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일시: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19분 감사시작)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과 3개 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호 고양시체육회 회장님과 이상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장님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시점에 따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과 3개 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호 고양시체육회 회장님과 이상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장님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시점에 따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재천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님,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님,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이상권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정재걸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정확히 개월수로 따지면 1년 반 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셨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이홍규 위원 체육회에 변화가 좀 있었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아시는 대로 체육회가 회장이 취임식도 못 한 형편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174개 정도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대면으로 두 개의 대회, 비대면으로 한 개의 대회를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6개 대회 정도를 비대면으로 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인원이 동원되는 그러한 대회나 사업은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취임하시고 바로 코로나 정국에, 원래 민간체육회로 출범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에 있다가 민간으로 되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재정 문제인데 이 부분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구책으로 공모사업을,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공모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한 6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이렇다 할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이끌어낼 만한 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민간업체와 협약을 하게 되어서 2년 동안 6,0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어울림여성축구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홍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회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각 협회들이 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협회들 사정은 어때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협회는 저희가 현재 53개 종목이 가맹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규정으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선 1기라고 할까요? 그 임기를 하셨던 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회장 내지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개 종목은 조직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10개 종목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준비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는 종목단체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면서 체육회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과정 속에서 협회별로 잡음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홍규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10개의 단체가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진행 중이거나 아직까지, 예를 들면 산악회나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독려를 하고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이홍규 위원 제가 거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산악회.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전 회장님이 오 회장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전의를 거의 내려놓으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집행부들하고 수없이 미팅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배성재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인공암벽장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언제 시작이 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7억 3,000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웠습니다. 저희는 당초 설계대로,
○이홍규 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7억 3,000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예산 성립된 게 얼마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7억 3,000이 맞습니다. 7억 3,000이 맞고요,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벽등반장 같은 데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고 추가 보완시설을 산악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 7억 3,000에서 추가소요가 발생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공사를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추가 소요가 한 1억 2,000이라면서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1억 2,000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셔야겠네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것을 일단 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로도 가능하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고,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산악회 회원분들이라든가 산악회에서 아마 추가 소요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체육회장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산악회협회 운영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협회는 원활하지 않은데 이 추가 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협회는 언젠가 다시 한번 정상화될 겁니다. 이것은 안전장치에 관한 공사입니다. 안전장치에 관한 공사를 저희가,
○이홍규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이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내에 그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추가 소요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못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예산도 확보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그 추가 소요 자체가 협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회운영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전 대충 알아요. 그러면 협회 차원의 소요 제기인지 개인들 몇몇 사람들의 소요 제기인지 우리 시 사업이 그 의견 때문에 스톱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개인의 의견보다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산악회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암벽등반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었고 각도도 좀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추가 소요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어차피 이게 되고 나면 산학협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취지를 알겠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산악회 같은 경우는 정상화가 제일 우선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든,
○이홍규 위원 전 나중에 걱정스러운 게 협회가 정상화되고 협회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됐으면 너무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불협화음 속에서 특정인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특정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요,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은 어차피 가을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추가 소요예산을?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게 있어야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고 트렌드가 바뀌다보니까, 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그냥 추가적인 소요가 아니라 설계에 아예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지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은 큰 건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저희가 당초에는 안일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바꿨으면 하겠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된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암벽등반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각도조절도 예전처럼 하는 것보다 바뀌는 게 더 낫고 계속 같은 루트만 가다보니까 암벽등반하시는 분들한테 흥미라든지 재미가 없다보니까 다시 각도조절, 구조의 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이 금액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7억3,000에 또 추가 소요되면 8억 5,000~6,000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리모델링비치고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내역, 물론 아직 우리가 발주는 안 냈겠지만 그런 것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일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나온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액 감면을 받다가 80%만 감면받은 것으로 바뀐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또 하나는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이분들이 원래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액을 받다가 80%만 감액을 받고 20%는 내야 되잖아요. 무슨 불만의 소리가 있냐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표 자격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왜 20%를 자부담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꽤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대표선수로 나가고 직장운동부인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정비 과정에서 전액 면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전액 면제가 불가하다는 법제처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꾸라는 게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운동부라든지 대표선수의 훈련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료, 대관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면 그런 민원은 잠재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민원도 꽤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대표선수로 나가고 직장운동부인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정비 과정에서 전액 면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전액 면제가 불가하다는 법제처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꾸라는 게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운동부라든지 대표선수의 훈련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료, 대관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면 그런 민원은 잠재울 수 있을 듯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조례를 바꾼 것이고 아마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도 이게 개정이 안 됐나 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개정 안 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여기는 다해 주는데 고양시는 왜 안 해주냐는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어차피 이분들은 대표로 하시는 분들인데 자부담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산에 담아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20%라도 내게 해주시면 그런 불만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충분히 논의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건지 충분히 파악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 체육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협회하고 시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돼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평생교육과, 공통 260페이지, 258페이지에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258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설명회인데요, 이것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랍니다.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왜, 뭘 하려고 구성된 거지요?
평생교육과, 공통 260페이지, 258페이지에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258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설명회인데요, 이것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랍니다.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왜, 뭘 하려고 구성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구성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학교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학교 안에 있는 것을 해서 공교육을 정확하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학교운영위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협의회가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위치가 교육청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회 임의단체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운영위원협의회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서 만든 것은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과 간담회를 할 때도 임의단체라고 교육청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공교육을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자, 입시설명회의 목적은 뭐지요?
자, 입시설명회의 목적은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정보를 학생들한테 잘 제공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진행을 못 해서 협의회에서 따로 진행해야 돼요? 학교의 역할 중의 하나잖아요, 진로 하는 것?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임의단체가 이것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전에도 물론 예산지원을 저희가 해드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로 정보제공도 하고 공유도 하는 측면에서 아마,
○김미수 위원 그것은 사적영역이잖아요. 공적영역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는 괜찮아요.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하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고 아예 아무 것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학교밖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8페이지 그다음에 260페이지는 더 많아졌어요. 19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20년도 들어오더니 세 건이 늘었어요, 예체능 입시설명회, 인문, 자연계 입시설명회, 정시설명회. 이것을 왜 자꾸,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대학을 나와야 취업할 때 어디 서류라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건 저희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교육을 확산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학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입시설명회 하면, 저 입시설명회 가보셨어요?
그런데 258페이지 그다음에 260페이지는 더 많아졌어요. 19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20년도 들어오더니 세 건이 늘었어요, 예체능 입시설명회, 인문, 자연계 입시설명회, 정시설명회. 이것을 왜 자꾸,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대학을 나와야 취업할 때 어디 서류라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건 저희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교육을 확산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학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입시설명회 하면, 저 입시설명회 가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1월에 부임해서 현장을 못 가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예산이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감액시켰고요,
○김미수 위원 저는 감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해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 입시설명회 가봤고요, 예전에는 입시설명회를 어디에서 했냐면 학원연합회에서 했어요. 학원들이 입시설명회를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러이러한 맞춤형 안내를 받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해야 대학을 잘 갑니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듣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엄마의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원을 가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연합회가 본인들 돈 들여서 하더라는 거예요. 입시설명회가 학원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입시설명회에 예산 들여도 좋다, 단 맞춤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100명, 200명 모아놓고 강사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 자리에 사회적약자 부모님들은 오지도 못해요, 직장 다니시느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 들여서 학원에 가서 면담하기 어려운, 맞춤형으로 진행하셔야지요. 그래야 정말로 해당자가 되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요. 학원도 갈 수 있고 엄마도 시간이 많아서 정보를 다 받으러 다녀, 이런 분 100명, 200명 모아놓고 입시설명회 무엇하러 합니까? 저는 그런 입시설명회를 서너 번 가서 ‘이것을 진짜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학원연합회분들이 본인들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돈을 들여야 할 때와 안 들여야 될 때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입시설명회에 예산 들여도 좋다, 단 맞춤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100명, 200명 모아놓고 강사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 자리에 사회적약자 부모님들은 오지도 못해요, 직장 다니시느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 들여서 학원에 가서 면담하기 어려운, 맞춤형으로 진행하셔야지요. 그래야 정말로 해당자가 되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요. 학원도 갈 수 있고 엄마도 시간이 많아서 정보를 다 받으러 다녀, 이런 분 100명, 200명 모아놓고 입시설명회 무엇하러 합니까? 저는 그런 입시설명회를 서너 번 가서 ‘이것을 진짜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학원연합회분들이 본인들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돈을 들여야 할 때와 안 들여야 될 때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물론 진학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진로하고 진학을 같이 하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모아놓고 세미나나 입시설명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1 대 1 면담을 통해서라도 진로지도를 하도록 사업내용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입시설명회를 처음 본 게 아마 2010년, 11년 이 정도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킨텍스에 학원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을 부르고 강남의 유명한 학원강사를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강남 학원에 와서 안내를 받아서 목적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그게 점점 되더니 고양시에서 자체 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100명, 200명이 설명회 많이 왔어요.’ 제발 부탁인데 프로그램에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싶으면 이 학생은 예체능을 가야 되는데 학원에 면담비용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몇몇을 집어서 그 학생한테 맞는 컨설팅으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요, 업무협약.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연번 6번, 한양문고 주엽점하고 더봄센터, 이것 협약서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연번 6번, 한양문고 주엽점하고 더봄센터, 이것 협약서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약서를 바꾸는 것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약서를 바꾸는 것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님이 감사관하고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비영리단체나 기업들에서 대표 바뀌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회사명이 바뀌는 게 흔한가요, 안 흔한가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회사명이 바뀌어요.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흔한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협약서를 바꿔서, 결론은 선정된 데가 아니라 다른 데하고 협약서를 맺으신 거예요. 시에서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쪽에서 더봄센터로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시에서는 모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 선정사업이라.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공모할 때는 룰루랄라라는 타이틀로 제안한 거고요, 담당자가 착각하고 기관명을 여러 개를 쓰다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한 군데가 회사명을 여러 개 쓰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플라잉덕이라는 게 어른이놀이터로 바뀐 거예요. 비영리단체였지요. 비영리단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변경통보를 보냈는데 내용을 봤더니 바뀐 게 신규예요. 새로 만든 거라서 별개의 단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서에서 못 골라내면 어떡합니까? 사회적기업 룰루랄라가 받았는데 더봄센터로 협약서를 한다고 의회에 버젓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원이 실수해서 할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냐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평생학습거점센터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거점센터가 소외지역의 평생학습카페 개설 등 해서, 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소외지역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고양시 평생학습진흥계획에 따라서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지정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지정하신 거지요?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설치하신다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냐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평생학습거점센터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거점센터가 소외지역의 평생학습카페 개설 등 해서, 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소외지역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고양시 평생학습진흥계획에 따라서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지정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지정하신 거지요?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설치하신다고,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두 개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두 개 하신 거예요. 분명히 전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기 어려운 소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주엽하고 하나는 라페스타에 있어요. 이것은 너무 중앙에 있는 거점센터 아니에요? 거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점센터를 왜 만들어야 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국가공모를 해서 올해 사업을 따왔는데 조건에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지만 국가공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전 하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할 것이냐인 거예요. 거점평생학습센터는 필요한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 잘하고 있는 곳을 지정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거점센터가 6군데가 있는데 백마 화사랑이랑 원흥평생학습센터, 원당행복학습관,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본인들의 요구도 있어야 하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갖춰놔야 경기도에서 선정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학습이라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에게 하려고 강경자 위원장님 조례도 만드셔서 문해교육도 진행하고, 그래서 원흥거점센터도 만들고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MOU체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체결하신 더봄센터예요. 화면 봐주세요.
더봄센터를 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원, 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룰루랄라도 받았는데 이래서 MOU를 체결했느냐 생각해서 봤더니 밑에 보시면 위치하고 그 밑에 보면 가격표하고 사진을 올려 주세요 한 다음에 네이버카페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평생학습거점센터이니까 어떻게 여기를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다음 페이지 내려 주세요.
딱 들어갔더니 일산아지매가 나와요. 분명히 더봄센터를 치고 들어갔는데 일산아지매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네모난 것 있지요? 필독규정, 일지매 이벤트, 더봄센터, 일지매 행사정보, 그래서 제가 더봄센터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일산아지매하고 고우리 딱 떠서 뭐라고 하냐면 일지매 더봄센터,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필독이 쭉 나오는데 내용 보이세요? 필독이 이게 프로그램인지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지,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거의 한 10개 넘게 필독이 쫙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고하는 게 반이 넘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선정됐다고 무조건 매칭해서 예산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생학습거점센터입니까? 필독이 이렇게 막 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럼 제가 룰루랄라 사회적기업은 뭐하는 곳인가를 알아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룰루랄라를 치니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적기업협의회만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안 나와서 네이버지도에서 찾았어요. 룰루랄라 했더니 마찬가지지요? 여기 주소랑 똑같은 주소가 나와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주소 나와요. 보셨어요, 더봄센터랑 주소 똑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있지요, 카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보면 체험장 정보, 추천 체험지, 체험 참여, 커뮤니티, 이벤트, 회사소개, 마이페이지, 이분들은 체험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점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거점센터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거점센터 아니에요? 룰루랄라도 봤더니 체험하는 카페더라고요, 특히 더군다나 어린이.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이게 뭐냐면 제가 회사소개를 들어갔더니 뜬 거예요. 룰루랄라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평생학습거점센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선정된 한양문고는 어떻게 됐나 보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한양문고 열어 주세요.
한양문고는 딱 들어갔더니 한양문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10시에서 21시까지 명절당일휴무, 찾아오실 수 있게 이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거점센터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오라고 해야지,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봤어요. 앞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양아카데미, 갤러리카페, 강의실 대관, 개인서재 대관, 독서모임, 공지사항,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거점센터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양문고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점센터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거점센터로 가서 뭔가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장소를 빌려서 뭐를 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도 광고가 있기는 해요. 보시면 연번호 68번, 신학기 문구 20% 할인, 한양문고이니까. 그렇지만 문화행사일정, 임시휴무안내, 문화행사알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뭘 한다, 이게 쓰여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생학습거점센터로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룰루랄라처럼 필독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그걸 다 지나야 프로그램 몇 개를 찾을 수 있고.
자, 과장님, 평생학습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취지하고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체결하신 더봄센터예요. 화면 봐주세요.
더봄센터를 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원, 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룰루랄라도 받았는데 이래서 MOU를 체결했느냐 생각해서 봤더니 밑에 보시면 위치하고 그 밑에 보면 가격표하고 사진을 올려 주세요 한 다음에 네이버카페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평생학습거점센터이니까 어떻게 여기를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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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들어갔더니 일산아지매가 나와요. 분명히 더봄센터를 치고 들어갔는데 일산아지매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네모난 것 있지요? 필독규정, 일지매 이벤트, 더봄센터, 일지매 행사정보, 그래서 제가 더봄센터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일산아지매하고 고우리 딱 떠서 뭐라고 하냐면 일지매 더봄센터,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필독이 쭉 나오는데 내용 보이세요? 필독이 이게 프로그램인지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지,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거의 한 10개 넘게 필독이 쫙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고하는 게 반이 넘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선정됐다고 무조건 매칭해서 예산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생학습거점센터입니까? 필독이 이렇게 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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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룰루랄라 사회적기업은 뭐하는 곳인가를 알아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룰루랄라를 치니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적기업협의회만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안 나와서 네이버지도에서 찾았어요. 룰루랄라 했더니 마찬가지지요? 여기 주소랑 똑같은 주소가 나와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주소 나와요. 보셨어요, 더봄센터랑 주소 똑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있지요, 카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보면 체험장 정보, 추천 체험지, 체험 참여, 커뮤니티, 이벤트, 회사소개, 마이페이지, 이분들은 체험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점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거점센터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거점센터 아니에요? 룰루랄라도 봤더니 체험하는 카페더라고요, 특히 더군다나 어린이.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이게 뭐냐면 제가 회사소개를 들어갔더니 뜬 거예요. 룰루랄라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평생학습거점센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선정된 한양문고는 어떻게 됐나 보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한양문고 열어 주세요.
한양문고는 딱 들어갔더니 한양문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10시에서 21시까지 명절당일휴무, 찾아오실 수 있게 이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거점센터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오라고 해야지,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봤어요. 앞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양아카데미, 갤러리카페, 강의실 대관, 개인서재 대관, 독서모임, 공지사항,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거점센터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양문고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점센터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거점센터로 가서 뭔가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장소를 빌려서 뭐를 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도 광고가 있기는 해요. 보시면 연번호 68번, 신학기 문구 20% 할인, 한양문고이니까. 그렇지만 문화행사일정, 임시휴무안내, 문화행사알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뭘 한다, 이게 쓰여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생학습거점센터로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룰루랄라처럼 필독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그걸 다 지나야 프로그램 몇 개를 찾을 수 있고.
자, 과장님, 평생학습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취지하고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는 아직 홈페이지를 확인 못 해봐서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는 아직 홈페이지를 확인 못 해봐서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룰루랄라로 하실 거예요, 더봄으로 하실 거예요, 어디로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제안을 룰루랄라가 했기 때문에 룰루랄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룰루랄라 홈페이지가 거점이니까, 거점이라는 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공간도 다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장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룰루랄라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가보면 더봄센터로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이나 내용 이런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서라도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청서류만 잘 내서 선정되면 됐다고 착각을 하세요. 저희가 행감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시에서 나간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선정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선정된 이유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희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제가 특별히 한양문고가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2개가 같이 됐는데 이 상황이니 사람들이 정말로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일산아지매 회원뿐만 아니라 일산아지매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거점을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일산아지매 회원이 많으셔서 프로그램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일산아지매 프로그램인 것이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학교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의 내용이 뭐냐면 지적하신 게 학교가 지원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가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관련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삭감을 했던 적도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월에 부임해서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출장도 가보고 현장을 가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개방화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먼저 간담회도 하시고 국장님하고 저도 학교나 교육청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얘기했더니 요즘은 개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보다 나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월에 부임해서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출장도 가보고 현장을 가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개방화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먼저 간담회도 하시고 국장님하고 저도 학교나 교육청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얘기했더니 요즘은 개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보다 나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4년 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의원이 돼서. 그런데 앞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시설은 사실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국가예산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매칭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시민도 같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 고등학교의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주면서 중학교하고 같이 쓰기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니 안전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협약서를 안 써놓으시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장님도 교장선생님이 본인 학교 안전 때문에 못 연다고 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회 자료예요, 425페이지.
물론 그 앞에도 학교에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학교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시고 교육청하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 예산을 받아오면 편하게 받아오는 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425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가 다 실내체육관 건립이에요. 이것 건립하실 때 학교하고 양해각서나 MOU 체결하셔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한다, 이런 MOU 체결하셨어요?
위원회 자료예요, 425페이지.
물론 그 앞에도 학교에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학교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시고 교육청하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 예산을 받아오면 편하게 받아오는 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425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가 다 실내체육관 건립이에요. 이것 건립하실 때 학교하고 양해각서나 MOU 체결하셔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한다, 이런 MOU 체결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학교에서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도 방문해보고 교장선생님도 뵈면 많이 전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고 그럴 때는 협약서를 별도로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학교에서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도 방문해보고 교장선생님도 뵈면 많이 전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고 그럴 때는 협약서를 별도로 맺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연도는 몇 년까지 정리하셨어요? 저 자료 요청할 거예요, MOU 체결한 것.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3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방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3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김미수 위원 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려요. 그런데 모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이게 정책이 바뀌고 방침이 바뀌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없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하게 서류로 남겨놔야, MOU 좋아하시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저희가 다른 중학교하고 하고 있는 것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협약을 먼저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약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근래 교부하기 전에 저희가 MOU를 먼저 체결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약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근래 교부하기 전에 저희가 MOU를 먼저 체결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425페이지에 있는 가람중학교, 일산중학교, 장촌초등학교, 화정고, 백신초, 지도중, 냉천초, 화중초 이것 다 협약서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 체육관 만든 다음에 개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협약서 쓰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죄송한데 협약이 아니라 확약입니다, 확약서.
○김미수 위원 확약서?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확약서.
○김미수 위원 확약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예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어도 가능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이게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으로 하는 거니까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 오셔서 학교안전 때문에 개방 안 하신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셔서 나는 학교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국가정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학교 안전이 우선이다, 개방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MOU나 뭐를 체결해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전에 이게 있으니 ‘이 체육관 지을 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체육관을 지어줬으니 개방하셔야 됩니다.’ 이 체육관뿐만이 아니에요. 운동장, 냉난방기 시설 이런 것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혁신지구 정하면서 3기 이후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체육관만 오픈하라는 게 아니지요.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학교개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냉난방기 바꿔주면서 학교개방에 관한 것, 이렇게 하면 고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속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해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셔서 나는 학교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국가정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학교 안전이 우선이다, 개방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MOU나 뭐를 체결해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전에 이게 있으니 ‘이 체육관 지을 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체육관을 지어줬으니 개방하셔야 됩니다.’ 이 체육관뿐만이 아니에요. 운동장, 냉난방기 시설 이런 것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혁신지구 정하면서 3기 이후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체육관만 오픈하라는 게 아니지요.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학교개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냉난방기 바꿔주면서 학교개방에 관한 것, 이렇게 하면 고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속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해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할 때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어도 이행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협조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도 시민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워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도 시민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워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는 그 안에 제빵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 수업 안 할 때 공동체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제빵기계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활동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개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신 이 자료가 20년도 자료이니 협약서는 없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행감장인데 없는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두 개는 했지만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할 거고요, 위증죄에 해당되세요, 행감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공통자료 251페이지,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저희가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얼마지요?
마지막입니다. 공통자료 251페이지,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저희가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얼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는 두 시간 해서 15만 원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렇지요?
저 금액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250페이지에 보면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는 두 시간으로 계산해서 15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두 시간까지는 15만 원이니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한 시간에 10만 원을 하셨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갔더니 안건 심사할 양이 어마무지 많던데 이게 한 시간에 가능합니까? 아니, 협의회는 두 시간을 하고 고양시에 초중고가 총 몇 개예요?
저 금액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250페이지에 보면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는 두 시간으로 계산해서 15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두 시간까지는 15만 원이니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한 시간에 10만 원을 하셨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갔더니 안건 심사할 양이 어마무지 많던데 이게 한 시간에 가능합니까? 아니, 협의회는 두 시간을 하고 고양시에 초중고가 총 몇 개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두 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요, 이상 되시면 아마 5만 원 더해서 15만 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요, 이상 되시면 아마 5만 원 더해서 15만 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인 거니까, 금액이 아니라.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초중고 예산 다 다루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초중고 학교가 몇 개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176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176개 지원하는 건데 한 시간에 끝내요. 이 위원회에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했냐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갔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도 많아요. 그 자리에서 심의하는 거라 자료도 미리 안 줘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계신 모 위원이 딱 손을 들더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모두 다 심도 있게 했으니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손을 들고 ‘죄송한데 저 심의위원회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읽어주지도 않고 보고도 안 했는데 심도 있게 했대요. 원안통과하재요. 그래서 해마다 원안통과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시간에 끝날 일이에요. 그 초중고 사업 설명하는 데만 2시간 걸릴 거예요, 심의는 빼고. 물론 심의는 심도 있게 올라오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협의회는 두 시간을 잡고 어떻게 그 많은 학교 심사에 한 시간을 잡으세요?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없애야 되지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평생교육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의 심의위원회를 너무 정해진 대로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도 자료는 원안가결로 나오더라고요. 조건부 통과인데 그 조건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통과되면 끝이야.
과장님, 이것 한 시간에 가능하세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보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시간에 끝날 일이에요. 그 초중고 사업 설명하는 데만 2시간 걸릴 거예요, 심의는 빼고. 물론 심의는 심도 있게 올라오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협의회는 두 시간을 잡고 어떻게 그 많은 학교 심사에 한 시간을 잡으세요?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없애야 되지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평생교육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의 심의위원회를 너무 정해진 대로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도 자료는 원안가결로 나오더라고요. 조건부 통과인데 그 조건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통과되면 끝이야.
과장님, 이것 한 시간에 가능하세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보고?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제가 교발위에 참석해보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176개가 다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아마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절약돼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많은 학교 설명하는 데도 1시간이 더 걸린다니까요. 제 얘기는 결국 부서에서 1시간을 잡아놔서 빨리 끝내자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회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의할 때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최소 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분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셔야 돼요. 형식적인 분 절대 안 되고요, 여기 위원회 말고 전부 다.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장상화 위원 저희 공통책자 265쪽에 보면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이런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용역 책자를 봤는데 결론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 18군데가 있는데 이를 연계해서 복합화를 통해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경기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 나왔던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연계한 복합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어떤 실내체육관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특정인들만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의 유휴시간, 그러니까 쓰지 않는 시간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일부는 해 왔고, 또 작년 용역결과 과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개방을 추진하고 실버체육교실이라든지 장애인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365일 중에서 한 240일, 거의 250일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18일부터 개방했지만 타 시군 인원제한이라든지 정원의 30%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운영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어떤 실내체육관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특정인들만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의 유휴시간, 그러니까 쓰지 않는 시간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일부는 해 왔고, 또 작년 용역결과 과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개방을 추진하고 실버체육교실이라든지 장애인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365일 중에서 한 240일, 거의 250일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18일부터 개방했지만 타 시군 인원제한이라든지 정원의 30%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운영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상화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이면 일정 정도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협의와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용역을 읽어보려고 했던 것은 저희 시에서 굉장히 다기다양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대안을 찾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대안이 구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초에 개편이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지면 저희도 유휴시간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특정과목이나 이런 것 외에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가 또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고양시 관내 각 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자니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장애인체육회, 교육청 등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공조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지점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원 중에 여기서 나열된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교육청 같은 주체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포함된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이런 주체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지점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원 중에 여기서 나열된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교육청 같은 주체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포함된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이런 주체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아직 연구 중이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6월로 바뀌었습니다.
○장상화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부시장님이 회장님이었던 사항을 시장님으로 격상하고 또 체육회장님, 도시관리공사 또 교육청의 교육장님까지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체육발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버넌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각 계층, 또 필요하면 어떤 기업 내지는 산학이나 어떤 협회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모시고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이 주체들을 참여시킬 계획에 있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스왓(SWOT) 분석 내용을 보니 위험요소로 뭘 꼽고 있냐면 고양시 관내 각 지역 간 불균형적인 시설 배치와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떤 공원이 있는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 개발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같은 데, 예전부터 자생적으로 발달했던 구도심 같은 데는 유휴부지 관계, 어떤 시설 관계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산1동 같은 데는 할 장소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탄현동사무소 옆에 보면 지금 탄현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900m 정도 됩니다. 물론 먼 데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900m 직선거리가 되니까 그런 거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설 보완 내지는 운영체계를 보완한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 정도는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뭐냐 하면 체육정책과장님이 고민하시는 지점은 고양시 내 공공체육시설이 153개소가 있는데 덕양구가 80개, 일산동구가 38개, 서구가 3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일산이나 구도심 쪽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장상화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양시 각 구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분석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덕양구는 약 0.90㎡, 일산동구는 약 2.06㎡, 일산서구는 약 2.45㎡ 이렇게 돼요. 이걸로 1인당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덕양구가 더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잘하자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개소수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시설수로 보면 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작고 축구장 같은 것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표현했을 때 면적 면에서는 덕양구가 소외된 것이고 시설 면에서는 앞선 것이고 그런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각 동에 하나씩 만든다는 기준에서는 일부 구도심 같은 데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땅을 사서 시설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한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고, 또 각동마다 하나씩 다 만드는 것 자체도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점이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용한다면 말씀하셨던 수치상은 수치에 불과한 것뿐이고 가능한 한 많은 운영시설을 이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각 동에 하나씩 만든다는 기준에서는 일부 구도심 같은 데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땅을 사서 시설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한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고, 또 각동마다 하나씩 다 만드는 것 자체도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점이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용한다면 말씀하셨던 수치상은 수치에 불과한 것뿐이고 가능한 한 많은 운영시설을 이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심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짓는다면 이 분석에 근거해서 어디에 지어야 될까, 어디에 수요가 더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면 수요를 판단해서 또 어디에 지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더 세심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더 세심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용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쭉 한번 훑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간편하게 예약하고 대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개방이라든가 복합화 활용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은 코로나 시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 업무추진현황에는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홈페이지에 축구, 야구 모든 운동을 다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관리공사 같은 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는 그것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또 1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길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 야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운영을 하면 모든 시민들이 한 번만 클릭하면 거기 찾아가서 예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시스템 구축,
1개 홈페이지에 축구, 야구 모든 운동을 다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관리공사 같은 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는 그것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또 1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길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 야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운영을 하면 모든 시민들이 한 번만 클릭하면 거기 찾아가서 예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시스템 구축,
○장상화 위원 그러면 그 체육 관련한 모든 것들이 망라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이 용역이 20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을 지금까지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1단계 작업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몇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1단계 작업은 완료를 시켰고 2단계 작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240일 문을 닫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작업은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완료시켰고 내년에는 모든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1개 홈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상화 위원 일단 템포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장상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최대한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그것은 바로 속도를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러웠던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상임위 책자 437쪽에 보면 평생학습카페 운영 현황에서 사업내용에 한국꽃차학교에서 한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카페에서 하는 교육내용으로 적합한 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상임위 책자 437쪽에 보면 평생학습카페 운영 현황에서 사업내용에 한국꽃차학교에서 한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카페에서 하는 교육내용으로 적합한 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상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상화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상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 위원 한국꽃차학교의 사업내용이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소상공인지원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었다면 이해하겠는데 평생학습카페에서 하는 교육내용으로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계층별,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창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 분들, 또 그쪽에 관심,
평생교육은 계층별,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창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 분들, 또 그쪽에 관심,
○장상화 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잘 안 들려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러니까 1인 창업자라든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카페에서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계층과 대상을 특정해서,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연령층으로 하면 아동부터 노년까지 전체적인 것이고 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장상화 위원 소상공인들을 특정해서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
○장상화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학습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라는 곳이 꼭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활용 측면,
○장상화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공간, 공간.
○장상화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이런 강의도 듣고 또 토의도 하는 부분도 있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마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여기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모여서 블랙컨슈머 대처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런 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교육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학습동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장상화 위원 창업동아리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창업동아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카페라는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습공간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상화 위원 평생학습카페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것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관여하거나 승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그 카페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동아리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1인당 7천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일단은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회의 생활체육행사를 전혀 못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회의 생활체육행사를 전혀 못 했어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비대면과 대면 합쳐서 작년에는 3개 대회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코로나가 다 잠식시킨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올해는 4개 행사를 하셨어요. 행사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지요?
그래도 올해는 4개 행사를 하셨어요. 행사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계획서를 내면 체육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올해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합기도대회, 특공무술대회 그다음에 홀트농구대회는 장애인 대회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참여인원이 400명, 250명 이렇게 되어 있는 체육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나.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종목의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모든 종목의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요,
○심홍순 위원 서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심홍순 위원 서류로 받는 것이라고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아니요. 예산은 다 서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총계는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위원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들이 나오는 것은 총계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심홍순 위원 한꺼번에 모여서 하지는 않으셨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인원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실내에서 하는 것은 모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행사에 회장님 취임식에 가봤더니 정말 빽빽하게 내부에서 행사하는 것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이게 진짜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런 기준이 명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합기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도 거리두기 해서 앉아 계시고 나와서 대회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씩 오셔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합기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도 거리두기 해서 앉아 계시고 나와서 대회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씩 오셔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대외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하는 것?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금년에는 밖에서 해 본 행사가 없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없었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심홍순 위원 그런데 혹시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것은 있으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지금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요, 임의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받아보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접수받은 것은 없으시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심홍순 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어떤 행사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어떤…….
○심홍순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고 서류도 본 것 같은데 걷기 관련돼서 지금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지난번에 시장배 걷기행사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회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왜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걷기에서 분명히 계획서를 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회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계획을 봤는데 10km, 20km, 30km, 50km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걷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7시부터인데 아침 7시에는 30km, 8시에는 20km, 9시에는 10km 이렇게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안 된다고 불허가 난 거예요.
일단은 걷기에서 분명히 계획서를 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회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계획을 봤는데 10km, 20km, 30km, 50km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걷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7시부터인데 아침 7시에는 30km, 8시에는 20km, 9시에는 10km 이렇게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안 된다고 불허가 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 방역지침이 정부에서,
○심홍순 위원 방역지침은, 지금 호수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심홍순 위원 어떤 목적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러니까 걷기라서 특정 목적으로 모여 있는 분들은 동호회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친목단체로 보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이것은 동호회가 아니고요, 고양시체육회에 등록이 된 단체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동호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는 4명까지만 운동을 했고 축구 같은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11명이 아니지요. 합치면 스물몇 명이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22명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는 당초 지침에는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11명, 11명이 각각 사적모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축구연합회에서도 준용을 하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완화가 돼서 한 장소에 한 목적을 가지고 분산 개최해도 하루 안에 100명 이상이 모이면 그것은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행사는, 어떤 회장님 취임식에는 100명 넘게 와서 정말 빽빽하게,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실내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주고 외부에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이러는 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라고요? 혹시 체육회장님은 이것 알고 계셨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의 취임식을 했는지는 저는,
○심홍순 위원 아니요, 이것은 생활체육이랑 다른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걷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마다 호수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심홍순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저희 체육회에 보고가 되거나 어떤 협조사항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친목회라고 할까요?
○심홍순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사무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 것이요?
○심홍순 위원 아니요. 걷기대회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걷기행사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대별로 20명, 30명 출발하면, 예방수칙이 100명 이상 넘게 집합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심홍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걷기행사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대별로 20명, 30명 출발하면, 예방수칙이 100명 이상 넘게 집합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심홍순 위원 100명 안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90명이었는데 나눠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걷기니까 같이 몰려가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사무국장님한테 말 시켜 놓고 제가 먼저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심신이 지쳐있어요. 다 집에만 있고 방콕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걷는 운동 하나 그것밖에 없는 그 분들의 삶을, 그렇게 신청까지 해놓고 다 준비까지 해 놨는데 그냥 며칠 남겨놓고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심신이 지쳐있어요. 다 집에만 있고 방콕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걷는 운동 하나 그것밖에 없는 그 분들의 삶을, 그렇게 신청까지 해놓고 다 준비까지 해 놨는데 그냥 며칠 남겨놓고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치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동호회에서 걷기 같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거리 2m인가 간격을 둬야 되고요, 지금 실외에서도 100명 넘게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치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동호회에서 걷기 같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거리 2m인가 간격을 둬야 되고요, 지금 실외에서도 100명 넘게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접수를 100명 넘는 걸로 했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 부분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방역지침에 100명 이하,
○심홍순 위원 방역지침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주면 되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7월 5일 이후에 조금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나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신청방법에 있어서 방역지침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가능한 거니까 사전에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오늘 체육회 회장님이 여기 나와 계셔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체육회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그때 공교롭게 걷기행사 일정을 잡았을 때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홍순 위원 확진자가 몇 명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한 700명대, 500명 이상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사실상 더더욱 취소를 유도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이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회장님 나와 계셔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이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회장님 나와 계셔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심홍순 위원 저요?
○위원장 강경자 계속 하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서 공통자료에 선정심사표, 각서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자료 달라고 신청했나요?
다음은 체육정책과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서 공통자료에 선정심사표, 각서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자료 달라고 신청했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기획위 공통자료나 그런 자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드린 자료입니다.
○심홍순 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누구 한 분이?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회 책자 450쪽, 혁신교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틈, 결, 꿈, 쉼이라는 추진과제 저희한테 주신 것 있지요?
