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4]2021년도 예산안
  6.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7. [5]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양훈·정봉식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2021년도 예산안
  6.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7. [5]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과 함께 국내 감염자 확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재가동되었으며 제3차 대유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철주야 방역 및 예방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동료위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고양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양훈·정봉식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7호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수어도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수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돈을 들여서 수어를 배울 때 제가 직업으로 가지려고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 돈으로 배우다 보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중간 기초단계만 하고 그만 뒀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수어를 배우는데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수어통역센터에서 기초반 강의를 연 3번, 20회 주기로 하고 또 중급반을 3번, 20회 주기로 개강을 하는데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농인에 대해서 무료로 합니다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수어를 배운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15%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수어를 배워야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내 돈 들여서 배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청각장애인들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농인들만 무료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 갈 정도의 강의료는 아니고 실비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가서 큰돈은 아니지만 내 돈을 들여서 배워 봤는데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배우고 계속 쓰셔야지 익숙해지겠지요, 다른 언어와 똑같이.
김보경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일반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배우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덕심 의원님께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7조에 보면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걸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국수화언어법」이 있고 「한국수화언어법」 9조에 따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실태조사를 안 하고 그걸로 갈음하실 계획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문체부에서 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 고양시 부분만을 떼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거기에 고양시 부분만 별도로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중앙의 통계나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고양시에서도 저희가 기본조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해련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고양시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는 통계하고 저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고양시를 포함한 서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아인들하고 같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덕심 의원  김해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실태조사를 하지만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참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사업추진 관련해서 제7조제1항에 3호를 보시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업 편의시설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이것은 수어통역센터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 고양시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적 업무를 띠고 있는 기관의 자막이 있는 TV 영상 서비스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통과됨과 함께 보다 많은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김덕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2021년 1월부터잖아요. 그러면 5조에 따르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다음 1차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고 중앙에서 한국수화언어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3년 주기로 있고 시도지사가 수어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초에서는 얼마마다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입법지원팀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러면 광역에서 1년 단위, 중앙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한 것이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에서는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건 그 자료를 가지고 부서에서 할 계획을 일단 갖고 있고 용역을 줄 계획은, 
박소정 위원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이게 지금 한국수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계획은 한국수화언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수화언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수어를 정의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한국수어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하나의 제 의구심이었는데 그건 그것대로 가는데, 그러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고 만약에 저희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용역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복지나 이런 쪽에 너무 용역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기본계획,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좀 많아요. 1년마다 세우는 것도 있고 3년마다 세우는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실 거잖아요. 언제쯤 지원계획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본계획 설립을?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한 6개월 시간을 주시면, 
박소정 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만드는 조례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는데 많은 조례에 기본계획, 지원계획 이런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여야 한다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아예 어떤 부서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나올 때마다 이게 있으면 반드시 부서에 확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6개월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상반기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다 되시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 의원  박소정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이 5년,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고양시 통계만 현재 머릿속에 있는데 41,000명 장애인들이 계시고 그중에서 청각장애가 5,966명, 언어장애가 378명, 합해서 6,344명,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장애인 수의 비율이 아니라 지금 청각·언어장애인 중에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그 사용자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통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사실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의원동아리 활동 중에 수어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어문화축제에 갔다가 전국적인 통계치를 들었을 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중에 수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장애인이 6%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어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장애인분들도 수어를 배워서 제대로 된 수어를 활용하는 비율이 6%라면 사실 장애인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일반인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6,344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태조사는 협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고 일단은 TV방송이든 영상이든 여러 가지 축제에서도 보면 옆에서 수어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걸 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제대로 수어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활성화 조례는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의 특화된 조례로 지원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양시의 6천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분들이 제대로 수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학생들 봉사활동이라든지 무료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그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으로 행사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고 이걸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상의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자체의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고양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해봤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조례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인, 즉 예술감독에게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조례에 담겨있다, 또 예술감독도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술감독의 문제점, 보수를 대행사로부터 받는데 당연직위원으로 활동해서 수당을 또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심의하고 수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진행 안 하시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덕심 위원  토론을 하다가 정회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봉식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이 있으면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별첨2에 첨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별첨2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심 위원  이 조례하고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축제를 저희 과에서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매년 연속적으로 진행은 하지만 크게 프로그램 자체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술감독을 한 분 선임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 위원  제가 바빠서 이 조례를 검토 못 하다가 어제 오후에 보다 보니 별첨2가 붙어서 자세히 보니 이거랑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도 들어가 있고 「지역문화진흥법」도 들어가 있고 읽어보니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정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하나 좀 다르다고 보면 요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해하기 좋고 일반인들도 조례를 보기 좋게 만드는 거지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좋은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아주 조문은 많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 위원회, 참여단에서 하는 것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지 특별히 더 다른 조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례, 만들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조금 전에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안의 대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꽃박람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잠깐 말했는데 3.1절 무슨 축제 이런 대표적인 것도 있고 또 주요업무보고 51쪽을 보니까 전통문화 보존육성 및 대표축제 특성화 추진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든 조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례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개정을 하십시오. 개정을 하면 될 조례를 왜 이렇게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누구 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대외적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정체성이나 이런 특화된 부분을 잘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성화도 하고 지역관광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조례만 가지고 충분히 보충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예술감독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대표축제를 만들려면 이 조례에다가 대표축제를 넣어서 개정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없어서 고양시에서 대표축제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못 시키면 이 조례에 축제를 넣어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상 저희가 사전설명회가 지난주에 있었고 “주요 안건이나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설명회를 할 것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따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는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보고회를 갖는 줄 알고 미처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이 조례안에서 축제 육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축제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예산규모 상관없이 전체를 다 일컫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가 있는데 그 외에도 혹시 고양시에서 특성화시켜서 키울 수 있는 축제가 예를 들어서 재즈나 케이팝이나 이런 축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고양시하고 맞는 특성화된 축제를 더 발굴해보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여기에서 말하는 축제는 현재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거나 아니면 대표축제라고 여기는 축제 이외에 앞으로 생길 축제도 다 포함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는 꽃박람회가 있고 가을에는 호수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 축제가 없어서 그런 계절별 축제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축제로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계속 담당자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술감독제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특화도 시키고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저희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조언과 자문을 구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지금 축제가 몇 개나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두 개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꽃박람회이겠고 막걸리축제나 음식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전체적인 축제 개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정확하게 제가 전부 다 기억은 못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소규모로 동 단위 마을축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축제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전체 축제 규모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4조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축제나 시민가요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지금 꽃박람회는 꽃박람회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 쪽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축제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생기는 축제위원회 그리고 축제참여단 이런 부분들이 축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해야 할까요, 그 단체하고 충돌하거나 운영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축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초창기에 재단하고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있는데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 평가를 들어봤는데 축제를 발전시키고 전문화하고 이런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시민만족도도 높아졌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심의기구나 이런 기구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걸 주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업무과중이나 충돌소지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타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많이 연락을 해봤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충돌사항이 처음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관객도 많이 증가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특색을 알리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지금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잠깐, 
