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일시: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18분 감사시작)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야 님은 강의진행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과 5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야 님은 강의진행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과 5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산담당관 최현석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법무담당관 김선정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작년에 행감시정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제도 활성화 및 반영률 향상 제고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안창구가 상시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한 것을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법률적 제안으로 이게 실현되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상시제안제도는 신문고 내에 만드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창안대회는 온라인홍보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제안 채택 실시율 향상 방안에 대한 게 있어요.
정책관님, 법률적 제안으로 안 되는 제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획정책관님, 작년에 행감시정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제도 활성화 및 반영률 향상 제고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안창구가 상시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한 것을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법률적 제안으로 이게 실현되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상시제안제도는 신문고 내에 만드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창안대회는 온라인홍보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제안 채택 실시율 향상 방안에 대한 게 있어요.
정책관님, 법률적 제안으로 안 되는 제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제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가를 검토한 후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차후에 검토해서 앞으로 실현가능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제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가를 검토한 후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차후에 검토해서 앞으로 실현가능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시민들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것과 가능하면 고양시 조례를 만드시고 이런 절차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런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시장님 공약이세요. 시장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찾으시고 법에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시장님 공약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제안은 안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받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 게 선정돼서 이게 실현될 줄 알았는데 실현이 안 돼. 제가 뒤에 조금 이따가 예산담당관의 참여예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법률적으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안 되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제안제도는 점점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채택제안 실시율 향상방안의 맨 밑에 보면 제안창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향상방안은 답변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제도를 막 올리세요, 벤치마킹하셔서. 이것은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니면 그 뒤에 답변하신 담당부서를 선택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드릴 거고요.
채택제안 실시율 향상방안의 맨 밑에 보면 제안창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향상방안은 답변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제도를 막 올리세요, 벤치마킹하셔서. 이것은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니면 그 뒤에 답변하신 담당부서를 선택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드릴 거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청처리결과를 보면 시민창안대회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 경의선 내부 역사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경의선 일부 행신, 능곡, 백마에 사회적 커뮤니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능곡역에 사회적경제팀들이 카페를 개소할 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저 차가 없는 것 아시나요? 저는 차가 없어서 뚜벅이로 다니는데 일정이 있어서 능곡역을 갈 적마다 둘러보는데 죄송한데 거기는 제 시간에 문 안 열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드리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행신하고 백마역은 제가 안 가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능곡역은 제가 세 번 정도 갔는데 10시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세 군데 역을 다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시간에 문 안 열더라고요. 아니, 역사에 있는 것 철도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자료 만들어서 운영하시라고 줬는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처리를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답변서 쓰셨는데 운영은 안 돼, 이런 제안제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드리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행신하고 백마역은 제가 안 가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능곡역은 제가 세 번 정도 갔는데 10시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세 군데 역을 다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시간에 문 안 열더라고요. 아니, 역사에 있는 것 철도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자료 만들어서 운영하시라고 줬는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처리를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답변서 쓰셨는데 운영은 안 돼, 이런 제안제도를 받으면 돼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경의선 역사 내부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실행했느냐는 답변의 일부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사의 여유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최초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분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경의선 역사 내부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실행했느냐는 답변의 일부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사의 여유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최초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분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제안을 했으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민이 제안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니까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에 주니까 이게 남의 공간이 되니까 제안하신 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안하신 분들이 몇 번 민원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제안했는데 이상한 데가 들어와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다 운영을 맡겨버리니까 제안은 제안제도로 끝나요.
제안제도의 목적이 뭐해요? 이것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맡겨버리니까 제안제도는 제안으로 끝나, 그래서 상금 10만 원 받으면 끝, 이게 좋은 제안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안제도의 목적이 뭐해요? 이것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맡겨버리니까 제안제도는 제안으로 끝나, 그래서 상금 10만 원 받으면 끝, 이게 좋은 제안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창안대회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하고 똑같아요. 시민창안대회라는 것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내서 그중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선정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선정해서 정책실현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책실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수혜를 입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시민들이 이러한 창안제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도 한편으로 그것에 대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정은 집행부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제안드리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26페이지 시민창안대회에 전문가들 수당이 있어요. 앞의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책으로 가려면 저는 관리부서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관리부서랑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진행해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제도에 맡긴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제도가 없으니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들이 PPT 예쁘게 만들고 제안을 예쁘게 예기해봤자 이게 정책실현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이분들은 선정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전문 컨설팅을 해주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실현방법을 부서하고 얘기해야지 외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고양시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고양시 부서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럼 제안은 제안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서하고 연결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외부 사람이 컨설팅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제안에 대한 문구는 되게 예쁘고 좋게 나오겠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실무부서도 컨설팅 전문가하고 제안자하고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창안대회예요? 그것은 연구용역이지요. 대회는 대회 그대로예요. 제안을 받아서 그 제도를 그냥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 제도를 받아서 전문가가 예쁘게 만들어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A예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전문가를 만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게 발전됐어, 저는 사실 10이라는 것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50이 됐어, 어떤 사람은 전문가분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이게 10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난 50이 돼서 1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대회는 제안 그대로 심사하는 게 대회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을 디자인해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회는 대회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대회를 가서 학생이 출품을 했는데 전문가가 붙어서 미술을 같이 봐줬어, 자, 이것은 미술대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바이올린 대회를 열었어요. 전문가를 붙여서 바이올린 연습을 시켜주고 잘 만들어줬어, 이것은 대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대회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회는 그대로 제안을 내면 그중에, 그리고 이것은 심사 누가 해요, 창안대회 심사 누가 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 그럼 우리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제도는 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다른 제도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내부 심사위원회를 새로 꾸려요?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다 안 맞아요. 대회라는 이름을 열었으면 대회스럽게 하셔야지, 컨설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대회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렇게 하시면 여기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한 다음에 다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정말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대회에서 나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재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도 하나도 안 맞고 대회이름도 안 맞고, 이게 워크숍이지요. 시민창안대회가 아니라 시민창안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워크숍이에요. 왜 워크숍을 창안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에 컨설팅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다 안 맞아요. 대회라는 이름을 열었으면 대회스럽게 하셔야지, 컨설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대회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렇게 하시면 여기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한 다음에 다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정말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대회에서 나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재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도 하나도 안 맞고 대회이름도 안 맞고, 이게 워크숍이지요. 시민창안대회가 아니라 시민창안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워크숍이에요. 왜 워크숍을 창안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에 컨설팅 들어가는 게 맞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일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대회를 하고 이 안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또 해당되는 실무부서를 참여시켜서 이것을 숙성시키고 제안한 것 중에서 채택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거냐라는,
○김미수 위원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회에 출품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회에 나오신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심사로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1등, 2등, 3등을 겨루고 ‘아, 이것은 괜찮은 제도이니 컨설팅을 받아서 정책 실현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부서하고 만나는, 이게 진정한 제안제도이지 대회에 출품하신 분에게 컨설팅을 시키는 게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정책관님, 대회를 이해 못 하세요? 다른 대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스피치대회 있어요. 어떤 예산을 보니까 스피치대회 있어요. 웅변대회 있어요. 축구대회 있어요. 야구대회 있어요. 모든 대회가 그대로 자기 것 날 것을 보여주는 게 대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은 고양시에 정말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화하려고 할 때 컨설팅이 붙고 부서가 붙는 거지, 여기 보면 전문가도 받고 뭐 한 다음에 8개 팀을 선정을 해, 그 팀을 가지고 워크숍을 다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회를 열어, 이것은 다 완전히 전문가의 힘인데요. 이게 무슨 창안대회입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민제안은 많이 받으실수록 좋아요. 날 것을 그냥 받아야 대회인데.
정책관님, 다른 대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출품한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줘서 그 결과로 심사하는 대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대회에 출품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회에 나오신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심사로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1등, 2등, 3등을 겨루고 ‘아, 이것은 괜찮은 제도이니 컨설팅을 받아서 정책 실현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부서하고 만나는, 이게 진정한 제안제도이지 대회에 출품하신 분에게 컨설팅을 시키는 게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정책관님, 대회를 이해 못 하세요? 다른 대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스피치대회 있어요. 어떤 예산을 보니까 스피치대회 있어요. 웅변대회 있어요. 축구대회 있어요. 야구대회 있어요. 모든 대회가 그대로 자기 것 날 것을 보여주는 게 대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은 고양시에 정말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화하려고 할 때 컨설팅이 붙고 부서가 붙는 거지, 여기 보면 전문가도 받고 뭐 한 다음에 8개 팀을 선정을 해, 그 팀을 가지고 워크숍을 다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회를 열어, 이것은 다 완전히 전문가의 힘인데요. 이게 무슨 창안대회입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민제안은 많이 받으실수록 좋아요. 날 것을 그냥 받아야 대회인데.
정책관님, 다른 대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출품한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줘서 그 결과로 심사하는 대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이 부분을 단순히 재능에 대한 대회, 기술적인 대회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 것이냐는 과정을 한번 거쳤고 거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과정에 참여한 아이디어 중에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창안대회라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상도 주면 안 되지요. 왜 상을 줍니까? 전문가가 붙어서 다 수정한 건데 이걸 왜 상을 줘요? 순서도 바뀌었다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절차와 원칙과 시상 다 틀렸다고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회에 출품한 사람들을, 그러면 이 시민창안대회 말고 다른 대회도 제안제도로 제안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하고 전문가를 붙여서 다 이렇게 해서 수상하나요? 공무원이 제안한 건 어떻게 해요? 제안제도 그것 말고도 있지요. 청소년도 있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하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안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낸 것이고요, 그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고 부서를 만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왜 이것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창안대회가 아니라 워크숍이 주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전문가랑 이야기하고 자문 받고 정책실현을 만들고 주로 워크숍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는데 유독 이 팀들만 코로나임에도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대부분 행사 다 반납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시상식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 워크숍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워크숍이지요. 대회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 책자 보니까 엊그제 JTBC에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뉴스에 나왔던데 그것도 참여예산이지요?
제안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낸 것이고요, 그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고 부서를 만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왜 이것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창안대회가 아니라 워크숍이 주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전문가랑 이야기하고 자문 받고 정책실현을 만들고 주로 워크숍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는데 유독 이 팀들만 코로나임에도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대부분 행사 다 반납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시상식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 워크숍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워크숍이지요. 대회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 책자 보니까 엊그제 JTBC에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뉴스에 나왔던데 그것도 참여예산이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미수 위원 JTBC 뉴스에서, 요즘 JTBC가 고양시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양시 잘 되라고 연일 기사를 내보내주고 계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중의 하나가 정발산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2020년 참여예산이더라고요. 갖고 계신 자료 166페이지에 있어요.
저는 제안제도와 주민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확산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지역을 만들고 애정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여예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원칙을 깔고 말씀드려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안제도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봤더니 이게 계층별 토론회에서 결론이 났더라고요. 계층별 토론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안제도와 주민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확산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지역을 만들고 애정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여예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원칙을 깔고 말씀드려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안제도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봤더니 이게 계층별 토론회에서 결론이 났더라고요. 계층별 토론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안건을 제출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벌써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계층별 토론회는 일반주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아닌 저희가 연말에 세 번 정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노인 등등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마 소상공인 이쪽에 계신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란에 들어간 부분이지 이분이 제안하셔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안건을 제출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벌써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계층별 토론회는 일반주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아닌 저희가 연말에 세 번 정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노인 등등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마 소상공인 이쪽에 계신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란에 들어간 부분이지 이분이 제안하셔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 게 맞고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놀이터가 있는 게 맞아요. 양날의 칼이지요. 어느 쪽을 더 중심으로 볼 거냐인 거고요. 그게 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우리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하면 고양시 전체에 다 만들어 주시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전부는 못 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형편이나 법규나 그 지역의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서 부서의 결심을 받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아파트 대규모단지가 들어오는 것에서 반대하지만 그나마 빌라보다 다행인 것은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자족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놀이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는데 단독택지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들은 그것을 본인분담금으로 해서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주택들은 공용시설에 대한 분담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 주차장도 부족하고 놀이터도 못 해서 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산신도시 안에는 땅이 좁아서 만들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없애고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팩트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계층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주민총회 의견으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들어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요. 계층별 토론회로 소상공인들이 와서 얘기해서 이것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참여예산입니까? 이름이 제안제도가 아니에요. 제안제도는 본인이 제안하면 되는 것이고 받으면 돼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계층별 토론회에서 나온 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이번에 JTBC에서 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해야 시에서도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만 만나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계층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주민총회 의견으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들어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요. 계층별 토론회로 소상공인들이 와서 얘기해서 이것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참여예산입니까? 이름이 제안제도가 아니에요. 제안제도는 본인이 제안하면 되는 것이고 받으면 돼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계층별 토론회에서 나온 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이번에 JTBC에서 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해야 시에서도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만 만나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의 한 부분인 것뿐이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되면 보통 공시를 한다든지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관님도 이것 부기명 바꾸셔야 돼. 136페이지 보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136페이지 맨 상단에 이 자료의 제목이 뭔가 한번 읽어 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내역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목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계층별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 의견사업이라고 하셔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서 시에서 만든 것은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거야, ‘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물어보는 것과 시민들이 제안해서 선정되는 것은 구분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선정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민들이 모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됐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대?’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선정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민들이 모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됐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대?’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래서 앞에 신청 동에다가 지역에서 온 사항들은 동사무소 표기를 했고요, 어떤 시민이 제안했던 부분은 시민제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은 이런 부분, 계층별 토론회를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했고 큰 틀은 집행부가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그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계층별 토론회는 시에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김미수 위원 계층별 토론회는 시에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계층별로 만나서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거꾸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자문을 구하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누가 제안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마 상인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예산담당관 최현석 소상공인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정발산동이나 시민제안으로 올리셨어야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그분이 자유의사이지 저희가 그것을,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계층별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 참여하시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 법규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결론이 그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무슨 통로로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시 전체에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 모임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정발산동을 지정해서 애기하면 정발산동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이것은 계층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야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거지요. 그래야 누가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만들어 주세요.’라고 저는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신호등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층별로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은 그 옆에 신호등이 가까이 있는 줄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네, 만들어줘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철저하게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게 있지 않은 이런 계층별 토론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야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거지요. 그래야 누가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만들어 주세요.’라고 저는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신호등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층별로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은 그 옆에 신호등이 가까이 있는 줄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네, 만들어줘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철저하게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게 있지 않은 이런 계층별 토론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나 보완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봐서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JTBC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제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사업이 중지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업을 중지하고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주차장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빠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이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부서에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것과 주민참여예산,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확실히 진행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이미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정되고 부서에 간 다음에 이제야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것은 부서에서 실행하는 거지요. 그 순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엑셀파일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영수 정책관님,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채용규모를 정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엑셀파일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영수 정책관님,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채용규모를 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이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지급은 보통 자체조달수익 가지고 하게 되지요? 자체조달수익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있는데 자체조달수익 대비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26% 그다음에 19년도에는 28%, 20년도에는 31%,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자체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책관님, 기준인건비 하면서 채용규모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관님, 기준인건비 하면서 채용규모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고양시 재정상황을 나타내주는 건데요, 자체조달수익하고 경기도나 국가에서 보조받는 정부간이전수익이 있는데 우리 자체조달수익이 2018년도에는 48%였어요, 48.63. 19년도에는 40.94, 20년도에 35.44, 이것은 결산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예산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전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 자체조달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28%, 31%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시해준 기준인건비 대비 그것을 100%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고양시 재정상황을 나타내주는 건데요, 자체조달수익하고 경기도나 국가에서 보조받는 정부간이전수익이 있는데 우리 자체조달수익이 2018년도에는 48%였어요, 48.63. 19년도에는 40.94, 20년도에 35.44, 이것은 결산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예산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전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 자체조달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28%, 31%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시해준 기준인건비 대비 그것을 100%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이홍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93%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해서 절제해서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볼 적에 인건비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때 전혀 예산수익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도 다 감안하면서 9개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정을 끌고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민들도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원을 책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인건비도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정원을 가지고 갖고 가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때 전혀 예산수익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도 다 감안하면서 9개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정을 끌고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민들도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원을 책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인건비도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정원을 가지고 갖고 가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의 그런 취지는 제가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은 너무 힘들다.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예산도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국비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산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되면 긴축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자금압박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막 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도비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정부도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게 줄어들겠지요. 그때 우리 고양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올해 425명을 채용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올해 425명을 채용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이홍규 위원 거기에 따른 신규소요액이 55억 정도 되겠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이홍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장적으로 가고, 또 내년도에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어요, 분구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 조달예산 비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비율이 반대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커서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짜고 그러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심각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이홍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출연기관 만족도조사에 따른 경영평가 및 성과급 반영 현황이에요. 일부를 제가 띄워드린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저기 19년에서 18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지급범위가 B같은 경우 꽃박람회 101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률이 왜 80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B이면 101~105 그 사이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A도 151~200이면 그 사이에서 줘야 되는데 왜 120을 줬을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게 지금 잘못 들어온 것인지.
이 사진입니다. 저기 19년에서 18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지급범위가 B같은 경우 꽃박람회 101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률이 왜 80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B이면 101~105 그 사이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A도 151~200이면 그 사이에서 줘야 되는데 왜 120을 줬을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게 지금 잘못 들어온 것인지.
○예산담당관 최현석 꽃박람회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규 위원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B, A, B, A, C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지급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B같은 경우는 101~150이 되어 있는데 지급률이 8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A는 151에서 200이 되어 있는데 120을 주셨어요. 지급범위하고 실제 지급된 것하고 달라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경영성과를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계량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는데요, 아마 저 범위 안에 안 들어간 것은 그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홍규 위원 다 그래요, 다. 그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세요. 중간에 있는 그 숫자들은 다 달라요, 그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최현석 꽃박람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진흥원하고,
○이홍규 위원 진흥원, 청소년재단, 시정연구원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운영상에 어떤 감사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이홍규 위원 5개 기관이 다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이홍규 위원 5개 기관이 다 그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2019년도는 청소년재단만 빼고 꽃박람회,
○이홍규 위원 청소년재단만 빼고 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반영하는 산출식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산출식을 봤더니 아마 당해연도 평점 나온 것은 60%를 반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얼마 정도가 진전이 됐느냐, 한 40%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 비율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하고 성적치하고 공식을 대입해 보면 실제 성과급 지급해줘야 되는 등급 나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추가 보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전체적으로 성과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지금 과거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홍규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식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당해연도에 정말 열심히 해서 높은 배점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아주 안 좋았던 상태에서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오히려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분들이잖아요? 시민분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어느 한 부서는 계속 90대를 유지했어, 그런데 그 90대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60%만 반영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거의 없어, 그러면 4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했던 게 75야,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78이 됐어, 3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78밖에 안 돼, 90이라고 하는 부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지요. 그런데 여기가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버리더라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이 지금 고객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과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약간 혼동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홍규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있고 그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반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공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성과금 지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표는 보통 전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지표 설정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실적을 보게 되거든요. 고객만족도 부분은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10% 정도 나오는데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게 아마 기관장하고 기관평가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5%, 어떤 부분은 10%인데 어떤 고객만족도 부분의 결과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90%나 95% 차지하고 있는 지표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통합채용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니 2019년도에 45명을 채용하는 데 7,200만 원이 정산됐습니다. 그다음에는 20년도에는 15명을 채용하는 데 9,020만 원이 정산됐어요. 그래서 1인당 채용금액을 봤더니 19년도에는 16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년도에는 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5배, 6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은 5배수로 마지노선을 줘서 먼저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1인당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그 교실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5배, 6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은 5배수로 마지노선을 줘서 먼저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1인당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그 교실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변수는 제가 알아요. 그 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마 작년도에 코로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방역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있지요. 그런데 올해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68명을 채용하는 데 1억 4,000을 예상하고 있어요. 정산은 아직 안 됐겠지요? 그런데 올해도 방역대책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 변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인당으로 나눠도 240만 원이면 작년도 방역대책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과다한 것은 맞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올해는 저희가 면접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아니, 그것도 올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면접 안 보셨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안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왜 더 비싸지요? 면접도 안 했는데 더 많이 들지요? 올해는 면접도 하고 방역 상황은 동일한 조건인데 240만 원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방역도 동일하게 하고 면접은 안 봤는데 6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그러시면 추후에 저희한테 서류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출해 드리고요.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1억이었고요, 올해는 1억 4,000이었는데 저번에 당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부분은 기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까지 저희가 진정한 통합채용을 하자, 이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1억이었고요, 올해는 1억 4,000이었는데 저번에 당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부분은 기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까지 저희가 진정한 통합채용을 하자, 이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인당 채용비용이 너무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 지금 공공기관 통합채용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공통자료 28쪽에 보면 통합채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하시다가 용역으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공통자료 28쪽에 보면 통합채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하시다가 용역으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올해 예산 말씀…….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장상화 위원 그러다가 20년, 21년에서는 용역으로 전환하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과목이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용역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과목이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용역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을 했느냐, 애초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때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거나 약간 이해를 잘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해가 아니라 조례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에 보면 통합채용 실시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역으로 전환하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여기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창안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안센터 운영에 있어서 원래 보조금사업이 아니었는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조금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해서 이번에 위탁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시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창안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안센터 운영에 있어서 원래 보조금사업이 아니었는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조금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해서 이번에 위탁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시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또 하나는 통합채용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면접에 대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상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면접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그 자료 요청하신 건은 작년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을 기관에서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면접을 한다고.
○장상화 위원 그러면 올해 과업지시서는…….
○예산담당관 최현석 거기 자료에는 기간이 안 돼서 아마 자료가 제출이,
○장상화 위원 올해 과업지시서상에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게 해서 2차로 왔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올해 과업지시서를 자료를 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올해 것이요?
○장상화 위원 예.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자료 요구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최신 것을 요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좀 봐야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담당관실 먼저 했으니 예산담당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책자 16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 후 통행하고, 차량 공회전 관련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볼 때마다 팻말을 들고 우회전 하지 마시라, 이런 것을 들고 계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노인분들 아침 출근시간에 피켓 들고 서있게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얼마나 성과가 많은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회전이 아침 출근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출근시간 한시적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엄마들, 아빠들 직장 다니면서 녹색어머니 하려고 아르바이트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녹색할머니, 녹색할아버지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성과도, 큰 의미도 없는, 차라리 택시정류장에서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푯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세우는 게 낫지 사람 세워놓고 그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담당관실 먼저 했으니 예산담당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책자 16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 후 통행하고, 차량 공회전 관련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볼 때마다 팻말을 들고 우회전 하지 마시라, 이런 것을 들고 계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노인분들 아침 출근시간에 피켓 들고 서있게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얼마나 성과가 많은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회전이 아침 출근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출근시간 한시적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엄마들, 아빠들 직장 다니면서 녹색어머니 하려고 아르바이트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녹색할머니, 녹색할아버지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성과도, 큰 의미도 없는, 차라리 택시정류장에서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푯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세우는 게 낫지 사람 세워놓고 그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알겠는데 노인일자리를 할 때도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노인일자리는 보통 27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래서 출근시간에만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회전 같은 것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일자리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상화 위원 공회전은 아침 출근시간에 별로 없어요. 낮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 때 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일부 공감은 가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다 보니까,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구해주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들은 그 녹색어머니 하느라고 알바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적절한 지점이나 적절한 시간대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켓 들고 사람을 서 있게 하는, 뭐 벌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앞으로 참여예산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서에도 의견을 묻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되게 많이 회의가 들었던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책자 16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설문결과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설문결과를 보통 주실 때는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설문결과, 딱 이렇게 주시는 경우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를 면접조사, 현장 온라인조사, 전화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분명히 분석하셨을 거예요. 그 분석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점수를 이렇게 수치화하셨는데,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책자 16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설문결과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설문결과를 보통 주실 때는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설문결과, 딱 이렇게 주시는 경우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를 면접조사, 현장 온라인조사, 전화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분명히 분석하셨을 거예요. 그 분석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점수를 이렇게 수치화하셨는데,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117쪽에 보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인 이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여기서는 지방의회 추천이 누구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지방의회 의원이면 저희가 딱 알 수 있는데 지방의회 추천이 누구인지, 지방의회 의원의 추천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은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추천은 의원님들이 아니라 일반인이기 때문에,
○장상화 위원 알아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인 것 알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라도 알려 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미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아마…….
