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강경자·김수환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김미수·박현경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경자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1월 29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강경자·김수환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8호,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8호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18호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갈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이지만. 
  먼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언론사 5개가 어디입니까? 
  5개는 맞는지부터요. 정봉식 의원님께서 5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개가 맞는지, 맞다면 어디어디인지?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예, 5개가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언론사는 고양일보, 주식회사 고양저널, 강북신문, 시민신문, 주간고양신문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한테는 좀 낯선 언론사들이 있기는 하네요. 
  두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조례의 목적에 보면 “지역신문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재정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지역 언론이 열악하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사실 지면신문을 잘 읽지 않는 게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영상매체나 핸드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면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지금 인터넷신문을 주로 하는 편이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신문을 발행하다 보면 인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 실태로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의 핵심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 그 이유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지역신문이 단순히 마치 ‘운동을 해야 돼’, ‘지역신문이 잘 돼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도 지면 언론이 많이 사라졌다, 실제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해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이에요. 지역신문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왜 강화돼야 되냐? 왜 지면신문을 많이 읽어야 되냐고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언론사의 재정 능력이 취약할수록 언론 집필이나 공정성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줄 테니 이렇게 좀 써 달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면신문이 나온다고 해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 오면서 공정한 언론보도를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조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첫 번째 지역언론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면발행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역할 부분, 그런데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져서 우리가 어떤 시책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수익을 통해서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조금 지원해서 언론의 공정성이나 정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추가답변을 좀 더 드리면 이 조례안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자는 측면은 사실 약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라든지, 이 지역신문이 홍보 쪽에서는 우리 집행부보다 더 특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여기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의 두 번째 질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클리어한데요, 지금 6조에 지원 사업이 등장하면서 좀 더 헷갈려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마찬가지 질의예요. 언론사가 평생교육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도 질의예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가 평생교육 사업을 단독적으로 주관하고 주최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사례들을 보면 지역신문에서 어떤 독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서 언론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법에서는 나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1년에 몇 군데씩 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에서는 별도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그 위원회를 설치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으니 기금을 만들고 기금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보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특별법에 있는 기금부분을 저희는 빼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또 혼선이 더 생겼는데, 지원 사업 등에 보면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인 지역언론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와 연구 및 공공콘텐츠 제작, 평생교육 사업, 미디어발행 지원’ 등등 이런 여타의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또 그것을 하는 곳이 있고 언론사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 또는 협업의 관계로 광고를 해 주는 것을 얘기하셔서 그게 조금 혼선이 생겼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이겁니다. 언론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예요. 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 홍보를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사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지 언론사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지원방법이지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런 미디어교육, 공공프로그램 등등 아까 말했던 조사와 연구 및 평생교육 사업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왜 지역언론사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서 여기에 시책이 투여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이런 사업을 각자 개별적인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일부 지역신문에서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 
송규근 위원  과장님!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와 연구, 평생교육 사업 등을 다른 기관에 있는 곳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못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러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시너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모 신문사에서 일반 재단하고 같이 어린 아이들 방학 동안에 독서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그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응도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수의 거의 2배 정도 몰릴 정도로 약 3천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게 조기에 접수 마감이 되고, 그 사업을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사실은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내고 뉴스기사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더 지원한다는 것은 특별법처럼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니 사실 그런 사업들을 단체들과 연계해서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고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가 이 조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첫 번째 저의 큰 질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백 번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특정 언론사 5개에 지원됐을 경우에 지원 사업 안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건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언론사들과 같이 하는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역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언론사들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과 이 조례의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지금 지원 대상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가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언론사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 있는 가, 나, 다, 라 중에서 굳이 나와 라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와 라가 뭐냐 하면,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그다음에 라가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 이것을 제외하신 거란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가, 나, 다, 라가 전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안에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상 굳이 이것을 제외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발전법상 해당되는 그 대상의 신문들이 다 포함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라에 해당하는 지금 읽어드린 그 신문들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특수일간신문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수주간신문을 포함하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 언론사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주 1회 발행되는 간행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특수주간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으로 대체를 했고 간행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인터넷신문이 간행물을 내면서 우리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특수주간을 뺐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신문에서 이런 특정한 분야의 특수신문들도 어떻게 보면 발전을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있고 또 지금 있는 대상이 너무 확대된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서 고양시에 있는 지역신문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해당되는 가, 나, 다, 라 신문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초의 취지대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범위를 협소하게 하셨는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담당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 나, 다, 라가 기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 위원  대상, 지원 대상.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은 사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대상 언론사가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군데 언론사만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좀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가, 나, 다, 라 중에 가하고 다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만든 조례보다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한데요? 
