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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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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19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3. [2]업무보고의 건
  4.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문재호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3. [2]업무보고의 건
  4.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과 업무보고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문재호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위원장 문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체 일정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진행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하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가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인쇄물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업무보고의 건 

(14시03분)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 주교, 흥도 시의원 임홍열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고양의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발간은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집위원들이 하나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의정담당관 허용수입니다.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선정을 언제 하는 건가요, 위원들 선정은? 
○의정담당관 허용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재임기간이고 이것이 3년 전에 위촉된 상태거든요. 
임홍열 위원  임기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원래는 2년인데 그 안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재위촉을 하고 아니면 2년 후에 다시 또 재위촉을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년이면 지났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3년이니까 1년 정도 더 남은 것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분들의 임기가 3년이고,  
○의정담당관 허용수  2년인데 재위촉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재위촉된 상태인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그렇지요. 재위촉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정소식지 발간이 12,000부인데 솔직히 누가 봅니까? 
  관계기관에 보내는 것 외에는, 보내는 데는 어디 주로 보내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각 동주민센터하고 산하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의정소식지를 2월, 5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그만큼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출하는 것이 요즘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비용 내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오프라인으로 하되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의정소식지를 열람하거나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명소라든지 이런 곳을 소개합니다, 시민들한테 모르는. 고양시에 이런 명소가 있구나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편집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역사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의정소식지가 아니고 시정소식지지요. 
  의정은 의원들의 활동이나 의원들의 정책방향,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고 어떤 화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해서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의원님들이 심의를 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썼다는 내용들도 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의정소식지인데 이 안에 보면 대부분은 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회 입법활동한 것 전부 들어가 있고, 몇 페이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보시면 대부분 다 입법활동한 것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허용수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시정질문하셨던 것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조례안 제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무도 안 보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웃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프라인도 좋고 온라인도 좋은데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드렸듯이 SNS도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도 다 병행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질의 끝나셨나요?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알기로는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씩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의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용수  의정담당관 허용수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씩 해서 올해 상반기에 1/4, 8명 정도를 채용하고 하반기에 다시 해서, 8대 때는 서른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명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더 늘어서 서른네 분이 되셔 가지고 17명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8명을 채용했는데 최종적으로 1명이 임용을 포기해서 7명이 합격된 상태이고 7월 말 정도에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씩. 
  그다음에 연말 정도에 다시 10명 정도 더 추가로 뽑아서 내년 1월부터 하는데 정책지원관들의 직무는 의원님들의 입법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도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지원관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거 관련 개인적인 일정은 보좌를 못 하고 나머지는 거의 정책지원관이 보좌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올 7월 말 정도에 7명은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7명은 우리가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건축·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복지 쪽도 있을 것이고 건축 쪽도 있을 것이고 환경 쪽도 있고, 그래서 대학의 학사소지자들은 그런 것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꼭 행정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응시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7명 뽑은 중에서는 사회복지 전공한 분이 한 분 있어서 뽑았는데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응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응모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저희들이 뽑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성을 갖춘 채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네요. 일단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뽑기 편한데 그런 분들은 없고 저희들은 면접을 할 때 과연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기 응모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면 공무원 자세는 어떻다, 이런 것으로 해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자료 조사를 부탁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두 번째 질의하시는 것이니까요. 
  다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해외연수를 가실 때 주로 어떤 정책이나 분야를 보고 그 나라를 정하셨는지 궁금하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의원님들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자료라든지 나름대로 토론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게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자매결연도시를 일부 가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가는 것은 전부 상임위별 해외연수입니다. 
  개인별로 금액도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해외연수의 목적지나 주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상임위에서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 당연히 결과보고서는 냅니다. 
  8대 전반기 때는 가기 전에도 심도 있게 토론도 하시고 봐야 될 것이 뭔지, 내용 사전조사도 하시고 또 갔다 오셔서 다시 내용정리하시고 결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해외연수를 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약간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었거든요. 다녀오고 나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유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마치 의원들이 그냥 놀러갔다 온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내역 중 국내외 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 책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연수는 연 1회를 간다든지 해외연수가 연 2회 잡혔는데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내역이 궁금하시면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답변으로 길게 여기에서 속기하기는 그렇고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원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해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끝인가요? 
원종범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우리 원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 요청으로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19쪽 보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5개국이라고 쓰여 있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5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고양시가 맺고 있는 것이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교류도시가 있어요. 자매결연도시가 가장 밀접한 도시이고 우호교류도시는 자매결연도시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매결연도시 5개국은 네덜란드, 중국,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이렇게 5개국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3개 도시가 자매결연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국, 네덜란드, 일본은 1개 도시씩, 그래서 자매결연도시가 5개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명 내외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가는 겁니까? 각 나라로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아니 모든 나라를 다 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여비 상황을 봐서 여유가 되면 2번 가고 이렇게,  
고덕희 위원  그럼 여기 5명 이내 방문단은 여기 의회운영위원들 중에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그것은 주로 의장단을 비롯해서 관련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갑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문의뢰 건수가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건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용수  의정담당관 허용수입니다. 
  2022년 상반기 건수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도 입법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월 40만 원씩 5명 해서 12개월 동안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자문의뢰가 없더라도 월에 일정하게 40만 원씩 이 다섯 분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을 저희들이 했는데 3번 이상 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매달 200만 원씩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건수 이상 자문을 해 주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기타는 혹시 어떤 건들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입법 조례 만드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법률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입법자문을 기본으로 하되 조례 제정과 관련이 없는 기타 의회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임기직을 뽑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을 뽑는 것인가요? 
  2년 임기인가요? 
○의정담당관 허용수  저희들이 처음 뽑으면 2년, 잘 하는지를 봐서 1년, 다시 또 괜찮다고 하면 2년, 그래서 총 5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계속 잘 한다고 하면 다시 연장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뽑을 때 한번 뽑으면 계속 계셔야 되는데, 최소 2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적응하는 동안 그 해당 상임위는 그냥 2년을 지원관 지원도 못 받으면서 보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전문 분야, 우리가 상임위가 4개 있으니까 그렇게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직을 다 뽑아서 배치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거꾸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정책지원관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공모 자체가 넓게 나가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전문분야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공통분야이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것은 공통적인 것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으니 건교나 복지나 이런 곳은 약간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전문성이 있되 공통적인 일반 입법활동에 대한 행정활동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발도 하고 배치도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봐서 상임위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용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지원관을 뽑게 된다고 해도 바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할 것입니다, 전문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전문위원 밑에 두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계속 업무지시도 할 것이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임위별로 한 분씩 계세요. 그분들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해서 의원님들 지원하는 데 차질 없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뽑을 때 인사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인사위원들이 뽑으니까. 그럴 때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지침이 이미 나왔나요, 이렇게 뽑으라고?  
○의정담당관 허용수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내려왔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분한테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관이라고 해서 좀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채용공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분야별로 1년 이상 경력자를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신 일곱 분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근속연수가 몇 년 정도 되시는 경력자분들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허용수  의정담당관 허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먼저 합니다, 맨 처음에 응모를 해서. 채용공고를 내면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했는지 경력증명서를 떼서 했을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한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면접을 추진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도 물을 수 있고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경력 1년이면 우리가 말하는 민간기업에서도 경력직으로 갈 수 없는, 해봤자 중고 신입으로 갈 수 있는 경력이거든요. 앞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추가 채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지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질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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