위원회 책자 450쪽, 혁신교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틈, 결, 꿈, 쉼이라는 추진과제 저희한테 주신 것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협력 마을강사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마을강사라고 하는 게 학교의 방과후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아니요. 방과후수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학교 학생들한테 보조강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활동가 이런 분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공원을 가고 싶으면 선생님들이 거기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들하고 연결시켜주면 그분들이 나와서 보조로 지역에 있는 것도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강사분들 강사료 지급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희한테 별첨자료 책을 주신 것을 보면 2019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갑자기 4억 6,000으로 늘어났어요. 3억 8,000이 증액됐는데 학교의 개수가 늘어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심홍순 위원 3,000만 원씩?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런데 저희가 주다보니까 처음에는 시작단계이니까 개수를 몇 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3,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그러면 3개 정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홍순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스크 살짝 내리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학교에 가면 전부 다 구룡대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일제잔재 학습과도 연계되고, 또 군대에 보면 줄을 세울 때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쓸모없는, 지금은 사실 구룡대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휴게공간도 만들어주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만든 게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한 두세 개 시범학교를 운영하다가 올해는 15개 학교로 대폭 늘린 사항이 있고요,
○심홍순 위원 작년에 15개 학교로 늘린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래서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올해는 5,000으로 올려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19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때는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으로 실행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 초중고가 총 몇 개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176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어지지 않은 학교는 거의 이 사업에,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학교별로 신청하면 선정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책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 해놓고 사업기간 내용을 보면 19년도에 행사사업을 진행하신 건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7년 7월부터 12월 ,이것은 오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2019년도인데 2017년으로 오타가 된 것 같고요,
○심홍순 위원 오타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심홍순 위원 이렇게 학교 자체 내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대상이 계속 나온다고 보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저희가 신청한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올해 아마 7월 정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큰 결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 8억 6,000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중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부는 95% 정도 나가 있고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큰 결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 8억 6,000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중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부는 95% 정도 나가 있고요,
○심홍순 위원 몇 %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95%.
○심홍순 위원 95% 학생들이 참여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런데 5%는 왜 안 했느냐, 어느 일정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들은 수능 준비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다 교부가 안 됐고요, 95%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8억 2,000인데 저번 주까지 파악해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3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28% 정도가 나갔는데 왜 안 나갔는지 학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학생수업 연계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아마 하반기에 그런 사업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연계사업으로 명기시켜서 할 계획이라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10월 말까지는 전부 사업을 끝낼 생각이고요, 11월하고 12월에 혹시 예산이 남은 게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추가로 모집해서,
○심홍순 위원 남은 예산 갖고 하시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첫 간담회에 갔을 때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참여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사실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첫 간담회에 갔을 때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참여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사실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학교에 전부 배부가 돼서,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어머니배구단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지금도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지금도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활동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어머니배구단 예산이 운영비 500, 대회추진비 5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액수를 반납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20년도는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정산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체육회 사무국장 이상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한 게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럼 아예 훈련도 안 하고?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배구단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있는지에 대한 것 잠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전에는 어머니배구단이라고 했는데요, 명칭이 바뀌어서 여성배구단으로 해서,
○심홍순 위원 여성배구단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럼 남성배구단도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 특화사업 중의 하나가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배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훈련과 운동을 못 했던 사항이고 재작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아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럼 이것을 보니까 배구단이 18명인데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경기를 하고 그랬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훈련은 고양시 관내 배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회 출전할 때 저희가 일부 대회출전비용, 훈련용품이라든지 교통비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9인제 배구,
○심홍순 위원 9인제 배구도 우리 생활체육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여성 같은 경우는 6인제 배구를 하게 되면 체력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9인제 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9인제 배구가 여성배구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혁신교육팀에 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팀에 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아까 보니까 센터운영비인가 해서 2,000만 원인가 서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운영비로 별도로 빼놓고 쓰시는데 그 용도는 뭐예요? 직원이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거기에 장학사님 한 분하고요,
거기에 장학사님 한 분하고요,
○김효금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교육청에서 장학사님 한 분 파견와 계시고요,
○김효금 위원 아, 장학사님.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다음에 학부모활동가라고 또 한 분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왔다갔다 출장다니시면서 같이 근무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장학사님 한 분이 더 출장으로 와서 계시고 이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오시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분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 학부모에게는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효금 위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여기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경비가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아니요.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이런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려면 회의수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회의를 누가 하는데 수당을 지급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회의도 할 수,
저희 팀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회의도 할 수,
○김효금 위원 어디 옆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혁신교육팀 사무실 안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혁신교육팀 옆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비라든지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여기에 보면 홍보비하고 수당비하고,
○김효금 위원 예, 누구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홍보물 홍보비.
○김효금 위원 홍보물?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수당이 필요합니다. 수당하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돈 받는 분에게 수당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누구 회의수당을 주시냐고요, 누가 참석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아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하는 이런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인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심사위원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배움지원센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혁신교육 협약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인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청 청사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교육팀하고 옆 공간에 별도의 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회의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지 PC라든지 그 사무용 기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 또 혁신교육 관련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온마을배움지원센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혁신교육 협약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인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청 청사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교육팀하고 옆 공간에 별도의 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회의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지 PC라든지 그 사무용 기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 또 혁신교육 관련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김효금 위원 그래서 혁신교육 심의위원이 누구시냐고요. 몇 분이 심의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위원회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저희가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있어요. 제가 지금 펴놨는데,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2,000만 원에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있고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혁신교육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가야 되는데 온마을배움터를 센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12명이 거기에서 회의하는 수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 안에?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것은 아니고요,
○김효금 위원 무슨 수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저희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심사위원은 어느 기준에 있는 심사위원이냐고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김효금 위원 그때그때 만드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그렇지요.
○김효금 위원 그때그때 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김효금 위원 심의를 하는 데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전문가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온마을배움이 언제부터 협약을 맺어서 하신 거지요, 19년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김효금 위원 17년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2017년.
○김효금 위원 너무 기니까 19년, 20년에 어떤 공모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해서 어떤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몇 명이 모여서 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빨리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게 심의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모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 뽑는 공모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게 심의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모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 뽑는 공모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것은 전문가라든지,
○김효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내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업성격에 맞게 협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다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육청의 직접사업이라든가 시의 직접사업인 경우는 몰라요. 그런데 민간단체가 됐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그때 해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한다는 게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암암리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객관적이시라고 하는데 그냥 듣는 저는 그렇게 심의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렇게 심의를 한다면 그게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 보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
○김효금 위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심의내용이, 그런데 솔직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심의내용이 그렇게 전문성에 다양성까지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경찰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하느냐면 심의내용이 많으면 심의위원을 한 40~50명 뽑아놔요.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이어도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랜덤이에요. 심의날짜가 잡히면, 만약에 그 심의에 5명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뽑아서 5명을 랜덤으로 해서 심의 며칠 전에 연락해서 오시게 해서 같은 심의위원인데 어떤 심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심의위원이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것은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온마을배움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저희 고양시 별도 사업은 인재풀이 있습니다. 인재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김효금 위원 어디에 인재풀이 있다고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고양시의 경우에는 인재풀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 인재풀이 누가 인정하는 인재풀인데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시에서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도 두 개인가 세 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도 아닌데 심의를 해요, 공모사업에?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
○김효금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별반 문제점이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어요. 그 행사가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한 민원이 올 뿐이에요. 그런데 단체가 됐든 이런 데에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때그때 전문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별반 문제점이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어요. 그 행사가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한 민원이 올 뿐이에요. 그런데 단체가 됐든 이런 데에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때그때 전문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인재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협약 맺고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가지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자체사업이든지 시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그게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민원도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민간단체나 이런 데다 공모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지요. 직영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는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도 정해져있지 않아, 물론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고내서 심사위원을 공모해서 심사를 하셔야지, 그것은 그냥 국장님만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김OO, 이OO으로 하시지 말고요, 정확한 이름 기재해서 서면으로 몇 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 주세요.
그런데 민간단체나 이런 데다 공모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지요. 직영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는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도 정해져있지 않아, 물론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고내서 심사위원을 공모해서 심사를 하셔야지, 그것은 그냥 국장님만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김OO, 이OO으로 하시지 말고요, 정확한 이름 기재해서 서면으로 몇 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국장님이야 우리 직원분들이야 그것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시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그것을 누가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부서에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선해 주세요. 개선 가능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협력강사, 이것은 전부 저희 고양시 예산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식으로, 이 마을강사는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구축하고요,
저희가 인력풀을 구축하고요,
○김효금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인력풀.
○김효금 위원 인력풀?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김효금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체육, 미술, 연극, 음악 그다음에 독서, 문예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풀은 누가 관리하고 우리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는 거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모집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모집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체육 분야이면 체육, 분야별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도 인력풀이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계속 인력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느 테두리 안에, 체육이면 체육, 미술, 연극, 음악, 인성, 심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집단이 모여 있는 게 인력풀인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인력풀을 저희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마을에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학교 참여율이 162개 중에 93개교 해서 57%이고 지금 찾아가는 협력 마을강사를 활용하고 계신데 여기에 들어가는 마을강사를 저희 고양시에서 뽑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미술을 원한다면 미술강사를 보내주고 인성, 심리를 원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보내 주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19년, 20년에 분야별로 인력풀 현황에서 141명이 마을강사였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를 어떻게 뽑으시냐고요. 1년에 한 번 공고내서 왕창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공고를 내서 마을 협력강사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이면 기본조건이 뭐예요? 이분이 강사 정도가 됐다는 것을 뭘로 인정을 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필요한 수요가 있는 강사분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공모를 내서,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공고를 내서 심사하고 인재풀을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필요한 수요가 있는 강사분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공모를 내서,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공고를 내서 심사하고 인재풀을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어요,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미술을 어느 학교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미술선생님을 마을강사로 한 분 보내주시고 200만 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은?
그러면 만약에 미술을 어느 학교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미술선생님을 마을강사로 한 분 보내주시고 200만 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은?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학교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 200만 원을 강사 한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서,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학교에서, 저희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교육경비로 충당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협력강사 지원을 해서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질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교사의 역할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며, 또 마을강사가 들어가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뭐예요, 이 목적이?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교사의 본분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건데 사실 가르치다보면 자기 비전공분야도 있고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3에는 마을과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강사는 지역의 향토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예술분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사가 사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도 많기 때문에,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김효금 위원 그런 부분은 알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효금 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예전의 학교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때 공부한 시대는 교사가 아이들하고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강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서 학교에서는 졸고 학원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대라도 맞으면 교육청이든 학교로 투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교육이 뭔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교육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이게 매칭사업이면 모르겠어요. 전액 고양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가 자꾸 공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기본이 흔들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뒤로 계속 가서 볼수록, 이것 얘기하려면 제가 오늘 10시까지 해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물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세수의 8%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답변 또한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교육비를 그때 3%였나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8%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처음에 3%였던 것을 조례 변경하면서 8%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산범위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게 아니라 8%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인데 왜 매칭도 아닌 그냥 고양시 예산으로 이렇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만들어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구룡대 없애고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학교에 나갔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마을 강사, 그분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이 인력풀 안에 들어와서 학교에 나가셨는지 그분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같이 교육청에도 나가서 보셨지만 교육청과 학교들이 이 지역사회에 협조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많은 의견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학교가 무슨 강사, 무슨 강사, 교육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강사까지 해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애들이 정규수업은 진짜 몇 시간이나 듣나 싶을 정도로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까지도 이런 강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문은 잘 열어 주시나요? 외부강사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어떠세요? 여기에 57%인데.
그래서 그때 같이 교육청에도 나가서 보셨지만 교육청과 학교들이 이 지역사회에 협조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많은 의견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학교가 무슨 강사, 무슨 강사, 교육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강사까지 해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애들이 정규수업은 진짜 몇 시간이나 듣나 싶을 정도로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까지도 이런 강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문은 잘 열어 주시나요? 외부강사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어떠세요? 여기에 57%인데.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저희가 학교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보면 정말 필요한, 청소년재단에서도 뭘 하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나마도 다행인 게 93개교는 이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정도로 학교가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외부 강사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형평에 맞춰서 162개교의 93개교이면 나머지 학교는, 사실 우리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학교장의 생각이든지 이게 안 돼서 문을 안 여시는 거잖아요. 신청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이면 자격증 이런 것들, 그러면 인력풀은 1년에 한꺼번에 모집을 해놓으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21년에는 몇 분을 모집해 놓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올해는 333명을 모집해 놨습니다.
○김효금 위원 333명? 19년에는 141명, 20년에는 333명, 21년도도 333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한 번 모집을 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뽑아놨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아, 그 인원이 22년까지 간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올해까지 가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97개 학교에 시간으로 따지면 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시간씩 나가서 하세요, 1년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가시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니까 1년에 몇 회는 학교 수요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원클릭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김효금 위원 저희가 원클릭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개인은 안 되고요, 학교에서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답니다.
○김효금 위원 학교만 볼 수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학교에서만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선생님한테 교육받는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또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학생들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학생들을 뽑든 자체 활동을 공모할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공모를 학교에서 시에 제출하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의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청소년재단에도 이 자체 활동이 있고 공모사업도 있어요.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만들어서 6,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청소년재단과 해서, 동아리활동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면 그 동아리가 그 동아리이고 그 활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평생교육과 따로 하고 청소년재단 따로 하고, 이것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
○김효금 위원 이것 역시 매칭사업도 아니고 저희 고양시 자체 예산인데,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청소년재단이 민간단체냐고요. 당연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대상자가 같은 청소년이면 당연히 거기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보셔야지, 저쪽은 우리 부서랑 다르니까 저쪽에서 뭐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공모해서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
○김효금 위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했을 때 생기부에 안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청소년재단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생기부에 올려요. 이것의 문제점을 누가 풀어야 되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 몰라라야.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상이 청소년인데 예산이야 내 돈 아니니까 재단은 재단에서 알아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쓰자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민간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챕터에 교육이 들어와 있잖아요, 청소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기관이에요. 저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집행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하실 것은 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청소년재단하고 협력하실 것은 협력해 주시고, 또 계획을 하셨던 것을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지역연계 동아리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청소년재단에서, 거기는 동아리발표회까지 하잖아요, 화정역 광장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지만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체활동도 그렇고 공모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있네. 학교밖청소년은 청소년재단하고 어떻게 같이 하세요?
민간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챕터에 교육이 들어와 있잖아요, 청소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기관이에요. 저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집행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하실 것은 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청소년재단하고 협력하실 것은 협력해 주시고, 또 계획을 하셨던 것을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지역연계 동아리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청소년재단에서, 거기는 동아리발표회까지 하잖아요, 화정역 광장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지만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체활동도 그렇고 공모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있네. 학교밖청소년은 청소년재단하고 어떻게 같이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그 사업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위탁 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김효금 위원 학교 안은 관리가 쉽고 학교 밖은 찾기가 어려워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청소년재단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나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거나 장점이 많다고 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희 재단이 있고 재단에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이 즐거워해야 되고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따로따로지만 결국 활동하는 친구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재단하고 하다못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청소년 지도사들이 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그 예산 대비 청소년들이 느낄 만족감이나 이런 게 더 높을 거라고 보여요, 같이 협업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재단하고 하다못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청소년 지도사들이 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그 예산 대비 청소년들이 느낄 만족감이나 이런 게 더 높을 거라고 보여요, 같이 협업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온마을행복학교,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들은 또 어떻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약사업이기는 한데요, 강사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부서의 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참여기관을 모집을 하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부서의 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참여기관을 모집을 하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모집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또 여기도 그냥 아는 전문가 모시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심의위원회 없이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냥 풀인원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김효금 위원 인력풀에서 그분들이 가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거기에 교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생님들로 많이 구성,
○김효금 위원 잠깐만요. 온마을학교 운영에서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분을 인력풀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력풀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고양시 온마을학교는 학교에서 원클릭시스템으로 선생님들을 매칭해서 하는 수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선생님하고 매칭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뭐가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온마을학교 운영란에 도로정책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시켰다는 것이고, 그런 건가 보네요. 그리고 밑에 단체명이 있는 것은 단체에서 들어가서 했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시스템에 해당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도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요, 해당 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학교 연계수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온마을행복학교가 버스 5억 빼고 프로그램 1억이거든요. 1억 예산을 가지고 쓰신 건데요, 여기에 강사진도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무슨 자격증을 갖고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강사진을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진은 그렇게 해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서가 있으면 도로정책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도로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했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이게 관련 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원클릭시스템이라고 만들어놔서 버스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매칭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인력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까 같이,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 자료는 같이 저희가 취합해서,
○김효금 위원 아니, 300몇 명인가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뽑으셔서 관리하신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풀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인력풀은,
○김효금 위원 그러면 온마을행복학교 프로그램비 1억을 26군데의, 부서가 적혀있는 것은 부서에 프로그램비를 줬다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것은 각 부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클릭시스템에 얹혀서 버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26번까지 있는 사업이 1억 예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정책과이면 도로정책과 예산으로 이 안전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여기 보시면 도로정책과, 도시농업과, 녹지과 이렇게 쓰여 있는 데는 그 해당부서에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마 7번부터 그럴 것 같은데요,
○김효금 위원 아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번, 12번 그다음에 17번, 18번, 19번, 밑에서 10번, 11번도 저희 게 아니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그렇게 해서 17번부터 26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 예산 세부내역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얼마씩 가져갔는지, 그리고 나간 강사하고 강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했는지까지 같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을 보면서 진짜 매칭이 아닌 고양시만의 자체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급 커뮤니티 케어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물 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학급 커뮤니티 케어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물 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했고요,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했고요,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20년에 2,000만 원 세우신 것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상담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양시만의 사업을 했을 때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포럼, 이것은 하셨어요? 이것도 예산집행 못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연계된 여성청소년과나 고양교육청에 있는 학교생활인권지원 장학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Wee)센터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런 데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김효금 위원 아, 이것은 학생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비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회의도 하고 애들 케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집행하셨으면 몇 명의 친구들을 케어하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50명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이 사업은 이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포럼은 이해했는데 학습모임과 연계해서 무슨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예산이 포럼하는 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문화국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과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서랑은 다른 마음. 어떤 의미냐면 시 집행부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서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크게 보면.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정책과 그리고 체육회 등등은 성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관련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책,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각 과에 전문위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민원 해결이나 서포트의 역할로만 가면 전문성이나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텝이 같이 안 맞아서 계속 주도권을 뺏겨서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뒤에 두 분 다 계셔서 두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전문위원 두 분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조직 안에서 되게 외롭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다음에 결정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도시가 체육과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속 스터디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원해결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고민하는 부서이어야 해요. 교육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함께 숨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관료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행정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분들이 도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평생교육의 어젠더라든가 가치지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신체단련의 의미도 있지만 신체단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모두 다 교육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을 우리가 왜 하냐 이거지요, 학교체육을 왜 하느냐, 그렇지요?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가치판단, 철학들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울면 젖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리드할 수 없어요. 민원에 시달리다 끝나는 거지요.
제가 사실은 오늘 건건이 다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갈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전공분야예요. 교육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교육 관련된 자료를 읽게 되고, 예를 들면 국내외 체육정책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정책결정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준을 잘 잡고 가야 고양시 어떤 관의 시책들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는 옆에서 서포팅 하는 것이고 주체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체육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체육회가 집행부에게 민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진짜로 우리 고양시의 체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질을 영위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꿈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같은 고민의 선상에서. 제가 정말 이 얘기는 1시간, 2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 잘 활용하시고 같이 얘기 들으시고, 그런데 맡기시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셨지요? 국장님이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문화국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과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서랑은 다른 마음. 어떤 의미냐면 시 집행부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서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크게 보면.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정책과 그리고 체육회 등등은 성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관련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책,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각 과에 전문위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민원 해결이나 서포트의 역할로만 가면 전문성이나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텝이 같이 안 맞아서 계속 주도권을 뺏겨서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뒤에 두 분 다 계셔서 두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전문위원 두 분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조직 안에서 되게 외롭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다음에 결정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도시가 체육과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속 스터디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원해결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고민하는 부서이어야 해요. 교육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함께 숨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관료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행정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분들이 도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평생교육의 어젠더라든가 가치지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신체단련의 의미도 있지만 신체단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모두 다 교육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을 우리가 왜 하냐 이거지요, 학교체육을 왜 하느냐, 그렇지요?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가치판단, 철학들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울면 젖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리드할 수 없어요. 민원에 시달리다 끝나는 거지요.
제가 사실은 오늘 건건이 다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갈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전공분야예요. 교육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교육 관련된 자료를 읽게 되고, 예를 들면 국내외 체육정책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정책결정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준을 잘 잡고 가야 고양시 어떤 관의 시책들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는 옆에서 서포팅 하는 것이고 주체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체육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체육회가 집행부에게 민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진짜로 우리 고양시의 체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질을 영위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꿈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같은 고민의 선상에서. 제가 정말 이 얘기는 1시간, 2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 잘 활용하시고 같이 얘기 들으시고, 그런데 맡기시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셨지요? 국장님이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 또 생각하시는 것 저희가 정책에 잘 담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이 과로 보직을 받아서 한 1~2년 있다가 열심히 일해서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시의 비전이나 가치지향을 바꾸는 데 진짜 족적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과장님들 부담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국장님도 퇴직하시기 전까지 고양시가 평생교육과 체육진흥에 내가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아까 미처 질의 못 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60페이지,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미인가 대안학교, 이것은 뭐 지원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 아까 미처 질의 못 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60페이지,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미인가 대안학교, 이것은 뭐 지원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는 사업내용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보통 저희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인성도 같이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절대 인성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안학교 학생들 위주로 인성함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는 사업내용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보통 저희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인성도 같이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절대 인성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안학교 학생들 위주로 인성함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도 인력풀 강사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주로 공모를 하면 대안학교에서 공모요청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해주고 1 대 1 매칭해서 면담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강사가 가서 하는 것?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직접 확인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올해는 아직 사업을 못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페이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이게 20년부터 한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을 원본으로 주세요. 이것을 다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20년 결산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까지 들어 있는 것을 주세요. 제가 이것은 명분은 이렇게 해서 다르게 지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대안학교에서, 지금 대안학교 11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지원해 준 데는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김효금 위원 원본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개 받아간 학교에 선생님 명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선생님 명단이라고 하면,
○김효금 위원 학교선생님.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학교선생님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금 위원 예, 이름만 주시면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준 학교에 얘기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 인력풀은 저희가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인력을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선생님 명단이 꼭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그러면 초빙해서 간 강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금 위원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하고 강사님 이름이 나와야지, 학교선생님이 강사를 하신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안학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20년도에 이 예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강사가 들어와서 했는지, 사진 이런 것 다 붙여서 결과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평생교육과 243페이지, 과장님 학술용역은 왜 하시는 걸까요? 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준 게 있는데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왜 할까요?
공통자료 평생교육과 243페이지, 과장님 학술용역은 왜 하시는 걸까요? 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준 게 있는데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왜 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학술용역을 주는 목적은 저희가 다 전문가가 되기는 해야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학술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주는 목적은 저희가 다 전문가가 되기는 해야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학술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판단한 학술용역은 사전적 의미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이나 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조직 설계, 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을 연구조사하는 등의 용역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산업이나 사업입지의 분석, 경영분석 및 진단, 경영평가, 수요공급의 예측 분석 등도 이 학술용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을 연구조사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사업입지분석에 따른 용역이니까 그다지 별 관심은 없다지만 그 밑에 수업혁신,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 용역을 토대로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업혁신이나 지역연계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곡습지 생태계나 능곡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반려동물 단체수업 그다음에 빵집 브랜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업혁신이나 지역연계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곡습지 생태계나 능곡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반려동물 단체수업 그다음에 빵집 브랜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수의계약 건이지만 3월부터 발주해서 11월에 납품했던 이 자료가 2021년도의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발굴했던 사업에?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반영시켜서 저희가 1억 2천에서 4억으로 확대해서 사업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것도 용역의 요약본, 핵심 요약본하고 저희가 사업을 연차별로 2020년, 이것을 용역 했으니까 20년도와 21년도에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채우석 위원 사업의 제목과 그다음에 투입된 예산 작성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 고양시 평생학습 사회조사 및 현황조사 해서 1억 4,100만 원을 한국갤럽에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토대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납품이 끝난 거니까 2020년도 용역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의 사업방향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예측가능한 것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뒀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기관이 고양시에 350여 개 되는데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받고 싶어도 자료나 이런 게 거의 미미해서 신청을 못 하고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흩어져있던 평생학습교육기관 인프라를 전부 다 한 곳으로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7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기관이 고양시에 350여 개 되는데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받고 싶어도 자료나 이런 게 거의 미미해서 신청을 못 하고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흩어져있던 평생학습교육기관 인프라를 전부 다 한 곳으로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7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 활용방안이 평생학습 DB 구축 기초자료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잖아요? 돈을 1억 4,100만 원씩이나 투입해서 해 준 내용이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구축하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한 곳에 뭉쳐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적화가 되어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빅데이터 구축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구축하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한 곳에 뭉쳐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적화가 되어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빅데이터 구축에 들어가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표개발한 것을 통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협의진행은 됐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가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구축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평생학습 DB 구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빅데이터 구축망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트 구축할 때 저희 사업도 별개로 하나 넣어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같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별도로 안 들어가 있던데, 교통망하고 버스노선망하고.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요,
○채우석 위원 아니, 과장님. 홈페이지에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말하는 거지요? 시청 홈페이지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정보통신담당관실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와 같이 연계돼서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부서하고 협의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평생교육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하고 정말 연관이 많아요. 미래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비축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육은 계속 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계속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국립암센터가 국립암 빅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았어요, 법률이 통과돼서. 그러면 대한민국 병의원에서의 암환자들 데이터를 다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질병이 다 다르거든요. 염색체도 다를 수 있고 유전자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다 구축을 해놓으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환자를 분석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인정해줘서 공식기관을 법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센터로 가는 초동단계에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에 있는 평생교육에 있는 데이터는 다 저장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공유시켜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협의해서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할 때 같이 넣어달라는 것으로 협의가 됐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일부러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센터로 가는 초동단계에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에 있는 평생교육에 있는 데이터는 다 저장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공유시켜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협의해서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할 때 같이 넣어달라는 것으로 협의가 됐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일부러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누적이 되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계속 꾸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 밑에 지역특성연계 고교학점제 모델발굴도 작년 연말까지 해서 끝난 것 같은데요, 지역특성 연계해서 고교학점제 모델을 발굴한 사례가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이런 것은 적지만 더 발전시켜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이런 것은 적지만 더 발전시켜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거기에 활용방안이 조사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용역이 만능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 이 업체들이 다 고양시 업체가 아니에요. 고양시 환경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개입이 되고 공무원보다 조금 낫게 채용됐던 전문위원들이 이것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우리 걸로 만들어주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 나온 것으로 토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것이 만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은, 늘 용역이 어떤 면죄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정책과장님.
용역이 만능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 이 업체들이 다 고양시 업체가 아니에요. 고양시 환경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개입이 되고 공무원보다 조금 낫게 채용됐던 전문위원들이 이것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우리 걸로 만들어주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 나온 것으로 토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것이 만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은, 늘 용역이 어떤 면죄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정책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채우석 위원 265페이지, 똑같이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이 용역이 작년도에 다 끝났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사업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 시에 적용한다는데 어떠어떠한 분야에 적용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용역과제 중에서 세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체육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활성화하고 어떤 시설 연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복합·다양화할까 하는 과제, 또 하나는 참여인구 확대,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큰 꼭지로 나누다 보면.
체육복지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던 사항에서 점점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연계사업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0여 일간 체육관 문을 닫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고 지금은 꾸준히 속도를 올려 가고 있는 중이고 체육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체육리그 활성화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석하게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심도 있게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던 사항에서 점점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연계사업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0여 일간 체육관 문을 닫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고 지금은 꾸준히 속도를 올려 가고 있는 중이고 체육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체육리그 활성화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석하게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심도 있게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마 2019년도에 용역이 만들어진 거라서 작년도 코로나 시작될 때쯤 납품이 된 거라서 코로나 이후에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안 담겨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코로나가 되면서 올해까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채우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가 제도의 개선적인 차원, 기존에 있는 트렌드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만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계속 가둬놓을 수가 없거든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프레스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단순하게 표현할 때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 폐쇄되고 일반체육시설인 사적인 운동시설은 개방이 돼서 운영하고 인근에 있어서 어떤 시설은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떤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은 문 닫아 있고 일반 사적인 시설은 열어 있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상당히 많이 갖는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한 2~3개월이면 끝나겠지 하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보면 4~5개월이면 끝나겠지라고 속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길게 갈지는 아무도 예견을 못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생활체육을 추진하면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비해서 활성화 용역으로 한 2,2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거리두기 또 비대면 대회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개발도 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 논의과정에서도 단순히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 말고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좀 더 활성화를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모 대학기관의 연구소와 계약을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가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이 나타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거리두기 또 비대면 대회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개발도 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 논의과정에서도 단순히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 말고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좀 더 활성화를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모 대학기관의 연구소와 계약을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가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이 나타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어르신들 1차 접종이 끝나고 2차 접종까지 끝나면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다 개방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원의 30%를 받고 있는데 접종자에 대해서는 정원에 상관없이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시지 운동시설에도 못 들어가지, 거의 우울증 일보직전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집에서의 고부갈등도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평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재난적인 상황이니까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의료 계통도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 행정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동처방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그냥 면피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닫는 것만, 또 안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현 지침 테두리 안에서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그런 것은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농구에 입장할 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되면, 접종이 빨리 끝나야 실질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빨리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령층에다가 전파해서 빨리 마무리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논리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좀 늦은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늦어졌다기보다도 지금 실버체육교실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년도, 코로나 이전만큼 활기차게 움직이시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하면 그 전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은 납품 끝났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용역기간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사설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필요한 게 어떤 시설을 각 동에 어떻게 보급하면 될까라는 판단에서, 그런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그런 것을 같이 파악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역이 시행돼서부터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업기간을 좀 연기해서 갔고 일부 자료 나온 것, 저희 공유지에 나온 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그 공유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 본예산 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연기는 언제까지 연기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까지 현재 사업기간을 연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내년 2022년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사설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사설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참 중요한 거고요.
옛날에는 1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체육시설이 대다수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간편한 운동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피트니스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최초에 했을 때 충돌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인근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을 안 하고 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싸게 이용할 경우에 그 시설이 망하고 결론적으로는 그쪽 운영자에게 저가로 들어가서 운영자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옛날에는 1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체육시설이 대다수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간편한 운동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피트니스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최초에 했을 때 충돌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인근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을 안 하고 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싸게 이용할 경우에 그 시설이 망하고 결론적으로는 그쪽 운영자에게 저가로 들어가서 운영자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사설영역에 대한 침해가, 공공영역에서 다 하게 되면 사설영역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설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가 없게끔 거리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고 공공체육시설을 다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기조가 깔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채우석 위원 한 가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면 39번 국도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교각 아래 유휴공간의 활용계획이 추진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것은 일단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커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로 피해보는, 요즘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것은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고민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가,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음 때문에 힘들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위원님 말씀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또 한 가지, 문봉배수지 체육시설 마무리됐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다시 한번…….
○채우석 위원 문봉배수지의 체육시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채우석 위원 그것 정연우 의원하고 조현숙 의원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핵심적인 시설이 풋살경기장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는 사실 이 풋살경기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문봉지역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는 순간 뺏긴다고 했거든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넘긴다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것보다도 일단 풋살경기장은 무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할 때 일단 지역주민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 아니면 원하는 요일에 해서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할애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271페이지,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성사 시립코트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마 성사 시립코트 그만한 시설을 하나 짓고도 남지요,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작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더 많은지 안 많은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 위원 최종적으로 원인이 규명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균열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지반 침하됐던 것.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것은 일단 보강공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마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된 것인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서로 녹지과가 잘못했느냐 우리가 잘못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희가 행감 때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반침하가 되는 이유는 수로 때문에 침하되는데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싶어서.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어떤 의견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우석 위원 의견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하나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5월 16일 자로 징계기간이 해지되고 5월 17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 중등부 축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중등부 축구, 지난번 문제가 있었던 그 축구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언론사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다가 문제 생겨서 한 번 중단됐던 것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할 때 예산이 2억 원 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지금 1억 5,000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우석 위원 올해 2021년도는 1억 4,5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1억 4,500입니다.
○채우석 위원 1억 4,500. 지금 1억 4,500만 원 들여서 하는 고양컵 중등부는 전국단위 경기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1억 4,500만 원 중에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어떤 용품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채우석 위원 프로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지는 못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간단하게 돈…….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기보다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자부담 비용에서 아마 처리를 했을 것이고 단순 체육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심판진, 강사진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용품비 또는 대회 대관료 등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린 중등부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그 중등부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옛날처럼 언론사에 광고비를 다 때려 넣었든지, 그 학생들은 그냥 정말 열심히 몸으로 뛰는 것,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산출기초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 자부담 비용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 4,500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내역은 대부분 심판진이라든지 강사진 그런 분들의 수당 또는 대회와 관련된 용품지원비, 교통비 등으로 파악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중등부 축구의 주가 중등부 학생들이 와서 축구를 하는데 우승하는 학교에 용품비를 얼마 지원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1억 4,500만 원 중에서 출전 학교에 주는 용품비가 얼마나 돌아가느냐 말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산출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1억 4,5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해서 학교별로 용품비는 얼마씩 들어가고 광고비 얼마 들어가고 선수 지도자, 심판진 얼마 들어가고 다 나왔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승인비라든지, 심판 수당 같은 것은 있는데요, 학교에 얼마 주고 그런 비용은 저희 산출내역에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현재 여기에 출전해서 우승해도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유니폼이라든지 피복비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해 줍니다. 개별 선수에 대한 단체복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용품은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에 얼마를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1억 4,500만 원 예산 중에서 출전 학교에 용품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지급되는 지원액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중등부에서 우승해도 상급학교 진학하는 인센티브도 없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용품비도 없고, 그러면 뭐 하러 중등부 축구를 하시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대회 성적에서 우승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진학 인센티브는 없어요. 진학 인센티브라면 대한축구협회의 중등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꽤 돈이 들어갈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중등축구협회에 돈을 내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대회승인비라고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채우석 위원 대회승인비는 500만 원 주는데 대회승인은 말 그대로 대회승인만 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인사가점, 우리가 말하면 가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지요. 좋은 경기를 유치하려면 가점을 해야 학생들이 출전했을 때 고양컵 중등부에서 우승한 학교의 출전선수들이 가점을 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학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고교축구 같은 데는 대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서 우승을 하면 그 학교 학생들한테, 똑같잖아요. 아마추어 야구도, 저녁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야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황금사자기 야구잖아요. 거기에 순위가 들어가면 대학 진학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우리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인증을 받아놓으면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고양컵에 왔을 때, 어떤 특정한 홍보비로 나가는 돈보다는 열심히 뛰는 그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가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지원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언론사 광고비밖에 안 준 거잖아요.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승전까지 열심히 뛰고 유니폼 한 벌 받아갑니까? 그들은 개별적으로 아마추어니까 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중학교가 우승했다고 하면 고양중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용품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선수들한테 운동복을 사주든 축구화를 사주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심판이나 경기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등부 학생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승전까지 열심히 뛰고 유니폼 한 벌 받아갑니까? 그들은 개별적으로 아마추어니까 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중학교가 우승했다고 하면 고양중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용품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선수들한테 운동복을 사주든 축구화를 사주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심판이나 경기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등부 학생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대회를 만들고 제대로 된 대회를 유치해서 운영하려면, 저도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다시 한번 노력해 보고, 또 우승한 팀, 준우승한 팀에 대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올해 2021년도에 고양컵이 몇 회째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죄송하지만 몇 회째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채우석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고양컵 중등부가 올해까지 하면 몇 회째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중등부 체육대회에서 학교에 전혀 지원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이 1년에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거나 하면 가점이 있어서 약간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그냥 추측으로 하지 말고 모르시면 다시 알아 와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축구협회 중등협회에 신청하려면 돈이 꽤 들어간대요. 아까도 500만 원을 주면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센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알아서 주시고요.