  뭐냐면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에서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여기에서 말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 나, 다, 라가 다 포함이 된다고요. 
정봉식 의원  거기에는 지면 발행이 있고 지역을 주 보급지로 하는 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잣대에다가 맞추다 보면 사실 한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지금 나하고 라를 뺀 이유가 특정 분야에 국한돼서 발행되는 신문까지 다 집어넣으면 지원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광역이 2군데, 기초가 3군데, 그 5군데 중에서 서울시 동작구는 이것을 다 포함시켰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대상이 많아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저희와 같이 특수주간지나 특수일간지는 제외를 시켜서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장상화 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가, 나, 다, 라를 실제로 다 넣어서 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니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지원대상이 너무 많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장상화 위원  지원대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측면도 있는 건데, 애초에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면 ABC에 가입한 일간이나 주간신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대해석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 6조를 보면 확대했을 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서 이것은 확대를 시킨 것이고,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 대상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잣대와 기준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려 내지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제5조(지원 대상) 3호에 가목, 여기에 해당되는 신문사가 있어요? 일반일간신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목에 일반일간신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왜 적어놓았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없다는 것을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목 일반주간신문, 어디 어디가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고양일보, 
이홍규 위원  고양일보가 지면이 나와요? 인터넷신문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도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홍규 위원  지금 실제로는 안 하고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면 발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등록만 해놓고 행하지 않는데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 다음 또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주식회사 고양저널입니다. 
이홍규 위원  주식회사 고양저널? 이건 뭐예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에서 뭐가 발행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면으로 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없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어디라고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강북신문, 
이홍규 위원  강북신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강북신문이 뭐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옛날에 발행되던 강북신문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금 지면 발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 또 어디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시민신문입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시민신문도 ABC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홍규 위원  안 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주간고양신문입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는 해당돼요, 안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됩니다. 
이홍규 위원  가목은 아예 해당도 안 되고 나목 중에서 주간신문도 5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건 고양신문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고양신문을 위한 조례예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다른 해당되는 곳은 없지요? 이게 전제가 돼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봉식 의원  고양신문을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특별법에, 
이홍규 위원  아니, 대상이 지금 고양신문 하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봉식 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고양신문 하나가 되는 게, 
이홍규 위원  제가 여기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봉식 의원  언론사 5군데가 일반주간신문하고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이홍규 위원  그것은 신문사 자율이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해당되는 게 어디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봉식 의원  지금 시점은 고양신문입니다. 
이홍규 위원  하나지요? 
정봉식 의원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에 적용대상은 고양신문 하나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조례 상정이 맞다고 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 
이홍규 위원  특정 언론사와 연관된 예산도 상당히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정 언론사만을 상대로 한 예산,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조례예요, 조례.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2군데, 기초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강화군을 얘기했잖아요. 강화군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강화군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여기에는 다 해당돼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런 오해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에 만들어졌어요. 개정도 올해 7월, 8월에 됐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몰지를 않아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다 나열합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째, 방송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통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관한 것이 있어요. 주간신문에 관한 것도, 인터넷신문도 있습니다. 다 대상이 돼요. 이름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예요. 지방 언론들이 영세하니까 지역언론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대상을 쭉 나열합니다.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그밖에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그런데 여기 나온 것들이 뭐냐 하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언론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상을 벗어나서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사나 특정 언론단체만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는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홍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원시, 화성시 두 개만 예를 가져왔는데 지역언론들이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간신문에 해당되는 데는 없고 주간신문도 따져 보니까 특정 언론사만 해당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제1항 가, 나, 다, 라목 중에서 가목, 다목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항 중에서 가목하고 다목만 뽑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2항에 규정한 것은 왜 안 합니까? 
