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7. [5]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
  9. [6]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
  11. [7]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
  13. [8]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15. [9]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17. [10]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
  19. [1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송규근·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규 의원 대표발의)(이홍규·송규근·장상화 의원 외 10명 발의)
  5. [4]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시장 제출)
  7. [5]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9. [6]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11. [7]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13. [8]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재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고양시도 확진자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선제적이고 열정적인 코로나 방역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대비하여 안건설명과 2021년도 본예산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양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송규근·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2호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2호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군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니까 군 장병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내용을 보니까 군무원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군무원이라고 하는 게 군 관련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의상으로 군 장병으로 통칭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군무원도 군인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군인사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래서 군 장병으로 망라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컴퓨터나 정비 이 쪽에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군인사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장상화 위원  아, 그래요? 
  또 하나는 여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통칭이 되잖아요? 고양시에 군사보호시설이라고 보이는 넓이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범위는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39.57%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상화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정의에도 보면 모범장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민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병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 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 군인들이 대민지원에 차출되는, 그리고 노동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이 명기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혹시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면서 이런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구상하게 된 것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 군사시설이 많은데 예전에 대전차를 방어하기 위한 낙석이라든가 용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고 차가 교행도 못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낙석을 없애는 문제로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해가는 과정에 우리 관과 민의 소통 채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장이 바뀌면 잘 진행되다가도 갑자기 스톱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군 부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양시는 우리 군부대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다른 시군은 군부대 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13개 도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고 그다음에 군 협력관이 채용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협력하려고 해야지, 군인들은 사고가 군인사고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채널을 만들자. 그리고 군 장병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거나 수해가 일어나면 다 나와서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표시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장상화 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인 것이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 군이라고 하는 곳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무서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이 너무 취약하다, 정보에 대한 내용이 너무 취약해서 지자체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전달했던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절실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동의했는데 군 장병들이 이렇게 대민지원에 왔을 때 이분들이 다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이분들의 노동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민지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저도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제일 흔하게 생각했던 게 눈이 왔을 때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와 협력을 잘해서 잘 되는 반면 고양시는 그게 안 되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홍수나 이런 것 있을 때 군부대의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대전제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 안에서 살펴봤을 때, 제가 파주시가 군부대하고 협력이 잘 되어 있어서 파주시 조례를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과 군부대에서 해야 될 일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가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면서 올해는 군부대하고 무슨 무슨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그게 없다는 거지요. 단순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시는 지원을 하는데 부대에서는 어떤 협력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력사업이 되면 군부대 위문공연은 누가 가는 거지요? 군부대 위문공연이 왔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분들이 위문공연을 가시는 건가요?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도 군부대 위문공연을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문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원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 같은 데를 보면 아예 교류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팀들이 거기에 공연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지원할 수 있는 식으로 파주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군부대 위문공연은 연예인들이 가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 것밖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없어서 연예인 부르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에 대한 세심함이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4항을 보면 모범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인데 장병들한테 안보교육 시키는 건 군부대의 원래 역할 아니에요? 우리 시가 이것도 지원해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탐방은 고양시를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장병들이 다른 데를 가는 데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너무 세심하게 여쭤보는지 모르겠지만 군부대가 원래 하는 일을 우리 시가, 예를 들면 5조4항의 맨 끝을 보면 사업을 쭉 인정하면서 “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4조에도 군부대 고유권한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보교육이나 이런 게 군부대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또 지원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네요.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파주나 김포나 다른 조례도 참고했는데 제가 경험해 본바 우리 관이나 고양시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군부대는 특수하게 그 부대장의 의사에 따라서 완전 묵살되거나 아니면 좀 받아들여지거나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양시 조례인데 군의 입장이라든가 군에서 할 일을 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넣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도 세심하게 넣고 싶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 상품권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넣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선거법과 관계가 되어 있고 군부대가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군부대하고 협력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크게 열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문공연은 실제로 연예인들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워 준다든가 이런 위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의 위문입니다. 지금도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면서 위문하는데 본 의원도 함께 가서 응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별 고유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문화탐방은 실제로 제가 5대 의원일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장병들이 옵니다. 남자들은 일생에 있어서 군부대에 대한 추억이 그리고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고 늘 되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분들이 2년 내지는, 예전에는 3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고양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문화자원을 모범장병들에게 탐방시켜 줄 수 있는 의미의 문화탐방이지 이것을 땅굴 가서 안보교육 시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님이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저도 감안을 했던 건데 실제로 부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그 한계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 한계까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세심함은 뺐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되고 안 되고의 세심함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의 문구가 다양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 담당관은 A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A-1, B, C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문화탐방 지원,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고양시 관내를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고양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5조3항인데요.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이것은 물론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부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예.’라고 얘기하고 도로를 뺏기고 집을 뺏겨도 ‘예, 예.’ 하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아닌 시절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군부대 나가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그게 옳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것은 그냥 제가 고민스러워서 던진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큰 차들이 다니고 지역주민들이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 이것은 거꾸로 국방부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사실 대민봉사가 나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대민봉사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서 군부대에 대한 인식도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마치 대민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군부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것처럼 거꾸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례에 담기는 곤란하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답변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석 의원  잠깐 답변…….
○위원장 강경자  답변하세요.
윤용석 의원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에, 지금도 군부대 주변에는 다 경로당이라든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간이라든가 기동훈련을 할 때 차량이라든가 군인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형 무기 탱크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방음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또 야간에 불빛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차폐 나무를 심어 달라든가 아니면 차폐막을 해 달라든가, 이러한 우리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제공이 군부대이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과 현실의 차이에서 군에서는 안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운용석 의원님께서 군사시설이 고양시 40%라고 말씀하셔서 제목이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고양시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어느 정도이며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건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법에 따라서 지정된 거고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 면적의 39.5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요, 군부대는 군인들이 주둔하는 것을 군부대라고,
심홍순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 몇 군데나 그런 게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윤용석 의원  예. 본 의원이 탱크 저지를 없애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 자료를 모으면서 그것을 부탁했는데,
심홍순 위원  안 해 주는구나.
윤용석 의원  예, 그것은 문서화할 수 없다고 홥니다. 
