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6월 28일(토) 11시3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o 의결
- 심사된 안건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o 의결
(11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은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의결을 끝낸 후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요구예산 2,177억 9,919만 3천원 중 삭감 9,216만원, 수정예산 2,177억 703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8억 748만원 중 삭감 3억 7,882만 5천원, 수정예산 14억 2,865만 5천원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653억 5,032만 2천원 중 삭감 28억 851만 3천원, 수정예산 625억 4,180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09억 5,817만 6천원 중 삭감 9억 2,760만 1천원, 수정예산 500억 3,057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억 5,598만 6천원 중 삭감 550만원, 수정예산 2억 5,048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40억 2,827만 9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8억 748만원 중 삭감 3억 7,882만 5천원, 수정예산 14억 2,865만 5천원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653억 5,032만 2천원 중 삭감 28억 851만 3천원, 수정예산 625억 4,180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09억 5,817만 6천원 중 삭감 9억 2,760만 1천원, 수정예산 500억 3,057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억 5,598만 6천원 중 삭감 550만원, 수정예산 2억 5,048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40억 2,827만 9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오진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944억 2,722만 9천원중 증액 40억 2,827만 9천원, 수정예산 1,034억 5,550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177억 9,919만 3천원 중 9,216만원을 삭감한 2,177억 703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원당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능곡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능곡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단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510억 3,037만 8천원 중 삭감 1억 611만원, 수정예산 509억 2,426만 8천원으로 하고 삭감액 1억 611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39억 46만 2천원중 삭감 560만원, 수정예산 38억 9,486만 2천원으로 하고, 삭감액 560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80억 7,50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758억 7,419만 3천원 중 9,216만원을 삭감한 2,757억 8,203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177억 9,919만 3천원 중 9,216만원을 삭감한 2,177억 703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원당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능곡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능곡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단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510억 3,037만 8천원 중 삭감 1억 611만원, 수정예산 509억 2,426만 8천원으로 하고 삭감액 1억 611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39억 46만 2천원중 삭감 560만원, 수정예산 38억 9,486만 2천원으로 하고, 삭감액 560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80억 7,50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758억 7,419만 3천원 중 9,216만원을 삭감한 2,757억 8,203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규철 위원 잠깐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당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본 위원은 평소에도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공개로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안의 집행. 결정이 공적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개로 해서 이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중요한 사실은 비공개로 열린 계수조정 때 중요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기록이 안되는데 계수조정 때 중요한 논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되었다거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실 때 소수의견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 . . . .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꼭 소수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관이 지원을 하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지도. 감독만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 주장을 했었는데 다수의 뜻에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다른 몇몇 안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심사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소수의견으로 역사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황규철 위원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기억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각자의 소견을 기록해서 저한테 전해 주시면 제 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운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들이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와 구, 동에서 공사 및 예산범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또 규칙이라든지를 정해 가지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구분이 안돼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적에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좀 확정해 주시고. . . . . .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특정 동에 사업이 편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본예산 같으면 괜찮겠는데 지금 추경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고 이처럼 무성한 사업계획과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명시이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했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에, 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수치표만 보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사전에 큰 사업 같으면 예산편성도 하고 현장설명회도 하고 해서 위원들이 어떤 예측기능과 분석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큰 계속 사업이나 이것이 변경되었다든지, 또 몇 백억짜리 큰 사업이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타당성을 해야지. . . . . . 이 수치표만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이번에 교육예산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급식예산이 71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자체 급식 방법하고 위탁급식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바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급식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44회 임시회에 올라온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학교 자체급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은 할 수가 없겠지만 심사보고서에 지근거리에 있는 학교, 꼭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4개 학교를 한번 시범적으로 그 학교도 위탁급식을 시행해보는 것이 교육측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든, 또 외부에 주든, 농협에 주든 그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타치할 바는 아니지만 방법론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면 매우 촉박한 시간에 많은 양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 . . . . 그래서 전에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시면 도시, 내무면 내무, 사회산업이면 사회산업. . . . . . 그 많은 공사를 집행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실과의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아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도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바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전체 고양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일부분의 계층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실과에서는 큰 사업을 올릴 때는 먼저 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토론도 하고. . . . . .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른 데에 견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좋은 생각이시고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규철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재해도 좋다, 이것은 기재하지 말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규철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재해도 좋다, 이것은 기재하지 말자,
○이장성 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예.
○이장성 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많이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비품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예산요구 자체가 들어온 데가 다 각각입니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 컴퓨터를 쓴다고 하면 그 기종이 왜 필요하며, 단가는 얼마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제 판공비 문제도 사실상 시장이 쓸 수 있는 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당초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얼마를 썼는데 모자라는 것이 얼마니까 얼만큼 해달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품대장에 나타난 물품 같은 것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시고, 또 단가 문제도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소명자료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