엄성은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7쪽에 대표축제 선정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두 개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이 두 개의 축제는 여기 해놓은 것처럼 2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등급이랄까요 이런 걸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축제연구소라고 해서 별도 용역을 맡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나온 것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평가하고 이런 데에 더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3년 연속 경기도에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3년 내내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에 국가 또는 경기도문화관광축제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된 경우, 이건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도비를 3년 내내 우수한 축제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 행주문화제입니까, 호수예술축제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두 개 다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국가로부터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해서 크게 인정받은 경우는 없는 거네요, 경기도는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는 두 축제 모두 다 문화재단이 관여를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문화재단은 어찌됐든 이제 막 생긴 것도 아니고 15년 이상 됐고 또 고양문화재단 자체가 그래도 문화예술로는 전문성을 가진 재단이잖아요.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주문화제나 호수예술제나 마찬가지지만 오랜 시간 축제를 계속 해왔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대동소이하게 변하는 것이 없어서,
엄성은 위원  왜 대동소이한 것이 없는 건지 쭉 가야 되는 건지, 문제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발견했다면 재단에 푸시를 해야지요. 재단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처럼 이동이 아니잖아요. 2년 있다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쪽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를 뽑았지요. 그렇다면 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단이 어떻게 축제를, 문화예술과가 재단에 계신 분들보다는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적사항을 하는데도, 더군다나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적도 하고 관리감독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필드에서 유능하고 이런 분들을 단기간, 서너 달 고용을 해서 그분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엄성은 위원  그거는 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에 대한 평가를 매번, 매해마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적조차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좀 더 축제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축제가 대표성을 띠고 오랫동안 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해서 이 축제 또한 더 큰 발전이 없는데, 그것조차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안 되는데 새로운 대표축제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혹시 그렇게 발굴하고 싶은, 갑자기 무에서 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행주문화제나 호수예술축제처럼 고양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축제일 경우에 이건 꼭 유능한 전문인이 와서, 굳이 여기에서 표현한다면 예술감독이 와서 고양시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축제는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대표적으로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가 있는데 행주문화제는 5월에 축제를 하고 호수축제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 축제는 있는데, 
엄성은 위원  꼭 굳이 봄여름가을겨울 축제가 다 있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 대표축제가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나 해외에 인정받을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사실 대표축제라고 저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축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대표축제를 한 가지 정도 본격적으로 특화시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축제 정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소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아주 작은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도 예술감독이 새로 생겼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말 유능한 전문인이 온다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지금 고양시가 그런 풍토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술감독제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예술감독은 하나의 운영에 있어서의 시스템이고 저희가 대표축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건 맞습니다. 지금 있는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는 맞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축제들에 대한 점검을 여쭤보는 거고요.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그런데 특성화되어 있지가 않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경기도 내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전국적인 축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춘천 마임축제나 이런 것처럼 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 문화재단 가지고 왜 안 되느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재단도 위원회에 포함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다만 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낼 수도 있고 전문성도 뛰어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또 요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감독제를 넣어놓은 것이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술감독을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의하고 협의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걸 담아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은 겁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정회를 한 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5조에 총괄감독이 이 조례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조례 통과되면 위촉하겠다고 약속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장님이 오케이 안 하시면 결국 못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다시 한번, 
박소정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총괄감독 위촉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으시면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조례에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하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총괄감독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근무조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진행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근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확인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감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장의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는 게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소정 위원  시장님이 직접 확인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시장님이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의사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마 정회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조에 축제 총괄감독에 대한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총괄감독의 역할이나 직무범위를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대표축제로는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동별 축제라든가 소규모 축제라든가 막걸리축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새로 생기게 될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직무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두 개의 축제하고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동 축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축제로 보지 않고 신규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축제가 향후에 발견이 되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그런 축제를 개발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5조제3항을 보면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선정절차나 자격요청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같은 개념이 일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 시와 예술감독은 축제 수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되, 예술감독의 보수는 축제용역비에 포함하여 축제용역 대행사가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제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은 호수예술축제는 따로, 행주문화제 따로 용역비가 세워질 텐데 그 안에서 예술감독의 보수를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용역비 안에서 보수를 또 지급하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예술축제를 한다고 하면 용역비 안에 예술감독에 대한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예술축제라 하면 2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1년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쭉 발전도 시킬 수 있고 콘텐츠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4항의 보수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보수기준은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1주에 3일 정도 근무를 하고 2,500~4,000 사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나머지는 정회하고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양시에 대표축제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대표축제를 무엇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하신 건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재즈, 힙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즈나 힙합은 사실 즐길 수 있는 관람객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희가 과에서 축제하는 것은 두 개인데 혹시 향후에 어떤 잠재력이나 성장가능성이 나타난다면 말씀드린 거고 저희 과에서 두 개 축제만 먼저 검토한 거고 향후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경 위원  무엇으로 대표축제를 할 것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그건 향후에 일어날,
김보경 위원  그냥 향후에 발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표적으로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가 있는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 선정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고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대표축제를 어떤 걸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축제를 대표축제로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축제 얘기가 또 나왔고 그다음에 축제 총괄감독이라고 해서 사실은 크고 작고 혹은 대표성을 둔, 아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굳이 2개 축제의 전체 총괄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축제 건, 건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축제비용 안에 예술감독의 비용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술감독을 영입함으로써 그 축제에 어떻게 보면 단어가 주는 압박이나 무게감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제 전체를 컨트롤하는 매니저 격, 그런 거라고 가볍게 본다면 축제비용에서 감독이 들어올 경우에 더 크게 산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행주문화제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3억이라면 기존에 3억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산출된 관습적인 것들. 그런데 예술감독이 들어오는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4,000만 원 정도라면 그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데 추가가 돼서 축제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비용 안에서 사실 좀 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얼마든지 그 예산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오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예술감독 인건비를 지급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네트워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까 기한을 보통 1년에 한 번 하고 잘했다, 못했다를 하기 전에 2년 정도는 연속성을 두는 축제를 두 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임할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서 연임을 하는 거고 그 평가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준안을 받으셔서 진행하신 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표준안 내용 그대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안은 세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세 가지 중에 조례 제3조제4항하고 제3조제3항하고 제9조가 되겠는데 교육시간을 3시간 실시하여야 한다하고 관리책임자를 맡은 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사항하고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통지서를 통보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만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소정 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시 집행부에서 만드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표준안은 시행령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삭제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1항에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게 의무교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건 영업승계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영업승계를 신규로 보나요? 이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영업승계는 등록 변경인데 그러면 신규 등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걸 추가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업승계인 경우에도 신규 등록으로 본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건 사업자등록 변경이고 신규로 봐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업자 변경인 경우입니다. 