심홍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서 조례랑 다른 것을 질의하겠는데 경기도에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32억이라는 큰 금액을 접경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봐도 우리 고양시가 그 지원사업에 받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어쨌든 접경지역이고 거의 40%를 차지하는 면적이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7개가 파주, 김포, 연천, 포천, 동두천, 고양시, 양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은, 제가 경기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양시도 접경지역 도시지만 아마 고양시보다도 연천이라든가 포천, 파주 이런 직접 접경지역에 가까이 있는 도시에 지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심홍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빠져서 이것에 대한 사업 자체를 모르셔서 혹시 안 하신 건가 국장님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2조2항을 보면 군 장병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장병이 군인 아닌가요? 이걸 꼭 군 장병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갑자기 이게 보였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윤용석 의원  이게 이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통상적으로는 쓰는 게 장병이라고 하지 않고 군 장병이라고 해서 본 의원도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특히 덕양구 쪽으로는 군부대가 많아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조례에 앞서서 저희가 고양시립합창단이 아주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가서 위문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를 해서 화전 쪽에 있는 부대에서도 크게 한번 저희 시장님과 했고 저희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을 보면 군부대 인원이 과반수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군부대에 대한 지원을 우리 고양시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부대에 도서관까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으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다 짚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부대의 추억 때문에 근무한 군부대 지역을 온다는데 얘기로는 많이 푸는데 군부대에 있는 쪽은 안 가는 게 남자들의 특성이더라고요, 지긋지긋해서.(웃음) 그래서 고양시에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 문화탐방을 해보자, 이렇게 올 장병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짚고 싶었던 부분은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회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호 중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을 “관내 문화탐방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3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전체 위원회에 두 개 이상은 동일인이 못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잘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든 회의들이 비대면으로 가면서 영상 때문에 이것을 넣으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 이것도 줌(zoom)으로 해서 회의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줌(zoom)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요,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영상에 대해서. 서면은 아주 중대하지 않거나 꼭 모여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영상이 있기 전에 기존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의 원칙은 불가예요. 그런데 법령 등 명시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들이 있나요? 원칙은 불가인데 서면답변에서.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원칙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불가피할 때는 서면이나 영상회의인데 영상회의 같은 경우는,
김효금 위원  아니, 영상은 이해했어요. 영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굳이 나와서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하는 것도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면에서 예외인정 부분이 저희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각 개별 법령은 따로 없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별도로 담아서 전 부서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오셔서 제가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그렇게 했어도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영상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원칙은 불가인데 개별적으로 따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하는 건데 개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럼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개별 법령에 해서 서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드시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도 했고 사실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참석수당, 물론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위원회로 위촉을 받으셨으면 메일로 받아서 서면으로 해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본인의 의견을 적어 주는 정도는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할 몫이라고 봅니다, 영상이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여기 이게 약간 빠져 나가려고 하는 건가, 뭐야?’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분명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규칙 만들 때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성남은 규정이 없지만 여기 조례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개별적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이것을 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다 하고 자료를 봤더니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 되나요, 산하기관도 해당되나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의 위원회 회의를 갔다, 그러면 이게 해당돼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출연기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해도 수당은 미지급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는 회의비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 조례가 산하기관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회의수당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지금 각종 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게 시 산하에 있는 산하기구들 있잖아요? 꽃박람회라든가 우리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이 위원회에 해당되는지,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시 직속만 해당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시 직속만 해당되고요, 공사, 공단은 공기업법에 대해서 별도 적용을 받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은 위촉직이 두 개 이상 안 된다는 게 우리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직속만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면으로 하는 것에 수당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부서마다 약간씩 달라서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이런 데가 생기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통장회의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전면개정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신설한 10조(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예를 들면 시의원이라든가 소속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은 왜 위촉 제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시에 들어올 때 제한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의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 요청하고 잠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19조(수당 및 여비)를 보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자료 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도 심사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3일 전에 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홍길동이 A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B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할 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내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그 내용은 19조1항2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장상화 위원  자, 보세요. 19조(수당 및 여비)에서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자료 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심사수당”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다른 위원회 소속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다른 많은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장상화 위원  이 내용을 그렇게 적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위원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위원이 회의안건을 검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걸로만 읽힐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에 적시된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저희 부서의 판단은 이게 가장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16조(위원회 해촉)의 2항인가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
의 3분의 2이상 출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과반수 출석이었어요. 보다 더 엄격해진 거지요? 이렇게 엄격하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내용은 각자 부서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과반수로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강화시킨 겁니다. 
장상화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몇 개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장상화 위원  자의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해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객관성이 많이 결여된 느낌이 있어서 강화시켰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의 예외를 없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외에 대한 규정을 없앤다거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필수적으로 넣는다거나 그 외에도 위원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강고히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일정 정도는 필요한 측면이라 이것이 자치행정국만의 사안의 것은 아니어서 집행부 전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 내용은 많은 부서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이게 명확해지는 것이고 스스로를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미리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5조를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몇 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장상화 위원  5조. 그러면 각 조례상에서 저희가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한다고 해서 제대로 명기되지 않은 조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여기 제5조1항6호의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사항은 일단 큰 틀로만 해놓은 거고요, 결격사유나 제척·기피는 개별 위원회 법에서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조례상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조례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명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점검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는 총괄 부서의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어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개정될 때 개별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기피는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이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김효금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그때 만나 뵙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짚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 비용추계에 보면 서면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고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도 지급하려고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
김효금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에 제가 한 내용하고는 의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줌(zoom) 형식의 회의를 하는 것에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당이 나가야 되지만 위원으로 위촉돼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 메일이 와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수당지급은 분명히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에 여쭤봤던 건데 그것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모든 위원회를 포괄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는 어떤 걸 얘기한다라는 것을, 개별위원회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전 알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에는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19조의 2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정회하는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면개정안인데 기존에는 6조이고 개정안에는 12조인 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기존보다 상당히 세세하게 내용을 넣으셨어요. 첫 번째, 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특별히 더 넣게 된 법적 개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넣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기준에 저희가 보완했던 내용이 명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여기에,
이홍규 위원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 임용규정에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포함했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물론 이분들이 사법상 행위능력제한자인 것은 맞아요. 계속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자격제한이 상당히 세분화됐는데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7항을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하고 위원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게 그 자격요건 때문에 위원이 되셨는데 그 자격을 상실했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해 버리면 너무 모호하다는 거지, 그 자격증이라든가 자격 때문에 위원이 됐으면 그 자격을 상실했으면 당연히 그게 맞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버리면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로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 7항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건데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무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홍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인데 그 자격증을 잃으면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부분인데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자격과 관련돼서 위원이 되신 분인데 여기에 나오는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되어야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위원이 됐는데 내가 가진 자격 중 하나 잃었다고 해서 자격을 잃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구체화되다 보니까 제가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8항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놓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강화된 것을 조항에 대입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법령 개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법령이 개정된 겁니다. 
