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5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기획조정실, 평화미래정책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실장님이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특히 총괄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9.19% 감액됐고 다음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은 주로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도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교부금 600억을 이번에 감액 조치했고요, 도세징수가 감액되는 것에 연계해서 징수교부금 52억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로 상하수도사업하고 하수도시설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그게 국비내시가 조정되고 사업의 규모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이번 국비가 줄어들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추가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감액되었던데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사회복지분야도 기초연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국도비 내시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안녕하세요? 장예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76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과업심의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정보화사업은 발주 전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기간이 맞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민간에 침해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간사업영향평가 검토 이런 사항을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심의위원회가 2회로 정해져 있는데요, 수시심의는 3회 추가 예정인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이게 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저희가 올해 처음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분기별로 4회 정도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실제로 정보화사업을 부서에서 요청하면서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심의를 하게 돼서 현재는 상반기에 저희가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더 올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 심의 횟수를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어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설명서 72페이지에 심사수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은 무엇인가요? 지금 심사수당이랑 참석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2시간을 책정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서 심사했을 때는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과업양이 많아서 2시간이 넘었을 때는 추가로 5만 원이 더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를 못 했고 온라인심사를 요청해서 그랬을 때 기본 10만 원이 5만 원 지급을 하고 과업양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2만 원을 해서 7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5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수당에서 시간단위로 10만 원을 드릴 것인지 15만 원을 드릴 것인지가 정해지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0만 원에 4회로 책정돼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는 더 많아졌는데, 그 예산이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모자랐을 것인데 온라인으로 해서 현재는 본예산의 예산으로 커버됐지만 향후에는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장예선 위원  심사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이게 어디에 표시돼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이지 따로 심사수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명세서 산출내역에 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2개로 나눠 쓴 것인데 실제로는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10만 원에 플러스 5만 원이 더 간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시간이 넘었을 때, 2시간이 초과했을 경우에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일단 기본료 10만 원에다가 밑에 2시간 초과 시에 5만 원 가산이라고, 이 가산 부분은 위에 심사수당으로 다시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참석을 하셨을 때는 참석수당 그다음에 참석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심사수당, 이렇게 같은 예산에서 참석을 하셔서 오셨을 때는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참석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화상이나 서면 또는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참석하지 않고 그냥 심사만 하신 것으로 해서 심사수당으로 5만 원, 2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심의했을 때는 1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는 5만 원씩 수당이 심사수당으로 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저희는 보통 설명서를 가지고, 여기에 그냥 심사수당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이것을 사실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기본료 2시간 5만 원 이런 식으로, 또 그 밑에 2시간 초과, 이것은 비대면으로 했을 때 5만 원에 또 추가로 2시간이 지나면 추가수당이 붙는다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장예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제대로 되고 예산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다 되셨나요? 
장예선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에 질의가 있는데요.
  솔롱고스 다문화농구단 지원에 대한 감액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4쪽을 봐주시면 솔롱고스 다문화농구단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집인원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농구단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경감한 그 이유를 보면 2018년, 2019년에는 사업이 진행됐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과 21년에 미실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에 이것을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솔롱고스 지원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유소년들의 스포츠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주 1회 그러니까 24회를 진행하고 또 고양시의 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습니다. 22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못 하고 한 8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스포츠단 특성상 아이들이 파트너게임을 하다 보니까 2팀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이라는 데서 시행주체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행주체인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부 다 시행주체입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심사해서 이 단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앞쪽 말을 잘 못 들어서. 