박소정 위원  업자 변경인 경우는 신규 등록으로 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과태료가 있어요. 신규 등록한 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부과권자는 자치단체장이잖아요. 여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그 과태료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교육에 대해 이 조례를 볼 텐데 이 조례에 과태료 내용이 들어가서 안내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과태료 부분이 개정이 된 거지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법 시행이 2021년 1월 1일 자로 바뀌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이 조례도 21년 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과태료 내용이.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과태료는 시행령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조에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등록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건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법 31조에 노래방업자들이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된 바가 없으신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표준 조례안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한 가지 더, 이 법의 개정에 보면 과징금 징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 건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운영계획 안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과징금이나 과태료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박소정 위원  그건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고 법에 담겨 있는 부분이고 법에 담긴 내용 중에,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정정하겠습니다. 법에 담겨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법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는 11조로 갈음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리고 과징금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운영계획, 그러니까 과징금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시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법에 있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부과징수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 징수액에 대한 운영계획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과징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자체에다가 부여한 거거든요, 예산의 운영안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각 지자체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 같은 것이 문체부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사실 거의 표준안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200만 원 범위라든지 그러면 세부내용을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마 초기라서 서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승계를 신규 등록으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영업승계를 신규 등록으로 본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건 저희가, 
박소정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조례를 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영업승계를 과연 신규 등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승계는 신규 등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법에서 영업승계에 신규 등록이라고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이 법률 안에서. 이 법률에 영업승계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신규 등록이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래서 나중에 공고를 할 때 반드시 영업승계도 신규로 보고 영업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공고문에 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만약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백기간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훈 위원  대표자 대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수자가 직원인데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계도기간은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주인이 됐든 승계 받은 종업원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다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퇴사를 했으면 몇 월 며칠 안에, 석 달 안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런 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퇴사를 한 시점에서 그 다음 교육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만약에 받지 않을 경우에 그때 적발이 됐다면 과태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양훈 위원  그러면 한 번만 교육받으면 끝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정기교육은 필요 없고?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양훈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노래방을 규정 안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직원이 받았는데 그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대표자는 하나도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데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사항은 수시로 하고 신규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받고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차기 교육이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받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훈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는데, 그러면 위탁받은 협회하고 단체에서 교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교육받은 교육생이 부담을 합니까? 교육교재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 위임돼서 구청에서 1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 노래방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데에서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구 산업위생과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로. 
양훈 위원  그러면 직접 수행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직접 수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훈 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시에서 직접 해도 상관없고 협회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강사료 기준해서 주는 거니까 3시간이면 30~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훈 위원  교육받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책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무료입니다. 100만 원 예산 내에서 책자도 거기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을 거의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교육의 위탁) 부분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는 동구청 산업위생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사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고양시에는 협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지금 노래방이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고양시에는 620여 개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620여 개고 교육이 반기별로 실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올해 연말에 교육할 대상이 신규가 80여 군데 됩니다. 
김해련 위원  신규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은 특별한 교육 없이 그냥 가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만 80여 건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매년 12월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이번에는 신규만 하면 나머지,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8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12월에 하게 되면 이번에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현재는 신규 등록된 것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5항 기금운용계획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2021년도 예산안 
[5]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용수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병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황규동 사회복지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시던 이호식 전문위원하고 이규종 전문위원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덕양구에도 계셨는데 저 뒤에 앉아계셨기 때문에 아까 못 봬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에 전부 다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양은 504쪽, 동구는 544쪽, 서구는 583쪽인데 노숙인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노숙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 무연고 노숙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무연고 노숙인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계속 발생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덕심 위원  보니까 계속 증액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단 노숙인 예산에 대해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문공고를 통해서 가족들을 찾고 있고 가족들을 찾았지만 포기했을 경우 저희들이 장제비 등을 지원해서 장사를 지내드리고 있고 행려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을 찾아주든가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행려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서울까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김덕심 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숙인이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지난번에 노숙인 같은 경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병원에 입원시켜드렸고요, 
김덕심 위원  한 분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덕양구에서는요. 그런데 그분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급량비하고 차비 정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한 분 계시는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노숙자가 한 분이시고 노숙인은 37명이 지난번에 발생되었습니다. 
김덕심 위원  노숙인은 한 분이고,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양시 덕양구에서 거주하는 노숙인 한 분이 계셨고 덕양구를 찾아와서 차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37명이 계셨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통틀어 노숙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노숙인이 한 분이라서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노숙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네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동구는 몇 분이고 서구는 몇 분입니까?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종철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에 상시적으로 있는 노숙인은 안 계시고 다른 데에서 저희 관할구역 내에 오셔서 노숙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차비를 얻어서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김덕심 위원  10분 정도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종철  예.
