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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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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8. [6]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
  10. [7]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
  12. [8]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
  14. [9]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16. [10]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장상화·이홍규 의원 외 20명 발의)
  3. [2]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시장 제출)
  8. [6]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7]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8]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시장 제출)
  14. [9]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시장 제출)
  16. [10]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장상화·이홍규 의원 외 20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6호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상화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양훈 의원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76호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물에 대해서 혹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그 말씀이 되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그 질의로부터 시작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확인한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예측하시겠지만 문화유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자신을 못 하시는 거지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면서 가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이 조례를 근거로 로드맵을 만들 경우에는 예산소요를 어느 정도 두고 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데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송규근 의원  위원님,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까지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채우석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드맵이, 공공기관에서 일제잔재물의 최초 조사부터 마지막 결론을 도출해내고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신속을 요한다면 빨리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년 걸려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조례의 근거를 토대로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의원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송규근 의원  이 질의도 되게 유의미한 질의인데요,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의 주무부서를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두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의도인데요. 잘 아시지만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것이 이재준 시장 정부의 어떻게 보면 표상이 될 수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화미래정책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열차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로부터 실제 교육 목적으로의 활용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원만하게 된다면 저는 1년 안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이것에 대한 초석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혹자들은 이걸 서로 나누기식으로 생각해서 폄하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일제잔재들이 너무나 많이 상존해 있는데 현재 우리 것인양 오해하고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뭔가 토대를 마련해야, 이런 건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논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저는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념논쟁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사람을 찾아내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한 적이 있으신가요? 
송규근 의원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그 부분도 되게 구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제잔재 청산의 활동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일 청산 이런 이슈까지도 연관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어느 진영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느 진영에 아킬레스건이고 이런 식의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고양시 시민들께서도 일제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의제를 가지고 오히려 더 한 발 곡해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시고 각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힘 모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4조에 적용 범위를 단순하게 공공기관 출자출연이라든지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시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고양시에 있는 공공기관, 특히 학교 같은 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만 제한을 두고 학교를 아직 이 구성에 안 넣은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서 충돌이 돼서 뺀 건지요?
송규근 의원  위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 사무로서 학교가 별도로 있고 우리 고양시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민간 영역에서 관이 과도하게 상징물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도 안 되면서 민간에 대한 어떤 일제잔재물의 청산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축이 돼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이제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은 게 빠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 법제처 의견제시를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받으셨나요? 
송규근 의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고민이 이게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인가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법제처 의견들을 받았던 것들을 준용한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고양시에서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받은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상위법이 없는데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거잖아요?
송규근 의원  예.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조례의 기본원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사실 제목에서 느끼는 뉘앙스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물론 여기 제2조6항에 보면 ‘청산’이 연구·조사·교육·홍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명시를 해놓긴 했는데 자칫하면 ‘청산 지원’이라 모두 다 없앤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제목에서 오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나쁜 것은 다 없애는 것이야라는 것에 우리가 ‘청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일제의 상징물에 대한 문구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하는 것 맞지요? 
송규근 의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산에 방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청산’에 방점이 있는 것은 맞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 의미 있는 상징물인가로 봤을 때는 그것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 ‘청산’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림.’,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지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잔재는 분명히 청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도 ‘반값 등록금’ 이렇게 해서 제목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에 시민들이 제목을 통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 지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금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김미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일제잔재에 대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있고 학교에는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기억 속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구별이 명확해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상징물 같은 경우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고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전쟁으로 인한 일제시대 때의 아픔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일본은 교과서에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영어, 수학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참 아쉬웠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 쪽까지도 확산이 돼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 그게 교육이 됐든 우리의 역사를 알고 갈 길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산’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저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지울 것은 지우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위원님이 제시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지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  위원님들, 제가 ‘청산’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청산’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읽어드리면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모두 다 없애서 치우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을 ‘청산’이라고 말합니다,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일제잔재 중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치우는 게 청산인 겁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바로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정적인 것을 치운다, 그런데 저도 청산과 관련된 이 제목 자체가 이것과 맞지 않을까 해서 사실 아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미리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채무, 채권을 깨끗이 해결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제2조6항에 연구·조사·교육·홍보를 보면 ‘청산’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더 고민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봤어요. 아직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는데 충청북도 것을 보니까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대표발의하신 송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청산’이라는 말과 ‘발굴’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뉘앙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청산’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2조6항에 ‘청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작적 정의로 좀 더 확산시켜서 명기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홍보 등등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 안에 ‘청산’이라는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요. 
  제9조5항에 보면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 1명’ 그러면 담당직원에게 업무분장을 따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송규근 의원  이것은 다른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장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이 간사를 맡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도 기록해서 하실 거라는 거지요? 
송규근 의원  예. 평화미래정책관의 인권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효금 위원  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제7조(행위 제한 등)을 보다보니까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판매·전시 이게 있는데 약간 상충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제잔재나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공공행사, 그러니까 개인이 노출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알리고 하는 기획적인 행사에서는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송규근 의원  설명드릴게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바로 8조에 있습니다.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려면 누군가 그것을 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행정행위를 하니까 그것을 하는 기구가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만약에 교육의 목적으로 상징물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척이 되겠지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관공서에서는 권고의 개념 정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진할 때 같이 고민하면서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에서 그런 행사나 기획에서는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서 할 수 있다?
송규근 의원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건데요, 사실 ‘청산’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활용합니다. 「도시개발법」상의 청산 절차를 밟는 것도 모든 걸 끝내는 과정에서 환지를 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제잔재를 어쨌든 간에 다시 돌출해내서 그 자체의 생성을 좀 더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청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요.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송규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혹시 이 조례를 언제 받아 봤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받아 봤습니다.
채우석 위원  언제 받아 보셨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며칠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일주일 정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이 주관부서가 될 텐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향후에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나 아니면 고양시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조사된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체적인 목록을 만들고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청산이 아니라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보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집행부서는 업무영역을 가지고 되게 움직임이 많아요. 용어 하나 자체를 가지고도 핑퐁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평화미래정책관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던져준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민선7기의 핵심적 과제거든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그다음 시장의 직속기관인 핵심부서에 그 업무를 준만큼, 이게 고유사무가 아닌 것으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추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면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짧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짧게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정책관님의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새로 부임하셔서 성과지표를 어떤 것으로 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1번으로 넣을 자신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직 제가 성과지표 1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채우석 위원  부서에서 업무를 다 파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핵심과제 1번으로 넣을 수 있냐 말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관님의 의사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평화미래정책관의 업무목록 중에서 과연 상위에 랭크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 과제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관님의 역할이지만 지표설정을 가장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제일 후순위로 넣을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사항이라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현재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성과지표에 핵심과제로 삼을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지, 시장님의 의중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장께서 일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 과제로 삼느냐 안 삼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핵심과제로 넣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제잔재 청산, 이것은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을 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시거든요. 일제잔재라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잔재 전체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일단 초등학생들부터, 외래어도 일본어로 늘상 쓰는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잘 지도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지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담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5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살기 좋은 고양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한 도시가 몇 개라고 얘기하셨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22개입니다. 
김미수 위원  22개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운영 규약은 22개에서 공히 같이 가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가입하는 것이고 가입을 함으로써 다른 시도와 같이 발맞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가 인권도시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시가 인권도시야.’라고 얘기하고 자료에 내보낼 때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양시 하면 평화, 인권에 가치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각 22개 지방자치단체 운영 규약을 보면, 저도 사실 공부를 못 해서 부족합니다만 향후에 나갈 인권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번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선언도 인권도시협의회에서 했습니다만 고양시도 시정에 대한 철학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의미가 있고요,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무장애 도시 조례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인권증진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인권에 대해서 앞서 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고양시의 평화, 통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통일은 어쨌거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관련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평화전시관이 있다든가, 그런데 인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인권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안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인권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인권에 대해 확실한 의미가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케이를 할 건데,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해서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인권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 뒤따라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 고양시에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했던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권도시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였을 때 무엇인지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인권도시협의회에 가면 무엇 무엇 무엇이 부족하니 이것에 같이 발맞춰서 가겠다라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가입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부족해서 ‘가입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지자체가 총 몇 개라고 하셨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2개입니다. 