  보조금 무슨 사업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문화나 체육이나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그 단체에서 자기 단체의 성격에 맞는 보조금들을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든가 본인부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형태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내역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나서 사업 규모를 정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다문화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여러 단체가 공모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고 보조금 지원사업이어서 스스로 신청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이외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단체의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 단체 이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추후에 조금 더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계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4쪽에 보시면 훈련장 및 합숙소운영비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편성을 하실 때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훈련중인 빙상팀의 사용료를 착오 산출함에 따라 하반기 예산액이 부족해서 더 추가편성을 요구하셨는데요. 뒤에 계산내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착오로 잘못 계산을 하셨다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착오가 있어도 됩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직장운동부라도 고양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땅히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사용료를 20%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80%는 감면을 받고 20%를 내게 돼 있는데 빙상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김아랑이나 곽윤기 같은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량이라든가 시간들이 많이 들쑥날쑥한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마 그 시간 자체를 축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훈련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뒤에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용료 단가산출내역도 있고 빙상팀훈련장 사용료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단가산출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알게 됐지요. 80%를 할인하고 시간대도 이용시간을 다 적으셨고 회수권 타임시간도 적으셨고 청소년요금도 따로 적으셨고. 이게 세금이 나가는 일인데 착오로 예산이 잘못됐으니 지금 이만큼을 더 증액해 달라. 이게 1건이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다음번 질의를 마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동계종목 포함,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지금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2021지방체육진흥사업 정산검증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의 훈련장비 물품조서 미작성으로 인해 해당 자산취득비가 불인정됨. 그래서 불인정된 금액 및 이자를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물론 쓰고 남은 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절차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더해서 내야 하고 그것에 더해서 이자도 더 플러스해서 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수영팀이라든가 스포츠단의 세세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팀에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받았고요, 환수 받은 부분은 세입으로 편성해서 대한체육회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고, 한 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체를 어디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고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착오로 그랬습니다.’, ‘미기재해서’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자체에서 감사결과 이게 불인정된 거예요, 그렇지요? 정산검증 결과 불인정된 것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각 직장운동부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을 통째로 직장운동부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환수를 받은 내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슷하게 두 번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불인정된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물론 도시브랜드 그 부서에서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당해서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이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빠른 조치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양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이 들어오셨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2차 추경에 제일 크게 설정된 예산, 추가된 예산은 어떤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수행료 2억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각 부서마다 크고 작은 새로운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9대가 되면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또 재선하신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위원회에 들어왔고요, 대부분은 초선의원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한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이 예산에 관련한 특별하게 추가된 것에 대해 설명을 주신 부서가 있으신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제가 찾아뵙고 기획위원님들 전원을 다 인사드리면서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기획정책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엄성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원래 기획행정위가 주관부서였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환경위 소속이었는데요, 업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면서 저희도 환경정책과에서 기획정책관으로 7월 26일 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바뀌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래서 일부 그쪽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부서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획행정위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이 사업비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전혀 듣지 못했고요. 
  어쨌든 50쪽에 있는 2020년도, 2021년도에 보조금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보조금 정산반환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보조금 정산은 보통 다음연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분은 2년이 경과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그전에 계셨던 사무국장이 1년 전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그 퇴직금 부분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보니까 1억 7천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10% 정도가 불용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반납이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모아뒀던 그 금액을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보통은 지금 어떤 사업이 본예산에 다 세워져서 그 본예산에 미처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들어오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내지는 이런 관련된 연관 사업비들이 기정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액이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 자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환경경제위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부서로 이동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예 새로?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희는 그때 당초에는,
엄성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협의회 자체가 우리 부서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변화가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게 원래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모든 것이 삭감되고 내용 전체도 아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지금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의원님들도 일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그때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평화미래정책관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70쪽 법무담당관 부서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송수행수수료가 기정액보다 증액이 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이것도 기정액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2억으로, 이것도 증액이 지금 1억이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산이 부족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2019년, 2020년 정도에 소송진행률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결과치가 22년도에 종료건수가 많이 발생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부대적인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지금 한 4억 5천 정도가 지출된 상황이라서 하반기를 감안해서 2억을 더 계상했고요, 그에 따른 실비변상금이라든지 어떤 손해배상금 부분에도 통상 2억을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는 코로나 사태, 전년도에 비춰서 1억만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먼저 해 줘서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요청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부족의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에 지연됐던 소송들이 2022년 상·하반기에 다수 종결되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들도 