이것은 모르시면 그냥 다시 알아서 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식경기인지, 그래서 애들이 고양컵 중등부에서 우승하면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면 돼요.
이것은 모르시면 그냥 다시 알아서 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식경기인지, 그래서 애들이 고양컵 중등부에서 우승하면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면 돼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운동부에 1년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최소 500만 원, 최대 2,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학교 지원할 때 평가 가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국장님, 우수선수 육성지원 5억 5,0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요, 우수선수가 아니라 학교운동부에 예산이 5억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운동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등부 축구를 해서 1등, 우승, 준우승 3등 하는 학생의 학교에 무엇을 주는지 나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이 제8회입니다. 2018년에 고양컵 중등부가 제8회였어요. 그래서 8년 차 하다가 2019년도에 문제가 있었지요?
2018년이 제8회입니다. 2018년에 고양컵 중등부가 제8회였어요. 그래서 8년 차 하다가 2019년도에 문제가 있었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 안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작년에 못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5,000만 원 준 게 9회 때인가요? 올해는 10회째가 되는 거지요? 2019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줘서 경기했지요, 그것 안 하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19년도에 사건이 있어서 지원해 줬다가,
○채우석 위원 19년도, 20년도 2회 동안 안 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채우석 위원 5,000만 원 예산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9회 차가 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거기에 2년 동안 뺐으면 11년 된 거예요, 11년.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고양이 스포츠의 메카라고 했었잖아요. 운동장이 놀고 있잖아요. 프로축구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11년 된 중등부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로 육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아시안 게임, 월드컵 준비해서 한 번 나가서 2억 5,000만 원, 2억씩 주는 것보다 이것을 대한민국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중등부 축구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님, 어렵습니까? 매번 예산 심사할 때 우리한테 스포츠의 메카 고양시라면서 이런 것 하나 못 만드십니까?
교육문화국장님, 어렵습니까? 매번 예산 심사할 때 우리한테 스포츠의 메카 고양시라면서 이런 것 하나 못 만드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양컵이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런데 11년 동안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판단은 못 했습니다. 이게 우승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저는 단순히 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못 했냐면 언론사가 돈을 가져가야 될 것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광고비를 때리니까 지출내역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하는 것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1년째 했는데. 종합운동장 맨날 팽팽 논다고 하지 마시고 전국 중등부를 고양시로 유치하면 전국 학부모들 고양시에 다 오잖아요. 보조경기장도 있고 또 경기장이 좀 많습니까? 큰 대회, 손흥민만 들어와야 대한민국의 축구 메카가 됩니까? 돈을 좀 써도 효율적으로 쓰고 고양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단순하게 채널A에서, TV조선에서 축구 중계해주고 고양시라고, 고양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오고 관심도가 있는 게 도시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지요.
체육회장님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화해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성장 가능한 14세 축구 애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 내고 우승한 학교에 운동부 지원으로 상금을 주면 정말 훌륭한 대회가 돼서 미래에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잖아요. 14세 중등부 축구가 고양시에서 메카가 돼서 정말 괜찮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발굴해 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가 이뤄지면 고양시가 축구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요? 고등부는 못 하더라도 중등부의 축구 메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축구팀이 백마중학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장님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화해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성장 가능한 14세 축구 애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 내고 우승한 학교에 운동부 지원으로 상금을 주면 정말 훌륭한 대회가 돼서 미래에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잖아요. 14세 중등부 축구가 고양시에서 메카가 돼서 정말 괜찮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발굴해 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가 이뤄지면 고양시가 축구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요? 고등부는 못 하더라도 중등부의 축구 메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축구팀이 백마중학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학교운동부는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 클럽 중심의 유소년 스포츠라든지 그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백마중학교가 없어진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백마중학교가 없어진 지는 언제인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축구팀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채우석 위원 지금 백마중학교에 축구팀이 있는데 없어졌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유청소년연합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학교 중심이 아니고 클럽 중심이었는데요, 한 150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름, 겨울 양대 방학 동안에 이것을 하다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좋게 보셔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3년간 주말 리그로 이것을 발전시켰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결정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시정의 방향들이 이런 정책을 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53개 종목이 있는데요, 재작년만 해도 54개 종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목 중의 하나가 유청소년연합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큰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큰 비전을 갖고 우리 정책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깊이 논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유청소년연합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학교 중심이 아니고 클럽 중심이었는데요, 한 150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름, 겨울 양대 방학 동안에 이것을 하다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좋게 보셔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3년간 주말 리그로 이것을 발전시켰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결정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시정의 방향들이 이런 정책을 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53개 종목이 있는데요, 재작년만 해도 54개 종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목 중의 하나가 유청소년연합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큰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큰 비전을 갖고 우리 정책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깊이 논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체육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는 제9회가 될 거예요. 이것에 예산이 한 푼도 편성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체육회장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많은 클럽들이 있으니까 클럽이 활성화되는데 올해 체육회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을에 할 것 같으면 정말 제1회 대회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 주라는 거지요.
올해 고양컵 14세 축구페스티벌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했던 2018년에 우리 백마중학교가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 리그로 하신다면, 아니면 가을철에 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중3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면 갖춰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육성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고양컵 14세 축구페스티벌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했던 2018년에 우리 백마중학교가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 리그로 하신다면, 아니면 가을철에 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중3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면 갖춰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육성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잘 이해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도 계신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깊이 숙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도 계신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깊이 숙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 고양시에 운동장도 많이 있으니까 축구 한번 할 때마다 전국에 학부모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체육회장님, 이게 정식 전국대회의 규모로 인정 못 받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진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중등부 스포츠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고맙습니다.
○채우석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정재걸입니다.
○채우석 위원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지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3개월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장애인체육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 같은 것이 생기던가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가서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모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조금씩 대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체육회의 핵심은 재정문제가 첫 번째인가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재정문제가 좀 큽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재정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지원을 많이 해줘도 협회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가셔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장애인체육 정책적 어젠다가 혹시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저희가 대회가 있으면 장애인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차량도 대여를 해 주고요, 협회에서 부족한 점은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신인선수 발굴이 문제입니다. 우선 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사무국장으로 새롭게 가셨으니까 최소한 장애인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느냐 아니면 이동환경에 대한 문제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파악돼서 장애인체육 정책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선순위가 될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아직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감사합니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탁구, 골프, 수영, 태권도 그렇게 있습니다. 댄스도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댄스?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김효금 위원 이것은 휠체어댄스인가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9가지 종목이에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여기 선수들은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어디에서 연습해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볼링 같은 경우에는 행신볼링센터에서 하고 탁구는 재활센터, 배드민턴은 삼송 그리고 아이스하키는 어울림, 나머지는 각자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자체가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이런 체육종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오지 않는 장애인들한테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주는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 나오시면 정보를 듣고 뭐를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나오시지 않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은둔생활처럼 돼서 못 받는 게 있어서 항상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는데, 지금 장애인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랑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꼭 이 종목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당뇨인가 해서 시각장애를 얻으셨는데 50살이 거의 다 돼서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복지관에 나가서 볼링을 접하게 됐는데 그냥 10번 던지면 10번 다 퍼펙트인 거예요.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이었을 때는 평상시에 볼링을 안 쳐보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안에 계시던 분이 바깥에 나오셔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집에 있든 아니면 테스트를 안 받아보고 연습을 안 해보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테스트를 받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당뇨인가 해서 시각장애를 얻으셨는데 50살이 거의 다 돼서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복지관에 나가서 볼링을 접하게 됐는데 그냥 10번 던지면 10번 다 퍼펙트인 거예요.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이었을 때는 평상시에 볼링을 안 쳐보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안에 계시던 분이 바깥에 나오셔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집에 있든 아니면 테스트를 안 받아보고 연습을 안 해보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테스트를 받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대화동 끝에 있는 야구장, 그게 이름이 왜 국가대표야구장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연혁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대표야구장이라고 계속 불려서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 여기서는 누가 연습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현재 고양 히어로즈 2군 선수가 쓰고 있는 곳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쓰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시설보수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시설보수만 하고 그냥 그분들만 써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그리고 또 필요할 때, 게임이 없는 일정기간을 통해서 저희도 운영하고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 비어있는 시간에 어떤 단체가 쓰시는지 그리고 사용료를 어떻게 내시고 쓰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을 수선했으면 지금 준공이, 그러니까 20년 운영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고양 히어로즈 오기 전부터 어떤 야구단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한 19년, 20년 그때에 쓰시는 단체에서는 수선비만 내고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고양 히어로즈가 지금,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히어로즈.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거기 수선비로 얼마나 뭘 고치셨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히어로즈가 안 쓸 때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단체는 얼마나 되고 사용료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회에서 운영을 받아서 축구협회로 전달해서 축구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협회는 각 체육회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수탁 받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나상호 회장님,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지금 신재홍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운영은 축구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축구협회가 하고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김효금 위원 그럼 유소년 말고 다른 축구단체가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거기는 조기축구회를 비롯해서 각 클럽들이 추첨과 신청을 통해서 시간을 배정받아서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 가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몇 번 가봤지요.
○김효금 위원 거기가 사실 좀 음침해요. 한참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외에는 별로 이용을 안 했던 데예요. 아이들은 낮 시간대에 하니까 그런데.
여기 풋살장 개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유소년 말고 일반 조기축구회나 단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여기 풋살장 개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유소년 말고 일반 조기축구회나 단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매번 보고받지 않고요, 중간 중간 점검한다든가 어떤 민원의 사항이 있고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거기는 축구협회에서 유소년축구장 하나하고 풋살구장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상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운영돼서 지역주민들 우선으로 해 주고 지역주민이 신청하면 거기에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유소년축구 리그전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7월부터 리그전을 한 24개 클럽이,
○김효금 위원 그 장소에서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거기에서 경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김효금 위원 리그전을 한다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월 2회씩 해서 6회를 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하셔야지요. 어차피 유소년 축구장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지역주민들이 젊은 20~30대 주민과 중부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과 국군병원 있잖아요. 국군병원에 근무하시는 군인들하고 이 팀들이 다 달랐는데 그 팀들이 저희 고양시에 그렇게 체육시설이 많다고 해도 운동할 데가 없어서 유일하게 거기를 찾아서 그 세 팀이 뭉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거의 1년이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 못 하고 있어서 그 보수공사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누가 이용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거의 1년이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 못 하고 있어서 그 보수공사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누가 이용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우수지도자 육성, 체육회 우수지도자 육성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쫙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우수장애인선수 이렇게 몇 파트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어떤 팀의 우수지도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원 다 뽑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정의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우수선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상위성적이라든지 어떤 생활대회 출전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우수장애인선수 이렇게 몇 파트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어떤 팀의 우수지도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원 다 뽑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정의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우수선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상위성적이라든지 어떤 생활대회 출전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이게 직장부에 있는 감독, 코치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지도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운동부의 지도자들이 되겠고요, 선수들은 학교운동부 또는 클럽소속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운동부의 지도자들이 되겠고요, 선수들은 학교운동부 또는 클럽소속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면 초중고 학교에 있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총 학교운동부에서,
총 학교운동부에서,
○김효금 위원 체육선생님이에요,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선생이라기보다도 학교운동부에 축구가 있다면 축구에 대한 감독,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학교가 바뀌는데요,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마중의 축구감독 그다음에 고양고의 태권도감독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두 팀이 똑같았습니다. 백마하고 고양 두 팀이 똑같았는데 세 팀은 심사결과에서 저동고의 세팍이라든지 컨벤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우수지도자는 어떻게 선발해요? 누가 선발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본인이 신청 또는 추천을 받으면 심사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김효금 위원 누구 추천을 받아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협회 추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게 받아서 누가 심사를 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회에서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체육회에서?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체육회장님, 체육회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위원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장애인체육회 개인별 우수선수는 종목별로 받아서 우수선수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도자들은 도 우수선수 지도자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는 7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체육회 개인별 우수선수는 종목별로 받아서 우수선수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도자들은 도 우수선수 지도자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는 7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도 우수상?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도민체전에서 우수선수 지도자들.
○김효금 위원 아, 도민체에서?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저희 종목별 지도자들.
○김효금 위원 아, 지도자들이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우수체육지도자는 학교랑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아닙니다.
○김효금 위원 도민체전에서 우수지도자를 지원해 주는 거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곱 분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구, 탁구, 댄스, 수영, 배드민턴, 파크골프, 볼링, 여기 지도자들이 도민체전 우수지도자로 지정돼서 저희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곱 분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구, 탁구, 댄스, 수영, 배드민턴, 파크골프, 볼링, 여기 지도자들이 도민체전 우수지도자로 지정돼서 저희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장애인체육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볼링 해서 성적을 잘 내는 것 같던데,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단체도 지도자가 나가서 지도를 해주시나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거기 장애인 쪽은 유기옥 회장님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김효금 위원 예, 맞아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그리고 국가대표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하셔서 거기에도 같이 들어가서 개인 우수선수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장애인은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민간에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대상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만 특혜 아닌 특혜인데, 이건 제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목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목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현재로써는 학교운동부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학교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왜 그러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일단 추천시스템이 학교 쪽에서 추천을 받는 게 지금은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운영하다 보니 현재 학교운동부 위주로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는 바꿔 이야기하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목적이,
○김효금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오히려 학교보다는 바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가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더 먼저 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운영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해서, 엘리트 선수 위주로 하는 지도자 육성이다 보니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문을 열어서 똑같이 하는 것 아니면 학교에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사실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는 직업이기는 한데 학교의 지도자로 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일 텐데 바깥에 있는 지도자 육성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학교에 있는 지도자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클럽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따지려고 하면 되게 힘은 들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우수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조금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한번 더 검토해보고 어떤 면이 더 좋은지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위원님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우수가 댄스가 아니고 지적농구입니다.
저희 우수가 댄스가 아니고 지적농구입니다.
○김효금 위원 무슨 농구?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우수자 지도는 댄스가 아니고 6개 종목 중에 지적농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지적농구?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농구는 휠체어농구도 있고 지적농구도 있고 두 가지네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잘 케어해 주세요. 장애인체육회는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생활체육보다는 지원이 더 돼야 하고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단체를 종목별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컨트롤하는 데도 훨씬 더 많이 비장애인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운영하는 책임자라든가 지도자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세심하게, 경제적인 지원이 되었든 인력지원이 되었든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예. 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차량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경기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국가대표 있고 이런 종목만 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정재걸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금 위원 위원회 자료 457페이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 지원 할 때 자부담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일부 자부담이 있는 대회가 있고요, 일부 자부담이,
○김효금 위원 없는 대회도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여기 457페이지에는 3,991이니까 거의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전국입니다. 전국인데 고양시에서 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0년에도 고양시에서 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40명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다문화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꽤 많은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 대회도 아니고 프로대회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가족 배드민턴 대회거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40명 중에서도 입상하고 가족들이 서울 어디 어디, 물론 전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이는 게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상당히 본일산, 원당 이쪽으로는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전국 분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0명 중에 이러면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21년도에 예산 안 세우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이는 게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상당히 본일산, 원당 이쪽으로는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전국 분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0명 중에 이러면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21년도에 예산 안 세우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21년도 예산은 4,000만 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김효금 위원 4,000만 원 또 올려서 세우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진짜요? 이것 그럼 문제가 심각한데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 대회를 치르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반, 반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는 왕중왕전을 치르자는 판단이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풀비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던 것이고 공교롭게 코로나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왕중왕전을 했던 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계속 했던 대회 우수자를 초청해서 이 대회는 작년도에 치렀던 사업이고 올해는 전년도와 똑같이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또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 대회를 치르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반, 반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는 왕중왕전을 치르자는 판단이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풀비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던 것이고 공교롭게 코로나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왕중왕전을 했던 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계속 했던 대회 우수자를 초청해서 이 대회는 작년도에 치렀던 사업이고 올해는 전년도와 똑같이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또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19년도 정산서와 20년도 정산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4,000만 원 줬을 때와 1,000만 원 줬을 때 달라진 게 없어요, 인원수만 600명에서, 실제 600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0명에서 40명으로 바꾸어진 것 외에는. 1,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4,000만 원씩이나 하실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기본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려면 고양운동장을 빌리게 됩니다. 고양운동장의 대관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들어갔던 것이고 작년도 대회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축소 운영해서 40명 미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대회에 맞게끔 운영했던 것이고 그 전 대회는 다문화가정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좀 짚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 홍보, 고양시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이게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쭤보려고 제가 다문화가정들…….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제가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전국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알고 있었느냐,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기에 이분만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해봤어요. 몰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고양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부각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계속 일정 부분 할애해서 전국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사업 일환의 하나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하고 안 맞고 예산은 잘못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렌드가 다문화, 이주가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특정한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을 넣어서, 이분들의 운동패턴이나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것보다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김효금 위원 이게 여가부하고 관계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여성가족부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주관이 어디, 여가부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주관이 여가부가 아니라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것이고,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고양시체육회이고 주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다문화사회연대라고 쓰여 있는데 어디가 여가부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여가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여가부하고 연합해서,
○김효금 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이것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여가부에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부하고 같이 좀,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여가부가 지원하는 건 다문화 활동하는 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배드민턴 대회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스포츠를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특정한 배드민턴을 놓고 하는데 다문화인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하느냐, 배드민턴협회에 물어봤더니, 우리 생활체육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특정한 배드민턴을 놓고 하는데 다문화인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하느냐, 배드민턴협회에 물어봤더니, 우리 생활체육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제가 일부 일산동구·서구 몇몇 해서 여쭤봤더니 다문화분은 극히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대회가 다문화가족들이 그래도 고양시에 적지 않게 있으니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담아서 꼭 배드민턴 대회여야 하는지, 그러면 또 문화복지로 가면 다문화 한마당, 또 뭐 뭐 있어요. 이 장애인 한마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은 받아가고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저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정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어떤 게임이 뭔지 그런 것도 고민을 담아야 되겠고,
○김효금 위원 가족이잖아요, 가족.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뭔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이것 제가 봤더니 언제 열렸어요? 무슨 요일에 열렸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열렸습니다.
○김효금 위원 재작년에도 주말에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대부분 대회가 주말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다문화이든 이주가정이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많이 해요,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요. 사실 어느 일정 시간에 한번이라도 재미있게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진짜 제대로 돼서 우리 고양시 가족들이 나와서 힐링도 되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효금 위원 제가 지금 이 정산서를 쭉 보고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참 잘했구나 이랬는데 다시 4,000 세웠다니까 지금 머릿속이 또 복잡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 담아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대회는 가능한 한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4,000이 됐든 4억이 됐든 그 목적에 맞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그 대회에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무엇을 주려고 했었던 것들이 더 많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장님, 지금 저희 생활체육 할 때 시장기하고 시의장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세요? 한 종목당 400만 원씩인데 시장기일 때 400, 의장기일 때 400,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체육회장님, 지금 저희 생활체육 할 때 시장기하고 시의장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세요? 한 종목당 400만 원씩인데 시장기일 때 400, 의장기일 때 400,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규모하고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인상이 좀 돼서 지금은 600만 원씩 이렇게 대회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씩은 종목당 다 주시는 거지요, 협회인가 어디에 가입해 있으면?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그렇지요. 저희 정식 종목 단체이면 가능하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받는 단체가 몇 군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지금 총…….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로 해서 85개가 되는데요, 시장기는 37개,
○김효금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종목은 53개 단체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53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효금 위원 그래서 시장기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의장기, 협회장기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시장기로 몇 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37개 대회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37개. 의장기는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의장기는 19개 대회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19개. 협회장은?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9개 대회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 더하면 53개가 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장기 하던 분이 또 의장기도 하고 협회장기도 하고.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7에다가 80군데가 되니까 나머지 53개를 빼면 27개 정도 중복해서 받는다는 거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중복도 하고 있습니다. 3개 다 하는 데가 있고요, 협회장기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어디는 시장기도 받고 의장기도 받는데 어디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협회장기 할 때는 53개 종목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같이 시장기도 할 수 있고요, 의장기도 할 수 있고 3개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지금 53개 종목인데 이 3개를 다 하려고 하면 159개 대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대회 개수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 그런데 그건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협회장기만 하겠다, 시장기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3개 중에 우리는 협회장기만 하겠다, 시장기만 하겠다 하는 게 53개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2개, 3개씩 받는 종목을 왜 받고 어떤 기준으로 받는 거냐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본인들이 종목단체가 활성화가 된 데는 3개 하고 그러는데 종목 단체들이 열악하고 그러면 보통 협회장기 하나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효금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내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정해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정해서 어느 단체는 3개를 다 받아서 쓰고 어느 단체는 1개만 쓰냐고요. 1개가 기본이니까 쓸 것이고.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를 한다고 하면 6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체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활성화된 종목, 또 리더들이 그런 여력을 감당할 수 있는 종목들은 3개 대회를 다 하는 것 같고요, 또 좀 재정사정이 어렵거나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된 종목들은 1개 종목 정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특정한 어떤 종목이 더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부담이 600만 원 받아 가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족구협회 회장을 했잖아요. 대회를 하게 되면 큰 대회는 120개 팀 저희가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120개에서 2개 팀을 하려고 하면 6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 이하 임원들의 각별한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이 일관성 있게 3개 대회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를 한다고 하면 6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체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활성화된 종목, 또 리더들이 그런 여력을 감당할 수 있는 종목들은 3개 대회를 다 하는 것 같고요, 또 좀 재정사정이 어렵거나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된 종목들은 1개 종목 정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특정한 어떤 종목이 더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부담이 600만 원 받아 가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족구협회 회장을 했잖아요. 대회를 하게 되면 큰 대회는 120개 팀 저희가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120개에서 2개 팀을 하려고 하면 6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 이하 임원들의 각별한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이 일관성 있게 3개 대회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3개 종목을 다 하는 데는 그만큼 인원수도 많고,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는 종목이지요.
○김효금 위원 단체에 경제적인 게 있어야 되네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체육회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지만 예산의 범위가 널널하다고 해도 종목의 활성화가 없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겠네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당연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협회장기는 사실 자기네 단체인데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은 협회장기보다 시장기 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협회장기는 제가 볼 때,
○김효금 위원 상황이 다르니까.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맞습니다. 아마 시장기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협회장기를 하는 종목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당히 재정적인 상황들이 좋은 종목들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도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조기축구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체육회에서 한번 고민을 담아보세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쓰려고 하다 보면 뭐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테니스도 전용 구, 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도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조기축구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체육회에서 한번 고민을 담아보세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쓰려고 하다 보면 뭐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테니스도 전용 구, 볼 그런 게 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있는데 합기도도 그렇고 제가 계속 보면서 이게 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 어디까지 용품을 인정해 준다는 근거가 있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구입사항을 보면 대회를 열려면 우리가 시장이나 의장기는 600만 원 드리는데 협회장기는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합기도나 뭐 여러 가지,
○김효금 위원 아니, 뭐 답변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 대회를 열려면 거의 트로피라든가 홍보비,
○김효금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 못 알아들으셨어요.
트로피 뭐 이런 것 다 들어가야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마다 대회를 치르거나 하는 데 필요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탁구대회도 하려고 하면 탁구대 다 렌트하잖아요, 매트 깔고.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를 하고, 윈드서핑 대회는 당연히 폰툰으로 해서 계류장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하다 보면 스쿼시도 경기 공이나 또 활, 그것도 개인 활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경기 때 쓰는 활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게,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여기 좀 지원해 줘야 싶은 데는 용품이 없어요.
트로피 뭐 이런 것 다 들어가야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마다 대회를 치르거나 하는 데 필요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탁구대회도 하려고 하면 탁구대 다 렌트하잖아요, 매트 깔고.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를 하고, 윈드서핑 대회는 당연히 폰툰으로 해서 계류장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하다 보면 스쿼시도 경기 공이나 또 활, 그것도 개인 활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경기 때 쓰는 활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게,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여기 좀 지원해 줘야 싶은 데는 용품이 없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맞추려다 보면 거기에다 트로피라든가 홍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정산하기 편리하게 300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딱 맞지 않아요. 협회별로 거의 다,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맞추려다 보면 거기에다 트로피라든가 홍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정산하기 편리하게 300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딱 맞지 않아요. 협회별로 거의 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홍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영수증 처리하기 쉬운 용품으로 정산을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 맞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효금 위원 정산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정산하는 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용품도 구입할 수 있고요, 홍보비라든가 거의 대부분 트로피예요. 트로피로 많이 들어가고요,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만드는 것.
○김효금 위원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들어가는 단체도 있어요, 인쇄비가 120만 원, 20만 원에서 140만 원씩 들어가고. 제가 메달이나 트로피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입는 유니폼 이런 것은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타서 쓸 때 자산성이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못 써요. 저는 태권도 할 때 송판 이런 것 엄청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태권도는 없어요. 그런데 합기도는 격파가 있나요? 합기도도 무슨 용품이 있고, 이것의 기준이 뭔가 싶은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개인종목은 개인용품별로 하는 거고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사는 건데 아니, 왜 홍보나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단체에서 했으면 영수증 그대로 발급 받으면 되는데 왜 개인이 사야 될 것을 여기에서 정산을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장님 이야기 잘못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그런데 경기운영을 위한 공인용,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용품을 쓰는 게 아니라 공인으로 인정된 그런 용품으로 하기 위한 용품구입비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공인구를 쓰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궁도도 대회만 쓰는 전용화살이 있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목이 많고, 물론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어떤 것까지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있으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고된 자료를 보시고 계실 텐데 궁금하신 점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시기에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보조금 정산하실 때 인정해주는 항목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중구난방이어서. 그리고 윈드서핑 대회에서 이 앞의 대회에서는 폰툰을 임대했어요. 그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계류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또 102페이지 보면 폰툰은 없어요. 그리고 요트를 임대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를 개인이 가져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개인용품은,
○김효금 위원 야구는 어디까지 지급돼야 하는 용품이에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하면 축구공, 그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건 공구 그런 식으로 하고,
○김효금 위원 그런 건 인정해요. 야구는 야구공은 그렇다 치는데 야구베트도 해줘요? 본인들이 베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용품비로 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서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인정해 주는 용품이 축구, 야구, 뭐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기준이 어디인지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것 받아서 이 정산서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용품비로 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서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인정해 주는 용품이 축구, 야구, 뭐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기준이 어디인지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것 받아서 이 정산서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체육정책과이고요, 공통자료 274페이지.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상임위 배정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배정된 상임위 리스트를 놓고 언제 회의를 하는지, 회의를 언제 안 하는지 자료를 따로 구분하는데, 제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인지 몰랐네요? 과장님.(웃음)
체육정책과이고요, 공통자료 274페이지.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상임위 배정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배정된 상임위 리스트를 놓고 언제 회의를 하는지, 회의를 언제 안 하는지 자료를 따로 구분하는데, 제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인지 몰랐네요? 과장님.(웃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미수 위원 제가 위원인지 몰랐어요.(웃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죄송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 위원님은,
일단 협의회 위원님은,
○김미수 위원 제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왜 안 했냐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회의를 언제 하나 체크하는데 회의를 왜 안 하시냐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2019년도에 회의를 안 한 이유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공교롭게 2019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 없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체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방역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도에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거버넌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기능 중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 기금 상관 없어도 계획에 대해서 회의하셔야 되는데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 계획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위원회를 자꾸,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 올라온 것 심의만 합니까? 심의위원회이지만 여기의 목적은 심의위원회가 아니에요, 체육진흥협의회거든요. 당연히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셨어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19년에 못 했고 20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가 못 했다, 그래서 2020년에는 9월 중에 2021년 주요 체육진흥계획을 안건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시정처리결과 이렇게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셨어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19년에 못 했고 20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가 못 했다, 그래서 2020년에는 9월 중에 2021년 주요 체육진흥계획을 안건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시정처리결과 이렇게 주셨단 말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2020년하고 똑같이 답변하면서 기금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안 했던 사유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드렸다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위원회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조례들을 살펴보시고 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없애시면 돼요. 상관없으면 조례를 폐기하시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으니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기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적 안 받으실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시 개정이라든지 어떤 수순을 밟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시 개정이라든지 어떤 수순을 밟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괜찮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다 이OO, 김OO, 나OO 이렇게 나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아, 그래요?
○김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행감 4년 차이고 기획위는 처음 와서 이번에 행감을 처음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될 것 같은 것만 김OO, 이OO을 해주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OO, 아니, 고양시체육회 회장님을 왜 나OO으로 해서 자료를 올립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명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명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감사해요, 바로 인정해 주셔서. 이러면 빨리 끝나지요.(웃음)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김효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장배, 의장배, 제가 구청에 행감을 가서 구청배를 보고 제안드린 게 있어요. 서울은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배가 있는데 고양시는 구청장님이 선출직도 아닌데 왜 구청장배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장배는 트로피가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걸 왜 지워내야 돼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김효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장배, 의장배, 제가 구청에 행감을 가서 구청배를 보고 제안드린 게 있어요. 서울은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배가 있는데 고양시는 구청장님이 선출직도 아닌데 왜 구청장배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장배는 트로피가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걸 왜 지워내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미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육회분들 나와 계시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대회를 치를 때 규모에 따라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장배인데 배드민턴은 시장배가 청년배, 여성배, 어르신배 많아요. 생활체육 배드민턴 하시는 회원이 많으시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 인정. 그러면 차라리 거기 예산을 더 주세요. 그리고 협회장배는 협회장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연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책자에 보면 1페이지예요. 제가 체육회에 예산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중간쯤 보시면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G-스포츠클럽 운영, 운영비 지원은 무슨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대회를 치를 때 규모에 따라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장배인데 배드민턴은 시장배가 청년배, 여성배, 어르신배 많아요. 생활체육 배드민턴 하시는 회원이 많으시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 인정. 그러면 차라리 거기 예산을 더 주세요. 그리고 협회장배는 협회장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연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책자에 보면 1페이지예요. 제가 체육회에 예산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중간쯤 보시면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G-스포츠클럽 운영, 운영비 지원은 무슨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라는 것은 명칭이 운영비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회참가비라든지 용품비라든지 아니면 훈련에 필요한 어떤 임차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말 표현 자체가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어떤 인건비성의 지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라는 것은 명칭이 운영비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회참가비라든지 용품비라든지 아니면 훈련에 필요한 어떤 임차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말 표현 자체가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어떤 인건비성의 지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왜 안 바꾸세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운영이라는 말보다 다른 명칭을 받아서 저희가 부기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되었잖아요. 너무 익숙하신 거야, 옛날에 해오던 게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옛날에 손으로 수기하다가 요즘 컴퓨터로 하고 바뀌는 과정에 서류를 만드시는 분이 이것에 같이 부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대로 맨날 하시니까 우리 시장님 성함도 여기 책자에 이OO으로 그냥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고양시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체육회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앞으로 이 책자에 단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나오시면 이것은 어떻게 고발해야 되는 건가요? 환수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례하고 어긋나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성이라든지 관습 때문에 계속 운영비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참가지원이라든지 대회지원이라든지 용품구입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해 없는 말로 부기명 문구를 바꾸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체육회에서 답변하셔야 돼요.
체육회에서 주신 책자 36, 37, 38, 39, 40, 41페이지까지, 제가 자세히 다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고양어울림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당초 집행계획,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매월 나가는 걸로 이해하지요? 이 단어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체육회에서 주신 책자 36, 37, 38, 39, 40, 41페이지까지, 제가 자세히 다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고양어울림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당초 집행계획,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매월 나가는 걸로 이해하지요? 이 단어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여성축구단이,
○김미수 위원 축구단 이야기 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월. 중간에 보시면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 그래서 저는 매월이 몇 개씩 있나 봤어요. 매월이면 12개월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매월 몇 개, 그렇지요? 38페이지도 매월, 39페이지도 매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성축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관례식으로 맨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저희가 다 보기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것 다 정리해 오셔야 돼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행감에 나왔던 축구협회가 문제가 많아서 답변서를 보면 21년 5월 16일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김효금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대자동 축구장은 언제 완공됐어요? 수리보수 끝난 게 언제예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 하반기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축구협회에 언제 맡기셨어요? 지금 축구협회가 운영한다면서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축구협회에 운영을 맡긴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체육회 운영을 맡겼던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까는 축구협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러니까 그건,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김효금 위원님 뭐라고 답변 들으셨어요?
○김효금 위원 체육회에 했는데 체육회에서는 축구협회에다가,
○김미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맞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축구협회가 21년 5월 16일까지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데 그 운영을 맡기셔도 돼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거기는 돈을 받거나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미수 위원 과장님, 보조금 교부가 불가했다는 뜻은 그때까지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 믿고 맡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아닌가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징계는 5월 16일에 풀리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축구협회가 총회를 거쳐서 좋은 회장을 선출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정상화시킨 것을 저희가 참작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맞아요. 여기 행감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다 내시고 도시관리공사에 밀린 것은 다 내셨나요, 축구협회가? 예전에 보니까 거기 임대료도 밀렸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러던데 다 내셨나?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제가 듣기로는 다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정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이 단체가 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주기로 했으면 그 징계기간까지는 아무 것도 거기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새로 거듭난 것은 당연하겠지요, 거듭나야지. 그런데 그 단체를 2021년 5월 16일까지 징계를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뭔가 위탁을 맡기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금 안 준다고 보조금만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파트너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잘 고민해 보세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예, 그것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뜻은 이건 징계거든요. 징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 거기와 파트너로 일하셨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축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축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시민축구단이 뭔지 몰라서 실업팀도 잘 모르겠고 체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난번에 직장인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민축구단이,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연고지에 관련된 답변서가 있어요. 시민축구단이 연고지가 됐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일단 시민축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K3, 4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중계되고 있는 것은 아마 K1리그 또는 K2리그가 일부 중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아마 완벽한 프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K3, K4 리그에 시군의 시민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프로라기보다 세미프로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 중에 하나가 연봉 얼마, 일정금액 이상 되시는 다섯 분 이상이 모여야 되는 엘리트 축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연고협약이 필요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이분들 연고지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대회에 못 나가시겠네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부로 연고협약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대회를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보면 대한축구협회 K-리그 13개 팀 중 11위, 이것 되게 잘하시는 것이고 저는 13등 중에 11위라 꼴등인가보다 생각했는데 인터넷 뒤지니까 되게 잘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미라, 다른 여성 무슨 축구단, 배구단 이런 것 다 지원하시면서 여기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여성축구단이나 그런 것은 순수한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경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 협약기간은 이렇게 작년 12월까지 가고, 또 일정 성적에서 K4리그를 뛰고 있었는데 K3리그를 못 뛰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적이 최하위로 되다 보니까 K4리그에서 K3리그로 승격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도 제대로 안 쓰셨네. 답변서에서는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년 편성 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는데 아무 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대회를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시면.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저희한테 어떤 접촉이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접촉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시정사항 처리결과인데 왜 이것을 안 지키세요. 제가 이 책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 열심히 얘기하고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책에다 엄청 좋은 말 다 써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보면 또 ‘예’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세요. 제가 지금 4년 차라 행감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고양시체육회장 나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이 많은, 제가 4년 차 마지막이라 내용이 급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이런 책자를 만들고 행감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궁금하면 따로 만나서 설명 들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 안 들어도 되는데요, 제발 자료집 만들고 우리한테 제출할 때 답변서 쓸 때 성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시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제 의도 아시니까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하여튼 저희도 시민구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로 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멤버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한 건 한 건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지요.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잘 보셨다가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로 109만 시민의 행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백신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 공사도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운영과 백신접종센터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사업과 공공시설운영 등 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로 109만 시민의 행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백신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 공사도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운영과 백신접종센터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사업과 공공시설운영 등 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 질의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저희 공통책자 305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식사비(간담회)가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확 늘었어요. 그래서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제 질의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저희 공통책자 305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식사비(간담회)가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확 늘었어요. 그래서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늘었는데 21년도에는 약 87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계산을 할 때 「법인세법」 2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추진비 산출 공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산출을 하는 금액에 또 3년 치 평균에 대한 17.6%를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5,970만 원입니다.