김덕심 위원  덕양구가 월등히 많네요. 그러면 서구는 몇 분입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노숙인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관들이 노숙인이 발생하면 우리 당직실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순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18분 정도를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노숙인 중에서도 깨끗한 편인 경우에는 당직자들이 불편하지만 당직실에서 같이 재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로 보낸다든지 가까운 데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비를 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수반되지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을 하는 거고 가끔씩 당직자하고 트러블이 있는 게 경찰관들이 보통 지나가다 많이 데리고 옵니다. 
김덕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노숙인들이 많으냐,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덕양구에서.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우리가 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장제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여비 주는 경우는, 
김덕심 위원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장제비가 늘어난 겁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려자하고 노숙인 보호시설의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는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덕심 위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김덕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노숙인이 결국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노숙인도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서 한몫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덕심 위원  한몫으로 4,880만 원이 잡혀있다는 거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김덕심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노숙인들이 관공서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숙직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만 못한 것뿐이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은 많은데 우리 고양시만 이렇게 적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노숙인들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보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많지 않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덕양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을 보시면 덕양구에만 어린이집 초미세먼지 방지창 설치가 3,500만 원이 잡혔어요. 왜 덕양구만 잡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판오 의원님이 의원님 재량예산으로 해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덕심 위원  덕양구는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들이 참 많습니다.(웃음) 
  그러면 재량사업으로 해보시고 좋으시면 서구, 동구 어린이집에도 확대될 예정이겠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마 반응이 좋으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개 구청에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양에 527쪽 서구는 604쪽, 물론 동구도 있습니다. 노인복지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비로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전기, 수도, 전화, 정수기 렌털, 난방 등 경로당 운영 시 어려움을 해소하여, 
김덕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로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전화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통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심 위원  확실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회장님한테 2만 원씩을 운영비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해보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참작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원래 지불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것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서 2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지만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일부러 이건 알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고양시민 기초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양구는 504페이지, 동구는 544페이지, 서구는 58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주는 사업인데 2021년도는 덕양구가 2억이지요. 동구는 9,500, 서구는 8,000. 그런데 덕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됐는데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덕양구에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7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회, 4회 추경으로 해서 올해 2억을 썼고 현재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년에 추가할 예정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양훈 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한 2천만 원 더 올렸었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양훈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접수받아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양훈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덕양구는 2천만 원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추경예산에 얼마를 더 세웠어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종철  추경 2,500입니다. 
양훈 위원  서구는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서구도 당초 7,000만 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봐서 2,500을 해서 9,500입니다. 
양훈 위원  추경이 많이 늘어났던 것은 말 그대로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무조건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선착순이 아니고 일단 적합이 되면 전체 적합한 분들에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니까 적합하면 먼저 접수하신 분들 순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이게 소진 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합한 대상자가 접수를 했는데 돈이 떨어지면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물론 추경을 하셨겠지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돈이 소진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훈 위원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이 신청을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돈은 50명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21년도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단 저희는 12월까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우선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못 받은 분들은 다시 1월에 추경으로 해서 지급을,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추경이 아니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양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못 받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2021년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회보장서비스는 저희가 신청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1일에 저희가 접수를 했으면 조사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2월분은 2020년도 기준으로 드리는 거고 2021년 1월은 2021년도 예산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일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손해 보시는 분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해요, 시청에서 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제 생각에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청도 시청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팸플릿 같은 걸 내서 돌리기도 하고 시민기초 같은 경우 100% 저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지만 사회보장서비스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사업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네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황파악이 어려운가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로 해 주는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민에 대한 복지가 있는데 원래 국비로 신청할 때 중위소득 70%인가 되고 경기도는 90%가 되고 우리는 65%인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비로 한 것 기준에 맞게끔 위기가족이 발생하면 보통 동에 가면 상담을 하거나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어디 가서 발생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느냐에 따라서 세 개 중에서 맞는 걸로 하고 나중에 그것도 두 개, 세 개 중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맞게끔 해 주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3개월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 정도 소진되면 우리 시민기초로 해 주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추경 때 반영한 사업입니다. 
양훈 위원  최대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개월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대라고 하면 1개월도 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잖아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그런데 그 정도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개월 수에 관계없이 맞으면 하지만 1개월만큼 긴급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정도는 아니고 거의 3개월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정말 생계가 어렵거나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시청 부서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홍보하고 알리겠지만 구청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주민,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덕양구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조금하고 학습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서구는 정오표 수정해서 갖고 왔네요. 잘하셨어요. 
  이게 양육지원 보조금사업하고 학습활동 지원금 대상자가 66명인데 동일한 인원인가요? 동일한 학생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위탁보호아동이 67명입니다. 
양훈 위원  67명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양훈 위원  여기 보면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021년도 예산은 산출을 66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6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6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67명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 통장하고 학습활동 지원금은 누구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각각 분리되나요? 사업내용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 학생이 문제점이 생겨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혼, 사망, 유기, 수감 등으로 인해서 친가정에서 이탈한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느 분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대개 대리양육하는 조부모나 친인척, 그러니까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 일반인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분 통장에 들어갑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금도 똑같이 양육자한테 입금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같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위탁 학습지원은 학생한테 입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거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별위로금 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행사 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66명 다 되는데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53명을 12개월 지급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닌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13명 인원이 빠진 것인지, 어떻게 해서 53명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비는 초중고 재학생 중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참가하는 지원자에게 제공이 되고 특별위로금은 모든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양훈 위원  수학여행하고 체험학습비는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학습재료비는 학생들한테 동등하게 인원수 똑같이 배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중에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학교를 안 다니는 것인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미취학 아동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여기 미취학 아동도 포함시킨다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3명은 미취학이라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학여행, 체험학습비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3명 빼고 53명이에요. 53명 같은 경우 예산편성하실 때 이 인원수가 다 가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산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추경으로 해서 받아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지급하는 시스템을 갖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게 된다면 선지급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지출해야겠지요. 
양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알고 25명만 잡고 10명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 가고 싶어 하지, 누가 수행여행 다 가는데 안 가고 체험학습 다 가는데 안 가고 그러겠어요? 체험학습은 좀 이해하겠지만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국도비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인원수 배정에 따라서 나누신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건 뭔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일단 가든 안 가든 전 인원은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가요?