이홍규 위원  이건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아, 이건 법령 개정에 의한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관련된 법령 개정 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 조항도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명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가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회 관련돼서 적용하고자 했을 때는 이게 위원회와 관련된 법령 개정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도 파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과 관련돼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위원회에 더 넣은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이홍규 위원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도 똑같이 준하는 거다. 그러면 그 밑에 9호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도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삽입한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아까 1항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신 7항 같은 경우는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이건 표현이 너무 모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3조(선정위원회) 해놓고 2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심사·평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몇 조…….
김효금 위원  15조. 
이홍규 위원  15조(선정위원회)의 2항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심사·평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규칙에 위임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그 규칙 내용은 최소한 우리한테 알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아직…….
이홍규 위원  안 만드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진행 중입니다. 
이홍규 위원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막 위임해도 되는 거예요?(웃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조례 심사가 끝나야 다음 단계인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물론 규칙은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만 분명히 위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밑에도 보면 6항에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두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첫 번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해합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것도 서면심사로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라서 원래 직접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데 대면접촉을 안 하고 서류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것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코로나니까 일일이 대면접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했단 말이야,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두 군데 다 해당이 안 돼.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그 내용은 조례로 못 담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보완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건만 해놨는데 그 밖에 다른 것을 한다든가 해서 서면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건만 정해 놓으면 서류로 선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럼 이것으로 부족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으로 하며, 안 제15조제6항제2호 중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를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로 하며, 현행 안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를 안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수정하며, 안 제19조제1항제1호 중 “참석수당”을 “참석수당(서면회의 제외)”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접 회의참석 심사 및 영상·서면·전자우편으로 심사하는 경우: 심사수당”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규 의원 대표발의)(이홍규·송규근·장상화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홍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35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지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문위원님 읽으셨는데 취득협의급액이 49억이 아니라 4억 9,000이지요? 
심홍순 위원  61쪽이요. 
장상화 위원  잘못 읽으셨는데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이 보훈회관의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보훈단체협의회로 해서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단체가 대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3개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권은 보훈단체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지금 보니까 인수비용이 4억 9,000인데 혹시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지난 10월에 감정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약 22억의 시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인수과정에서 정확한 감정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장상화 위원  건물과 토지 해서 22억 정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22억 감정가로 책정되는 건물과 토지를 시가 4억 9,000에 인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9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지금 여기가 무상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임대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 추산을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저희가 외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현재 3개의 단체가 약 3억 2,500 전세권을 설정해서 나가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3억 2,000 정도의 전세권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가 전세 신청해서 이용하게끔 해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시 무상임대 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무공수훈, 월남참전…….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무공수훈하고 월남참전하고,
장상화 위원  특수임무.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특수임무가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거기가 3억 2,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랑 6.25 참전유공자회는 지금 무상임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고양시 건물에 무료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집을 지어주든지 수리를 하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작년 6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라는 부분하고 인수의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수하는 게 좋겠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국장님,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든 건물을 인수할 때 다시 지어서 그 대상자한테 주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을 하면서 7대 때도 저는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 받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훈단체 다 들어가게끔 하자고 했을 때 이 3개 단체에서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밖에 못 쓴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지금 다 바깥에 나가 있고, 더군다나 7,000만 원 전세 들어온 데가 어디지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보훈에 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채무액이 6,800이 있고 보증금 3천얼마를 해서 이 돈을 다 쓰셨어요. 어디에 쓰셨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료를 정확하게 다시 뽑아오라고 말씀드리려고 봤더니 임대금액도 2억 가까이를 그동안,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보훈회관에 들어가서 임대했던 금액을,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하면 4억에다가 2억 하면 한 6억 이상을 이 단체에서 쓰신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뽑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보훈단체, 물론 여기에 있는 보훈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복회에서부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4대 보험까지 다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개념이 없으신 거지요. 그동안에 받았던 보증금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제가 다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부터 무슨 행사하는 것까지 예산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로 보증금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은 뭐하는 겁니까? 공금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있고.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라도 이 보증금을 채워 놨어야지요. 월세는 월세대로 쓰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다 날려먹고 수리해서 건물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양시민 돈인데 국장님 돈이고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저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 전부에 보증금에 임대료까지 다 내고 운영비를 주니 보훈회관을 새로 싹 지어서, 보훈단체가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지어주자라고 저는 7대 때부터 주장해오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가 되든지 간에 누가 이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찾아내서 고발조치하세요. 이게 행감도 아니지만 이것은 이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여기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은 이렇게 공금을 갖다가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채워놓지도 않는,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둬서 저희 시에서 다 인건비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비를 한 4,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에는 한 명의 인건비하고 순수하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유지비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1개 단체가 부실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4~1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이 망함으로 인한 계속된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저희가 인수해 와서 건실하게 국가와 보훈가족을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요. 운영이나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단체에 이런 채무를 갚아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채무라는 관점보다는 인수하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김효금 위원  22억 해서 저희 고양시에 다른 시민들을 위한 걸로 쓰는 거냐고요. 다시 이분들이 들어가서 입주하실 거잖아요. 저희 고양시 역사상 이렇게 인수해서 한 게 있냐고요. 이게 지금 절차상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이 14,000명이 되는데 한두 사람의 지나간 어떤 과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매입해서 고양시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인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김효금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것들 임대료부터 다시 하시고요,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서 자료로 주시든가 감사관에 넣어서 조사해서 고발조치하시든가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갈 게 아닙니다. 시민의 돈이 장난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지만 부모자식 간에도 이렇게 하면 연 끊는 세상이에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고 누가 6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는 밝히셔서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월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적된 적자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김효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누적된 적자를 탕감해 주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래서 지금 청산하자는 얘기,
김효금 위원  지금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산하에도 장애인에서부터 어려운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
김효금 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면 진짜 안 되지요. 찾아와서 설명했을 때 누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체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스토리를 다 찾을 수 있다,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서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현재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인수할거냐 말거냐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누적된 적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다른 부분에, 
김효금 위원  뭐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운영상에 공실도 가끔 많이 있었고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불안정했던 시기가 14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도 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대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운영비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운영에 무슨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뭐에 대해서 운영이,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여기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김효금 위원  그러면 월세까지 다 받아서 써서 건물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소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물관리에 썼으면 건물관리에 쓴 증빙하고 은행에서 돈 출처 확인해서 나왔는지 갖고 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예, 회계과장입니다.
채우석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사례를 계속 밟아갈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이영주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채우석 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서. 