○장상화 위원 서면 아니었어요. 대면심의를 했었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버스용역 관련해서 제가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들어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혹시 그것은 작년 아니신가요?
○장상화 위원 작년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상화 위원 지금 소송심의위원회 활동했던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송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에 빠졌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진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와 성공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요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냥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사 선임비를 적절하게 책정을 하느냐, 나는 이것 판단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요진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와 성공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요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냥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사 선임비를 적절하게 책정을 하느냐, 나는 이것 판단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기억납니다.
○장상화 위원 위원들에게 심의를 하라고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라도, 제가 판결이 이미 완료된 판결문이 나온 자료에 대해서 공문으로 직접 요구를 했더니 소송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달라고 했던 자료를 그때는 안 주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니까 2개 정도는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여전히 안 주셨어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게 때에 따라서 이 때는 주고 이 때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선정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소송심의위원회 때 아시다시피 그 사안이 내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안을 요하는 차원에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폭적으로 공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직원이 와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내부 보안이 중요하지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데 요진 관련해서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문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저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게 적절하냐고요. 그러면 그때 안 줬으면 그 다음에도 쭉 안 줘야지, 그다음에 공문으로 보냈더니 일부는 또 줬어, 그리고 똑같은 판결문인데 어떤 것은 또 안 줘,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가장 많은 일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료 요청 건입니다. 자료 요청 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또는 내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개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정보를 받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의 장께서 판단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의 장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당초에는 보안을 강하게 하셨다가 위원님께서 재차 자료 제공을 요청하셨을 적에 이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드려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그 장은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그것까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제공을 하셨는지까지는 저조차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장상화 위원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에게 제공되는 자료, 정보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공하는 게 껄끄럽고 불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익을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제공이 되어야 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가 적절하게 일을 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타당한지, 이 사람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만큼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소송에 제대로 임했는지 어쨌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안사항의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제공하지 않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나온 재판의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편 진영에서도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가 적절하게 일을 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타당한지, 이 사람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만큼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소송에 제대로 임했는지 어쨌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안사항의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제공하지 않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나온 재판의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편 진영에서도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십분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라든지,
○장상화 위원 이건 개인정보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또는 업무에 정책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고 어떤 보편적인 일관성을 잡기는, 지난번에 와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가 고심도 많이 했지만 일관성을 가져서 보편적으로 정책기준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사실 정보의 주체라든지 일을 하는 것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또 사실 정보의 주체라든지 일을 하는 것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장상화 위원 설득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이것은 분명히 합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지금 얘기하시는 장에게 오롯이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자료 제공이나 제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자료 제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끔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만큼 답변이 안 따르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흡족할 답변은 아니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 주에 실무부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와 접촉을 한 번 시도했고요,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당초에 6월 말에 진행이 된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우리가 좀 더 빨리 실무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협의체 회의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곧 인사가 있다, 그래서 담당정책관이 바뀔 계획이 있으니 7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시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와 접촉을 한 번 시도했고요,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당초에 6월 말에 진행이 된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우리가 좀 더 빨리 실무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협의체 회의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곧 인사가 있다, 그래서 담당정책관이 바뀔 계획이 있으니 7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시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7월 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송규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또 28일에 활동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라고 할까요? 이것은 집행부가 공조가 필요한 거니까 기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 때인가요?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반다비체육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지금 저희가 SOC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없고요, SOC사업이 올해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체육부서나 장애인부서에 해서 그런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일단 저희가 행신동에,
○송규근 위원 제가 반다비체육관을 강조하고 부탁드렸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장애인하고 일반 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체육관이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송규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일반 체육관 쓰는 것보다 장애인과 함께하면 당연히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정책이었다는 말이지요.
저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가 진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같이 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체육관 활동도 좋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반대 민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재준 시장님의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족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에, 그리고 대통령 임기도 끝나시는데 다른 도시는 경쟁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만들어놨는데 고양시에 반다비체육관이 단 하나도 없이 끝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가 진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같이 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체육관 활동도 좋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반대 민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재준 시장님의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족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에, 그리고 대통령 임기도 끝나시는데 다른 도시는 경쟁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만들어놨는데 고양시에 반다비체육관이 단 하나도 없이 끝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저희 고양시의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저희도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만이라도, 첫 삽이라도 뜨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할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우리 여기 실적보고서를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61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성과에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축구 A매치 유치로 ‘스포츠도시 고양’각인,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의제에 대한 얘기 나눈 적 있었지요? 고양시가 도시브랜드담당관, 스포츠도시로 갈 것이냐, 그렇지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A매치를 많이 유치해서 스포츠도시 고양을 각인시켰다고 부서에서 추진성과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갈 것이냐, ‘스포츠도시 고양’ 그러면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포츠도시 고양인데 사실은 스포츠의 도시라는 게 큰 범주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사실 제가 바라는 도시인데, 제가 바라는 도시는 1인 1종목의 생활체육이나 운동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사는 도시, 그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팀과 좋은 성적을 가져서 되게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 고양시, 그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워딩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던지게 하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관람을 포함해서 직접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관람을 하거나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참여의 도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팀이나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 또는 스포츠 경기가 많아서 고양시에 가면 엄청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매치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스포츠도시 고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우리 여기 실적보고서를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61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성과에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축구 A매치 유치로 ‘스포츠도시 고양’각인,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의제에 대한 얘기 나눈 적 있었지요? 고양시가 도시브랜드담당관, 스포츠도시로 갈 것이냐, 그렇지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A매치를 많이 유치해서 스포츠도시 고양을 각인시켰다고 부서에서 추진성과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갈 것이냐, ‘스포츠도시 고양’ 그러면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포츠도시 고양인데 사실은 스포츠의 도시라는 게 큰 범주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사실 제가 바라는 도시인데, 제가 바라는 도시는 1인 1종목의 생활체육이나 운동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사는 도시, 그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팀과 좋은 성적을 가져서 되게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 고양시, 그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워딩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던지게 하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관람을 포함해서 직접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관람을 하거나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참여의 도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팀이나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 또는 스포츠 경기가 많아서 고양시에 가면 엄청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매치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스포츠도시 고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시작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실적을 내면서 그동안 스포츠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던 일들이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새롭게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스포츠 분야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 1종목 운영도시라는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입장에서 1인 1종목 운영도시는 사실 생활체육에 가까운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케어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스포츠를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A매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A매치인 경우, 특히 한·일전이라든가 북한전인 경우에는 호응도가 높고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해서 고양시가 그것들을 유치해 가고 그랬을 때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운영해 가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홍보수단으로서 또한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시작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실적을 내면서 그동안 스포츠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던 일들이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새롭게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스포츠 분야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 1종목 운영도시라는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입장에서 1인 1종목 운영도시는 사실 생활체육에 가까운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케어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스포츠를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A매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A매치인 경우, 특히 한·일전이라든가 북한전인 경우에는 호응도가 높고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해서 고양시가 그것들을 유치해 가고 그랬을 때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운영해 가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홍보수단으로서 또한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송규근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운동하는 도시는 생활체육 영역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스포츠의 도시 고양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팀과 좋은 성적을 가져서 운동 되게 잘하는 도시, 이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A매치는 관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인하려고 하는 게 고양시에서는 A매치를 되게 많이 유치해,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A매치 해서 TV 전광판에 고양시라는 이름이 나와서 노출효과로 인지도를 높이는 건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A매치 효과는 그냥 노출효과라고 생각해요. TV 많이 봐서 고양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봤다고 해서 ‘고양시가 스포츠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A매치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렇게 귀결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츠도시 고양과 A매치 유치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A매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관심 있고 A매치를 유치하는 게 만약에 도시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도시의 여건이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방증한다면, 그 정도지.
제가 스포츠의 도시 고양과 A매치 유치가 어떤 추진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순 노출효과가 도시브랜드에 도움이 되지요, 인지도를 향상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나 이런 것으로 분석하실 때 이게 이것에 대한 얘기인지는 정확히 구분 짓고 가자는 거예요. ‘A매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양시를 알렸어.’이지, 이게 ‘스포츠의 도시 고양시를 각인시켰어.’는 아닌 것 같은 거지요. 스포츠의 도시 고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축이니까, 그렇지요? 운동을 되게 많이 잘하는 도시이냐, 아니면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이냐, 이 정도지, 그렇지요?
모두가 운동하는 도시는 생활체육 영역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스포츠의 도시 고양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팀과 좋은 성적을 가져서 운동 되게 잘하는 도시, 이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A매치는 관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인하려고 하는 게 고양시에서는 A매치를 되게 많이 유치해,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A매치 해서 TV 전광판에 고양시라는 이름이 나와서 노출효과로 인지도를 높이는 건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A매치 효과는 그냥 노출효과라고 생각해요. TV 많이 봐서 고양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봤다고 해서 ‘고양시가 스포츠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A매치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렇게 귀결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츠도시 고양과 A매치 유치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A매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관심 있고 A매치를 유치하는 게 만약에 도시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도시의 여건이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방증한다면, 그 정도지.
제가 스포츠의 도시 고양과 A매치 유치가 어떤 추진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순 노출효과가 도시브랜드에 도움이 되지요, 인지도를 향상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나 이런 것으로 분석하실 때 이게 이것에 대한 얘기인지는 정확히 구분 짓고 가자는 거예요. ‘A매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양시를 알렸어.’이지, 이게 ‘스포츠의 도시 고양시를 각인시켰어.’는 아닌 것 같은 거지요. 스포츠의 도시 고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축이니까, 그렇지요? 운동을 되게 많이 잘하는 도시이냐, 아니면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이냐, 이 정도지,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워딩하고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또 사실 관람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난 A매치도 관람객을 10%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뭐랄까, 축구협회와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돈독히 하고 또 탄탄히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판단됐을 때 앞으로 관객이 100% 4만 명이 찼을 때에는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대화동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의 지역활성화도 같이 덩달아서 바뀌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워딩하고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또 사실 관람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난 A매치도 관람객을 10%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뭐랄까, 축구협회와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돈독히 하고 또 탄탄히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판단됐을 때 앞으로 관객이 100% 4만 명이 찼을 때에는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대화동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의 지역활성화도 같이 덩달아서 바뀌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성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특히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것을 견인하든가, 이것을 향해서 한 건가라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뒤죽박죽.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음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짧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의회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지침도 주시고 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됐나 봐요. 얼마 전에 또 봤더니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 공문 받으셨어요?’ 했더니 받았대요. 받았는데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짧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의회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지침도 주시고 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됐나 봐요. 얼마 전에 또 봤더니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 공문 받으셨어요?’ 했더니 받았대요. 받았는데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법무담당관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손쉽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저희는 의회와 집행부의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했지만 저희도 사실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목적마다 가지고 있는 자료마다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또 그 판단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가까운 예로 엊그저께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문제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도 저에게 또 말씀을 하셨던 게,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드려야 되겠지만 기준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을 최대한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셔서 기준은 정해졌는데 판단에 대한 것들은 소관 부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4월에 공문을 한번 시행하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적에 공문을 계속 첨부해서 내보내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드립니다마는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저희가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좀 더 세부화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다시 또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4월에 공문은 시행을 했지만 그 부분을 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께서 전부 다 숙지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손쉽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저희는 의회와 집행부의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했지만 저희도 사실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목적마다 가지고 있는 자료마다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또 그 판단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가까운 예로 엊그저께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문제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도 저에게 또 말씀을 하셨던 게,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드려야 되겠지만 기준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을 최대한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셔서 기준은 정해졌는데 판단에 대한 것들은 소관 부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4월에 공문을 한번 시행하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적에 공문을 계속 첨부해서 내보내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드립니다마는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저희가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좀 더 세부화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다시 또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4월에 공문은 시행을 했지만 그 부분을 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께서 전부 다 숙지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법무담당관이 공문 내렸는데 전 직원이 숙지를 안 하면 그게 직원 잘못이에요, 법무담당관 잘못이에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여기서 숙지라는 것은 뭐랄까,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도 담당팀에 얘기를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직원들께서 정말 깊게 고민하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행정이든 외부 행정이든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디테일 싸움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결국 같은 공감대라든가 기준을 갖고 행정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공문 시행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솔직히 뭔가 디테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하면 여전히 너무 조심하시면서 하셔서 저는 조금 살짝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네, 더군다나 이 건으로 촉발이 됐던 같은 부서였어요.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주시라고 요구했던 게 그 과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요구했더니 똑같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받았는데,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공문 시행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솔직히 뭔가 디테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하면 여전히 너무 조심하시면서 하셔서 저는 조금 살짝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네, 더군다나 이 건으로 촉발이 됐던 같은 부서였어요.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주시라고 요구했던 게 그 과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요구했더니 똑같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받았는데, 부탁드릴게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두 번째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사전적(예방적) 송무행정 강화라는 게 있고 여기 행정·쟁송실무 역량강화 등등등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각 부서마다, 각 산하기관마다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역량강화 교육, DB 구축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각 산하기관마다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역량강화 교육, DB 구축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전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자문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적인 시스템도 갖췄습니다만 결국은 소관 부서의 담당자께서 또는 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자료에 보면 승소 현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업자료로 데이터를 받는데 그 데이터도 보면 일관성 없이 어떨 때는 승소율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승소율이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승소율을 완벽히 올리겠습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전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자문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적인 시스템도 갖췄습니다만 결국은 소관 부서의 담당자께서 또는 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자료에 보면 승소 현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업자료로 데이터를 받는데 그 데이터도 보면 일관성 없이 어떨 때는 승소율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승소율이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승소율을 완벽히 올리겠습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법률자문의뢰 방향이 법률자문의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인정할 때는 다 하자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문의뢰를 해 봐서 알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가요?’ 하면서,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려고 자문의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자료.
그러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건을 정말 바로 잡고 치유하려고 하는 목적의 자문의뢰서와 이것을 그냥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 자문의뢰서는 완전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단이 한 일이지만 법무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할을 하시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뭔가 늘 경종을 울리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기려고 하는 자문도 하지만 이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직한 자문의뢰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했잖아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제가 얼척이 없는 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3개 단체를 재단 자기네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해서 밝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돈을 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문의뢰를 할 때 저 말을 쓰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 없음’, 두 번째 단체도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 없음’ 이렇게 글을 하나씩 달아서 주잖아요. 저는 이 논리적 전개가 맞느냐라는 것을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했었고 모두 여기 계시지만, 특히 법무담당관실에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논리적 전개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얘기냐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가 어떤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맞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서류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저 논리라면 안 걸리면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업 예술인이 지원하는 해당사업에서 예술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돈 한번 받기 위해서 신청해 볼까라고 서류를 넣어요. 자기가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앎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공돈을 준다고 하니까 서류 넣어볼까? 그런데 고양시가 저 논조로 지원서류상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배제를 시키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확증 자료를 우리 시에서 밝혀내지 못 하면 우리는 다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님 전업 예술인 아니시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건을 정말 바로 잡고 치유하려고 하는 목적의 자문의뢰서와 이것을 그냥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 자문의뢰서는 완전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단이 한 일이지만 법무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할을 하시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뭔가 늘 경종을 울리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기려고 하는 자문도 하지만 이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직한 자문의뢰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했잖아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제가 얼척이 없는 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3개 단체를 재단 자기네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해서 밝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돈을 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문의뢰를 할 때 저 말을 쓰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 없음’, 두 번째 단체도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 없음’ 이렇게 글을 하나씩 달아서 주잖아요. 저는 이 논리적 전개가 맞느냐라는 것을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했었고 모두 여기 계시지만, 특히 법무담당관실에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논리적 전개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얘기냐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가 어떤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맞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서류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저 논리라면 안 걸리면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업 예술인이 지원하는 해당사업에서 예술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돈 한번 받기 위해서 신청해 볼까라고 서류를 넣어요. 자기가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앎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공돈을 준다고 하니까 서류 넣어볼까? 그런데 고양시가 저 논조로 지원서류상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배제를 시키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확증 자료를 우리 시에서 밝혀내지 못 하면 우리는 다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님 전업 예술인 아니시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송규근 위원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내보자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법무담당관님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팅을 안 하면 법무담당관이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이 사업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법무담당관님이 이 사업에 지원했는데 전업 예술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를 서류를 통해서 보고 ‘전업 예술인 증명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컷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그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저렇게 자문을 의뢰해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대요. 너무 어렵대요. 저 자문의뢰서가 이 잘못된 오류를 치유하기 위한 자문의뢰서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저것 누가 했다고요? 제가 지적한 것 아니라고요. 자기네들이 적발했다고요, 재단에서. 그래놓고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저렇게 써버려요. 아니지요, 돈을 주기 위해서지요. 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문을 의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자문의뢰서,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저렇게 자문의뢰를 하니까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저렇게 자문의뢰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 산하의 부서가 저렇게 자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무담당관실이고 예방적 무슨 얘기를 쓰셔서 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저것 누가 했다고요? 제가 지적한 것 아니라고요. 자기네들이 적발했다고요, 재단에서. 그래놓고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저렇게 써버려요. 아니지요, 돈을 주기 위해서지요. 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문을 의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자문의뢰서,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저렇게 자문의뢰를 하니까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저렇게 자문의뢰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 산하의 부서가 저렇게 자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무담당관실이고 예방적 무슨 얘기를 쓰셔서 한 얘기예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시정질문 때 담당부서로서 유심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공감하고요, 어쨌든 정당하고 올바른 자문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더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팀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 분이 계시고 내부 법률자문단을 합치면 열한 분 정도 되거든요. 사실 자문이라는 것이 자문의뢰서에 보내온 내용에 의해서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 자문의 사안이 어떠한 성질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의뢰서를 건드리기보다는 고문변호사나 내부 변호사님들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자문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조건 또는 요구를 더 강화해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시정질문 때 담당부서로서 유심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공감하고요, 어쨌든 정당하고 올바른 자문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더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팀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 분이 계시고 내부 법률자문단을 합치면 열한 분 정도 되거든요. 사실 자문이라는 것이 자문의뢰서에 보내온 내용에 의해서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 자문의 사안이 어떠한 성질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의뢰서를 건드리기보다는 고문변호사나 내부 변호사님들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자문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조건 또는 요구를 더 강화해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자문의뢰서가 아무리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일지라도 자문의뢰의 방향에 따라 자문의뢰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 사업을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따가 그 예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게 변호사라면 이 자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봐주면 좋은데 거기에 자기도 같이 편향돼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잘못된 법률 조항을 갖다 대고 자문을 하는데도 그것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문의뢰서 자체를 엉터리로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페널티 줘야 된다고. 세금 낭비한 거예요. 저런 자문의뢰서 가지고 한 자문결과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법무담당관님 관심 많으신데요, 그냥 계속 현실적인 성토만 하다가 끝낼 겁니까? 그냥 부서가 알아서 할 일로 치부한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문의뢰서 자체를 엉터리로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페널티 줘야 된다고. 세금 낭비한 거예요. 저런 자문의뢰서 가지고 한 자문결과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법무담당관님 관심 많으신데요, 그냥 계속 현실적인 성토만 하다가 끝낼 겁니까? 그냥 부서가 알아서 할 일로 치부한다고 할 수 있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십분 이해하고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한 관계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한 관계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9쪽을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항 이행이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 건이 총 85건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먼저 기획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9쪽을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항 이행이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 건이 총 85건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이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있는데 확정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1조 7,569억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실행하는 사업을 다 계산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이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있는데 확정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1조 7,569억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실행하는 사업을 다 계산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때 9,000억이 좀 넘었는데 현재 상황은 1조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수 시비하고 국도비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로 보면 이 중에 국비가 2,65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830억, 시비는 5,9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국비가 2,650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도비가 1,830억입니다.
○심홍순 위원 1,830억. 그러면 국도비가 예산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 부분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저희가 감안해서 이것을 추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작년 2020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국도비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구성을 하셨나요, 이 TF팀을? 적극 반영한다고 답변에도 나와 있던데.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4월까지 준비했는데요, TF팀 구성은 부시장님 주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관업무를 맡고 있고요, 각 사업부서가,
올해 국비를 4월까지 준비했는데요, TF팀 구성은 부시장님 주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관업무를 맡고 있고요, 각 사업부서가,
○심홍순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종료가 됐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기재부에 중앙의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운영한다고 할까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어쨌든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녹지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물어볼 수는 없고 최영수 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연번 83번을 보면 나무권리선언 추진 해서 녹지과,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카톡으로 보낸 제 영상 좀…….
지금 영상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따가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카톡으로 보낸 제 영상 좀…….
