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6월 25일(수) 10시00분

장소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4.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챠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 재정 경제국, 꽃박람회기획단, 사회환경국, 덕양. 일산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환경사업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장 제출)
  4.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챠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 재정 경제국, 꽃박람회기획단, 사회환경국, 덕양. 일산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환경사업소

(10시 04분)

○의사계장 김설연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소집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5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6월 24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고,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 위 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장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
○임시위원장 이장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중 위원   진광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장성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우리가 2년여 되는 동안에 상임위원장을 1기 때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전혀 직책을 한 번도 안 맡은 분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만 다른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맡은 분들 이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님도 한 번도 안 하셨고, 유재찬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이재황 위 원님, 안운섭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안 하신 분 중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장성   다음은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홍의 위원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내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유독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세무에 밝고, 파주세무서에서도 상당한 인기가 있는 이상운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회산업위원회 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장성   박동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빈 위원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예결위까지 와서 상임위원회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 저도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진광산 위원님도 재선위원이시고 이번에 조금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진광산 위원님을 추천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을 추천하세요. 저도 진광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장성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 없으면 의견조정 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장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결과 추천된 두 분 중에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과 이상운 위원님 중에서 결정짓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 위원   후보 추천은 끝난 것입니까 ? 
○임시위원장 이장성   예. 
안운섭 위원   더 할 수도 있죠? 한수이북에서 여성의원은 이순득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장성   그럼 세 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득 위원   안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못 할 바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처음부터 두 분이 추천된 상태니까 그냥 두 분 중에 결정하시도록 하시죠. 
○임시위원장 이장성   그럼 기권하시는 것입니까 ? 
이순득 위원   예. 
○임시위원장 이장성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결정짓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무기명 투표로 하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장성   다른 분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장성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개표는 의사계장과 전문위원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명 중 이상운 위원님이 9표, 진광산 위원님이 5표, 기 권 1표입니다. 그러면 표결에서 선출된 이상운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우선 미진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실상 이번 예결위가 상당히 첨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귀중한 시간, 귀중한 예산을 잘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44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안운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운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운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안운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운섭   우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운 위원님께 축하말씀 드리고, 제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장 제출)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챠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 재정 경제국, 꽃박람회기획단, 사회환경국, 덕양. 일산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환경사업소 

(10시 29분)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동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도 몇 건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다른 시. 군도 알아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됐던 것만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송홍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중 위원   박동빈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로서 하실 말씀도 있는 것이고, 꼭 논란이 됐던 사항만 다루기보다는 대충 어느 정도 다룰 것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김현중 위원님은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신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예, 유재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같은 의견인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1심에 해당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심사니까 다룰 것은 어쨌든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모순이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중요히 여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유태형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476억 4,038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513억 7,73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1,962억 6,306만원으로써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2,745억 7,319만 3천원이 증액되어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에서는 2,164억 9,819만 3천원, 특별회계에서 580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재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745억 7,319만 7천 원으로써 지방세 60억 4,400만원, 세외수입 2,016억 9,961만 5천원, 지방양여금 45억 5,570만원, 국 도비 보조금 4억 9,887만 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81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 7,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가 1억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2,164억 9,819만 3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17억 6,413만 9천원, 사회개발비 651억 6,558만 3천원, 경제개발비 487억 8,768만 4천원, 민방위비 2억 6,101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05억 1,977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11억 8,779만 7천원, 물건비 26억 10만 5천원, 자본지출 1,192억 1,045만 8천원, 기타 1,005억 1,97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 54억 1,994만 3천원, 내부거래 1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580억 7,500만원은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추가로 발생된 지방세, 96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 도 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당초 예산편성 후 세출예산의 변동된 부분과 미비한 부 분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내역은 문화센터와 도서관건립,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 소각장 시설 보완, 각종 도로망 개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주 민숙원사업 등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진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 및 삭감내용을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 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명구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 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이상운 위원장님 및 위 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자료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게 일단 그때 요구했었던 자료들을 특위위원들한테 다른 상임위원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유재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을, 그러니까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각 타 분과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운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21페이지, 고양생활체육공원,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오진환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직영함에 따라서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기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면서 체육회도 있고 한데 이것을 꼭 공무원이 가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해서 7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교육청에서 안나오셨습니까?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교육청 사체과장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을 이 자 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학교급식을 해 주도록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71억원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71억을 그냥 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 고, 여기에 보면 학교 자체급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위탁 급식도 시행이 되도록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실무자께서 나오셨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은 96년도에 학교 급식관계법이 제정이 되어서 1차에 우리가 27억 1,400만원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지금과 같이 집단급식을 하느냐, 학교급식을 하느냐 해서 나중에 추이를 본 다음에 하자는 뜻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에 다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집단급식보다도 학교급식이 좋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승인된 것하고 2차에 우리가 4월 28일자로 승인된 것이 17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차에 17억 8,100만원해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 등 해서 71억 7,700만원이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냐, 858억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45. 5%를 부담을 하고 교육기관에서 54.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초등학교 또 학교시설 관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는 금년에 마무리해서 급식시설을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체육시설 관계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36. 3%가 지원이 됐고 교육청에서 63. 7%가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을 금년도에 이렇게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과다할지라도 금년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것이 마무리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한 집단급식이나 개인급식 관계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교육청의 . . . . . . 
○위원장 이상운   이 예산안 심의가 속기가 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행정 공무원 도 반드시 질의나 답변하시기 전에 자기 직함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교육청 사체과장 오춘환입니다. 학교급식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급식을 마무리짓도록 되어서 본 교육청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국고자금만 가지고는 우리 시가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현재 초등학교가 분교 포함해서 60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0개교이고 미실시 하고 있는 학교가 40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금년에 40개교를 완전히 급식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보면 본래 급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이 담긴 급식을 해야만 제일 좋은데 학교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향을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만 따지면 요새 못 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편식을 한다든가 식생활 예절이 잘못되어 있어서 비만아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양질의 식료품으로 가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점심때가 되면 학교를 방문해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리저리 뛰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바르게 식사예절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꼭 급식보다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요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탁급식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대한 공장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50개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실시하는 교가 40개교에서 90개 학교인데 학생수가 98,000명이나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탁급식을 시킬 경우에는 막대한 시설이 필요하고 학교에 와서 배식해 줘야 하고 그 많은 인원들을 급식하려면 단시간 내에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위생관계입니다. 학교에서 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 그 날 조리해서 그 날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고 또 깨끗한 것을 . . . 
○위원장 이상운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위탁급식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예. 그렇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문제에서 위탁급 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건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학교에 다 급식 시설을 설치해서 급식을 실시하게 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 있고 영양을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을 급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4개 학교가 추진보급을 해서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급식을 하면 나쁘고 추진급식이 외부급식입니다. 결론은,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실제로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니까 괜찮고 또 외부급식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사회를 상당히 오도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학교 급식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천평씩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취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장이하 교직원들이 급식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땅 넓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위탁급식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하고 얼마든지 적 은 거리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나온 추진급식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급식시 장단점, 학교 자체급식시 장단점, 이것을 사안별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왜 이런 말장난을 꼭 해야 되는 것인 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영양사 교육문제 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예.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추진하는 학교 전체 영양사들을 데리고요?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예. 
이재황 위원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영양사의 기호에 맞는 빠른 음식을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가끔 조리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급식추진은 학생들에게 원활한 영양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영양사가 제대로 칼로리에 맞춰서 보급이 되는지 그런 제도보완도 교육청에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또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되는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예.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이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에 중고등학 교 신축학교가 많아도 전혀 체육시설은 설치를 안 합니다. 결국은 체육관 짓는 것이지요? 체육관,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박동빈 위원   그런데 급식문제도 나왔지만 앞으로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전부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 . , 이것이 아마 국비, 도비 같이 내려온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박동빈 위원   전부 지어달라고 하면 기획담당관님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잡으시겠어요? 현재 이 4개 학교밖에 없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이 체육관이 없어요. 애초 에 교육청에서 예산 잡을 때도 학교를 지으면 당연히 체육관을 지어 줘야 되는데 체육관은 짓지 도 않고 조금 예산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자치단체로 다 수용하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것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물밀듯이 밀려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관님,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학교지원 문제는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관계는 도비나 국비,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고양종고는 7억이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만 여기에 투자를 하면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체육시설을 씁니다. 백석고등학교도 도비가 8억이 됩니다. 능곡종고가 축구시설로 6,6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능곡중학교도 6,6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시비를 그 만큼 투입을 해서 그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한 것입니다. 
박동빈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학교가 저도 학교 자체를 방문도 했지만 무조건 도비를 주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사를 더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체육관이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덕양구면 덕양구, 일산구면 일산구 단위로 하나로 크게 종합체육관을 짓든지, 대안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종합체육관 쪽으로 이 자체를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금액을 따져 가지고 도비로도 할 수 있고 시비로 예산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말고도 체육관 지어 달라고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획담당관님은 장기적인 발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단계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 장기적인 것으로는 고양시 관내에 적정한 위치로 해서 학생체육관을 대형으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문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재정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교수분도 계시고 또 실국장님들 계십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해서 학교시설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말씀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서 고양시 체육관이 지금 어디에 어떤 규모로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고양종고, 백석고, 능곡종고, 능곡중학교, 지 금 지원해 줄려고 하는 곳의 규모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첫 번째로 고양시에서 보조해 준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4개 학교에 대한 개요 및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를 함께 계수 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   보조해 준 시설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 
○위원장 이상운   보조해 준 것도 포함해서 첫 번째 보조해 준 것, 두 번째 보조할 것을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유재찬 위원   보조를 안 했더라도 현재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운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종고 강당이 나왔는데 고양종고는 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을 그냥 놓아두고 또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허물고 짓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유선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로 된 강당이 적어도 한 35년 내지 40 년 됐는데 그 건물은 지금 현재 낡아서 위험도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고 별도로 다른 장소에 커다랗게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지금 현재 그 체육관을 체육관으로 쓰기에 위험하다는 검사를 거쳤습니까? 존속할 수 없다라고,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입니까? 상당히 크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사체과장 오춘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내부를 수리해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체육관이라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쓰기만 하면 되지, 건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규모상으로도 상당히 큰데 내부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장 오춘환   규모도 적고 돌로 쌓은 것이 되어서 오래 되고 균열이 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결과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풍동 공부방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하고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공부방 운영지원이 1,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인가 짓는 사항인데 그 위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를 사 주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명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이것이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 . . 