  김운영 구청장님.
○덕양구청장 김운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매월 이런 가정위탁 학습활동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월 월보가 올라갑니다. 초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그래서 예산이 국도비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부족한 시군이 있고 남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해 주기 때문에 매월 월보가 들어가고 보통 내년도 예산 기준편성을 할 때 그때 있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지 임의대로 편성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훈 위원  물론 임의대로 편성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동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파악하고 현장점검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가정복지과 담당자분께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록도 남기시겠네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당연하지요. 현장출장 다녀오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기록을 남깁니다. 
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예요. 학생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양육부모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태파악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어느 통장으로 지급되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급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학생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정밀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67명이라고 하면 언제 67명을 다 파악하고 다니겠어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저희가 가정위탁을 맡길 때도 가급적이면 조부모라든지 친인척한테 우선적으로 맡기는 이유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게 정 안 됐을 때 일반가정에다 위탁을 맡기거든요. 일반가정에다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는 좀 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일반가정에다가 맡기실 때 또 심의하실 것 아니에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그럼요. 가정위탁을 받아서 어린이나 학생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위탁을 맡기는 거지요. 
양훈 위원  안전성 확보할 때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돼서 심의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심의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거기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요. 
양훈 위원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예산만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후관리까지 정밀하게 신경 써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지금 구타도 많고 사회이슈가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밖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위탁 양육하는 대상자나 보조금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구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것만 집행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일과 구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명재성 청장님, 가정위탁 학생들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완규 위원  아까 덕양구청의 이호식 과장님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정봉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비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2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절대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통신비가 지출이 됐다면 저희가 시정하고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통비로 지출이 됐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정봉식  정확하게 조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제가 사실 통신비인지 교통비인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나갔기 때문에 운영비는 개인한테 통신비든 교통비든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각 지구에서 일을 하는데 통신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불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은 그래도 운영비에서 시에서 결정이 나서 통신비를 드리든 교통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통신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서 서구나 동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반과태료가 덕양구가 2억 3천, 동구, 서구가 2억이 잡혔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는 608쪽, 동구는 571쪽, 덕양구가 530쪽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진술 심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주정차전용구역 방해 위반자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본인통보가 가고 본인통보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의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한테 서면으로 와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월 1회 정도 취합해서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외부인 3인, 내부의 간사, 위원장을 포함해서 2인 해서 5명으로 결성이 돼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현장을 다 확인해서 사진이나 증빙에 의해서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적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면 과반의 찬성으로 적법여부, 과태료 부과 면제라든지 유지라든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다 다르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건에 대해서 다릅니다. 
김보경 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급한 업무가 있어서 잠깐 대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시민 내지는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랬는데 정말 급한 업무로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차를 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빠져나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너무 애매하고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심의를 하다 보면 객관성이 유지되는 사항이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고 이런 사항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면 진짜 찰나에 있지만 임산부라든지 아파서 약국에 들렀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는 주장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설득이 안 되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만큼 그분들한테 충분한 안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파파라치한테 포상금이 있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남용이 되다 보니까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의해서 찍히는 경우가 있고 일반 시민이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요즘은 거의 증거주의가 되어서 물질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책자를 보니까 심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됐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위원님 뜻에 맞춰서 그분들 와서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그 편에 서서 최대한 적극적인 고려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활동비가 2만 원이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수당이요. 내부위원들은 안 받습니다. 
김보경 위원  몇 건 정도 하는데 수당이 2만 원이에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건수는 정해진 건 아닌데 보면 15회 내지 20여 건 이상이 이의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덕양구는 512쪽, 동구 556쪽, 서구 590쪽입니다. 
  결식아동 있잖아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계는 연중 조식이나 석식 결식이 예상되는 학생,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인 연중에 지원하는 것, 방학 중에 지원하는 것,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먹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식당을 지정해 주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지정은 안 하고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요. 
김보경 위원  대상만 지정하고 식당은 지정 안 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예. 자기가 와서 선택권은 있는데 풀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을 못 먹어요.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그릇을 들고 밖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것만이, 돈만 지원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쓰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돈 내는 거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아이들이 식사 관계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는 지정된 식당들이 공급하는 데에 있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많이 들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참고해서 더 심도 있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시에서 무조건 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찌됐든 지정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 밥을 사먹는다지만 카드만 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더 관심 있게 관찰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입양아동이 있잖아요. 세 개 구청에 다 해당이 돼요. 입양아동들이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덕양은 513쪽, 동구는 533쪽에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서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경우에는 입양아동은 현재 89명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해서 내년도에는 110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동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82명이 입양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세 미만 기준으로. 
김보경 위원  덕양구는 몇 명 정도 되세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덕양구는 금년도에 67명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66명을 반영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줄어드는 거네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파양되는 경우는요? 입양을 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만 18세가 넘어가서 학교를 안 다니게 될 경우에는 자립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5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000만 원 지원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다닌다고 한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유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입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파양하는 경우, 아주 이상하게 이용이 돼서 파양이 되는 경우 얘기를 들으셨지요? 주택청약을 붓기 위해서 입양을 해서 그거 끝나고 나서 파양을 시키고 하는, 꼭 나이가 돼서 파양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저희가 90일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금액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중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양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진짜 이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먹기 위해서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서 입양시켜서 이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는 경우는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부터 최대한 그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입양아동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사후관리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상처받은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상처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양시킬 때 입양하는 가정의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이 뭐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일단 알선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데가 있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알선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절차를 다 밟아서 입양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입양사항이 기관으로부터 오게 되고 알선이 오게 된다면 그 기관에 대한 비용 지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일 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정에 제대로 입양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하여튼 말은 잘 키우겠다고 해서 입양을 시키는데 결국은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돼서 파양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아이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두 번, 세 번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아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 좀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내년에 세우는 각 구청의 예산은 정말 시민들에게 바로바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구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덕양구는 7,200만 원, 동구는 2,400, 서구는 8,600만 원 증액된 것 맞나요? 덕양구는 528페이지, 동구는 568페이지, 서구는 59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덕양구부터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축소해서 지급을 했고 축소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간식꾸러미 등을 준비해서 회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식사를 직접 하도록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보통 반찬배달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간식꾸러미도 전달하고 쌀도 전달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동구는? 동구는 일산노인복지관하고 흰돌복지관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경로식당 운영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흰돌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복지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해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락 용기를 구입해서 개별 배달하는 시스템을 병행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원이,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흰돌 같은 경우는 170명 해서 26일 계상되어 있고 일산노인 같은 경우는 30명 기준해서 한 달에 22일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한 달에 22일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21일 했습니다, 금년도는.