다 지연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급액의 증가에 보면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토지나 건물들의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소송 증가가 특별착수금 및 특별소송 사례금을 지급함, 이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쓰셨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은 2020년에 76건이었고 2021년에 동일기간 지급건수가 75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93건이에요. 18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동일기간 지급액을 따져보시면 2021년에 지금 이게 2억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4억 5,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2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18건이 증가한 것에 지급액은 대략 2배가 뛰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급을 할 때 밑에 보시면 착수금이라든가, 물론 특별착수금 말고도 소송을 진행할 때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한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아직 적용이 안 된 지출서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승소했을 때 또는 일부승소일 때, 패소를 했을 때, 일부패소일 때 이럴 때 지급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실비, 물론 소송비용실비에 인지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손해배상금이 주로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금이 2배로 증가했다는 소리는 승소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승소를 많이 하시고 패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손해배상금도 늘고 승소에 따른 지급액도 늘고 그런 겁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소송수행료의 지출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큰 착수금이라든지 큰 판결을 요하는 금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로펌을 사용하고 이런 입장에서 한 6,050만 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또 퍼스트이개발이라고 해서 승소한 사례금이 한 2,200만 원 큰돈이 지출됐고요. 다온21 부분에서 또 승소사례금 2,970여만 원 또 한강 철책지뢰 직원소송비용 부담이 한 1,650 이런 대형 금액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상승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시면 여기 지급액의 증가에 소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지액 등 각종 소송비용이 산정되는데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송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이렇게 쓰실 일이 아니라 대규모의 어떤 소송비용의 승소와 패소에 관련된 지급액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고 해 주셔야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급건수는 18건이 늘어났는데 비용은 2억 정도가 늘어나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패소나 승소나 그것에 따라서 대형 로펌을 사용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사안별로, 건별로 다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을 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무담당관 서병하  저희가 대다수는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의뢰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특성상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해서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합당하다 싶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쪽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님 활용방법에 있어서 자문을 하지 않으면 전혀 자문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건수당으로 3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3회를 초과할 경우에 10만 원 이렇게 예전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문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저희가 가정치를 두고 답하기는 뭐한데요,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문을 한 번도 안 한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가 안배를 하고 조정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행정상 늘 소송이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문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경우는 없고요, 안배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3~4건, 5점 몇 건의 비율로 다 배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소상히 해명될 수 있는 부분에 기술을 요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금액이 이해하기 힘들게 커지는 방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기술을 조금,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그래도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상세한 기술을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본예산을 보통 올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소자 위원  본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보면 빙상팀 예산 때문에,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훈련중인 빙상팀이요. 거기 사용료를 착오 산출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착오하셨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공소자 위원  죄송하지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저희 빙상단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김아랑 선수나 곽윤기 선수 같은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얼음마루를 사용할 때는 시간당으로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사용치를 평균적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더 훈련을 하겠다는 욕심에 더 많은 양을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러니까 연습을 더 했다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그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다른 때에는 딱 그 시간만 하면 다 그만두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분들도 노동법의 저촉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 의사 외에는 저희가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김아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촌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훈련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용료를 착오산출을 했다고 해서 의문점이 들었고요, 이게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드실 것 아니에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혹시 모를 그것을 대비해서 딱 맞게 올리지 마시고 조금 더 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착오가 생겼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후에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연계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설치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부터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출발은 유엔에서 환경문제로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업무이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해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먼저 출발했는데 환경문제로 접근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현재는 환경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변화됐습니다. 한 7개 의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떤 빈곤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성평등 문제 등등해서 7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항을 책무로 두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참여해서 과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격이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회장으로 제1부시장이시고 나머지 회장님들은 민간에서 호선하는 것이 될 텐데 그래서 회장이 부시장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협의회는 우리 고양시의 공적기구인지 민간단체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이 부시장이세요. 우리 지금 각 조직에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청년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과 청년위원 중에 해서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제 인식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당연히 부시장이 회장이시고 위원장이고 이런 조직이면 공적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찬가지로 공동회장을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적기구인가요, 아니면 민간기구인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민간기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현재 가지고 있고 시가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다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시에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일부 국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협의기구처럼, 일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률상으로는 공적조직은 아니고 민간단체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이 미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속발전협의회 설치지원조례를 2022년 올해 1월 11일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원들은 우리 정책관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조직으로 선출하시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셨지만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재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지금 말씀하신 올해 1월 11일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민간인데 민간의 회장이 부시장일 수 있나? 그리고 그런 조직이 민간단체인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집행부에서……. 