심홍순 위원  22개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심홍순 위원  그게 어디에서 확인이 된 건가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인권도시협의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해서, 
심홍순 위원  제가 찾아 봤거든요. 찾아본 것은 22개가 아니라 26개로 되어 있고 고양시가 들어가면 27개가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
심홍순 위원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저희들이 3월 17일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심홍순 위원  3월 17일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금년. 3월 17일에 제출할 당시에 22개로 저희들이, 
심홍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회에 들어가 있던 지자체가 탈퇴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 보셨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규약집에 보면 몇 항인지 모르지만 2년 후에 활동을 안 하면 자동탈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2년 후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심홍순 위원  활동을 안 한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것은 없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들어가면 27개예요. 만약에 이렇게 변동됐다면 탈퇴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른 것도 아니고 분담금 같은 것을 10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그 분담금을 안 내도 2년 후에 자동탈퇴가 되는 것으로 규약에 되어 있더라고요. 
심홍순 위원  분담금을 안 내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심홍순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자니 인권도시협의회라고 하 는 조직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서 성과를 내고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입을 하나 더 하는 것, 여러 가지 시도가 가지고 있는 협의회에 참가단체로서의 타이틀을 하나 더 가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2년 단위로 가입이 되지만 거기에 회비도 안 내서 탈퇴되기도 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다만 100만 원이라도 회비를 내면서 굳이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미수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방대해요. 장애인 인권도 있고요, 청년 인권도 있고 청소년 인권도 있고 노동 인권도 있고 젠더 인권도 있고 성소수자 인권까지 해서 굉장히 다기다양한 인권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고양시에 이 다기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인권 취약계층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조차도 많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을 보면, 5개년계획을 한 용역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지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취약계층을 분류하는 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5개년계획이 돌출되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투명인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시장님이 연 2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셔서 타 지역과 인권정책을 고민도 하고 협력도 해서 고양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고가 될 예정입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는 이유는 화면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홍순 위원이 제안하신 게 맞는지 정책관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지 제가 인터넷을 뒤졌는데 사진 보시면 21년 4월 27일에 인권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하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보여 주세요. 
  다음 넘어가면 중간쯤에 22개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말씀이 맞아요. 정기총회에서 22개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확인하려고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대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띄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강동구가 있어요. 
김미수 위원  위원님, 몇 년도 자료라고요?
심홍순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김미수 위원  아니, 지금 몇 년도 자료라고, 
심홍순 위원  17년도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7년도니 한참 지났으니까, 
심홍순 위원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탈퇴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정확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출범한 지가 꽤 됐어요, 2017년도 12월에 출범했으니까. 여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대표적인 사항이요? 
이홍규 위원  예, 대표적인 사업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도시별로 준비를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아마 현재도 22개 지자체에서 서로 정책을 공유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연 2회 단체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같이 개발하고 공유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자료는 없고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연회비가 얼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100만 원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협회를 운영하는데 고양시가 들어가면 22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이면 2,200만 원이에요. 연 2,2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거기 사무실 행정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인권도시협의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각자 자기 도시에서 인권분야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되고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인권도시협의회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협회비를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협회가 아닐까, 실질적인 내용을 발휘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2021년도에는 회원도시 간에 업무 공유 자료를 제작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님을 면담해서 인권친화도시로 추진하는 것을 만들고 있고 2021년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선언도 해줬고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은 성과라기보다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겠고 실질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영역들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공유하고 확산하자, 이런 취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구조 자체도 그런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함으로 해서 고양시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만 비춰지는 부분만 있어서 그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권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국민 전체가 인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도 22개 지자체와 같이 인권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도 같이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인권정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정책 공유할 것은 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가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출범하고 운영된 지가 3년이 넘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요. 3년 넘었지요. 
이홍규 위원  17년도 12월에 출범됐으니까 3년하고도 꽤 된 것 같은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는 금년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이러다보니 실제 가입한 지자체가 22개밖에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또 가입했다가 탈퇴한 지자체가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인 면에서 내용이라든가 실적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조인 협회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들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제가 뒤를 읽어 보니까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제20조3항에 보면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입할 때 연회비 1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해 1년은 회원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회비를 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100만 원 낼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직 안 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직 내지는 않았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가입을 먼저 하고 돈을 내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을 내야 하는데 2년 동안 안 내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것이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년.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2년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협의회가 처음 생긴 게 언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017년 12월 7일입니다. 
심홍순 위원  2017년도에 생긴 건데 그때 당시에 26개가 가입했다가 현재 고양시가 하려고 하는데 22개이니 나머지 4개는 자동탈퇴가 된 거였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고양시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몇 개 도시인지 아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전국 기초지자체요? 
채우석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한 250……. 전국에 지자체가 2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렇게 되면 22개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10%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되겠지요. 
채우석 위원  이 인권도시협의회라는 게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전체 기초지자체에서 통틀어서 22개라고 본다면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인권도시가 아닌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전국에 인권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을 안 한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안 들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 지자체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남까지 총 226개일 거예요. 그중에 22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10% 가입한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22개 지자체가 가입했던 근거가 있을 건데 제 말은 영역 확장이 왜 안 되냐는 말이지요. 22개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마 지자체 나름대로 향후에 인권 전담부서가 생기게 되면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인권 전담부서가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인권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담해서 하는 업무는 있을 거예요. 어느 지자체가 인권을 담당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다 있지. 인권과 관련돼서는 다 부서가, 우리처럼 평화미래정책관처럼 한 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한 팀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인권도시협의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가입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22개의 인권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지자체의 상징성이 있느냐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회에 22개가 있다면 협의회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권도시로 가는 게 모두 슬로건일 거예요. 핵심가치로 삼지 않았을 뿐이지만 인권도시로 안 가려는 도시가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시냐는 말이지요. 이런 협의회에 우리 시장님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가입은 안 된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는 가입을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가입을 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채우석 위원  언제 가입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금년 3월 17일에 가입신청서를 낸 거지요.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동의안을 처리해서 운영비를 납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개 지자체에서 100만 원씩 2,200만 원 거둬서 뭘 하겠다는 논리로 갔는데 친목단체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권도시협의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협의회에 가입할 때는, 인권도시로 가는 데 어떤 지향점이 있어서 가입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어서 모든 방향의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8대 의회 때 규약 동의안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막 올라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까, 나는 그게 고민스러워서 그럽니다.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있고 경기도협의회도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인권협의회도 있고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협의회를 가져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너무 산만할 수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협의회도 있지만 기타 협의회는 신중한 가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최소한 시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때는 부서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가지는 지향점이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향점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협의회가 대표성이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대표성이 있고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22개 단체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226개에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리가 필요할 것 받아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39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전하는 데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렇게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고양시 내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임시청사로 하다 보니까요.  
이홍규 위원  이게 광역권을 완전히 벗어나도 임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본 청사는 안 되고?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내용이, 
이홍규 위원  소재지에 대한 법은 따로 없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조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1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41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시분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산을 세워서 수시분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 답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승재  …….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한옥게스트하우스 사업은 당초에 전년도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했고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해연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수시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취지가 공물법과 공물법 시행령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느냐는 말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공물법과 공물법 시행령에 맞느냐는 말이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
채우석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재산관리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채우석 위원  재산관리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에 맞는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본예산 전에 정기분으로 하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특히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분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석 위원  말씀이 안 들려서 크게 해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의회에서 정기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분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관리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긴급하게 수립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관리계획은 예산수립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니까 관리계획을 배제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기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승인을 받으려면 관리계획을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님, 해소가 됐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공물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아까 재산관리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명시를 해났어요. 방금 제가 읽어 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최초 신규사업이니까. 또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의회에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4월부터 추진했던 과정이에요. 당장 현재 취득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본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20년도 4월부터 제출해준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따른 자료를 보니까 추진경위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관리시설 변경 결정부터 다 했던 과정이에요. 예측됐던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하고자 하려는 취지에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님,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기분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기분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번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전년도에 설계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진행된 설계비를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올해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기분으로 심의를 받는 게 맞지만 불요불급하게 수시분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요.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억이에요, 20억. 20억이 시설비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시설비는 15억 정도 되고요, 건축비, 설계비, 기타비용이 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객실이 총 몇 개인가요? 20억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 객실 몇 개를 확보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최소한 8개에서 11개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에 시민의 세금 20억을 들여서 하면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십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B/C 분석을 했을 때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공성이 확보된 것을 나름대로 검토한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호텔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 평균 객실이용률이 한 63%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19년도 관광계획에서 천만 명 집계하고 이런 것을 다 추정해 봤을 때 연간 7,000명 정도가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의료관광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 김포나 파주 이쪽으로, 저희 조사에 의하면 7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일주일 정도 묵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0억을 1, 2년 안에 다 회수할 수는 없지만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특히 고양시의 한옥게스트하우스라는 특징적인 하나의 관광명소로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한옥게스트하우스는 직영으로 운영할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직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위탁을 전문업체에 주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거기 근처에 있는 엠블호텔, 소노캄호텔의 객실 운영률이 몇 %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객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소노캄의 객실 운영률이 몇 %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했고 최근에 소노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객실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공적 영역이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사적 영역에 맡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적 영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한 건도 없어요. 대표적인 상록리조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요, 매년 공무원연금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사적 영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B/C 분석을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국민 혈세입니다. 버스노선에 재정지원을 안 해주니까 감축하는데 저희 지역구의 871번 버스노선은 60분 간격이 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기가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새로 오픈한 데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게 라페스타 먹자골목 쪽에 저희가 관광호스텔 등록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몇 호실이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알기로는 26에서 30호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30호실 정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오픈을 했을까요? 