지금 영상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따가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130쪽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처음 행감을 하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현황이에요. 우수상에 보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 해서 노OO, 양OO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해서 같은 것을 제안한 건가요?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처음 행감을 하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현황이에요. 우수상에 보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 해서 노OO, 양OO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해서 같은 것을 제안한 건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두 분께서 같이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단체로 채택이 돼서 시상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50만 원을,
○기획정책관 최영수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현재 거기가 나중에 파주하고 연결되면 BRT 구간이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에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화역에서 BRT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거기가 BRT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심홍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19년도 현황이에요. 19년도 건데도 이게 반영 여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것을 좀…….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채택이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할 때 파주 구간의 BRT, 중앙로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반영여부에 어떤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까 실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자 48쪽 보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안제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되게 심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일산3동에 청년쉼터를 컨테이너로 해서 물건까지 왔다가 다시 실어서 가는 현상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쉼터가 어디로 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컨테이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책자 48쪽 보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안제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되게 심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일산3동에 청년쉼터를 컨테이너로 해서 물건까지 왔다가 다시 실어서 가는 현상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쉼터가 어디로 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컨테이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공과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실 쉼터를 제작했었는데 그때 설치할 당시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에 의자가 있고 하수도 맨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빠져 나오니 뒤쪽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간을 가지고 다른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맨홀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 뺐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청소년쉼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공과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실 쉼터를 제작했었는데 그때 설치할 당시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에 의자가 있고 하수도 맨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빠져 나오니 뒤쪽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간을 가지고 다른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맨홀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 뺐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심홍순 위원 아니요. 그때는 실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였나?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안 되어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제안을 한 것이긴 하지만, 청소년 몇 명한테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막상 갖다 놓고 나니까 아무리 조금 뒤로 빼든 예쁘게 하든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관리 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면 그렇게 계획 없이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낭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가 대화동 하나로마트 뒤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 쉼터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정책관 최영수 녹지과 헬기요원 쉼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어디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녹지과, 그러니까 산불과 관련된 헬기요원들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런데 제가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긴 다음에 안 했는데 사실 쉼터로 하려면 사각 컨테이너는 모양도 그렇고 좋은 모습으로 하면서 규모 있게 했어야 하는데 실제 위원회에 설명했던 디자인하고 달라서 아쉬운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제안창작소이면 정말 청소년들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괜찮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중복이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잘 구분하셔서 선택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채택 당시에도 외부 전문위원들 또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의 단계에서는 좀 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제안이라는 부분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면서 그 청년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끌고 갈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내일꿈제작소, 생활SOC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환경경제위에 처음 있으면서 정책관님하고도 계속 이것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내일꿈제작소, 생활SOC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환경경제위에 처음 있으면서 정책관님하고도 계속 이것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게 2018년도부터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SOC 사업 중에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 내일꿈제작소입니다. 그런데 내일꿈제작소가 지금 설계의 현상공모를 통해서 조감도가 완성됐고 그 설계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SOC 사업 중에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 내일꿈제작소입니다. 그런데 내일꿈제작소가 지금 설계의 현상공모를 통해서 조감도가 완성됐고 그 설계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내년 초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임기 기간 내에 이것을 다 볼 수 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보게 됐네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해서 실적에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단 활용이라고 해서 평가사를 취득한 6급, 7급으로 140명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6급, 7급의 140명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평가사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해서 실적에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단 활용이라고 해서 평가사를 취득한 6급, 7급으로 140명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6급, 7급의 140명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평가사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 시는 특별하게 공무원 6, 7급들을 그동안 교육을 시켜서 수료시키고 수료시킨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분석가라는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 약 140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직원들의 평가단으로 넣고 그 직원들과 함께 조직개편에 있어서 업무나 성과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140명의 구성원들이 각 부서에 분배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기획정책관 최영수 6, 7급의 140명은 직렬별로도 다 다양하고요, 또 부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했던 자기의 업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같은 직원들끼리이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은 공무원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있는 평가단은 다른 분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 죽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게 자유로예요. 구산동 쪽에 있는 자유로인데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시다시피 자유로는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3단, 4단으로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요. 어쨌든 녹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은 것은 아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나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동영상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나무가 죽어있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군데군데 쓰레기가 계속 나와 있고 이런 사항을, 사실 우리 상임위에 녹지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말씀드려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보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 죽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게 자유로예요. 구산동 쪽에 있는 자유로인데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시다시피 자유로는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3단, 4단으로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요. 어쨌든 녹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은 것은 아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나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동영상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나무가 죽어있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군데군데 쓰레기가 계속 나와 있고 이런 사항을, 사실 우리 상임위에 녹지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말씀드려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보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나무권리선언을 기 했기 때문에 완료사업으로 종료했지만 지금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마 백리단길 나무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가 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지금 보여준 자유로의 법면하고 자유로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쓰는 도로 옆인 것 같은데 그 곳에서의 고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저 나무가 하루아침에 고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구산동에 사시는 분이 보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구산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민선7기 시장님 공약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권리선언과 동시에 지역의 나무를 엄청 심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천이나 가좌천 이런 데도 보면 나무가 많이 굉장히 예쁘게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 각 구청별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힘들게 나무 심어놓고 저렇게 다 고사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저게 다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통책자 위원회 걸 볼게요, 80쪽.
이게 2019년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요, 맨 밑에 보면 높빛공직자 공적심사위원회가 18년도에는 미개최가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2019년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요, 맨 밑에 보면 높빛공직자 공적심사위원회가 18년도에는 미개최가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기획정책관 최영수 당시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높빛공직자를 뽑는 데 있어서 내부 직원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서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부분이 생겼고, 또 심사위원들이 내부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시점에서 이 심사위원회를 개최 못 했고 제도개선은 외부 민간심사위원으로 전폭적으로 다 바꾸고 내부에 대한 온라인 심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해서 그 다음 해에 심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20년도 그다음에 올해 개선된 걸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심홍순 위원 그럼 그 제도개선 관련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 명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작년에 법제처의 행정처장님께 직접 저희 시장님과, 홍정민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함께 그 사항을 전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장님을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2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법원 승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 명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작년에 법제처의 행정처장님께 직접 저희 시장님과, 홍정민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함께 그 사항을 전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장님을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2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법원 승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고 보니까 사건사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으나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자료를 2019년도부터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 50% 이상 참여해서 하셨는데 그 다음번에는 보니까 10몇 %만 참여해서 하셨더라고요. 참여율이 이렇게 약해서 가져올 수 있겠어요, 위원회가?
○기획정책관 최영수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 승격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오신 많은 위원들이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법조계나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는 분들로서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 처음에 만들어준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개최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못 오셨고요.
지방법원 승격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오신 많은 위원들이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법조계나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는 분들로서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 처음에 만들어준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개최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못 오셨고요.
○심홍순 위원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먼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밤가시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저희한테 주셨어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다음은 예산담당관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먼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밤가시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저희한테 주셨어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처음 보는 자료여서…….
처음 보는 자료여서…….
○심홍순 위원 그러시군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왔나?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중기기본인력,
○심홍순 위원 그런 겁니까?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쓴 거지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인데?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통상 주차장은 주차교통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 많이,
○심홍순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우리가 중기인력 개발을 잡을 때는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토대로 인력운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인력운용계획은 장기적으로 잡지만 사업에 따라서 변경돼서 1년에 한 번씩 운용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먼저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밤가시 어린이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밤가시가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아직 당협 위원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서구로 이게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어르신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다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밤가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 혹시 몇 %한테 이런 주민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심홍순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주부들, 그 지역의 상인들 이런 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 안 하셨나?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그때 계층별 의견을 들을 때 그랬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참여예산 파트에서 한 줄을 기재하다보니까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부서에서는 8월에 이 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방침도 받아서 했었고 저희는 공교롭게도 계층별 참여예산을 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부서에 보냈더니 부서에서도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면 사실 부천시에 시민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상에 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밤가시마을이나 일산서구의 대화동의 주택가는 지금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말씀을 드렸느냐면 대화동에도 성저공원이라는 공원이 되고 어린이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화동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밤가시마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주택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수원시 장안구인가 가보면 행복센터 옆에 구유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수원이든 어디든 큰 도시를 가다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나 편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에서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수원시 장안구인가 가보면 행복센터 옆에 구유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수원이든 어디든 큰 도시를 가다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나 편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에서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저도 한번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쪽은 15년, 20년 되다보니까 시설이 거의 낙후돼서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마두도서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하면서 주차장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고, 사실 이게 참여예산으로 왔지만 그전에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산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만 사용해서 앞으로는 유료화할 필요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실제로 지하주차장을 처음에 개설할 때는 얼마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산체육공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 기초사업비가 얼마 안 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지하로 하려면 제가 시설직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때 면담을 해보니까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화정도서관 있는 공원도 지하를 검토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실제로 지하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집에 차가 두 대 이상 있는 집 엄청 많습니다. 지붕 위에다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차를 못 세우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동하고 정발산, 밤가시마을 이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택가가 있는 동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정 같은 경우에도 단독 쪽에 있는 부분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주차단속도 유예하는데, 또 반대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당시장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처음에는 신원당1단지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너무 좋던데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잘 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 초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데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했으면 몰라도 나중에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계속할게요. 136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센터에서 하고 시민들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제안도 해서 다 종합해서 하는 건가요, 선정하는 대상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계속할게요. 136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센터에서 하고 시민들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제안도 해서 다 종합해서 하는 건가요, 선정하는 대상이?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 동에 조그마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이나 노인, 여성, 장애 파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 동에 조그마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이나 노인, 여성, 장애 파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지 다음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또 신청하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제가 알기로는 무인안심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부분에 설치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아마 주민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왔을 때도 우리가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136쪽에 주교동에서 의뢰한 건데 여성무인안심택배함이에요. 여성들만 여기다가,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여성가족과에서,
○심홍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심홍순 위원 이걸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데, 주교동하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으로 해서 지하철 역사 내 무인택배 도입 해서 147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역인지 안 나와 있어요. 역사에 다 설치했다는 소리인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의 편성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로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편성하지 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라, 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주민들이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아이디어나 지역의 문제를 건의하게 되면 그 안건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법적인 하자도 없고 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로소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의 편성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로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편성하지 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라, 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주민들이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아이디어나 지역의 문제를 건의하게 되면 그 안건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법적인 하자도 없고 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로소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결산 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담당관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담당관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언론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언론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저희 책자 74페이지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해서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10일까지가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작년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효금 위원 물론 데이터 분석하고 구축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고양시가 모든 분야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버스노선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버스노선 관련 분석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아니고요, 버스정책과에서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한테 요구사항도 들어와서 된 것이고 현재 구축되어 상태는 현재의 버스노선들을 다 분석을 하고 기본기술을 가지고 버스노선의 적정성, 혼잡률 이런 것들을 따지고요.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적정한 배차간격을 제시도 하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부서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버스노선 관련 분석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아니고요, 버스정책과에서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한테 요구사항도 들어와서 된 것이고 현재 구축되어 상태는 현재의 버스노선들을 다 분석을 하고 기본기술을 가지고 버스노선의 적정성, 혼잡률 이런 것들을 따지고요.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적정한 배차간격을 제시도 하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부서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시장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제일 사실 민원이 많을 거예요. 일반 여러 민원 중에서 토털적인 게. 물론 그게 지역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 광역버스에 대해 집계를 해보면 저는 제일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버스정책과에서 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시장님 부딪혀서 만나면 ‘버스 용역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와요?’ 이 얘기를 여러 번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기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차들에 대한 노선분석이나 이것은 다 끝나서 넘어간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김효금 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버스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편리성과, 그리고 노선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나오는 게 최종적인 결과물 아니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은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된 것만 넘기고 끝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일차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쪽에서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백데이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것을 우선 갖다 쓰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작년 예산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안이라든가 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분석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들을 모아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걸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그 선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버스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고, 사실 어려운 게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도 버스노선처럼 개선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민원 중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다시 데이터를 변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앞에 기획정책관에도 보면 타 시군 우수사례를 통해서 고양시 특색사업 발굴 및 정책 트렌드를 공유한다고 되게 좋은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전체 고양시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봐요. 내 부서에서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분명 B나 C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일끝나면 던져주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받았으면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받은 부서에서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민원을 받아서 여기 부서에 말했더니 ‘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연락해줘야 되는데 불법인 걸 알고 자기 부서에서 있는 얘기만 하고 그냥 오니까 계속 불법으로 1단, 2단 3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공무원이고 한 식구로 있는데 부서와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한 것을 갖고 있으면 타 부서에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한 것을 이것은 이 부서니까 이 부서에 주고 저것은 저 부서에 주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정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게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활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 뭔가가 편리해졌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해주신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했던 부분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보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부터 같이 하면서 서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을 찾아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민원을 받아서 여기 부서에 말했더니 ‘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연락해줘야 되는데 불법인 걸 알고 자기 부서에서 있는 얘기만 하고 그냥 오니까 계속 불법으로 1단, 2단 3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공무원이고 한 식구로 있는데 부서와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한 것을 갖고 있으면 타 부서에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한 것을 이것은 이 부서니까 이 부서에 주고 저것은 저 부서에 주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정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게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활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 뭔가가 편리해졌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해주신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했던 부분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보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부터 같이 하면서 서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을 찾아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하고, 또 활용하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저희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효금 위원 공공 와이파이, 그것을 해서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주변에서 안 터진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일단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가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있거든요. 원으로 그리면 60 내지 80m, 직선으로 나가면 한 100m 이 정도 선인데 공공 와이파이존에서도 안 켜졌다는 얘기이신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버스정거장 능곡동 3개, 숫자 3이 3개의 정류장에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BIS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에만 저희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와 있고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류장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주 일부, 극히 일부분 정도에만 설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정류장에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효금 위원 24개소가 현재 위치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여기 24개는 작년 2020년도에 설치한 거고요,
○김효금 위원 6월까지의?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6월 이후부터 올 6월까지 현재 설치된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올해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총 323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조금 안 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IS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개수가 한 천 개가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버스정류장의 한 10% 미만으로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봤을 때 버스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합니다, 그런 게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류장을 거의 못 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류장에는 설치를 다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아니요. 버스정보가 제공되는, 그러니까 통신장비를 갖다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설치한 데는 100개 정도 미만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10%?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김효금 위원 1,000개인데 100개 정도 설치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전기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밖에 못 한 이유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일단 전체를 다 설치하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지금 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과기부에서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넓다 보니까 전체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장소마다 통신요금이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설치비뿐만 아니라 요금비용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지금 통신환경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제한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을 마냥 계속 설치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과기부 진행되는 것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금 위원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거의 무제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공공 와이파이를 안 하고 금액적으로 낮은 분이 카페에 들어가도 카페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쓰는데 이런 구분에 있어서 사실 그냥 설치만 해서 비용만 들었을 때, 이왕이면 다 곳곳에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요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 대비 정말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봤을 때 고양시는 전 구간 다 공공 와이파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보기는 되게 좋을 수 있으나 뒤에 계속 따라붙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예산의 투자가치보다 높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와이파이존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것과 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주세요, 있는 데이터랑 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은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기획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마케팅팀이 있고, 세 번째는 국제교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랜드기획팀 같은 경우는 큰 단위로 봤을 때 도시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과를 운영하는 서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팀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업무라고 치면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겠고요, 또 비고정적인 것이라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은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기획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마케팅팀이 있고, 세 번째는 국제교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랜드기획팀 같은 경우는 큰 단위로 봤을 때 도시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과를 운영하는 서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팀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업무라고 치면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겠고요, 또 비고정적인 것이라면,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언제 나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어제 선정위원회를 열었고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도시브랜드라는 게 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역사적, 사회적 이슈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도시를 알리고, ‘고양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도시브랜드인데, 그냥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봤을 때 ‘이거 스포츠담당관 아니야?’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만 추구하나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평화특별시’ 뭐가 진짜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로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것인지 의원인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면 시민은 뭐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출발하시는 거니까 정말 고양시가, 그렇다고 하나만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스포츠 중에서도 어떤 것으로 할지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방향성이 잡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만 추구하나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평화특별시’ 뭐가 진짜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로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것인지 의원인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면 시민은 뭐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출발하시는 거니까 정말 고양시가, 그렇다고 하나만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스포츠 중에서도 어떤 것으로 할지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방향성이 잡히는 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저희가 올 1월부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에 있던 스포츠마케팅이나 국제협력 쪽은 예산이 있었지만 기획 쪽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나 겨우 예산을 세워서 늦게 출발을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도시브랜드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인천에 있는 담당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3~4년은 족히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스포츠 쪽이 많이 부각된 이유는 올해 본의 아니게 저희들의 좋은 장점들을 살려서 A매치의 모든 예선경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많이 인식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제일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도 그걸 거예요. 스포츠가 앞서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앞서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도시브랜드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인천에 있는 담당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3~4년은 족히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스포츠 쪽이 많이 부각된 이유는 올해 본의 아니게 저희들의 좋은 장점들을 살려서 A매치의 모든 예선경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많이 인식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제일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도 그걸 거예요. 스포츠가 앞서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앞서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양시가 진짜 5만, 6만, 7만부터 시작해서 108만까지 오면서 고양시가 뭐를 브랜드하고 싶어 했는지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와지볍씨 5천 년 역사를 찾듯이 우리가 아무리 연구용역을 맡기셨어도 그 부서에서는 벽제읍부터 해서 고양군을 거쳐 시로 와서 특례시까지 가는 이 시점에 고양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로드맵은 섰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스포츠는 체육관, 운동할 수 있는 국제경기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유치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는 이름만 대면 뭐가 쭉 나오듯이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고양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지?’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은 ‘꽃박람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못 찾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경기를 끌어왔을 때 단지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가 아니라 고양시에 운동하는 데 광고하는 것은 개최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아도 ‘이번 경기에 이 정도는 알려야 되겠어’라는 것을 가지고 축구경기 세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서가 생긴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담당관이 생김으로써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여기가 주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도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하든 뭐하든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저희보다 인구가 적어도 딱 들으면 ‘어, 거기는 뭐지.’ 이렇게 나오는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어디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고양시를 알면 그나마 꽃박람회, 호수공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몇 초 광고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4년 걸릴 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만 정해놓으면, 우리 A매치 세 경기 할 때 그것을 계속 띄우면 ‘아, 고양시가 이거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스포츠는 체육관, 운동할 수 있는 국제경기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유치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는 이름만 대면 뭐가 쭉 나오듯이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고양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지?’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은 ‘꽃박람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못 찾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경기를 끌어왔을 때 단지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가 아니라 고양시에 운동하는 데 광고하는 것은 개최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아도 ‘이번 경기에 이 정도는 알려야 되겠어’라는 것을 가지고 축구경기 세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서가 생긴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담당관이 생김으로써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여기가 주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도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하든 뭐하든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저희보다 인구가 적어도 딱 들으면 ‘어, 거기는 뭐지.’ 이렇게 나오는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어디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고양시를 알면 그나마 꽃박람회, 호수공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몇 초 광고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4년 걸릴 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만 정해놓으면, 우리 A매치 세 경기 할 때 그것을 계속 띄우면 ‘아, 고양시가 이거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축구경기는 사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각종 방송 나올 때 고양시 이미지를 띄우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유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고양시의 브랜드를 알리는 장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도 10%밖에는 안 됐고 또 방역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버블존이니 뭐니 해서 분산을 많이 시켜서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올해가 바탕이 돼서 저희가 더 좋은 경기들을 계속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좋은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도 10%밖에는 안 됐고 또 방역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버블존이니 뭐니 해서 분산을 많이 시켜서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올해가 바탕이 돼서 저희가 더 좋은 경기들을 계속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좋은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주민참여예산에 사실 예산만 집행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시민제안이 됐든, 지금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주민참여예산에 사실 예산만 집행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시민제안이 됐든, 지금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가 경험은 못 해 봤지만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동네에 뭐를 했으면 좋겠냐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아는 동은 아파트나 게시판에 그것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시민제안사업도 지금 읽어보면 물론 이게 다 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이 제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것은 집행부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안했을 만한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40명인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40명이에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100명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창안대회 아니에요?
아, 시민참여가 100명이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분과가 있어요. 저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해 봤었는데 동네끼리 서로 그냥 ‘너네 동네 이거하고, 우리 동네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은 주민참여인데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가 참 모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민제안사업도 그렇고. 결국 보면 ‘어디 보도블록을 고쳐주세요. 어디 가로등이 어두워요.’ 이런 것은 진짜 시민제안이나 참여예산으로 나올 만한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게 말은 주민참여이고, 말은 주민제안인데 주민이 절대 제안하지 않았을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100명의 선정위원회는 이 내용들을 알고 선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보면 원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늘막 설치도 저희는 텐트처럼 무더위 쉼터를 쳐놨는데 7대 때인가? 저희보다 더 시골인 도시에 갔을 때 그런 파라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지금 그늘막 설치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설치할 데가 남아서 추가설치까지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제안으로 와서 또 설치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시민안전과에서도 동에서 다 추려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늘막도 펼쳤을 때 그 반경이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크기가 다른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제안사업으로도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센터를 거쳐서 왔을 텐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 직접 제안하는 란도 있잖아요?
아, 시민참여가 100명이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분과가 있어요. 저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해 봤었는데 동네끼리 서로 그냥 ‘너네 동네 이거하고, 우리 동네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은 주민참여인데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가 참 모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민제안사업도 그렇고. 결국 보면 ‘어디 보도블록을 고쳐주세요. 어디 가로등이 어두워요.’ 이런 것은 진짜 시민제안이나 참여예산으로 나올 만한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게 말은 주민참여이고, 말은 주민제안인데 주민이 절대 제안하지 않았을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100명의 선정위원회는 이 내용들을 알고 선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보면 원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늘막 설치도 저희는 텐트처럼 무더위 쉼터를 쳐놨는데 7대 때인가? 저희보다 더 시골인 도시에 갔을 때 그런 파라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지금 그늘막 설치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설치할 데가 남아서 추가설치까지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제안으로 와서 또 설치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시민안전과에서도 동에서 다 추려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늘막도 펼쳤을 때 그 반경이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크기가 다른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제안사업으로도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센터를 거쳐서 왔을 텐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 직접 제안하는 란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를 안 거치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 부서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선정위원회가 선정해서 다 해 줬어요. 그랬을 때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 금액만큼을 다른 동에서 더 필요한 좋은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 가서 다른 게 한두 개는 더 못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100명을 뽑으시려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100명을 뽑으시려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분씩 서른아홉 분이고요, 열한 분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동사무소에서 한 분씩 서른아홉 분이고요, 열한 분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김효금 위원 담당부서에서 1명씩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동사무소에서 1명씩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11명을 추천합니다. 나름 경력도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오십 분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뽑습니다.
○김효금 위원 공개모집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주민자치과에 있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들로 해당되는 자격이시면 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분과로 모여요, 아니면 1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말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백 분을 위촉하면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정례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한마당이라는 타이틀로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백 분이 모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했다고 보고요, 연말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100명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과가 7개 분과면 인원이 나눠져서 거기 분과에 해당되는 제안사업을 추려서 분과장과 위원회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심의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비슷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그러면 10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 추천과 부서에서 11명 빼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어차피 뽑히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전년도에 참여예산사업이 나갔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숙지하고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레부터 예산학교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저희가 나름 전문가분을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타 지역의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 개수를 선정해서 모니터링까지 하는 부분을 먼저 교육시킨 후에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동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부서에 먼저 전달해서 법적 검토와 필요성 검토를 한 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님이 선별이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취지는 그냥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셨으면 하고요, 대부분 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분류를 참여예산으로 분류할 뿐이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선별이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취지는 그냥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셨으면 하고요, 대부분 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분류를 참여예산으로 분류할 뿐이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차피 안방 돈을 쓰나 건넛방 돈을 쓰나 똑같은 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올해가 가장 많았고요, 한 100억 정도 됐는데 저희 규모로 따지면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0.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참여예산위원으로 있을 때는 진짜 1억 단위, 제일 작은 억 단위에서 사업을 쪼개서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뭐라고 보냐면 공무원들도 발견을 못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참신한 것들이 사실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도 뻔해요.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맨날 쫓아다니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참여예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로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지금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기대치가 약간 높으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발견하지 못한 예산을 만약에 제안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것은 국가정책이나 정책제안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본질의 취지는 그냥 예산편성 자체를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할 때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한 10% 정도만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이건 뭐지? 그러면 왜 필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창안대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의 변화, 또 시대의 빠른 흐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제안돼서 다듬어지거나 검토가 돼야지, 그러면 시민이 제안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라고 한다면 굳이 100명씩이나 선정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100명이라 하더라도 소위원회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분들이고요.
○김효금 위원 담당관님, 어느 분야에 분과가 5개 있는데 A분과에는 A분과에 맞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예산에 나와서,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하지.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그냥 금액에 맞춰서 부서에서 충분히 걸러서 해도 되는 일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수당 주고, 워크숍 있으면 워크숍 비용까지 다 주면서 이 100명의 위원들을 유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
○김효금 위원 다른 데에 더 많은, 더 중요한 것을 심사해도 많아봤자 15명, 20명이 안 돼요. 그런데 100명의 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냥 이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100명이 왜 필요해요? 10명만 해도 되지. 그렇다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로 하는 건데.
○예산담당관 최현석 백 분이라는 위원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써는 법규상에 1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시 규모나 저희 지역 면적으로 봤을 때 100명이라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으로 정착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 규모나 저희 지역 면적으로 봤을 때 100명이라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으로 정착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금 위원 예산담당관님, 참여를 많이 하면 좋지요. 협동, 단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 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숙한 것, 진짜 무게감 있는 것들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는 200~300명씩 데려다가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정위원회가 100명이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이 100명이 다 뭐하는 거지?’ 제가 세부적인 사업들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과 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관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실 거면 선정위원회 조례는 바꿔드릴게요, 10명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두실 것인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참여하는 데 이렇게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모일 데도 없고 분과별로 모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비대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바꿔드렸어요. 비대면 때도 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숙한 것, 진짜 무게감 있는 것들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는 200~300명씩 데려다가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정위원회가 100명이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이 100명이 다 뭐하는 거지?’ 제가 세부적인 사업들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과 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관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실 거면 선정위원회 조례는 바꿔드릴게요, 10명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두실 것인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참여하는 데 이렇게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모일 데도 없고 분과별로 모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비대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바꿔드렸어요. 비대면 때도 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
○김효금 위원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는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김효금 위원 이해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따로 부서를 계속 보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민을 담아서 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아까 제가 이것 하나를 빼먹고 못 여쭤봤는데 20년도에 사회창안상으로 윤OO, 윤OO 두 분이 행정복지센터 모임공간 무료대여 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된 건데,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효금 위원 131페이지 시민창안대회 예산 수상자 현황 및 시정 업무 반영 현황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위원님, 잠깐만요.