2019년도, 20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늘었는데 21년도에는 약 87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계산을 할 때 「법인세법」 2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추진비 산출 공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산출을 하는 금액에 또 3년 치 평균에 대한 17.6%를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5,970만 원입니다.
○장상화 위원 아니, 제 질의는 2019년 간담회(식사비)에 비해서 2020년에 늘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은 1년 내내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면 정황상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늘어난 게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거기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저희 교통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요, 20년에는 경영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장상화 위원 조직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장상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실적보고 책자 148쪽에 보면 노사화합과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까 봤던 공통책자 327쪽에 보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4년 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묻는 자료를 항상 하고 있고 생활임금이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사는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분들이 꽤 많네요?
물론 생활임금 조례상에는 시 위탁, 민간위탁, 용역, 이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사 또한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저희 실적보고 책자 148쪽에 보면 노사화합과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까 봤던 공통책자 327쪽에 보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4년 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묻는 자료를 항상 하고 있고 생활임금이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사는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분들이 꽤 많네요?
물론 생활임금 조례상에는 시 위탁, 민간위탁, 용역, 이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사 또한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분들이 주로 기간제에 속해 있는데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센티브 평가금 이게 통상임금에 빠져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연봉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이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실지급 면에서는 생활임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분들이 주로 기간제에 속해 있는데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센티브 평가금 이게 통상임금에 빠져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연봉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이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실지급 면에서는 생활임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생활임금 산출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의 금액이 훨씬 더 적다는 의미도 돼요. 그 또한 한편으로는 건전한 경영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한편으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옛날에 현업직 문제에서도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옛날에 현업직 문제에서도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저희가 기간제에 대해서 임금적용 기준은 기간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인상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반7급 보수기준 1호봉 기준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하면서 생활임금에는 좀 미달되지만 전체적으로 실지급 면에서는 많이 상회하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법을 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장상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인사위원회가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에 젠더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에 여성분이 안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여성분 한 분을 포함시켜서 지금 여성 한 분이,
○장상화 위원 그 분이 누구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장상화 위원 변호사?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김옥희인데 국토관리청에 근무하시는,
○장상화 위원 국토관리청관리국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장상화 위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산하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00% 남성 내지는 한두 명의 여성 이렇게 주로 꾸려져 왔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그다음에 해고, 징계 여러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있고 없고, 여성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안 좋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실제로 위촉직에서 여성비율을 30%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몇 명이 존재하고 그 외에 위촉직에서 한두 명 여성이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얻은 결론은 그냥 소위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젠더전문가가 1명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이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도시관리공사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았구나, 그때 젠더전문가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00% 남성 내지는 한두 명의 여성 이렇게 주로 꾸려져 왔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그다음에 해고, 징계 여러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있고 없고, 여성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안 좋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실제로 위촉직에서 여성비율을 30%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몇 명이 존재하고 그 외에 위촉직에서 한두 명 여성이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얻은 결론은 그냥 소위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젠더전문가가 1명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이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도시관리공사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았구나, 그때 젠더전문가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앞으로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기획행정위에 들어오고 초창기였어요. 그때 실장님, 저랑 한번 만나서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장상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여쭤봤었던 것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장상화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도래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 배치해서 생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었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와 또 다른 국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처리되신 분들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것저것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가의 로드맵에 맞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업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내용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로드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에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해당될 경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하는 분들의 주된 업무가 강습도 있지만 안전관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업무의 특성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도 이분들이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이것은 정규직화의 대상에 해당된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게, 다만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가의 로드맵에 맞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업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내용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로드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에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해당될 경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하는 분들의 주된 업무가 강습도 있지만 안전관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업무의 특성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도 이분들이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이것은 정규직화의 대상에 해당된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게, 다만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 차원만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되지 않은 부분도 위원님 참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조금 더 좋아지거나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 차원만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되지 않은 부분도 위원님 참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조금 더 좋아지거나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선제되는 조건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정의 주체에 노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가 얘기되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노사화합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선제되는 조건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정의 주체에 노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가 얘기되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이사제는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노사이사제는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장상화 위원 노동이사제가 T/F로,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지금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같이 모여서 추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노사 동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노동이사제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잘 되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늘 마지막 행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환경경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제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찾아봤는데 그것을 본 이유가, 위원회 책자 465쪽 사업장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때 시간이랑 동별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동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방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의회하고 협의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각 동별 수거일정 등이 상이하여 최적의 홍보방법 강구, 필요 시 각 구청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내용도 협의 중에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늘 마지막 행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환경경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제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찾아봤는데 그것을 본 이유가, 위원회 책자 465쪽 사업장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때 시간이랑 동별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동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방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의회하고 협의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각 동별 수거일정 등이 상이하여 최적의 홍보방법 강구, 필요 시 각 구청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내용도 협의 중에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그것은 지금…….
○심홍순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아니, 환경에너지처의 처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제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에서 말씀하신 것 저도 생각이 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에 계실 때 우리가 유튜브 제작을 한 것도 한번 시연해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또 처리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책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해서 배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또 처리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책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해서 배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봉투에는 어떤 제작의 글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못 하시는 거네요? 일단 홍보만 하시는 거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작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해서 앞으로 향후 중장기 과제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것만 잘 될 수 있다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사업장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종량제 봉투가 수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주차장 수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행감이라서 질의드린다기보다는 사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장님께서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평생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생긴 지 25년에서 30년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저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공원이나 이런 데 지하로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이 덜 할 것 같고, 또 도시관리공사의 수입도 조금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장님께서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평생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생긴 지 25년에서 30년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저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공원이나 이런 데 지하로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이 덜 할 것 같고, 또 도시관리공사의 수입도 조금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심홍순 위원 어려운 것인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것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주차장법을 담당하던 부처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국회 담당 사무관을 할 때 국회의원님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 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심홍순 위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사와 시가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이고 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의집은 4개월 과정으로 3번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4월 과정을 그 전년도 12월에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습을 못 하니까 기간연장을 해 주거나 또는 반환을 원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고양문화의집은 4개월 과정으로 3번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4월 과정을 그 전년도 12월에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습을 못 하니까 기간연장을 해 주거나 또는 반환을 원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연도 시작이 12월에 받으셔서,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선납을 받은 거지요.
○김미수 위원 12월에 선납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넘겨서 해서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반납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1년도도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3월 기준인데 왜 마이너스예요?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21년도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에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많이 개소해서 현재 마이너스는 면한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3월 기준이라 마이너스이고 현재는 아니라고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3개월 기준일 때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용료가 마이너스라서 수지율이 마이너스 맞아요, 467페이지. 그런데 469페이지는 이용률이 마이너스인데 수지율은 5.8%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가 플러스라서 그런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임대수입이…….
○김미수 위원 대관료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대관료는 마이너스고요, 기타에 보시면 임대료가 967만 8,000원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수입인데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이게 3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21년은 기타수입이 제로예요. 그러면 대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인데 21년에는 오픈해서 대관을 하셨어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이용료도 마찬가지로…….
○김미수 위원 21년에는 대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21년은 대관료는 없는 상태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은 뭐예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기타 수입이 임대료입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 임대료인데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문화의집에 카페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20년에는 카페 수입이 제로로 나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20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21년에 기간연장을 해 줬다고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 했을 때,
○김미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1월부터 바로 문 닫았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전년도에 운영을 하는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임대료이면 20년 임대료가 제로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50% 감면했거나 어쨌거나 1월부터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20년 임대료는 19년에 부과를 했고요,
○김미수 위원 아, 19년에 부과해서 20년에 사용하기로 해서 받았는데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문예회관, 제가 문예회관 때문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시청 재산 담당과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언제 넘기셨어요? 지금 문화재단에 넘기신 것 맞지요?
그다음에 475페이지 문예회관, 제가 문예회관 때문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시청 재산 담당과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언제 넘기셨어요? 지금 문화재단에 넘기신 것 맞지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문화재단에 이관하였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문화재단에 이관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9월에 넘기셨는데 11월에도 정기점검은 여기에서 관리하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저희가 문예회관에 공연장이 있고요, 체육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예회관은 체육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라고 안 하시고 문예회관으로…….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그 부분은 저희가 명기를 작년 기준으로 보면 두 군데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9월 기준부터 한 군데로 관리하게 됐는데요, 표기 부분에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냥 문예회관, 체육관이라고 같이 표기하고 계속 제출하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같은 사업장 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같은 사업장이라도 이름이 다른데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일단 점검을 할 때는 공연장하고 체육관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소방 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하세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다 넘기게 되어 있지요. 공연장 부분은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김미수 위원 체육관은 안 넘기셨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오른쪽에 있는 체육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관리를 같이 한다면서 반만 넘기시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기명을 따로 하셔서 했어야지, 이것을 같이 하시고 왔다고 우기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시설이 다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추후가 아니라 지금은 문예회관이 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것을,
○김미수 위원 다음부터는 아니라 이제부터 질의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문예회관 참 소홀하게 관리하시다 넘기셨다, 이 얘기 드리려고요. 문예회관 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시민참여 사무실 있는 것 아세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던데요? 문화예술과장님은 인수인계서에 그것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시던데요, 넘길 때 못 받았다고. 왜 그러냐면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시는데 앞에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물 줄줄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요, 우리는 앞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예회관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만 받고 뒤에는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온 부서를 다 돌아다녔어요.
결론은 그분들이 앞에만 리모델링하셨고 뒤에는 지금도 안 하셔서 비오면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가봤더니 직원이 물 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직원 뽑아서 물 푸는 것 시키고 필요 없으면 직원을 뽑지 말든가. 결론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소홀하게 관리하시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셔서 생긴 문제예요. 뒤에 넘기신 것 확실하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시키신 거고요.
결론은 그분들이 앞에만 리모델링하셨고 뒤에는 지금도 안 하셔서 비오면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가봤더니 직원이 물 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직원 뽑아서 물 푸는 것 시키고 필요 없으면 직원을 뽑지 말든가. 결론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소홀하게 관리하시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셔서 생긴 문제예요. 뒤에 넘기신 것 확실하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시키신 거고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 추가해서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소방점검만 하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그 부분은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인수인계 대상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회계과만 빼고 다른 부서에 물어본 거네. 그러면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만 하셨고 건물관리는 회계과 담당이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재산관리과도 아니고 왜 회계과 담당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인데요, 2020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만들지 말자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열심히 진행하시더니 결국은 못 하게 됐나 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
자동차 클러스터.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인데요, 2020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만들지 말자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열심히 진행하시더니 결국은 못 하게 됐나 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
자동차 클러스터.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예회관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체육문화2처장이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추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의원인 제가 물어봐도 부서를 뺑뺑이 돌리니 일반시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리고 케이월드 문제에 있어서는 케이월드자산관리주식회사하고 청산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결정을 했고 우리 이사회에서도 작년 8월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 정산도 완료가 됐고, 또 올해 납부된 부과세 환급신청도 해서 부과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행신동 사무실을 대화동의 고양도공 사무실로 옮겼다는데 사무실은 빼셨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김미수 위원 법인절차 청산완료하신 게 10월에 계약이니까 지금 청산하셨다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사무실도 다 뺀 것이고 부과세 환급받는 과정만 남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환급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끝나셨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래서 청산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얼마나 힘들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왜 도시관리공사가 없는 지분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몇 년을 끌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손해액이 꽤 있지요? 51% 지분 갖고 시작하셨으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던 것이지만,
○김미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냥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관리만 할 거냐 아니면 지분참여를 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일도 같이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본인 돈이면 저렇게 쓰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투여를 해서 몇 년을 끌고 고생만 하시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무슨 주택 짓는다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고양도공에서 어떻게 관여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본인 돈이면 저렇게 쓰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투여를 해서 몇 년을 끌고 고생만 하시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무슨 주택 짓는다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고양도공에서 어떻게 관여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투자에 대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것을 얘기해 봤자 환수조치도 못 하는 것. 그렇지만 시작하실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실은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별로 질의 준비를 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고양도공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집행부하고만 의논하지 말고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원들하고 꼭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별로 질의 준비를 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고양도공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집행부하고만 의논하지 말고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원들하고 꼭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공통자료 304페이지입니다.
新 중장기 경영비전 및 전략 수립으로 2,200만 원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도 12월 14일에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사 공통자료 304페이지입니다.
新 중장기 경영비전 및 전략 수립으로 2,200만 원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도 12월 14일에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채우석 위원 그러면 기존 경영비전이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트렌드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경영비전과 용역을 줘서 새롭게 만든 비전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저희가 5년 단위로 경영비전 계획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년 계획을 세워서 큰 틀에서는 2020년 에이스 공기업이 되는 목표로 93개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제들이 연속성을 가지는 것도 있고요, 그 과제대로 해서 19년도와 20년도에 최우수 공기업을 달성했습니다. 그 과제가 끝나면서 또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비전도 바꾸고 경영전략이라든가 과제를 약간 손보고 이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관리공사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바꾸었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바꿨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최우수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운 부분은 크게 달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5개년 세우는 것 역시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우수 공기업이 어떠한 역할로 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향후 5년 동안 경영비전의 핵심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지금 저희 가치는 도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으뜸 공기업이라는 부분으로 4개의 경영전략하고 12개 세부전략과제를 담았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핵심가치는 시민감동, 균형발전, 책임신뢰, 도전성장인데 이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또 이 부분은 기존에 5년 전에 세웠던 부분하고 다른 정부정책의 방향과 공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것도 최우수 공기업이 된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고 지금도 목표를 세운 것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씩 과제들이 변경이 되고 지금에 맞게 수정을 하는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은 시민들한테 무한 감동을 주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인데 코로나 이전에 최근에 어떤 고객만족도조사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작년에 행안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89점 정도 받았습니다. 공기업 평균이 80점대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행안부에서 한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공개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모든 공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어 있고 그 항목대로,
○채우석 위원 아니, 항목별로. 평가에 대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냐는 말이지요. 고객만족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의 전반적인 공기업 만족도의 수치를 분야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혹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냐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바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셔틀버스 부분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셔틀버스 부분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없으니까 안 했는데.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약법상의 입찰범위를 어디까지 보나요? 1억 이상은 경기도 제한으로 푸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은 경기도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은 경기도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1억 미만이요? 입찰자격조건이 집행부는 1억 이상이면 경기도 권역으로 풀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다 전국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저희가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물품, 용역, 공사 이것은 좀 다르게 입찰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로 내보내는 것은 1억…….
(담당직원과 대화 후) 금액과 상황에 따라서 지역제한이라든지 이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금액과 상황에 따라서 지역제한이라든지 이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 지방계약법상으로는 딱 정해졌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로 한다, 또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또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그렇게 제한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임위 자료 477페이지, ㈜뉴명성관광이 2019년도에 어울림누리 셔틀버스 위탁관리 용역을 해서 5억 2,300만 원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상임위 자료 477페이지, ㈜뉴명성관광이 2019년도에 어울림누리 셔틀버스 위탁관리 용역을 해서 5억 2,300만 원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뉴명성관광이 파주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고양시에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주소지 관할로 세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주소지 관할이 파주로 되어 있으니까 파주업체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고양시에도 관광버스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경쟁을 풀면 고양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권역으로 보면 31개 시군이 다 경쟁대상자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전체적으로 입찰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아요. 제 생각은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려우면 이것을 권역별로 풀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일산권역, 덕양권역, 일산서구권역으로 풀어서 1억 미만 9,9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지역우선입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민이 고양시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고양시에 세금 내고 있고 그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이면 고양시 확률이 31개 시군보다 엄청나게 낮을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이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행안부에서 분리 발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접근해서 행안부에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분당권역, 일산권역 또 남양주권역 그렇게 나눠서 개별적인 입찰을 봐요.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가 지역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조금 더 예산의 부기를, 당초에 통합예산이 되어 있으면 분할 발주하면 징계 먹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항목을 나눠놓으면 그건 분리발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걸로 말하면 세목을 나눠놓으면 괜찮다는 거지요. 기존의 틀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세금 내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사들도 챙겨줘야 돼요. 조례에 맨날 우선기업 물품 사달라고 하는데 내역서 보면 다 외부의 물품 사주는 거예요.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가 지역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조금 더 예산의 부기를, 당초에 통합예산이 되어 있으면 분할 발주하면 징계 먹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항목을 나눠놓으면 그건 분리발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걸로 말하면 세목을 나눠놓으면 괜찮다는 거지요. 기존의 틀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세금 내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사들도 챙겨줘야 돼요. 조례에 맨날 우선기업 물품 사달라고 하는데 내역서 보면 다 외부의 물품 사주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이 문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를 보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할계약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
○채우석 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분할발주를 하면, 어울림누리 셔틀버스를 10억을 세워놨어요. 분할발주 안 됩니다. 어울림누리 셔틀버스인데 덕양구역에 9,900만 원, 일산구역에 9,900만 원, 일산서구에 9,900만 원을 해 놓으면 분할발주가 아니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고양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역물품 우선 구매해 준다고 해서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을. 우리가 입찰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든 담당 임직원이든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런데 그 사람들 고양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은 고양시에 세금 내고 고양시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런 것까지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 내는 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양시의 포클레인 업체들이 개별사업자예요. 고양시에 공사가 많은데 고양시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김포, 파주로 가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은 후려치는 거예요. 1천 원 받을 것 700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양시에 손 내밀지 못하면 어디 가서 손 내밉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으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우선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부기명을 분리해서 나눠놓든지 해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살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공사 1년 예산 얼마입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 보면 이 지역의 업체들 물품을 충분히 사줄 수 있고 여기에 공장도 있고 본사가 있으니까 세금도 내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사장님이랑 임직원들이 머리 싸매고 해야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기업인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용객한테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지역상생발전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에도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양시의 포클레인 업체들이 개별사업자예요. 고양시에 공사가 많은데 고양시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김포, 파주로 가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은 후려치는 거예요. 1천 원 받을 것 700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양시에 손 내밀지 못하면 어디 가서 손 내밉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으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우선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부기명을 분리해서 나눠놓든지 해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살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공사 1년 예산 얼마입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 보면 이 지역의 업체들 물품을 충분히 사줄 수 있고 여기에 공장도 있고 본사가 있으니까 세금도 내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사장님이랑 임직원들이 머리 싸매고 해야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기업인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용객한테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지역상생발전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자료를 띄우라고 했냐면 이게 늘 바뀌어서요. 그 전에 행정지원국에서 동의안 왔던 그것하고, 내용에 행정지원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국장이 테크노밸리 현금 출자 했는데, 옛날에 윤양순 기조실장님이 했었던 추가 출자 동의안 냈던 거요.
도시사업 업무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사업부의 일은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가요? 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했잖아요. 이것은 어느 사업부서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자료를 띄우라고 했냐면 이게 늘 바뀌어서요. 그 전에 행정지원국에서 동의안 왔던 그것하고, 내용에 행정지원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국장이 테크노밸리 현금 출자 했는데, 옛날에 윤양순 기조실장님이 했었던 추가 출자 동의안 냈던 거요.
도시사업 업무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사업부의 일은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가요? 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했잖아요. 이것은 어느 사업부서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소관 출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시의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사가 시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왜냐하면 저는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올려봐주세요.
6대 때는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낸,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게 행정지원국이지요. 행정지원국장이 추가 출자 동의안에 제안을 낸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에 돈을 주는 것은 도시사업부에 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올려봐주세요.
6대 때는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낸,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게 행정지원국이지요. 행정지원국장이 추가 출자 동의안에 제안을 낸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에 돈을 주는 것은 도시사업부에 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맞아요. 아까 윤양순 기조실장이 냈던 것이 또 맞고.
최근 도시균형개발국장 한번 올려주세요.
제목,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이잖아요?
최근 도시균형개발국장 한번 올려주세요.
제목,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이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안 맞지요. 도시 무슨 처입니까? 거기에 돈을 주는 게 도시균형개발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쭉 올려보세요, 현물출자 근거 법조항을 한번.
관계법규 공유재산법 제10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것을 적용시켜서 동의안을 냈는데.
내가 준 법률 올려줘요, 공물법. 시행령 말고 관리법 먼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았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10조5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적용시켰잖아요.
시행령 한번 올려보세요.
시행령도 7조3항7호를 인용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7호에 의해서 됐다는 게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1, 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지요?
쭉 올려보세요, 현물출자 근거 법조항을 한번.
관계법규 공유재산법 제10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것을 적용시켜서 동의안을 냈는데.
내가 준 법률 올려줘요, 공물법. 시행령 말고 관리법 먼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았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10조5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적용시켰잖아요.
시행령 한번 올려보세요.
시행령도 7조3항7호를 인용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7호에 의해서 됐다는 게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1, 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 조항대로 해야 됨에도 이상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릉3기신도시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저희는 일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현물출자, 현금출자 하는 데 고양시에서 주는 곳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어떻게 해서 건교위에서 동의안으로 승인을 받고 가냐는 거예요. 1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 10조1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1, 2항을 적용하고 그 밖에 마지막 항인 3항을 넣는 거예요. 1, 2항을 제끼고 3항을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외규정을 둘 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적용할 때 쭉 가다가 그밖에도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현물 주는 거잖아요. 현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지금 현물출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동의안으로 통과해서 현물을 주는지……. 이것은 도시전략처에서 접근할 때 현물출자 받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현물 주는 거잖아요. 현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지금 현물출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동의안으로 통과해서 현물을 주는지……. 이것은 도시전략처에서 접근할 때 현물출자 받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행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행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존경하는 강영모 본부장님께서 의원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틀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관련 법조항을 넣고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라잖아요. 급해서 빨리 받아야 된다지만, 사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 같은 데서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지키는 부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쓰는 데는 진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기능체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을 다 무시하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을 안 해도 돼요.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안 처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임위 자료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479페이지 도시관리공사 부채 현황에서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좀 올랐나요?
상임위 자료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479페이지 도시관리공사 부채 현황에서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좀 올랐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에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부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19년 대비해서 20년 됐을 때 이월자산이 189억으로 전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산에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부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19년 대비해서 20년 됐을 때 이월자산이 189억으로 전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이라든가 공사채 발행해서 나온 부채는 아닌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런 부채는 아닙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창릉3기신도시라든지 이재준 시장님께서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돈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공사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사채 발행하면 결론은 부채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향후에는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이사야 플라잉덕 대표님은 강의사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김연균 고양시대변인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관님과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희정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이사야 플라잉덕 대표님은 강의사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김연균 고양시대변인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관님과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희정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감사관 전희정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감사관 전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늦은 시간까지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단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일이 되게 낯설어서 재미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출석요구를 한 본 위원은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지역구에서 저와 잘 알고 지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과의 불편한 관계 앞으로, 아시지요? 저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그분에게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주신 세금, 혈세는 단독 10원, 100원 한 장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의 모든 공직자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억, 100억, 1,000억 이런 단위의 돈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에 앞서서 각자 위치에서 단돈 만 원, 천 원 한 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공직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의 첨병과 최후의 보루로서 저는 감사관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제가 불편했을 겁니다. 감사관께서 더 날카로운 잣대를 공직사회에 대면 결국 감사를 받는 대상인 집행부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수입인지 5천 원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다시 환수했다는 그런 표현의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감사요청을 했던 그런 건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고양시는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 모두가 다 전국 매체에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획행정위원들이 마음이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본이 되니까 속기록을 봤습니다. 재작년 2019년 7월 1일인데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감사관님께서 ‘올 여름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6월 15일에 이규열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했더니 ‘예, 한 1~2개월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감사관실 관련된 총 6가지 이슈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시정질문에 앞서 2020년 작년 10월 28일에 킨텍스부지 매각 관련 특정감사 진행사항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이라고 써놓은 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처분요구만 남은 것을 제가 당시에 확인했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고양시 송규근 시의원’ 띄워 주시겠어요? 링크만 띄우시고 영상은 재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영상파일 있지요?
이 시정질문이 1시간이 넘어가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질의와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9분짜리로 편집했어요.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단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일이 되게 낯설어서 재미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출석요구를 한 본 위원은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지역구에서 저와 잘 알고 지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과의 불편한 관계 앞으로, 아시지요? 저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그분에게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주신 세금, 혈세는 단독 10원, 100원 한 장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의 모든 공직자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억, 100억, 1,000억 이런 단위의 돈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에 앞서서 각자 위치에서 단돈 만 원, 천 원 한 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공직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의 첨병과 최후의 보루로서 저는 감사관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제가 불편했을 겁니다. 감사관께서 더 날카로운 잣대를 공직사회에 대면 결국 감사를 받는 대상인 집행부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수입인지 5천 원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다시 환수했다는 그런 표현의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감사요청을 했던 그런 건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고양시는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 모두가 다 전국 매체에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획행정위원들이 마음이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본이 되니까 속기록을 봤습니다. 재작년 2019년 7월 1일인데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감사관님께서 ‘올 여름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6월 15일에 이규열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했더니 ‘예, 한 1~2개월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감사관실 관련된 총 6가지 이슈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시정질문에 앞서 2020년 작년 10월 28일에 킨텍스부지 매각 관련 특정감사 진행사항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이라고 써놓은 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처분요구만 남은 것을 제가 당시에 확인했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고양시 송규근 시의원’ 띄워 주시겠어요? 링크만 띄우시고 영상은 재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영상파일 있지요?
이 시정질문이 1시간이 넘어가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질의와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9분짜리로 편집했어요.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20시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송규근 위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조속한 감사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속히 감사 결론이 안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도 인정하셨고 시장도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음 기사 링크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JTBC 보도가 나온 건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안 낸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조속한 감사 결론을 기대했다는 거지요.
세 번째 링크 띄워주세요.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의 주제 중의 중요한 이슈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링크를 가져 왔습니다.
언론홍보당담관님, 제가 여쭐게요.
JTBC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저는 두 가지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고양시 고위직 인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기사 링크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JTBC 보도가 나온 건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안 낸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조속한 감사 결론을 기대했다는 거지요.
세 번째 링크 띄워주세요.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의 주제 중의 중요한 이슈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링크를 가져 왔습니다.
언론홍보당담관님, 제가 여쭐게요.
JTBC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저는 두 가지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고양시 고위직 인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에서 고위직 인사를 언론에서 나왔던 대변인이라고 하면 고위직 인사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기에서 고위직 인사를 언론에서 나왔던 대변인이라고 하면 고위직 인사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규근 위원 대변인은 실례지만 몇 급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6급입니다.
○송규근 위원 6급이 고위직이라? 그리고 마지막 앵커분의 멘트가 고양시는 이 건에 대해서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벌어졌는데 감사를 안 한다 내지는 이 건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잖아요. 어떻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취재요청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재요청이 와서 저희하고 방송 인터뷰하고 방송 일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저희가 일정을 못 맞춰서 JTBC에서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좀 연기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방송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일은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언론홍보 기능에서 그들이 만족할만한 대응으로 못 한 건과 분리해서 이런 비리처럼 보이는 이슈가 있는데 고양시의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 기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맥락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다른 기사에서도.
그런데 저는 사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감사관님께서 감사처분결과를 안 내린 것이 감사관으로서 들여다본 것은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그것은 이따가,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감사를 안 했느냐 안 움직이느냐와 아예 이 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팩트 체크를 더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는 들여다보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고 왜 감사처분을 안 하느냐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과 구분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결론이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가 5,000원도 가만 안 두는 감사, 그런데 특정감사로서 제가 여러 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직접 시민을 증인출석 요구해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제가 드린 파일 중에 두 번째 파일 있지요? 속기록 파일.
제가 지금부터 감사관님의 감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감 증인출석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지금부터 음영체를 제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핵심만 체크하면 되니까 주무관님은 음영처리한 부분으로만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관님, 제가 감사 도와드리는 거예요, 증인을 직접 불러서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감사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이분이 2019년부터 이미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교감하고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던 사실이 드러난 거지요.
넘겨 주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을게요.
그리고 이분은 2017년부터 플라잉덕으로 활동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본인이 대표다. 그리고 엔터즈컴퍼니라는 회사로 28청춘창업소에도 입주해 있어요. 2019년 1월 4일에 설립했다고 하고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또 확인해 주셨던 게 우리 시의 일자리플러스사업 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도움을 받았어요.
넘어갈게요. 복습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녀석들이라고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에도 활동을 했어요. 저것은 2019년부터인데 잘못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청년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했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셨길래 ‘도대체 주업이 뭡니까, 뭘로 먹고 사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는 기업가랍니다. 엔터즈컴퍼니가 주업이랍니다. 플라잉덕으로 전업 예술사업에 신청했길래 물었던 질의거든요. 그래서 ‘플라잉덕이 돈을 버는 단체인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플라잉덕은 돈 버는 단체는 아닙니다. 당연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인데 어떻게 작년에 전업 예술인단체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배우이고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개인으로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플라잉덕이라고 하는 단체로 해서 전업 예술인단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인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질의를 통해서 이력 날짜들을 질의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력들과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날짜는 신뢰성이 있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본인 페이스북에 자기가 공개를 다 하셔놓고 ‘왜 날짜가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저 날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는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것을 추궁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왜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이것과 연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뭐냐면 제가 감사 요청을 했던 것은 예술은행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술은행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중의 하나가 우리 시의 주민자치과 사업에도 똑같이 돈을 받았더라고요, 400만 원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크로스체크해서 중복지원 여부는 없는지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술은행사업의 플라잉덕과 주민자치과의 플라잉덕은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시인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단체 맞습니다.’ 또 물었더니 ‘맞습니다.’ 계속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2020년 9월에 고양예술은행의 플라잉덕도 같은 단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1단계 감사했을 때 다른 단체라고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이요.
진로캠프를 주로 하던 대학생멘토링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업 예술인 지원사업에 돈을 받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생계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인 문화예술은행 사업이기 때문에 진로캠프를 한 단체인 멘토링단체가 무슨 예술단체이냐라는 지적을 했고 혹시 돈을 받았느냐, 생계의 수단이었냐고 했더니 저게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저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는 3월 7일에 최 씨를 대표로 주민자치과에 사업을 신청했고 4일 뒤에 블로그에 자기가 대표입니다, 같은 단체라고 하길래 ‘도대체 누가 대표입니까?’라고 물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넘길게요.
사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께서 마을꿈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과의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서로 교감을 한 겁니다. 저것을 증언한 거예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네가 마을꿈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공동체사업을 또 받으면 오해가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센터장님, 플라잉덕의 실질적인 대표가 이샤야 님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지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과장님도 할 말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타먹으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여기저기에서 신청했어요. 행안부에도 했고요, 경기도에도 했고요,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도 했고 주민자치과에도 했고요. 대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랬는데 보조금 타먹으려고 단체를 바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분이 행감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올렸어요. 고양시의 공동체는 죽었다, 청년 공동체는 죽었다 그러면서 안 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공개되어 있는 글이니까. 계속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자기의 잘못을. 대원칙으로 제시했던 고유번호증, 신청서와 대표자 이름을 같이 하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사전교육도 바뀐 대표자가 사전교육이 의무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큰일 날 얘기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단체를 바꿔야겠다, 단체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승인사항도 아닌데 그냥 통보만 하면 될 사항인데 변경승인신청서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래놓고 단체는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는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문서상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협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한 해 운영예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수억 원의 공동체의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따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법을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더라고요.
뒤에는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제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양식지를 당신들이 만들어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승인여부를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하지요. 아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행안부의 예규를 안 따르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저것을 한단 말입니까? 신청서에는 자기들이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요.
넘어갈게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건데 승인했던 얘기들.
제가 감사관실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주민자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주민자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신청했던 플라잉덕이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을 저렇게 규정합니다. ‘플라잉덕은 청년을 규합해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문제 해결의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이라고요. 주민자치과에는 저게 목적이고 문화예술과는 전업 예술인이고 같은 단체가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저 워드는 주민자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저에게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겁니다. ‘플라잉덕은 청년을 규합해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문제 해결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해 9월에는 전업 예술단체로 우리 시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플라잉덕 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대표직 이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런 사정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공문양식은 어디에 났느냐, 변경승인신청서요.’ 그랬더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센터가 보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 동의서도 센터가 보내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넘어갈게요.
서명이 이상한 거예요. 구성원 동의서 뒤에 받는 서명이 이상했어요. 허위서명으로 의심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당시 과장님도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한테 직접 묻지요. ‘대리서명하면 환수조치한다고 양식지 제공했어요. 저분들이 직접 서명한 것 맞습니까?’, ‘일부 서명한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통화해서 서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서명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대리서명이라고 하지요. 대리서명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환수조치한다고. 대리서명을 인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산서류에 대해서도 회계담당자가 아닌데 회계담당자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예, 제가 한 것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류는 누가 확인하지요? 자치공동체센터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거니까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또 이사야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고양시에는 최 씨로 경기도에, 행안부에 이 씨로, 그런데 그것 아세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 두 가지 서류를 같이 냈는데 경기도에서 걸렸어요, 행안부하고 중복신청인 것 같다고. 그래서 경기도 사업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을 해요. 그런데 행안부의 사업을 땄으니까, 행안부의 사업을 받아버리니까 고양시에는 같은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사업신청을 했던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책임자 외에 대표도 필수교육 받아야 하는데 그것 못 받았다고요.
넘어갈게요.
우리 시 예술은행사업에 자기네들이 활동했다는 이력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다른 단체인 어른이놀이터의 활동이력을 첨부했어요. 자기들이 예술활동을 증명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첨부했는데 거기에 협력이라는 말로 플라잉덕, 엔터즈컴퍼니, 재미있는 녀석들, 다 대표 이사야 씨가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쓰여 있길래 제가 ‘협력이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포스터에 ‘협력’이라고 들어가 있기에. 그랬더니 같이 와서 행사를 도왔대요. 우리는 같이 와서 행사를 돕는 것을 그 행사의 주최자로 보지 않잖아요. 예술은행사업은 자신이 전업 예술인인 것을 증빙하는 서류 한 건이면 되는데 그 한 건이 없었다고요. 그 한 건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 ‘협력’이라는 저 단어 하나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관실에 이따가 확인할 사항인데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또 한 번 시인한 거예요. ‘고양예술은행의 플라잉덕과 주민자치과의 플라잉덕이 같은 단체입니다.’라고 본인이 한 거라고요.
