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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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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6월 2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2개소) 결정(변경)-
  6. [4]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8. [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0. [7]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정연우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2개소) 결정(변경)-(시장 제출)
  6. [4]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장 제출)
  8. [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6]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7]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정연우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연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62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7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2개소) 결정(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2개소)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앞으로도 시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2개소)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성사혁신지구 맞은편 공원 부근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걸 요구하면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이게 공원으로 변경한 후에 주차장으로 진행하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저희가 의회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국토부통합심의회에서는 잘 됐는데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임상이 양호한 그린벨트에서는 주차장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 공원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공원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 남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성사혁신지구 내에 기본 주차장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반대편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후에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확인하는 건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공원만 지정되는 걸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향후 공원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 같은 경우 공원 부대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공원관리계획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일단 공원으로 확보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평동 시민휴식공간 자전거길,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면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여기에다 뭘 지을 계획이에요,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지금 저희가 땅은 자산관리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수반되는 사항인 것이고 기타 나머지는 저희가 점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는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의회 통과되면.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현 위원  본회의 통과되면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고,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통과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다음 달이나 그 후에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6월에는 도시계획심의가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6월에는 위원회가 내일 있고 금년 상반기 것은 끝나고 7월에 있게 됩니다. 
김서현 위원  내일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저를 뺐나요?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건축공동회의라…….
김서현 위원  마지막 심의 때 마지막이라고 말도 못 하고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황주연 실장님하고 조형래 정책관님이 계신데 지난번에 고양동에 아파트 용적률 올려서 들어왔잖아요. 저는 우리 8대 의회하고 7대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끝까지 잘 지켜왔다고 보는데 의회가 9대로 바뀌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집을 너무 많이 가진 자들 때문에 문제지, 조합주택 분들의 용적률을 280%인가 인상을 가져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심의 올리는 것도 사실 불편하지만 심의에 왔을 때도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거는 소신껏 정책을 지켜가지 않으면 고양시가 정말 우리가 맨날 말하는 베드타운을 여러분 손으로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꼭 좀 기억해 주십사, 사실 앞에 계신 실장님이나 조형래 정책관님도 저희와 함께 가실 테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은 앞으로 고양시에서 10년, 20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꼭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신평동에는 고양시 시유지가 아니군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자유로 신평나들목에서 들어오는 곳에서 500미터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정도 위치인 제2자유로와 제1자유로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자유로 밑에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누리길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휴게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오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가로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성사혁신지구는 공원밖에 조성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대부분 언덕이 있다든지 경사가 있는 곳은 위에는 공원을 하고 밑에 주차장으로 이렇게는 안 되나요?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내가 그걸 아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자체가 경사가 있으면 밑에는 주차장을 30대, 40대라도, 그런데 기존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이런 거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하면 이런 법에 비껴가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정책관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가로공원 외에 추가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보호 차원에서 협의가 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로공원 조성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공간 내에 필요한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건 가로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금 코로나가 거의 없어지니까 지도공원 같은 데 특히 약수터도 있고 운동, 문화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밤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가로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담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성사지구도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 그 너머에도 주차장이 되어 있지만 기왕에 하는 거 위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2개소)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6호 용도지역 및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부분 중 연결부분도 공모사업의 일부였던 건가요, 킨텍스 제3전시장사업에서?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공모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면 8대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다르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3전시장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공모사업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도 후임시장이 들어와서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어서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다음 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킨텍스를 찾는 분들, 걸어서 다니는 분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양시에서만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킨텍스에서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잘 지켜서 진행될 수 있게 뒤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규열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찬성의견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규열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이규열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저는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 5월인가 고양시도시계획심의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혹시 황수연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있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때 자리에 계셨지요? 도시계획심의장에 안 계셨나요? 고양동 것 올라올 때 계셨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서현 위원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이 되면 건축사라든지 시행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의견을 서로 청취하거나 나누는데 말 그대로 여기 소규모 정비주택사업들이 영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오신 분이 상당히 열정으로 그 일을 돕고자 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래서 저는 대단위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정비사업 이후 진행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것을 예산으로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양동처럼 소유자와 세입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해야 정말 처절한 삶에서 좀 더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준하게 소규모 정비사업은 더 많은 행정에서의 돌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대단위를 못 하니까 나눠서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A, B, C가 다 붙어 있는데 A하고 B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면 공공시설물인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고양시가 부담을 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빈집법이라는 것이 1만㎡ 이하로 해서 소규모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빈약하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빈집법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용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서현 위원  김효상 국장님,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8대 의회가 그 부분은 미처 못 본 것 같아요. 9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국장님께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빈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양시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저도 과장하고 같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최근에 제정이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특례법이 신설된 부분이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진,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법이 최근에 제정된 게 있거든요. 특례법이 있는데 그것에 좀 더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김서현 위원  특례법은 국계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  아니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김서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 그런데 이게 고양시에 최초로 들어왔다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전에 그 필요성들을 인지하고 실제로 행정기관까지 접수가 되어서 심의까지 온 걸 보면 그걸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에 준하게 행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최소한의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이드를 먼저 잡아서 그쪽에다 요구도 하고 반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 주지 않아서 그것 또한 나중에는 A, B, C가 서로 다른 난개발로 만들어지면 정말 나중에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최소한 100년 후까지는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희가 없더라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고요,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수 있지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20% 상향시켜 주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우리 조례로는 2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법적 상한은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가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가면 거기에 저희 조례로 담는 것은 50%이기 때문에 10%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먼저 행신동하고 토당동 쪽에 행신동 연세빌라가 가로주택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능곡역 앞에 대당주택하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가로주택사업.