○회계과장 이영주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이 건물과 토지를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단순하게 산술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5개 단체가 분산돼서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 그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운영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험난하게 있을 시청사부지 토지를 매입할 사항이 생겨요. 그러면 현재 담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담보 설정되어 있는 걸 인수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이 건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할 때 방법론상의 문제가,
채우석 위원  아니, 이 건 말고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회계과장 이영주  취득할 때 사건 설정을 다 해지하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채우석 위원  해지하고 다 정리된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이 사례는 어떤 차원에서 달라요? 
○회계과장 이영주  이것도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취득할 때는,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껴안고 우리가 포함해서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 공유재산 취득이 있을 때 매입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말이지요. 해당 부서가 명확하게 답을 줘야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쓴다는 거지요. 지침이 어리바리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유재산을 채무가 있는 것을 다 부담으로 안고 살 것인지 채무를 다 정리하고 살 것인지, 그것을 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정리해서 사시냐 말이지요. 먼저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놓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왜 이것을 가지고 변칙을 쓰려고 해요? 모든 기관이 앞으로 이렇게 요구가 오면 다 사줄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새마을지회 지을 땅을 사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새마을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지회 힘들어서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껴안고 사줄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행정절차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의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회계과장 이영주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부, 앞으로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에 시 재정을 부담해서 해줄 것이냐 말이지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 이번에 샀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적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채우석 위원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례, 공무원들이 잘 쓰는 용어가 선례이고 답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 가서 확인해보고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선례를 남기면 이 선례의 조건을 가지고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선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지요. 이 선례가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서는 표준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채우석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지난번에 해오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매입부터 어떤 절차를 거쳤는데, 저한테 준 것은 보훈단체에 지원한 운영비 준 것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오라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보훈단체 선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가지고 가면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양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규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해소가 된 상태에서 매입한 게 표준안이 된다라고 해서 최초의 매입과정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확인할 수 없다. 보훈단체에 현재 살아 계신 분들 많아요. 이런 것을 규명 안 해주고 계속 보훈가족들 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보훈회관을 보훈가족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보훈가족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용할 공간도 없을 것 같아, 다 임차내주고.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보훈가족들이 이 회관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보훈회관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고양시가 인수해서 온다면 14,000명의 보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것은 그 이후의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최초 지은 때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에, 
채우석 위원  지금부터 25년 전부터 해서 25년 동안 보훈 관련돼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저희가 과거를 역추적해서 살펴본 바로는 이게 20억 정도의 건축비로 지어졌습니다. 국도시비가 한 15억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서 20억 정도로 지어졌는데 그 당시는 2005년도 분권화되기 이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 행정력을 중앙에서 발휘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나 지자체의 어떤 흔적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세종시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상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관점에서 인수할 수 있게끔 결정을 내려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보훈과 예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과장님은 계속 제 질의와 딴 방향으로 가서 답답한데요.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하면 미래에는 좋지요. 옆의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문복위원장님일 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 사줘서 전체 단체를 다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지요, 즉흥적.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위원님, 제 의견을 다시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이게 작년에 인수방안에 따른 실질적인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결과로 봐서는 저희가 인수해 와서,
채우석 위원  연구용역은 해결방안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쪽에 대한 대안방안이,
채우석 위원  수의계약 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건 우리 입맛에 맞춰서 연구용역 과제를 만들어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인 진행사항에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저는 2,200만 원 연구용역 과제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2,000여만 원 줘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연구용역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진심을 다해서,
채우석 위원  아니,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선 해결방안을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후 해결방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선 해결방안, 이것이 규명되어서 향후에 하자가 없는 절차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미래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왜 계속 앞으로 달려가요. 새롭게 매입해오면 당연히 그런 절차로 가야지 그런 얘기를 누가 모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물은 19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행정수행을 중앙에서 핸들링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우석 위원  그들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소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인수해 와서 보훈가족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니까 답답하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연구용역을 한 것은 문복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작년에 문복위 입장이 그런 것이고 올해 문복위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현재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두 차례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자세하게 문복위에 보고드릴 예정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측면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끝나고 바로 집행부로 간다면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권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나 채우석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런 하자요인을 가진 것도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그분들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불편한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분명 우리 상임위 건인데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운영과 관련된 것은 문복위 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입장하고 문복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문복위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수 관련된 연구용역까지 예산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부분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세를 문복위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혜롭게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놓고 보면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하신 게 맞아요. 하자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복위원님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되겠고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운영을 해야 될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은 너나없이 같이 보듬고 가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문복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은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자고 했던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모두 다 수용할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부채를 해결하고 인수하라는 용역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아마 문복위원님들도 평가를 다시 하실 거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95년에 보훈처에서 15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만들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아무도 안 했어요, 시도 안 하고 보훈처도 안 하고. 이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례라 제가 보훈처를 고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5년에 15억이면 어마무지 큰 예산인데 그것을 주고도 어떻게 이제까지 관리를 안 했나.