김해련 위원  내년에는 날짜를 더 늘리신 것 같은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하루 더 늘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서구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서구도 4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지난번 추경할 때 도시락 용기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고 도시락으로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보통 도시락을 배달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주 5일 정도.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처럼 운영이 될 텐데 사실 서구 같은 경우 인구규모나 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덕양구는 7,200만 원이 증액됐고 동구는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8,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인구수나 규모에 비해서 서구가 증액량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료급식을 복지관에서 하면 그렇지만 배달하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세운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해련 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잡혀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금액 자체가 아까도 추경에 할 때 도시락 배달하면 추가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른 지역도 도시락 배달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을 여쭤볼게요. 덕양구는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을 원래 몇 분으로 대상자를 잡으신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동구 가정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증액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취사원 인건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듯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취사원 인건비는 다 있으시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이 새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저희 같은 경우 50인 이상 있을 때 영양사를 둘 수 있게 해서 흰돌마을에 대해서 인건비를 1,600 더 증액시켰고 서구는 그런 사정의 내용인 듯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저희 같은 경우는 흰돌종합복지관에 대해서 50인 이상에는 영양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1,687만 1,000을 더 증액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서구는 다른 그런 내역으로 두 개소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하는 건데 도비부담이 높아지면서 시군부담비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서구 같은 경우는 문촌마을을 대상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신규로 책정된 사항일 듯싶고 저희는 같은 경우는,
김해련 위원  동구는 이해했어요, 과장님. 서구가 궁금한 거고요, 서구는 그러면 문촌마을이 들어오면서 조리원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가정복지과장 이규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급식비가 도비매칭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 1,2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에 약간 반영돼서 도비가 상향돼서 오다 보니까 저희도, 
김해련 위원  도비가 상향돼서 와서 시비도 그것에 맞춰서 상향됐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셨던 분들 데이터를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추계로 잡은 2021년 대상자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19년, 20년 해서 대상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로당 운영할 때 각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도비는 굉장히 약소하고 시비가, 자체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각 경로당에 일괄 지급을 하는 건가요? 덕양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다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만 원씩.
김해련 위원  금액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시비 다 합쳐서 10만 원?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포함해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모든 경로당에 10만 원씩 사회봉사활동비로 지급한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주신 명세서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리든 주변 정화활동을 하신다든지 뭔가 동네에 기여를 하셔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로당마다 활동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일지를 쓰신 경로당의 활동일지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지출하지요. 
김해련 위원  활동일지는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하시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청소를 어떻게 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아예 경로당을 열지 못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마 경로당 열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에는 지급이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단계로 단계가 낮아졌을 때 잠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은 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된 예산이 좀 있겠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올해 불용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억 6,57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불용은?
○덕양구청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8천 정도 불용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덕양구가 그렇다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동구는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1억 3,500 예산에서 8월 말 기준 7,650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용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잔액으로 되어 있고 확인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기존에 잡았던 예산, 집행된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583페이지요.
  지금 여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용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동당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서구만 57만 7,777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6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다른 사회복지과장님들 혹시 아세요? 이게 기준이 동당 얼마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각자의 기준이 있어서 나가는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당 6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이게 지금 동당 6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9개 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소정 위원  60만 원이면 54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520만 원이 아니라. 이걸 520만 원 책정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위원수가 예를 들어서 주엽1동 같은 경우 10명 정도 돼서 위원수를 비교해서 주다 보니까, 
박소정 위원  죄송한데 회의비하고 활성화 지원비하고 달라요. 582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회의고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활동비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각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동일하게 세 구청에 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세 개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 주시고 지원되는 기준도 나중에 정의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님이 대표로 답을 해 주세요. 시에 있는 복지정책과에도 지역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시에서는 대표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박소정 위원  동 협의체는 구청에서만 나가는 거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복지정책과에 중복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세 구청의 구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올해 양식이 바뀌었어요. 입력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걸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제대로 볼 수 있게, 어차피 할 거라면 이거 한 번 보는 걸로 추가자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양식이 바뀌어서 이번에 했는데 처음이라 고생들 많으셨을 걸로 알고 또 입력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약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과나 어떤 팀은 이것만 봐도 추가자료를 더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팀은, 어떤 과는, 어떤 청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다 불러야 할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님들, 한번 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 또는 일반인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자체점검을 하셔서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청이라고 특히 말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멀리서 바쁘신 분들 부를 수 없으니까 이걸 보고 끝내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자체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내시지요? 내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시지요? 그러면 내시하면서 그 전 해, 20년도 것, 19년도 것 예산집행에 대한 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교분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요구사항을 넣지 마시고 왜 증가가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질의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세 개 구청 모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결식아동 G-dream 카드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식에 대한 기준은 6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구청에 따라서 인원수는 다를 수 있는데 평일 조식이나 석식 중 택1 하는 것, 평일이용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아, 평일도 하나 차이는 있네요. 방학 중에 중식 이용하는 것은 세 개 구청에,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은 방학기간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 구청이 적용하는 방학일수가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일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수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나오잖아요. 많게는 일주일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세 개 구청에서. 그 기준을 뭐로 잡으셨는지,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걸 역산출하다 보니까 단가는 변하지 않고 1차적으로 대상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엄성은 위원  역산출이라는 것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출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418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 129일이 나왔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2일로 나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서구는 121일로 나왔고 어쨌든 예산에 집행되는 아동수, 그걸 산출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보통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각각 3개 구청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동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대상 자체 학생수가 상이하다 보니까 중앙기관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액수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날짜가 조금 다르게, 
엄성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일 조식과 석식 중에 하나 택하고 그다음 에 방학 동안에 중식,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까지 이런 모든 전체 예산이 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학생들 숫자를 저희가 먼저 각각 올리고 단가를 계산해서 받는 금액의 결정을 가지고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급식 대체를 해서 평일 중식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는데 추경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건, 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예.