○기획정책관 최현석  지금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심의하는 어떤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별도의 회사? 단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는 시장이 어떤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정책을 수립한 것을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체인 민간단체에다가 이송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사무국이 협의회 위원들을 지원하면서 이런 실행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조례를 보시면 아실 텐데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도 여섯 분이나 참석하지요. 그리고 임명직 공동회장으로 제1부시장은 당연하게 회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은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게 아니라 위원회는 저희, 
○위원장 송규근  지금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위원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례를 읽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산심의를 하게 되니까, 협의회라는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저희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괜히 위원회 얘기를 꺼냈나 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조례를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 협의회에 부시장이 회장이고요, 시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기구가 민간이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이 기구는 저희 기관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까는 민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적인 기구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협의회가 약간……. 
○위원장 송규근  맞지요? 이번 예산의 세목을 봐도 그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여기서 18조에 따른 협의회는 어떤 위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아마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유번호증이 있는, 저희 사무국에 둔 세무소에 신고한 그 단체의 이름이 똑같이 아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하시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정립과 정체성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정회하고 저희들끼리 얘기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질의를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질의를 하는 동안 기획정책관에서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스터디를 하세요.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뭐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현재 슬로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정슬로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저희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에이블고양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시정슬로건하고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에이블고양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7기 이재준 시장 때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6기 최성 시장 때는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7기 이재준 시장 때 시정슬로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 
○위원장 송규근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세요. 공직자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조실장입니다.
  아마 시정슬로건과 BI와의 착각을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은 다 시정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징조례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있던 렛츠고양이 B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 시정슬로건이었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시정슬로건이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조례상으로 상징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브랜드 슬로건은 에이블고양으로 만들었고 그렇다면 그 답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지금까지 고양시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없었다 이겁니까? 우리가 써왔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은 다 시정슬로건이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지금 저희 담당 주무관이 참고자료를 주기로 브랜드 슬로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정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브랜드 슬로건과 시정슬로건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시정슬로건은 시장의 시정철학이라든가 앞으로 정책방향이 현실적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요,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타 지역과의 차이점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표시하고 색깔을 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정의 주체, 최종결정권자가 시장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인식에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반박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민선 8기의 이동환 시장 체제가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출범했고 시정슬로건은 시정의 방향, 시정정책의 기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시장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것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께서는 나는 이렇게 고양시를 이끌어 가겠소라고 선거운동을 하셨고 그 결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이렇게, 이렇게 꾸려보고 싶었던 나름의 복안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시정슬로건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그 시정슬로건을 공모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동환 시장께서는 나는 자족기능,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시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그것을 표명할 수 있는 슬로건을 본인이 작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작성할 수 없다면 무능이고요.
  나는 도시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 문장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하실 거란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있을 것이 너무 당연한데 문장으로 완성을 못 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키워드라도 몇 개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시정슬로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환경, 교통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정슬로건은 누가 결정합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시장이 결정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면 무슨 공모를 하냐는 거예요. 
  시민 다수가 환경도시로 가자고 슬로건을 선정하면 시장이 그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자족기능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내 철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시정슬로건을 공모를 통해서, 결국은 시장이 정하실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시정슬로건은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다른 트랙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민선 8기로서 이런 시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끼리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시장의 가치를 담아서 정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는지 궁금한 거예요. 시민투표, 시민공모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면 그것을 수용하실 거냐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사실 저희 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의논하고 있고요, 전체 직원들한테도 이 슬로건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자고 해서 메일부터 보내고, 
○위원장 송규근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공무원들부터 시민 이렇게 해서 공모하신다고 하셨어요, 상금 400만 원 걸고.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도 결국 시장이 정하신다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시장님한테 상금을 주실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도 정회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공직자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기획행정위 예산심사 들어오시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정회하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시정슬로건 공모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시정슬로건이라는 것이 가장 우수한 작품 한 건만 차용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대상 1명에 금상 2명에 은상 5명에 동상 5명 해서 총 13명이거든요. 