넘길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받아야 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내야 될 고유번호증을 내지 않는 사유를 같이 공유하면서 바꿔준 겁니다.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어떻게 고양시가 정부의 실업급여 수급정책에 반하는, 실업급여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렇게 받아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리합니다. 감사관실은 이 건을 마무리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문제사항을 저렇게 요점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당시에 의무사항으로 공표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본원칙은 신청서와 동일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발급받지 않는 것에 동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도록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변경사유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우리 관이 같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승인이 아니라 보고로 갈음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사항으로 안내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오류도 봐주자고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승인을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 승인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승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감사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따 제가 감사관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면 변경승인을 통보하고 통보한 것이 최종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따 뒤에 확인하겠지만 우리 감사관실도 자문을 의뢰할 때 승인서를 가지고 자료 첨부를 하지 않아요. 변경신청서를 첨부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위서명 할 경우 환수조치한다고 했으니까 허위서명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환수조치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어른이놀이터는 2017년부터 존재했다고 하면서 같은 단체로 인정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고유번호증이 다르니까 ‘다른 단체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단체라고 보고 어떨 때는 같은 단체로 보고. 감사관은 ‘고유번호증이 다르니까 다른 단체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같은 단체라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이 서명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단체는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여러 곳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했던 단체이고요, 이력을 넘나들면서요.
다음이요.
제가 감사관실에 솔직히 서운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장상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얘기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내셨어요. 매우 칭찬드려요. 26개 부서 158건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6,5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도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고 있는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되게 잘하셔놓고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158건의 감사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158건의 감사를 잘 하셔서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같은 시기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촉구했는데 왜 잣대가 다르냐 이겁니다. 왜 잣대가 다른 거예요?
4번 파일 띄워주세요. 다음 장이요.
감사관님, 제가 다시 이 파일을 꺼내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올린 경고음을 무시하고 6건에 대해서 지급을 결정한 것을 자문을 의뢰했고 그 자문의 결과에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줘버렸잖아요.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 홀딩만 하고 있었어도 일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면 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어요.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면 자문의 결과가 편향될 수 있고 오판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린다고 했지만 그 일을 우리 감사관실도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문의뢰서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제가 이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6건의 문제제기를 자기들이 발견해놓고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더니 돈을 주기 위한 논리로 자문의뢰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술은행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중심으로 갈게요.
지원서상 아마추어 확정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감사관님하고도 일문일답을 했었지요. 저는 수백 번 생각해봐도 이런 논리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술은행사업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전업 예술인이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감사관님께서 감사처분결과를 안 내린 것이 감사관으로서 들여다본 것은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그것은 이따가,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감사를 안 했느냐 안 움직이느냐와 아예 이 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팩트 체크를 더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는 들여다보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고 왜 감사처분을 안 하느냐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과 구분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결론이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가 5,000원도 가만 안 두는 감사, 그런데 특정감사로서 제가 여러 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직접 시민을 증인출석 요구해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제가 드린 파일 중에 두 번째 파일 있지요? 속기록 파일.
제가 지금부터 감사관님의 감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감 증인출석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지금부터 음영체를 제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핵심만 체크하면 되니까 주무관님은 음영처리한 부분으로만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관님, 제가 감사 도와드리는 거예요, 증인을 직접 불러서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감사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이분이 2019년부터 이미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교감하고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던 사실이 드러난 거지요.
넘겨 주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을게요.
그리고 이분은 2017년부터 플라잉덕으로 활동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본인이 대표다. 그리고 엔터즈컴퍼니라는 회사로 28청춘창업소에도 입주해 있어요. 2019년 1월 4일에 설립했다고 하고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또 확인해 주셨던 게 우리 시의 일자리플러스사업 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도움을 받았어요.
넘어갈게요. 복습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녀석들이라고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에도 활동을 했어요. 저것은 2019년부터인데 잘못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청년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했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셨길래 ‘도대체 주업이 뭡니까, 뭘로 먹고 사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는 기업가랍니다. 엔터즈컴퍼니가 주업이랍니다. 플라잉덕으로 전업 예술사업에 신청했길래 물었던 질의거든요. 그래서 ‘플라잉덕이 돈을 버는 단체인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플라잉덕은 돈 버는 단체는 아닙니다. 당연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인데 어떻게 작년에 전업 예술인단체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배우이고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개인으로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플라잉덕이라고 하는 단체로 해서 전업 예술인단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인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질의를 통해서 이력 날짜들을 질의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력들과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날짜는 신뢰성이 있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본인 페이스북에 자기가 공개를 다 하셔놓고 ‘왜 날짜가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저 날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는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것을 추궁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왜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이것과 연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뭐냐면 제가 감사 요청을 했던 것은 예술은행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술은행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중의 하나가 우리 시의 주민자치과 사업에도 똑같이 돈을 받았더라고요, 400만 원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크로스체크해서 중복지원 여부는 없는지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술은행사업의 플라잉덕과 주민자치과의 플라잉덕은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시인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단체 맞습니다.’ 또 물었더니 ‘맞습니다.’ 계속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2020년 9월에 고양예술은행의 플라잉덕도 같은 단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1단계 감사했을 때 다른 단체라고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이요.
진로캠프를 주로 하던 대학생멘토링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업 예술인 지원사업에 돈을 받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생계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인 문화예술은행 사업이기 때문에 진로캠프를 한 단체인 멘토링단체가 무슨 예술단체이냐라는 지적을 했고 혹시 돈을 받았느냐, 생계의 수단이었냐고 했더니 저게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저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는 3월 7일에 최 씨를 대표로 주민자치과에 사업을 신청했고 4일 뒤에 블로그에 자기가 대표입니다, 같은 단체라고 하길래 ‘도대체 누가 대표입니까?’라고 물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넘길게요.
사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께서 마을꿈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과의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서로 교감을 한 겁니다. 저것을 증언한 거예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네가 마을꿈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공동체사업을 또 받으면 오해가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센터장님, 플라잉덕의 실질적인 대표가 이샤야 님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지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과장님도 할 말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타먹으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여기저기에서 신청했어요. 행안부에도 했고요, 경기도에도 했고요,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도 했고 주민자치과에도 했고요. 대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랬는데 보조금 타먹으려고 단체를 바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분이 행감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올렸어요. 고양시의 공동체는 죽었다, 청년 공동체는 죽었다 그러면서 안 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공개되어 있는 글이니까. 계속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자기의 잘못을. 대원칙으로 제시했던 고유번호증, 신청서와 대표자 이름을 같이 하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사전교육도 바뀐 대표자가 사전교육이 의무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큰일 날 얘기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단체를 바꿔야겠다, 단체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승인사항도 아닌데 그냥 통보만 하면 될 사항인데 변경승인신청서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래놓고 단체는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는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문서상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협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한 해 운영예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수억 원의 공동체의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따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법을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더라고요.
뒤에는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제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양식지를 당신들이 만들어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승인여부를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하지요. 아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행안부의 예규를 안 따르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저것을 한단 말입니까? 신청서에는 자기들이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요.
넘어갈게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건데 승인했던 얘기들.
제가 감사관실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주민자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주민자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신청했던 플라잉덕이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을 저렇게 규정합니다. ‘플라잉덕은 청년을 규합해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문제 해결의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이라고요. 주민자치과에는 저게 목적이고 문화예술과는 전업 예술인이고 같은 단체가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저 워드는 주민자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저에게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겁니다. ‘플라잉덕은 청년을 규합해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문제 해결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해 9월에는 전업 예술단체로 우리 시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플라잉덕 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대표직 이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런 사정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공문양식은 어디에 났느냐, 변경승인신청서요.’ 그랬더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센터가 보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 동의서도 센터가 보내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넘어갈게요.
서명이 이상한 거예요. 구성원 동의서 뒤에 받는 서명이 이상했어요. 허위서명으로 의심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당시 과장님도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한테 직접 묻지요. ‘대리서명하면 환수조치한다고 양식지 제공했어요. 저분들이 직접 서명한 것 맞습니까?’, ‘일부 서명한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통화해서 서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서명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대리서명이라고 하지요. 대리서명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환수조치한다고. 대리서명을 인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산서류에 대해서도 회계담당자가 아닌데 회계담당자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예, 제가 한 것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류는 누가 확인하지요? 자치공동체센터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거니까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또 이사야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고양시에는 최 씨로 경기도에, 행안부에 이 씨로, 그런데 그것 아세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 두 가지 서류를 같이 냈는데 경기도에서 걸렸어요, 행안부하고 중복신청인 것 같다고. 그래서 경기도 사업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을 해요. 그런데 행안부의 사업을 땄으니까, 행안부의 사업을 받아버리니까 고양시에는 같은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사업신청을 했던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책임자 외에 대표도 필수교육 받아야 하는데 그것 못 받았다고요.
넘어갈게요.
우리 시 예술은행사업에 자기네들이 활동했다는 이력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다른 단체인 어른이놀이터의 활동이력을 첨부했어요. 자기들이 예술활동을 증명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첨부했는데 거기에 협력이라는 말로 플라잉덕, 엔터즈컴퍼니, 재미있는 녀석들, 다 대표 이사야 씨가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쓰여 있길래 제가 ‘협력이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포스터에 ‘협력’이라고 들어가 있기에. 그랬더니 같이 와서 행사를 도왔대요. 우리는 같이 와서 행사를 돕는 것을 그 행사의 주최자로 보지 않잖아요. 예술은행사업은 자신이 전업 예술인인 것을 증빙하는 서류 한 건이면 되는데 그 한 건이 없었다고요. 그 한 건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 ‘협력’이라는 저 단어 하나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관실에 이따가 확인할 사항인데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또 한 번 시인한 거예요. ‘고양예술은행의 플라잉덕과 주민자치과의 플라잉덕이 같은 단체입니다.’라고 본인이 한 거라고요.
넘길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받아야 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내야 될 고유번호증을 내지 않는 사유를 같이 공유하면서 바꿔준 겁니다.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어떻게 고양시가 정부의 실업급여 수급정책에 반하는, 실업급여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렇게 받아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리합니다. 감사관실은 이 건을 마무리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문제사항을 저렇게 요점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당시에 의무사항으로 공표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본원칙은 신청서와 동일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발급받지 않는 것에 동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도록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변경사유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우리 관이 같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승인이 아니라 보고로 갈음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사항으로 안내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오류도 봐주자고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승인을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 승인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승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감사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따 제가 감사관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면 변경승인을 통보하고 통보한 것이 최종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따 뒤에 확인하겠지만 우리 감사관실도 자문을 의뢰할 때 승인서를 가지고 자료 첨부를 하지 않아요. 변경신청서를 첨부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위서명 할 경우 환수조치한다고 했으니까 허위서명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환수조치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어른이놀이터는 2017년부터 존재했다고 하면서 같은 단체로 인정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고유번호증이 다르니까 ‘다른 단체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단체라고 보고 어떨 때는 같은 단체로 보고. 감사관은 ‘고유번호증이 다르니까 다른 단체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같은 단체라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이 서명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단체는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여러 곳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했던 단체이고요, 이력을 넘나들면서요.
다음이요.
제가 감사관실에 솔직히 서운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장상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얘기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내셨어요. 매우 칭찬드려요. 26개 부서 158건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6,5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도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고 있는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되게 잘하셔놓고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158건의 감사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158건의 감사를 잘 하셔서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같은 시기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촉구했는데 왜 잣대가 다르냐 이겁니다. 왜 잣대가 다른 거예요?
4번 파일 띄워주세요. 다음 장이요.
감사관님, 제가 다시 이 파일을 꺼내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올린 경고음을 무시하고 6건에 대해서 지급을 결정한 것을 자문을 의뢰했고 그 자문의 결과에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줘버렸잖아요.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 홀딩만 하고 있었어도 일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면 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어요.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면 자문의 결과가 편향될 수 있고 오판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린다고 했지만 그 일을 우리 감사관실도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문의뢰서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제가 이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6건의 문제제기를 자기들이 발견해놓고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더니 돈을 주기 위한 논리로 자문의뢰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술은행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중심으로 갈게요.
지원서상 아마추어 확정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감사관님하고도 일문일답을 했었지요. 저는 수백 번 생각해봐도 이런 논리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술은행사업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전업 예술인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이 서류를 내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지요. 내가 이 사업에서 사업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해버리면,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정 객관적 자료가 없음’이라고 저렇게 자문의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고양시가 윤경진 과장님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으면 배제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장님이 돈을 받게 된다고요.
예술은행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기가 프로 전업 예술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프로임을 확인해서 인정이 되면 돈을 주는 거지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어서 안 빼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서류를 내고 내가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지만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라고 서류를 내,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못 찾아내요. 양 기자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전업 예술인이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을 못 찾으면 돈을 다 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문을 의뢰한다고요. 이렇게 자문을 의뢰해버리니까 자문 결과가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답을 해 버리고, 문제제기했던 6건에 대해서 이상 없음 하면서 돈을 줘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법을 전공하셨고 감사를 수십 번 하셨던 분으로서 ‘이 자문의뢰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5번 파일 띄워주세요. 첫 장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했고 감사관실은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내려 볼게요. 이 5번 기본원칙이 사실 매우 중요했어요. 이 건을 지키지 않고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밑줄은 물론 그어주셨지만.
넘어갈게요.
볼드체 2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C단체 및 D단체 대표자명 변경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한 적이 있냐고요. 승인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려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장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동료위원님들은 이미 다 아세요. 이게 잘못된 걸 아신다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내려 볼게요.
제가 문제 삼는 게 이런 거예요. 별첨을 보세요. 변경승인요청서 1부, 이렇게 자문의뢰를 하면 됩니까? 변경승인 통보를 한 것을 가지고 자문을 의뢰해야지요. 승인요청서를 가지고……. 난센스 아닙니까? 변경승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승인요청서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의뢰한다고요.
내려 보세요. 그리고 또 별첨자료로 내리세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 이렇게 볼드체로 보내요. 그러면 자문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착시를 일으킬 겁니다, 저 조례, 저 법률을 따르나보다 하고. 아니지요. 저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관실에서 관련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자문의뢰를 합니다.
4번 파일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거기에서 24페이지를 띄워 주세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2페이지요.
감사관실에서 관련조항이다, 관련법률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있어요. 거기에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령이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똑같은 거지요. 이것도 뭐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에요. 행안부의 예규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플라잉덕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단체들의 대표자와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논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 행안부 예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저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의 예시,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심지어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하라고요.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 단체가 할 일이잖아요, 이름을 바꾸거나 해산을 하거나. 그렇지요? 우리 시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산 못 합니까? 파산 못 해요? 대표자 못 바꿉니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다음 장이요.
이게 바로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준 감사관실의 문서예요. ‘4월 11일 사업자 변경승인을 득하였고’라고 기술하셨어요. 4월 11일에 사업자 변경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지. 그 어디에도 승인을 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재미있어요. 법률자문을 그렇게 의뢰하니까 자문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법률에 의거 단체명은 지자체장 승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자문의뢰를 할 때 관련조항을 잘못 줘버리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자문을 하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보았지요? 단체장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법인 목성은 저렇게 자문을 또 합니다. 단체의 성격이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승인은 가능하다, 다른 논조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저 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되지요. 어떻게? ‘아, 그렇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여기는 같은 단체이구나.’ 같은 단체로 보인다고 변호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들 그것은 같은 단체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감사관은 저 문구를 가지고 오히려 해석을 했어야지요. ‘아, 이름을 바꾸지만 너네는 같은 단체구나.’ 그래서 이 단체가 고양예술은행사업에 신청한 애들하고 같은 단체구나를 변호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놓친 거지요.
자,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렇게 검토의견을 씁니다. ‘고유번호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동일단체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체의 대표가 인정했어요.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인정했다고요. 단체명의 변경승인의 건은 3개 법무법인에서 적법한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음,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려요.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고양예술은행사업은 사실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전업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지원대상이 누군지는 지원자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넣는 사람들이 꼭 생기냐면 안 걸리면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넣는 거라고요. 고양시의 선한 시책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이 사업에서 아까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전업 예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앎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받겠지라고 하면서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걸러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프로야라고 하는 엉터리 해석을 해 가지고 자문의뢰를 하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프로 전업 예술인을 거르는 일을 했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275건 전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감사관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서류를 보다가 못 보겠대요.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데 활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전문가도 필요 없다니까요.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건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지, 고양시에 사는지, 전업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 3가지 조건만 하나씩 체크해서 보면 된다는 거였지요.
감사관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첨병이자 최후의 보루예요. 감사관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관을 믿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양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밝힌 부정수급자, 부당탈락자가 몇 건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 밝혀달라고 감사요청을 한 거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 전수조사 실시해놓고 그 감사 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이것 밝혀주세요.’라고 했더니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 불러서 문답조사만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의회에서 시민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끔 만듭니까?
자, 나머지 킨텍스 감사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결론 안 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관님,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치유하십시오. 치유하시고요, 예술은행 275건 전수조사를 하셔서 부당하게 된 사람 없는지, 부당하게 탈락된 사람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나 제가 사실 고생하신 유정훈 주무관님인가요? 그분에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보셨어요. 5가지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확인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환수할 것이고 누구한테 더 줄 거고, 이런 답이 같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들리더라고요. 275건 전수조사 할 계획이 없다고요? 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5건이든 3건이든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냥 걸린 겁니까?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몇 개 단체 짚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해주셔야지요.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이 서류를 내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지요. 내가 이 사업에서 사업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해버리면,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정 객관적 자료가 없음’이라고 저렇게 자문의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고양시가 윤경진 과장님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으면 배제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장님이 돈을 받게 된다고요.
예술은행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기가 프로 전업 예술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프로임을 확인해서 인정이 되면 돈을 주는 거지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어서 안 빼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서류를 내고 내가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지만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라고 서류를 내,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못 찾아내요. 양 기자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전업 예술인이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을 못 찾으면 돈을 다 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문을 의뢰한다고요. 이렇게 자문을 의뢰해버리니까 자문 결과가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답을 해 버리고, 문제제기했던 6건에 대해서 이상 없음 하면서 돈을 줘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법을 전공하셨고 감사를 수십 번 하셨던 분으로서 ‘이 자문의뢰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5번 파일 띄워주세요. 첫 장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했고 감사관실은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내려 볼게요. 이 5번 기본원칙이 사실 매우 중요했어요. 이 건을 지키지 않고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밑줄은 물론 그어주셨지만.
넘어갈게요.
볼드체 2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C단체 및 D단체 대표자명 변경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한 적이 있냐고요. 승인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려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장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동료위원님들은 이미 다 아세요. 이게 잘못된 걸 아신다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내려 볼게요.
제가 문제 삼는 게 이런 거예요. 별첨을 보세요. 변경승인요청서 1부, 이렇게 자문의뢰를 하면 됩니까? 변경승인 통보를 한 것을 가지고 자문을 의뢰해야지요. 승인요청서를 가지고……. 난센스 아닙니까? 변경승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승인요청서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의뢰한다고요.
내려 보세요. 그리고 또 별첨자료로 내리세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 이렇게 볼드체로 보내요. 그러면 자문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착시를 일으킬 겁니다, 저 조례, 저 법률을 따르나보다 하고. 아니지요. 저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관실에서 관련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자문의뢰를 합니다.
4번 파일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거기에서 24페이지를 띄워 주세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2페이지요.
감사관실에서 관련조항이다, 관련법률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있어요. 거기에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령이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똑같은 거지요. 이것도 뭐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에요. 행안부의 예규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플라잉덕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단체들의 대표자와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논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 행안부 예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저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의 예시,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심지어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하라고요.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 단체가 할 일이잖아요, 이름을 바꾸거나 해산을 하거나. 그렇지요? 우리 시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산 못 합니까? 파산 못 해요? 대표자 못 바꿉니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다음 장이요.
이게 바로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준 감사관실의 문서예요. ‘4월 11일 사업자 변경승인을 득하였고’라고 기술하셨어요. 4월 11일에 사업자 변경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지. 그 어디에도 승인을 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재미있어요. 법률자문을 그렇게 의뢰하니까 자문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법률에 의거 단체명은 지자체장 승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자문의뢰를 할 때 관련조항을 잘못 줘버리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자문을 하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보았지요? 단체장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법인 목성은 저렇게 자문을 또 합니다. 단체의 성격이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승인은 가능하다, 다른 논조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저 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되지요. 어떻게? ‘아, 그렇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여기는 같은 단체이구나.’ 같은 단체로 보인다고 변호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들 그것은 같은 단체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감사관은 저 문구를 가지고 오히려 해석을 했어야지요. ‘아, 이름을 바꾸지만 너네는 같은 단체구나.’ 그래서 이 단체가 고양예술은행사업에 신청한 애들하고 같은 단체구나를 변호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놓친 거지요.
자,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렇게 검토의견을 씁니다. ‘고유번호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동일단체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체의 대표가 인정했어요.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인정했다고요. 단체명의 변경승인의 건은 3개 법무법인에서 적법한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음,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려요.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고양예술은행사업은 사실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전업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지원대상이 누군지는 지원자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넣는 사람들이 꼭 생기냐면 안 걸리면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넣는 거라고요. 고양시의 선한 시책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이 사업에서 아까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전업 예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앎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받겠지라고 하면서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걸러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프로야라고 하는 엉터리 해석을 해 가지고 자문의뢰를 하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프로 전업 예술인을 거르는 일을 했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275건 전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감사관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서류를 보다가 못 보겠대요.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데 활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전문가도 필요 없다니까요.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건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지, 고양시에 사는지, 전업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 3가지 조건만 하나씩 체크해서 보면 된다는 거였지요.
감사관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첨병이자 최후의 보루예요. 감사관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관을 믿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양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밝힌 부정수급자, 부당탈락자가 몇 건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 밝혀달라고 감사요청을 한 거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 전수조사 실시해놓고 그 감사 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이것 밝혀주세요.’라고 했더니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 불러서 문답조사만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의회에서 시민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끔 만듭니까?
자, 나머지 킨텍스 감사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결론 안 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관님,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치유하십시오. 치유하시고요, 예술은행 275건 전수조사를 하셔서 부당하게 된 사람 없는지, 부당하게 탈락된 사람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나 제가 사실 고생하신 유정훈 주무관님인가요? 그분에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보셨어요. 5가지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확인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환수할 것이고 누구한테 더 줄 거고, 이런 답이 같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들리더라고요. 275건 전수조사 할 계획이 없다고요? 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5건이든 3건이든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냥 걸린 겁니까?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몇 개 단체 짚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해주셔야지요.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전희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길게 장장 1시간이 넘게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동영상을 틀어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적시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신 것 같아요. 킨텍스 감사를 왜 조속히 결론 안 내었냐, 감사를 거의 다 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종결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을 비난하신 것 저는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부족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감사관실 보고서 중에 5,000원 수입인지를 환수 안 했다고 지적한 사항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 지금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만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사건입니다. 왜냐면 감사는 비용이 듭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 9시,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고양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도 드리고 이런 공간이나 사무용품, 노트북 다 제공합니다. 이런 거 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효율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적시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송규근 위원님께서 1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플라잉덕이 예술은행사업에서 자격이 안 되는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 감사에 최종 결론은 환수해라예요. 환수하면 플라잉덕은, 꼭 그것은 감사실에서 안 해도 되고 부서에서 100만 원 환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송규근 위원님이 치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킨텍스 문제가 고양시의 큰 비리게이트로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큽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입증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그 사건을 이 플라잉덕 사건만큼 감사를 해주셨으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의원으로서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저랑 같이 공조해서 얼마나 이 일을 잘 풀어나갔을까,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은 5,000원짜리 수입인지를 환수하고 이런 사건들은 구두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 감사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은 노력을 들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잡아오는 것을 제가 잘했다고 하지,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예술은행사업 275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EM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 과태료 먹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옳지 않다고 저희를 질책하셨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킨텍스가 늦었다고 그 부분도 똑같이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22명입니다. 그리고 킨텍스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저, 3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인력을 배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EM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보고서 쓰느라고 시간을 들였는데 이런 것들에서 부담을 덜어줬다면 킨텍스에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사건에다 집중을 할 겁니다. 큰 사건들, 이렇게 킨텍스처럼 한번 터지면 고양시 전체가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조속하게 감사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킨텍스 감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안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에 시장님 보고를 해서 조속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길게 장장 1시간이 넘게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동영상을 틀어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적시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신 것 같아요. 킨텍스 감사를 왜 조속히 결론 안 내었냐, 감사를 거의 다 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종결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을 비난하신 것 저는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부족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감사관실 보고서 중에 5,000원 수입인지를 환수 안 했다고 지적한 사항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 지금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만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사건입니다. 왜냐면 감사는 비용이 듭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 9시,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고양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도 드리고 이런 공간이나 사무용품, 노트북 다 제공합니다. 이런 거 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효율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적시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송규근 위원님께서 1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플라잉덕이 예술은행사업에서 자격이 안 되는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 감사에 최종 결론은 환수해라예요. 환수하면 플라잉덕은, 꼭 그것은 감사실에서 안 해도 되고 부서에서 100만 원 환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송규근 위원님이 치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킨텍스 문제가 고양시의 큰 비리게이트로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큽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입증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그 사건을 이 플라잉덕 사건만큼 감사를 해주셨으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의원으로서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저랑 같이 공조해서 얼마나 이 일을 잘 풀어나갔을까,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은 5,000원짜리 수입인지를 환수하고 이런 사건들은 구두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 감사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은 노력을 들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잡아오는 것을 제가 잘했다고 하지,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예술은행사업 275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EM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 과태료 먹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옳지 않다고 저희를 질책하셨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킨텍스가 늦었다고 그 부분도 똑같이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22명입니다. 그리고 킨텍스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저, 3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인력을 배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EM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보고서 쓰느라고 시간을 들였는데 이런 것들에서 부담을 덜어줬다면 킨텍스에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사건에다 집중을 할 겁니다. 큰 사건들, 이렇게 킨텍스처럼 한번 터지면 고양시 전체가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조속하게 감사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킨텍스 감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안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에 시장님 보고를 해서 조속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원래 월요일에 하기로 했던 감사인데 모 방송사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양시에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 기대하는 기대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킨텍스 C2 부지에 앞서서 제가 다른 건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하시지요?
원래 월요일에 하기로 했던 감사인데 모 방송사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양시에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 기대하는 기대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킨텍스 C2 부지에 앞서서 제가 다른 건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하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특정감사, 어떤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특정감사는 범위를 특정해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이홍규 위원 문제가 좀 있을 때,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저희가 어떤 분야를 정해서 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 특정감사 개시여부를 누가 결정하지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착수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착수합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 있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원당4구역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특정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셨나요?
○감사관 전희정 특정감사를 저희가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특정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순위로 원당4구역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관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이런 뉴타운사업을 하면 조합에다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 유상으로 매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에 무상으로 결정했던 부지인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유상매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3,346㎡입니다. 한 1,012평 정도 되는데 유상으로 바뀌어서 유상매각을 했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233억입니다.
233억의 귀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이 잘못해서 조합에 무상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것 의사결정한 사람 잘못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문제 삼아야 돼요. 뉴타운을 원당4구역만 하다보면 좀 헷갈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뉴타운을 원당4구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곡에도 있고 원당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었어요. 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상 없이 했는데 왜 원당4구역에서만 유상으로 매각했던 것을 무상으로 조합에다 특혜를 주었냐 이거지요. 결국에 이게 문제시되니까 다시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게 23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15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공공부지 면적이 9,441㎡였습니다.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 날 때도 9,441㎡였어요.
감사관님, 혹시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성격을 아시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도 이런 뉴타운사업을 하면 조합에다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 유상으로 매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에 무상으로 결정했던 부지인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유상매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3,346㎡입니다. 한 1,012평 정도 되는데 유상으로 바뀌어서 유상매각을 했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233억입니다.
233억의 귀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이 잘못해서 조합에 무상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것 의사결정한 사람 잘못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문제 삼아야 돼요. 뉴타운을 원당4구역만 하다보면 좀 헷갈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뉴타운을 원당4구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곡에도 있고 원당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었어요. 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상 없이 했는데 왜 원당4구역에서만 유상으로 매각했던 것을 무상으로 조합에다 특혜를 주었냐 이거지요. 결국에 이게 문제시되니까 다시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게 23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15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공공부지 면적이 9,441㎡였습니다.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 날 때도 9,441㎡였어요.
감사관님, 혹시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성격을 아시고 계시나요?
○감사관 전희정 …….
○이홍규 위원 감사관님, 혹시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성격 알고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수익적 행정…….
○이홍규 위원 이 관리처분이 사실상 그 조합의 사업수익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얼마큼의 종전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종후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관리처분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할 때만 하더라도 공원부지 면적이 9,441㎡로 동일했어요. 그런데 20년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났어요. 나면서 공원면적이 6,455㎡가 됐습니다. 실제 평수로 따지면 한 900평 정도가 공원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조성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원면적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 면적이 어디로 갔느냐, 아파트 한 동을 더 짓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2종 주거지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까 1,500평 정도가 230억이라고 했는데 900평 정도면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고양시로 귀속돼야 될 게 20년도 사업시행 변경되면서 줄어버렸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시급해요. 왜, 여기에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특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관리처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를 완전히 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산을 받고 내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받고 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 내 재산 가치를 보상받고 나가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나간 거지요. 지금 조합에 200억이라는 재산이 더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평가 받을 때는 200억 원보다 적을 때 평가받았어.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청산 못 받고 있는 세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재산평가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급한 건이다, 빨리 특정감사를 진행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능곡2구역, 5구역 뉴타운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조성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원면적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 면적이 어디로 갔느냐, 아파트 한 동을 더 짓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2종 주거지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까 1,500평 정도가 230억이라고 했는데 900평 정도면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고양시로 귀속돼야 될 게 20년도 사업시행 변경되면서 줄어버렸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시급해요. 왜, 여기에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특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관리처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를 완전히 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산을 받고 내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받고 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 내 재산 가치를 보상받고 나가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나간 거지요. 지금 조합에 200억이라는 재산이 더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평가 받을 때는 200억 원보다 적을 때 평가받았어.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청산 못 받고 있는 세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재산평가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급한 건이다, 빨리 특정감사를 진행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능곡2구역, 5구역 뉴타운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들어봤습니다.
○이홍규 위원 시가 소송해서 패소한 건도 알고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 불법행위예요. 능곡2구역하고 5구역이 21년도…….
아니지요. 5구역은 21년도 1월 28일에, 2구역은 21년도 5월 18일에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전부 패소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양시가 사업승인인가 거부처분한 건에 대해서 고양시가 패소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1년도 5월 31일에 또 패소해요. 패소한 내용이 뭐냐,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감사관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시지요?
능곡2구역은 5월 18일에 처분이 나다 보니까 아직 항소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5구역은 1월 28일에 나다보니까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세 군데에서 얻었어요. 세 군데 구했는데 한 군데는 항소해도 괜찮다, 또 한 군데는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또 한 군데는 무슨 이야기냐, 소송해서 졌는데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이 왔어요.
감사관님 같으면 항소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는 해도 된다, 하나는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한 군데는 항소하지 마라.
아니지요. 5구역은 21년도 1월 28일에, 2구역은 21년도 5월 18일에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전부 패소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양시가 사업승인인가 거부처분한 건에 대해서 고양시가 패소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1년도 5월 31일에 또 패소해요. 패소한 내용이 뭐냐,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감사관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시지요?
능곡2구역은 5월 18일에 처분이 나다 보니까 아직 항소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5구역은 1월 28일에 나다보니까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세 군데에서 얻었어요. 세 군데 구했는데 한 군데는 항소해도 괜찮다, 또 한 군데는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또 한 군데는 무슨 이야기냐, 소송해서 졌는데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이 왔어요.
감사관님 같으면 항소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는 해도 된다, 하나는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한 군데는 항소하지 마라.
○감사관 전희정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시는 항소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가 불법행위를 해서 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법률자문을 거쳐서 항소를 할까 말까를 정하는 가운데서도 자문결과가 항소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의미가 없게 생겼어요. 왜, 행정심판에서 지면 모든 법적인 송소는 다 스톱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판결에 따라야 돼요.
김수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2구역, 5구역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해서 적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하는 가운데 들어갔던 그 많은 소송비용은 누구 돈입니까? 심지어는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도 전부 물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주민분들이 소송단을 꾸려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겠고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지금 아직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감사를 빠른 시간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원당4구역과 마찬가지로 특정감사 시행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킨텍스 C1부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C1-1, 2도 있고 C-2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 방송에서 문제가 됐던 C2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C1-1, 2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다룬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헐값 매각 의혹이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헐값 매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C2부지는 원래 2010년도에 매각공고 날 때 평당 1,600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9월 21일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원래 2010년도에 평당 1,600만 원짜리 땅을 할 적에 그때는 아파트를 300세대밖에 못 지었어요. 그런데 외레 12년도 9월 20일에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1,100세대까지 짓게 해줍니다. 4배까지 많이 짓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분양공고 날 때 보니까, 매각공고 할 때 평당 1,017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헐값 매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시티, 아시다시피 이건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분양했던 토지인데 원시티가 2015년도에 평당 2,06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원시티는 평당 2,060만 원에 분양했지만 용적률이 3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17만 원에 분양했던 이 땅은 용적률이 690%입니다. 용적률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2배가 높아요. 용적률이 두 배가 높은데 땅값은 반값이다. 그럼 같은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4분의 1 값인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헐값 의혹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감사관실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답이 왔지 않습니까? 다소 미흡하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감정평가사협회와 오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불법행위를 해서 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법률자문을 거쳐서 항소를 할까 말까를 정하는 가운데서도 자문결과가 항소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의미가 없게 생겼어요. 왜, 행정심판에서 지면 모든 법적인 송소는 다 스톱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판결에 따라야 돼요.
김수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2구역, 5구역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해서 적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하는 가운데 들어갔던 그 많은 소송비용은 누구 돈입니까? 심지어는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도 전부 물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주민분들이 소송단을 꾸려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겠고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지금 아직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감사를 빠른 시간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원당4구역과 마찬가지로 특정감사 시행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킨텍스 C1부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C1-1, 2도 있고 C-2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 방송에서 문제가 됐던 C2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C1-1, 2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다룬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헐값 매각 의혹이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헐값 매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C2부지는 원래 2010년도에 매각공고 날 때 평당 1,600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9월 21일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원래 2010년도에 평당 1,600만 원짜리 땅을 할 적에 그때는 아파트를 300세대밖에 못 지었어요. 그런데 외레 12년도 9월 20일에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1,100세대까지 짓게 해줍니다. 4배까지 많이 짓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분양공고 날 때 보니까, 매각공고 할 때 평당 1,017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헐값 매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시티, 아시다시피 이건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분양했던 토지인데 원시티가 2015년도에 평당 2,06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원시티는 평당 2,060만 원에 분양했지만 용적률이 3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17만 원에 분양했던 이 땅은 용적률이 690%입니다. 용적률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2배가 높아요. 용적률이 두 배가 높은데 땅값은 반값이다. 그럼 같은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4분의 1 값인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헐값 의혹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감사관실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답이 왔지 않습니까? 다소 미흡하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감정평가사협회와 오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2부지가 2009년도에 감정평가 한 것에 비해서 2012년도 평가할 때 33%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세대가 1,100세대로 늘어났고 그것 말고도 조건이……. 용적률은 원래 800%였던 것을 690%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사업성이 좋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도 그때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사들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킨텍스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라, 그렇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지금 오피스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용도를 늘려주면 우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고 지구단위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용 시설을 많이 넣을 수 있게 바꿔놨는데도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 2009년에 했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업체 해서 2개 업체에 의뢰를 했고 평가방식이 4가지 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감사보고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2부지가 2009년도에 감정평가 한 것에 비해서 2012년도 평가할 때 33%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세대가 1,100세대로 늘어났고 그것 말고도 조건이……. 용적률은 원래 800%였던 것을 690%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사업성이 좋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도 그때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사들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킨텍스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라, 그렇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지금 오피스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용도를 늘려주면 우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고 지구단위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용 시설을 많이 넣을 수 있게 바꿔놨는데도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 2009년에 했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업체 해서 2개 업체에 의뢰를 했고 평가방식이 4가지 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감사보고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한 부분이니까 감사관님이 보실 적에 그 당시 그 조건에서 감정평가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전희정 국토부 타당성검토 결과를 보면 다소 미흡이라는 결론인 거고요,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한 것을 보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몇 가지 감정평가를 하는 게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는 비율들이 잘못 적용되어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홍규 위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이 원래 업무시설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원래는 킨텍스지원 부지이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도록,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C2는 업무시설이었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업무시설이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토지가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개발사라든가 아니면 건설사들이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해서 300세대를 1,100세대로 바꿨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거시설로 많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업무시설용지가 비쌉니까, 주거시설용지가 비쌉니까?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시설을 넣을 수 있으면 가격이 훨씬 비싸지요.