○관광과장 이승재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 운영현황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등록해준 지 한 달쯤 안 된 것 같아서 아직 운영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숙박 문제를 공공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한 달 전에 30개실 호텔이 개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페스타에 새로 오픈한 데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엠블호텔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라페스타에서 하는 관광호스텔하고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8개실 아닙니까? 그런데 30개실이 없던 게 한 달 전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해요. 그분들이 얼마 예산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해서 한 달 전에 오픈을 했어, 그런데 고양시 관공서가 이제 우리도 하겠다고 20억을 들여서 8개실을 짓겠다고 해요. 그분들이 사업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그리고 결국 이것은 위탁을 줘야 하는데 위탁할 경우에 위탁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억 들여 가지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리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거둬야 되는 이익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 필요하시다면 저는 라페스타에 오픈한 관광호스텔이 30호실이라고 하니까 여기 운영현황과 그다음에 고양시가 숙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의사결정해도 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적인 부분에서 사적인 경제 부분까지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 받아들이고요, 다만 한옥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숙박시설만의 용도가 아닌 한류문화라든지 관광체험의 성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공주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수익창출보다는 관광상품화해서 고양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 그래서 한옥게스트하우스를 거기에 더 증축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서 우리 한옥게스트하우스만의 특성을 살려서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객실을 짓지 않고 관광특성 상품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시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관광과를 맡고 계시니까 이승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싶은 의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거기 한옥 구조에서 객실을 몇 개 만드실 계획이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한옥 구조에서 지금 4개실 정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그 센터 건물에서 4개 정도 되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도 옹색한 거예요. 특별한 한옥체험을 한다는 게 그 4개실 가지고는 그 설명이 옹색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민간업체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 갔을 때 이게 설계비 때문에 위원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서비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이라 이익을 내는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레지던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레지던스가 계속 생길 건데 여기에 특화가 뭐가 있을까, 단순히 한옥에서 자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한옥은 그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숙소에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계비도 다 해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와,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이 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어느 시기에 들어와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문화복지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통과시켜 주셨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진행을 해온 것 때문에 부결시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거꾸로 됐는데 국장님, 이럴 때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해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설계비도 다 들어가고 얘기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안건을 받자마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미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검증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저도 있습니다만 한류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면 우리가 꼭 민간 영역을 침해하거나, 또 어려운 숙박업소를 해결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차원의 한류문화 체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신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제 기억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 실시설계하면서 그때보다 규모가 줄었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만큼 문복위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심사숙고하시면서도 논란이 많았고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규모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때 문복위에서는 신축까지 해서 40억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 2억을 세워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해라는 부분, 또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류문화 체험이니까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해서 반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오시면서 생각이 바뀌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올라가면 생각들도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보면서 작년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고양시에서 마스크공장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관리운영을 하는 거지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고 해서 환경경제상임위에서 부결시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가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적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사적 영역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게스트하우스는 분명히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건데 이렇게 적은 호실을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걱정이 더 많이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4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이어서 의안번호 제84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대지는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명의는 고양시로 바뀌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지가 우리한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홍규 위원  무상으로 사용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지상권만 저희가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지상권 취득가액이 3억 6,000이네요? 
○관광과장 이승재  36억입니다. 
이홍규 위원  36억이네요. 건축물이 언제 된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기존에 막사건물이 한 464평방미터가 있고요, 그 옆에 전망대를 535평방미터 신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리모델링을 하고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36억에 리모델링한다는 군막사 있잖아요. 그 이전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군막사 이전하는 데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관광과장 이승재  아니, 이전 비용이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이 36억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이홍규 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무상으로 다 받았고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거기를 다 지어 줬으니까.
○관광과장 이승재  예.
이홍규 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증축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증축이 수평증축이에요, 수직증축이에요? 옆에 별도로 짓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옆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수직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기존 건축물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만 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내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옆에 별도의 건축물을 하나 더 짓는 것이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을 지금 증축으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장항습지 차원에서 매입도 하고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이전에 장항습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장항습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 막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장항습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환경정책과의 장항습지팀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유역청에서 장항습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국비도 환경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증축도 하지만 추후에는 환경 쪽인 환경정책과에서 운영관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단체하고도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은 관광과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요? 
○관광과장 이승재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50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와중에 환경부에서 장항습지센터는 람사르라든지 보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도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하는 주체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있어요.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용도로 지을 거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장항습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어떤 관리계획하에서 리모델링하고 신축은 어떤 용도로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성주체하고 운영주체가 다르다. 
○관광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증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건축을 어떻게 할지는 환경단체나 한강유역청이나 장항습지팀하고 계속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규 위원  저희한테 개략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일단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승재  큰 계획은 증축하는 부분으로 그 옆에 전망대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유역청하고도 다 해서, 
이홍규 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은 전망대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전망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29미터의 전망대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에 교육장하고 전망대하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군막사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영상관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편의시설, 화장실,
이홍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올린 거니까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군막사 리모델링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이홍규 위원  행주에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다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을 언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관광과장 이승재  행주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 나머지 막사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나중에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거네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습지센터예요, 습지방문자센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하는 것은 습지센터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고요, 습지센터나 방문자센터의 운영방식, 명칭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유역청이라든지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것은 환경단체랑 협의해서 도출된 결과인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환경단체와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한강하구 벨트사업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논란들이 있어왔고 거기에서 협의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습지센터와 습지방문자센터는 다르다, 역할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습지방문자센터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소와 같은 역할과 효과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유치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 이런 것들도 또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존재해요. 