공통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통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아니, 위원회 자료 13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행정복지센터 모임공간 무료대여 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예.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부서가 되어 있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고양시 앱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금 위원 예.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 창안대회를 개최한 부서는 저희 기획정책관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채택돼서 운영하는 소관 부서는 당시 2020년도니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통합 앱에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앱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디요? 고양시청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위원님, 그게 홈페이지 쪽이 아니고요, 모바일 앱으로 고양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뭐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앱을 깔아야 돼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고양시 통합 앱이라고…….
○김효금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 안에 이거 하나를 더 업데이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무료 공간 대여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이것은 답변을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관에서는 매주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또 각 시군의 우수정책을 모니터링합니다.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요약해서 전 부서에 공람을 시키고 있고, 또 실·국장님들께도 드려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 중 우리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의 정책과 비슷하지만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관에서는 매주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또 각 시군의 우수정책을 모니터링합니다.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요약해서 전 부서에 공람을 시키고 있고, 또 실·국장님들께도 드려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 중 우리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의 정책과 비슷하지만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것은 재작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김효금 위원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느 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도 가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거기에 진짜 더 플러스하든가 뺄 것은 빼서 저희 고양시에 맞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효금 위원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의 어떤 우수사례가 우리의 특색사업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정책 트렌드 공유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공유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요, 주요한 것…….
○김효금 위원 특색사업으로 발굴된 것이 그렇게 많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런 정책들이 일주일에 한 30건씩 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아, 달라졌네!’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발췌해서 부서에 보내는 모든 정책은 시민들하고 연관이 됐다고 보이고요, 또 우리 정책 중에서도 소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공유하는 차원이고.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우수사례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정책관에서 계속 자료를 서치합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언론보도도 확인해서 그중에서 뽑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각자 그 시·군에 담당자가 직접 들어가서 서치해서 찾아낸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마다 브리핑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많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들, 특색사업이나 공유된 것들 위주로, 행정에 관련된 것들 말고 대표적으로 시민들과 연관되는 것들로 해서 정책관님이 ‘이것은 정말 잘 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추려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자료 109페이지, 역외기피시설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서울시하고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5회 모였는데 여기서 뭔가 결과물을 낸 게 있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일단 우리 기피시설 관련돼서 서울시와 2019년도에는 많은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속에서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지하화와 현대화를 공식화했다, 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고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25년에 1단계,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승화원인 장례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한지 그 부분을 논의하는 중이고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중에 T/F 협력팀을 가동해서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승화원인 장례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한지 그 부분을 논의하는 중이고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중에 T/F 협력팀을 가동해서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특례시가 얼마 전에 됐지만 고양시로 있었을 때 일단은 서울은 광역이잖아요. 그래서 승화원 때문에 몇 년간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많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진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 것도 예측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상생협약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늬만 좋게 협약을 맺어놓고 어떤 것을 제시해도 움직임이 없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마르고 닳도록 전화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도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T/F하실 때 정책관님은 안 나가시잖아요?
여기 T/F하실 때 정책관님은 안 나가시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2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 제가 보좌를 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나가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진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저희가 가져올 게 너무 많아요, 받아야 될 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도 못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실 때 부시장님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은백투(은평자원재생센터백지화투쟁위원회) 건은 하나도 진전이 없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아쉽게도 은백투에 대해서 저희 시에도 인접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안건으로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항아리 같은 모양으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다음은 위원회 자료 124페이지, 이게 아까 정보통신과의 버스랑 관련되는 건데, 지금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것은 공약사항 목록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이게 저희 시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버스노선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노력하는 게 정상 추진이에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N버스라든지 광역버스를 추가로 계속 늘려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공약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그런 것이면 이게 정상 추진이라는 말이 맞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는데요, 연도별로 그동안 추진한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향동지구에 750A번 증차라든지, 킨텍스지구에 1100번 조정이라든지, DMC 경유라든지 서울 방향의 다양한 노선에 대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버스노선을 해 주면서 기존 노선에서 빼가는 게 문제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사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성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성과를 못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효금 위원 저는 여기 정상 추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정상 추진이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평가단 5개 분과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해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공약사항의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 시민평가단은 또 몇 명이에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여기는 30명입니다.
○김효금 위원 평가단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 사항도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저는 진짜 조용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는 게 고양시 같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다 빼가, 노선을.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꽹과리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노선을 다 빼가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버스에 대해서 아주 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관련된 부서만 보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버스정류장마다 한 정거장씩 가서 버스 몇 분에 한 번씩 오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코로나 이후에 감차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가 노선 담당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나 운수업체, 또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증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정책관님, 알아요. 버스총량제도 있고 버스정류장 수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어디에 새로 생기면 거기 노선을 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다니는 버스가 100대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 생겼으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101대, 102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100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는 노선을 빼서 거기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뭐지?’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평가단이 버스노선 확대를 어떻게 평가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시민평가단이 버스노선 확대를 어떻게 평가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회의자료 중에 이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공약이행도에 보면 ‘정상 추진, 이행 후 계속,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정상 추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5번 국립아동병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일산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어린이병원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일산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어린이병원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정책관은 국립아동병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업무 영역이에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 기획정책관에서는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현행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실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부서하고 논의해서 도와드릴 게 뭐가 있는지,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실장님,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시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웃음소리)
이것을 전반기 때 문복상임위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뉴스에 보도도 났잖아요? 그런데 일산병원 옆으로 진짜 푸른 녹지를 없애고 이것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굳이 아동병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처음에 있었고요,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아까 건강검진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병원의 비율이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웃음소리)
이것을 전반기 때 문복상임위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뉴스에 보도도 났잖아요? 그런데 일산병원 옆으로 진짜 푸른 녹지를 없애고 이것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굳이 아동병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처음에 있었고요,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아까 건강검진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병원의 비율이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저도 일산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도만 알지 깊이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공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현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고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 독려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눈여겨 봐 주세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일산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마 아동병원 빼고 하면 거기는 워낙 아동병원이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건강검진센터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염려를 했고, 또 장애인치과 얘기도 나왔는데 장애인치과는 오히려 접근하기 좋게 장애인복지관이 행신에 생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김효금 위원 그쪽으로 가야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는 오로지 아동병원만 치중을 하고 그 대신 어차피 건강검진센터가 일산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건강검진센터 병동인지, 아동병원인지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현재 건립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하고 일산병원하고 T/F 실무자회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하고 일산병원하고 T/F 실무자회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책임하에 아동병원이 주가 돼야 된다, 오로지 아동병원. 그리고 부수적인 게 건강검진센터가 돼야지 일산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약을 하시든, 무슨 얘기가 나올 때 관여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장애인체육관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신장애인복지관 할 때 SOC사업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어렵더라고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장애인체육관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신장애인복지관 할 때 SOC사업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어렵더라고요.
○김효금 위원 국비 따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드림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수영장 레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쳐서 하는 경우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나 뭔가를 검토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일단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일산병원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의 도시관리 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실장님, 이것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시작부터 훑어보시면서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들을 속기록을 통해서 보시고 현재 진행상황까지 한번 싹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무슨 근거로, 어디에 준해서 평가단 수당을 드려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시민평가단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무슨 조례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아,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규정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심사를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심사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수당만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심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실적보고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2회 진행된 게 있어요. 이 공약사항 보고회와 평가회하고의 차이는 뭐지요?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의 차이.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기구가 시민평가단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하려면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일단 시민평가단이 2회에 거쳐서 심의를 하는데요, 각 분과별 해당되는 공약사항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설명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심사수당을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현장 나가시는 것은 수당을 따로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현장을 나가시는 경우가 생기면,
○기획정책관 최영수 주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에 평가단이 아니라 그냥 시민사회단체랑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서류 1장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회에 자료만 보고 평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평가의 근거를 신뢰할 수가 없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분들이 하루만에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기획정책관 최영수 하루만에 하지는 않고요,
○김미수 위원 아까 2회만 하신다고…….
○기획정책관 최영수 횟수는 2회지만 1회 할 때마다 이틀씩 걸립니다.
○김미수 위원 이틀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리고 이들이 또 분과회의를 자체적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평가단에 참여하시면서, 그게 없이 한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정책관님,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명단이랑 회의를 언제 진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근거가 있냐, 회의비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회 명단에…….
○김미수 위원 시민평가단 위원회 명단에 있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고양시 성과평가위원회는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
○김미수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 없어서.
○기획정책관 최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없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아시지요, 제가 위원회에 굉장히 예민한 거?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제가 상반기에 별명이 ‘위원회 미수’였어요.(웃음)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각종 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고 몇 번 회의를 하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주시니까 저는 ‘이것은 예외규정인가 보다.’ 이러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보고자료에 있는 추진상황, 보고회 하실 때 88건이라 물론 자료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각종 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고 몇 번 회의를 하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주시니까 저는 ‘이것은 예외규정인가 보다.’ 이러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보고자료에 있는 추진상황, 보고회 하실 때 88건이라 물론 자료가 많기는 하지만,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회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모집방법, 구성원 현황,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평가 내용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명단 말고요, 공통자료 78페이지를 보세요. 제목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이 자료에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들어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몇 번 회의를 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가 뭐고 결과는 아니지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한 그 명단은 저도 봤습니다.
아까 말한 그 명단은 저도 봤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78페이지의 각종 위원회처럼 회의를 몇 회 개최하셨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이 평가방법도 자료로 주세요. 오늘 설명하시기에 너무 길어지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개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위촉장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시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명단을 봤더니 시장님하고 되게 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가단이 제대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님 특별보좌관으로 되신 분들, 아니면 인수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물론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계셔야 공약이 원래 목적대로 잘 가는지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좀 객관적인 게 결여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민선7기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평가를 하면 시의 평가단이 하는 것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정성의 결여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민선7기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평가를 하면 시의 평가단이 하는 것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정성의 결여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 시장님도 그 상 받으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연속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자료 127페이지, 제가 앞에서 시민창안대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우리 공통자료 90페이지에 제안창작소 시정참여 교육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것은 제안창작소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워크숍을 한 것이고, 그다음 번에 두 번째 워크숍을 해서 이 부분을 숙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려서요. 시민창안대회에도 제안자 수당, 전문가 수당 다 들어가 있고 심사위원 수당 다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다시 또 제안창작소 시정참여 워크숍을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이 예산이 별개예요, 같은 예산이에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별도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그러면 결국 창안대회에서 자문하신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중 지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한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창안대회에서 자문하신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중 지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한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9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시민창안대회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제안창작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으로 그때 당시 모여서 했던 회의이고 저번 토요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안창작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누가 공개모집을 해요, 시에서 직접?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민창안대회하고는 별개네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같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는 이 대상자가 동일한 거냐라고 말씀하셔서 답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상자는 다르다는 얘기가 맞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창안대회와 이 창작소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안대회라고 하는 것과 워크숍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있는 것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시키고 창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안대회도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회이고 이것은 워크숍이고 부기명이 달라요, 일정은 비슷한데.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창안과 관련된 업무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이나 청소년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작소는 제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까 시민창안대회는 자기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1차 심사를 거친 사람들에게 숙성과정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교육을 시켜서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안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본인이 고양시에서 살면서 활동하면서 다른 데 가봤더니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안인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가르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는데, 이게 제안제도의 원칙에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그런 숙성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안에 대한 업무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동의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겠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아하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생각했던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자료 130페이지인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안대회를 하는 것은 정책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19년도, 20년도에 보면 정책반영률이 별로 없어요, 50%가 안 돼요. 20년 같은 경우는 8건 중에 2건, 여기는 10건 중에 4건 이랬는데 상 받으시고.
상은 받았는데 정책으로 실현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받았는데 정책으로 실현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도 다른 시군이나 다른 단체와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제안이라든지 또는 창작에 대한 실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 고양시의 실행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지는 않다고 비교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는 다른 데보다 제안제도를 잘해서 대통령상도 받으신다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하셔야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실행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김미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실행률이 안 높은 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126페이지에서도 전문가, 부서 다 만나서 얘기하셨다면서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행이 안 돼요? 부서까지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서를 안 만나고 전문가를 안 만났는데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실행률이 낮다, 그것은 맞아요. 저는 동의해요. 실현을 하다 보니 법적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예산 들여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부서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부서가 같이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얘기가 다 됐는데 왜 반영이 안 되냐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은 건수가 348건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제안 말고 수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상한 것. 8개 팀, 10개 팀만 전문가를 만났잖아요. 앞에 제안 많이 한 것은 다 빼고 19년에는 10개, 20년에는 8개가 선정되셔서 이 팀들이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으시고, 부서도 만나시고 그래서 이 정책을 예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실현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반영률이 나와야지, 죄송하지만 얘기지만 결국은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잘 못 하셨네요? 정책에 반영 못 하는 컨설팅을 하셨네요? 이러면 전문가비를 회수해야 되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100%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회는 대회로 끝나야지, 왜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하고 다 붙이냐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실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실행률이 안 높잖아요. 20년에는 더 작아졌잖아요. 19년보다 20년이 더 작아졌어요. 자료 보세요. 도대체 전문가하고 관련부서는 거기에서 컨설팅을 뭘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안을 해서 반영률이 적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붙고 담당부서도 붙고 워크숍도 했고 이랬는데 반영이 안 된다, 이 정도이면 이 대회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실적보고자료 57페이지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계속 부서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공고가 나면 해당자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안을 해서 반영률이 적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붙고 담당부서도 붙고 워크숍도 했고 이랬는데 반영이 안 된다, 이 정도이면 이 대회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실적보고자료 57페이지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계속 부서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공고가 나면 해당자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공고를 각 부서마다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서마다 낼 때 그 부서에 맞게 공고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평가, 정량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고를 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송규근 위원님도 시정질문 하신 내용이 그것 같아요. 공고를 냈을 때 공고의 내용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는 부서에서 보시는 거고요, 부서에서 1차 서류상으로 완벽하다고 했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했는데 자료가 책으로 이만큼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심사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 누가 봐도 환경 관련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제안 사업을 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걸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해서 주는 거지요.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여성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고 올 것이고 환경단체는 환경 전문프로그램을 들고 올 것이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고양시의 사업을 보면 ‘이분이 왜 갑자기 환경에 서류를 내셨지?’, ‘이분이 왜 갑자기 인성교육에 서류를 내셨지?’ 하는 본인 단체의 정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서를 계속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담당관님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1차 서류를 걸러서 정관이나, 예를 들면 송규근 위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 대표자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의 서명이 달라, 이러면 결격사유이지요. 이런 것을 누가 골라내느냐? 이것은 심의위원이 못 골라내요. 심의위원은 사업만 보거든요. 그러니 1차로 부서에서 결격사유는 서류로 골라내는 역할을 하도록 예산담당관님이 부서에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전문가단체가 그것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1차 서류를 걸러서 정관이나, 예를 들면 송규근 위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 대표자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의 서명이 달라, 이러면 결격사유이지요. 이런 것을 누가 골라내느냐? 이것은 심의위원이 못 골라내요. 심의위원은 사업만 보거든요. 그러니 1차로 부서에서 결격사유는 서류로 골라내는 역할을 하도록 예산담당관님이 부서에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전문가단체가 그것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려우세요?(웃음)
○예산담당관 최현석 공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이 전문가로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첫 번째는 발주처의 명확하고 간결한 공모안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맞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환경과 여성단체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물론 쉽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의도가 이게 과연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해야 되는지, 즉 정관에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또 회원 몇 명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지, 고양시에 몇 년간 거주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자격조건의 부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물론저도 요 근래 보조금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준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답은 그냥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더라고요.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특별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면허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조금 자체가. 그래서 염려이신 부분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면 공개모집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샘플을 가지고 해서 자격조건은, 정답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보고 A서류 이다 B서류이다 혼란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질의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 심사숙고해서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었던 시절에는 정관에 그것 관련 활동이 들어가 있는 단체만 서류를 낼 수가 있었어요. 환경공모사업을 해, 여성사업을 해, 통일사업을 하면 그 단체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서류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위법의 무슨 제안제도에 걸렸는지 어땠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게 풀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왜 1도 모르는 단체가 이 사업을 왜 받았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서류심사는 부서에서, 사업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처음에 어떠한 개인정보공개를 동의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내지 못했고 나머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100%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처음에 어떠한 개인정보공개를 동의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내지 못했고 나머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100%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은 국에 칭찬드리려고 해요. 여기 국은 김OO, 이OO으로 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법무담당관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은 다 잘하셨습니다. 모두 다 칭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회라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신 분은 언론에 나와요. 창안대회 1등 누가 했고 2등 누가 했고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김OO, 이OO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회에서 상 받으신 분은 본인이 취재해서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개인정보라는 명목으로 김OO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행감할 때 자료는 김OO으로 나오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회라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신 분은 언론에 나와요. 창안대회 1등 누가 했고 2등 누가 했고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김OO, 이OO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회에서 상 받으신 분은 본인이 취재해서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개인정보라는 명목으로 김OO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행감할 때 자료는 김OO으로 나오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내년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공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자랑스러워 할 거고요,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냐면 제안제도에 실명제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제도는 어떠어떠한 분이 제안하셔서 됐습니다.’라고 머릿돌은 아닐지언정 그렇게 해주셔야 저는 제안제도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워크숍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아요. 옛날에 한동안 그런 것 있었잖아요. 도로 만들면 도로 누가 만들었다, 나무 하나 심으면 누가, 그것을 왜 했겠어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제도는 분명히 실명제로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예산담당관님,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황당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동의 예산으로 올라온 것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맞지 않는 이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하는 것은 곤란해요. 왜, 우리가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한 의원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거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은 무한대로 풀어놓으시면 좋지만 그래도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통장 담그기 그다음에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카페 바리스타 교육사업, 이런 것은 참여예산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심사위원도 못 거르지만 우리 의회도 못 걸렀어요. 저도 반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체사업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참여예산위원들께서 심사하실 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못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을 예산담당관님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은 이러이러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인데 이것도 어렵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예산담당관님,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황당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동의 예산으로 올라온 것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맞지 않는 이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하는 것은 곤란해요. 왜, 우리가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한 의원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거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은 무한대로 풀어놓으시면 좋지만 그래도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통장 담그기 그다음에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카페 바리스타 교육사업, 이런 것은 참여예산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심사위원도 못 거르지만 우리 의회도 못 걸렀어요. 저도 반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체사업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참여예산위원들께서 심사하실 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못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을 예산담당관님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은 이러이러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인데 이것도 어렵기는 하겠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 담그기, 요구르트 배달 그다음에 학원비 지원, 이것은 참여예산이 아니에요. 학원비 지원은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안이 좋으면 고양시에서 아예 정책으로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를 지원해야지 어느 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참여예산제도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 원칙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민원창구의 역할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민원창구의 역할을 꼭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어떤 분들은 영업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저희가 자체 심의도 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심도 있게 골라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보니까 계속 체육밖에 없어서, 그리고 질의드리기가 곤란한 게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행감을 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문제됐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카톡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적보고 61페이지에 있는 고양-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인데요, 제가 연예인 야구대회로 인터넷을 뒤지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 야구대회는 막 나와요. 그런데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라고 했더니 저게 뜨는 거예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 이것에 왜 예산을 줘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죄송하지만 야구공 던지는 데만 와서 사진 찍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기자들조차도 안 오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봐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밑에 보면 고양시 제공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이세요? 고양시에서 제공한 사진 가지고 보도자료 보고 쓰신 거예요, 기자들이. 저는 기자분들이 왜 이렇게 발로 안 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보이는 게 딱 그거예요. 6개, 7개 사진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죄송하지만 다 같고요, 조금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몇 개 팀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조금 길게 한 것과 팀도 안 써서 짧게 한 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게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보니까 계속 체육밖에 없어서, 그리고 질의드리기가 곤란한 게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행감을 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문제됐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카톡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적보고 61페이지에 있는 고양-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인데요, 제가 연예인 야구대회로 인터넷을 뒤지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 야구대회는 막 나와요. 그런데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라고 했더니 저게 뜨는 거예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 이것에 왜 예산을 줘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죄송하지만 야구공 던지는 데만 와서 사진 찍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기자들조차도 안 오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봐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밑에 보면 고양시 제공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이세요? 고양시에서 제공한 사진 가지고 보도자료 보고 쓰신 거예요, 기자들이. 저는 기자분들이 왜 이렇게 발로 안 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보이는 게 딱 그거예요. 6개, 7개 사진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죄송하지만 다 같고요, 조금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몇 개 팀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조금 길게 한 것과 팀도 안 써서 짧게 한 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게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보도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제공한 거고요, 사진은 사실 그때는 개막식을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행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작년에 마무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제공해서 그 사진을 다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 TV보다는 인터넷 TV 위주로 나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보도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제공한 거고요, 사진은 사실 그때는 개막식을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행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작년에 마무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제공해서 그 사진을 다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 TV보다는 인터넷 TV 위주로 나가고,
○김미수 위원 인터넷 TV 아니고요, 블로그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블로그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 블로그의 회원들이 1,000명이 넘지 않은 분들이에요. 몇 분 안 된 분들이 오셨고 댓글은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쓰여 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검색이 잘 안 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고양시 브랜드 제고인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검색이 안 될 정도이면.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런 부분은 연말에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볼 거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14회잖아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12회만 나오고 안 나와요. 뒤에도 안 나와요. 결론은 올해만 행사가 별로 진행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 것도 언론에 별로 안 나왔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하셔서 이렇게 홍보하지 않으면,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항야구장을 어떤 기사에서는 장흥야구장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저는 브랜드 제고를 잘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는 건지 언론에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야구에, 왜 그러냐면 실적보고에 주셨으니까. 실적보고에 주신 게 이번에 카타르월드컵하고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검색이 안 될 정도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왜 찾기 시작했냐면 카타르월드컵 TV에서 나오잖아요. TV를 딱 틀었더니 고양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요, 예고하거나 뭐 할 때는 그냥 월드컵만 나오지 고양시에서 진행한다고 장소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브랜드가치는 잘 모르겠고요, 고양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들이고 모셔 왔는데 이렇게 고양야구장이 자꾸 안 나오면 이게 홍보가 될까 싶어서 다른 자료는 어떨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제고로 가시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기업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땅땅치킨을 올린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하셔서 이렇게 홍보하지 않으면,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항야구장을 어떤 기사에서는 장흥야구장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저는 브랜드 제고를 잘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는 건지 언론에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야구에, 왜 그러냐면 실적보고에 주셨으니까. 실적보고에 주신 게 이번에 카타르월드컵하고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검색이 안 될 정도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왜 찾기 시작했냐면 카타르월드컵 TV에서 나오잖아요. TV를 딱 틀었더니 고양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요, 예고하거나 뭐 할 때는 그냥 월드컵만 나오지 고양시에서 진행한다고 장소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브랜드가치는 잘 모르겠고요, 고양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들이고 모셔 왔는데 이렇게 고양야구장이 자꾸 안 나오면 이게 홍보가 될까 싶어서 다른 자료는 어떨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제고로 가시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기업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땅땅치킨을 올린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에 따라서 용어에 따라서 검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축구경기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을 위주로 해서 검색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구가 나올 때 대부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이라는 용어는 항상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연예인야구단이 중간에 끊겼던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아마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몇 번만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고 월요일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끊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홍보 부분은 더 고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에 따라서 용어에 따라서 검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축구경기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을 위주로 해서 검색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구가 나올 때 대부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이라는 용어는 항상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연예인야구단이 중간에 끊겼던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아마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몇 번만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고 월요일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끊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홍보 부분은 더 고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13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아서 12회 찾아봤고 11회 찾아봤고 10회까지 찾아보고 다 찾아봤거든요. 물론 고양시 예산을 많이 투여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실적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안 올라왔으면 제가 안 찾았을 건데 실적이라고 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출자출연기관, 요즘 봤더니 시정연구원의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당연직이 아닌데 들어와 계세요. 이분들 위원회 관련 수당을 드리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직책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은 수당을 안 드리는데 위원회 당연직의 직책이 아닌 다른 쪽 전문 분야로 오셨을 적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직책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은 수당을 안 드리는데 위원회 당연직의 직책이 아닌 다른 쪽 전문 분야로 오셨을 적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 어떻게 돼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김미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 틀리게 하셨어요.(웃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9조4항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대표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 대표로 참여를 해요. 시의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전 대표로 참여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9조4항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대표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 대표로 참여를 해요. 시의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전 대표로 참여한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팀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하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은 일반시민으로 서류를 내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로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위원회 두 개에 저촉 안 받으시고 여러 군데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연구원 박사로서의 권한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은 일반시민으로 서류를 내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로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위원회 두 개에 저촉 안 받으시고 여러 군데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연구원 박사로서의 권한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 뒤에 시정연구원 때 질의를 드릴 건데 박사님들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다니셔서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당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 이것도 부서마다 다 달라요. 어느 부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못 준다, 어느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줘도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정돼서 지금 다들 헷갈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 19조4항이. 그러니까 이것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재의요구가 있어서 기획행정위가 많이 그랬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의회를 넘는 건가, 의회에서 통과된 걸 거기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것은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법리해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의회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재의요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법리해석 받으신 게 저희 의회의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지요? 의회가 잘못됐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었지요? 두루뭉술한 답변이었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제 기억으로는 법규 위반은 아니나 재의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렇게,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재의요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는 가능한 의회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조례에 ‘할 수 있다.’에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조례에 많은 것을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에서 안 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구를 받았으면 저는 당연히 재의요구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셨으면 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왜 진행 안 하냐고 행감 때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법리해석을 받아오면 참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면 51%지요, 그렇지요? 50 대 50이잖아요. 법무담당관님 다른 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가능한 의회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조례에 ‘할 수 있다.’에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조례에 많은 것을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에서 안 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구를 받았으면 저는 당연히 재의요구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셨으면 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왜 진행 안 하냐고 행감 때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법리해석을 받아오면 참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면 51%지요, 그렇지요? 50 대 50이잖아요. 법무담당관님 다른 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법무담당관은 아니었고요,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복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고요.