  최우수작 한 작품만 우리 시정슬로건으로 사용하는데 굳이 13명의 수상자를 만들어서 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금 지급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최우수작 수상자에게 상금을 더 주고 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낫지 굳이 13명이라는 어떤 수상작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상작을 많이 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수상을 받으면 상장도 별도로 나가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수상작은 상금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고양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례시 원년을 기념해서 또 시정슬로건 공모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박현우 위원  그때 이 공모전에 참여하신 참석인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팀 단위로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총 750여 건이 접수됐고요, 5건에 대해서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아니, 2021년도에도 750건이 접수돼서 그 중에 5건만 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13건을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1년도 도시브랜드 슬로건도 총상금이 450만 원이었고 특례시 원년기념도 25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는 400만 원인데 과연 이렇게 수상작을 많이 뽑는 것이 보다 많은 고양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지난번 2021년도에도 5명이 아니라 열댓 명을 뽑으셨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냥 수상작을 많이 뽑는다고 광고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는, 어떤 질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예선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도시브랜드를 보니까 여기는 15만 원씩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설명은 해 주셨지만 10만 원과 15만 원 이런 기준점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기준으로 2시간까지 10만 원을 대면회의를 할 때 기준으로 삼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그때는 5만 원을 더 가산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고, 대면회의 말고 코로나 상황 등이라든지 긴급하게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사이버수당으로 해서 5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 초과한다고 가정 하에 넣은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조금 여유롭게, 보통 회의를 하면 간단한 것은 2시간 이내에 진행되는데 안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다 보면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 신분에서 이런 협의회 같은 데에 많이 들어가면 사실 2시간까지는 잘 안 하더라고요. 1시간 안팎에서 하면서도 수당을 주고 또 그 나름대로 자리에 음료수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산을 따져보면 그래도 보통 제가 들어갔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곱하기 인원수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분들이 봉사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하는 그쪽에 예산이 안 잡혀있을 때 그런 예산을 말할 때는 안 주는데 이렇게 1시간 남짓 회의를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수당과 간식비로 해서 이런 예산이 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글쎄요. 15만 원씩 수당이 잡혀있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만큼 고학력자이고 그것에 걸맞은 어떤 지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에 15만 원이라는 수당은 제가 볼 때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봉사정신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통일화시키든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대부분이 회의를 각 부서에서 할 경우에 그것은 심의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만 했다고 하더라도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하다 보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 깨지는 부분도 있고 자원봉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만족이라든지 대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 정해져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논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예산편성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10만 원으로 잡고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년 동안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각 위원분들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도 안 된다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10만 원으로 해서 수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통상은 10만 원인데 조금 길어질 경우에 15만 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에 15만 원이라고 잡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부서 심사를 할 때 개최횟수라든지 시간 같은 것을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먼저 할게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쳐 온 과정이 주민자치회 위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은 위원이 아니지만. 그 위원들 같은 경우도 6만 원의 수당을 받고도 지역발전이나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시 할애하거든요.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그 수당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솔직히 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어떤 위원회는 15만 원이라는 그게 책정돼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그래도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것이고 어떤 위원회는 그냥 1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대면 수당에 비대면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10만 원에 5만 원 별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5만 원의 수당이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요,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5만 원에 5만 원을 추가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책정해 놨다는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와 수당 부분이, 아예 15만 원으로 하면 15만 원으로 책정하시든지 10만 원으로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일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들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장예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각 위원회 회의 개최시간을 일률적으로 2시간 이내로 해라, 3시간 이내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서 단가산출기초로 잡은 것,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게 최소 수년 이상 계속 지속돼 온 위원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회를 개최했을 때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저희 예산담당관만 해도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것은 1시간 전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최소 서너 시간이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10만 원을 산출기초로, 15만 원을 산출기초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을 자처하시는 시민분들은 수당에 연연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될지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냥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동참하고 싶어서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2시간 이후에 5만 원 초과수당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위원님들이 2시간, 3시간 했다고 해서, 사실 저희 주민자치회나 동대표회에 가면 5~6시간씩 해도 정해진 수당 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3~4번 나가도. 