김현중 위원   여기 국비까지 내시가 되고 도비까지 내시가 됐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모르시고 시비를 여기에 지원합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정규 운영비를 지원해 줄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풍동공부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고양시 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몇 명이 몇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불우한 사람들을 나이에 관계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마는 학생수도 몇 명 안되고 가르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몇 명이 안 되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상당히 방대한 양이 올라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운영비가 국도비 해서 1,02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편성이 됐는지 . . . 
○기획실장 오진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완공이 되면 4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자원봉사자가 불우학생을 돕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기획실장 오진환   학비보조 정규학교에 대한 것하고 공부방하고는 다릅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인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유태형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합계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김현중 위원   잘 모르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설문조사용 자동전화장치하고 자동전화장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합계 800만원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운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유재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시정에 관한 설문등 각종 설문조사가 홍보를 위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자료를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용 자동전화장치하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설문조사 내지는 시민의 의견취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그것은 분야별로 목표를 해서 했는데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전화를 이용한 자동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지금은 별로 안 하다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재래식으로 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아주 세부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장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취합할 때 모든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33페이지 자매결연 지역교류 공무원 여행경비 해서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자료가 부탁되었으면 그것으로 대체 해도 좋습니다. 자매결연 지역대표단 방한경비가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 개 도시로 1개 도시가 늘었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운   실장님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종환 위원   제가 하고 하세요. 35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 증. 개축(장애인기능보강사업비)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장애인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신축이라면 모르는데 증. 개축으로 해놨기 때문에. . . . . . 
이장성 위원   이것은 반환금이에요. 
이종환 위원   반환금이라도 자체가 왜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시립여성합창단원 단복 구입해 가지고 기정예산에는 1벌을 했는데 3벌이에요. 여성합창단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에서 자금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 내규로 되어 있으면 내규, 조례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 . . . . 그리고 시립여성합창단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고,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있는데 4,600만원이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화예술인 세미나, 예술문화 무료강좌, 고양문학 발간, 이것이 연초에 기준이 있다든 지, 조례가 있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55페이지 고양시 금석개관 (신도비) 
조사 및 발간하는데 5,200만원인데 뭘 하는데 5,200만원인지 자료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알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56페이지 고양문화원 정액보조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정액보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이것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59페이지 벽제관지 지표조사인데 2천만원인데 무슨 지표를 조사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운   기획실장님, 질의가 다수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정확하게, 
이종환 위원   아니, 앞의 것은 제가 자료요구로, 
○위원장 이상운   예, 자료요구로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질문한 사항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벽제관지 지표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제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현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본 결과로는 벽제관지에 건물이 99칸이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존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벽제관지를 복원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 시설인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 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이상운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아니, 이것이 99칸이면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대로지, 어디서 누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또다시 지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박물관을 가든지, 고서적을 본다든지 수집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사학자라든지 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그러니까 복원할 수 있는 판단은 공보실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는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물어봤더니 그 집을 짓는데 예산이 한 11억이 든데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 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11억이 들던 110억이 들던 좋다 이거에요. 지표조사 자체는 여기에서 지금 한문으로 안나왔는데 무슨 고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표조사를 의뢰하느냐 이 말이죠? 
○기획실장 오진환   전문교수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설계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99칸이면 책 몇 권 갖다 보면 나오는 것이지 뭘 의뢰를 해요, 설계를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운   이종환 위원님!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활동업무나 개요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실장님한테 다 들을 수 없고, 자료요구는 금요일 오후 2시까지 당위원회에 주십시오. 다음은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벽제관지를 복원할 타당성이 있겠느냐? 문화재로는 다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복원을 해서 과연 고양시민한테 뭘 거기에서 보여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벽제관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국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해서 복원할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여론수렴을 하십시오. 99칸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벽제관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나부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다 아실 거에요. 사적 제144호로 벽제관지가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복원할 타당성 여부관계 등등 의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 취지는 그런 뜻에 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예, 진광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소송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현재 몇건을 수행했는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소송에 걸 려서 이렇게 배로 늘릴 것인지 현재 수행건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 . . . .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담당관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기획담당관 김유선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공무원 연수 7,500만원은 매년 내무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경제살리기로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와 발맞춰서 배낭여행 5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인원수를 줄여서 가느라고 감을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에서 도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담으로 가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공무원을 모아 가지고 30명이면 30명을 출발을 시켰는데 그 계획이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에서 하면 지방자치에서 밑에서도 그냥 따라가는 형편이니 말이에요. 
박동빈 위원   진광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상운   잠시만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발언을 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답변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그 내무부에서 시행 을 해서 예산을 저희 것을 가지고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기획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세워 가지고 보낼 수 없어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엄청나게 고급인력을 가지려면 해외에 나가셔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내무부에서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짜서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액삭감해서 한 명도 안 보낸다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유선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은 가고있고, 배낭여행도 가고있고, 이 계획은 내무부에서 해오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을 어기고 한다면 나중 에 여러 가지 문책도 따르고,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반 삭감해서 간 시군이 있어요. 제가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좋지만, 기획담당관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세워 가지고 나가서 배우고 오셔야 되요.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공무원들이 못 가니까 사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경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김상경 위원   한정적으로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우리시의회에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보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와 서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살려야 한다고 의회에서 살려주면 행정기관의 문책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로 왔으니까 지방의 의원들도 도에서만 인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꼭 보내야 한다고 우리가 의결해서 다시 살려놓으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문책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상운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 지침상 도에서 내려온 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 10% 감축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차출을 해서 해 외를 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내면 좋겠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쟁력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응하는 것이지 보내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 . . . . 물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압니다.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삭감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살려놓으면 행정적으로 징계나 그런 관계만 없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시한 것을 저희가 간다면 사후확인을 나올 때 지적을 당하면 확인서를 쓰고 하면 문책관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운   진광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33페이지 자매결연 지역교류 공무원 여행경비가 5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 지역대표단 방한경비해서 거기는 4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가 확실히 몇 개 도시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의회에 보고 드린 것은 3개 도시입니다. 네덜란드 헤르고바르시는 자매결연이 됐고, 그리고 중국의 치치하얼하고 빈주시하고, 그 외에 추진해야 될 데가 호주에 번더버그도 있고, 또 일본의 이브스키시도 있고, 또 미국도 휴스톤이라든지 다른 도시를 하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진광산 위원   자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이 전액감 입니다. 시비하고 양여금인데 왜 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00만원을 감한 것은 과목변경 때문에 94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을 과목변경한 내용 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앞에 과목변경이라고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사업은 계속 집행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오진환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이제까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그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맺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 기업체라든가가 서로 왕래, 교류를 맺어 가지고 수출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와 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상당히 성과는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오진환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유재찬 위원   지금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오진환   내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황규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모두에서도 잠깐 몇몇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있었는데 예결위 심사를 심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회의 예결위 심사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가 짧은 기초의회의 심사방법이 아닌 역사가 긴 국가나 다른 국가들의 예결위 심사방법도 참고를 해 보면 예비심사보다는 격이 높게 심사를 하거든요. 예비심사는 실무적인 것을 각 상임위별로 다 심사를 하고, 이 예결위는 전반적으로 따지는 것이 항목별로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이렇게 항목별로 있으면 그 항목 편성이 비율대로 한정된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되었는지, 주로 그런 큰 정책적인 문제를 따지고, 또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정책투시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잡아내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고 양시의 예결위 심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해왔지만 예비심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오히려 예비심사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예결위가 예비심사 못지 않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다루고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는데 조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벗어난 격이 높은 예결위 심사방법 같이 큰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고, 항목별로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주안점으로 다루면 더 효과적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에서 다 내용이 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 이 있게 각 항목별로 하시고, 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안으로 잡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유형의 질의를 삼가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59페이지 민속전시관 경내 시설물 개수공사인데 테이프를 끊은지 얼마 안 되는데 뭘 고쳐야 될 것이 생기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속전시관에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양반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성이 있고, 계단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고, 또 민속전시관 옆에 숙직실 겸 직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구조변경을 해서 숙직 방 겸 그것을 증축하려고 하는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류로 요구를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경영 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예 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앞으로 관계 실. 국장님들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소관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총무국 소관은 7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우선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10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11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110페이지에서는 700만원이 증가됐고 111페이지에서는 400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인데 예 산계에서 일괄 각 과로 분산해서 계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꽃박람회업무추진비나 이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도 똑같은 유형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것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용내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사용실적과 왜 이만큼 더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저희 총무과에서 1천만원 사용한 것도 우리 총무국에서 집행할 내역이 아니고 시장님이 사용할 것을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분산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총무과에 세워놓고 기획실에서 답변을 들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기획실에 계상해야지 어떻게 총무과에 계상합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기획실에서는 사업성격을 띄워서 각 실. 과. 소로 한 것인데 여기서 지역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넣었는데 총무국에서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하면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일반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용내역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책추진비가 계상되는 관계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규정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명세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 위원   86페이지 보면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우수작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는 웅변대회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급식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같은 것 은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 조그만 것까지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됩니까 ? 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주관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시에서 주최가 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계획이 내려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무부에서 도로 시달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행사를 합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송홍의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웅변대회를 안 하느냐고요.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서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내무부에서 이 것을 또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홍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80페이지 보면 부시장님실 괘종시계 구입하고 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장님, 부시장님실 VTR구입비가 있는데, 그 전에는 부시장님실에 시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있었던 것은 고장도 나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세워놓는 것 하나를 구입하려고 계상했고, VTR은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전혀 없었습니다. 
박동빈 위원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VTR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직접 시장님실에서 상영해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보시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 위원   그러면 시장님실에 한 대면 되지 부시장님실에까지 뭐 하러 삽니까 ? 양쪽에서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보실 때는 부시장님실에 해 드리고 시장님실에서 할 때는 시장님실에서 하도록 해서 양쪽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 위원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방검찰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도비, 시비 50%씩 해서 추진을 했는데 흥도2통에 성사1리, 효자4통에 지축3리 두 군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주로 도로포장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요. 