  뭐냐 하면 지금 한강하구에 그런 습지 관련해서 습지센터를 유치하려고 파주, 인천, 김포, 고양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습지센터가 유치되면 국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의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장 이것을 습지방문자센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고 나서 환경단체에서 그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단체가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국비 20억을 이번에 내려줘서 이번 추경에 수입으로 잡을 예정이고, 또 저희가 추가로 13억을 해서 내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환경적으로 되게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하다보면 개발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단체들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 생태관광을 알릴 수 있는, 관광이 아닌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려고 환경단체하고 의견을 많이 도출했습니다. 거기에 군 순찰로도 일부 개방하는 걸로 환경단체들하고 제가 몇 시간씩 얘기해서 많이 진전이 돼서 환경단체에서도 일단 승인해주고 환경부나 유역청에서도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단체가 배제되지 않고 환경을 같이 보존하면서 생태 쪽으로도 일부 관광을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장항습지에 대해서 보존도 하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상화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를 습지방문자센터의 성격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습지센터의 성격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습지센터로 가져가자고 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의 장항습지팀, 한강유역청이나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습지센터로 일단 환경부랑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장상화 위원  아직 결정이 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도 장항습지센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장상화 위원  일단 이게 습지센터로 할지 습지방문자센터로 할지 성격 규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전반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지요, 책정이 된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최초의 마스터플랜도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어떤 로드맵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장항습지센터는 당초 계획서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8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채우석 위원  2020년도 8월에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때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채우석 위원  2020년도 8월 최종보고회 때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와서 경기도에 제출한 거지요? 제출된 것과 2019년도에 설계한 것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추가로 들어간 것은 이번에 증축하는 전망대 부분입니다. 나머지 장항막사에 대한 리모델링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군막사는 군부대에서 언제 우리한테 양여하기로 결정됐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2018년도에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채우석 위원  2018년도에 양여해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2020년도 8월 최종보고회 때 군막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망대를 만드는 계획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당초 경기도에 냈던 것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잖아요. 당초 설계에 이 군막사까지 다 들어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2018년도에 군막사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면 군막사를 양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양 기관이. 그래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양 기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2021년도 수시분에 올라온 것은 어떤 뜻이에요?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고양시로 인계돼서 그때 했어야 됐는데 그 사업 자체인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가 경기도에 공모되고 최종보고회에 설계용역이라든지 끝난 게 2020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미처 못 하고 올해 상정하게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하고 로드맵으로 플랜에 작성이 다 들어가 있고 설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설계 공모할 때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장항막사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국비가 20억이 지원돼서 전망대가 증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채우석 위원  변경돼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가피한 사유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돌발해서 생겨서 나타난 게 불가피한 사항이잖아요.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는 말이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당초에는 그냥 군막사에 대해서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항막사에 전망대 증축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20억을 내려주면서 전망대를 구상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짤 때는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라는 도의 공모사업이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적인 노력으로 받아 아 왔는데 사실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 당시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8년도 12월에 공모사업을 넣은 거니까 현재까지 한 2년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공모된 이후로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2년 6개월 동안에 예측이 가능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이게 2018년도 12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에 돼서 2년 6개월이 지난 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가 경기도로 공모를 했지만 그 사업이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종보고회가 작년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모 자체는 18년도에 선정이 됐지만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2020년도 8월에 최종보고회가 끝나서 사업 플랜이 그때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 개요를 딱 넣었는데 총사업비 126억 6,000만 원이고 국비 20억, 도비 50억, 시비 56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사업비 부분에서 국비내시와 도비내시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의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지요.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겠지요. 경기도 공모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준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플랜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경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준 거였는데 환경부에서 준 것은 올해 1월에 국비 20억을 내시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환경부는 국비를 왜 내시해 줬어요?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돈을 내려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준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장항막사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람사르 등록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요청도 했고 환경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 20억을 올해 1월에 내시해준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대다수가 올라오거든요. 정말 예측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최초에 무조건 공모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소프트웨어가 그때그때 담겨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지요. 최초에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 수시로 그림을 바꾸면 원래 본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부대에서 이 막사를 준다는 것은 2018년도에 서로 MOU를 체결한 건가요? 최초부터 MOU를 체결했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양여해 주기로 했나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행정적 날짜가 언제예요, 몇 년 몇 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한강절책에 대한 제거사업은 2008년도에 국방부와 9사단하고 해서 MOU를 체결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도받은 시기는 2018년도에 생태하천과에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채우석 위원  2018년도에 군막사를 양여 받았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문복위에 있으면서 되게 고민했던 게 대덕에서 장항습지까지의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광은 개발을 해야 되고 환경은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딜레마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행주초소 얘기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장항막사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하는 게 초소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아닙니다. 막사입니다.
김효금 위원  막사…….
○관광과장 이승재  막사가 별도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4개에서,
○관광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행주대교 건너는 초소가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빠지는 막사,
○관광과장 이승재  신평 말고 어떻게 되냐면 장항습지 있는,
김효금 위원  가기 전에?
○관광과장 이승재  예. 
김효금 위원  아, 습지센터 뒤에 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행주초소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올라가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 막사는 장항습지센터 옆에 붙어 있는 건데 그것을 한강방문자센터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행주막사는 다음 의안번호 843번에 행주막사에 대한 것을 한강방문자센터로 해서 건립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주에 있는 행주막사는 이것 말고 그 다음 의안번호 843호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예산을 받아왔고 사실 채우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실 공모를 했을 때 제대로 안 했으면 뽑혔겠습니까? 제대로 했기 때문에 뽑혔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다보니 여기에 보완할 것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를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 쉼이 있고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제야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군막사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8년에 양여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고양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일어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장항습지센터 있는 데로만 횡단이 되고 횡단이 안 되는 부분의 중간 부분에 횡단을 해서 라페나 웨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빨리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저도 그냥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항습지 보존과 관련된 것의 중요성을 질의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장항습지센터로 하는데 장상화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지센터로 건립을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의 장항습지팀하고 환경단체하고 어떻게 하면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홍순 위원  하여튼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장항습지를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리모델링도 하고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장항습지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하도 오래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탐방로는 못 가보고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안부에서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의 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그 구간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한 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일정 시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장항습지 순찰로를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합의했습니다. 그 대신에 철새가 오는 시기는 빼고 그다음에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철조망에 가림막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데 장항습지센터 막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래서 저희도 단정을 못 짓는 이유가 관광과에서는 습지센터로 하지만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방문자센터하고 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 그런 것은 환경정책과라든지 아무래도 보존하는 쪽에서 숙의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운영방법이 그런 쪽이 더 좋다고 하면 환경부와도 얘기를 해서 숙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홍순 위원  보니까 추진배경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이름도 장항습지센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셔서 우려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항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습지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와 같이 해서 보존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관광의 목적이 아닌 보존하면서, 관광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중이 적은 쪽으로, 
심홍순 위원  그런데 고양시 관광과 관련돼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이 아니고 보존만 한다면, 
○관광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는 관광이 주가 되는 게 좋은 데가 있고, 그런데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광도 중요하지만 보존이, 
심홍순 위원  보존도 필요하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는 게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잖아요. 우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관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관광과장 이승재  그게 관광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단체나 환경을 보존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까무러치시기 때문에 저도, 
심홍순 위원  환경단체 때문에?  
○관광과장 이승재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한테 오신 건 사용내용도 내용이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상임위에 있고 이 사업에 선정되셨다고 시청에 엄청 큰 현수막을 걸었을 때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왜 모르시냐고 했더니 관광벨트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한강하구이고 생태인데 어떻게 모르시느냐, 그래서 그때 부탁을 드린 게 이 사업을 관광과가 하기는 하지만 환경정책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개월 동안 제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라온 장항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한강방문자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항습지하고 방문자센터 만들려고 계획을 다 잡으셨던 건 아니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행주막사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잡아 있으면 기존에 있는 고양시탐방지원센터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든 게 장항습지방문자센터, 그렇지요? 이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또 만들어요. 네 개의 차별성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광과장 이승재  탐조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예, 탐조대요. 
○관광과장 이승재  탐조대는, 
김미수 위원  탐조대도 있고 탐방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차별성이 무엇일까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비슷한 걸 자꾸 만드신다, 차별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 그러냐면 문복위 위원님들은 관광벨트 사업이라 그 사업 그림만 보셨을 것 같아요, 관광벨트 사업 안에만. 그런데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느라고 그 전체를 다 봐야 해요. 그러다보니 비슷한 게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차별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장항습지가 보존의 가치도 높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단순히 탐방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아닌 자연생태라든지 장항습지 생태계에 대한 교육장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장항습지에 대해서 직접 탐방로를 들어가는 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상관이라든지 아니면, 
김미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영상 보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들어가려고 오는 거고 거기는 신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서 영상만 봐요?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고 싶은데 보존적인 측면에서 1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런데 유역청하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장항습지를 보존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을 오지요. 볼 게 없어, 습지가 다 망가졌어, 지금처럼 건천화가 돼서 땅이 쫙쫙 갈라져 있으면 이것을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그러니 여기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한 보존도 필요하지만 지금 새로 되는 4개 막사 말고 기존에 있는 탐방지원센터에 대한 차별성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보시면 다 똑같은 사진이고 똑같은 영상을 보여줄 건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다고 느끼면 무슨,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지 그랬냐라는 것을, 
○관광과장 이승재  지금 습지방문자센터는 컨테이너 박스라 너무 협소하고요. 