  물론 그 조직들하고의 차별성이 있지만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 수당에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수당에 시간당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위원이나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해서 수당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52쪽에 기획정책관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그 밑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만 조금 크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희 기획정책관 부서에서 성과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본인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나중에 쉽게 말하면 평가까지 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사업개요도 있고 사업목적도 있고 사업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은 성과관리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MS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가 2022년 6월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2010년에 구축한 기존 성과관리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용이 불가해서 웹브라우저 변경을 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MS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를 알고 계셨나요? 이 사업이 2022년 4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 전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지요? 변경하신 것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것은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셔서,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래서 6월 30일 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전에 완료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김수진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알고 계셨고. 
  그 밑에 고도화 및 기능개선사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개선사항도 추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산출근거도 나오고 시행주체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그 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당초에는 웹브라우저 변경을 하고 내용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추가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도화를 하려다 보니까 웹브라우저를 변경하고 나서도 전산이라는 부분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일반전산과 달리 관청에서 쓰는 부분은 많은 기관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오류를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류를 잡아내고 난 후에 나중에 고도화사업을 하자고 1차적으로만 변경하고, 사업을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게 사유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을 고도화하려고 했을 때 시행주체도 있고 산출근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변경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다시 말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기존 사업계획안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 1차적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하고 2차적인 것은 변경된 사항이 안정화가 된 후에 그때 가서 고도화를 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그러한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한꺼번에 바꾸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류를 잡아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잘라서 가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떤 계획을 할 때, 지금 예산에 대한 수립을 계획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중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획하셨는데 감액률이 63.3%입니다. 어떤 계획에 감액률이 50%가 넘는 감액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제가 의욕이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벅차기도 하고 업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감액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줄여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꼼꼼히 따져보시고 예산수립을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액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액률이 50%가 넘어갔다는 소리는 예산 자체에, 그 계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다음 편성시에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니까 2020년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받으시고 그 사업을 완료하신 후에 남은 것을 반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신속집행 인센티브 포상금을 1억, 1억 해서 2억을 받으셨어요. 상사업비는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포상금은 말 그대로 포상금의 개념인데 이것도 인센티브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몇 년에 걸쳐서 종합평가 2위를 받을 정도로 모든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 주셔서, 또 시민들에 대한 헌신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또 다른 의문으로 부족하게 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모든 부서에 전파하고 시정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반납액이 304만 2천 원이 맞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총 3개년도가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9년이랑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최근 3개년간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는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전년도, 3년 전 것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역협의회가 사실상 참고자료에도 올려주셨지만 구성인원 10명으로 구성됐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회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회의수당이나 업무추진비 이쪽인 것 같은데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도 회의수당이나 업무추진비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당연직 같은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당연직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회의수당의 어떤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위촉직 위원들도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러면 위촉직 위원들의 회의참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사실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전액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남게 되면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29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생소한 언어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접하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같은 금액을 동시에 내서, 이게 정부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이 뭐냐 하면 간단히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고향을 둔 사람들이 타 지역에 살면서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인은 못 하고 개인만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룰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사항인데 아마 멀리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부사항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해야 돼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이게 지금 필수인 것인지?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인 것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 것인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지자체는 이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24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도시와 상관없이 같이 내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 구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전체적인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기부금액에 대한 것도 아마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시골에서 쌀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러면 기부한 분들한테 30%는 정도는 포인트로 해서 어떤 답례품도 주고 세액공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해서 고향의 지자체에 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이게 온라인망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로는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243개 지자체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매년 한 800 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년 800을 어디다가 우리가 이것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종합시스템 구축 자체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시스템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비를 어디에 내냐고요? 행안부에다가 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주체가 행안부인데 아직 저희가 어디에 내는지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책관님, 전혀 준비를 안 해서 오셨나요? 