권붕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공로 해외 연수자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공영개발사업소장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고, 농촌지도소장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6개월 들어가고 농촌지도소의 계장급 세 명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5명이 대상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한 명밖에 확인이 안된 거예요 ? 
○총무국장 최원섭   처음에는 한 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공로연수라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금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1년 할 수 있고 6개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공로연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권붕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 위원   98페이지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절감장치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 규정이 개정돼서 전 차량에 매연절감장 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까지도 부착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종을 선정하지 않았으면 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이 가격은 시중조사를 해서 추정한 것이죠.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시중 조사한 내역을 보내 주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아울러 현재 차량에 대한 취득연도도 같이 주세요. 폐차될 차가 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현재 19대에 대한 취득연도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116페이지,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쏘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차량이 전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쏘 차량은 저희들이 작년도 재난관리분야 에서 도로부터 2천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재난관리용으로 무쏘 차량을 사는 조건으로 시상금을 사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도비입니다. 
박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일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셨으니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저희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양시립도서관장님은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윤   시립도서관 김태윤입니다. 저희 소관은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아직 소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오실 때까지 약 5 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오시는 대로 맨 마지막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고 편의상 꽃박람회기획단 소관 예산안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정경제국 소관과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전에 우선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시작되는 페이지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가 있고 26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먼저 15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세입예산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치과환자 치기공비가 있습니다. 일산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9,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상운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과환자 치기공비 9,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산구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경제능력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치과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치료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실시한 것이 금년 5월부터 실시했는데 특별할인대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고 일반 치과진료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역의 일반환자 진료비하고 같이 수납을 하고 있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에 지급할 금액만을 징구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보건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치과의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수입이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치과기공에 필요한 기공료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재료비가 포함 이 된 것입니까? 표기가 치기공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제가 전문지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거택 보호대상자에게는 일반적인 치과진료를 하는데 할인대상으로 해 주고 일반 치료환자에 대한 것 은 정상적인 수가를 받아서 하는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럼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현재 . . .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순득 위원   이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16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태형   지금은 세입예산만 심의하는 중입니다. 세출예산은 다음에 하시고, 
김현중 위원   그럼 160페이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16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변경이 돼서 경 정에 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사업내역이 명확하면 다시 넣겠다는 얘기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아니, 그것이 국고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부분 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1억 586만 4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나정착촌의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가지고 국 비보조 계획변경에 따라서 전액 1,476만 3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나 사업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57페이지, 기타잡수입 중에 고양세계꽃박람회 사업수입(휘장협찬사업)인데 이것이 4억 1천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중에 꽃박람회 개최와 아울러 5억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원래 계획되었다가 도비가 예상하고 달리 감액된 그 5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황규철 위원   157페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된 이유를,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휘장협찬 사업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 가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했었던 것만큼 호응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에 맞게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 협찬은 애초에 기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황규철 위원   기업의 호응도가 생각보다 . . .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연초의 경기지표를 생각했었던 것하고 막상 때가 되어서 기업의 협찬을 받았을 때, 불경기를 느끼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예 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7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법인세무조사 프로그램 개발구입비,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950만원이 소요되는지 무엇 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 178페이지를 보면 농어민발전심의회 참석수당, 그 밑에는 심의회 급식, 179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175페이지 법인세무조사 프로그램 개발비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인세무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나 항목이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 1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수작업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집계를 내는 데나 능률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소요하고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회사에서 개발해 놓았는데 그 회사가 KMB컨설팅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지원자금부분에 대한 것은 일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는 일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건설공사비의 50%까지는 국. 도.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95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0%까지 지원해 주는데는 역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950억원 중에서 약 7% 정도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금액 4억 5천만원을 집어넣게 되면 도비 4억 5천만원에다가 국비 9억원이 보태져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도에 불입을 하게 되면 도비와 국비가 합쳐져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7%만 해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저희가 재정여유도 있고 하지만 도 전체 전부 여러 군데에 짓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비, 국비, 시군비 지원하는 균형을 맞추는데 따 라서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기왕에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었던 것은 연간 상하반기 2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될 일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과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까지는 군지역에 한해서 1핵타 미만 농지를 소요한 집안의 자녀에 대해서만 학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 들어서는 시지역에 도시계획구역 내 그린벨트 내에 살면서 1핵타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지원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776,000원, 104명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1핵타 미만 소규모 농가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177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지원자금 시군 출연금에서 지원이 50%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가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없어서 장려를 해야 될 사정에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출연금이 한 50%씩 같이 해서 만약에 10억을 지원하면 도도 5억, 시도 5억을 해 줘야 되겠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재정상태로 봐서 우리 시는 상당히 부자일 것 같은데 도하고 교섭을 해서라 도 많은 지원을 해서 빨리 아파트형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7%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7% 밖에 못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로 해서 7% 주고 50%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7% 밖에 못 줄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못 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97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하고 16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특근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 주는 특근수당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득 위원   예. 185페이지에 화훼재배시설 구조개선사업으로 3억 7,600만원하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구조개선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재배시설 구조개선사업비 3억 7,600만원에 대한 것은 관내 노후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수를 하거나 조치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화훼하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채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닐하우스 신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비닐하우스 신축부분에 대한 것은 39,300평을 도비보조 책정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실제 책정된 것이 1/3밖에 안 되는 1만평 정도 밖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소요는 많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것은 적기 때문에 여기에 한 1만 평 정도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탈락된 농가를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러면 화훼재배나 원예시설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이 사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시면 선발기준에 대한 것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고양 T.M.R 배합소 창고 신축사업이 있는데 T.M.R이라는 것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제가 원어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완전한 혼합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본래 93년도에 성석동에다 공사비를 6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완전 배합사료를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많은데 보관하는 창고시설 부분이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창고시설을 보조해서 더 준비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잠시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직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세요. 184페이지 중간에 화훼농가 해외연수비하고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양축농가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사업부서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의 해외연수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관계 공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라, 선거자체에 제가 알기로 선거법에도 몇 년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은 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핑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재삭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선거하고 관련돼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전체 사회가 경기가 나빠지고 불경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대상 중에 해외연수비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감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정부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 놓은 것을 또 삭감을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기획담당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필요하시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위원장 이상운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유선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비단 화훼농가뿐 아니고 축산농가라든지 지도소에서는 학습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도의 점검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감했고,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그렇고 보상금으로 세워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글쎄 지양하는 내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꽃박람회 대체사업비 연구용역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11억 8천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노후된 비닐인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몇 평까지 지원해 주고, 몇 만평 하는 대농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는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보충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세양축농가 분뇨처리비 지원해 놓고 그 밑에 톱밥지원 사업이 2억 6,400만원인데 지금 받고 있는 수혜자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뒤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고양T.M.R 배합소 창고신축사업 문제는 지금 파주시에서도 2~3억을 지원해줘 가지고 민간인하고 합자해서 소득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원사업입니까? 소득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지원사업입니다. 
이종환 위원   개인 지원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는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으로 합자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개인보다는 다수의 민간인이 단체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합자를 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만다? 그러면 혜택을 개인한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양축농가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자체가 사료공장인데 지원만 해 준다고요? 그래서 T.M.R 배합소 창고신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양축농가는 뭐고, 지원사업비는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창고 신축한다고 7,900만원 또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이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겠는데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 설명해 주실 것은 설명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T.M.R배합사료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꽃박람회 대체사업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박람회가 끝이 나고 보니 까 다음번에 계속 박람회를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 생긴 수익금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데에 쓰지를 않고 다목적 유리하우스라든가 상설전시 판매와 같은 유리하우스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실제 준비를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시설은 다음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입지여건하고 반드시 부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호수공원 주변의 여건이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여건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라든가, 그 앞에 금년에 주차장으로 썼던 공한지들이 전부 없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장성, 전시효과, 입지여건과 시설의 내용을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변수가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서울의 꽃시장 동향에서부터 전부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힘이 부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치와 여건과 종합적인 시설을 어떻게 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화훼시설 구조개선 사업 부분에 대한 것, 노후비닐하우스 보수개선 교체지원비 같은 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기준 부분에 대한 것하고, 187페이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우리 산업과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직접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산업과장님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세덕   산업과장 이세덕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훼재배시설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농가로부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노후시설, 목재로 된 시설이 한 10여년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철재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폭우시나 설해시에 폭 가라앉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량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10년이 경과된 93년 이전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85~88년까지에 설치된 목재 내지는 철골하우스가 30동에 25,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 이순득 위원님깨서도 우선순위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는가에서 배점이 큽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 규모가 큰 농가,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점수를 더 주게 되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4H회원, 자기 소유의 땅이 임차농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당되는 평수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영세 양축농가 분뇨수거 처리비 지원은 식사동에 만톤 규모의 저장탱크가 축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4톤 트럭으로 한 차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가지고 식사동에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석시키고 재활용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15,000원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15,000원은 농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T.M.R배합사료 창고 신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구 성석동 1693번지, 부지 2,058평에 건물은 3동에 332평입니다. T.M.R은 완전 혼합사료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총투자는 3억 3,500을 융자를 해줬고, 시비로 1억 5천을 해 줬고, 자부담을 1억 5천을 해 줬습니다. 93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낙우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 농가가 6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농가뿐이 아니라 저희 시의 축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여기에서 배합사료를 사다가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배합사료에 따른 곡종을 현지에 가서 창고에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혼합해 가지고 봉투에 밀봉해서 나가는 창고가 부족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이 40톤 규모인데, 부족되기 때문에 158평만 50% 자부담하고 지원 50% 해 주면 이 사업은 모두 끝납니다. 평소에 지원해준 사업은 없고 최초 93년도에 지을 때 시비 1억 5천을 해 준 바 있고, 이번에 창고신축에 따른 7,9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분뇨수거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120대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0대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세덕   희망 농가에 한해서 수거를 하는데 한 달이면 120대 정도를 가지면 희망농가를 커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적으로 소두, 몇 마리씩 키우는 농가는 사실상 4톤 트럭 한 차씩 모일만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것은 규모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120대 12월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축산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식사동에서 가지고 있는 탱크가 너무 적어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개울로 쏟아버리는 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무단방류는 막고 저장탱크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93년도에 시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융자가 아니고 직접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세덕 : 보조입니다. 융자가 3억 3,500이 축산기금에서 나간 것이 있고요, 저희 시비가 보조금으로 1억 5천을 줬고, 자부담을 1억 5천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관계 서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과장님께서는 고양낙우회 영농법인에 대해서 지원 나간 것을 연도별로 금액별로 해서 명세서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65~273페이지 꽃박람회추진 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꽃박람회 조사특위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게 됐는데 꽃박람회 평가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더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 하나만 보더라도 꽃박람회추진사무국에 관련된 것도 있고, 각 부서에 분산돼서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뽑아보면 8,441만 6,660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잔액이 558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곧 다 쓰겠다고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유관기관의 경찰이나 군인들, 시민들 격려, 식대 이런 것은 격려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면이 많습니다. 홍보물이 이종환 위원님이 받으신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가 지금 넘겨받았는데 홍보물 구입 같은 경우에 넥타이, 스카프, 시계 해서 5,617만 960원, 5,600만원 이상인데 이렇게 지출된 것은 업무추진비로서는 너무 과하게 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9천만원인데 기업에서 9천만원을 벌려고 하면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는 90억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90억 원어치의 상품을 팔아야지 9천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쓰면 10며칠 동안의 행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썼지 않나 생각을 하고, 홍보물 구입에 5,600만원 이상이 든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실제 전체 9,300만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념품 구입에 대한 것은 예산항목을 봤을 때 건전하게 저런 비목에 대한 것을 다른 비목에서 쓰지를 않고, 그리고 판공비적인 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황규철 위원님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저희가 이 박람회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에 대한 것은 외부 손님이라든지, 박람회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 또 박람회 준비를 해오는 동안에 여러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풍토가 아직도 뭔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도움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그만 성의표시를 하고 하는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대로 잔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념품으로서 제공을 해 드리고 하는데 그만큼 소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은 지금도 그러면 이 5,600만원 이상 쓴 홍보물 구입이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는데 다만 그 비용의 과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9천만원이면 돈 1억이 되는데 1억이라는 것이 100억원 어치의 상품을 팔아야 1억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는 가는데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행사를 2년 뒤나 4년 뒤에 하실 때 그때는 국장님이 계속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가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이것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어렵게 해서 납부하는 세금가지고 가능한 한 절약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쓸 것 다 쓰고 행사 다하면 그건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점에서 차후 할 때 꼭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2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꽃박람회 실내전시 위탁금에 재원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는 감액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시로 들어온 것입니까?