  두 번째, 보훈처가 관리를 안 했는데 고양시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 7개 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다른 단체는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를 들면 따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부담이 들어가서 보훈회관 건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익이 굉장히, 제가 지금 계산했더니 월 200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줄 때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운영비를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임대료를 받으셔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해드린 건데, 그러면서 그 건물도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로 아마 층을 필요한 층보다 훨씬 많이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태권도연맹도 건물이 5층이 필요한데 10층을 지어서 나머지 임대사업을 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도로 필요한 건물보다 훨씬 크게 지어드리고 거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기 건물을 관리하시라는 거였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보증금을 돌려드릴 능력도 없고 건물을 보수할 능력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앞의 것을 정리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이, 저희 자료 주신 것에 성사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고양시특수임무유공자회 그다음에 KRT,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분들이 내신 보증금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보훈처 것도 아니고 고양시 것도 아니고 이게 3개 단체 공동명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공동명의로 계신 분이 관리자가 계시고 총회를 통해서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에 썼다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95년도에 이미 15억이나 들여서 예우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예우를 해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고, 이렇게 되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단체들에 대한 예우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해 드리고 싶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소한 받으신 보증금은 정리하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건물 이러이러한 것 있는데 여기 이만큼 보증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 단 사용했어, 개인재산이라고요. 그것은 보훈처가 관리 못 했으니까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보훈처가 관리해야 되는데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특수임무유공자회 7,500 보증금은 고양시에서 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건물을 쓰겠다고 7,500을 줬는데 최소한 그 돈은 돌려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돈이 이만큼 있으면 해결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인수할 때는, 특히 시는 깔끔한 상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려워서 힘들더라고 최소한 7,500만큼은 준비해서 ‘이건 시의 보증금이니까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예우 차원에서 15억을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또 지원하자, 이게 맞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은 인수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갖고자 하는 게 토대였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김미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인수가 아니잖아요. 기부채납, 인수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이나 인수는 우리가 받아서 필요한 데 사용하는 건데 다시 만들어서 그분들 다시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는 안 맞습니다. 절대 기부채납도 아니고요, 인수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경매로 넘어갈 거였는데 이게 보훈처가 있기 때문에 경매도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복위에서 2,000 들여서 용역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선택해서 써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일단 기부채납 쪽으로는 저희가 보지 않았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저희가 4억 9,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4억 언저리 인수비용으로 가져올 것이고요, 나머지 9,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다른 보증금은 다 괜찮은데 자료 주신 것에 8페이지에 고양시특수임무유공자회 보증금은 시 예산으로 거기에 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김미수 위원  자, 우리가 이 보훈회관 말고 앞에 있는 향교 건물이나 이런 데에 보증금 7,500 주면 돌려받아야 돼요, 안 돌려받아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돈은 받고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많이 심사숙고하겠다, 단 순수하게 고양시에서 7,500 보증금 넣은 것은 돌려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산한 비용에서,
김미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공유재산과 예우를 해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문복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용역예산을 편성해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솔직히 고양시에서 건물 지어줘서 예우해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여기 말고. 시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들여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건물 지어서 직접, 이것을 헌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드린 데가 또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받아들일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절차를 만들어야,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산1동에 재향군인회 건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발산동에 새마을회관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국가에서 예우 차원에서 지어줬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나, 이것도 한 15년 지난 다음에 ‘돈 없으니까 시에서 매입해 주세요.’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제가 시의원 아니니까 그냥 이번만 해결하면 되지, 이런 간단한 생각이 아니라 절차를 한번 만들어놔야 되고 이것을 비롯해서 인수를 하거나 뭘 할 때 기준을 만들자고 과장님한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많이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들의 유가족 예우나 이런 것에 지원해주는 것에 적극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양시에 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재향군인회라든가 아니면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번듯하게 멋있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봐왔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번듯하거나 좋아 보이는 건물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이런 안이 올라와서 이번에야말로 새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하시러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과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회관을 기부채납을 받는 건지 매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이 갔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이라면 인수비용이 4억 9,000이라는 돈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는 해석하지 않고요, 기부채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권법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매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감정가가 22억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인수비용을 4억 9,000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억 9,000이어야만 하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1995년도에 중앙에서 투자한 금액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15억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공중분해가 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와야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최소의 비용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위원님들이 거의,
김효금 위원  뭘 제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현재가치가 22인데 22억 중에서 15억이 국가가 투여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최소한 고수하고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심홍순 위원  다시 한번요. 15억을……. 
김효금 위원  22억의 감정평가가 나와서 15억을 들였으니까 15억을 뺀 금액 7억 정도의 차액으로 이것을 인수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 외에 저는 만약에 이것을 인수하셔서 보훈단체를 입주시킨다고 하면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지요? 10개인가요, 11개 인가요, 몇 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현재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합의는 다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정정하겠습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9개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작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적에 여러 차례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합의가 다 끝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인수해서 시가 운영할 텐데 담당부서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인수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절차나 관리시스템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입니다. 
심홍순 위원  부서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담당팀을 따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현재 보훈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있기 때문에 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하고 합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맡겼어요? 
김효금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채우석 위원  용역결과.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채우석 위원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보훈회관의 임대현황을 보니까 3억 3,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3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 계약해서 가장 오래 계약했던 분이 4층의 박 모 씨인데 2007년도에 계약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모른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월 38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무엇으로 사용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에 대해 인력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주출입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신 분이 있고요, 기계장비나 설비관리를 하시는 한 분이 계시고 기타 청소요원이 계셔서 이분들의 연간 인건비로 4,0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이 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통장으로 가지고 있든 무엇으로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임대계약한 한국외식업중앙회라든지 2016년도에 있던 KRT, 성사순복음교회, 최근 5년간의 돈이 한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 1억 5,000만 원 출처도 현재 확인될 수 있나요? 지금 통장에 있나요, 아니면 다 쓴 거예요? 현재 3억 3,000만 원이 제로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계속 마이너스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은행권에 있는 돈을 차용하고 체인지 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한 푼도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최석규 과장님이 계속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몇 번 사무실에 왔을 때 분명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다 주신 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복위 얘기하시는데요, 문복위에서 이렇게 빚을 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용역을 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저희도 실질적으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용역이 여기의 현 실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주든가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후에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관리를 잘 해서 해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것을 하지 말자는 위원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문복위 위원장 할 때도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수고 제대로 지어서 다 들이자고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이 돈의 출처 찾아내세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으면, 사무원이 잘못했으면 다 고발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 후 재상정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39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9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토지는 기존에 매입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 가격에 변동이 있지요? 기존에 평생학습관 짓기로 해서 저희가 구매했던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8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청소년센터 회관은 6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80억으로 바뀌었지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64억으로 되어 있어요. 면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그 토지 절반을 쓰는 거니까 토지매입비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변경안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64억에서 80억으로 바뀌었어요, 면적은 같은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
이홍규 위원  이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토지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토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2017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64억으로 예측을 하고 관리계획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16억 원이 증가돼서 취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16억 원이 바뀐 거예요, 토지 가격이? 그러면 이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당초 2017년도 관리계획을 받을 때 64억,
이홍규 위원  이건 LH 토지잖아요? LH 토지인데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보고가 잘못된 거지. 이게 업체 것을 산 건가요? 그것을 사들여도 서로 그때 얘기가 돼서 우리한테 보고됐던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부지는 포스콤 부지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포스콤 부지인데 그래도 그때 당시 업체랑 얘기된 게 우리한테 보고됐지, 갑자기 16억 원이 바뀌었으면 보고를 하셨어야지.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저희가 이것을 17년에 계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적에는 64억이었고요, 그때는 아마 그 감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보고를 하셨어야지, 왜 보고를 안 하고 이제야 여기에 합산해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네.
○회계과장 이영주  그 변경 건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받고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는 사업비의 30%, 
이홍규 위원  16억 원이 30%가 안 돼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하는데 30% 이내의 경우에는, 
이홍규 위원  현재 이 땅 샀어요, 안 샀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2018년도에 샀습니다. 
이홍규 위원  18년도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2018년 4월에 매입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25% 변경이니까 보고를 안 한 거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에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네, 7대 의회 때 다 이루어진 거네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예산도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제가 오케이 했고, 또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변동이 있는 건지. 