지금 이게 사업시행 주체가 다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시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게 수탁기관은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을 정부가 해서 정부 자체에서 각 시도에다가 전부 다 내려주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에 기부제를 실시할지 말지에 대한 그 여부하고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모든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문서를 받았나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문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엄성은 위원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종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 외에도 분명히 구축에 대한 운영관리의 차원에서는 매년 지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했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준비작업에 대한 부분은 수긍이 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겠다고 지자체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자체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전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강제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것은 법이 제정돼서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기획상임위에 와서도 그렇고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시는 일의 범위가, 지금 여기 사업을 대충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은 여기 부서가 맞아.’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업명을 볼 때는 그 범위가 그래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포괄적으로 여기 부서에서 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쭉 한다고 하면 여기 부서에서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낯설어서 그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은 저희 부서가 해야 되는지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특례시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1차로 진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사실 기부금, 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왔잖아요. 이게 왔을 때 뭔가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서 이 부서에 왔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서의 정체성 같은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사실 저희 평화미래정책관은 위원님이 전에도 계셨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시장 직속기구로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5개 팀을 운영하는데 저도 보면 생뚱맞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협력을 하고 있고 미래비전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직소민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인권팀을 맡고 있고 특례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 내에서도 같이 협업이 전혀 안 되게끔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정해준 업무의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가 내려오게 되면 열심히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팀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특례시팀에서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평화미래정책관 안에 특례시팀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특례시추진팀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업무 사무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8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인성검사,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수당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증액하신 이유 중에 2021년 9월 기준 예측인원이 2022년 공채인원 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돼서 증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예측한 인원은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신규채용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270명을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충원계획에서 41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치료하고 역학조사관 임기제를 뽑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서 편성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9월 기준 예측인원에 대해서 많은 공채인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와 역학조사?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조직개편이요.
김수진 위원  아,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원래 공채인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라든가 우리가 선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인원을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 9월에는 270명을 예측했고요, 충원계획을,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만 270명은 어떻게 예측돼서 나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자연감소하고 조직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요. 또 임기제 같은 경우는 채용 관련해서 예측을 해서 했고요, 충원계획은 저희가 10월에 예측을 잡아서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면 또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을 통해서 경기도에 공고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때그때 뽑는 게 아니라 예측인원도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기다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액이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증감비율을 따져보면 66.5%입니다. 이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보기에는 50%도 넘어가는데 이게 맞는 예측이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난해에는 270명을 예측한 것이고요, 금년 1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증원되다 보니까 그 충원계획을 저희가 경기도에 수정요구를 해서 공고가 금년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감비율이 50%가 넘었다는 것은 정말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산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저희가 예측했으면 되는데 그 예측을 못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증감비율로 따져보자면 제대로 된 예측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생각하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 면접은 만약에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임기제는 2년, 1년 연장해서 5년까지는 채울 수 있고요, 근무평정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되면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5년 안에는 신규채용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하지는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면접을 하지 않고요, 부서장의 근평이나 그런 평정을 통해서 부진하지 않으면 거의 재연장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여기에 볼 때는 임기제가 끝나고 재임기제를 하거나 이럴 때 5년이 지나면 면접을 또 다시 봐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마다는 어찌됐든 한 분이 계속 5년이 지나고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신다고 하면 면접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지요. 발생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는 신규채용을 하거나 이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임기제라고 해서 5년이 지났다고 또 다른 어떤 면접을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신규채용공고 절차를 밟고요, 그 A라는 사람이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다시 재연장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제3자도 접수하게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다시 선정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신규처럼해서 면접비용을? 제가 면접비용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우편요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우편요금이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생활지원금 안내문 발송을 세대별로 하는데 그때 한 25~26만 통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사용한 양이 1억 3,400만 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 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편발송량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은 중위소득 100% 미만인 분한테만 생활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안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은 우편으로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7월 12일부터는 생활지원금이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는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찾아가는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환자들이 되게 많아서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이것에 대한 안내를 할 때는 인원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은 모바일을 사용을 안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련해 우편발송량이 되게 많이 발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안내를 해야 하는 숫자가 적을 때는 모바일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편발송량으로 인한 비용들을 지출에 있어서 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온라인을 이용한다든가, 요즘 안내문자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해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안내 이런 것들을 꼭 종이우편으로만 받지 않고 요즘은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다 모바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절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신규로 많이 발생해서 1억 3천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조금 납득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환자가 물론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알겠는데 2019년부터 계속 코로나환자들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밑에 예산증액 필요성에 보면 신규업무로써 고양탄소지움 안내가 있어요. 
