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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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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3. [2]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
  4. [3]2021년도 예산안
  5. [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3]2021년도 예산안
  5. [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슴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어 왔는데 우리 고양시에 희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것은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의 역할도 컸지만 이재준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2,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고양시의회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국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김덕심 의원님을 회장으로 한 여덟 분의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연구활동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법안 개정내용을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수원, 용인, 창원 등 100만 대도시와 뜻을 모아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였으며 토론회와 포럼,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양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심 자치법규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 108만의 고양특례시를 맞이하는 벅찬 마음을 안고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요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만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준승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상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미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열한 분의 위원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12월 10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상황실과 초소를 방문하여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건설교통위원회의 주관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인데 이규열 의원님 수정안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회를 신청해 주셔야지요.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접수되는 대로 예결위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 우리 김운남 의원님도 신상발언을 저한테 접수하셨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김운남 의원님 신상발언 듣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 어느 시기보다 밤늦게까지 질의를 통해 토론하고 고민하며 노력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 후 첫 번째 예결위를 통해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의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로 생각하며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를 존중하자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나의 기구로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의회의 다양함에 있어 상임위와 예결위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가 되었고 공포가 되면서 이번 정례회 예결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안건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분명 이 자리에 서지 않고 예결위를 존중하였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삭감을 통해 과정과 결과 등의 얘기를 듣고 이번 예결위뿐 아니라 추후에 진행될 추경 등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상임위, 예결위의 갈등 아닌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해 의원들 간의 성숙된 숙의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이 2020년 12월 4일 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료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61조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단어가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진행한 예산안 삭감 등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제4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의 안을 존중하였는지 예결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의 조례 등 법규를 위반하면 잘못되었다며 문제제기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가 조례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하고 첫 번째 예결위에서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에서 일산농협창고 부지매입 건 예산 6억 원이 삭감되어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예결위의 예비계수조정으로 증액하겠다고 건교위의 의견을 물었고, 건교위는 합의하에 예결위 증액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어 문서로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 예산을 삭감하여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예비계수조정을 통해 증액하겠다고 하여 상임위에 1차 예산안 조정내역이라고 보내 왔습니다. 빨간색 박스가 증액하겠다고 온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표시된 항목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항목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렇게 예결위에 보냈습니다. 
  자료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내역을 존중함. 그 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이라고 공문을 통해 예결위에 보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예산 16건을 삭감하여 올라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동의했습니다. 전혀 삭감하지 않았던 16건이 삭감되어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분명히 예결위의 깊은 뜻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는 내용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상임위를 존중한 것입니까? 
  존중하셨습니까? 
  (김미수 의원을 향해) 의원님, 왜 웃으십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한 겁니다.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이 제안하신 것은 두 건인가밖에 없고 다 환경상임위원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삭감된 건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올라가신 그분을 탓해야 합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상임위 안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문을 보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번 상임위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후에도 추경 또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숙된 숙의의 모습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지 우리 서로 고민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해결 방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철저한 예산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을 받기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1년도 예산안 
[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장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심사해 주신 장상화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보경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접수받았으니까 끝나고 해 드릴게요. 어차피 수정안은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21년도 고양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결위원으로서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결위원이 아니었으면 더 제가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결위원을 한 사람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냥 직접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1, 제2부시장님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삭감하려면 똑같이 삭감해라,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1부시장님은 부서와 인원이 많다, 조직이 많다, 또 제2부시장님은 조직, 부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뒀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한 부서를 지정해서 액수가 많게 차이점이 많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저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다시 조정해 주십사 하고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일산농협창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두 번 올라왔습니다, 예결위로. 두 번 올라왔으면 예결위의 뜻을 존중할 것도 있는데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상임위 존중하겠다고. 그러나 존중은 거기에서 끝나겠지요. 최종 결정은 예결위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12월 4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장단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고, 제가 더 많이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거북해하시고, 올해 기분 좋게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의회가 수치스러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개인에게 모욕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시민이 바라봤을 때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 
  (장내 소란)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오늘 신상발언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장상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매끄럽게 회의를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 규칙의 변경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넘어갔던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33명 의원들이 모두 합의되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운남 의원님께서 띄우셨던 자료가 있으시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례안, 규칙안이요. 
  보시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던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차 조정을 하였고,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이 바로 협의의 과정이며 그 과정은 성립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이후에 예결위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아까 일산농협창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원래 안은 삭감안이었습니다. 삭감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온 의견은 예결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결위 의견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한 번 더 존중하기 위해서 숙고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 그래서 원래대로 올라왔던 상임위 안을 받아들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의 문제, 협의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 규칙에 따른 협의의 과정을 배제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예결위원분들께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간을 거쳐서 숙의의 숙의, 논의의 논의, 질의의 질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고양시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장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37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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