  원 당초안대로 하면 평생학습·청소년센터도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5,000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3층까지 연면적 4,000평방미터입니다. 합치면 9,000이었어요, 그렇지요? 3층까지 지으려고 했던 건데 밑에 새로 변경한 것을 보면 지하를 다 통할해서 한꺼번에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커져야 하는데 지상4층까지 지으면서 연면적이 9,000보다 적어요. 이게 방식이 바뀌는 건가요? 연면적이 줄어요, 4층까지 짓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를 별도의 건물로 지으려고 했고요, 그것을 복합건물로 짓게 되면서 면적이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 않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이홍규 위원  아니, 층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면적이 왜 줄었냐고요, 제 얘기는. 원래는 3층까지만 짓는 거예요. 하나는 지하1층까지만 팠고 하나는 지하2층만 팠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건물을 따로따로 짓는 것을 합치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층도 하나가 늘었는데 왜 연면적이 줄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한 층이 더 늘었는데 연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건물의 구조를 보면 지하1층과 2층인데 1, 2층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1층 건물이 보통 바닥 면적이 376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졌을 적에. 그랬는데 1층이, 
이홍규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구조상 중간에 뚫는 공간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씩 지을 때는 건물이 작다보니 그냥 온전히 올라갈 수 있지만 큰 바닥에 하나를 들이다보면 중간에 뚫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그게 1층이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1층뿐만 아니라 위쪽이 그렇게 바뀌었겠지요, 1층만 바뀐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보면 연면적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요, 이영주 과장님? 그 상태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자, 그러면 9,000이나 8,900이나 같은 연면적이라고 봅시다. 같은 연면적이라고 보는데, 그럼 기존에 두 개를 따로 짓는 것은 건물 신축비가 255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412억이에요. 오히려 157억이 늘었어. 평당 단가가 엄청 뛴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별개의 건물로 지을 때보다 복합건물로 짓게 되면서 금액이 93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홍규 위원  93억이 아닌데, 제가 계산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
이홍규 위원  아, 토지매입비 빼면 그렇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80억 빼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이홍규 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건물신축 332억이 412억이 된 것 아니에요?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평생학습센터는 113억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140억이에요. 합치면 255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신축이 332억 되잖아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토지를 빼고 건축비가 77억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것을 복합건물로 가져가게 되면서 수영장의 규격을 당초에 3레인이었던 것을 6레인으로 늘렸고 국공립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다보니까 건축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게 77억이나 늘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이홍규 위원  수영장은 우리가 권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지하1층만 팠고 하나는 지하2층만 팠더라고. 그러면 수영장을 장애인도 이용하고 일반인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2층까지 같이 파라, 수영장을 넓게 가져가라, 우리가 그렇게 권고했던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당초에는 아주 작은 규격이었는데,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원래 1개 건물에만 있던 것을 같이 파서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그러다 보니까 3레인에서 6레인으로 늘어났고 길이도 배로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이홍규 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 연면적 기준에서 볼 적에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이 맞지만, 제가 그 연면적이 자꾸 의심스러운데 똑같이 연면적을 9,000이라고 쳐도 수영장이고 뭐든 다 합치면 다른 면적이 줄었겠지요. 77억이 어쨌든 늘어난 거예요. 연면적은 같더라도 건축액은 지금 77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건축 연면적은 어차피 수영장을 늘렸으면 다른 게 줄었겠지, 어쨌든 건축 연면적은 같아요. 그런데 255억짜리가 지금 332억이 됐으니까 77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연면적 단가가 높아진 건데, 단가 자체가 높아진 거잖아요, 같은 연면적이라고 보더라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늘었으면 다른 게 줄었겠지, 왜냐하면 연면적이 같으니까. 
김미수 위원  수영장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홍규 위원  그러기엔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연면적이 급격히 늘어서 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연면적은 같아, 아니 오히려 줄었어, 그런데 77억이 늘었어. 수영장 늘어난 것 때문에 연면적이 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채우석 위원  과장님, 당초 330몇 억이었던 것이 70몇 억이 올라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채우석 위원  전후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증액이 됐던 부분이 생길 것 아니에요. 현재 규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라 말이지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채우석 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이홍규 위원  같더라도 공사비가 77억이 늘었을 때는 이건 단가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수영장 권고할 적에 물이 차는 부분이니까 최고 밑바닥 지하2층으로 가져가면 방수문제도 쉬워지는 거거든요, 건물도 안전해지는 것이고. 그게 만약 수영장을 위에 지어버리면 방수도 해야 되고 엄청 고비용 구조로 가지만 맨 지하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건축 단가가 너무 높아졌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그렇더라도 위원회에 소명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로 면적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럼 단가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SOC를 유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저희 쪽에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정확히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장애전담 어린이집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김효금 위원  확실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김효금 위원  꼭 장애전담 어린이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제가 공사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외에 더 궁금한 게 여기가 법정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여기 주차면수는 몇 대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계획은 101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101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12억인데 자료에 의하면 국비는 83억, 전체 대비 20% 국비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는 전액 다 시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에 국도비 확보를 더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이상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
채우석 위원  늘어날 계획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현재로써는 더 이상 확보할 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확보한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평생교육과 30억과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공모해서 딴 53억, 그래서 도합 83억 원이 현재로써는 다입니다. 