○이홍규 위원 훨씬 비싸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세종시에 있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같은 땅에서 업무시설용지가 아니라 주거시설용지가 늘어났으면 주거시설용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토부 얘기가?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같은 면적에서 주거시설 연면적 비율하고 그다음에 업무시설 면적 비율이 나눠질 때는 감정평가규칙 7조에 보면 같은 대상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그래서 주거와 업무시설을 다르게 평가했어야 되는데 2009년에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다르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일괄평가해서 업무시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 감사실에는 그것 때문에 땅 값이 좀 낮게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사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하기보다는 재량이라는 것도 타당하고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평가사가 평가방식을 갑자기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감정평가법인을 불러서 왜 평가방식을 바꿨느냐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상황이 나빴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혹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하기보다는 재량이라는 것도 타당하고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평가사가 평가방식을 갑자기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감정평가법인을 불러서 왜 평가방식을 바꿨느냐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상황이 나빴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혹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은 분명히 그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평가했어야 되는데 하나로 평가했다,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그겁니다.
300세대 할 때는 3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별도로 평가했어요. 그때는 1,600만 원이야. 그런데 19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세대가 1,10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주거시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4배로. 그런데 그것을 가격이 낮은 업무시설 기준으로 다 판단해 버렸다. 우리 매각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문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 문제예요, 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계약서 양식지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저희한테 계약체결한 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서류로 준비해 놨던 게 왔어요. 저희한테 준 것은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고양시장, 그 당시 최성, 맞습니까?
300세대 할 때는 3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별도로 평가했어요. 그때는 1,600만 원이야. 그런데 19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세대가 1,10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주거시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4배로. 그런데 그것을 가격이 낮은 업무시설 기준으로 다 판단해 버렸다. 우리 매각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문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 문제예요, 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계약서 양식지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저희한테 계약체결한 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서류로 준비해 놨던 게 왔어요. 저희한테 준 것은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고양시장, 그 당시 최성, 맞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빈 맞아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것도 빠져있어요. 양식지만 있어요. 다음에 원본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계약체결을 할 때 퍼스트이개발 대표이사가 온 게 아니고 아마 대리인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본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계약체결을 할 때 퍼스트이개발 대표이사가 온 게 아니고 아마 대리인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본은,
○이홍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기빈으로 사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식지만 오다 보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인은 김기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관 전희정 그런 것은 없고 저는 도장 찍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7조4항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7조가 의무사항인데 그중에서 제가 4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계세요?
제가 계약서를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7조4항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7조가 의무사항인데 그중에서 제가 4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을’은 한국국제전시 단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개발의무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발의무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착공의무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의무기한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내” 그래서 이 4항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볼게요.
9조가 뭐냐 하면 기타 계약의 해제예요. 제가 1항을 읽어볼게요. “상기 제8조에 명시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해제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이 되는 날에서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충돌되는 문구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발의무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 직접 계약해지 사항을 넣어버렸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협의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조항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볼게요.
9조가 뭐냐 하면 기타 계약의 해제예요. 제가 1항을 읽어볼게요. “상기 제8조에 명시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해제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이 되는 날에서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충돌되는 문구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발의무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 직접 계약해지 사항을 넣어버렸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협의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조항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9조에 계약해제 건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에 이 계약을 체결했던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5일 동안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해놓은 이 조항 자체가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당시 내렸던 결론하고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세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이홍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저도 법률자문을 읽어봤어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기타 계약의 해제 조항이 여기 있는 C2부지 말고 C1-1, C1-2부터 다른 부지매각 때도 이 계약내용이 적용됐나요?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기타 계약의 해제 조항이 여기 있는 C2부지 말고 C1-1, C1-2부터 다른 부지매각 때도 이 계약내용이 적용됐나요?
○감사관 전희정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해석한 내용은 압니다. 이게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 이것만 놓고보면 내가 그분들의 해석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다른 부지매각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되는데 유독 C2부지에만 이 조항이 있어. 그래서 나는 계약 자체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문구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라고 했어요? “22개월 15일부터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착공의무를 못 지킨 것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한테 주신 것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업무시설용지 변경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2012년 12월 26일에 했는데 2014년도 12월 26일, 딱 2년 뒤지요, 그렇지요? 원래 2년 뒤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착공의무를 지켜야 돼. 못 지키면 해제해야 돼. 그런데 9조 조항에 따라서 면피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변경계약서를 써요, 어떻게? 착공의무기한을 8개월 뒤로 연장해 주지요, 24개월에서 32개월로? 그다음에 준공의무기한도 42개월에서 50개월로 연장해 줍니다. 이것은 더더욱 특혜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한테 주신 것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업무시설용지 변경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2012년 12월 26일에 했는데 2014년도 12월 26일, 딱 2년 뒤지요, 그렇지요? 원래 2년 뒤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착공의무를 지켜야 돼. 못 지키면 해제해야 돼. 그런데 9조 조항에 따라서 면피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변경계약서를 써요, 어떻게? 착공의무기한을 8개월 뒤로 연장해 주지요, 24개월에서 32개월로? 그다음에 준공의무기한도 42개월에서 50개월로 연장해 줍니다. 이것은 더더욱 특혜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전희정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것을 왜 연장해 줄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업무를 하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C2부지를 팔기가 어려웠고, 또 원래 계약서에 보면 계약해지를 하면 우리가 돈을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5% 이자를.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자가 연장을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추진을,
○이홍규 위원 이것은 사업자 입장을 계속 봐주는 거잖아요. 의무조항에 그것을 못 지키면 해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다 갖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을 했으면 좀 더 나은 가격에 매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퍼스트이개발한테 계속 좋은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지도 않는 조건도 집어넣고, 또 해약하게 되면 여기 조항에도 있지요? 우리가 5%도 돈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는 것, 그 조항도 다른 부지매각할 때 계약서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을 했으면 좀 더 나은 가격에 매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퍼스트이개발한테 계속 좋은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지도 않는 조건도 집어넣고, 또 해약하게 되면 여기 조항에도 있지요? 우리가 5%도 돈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는 것, 그 조항도 다른 부지매각할 때 계약서에 있어요, 없어요?
○감사관 전희정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왜 유독 퍼스트이개발 C2부지에만 그런 조항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세요? 퍼스트이개발하고 매매계약서 체결한 날 이런 계약서를 똑같이 또 하나 체결했어요.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및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서, 혹시 이것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세요? 퍼스트이개발하고 매매계약서 체결한 날 이런 계약서를 똑같이 또 하나 체결했어요.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및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서, 혹시 이것 아세요?
○감사관 전희정 그 부분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몰라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매계약서 2012년 12월 26일에 체결했잖아요? 매매계약서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이하 ‘고양시 최성’)와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이하‘퍼스트이개발 대표 김기빈’)는 킨텍스 업무시설 C2부지 개발과 관련 동 부지에 방송영상산업단지 구축과 일산서구청 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아래와 같이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사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지켜진 게 없지요. 오로지 오피스텔만 지었지요? 이것은 킨텍스 지원부지니까 그 사업을 하는 양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완전히 밀어주기인 겁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춘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뭐냐 하면 “퍼스트이개발은 부지에 건립되는 업무시설을 관련 방송영상산업 업체에게 관리비를 제외하고 준공 후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며” 왜, 방송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매 5년마다 연장을 논의해. 그러니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무상으로 5년 동안 주라는 거예요, 방송영상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쓰레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이것은 그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거의 부가적인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게 안 지켜졌으면 이것은 계약해지 조건 아닌가요?
매매계약서 2012년 12월 26일에 체결했잖아요? 매매계약서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이하 ‘고양시 최성’)와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이하‘퍼스트이개발 대표 김기빈’)는 킨텍스 업무시설 C2부지 개발과 관련 동 부지에 방송영상산업단지 구축과 일산서구청 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아래와 같이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사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지켜진 게 없지요. 오로지 오피스텔만 지었지요? 이것은 킨텍스 지원부지니까 그 사업을 하는 양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완전히 밀어주기인 겁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춘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뭐냐 하면 “퍼스트이개발은 부지에 건립되는 업무시설을 관련 방송영상산업 업체에게 관리비를 제외하고 준공 후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며” 왜, 방송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매 5년마다 연장을 논의해. 그러니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무상으로 5년 동안 주라는 거예요, 방송영상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쓰레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이것은 그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거의 부가적인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게 안 지켜졌으면 이것은 계약해지 조건 아닌가요?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본계약에 저 협약내용을 불이행할 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해제 조건을 고양시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퍼스트이개발도 행사할 수 있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 보면 “상기 명시된 시설 제공에 있어 고양시 방송영상산업 육성 일정에 부합되도록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인 착공의무기한과 42개월인 준공의무기한 등을 준수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고양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는 했답니까? 이것은 그냥 허울이에요, 허울. 여론용으로 언론보도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킨텍스하고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매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마 그게 헐값 매각의 이유가 됐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해놓고 전부 오피스텔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서부터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세 번째는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감사관 전희정 거쳐야 됩니다.
○이홍규 위원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감사관 전희정 안 거쳤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C1-1, 2도 안 거쳤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안 거쳤으면 무슨 매각이에요, 불법매각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당시에 계약체결이 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아마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홍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각하는 게 맞습니까, 매각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나중에 받는 게 맞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당연히 수립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서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매각해놓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핑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얘기예요. 혹시 만약에 이미 매각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나중에 수립했어도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안 했어요. 매각을 해 버린 거야,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C1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은 거고요, C2부지는 2007년도에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C1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은 거고요, C2부지는 2007년도에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홍규 위원 2007년에 받았다고 해도 금액의 변동 폭이 심하면 다시 받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전희정 다시 받아야지요.
○이홍규 위원 이거 변동 폭 이상 밖에 있지 않아요? 변동 폭이 넘었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넘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더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시 받는 겁니다. 매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매각 시점에서 원래 받았을 때하고 변동 폭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또 하나, 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베스트이개발이에요. 저한테 주신 등기부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쇄상태가 너무 흐릿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1주에 5천 원짜리지요?
또 하나, 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베스트이개발이에요. 저한테 주신 등기부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쇄상태가 너무 흐릿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1주에 5천 원짜리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발행주식이 1,000주지요?
○감사관 전희정 퍼스트이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예, 이게 저한테 주신 겁니다. 원체 인쇄상태가 안 좋아요.
○감사관 전희정 잠깐만요. 퍼스트이개발은 2012년 11월 16일에 설립이 됐는데,
○이홍규 위원 이게 그때 거예요. 2012년도 11월 16일 자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이게 잘 안 보이는데, 1만 주로 되어 있네요.
○이홍규 위원 1만 주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5천 원짜리가 1만 주면 5천만 원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이 회사가 2012년 11월 16일에 설립됐어요. 등기 개설일도 2012년 1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각공고가 언제 났는지 아세요?
○감사관 전희정 그때쯤 났습니다.
○이홍규 위원 2012년도 11월 18일에 났습니다. 회사 5천만 원짜리 설립하고 이틀 뒤에 매각공고 났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퍼스트이개발의 실소유주는 오메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본금 10만 원짜리예요. 혹시 이것 확인됐나요?
그리고 퍼스트이개발의 실소유주는 오메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본금 10만 원짜리예요. 혹시 이것 확인됐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확인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오메르의 실 주인이 누구인지 나와요?
○감사관 전희정 홍콩법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오메르…….
○이홍규 위원 홍콩법인이라는 것은 홍콩에 소재를 둔 법인이라는 뜻이지요? 그걸 한국사람이 지었든 누가 지었든 간에.
○감사관 전희정 그렇지요. 오메르인터내셔널인데요, 오메르인터내셔널이 퍼스트이개발의 지분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62%요?
○감사관 전희정 66.6%, 3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10만 원짜리 회사가 5천만 원짜리 66.6%를 가지고 실소유주가 되네요?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퍼스트이개발은 처음에 자본총액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014년 정도에 가면 3억 원으로 자본을 좀 늘립니다.
○이홍규 위원 2014년도에 3억 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우리 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 내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 전희정 150억입니다.
○이홍규 위원 150억 내게 되어 있지요? 151억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151억 보증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감사관 전희정 그 보증금은 IBK증권이라는 회사가 설립한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홍규 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관 전희정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
○이홍규 위원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요?
○감사관 전희정 예, 여기랑 대출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찰보증금이 먼저 들어오고 부지매각대금을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C2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아니,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는 어떤 이유로 퍼스트이개발에 이것을 해 줄까요? ○감사관 전희정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궁금하고, 오메르인터내셔널이나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ADVALUE Limited라는 회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작은 회사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퍼스트이개발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은 들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건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체결 부분까지는 감사를 했고 시행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체결 부분까지는 감사를 했고 시행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실이나 심지어는 감사원도 이 부분은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누구 회사냐, 어떻게 돈 거래가 이동됐느냐, 자금추적이지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사실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헐값이냐, 계약서에 특혜가 있었느냐,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거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한 꼭지, 한 꼭지예요.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
10만 원짜리 오메르를 가진 실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퍼스트이개발 5천만 원짜리는 이사진이 도대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우리 고양시하고 연관은 없느냐,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양시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게 이 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퍼스트이개발 이사 중에 특정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특정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떠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다 보니까 그런 별 억지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려면 우리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사법적 수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반드시 자금추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저는 여쭤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싶으시면, 또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우리 고양시가 큰 비리집단인양 지금 매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낯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질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야 이 문제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야 아까 헐값 매각 감정평가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도 거기서 결론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아까 특혜의혹 부분도 거기서 결론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고 매각한 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실체가 누구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문제까지 밝혀져야 이 문제를 온전히 종결짓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결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감사결과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여주세요.
10만 원짜리 오메르를 가진 실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퍼스트이개발 5천만 원짜리는 이사진이 도대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우리 고양시하고 연관은 없느냐,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양시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게 이 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퍼스트이개발 이사 중에 특정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특정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떠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다 보니까 그런 별 억지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려면 우리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사법적 수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반드시 자금추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저는 여쭤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싶으시면, 또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우리 고양시가 큰 비리집단인양 지금 매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낯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질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야 이 문제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야 아까 헐값 매각 감정평가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도 거기서 결론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아까 특혜의혹 부분도 거기서 결론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고 매각한 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실체가 누구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문제까지 밝혀져야 이 문제를 온전히 종결짓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결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감사결과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여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언론홍보담당관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얼마 전에 방송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직사회에서 의원님들이 느끼는 충격이 큽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JTBC 보도와 관련돼서 특별히 마무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보는 것은 두 가지 팩트입니다. 지금 C2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말한 대변인의 취재무마 금품제공, 그것은 대변인이 1년 전에 만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와 연계된 자리에서 술도 몇 번 돌아갔고 1년이 지났고 술도 몇 잔 해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JTBC 보도와 관련돼서 특별히 마무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보는 것은 두 가지 팩트입니다. 지금 C2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말한 대변인의 취재무마 금품제공, 그것은 대변인이 1년 전에 만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와 연계된 자리에서 술도 몇 번 돌아갔고 1년이 지났고 술도 몇 잔 해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가 6급으로 있었던 대변인은 맞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본인은 그때 그 상황을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술도 몇 번 돌아가서 몇 잔 마셔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또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내신 것은 맞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또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내신 것은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사표 의사를 밝히고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킨 거고요.
○이홍규 위원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고?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다음에 사실 사표제출 여부보다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진위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우리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역할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다시피 이러이러한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 소식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한다고 보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대변인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와 언론과의 유대관계나 저희 시의 정책이나 시책을 홍보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대변인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불리한 뉴스를 차단하고 이런 역할들은 큰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 역할이 주가 되지 않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 때문에 대변인 제도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이홍규 위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의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활동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의 예산이라는 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줄 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방안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렇게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것은 그게 아니고 언론에 우리 고양시에 특정하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한 용도로 그 언론비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의 예산이라는 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줄 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방안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렇게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것은 그게 아니고 언론에 우리 고양시에 특정하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한 용도로 그 언론비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는 그렇게 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대변인 역시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대변인 역시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는 언론보도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 돈이냐 시 돈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푸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언론에 광고홍보비로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보도만 보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특례시를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고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올렸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되고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특례시를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고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올렸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되고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라,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1년 6개월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를 사실 그대로 봤기에 저도 좀 충격이고요, 그렇다고 대변인이 보도된 것을 가지고 제가 부정할 수는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제일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이홍규 위원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상상만 잔여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제에서도 아예 나쁘든가 좋든가 이게 나은 것이지, 나쁘면 아예 나쁜 게 나아요. 불확실한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언론을 그렇게 매수하려고 했던 것도 나쁘지만, 특히 그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반드시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들 앞에 빠른 시간 내에 밝혀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털고 나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 자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고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저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각 현업부서에서 오는 보도자료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세요, 안 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보도자료 사실 여부까지 확인한다면 보도타이밍이 다 늦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 보도자료를 가능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쓰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욕심이 있어서 과장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현업부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외부에 배포되는 순간 언론홍보담당관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자체가 그 보도자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21년도 2월 22일 자 보도자료예요. 이게 뭐냐,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21년도 2월 22일 자 보도자료예요. 이게 뭐냐,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기억합니다.
○이홍규 위원 아니, 법원판결인데 80% 승소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하는 용어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나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그런데 법적판결상 80% 승소라는 게 말이 돼요?
담당관님,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변호사를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한테 승소수당을 드려야지요, 80%를.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승소수당이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는 게 맞지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주문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 각각 반반 부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면적의 80% 정도는 얻어냈으니까 이것은 80% 승소다, 그 마음으로 쓴 것도 나는 이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포장된 표현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오는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변호사를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한테 승소수당을 드려야지요, 80%를.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승소수당이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는 게 맞지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주문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 각각 반반 부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면적의 80% 정도는 얻어냈으니까 이것은 80% 승소다, 그 마음으로 쓴 것도 나는 이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포장된 표현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오는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재차 물어보셔서 이게 언론상으로 나갔을 적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필터링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공문으로 보도자료 작성할 때 사실 여부 정확히 확인해서 진실만 보도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라도 문제되면 결국에는 우리 고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바로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행감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모든 부서에 다 똑같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4년 차 행감이 마지막이라서 몇 년 동안 얘기한 것을 행감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라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지만 저는 서류로 일을 배우지 않았고 현장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또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언론홍보담당관하고 감사관은 제가 행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에 와서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행감인데 뭘 살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하시는 역할 중에 언론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결산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언론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 출입기자가 몇 분 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행감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모든 부서에 다 똑같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4년 차 행감이 마지막이라서 몇 년 동안 얘기한 것을 행감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라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지만 저는 서류로 일을 배우지 않았고 현장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또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언론홍보담당관하고 감사관은 제가 행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에 와서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행감인데 뭘 살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하시는 역할 중에 언론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결산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언론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 출입기자가 몇 분 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하신 언론인은 이백 분 정도 됩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하신 언론인은 이백 분 정도 됩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지난번에 202명 이래서 이백 분 정도 되십니다. 고양시에 등록된 이백 분들이 모두 다 고양시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경기도도 하시고 중앙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것은 고양시 뉴스를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어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친밀감을 갖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고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실적에 보시면 2019년은 일반보도 3,609건, 2020년은 3,132건, 2021년 보면 1,312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어떨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왜 그러냐면 한스타 연예인 야구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얼마큼 홍보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연예인 야구대회를 치니까 안 나와요. 다른 연예인 야구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스타를 치니까 한스타 골프, 볼링 이런 것 나와요. 결국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 풀네임을 쳤더니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주세요. 두 번째 사진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담당관님, 사진 어떠세요? 천천히, 안 보이시면 크게 확대해 주세요.
페이지는 69페이지고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실적에 보시면 2019년은 일반보도 3,609건, 2020년은 3,132건, 2021년 보면 1,312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어떨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왜 그러냐면 한스타 연예인 야구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얼마큼 홍보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연예인 야구대회를 치니까 안 나와요. 다른 연예인 야구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스타를 치니까 한스타 골프, 볼링 이런 것 나와요. 결국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 풀네임을 쳤더니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주세요. 두 번째 사진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담당관님, 사진 어떠세요? 천천히, 안 보이시면 크게 확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잘 안 보이지만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떻게 안 좋은데요?
(웃음소리)
다 똑같지요? 사진이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자님들께 죄송하지만 여기에 글 실으신 분이 현장에는 아무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시에서 보도자료 뿌린 거거든요?
그 밑에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사진이 크게 보이실 거예요.
노승혁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한스타 연예인 대회가 개막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요? 현장 안 가신 거예요. ‘밝혔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고양시에서 사진 제공했다고 되어 있고, 제가 한스타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봤더니 올해 사진이 아니라 작년 사진 배포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뿌리면 현장에 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도자료 보고 글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다 똑같지요? 사진이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자님들께 죄송하지만 여기에 글 실으신 분이 현장에는 아무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시에서 보도자료 뿌린 거거든요?
그 밑에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사진이 크게 보이실 거예요.
노승혁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한스타 연예인 대회가 개막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요? 현장 안 가신 거예요. ‘밝혔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고양시에서 사진 제공했다고 되어 있고, 제가 한스타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봤더니 올해 사진이 아니라 작년 사진 배포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뿌리면 현장에 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도자료 보고 글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보도자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행사를 알리는 게 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알리는 게 있고, 또 다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기획보도 같은 게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4월 26일에 다 같이 내신 것을 보니까 미리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회째인가 이런데 기자분 아무도 현장에 안 가시는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넣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작년 예산편성에서 했더니 결국 이렇게 돼서 다른 위원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에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사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당연히 행사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셨겠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나온 일반보도 숫자를 읽어달라고 한 것처럼 저런 걸 1개, 2개, 3개로 다 카운팅해서 3,000개, 4,000개 얘기하신다면 이게 진짜 고양시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는 저것을 1건으로 칩니다.
○김미수 위원 진짜 1건으로 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저희가 제공 건수로 치기 때문에 저것은 1건으로 카운트됩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한테 월에 한 번씩 오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미수 위원 우리한테 매주 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관련해서 몇 건 하면 비슷한 게 계속 올라와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그걸 못 푸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스크랩 제공해 드리는 것 말씀하시는,
○김미수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저희가 날마다 아침에 보도된 것 스크랩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행감자료에 카운트 낸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보도자료 10건을 냈다, 그런데 이 10건이 각 언론사에 나온 그 숫자가 아니라 건당 몇 건이 나왔느냐, 그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도자료를 이만큼 내보낸 것인데 이게 언론에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네요, 결론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실적 대비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니까 보도자료를 내보낸 건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나는 이만큼 실어주신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2019년에는 3,609건을 제공해서 3,065건이 보도가 됐고, 2020년에는 3,132건을 제출했는데 1건 빼고 3,131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1,312건을 제출했는데 보도는 다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요. 특집기획 인터뷰는 어디에서 하는 인터뷰예요? 그러면 기사에 인터뷰를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기사만 따로 내보내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인터뷰는 서면인터뷰가 있고 대면인터뷰가 있습니다. 일반 보도같이 짧은 기사가 아니라 기사를 좀 길게 쓰고 어느 정도 시책에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대면과 서면인터뷰를 합한 것이 70건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터뷰는 일단 거의 다 실리는 걸로, 제가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보도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나씩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1건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내용도 다 똑같아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1건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내용도 다 똑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언론홍보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뉴스의 생명은 신속·정확이다, 그리고 기자는 발로 뛰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냥 보도자료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오셔서 저렇게 최소한 다른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연예인 야구에 이번에는 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사회자는 누가 했고, 다른 대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그냥 보도자료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는 신속·정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SBS에 우리 시장님 관련 뉴스 나왔었지요, ‘영끌’ 해서?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미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결과는 뭐고, 그것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셨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김미수 위원 개인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이 딱 신문 들고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기억납니다.
○김미수 위원 언론중재위에 올리셔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부제목 수정한 것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때 시장님이 정정보도 받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정정보도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김미수 위원 내용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어디에 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가 SBS에서 기사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나올 때는 뉴스에 나오고 정정보도는 기사에 나오면…….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시장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때 변호사가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뉴스의 생명은 신속·정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대서특필해서 나가지만 본인들이 언론중재위에서 징계 먹고 이런 것은 되게 조그맣게 내보낸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 현수막이나 뭐가 걸려있을 거예요, 이재준 시장 영끌 해서 아파트 샀다고. 이 책임을 누가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님, 공통자료 49페이지, 19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것 있지요. 찾으셨어요? 공통자료 49페이지.
두 번째는 감사관님, 공통자료 49페이지, 19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것 있지요. 찾으셨어요? 공통자료 49페이지.
○감사관 전희정 예, 말씀하세요.
○김미수 위원 찾으셨냐고 여쭤봤어요. 찾으셨냐고요, 49페이지?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보셨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 자료 20페이지, 공통자료는 각종 감사(감사원,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상임위 자료에는 자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기관은 고양시, 그렇지요? 공통자료에도 고양시, 이 자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같은 거예요.
○김미수 위원 같은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예, 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기획행정위 자료 20페이지예요. 다른 데는 다 부서를 쓰셨는데 왜 그것만 고양시라고 쓰셨을까요?
○감사관 전희정 20페이지요? 잠깐만요.
○김미수 위원 같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요.
○감사관 전희정 이게 기관…….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왜 고양시라고 썼느냐고요, 다른 데는 다 부서를 쓰시고.
○감사관 전희정 이것은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를 할 때 고양시장을 상대로 처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는 기관이 고양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공통자료에서 170페이지,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170페이지요?
○김미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
○감사관 전희정 …….
○김미수 위원 맨 위 상단에 감사원 2019년, 같은 내용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건데.
○감사관 전희정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조치 완료라고 한 이유는 그때 적발되었던 직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던 박 모 직원이 있는데,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일부인데 여기는 왜 완료라고 썼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에 있는 박 모 직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이것도 일부라고 얘기하지, 왜 완료라고 하셨냐고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여기는 관련자 징계조치 완료이고요, 여기는 관련자 징계 및 인사 조치인데 박 모 직원은 징계가 아니라 인사조치를 하라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인사조치 안 하셨잖아요. 아직 의회에 있잖아요. 박 모 직원 아직도 의회에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통보사항이고요,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 등 부적정 및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여행경비 상당의 금품 수수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박 모 직원이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김미수 위원 시간을 드릴까요? 천천히 보신 다음에,
○감사관 전희정 아니, 아니요. 이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징계처분할 사람들 다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하는 사람 하나 있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사람만 인사조치가 늦었을 뿐이고, 그것을 저희 직원이 감사원에다가 집행전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로 떨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지만,
○김미수 위원 아니, 조치가 완료된 것은 완료돼야지, 감사원에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완료예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그것은 인사조치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통보를 했는데 그 기관장이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시정이나 징계라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통보에 관해서는 좀 자율성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감사관 전희정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의 역할은 통보를 했으니까 그걸로 완료다?
○감사관 전희정 아니,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아직 조치가 안 돼서 일부인데 감사관에서는 통보했으니까 완료다?
○감사관 전희정 행정지원과에서는 감사처분 요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서류가 실수다?
○감사관 전희정 지금 제가 이 내용,
○김미수 위원 아니, 난 분명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전 얘기 안 했는데 감사관님이 먼저 의회에 있는 박 모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직 의회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완료예요?
○감사관 전희정 의회에 근무하는지 여부는 제가,
○김미수 위원 속기록 보세요.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지금 제가 박 모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너무 안 돼서 그것은 여러 번 신경을 썼었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저 질의한 것은,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의회에서 그런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사안인데 행정지원과랑 감사관이랑 조치결과가 왜 다르냐고 물었어요. 제발 질의를 이해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질의는 이해했는데요, 행정지원과의 조치결과하고 우리의 조치결과는 관점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집행전말이 떨어졌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미수 위원 잠깐만, 제가 그래서 왜 애매한 박 모 직원까지 거론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애매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만 지금 정확하게 조치가 안 된 거예요.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참……,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처분요구가 언제 내려왔는지,
○김미수 위원 저 내용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개인을 이렇게 자꾸,
○감사관 전희정 내용도 중요합니다. 처분요구가 내려온 대로 처리가 안 된 게 중요한 거지,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됐다면서요.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왜 완료로 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사관에 주의 좀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강경자 감사관님,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분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0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감사관 전희정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쓴 것은 조치결과가 관련자,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다고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정정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정정하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요, 처음부터 저는 이것,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여기에 인사조치가 있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이 처음부터 뭐 얘기했냐 하면 ‘왜 같은 사건인데 조치결과가 다릅니까?’ 했더니 갑자기 의회 박 모 직원이 이렇다고 시작하셨잖아요. 왜 개인을,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리해 주지 말아요. 잠깐만,
○감사관 전희정 감사원 사항은 관련자 징계 및 인사조치이고 이쪽은 관련자 징계 조치 완료입니다. 징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징계가 완료됐다고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 데 가셔야 하는데 계시는데요.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인사조치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감사관 전희정 행정지원과는 여기 인사조치라고 써놨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인사조치는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일부 조치 완료라고 썼겠지요. 저희는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관련자 징계 조치 완료라고 했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인사자료 통보예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 인사조치를 해라, 감사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자 징계 및 인사 조치에서 일부 조치 완료라고 쓴 것이고 저희는 관련자 징계 조치는 다 완료됐다고 쓴 겁니다. 이게 지금 1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을 축약해서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페이지 펴드리면서 같은 건이냐고 몇 번 물어봤는데 같은 거라고 감사관님이 답변하셨어요. 처음부터 같은 것 아니라고 했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잖아요. 왜 질의를 못 알아들어요!
○감사관 전희정 그 정도는 순식간에 보고,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내가 찾았냐고 물어봤더니 말씀하라면서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위원장 강경자 감사관님, 보면 날짜랑 글씨 하나 안 틀려요. 다 똑같은 거예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감사관 전희정 처분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경자 아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김미수 위원님이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지요.
○김미수 위원 나는 도대체 감사관님이 무슨 얘기를, 제발 부탁인데요, 저는 모르는 내용은 안 물어봐요. 아는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예,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들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제가 페이지 찾으셨냐고 얘기했지요?
○감사관 전희정 찾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에요. 그리고 이것 같은 건이냐고 물어봤고요, 감사관 페이지에서 같은 거냐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찾아서 같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하니까 처분요구 사항이 같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금방 끝날 걸 확인 차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질의드릴게요.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는 게 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킨텍스 건을 봤더니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2014년 선거 전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 꽤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 최성 시장님, 전전 강현석 시장님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킨텍스 부지를 팔려고 준비했던 분은 사실 전전 강현석 시장님이셨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파신 분은 최성 시장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시끄러웠던 것은 2014년 선거 때나왔던 것이고요, 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박 모 직원은 감사관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질의드릴게요.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는 게 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킨텍스 건을 봤더니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2014년 선거 전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 꽤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 최성 시장님, 전전 강현석 시장님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킨텍스 부지를 팔려고 준비했던 분은 사실 전전 강현석 시장님이셨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파신 분은 최성 시장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시끄러웠던 것은 2014년 선거 때나왔던 것이고요, 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박 모 직원은 감사관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익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의회 박 모 직원이라고 얘기했다니까!
○감사관 전희정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저는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김OO, 이OO이면 보호예요? 감사관님이 이런 생각으로 감사를 하시는구나. 원칙이 그렇군요? 고양시장 이OO 이러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냥 고양시장 이재준 하는 게 낫지 왜 고양시장 이OO을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합시다.
2014년 선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사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그분께 이 상황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하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 김영선 시의원이시고요, 김영선 시의원님의 책자 때문에 허위사실로 재판하셨다는 것 감사관님 알고 계세요?
2014년 선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사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그분께 이 상황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하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 김영선 시의원이시고요, 김영선 시의원님의 책자 때문에 허위사실로 재판하셨다는 것 감사관님 알고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내용이 뭐였지요?
○감사관 전희정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조금 긴데 말씀드릴까요?
○김미수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제가 여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감사관 전희정 내용 이것을 다 말씀드려요?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다 아신다면서,
○감사관 전희정 C2부지에 대한 저술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C2부지 그다음에,
○김미수 위원 예, C2부지예요.
○감사관 전희정 요진에 대해서 학교용지, 수두룩합니다. 이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답변하기 싫으신가 봐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제가 말씀,
○김미수 위원 긴데 얘기해도 되냐고 해서 제가 “예.” 했는데 왜 길게 안 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그러면 길게 할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2부지에 관한 저술 부분, ‘동일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인지 등에 대하여’ 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C2부지와 C1부지는 그 목적, 용도, 감정기관, 감정조건 등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저술내용 중 C2부지와 C1부지의 감정기관, 조건, 시기 등이 동일함에도 C2부지의 감정가격이 C1부지보다 3배나 하락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 뒤도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2부지에 관한 저술 부분, ‘동일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인지 등에 대하여’ 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C2부지와 C1부지는 그 목적, 용도, 감정기관, 감정조건 등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저술내용 중 C2부지와 C1부지의 감정기관, 조건, 시기 등이 동일함에도 C2부지의 감정가격이 C1부지보다 3배나 하락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 뒤도 읽어 드릴까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위원님이 판결문의 내용이 뭔지,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판결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말씀드릴까요?
○김미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뭘 말씀드릴까요?’ 해야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질의하시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내가 설명할 건데, 감사관님,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게 빨라요.
○감사관 전희정 설명하십시오.
○김미수 위원 재판 첫 번째에 나오는 게 C2부지예요. 지금 나온 C2부지예요.
○감사관 전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 C2부지에 대해서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누가요?
○김미수 위원 재판내용이요. 그 책자내용이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다릅니다.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 판결은 다릅니다.
○김미수 위원 어떻게 달라요?
○위원장 강경자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예.
○위원장 강경자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증인 등의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증인 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증인 등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감사관 전희정 예.
○위원장 강경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사관 전희정 저는 보탬이나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예.
○위원장 강경자 제가 이것을 왜 읽었습니까? 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그냥 여기에 앉아서 허수아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예,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이 자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관님 오셨어요? 이 자리에 누가 의원이고 누가 행감을 받는 증인이에요?
○감사관 전희정 저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현재 성실히 답변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감사관 전희정 예. 제가 성실하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길게 그러지 말고.
○감사관 전희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나중에 감사관님, 속기록 보세요, 본인이 몇 번 번복했나.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영선 전 시의원이 선거에 즈음해서 책자를 내셨어요. M지원부지 헐값 매각은 명백한 비리다, 이렇게 책을 내셨고요. 그래서 그때 후보였던 분이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2부지 헐값 매각에 대해서 15년 8월 22일에 의정부고양지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항소해서 15년 10월 29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16년 1월 14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가 명백하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자, 대법원에서 이게 허위가 명백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감사관님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대법원 판사님도 고발해야겠네요?