  특정 항의 특정 목만 뽑아서 여기에서 정하고 있으니 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2조 정의에 보면 2항도 있잖아요. 항이 많아요. 그런데 다 뺐어요. 
  그래서 너무 선택적으로 이 규정을 만들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근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특별법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각으로 이것을 질의해 주시기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시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강화군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1년도에. 
  이 조례상에도 지역신문을 특별법으로 하면서도 여기에서 인용한 것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적용하는 대상이 제9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9조는 다 망라하는 거예요. 왜? 자칫 너무 좁은 시각으로 특정 언론단체를 지목할 수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게. 강화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여기에는 대상이 많아요. 
정봉식 의원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고양시 조례안을 얘기하시는데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는 이것을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고 여기에서, 
이홍규 위원  의원님! 
정봉식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홍규 위원  제가 지금 강화군을 얘기한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봉식 의원  제5조 3호에 가목 나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조례 주신 것에 강화군이 제일 먼저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정봉식 의원  가목, 나목에 대해서 법률 2조 1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에만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저는 가, 나, 다, 라를 추가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 법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처럼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별법을 근거로 만든 조례니까 그 시각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시각으로 보더라도 타 시군 지자체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 2개, 광역 3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예를 강화군을 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강화군 자체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화군을 보면 지원 대상이라고 해놓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한 번 볼까요? 제9조(등록)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시로 든 강화군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너무 선택적으로 했고 아까 5개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결국 따져보니 특정 언론사 하나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서 오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가 종별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했든 일반일간신문으로 했든 그렇게 신고를 해놓고 하냐 안 하냐는 언론사 할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열어놓는데 언론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사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근거 자체가 언론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신문을 배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종별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언론사가 어려우니 어려운 데 다 포괄적으로 도와주자,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맞춰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언론기관들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원 근거 대상에 부족한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언론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례가 결국에는 특정 언론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논의과정 속에서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데가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도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더라도. 
  지금 또 최근에 사실 지면신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역신문은 둘째치고 중앙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세상의 변화입니다. 다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PC도 잘 안 봐요. 이 변화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을 때 한 시각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지역의 신문사만 힘들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방 언론사가 다 힘든 거예요. 우리도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사는 인정을 해 드리고 그중에서 그분들의 활동실적, 그게 지면이 됐든지 인터넷이 됐든지 각자 언론사가 지향하는 방법과 분야에서의 활동을 보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된 한 방법과 수단의 영역만 가지고 거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추세의 변화에 과연 맞는 의도의 조례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당관님, 지금 많은 언론사들을 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 
이홍규 위원  우리 고양시 관련해서 기사화시켜주는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모습들도 다양하잖아요. 중앙지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들도 있잖아요. 그중에는 일간신문도 있고 주간신문도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도 있고 많은데, 특정 한 분야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책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또 전체적으로 언론의 변화 양상에 우리가 부응하는 모습이 맞느냐? 우리 행정도 세상의 변화에 부응해야지 세상의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많거든요. 
  언론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해야 되는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이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이홍규 위원  저는 여쭤보는 게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의 변화가 많잖아요. 또 언론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언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간지도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또 주간지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언론 환경들이 있는데 특정 수단을 매개체로 하는 또는 특정 지역만 매개체로 하는 데만 우리가 지원책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게 언론 환경의 변화에 맞는 거냐?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언론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대상자의 폭은 열어놓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 다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면 가, 나, 다, 라를 다 여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언론을 하는 경우와 지면보도를 하는 경우 운영상 차이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면을 주 대상 보급지역으로 한정한 게 똑같이 막연하게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조항 자체가 특별법이니까, 저는 이 조례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근거와 대상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거나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대상자의 한정성이나 타 법률하고 비교해서 자꾸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모든 언론이 어려운 것은 저도 동의는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신문에 대상되는 언론사와 그냥 인터넷신문사와는 운영이라든지 경제성이나 모든 여건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지원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지원 사업 등)를 보면 “통장, 반장 등 행정조직의 정보공유를 위한 구독료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봉식 의원  이 부분은 홍보팀하고 최종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서도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현재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서에서 구독료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통장, 반장 등 행정조직은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좋다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이것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언론들도 결국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단체잖아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다,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효과성에 의문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제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김미수·박현경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9호,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9호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19호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촉을 하는 경우 위촉을 위한 어떤 논의의 기구가 있습니까?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 논의에 대한 기구는 따로 심의를 하거나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우선 위촉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서나 팀이 논의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긍이 되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인원이나 대상을 알아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봉식 의원  예. 