일단 저희가 이송안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부서에 이송한 조례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자문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갖고 계시는 권한하에서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송안을 주셨는데,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은 원칙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저는 누가 권한을 넘어섰다, 거기에 종속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향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결과에 의해서 이런 재의요구도 있고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송안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부서에 이송한 조례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자문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갖고 계시는 권한하에서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송안을 주셨는데,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은 원칙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저는 누가 권한을 넘어섰다, 거기에 종속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향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결과에 의해서 이런 재의요구도 있고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 사실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재의요구가 벌어져서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배운 거지요. 법무담당관님, 그 전에 재의요구 거의 없었지요? 제가 그때 들어봤더니 재의요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시던데.
○법무담당관 김선정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저도 처음 이 케이스를 접하게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신기한 게 저희 8대 의회에서 처음 하는 게 많은데요, 재의요구가 처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의요구를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때 아마 생각이 서로 다르셨던 것 같고 저희도 그것을 개정할 때 의회 법무팀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송규근 위원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괜찮다고 나왔고 그쪽은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나왔고 양쪽이 다르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서 법리자문을 받을 때 정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 있다는 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연봉제보다는, 연봉제로 나갈 때 위원님들 질의가 대부분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지금 안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호봉제를 유지하되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성적이 너무 낮거나 할 때에는 감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다듬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한 번 얘기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연봉제보다는, 연봉제로 나갈 때 위원님들 질의가 대부분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지금 안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호봉제를 유지하되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성적이 너무 낮거나 할 때에는 감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다듬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한 번 얘기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홍규 위원 소관 부서도 바뀌고 담당관님이 처음 이것에 맞닿은 문제이고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것을 추진하다가 담당관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 방향이 선회한 거네요, 그냥 호봉제 유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여기 내용도 그것을 급작스럽게 하거나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주의점을 또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보다는 보완점을 찾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고, 또 거기에서 보완점이 생기면 또 채워서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용역보고서를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여기 내용도 그것을 급작스럽게 하거나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주의점을 또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보다는 보완점을 찾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고, 또 거기에서 보완점이 생기면 또 채워서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홍규 위원 같은 용역결과를 보고도 처음 용역을 발주했던 부서에서는 호봉제의 전환을 생각했던 것이고 새롭게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호봉제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반대되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했는데 여러 방향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반대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했는데 여러 방향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이홍규 위원 내가 지금 어느 한 쪽을 택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도시브랜드 관련된 용역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이홍규 위원 용역비용이 그때 많이 들어간 것 아시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때 2,000만 원 이하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용역결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선택은 또 진행되고, 또 과정 속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만 번지고,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수습하는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다. 저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취지에서 말씀도 드렸고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래서 저희가 와서 추진했던 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지도자들과 대화도 나누셨고요, 또 지도자들과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자고 제안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어서 매끄럽게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찾았고요, 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홍규 위원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직장운동부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겠다. 물론 비인기종목 육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고양시의 이름을 알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성적이라는 부분도 절대 과소하게 평가하면 안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정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엘리트 육성과 또는 기초적인 선수들을 육성해주는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9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과 또는 엘리트 운영을 위한 그런 부분을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지원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양분화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엘리트 육성과 또는 기초적인 선수들을 육성해주는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9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과 또는 엘리트 운영을 위한 그런 부분을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지원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양분화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선수들이 이원화되는 모습은 단합이라든가 화합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이홍규 위원 그다음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올해 2월 22일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요진 업무형 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이홍규 위원 기부채납채무등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무슨 보도자료를 냈냐면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변호사한테 수임료 얼마 주셨어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홍규 위원 원래 재판에서 승소하면 승소에 대해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안 나갔어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승소사례금은 보통 승소율을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80% 승소’ 이렇게 나갔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80%를 곱해서 승소사례금이 나가나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면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별도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1심은 판결난 건데요? 판결난 거잖아요. 이것은 누가 좀 빨리 알아봐 주세요. 판결이 21년 2월 19일에 난 거예요.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이고 너무 유명한 재판인데.
○법무담당관 김선정 일단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승소사례금은 지급을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저희가 소송수행지침에 명시된 부분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은 특약관계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소송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홍규 위원 별도의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해요? 법무담당관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다고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예산이 크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접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선정 저희가 소송 한 해 예산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각종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송 목적값이 큰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부서에서,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여부를 담당관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파악을 꼭 해서 답을 주시고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이홍규 위원 시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80% 승소했다고 나갔어요. 난 80% 승소라는 게 법률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고, 판결문을 읽어 드릴게요.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협약서에 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채무 중 연면적 65,4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우리 게 진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면적이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송비용은 본수와 반수를 통틀어 그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긴 소송입니까? 그냥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소송비용을 서로 반반씩 내라고 했어요.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협약서에 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채무 중 연면적 65,4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우리 게 진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면적이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송비용은 본수와 반수를 통틀어 그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긴 소송입니까? 그냥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소송비용을 서로 반반씩 내라고 했어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법원의 판결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문은 판결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보도문 나간 게 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됐다고 보고 이러다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급을 안 하셨고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판결문의 기준에 맞춰서 만약 잘못되게 지급됐으면 그 부분도 문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왜 80%라는 말을 썼는지 난 이해가 가요. 우리가 요구한 것의 80%만 법정에서 인정해줬거든. 그러니까 80% 승소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80% 승소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만약에 법정승소사례금 등이 나갔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의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급을 안 하셨고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판결문의 기준에 맞춰서 만약 잘못되게 지급됐으면 그 부분도 문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왜 80%라는 말을 썼는지 난 이해가 가요. 우리가 요구한 것의 80%만 법정에서 인정해줬거든. 그러니까 80% 승소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80% 승소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만약에 법정승소사례금 등이 나갔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선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이 부서와 관련된 것,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부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보면 전략도 있고 비밀유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내다보는 것은 그 사안이 또 중대하기도 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판결문도 안 줘,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뽑아 주셔서 그런 집행부의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담당관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의원이 판결문을 달라고 해도 안 줘,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사례금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승소사례금은 지급이 안 됐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뽑아 주셔서 그런 집행부의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담당관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의원이 판결문을 달라고 해도 안 줘,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사례금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승소사례금은 지급이 안 됐다?
○법무담당관 김선정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법원에서 판결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례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많은 노력을 직원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것은 규제개혁 사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적용한 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 조성 기반 마련으로 자족도시의 미래를 열다,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물론 고양시에 공원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창릉신도시 부천에서 10㎡의 공원물량을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공원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것은 규제개혁 사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적용한 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 조성 기반 마련으로 자족도시의 미래를 열다,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물론 고양시에 공원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창릉신도시 부천에서 10㎡의 공원물량을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공원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이홍규 위원 그 공원물량을 받아온 게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 사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179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규제개혁은 아니지요. 우리가 창릉신도시 추진하면서 부천으로부터 10만 평방미터의 도심 공원물량을 받아온 것이지 이게 규제개혁은 아니잖아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원물량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천으로부터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 10만 평방미터를 지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개혁 내용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군사시설 같은 경우 이전해서 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으로 보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은 정말 치하하고 감사하지만 대신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인 해석 같은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버스노선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의 프로파일링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의 의도는 특정한 어느 부서만의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보고회나 이런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인구라든가 경제상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역별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종 분야에 활용해 주기를 사실 바라고 저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이것을 몇 군데에서 얼마나 쓰고 있나 로그를 따로 챙기거나 하는 그런 장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알아내고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좀 더 유도할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직원들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의 의도는 특정한 어느 부서만의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보고회나 이런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인구라든가 경제상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역별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종 분야에 활용해 주기를 사실 바라고 저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이것을 몇 군데에서 얼마나 쓰고 있나 로그를 따로 챙기거나 하는 그런 장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알아내고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좀 더 유도할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직원들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활용영역이 한눈에 보는 고양시라고 해서 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이홍규 위원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도 용역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을 아시잖아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다 의미가 없다. 전산 전공하셨잖아요? 전산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garbage-in garbage-out’ 그렇지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작년에 2020년도 6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했고 아마 이것은 19년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셨겠지요. 지금 벌써 21년 6월인데 그때 그 데이터 그대로예요. 2019년 기준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화면을 제가 아까 옆에서 봤는데요,
○이홍규 위원 계속 봤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통계 데이터로 확정된 자료를 올려놓은 거고요, 화면이 그것 말고 다른 화면이 있거든요.
○이홍규 위원 아래 것도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편하게 보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시민들이 그것까지 들어가서 보고 ‘뭐야, 옛날 거네.’ 하고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가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 여기 영어 표현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눈에 보는 고양시가 있고 인구라는 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마 각 부서별로 서로 업데이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인구는 2015년도, 16년도까지 되어 있어. 또 어디는 18년도까지 되어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담당관님이 하세요? 홈페이지 관리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넘어 갔지요?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편하게 보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시민들이 그것까지 들어가서 보고 ‘뭐야, 옛날 거네.’ 하고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가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 여기 영어 표현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눈에 보는 고양시가 있고 인구라는 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마 각 부서별로 서로 업데이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인구는 2015년도, 16년도까지 되어 있어. 또 어디는 18년도까지 되어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담당관님이 하세요? 홈페이지 관리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넘어 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홈페이지 관리 차원하고 다르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인구 부분은 기획담당관 쪽의 통계팀에서 올라오는 자료인데 아까 저희 것도 19년 자료가 마지막 거잖아요, 보신 화면 중에?
○이홍규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자료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전 자료 같은 경우는,
○이홍규 위원 아니, 고양시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한눈에 보는 고양시 우리 것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통계청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것 말고 다른 메뉴에 최근 월별로 올리는 자료들이 따로 있고요.
○이홍규 위원 그건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래서 19년도에 특히 통계자료가 과거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통계팀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돼서 발표된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한 건데 한눈에 보는 고양시도 1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실시간 지표라고 있어요. 또 들어가 볼게요. 실시간 지표이면 사실, 물론 지금 6월이니까 5월 말까지는 나왔겠지요. 그런데 3월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간격을 좁히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활용하자고 한 건데, 이것 3억 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죄송합니다.
○이홍규 위원 활용도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데이터 업데이트는 논의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김효금 위원 어떻게 분류하느냐고요. 민간단체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체육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체육부서에서,
○김효금 위원 아니, 체육정책과라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단체 맞습니까? 언제부터 민간단체인 거지요? 지금 나상호 회장님이 계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됐지요, 체육회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 그러냐면 19년부터 21년까지 고양-한스타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고양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로 분류로 넘어가기 전에는 누가 이사장이에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죄송합니다. 체육부서에서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김효금 위원 시장님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김효금 위원 그런 것을 보니까 이OO이 시장님이신 것 같아요, 19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민간단체 맞습니까? 그리고 2년 됐다고 치니까 20년에 민간단체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런데 20년, 21년 계속 이OO이에요. 대표자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나OO으로 바뀌셨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든 꽃박람회든 출자출연의 모든 기관의 대표자가 이OO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단체야, 왜 이게 민간단체이지?’ 어차피 투표를 해서 저희 시장님이 아예 여기를 벗어나셨으니까 민간단체로 분류를 하려면 20년, 21년 정도에는 맞다고 쳐요. 그런데 계속 대표는 이OO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한스타 연예인 스포츠, 스포츠라는 것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올라왔는데 적어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해서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이 단체의 대표자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ctrl c, ctrl v 해서 그냥 갖다 해놓으신 건지.
그러면 물론 이게 한스타 연예인 스포츠, 스포츠라는 것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올라왔는데 적어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해서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이 단체의 대표자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ctrl c, ctrl v 해서 그냥 갖다 해놓으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민간으로 바뀐 건데요, 아마 이게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민간으로 바뀐 건데요, 아마 이게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20년 1월이면 사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이OO이겠지요. 그렇지만 집행은 20년에 한 거잖아요. 19년 10월, 11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지만 어찌됐든 그 예산을 할 때 그랬으면 일단 변경돼서 와야 되고, 그리고 고양시체육회라는 명칭만 봐도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은 자료에, 아까도 봤지만 너무 미비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해서 원하던 목표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과정상 계획했던 것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 못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면 되는 건데 서류에 이런 미비는 저는 진짜,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다음부터는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제가 고양시체육회라는 게 별도로 민간단체가 따로 있나, 이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시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스타 연예인 대회는 시 체육회에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주시고, 도시브랜드담당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사실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부서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으로 안 했던 업무가 넘어와서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행감 자료인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정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통합에서 고양시 앱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지지도 않고 쳐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주세요. 제가 지금 깔아서 계속 했는데 대관신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부터 다 있는데 주민센터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를 치고 나면 내가 화정1동 주민센터를 대관하려고 하는지 2동을 대관하려는지 쳐야 하는데 치는 게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정책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제안 때문에 주민센터라는 챕터 하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전부 이 제안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까 버스통합에서 고양시 앱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지지도 않고 쳐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주세요. 제가 지금 깔아서 계속 했는데 대관신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부터 다 있는데 주민센터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를 치고 나면 내가 화정1동 주민센터를 대관하려고 하는지 2동을 대관하려는지 쳐야 하는데 치는 게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정책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제안 때문에 주민센터라는 챕터 하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전부 이 제안 때문에 생긴 겁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전에 들어가보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에 있는 공간을,
○김효금 위원 아니, 요새 얘기만 하면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이게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거기에서 열어놔야 하는데 지금 대관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부터 아무리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아까 질의 때문에 저희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추가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대관을 할 수 있는, 내가 화정1동 쪽을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는 내가 필요한 대관에서 규모나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안 된다, 이런 게 떠야 되는 것이지, 주민센터를 클릭하고 화정1동이든 2동이든 어느 동을 하려고 하면 글자입력 자체가 안 돼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알겠습니다.
채택된 이 제안이 지금 실행단계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택된 이 제안이 지금 실행단계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것 하실 때 그 제안 때문에 주민센터라는 챕터 하나만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그 대관이라는 챕터가 생긴 건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소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급을 안 한 기준은 뭐냐면 시에서 계약을 할 때 정해놨던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관님은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일단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소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급을 안 한 기준은 뭐냐면 시에서 계약을 할 때 정해놨던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관님은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일단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얼마 전에 송규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있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장상화 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서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나와서 개선요구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고양시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일면 되게 잘 만들어진 자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리고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지원이력 관리시스템 또한 부재해서 어떤 특정 단체가 11개의 보조금사업에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리고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지원이력 관리시스템 또한 부재해서 어떤 특정 단체가 11개의 보조금사업에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봤는데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편람을 만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업무편람이면 있는 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려는 얘기였거든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보조금관리 예규 몇 조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력관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력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요청하는 이력관리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7월부터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공포돼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맞춰서 국가도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고 그 내용 안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과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은 부서에서 관리카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봤는데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편람을 만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업무편람이면 있는 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려는 얘기였거든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보조금관리 예규 몇 조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력관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력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요청하는 이력관리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7월부터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공포돼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맞춰서 국가도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고 그 내용 안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과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은 부서에서 관리카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올 7월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법은 지금 기 만들어졌고요,
○장상화 위원 시행은?
○예산담당관 최현석 7월 20일인가, 그때 시행이 되고 시행령은 지금 입법예고가 끝났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같은 시기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겠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아니, 지금도 저희가 예규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규에 있는 사항이 줄어서 법제화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예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럼 예규가 있는데 그 예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희로서는 95% 이상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모가 디자인공모도 있고 설계공모도 있고 하다못해 국도비공모, 여러 가지 공모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접하지 않아서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매뉴얼화해서 한 메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령과 연결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별도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좀…….
○장상화 위원 하다못해 지금 보면 보조금을 보조금사냥꾼처럼 여러 부서에 걸쳐서 보조금사업을 추진했던 단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부서마다의 편차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고 이런 부분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건들면 건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의 최선봉에 서야 될 데가 예산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구율하기 이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하나씩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손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건들면 건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의 최선봉에 서야 될 데가 예산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구율하기 이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하나씩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손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상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교육도 여러 번 했고요, 비대면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지적사항을 보시게 되면 총괄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이 미비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내용의 각론을 보시게 되면 현재 행안부 예규, 지침에 대해서 운영의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부서에 어떤 독려나 교육이나 이런 방법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독려나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장상화 위원 독려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내지는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부서 간의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관실이랑 예산담당관실이랑 이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쪽의 일을 거의 다루고 있고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편람이라든가 용역지침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은 예규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는 거고요,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만들도록,
○장상화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소홀 등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다뤄야 될지는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장상화 위원 소통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책임부서가 있잖아요? 저는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곳이 책임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여타의 것들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획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9쪽에 역외기피시설 관련해서 T/F도 꾸리실 것이고 소통하는 데에 들어가실 거니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벽제묘지 관련해서 시설개선계획에 보니까 서울시가 벽제묘지 연결도로 확장 예산 지원여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가 확장되려고 하면 하세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명절만 되면 그 동네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고양, 관산, 신원동 그 일대가 명절 때만 되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서울시에 따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변에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개인 땅이라도 임차해서 차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셔틀을 운영하든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획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9쪽에 역외기피시설 관련해서 T/F도 꾸리실 것이고 소통하는 데에 들어가실 거니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벽제묘지 관련해서 시설개선계획에 보니까 서울시가 벽제묘지 연결도로 확장 예산 지원여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가 확장되려고 하면 하세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명절만 되면 그 동네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고양, 관산, 신원동 그 일대가 명절 때만 되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서울시에 따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변에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개인 땅이라도 임차해서 차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셔틀을 운영하든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주문하고 답을 준비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임위 책자 120쪽에 공약이행도 평가 현황에 보면 일부추진, 정상추진, 이행후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책자에 적어주셔야지 그게 없는 게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이후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평가단이 했다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 주체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봤을 때 평가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친시장 인사들이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특정 정당에 가입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내지는 하다못해 여기 2분과 분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분과장이면 자기가 자기를 심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공무원 내지는 산하기관 직원 같은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르는 장치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결과를 올려놓으면 자기들끼리 해놓고 서로 좋다고 해주고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을 신경 써서 다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든 저러든 간에 이게 조례에 없는 평가단이잖아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답변 주세요.
또 하나는 평가를 평가단이 했다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 주체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봤을 때 평가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친시장 인사들이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특정 정당에 가입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내지는 하다못해 여기 2분과 분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분과장이면 자기가 자기를 심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공무원 내지는 산하기관 직원 같은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르는 장치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결과를 올려놓으면 자기들끼리 해놓고 서로 좋다고 해주고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을 신경 써서 다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든 저러든 간에 이게 조례에 없는 평가단이잖아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답변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기획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고양시 시장 공약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규정에는 시민배심원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주문하실 때 평가단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배심원단, 그러니까 시민평가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반기별로 공약사항 실천추진 이행실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과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시민평가단만이 아니라 한국메니페스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고양시 시장 공약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규정에는 시민배심원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주문하실 때 평가단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배심원단, 그러니까 시민평가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반기별로 공약사항 실천추진 이행실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과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시민평가단만이 아니라 한국메니페스토,
○장상화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기획정책관 최영수 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민선7기 공약이행률’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위원회 자료 111쪽에 보니까 공공기관 청년의무 고용제 추진이 있는데 그 옆에 내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시 산하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확대 협조 독려, 독려한 게 무슨 추진실적이 됩니까?