채우석 위원  나머지 329억은 저희 전액 시비인데요, 사실 국가 정책에서 우리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국비도 83억을 양쪽으로 나눠서 줄 수 없겠지요. 평생교육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나눠서 주는 부분에 의해서 다 합쳐서 83억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회의원님들이 얘기하세요. 고양시는 국비,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고양시는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안 오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때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장기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이니까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내려 보내 준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해야 따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사업비의 예산을 확보하게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
채우석 위원  재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요? 우리 고양시는 재정이 계속 악화된다고 했고 지방교부세도 1,000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따와서 시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앞으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 접촉 기회를 더 넓혀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2021년도 것은 그냥 어려운 거네요? 2021년도는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안이? 그러면 2021년도 확보계획은 전무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저희가 현재 83억 원을 확보한 것은 2021년도에 보내줄 계획이고요, 이것은 확보만 한 것이지 아직 돈이 오지 않았고요, 83억도 내년도에 올 돈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재정 부담이, 국비가 20%밖에 안 되니까 정말 적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적극적으로,
채우석 위원  공사비용 412억이 들어가는 돈 중에 20%라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엄청나게 국도비 다 받아오셔서 하겠다고 과장님들이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 준비도 없이 그냥 이 돈 83억만 받고 만족하고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저희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지금 취득가액이 63억으로 들어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3억이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땅에 무슨 하자 있어요? 토지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제가 지금 지도를 봤는데 삼송역 바로 옆이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사실상 여기가 100억이 넘어가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철도하고 타는 환승 통로가 다 지나가던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부지 위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고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지상밖에 못 쓰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가격을 최소로, 그것을 감안한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는 못 하겠네요? 「건축법」상으로는 되겠는데 보니까 지하철 갈아타고 넘어 다니고 하는 게 다 이 안으로 지나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겁나서 건축행위 하겠어요? 지상층만 쓰는 땅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사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1층 정도하고 지상은 구조물에 대한 큰 영향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으로 가격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제약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다보니 건축행위도 못 하는 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당초에는 LH에서 그 부분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우리 고양시가 안 산다고 하면 민간한테 공급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 구간 뺀 일부 면적은 건축은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싸면서도 한편으로는 뒷맛이 개운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강경자  하세요.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물어보려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요, 그럼 이게 2014년도부터 무료개방을 했던 땅, 그러니까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그동안 계속 무료로 개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삼송 환승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로 개방을 했었는데 LH에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한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올 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몇 면이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18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을 때도 보니까 주차장 면을 그린 안에서도 사람들이 오가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봉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아니면 동선계획을 다시 잡아서 저희가 선을 긋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주로 주차장 출입구 같은 경우가 이 주차장 부지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입한다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1~2층을 더 올리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장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2층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층수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LH에서 만든 주차장이 혹시 몇 면이나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삼송역, 원흥역, 지축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약 544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 지구면적의 한 0.6 내지 1% 정도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환승주차장은 LH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게 법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은 공공시설에서 행정청이 설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일부 국토부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지금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현재는 저희가 받아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흥하고 지축은 아직 문을 안 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아직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결론적으로 전부 LH가 사용을 하다가 시효가 끝나면 결국 우리가 사야 되는 땅이지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행정청이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매입하지 않으면 다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입하는 것 외에는. 
채우석 위원  도시기반시설의 주차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도시를 만든 건 LH가 만들었는데 이런 공영 주차장 자체를 안 만들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 의구심이 들어서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매입금액에 대한 개선대책을 국토부나 LH에 요청한 사항인데 거의 검토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 이런 상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약간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용의 제한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걸어서 재감정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매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이 들어가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2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도, 2기 신도시까지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3기도 마찬가지이고 삼송, 원흥지구도 이런 부분이 생기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최대한 활용해서 국토부를 압박해서 빨리 답을 내야 하는데,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를 개발했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또 사야 된다는 부담을 LH에서 해야지 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서 그런 공공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하여튼 택촉법이 2000년도 이후에 개정되면서 1기 신도시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었는데 2기에서부터 슬슬 문제가 생기다가 그 이후에 삼송이나 지축, 향동 같은 데는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자로 당연히 거기에 참석한다면 일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자창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파주시가 참여하면서 그런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창릉이나 3기 신도시에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가 다 뺐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도 받아와야, 그 지역이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요, 시행령입니까, 법입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택촉법 25조하고 국계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법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채우석 위원  시행령이 아니고 법 개정이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하면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16시54분)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4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단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시지가가 50억인데 가감정으로 사겠다는 게 47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는 2004도에 조성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매입을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매입이 안 되면서 아마 그 이후에 계속 방치하다가 한 2년 정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효가 지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감정해서, 그 당시 조성원가로 하면 거기에 이자를 해도 40억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가 한 50억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일부 이용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서 가격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규 위원  아까처럼 나중에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50억인데 47억 주고 사겠다고 하시니 정책은 잘 하는 건데, 그러면 이영주 과장님 아까 보셨지요? 수영장처럼 갑자기 16억 원이 오르면 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이홍규 위원  추가 상승분 없습니까? 47억 제시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5회 추경 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민간한테 매각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공시가격보다 낮지만 협의된 가격이기 때문에 47억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더 낮춰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주차 전용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상가시설 30%라는 제한이 여기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가감정이고 검토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지 더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변경안을 다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토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가격도 한 2억 정도 상승된 겁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이 당초 2018년도에 5,000평방미터에서 4,524평방미터로 오히려 476평방미터가 줄었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56억이던 것이 오히려 108억 9,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면적은 줄었는데 왜 건축비는 곱절 이상 늘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7년도 공모사업 때 사실 건축공사비가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포함해서 저희가 56억을 책정했었는데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드론센터의 전체 마중물 사업비 투입을 많이 못 한 이유가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한쪽 사업에 금액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공모사업이나 이쪽에서 선정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견이나 이런 걸 수용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뉴딜사업에 공모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친환경에너지 의무사항 반영과 내부 기계설비 그다음에 2007년 당시보다 건축공사비 상승과 주 52시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규정도 강화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실시설계 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사비를 2018년도에는 너무 과소 계상을 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두 배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전에 관산동 공작소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깎느냐 마느냐 가지고 전에 논의해서 다 반영해 줬는데 또 올라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공사비가 잘못 계상됐대요. 그러면 원래 그 공사비였으면 아마 아무도 통과를 안 시켜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면서 이렇게 공사비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원래 그 가격이었으면 누가 그것을 통과시켜줬겠습니까? 여기는 더 심각해요, 과장님.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53억이 늘었어요. 원래 56억인데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 공모상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인데 어쨌든 의회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계상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반영돼서 적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홍규 위원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드론센터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건축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당 공사금액으로 보니까 800만 원이 나와요, 796만 원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많이 늘어나는 게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받고 녹색건축 인증 그다음 태양광 설치, BF 인증이나 이런 각종 공공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이홍규 위원  그 비용은 전체 공사비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날 정도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최근에 경기도에서 계약을 심사하는 공공시설물의 평균 공사비가 1,100에서 1,2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800만 원선이라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과다한 게 아니면 전체 처음 18년도에 엄청나게 과소 계상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공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럼 국도비 매칭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국도비 건은 많이 보조 받아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국도비는 전체적인 매칭비율로 다 되어 있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한준호 국회의원실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내년도 특별교부세 20억 정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만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들끼리 어떤 하나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법적으로 30% 이상 변경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그것도 중대한 하자니까 의결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건 부결 사유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나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국비를 따오겠다는 생각 때문에 과소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양해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건이 또 발생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건축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사실 2019년도에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을 취득하도록 의무화됐어요. 