○재정경제숙장 박치순   앞에 도비가 5억이 감액이 됐었잖아요? 
황규철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세출예산에서도 그대로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 재원으로 대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도비 5억이 감액되는 만큼 우리 시비 5억으로 충당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이순득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박람회 실내전시 위탁금, 위탁업체는 몇 군데에 맡기셨습니까? 실내전시를 위해서 위탁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한국화훼협회 한 군데입니다.
이순득 위원   그러면 한국화훼협회는 어디어디에서 위탁을 받았었는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참여한 단체들이죠.
이순득 위원   참여단체가 위탁금올 받아간 것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었던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그런 것이 안 오고 있죠? 꽃박람회에 대해서 9,600만원을 판공비식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운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유재찬 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빨리 받아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얼른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입부분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의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   제 시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사회환경국의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운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191페이지부터 22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   1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가형), 사회복지관 운영(사형)이 있는데 가형, 사형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20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상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210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본인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1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형과 사형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의 요양시설 상수도 공사는 순양요양원입니다. 이것은 관산동에 있습니다.
이순득 위원   신양요양원이요 ?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순양요양원이요. 
이순득 위원   신양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 예, 신양이 맞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행신동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득 위원   복지회관이 규모에 따라서 가형과 사형에 따라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구분하시는 것입니까 ?
O사회환경국장 이대휘 : 그것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섭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가형은 2,000평방미터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사형은 1,000에서 2,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가진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그러면 가형 종합복지관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정섭   가형은 한 군데, 사형은 두 군데 있습니다. 흰돌복지관이 가형에 속하고 문촌 7단지와 9단지가 사형에 속합니다.
이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 위원   213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 공사비 2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동기를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안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고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 질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 현안 중의 하나인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다른 질의를 마친 후에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안운섭 위원님, 어떠세요? 
안운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94페이지 일산사회복지관이 전액 감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종전의 예결위에서도 한 번 걸렀던 문제인데 또 예산이 반영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또 계상됐어요. 지금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명확한 정황과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을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반납이 됐어요. 기획실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담당하는 부서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우리 시민의 복지와 아주 밀접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국고 반납이 많이 됐어요. 일부는 물론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납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가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사회복지관은 건립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백운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산동 589-39의 6필지로써 이 지역은 일산지역 주민들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축하려는 부지가 진입로와 관계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당초 예산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그 위치가 일산동에서 탄현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일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도 국비보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어제 백운복지재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국비 4억, 시비 약 9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법인에게 재산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법인에서 시에서 필요하다면 이 건물을 시에다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권은 주어야겠죠. 이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비보조 반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라면 금년도 지금쯤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은 담당국장님 소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이것이 시민들 민원이 있다고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것이 꼭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1개소, 그보다 규모가 적은 사회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일산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영세민아파트촌 위주로 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여지껏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덕양구에도 이번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원당아파트에도 규모가 적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일산도 상당히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규철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 문제는 반납하는 사유를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규정에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자료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되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럼 한 군데를 지적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요. 그냥 일괄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1동이 안 된다고 해서 탄현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탄현동 몇 번지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사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섭   당초는 일산동 589-39 외 6필지에 지하3층 지상8층의 연건평 2,022평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너무 방대하고, 또 그곳은 일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아파트재개발 지역으로서 진입도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의대로 백운복지재단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장소인 탄현동 28-1번지와 일산동 584-46번지 2필지 225평 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축소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신도시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시의 균형발전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서 토지매입비등 시비 부담을 미력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그 땅은 백운재단 개인 소유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정섭   개인 소유도 있고 법인 소유도 있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러니까 백운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 소유의 땅이죠? 
○사회과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 조건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적도를 주세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만든다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면 여기서 밝혀져야지 명분이 없어요. 복지관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해야지,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요.
O위원장 이상운 : 알겠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00% 삭감됐는데, 제가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반대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너무 재단에다가 우리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법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제가 법인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저께 제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니까 이 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얘기가 법인에서는 필요하다면 시에 건물이나 땅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고양시로 기부채납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시사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법인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사한다는 것은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인데 기부채납 절차가 끝나고 조건을 제시하면.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무상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은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죠.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이것은 어저께 전화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설명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알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 위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에 이것으로 성공한 재벌이 많습니다. 전부 자기 땅만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지원해서 짓게 되면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부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관에만 의존해 가지고 평생을 편안하게 호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13억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 고양시에서 해서 알차게 운영할 사람 계약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만약 이것을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달라고 하면 운영권에 대해서도 꼭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식대로 알차게 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원수만 불려서 예산 지원받아서 월급만 타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그 분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선행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나 송홍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행정소송 걸면 두 배로 물어주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고양시에서 지어서 알차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수원이나 평택에서 사건 난 것이 전부 그런 것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운영주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 이 예산이 계상됐을 때 예결위원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도덕성이 문제되는 사람이 주체가 됐을 때 과연 사회복지를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마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지난 1기 때 서울시의원이었다는 것과 이인제 도지사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위원장 이상운   유재찬 위원님,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유재찬 위원   그런 식의 로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주체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군데군데 삭감된 것이 많거든요. 아주 큰 덩어리도 삭감됐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확보가 됩니까? 인건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5, 199, 202, 203페이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옛날에도 보면 사회복지나 농촌지도 관계는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시군비를 자꾸 낭비하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우선 207페이지에 2억 4,8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왜 감액을 시켰느냐 하면 이 업무가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예산에 편성이 되고 본청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 사유 때문이고 196페이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지침하고 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는 바람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의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그 이듬해에 12만원으로 변경이 됐다든지 8만원으로 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으면 늘어야 되는데 줄거든요, 인건비도 줄고. 203페이지의 가정봉사원 양성.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207페이지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고 203페이지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국비지원은 애당초 내년도 것은 금년도 3월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운영이 줄어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에 노인시설 운영비해서 1억 200만원이 감이 됐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7,400만원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는 우리가 애당초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사항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6월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국비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 이대로 국도비로 다 세웠습니다.
이장성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장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일산신시가지 단독택지 내 경로당 건립 인입공사비(가스, 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전기는 여지껏 켜고 있지 않은지, 보통 가정이라든지 가정전기할 때 건축설계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따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 전기공사비를?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신도시 내 11개동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추진을 못해 가지고 올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5월에 시작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 인입비라든가 기타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전기 인입비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전기시설 인입비라…….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단독택지 내 공원부지에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노선이라든가 가스 노선, 기타 인입비가 주택 있는 곳까지만 들어오고 공원 내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건축 안이 아니고 외의 공사군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요양시설 상수도 공사), 이런 공사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복지회관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요양시설 상수도 공사, 가스, 전기... 실제로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해 줘야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해서, 복지회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정복지과에 맡긴다는 것은, 이 업무를 빨리 시에서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해야지, 그것은 그렇고 요양시설 상수도 공사는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입찰보고 할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 휘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느냐 하시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시군단위만 아니라 도단위도 현재 담당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는 우물을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의 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아니고 지하수 공사네요, 내용적으로.○사회환경국장 이대휘 : 상수도 공사입니다.
이종환 위원   우물을 파는 것이 상수도 공사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우물을 파서 지금 쓰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관산동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이 나쁘니까 상수도로 해서...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물이 부족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복지관까지 다 담당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한테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담당해 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라도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래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건축직 1명을 파견 받아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이장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디. 
○위원장 이상운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장성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계시나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건축직 한 사람을 파견받아서 있습니다.
이장성 위원   지금 토목직이 있는 동에서도 모든 사업집행을 할 때 2천만원 이상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억단위가 넘는데 감독이라든가 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총무국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제절차를 이행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도 5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나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도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장성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책임감리시키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런 부분은 직제에 관한 문제니까 예산에서 생략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장님 계실 때 질문을 했었는데 소관이 아니시라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163페이지에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특근수당, 그리고 16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이 5년 이상 자인데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복지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일반 직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이순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것처럼 46명인데 수시로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합해서 46명입니까? 