위원회 자료 111쪽에 보니까 공공기관 청년의무 고용제 추진이 있는데 그 옆에 내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시 산하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확대 협조 독려, 독려한 게 무슨 추진실적이 됩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청년고용할당제는 저희가 목표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추진실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러니까 할당제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기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할당제를 완료했다 내지는……. 그러니까 그냥 독려한 것을 추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아마 비고란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목표달성을 했고 이행 후 지속추진으로 하다 보니까 독려는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했는데,
○장상화 위원 이것은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추진에 대해서 정상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고양시 마스터플랜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것이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제가 보낸 것 중에 네 번째로 보낸 것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난번에 김완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올려주신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철도망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올린 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광명에서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안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고양시 마스트플랜 안에 넣었어.’ 우리는 이것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에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것인데 굉장히 소심한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약이행 척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제가 보낸 것 중에 네 번째로 보낸 것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난번에 김완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올려주신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철도망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올린 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광명에서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안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고양시 마스트플랜 안에 넣었어.’ 우리는 이것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에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것인데 굉장히 소심한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약이행 척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 유치에 관련돼서 기술적 검토연구용역 결과서를 한국철도도시공단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광명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입지요건이 너무 좋아요. 그 입지요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계를 밟고 축적해 가는, 즉 이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국제관계나 정세가 허락될 때 저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화 위원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제가 청년담당관실이랑 행감 하는 것을 보셨어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장상화 위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청년담당관이 되게 힘들게 만들어졌잖아요? 청년담당관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내지는 시장님이나 기획정책관실에서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게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있기 전에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2019년에 청년정책팀이 생기고 청년지원팀이 생길 때 우리 시에서 그런 팀 하나 생긴다고 일이 추진될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양시의 청년정책이 물론 완벽한 성공은 못 거뒀지만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담당관이 생긴 것도 그런 중요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겼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담당관이 생긴다고 해서 정책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사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복잡한 행정기구 안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담당관 있기 전에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2019년에 청년정책팀이 생기고 청년지원팀이 생길 때 우리 시에서 그런 팀 하나 생긴다고 일이 추진될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양시의 청년정책이 물론 완벽한 성공은 못 거뒀지만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담당관이 생긴 것도 그런 중요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겼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담당관이 생긴다고 해서 정책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사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복잡한 행정기구 안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상화 위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실제로 떨어진 사업을 하기에도 허덕허덕한 상황에서 여기에 요구하는 지점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시에서 요구하는 바도 많은데 그것에 부응하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직개편 이후에 녹색도시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듣기로는 대부분 과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에 있었던 게 많고, 그래서 조례 심의는 건교위에서 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예산심의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은 환경경제위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조직개편에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런 환류를 이미 했고요, 또 그 부서의 어려움도 저희가 압니다. 다만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청년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모든 계층에 있는 다양한 모든 주문을 한 번에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 거기에 교통까지, 일자리까지, 경제까지, 정치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지요. 저희 기획정책관 쪽에서도 청년담당관하고 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 요구는 많이 있지만 하나씩 해 나가자라는 얘기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고, 또 청년이라는 업무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상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켜본다고 해서,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부위원장 채우석 기획정책관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취지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도시브랜드담당관이나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 것인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조직을 만들 때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담당관을 만들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드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돌고 돌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지요.
○장상화 위원 예, 맞아요.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청년담당관 부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든 조직을 만들어주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없다, 여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청년담당관 부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든 조직을 만들어주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없다, 여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에서도 충분히 피드백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에서도 충분히 피드백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다린다고 이게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다린다고 이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어려운 부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았고요, 사실 저희가 조직화가 되면 인사하고도 같이 결부가 돼야 하는데 청년담당관 같은 경우는 담당관이 공석이고, 저번에 만들고 나서 조직부서에서 한번 컨설팅을 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1명을 증원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지만 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부서장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담당관으로 뺀 이유는 우리 조직도에도 보면 이것이 그만큼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지만 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부서장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담당관으로 뺀 이유는 우리 조직도에도 보면 이것이 그만큼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아까 하지 못한 3개 부서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3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영화제 개최를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2일간 킨텍스 야외전시장에서 영화 관람을 하신 것 맞지요?
아까 하지 못한 3개 부서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3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영화제 개최를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2일간 킨텍스 야외전시장에서 영화 관람을 하신 것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차량이 총 224세대인데 약 900명이 왔어요. 이게 차량으로만 온 건가요, 아니면 차량 말고도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야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의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야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차량에서 관람하는 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지요.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24대가 900명이면 차 1대에 4명씩 탔다고 하더라도 900명이 안 돼요. 제가 원래 숫자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관람자뿐만 아니라 총인원을 따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관람자뿐만 아니라 총인원을 따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무리 총인원을 따져도 90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차 한 대에 4명씩 다 태워야만 896명이 나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이 부분은 이미 통계가 나왔던 부분이라 담당자가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의심은 갑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이게 숫자 하나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지난주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월드컵 2차 예선대회가 있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성황리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전에 보면 1년에 한 게임도 유치하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것을 치르게 됐고, 또 한국에서 치르는 모든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치르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관중이 10%밖에 못 오는 상황이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10%의 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나마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손흥민이 오는 바람에 더 붐이 일어났고 각 경기마다 시청률이 한 7~8%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시청률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심홍순 위원 70~80%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아니, 7~8%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 부분은 웬만한 괜찮은 프로그램의 시청률 정도는 되거든요.
○심홍순 위원 손홍민 선수 때문에 7%가 나온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종합운동장이 새롭게 변모를 했고, 또 많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현수막은 관내만 했습니다. 관외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홍순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홍보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플래카드라든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때 골 차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좋은 자리에 저희 고양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운동장,
○심홍순 위원 화면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 한 번 나오는데 얼마씩,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제가 알기로는 15초 광고하는 데 한 1,500만 원 이상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위에 계속 나왔다고 보거든요.
○심홍순 위원 저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분명히 현수막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딱 현수막을 봤을 때 고양시라는 문구는 나중에 눈에 들어와요.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왔냐면 협찬이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만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은행에서 뭐를 올린 거지?’ 이런 이미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수막도 체육회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나 모든 것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지정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이런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나 모든 것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지정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이런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왕하시는 것 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렇게 한 게 그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억 정도의 유치금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요금은 상당하거든요. 선수들 호텔비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을 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추경까지 해서 두 번의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그것에 반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웃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어필하고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 공모나, 하여튼 공모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 기업이나 개인들 중복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단체공모나 개인공모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프로그램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 공모나, 하여튼 공모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 기업이나 개인들 중복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단체공모나 개인공모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프로그램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은 없거든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은 없거든요.
○심홍순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행안부에서 만든 재정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쪽의 팀장님이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 지방보조금시스템 내용이 담겨 있네요.
○심홍순 위원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중복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의 재정시스템사업에 보조금 시스템 관리하는 그 부분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중앙에서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중복되게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예를 들어서 논문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몇 % 중복된 것도 다 잡아내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못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보조금 시스템구축 내용 중에 보니까 유사중복사업 확인 및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징후 모니터링, 이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홍순 위원 그러면 23년도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석동 요진 Y-City 관련해서 저희가 2월에 승소를 했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우리 고양시로 2월에 하신 거지요?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석동 요진 Y-City 관련해서 저희가 2월에 승소를 했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우리 고양시로 2월에 하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진 관련된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진 관련된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심홍순 위원 소유권 이전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현수막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언론에도 엄청 많이 나왔고.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맞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심홍순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것도 기사를 검색해보니 여러 언론사에서 5년 만에 소유권 이전을 갖고 왔다, 뭐 7년 만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 통일 못 시키나, 이것도 우리 고양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법무담당관님이 대답할 일은 아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했으면 좋으시겠다는 말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공익을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아무튼 개발업자분들은 사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부분이랄지 학교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실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장님은 그래도 시장님 다음으로 우리 고양시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님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진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저도 깊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에 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동안 진행해온 정황을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처음에 2007년도 3월에 고양시하고 기부채납에 관련된 개발업체 간에 최초 협약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1월 그때 당시에는 강현석 전 시장님이 계실 때예요. 그때 이것을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기부채납은 32.7%로, 학교용지도 포함하고 학교건물, 업무빌딩 이것을 다해서 32.7%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님이 바뀌시지요. 그래서 2012년 4월에 같은 업체하고 추가협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성 시장님이시지요. 이때 다시 추가협약을 한 이후 내용이 23%로 확 줄어요. 학교용지 미포함, 업무빌딩, 학교건물은 제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맞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379억이라는 재산 손실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379억이면 현재 시가로 대충 얼마나 갈까요?
요진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저도 깊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에 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동안 진행해온 정황을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처음에 2007년도 3월에 고양시하고 기부채납에 관련된 개발업체 간에 최초 협약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1월 그때 당시에는 강현석 전 시장님이 계실 때예요. 그때 이것을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기부채납은 32.7%로, 학교용지도 포함하고 학교건물, 업무빌딩 이것을 다해서 32.7%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님이 바뀌시지요. 그래서 2012년 4월에 같은 업체하고 추가협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성 시장님이시지요. 이때 다시 추가협약을 한 이후 내용이 23%로 확 줄어요. 학교용지 미포함, 업무빌딩, 학교건물은 제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맞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379억이라는 재산 손실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379억이면 현재 시가로 대충 얼마나 갈까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제가…….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천억은 훨씬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양시가 킨텍스 문제도 그렇고 요진 문제도 그렇고 계속 언론에서 맞고 있는 상황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요진 관계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소송 걸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 업무빌딩 같은 경우도 그걸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고 있고,
○심홍순 위원 용지에 대해서도 다 100% 온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고양시가 시민들께 재산 손실을 끼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업무체결을 잘못했다거나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학교용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사실 책임을 묻고 그런 부분은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것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처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 기획조정실 산하 5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희 위원들 생각의 기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5개 부서가 우리 고양시 전 부서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는 통할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의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의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 문제 있지 않냐,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다 개별부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왜 더 지도, 관리, 감독 못 하고 더 교육하고 안내하지 못합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담당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고, 앞서서 장상화 위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그런데 개별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논조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서술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계속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과장님들을 일종의 선생님처럼 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기분 나쁠 수 있으나 다른 부서는 학생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한테 ‘잘 가르쳤어, 잘 안내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기획조정실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의 프라이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님같은 역할로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부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말했고 교육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처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 기획조정실 산하 5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희 위원들 생각의 기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5개 부서가 우리 고양시 전 부서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는 통할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의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의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 문제 있지 않냐,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다 개별부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왜 더 지도, 관리, 감독 못 하고 더 교육하고 안내하지 못합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담당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고, 앞서서 장상화 위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그런데 개별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논조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서술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계속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과장님들을 일종의 선생님처럼 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기분 나쁠 수 있으나 다른 부서는 학생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한테 ‘잘 가르쳤어, 잘 안내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기획조정실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의 프라이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님같은 역할로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부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말했고 교육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느 조직에 가도 기획조정실이 선망의 부서잖아요. 힘들 수는 있겠으나 어떤 책임의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선망의 부서이고 좋은 자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지적이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요, 지방보조금의 문제를 저희가 약간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공동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수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보편적인 사업을 하면 좋은데 민간단체,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 공동의 이익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정 민간단체의 이익에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환수금액으로만 추정된 것이 6,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끊임없이 교육하시라, 봐라,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왔고 고양시 재원으로만 지방보조금이 나간 게 한 630억 되지요? 많은 해에는 630억, 650억 그랬어요.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2,800억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2017년, 2018년 두 해만 가지고도,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만 해도 이렇게 환수금액까지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160여 가지가.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과장님은 2017년, 2018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요, 지방보조금의 문제를 저희가 약간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공동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수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보편적인 사업을 하면 좋은데 민간단체,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 공동의 이익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정 민간단체의 이익에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환수금액으로만 추정된 것이 6,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끊임없이 교육하시라, 봐라,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왔고 고양시 재원으로만 지방보조금이 나간 게 한 630억 되지요? 많은 해에는 630억, 650억 그랬어요.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2,800억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2017년, 2018년 두 해만 가지고도,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만 해도 이렇게 환수금액까지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160여 가지가.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과장님은 2017년, 2018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2017년 이전의 환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 이전의 환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아니, 지방보조금의 어떤 심의라든가 교육가이드를 하는 통할부서로서 예산담당관님께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현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로 2017년, 2018년 26개 부서, 158건의 감사결과로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고,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매뉴얼을 강화해라라는 개선의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본격적인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고 일부 인정하고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편람 쪽을 얘기한 거고요, 편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보기 편하게 만든 책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설정 부분이 아니라 그런 편람 측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규근 위원 이렇게 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부서들이 자료 제출을 하느라고 그 전 전 전 근무자까지 추적해서 자료를 막 제출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2020년에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발견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살짝 다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룬 것들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는 행감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것은 다루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하면 지방보조금 문제는 첫 번째, 우리 관은,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저희도 똑같이 공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고 이 선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집행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꼼수의 마음으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아예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도 결국 이 사람만 줘야지라는 꼼수와 같은 악한 의지가 아닌 이상 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시작했고 그 선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이 안 됐는지 잘 됐는지를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에 대한 사이렌이 울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기류가 생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보다 더 혈세를 환수하거나 이 사업을 치유하려는 것으로 착안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집행부 일부 분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나한테 피해가 올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려기보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오를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다음이 있거든요. 계속 이 논쟁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서술을 길게 한 이유가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 공직자 생활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하셨는데 혹시 민간보조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수급 민간단체의 대표나 회원을 행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관련부서 내지는 통할부서에게, 감사부서에게 이 문제를 밝혀달라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되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의 권한이 있으니 제가 밝혀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아예 오픈해서, 여기에 다 10년, 20년씩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정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직접 당사자를 모시고.’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출석요구를 했는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불출석하셨어요. 내일 실제로 주민자치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마지막 날도 감사관한테 제가 전체를 다루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불행하게도 내일 하루만 나오신다고 해요,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대표를 최초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하고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안내하고 선생님 같은 부서로서 예산담당관님께 과연 기준이 뭘까요, 뭐가 합리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안내를 하셨나요, 이렇게 교육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1번 예산담당관 자료 띄워주시고요, 9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사실은 사전에 예산담당관님과 미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내린 예규입니다. 예규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및 교부와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부에 기본원칙, 제가 여기에서 다루는 예는 주민자치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과가 위탁을 맡긴 자치공동체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예고요, 지금 이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했을 당시에 공고한 그들의 공모서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공모서류에 있는 것인데요, 그 공모에서 공고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분들도 사실 집단지성이 필요해요, 누가 정답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다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면 이런 공모사업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공모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우리 시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로서 5개 단계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각 사업부서의 공모를 보면 그 안에 세부 디테일이 존재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의무 같은 것, 그렇지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결국 공모사업 선정 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의무를, 예를 들면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사전교육에 참여해서 보조금 사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많이 교육하는 그런 맥락일 것이지요. 그리고 컨설팅도 다 받아야 되고.
다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것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부결정을 받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무로 요구하고 있는, 아까 기본원칙에 있는 고유번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선정자가 궁극적으로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을 받으려면 이런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겠지요? 여기도 의무를 부과했고요.
좀 더 부연하면 지방보조금 문제는 첫 번째, 우리 관은,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저희도 똑같이 공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고 이 선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집행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꼼수의 마음으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아예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도 결국 이 사람만 줘야지라는 꼼수와 같은 악한 의지가 아닌 이상 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시작했고 그 선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이 안 됐는지 잘 됐는지를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에 대한 사이렌이 울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기류가 생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보다 더 혈세를 환수하거나 이 사업을 치유하려는 것으로 착안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집행부 일부 분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나한테 피해가 올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려기보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오를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다음이 있거든요. 계속 이 논쟁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서술을 길게 한 이유가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 공직자 생활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하셨는데 혹시 민간보조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수급 민간단체의 대표나 회원을 행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관련부서 내지는 통할부서에게, 감사부서에게 이 문제를 밝혀달라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되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의 권한이 있으니 제가 밝혀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아예 오픈해서, 여기에 다 10년, 20년씩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정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직접 당사자를 모시고.’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출석요구를 했는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불출석하셨어요. 내일 실제로 주민자치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마지막 날도 감사관한테 제가 전체를 다루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불행하게도 내일 하루만 나오신다고 해요,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대표를 최초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하고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안내하고 선생님 같은 부서로서 예산담당관님께 과연 기준이 뭘까요, 뭐가 합리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안내를 하셨나요, 이렇게 교육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1번 예산담당관 자료 띄워주시고요, 9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사실은 사전에 예산담당관님과 미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내린 예규입니다. 예규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및 교부와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부에 기본원칙, 제가 여기에서 다루는 예는 주민자치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과가 위탁을 맡긴 자치공동체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예고요, 지금 이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했을 당시에 공고한 그들의 공모서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공모서류에 있는 것인데요, 그 공모에서 공고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분들도 사실 집단지성이 필요해요, 누가 정답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다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면 이런 공모사업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공모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우리 시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로서 5개 단계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각 사업부서의 공모를 보면 그 안에 세부 디테일이 존재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의무 같은 것, 그렇지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결국 공모사업 선정 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의무를, 예를 들면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사전교육에 참여해서 보조금 사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많이 교육하는 그런 맥락일 것이지요. 그리고 컨설팅도 다 받아야 되고.
다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것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부결정을 받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무로 요구하고 있는, 아까 기본원칙에 있는 고유번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선정자가 궁극적으로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을 받으려면 이런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겠지요? 여기도 의무를 부과했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요청제안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의무조항이 있다면 의무조항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요청제안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의무조항이 있다면 의무조항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것은 자기들이 공고했을 때 의무적으로 한 것이니까요.
아까 기본원칙 가볼게요.
저는 약간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애초에 단체의 최소한 신뢰와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동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으로 된 고유번호증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기본원칙 가볼게요.
저는 약간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애초에 단체의 최소한 신뢰와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동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으로 된 고유번호증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런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것은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다른 사업도 선정한 후에 제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제가 발주처가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내용 자체가 일반인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증으로만 온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자,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예정자를 뽑았다고 할까요?
○송규근 위원 아마 저렇게 한 데는 제가 짐작하건데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선정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서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의 기저에는 당연히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사실 저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더라고요. 왜 나중에 저것을, 처음부터 있는 단체로 공모를 하면 되지 나중에 저것을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렇게 통상한다, 할 수 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결국 발급받아서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발급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게 자기 단체의 어떤 신뢰도를 보여주려고 제출할 텐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때는 제출한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오른쪽 상단에 그 표를 보여줘 보세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요구된 고유번호증은 신청과 준비와 활동, 마무리 단계 중에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상단에 그 표를 보여줘 보세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요구된 고유번호증은 신청과 준비와 활동, 마무리 단계 중에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될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날짜를 일단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송규근 위원 예, 저 프로세스상에서요. 퀴즈처럼 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 사람이 보조금을 청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전에는 자기가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활동단계에서 보조금교부 전에, 보조금교부의 디테일로 보면 보조금교부 신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신청을 하려면 저기에 첨부돼서 네 단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개인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회의를 했지만 의무도 있고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내가 최종 설명자로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일종의 권한이라고 봤어요. 보조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기가 관으로부터 요구되는 서류를 다 제출하고 사전교육도 다 받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나는 당신과 파트너십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고 그 의무사항 중에 가장 파워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해야지 이 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부신청도 할 수 있고 교부도 결정하는 것이지 않겠냐는 거지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고 그 의무사항 중에 가장 파워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해야지 이 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부신청도 할 수 있고 교부도 결정하는 것이지 않겠냐는 거지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자,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또 하나 다른 포인트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고유번호증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원칙에 공모사업 신청에 기재된 공동체명과 대표자 포함, 그러니까 네가 신청한 그가 맞느냐,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가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포함해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라고 한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있습니다. 뭐였지요? 사전교육이란 게 있었어요. 언제요? 준비단계에서 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교육을 받으래요. 아까 확인했지요?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그렇지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에게 사전교육의 의무를 부여했으면 ‘제가 대표자입니다.’, ‘제가 회계책임자입니다.’라고 와서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그리고 그것을 의무이행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님이 대표자예요. 그런데 고유번호증에 이홍규 위원님이 대표자로 딱 찍혀 있으면 확인 오케이, 클리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대표자입니다.’ 하고 가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있습니다. 뭐였지요? 사전교육이란 게 있었어요. 언제요? 준비단계에서 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교육을 받으래요. 아까 확인했지요?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그렇지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에게 사전교육의 의무를 부여했으면 ‘제가 대표자입니다.’, ‘제가 회계책임자입니다.’라고 와서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그리고 그것을 의무이행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님이 대표자예요. 그런데 고유번호증에 이홍규 위원님이 대표자로 딱 찍혀 있으면 확인 오케이, 클리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대표자입니다.’ 하고 가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런 명시를 했을 거고요, 대표자랑 회계책임자가 누군지.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흔히 말하는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인지 맞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서류상에서 이런 거지요. 서류상으로 신청할 때 ‘홍길동이 대표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신청서 서류에 있는 것에서 ‘제가 홍길동입니다.’ 하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 반 정도 파워풀해, 진짜 반.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어떤 다른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세무서이지만, 거기에서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대표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파워를 갖는 거지요. 제가 이 점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 고유번호증 제출의 데드라인을 보조금교부 신청 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합의하셨고 저 동의하는데 보다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사전교육에 참여할 때 대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는 그것 가지고 가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다 최대한 이해해 보자고요.
사전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 민간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승인을 득해야 할 항목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사례별로 간단하게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은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에 많잖아요, 허가받을 게 있고 신고로 갈음하는 게 있고.
사전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 민간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승인을 득해야 할 항목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사례별로 간단하게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은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에 많잖아요, 허가받을 게 있고 신고로 갈음하는 게 있고.
○예산담당관 최현석 일반적으로 승인이 보고보다 약간 구체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승인은 우리가 말하는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저기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의 변경이라든지 대표 변경 이런 게 있고요, 보고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승인받도록 하는 것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구분해서 가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보조금의 모든 것을 통할하는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등에서 이렇게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이미 잘 아실 테니까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를 할 때, 내가 받았지만 이 사람한테 인계를 할 때 이것은 보고사항인가요, 승인사항인가요? 규정집 보고 하셔도 돼요, 외우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이미 잘 아실 테니까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를 할 때, 내가 받았지만 이 사람한테 인계를 할 때 이것은 보고사항인가요, 승인사항인가요? 규정집 보고 하셔도 돼요, 외우지 못하셨다면.
○예산담당관 최현석 승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규근 위원 예, 승인이지요. 승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단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제 단체의 회장대표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승인사항일까요, 보고사항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퀴즈처럼.
○예산담당관 최현석 승인사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규근 위원 승인사항일 것 같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송규근 위원 어떠세요? 제가 우리 동아리의 대표를 바꾸고 동아리의 이름을 바꾸는 걸 시가 승인을 할 사항인가요?
(「내부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사실은 내부에서 할 일이에요.
10페이지 넘어갈게요.
(「내부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사실은 내부에서 할 일이에요.
10페이지 넘어갈게요.
○김미수 위원 내부 총회에서 바꾸면 돼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조금만 단체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관리 조례이고요, 이 조례의 마지막 3항을 보시면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승인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져왔어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할 때는 미리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보고사항은 이렇다.
내려가 볼게요.
자. 예시가 나옵니다. 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 그 단체가 해산, 파산도 딱 적시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단체 대표자 변경 등은 보고하라고 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게 대표자 변경보다 더 큰 사항이에요, 사실. 더 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할 때 보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안의 일이니까, 너희들 안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단체가 여기에서 끝낼지 말지를 왜 시에 물어봅니까? 시가 예를 들면 ‘너희들 파산하지 마, 승인 안 해줘.’ 그러면 못 하면 웃기잖아요. 내가 대표이름을 바꾸겠다는데, 그렇지요? 시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못 바꿉니까? 대표를 우리 안에서 못 바꿉니까, 시가 승인 안 해주면? 코미디 같은 일인 거지요.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다른 첨언하실 것 있으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관리 조례이고요, 이 조례의 마지막 3항을 보시면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승인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져왔어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할 때는 미리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보고사항은 이렇다.
내려가 볼게요.
자. 예시가 나옵니다. 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 그 단체가 해산, 파산도 딱 적시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단체 대표자 변경 등은 보고하라고 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게 대표자 변경보다 더 큰 사항이에요, 사실. 더 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할 때 보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안의 일이니까, 너희들 안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단체가 여기에서 끝낼지 말지를 왜 시에 물어봅니까? 시가 예를 들면 ‘너희들 파산하지 마, 승인 안 해줘.’ 그러면 못 하면 웃기잖아요. 내가 대표이름을 바꾸겠다는데, 그렇지요? 시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못 바꿉니까? 대표를 우리 안에서 못 바꿉니까, 시가 승인 안 해주면? 코미디 같은 일인 거지요.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다른 첨언하실 것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법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맞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린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변경하고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고사항이지요. 시가 승인권한 자체가 없어요. 웃기지요? 거듭 얘기하지만 시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요? 우리 대표를 우리가 바꾸겠다는데.