김미수 위원  그것도 리모델링하신다고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었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거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항막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방문자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협소해서? 그것도 놔둘 거잖아요. 지난번에 예결위에 있을 때 제 기억에 그 리모델링 비용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뭔지는 아시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채우석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셨으면 그때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쭉 세우셔서 하시면 좋았을 것을 하나하나 하면, 예를 들면 도비 50억을 받아왔는데 국비 20억 받아오는 바람에 예산이 20억이 늘어났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도비에다가 시비가 들어갔는데 국비를 받아오면 시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보면 원래 이렇게 계획을 잡다가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지 않고 20억이 늘어난 사업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라든가 지금 20억을 받았지만 다른 데서 예산을 받으면 이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원래 계획 세우셨던 데에서 20억을 더 받아왔으면 그 금액으로 해야지 왜 금액을 늘려서 사업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승재  당초 공모사업이 도비 50억, 우리 56억 해서 106억인데 국비가 20억 추가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18년도에 결정되고 19년도에 그렸을 때는 국비가 없을 때였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왔으면 시비를 줄이셔야지요. 보통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이었고 우리가 당초 공모에 신청할 때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스는 달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받아왔으면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막사라든가 장항습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탐방센터랑 연계를 지어서 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위탁도 그쪽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국비 20억 받아온 것 그쪽으로 넘기시는 게 맞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장항습지센터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군막사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단체하고도 그렇고 그때 벤치마킹 갔을 때에도 환경부서에 있는 분이 가셨잖아요, 전문가도 가시고?  
○관광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어서, 
김효금 위원  가셨어요. 그때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환경부서하고 환경전문가 교수님 한 분이 가셨어요. 가셔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서에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갔다 온 직원이 바뀐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를 안 했다고 보여요. 
  그때 이 장항습지 때문에 한강하구 관광벨트 사업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월에는 산란해서 안 되고 몇 월에는 새가 놀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한겨울하고 한여름이더라고요, 관광이 안 오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된 거였는데, 그래서 장항습지센터 막사 했을 때 전망대를 했던 이유가 새들이 놀란다고 해서 가까이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뒤에서 멀리 보고, 영상은 우리가 습지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하는 영상이 아닌 정말 장항습지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있는 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전망대에서 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보는 영상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김효금 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막기만 하다 보니 관광하고 자꾸 충돌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전망대에서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장항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43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43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어촌계 쪽에서 반발하고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상화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한강방문자센터 관련해서 행주 어촌계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승재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협의나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분들하고 이게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는 아직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주 어촌계분들이 실제로 철거 위기에 놓인 행주 군막사의 무허가 부분을 거둬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촌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측면이 있다. 물론 이재준 시장 때가 아니라 그 전 시장 때이기는 하나 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연속성을 가지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의를 버린 것이라고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촌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은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촌계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해달라고 해서 듣거나 그분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장상화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향후에 협의를 한다손치더라도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와 논의의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과정들을 앞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한강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44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이어서 의안번호 제844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2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서구보건소 관련해서 부대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존에 서구보건소와 관련돼서 활용방안이 또 있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 공간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 주민분들이 다각적으로 문화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창고를 사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종합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서구보건소와 관련돼서 어린이집도 들어오지요. 아이러브맘 카페도 들어오지요. 마을협동조합 들어오지요. 공동육아나눔터 들어오지요. 창업지원시설 들어옵니다. 여기에 또 일정 공간 주민들의 공간이 있어요. 그럼 서구보건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활용방안과 관련돼서 아마 건교위에서도 도서관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협창고는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그쪽에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LH와 저희 일산뉴딜사업이 공기업제안형으로 LH에서 제안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구보건소 이전부지에 LH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LH에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으로 사실 검토를 상당히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4대책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주택사업을 포함하면 국비가 당초 5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자 GH와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GH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되면 그쪽 공간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서구보건소가 이전하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그쪽에 추가적으로 담고, 부족한 주차장까지 계획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검토는 잘 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럼 농협창고는 또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서구보건소는 저희 활성화지역에서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창고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일산역 그리고 지하차도까지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아까 도시재생하는 주민대표분들은 그런 말씀이세요. 공간이 필요한 거지 특정 지역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공간만 공급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다하면 되는데, 또 하나는 중복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집중과 중복이라는 문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부근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면 서구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구 보건소 부분 그다음에 일산2동 주민센터 부분, 이런 부분들과 농협창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예산이 많으면 다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종합화가 안 되어 있고 우리한테 계속 단편적인 것만 들어오니까 전체적은 그림을 그려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주민들 편의시설과 관련된 공간이 종합적으로 구상이 안 되어 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다보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주택조합하고도 연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논의가 집중적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같이 담길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앞에서 이어서 진행되는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산농협창고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게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홍규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앞에서 했던 관광벨트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 도비를 따오는 게 맹점이 뭐냐 하면 그것 하나만 해서 국비, 도비를 따오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하나의 사업인지 서너 개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질의를 드리면 보건소가 1층부터 9층까지 있는데 보건소에 뭐가 들어오는지 꽤 크네요. 고양시에 이렇게 큰 보건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지 규모는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보다는 협소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실들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는 진료실, 선별진료실이 들어오게 되고요, 2층에는 결핵실, 방사선실, 그래서 각 실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9층까지 저희가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같은 곳이 아니라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동구보건소도 새로 만드는데 거기도 이렇게 크게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동구보건소는 층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층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현재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라는 국가사업도 들어가야 하고요, 직원들의 휴게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구보건소와 면적 자체로 보면 동구보건소가 더 크고요, 동구보건소는 13,072평방미터가 되고 저희는 8,168평방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써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건데, 사실은 이게 보건소도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1층에서 4층까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아시겠지만 다른 데인 원당도 그렇고 능곡도 그렇고 화정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아이러브맘 카페, 어린이집, 마을협동조합, 공동육아나눔터, 창업지원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산농협창고를 따로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냐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이 그것을 매입하지 말라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이 주제는 아니지만 저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이면 지금 일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일산농협창고가 또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지난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니 제발 공유재산 심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도 일정상 같이 못 하는 거지요? 따로따로 해야만 하나 보지요? 따로따로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앞으로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이게 전체 한 사업이면 한 개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 갔을 때 일산농협창고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 중의 한 분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농협창고는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시비로 해야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같이 그림을 그려서 역할을 나누고 어디는 무엇을 하고 어디는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공간으로 1층에서 4층까지 창업지원시설을 얼마나 넣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러브맘 카페는 지금 일산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 일산역 역사 해서 어린이장난감 빌려주는 데 바로 옆인데 또 하고 협동조합, 공동육아나눔터, 창업지원시설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농협창고를 통과시켜 드린 것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마구 마구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조감도를 보니까 보건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4층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공공시설인 어린이집과 아이러브맘 카페,
심홍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LH가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4층까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서구보건소 건물은 1층부터 9층까지 다 서구보건소로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별동으로 운영되게끔, 
심홍순 위원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중간에 브리지로는 연결이 되지만 별동으로 보건소는 운영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림에서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전체적으로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고 나중에 3층에서 일산역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브리지로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 지역이 일산1동인가요, 주소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일산2동입니다. 
심홍순 위원  일산2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심홍순 위원  저는 주민센터가 이런 데 같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나 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일산2동 주민센터는 좁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서구보건소 이전부지하고 연관을 시킬 건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제 지역구가 대화동인데 대화동 주민센터 옆에 지구대가 있고 지구대 옆에는 빈 터가 있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우체국이 있고 이렇게 2~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행정타운식으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사실 부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합시설을 같이 못 담은 사항입니다.
심홍순 위원  조감도를 보면 되게 넓은데 협소한가요, 실제로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심홍순 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산1동이 지역구인 김미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산1동 주민센터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일산2동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홍규 위원님께서 서두에 해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표도 안 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표도 안 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안인 마스터플랜도 없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탄을 금치 못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지에 현재 건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합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부지에 여유가 있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남아있다면,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좁다고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것은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유휴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현재 바닥 면적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게 3,750평방미터인데요, 용적률 380%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는 15층으로 가 있는데 더 올라가고 옆으로 퍼질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일산2동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서구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계획을 별도로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채우석 위원  이왕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갔으면, 매도 한 대 맞으면 괜찮은데 여러 대 맞으려면 힘들어요. 생각의 관점을 폭넓게 하면, 시스템이 옛날은 개별적으로 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대기업의 인재풀도 옛날에는 분야의 전문가를 뽑았지만 지금은 멀티플레이어를 뽑아요. 대다수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에는 행정복지센터로만 했지만 지금 새로 신축하는 데는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향후에 가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있는 노유자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개별로 각개전투로만 하니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할 때 보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집적화해서 운영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따로따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보건소가 들어올 때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 분명히 행정복지센터에 오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같이 겸해서 오실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것은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 
  이런 것을 도시재생을 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러니 이렇게 각개전투하면 엄청난 돈만 들어갑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역주민들도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이 너무 좁으니 계속 민원 내잖아요. 이런 것을 다 수용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LH 땅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영역을 넓혀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쪽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복합화해서 요즘은 융복합으로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고민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뉴딜사업과 연계가, 기간이 있다 보니 충분히 담지 못했던 것 같고요.