송규근 위원  7조에 관한 사항도 말씀드릴게요.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역시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누가 이것을……,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규정에는 있겠지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홍보 활동비는 연예인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11년에 홍보대사 위촉, 지금 조례 개정 전에는 2011년에 고양시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명이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고 활동비는 실비 위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홍보대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장의 내부결재를 받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되면서 저희 시 규모도 커지고 홍보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정봉식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홍보대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내부결재인 지침 성격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여쭐게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2011년도에 만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지침은 뭐에 근간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 만드신 지침은 어느 것에 또 근간해서 하시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송규근 위원  자,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모든 행정기관에서 돈을 쓰거나 하여튼 움직일 때는 모두 다 법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냐고요?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것, 그 운영계획 역시 또 뭐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러니까 위·해촉은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했고 그분들의 활동비는 세출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 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실비를 지원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근거, 그리고 예산은 또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활동비나 광고출연료에 대해 그냥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가장 핫한 연예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위촉됐다, 시장이 이 사람을 위촉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갈 수가 있어요? 광고 한 번 출연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실 때 A급 연예인의 경우 광고출연료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금 저희가 홍보 영상물은 1회에 3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찾아가는복지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등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영상에 출연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홍보명예대사 관리를 하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만약 사업부서에서 A급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다고 몇 천만 원, 
송규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를 들면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어떤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으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위촉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그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현재는 부서에서 어떤 홍보에 필요한 연예인이나 외부인이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나 저명인사가 어떤 사업에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 부서에서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출연료나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정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홍보대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고양시에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금전적인 혜택을 보시려고 홍보대사를 한다면 아마 활동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7조에 그 조항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한 여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로 딱 마침표가 찍혔으면 그냥,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운영을 할 건데,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궁금해지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런데 지침상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어디까지 줄 수 있냐고? 
  그것은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위촉 대상자를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예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근거조항이 없어서,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구상했고요. 아마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서를 사실은 실국별로 1명 또는 1팀으로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평생교육과나 문화예술과, 찾아가는복지과 등 이런 부분에서만 홍보대사가 필요하지 실제로 다른 실국에서는 홍보대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고양시 대표로 해서 홍보대사를 지금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정봉식 의원  예,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는 여태껏 우리 고양시에 홍보대사가 없는지 몰랐어요. 이 조례가 없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각 부서별로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대사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가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제나 행사 때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배우 두 분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에 디자이너 한 분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가수와 성악가그룹 해서 3명 또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대회추진단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정봉식 의원  그렇지요, 기간을 정해서.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2년 동안 그분들은 고양시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 어떻게 구성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수도 개인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있고 팀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한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비용도 활동비랑 광고출연료 다 한꺼번에 같이…….  