그러나 ‘내가 받은 사업을 이 사람한테 넘길게요.’라고 하는 것은 승인해야지요. 그것은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업자를 바꿀게요.’라고 하려면 내가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아까 말한 사전교육 등과 같은 의무를 다 이행하고 권한을 가질 때나 내가 최종적으로 소위 말해 그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넘길지 말지를 또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변경하고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고사항이지요. 시가 승인권한 자체가 없어요. 웃기지요? 거듭 얘기하지만 시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요? 우리 대표를 우리가 바꾸겠다는데.
그러나 ‘내가 받은 사업을 이 사람한테 넘길게요.’라고 하는 것은 승인해야지요. 그것은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업자를 바꿀게요.’라고 하려면 내가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아까 말한 사전교육 등과 같은 의무를 다 이행하고 권한을 가질 때나 내가 최종적으로 소위 말해 그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넘길지 말지를 또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사업자이어야 한다는…….
○송규근 위원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이 나눠지는데 제 말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그럼 아까 다시 전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이 조항, 그리고 다음 전 페이지요. 사업자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때 사전에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그런데 아까 신청단계부터 준비단계, 활동단계, 마무리단계에서 봤을 때 다른 사업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언제 가질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이랑 연결이 된다고 말씀…….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아까 보조금을 교부받고 난 다음인가요? 준비단계인 사전교육 단계인가요? 혹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 받으려면 그것 역시도 네가 보조사업자이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가 보조사업자여야지 저것을 승인을 요구할지 말지의 권한도 갖는 거잖아요. 혹시 어느 단계일까요? 혹시라도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담당관 최현석 발주청에서 저 사람을, 보시면 세 번째의 마지막에 선정통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규근 위원 좌측?
○예산담당관 최현석 아니요, 박스 가운데에 있는 부분.
그러면 행위자가 발주청에서 그 사람한테 선정통보한 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항도 있겠지만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선정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선정통보를 먼저 하고 언제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는지, 즉 그 말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지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케이스인 건지 아니면 보조사업자로 먼저 선정하고 이러이러한 의무사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저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을 발주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저것을 반드시 해야만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건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것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했는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행위자가 발주청에서 그 사람한테 선정통보한 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항도 있겠지만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선정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선정통보를 먼저 하고 언제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는지, 즉 그 말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지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케이스인 건지 아니면 보조사업자로 먼저 선정하고 이러이러한 의무사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저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을 발주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저것을 반드시 해야만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건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것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했는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송규근 위원 5페이지 좀 올려 줄래요? 우측에 있는 것 좀 확대해 주세요.
과장님은 책임부서가 아니시니까 말 꺼낸 김에 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신청서를 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던 단체가, 밑에 한번 보세요. 제목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했는데 제20조의 규정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때 조항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득하라는 건데 저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명의나 대표자명 바꾸는 것을 변경신청해요. 약간 난센스이지요.
과장님은 책임부서가 아니시니까 말 꺼낸 김에 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신청서를 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던 단체가, 밑에 한번 보세요. 제목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했는데 제20조의 규정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때 조항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득하라는 건데 저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명의나 대표자명 바꾸는 것을 변경신청해요. 약간 난센스이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 말은 본인은 보조사업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보조사업자여도, 아까 살펴봤지만 자기가 보조사업자여도 대표자명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물을 일이 아닌 거지요. 우리 아까 앞에서 관리기준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물을 일이 아닌 거야. 그런데 저는 모르니까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다 치자고요, 민간인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묻는다고 해서 물음을 당한 내가 너의 물음에 대해 승인하고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건 신청서입니다. 제가 내일 다루겠지만 저 신청서에 대해서 승인한 공식서류가 없어요. 저 신청도 이상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래요. 저 신청도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저것은 승인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바꾸고 난 다음에 보고할 사항이지, 그렇지요? ‘전원 만장일치로 공동체 이름도 바꿨고 대표자 변경도 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것도 어떻다고요? 네가 보조사업자일 때. 최종적으로 교부결정도 받고 의무교육 다 이행하고 그래야 우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거지, 사전교육도 다 안 받은 애들이 저것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물으면 담당 관리부서는 그 해당 사업자에게, 아까 무슨 원칙이요? 고유번호증 내라고 했어야 하잖아요. 이름을 바꿔 버려요, 대표를 바꾸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우리 관한테. 그러면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 있잖아, 너희가 신청했을 때 그 대표자의 고유번호증 빨리 내.’ 언제까지? ‘교부결정 전까지 내.’라고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승인권한도 없고 승인 요구할 의무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인한 것의 공문, 저것은 승인신청서이니까, 그렇지요? 저게 승인신청서예요. 수신자 보세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승인신청서에 대해서 그러면 승인은 누가 했으며, 승인을 통보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다툴 일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저건 신청서입니다. 제가 내일 다루겠지만 저 신청서에 대해서 승인한 공식서류가 없어요. 저 신청도 이상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래요. 저 신청도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저것은 승인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바꾸고 난 다음에 보고할 사항이지, 그렇지요? ‘전원 만장일치로 공동체 이름도 바꿨고 대표자 변경도 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것도 어떻다고요? 네가 보조사업자일 때. 최종적으로 교부결정도 받고 의무교육 다 이행하고 그래야 우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거지, 사전교육도 다 안 받은 애들이 저것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물으면 담당 관리부서는 그 해당 사업자에게, 아까 무슨 원칙이요? 고유번호증 내라고 했어야 하잖아요. 이름을 바꿔 버려요, 대표를 바꾸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우리 관한테. 그러면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 있잖아, 너희가 신청했을 때 그 대표자의 고유번호증 빨리 내.’ 언제까지? ‘교부결정 전까지 내.’라고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승인권한도 없고 승인 요구할 의무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인한 것의 공문, 저것은 승인신청서이니까, 그렇지요? 저게 승인신청서예요. 수신자 보세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승인신청서에 대해서 그러면 승인은 누가 했으며, 승인을 통보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다툴 일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애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법 조항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가장 파워풀한 행안부에서 내린 관리기준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승인받으라고 하는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주무관님, 법률자문요청서 한번 띄워 주세요.
이제 공이 법무담당관님한테 넘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사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신고를 했어요. 감사관실에 신고해서 ‘저것 좀 밝혀 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했는데 저 자문신청서는 법무담당관님, 감사관실에서 법률자문을 신청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보실까요? 저렇게 기본원칙도 제시합니다. 5번 기본원칙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넘겨보세요.
볼드체 2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관리기준에 의거 C단체명, D단체자명 변경 승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승인한 서류가 없다고요, 일단은. 승인한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의뢰를 하고요, 아까 살펴봤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렇게 자문의뢰를 해버려요. 누가요? 우리 감사관실이요.
별첨자료 쭉 올려보세요.
제 문제인식이 이겁니다. 감사관이면 모든 서류를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 별첨에 뭘 붙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변경승인을 해줬다면 변경승인서를 첨부했어야 해요. 그렇지요? 승인요청서를 첨부할 게 아니지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자문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 자문의뢰서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얘기한 ‘garbage-in garbage-out’과 똑같지요. 자문의뢰서가 똑같아요. 자문의뢰서가 제대로 안 되면 자문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저렇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 법률을 첨부해요.
뒤에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렇게 첨부해서 저렇게 볼드체로 보냅니다.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이런 조항이 있다고요. 저렇게 자문을 의뢰하니까 변호사가 헷갈려버린 거야, 이게 지금 승인받을 사항의 조례인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지, 보고사항인지 그리고 보고사항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 건지를 모른 채 자문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상 없이 된 겁니다. 감사해보니까 문제없네요.’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패를 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부서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과장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지도 가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주무관님, 법률자문요청서 한번 띄워 주세요.
이제 공이 법무담당관님한테 넘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사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신고를 했어요. 감사관실에 신고해서 ‘저것 좀 밝혀 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했는데 저 자문신청서는 법무담당관님, 감사관실에서 법률자문을 신청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보실까요? 저렇게 기본원칙도 제시합니다. 5번 기본원칙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넘겨보세요.
볼드체 2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관리기준에 의거 C단체명, D단체자명 변경 승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승인한 서류가 없다고요, 일단은. 승인한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의뢰를 하고요, 아까 살펴봤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렇게 자문의뢰를 해버려요. 누가요? 우리 감사관실이요.
별첨자료 쭉 올려보세요.
제 문제인식이 이겁니다. 감사관이면 모든 서류를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 별첨에 뭘 붙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변경승인을 해줬다면 변경승인서를 첨부했어야 해요. 그렇지요? 승인요청서를 첨부할 게 아니지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자문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 자문의뢰서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얘기한 ‘garbage-in garbage-out’과 똑같지요. 자문의뢰서가 똑같아요. 자문의뢰서가 제대로 안 되면 자문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저렇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 법률을 첨부해요.
뒤에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렇게 첨부해서 저렇게 볼드체로 보냅니다.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이런 조항이 있다고요. 저렇게 자문을 의뢰하니까 변호사가 헷갈려버린 거야, 이게 지금 승인받을 사항의 조례인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지, 보고사항인지 그리고 보고사항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 건지를 모른 채 자문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상 없이 된 겁니다. 감사해보니까 문제없네요.’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패를 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부서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과장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지도 가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송규근 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사실 감사관은 통제가 안 되시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자문의뢰서가 엄청 중요하고 자문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자문의뢰서 자체가 저렇게 법령을 이상하게 적용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교육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 우리 혈세 낭비니까. 기획과 조정과 가이드와 이런 것을 부서로서의 역할로 요구하면 무리일까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입이 간질간질 하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것은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 시행을 한 부분인데요,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보조금까지 거슬러 오게 되기는 했는데 보조금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저런 것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 예산부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등등을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돼서, 그렇다고 저희가 완벽하게 저런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고요.
앞서 장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편람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편람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이것은 어쩌면 고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 겪어보신 사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조사업자로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막 행위해 버리고 승인해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애초에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라고 신청한 사람도 권한이 없고 승인한다고 한 사람도 권한이 없는 일을 서로 막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저 400만 원짜리를 집행한 겁니다. 저 사업이 4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저 사업을 한 단체가 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 고양예술은행사업에서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나섰고 이 건은 연장선상에서 또 오늘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례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2020년 고양시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사례 얘기하니까 딱 떠올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아,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2020년 고양시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사례 얘기하니까 딱 떠올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일 뒤로 넘겨봐 볼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데 승인받으라고 해놓고 서식이 없더라고요, 서식이. 저 뒤에 보면 주요서식 등에서 목록이 쫙 있는데 어디에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자를 넘겨주고 싶은데 서식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건을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제 다른 친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체적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변경신청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데 승인받으라고 해놓고 서식이 없더라고요, 서식이. 저 뒤에 보면 주요서식 등에서 목록이 쫙 있는데 어디에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자를 넘겨주고 싶은데 서식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건을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제 다른 친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체적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변경신청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서식이 결국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승인을 받을 건지 보고를 할 사항인지를 서식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가서를 내셔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가서를 내셔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기획정책관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지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를 고양시에서 한참 추진했던데 지금 종결된 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추가로 저희가 활동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이슈가 다 마무리됐나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저희가 일산대교 무료화 쪽에 쟁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순환도로의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이재준 시장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1인 시위도 하셨고 요금인하는 됐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부위원장 채우석 그런데 이 요금인하가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라 기간연장을 해놓고 요금인하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당연히 돈을 그만큼 더 내고 다녀야 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것에 대한 부당한 말씀을 늘 하셨고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숫자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고양IC하고 통일IC 두 개지요. 지금 거기는 요금 100% 다 받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일산대교의 요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계속 추구했던 고양시 지선의 무료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산대교 넘어가는 차량이 더 많습니까, 고양IC와 통일IC로 오는 차량이 더 많습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IC를 통과하는 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두 부분을 보면 고양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선에 대한 두 IC라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남부 구역의 지선은 다 무료지요, 출퇴근 시간에?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부위원장 채우석 지금 고양시도 출퇴근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선요금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고양시정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일산대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IC와 통일IC, 고양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올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포기한 게 아닌데 일단 그때 당시의 제 기억으로 운영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됐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채우석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요금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본선 요금만 감면됐잖아요, 본선만. 본선 요금만 인하한 거예요. 지선 요금은 하나도 인하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수익구조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고양IC와 통일IC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 혹시 시민운동 한번 해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일산대교 시민운동 하지 마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본선 요금만 감면됐잖아요, 본선만. 본선 요금만 인하한 거예요. 지선 요금은 하나도 인하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수익구조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고양IC와 통일IC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 혹시 시민운동 한번 해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일산대교 시민운동 하지 마시고.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부위원장 채우석 민선7기에 한 번도 지선 요금을 거론 안 했으면 포기한 것이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거론해 봤어요? 민선6기까지 끝내고 민선7기에서는 이것은 하나도 거론을 안 했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민자도로의 부가가치세라든지 일산대교라든지 이 지선에 대한 요금까지도,
○부위원장 채우석 언론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가 민선7기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정책적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영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건의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특례시 내년에 시행하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예, 내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특례시 관련돼서 인사조직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일단 특례시와 관련돼서 지방이양사무의 범위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저희가 행자부에 4개 특례시의 담당팀장과 찾아뵙고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원조례를 바꾸고 조직개편 다시 해야 되잖아요, 특례시 관련돼서?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 대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사무에 대한 이관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향후 인사의 조직개편안은 언제 정도에 확정됩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내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채우석 1월 13일에 특례시가 되면 그때 적용시킬 조직개편안은 언제 정도 운영되느냐는 말이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10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대략 정원이 몇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첨언해서 드리면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에 되면 사실 행정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꼭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나중에 해도 될 건데 실제로 아까 정책관이 얘기한 것 같이 업무이양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사실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위원님이 한 것같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특례시가 되면 지방이양사무를 내려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간에 총액인건비가 92% 정도밖에 안 섰으니 남은 8%는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양사무가 늘어나면 부서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사실 특례 관련해서 조직에 대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의회 쪽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특례시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예를 들면 직급상향을 한다든지 복수정원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저희도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특례시가 되면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인력구조, 조직개편, 직급상승에 따라서 재정수반사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부위원장 채우석 예산담당관님, 이번 2021년 1월에 238명하고 이번 6월에 95명, 5년간 인건비 계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정책기획관이 저희한테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 1,0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특례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또 증원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우리가 인력증원을 통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구조는 결론적으로 인건비에 지원하다보면 다른 사업비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담당관 최현석 특별하게 유입되는 사항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정부에서 특례시가 돼도 재정분권을 안 시켜주고 인력만 또 직급만 늘려주면 결론적으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업무를 이양하면서 재정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재정분권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재정분권은 안 되고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 자체에 시행령도 안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특례시 부분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상승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교부세에서는 일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재정여건을 어느 정도 커버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인력만 늘어나고 직급만 상승하면 결론적으로 그 부담은 고양시민이 등에 질 짐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지방이양사무를 그냥 강압적으로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잖아요, 특례시를 만들었으니까. 시행령을 만든다면.
○예산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진통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특례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은 허울뿐인 특례시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례시, 홍보에만 치우쳤던 특례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특례시가 됐다고 홍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 안 맞거든요. 오히려 특례시가 되면서 재정분권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야지요, 설득을 하고. 그래야 108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지방분권을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례시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일심동체를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합동평가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정부합동평가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영수 경기도 평가에서 2위 우수를 했고요, 연말에 정부합동평가의 항목에서는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고양시에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 항목은 어떤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처럼 5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조금 저조하지만 올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것 안 만들어주면 조직 만들어주지 마세요. 딜(deal)을 해야 하잖아요. 승진요인은 많이 만들어줬는데 여성비율을 안 만들어주면 이 지표는 죽었다 깨나도 달성 못 하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매년 몇 %씩 올라가요?
○기획정책관 최영수 그동안은 저희가 D등급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C를 받았고 올해 A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기조실장님, 이것은 기획정책관님께서 해서 먹혀 들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셔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과장급 이상 승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퇴직자가 발생하면 비율이 줄어드는 게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채우석 꾸준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공서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로 해서 특별승급을 한 30%, 40% 하겠다면 그것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공서열로 다 간다면 누가 합니까? 일을 안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그래서 이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도 반영해주고 나머지 업무에 따라서 발탁하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안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죽었다 깨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책적 방향으로 안 만들어내면 실무부서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의 인사평가는 죽었다 깨나도 안 올라갑니다.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도화시켜서 최소한 경기도권에서는 하위권역을 맡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중위권은 되어야 하잖아요. 다른 것에서 고양시는 다 잘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위권 이상으로 못 올라가지요?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예산담당관님, 장상화 위원님이나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보조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보조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최소한 전산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엑셀로라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누구나 다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중복지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건데, 아무리 교육시키고 해도 바빠서 그것을 확인한다면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단체라든지 그 사람이 최근 5년 동안에 받아간 실적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엑셀로 작업해서 전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님, 그것은 못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듭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그것은 못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못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어느 정도까지 체킹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복지원이라는 상태가 같은 동일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시, 도에서 받았던 사항들을 기초에서 받았을 때, 그때 주로 많이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걸러내는 것은 못 해요. 그러나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다는 거지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최소한 우리 고양시는 이 정도까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동일·반복적으로 타갈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서의 벽이 높고 부서가 서로 협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시스템에서 공유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새올 같은 데 보면 공유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놓지 않아요, 과부하 걸릴 정도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피땀 어린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길래 내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 학사모라고 아세요? 지난번에 장상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던 것.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길래 내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 학사모라고 아세요? 지난번에 장상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던 것.
○예산담당관 최현석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단체보조금이 2017년부터 걸쳐서 하는데 7개 부서의 11개 보조사업에 약 1억 1,900만 원 받아간 것 모르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한 단체가 2년 동안에 7개 부서의 11개 보조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타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최현석 단체가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복에 대한 것을,
○부위원장 채우석 유사사항에 대해서 타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 정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단체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채우석 「지방재정법」 제32호를 보면 나오잖아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딱 나오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사업내용이 중복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채우석 유사중복사업이잖아요, 유사중복사업.
○예산담당관 최현석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페널티 조항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채우석 아니, 벌써 통보했어요. 행정처분을 통보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걸러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서가 새올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행정 내부망이 새올 시스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최소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인력으로 많이 쓰면서도 그런 것을 왜 우리는 빨리빨리 못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만들어 보도록 한번 잘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지난번에 2020년 예산결산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부위원장 채우석 예비비라는 게, 예산을 남기면 안 되지요, 불용이 나오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불용이 나오면 안 되고 예산이 계측되는 걸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채우석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해서, 재난이라든지 예산 세우는 시점까지 너무 길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예산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기본원칙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비하고 추가지출에 대한 부분이,
○부위원장 채우석 작년에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어요. 4월 3일, 5월 20일, 7월 27일, 10월 11일, 그런데 11월에도 예비비 쓰는 데가 있어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월 27일이나 10월 11일 정도이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비비 성격에 안 맞는 거지요.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든가 해서 도저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99%를 남기는 예비비도 있더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내년에 예비비를 쓸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고양시직장운동부에 종목이 지금 9개인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종목에 6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종목에 64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64명이 선수이지요? 현재 감독, 코치가 다 구성되어 있는 종목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지금 두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두 개 종목만 감독, 코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코치로 운영되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감독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파악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육상하고 역도가 감독이 있는데 조정이 되면서 역도가 생기고 육상이 생기면서 초기에 있던 종목들은 감독 체계로 해서 TO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예산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를 다 영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간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분들의 전략적 접근이 뭐냐면 운동을 시키는 일이에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까지 같이 하고 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고용해서 써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선수는 선수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코치는 코치에 집중하고 감독은 감독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혼내도 혼내야지,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면서 성적이 안 된다고 실적 안 된다고 해서 혼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재 코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플레잉 코치를 해서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재 코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플레잉 코치를 해서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3일짜리 시간 임기제를 뽑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거기에 묶어주면 되지 않느냐. 선수나 코치나 감독은 그 이외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난 들어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 치우치다보면 코치가 코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 코치가 소외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작년도에 선수들한테 정장 맞춰줬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매년 피복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매년 피복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피복비는 선수가 운동을 할 때의 운동복인데 선수단이 입는 단복을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장차림을 맞췄는데 특이하게 정장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단복 맞춘 것에 대한 사항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자료로 해주세요. 정장에 얼마 들어갔고 왜 정장을 샀어야 됐고 이 정장을 사는 것과 동시에 선수 운동복을 입었으면 운동선수가 써야 될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선수가 운동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발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법무담당관님, 최근에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패소한 게 있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대표적인 게 능곡 2구역, 5구역이 졌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진 원인이 뭡니까,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법무담당관 김선정 판결문에 보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유가 부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수환 의원님이 띄워 놨잖아요. 대표적인 게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가 울산북구에 들어오는데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해 줬잖아요. 소송제기해서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유사사례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김수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런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정확하게 판결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두 건 중에 한 건은 항소했나요? 다 항소할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두 건 중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나중에 항소해서 다 지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오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손해배상은 누구 돈으로 해주나요?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누구 돈으로 해주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희 시에서 배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예산담당관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대로 집행을 안 해서 졌어, 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세금이 손실이 됐어요. 그것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줘야 하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일단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선 집행을 하신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질의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검토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작년 2020년도부터 2021년 행감 때까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조례제정 및 개정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2019년도에,
○부위원장 채우석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행감까지 의원발의한 것 말고.
○법무담당관 김선정 2020년도에 시장발의는 27건의 조례제정이 있었고 개정은 11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1년도 현재까지는 당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렸지만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으로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본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
○부위원장 채우석 집행부에서 조례제정할 때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법제처에 물어봐서 조례제정한 건이 몇 건이 되냐는 말이지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을 자주 이용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법제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단기계약 보름치 해서 1,6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유알피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맡겨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 16일부터……. 내가 똑같은 자료를 봤네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해서 3억 5,300만 원인데 저희한테 자료 잘못 준 거지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단기계약 보름치 해서 1,6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유알피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맡겨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 16일부터……. 내가 똑같은 자료를 봤네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해서 3억 5,300만 원인데 저희한테 자료 잘못 준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2017년 1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똑같은 날짜가 두 번 적혀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날짜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유알피시스템이 다시 또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단기 보름치나 이렇게 계약하게 된 경우는 그 전년도에, 보통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전년도 12월쯤에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찰이 되거나 해서 날짜가 밀려서 해가 넘어가면 1월에 새로 계약을 할 때까지 단기계약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기간을 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런데 2018년도는 또 다른 업체가 돼요. 주식회사 유알피시스템인데 그 다음 연도 2018년에는 튠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때는 1월 1일부터 계약이 돼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똑같이요. 그러다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당초 18년도에 받았던 업체한테 또 단기 수의계약을 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상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또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업체가 두 개밖에 없나요? 이게 고양시에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업체예요? 3억이 넘어가면 경기도 이상 푼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업체는 어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업체…….