그러면서 건축비가 조금 더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낮게 잡은 것은 지금 나타난 것처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전략적인 것을 할 때는 의회에 정확히 보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면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도 안 된 거지만 의회를 속인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에너지효율 등급 높이기 위해서 시설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건축비의 몇 % 정도 상승 요인이 생겨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약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30% 정도까지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작을수록 상승률이 높아지고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이홍규 위원  이 경우는 몇 %나 늘어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홍규 위원  화전드론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15에서 2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홍규 위원  순수하게 한 30% 이상은 과소하게 계상된 게 있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홍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회계과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혹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략적이라는 용어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만 쓰인 게 아니라 저희들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도 또한 쓰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화전드론센터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공작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확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비 비율도 보니까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국비가 들어온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결국 명분조차도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용인될 수 있는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략에 저희까지 포함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사실대로 밝히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지 않은 관리계획, 이유 없는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부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건은 현재 시비가 71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의 20억은 사업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을 추가로 국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억으로 표기가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10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인데 예산편제상 시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게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비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내년 초에 내려오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현재 상황은 신청인 거지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시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면서 심사하는 기준은 주시는 자료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다른 평가사한테 물어본다든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을 믿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제가 의회 예산을 꽤 오랫동안 봤지만 건축비나 이런 게 줄어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에 심사하실 때 30% 증가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물론 시간이 지남으로써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 페이지가 달라서 모르겠어요. 드론센터 건립 변경을 보시면 건축비 산정 평당 479만 원으로 과소 책정하시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공건축물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번을 보면 최근 사례, 원당활성화지구 내 어울림 플랫폼 평당 공사비 약 1,200만 원, 이것 나중에 올려서 또 올라오나요? 여기 1,200이라니까 갑자기 693만 원이 너무 적게 책정됐나, 또 올라서오나 걱정되는데 과장님,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비가 추가적으로 더,
김미수 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라 여기는 평당 1,200이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 드론센터는 479만 원이 과소 책정돼서 이 자료를 보시면 평당 693만 원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평당 1,2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693만 원으로 이게 될까? 이따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올려서 변경이 또 올라올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드론체험장은 철골조로 해서 형태는 거의 체육관이나 창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론지원센터, R&D센터나 이쪽은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녹색에너지나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드론센터 부분은 금액이 낮게 들어가 있고 업무시설 부분이 높게 되어 있어서 평균 가격으로 690만 원 정도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IT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드론은 철골구조라 건축물이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레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고 드론센터 같은 경우는 체험장이나 이런 것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 거예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책정돼서 올라온 것도 제가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고양시 예산만 아까운 게 아니라 국가 예산도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축소해서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사업에 신청서를 가짜로 썼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어떤 단체가 민간경상보조금 신청하면서 그렇게 써서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심사 때 ‘여기는 이 서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이 단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말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공될 때까지 평당 693만 원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각서를 써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님이 계신 것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공사비가 ‘공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깎아서 남았어요.’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것 같은 경우 30%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동의하지요. ‘의회에서 늦게 통과시켜서 토지매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할 말도 없는 것이고. 공사비가 이렇게 돼, 그런데 원당은 1,200만 원인데 여기는 693만 원이야. 사실 사전설명을 받을 때는 드론센터가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드론의 메카도시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했었지 그 외에 건축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자료를 받고나서 갑자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비를 산정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건축비를 보고 품셈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이유는 산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늘어날 것으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회계과에서는 이 공사비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보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돈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에서도 못 거르고 그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담당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모든 관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다 봐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이런 건이 나타나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다른 건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건축비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비가 인상됐거나 어떤 기준이 변경돼서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것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도비를 더 따온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김미수 위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니까요, 국도비 따오려고 가짜로 했다고. 아마 이게 언론에 나오면 고양시 전국적으로 망신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거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안건 올라오는 게 일산 복합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게, 우리 킨텍스 지원부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뭘 믿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믿는 건 공무원분들이 주신 자료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고 공무원분들과 의회하고 신뢰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공사비가 추가됐다고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당초 공모할 당시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최초에 우리가 공모해서, 화전드론센터, 화전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공모를 신청할 당시 국도비 매칭이 몇 대 몇으로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60 대 12 대 28입니다. 
채우석 위원  60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12 대 28입니다.
채우석 위원  60 대 12 대 28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채우석 위원  그럼 60은 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국비입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허울뿐인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얄팍하게 60% 정도 줬는데 들어가는 돈이 현재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 버렸지요? 40 대 60으로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채우석 위원  왜곡변수로 우리 고양시의회를 농락한 거예요. ‘60%로 국비를 받아오니 도시재생사업 엄청나게 괜찮습니다.’라고 하니 고양시의원들이 누가 안 통과시켜 주겠어요. 과장님은 안 통과시켜 주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60% 가져오니까 우리 40%만 갖고 있으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거꾸로 돼 버린 거예요, 원래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마중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론센터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모하려고 하니 60 대 40을 맞췄을 거라고 저는 봐요. 60 대 12 대 28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 공모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60%를 줄 테니 우리들 도시재생을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비 60%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40으로 바뀌고 시비가 60으로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 4월 그때가 7대 의회 마지막인가요?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이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에너지효율건축물 1등급 부분은 19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녹색건축 인증은 1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법을 보니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그 개정이 2015년 11월 18일, 2017년 1월 20일에 개정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시행이 19년 5월 13일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이 정도까지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기 위한 재정을 꾸렸다고 하면 건축비용에 그것을 담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이 2019년 5월 13이고 법은 벌써 개정되어 있던 사항이잖아요. 적용을 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가짜로 한 거잖아요. 허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에너지효율등급이 들어가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요.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했다지만 그래도 최소한 룰을 지켜서, 그 사업에 맞게 국토부가 6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28%는 고양시가 재정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한 것 당초의 비율과 지금 변경된 비율을 전부 다 뽑아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가 다 검토를 못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가 다른 건 엄청나게 잘 따지던데 최소한 건축할 때 표준단가는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공정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건축공정에 따라서 건축비를 산정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일례로 들어서 심의해주신 평생교육관하고 장애인센터 그것만 해도 평당 건축비가 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커서 저희가 어떻게 그 설계도를 다 보고 그게 적정한지까지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형식적인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시가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그 적용범위를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함에도 과정을 안 거치고 올라왔다는 것,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일이 터졌을 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하면 못 해요. 행신 평생학습관은 당초보다 두 가지 변경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비율이 60 대 12 대 28이 어떻게 40 대 60으로 바뀌어버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법을 만들어놓은 취지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이고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무력화. 대충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가 이렇게 팍 늘어나버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표적인 게 저의 지역구의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그런 사례입니다. 당초보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배 이상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 후 재상정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등 6건의 안건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