엄성은 위원  통으로 내려와서 해당하는 부분의 학생 수하고……, 그렇군요.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똑같은 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먼저 결식아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숫자를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조금 데이터에 의아했는데 서구가 결식아동이 적네요? 그건 참 반갑기는 한데, 동·서구는 항상 비슷한 숫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서구는 좀 적네요.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덕양구청장 김운영  12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12개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서 산출할 때 40인 이하와 40인 이상을 구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숫자가 40인 이하는 8개, 40인 이상은 5개로 저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혹시 한 개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였다가 하나가 취소됐는데 그게 40인 이상인지 이하인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취소는 언제 되었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취소된 게 2020년 9월 30일에 폐지됐습니다. 꿈이 크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9월에 취소됐으면 내년 예산심의에 올라오는 데에 하등 지장이 없어요. 한 개가 빠지든 이건 상관없거든요. 마침 이게 올라왔는데, 다 했는데 취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모든 산출에서는 12개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에서만 13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맞지요. 여기가 숫자를 13개로 계속 한 것을 그대로 따다 붙여서 했든지 무슨 착오가 있든지 했겠지요, 취소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13개가 전부 중간에 있다가 없다가 12개, 13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이 인건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13개라고 해서 혹시 다른 사연이 있을까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12개인 거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렌털비용을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렌털비용 내지는 운영비와 가격 대비 했을 때 월 1천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렌털비용이었고 딱 하나만, 유희실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희실 하나만 운영비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렌털비로 해서 1만 1천 원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다 렌털로 가고, 
엄성은 위원  유희실은 뭔가요? 유희실로 구분 지어놓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덕양 같은 경우는 3,252쪽, 저희 USB에 담겨 있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장소의 표기입니다. 거실을 유희실로 표현한 거고, 
엄성은 위원  딱 하나 있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비치하는 공간 선택 문제입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로 덕양구청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식비, 부식비, 간식비 세 개를 합쳐서 한 경로당에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거는 서구나 동구청이나 다 동일하게 30만 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30만 원의 구분을 보니 중식비는 18만 원이고 부식비는 9만 원, 간식비는 3만 원입니다. 중식비와 부식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부식비는 반찬 같은 것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아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웃음)
  왜 중식비와 부식비를 구별했을까, 물론 간식비는 별개예요. 그런데 중식비와 부식비를 왜 구별했을까, 그리고 쌀이 지급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식비, 부식비, 간식비를 다 구별했지만 실제 이것대로 지켜지지 않고 30만 원 안에서 각각 융통성 있게 써도 되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중식비나 부식비나 간식비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참 애매해요. 그냥 30만 원이 식비랑 관련됐다고 해서 이것을 간식으로 쓰든 과일을 사 드시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중식비를 따져봤어요. 굳이 중식비, 부식비를 구별해 주시는 것도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굳이 여기다가 여학생이라고 하면 지탄을 받을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똑같이 6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초등, 중등, 고등으로 하든지 6학년 이상은 구별을 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중식비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이 6천 원, 8천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잖아요, 저희도 ‘가능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세요.’라고 권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6천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30분이세요. 그런데 어르신이라서 영양 밸런스 맞게 해서 1만 원을 잡으면 18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도 숫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된다는 말이지요.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이 안 돼요. 물론 다른 문제도 발생되지요. 숫자상 ‘저희는 부풀려서 50인입니다.’, 어쨌든 면적 대비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30만 원 하면 어느 곳은 충족하지만 어느 곳은 아니에요. 어느 곳은 매일 점심을 드시지만 어느 곳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나눠놨으면서 그런 부분은 너무 불친절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또 일괄적으로 똑같이 3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로, 그렇다고 지금 행감도 아니고 예산할 때 이 얘기가 항상 이렇게 숫자로 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학교 갈 때는 조·석식 중에 하나,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간 날이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사실 결식아동은 학교 안 가는 경우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날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일수를 총 금액에서 하지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결식 일수만큼 추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50인 이하나 50~100명, 100명 이상 차등 지급한 걸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할 거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딱 3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차등을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그 부분은 나중에 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경로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밀하게 해놓으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건 한번 노인복지과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안 구청장님, 한 분씩 답을 주셨기 때문에 동구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가격은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의가 있거나 혹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이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6천 원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사실 차등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시청하고 의논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3개 구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카드 사용하는 곳이 각각 어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그게 아무데나 가서, 
엄성은 위원  아무데나 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동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BC카드 가맹점은 다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6천 원 부분은 전국이 다 동일하지는 않고 경기도의 기준단가가 6천 원이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6천 원 부분은 전국이 동일한 금액은 아니고 경기도 기준은 6천 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같이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거잖아요. 단지 한 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양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엄성은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가장 편리한 24시 편의점을 주로……, 그러면 BC카드 가맹점을,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BC카드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가맹점이 다 됐다고 그러면 추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이 카드를 적어도 고양시 관내 덕양구, 동구, 서구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겠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데이터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엄성은 위원  데이터분석을 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단가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6천 원 범위 안이지만, 5천 원이든 7천 원이든 전체 큰 액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서병하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세출예산 보육지원팀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있는데 많은 업무가 이관됐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나요? 지금 팀은 팀장까지 5명이잖아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금년에 재배정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당초 민선 7기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오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구에서 요구를 한 것이 각 구청마다 예산이 당초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구청별로 밸런스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재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청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데 재배정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업무를 금년부터 구청에서 예산은 본청에 있지만 집행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 구청도 거의 보육업무를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야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을 세우는 대신에 인원을 좀 더 구청별로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관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팍팍 실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쪽에 압력을 가해 주셔서 인원을, 저희들도 공문상으로 요청했지만 구청별로 인원이, 본청 아동청소년과도 힘들지만 구청도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훈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20개 넘는 많은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시키면 보육지원팀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거지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계속 요청을 해야지요. 구청이 원래 힘이 없습니다. 