○부위원장 채우석 회사의 소재지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업체는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니까 유알피시스템에서 4년 동안 받아간 금액이 14억 5,000만 원 정도 받아간 거예요. 두 개 업체가 계속 반복돼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입찰을 잘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유지보수 금액산정이 조금 짜게 잡혀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업체들 간에도 보니까 큰 데 들어가는 업체들, 저희 정도 규모의 업체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튠 아니면 유알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남들이 보면, 저도 자료 받았는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두 개 업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짜고 치면서 ‘이번 연도에는 네가 하고 다음 연도는 내가 할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아주 오해하기 쉬운 업체더라고요, 서로 간에 품앗이를 하는 것처럼.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만한 업체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이제 2022년까지 적용이 될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부위원장 채우석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갈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올라왔던 두 개의 사업은 이 로드맵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별개로 들어온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별개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부위원장 채우석 서로 잘못하면 언밸런스 되겠는데요. 서로 간에 충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5년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뭔가 다시 치고나오면 정보화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우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라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발표난 시기가 저희 기본계획수립 계획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공모가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훌륭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 100%를 주는데도 50 대 50이어서 결론은 50%는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보화기본계획 틀에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공모를 따와서 이 로드맵에 맞춰서 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것은 아닌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장, 반예경 경영기획조정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장, 반예경 경영기획조정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부원장 이현정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경영기획조정부장 반예경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주요실적보고 책자 156페이지 상단에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은 사실 박사님들이 전문분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양학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있으시지요?
주요실적보고 책자 156페이지 상단에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은 사실 박사님들이 전문분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양학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있으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20년에 하셨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지난해에는 고양학센터가 아니고 그냥 저희 연구원,
○김미수 위원 그냥 진행하셨고 올해는 고양학센터?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2020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에 지속가능한 남북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같은 20년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목이 너무 유사해서 이 두 연구의 차이점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는 거의 같으신 것 같고요, 연구원에서 직접 하신 것은 고양시 자원조사이고 시민이 하는 연구는 협력에 관한 연구인데 이 두 연구가 무슨 차이가 나길래 같은 해에 같이 용역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는 거의 같으신 것 같고요, 연구원에서 직접 하신 것은 고양시 자원조사이고 시민이 하는 연구는 협력에 관한 연구인데 이 두 연구가 무슨 차이가 나길래 같은 해에 같이 용역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두 가지를 질의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예. 실적보고 156페이지에 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156쪽에…….
○김미수 위원 맨 상단에 남북평화협력에,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평화경제도시구축.
○김미수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지금 위에 있는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를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양시에 어떤 병원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한가에 대한 조사였고요, 그다음에 서북부 평화경제 네트워크 도시 기본구상,
○김미수 위원 아니, 그것과 시민이 함께하는 연구사업에도 비슷한 제목이 있어서, 실적보고 책자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관련부서나 시의원들한테 참석하시라고 연락을 하시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에는 저희가 참석을 한 적이 없어서요.
아시지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에서 하는 활동 제가 웬만하면 다 참석하는 것.
아시지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에서 하는 활동 제가 웬만하면 다 참석하는 것.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에 한 것은 병원들의 자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것은 참석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은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해서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수행한 사람은 아마 삼성연구원에 있는 고양시 시민이 신청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제목 그대로 남북메디컬시티의 가능성으로 해서 K-컬처밸리 쪽에 의료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킬 때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원래는 시민의목소리위원 삼십 분을 모시고 통상 2019년에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못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159페이지요.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인데요, 추진실적에 시민참여 되어 있고 시민연구자 이름이 김O, 문O찬, 왕O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159페이지요.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인데요, 추진실적에 시민참여 되어 있고 시민연구자 이름이 김O, 문O찬, 왕O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글쎄요. 이게 아마 시민들 이름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연번 1번 미세먼지는 김 윤 그다음에 홍상현, 윤태민.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중부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너무…….
화면 보시면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저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연구자료에 본인 이름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개인정보로 비밀로 해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저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연구자료에 본인 이름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개인정보로 비밀로 해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위원회 자료 495페이지에 여기 이사님들도 이OO, 김OO, 명O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 이사도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 위치인가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위원회 자료 495페이지에 여기 이사님들도 이OO, 김OO, 명O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 이사도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 위치인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서류를 처음 작성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실수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공통자료 339페이지에 보면 성함이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상임위 자료에는 김OO, 이OO, 공통자료에는 성함 다 쓰고.
시정연구원에서 서류를 만드시는 것은 박사님들이라 제일 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 없이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자료를 받고 되게 당황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서류를 만드시는 것은 박사님들이라 제일 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 없이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자료를 받고 되게 당황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박사님들이 작성한 것은 아닐 텐데, 하여튼 원장으로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시정연구원 생겨서 좋아하시는 것 아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항상 참석하고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신뢰감이 팍 떨어졌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오는 자료를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사님들이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통자료 338페이지요. 각종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 봐요?
그다음에 우리 공통자료 338페이지요. 각종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 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감사는 3년에 한 번입니다.
○김미수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3년에 받은 건데 2020년에 9건이나 처분요구를 받으셨어요. 죄송한데 변명을 좀 해 보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우선 내부규정 불합리 같은 것은 아마 그동안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의 관계에서 미흡한 게 있어서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자료의 통일성과 원칙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처분요구를 받으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런 처분을 받으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감 자료도 몇 장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잘 못 만드시니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행정처리에 보면 7건은 완료되어 있고 2건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임원 결격사유 같은 것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임원 결격사유는 그 이후에는 결격사유 없는 임원으로 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임원 결격사유 되신 분은 사퇴하신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7건은 됐고 진행 중인 2건은 뭐 뭐가 진행 중이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담당직원과 대화 후) 규정 개정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7월에 이사회가 개최되면 그때 승인받을 내용으로 해서 2건이 미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부절차는 다 완료됐고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내부의 규정심의위원회나 기타 과정은 다 종료가 됐고요, 이사회가 개최되면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김미수 위원 내부규정은 개정하셔야 되는데 이사회를 아직 못 열어서 개정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왜 이사회를 빨리 안 여셨어요. 빨리 여셔서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깔끔하게 해서 갖고 오시면 좋잖아요. 이게 2020년에 한 건데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이사회분 많지도 않은데 회의 진행하고 이것 충분히 정리해서 갖고 오셔야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것 생기면 지적받을까봐,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위원님, 결과통보가 금년 3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에 통보를 받아서 규정개정하고 차기 추경예산 편성 관련 이사회 개최할 때 같이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기가 좀 그래서 10월 추경할 때 같이 받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감사가 21년 3월에 결과가 나와서 아직 못 하신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처분요구사항 보시면 죄송하지만 좀 창피한 내용이 있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으로 지적사항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과급 할 때 마이너스 되나요? 성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오셔서 워낙에 열심히 하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정연구원의 활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지적받으시면 성과평가에,
처분요구사항 보시면 죄송하지만 좀 창피한 내용이 있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으로 지적사항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과급 할 때 마이너스 되나요? 성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오셔서 워낙에 열심히 하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정연구원의 활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지적받으시면 성과평가에,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특히 대외활동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같은 것은 외부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 감사 받기 전에 저희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전부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환수하라고 해서 작년에 감사 받기 이전에 이미 2019년도 그 이전에 있던 것까지 저희가 상당 부분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그만두신 분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만두신 분들까지 전부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를 제가 가보면 박사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보면 외부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우리 박사님들 참석수당 받으시나요?
박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전성훈 박사님이 저랑 몇 번 참석 같이 했으니까. 참석수당 받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를 제가 가보면 박사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보면 외부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우리 박사님들 참석수당 받으시나요?
박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전성훈 박사님이 저랑 몇 번 참석 같이 했으니까. 참석수당 받으세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수행되는 위원회의 자문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수행되는 위원회의 자문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받고 계시지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출장 처리하고 나가시나요, 휴가 처리하고 나가시나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출장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차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고양시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대외활동으로 결재를 올리고 나가게 되는데요, 대외활동을 하게 되면 앞에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처럼 저희가 출장비는 따로 지급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대외활동으로 원장님 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근무 아닌 것으로 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공식적인 출장은 근무하는 것에 준해서 나갑니다. 대학에 출강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연차를 쓰는데요, 이런 시의 위원회 같은 데 나갈 때는 공적인 활동으로 해서 근무와 똑같이 인정을 해 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비는 따로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회의수당은 그쪽에서 받는 걸로 하고요.
○김미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를 많이 가요. 그런데 요즘 위원회는, 제가 있는 데가 남북교류협력위나 인권위원회 이런 데다 보니 연구용역을 하고 이럴 때 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과제가 많은데 계속 외부에 나오시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하시나 걱정이 돼서 이것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고양시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9조4항에 산하기관 등에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돼서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도 오늘 부탁드렸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분들 수당하고 시정연구원은 별개인 것 같아요. 사실 연구원의 박사님이 오시는 것은 반 자문자격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연구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자격, 물론 다른 분도 자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관한 것을 원장님이 법무담당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출장 나오실 때, 위원회 참석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대로라면 반차를 쓰시고 나오셔야 위원회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출근 안 하신 걸로 해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안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안 받으셔야 돼요. 19조4항 수당에 있는 게 시의원과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연구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자격, 물론 다른 분도 자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관한 것을 원장님이 법무담당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출장 나오실 때, 위원회 참석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대로라면 반차를 쓰시고 나오셔야 위원회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출근 안 하신 걸로 해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안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안 받으셔야 돼요. 19조4항 수당에 있는 게 시의원과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 지적사항처럼 나중에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자료 50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이것은 제가 포럼에 참석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원장님이 집행부 부서에 이야기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연구실적 성과보고회나 포럼이나 이런 데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연구용역을 외부에서 할 때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할 때와 차이점은 관련부서가 함께 같이 해서 그것을 정책실현해 가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회 할 때 보면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하시고 시장님 나가시면 공무원들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보면 박사님들, 이미 보고회하고 활동하신 박사님들만 남아 계시는 것을 제가 왕왕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한번 집행부나 시장님께 부탁하는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 좋은 자리를 관련부서가 하나도 안 지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연구원의 연구실적 성과보고회나 포럼이나 이런 데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연구용역을 외부에서 할 때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할 때와 차이점은 관련부서가 함께 같이 해서 그것을 정책실현해 가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회 할 때 보면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하시고 시장님 나가시면 공무원들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보면 박사님들, 이미 보고회하고 활동하신 박사님들만 남아 계시는 것을 제가 왕왕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한번 집행부나 시장님께 부탁하는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 좋은 자리를 관련부서가 하나도 안 지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솔직히 원장으로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보고회는 혹시라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 방송중계가 되는 시스템 아래에서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외에도 매월 하는 포럼에도 사실 더 많은 관계자들이 오셨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도 해당과에 적어도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국장님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실 때에.
○김미수 위원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거나 국장님이 열심히 오시지 그 외에는 안 오시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러니까 대부분 팀장님과 주무관만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야 계속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전화를 드리는데 참석하시는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려워서요. 하여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 이하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회에 계속 참석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년 성과보고회만큼은 각 부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시장님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연구만 하시느라고 이렇게 자료가 소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다 밝히셔도 되는데 어디는 OO으로 해놓고 하셨는데, 공통자료 339페이지에 전환심의위원회에 강OO 경기도 교수님이 왜 당연직이신 거지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연구만 하시느라고 이렇게 자료가 소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다 밝히셔도 되는데 어디는 OO으로 해놓고 하셨는데, 공통자료 339페이지에 전환심의위원회에 강OO 경기도 교수님이 왜 당연직이신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도 잘못…….
위촉입니다.
위촉입니다.
○김효금 위원 위촉이지요? 제가 원래 눈이 안 좋아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이 보여요. 347페이지에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이현정 부원장님이십니까, 이재은 원장님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현정 부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예,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 부원장님이 맞으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재은 시정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이 부원장입니다.
○김효금 위원 부원장님이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김효금 위원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성이 같으셔서 OO으로 하면 원장인지 부원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아까도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작성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되고,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고 확실한 자료여야 되잖아요? 공통자료 350페이지에 있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왜 하시는 걸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연심위는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연구주제를 선정할지 말지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착수심의를 할 때 예산서부터 모든 내용도 여기서 심의를 하고요, 또 변경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도 다 연구심의·평가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연구수행 과정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이것만 하지 그 뒤에 후속절차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하는 것을 결정만 하고 그 뒤에,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착수심의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심위로 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착수하고 용역에 들어가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기능을 다한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 다음부터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는 연구진행자와 전문가와 해당부서가 주로 진행을 합니다.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저희 연구원 내부규정에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또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또는 연구의 기본적인 준비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또 발제자에게 수정을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효금 위원 예산집행이든 뭐든 들어가는데 전부 연구원 식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각되기도 합니다.
○김효금 위원 기각되는 것도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얼마나 되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연말에 내년도 연구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거기서 한 번 걸러진 것을 연심위로 올리는데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연심위에서 기각해서 다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거나 또는 예산을 수정해서 올리거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효금 위원 저는 보통 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분명 외부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전부 식구들만 하니까 심의기구의 기능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같이 하셔도 기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희가 사실은 적절한 분만 있으면 외부위원도 모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을 모시게 되면 불출석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현재로써는 내부로만 하는데 가끔 특수한 경우나 일정이 되는 경우에는 위촉으로 해서 외부위원을 모시기도 합니다.
○김효금 위원 연수원 이사님이 열한 분이신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김효금 위원 좀 늘어난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조금 늘었습니다. 전에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경우 성원이 잘 안 돼서 인원을 조금 늘려서 출석하실 수 있는,
○김효금 위원 결원이 되는 것은 이사로 되신 분 개개인의 출석률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을 늘린다고 성원이, 출석을 잘하시는 분들로 하셨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시의 당연직 위원 같은 분들이 시 업무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전에는 관외에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는 관내에 계신 분들을 많이 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거나 또는 고양시 관내 대학에 계신다거나 하는 분들을 모셔서 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시민참여위는 일반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남녀비율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것 이외에 개별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 시민참여위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으로서 대학생, 청년, 일반시민이 연구를 제안하고,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또 연구도 직접 수행하고,
○김효금 위원 그래서 저희 박사님들과 같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러니까 연구는 온전하게 시민들이 하시는데 저희 내부에 카운트파트를 하나 만들어놓고 서로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내부 박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외부에 학생들이 있어서 특히 저희 박사님들이 도울 게 많았고요, 온전하게 일반연구자로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연구원하고 소통의 채널,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김효금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시는 사업이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2019년에 제가 오면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이제 3년 차 들어갑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 다섯 가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작년에 5개, 첫 해에 4개 해서 현재까지 9건의 보고가 나왔고요, 금년에 다시 고양학센터로 바꿔서 5건이 신청돼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시민이 어떤 연구를 제안하면 이 제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첫 해에는 시민의목소리위원들을 모시고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했는데 한 과제가 탈락했습니다. 5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내부 박사들하고 위촉연구원들을 넣어서 무기명으로 점수를 해서 기본점수를 통과한 5과제를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목소리위원회 27명이 이것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구원 운영에 자문도 해줄 수 있는 위원이신데 마침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을 모시면 이 사업도 심의를 해 주시면서 거기서 연구원에 관련돼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모시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분을 모시기 힘들어서, 그 위원들을 보시면 고양시 관내에 상당히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매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효금 위원 공모해서?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2019년 제가 오면서 바로,
○김효금 위원 처음 할 때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도 하셨고 시민의목소리위원회도 하셨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게 임기가 1년인데,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두 번만 연임하실 수 있고 세 번째는 바뀝니다.
○김효금 위원 2년까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래서 올해도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2년이 안 된다고 해서 메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임기가 다 똑같이 끝나겠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어떤 분은 1년만 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못 하겠다고 사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문역할을 해 주신다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희가 2019년에 두 번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모실 때 심사도 하시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도 있으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다른 분은 다 직업이 있는데 위원 중에 이재랑 님, 김주일 님, 이수환 님은 무직이신가요, 직책이 없으신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글쎄요, 현재로써는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위원 뽑으실 때 이것 원장님이 심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무직이고 아무 경력도 없는 분을 뽑으신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일반시민도 고양시민이면 저희가 뽑을 수는 있습니다. 꼭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시민의목소리위원회의 기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도 선택하는 것을,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와서 발표를 들으시고 의견을,
○김효금 위원 발표를 듣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선정을 한 번 하셨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질문도 하십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나오시면 이분들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니까 변경을 하셔서 지금 자문역할을 하신다고 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자문이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나 이런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 하나 하나의 어떤 건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저희 연구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연구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혹시 연구원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명을 듣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9년부터 시민의목소리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도움이 되셨는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19년부터 시민의목소리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도움이 되셨는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김효금 위원 여기 처음에 하셨을 때 연구사업 심의했던 내용도 있으실 것이고, 하여튼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활동했던, 이렇게 27명이 활동하시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셨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지요.
○심홍순 위원 그런데 아까 직업 없는 분들은 진짜 시민인 것 같고 여기에 현직을 보시면 그냥 예사로운 시민이 아니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꽤 영향,
○심홍순 위원 그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시민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뭔가는 한 가지씩 다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하신 분들을 뽑은 거고요, 오히려 첫 해에는 저희가 삼십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심홍순 위원 여기 보니까 삼십 분을 모셨는데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런데 삼십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공모로는 삼십 분이 안 돼서 저희 연구위원들한테 그동안에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셨던 시민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서 그것을 합쳐서 30명이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고양시 전체에 관련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저는 순수하게 진짜 정말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고양시에서 뭔가를 한 가지씩 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을 모셔서 하시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위원장이나 당연직은 전혀 안 계시나 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냥 순전히 위촉을 하신 분들만 계신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이것은 당연직이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21년도에 5건의 심의 후보 사업진행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한 것을 후보 사업으로,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금년에요.
○심홍순 위원 금년에 하신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의목소리위원들을 못 모셨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도 보니까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하는데 수당지급은 1인당 10만 원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면 이분들 모두 그냥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통자료 349쪽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금년에 아홉 분이 서면심사에 참여하셨고 아홉 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런 것은 개최 시 참석률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부서가 없나요? 정확하게 서식 만드는 것을 좀 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공통자료 347쪽에 보면 편집위원회인데 여기는 위촉을 안 하고 임명을 하나요? 위촉하고 임명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공통자료 347쪽에 보면 편집위원회인데 여기는 위촉을 안 하고 임명을 하나요? 위촉하고 임명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용어의 그냥…….
○심홍순 위원 용어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심홍순 위원 위촉 구분을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아마도 외부인들을 할 때는 위촉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내부직원을 임명할 때는 그냥 임명,
○심홍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까? 확인하고 일괄해서 용어사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하셨던 연구 중에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연구들이 물론 많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든지 예산이 반영된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하셨던 연구 중에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연구들이 물론 많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든지 예산이 반영된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자료로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고맙습니다.
○이홍규 위원 자치분권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질의에 앞서 그것을 제가 페북에 올렸더니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 자료집 몇 개 남으신 게 있으시면,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자료집도 확인해 드리고,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요, 일단 자료집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특례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행안부에서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저희 4개 시가,
○이홍규 위원 전반적으로요. 제가 평화미래정책관하고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데는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 결과를 행안부라든가 각 소관 부처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 못 들으셨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지금 4개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1명 내지 2명 그다음에 시의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팀이 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분담은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양사무 중심으로 하고 수원시에서는 조직인사를 주로 하고 창원에서는 이양사무 일부와 재정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용인연구원에서는 복지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민정책연구실 전성훈 실장이 주로 연구도 하고 참여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진행되는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4개 특례시 시정연하고요, 4개 특례시에 각각 특례시추진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전체 T/F가 구성됐고 현재 각각 톱픽별로 4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연구 윤곽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됐던 내용들 중의 하나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에 본회의를 진행했고 거기 안건 중에 행안부에서 1차 작업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대외비입니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분위기만 보면 일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을 당시에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 부여를 못 받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아마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적으로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그 예측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작업해놓은 시행령에서도 특례시 사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짓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특례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혹은 광역까지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사무는 분권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일괄이양법,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전면개정, 본법에서 바뀐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바뀐 조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것으로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4개 특례시 시정연하고요, 4개 특례시에 각각 특례시추진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전체 T/F가 구성됐고 현재 각각 톱픽별로 4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연구 윤곽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됐던 내용들 중의 하나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에 본회의를 진행했고 거기 안건 중에 행안부에서 1차 작업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대외비입니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분위기만 보면 일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을 당시에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 부여를 못 받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아마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적으로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그 예측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작업해놓은 시행령에서도 특례시 사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짓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특례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혹은 광역까지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사무는 분권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일괄이양법,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전면개정, 본법에서 바뀐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바뀐 조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것으로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위임사무 건을 추려봤더니 20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논외가 되어버렸고 10건은 본회의에 갔는데 본회의에서 상정 자체가 안 됐고 나머지 8건은 지금 분과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원장님, 지금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위임사무 건을 추려봤더니 20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논외가 되어버렸고 10건은 본회의에 갔는데 본회의에서 상정 자체가 안 됐고 나머지 8건은 지금 분과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제가 1기에 해 봤던 걸로 보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해서 각 8명이 그쪽으로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나눠서 또 추천이 되어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수도권 지역의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나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특례시라는 조항 차제를 자치분권계획에 32대 과제로 넣을 때도 그분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에 더 힘든 지역이 많은데 뭐 굳이 대도시들, 지금도 괜찮은데 자꾸 특례를 주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도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크게 주는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상징적인 것 한두 개 처음에 우선 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례시라는 조항 차제를 자치분권계획에 32대 과제로 넣을 때도 그분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에 더 힘든 지역이 많은데 뭐 굳이 대도시들, 지금도 괜찮은데 자꾸 특례를 주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도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크게 주는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상징적인 것 한두 개 처음에 우선 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특례시가 된다고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가 시민들한테 엄청 홍보를 하고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인적구성과 분위기를 정확히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행된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기획정책관실에서도 아주 밝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더라고요.
전성훈 실장님이신가요?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서 시행령 초안 나오게 되어 있지요?
전성훈 실장님이신가요?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서 시행령 초안 나오게 되어 있지요?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초안은 나오는데요, 그 초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홍규 위원 아니,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예, 그렇지요. 입법과정, 일반적인 절차나,
○이홍규 위원 저희는 저희끼리 공동연구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것은 공식으로 나오면 공고가 되겠지요.
○이홍규 위원 연구원이 오늘 행감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또 광역단체, 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연구원 행감 때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치분권, 그 안에서의 특례시,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게 아닌가,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술적 논리는 공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박사님들이시니까 아까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어필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우리 집행부만 가지고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이래서는 정말 이 특례시가 무늬만 특례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또 광역단체, 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연구원 행감 때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치분권, 그 안에서의 특례시,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게 아닌가,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술적 논리는 공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박사님들이시니까 아까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어필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우리 집행부만 가지고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이래서는 정말 이 특례시가 무늬만 특례시가 될 것 같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힘든데요, 그래도 4개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가기는, 또 정부로서도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는 저는 봅니다. 다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다른 자치단체도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홍규 위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특례시를 100만 특례시는 당연히 주고 나머지 중에도 한 몇 개를 특례시든 특례군이든 해서 뭔가 같이 가는 형태로 국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형태로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특례시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논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4개 시가 합의가 돼야 하고요, 그게 합의가 되면 4개 시가 공동으로 원래 여의도에서 7월 초쯤에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서로 약간 조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뒤로 미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다양하게 대외 홍보하는 노력은 4개 시가 공동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연구원의 이름으로 지난번 세미나와 다른 형태로 해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특례시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논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4개 시가 합의가 돼야 하고요, 그게 합의가 되면 4개 시가 공동으로 원래 여의도에서 7월 초쯤에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서로 약간 조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뒤로 미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다양하게 대외 홍보하는 노력은 4개 시가 공동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연구원의 이름으로 지난번 세미나와 다른 형태로 해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4개의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장님 존경하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학계에서도 다양한 영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특례시를 위해서 원장님들끼리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셔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다소 긴장이 풀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선서를 했듯이 정말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증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됐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다소 긴장이 풀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선서를 했듯이 정말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증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됐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