○사회과장 이정십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명은 저희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시설로 홀트하고 애덕의 집을 합쳐서 36명이 되겠으며 박애원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와 타 시설은 가정복지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의 7명은 신양양로원 4명하고 희망양로원 3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 아동복지시설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아동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이순득 위원   한 분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순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예산이 60만원이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보조금 세입으로 잡아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원 특근수당은 1명으로서 한 달에 5만원씩 1년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그럼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일괄해서 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이번에 특근수당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5년 미만은 10만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은 1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5년 이상 되신 분들이요.
이순득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계신 분은 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순득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시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5페이지 맨 아래,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에 평당 3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평수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강당면적이 적어서 76평을 더 증액하게 됐고 또 평당 320만원에서 360만원이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95년도 당시의 시가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 가지고 3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360만원으로 다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만원이라는 단가는 건설부 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정부지침에는 굉장히 단가가 적지만 우리가 양개 구청에 예산 세운 것을 보면 370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너무나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수준이 적합하고 다른 것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로당에 최고 금액을 평당 얼마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신도시의 경로당은 평당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금년도부터 3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작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현중 위원   300만원을 지급한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신도시 어디입니까, 이것이?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여성복지회관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중 위원   답변은 그만 두시고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 사업의 기초단가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경로당 같은 것은 200만원 정도가 최고 금액으로 올라와 있고 신도시에서 300만원 올라온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여성복지회관이 평당 36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구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복지회관은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를 보고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도 저희들이 공모설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이라든가 건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의 청사 건축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350만원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고양시의 여러 가지 시설로 보나 여러 면으로 봐서 여성회관을 훌륭하게 잘 짓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단가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기술파트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시설변경이 되면 재설계, 공정도 재공정,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설계 공모해 가지고 최초의 설계를 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또 시작해야 되고 착공이 늦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초에 설계할 때 그것이 제일 좋다고 설계심의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적다고 해서 또 시설 변경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 더 들지 공기 연장되지, 또 재설계 해야지, 공사비 더 줘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앞에 민간자본보조 요양시설 상수도 공사하고 인입공사비(가스, 전기),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최초로 설계했는데 그 타당성 검토가 되면서 어떤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설계를 한 것인지 그 관계서류를 주시고, 요양소 상수도 공사도 1억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현충탑 및 태극단묘역 정비해 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100%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 증액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리고 현재 이 공사를 착공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섭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태극단묘역, 현충탑, 무명용사탑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용사탑은 한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어 가지고 무명용사탑 주변정비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1,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현충일 행사 때 예산이 다 됐으면 사업을 완료하고 현충일 행사를 치루었을 텐데 돈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1천만원을 세워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해서 무명용사탑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정섭   현재 사업은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사업 시작은 아직 안 됐어요?
○사회과장 이정섭   돈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겠고...
김정무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밑에 현충탑 광장시비 및 정지작업 했는데 광장이 전부 잔디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정지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정섭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광장이 굴곡이 있어 가지고 높은 곳은 잔디를 심어도 고사가 되고 아래쪽에 움푹한 곳에는 물이 괴고 그래서 그것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완전히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체를?
○사회과장 이정섭   전체가 아니고 높은 곳은 파고 낮은 곳은 돋아 가지고 부분만 할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최초 예산이 언제 선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정섭   금년초에 선 것입니다.
박동빈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서 금년초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공사도 못할 것 2천만원 세워 가지고 1천만원은 삭감되고 그냥 돈만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뜻이 있다면 그때 2천만원이 서서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예산이 이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1천만원이 삭감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정섭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천만원만 예결위로 이관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1천만원만 선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사업할 가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시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동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운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안운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고양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은 당초에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이 0.5ng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운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말씀하십시오.
○안운십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이옥신 상정예산 심의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니까 가급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바를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운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이옥신 문제를 받아봤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물론 정책심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보고서 형식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뺏기면 안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 쪽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만 제시를 해주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말씀하십시오.
안운섭 위원   물론 간단명료하게 효율성을 위해서 짧게 지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0여억원을 세운 중에 2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또한 이것이 부결된 상태이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중대한 사안인만큼 예산을 부결하신 반대편에 서서 하신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 것이고, 본 위원도 찬성 측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뭘 알아야 찬반을 해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도 좋지만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최대한 보장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안운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고양시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이 시설이 다이옥신올 0.5ng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넘어가다 보니까 0.5ng 이상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한 토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공 측으로부터 0.5ng까지 시설 보완하겠다는 공문을 통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62억원을 요구한 사항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다이옥신의 기준을 0.1ng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토공에서 0.5까지 하고 우리 시에서는 0.1까지 낮추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운섭 위원   우선 시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0.1ng으로 기준치를 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듣고 싶고, 본 위원은 0.1ng으로 하는데 있어서 2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찬성 측에서 그렇게 된 동기를 여기 이순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추측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먼젓번에도 일본에 가 가지고 어떤 시설을 봤습니다. 본 상태에서 견학보고서를 각자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이 있을 거에요. 이것을 잠깐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줄을 쳐놓은 것이 있어요. 사가미하라 소각장에 대해서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백필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0.1ng으로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아리아끼 소각장에 대해서 여기도 반은 증발탑하고 백필터방식으로 0.lng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쭈루미 소각장에도 보면 감온탑에다 백필터에다 탈초반응설비해서 S.C.R 이것이 백필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면 여기도 다이옥신이 0.lng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브소각장도 또한 여기에 보면 배기가스설비가 백필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다이옥신 배출량이 0.1ng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서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히까리가오까 소각장이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일산소각장 설비하고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전기집진기하고 S.C.R하고 습식세정탑 이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하고 똑같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왔느냐? 1.8ng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0.1ng으로 나왔는데 백필터 방식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전기집진기하고 S.C.R하고 습식제정탑 방식은 일본에서도 양질의 쓰레기 약 한 2,700칼로리가 나오는 양질의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하는데에도 불구하고 1.8ng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S.C.R하고 기존에 있는 설비가지고 0.lng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0.lng으로 기준치를 낮췄으면 그것을 상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안을 또 한 장씩 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백필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담당하시는 분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설을 바꾸겠다, 이래서 21억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축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유재찬 위원님도 주장하신 바 있지만 일산쓰레기소각장은 0.5ng까지는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을 했는데 설계를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있지만 0.lng까지는 삼성에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우선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0.lng이 나올 수 있도록 백필터 방식으로 가는 시설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하자니까 삼성중공업과 토공과 벽산엔지니어링과 환경관리공단, 시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라 해서 그 협의를 하는 가운데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0.5ng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낮춰라, 그래서 먼저 0.5ng으로 맞춰놓고 가동하고, 이 백필터 방식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다 뜯어내야 되요, 소각로만 빼놓고. 배기가스 관계는 전기집진기하고 S.C.R하고 습식세정탑을 다 뜯어내 버려야 됩니다. 내부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시공하고 임시실험을 거쳐서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시간이 빨라야 10개월이라는 것이죠. 그 10개월을 그렇다고 마냥 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1.8ng이 나오는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선 하자를 걸어서 1년의 리페어 기간이 있으니까 작년 9월달에 했으니까 올 7월달로 당겨서 매립장에 통보를 하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30%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쳐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뭘 봤느냐 하면 유재찬 위원님이 주신 자료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돌려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유재찬 위원님께서 각 위원님들께 돌려드린 자료입니다. 그 맨 뒷장에 보면 박스 쳐놓은 것 있죠. 소각장별 대책내용 해서 긴급대책과 항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긴급대책은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항구대책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백필터 방식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대치는 97년 12월까지는 0.5ng으로 작동을 하고,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활성탄 분무시설로 S.C.R을 추가해서 0.lng으로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산을 지나서 창원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도 0.lng으로 항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성서, 여기에도 임시 긴급대책으로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를 97년 7월까지 하고 또 소각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2.5ng으로 기대치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백필터 방식으로 다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항구대책에는 다 백필터 방식입니다. 이것이 인증이 된 거예요. 시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21억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이,
○위원장 이상운   안 위원님이 지금 0.lng/㎡, 더 나아가서 0.5ng일 때 백필터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반영하는데 왜 삭감했느냐? 좋은 의견입니다.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 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삭감내용이 고양시의 오염 수치문제 때문인데 여러 사람이 다 0.1로 내려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리하게 되면 한 10개월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2차가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 2차를 넣을 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0.1로 넣어가지고 나머지 그 옆의 것을 수리할 때 1년 이상 기간이 가는 것을 줄이고 고양시 사람 쓰레기를 회수시키기 위해서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반대해서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옆에 2차로 들어갈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0.1짜리로 기계를 넣고, 넣을 동안에는 0.5로 기계를 사용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0.1로 되었을 때 그 기계도 0.1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삼성에서 0.5까지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옆에다 0.1 짜리를 시설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0.5짜리가 못 쓰겠다 하면 그것을 폐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0.1로 바꾸면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에서 2차 넣을 것을 안주고 만약에 돈으로 줬을 때 시에서 100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이듬해에 200억이 들어간다, 300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고양시 세수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0.1ng이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2차 넣는 것을 추진을 해서 넣기를 원해야지 그 기계만 바꾸자고 하는 그 의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틀만 안 치워가도 여름에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도 앞으로 서서히 깨끗한 입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좀 더 깨끗하고 건실하고 틀림없는 기계를 넣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목적으로 추리고 추리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세우고 삼성에서 0.5까지 내려준 다음에 그때 잘못되기 전에 이쪽 2호기를 넣어 가지고 0.1로 만들어 놓으면 고양시의 쓰레기는 서서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계 하나를 넣어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과연 고양시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김상경 위원님은 2호기를 증설해 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2호기를 사용하면서 이쪽에 있는 것은 삼성중공업에서 0.5까지 해 준다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안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선 안운섭 위원님께 여쭤볼께요? 삼성중공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서류라든가 확답을 받았습니까? 안운섭 위원님의 대안이시죠?
○위원장 이상운   안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운섭 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재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의 논리만 피면 되지 남의 것을 물어서 논의를 합니까?