양훈 위원  요구사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은 무슨 죄예요. 이 많은 업무를 떠넘기고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새벽까지 일하다가 퇴근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면서 일을 떠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실제로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는 거고,  
양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들어서 알겠고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예산 업무분장 자체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지만 협의가 미진했던 부분인데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고 정산하고 그러려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도 필히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훈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보육지원팀장님 오셨어요? 보육지원팀장님은 안 오셨어요? 
  위원장님, 보육지원팀장님한테 제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봉식  예.
양훈 위원  보육지원팀장님께서 실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장님 입장하고 다를 것 같아요. 
○일산서구보육지원팀장 권혁기  서구 보육지원팀장 권혁기입니다. 
  올해 처음 왔는데 제가 전체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엄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전체 도에서나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 있으면 필요한 데,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나 50%다, 30%다 딱딱 주면 되는데 그게 서구에 10, 덕양구에 90, 그런 식으로 세워지면 추경에서 조정해야 될 그런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예산이 저희가 35개인데 총 시에서 해 주는 것은 6개를 해 주고 저희가 29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작년에 업무조정을 할 때 좀 힘들었는데 그걸 또 우리들한테 갑자기 받으라고 하니까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좀 더 보충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조정해서 시하고 다시 구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1개 팀이 별도로 세워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더블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보육지원팀장 권혁기  더블까지는 안 되고 한 20%입니다. 
양훈 위원  예산에 비하면 그러네요. 그런데 사업은 아주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보다 사업의 종류가 많으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업 다 챙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학생들 케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 현실적으로 그걸 다 못 챙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심해서 돕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양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청장님, 팀장님,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위원장님 손잡고 우리가 시장님을 찾아뵙든 이렇게 해결해야지 백날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힘들다, 20%, 30% 이야기해봤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찾아가실 겁니까? 시장님 눈치만 보고 또 가실 겁니다. 절대 저는 못 그런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장님, 앞장서십시오. 우리 따라갈 용의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청장님, 절대 인원 보충 못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명재성 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추경으로 지급이 됐다고 했지요. 평일 학교 안 가는 날 중식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지급이 됐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금년 당초 예산에 6억 2천 정도 세웠는데 추경에 2억 5천을 해서 금년에 지급하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결식아동 부분은 다…….
○위원장 정봉식  지금 추경에서 지급된 것이 선불로 지급이 됐습니까, 후불로 지급이 됐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이게 아시겠지만 카드를 하면 그 다음 달 통장에서 나가는데 돈을 12월까지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돈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2단계로 격상이 돼서 만약에 3주에 한 번씩 학교에 가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중식을 먹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그리고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설들이 방역수준이 올라갈수록 폐쇄가 되거나 오랫동안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든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혜택을 순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대책회의를 매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렇게 방역수준이 올라가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 대책들이 방역대책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것이 대응이 되어야 고양시가 선제적인 모범자치단체로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사무관리비가 60만 원씩이에요. 서구청 583쪽을 보면 57만 7,777원, 조금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세부설명서를 보시면 3,588쪽,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에서는 사무관리비 60만 원 곱하기 동 수,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곱하기 동 수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서구청은 세부사업설명에는 100만 원 곱하기 9개 동으로 해서 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제대로 됐는데 저희 사업명세서 책자에는 540만 원이 될 것이 520만 원으로 계산이 되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산술식이 달라질 텐데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저희가 시하고 확인해서 부족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책자가 달라지면 엑셀 프로그램이라서 전부 내용이 다 틀어질 텐데 괜찮아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일단 확인해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은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사업이 있는 건데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위원장 정봉식  그러면 이 책자에는 왜 이게 오기가 되어 있지요? 사업명세서안 583쪽에는 왜 다르게 되어 있느냐고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520만 원이 회의수당인데요, 
○위원장 정봉식  520만 원이 맞아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예. 그런데 주엽2동 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60만 원 할 필요 없이 깎아달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건 총 금액에서 맞추다 보니까, 동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회의수당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그렇다면 USB에 담아서 PDF파일로 준 것 있지요? 거기에는 100만 원 9개 동 해서 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현재 위원회 회의수당이 520만 원이고 일산1동, 일산2동, 탄현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이 60만 원이고, 
○위원장 정봉식  그러니까 구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안 3,588쪽에는 100만 원 곱하기 9를 해서 9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우리한테 준 책자에는 이게 8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면 우리가 뭐로 체크를 합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582페이지의 도비활성화사업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 책자 582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270, 시비 630만 원 해서 900만 원이고 나머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비는 8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도비는 900만 원이고?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설명서를 보니까 880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봉식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직원들 노고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구청장님들께서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도 같이.
○덕양구청장 김운영  덕양구청장입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위생과에 과중하게 몰리는 업무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주점, 일반 음식점들에 대한 방역강화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하고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팀에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고 또는 야간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저희가 계속 단속을 나가게 되고 내일 00시부터 시행되는 고양형 방역강화조치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직원들을 보실 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동구청장님.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성남시청하고 분당구청하고 노원구청하고 여러 군데가 폐쇄가 되고 저희 동에서 풍산동도 지난번에 폐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실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물어보니까 외식도 바깥에 안 나가고 시켜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간식도 많이 시켜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서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연초에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동하고 구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상에 따라서 위생업소라든지 체육시설 단속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큰 건이 있으면 부서별로 책임제를 운영해서 하고 같이 힘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2단계로 격상되면 직원들이 24시간 2명 정도 비상근무를 서야 하고 구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숙직이 한 달에 3~4번 돌아옵니다. 비상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코로나니 뭐니 하다 보니까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결원율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직원이 대신 일을 해야 되고, 특히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조직개편을 해서 200몇 명 정도가 늘어나다 보면 결원율이 동에서 2명, 구청별로 2명 내지 3명, 본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업무를 분장해야 되나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나 동은 일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식  구청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자정부터 방역 2단계 과정 중에 고양형 강화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소와 고양시 공무원 모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로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유행의 조짐 앞에서 자유로울 수도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는 날까지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