  현재 일산2동이 일산역으로만 너무 뭉쳐있을 때는 뒤쪽이 슬럼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과 일산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의 작은 지식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있는 자체로써 인간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잘 만들어 주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 게 재생이 아니거든요.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센터를 만들었다고 도시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는 게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그 도시를 망가뜨리면 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있는 시설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만들어주는 걸 재생이라고 보거든요. 특정하게 센터를 만들고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게 재생은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 일리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떤 특정 집단의 아지트가 되면 안 돼요. 재생은 원당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일산 능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없이, 뉴타운 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현재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해줬어요? 뉴타운사업 해서 개발하니 중복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투입을 안 했고. 그런 부분이 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을 안 내면 문제가 없는데 또 다시 부수고 지으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에 할 때 보건소도 들어가고 행정복지센터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멀티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할 때는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폭넓게 고민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현재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공간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채우석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창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창고를 우리가 만약에 매입한다면 거기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시 예산으로 올라오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비 5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토지매입비 6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5억 9,000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구조보강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비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특조금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마중물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시비가 최소한으로 들여갈 수 있게끔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그럼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는 전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저희 마중물사업비에서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장 강경자  특조금으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뉴딜사업에서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래서 시비의 투입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왜냐하면 지역의원들 고충이 많습니다. 어제도 문자폭탄을 받았거든요. 이쪽의 주민들은 그것을 매입해라, 또 조합원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1시 30분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고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다 저희들의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나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의원들도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종료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일산서구보건소 건립과 관련하여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 예정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이어서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3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는 약 32만 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추정해 보시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30%? 반려동물놀이터 이런 것들이 시장님 공약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공약 설정이나 추진 관련해서 배경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현재 부지로 확정된 것은 그동안에 일산서구의 18개소를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에 예를 들면 킨텍스가 있는 부지라든지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등 이런 데를 확인해 봤는데요, 적합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쪽으로 해봤는데 민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현재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접근로라든지,
송규근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우리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거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 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타당하지만 공약을 내건 이후에 실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다시 검토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공약 설정과 실제 공약을 이행해야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히 반려가족 인구가 많다, 정말 많은 건지도 사실 검증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민원이나 공약으로 설정해야 될 의제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추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어떤 심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배경이 있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반려견놀이터는 우리 고양시가 3개 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1개소씩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덕수공원을 지난 회기 때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송규근 위원  다시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에 기초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니즈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하게 된 배경.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추진하게 된 배경이 현재 대화동에 ‘강토피아’라는 동물단체가 있는데요,
송규근 위원  동물단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 주변 시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로 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시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러니까 현재 지정된 게 2020년도, 그러니까 공약사항으로 먼저 각 구청에 1개소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지정이 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건가? 과장님 답변이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할 당시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송규근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예. 공약할 때 당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만족도를 높일 때 한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업부서하고 거리가 있는 부서에 근무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2020년도 7월에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강토피아’라는 게 카페 동호회인들 모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1,200명 반려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으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 말씀하신 단체가 고양시 전체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전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우리 고양시에서, 
송규근 위원  고양시에서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단체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단체 성격은 강토피아는 단체명이고요, 대화동이라든지 탄현동, 중산동, 주엽1, 2동, 마두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묶음이 돼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현재 예정지에서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 성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법인체의 성격을 띠거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법인은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그럼 그 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동호회 같은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동호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송규근 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약 400~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400~500명이요, 인원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송규근 위원  그럼 회원이 400~500명 되고 그분들이 나름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연서를 1,200명 정도 제출하셔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 계속해 주세요.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런 니즈는 확인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추진하셨다고요? 경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과를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추진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부지로 확정돼서 그 이후에 추진된 것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고요, 현재 공원을 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실무협의체 구성에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셔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까 구별로 하나씩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말씀이셨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있고 동구에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동구는 호수공원 뒤쪽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동구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구라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동구나 덕양구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 이용자분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 되는데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가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오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사용할 때는 몇 명이 왔는지 기록부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평균적으로 토요일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이용자분들 실태 확인한 조사현황 좀 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나 이런 데 이용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용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놀이터에 반려견을 데려오게 되면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발열체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손소독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들이 배설물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받고 놀이터에 들어가서 같이 놀게 되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모든 반려동물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냥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출입구에 리더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반려동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놀이터에 들어가서 놀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병원에 가서 하라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이용을 하려면 반려동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반려인 대비 등록은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지금 반려견으로 등록된 게 약 5만 9,000마리 정도 되어 있고요, 반려인에 대한 것은 추정으로 봐서 32만 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구 대비 30%를 추정하는 것으로 대입을 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반려견의 가족이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가족 전체를 반려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정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그게 각 등록이 됐다고 하면 다 카운팅이 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다 카운팅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좀 더 디테일한 현황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가세라든지 감소 추세가 나오는데요, 2020년도를 봤을 때 금년도와 비교해보면 약 15%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쭉 기초적인 질의부터 드렸냐면 제 지역구인 덕양구 안에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잖아요. 삼송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데 반려동물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특히 삼송동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니어도 창릉천도 있고 하니까. 
  아까 서구 같은 경우에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구의 반려동물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강조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중심부로 봤기 때문에 대개 일산 신시가지하고 일산1, 2, 3동,
송규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덕양구 동산동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볼 때는,
송규근 위원  그냥 민원이 없는 곳으로 하신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때 당시에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주차공간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덕수공원에 가게 되면 항상 조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향동동에 있는 분도 오시더라고요. 용두동, 동산동에서 덕수공원까지 약 12km 떨어졌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 차를 가져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수공원에 들어갈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재미있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필요하면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오늘 반려동물 테마공원에서 접근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덕양구 동산동에 조성할 때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도 향동에서 여기까지 차 끌고 온다면서요. 그것은 접근성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차를 끌고라도 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동해운수 충전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동선이 있는데요, 산책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봤을 때 성저마을까지 275미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산3동까지는 약 215미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북쪽으로 산책하시면서 고양대로 있는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백마마을이나 호수마을 이런 쪽에서 산책로로 해서 백마대교를 통해서 예정지로 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체증도 생각했는데 대개 보면 차를 가져 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2012년도, 제가 한번 이것을 조사해 봤는데 2021년 3월 21일 13시 30분경에 강토피아 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반려산업이 성장되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 주변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1, 2, 3동 그다음에 주엽, 마두, 대화 이런 쪽에서 오시는데 걸어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약 200~300명 왔다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반려동물놀이터와 지금 반려동물 테마공원, 문화센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른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성하시려고 하는 문화센터는 접근성도 중요한 입지선정의 조건인 거지요? 그렇게 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송규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이고 제 동네입니다. 
  아까 강토피아 회원이 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심홍순 위원  저도 기획행정위에 오기 전에 상반기에 환경경제위에 있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 각 구마다 하나씩 놀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일산서구에도 반려동물놀이터가 생긴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설명해주러 오셨을 때 제가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주민의견을 꼭 청취하라, 제가 주민의견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이것을 찬성하든 반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강토피아의 카톡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600명이 있는 카톡은 아니고 일산서구 대화동이나 일산3동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 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외져 있어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기 되게 좋은 장소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성저마을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은 되지 않지만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입양센터까지 거기다가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강아지 입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항상 강아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의견 진짜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이것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의견 청취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입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예정 중심지로 해서 소음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단위를 데시벨로 표현하는데 주야간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저마을 인근에서 A, B, C로 나누어서 3군데를 측정했는데 성저마을 쪽에서 한 것은 차량소음이 많이 컸고, 두 번째는 경의선에서 저희가 데시벨을 한번 측정했는데요, 약 6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홍순 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하고 강아지들의 소리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소음보다는 저는 냄새가 더 걱정입니다. 여름에 댁에서 창문 열어놓고 있을 텐데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래서 저희가 소음에 대한 것은 요즘 건물에는 소음에 대한 장치도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를 많이 갖다놓는 것보다는 선정해서, 입양센터로 가는 개는 그냥 갖다놓는 게 아니고 미용이라든지 목욕을 완전히 시킨 상태에서, 
심홍순 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안 들어도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왜 그동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3월에 예정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일단 거기에 대한 지형조건이라든지 기후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놀이터가 생길 때는 소음이 인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말에 가면서 우리가 서서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변사람들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 강토피아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200명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심홍순 위원  그런데 1,200명 서명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1,200명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200명에서 95%가 성저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심홍순 위원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명단을 전부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95%가 일산서구 대화동 그다음에 성저마을 중심으로 있었고요.