자, 대법원에서 이게 허위가 명백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감사관님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대법원 판사님도 고발해야겠네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제가,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홍보하면서 신속·정확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신뢰하고 어디까지를 의심해야 되는지 되게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SBS도 거론한 거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싸게 팔았어.’라고 얘기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탄현동에 살아요. 탄현동 제니스에 살고 있고요, 여기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그때 고양시 분양률이 30%가, 뭐라고 하는 거지요, 자사보유율? 만든 회사에서 몇 개 자기네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쳤을 때 30%가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양이 안 돼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된 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솔직히 저는 신뢰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2014년에 김영선 전시의원 대법원 판결로 6개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 이게 드디어 대법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구나.’ 했으니까 전 끝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선거 때만 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의원 됐을 때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이 이것을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셨지요. 시정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왜 같은 당이 같은 당을 쏘느냐고 얘기를 할 정도의, 김서현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당을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얘기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걸러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김서현 의원님하고 감사원에 같이 가셨었지요, 시정질문 끝나고? 같이 가셨어요?
저는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홍보하면서 신속·정확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신뢰하고 어디까지를 의심해야 되는지 되게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SBS도 거론한 거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싸게 팔았어.’라고 얘기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탄현동에 살아요. 탄현동 제니스에 살고 있고요, 여기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그때 고양시 분양률이 30%가, 뭐라고 하는 거지요, 자사보유율? 만든 회사에서 몇 개 자기네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쳤을 때 30%가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양이 안 돼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된 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솔직히 저는 신뢰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2014년에 김영선 전시의원 대법원 판결로 6개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 이게 드디어 대법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구나.’ 했으니까 전 끝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선거 때만 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의원 됐을 때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이 이것을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셨지요. 시정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왜 같은 당이 같은 당을 쏘느냐고 얘기를 할 정도의, 김서현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당을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얘기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걸러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김서현 의원님하고 감사원에 같이 가셨었지요, 시정질문 끝나고? 같이 가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대답할까요?
○김미수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예, 다녀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여기에 있지요?
○감사관 전희정 어떤…….
○김미수 위원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에 그 결과도 있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원래 감사원 소속이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은 고양시 소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 소속 끝나시면 다시 감사원으로 들어가시나요?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시고 언제부터 시청에 근무하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시청에 온 것은 2018년 9월 21에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이야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시고 그다음에 또 끝나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관 전희정 지금은 고양시 공무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이라고 앞에 붙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9급부터 고양시에서 시작한 공무원이 아니시고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고양시에 계속 살아야 돼요. 가뜩이나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교통도 불편하고 고양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저희는 정말 몸 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에서 조사해달라고 보냈더니 감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계속 나오고, 제가 지금 대법원 판사님 성함까지 여기에서 말하겠어요. 재판장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이분들이 여기에 이것은 허위사실 맞다, 그때 공시지가나 주변을 봤을 때 이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법하다고 얘기하면서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 감사관님이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니 전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우리가 다시 소송을 걸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JTBC뉴스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대변인의 발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더러 그 뉴스를 보고 고위직 관계자가 누구냐고 이분 저분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준 시장님도 김서현 시정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도의원일 때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꼭 밝히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이재준 시장이 이것을 묻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밝혀내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직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 페이지 물어보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감정가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같은 식구 감싸기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해야 된다고 감사관님이 분명히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국가공인기관인 감정평가원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지요? 우리 고양시 이것 말고도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다 공시지가, 창릉 3기신도시도 다 감정평가원에서 나올 건데 이제부터 감정평가원의 이야기를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전 감정평가원도 고발을 해야 돼요. 왜, 국가공인기관이 시장이라는 사람 말 한 마디에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이면 여기도 고발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대법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대법관도 책임지셔야 돼요. 세 번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000원밖에 없는데 뭘 믿고 여기에 대출을 해줬는지 대출회사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다 조사해서 다 고발하기를 바라고요, 싹 다 고발해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리턴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에서 조사해달라고 보냈더니 감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계속 나오고, 제가 지금 대법원 판사님 성함까지 여기에서 말하겠어요. 재판장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이분들이 여기에 이것은 허위사실 맞다, 그때 공시지가나 주변을 봤을 때 이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법하다고 얘기하면서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 감사관님이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니 전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우리가 다시 소송을 걸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JTBC뉴스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대변인의 발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더러 그 뉴스를 보고 고위직 관계자가 누구냐고 이분 저분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준 시장님도 김서현 시정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도의원일 때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꼭 밝히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이재준 시장이 이것을 묻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밝혀내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직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 페이지 물어보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감정가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같은 식구 감싸기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해야 된다고 감사관님이 분명히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국가공인기관인 감정평가원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지요? 우리 고양시 이것 말고도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다 공시지가, 창릉 3기신도시도 다 감정평가원에서 나올 건데 이제부터 감정평가원의 이야기를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전 감정평가원도 고발을 해야 돼요. 왜, 국가공인기관이 시장이라는 사람 말 한 마디에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이면 여기도 고발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대법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대법관도 책임지셔야 돼요. 세 번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000원밖에 없는데 뭘 믿고 여기에 대출을 해줬는지 대출회사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다 조사해서 다 고발하기를 바라고요, 싹 다 고발해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리턴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리턴제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감사관 전희정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LH에서 토지리턴제라고 해서,
○김미수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LH, 전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리턴제라는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토지리턴제가 다시 나온 것은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해지조건부 조항, 그것 때문에 토지리턴제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이 저한테 토지리턴제를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 물어보신 취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잘 안 팔릴 때 토지를 그냥 도로 사줄 수 있다, 그 조건을 붙여서 파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마지막 부분을 다시요. 토지가? 잘 안 들려서요.
○감사관 전희정 LH 같은 경우는 많은 토지를 매각하는데 시장상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토지가 덩치가 크든지 해서 계약을 체결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도로 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토지매각을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그 계약서는 고양시에서 처음 쓴 게 아니고요, 이미 토지공사에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는 분양이 굉장히 안 돼서 토지공사도 돈이 없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고 얘기한 다음에 ‘얼마 동안 너희들이 계약금이나 이것을 못 하면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도 돼.’라는 의도로 리턴제를 쓰던 것을 고양시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보면 그게 문제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고양시만 쓰는 계약서가 아니고 그 시기에는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었다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마치 고양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감사관님이 넓은 품으로 넓게 감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고발조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데요, 감사관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는 한 개씩 한 개씩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나 봐요. 그런데 앞의 얘기는 이홍규 위원한테 답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팩트 체크만 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물으려도 했는데 물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헷갈려하셔서 뒤에 사람들한테 답변 받고 이러시는데 저는 3년 동안 이것을 했으면 줄줄줄 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자꾸 헷갈려하시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주신 자료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 7번에, 본인이 주신 자료예요. 해당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얘기해서 2007년, 이것은 최성 시장님 시절이 아니고 강현석 시장님 시절인 2007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헷갈려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자료를 보시면 2007년에 고양시의회에 임시회 안건 의결 결과통보 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1년 단위로 묶어서 하잖아요. 제가 기획위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건이 하나하나 올라올 적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요진과 원시티 같은 것을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잘못할 적마다 고양시에 이렇게 불거지는 일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정말 전세계약서도 안 써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 급할 때만 중간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2007년에 해서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이, 주신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중에 있단 말이지요. 첫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답변하실 때 ‘제가 드린 자료 몇 페이지 이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읽어야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면 우리가 질의하면 몇 페이지 찾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보면 그게 문제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고양시만 쓰는 계약서가 아니고 그 시기에는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었다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마치 고양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감사관님이 넓은 품으로 넓게 감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고발조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데요, 감사관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는 한 개씩 한 개씩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나 봐요. 그런데 앞의 얘기는 이홍규 위원한테 답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팩트 체크만 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물으려도 했는데 물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헷갈려하셔서 뒤에 사람들한테 답변 받고 이러시는데 저는 3년 동안 이것을 했으면 줄줄줄 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자꾸 헷갈려하시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주신 자료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 7번에, 본인이 주신 자료예요. 해당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얘기해서 2007년, 이것은 최성 시장님 시절이 아니고 강현석 시장님 시절인 2007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헷갈려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자료를 보시면 2007년에 고양시의회에 임시회 안건 의결 결과통보 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1년 단위로 묶어서 하잖아요. 제가 기획위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건이 하나하나 올라올 적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요진과 원시티 같은 것을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잘못할 적마다 고양시에 이렇게 불거지는 일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정말 전세계약서도 안 써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 급할 때만 중간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2007년에 해서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이, 주신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중에 있단 말이지요. 첫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답변하실 때 ‘제가 드린 자료 몇 페이지 이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읽어야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면 우리가 질의하면 몇 페이지 찾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은 보고 싶을 때는 보시고 안 보고 싶을 때는 안 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더니 30% 이상의 큰 변화가 생길 때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김서현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변경사항이 됐을 때 왜 추가로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셨으면 그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더니 30% 이상의 큰 변화가 생길 때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김서현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변경사항이 됐을 때 왜 추가로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셨으면 그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감사관 전희정 답변 드릴까요?
○김미수 위원 이제는 답변하실래요?
○감사관 전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몇 년도에 받았는지 또 C1부지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은 한 번 보시면 달달달 외우실 수 있다고 하시니,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저는 ‘한 번 보면 달달달’이 아니고 ‘3년 동안 감사하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관님, 제 얘기 안 들으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김미수 위원 제가 ‘3년 동안 감사하면’이라고 했는데 ‘한 번 보면 달달달’이라는 문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감사관 전희정 하여튼 간에 모든 자료를 3년 정도 보면 달달 외울 수 있다고 하시니,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3년까지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일자의 안건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하나하나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셨다면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팩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영선 의원이 책에 쓴 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주장이 허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김미수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과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형사소송법」에 당사자주의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팩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영선 의원이 책에 쓴 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주장이 허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김미수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과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형사소송법」에 당사자주의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미수 위원 저는 법을 모르는데요.
○감사관 전희정 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인 지위를 주어서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 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또 직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직권탐지주의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소송 당사자가, 김영선 의원을 고발한 고발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아마 대립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피고인이 허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헐값이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왜 헐값인지 논거를 아주 체계적 논리적으로 주장을 못 한 겁니다, 법원에서. 지금 이홍규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본 정도의 감정평가 내용이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검사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아, 이것은 허위주장이구나,’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 땅값을 3배나 싸게 팔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M1부지랑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 행정적인 요건 제대로 반영했느냐 그 다음에 시점수정 제대로 했느냐, 보정요인 제대로 봤느냐, 다 분석해서 ‘이런 것 이런 것 문제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주세요.’ 해서 그 결론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이 법원 판결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인 지위를 주어서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 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또 직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직권탐지주의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소송 당사자가, 김영선 의원을 고발한 고발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아마 대립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피고인이 허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헐값이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왜 헐값인지 논거를 아주 체계적 논리적으로 주장을 못 한 겁니다, 법원에서. 지금 이홍규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본 정도의 감정평가 내용이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검사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아, 이것은 허위주장이구나,’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 땅값을 3배나 싸게 팔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M1부지랑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 행정적인 요건 제대로 반영했느냐 그 다음에 시점수정 제대로 했느냐, 보정요인 제대로 봤느냐, 다 분석해서 ‘이런 것 이런 것 문제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주세요.’ 해서 그 결론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이 법원 판결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생각에는 전 김영선 의원이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본인 변론을 못 했기 때문에 졌다고 표현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의 의도가 그거였군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의도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3배 이상 싸게 팔았다, 이게 확실한, 그러니까 위원님 팩트 체크 좋아하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그런 팩트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더라면 이게 허위사실로 바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 것이지,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심정적으로 의혹이 드는 것을 그냥 신문기사 쓰듯이 막 나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결론을 내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끝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르시다고 하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겨놔서 나중에 속기록을 뽑아서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배나 하락했다, 이것만 허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다음에 읽을 테니까 앉아 계신 분 다 들어 보세요, 이홍규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하고 차이가 있나.
2012년경 C2부지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삼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한 것에 반하여 C1부지는 대화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하였다. 나, C2부지는 업무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경에는 용적률이 800%에서 690%로 하락하였고 공동주택 비율이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오피스텔 의무율이 25%에서 12.5%로 축소되었고 면적이 39,816.6㎡인가요? 거기에서 42,785.5㎡로 증가된 것에 반하여 C1부지는 복합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년경에는 용적률은 800%로 유지되었고 25% 오피스텔 비율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홍규 위원이 애기하신 것과 저는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이 아니시라니까 나중에 속기록 뽑아서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문에 다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허위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판결문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차수 변경해야 되거든요, 12시가 넘어서.
이상입니다.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배나 하락했다, 이것만 허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다음에 읽을 테니까 앉아 계신 분 다 들어 보세요, 이홍규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하고 차이가 있나.
2012년경 C2부지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삼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한 것에 반하여 C1부지는 대화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하였다. 나, C2부지는 업무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경에는 용적률이 800%에서 690%로 하락하였고 공동주택 비율이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오피스텔 의무율이 25%에서 12.5%로 축소되었고 면적이 39,816.6㎡인가요? 거기에서 42,785.5㎡로 증가된 것에 반하여 C1부지는 복합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년경에는 용적률은 800%로 유지되었고 25% 오피스텔 비율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홍규 위원이 애기하신 것과 저는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이 아니시라니까 나중에 속기록 뽑아서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문에 다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허위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판결문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차수 변경해야 되거든요, 12시가 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재판장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서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각자 의견으로 재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올라가서 끝에는 다 똑같지만 하는 진행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처분을 내릴 때는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 하실 때 5천 원짜리, 백만 원짜리는 신경 안 쓰고 큰 C2부지만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는데 감사관님 그것은 아닙니다. 5천 원짜리도 혈세이고 백만 원짜리도 우리 혈세입니다. 감사관님이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정말 아낌없이 혈세인 세금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라기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재판장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서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각자 의견으로 재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올라가서 끝에는 다 똑같지만 하는 진행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처분을 내릴 때는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 하실 때 5천 원짜리, 백만 원짜리는 신경 안 쓰고 큰 C2부지만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는데 감사관님 그것은 아닙니다. 5천 원짜리도 혈세이고 백만 원짜리도 우리 혈세입니다. 감사관님이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정말 아낌없이 혈세인 세금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라기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감사중지)
(6월19일 00시08분 감사계속)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18일에 시작해서 19일로 넘어갔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한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JTBC에서 방송한 것이 진짜뉴스인가요, 가짜뉴스인가요?
18일에 시작해서 19일로 넘어갔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한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JTBC에서 방송한 것이 진짜뉴스인가요, 가짜뉴스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는 진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는 진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현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심홍순 위원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심홍순 위원 그 기사를 여러 방송으로 봤는데 거기에 어쨌든 녹취가 있었어요. 그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이제껏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대변인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술을 드시고 말씀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것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심홍순 위원 항간에는 그게 가짜뉴스다 이런 말도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는 그게 진짜 뉴스라고 지금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이 ‘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위에 얘기가 되었다. 자기 위에 있는 분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녹취도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거기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이 ‘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위에 얘기가 되었다. 자기 위에 있는 분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녹취도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들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6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어서 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지만 그냥 모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킨텍스 건하고 요진 Y-City를 같이 다루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홍규 위원님의 내용인 킨텍스와 관련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의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의 내용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입니다.’라고 질의를 했어요. 누구한테? 감사원장님한테. 그런데 감사원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선출직에 대해서 징계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감사원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의원께서 ‘아무런 수사의뢰 조치도 안 했고 이것과 관련된 감사도 더 하지 않았다.’ 이 앞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결과로는 시장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6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어서 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지만 그냥 모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킨텍스 건하고 요진 Y-City를 같이 다루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홍규 위원님의 내용인 킨텍스와 관련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의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의 내용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입니다.’라고 질의를 했어요. 누구한테? 감사원장님한테. 그런데 감사원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선출직에 대해서 징계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감사원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의원께서 ‘아무런 수사의뢰 조치도 안 했고 이것과 관련된 감사도 더 하지 않았다.’ 이 앞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결과로는 시장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감사관 전희정 잠깐만요. 마지막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그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심홍순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출직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고 감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하지 않았을까, 제가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감사원에서는 수사를 못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의회에서…….
○심홍순 위원 16년도 건입니다.
○감사관 전희정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심홍순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이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전희정 다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분을 파면·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시장님이 리베이트를 받든가 큰 비위가 있는 것을 감사원이 적발했다면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징계권이 없다는 그런 설명일 겁니다.
○심홍순 위원 선출직에 현직이고 하니까 못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심홍순 위원 앞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킨텍스 지원부지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화면을 띄우는 겁니다. 여기 주변이 킨텍스 지원부지로 13,000평 정도가 되는 고양시 소유 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C2부지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서 전 시장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름을 대도 될까요, 혹시 괜찮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킨텍스 지원부지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화면을 띄우는 겁니다. 여기 주변이 킨텍스 지원부지로 13,000평 정도가 되는 고양시 소유 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C2부지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서 전 시장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름을 대도 될까요, 혹시 괜찮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전 시장님으로.
○심홍순 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지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개의 감정평가회사에서 하는데 A, B 두 개가 나뉩니다. 많이들 보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띄웁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두 개가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정말 한 감정평가원에서 한 것처럼 ‘추세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세입니다.’ 또 한 군데는 ‘있음’, ‘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줄 걸려 있는 것, 오른쪽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것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는 추세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있음’, ‘있습니다.’ 누가 봐도 2개의 감정평가회사가 진짜 그냥 1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전 김영선 시의원님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시의원이 헐값 매각 허위보고,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변론을 할 때 동일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동일기관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기관이 아니고 감정평가원이 2개인데 동일기관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했는데 동일시기라고 했답니다. 이 두 단어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났고요.
또 하나는 책을 출판했지 않습니까? 책을 출판했을 때 전 시장 이름을 거론하고 ‘고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되실까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개의 감정평가회사에서 하는데 A, B 두 개가 나뉩니다. 많이들 보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띄웁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두 개가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정말 한 감정평가원에서 한 것처럼 ‘추세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세입니다.’ 또 한 군데는 ‘있음’, ‘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줄 걸려 있는 것, 오른쪽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것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는 추세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있음’, ‘있습니다.’ 누가 봐도 2개의 감정평가회사가 진짜 그냥 1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전 김영선 시의원님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시의원이 헐값 매각 허위보고,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변론을 할 때 동일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동일기관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기관이 아니고 감정평가원이 2개인데 동일기관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했는데 동일시기라고 했답니다. 이 두 단어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났고요.
또 하나는 책을 출판했지 않습니까? 책을 출판했을 때 전 시장 이름을 거론하고 ‘고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되실까요?
○감사관 전희정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동일기관, 동일시기가 모호한 표현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도 다양한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헐값 매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맞는지 아닌지 구체적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을 못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졌습니다.
○심홍순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시의원이 2010년 4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헐값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2013년도 10월에 감사원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발표를 안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거네요. 같은 건데, 거기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있어요. 모든 내용은 다 똑같고요, ‘대등함’, ‘대등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동그라미 친 것만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직원분들 보시라고 제가 띄워 드립니다.
다음 것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8일 고양시 부지 재매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업무시설이 2010년에 공고 대비 약 31% 하락한 것으로 해서 공고가 돼요. 그래서 2012년 11월 16일 퍼스트이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이게 재매각 공고 후에 8일 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 퍼스트이개발이 낙찰을 받지요. 그런데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된 것 맞습니까?
그래서 김영선 시의원이 2010년 4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헐값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2013년도 10월에 감사원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발표를 안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거네요. 같은 건데, 거기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있어요. 모든 내용은 다 똑같고요, ‘대등함’, ‘대등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동그라미 친 것만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직원분들 보시라고 제가 띄워 드립니다.
다음 것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8일 고양시 부지 재매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업무시설이 2010년에 공고 대비 약 31% 하락한 것으로 해서 공고가 돼요. 그래서 2012년 11월 16일 퍼스트이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이게 재매각 공고 후에 8일 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 퍼스트이개발이 낙찰을 받지요. 그런데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된 것 맞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예, 단독 응찰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2012년 12월 26일에 고양시와 퍼스트이개발이 재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헐값 매각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감사원에서는 사전조사 후에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종결을 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이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해결했어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님께서 중요한 것부터, 큰 사건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늦었지만 이건 분명하게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요즘 이게 고양시 전체의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고양시 전체에 ‘지금 다 속고 있다, 이것을 누가 다 책임을 질 거냐.’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이개발의 최대주주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두 분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런 와중에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이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해결했어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님께서 중요한 것부터, 큰 사건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늦었지만 이건 분명하게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요즘 이게 고양시 전체의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고양시 전체에 ‘지금 다 속고 있다, 이것을 누가 다 책임을 질 거냐.’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이개발의 최대주주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두 분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만,
○심홍순 위원 한 사람만이에요?
○감사관 전희정 예. 그리고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감사관 전희정 퍼스트이개발 대표가 고양시 출신이 아니고 퍼스트이개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메르인터내셔널 대표가 저는 고양시 산하기관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제가…….
○심홍순 위원 그런데 자꾸 방송에 나온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2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분들 2명이 여기에 같이 가담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감사관 전희정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진흥원에 조금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심홍순 위원 사표 내고 나갔는데 저도 제가 받은 자료가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단 직원들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1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한 그 자료도 좀 받고 싶고요,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직했는지 그분들의 이름도 정말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의 가족관계까지 알고 싶다는 게 저의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가능만 하다면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한 그 자료도 좀 받고 싶고요,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직했는지 그분들의 이름도 정말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의 가족관계까지 알고 싶다는 게 저의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가능만 하다면요.
○감사관 전희정 가족관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요.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제가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가 외국인 투자기업, 뭐라 그랬지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가 외국인 투자기업, 뭐라 그랬지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심홍순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주식에 참여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외국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전희정 아마 그때 입찰 시즌 말씀…….
○감사관 전희정 계약날짜가 12월 26일이고요, 입찰은 11월…….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최초 등록일자가 2012년 12월 26일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게 다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다행히도 현 이재준 시장께서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관련해서 임기 내에 감사완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어떤 감사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저는 검찰수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소설을 써 볼게요. 제가 언론에 나왔던 A라고 합시다. 저는 10만 원을 가지고 오메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퍼스트이개발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에 고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어서 훨씬 더 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감정평가가 굉장히 유리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서 땅을 사게 돼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땅을 사는데 계약이 내가 원했던 바대로 다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위약금, 뭐지? 이자와 그…….
제가 한번 소설을 써 볼게요. 제가 언론에 나왔던 A라고 합시다. 저는 10만 원을 가지고 오메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퍼스트이개발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에 고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어서 훨씬 더 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감정평가가 굉장히 유리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서 땅을 사게 돼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땅을 사는데 계약이 내가 원했던 바대로 다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위약금, 뭐지? 이자와 그…….
○감사관 전희정 입찰보증금.
○장상화 위원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의무도 고양시에서 8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겠대요. 내가 A라면 세상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만약에 정말 이게 A의 능력이라면 이 사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추론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면 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 밝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의혹들이 맞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감사관실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나 조사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 진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은 수사를 해야 될 영역에 있다, 더 이상 감사나 조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의뢰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 밝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의혹들이 맞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감사관실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나 조사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 진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은 수사를 해야 될 영역에 있다, 더 이상 감사나 조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의뢰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장상화 위원님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접근했을 때,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2013년에 감사원 특조국에서 감사를 했는데 사전조사만 하고 최종적으로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추측컨대 이 킨텍스 부지에 대한 감사가 자신 있게 결론을 탁 내서 처분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감사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운이 계속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듯이 우연도 그렇게 계속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는 상당히 행운을 거머쥔 그런 상황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을 잡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입증이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마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처분요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감사원보다 감사권한은 훨씬 작고 직원수도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감정평가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들만의 모임이고, 그렇지만 거기의 공신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협회의 소속 평가사가 평가를 잘 했는지의 여부를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킨텍스 의혹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해소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평가협회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것을 꼭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못 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자기들도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어떤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접근했을 때,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2013년에 감사원 특조국에서 감사를 했는데 사전조사만 하고 최종적으로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추측컨대 이 킨텍스 부지에 대한 감사가 자신 있게 결론을 탁 내서 처분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감사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운이 계속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듯이 우연도 그렇게 계속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는 상당히 행운을 거머쥔 그런 상황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을 잡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입증이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마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처분요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감사원보다 감사권한은 훨씬 작고 직원수도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감정평가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들만의 모임이고, 그렇지만 거기의 공신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협회의 소속 평가사가 평가를 잘 했는지의 여부를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킨텍스 의혹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해소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평가협회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것을 꼭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못 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자기들도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어떤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를,
○장상화 위원 예, 그 스토리는 들었고요,
○감사관 전희정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감정평가하고 계약, 지금 계약조건에서 특정업체한테 어떤 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러프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감사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감사결과가 최대한 성실하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감사결과만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진흥원 전 직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럼 여기에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것의 기본적인 실체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없지요.
○장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정 정도, 지금 올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수사밖에 답이 없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전희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들었습니다.
○장상화 위원 청취다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감사관 전희정 청취다방에 대해서는 레드휘슬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감사관 전희정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장상화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전희정 글쎄요. 이게 사건이 단순한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노동권익센터나 청년청취다방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었던 게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의 문제제기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고발자들의 공익제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문제제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분들은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왕따라든가 해고의 두려움 이런 것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나 부패감시, 지금 우리 실적보고에도 쓰셨듯이 청렴도를 향상한다거나 부패감시를 위해서도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을 하는 다기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역하시는 분도 있고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청년인턴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분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뭔가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조례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나 부패감시, 지금 우리 실적보고에도 쓰셨듯이 청렴도를 향상한다거나 부패감시를 위해서도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을 하는 다기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역하시는 분도 있고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청년인턴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분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뭔가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조례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사실상 내부고발자는 상당히 외롭고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입장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자를 밝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고발자가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오픈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있거나 또 일자리를 잃게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마련은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저는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전화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장상화 위원 일산1동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해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님이 문제를 파악하셨고 이것을 감사관실에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문제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감사관실에서 일산서구 자치감사실로 넘어가 핑퐁이 되었고 자치감사실에서는 다시 일산1동 동사무소로 핑퐁이 되어서 일산1동 동사무소에서 저렇게 공문을 다시 민원을 넣었던 분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행정을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좌절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계속 이것이 핑퐁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좌절을 맛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행정을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좌절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계속 이것이 핑퐁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좌절을 맛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지점이 있어요.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릴까요?
○장상화 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전희정 저 건은 저렇게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일산서구청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저분이 직장을 못 나오고 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봤더니 우리 감사관실로 민원이 들어왔고 그것을 일산서구청에 이첩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첩행위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저희 담당자가 이것은 이첩해서 일산서구청에 줘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사건이 해결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일산1동 동장이지요. 그분한테 우리 팀장님을 시켜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아마 법률담당관 자문을 받아서 고용승계 조항은 행안부 내부 훈령에 불과하니까 내부지침이라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아마 자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용승계는 지켜져야 된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바로잡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동장님이 이분을 어떻게 해서 다시 취업시키는 것으로 진행시켰는데 당사자가 조금 더 쉬고 싶다, 이렇게 종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건 한 건의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감사관실로 보냈으면 이첩시키지 말고 직접 처리했으면 한 번에 이게 질질 끌지 않고 처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감사관실이 업무를 내려놓고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부는 이첩하고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사람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제가 그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용승계는 지켜져야 된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바로잡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동장님이 이분을 어떻게 해서 다시 취업시키는 것으로 진행시켰는데 당사자가 조금 더 쉬고 싶다, 이렇게 종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건 한 건의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감사관실로 보냈으면 이첩시키지 말고 직접 처리했으면 한 번에 이게 질질 끌지 않고 처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감사관실이 업무를 내려놓고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부는 이첩하고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사람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제가 그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감사관실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게 이첩이 된다손 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통지를 받고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전희정 알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 상임위 책자 70, 71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시설물 현황이 나와요. 안 보셔도 돼요. 뭐냐 하면 시정홍보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교체시기와 금액과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해서 쭉 나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상임위 위원들이 이런 것은 문제적이다,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바꾸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시정슬로건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4년에 한 번씩,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하면 총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정슬로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쓴 돈이 90억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에는. 보시면 “고양시의 경우 이재준 시장 취임 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9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는 이 기사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90억 원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 어떻게 하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실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슬로건이 아니라 도시슬로건으로 이런 광고판 시정홍보물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상임위 위원들이 이런 것은 문제적이다,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바꾸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시정슬로건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4년에 한 번씩,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하면 총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정슬로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쓴 돈이 90억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에는. 보시면 “고양시의 경우 이재준 시장 취임 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9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는 이 기사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90억 원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 어떻게 하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실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슬로건이 아니라 도시슬로건으로 이런 광고판 시정홍보물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이 90억 원에 대한 자료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건 저희 시 슬로건은 저희 부서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이 있고요,
○장상화 위원 아, 이것에 대해서는 5,000만 원만 집행되고 이 외에 또 뭐가 있나 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장상화 위원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있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보건소에서도 근무했는데 보건소 유리에 띠나 간판 있는 것까지 다 교체하는,
○장상화 위원 아, 그런 것까지 토털로 했을 때 90억 원인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도서관에 있는 것 그다음에 그냥 도로표지판 같은 것, 버스정류장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년마다 그 예산이 숨어 있는 예산이네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이 사용처 90억 원은 제가 부서에 파악해서 좀,
○장상화 위원 이 언론사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
○장상화 위원 아무튼 좀 파악을 해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장상화 위원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시정홍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가 대변인하고 통화에서 확인한 게 2020년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20년 5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장상화 위원 대변인 임명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2019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2020년 5월, 꽤 됐네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장상화 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사로 나올 것이고 녹취에 나오는 이 대변인이 이런 돈을 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상업무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일상업무를 벗어났습니다.
○장상화 위원 일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장상화 위원 증인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해지기는 했는데 이게 대변인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는 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대변인과 같이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하고 통화했던 것을 다 종합해보면 석연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자리에서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장상화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장상화 위원 시장 재가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런…….
○장상화 위원 지금 3,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개인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건데 그런…….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는 그 진위에 대해 지금 보도된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대변인과 저희가 하던 업무 스타일로 봤을 때 홍보를 위해서, 어떤 기사를 막기 위해서 홍보비를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시할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번 보도는 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는 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장상화 위원 지금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시기가 어떤지, 그 전 맥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유를 하려고 한 건 사실이고 그 회유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은 시장이고 그리고 시장이 회유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용인되는 분위기였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무범위가 이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건달조직처럼 한참 어린 기자한테 ‘형, 형’ 하면서 매수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중2 되는 딸이랑 같이 봤어요.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고양시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변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의 개인일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달조직처럼 한참 어린 기자한테 ‘형, 형’ 하면서 매수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중2 되는 딸이랑 같이 봤어요.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고양시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변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의 개인일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당연히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사에서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상화 위원 본인이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한다면서요.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JTBC에서 녹취한 녹취록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녹취록,
○장상화 위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이 실체를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JTBC를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든.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는 언론홍보담당관이지만 그 당사자인 대변인한테 어떻게 하라 마라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대변인도 본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고양시의 대변인이 기사를 막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변인이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본인이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홍보담당관실도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개인의 문제로 저희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
○장상화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장상화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애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헐값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안 돼서 실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감사관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헐값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안 돼서 실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감사관 전희정 판결문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추정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JTBC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헐값 매각의 팩트가 없는데 이것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한 것이 누구의 명예훼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제 말은 김영선 의원이 헐값 매각에 대해 법원에서 방어권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실형을 6개월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JTBC에서 헐값 매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팩트는 아직 체크를 못 했지요, JTBC에서?
○감사관 전희정 저는 JTBC가……. 아, JTBC가,
○채우석 위원 뉴스에 나와 있는 것에,
○감사관 전희정 보도한 내용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도한 내용이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물로 쓸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었느냐 말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JTBC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기사 안 보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기사를 봤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게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위법한 게 아니라 보도가 됐으니까, 헐값 매각이라는 팩트 체크가 되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하는데, 지금 킨텍스 지원부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던가 이 말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사실상 그 감사를 하는 데 진짜로 계약서나 그런 자료가 아니고 보도자료를 감사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채우석 위원 길게 말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라니까. 참고할만한 자료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자료는 감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언론에서 나온 자료는 감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채우석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저희가 인용하지 않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이 C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했나요,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했고 그리고 수립을 왜 안 했는지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문답을 받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C2부지는 2007년도에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 감사결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 저는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용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라니까요. 내가 자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2007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07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뭘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공유재산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공유재산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2012년 12월 26일에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2009년하고 2012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2007년도의 형태와 2012년도는 현격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됐겠지요.
○채우석 위원 변경해야 되겠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감사관 전희정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드릴까요?
○채우석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직원들 있으니까 감사실 직원들한테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약 1,900억 원 정도 됩니다.
○채우석 위원 1,935억 원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예요, 감정평가액이?
○감사관 전희정 1,400억여 원 정도 됩니다.
○감사관 전희정 33% 하락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33% 하락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26% 하락했습니다. 계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감사관 전희정 저희가,
○채우석 위원 아니, 1,935억에서 1,436으로 하락했으면 얼마가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몇 %인지.
○감사관 전희정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채우석 위원 아니, 계산해보시라니까.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이 26%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직원들 누가 계산 한번 해줘보세요, 몇 % 하락했는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계산 다 해놓으셨으면 말씀하세요. 26%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6%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수용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33%라면서요. 정확한,
○감사관 전희정 33%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감사관 전희정 그 보고서를,
○채우석 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체크 하려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 보고서를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C2부지에 대해서,
○감사관 전희정 아, 왜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치가 다른지 제가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아마 헤배당 단가로 계산했을 때 33% 차이가 날 것이고 위원님은 아마 총액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하는 데 전체 통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2009년도에 1,935억 원이 감정평가액으로 나온 거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감정평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단가가 달라졌고 저희는 평방미터당,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 질의에만 답을 하시라니까.
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2009년도에 그 면적을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1,935억이잖아요. 2012년도에 1,436억이잖아요, 26%.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2009년도에 그 면적을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1,935억이잖아요. 2012년도에 1,436억이잖아요, 26%.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값은 거기 쿨데삭을 폐지해서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단가가 33% 떨어진 겁니다. 그 면적이 줄었다가 늘어났는데 총액으로만 계산해서 26%라고 판단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채우석 위원 아까 감사관님께서 2009년도에 1,935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는 1,436억이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요, 평방미터당 단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땅값은 감정평가를 해도 그 평방미터당 단가가,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 입찰공고할 때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해서 출발하는 겁니까? 1,436억에서 출발하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건 입찰공고니까 그렇게 하지요.
○채우석 위원 1,436억이니까,
○감사관 전희정 입찰공고에 면적이 나오고 총액이 나옵니다.
○채우석 위원 심홍순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데 그 외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기록이 있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언제 하셨나요?
○감사관 전희정 우리가 감사요구를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 300여 명 정도가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넣어서 감사원에서 그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감사관 전희정 그 결과는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2015년 1월 20일에 시민단체 김OO 외에 325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 4월 3일 공개매각 절차 준수, 2개 이상 감정평가원의 감평이 이루어져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각됨.’ 그다음에 김OO 외 299명이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배임으로 고발한 게 있었지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2015년 4월 3일 공개매각 절차 준수, 2개 이상 감정평가원의 감평이 이루어져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각됨.’ 그다음에 김OO 외 299명이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배임으로 고발한 게 있었지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관 전희정 그 내용도 저희 고양시에 통보를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으로 고발을 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받고 참고하나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나요, 안 하지요?