정봉식 의원  보통 어디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의전은 품격에 맞게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실비라고 했기 때문에 교통비나 식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에서 저는 무보수라는 말을 빼고 그냥 ‘명예직으로 한다.’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의원  그냥 명예직이라고 했을 때 보수를 주냐, 안 주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의원님, 홍보대사 관련해서 의회 홍보대사랑 집행부 홍보대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의회는 홍보대사 위촉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봉식 의원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한 번 거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유명하다고 홍보대사를 시켜놨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촉을 시키기도 해야 되고 또한 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셔서 홍보대사를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거르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촉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양시의회 홍보대사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같이 하셨는데 왜 빠뜨리셨어요?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뜨린 게 아니고 시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사실은 어떤 축제나 행사에서 부서의 의견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부서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축제의 홍보대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보고를 올리게 되고 그것은 의사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재라인이 쭉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기구를 두지 않은 것이고요, 의회는 상임위별로 또는 의원별로 생각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나 축제 이런 것보다도 임명을 할 때 의회 운영위에서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평가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회를 뒀고요, 여기 고양시 홍보대사는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굳이 기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제가 압니다. 꽃박람회만을 위한 홍보대사를 한다든가, 세계태권도대회 행사라면 그것만을 위한 일시적인 홍보대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추천하면 ‘이 행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례 없이도 진행됐던 거예요. 왜? 임기를 두지 않고 그 행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2년이라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촉과 위촉을 명확하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둬야 되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서 무슨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데 본인이, 5조 1항에 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인데, 언론에서 문제가 됐는데 ‘나는 고양시 홍보대사로 지정됐지만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해임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서 누가 거기 가서 ‘당신 이 명예대사 해촉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처럼 여기도 위촉과 해촉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부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왜?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촉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의미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해촉해야 되는데 그것은 5조 3호에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누가 얘기하냐고요, 누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부서에서…….
김미수 위원  아니, 부서는 이미 행사가 끝났는데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꽃박람회 때 필요한 홍보대사를 우리가 위촉하면 꽃박람회 끝나면 자동 해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한정된 부서가 없어요. 이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부서를 정리하셔야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제는 문화예술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등 그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맡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명예홍보대사도 여기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기존에도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행사성으로 해서 홍보시점에서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한을 둬서 위촉한 경우도 있고 2년, 3년 기간을 둬서 위촉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도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 법령이 없어서 만드는 중이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내부에서 ‘아, 이 사람이 요즘 유명하니까 우리 홍보대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올리면 시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내부 지침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근거를 만들고 원칙을 정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하시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위촉과 해촉에 대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봉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촉에 관한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위촉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이 홍보대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부서에서 해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고, 위촉은 사실상 결재라인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사실 부서장 개인이나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론도 의식을 하고 또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원들 그리고 실국별로도 결재라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촉기구는 따로 두지 않고 결재라인대로 가다 보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위촉까지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끝나셨지요?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전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 계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그분들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어떻게 영입해서 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 위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2011년도에 시장 내부결재에 의한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각 부서에서 위촉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나요?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하는데 운영을 하거나 실비를 주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강경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 중 홍보대사 위촉·해촉 관련 위원회 구성과 활동비, 광고비 집행 기준 방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해촉과 활동비 지원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71호,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071호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내년도 1월 13일 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1월 13일이 안 됐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감사관 원송희  이 전부 개정은 금년도 1월 12일에 전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자가 내년도 1월 13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조례를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원송희  거기에 어떤 인원수나 다른 것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한 조문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원래 올해 1월에 바뀐 것은 16조였었는데 내년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것은 21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원송희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감사관 원송희  예, 관계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7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7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4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에 4급이 있어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는 과 직제에 들어가 있어서 국장 직제를 과에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과에 4급 정원 1명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홍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도시균형개발국장 자리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았던 거예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기구정원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데 100만 대도시라든가 인구가 과대한 곳은 특별한 사항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사업개발이 있는 1개 국에 대해서는 한시 정원으로 국을 신설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특례시 관련해서 우리가 국을 늘려달라고 요청은 하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현재 1개 국 요구가 3개 자치단체에서 들어가 있고요, 구청에도 1개 국 증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74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4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4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75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5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76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76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6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 계상)를 보면 2호에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는 한정을 뒀어요.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도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 한정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빼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조 1호하고 2호를 명시했던 것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법령에 없는 사항 중에서 그 외에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대부분 보조사업이 저희 시책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에 별도로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2호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지금 2호 규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2호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서 2호 규정에 따라서 계상 신청을 할 경우 특별히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단,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한정을 뒀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도 역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건데 굳이 왜 빼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1호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서 굳이 특별하게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대로 넣으셔야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장상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대로 넣으시는 게 맞지 않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되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장상화 위원  상위법령에도 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있었는데 이게 굳이 빠진 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77호, 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77호, 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86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6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86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설 등 사용료에 관련된 별표1을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디 기준이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징수요율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여성회관하고 타 시군 등을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주 메인 근거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예. 
이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