심홍순 위원  95%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다음에 5% 기타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불광동, 은평구, 수원에서도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합치면 약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착공 전에 민원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도 좋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현황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팀장이 뒤에서 현황판을 들고 있는데요, 현황판을 보시게 되면 현재 현수막을 6개소에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데가 일산1동, 일산3동, 대화동에 게첩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안 들어왔고요. 밑에 보면 공원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예정지에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저마을 10단지, 11단지에 붙여 놨는데요,
심홍순 위원  10단지, 11단지는 어디 버스정거장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현재 주민분들이, 
심홍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환경경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날씨가 쌀쌀해서 문을 안 열어 놓지만 여름에는 분명히 냄새가 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예요, 10단지, 11단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첫째는 소음에 관계된 것, 두 번째 냄새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소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덕수공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275미터 집 인근 이격거리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려하시는 게 냄새에 대한 건데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비닐을 배부해 드립니다. 왜 비닐을 배부해 드리느냐면 오시는 분들이 그 비닐에 배설물을 넣게끔 해서 냄새를 줄일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인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것 자체를 대화동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이야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또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4시에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미리 했었어야지 그것을 오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오늘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의원님 중에서도 총 스물여덟 분이 오신다고 신청하셨더라고요.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신대요. 그것은 뭐예요?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가셔야지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면 주민간담회는 하나마나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통장분들 있잖아요?
심홍순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대화동의 통장이요. 이런 분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통장님들이 가신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총무와 전화통화하니까 모르고 있던데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런데 저희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10단지, 11단지 통장님들만 부르신 것 같아요,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것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홍순 위원  저는 거기에 놀이터가 지어지는 것은 지역주민들만 오케이 하시면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에서 분양한다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양이 들어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
심홍순 위원  아니, 길어지니까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분양하는 것 안 들어갔었는데 왜 분양하는 게 들어갔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하여튼 분양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넣었는데 그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게끔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민원하고 냄새 등등의 일을 저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 의존도가 저는 높아졌다고 봐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 간의 갈등적 관계가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공간이 원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거든요. 단순하게 현수막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현수막으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건축물들이 들어오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한 달에 유기견이 평균 얼마나 발생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한 달 평균 약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채우석 위원  1년이면 1,800마리가 유기견으로 되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 정도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에서 200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개 보면 주인한테 돌려주는 개가 더 많습니다. 48% 정도 차지하고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더기를 확인해보면 소유자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주는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마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하나하나 올려서 분양하는 게 있고요, 
채우석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한 달에 몇 마리씩 버려지고 그것을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 보려고 했던 거예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되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10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 위원  10억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적은 돈 아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채우석 위원  그럼 이런 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국가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맞는 주인한테 찾아주는 것 이런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기견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웠는데 왜 버리고 갑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왜 버리고 가냐고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인간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인간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맡아서 그 많은 예산, 사회적 약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나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지요. 기본적인 교육이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유기견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반려견과 비반려견의 어떤 갈등관계라든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좀 더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키우면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최초 스타트부터 교육을 받고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지식도 없는데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들한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부터 우리가 시발점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테마파크는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시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가버린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핵가족 시대에서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 나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뭐냐 하면 기본에 충실했어야 한다.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한 달에 150~200마리 정도가 늘 버려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테마파크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이것을 해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막는다는 거지요. 그 다음 단계가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반려동물도 산업이잖아요, 산업. 민간영역에서 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관은 개입을 자제해야 됩니다. 엄청난 산업인데 관 주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아무것도 없다면 관 주도로 해서 최초로 시발점을 만들어놓고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맞는 거지만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왜 우리 관이 또 나서서 하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에게 규제를 안 하고 얼마나 많이 풀어줘요. 그러면 민간영역을 더 잘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는 것뿐이지 이런 산업까지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위치도에 보면 번호는 1, 2, 3, 4는 있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1은 뭐고 2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도를 보시게 되면 경의로라고 쓰여 있는데 제일 우측편에 있는 게 송포 변전소가 되고요, 그 좌측편은 주차장이 되고요. 주차장 좌측으로,
김미수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말고 위치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매기셨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매기면 1번이 뭔지 글씨를 써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번호만 있어서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그리고 지금하려고 하는 센터는 어느 위치인지가 안 쓰여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 것만 없나요? 제가 못 찾나요? 전체 설명 말고 번호에서 1은 뭐고 2는 뭐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한 것은 관리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럼 1번이 성저마을 앞에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성저마을에 관리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이 주차장이 되고요, 2번이 관리동이 되고요, 4번이 대형견, 중형견 이런 쪽이 되고요. 
김미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대형견, 중형견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강경자  소형견, 중형견?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대·중·소 이렇게 나눠지고요.
김미수 위원  나누는 이유가 뭐지요? 큰 개, 작은 개 나눠져 있으라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3번이 어질리티(agility)장이 되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동이 경의중앙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 앞으로 나오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래야 되지요, 관리동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왜 그렇게 되냐면 경의선 쪽에는 30미터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리 잡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2번을 설정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번에 대·중·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에 있는 분들이 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문다든지 또는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럴 때 빨리,
김미수 위원  과장님, 사람을 물고 그런 것은 개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다른 공원에는 관리동이 없는데 사람을 물고 이런 것은 개 주인의 역할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리고 이 관리동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 동물놀이터 시설기준에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저는 자료를 잘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여기에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경의중앙선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아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탄현역부터 시작해서 백마역까지 많이 걸으시기 때문에 저는 걸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까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다음에 요구가 있어서 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면 기존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기존에 탄현역에서부터 백마까지 애견을 데리고 걸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백마교부터 시작해서 예정지까지 산책을 오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현재 있는 산책로는 절대 손을 안 대고요,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수목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시민들은 산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빨간 선으로 해놓은 것에 테두리선을 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빨간 선에 대한 것은 공원이 되는 경계선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경계로 담을 다 쌓으실 거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아니요. 경계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적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울타리나 이런 것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탄현역에서부터 백마까지 걸으시는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리고 성저마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 배려를 같이 담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순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1번 얘기한 것, 과장님, 1번 보세요. 아니, 이것은 재산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닌가요? 관리동이 어디에 지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니라 동해운수 바로 그 옆에 빨간 줄 있는 데 바짝 붙여서 지어진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1번은 성저마을 10단지 바로 뒤에 있는 녹지축인데 거기다가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게 아니고 2번 써 놓은 데요.
심홍순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2번.
심홍순 위원  2번이 뭐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동해운수 충전소 있지요? 
심홍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보고 계신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심홍순 위원  여기 1번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잘못 설명드렸는데,
심홍순 위원  이것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그 녹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놀이터 있는 안에요. 제가 미리 보고받은 것 중에 있는데 여기에 1번이라고 써놓은 데는 성저마을 10단지 녹지축이에요. 거기에 주차장이 안 만들어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번호를 매기면서 말씀드린 것은 위치도를 보고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용역사에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번호를 넣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2번에 대한 것은 동해운수 충전소에 관리동이 들어가고 우측편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4번에 대·중·소 놀이터가 들어가고요, 3번이 어질리티(agility)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 4시가 주민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서 정회한 다음에 논의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입양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0년 6월에 도 입양센터 유치 등 경기북부권의 명소화를 만든다고 제안만 했었는데 여기에 입양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이 동네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가요. 지금도 이 자리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다가 가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입양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입양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입양센터는 어떤 거냐면 사진 있지요? 개 사진. 
심홍순 위원  동물은 없고 사진만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사진하고 영상 있지요? 영상.