○감사관 전희정 내용은 다 봤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내용은 제가 검토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검토한 내용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검토했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첨부됐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도 아니네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만일에 어떤 제3자를 고발한다면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겠지요. 위원님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으세요?
○채우석 위원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위원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제3자가,
○채우석 위원 당사자가 아니지요. 고양시잖아요. 고양시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러면,
○채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보 안 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걸로 할게요.
2014년도 11월 10일 자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통보가 왔고요, 2019년 11월 14일에 감사관에서 감정평가금액 컨설팅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감평원에 분석 의뢰했었지요?
2014년도 11월 10일 자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통보가 왔고요, 2019년 11월 14일에 감사관에서 감정평가금액 컨설팅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감평원에 분석 의뢰했었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다소 미비라고 나왔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의견은 다소 미흡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지요인, 행정적 요인 그다음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것, 그다음에 보정요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채우석 위원 정리해준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정평가 방법, 주거와 비주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 감정평가과정, 행정적 조건 비교는 타당성 결여, 획지조건, 행정조건 비교는 타당성 결여.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소 미흡’ 이렇게 결론 낸 거지요?
‘감정평가 방법, 주거와 비주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 감정평가과정, 행정적 조건 비교는 타당성 결여, 획지조건, 행정조건 비교는 타당성 결여.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소 미흡’ 이렇게 결론 낸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 201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감사관 전희정 2012년도에 뭐가,
○채우석 위원 2012년도에.
○감사관 전희정 2012년도에 어떤 것을……,
○채우석 위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감사관 전희정 2009년도입니다.
○채우석 위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기는 이어져 있었으니까.
○감사관 전희정 금융위기는 일시적으로 왔고 여파가 2012년도까지 늦춰진 거지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잣대에서 2012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감사관님 집의 집값이, 내 아파트 33평짜리가 5억이었는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0억짜리예요. 지금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 당시 5억 짜리 감평이 많이 나오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하는 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지.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시장가치를 판단한 거잖아요. 2012년도에 시장의 가치를 판단해서 감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의 잣대로 보라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그 2개의 감정평가사가 만든 건 그 당시 시장의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채우석 위원 아니, 언제 감사관님한테 주관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채우석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 내가 언제 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감사관 전희정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를 답변해야 될까요?
○채우석 위원 제가 언제 질의에 답변하라고 했어요?
○감사관 전희정 묻는 것에 답변하라고 하셨잖아요.
○채우석 위원 김빼기작전 하지 마시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물어봐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저희는 지금 감정평가금액하고 그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교 기준을 그렇게 엉뚱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지금의 10억짜리가 IMF 당시에 5억이었다면 그때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겠어요, 지금의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겠냐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은 2012년이고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시점을 그렇게 달리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일이고,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채우석 위원 얼토당토 안 한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집값이 폭락해서 거래가 안 됐고 미분양이 속출했고 미분양이 속출하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겠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그때 감정평가가 잘 나오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그러면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9년도에 아까 1,943억이라고 하셨나요? 2009년도에 1,900여억 원이었고 세대수를 300에서 1,100세대로 늘렸는데 2012년도에 1,400억 원대로 500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융위기가 2009년 그다음에 서서히 회복하는 시점에 있었던 2012년에 500억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채우석 위원 아니, 지금 내 집값이 어려워. 지금 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운데 현재 시가로 33평 아파트가 5억 원짜리인데 과거에는 1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지금 10억 달라면 사겠어요, 사갑니까?
○감사관 전희정 지금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2009년과 2012년의 감정평가가 26%, 위원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2012년하고 현재 부동산 호황기의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똑같은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2009년과 2012년의 감정평가가 26%, 위원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2012년하고 현재 부동산 호황기의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똑같은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채우석 위원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감사관 전희정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채우석 위원 예,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채우석 위원 지금의 33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높겠어요, 그 당시 2012년도에 5억 원짜리 감정평가를 많이 해 주겠어요?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당연히 지금이 높겠지요.
○채우석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있고 부동산 미분양이 속출하고 매매가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지요? 떨어지면 당연히 감정평가가 낮아지겠지, 현재 집값이 떨어져있으니까. 시장가치를 조사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1,936억인가 그렇게 원하는데 금융위기도 있고 집을 지어도 나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살 사람이 없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이 땅 좀 사주시오.’라고 보낸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입니다. 기업가치가 얼마나 있는 기업인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 1군 업체들, 굴지의 건설업체들입니다. 그 당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회사들한테 땅 좀 사주시오라고 하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왜,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사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가격이라면 이 회사들이 안 사겠어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기업체한테 보냈잖아요. ‘땅 좀 사 주세요.’ 기업들이 안 사잖아요. 왜 안 샀겠어요? 불안하니까.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값이 막 떨어지는데 집 사라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으니 우리가 금융위기도 있고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내가 집을 지어도 가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땅값을 낮춰서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지구가 7억에 분양됐는데 6억으로 떨어졌으면 6억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가격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분양받은 7억을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리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이 땅 좀 사주시오.’라고 보낸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입니다. 기업가치가 얼마나 있는 기업인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 1군 업체들, 굴지의 건설업체들입니다. 그 당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회사들한테 땅 좀 사주시오라고 하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왜,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사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가격이라면 이 회사들이 안 사겠어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기업체한테 보냈잖아요. ‘땅 좀 사 주세요.’ 기업들이 안 사잖아요. 왜 안 샀겠어요? 불안하니까.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값이 막 떨어지는데 집 사라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으니 우리가 금융위기도 있고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내가 집을 지어도 가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땅값을 낮춰서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지구가 7억에 분양됐는데 6억으로 떨어졌으면 6억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가격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분양받은 7억을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리는 거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위원님, 왜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시장 상황이 나쁜데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서 남겨놨던 부지를 그렇게 헐값이라도 매각을 해야 됐을까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저는,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이 파악을 해야지, 왜 나한테 파악을 하라고 해요? 내가 그걸 왜 파악을 해요? 의원입니까?
○감사관 전희정 아니,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왜 땅을 팔았는지 조사를 하면서도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채우석 위원 집안이 어려우면 땅을 팔 수 있는 거지. 내가 빚이 많으니까 집안이 어려우면 땅 파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부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남아요? 망해버리지. 부채가 많으니까 시장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땅을 팔라고 내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안 싸면 안 팔리잖아. 이렇게 기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헐값 매각이다 뭐는, 헐값 매각 팩트를 체크해 주세요. 감정평가사가 헐값이라고 감정을 해 줬으면 감정평가사를 고발하면 돼요, 허위로 감정했으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 그러면 더 나쁜 놈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고발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은 없지요? 공무원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임의로 더 낮추고 조작한 사항은 감사하시면서 발견하지는 못했지요?
지금의 헐값 매각이다 뭐는, 헐값 매각 팩트를 체크해 주세요. 감정평가사가 헐값이라고 감정을 해 줬으면 감정평가사를 고발하면 돼요, 허위로 감정했으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 그러면 더 나쁜 놈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고발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은 없지요? 공무원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임의로 더 낮추고 조작한 사항은 감사하시면서 발견하지는 못했지요?
○감사관 전희정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직원이 감평한 내용을 가지고 금액을 흔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채우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예요. 집행부를 감사할 기능이 있는 거야!
○감사관 전희정 예.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나온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도 안 해 주려면.
우리가 그 당시 몇 번 유찰됐어요?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C2부지 매각 몇 번 유찰된지 아세요?
우리가 그 당시 몇 번 유찰됐어요?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C2부지 매각 몇 번 유찰된지 아세요?
○감사관 전희정 C2부지는 한 번 유찰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몇 번이요?
○감사관 전희정 한 번 유찰되고 단독 응찰로 낙찰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C2부지 매각 전까지 몇 번 유찰됐냐고요.
○감사관 전희정 C2부지는 2010년 6월 9일에 한 번 유찰되고 2012년 11월 26일에 퍼스트이개발에 1,43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몇 차례 사업자공모를 했는데 유찰됐느냐, 이 말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2004년부터 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2부지를 2009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가 2012년에 팔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집중을 해서,
○채우석 위원 아니, C2부지가 달랑 툭 튀어나온 땅이 아니잖아요. 조성해 갖고 킨텍스 지원부지로 만들어 놨던 것인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고양시가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하고 2010년도에 계약 체결된 거니까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안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팔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유찰됐냐고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임 시장이 있을 때 2011년 말에 C2부지하고 C1부지를 팔기 위해서 토지매각을 위한 T/F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토지를 팔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뒤에 팀장님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몇 차례 유찰됐는지 감사관님한테 알려주세요. 몇 번 유찰됐어요?
(…….)
안 나옵니까, 팀장님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차례 사업자 공모했는데 다 유찰됐어요. 2007년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용도인 업무시설 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도 해줬고 불허용도인 주거시설도 2007년도에 지구단위에서 300세대까지 허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는 오피스 의무비율 50% 이상을 25% 이상으로 완화시켜주고 불허용도인 오피스텔도 또 허용했어요. 두 차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라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된 거야.
감사관님, 2012년도 C2부지 계약 당시에 킨텍스 개발부지 인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킨텍스 주변 C2부지 팔 때.
(…….)
안 나옵니까, 팀장님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차례 사업자 공모했는데 다 유찰됐어요. 2007년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용도인 업무시설 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도 해줬고 불허용도인 주거시설도 2007년도에 지구단위에서 300세대까지 허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는 오피스 의무비율 50% 이상을 25% 이상으로 완화시켜주고 불허용도인 오피스텔도 또 허용했어요. 두 차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라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된 거야.
감사관님, 2012년도 C2부지 계약 당시에 킨텍스 개발부지 인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킨텍스 주변 C2부지 팔 때.
○감사관 전희정 2012년도, 2013년도는,
○채우석 위원 근무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어느 정도 부동산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땅을 꼭 팔아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땅을 꼭 팔아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그 당시 부채가 얼마였어요, 고양시 부채가 얼마였어요? 그때 감사관으로 안 오셔서 모르세요?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저희가 감사보고서로,
○채우석 위원 아니, 그 당시 부채가 얼마인지까지 연관성 있게 파악해놔야 되잖아요.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부채 제로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땅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해 놨어야지.
○감사관 전희정 다 파악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것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여기에서 감사결과를 하나씩,
○감사관 전희정 예.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위원들도 있지만 여러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되게 재미있는 양상을 혹시 감지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위원들의 모습이나 발언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똑같이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 감사의 정확성이나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 억대 넘는 규모의 얘기도 있고 2억 원짜리 예술은행사업도 있고 400만 원짜리 주민자치과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맥락은 같아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속도는 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양상이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님은 고양시 공무원이시고 현재 감사관님의 감사 정확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의원들이에요.
여당의원들은 감사관님의 감사에 대해서 같은 시장 직속에 있는 감사관님한테 질타의 논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아까 계속 유심히 지켜봤는데 야당의원님들은 감사관님한테 내용은 감사를 더 정확히 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뭐냐 하면 똑같이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 감사의 정확성이나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 억대 넘는 규모의 얘기도 있고 2억 원짜리 예술은행사업도 있고 400만 원짜리 주민자치과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맥락은 같아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속도는 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양상이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님은 고양시 공무원이시고 현재 감사관님의 감사 정확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의원들이에요.
여당의원들은 감사관님의 감사에 대해서 같은 시장 직속에 있는 감사관님한테 질타의 논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아까 계속 유심히 지켜봤는데 야당의원님들은 감사관님한테 내용은 감사를 더 정확히 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감사관 전희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이신가요?
○송규근 위원 이 얘기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못 알아듣겠는데요. 왜냐하면,
○송규근 위원 상관없어요, 제가 감사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느끼시는 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논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준 시장님의 감사관실에 우리가 더 격앙된 목소리로 감사를 정확히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 감사를 하지 말아라, 이 감사에서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감사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방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킨텍스 부지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 감사관님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다른 정보를 체킹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긴 시간 동안 설명했던 것도 제가 요청드렸던 감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느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감사를 하셨을 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고 계셨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감사 잘해 달라는 거예요. 여당의원들이 그러는데 이재준 시장님 체제하에 있는 감사관님한테 질타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렇지 않지요? 그런데 야당의원님들은 아까 논조를 보니까 되게 다르셨던 것 모르시지요? 평소와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유독 이렇게 이런 스탠스의 발언들이 이어지는지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느끼시는 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논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준 시장님의 감사관실에 우리가 더 격앙된 목소리로 감사를 정확히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 감사를 하지 말아라, 이 감사에서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감사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방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킨텍스 부지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 감사관님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다른 정보를 체킹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긴 시간 동안 설명했던 것도 제가 요청드렸던 감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느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감사를 하셨을 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고 계셨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감사 잘해 달라는 거예요. 여당의원들이 그러는데 이재준 시장님 체제하에 있는 감사관님한테 질타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렇지 않지요? 그런데 야당의원님들은 아까 논조를 보니까 되게 다르셨던 것 모르시지요? 평소와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유독 이렇게 이런 스탠스의 발언들이 이어지는지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홍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자 예.
○이홍규 위원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감사장에서 적절한 발언이에요?
○송규근 위원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야 간의 의원님들끼리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부탁드렸어요?
○송규근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이홍규 위원 발언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홍규 위원 지금 여야 간의 의원들끼리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심홍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홍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제 발언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한데 저희가 행감을 며칠째 해오면서 특히 구청에서 비슷한 의제를 접하면서 분명히 감사관님한테 해당되어야 할 질의도 있었는데 약간 스탠스가 좀 이상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 그냥…….
저희도 정치인이니까 여야의 입장에서 발언들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요청한 바대로 이 건은 정말 투명하게, 빠르게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정확하고 속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바로 받아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면 감정싸움 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시는 게 업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의원으로서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언론홍보담당관도 계시지만 모든 부서가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안 됐을 때 지적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생태하천과에 하천 정화나 이런 활동들을 잘 하고 계시냐, 똑바로 하시고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태하천과장님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저랑 같이 하천정화를 하시지요. 관심 갖고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감사관님은 감사가 주 기능이니까 감사를 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것보다 더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감사를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앞서 제 발언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한데 저희가 행감을 며칠째 해오면서 특히 구청에서 비슷한 의제를 접하면서 분명히 감사관님한테 해당되어야 할 질의도 있었는데 약간 스탠스가 좀 이상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 그냥…….
저희도 정치인이니까 여야의 입장에서 발언들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요청한 바대로 이 건은 정말 투명하게, 빠르게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정확하고 속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바로 받아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면 감정싸움 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시는 게 업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의원으로서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언론홍보담당관도 계시지만 모든 부서가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안 됐을 때 지적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생태하천과에 하천 정화나 이런 활동들을 잘 하고 계시냐, 똑바로 하시고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태하천과장님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저랑 같이 하천정화를 하시지요. 관심 갖고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감사관님은 감사가 주 기능이니까 감사를 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것보다 더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감사를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차수변경 때문에 12시에 언론홍보담당관님하고 저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아까 질의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요, 지금 저도 주의를 받았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할 테니까요, 초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차수변경 때문에 12시에 언론홍보담당관님하고 저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아까 질의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요, 지금 저도 주의를 받았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할 테니까요, 초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감사관님께서 하신 발언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게 주 업무이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 임무라고요. 제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 100억짜리를 가지고 하든 감사업무는 감사관님 소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릉신도시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결과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수사의뢰도 하신다고 했고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내용까지 진행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창릉신도시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결과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수사의뢰도 하신다고 했고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내용까지 진행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대로 창릉3기신도시 토지 투기조사를 해서 3명이 그 주변의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기의혹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 그 이후에 현 시점에서 뭔가 더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저희가 고발한 그 직원들 중에 일부가 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소가 됐다고요?
○감사관 전희정 저희한테 그 통보가 왔어요.
○송규근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수사가 더 필요하네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현수막이 걸렸고 저희 각 정당에서도 걸기는 했지만, 혹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투기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도 현수막이 걸렸고 저희 각 정당에서도 걸기는 했지만, 혹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투기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누구를, 고양시 공무원 전수를 조사하라는 뜻인가요?
○송규근 위원 창릉신도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고양시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일어났던 곳이요.
○감사관 전희정 그러니까 그 대상을 고양시 공무원 9급부터 고위직까지 3,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토지 투기조사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이 토지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토지 투기혐의자로 보고 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공무원 투기 의혹조사를 일차적으로 하셨는데 추가로 더 확대하실 계획 있냐고요.
○감사관 전희정 추가로 확대를 고양시 전역의 땅을 대상으로, 고양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뜻이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송규근 위원 무엇이든지요. 감사관의 계획을 묻는 거잖아요. 2차 투기의혹 관련해서 무엇이든 추가로 할 계획이 있냐고 여쭙는 거잖아요, 없으신 거지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추가 투기의혹 관련해서 전수조사의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 없으시냐고요.
○감사관 전희정 창릉신도시 외에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고양시 9급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송규근 위원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결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전희정 지방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좀 곤란한 게 그 보고서가 적어도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수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47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달라는 뜻인가요?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수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47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달라는 뜻인가요?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완료하신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유의미한 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무엇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최근에 완료하신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유의미한 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무엇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감사관 전희정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처분요구는 48건이고요, 저희가 46개 사업에 대해서 122개 단체에 시정금액 6,579만 2천 원을 하였고요,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중복지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교부금을 교부하였거나, 또 집행 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정산을 하는 등 부당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지적하고, 또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라, 그런 사항을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중복지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교부금을 교부하였거나, 또 집행 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정산을 하는 등 부당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지적하고, 또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라, 그런 사항을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 내부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떤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특정감사 한 번 하면 그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문성이 확실히 확보되지요. 그래서 기대를 어디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로 스스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감사역량을 상당히 키웠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건들도 지방보조금의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추가감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자꾸 감사관실에 감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원래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감사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감사를 하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감사 범위를 특정해서 수감자들한테 저희 부서 직원들이 알려주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따로 여기를 봐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다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할 때는 범위를 또 다르게 잡아서 위원님이 문제 삼은 부분을 저희가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감사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감사를 하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감사 범위를 특정해서 수감자들한테 저희 부서 직원들이 알려주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따로 여기를 봐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다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할 때는 범위를 또 다르게 잡아서 위원님이 문제 삼은 부분을 저희가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제가 아까 장시간 동안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1차 조사를 했을 때 다른 단체로 인지하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은 맥락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당사자가 같은 단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받고 등록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같은 단체, 다른 단체냐도 여기서 여러 가지 발견된 것 중의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1시간 동안 브리핑했던 것처럼 허위 서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변경하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바꿨던 거요. 마을꿈활동가로 활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양예술은행 감사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잘 확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고양예술은행 감사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잘 확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전희정 예술은행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다시 요구를 하신 게 새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송규근 위원 일차적으로, 물론 저는 당연히 275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선정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건데요. 그 이전에 그것의 필요성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5가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쭉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사에서부터 선정과정까지 오류가 있었던 걸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감사를 잘하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모든 건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여쭙는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내용을 확인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검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위원님께서 275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것만 시행을 언제 할 거냐, 그것을 질의하신 건가요?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확인하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으로 브리핑을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전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 확인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 지원 건수가 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하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으로 브리핑을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전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 확인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 지원 건수가 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용역업체에서 한 것은 홈페이지의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것이나 기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자료를 찾을 때 복잡해서 못 찾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 줍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다른 부서를 하면서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청까지 갔어요.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가 딱 보이시는지 알고는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메인화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금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김효금 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딱 거기에 있으면서 ‘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례시로 승격 안 된 건가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에서 메인페이지로 보고 들어가는데 ‘경축 특례시’ 해서 붙인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메인홈페이지가 ‘합니다.’ 그러면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했습니다.’도 아니고 뭔가를 좀 바꿔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8년째 돼가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행감은 처음 해봐요. 그리고 감사관님의 답변에 굉장히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8년째 돼가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행감은 처음 해봐요. 그리고 감사관님의 답변에 굉장히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감사관 전희정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늦은 시간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따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가셔도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끝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기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저분들은 왜 이 시간까지 있겠어요? 고양시가 어떻게 개선되고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답변하실 때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감사관 전희정 어떻게 불편했어요?
○김효금 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똑같은 답변을 물어봐도 이홍규 위원이나 심홍순 위원이나 장상화 위원한테 답변할 때와 처음에 송규근 위원이 시작했을 때 말씀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시고 뭐 하시고 집중을 안 하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답변을 딴 걸로 하셔.
○감사관 전희정 급한 것은 핸드폰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얼마나 급한 일이세요?
○감사관 전희정 1시간 내내 이것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고 저도 예의를 최대한 지켰습니다, 위원님.
○김효금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고 정말 다뤄야 될 것을 못 다루고 괜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위원님이 그런 시간을 버리고 계시잖아요.
○김효금 위원 우리가 행감 중에 시작하는 첫 타임에서 얼마나 급한 게 와서 핸드폰을 그렇게 만지셨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핸드폰 위원님도 만지시잖아요.
○김효금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도 핸드폰 안 만지세요?
○김효금 위원 아니,
○감사관 전희정 송규근 위원님도 그렇고 이홍규 위원님도 핸드폰 계속 들고 있었어요.
○김효금 위원 보지요. 보는데 지금 감사관님은 달라요.
○감사관 전희정 뭐가 달라요?
○김효금 위원 아니,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앉아계신 거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저는 답변을 성실하게 했고 위원님이,
○김효금 위원 성실하게 하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효금 위원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셨지요?’ 그게 첫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속기록 보십시오.
○김효금 위원 아니, 보세요, 나중에.
○감사관 전희정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효금 위원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전희정 그것은 위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효금 위원 주관적이기는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여기 위원들이 다 보고 느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잘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감사관님, 제 얘기 들으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감사관 전희정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김효금 위원 성심성의껏 하셨는데 자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자세가 뭐 어떻게,
○김효금 위원 얘기 끝나고 하세요. 얘기 끝나고 하시라고.
지금 시간에 피곤해서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규근 위원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그러셨어요.
지금 시간에 피곤해서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규근 위원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그러셨어요.
○감사관 전희정 뭐를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1시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효금 위원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면,
○감사관 전희정 아니, 그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여기에 온 것은 답변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가 8시경에 와서 지금 새벽 2시 아닙니까? 저는 저녁 10시이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는 사람입니다. 일을 악물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10시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가 시작돼서 송규근 위원이 첫 질의를 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습니까? 제가 뭐를 안 들었습니까? 답변도 다 했는데. 위원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공격,
○김효금 위원 신체적으로 아주 기력이 남으시는데 그러면 계속 몇 시간째 하실까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면 감사관님이 지금 계속 이러니까 감사관님으로 인해서 지금 몇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하라면서요.
○김효금 위원 지금 하는 얘기에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부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예.
○위원장 강경자 제가 부탁드렸어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그러니까 이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감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강경자 서로가 밀당을 하게 되면 이것은 끝이 안 나요.
○감사관 전희정 그 밀당이라는 것도,
○위원장 강경자 다른 과장님들 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팀장님도 계시지만 다 아셔요. 아마도 감사관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처럼 명백하고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전희정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효금 위원 참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시네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그렇게 주관적인 말씀을 하지 마세요.
○김효금 위원 주관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답변하시라고요.
○감사관 전희정 여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발언은 서로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집에 가셨는지.
○김효금 위원 감사관님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간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제가 일관성이 없었다고요?
○김효금 위원 예.
○위원장 강경자 감사관님, 그러면 두 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보세요. 밤새도록 합시다. 어차피 한 건데 내일까지 하고 모레까지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한쪽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오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그렇게 한쪽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오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감사관 전희정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피감기관의 자세가 우리는 핸드폰 보면 안 되고 니들은 핸드폰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위원님이 오히려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한테 어떤 태도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감사원에서는 국정감사 갈 때 그렇게 태도를 하고도 국회에서 아무 일 안 당하나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배우셨나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지금 업무에 대해서,
○채우석 위원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태도를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권위적이에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제가 무슨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질의에 답변을 안 했습니까? 답변 다 드렸어요, 침착하게.
○채우석 위원 피감기관답게 위원님들이,
○감사관 전희정 피감기관답게라는 말씀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도 또 말대꾸하시는 거예요, 계속.
○감사관 전희정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피감기관이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피감기관 아니에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지요. 피감기관 맞지만 제 의견 개진하는 것까지도 억제를 당할 수 없는 거지요.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그리고 감사관님,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의만 해 주세요.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아니,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저도 사실은 이 시간까지 있다는 게, 저도 백신 맞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렵기도 하고 아프니까,
○김효금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 답변은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저는 감사관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들이 각각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C2부지가 됐든, 창릉3기신도시가 됐든 의혹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33명의 시의원들 누구도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더 부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궁금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금증으로 있을 때 기자분들은 진실인 것을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많은 얘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끌고 와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인지 대변인인지 하시는 분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다시 이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계속해 오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왜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다, 왜 가격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채우석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왜 땅을 매매했냐면 그때 시장님이 우리 고양시를 부채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3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올려줬는데도 땅 가격이 그렇게 하락했느냐에 대한 것은 2009년도부터 2012년 외환위기로 해서 미분양 사태도 났고 어려운 시기여서, 그러니까 300세대에서 1,800세대까지 더 늘려줬는데도 땅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들어도 아는 얘기를, 감사관님은 본인이 이 감사를 하면서 더 알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감사관이 맞나? 그것에 대해 저는 놀랐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오늘 행감 전까지 이것에 대한 과정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할까, 뭔가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릴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행감에 앉아서 제가 몇 시간째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늦게까지 해야 될 얘기가 아니야, 이홍규 위원부터 전부 했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쳇바퀴 도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고양시의 입장과 법적인 감사원이 됐든, 그때 행감 전에 저희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감정평가 자료가 똑같았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아보려고 감정평가사협회에도 의뢰를 했더니 다 제 식구 감싸기로 그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속 시원하게 해서, 이제 발표할 것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소·고발을 하든지 민사·형사를 가든지 하셔서 명명백백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은 팀원들하고 최대한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시장님이 사인만 하면 될 정도면 거의 다 나왔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실랑이에 대한 부분을 종식시키게끔 해서 재판으로 다 넘기셔서 그 결과를 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창릉3기신도시에 투기의혹,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도 결과조치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송규근 위원이 물었던 것은, 왜 물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 받을 거니까 이야기할게요. 이홍규 위원이 뭐 얘기했어요? 원당초등학교 뒤에 무슨 임야를 몇 명이 샀다가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늘어나서 그 땅을 쪼개기 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 이건 창릉3기신도시도 아니고 이홍규 위원이 이야기했지요. 거기에 식사 트램이 가고 고양선이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쪼개기를 했다고 거기에 의혹제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나, 뉴스에도 냈나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의혹 조사를 고양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할 생각이 있냐를 물은 것이고, 그러면 그 답변을 엉뚱하게 ‘어디까지요, 고양시 3,000명 공무원이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가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만 하려고 계획 중이다, 아니면 과장급까지, 팀장급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자, 동참여부를, 저희도 그것을 직계가족까지 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의혹을 걷으려면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질의를 던져가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이겁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답변만 잘 나오셨어도 12시 그 언저리쯤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아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질의의 요지와 답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반론을 제기해, 인정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저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느낀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0명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한번 쯤은 내가 그랬었나, 그러니까 아까 송규근 위원도 이야기하잖아요, 속기록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서셔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읽어보고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사과가 되었든 내가 그런 적 없어요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해봤자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듣고 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관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들이 각각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C2부지가 됐든, 창릉3기신도시가 됐든 의혹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33명의 시의원들 누구도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더 부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궁금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금증으로 있을 때 기자분들은 진실인 것을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많은 얘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끌고 와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인지 대변인인지 하시는 분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다시 이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계속해 오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왜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다, 왜 가격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채우석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왜 땅을 매매했냐면 그때 시장님이 우리 고양시를 부채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3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올려줬는데도 땅 가격이 그렇게 하락했느냐에 대한 것은 2009년도부터 2012년 외환위기로 해서 미분양 사태도 났고 어려운 시기여서, 그러니까 300세대에서 1,800세대까지 더 늘려줬는데도 땅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들어도 아는 얘기를, 감사관님은 본인이 이 감사를 하면서 더 알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감사관이 맞나? 그것에 대해 저는 놀랐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오늘 행감 전까지 이것에 대한 과정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할까, 뭔가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릴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행감에 앉아서 제가 몇 시간째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늦게까지 해야 될 얘기가 아니야, 이홍규 위원부터 전부 했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쳇바퀴 도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고양시의 입장과 법적인 감사원이 됐든, 그때 행감 전에 저희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감정평가 자료가 똑같았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아보려고 감정평가사협회에도 의뢰를 했더니 다 제 식구 감싸기로 그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속 시원하게 해서, 이제 발표할 것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소·고발을 하든지 민사·형사를 가든지 하셔서 명명백백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은 팀원들하고 최대한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시장님이 사인만 하면 될 정도면 거의 다 나왔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실랑이에 대한 부분을 종식시키게끔 해서 재판으로 다 넘기셔서 그 결과를 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창릉3기신도시에 투기의혹,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도 결과조치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송규근 위원이 물었던 것은, 왜 물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 받을 거니까 이야기할게요. 이홍규 위원이 뭐 얘기했어요? 원당초등학교 뒤에 무슨 임야를 몇 명이 샀다가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늘어나서 그 땅을 쪼개기 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 이건 창릉3기신도시도 아니고 이홍규 위원이 이야기했지요. 거기에 식사 트램이 가고 고양선이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쪼개기를 했다고 거기에 의혹제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나, 뉴스에도 냈나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의혹 조사를 고양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할 생각이 있냐를 물은 것이고, 그러면 그 답변을 엉뚱하게 ‘어디까지요, 고양시 3,000명 공무원이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가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만 하려고 계획 중이다, 아니면 과장급까지, 팀장급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자, 동참여부를, 저희도 그것을 직계가족까지 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의혹을 걷으려면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질의를 던져가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이겁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답변만 잘 나오셨어도 12시 그 언저리쯤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아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질의의 요지와 답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반론을 제기해, 인정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저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느낀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0명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한번 쯤은 내가 그랬었나, 그러니까 아까 송규근 위원도 이야기하잖아요, 속기록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서셔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읽어보고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사과가 되었든 내가 그런 적 없어요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해봤자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듣고 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답변 안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현석 시장부터 최성 시장님까지 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현 시장님이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이것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은 시장님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밝히셔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땅을 왜 매매했는지, 왜 땅값이 하락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감사관님이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해야 되는 질의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창릉3기신도시이든 고양시 관내에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까지 투기의혹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킨텍스에 있는 C2부지에 대한 문제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말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시고 계신데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께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현석 시장부터 최성 시장님까지 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현 시장님이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이것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은 시장님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밝히셔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땅을 왜 매매했는지, 왜 땅값이 하락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감사관님이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해야 되는 질의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창릉3기신도시이든 고양시 관내에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까지 투기의혹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킨텍스에 있는 C2부지에 대한 문제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말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시고 계신데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께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쉬었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일이 불거졌다고 재판,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선거 끝나고 조용했었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번 JTBC 뉴스의 팩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위관계자의 인터뷰가 팩트였던 것 같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확신하지 않지만 다들 뭐라고 얘기하지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물증이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정공법으로 푸는 스타일이라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분이 솔직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고위직은 아니지만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시니까.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물론 오늘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병가를 이야기하시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전 시장들의 문제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한다고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의혹이 생기게 한 것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7년, 9년, 12년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의원들도 전부 다 이것을 파헤치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묻자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고양시의회 전체에서 다 뒤져서 묻자고 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꼭 나타나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시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론홍보담당관님이 그분을 찾으셔서 시에서 얘기하시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든 해서 정통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고위관계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분은 6급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이 맞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협약서 사건 때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갖다 짜깁기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본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그분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이것 다 파헤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담당관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되시겠어요?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쉬었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일이 불거졌다고 재판,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선거 끝나고 조용했었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번 JTBC 뉴스의 팩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위관계자의 인터뷰가 팩트였던 것 같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확신하지 않지만 다들 뭐라고 얘기하지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물증이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정공법으로 푸는 스타일이라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분이 솔직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고위직은 아니지만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시니까.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물론 오늘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병가를 이야기하시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전 시장들의 문제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한다고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의혹이 생기게 한 것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7년, 9년, 12년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의원들도 전부 다 이것을 파헤치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묻자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고양시의회 전체에서 다 뒤져서 묻자고 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꼭 나타나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시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론홍보담당관님이 그분을 찾으셔서 시에서 얘기하시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든 해서 정통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고위관계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분은 6급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이 맞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협약서 사건 때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갖다 짜깁기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본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그분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이것 다 파헤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담당관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되시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자는 JTBC에서 대변인이라고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대변인은 특정 지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모든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자는 JTBC에서 대변인이라고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대변인은 특정 지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모든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관님, JTBC에서 뉴스에 나올 때 고양시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감사관으로서 그 뉴스 보고 어떠셨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조사하셨는데.
○감사관 전희정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
○김미수 위원 잠깐만, 제 얘기 끝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도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묻히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나와서 속상한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TV에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속상한데 뭐.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그 팩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묻히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나와서 속상한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TV에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속상한데 뭐.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그 팩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전희정 뉴스에 나온 팩트를…….
○김미수 위원 고양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8대 의회 시작하자마자 김서현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님이 김서현 의원하고 감사원까지 찾아갔잖아요. 1년을 활동하고 있었는데, 거기 뉴스 못 보셨나보다.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감사관 전희정 JTBC에서 그렇게 마무리 멘트를 쓴 이유는 그쪽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바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지요, 그래서 월요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JTBC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본인이 느꼈을 감정을 얘기, 저 되게 속상했거든요.
○감사관 전희정 저는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가 누구를 배려하거나 팩트를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게 크게 제가 상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저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고양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재준 시장님은 그걸 또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걸 다 밝히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좀 안타깝다, 뒤에 계신 감사관 직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경기도 감사가 들어가면 우리 감사가 중지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보고를 끝내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절차를 모르니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되게 속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그분에 대한 마지막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요. 4년의 마지막 행감인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전 같은 걸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국장님, 과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요, 부서에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4년을 하고 행감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게 옛날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의원들한테는 ‘존경하는’이라는 것을 썼지만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도 제가 나가서 인사를 했지 앉아서 인사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원들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 무슨 무슨 과 누구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참 형식적인데 저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관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무 의전을 안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사장인지 동네 아줌마 이야기하러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들도 지킬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툭툭 들어오고 위원장님이 질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제가 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전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4년을 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의전 이런 것을 웬만큼 지키라고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풀고 4년을 지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4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경기도 감사가 들어가면 우리 감사가 중지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보고를 끝내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절차를 모르니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되게 속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그분에 대한 마지막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요. 4년의 마지막 행감인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전 같은 걸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국장님, 과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요, 부서에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4년을 하고 행감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게 옛날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의원들한테는 ‘존경하는’이라는 것을 썼지만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도 제가 나가서 인사를 했지 앉아서 인사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원들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 무슨 무슨 과 누구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참 형식적인데 저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관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무 의전을 안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사장인지 동네 아줌마 이야기하러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들도 지킬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툭툭 들어오고 위원장님이 질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제가 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전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4년을 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의전 이런 것을 웬만큼 지키라고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풀고 4년을 지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4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6월19일 02시3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