○위원장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면서 그 부분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아서 아니면 확인한다는 것을 자제하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을 인수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현재는 서면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유재찬 위원   현재는 고양시에서 소각장을 가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맡아서 그냥 하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 위원   다이옥신 기준치가 얼마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는 0.5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럼 0.5이상으로 해서 지난번 건국대학교에서 한 결과에 의하면 6ng이상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는 평균 2.51ng이 발생했고, 건대에서는 5.2와 6.81로 저희들이 용역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다이옥신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요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자보수를 토공에다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러면 삼성중공업에서 0.5이하로 설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0.5까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유재찬 위원   그 설비를 하는데 얼마가 든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토공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유재찬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유재찬 위원   운영상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성분이 원래 설계 기준치에 맞지 않게 쓰레기가 들어가서 안 될 수도 있고, 설계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0.lng에 맞춰서 설비를 한다고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고양시에서 대책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고양시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은 시 자체에서 지침을 작성해서 시달한 사항이지 거기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찬 위원   예. 시 자체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0.lng 이하의 설비를 갖추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유재찬 위원   누구한테 지침시달을 했어요? 0.lng으로 하라고 누구한테 지침을 시달했다고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고양시에서 소각장과 기타 유관기관, 청소업체,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러면 0.lng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운송업체나 위탁업체가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안운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말씀하십시오.
안운섭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청문회처럼 이러지 마시고 죽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상운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은 각 위원의 고유한 질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운섭 위원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서로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려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이상운   유재찬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재찬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는 매번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럼 질의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0.1ng을 위해서는 설비 시설 자체가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죠? 거기에 대한 시달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은 시달 사항이 아닙니다. 
유재찬 위원   예, 하겠다는 계획이죠?
○사희환경국장 이대휘   예. 전문가한테 저희가 의뢰할 사항입니다.
유재찬 위원   적어도 시에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에서 0.1ng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유재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나와 있습니까? 0.lng으로 하는 설비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얼마가 될 것인지……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62억원이 나왔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용이라는 것은 0.5ng에서 0.1ng으로 낮추기 위한 설비인 거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순되지 않아요? 0.5ng에 맞춰서 설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얼마를 들여서 그 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0.5ng에서 0.lng으로 하는데는 62억원이 든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기술진의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재찬 위원   그럼 그 전문기관에서 0.5까지는 얼마가 든다는 것도 나와 있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한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확약을 받았을 뿐이지 비용 계산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재찬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0.5까지 하는데는 얼마가 드는데 0.1까지 얼마가 든다, 그래야지 확실하지.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원반응타이라든지, 활성탄 투입 설비라든지, 여과진입기, LNG버너를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유재찬 위원   그것을 하면 0.5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0.1로…….
유재찬 위원   0.1로 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눈이 있어서 보고 알아요. 0.5까지는 얼마가 든다는 것이 있어야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0.5는 설계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0.5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토지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유재찬 위원   하자보수를 하면 0.5이하가 될 것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상운   잠시만요. 
  유재찬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2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0.1ng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유재찬 위원님 말씀은 0.5ng으로 가는데는 얼마냐, 총액이 만약 100억이면 100억 중에 38억이 0.5까지 가는 비용이고 62억이 0.5부터 0.1로 가는 비용 아니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은 다릅니다. 과정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것은 포괄적이니까 알 수가 없죠?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 분? 
유재찬 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이상운   예, 말씀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계속 0.5까지는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삼성중공업에서 0.1로 하겠다고만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0.1까지로 고양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가 될지, 정말 이렇게 하면 0.1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0.1로 맞추기 위해서 폐수라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과연 얼마가 들지를 얘기한다면 62억이 아니라 620억, 6천억이 들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얼마 예산을 세운다는 액수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억이 되건, 1억을 갖다가 계산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런 것이 다 나와야지 실제로 얼마가 들고 얼마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설비를 하면 0.1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증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여지껏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은 검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 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 첫 장에 “환경부 발표 저감시설 하나마나”라는 기사를 죽 보시면 이런 식의 설비를 한다고 해서 과연 다이옥신이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다이옥신이 배기가스에서는 없어질지 그 기준에 맞춰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폐수나 소각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백필터를 교환하는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처리한다는 얘기를 할 단계조차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유재찬 위원님, 안운섭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는 국장을 비롯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0.1ng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있습니다.
박동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적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고양시만 아니고 타 시군 전국이 다이옥신 관계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일단 21억원을 세워 가지고 삼성중공업에서 0.5ng으로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억 7천만원 세운 중에서 일단 0.5ng으로는 삼성중공업에서 하자보수를 할 사항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박동빈 위원   0.5에서 0.1로 하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박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 위원   문제는 0.lng으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세워져야 되는데,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서대문구의회와 같이 소각장을 갔어요. 가서 0.5ng으로 하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관리공단 책임자가 답변하기롤 0.5ng 이하,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그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백필터밖에 없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또 안운섭 위원이 일본에 갔다와서 보고서를 읽었는데 일본에 있는 최신시설이 백필터입니다. 또 아까 유재찬 위원이 준 자료 맨 뒷장 “소각장별 대책내용” 보면 평촌에서 긴급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백필터 여과포 및 케이스 전면교체 해서 0.lng으로 기대 달성하겠다, 성남도 마찬가지에요. 2-5ng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점은 백필터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백필터보다 더 좋은 시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백필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백필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이것을 0.5ng 이하로 낮춰달라고 삼성중공업에 맡겨 가지고 해 놓으면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필터로 2기를 투입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백필터를,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이 백필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같이 해서 백필터로 하고 2기를 반드시 더 좋은 기계로 해야만이, 이 기계가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주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도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기계 해놓으면 뭐 하냐, 고장 났을 때 대책이 전무하지 않느냐, 그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승인을 빨리 수리를 하게 하고, 2기 예산을 빨리 세워서 더 좋은 기계로 빨리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위원장 이상운   송 위원님, 2기 증설 문제는 현재 관심 밖의 일이니까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박동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장시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결위원 15명 중에서 백필터니 0.5, 0.1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재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유재찬 위원   예.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말씀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설비가 과연 0.lng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가장 환경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항규 박사가 얘기한 것에 의하면 “백필터 역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제거와 상관이 없다. 먼지에 묻은 다이옥신이 백필터 속에 포집되었을 때 그렇게 오염된 필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활성탄분사와 똑같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계속 추가질의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0.5ng에서 0.1ng으로 하기 위한 시설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0.5ng까지는 얼마가 드는지 차후에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0.1까지만 고양시에서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소요액 62억 중에서 이번에 21억 7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0.5에서 0.1로 낮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2억 중에서 35%인 21억 7천만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21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0.5에서 0.1로 낮추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총액 62억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그렇고 그 전체는 62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찬 위원   그러니까 0.5에서 0.1로 가는 것이 62억이라고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그 중에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21억 7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유재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계수조정에 가서 결정짓도록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다이옥신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환경전문가에 의하면 딱 음식물쓰레기 하나로만 볼 수 없답니다. 기계가 어디 결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국대 용역팀 교수하고도 대담을 했습니다. 그분 역시 지금 뭐라고 진단을 못한다, 모르니까 각종 분야 4계절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검사도 해야 되고 기타 다른 분야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지 지금 음식물이다, 어느 시설이다 하고 한다면 용역도 필요 없고 그쪽만 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 위원   지금 수분함량 문제도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식당, 특히 대중음식점에서 음식물 버릴 때는 아마 야간에 많이 버릴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 단속을 많이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단속은 수시로 하고, 이번에도 오늘 나가는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학교에 협조라든지, 순회 동별계획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주민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대중음식점에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지도 감독을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이 기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음식쓰레기봉투가 대체적으로 주부들이 크다고 합니다. 좀 더 작게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주문이 많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그리고 큰 쓰레기봉투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홍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62억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삼성중공업에 주었을 때 지금 5.8ng이 나왔는데 5.8에서 0.5이하로 낮춰주게 되어 있죠?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
송홍의 위원   그러면 11배인데 이것을 낮추는데 드는 예산은 대략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0.5에서 0.1로 낮추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자가 백필터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자료 안운섭 위원 자료나 유재찬 위원 자료나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백필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선의 기계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0.5까지 백필터로 삼성중공업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0.1로 낮추는데 62억 아깝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8이 나왔는데 0.5로 삼성중공업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계로 하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현재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30일부터 쓰레기소각장 가동 중단합니다.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와서 다시 정밀진단을 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장이 나서 소요액이 얼마 든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현재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유재찬 위원님 자료 요구 간단히 하십시오.
유재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0.5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0.5에서 0.1로 낮추는데 62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0.5에서 0.1로 낮추는데는 62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0.1로 내려간다는 근거 자료를 주시고, 0.5까지는 어떤 시설을 얼마를 들여서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62억이라는 것이 0.5에서 0.1로 낮추는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안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예상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운   그렇죠, 예상 공사비.
유재찬 위원   62억을 들이면 0.5에서 0.1로 내려간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소요 예산 62억원에 대한,
유재찬 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런 설비를 하면 0.5에서 0.1로 내려간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계상한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전문가한테 자문받은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사회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예산을 설명하지 마시고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덕양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총예산 증가량은 S억 1,030만 9천원입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시민복지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자동음성안내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며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대표적인 전화는 62-6160입니다. 그런데 대개 민원인들이 그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민원인들이 사용할 경우 계속 통화중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한 2, 30분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이렇게 4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기능은 무인자동교환서비스기, 음성자동안내서비스기, 음성사서함서 비스기, 즉 대표전화를 걸었을 때 4사람이 통화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내가 결핵환자 때문에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핵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면 결핵실만 누르면 통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각 보건소들이 이런 시스템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고 통화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빈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총 전화가 몇 대가 있습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3대가 있습니다.
박동빈 위원   3대 가지고 다시 각 사무실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본 전화가 몇 대가 있느냐고요?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3대가 있습니다. 