심홍순 위원  영상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진짜 말도 안 돼요.(웃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하여튼 여기에 실물을 갖다놓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심홍순 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고요, 정회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정회 아니고 제가 하나 빠뜨려서, 문화센터 지으면 운영은 누가 하세요? 단체들이 개인적으로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이면으로는 입양이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 고양시동물보호센터도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뽑게 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지지난주에 농업기술센터를 갔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옆에 아파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양시가 훌륭하게 선제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와 개들이 많다보니까 짖기도 해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동물보호센터도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주변의 민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죄송한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뵐 날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개소리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가 직선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7~8층 쪽에는 들릴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은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개가 짖는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료 줄 때, 두 번째 사람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 문을 닫아놓고 개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크게 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인해서 인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잘 어우러지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그것을 좋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드실 때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저희도 최대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고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운영은 직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였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인구가 이제 109만에 들어섰는데 등록한 견들이 6만 마리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5만 9,000 정도. 
김효금 위원  5만 9,000이니까 한 6만으로 잡고 경기도 추계로는 25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한 견들은 6만으로 잡은 건데 과연 이게 상생하는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6만 마리의 견을 위해서 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다 공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되게 산출하기 좋은 1인당 민원서비스 대상이 몇 명, 이런 것 잘 따지시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원에 시민 한 명이 차지하는 공원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것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아닌데 일단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존중받아야 해요. 그런데 등록한 견들은 칩으로 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유기견으로 월 150에서 200마리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분실견이 있어서 주인이 찾아가는 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는 분양견도 있을 것이고 병들어서 왔으면 안락사도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200마리가 유기견으로 들어왔는데 분실견으로 해서 가족을 찾아간 견 그다음에 분양이 된 견 그다음에 안락사 시킨 비율을 주시고요. 사실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고 있는데 6만 마리 정도의 개 때문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것도 견을 관리하는 동물센터를 1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은.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요새 핵가족이 되고 1인 세대가 되다보니까 사실 정서적인 부분에 저는 도움을 준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견들이 나와서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줘서 하면 되는데 관리동을 짓고, 또 거기에다가 분양센터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저는 부서에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덕수공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덕수공원은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 2명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분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소독이라든지 열 체크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덕수공원하고 장항동에 있는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장항동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 뒤쪽에 있는데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김효금 위원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덕수공원하고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에 기간제가 됐든 거기에 소요돼서 들어가는 인건비 플러스 경비에 대한 것하고 대화동 테마공원에 드는 소요예산 있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 저는 반려견들 150에서 200마리씩을 이렇게 센터에서 한다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고려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물고 빨고 했다가 병들거나 늙고 이러면 갖다 내다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동물보호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이나 이런 것은 키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유기견의 자료 그다음에 현재 공원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효금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원에 반려견분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놀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반려견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덕양구, 동서구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분들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가게 되면 비반려견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반려견을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산책을 제대로 못 한다, 눈치를 봐야 된다, 욕을 얻어먹는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하고는 같지 않겠지만 다른 시군의 자료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과연 놀이터를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시라든지 오산시 그다음에 용인시 이런 데는 시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고 반려견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백억 원 이상 투자해서 대단위의 반려견놀이터를 만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과장님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지요. 가까운 공원에서 본인들이 배설물이나 이런 것만 잘하면 일반인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돈을 들여서 이런 공원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 고양시가 이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화성시, 용인시 예산도 많고 그런 땅도 많아요. 그런 것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되어 있지만 저는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차피 장소까지는 됐지만 관리동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입양문화센터가 사진만 보여주고 실제로 동물들이 없고 동영상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2층에 보호실, 놀이실, 입양상담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내용 안에. 그러면 문서랑 다르게 답변하신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심의하는데 문서와 다른 내용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데 입양문화센터예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에서 영상만 보여주고 사진만 보여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임보를 하고 싶어 해서 포인핸드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들어왔나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진이나 영상을 그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는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분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 파주에 보면 더봄센터라고 있는데 더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입양센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을 다 돌아보면 도로랑 공장밖에 없어요. 인가가 없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서 거기가 허브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시가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입양문화센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막 뒤섞으시면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하고 사진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일단 개도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센터에 개체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입양될 때까지요.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양센터는 고양시동물보호센터의 개체를 입양시키는 건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개체 있지요? 한시적으로 거기에 입양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신복교 과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입양센터이니까 24시간 거기에 상주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소에 있다가 입양할 때 낮에만 거기에 갖다놓고 다시 가져가고 사람 모일 때 일정 운영시간만,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동물들을 출퇴근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예,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럼 어디에서 출퇴근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있잖아요? 
장상화 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을 출퇴근을 시킨다는, 그걸 굳이 왜 해요? 아이들을 보여주고 입양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예.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너무 많고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4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이어서 의안번호 제84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청사를 새로 짓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타 시인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면적을 확보해서 신청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부족한 공간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청사 건립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하고 엄격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고요. 
  또한 준비 과정 속에서 특히 자금조달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재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결산 기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산 기준에서 보면 2017년도가 36.7%였어요. 2018년도는 34.7%, 2019년도는 29.2%, 작년 것 2020년도 결산치를 보면 26.1%까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3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자금계획을 세운 게 제가 볼 적에 조금 부실하다. 지금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조달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상태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됐던 자금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9년도, 20년도에는 500억씩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는 100억씩 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0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회 부지 등 토지를 매각하겠다, 그래서 200억을 조달하고 지역개발기금 두 개에서 1,000억을 차입해서 쓰겠다. 처음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신청사 짓는 것은 좋은데 시의회 부지를 의회 동의도 없이 매각하고, 또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부지를 매각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변경됐어요. 
  밑으로 내려 주세요. 
  이게 가져온 거예요. 당초에 어떻게 가져왔냐면 자금조달계획이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500억씩 해서 1,000억은 이미 기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500억, 내년도 500억, 23년도도 500억, 24년도에 450억, 500억씩 적립하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 10원 한 장 반영된 게 없는데 500억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져왔는데 그 밑에 변경이라고 있지요. 그렇게 가져 왔습니다. 올해 200억, 내년도 300억 그다음에 500억 또 500억, 25년도 이후에 450억, 이렇게 변경해서 가져왔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도 부실하다, 실현가능성이 아주 미미하다. 제가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도 창릉신도시 관련돼서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재정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과연 저대로 자금조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신청사 건립이 정말 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위원님 지적을 봤고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씩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6개년 동안 2,950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2025년도 10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에 200억, 300억씩 줄였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설계과정에서 지연된다면 2026년도 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3년도, 24년도 500억, 500억 재원확보계획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아마 200억 정도는 9월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 보는 게 2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도 여러 가지 상황, 재정요구 이런 것을 다 감안하다보니까 솔직하게 300억도 노력을 하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향이시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이홍규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23년도부터니까 일단 500억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단장님이 보실 때는 행정절차가 큰 변수겠어요, 재정소요가 가장 큰 변수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든요. 인근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히나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이 재정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2019년도에 보고했던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금 또 바뀌어서 가져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확실한 재정계획이 집행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작년 기준에서 26%까지 떨어진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청사와 관련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과장님, 우리가 얼마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가 청사관리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100억까지 가능합니다. 
이홍규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0억 중에서 100억을 지방채로 조달한다손치더라도 2,900억은 순수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돼요.
  물론 단장님께서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이 부분이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재정계획이 불안하다, 저대로 이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재정계획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간다면 신청사 준공시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큼 받아들여질지 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하면, 서구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설계 공모하실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김미수 위원  설계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국제설계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서구청이 설계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완공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서구청 설계 공모할 때는 외관을 유리로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유리로 짓고 나면 직원들 근무하는 데도 불편하고 냉난방도 힘들어서 유리가 유행이 지나서 이게 사무실용으로 안 맞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서구청 청사를 지을 때 시민들과 각계 단체에서도 변경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가 끝난 상태라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서구청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요즘 유리로 안 하는 것 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유리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공모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새로운 디자인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게 사무실 용도로서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저희가 공간혁신연구회라 우리나라의 괜찮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 건물도 없는데 저런 건물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들어가 봤더니 실용성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경 온 사람한테만 예쁘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불편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를 국제공모로 빨리 진행하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그다음에 국제공모를 하더라도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외관의 디자인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의 실용성을 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담아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상세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뒤 논의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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