이규열 위원  그러게요. 이게 비슷한 사업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 빈집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사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 소규모재건축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대당주택이나 연세빌라도 공동주택이니까 재건축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 말씀드렸듯이 빈집법에 의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서 가로주택사업도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상당히 그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대단지는 아니지만 소규모, 50세대, 80세대 정도 되는 것을 개선사업 차원에서 상당히 사업이 좋은 것 같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좀 더 넣는 것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몇 %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고요. 
이규열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다른 건데 우리가 8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과장님. 전화상이라든지 구두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능곡 쪽에 뉴타운 1구역이라든지 능곡 허스 재건축이라든지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일반 분양가 몇 년도 몇 월, 확실히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가능한 것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서면으로 요청해야 되나요? 지금 요청하면 되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여기에서 지금 요청을 하시면 가능하지요. 
이규열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능곡 쪽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합니다. 
  이건 당연히 용역 발주되어야 하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축 건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곡3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검토해서 올 8월 19일에 노후도 연면적이 충족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소송 중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의 판결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를 다 해서 알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구역이 되어서 촉진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 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조건에 이런 시라든지 자체라든지 도시개발로 해서 철거될 상황이 되면 철거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조건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빌라 같은 것도 작년인가 올 초에 준공이 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모두 같은 조건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 빌라주택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법 제도상,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규열 위원  노후도는 그래도 충분히 나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 8월 19일에 연면적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서 그때부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이게 6월 10일에 제출됐으면 선거 이후에 제출된 건인데 고양시는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소규모라든지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진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서 조금 지연이 됐던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이주대책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능곡 2구역, 5구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천 세대 이상 이주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주·철거할 때 이주대책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규정으로 10% 정도만 이주대책이 수립된 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거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정책으로는 어차피 촉진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한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김서현 위원  새로 당선된 후임 시장께서 민간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거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서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갔던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을 텐데 새로운 시장이 왔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하는 건 기존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고양시가 지금까지 지켜준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 또한 수립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는 반드시 갖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똑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능곡 뉴타운 2구역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 일부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때는 제척도 했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오복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 위원  능곡고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건너편으로 쭉, 주유소 쪽으로 마트 밑으로요. 일부도 반대를 하면 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 능곡 3구역도 그런 것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정해진 주민공람이라든지 절차가 다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다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3구역이 있을 때 5%, 10%라도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때는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법적 주민동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으면 진행이 되는 거고 충족을 못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저항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다수의 주민이 찬성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만 일부 반대하는데 굳이,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시가 강약을 잘 조절해줬으면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가야 되지 않나, 반대가 일부 있는데 무조건 따라와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동의절차를 밟아서 제출이 될 경우 가능한 것이니까 그건 법의 절차에 맞춰서 소통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거에도 우리 고양시가 패소했잖아요. 고양시가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서 강제는 아니더라도 너무 치고나가는 바람에 동의서라든지 등등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 고양시가 패소했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저희 시가 다 승소를 했고 전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3분의 2이상 충족이 되어 제출이 되든지 그렇게 하고 법의 해제는 예를 들어서 10%든 30%든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규열 위원  하여튼 공청회, 설명회를 잘 진행시켜 주셔서 거부반응이 많이 없도록, 저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0호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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