박동빈 위원   전화국에 되어 있는 것이 3대?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 위원   그럼 3대 가지고 쓸 때 만약에 A라인이 통화중일 때는 B라인으로 안 넘어 갑니까, 전혀?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그런데 민원인들이 대개 대표전화만 알고 있고 또 그 B라인에 전화가 와도 그 사람이 예방접종실을 바꿔 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이 바꿔서 코드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박동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 위원   23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한방 금연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사람한테 놓아 주고 있습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저희가 금연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4개 중고등학교에서 약 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한사람에게 금연침을 놓았을 때 금연침 값이 2,000원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본 결과 치료효과는 약 70~80%, 그래서 학생이 금연할 의지만 있으면 거의 100%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럼 희망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놓아 주는 것입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70〜80%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에이즈 검사시약을 750만원 책정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5,000명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10,000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에이즈 검사는 본인들이 원할 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시면 하시라고 권유를 하시는 것입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에이즈 검사를 5천명을 하고 10,000명을 올린 이유는 저희 1년간 목표자가 12,00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000명 정도를 해 줬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추경에 나머지 5,000명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검사대상자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도 보건증을 내러 왔을 때 저희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발견되신 분이 계십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순득 위원   한 분도요?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이순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화전동 보건진료소 증개축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덕양구 관내에는 몇 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여기의 인적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치료하는 것은 어디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보건진료소는 5군데가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각 대학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학에서 6개월 내지 1년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보건진료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보건진료원 한 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진료의 범위가 예방…….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방접종, 간단한 응급조치, 간단한……
이종환 위원   응급조치라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농기구를 다루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는 일반병원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진료원이 진료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5개소는 고양동 보건진료소, 효자동 보건진료소, 흥도동 보건진료소, 화전동 보건진료소, 능곡동 보건진료소 5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옛날에 농촌이었을 때는 거리도 멀고 차편도 없어서 보건진료소가 있었지만 이 분들의 업무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능곡 같은 경우도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고양동도 상당이 인구가 늘어나서 가까운 거리에 병원도 있는데 굳지 옛날 농촌이었을 때 하던 방식으로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선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나는 대로 느낀 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많이 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 구성요원으로 지역의원님이 계신 분도 있고 이장 등 유지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병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진료소를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주민들이 원하고 1차 진료에 있어서 간단한 약국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굳이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라는 개념이 필요한 곳은 더 증설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존치를 했을 경우에 환경이라든가, 시설, 인적 구성을 더 양질로 보강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진료소의 업무분석해 놓은 것이 있지요? 매일 매일 업무분석을 하시지요?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최고 많은 환자를 받아들인 것하고 적게 받아들인 것, 그 2가지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는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 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치과환자 기공비가 일산구 보건소만 올라왔고 덕양구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환자 기공비는 그동안 치과의사 선생님이 전부 공중보건의로서 군복무 대신 복무를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 보건소에 가면서 치과선생님이 촉탁의 형식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정원을 받게 되면 군복무하시는 분들 같지 않게 모든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치과 환자 기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치료를 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치료를 해 줘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기 기공비로 세운 것은 일반 환자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영세민을 조사해 보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1,090명 정도 조사할 당시에 돼 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1년에 치료해 주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법조항에도 조례 12조에 보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조항도 있었고 15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조항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 환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치과 가기에 무리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계산해 볼 때 너무 진료가 많이 나와서, 이것이 치과선생님하고 같이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과선생님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산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치과를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9,200만원이 과연 보철을 공인된 치과의사로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제가 타 시군을 죽 조사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양평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 위원   거기는 하고 있는 방법이 소장님은 영세민 쪽으로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박동빈 위원   그러면 할려면 덕양구 일산구 다 같이 하셔야지 왜 일산구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박동빈 위원   일산구만 공중보건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박동빈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각 실국에서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제가 볼 때 9,200만원이라는 이 자체가 영세민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닙니다. 영세민만 해 주는 것이고 이 돈은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세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돈입니다. 재료비를 받아서 다시 세입에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염 예방백신약을 저희가 5천원에 입찰을 봤으면 환자한테 5천원을 받아 가지고 세수입으로 넣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이지 보건소에서 이 돈을 쓰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을 3만명을 한다고 하면 5천원씩 계산해서 1억 5천을 예산을 잡고 우리는 환자한테 한 사람당 5천원씩 돈을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올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200만원이라는 돈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만 잡아 놓는 것이고 쓰면 다 예산으로 들어가고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 보건소에서 이것을 쓰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동빈 위원   아니, 그런데 뜻은 좋은데 안 쓰고 반납하는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9,2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료비를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재료비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박동빈 위원   재료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세입으로 제가 잡겠다고 생각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자동적으로 잡아지는 것이지요.
박동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200명 내지 300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예상숫자를 200명에서 300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치과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들이 와서 이를 빼기도 하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빼다 보면, 저도 치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새 이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지껏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빼고 그 다음에 뒷처리를 안 해 주니까 빼는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돼서 많이 안 오셨는데 이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가 월급을 주고 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기능력이 되는 한 끝까지 후처리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빼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빼서 이를 심어주는 것까지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코스가 끝나게끔 치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빼기만 하고 치료는 안 해 주고 다른 치과 가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
이순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완성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순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말씀하십시오.
이순득 위원   그러면 치과선생님을 덕양구에는 군복무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일산구만 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무의촌일 때 하는 일이지 보건소의 원래 설치기준이 예방의약 차원에서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는 치과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태여 돈을 많이 주는 촉탁의를 쓴 이유와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본래 목적은 예방의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 보건소의 본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 위주로 나가면 본연의 자세에 어긋나고 지금 말씀하신 법규정은 상위법이 아니고 여기 조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법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의사들하고 같이 받는 수가를 했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의촌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고양시 같이 의사선생님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촉탁의를 쓰셨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의료 보철서비스를 했나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치과선생님이 없었고 올해 4월 1일자로 치과선생님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 지역이 되면 치과선생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상 학교구강사업을 반드시 치과선생님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치과의사선생님을 학교구강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과선생님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덕양구는 군시절에 그 분이 오셔서 아마 내년에 이분이 졸업을 하면 다시는 치과의사가 오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당돌한 답변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개념을 갖는다면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둘 이유는 하나도 없고 보건소에서 의사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순득 위원   그런데 군복무자를 구해 보셨어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럼요. 저희가 군복무자를 현재, 
이순득 위원   덕양구에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일산구에는 촉탁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운   이순득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빗나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의약 차원이 아니라 진료, 보철까지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 이만 뺀 사람, 보철을 해야 되는데,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작년에는 저희가 치과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올 4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위반인지 모르니까 일단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아까 말씀하신 학교구강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만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불소상수도사업하고 생보자들은 스케일링은 무료로 해 드리고 이 관리 해 주고 그런…….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상위법을 봐서 보건소에서 구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역을 상세히 적으셔서 금요일 오후 2시 전까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6천만원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만약에 50%가 삭감이 됐다고 생각할 때 이 용역 자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산수 보건소장 박영숙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용역을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의 질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용역을 줄 때 단서조항으로 국비를 10억 정도 주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정도는 처음 생기는 것이고 해서 자기네가 잘 작품을 쓰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자기네들도 여기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정도로 삭감해 주시면 국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용역은 나오겠지요. 용역이 6천만원 줬다고 못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홍의 위원   다시 말하면 국비를 10억 이상 주겠다는 보장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00%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내무부에서 인원승인 받는 것하고 그것은 저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해 달라, 그래서 여기 용역을 줄려고 생각한 부분들이 복지부의 21세기 보건기획단에 다 멤버들이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국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송홍의 위원   그럼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 복지센터 건립부지가 몇 평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1천평입니다.
송홍의 위원   이 1천평에 대해서 용역을 6천만원을 세워 주었을 때는 설계나 모든 자체가 6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국비는 생각을 못한다, 그런 얘기이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위에서 10억 예산을 줄 테니까 용역을 잘 세워라.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10억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계획을 잘 세웠는지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하시는 분들이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오시면 어떤 심사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세우면 많이 계상이 된다는…….
송홍의 위원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송홍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 위원   245페이지에 치과용 인쇄물이 4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니까 불소를 사용하면 이런 것이 좋다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순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집단구강검사를 하는데 미러를 사는데 왜 200개씩 삽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 이것은 제가 잘…….
이순득 위원   검사하는 거울, 핀셋은 50개 사는데 왜 미러는 200개씩 사느냐고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 이것이 학교에 가서 집단으로 200명 이상씩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순득 위원   저도 검사를 몇 천 명을 해 보는데 20개 가지고 하면 다 끝나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면 좀 줄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치과선생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순득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자문위원이 11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분들 명단을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순득 위원님이 상당히 전문가이시니까 치과분야에서 30년 넘게 하고 계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박동빈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기관장실 교육용 TV가 있거든요. 보건소의 기관장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있던 TV를 모사보건계의 성교육하는 곳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없어서 성교육에 대한 것을 구입하면 틀어볼 만한 곳이 없어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박동빈 위원   소장님이라고 쓰셨으면 빨리 이해가 갔을 텐데 기관장실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이 말씀하신 정신보건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학교학생 정신보건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강사는 누구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학교학생 정신보건 검사방법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는 누구며, 학교학생에 대한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학생 정신보건 검사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통과가 되면서 보건소에서 도비 천만원하고 시비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정신보건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용역이 돼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정신과 닥터 네 분하고, 저희랑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서너 분하고 해서 열한 분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을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학생 정신보건 검사방법 교육강사는 저희가 정신보건 사업으로 알콜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알콜중독자인 경우에 그 애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애들을 저희가 심리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해 주는 차원으로 하는데, 꼭 아버지가 알콜중독자인 사람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애들을 같이 해서 교육도 하고, 본드나 마약 쪽으로 방향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상담교사들한테 강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조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문제아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1차적인 선발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별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강사료를 넣은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   강사가 누굽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심리학회에서 오십니다. 성심대 교수도 계시고, 박병관 씨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 심리모델을 만들어 내신 분도 계시고, 정신과 닥터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강사는 누구라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한두 명 가지고는 강사를 둬가지고 할 수는 없겠고, 문제학생들이 그 장소에 집합을 하겠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저번에 유일레저에서 교육을 했는데 양호교사님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날 한 1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봐 주십시오 했는데 딱 한 분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선생님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양호선생님 숫자만 해도 양개 구 한 70명은 되고, 이 사업은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검사비 했는데 검사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위원님들 앞으로 1부씩 드리신 것을 보시면 사실 저도 심리검사를 제가 직접 다루거나 하지를 않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는 그런데,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약품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느냐, 대화로서 하느냐?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는 것을 보니까 기구를 가지고 애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기도 하고,  대화로 하기도 하고, 시험지를 나눠줘서 동그라미를 쳐서 나오는 분포곡선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개인에 따라서 대화를 해가지고 얘한테는 어떤 방법이 맞고 하는 것을 심리상담가들이 측정을 해 내더라고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김정무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심리검사 방법 및 안내문인데 심리검사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란 말예요, 그렇죠?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내문이 6종이 될 필요성이 있느냐, 6종으로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이 내용을 보시면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 따로 있고, 주민들한테 보내야 되는 것이 따로 있고, 만약에 자기 집에 정신과 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방법이 있고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한꺼번에 묶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100원 가지고 안 되고, 따로따로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한테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한테 차별을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섞어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학생한테는 문제점이 있는 안내문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 그런 것이 아니고 심리검사라는 것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우울증올 앓고 있다, 주부들이 내가 왠지 우울해,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꼭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는 보건소에도 비치를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자녀에 대한 심리불안, 우리 아들이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로 오면 심리상담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   그런데 하여간 방법 및 안내문은 한데 묶어서 보내줘야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한 장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정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246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고봉동 진료사무소 무인경보장치 설치인데 진료소에는 상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외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니까 진료소라는 것이 아까 덕양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도의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우리 공무원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괜찮다는…….
  그 대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림을 했기 때문에 2~3평만 진료실로 되어 있었고 다 자기 살림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빼가지고 거기에다 물리치료실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이 좀 더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분은 거기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출퇴근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거리가 다 5~1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재를 득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동 진료소인 경우에는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진료소도 시장님 결재만 맡으면 없어도 됩니까? 상주 안 해도 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법에 봐도 시장님, 구청장이나…….
  그런데다 외딴 데에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염려도 있어서 시장님의 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여기 있는 그대로 건립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용역비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기본조사를 하고 어떤 구조로 해야 된다는 기본설계까지는 나오겠죠.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비용이 건축을 하기 전에 모든 설계에서 건축할 수 있게끔만 만드는 용역이죠?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실시설계는 안 나오겠죠. 실시설계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어떤 방을 어떻게 만들고, 몇 평이 되고, 2층에는 어떤 구조가 들어가고 하는 기본설계는 나오겠죠.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상운   박동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중에 보건진료소 문제를 전에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결재면 다 끝나도 됩니까?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이 아니라 고봉동 진료소를 할 때는 시장님한테, 
박동빈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철거하라면 다 철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장님 아이디어 가지고 여기 필요 없다, 무인장치하자 해서 시장님 결재 맡으면 다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런 진료소를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다 철수해 버리지?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식사동은 폐쇄를 했습니다.
박동빈 위원   복지부에서 어디서 하든 고양시에 있는 진료소지 그것이 복지부장관이 와서 보는 진료소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시장은 누구 뽑아 줬습니까? 시민이 뽑아줬는데 시장이…….
  소장님이 분명히 가서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료소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니까 시장님이 사인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위원회를 뭐하러 둡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박동빈 위원   지금 말씀이 시장님이 사인만 하면 무인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법에는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장, 군수, 
○위원장 이상운   소장님! 
  이것은 세콤을 설치하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철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은 별도로,
박동빈 위원   그러면 고봉주민이 필요 없다고 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주민 측에서 무인장치를 해도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위원회를 한 것하고, 주민들이 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건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책적인 것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금방 박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봉동 보건진료소와 병행해서 아까 덕양구도 말씀드렸는데 몇 군데가 업무분석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 업무감독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치과환자 기공비는 고양시 내에서 일산만 하지 말고 덕양구도 같이 병행해서 방법론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소화기 계통 질환하고, 호홉기 계통 질환해서 경정예산이 천만원씩 똑같이 올라왔어요. 소화기가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호흡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천만원씩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요액을 낼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비상식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요액이 왜 똑같이 나와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계통 질환 약값 단위가 다릅니다. 호흡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만약에 혈압환자들한테 아주 비싼 고가약이 있는 반면에 소화기 환자한테는 약이 좀 싼 것이 있어서 분배 자체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혈압약이 비싸다고 해서 혈압약만 다 사버리면 소화기 계통 환자가 왔을 때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 줄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이 오시면 부작용이 없으니까 자꾸 고가 약을 선호해요. 고가 약을 자꾸 선호하다 보면 다른 약에서 해서 진짜 배 아픈 사람은 못 하게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촌의 지도사업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이상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258페이지 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251~258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준비단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261페이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이 지금 사무실을 따로 분가를 해서 차린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최초의 공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예,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상임위장에서도 그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자로 저희 준비단이 발족이 된 이후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현재 5개사가 기본설계에 참여를 해서 설계중이며 8월 8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5개사가 참여한 설계점수와 시공 능력 등을 판단해서 시공과 설계점수가 높은 1개사를 선정, 실시설계 및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시에 말씀해 주신 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업무에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하고 업무에 더욱 연찬해서 차후 세부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 가락동 시장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몇 개 도매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상인들에만 이득이 가고 있고 농민에게는 실제로 이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매인들을 가락동처럼 똑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예, 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에 납품받은 연구용역보고서에 준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관련해서 운영주체는 청과동이 2개 법인, 화훼동이 1개 법인, 그다음에 직판장에는 일반 입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있어서 지금은 공사가 바람직하느냐, 관리사무소가 바람직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관련 교수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께서 어떤 확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산성 때문에 도매시장이 공익성을 가졌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개장이 된다 해도 많은 시비 보조가 요구되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 중론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쯤 관리운영 조례라든지를 입안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타 도매시장에 걸맞은 관리운영 주체는 물론이고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이순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순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도매시장 건설설계 자문위원은 어떤 분으로 2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그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계약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자체가 금년 2월 1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심의를 건설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도 기술심사 담당관실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 성남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착공식을 얼마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만큼은 발주자 입장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번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며, 20명 중에는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분 50%가 되는 열 분을 위촉할 예정이고 20명이라는 것은 명문규정상 있는 것이 아니고, 30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숫자를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277-2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277-280페이지에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27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63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 기본설계에 포함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자보수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은데 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선 보수 후 하자보수비를 받아내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279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은 창릉천 중계펌프장의 하수처리 비용을 현재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이것은 서울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창릉천 것을?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예, 창릉천의 하수처리 톤수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우리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창릉천 중계펌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것이 기본설계에 이미 되어 있어야 가동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왜 이것을 더 보강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설계에 빠진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창릉천 중계펌프장 UPS는 전원장치 공구입니다. 그리고 콤프레샤는 기계시설물의 구이수 주입하기 위한 주입용 공구입니다.
이종환 위원   앞의 것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은 장비이니까. 무정전전원장치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시 보조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설계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설명이 안 돼요. 이미 공사 설계가 됐는데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운   소장님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가 왜 당초 설계에서 누락됐는가,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예,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밑의 것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이것은 사실 공사를 하수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현재 관리하다 보니까 전원장치 정전시에 보통 15분에서 20분 정전될 동안 공급을 원활히 보충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과에서 공사할 때 설계에 누락됐는데 우리가 현재 같은 무정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279페이지 시설비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지?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이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릉천 중계펌프장 전화가설은 현재 현천동이 외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설을 하기 위한 청약비가 23만원이 계상됐고, 최종침전지 분배조 소포수 배관설치라든가, 소화조 유입 공압밸브 설치공사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제가 취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하자 건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해서 신규로…….
이종환 위원   시설 보강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박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산안이 두 장밖에 안 돼죠?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예.
박동빈 위원   다 파악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예.
박동빈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다 파악하시고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제가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해서요.
○위원장 이상운   박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의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279페이지,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처리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처리용량이 하루에 1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0톤은 창릉천에서 나오는 전량입니까, 아니면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15,000톤이 전량이라면 우리 시에서 배출하는 하수와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하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도 서울시와 우리 시가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초대 때부터 추진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전량 15,000톤이 유입되는 양이라면 서울시에서 공사비 부담한 것만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15,000톤은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양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하루에 거기 유입되는 양은 얼마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설계상에는 1일 처리용량이 15,000톤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100%를 잡은 것이죠. 서울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중계펌프장 실시부터 공사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고 이번 3월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광산 위원   처리용량이 15,000톤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배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배출량. 서울시 예를 들어서 진관내외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000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사할 때도 서울시에서 54%를 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0톤에 대한 54%를 서울시에서 분담하게끔 공문 등으로 정식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이 1일 3만톤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1일 처리용량 15,000톤만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다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3만톤이 총용량인데 15,000톤은 서울시 것, 15,000톤은 고양시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설계서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수과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펌핑되고 있는 양을 하루에 몇 만톤으로 잡고 있는지 그것부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설계상 용량은 3만 톤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펌핑하고 있는 것이 몇 만 톤인지 알아야 50%를 서울시에 분담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운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 위원   3월부터 가동하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부터 거기 들어간 제비용 여기 보면 시설비도 있고 하수처리비용도 있고 이 창릉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인건비까지 54%를 서울시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실시설계부터 서울시와 협약 관계는 하수과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   답변을 못하다니요? 인수 받을 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진관내외동에서 오는 물이 54%라는 것을. 이것은 하수과와 상의해서 서울시에 모든 비용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현재 이 관리직원이 3명 나가 있는데 시설이나 모든 것이 관리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이 나가서 근무만 하고 있고 모든 실시설계부터 준공, 모든 행정상 정식적으로 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부담금 자체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사업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들께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송홍의 위원   지금 창릉천하수펌프장 관들이 전부 막혀서 공사한 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중간에 한 번씩 퍼주어야 되는데 퍼주지 않아서 지금 꽉 막혔어요. 이런 것도 하수과와 잘 상의하셔서 제때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 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95년 4월 8일입니다.
박동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산심의하는 데 와서 답변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모르시면서 왜 계상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죄송합니다.
박동빈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상운   예.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셔서…….
박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계펌프장으로 나가는 하수용량이 1일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소장님, 여기는 위원님들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이 소장인데, 몇 장이나 된다고 떠넘기고, 그게 공무원 복무자세입니까!
  박동빈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왜 이쪽으로 온 것인지 여 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소장님께서는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펌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