  과장님, 고양탄소지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탄소지움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딱 들으시면 ‘탄소지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탄소를 지우겠다는 것이지요? 환경정책이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탄소지움이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종이로 우편발송을 하신다고 하면 종이가 얼마나 들까요? 탄소가 지워질까요,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탄소를 지우자고 하는데 탄소를 발생하는 종이업무를 이렇게 많이 하시겠다고 증액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 부서에서의 업무가 민원인에게 필요해서 안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서의 업무를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런 업무가 물론 안내를 충분히 해야 안내를 받으신 시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도 아실 수 있고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또 적어도 탄소지움을 한다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우편발송에 있어서 안내를 하는 종이를 사용한다든가 탄소를 발생하게 하는 업무는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시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등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1억 3천이 지출됨에 따라 예산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예산집행액에 기록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출이 되었다면?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출액이요? 
장예선 위원  예. 87페이지이고 여기 예산총괄표에 보면 집행액에는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여기에는 지출액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액이 4억 2천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표시가 안 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왜냐하면 집행액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저희 설명자료에 이 시점에서는 일단 지출된 예산집행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장돼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집행액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제가…….
장예선 위원  다른 부서에는 적혀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희들이 현재 얼마나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 1차 예산잔액에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설명돼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등에 대해서 우편으로 사용해서 1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자발송 등에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의료기관을 통해서 코로나라든지 치료를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굳이 문자발송이나 다른 경로를 거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보다 일괄적으로 미리 받아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급되게끔 하는 방안은 다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의료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에 미리 계좌번호를 기입해 두고 그래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어느 시점 이후에 그분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입금시키는 방법들을 취할 수는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글쎄요,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아마 부서에서도 중앙이나 경기도나 지침에 의해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으면 본인들이 해제된 이후에 동에 와서 신청해서 찾아가는복지과로 자료가 전달돼서 안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분야라면 깊숙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장예선 위원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시켜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장예선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86페이지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게 대면교육 시 집행되는 예산인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비대면 시에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온라인교육을 할 때는 위탁교육비가 한 50% 정도만 지급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비대면교육에 대한 예산은 별도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이 목에 편성돼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5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합대면교육 전환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더 집행할 수 있게끔 잡은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대면 시에도 여기에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19로 다시 모든 행사나 교육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수는 2,700명에서 2,800으로 증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단가가 굳이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액이 돼야 하며, 그다음에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같이 증가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탁교육비 18만 원은 산출기초가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봐서 인원수를 나눴기 때문에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신규자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할 때 위탁교육비를 1인당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교육비가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 18만 원으로 단가를 잡은 것이고요. 
장예선 위원  이게 그냥 기준단가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장예선 위원  그냥 정해진 어떤 일정한 그게 아니고 어떤 교육수준에 따라 아니면 기관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편성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교육기관별로 위탁교육비를 받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숙박비, 식비, 일비, 교통비 이런 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위탁비가 올라가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여비도 거기에 수반돼서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도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수인재, 신규자하고 임기제를 뽑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데요. 
  그분들을 보니까 물론 본예산 때 올린 인원보다 많이 뽑아야 돼서 그에 따라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채용을 하실 때 신규자하고 임기제에 대해서 검사지하고 면접, 두 가지를 다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신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소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임기제나 신규자 채용을 할 때는 인성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임기제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임기제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임기제는 그러면 검사지로 하고 대면면접도 같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신규채용도 다 똑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두 개를 다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두 개를 다 했을 때, 저희가 검사지를 했을 때 그 효과나 정확도? 이것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성향이나 잠재능력을 면접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빙성은 조금 있습니다만 몇 %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부적격이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대화를 하다 보면 면접관들이, 그분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질문지하고 직접 면접을 했을 때하고 살짝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임기제 같은 경우 5년을 하고 나서 다시 응모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랬을 때 임기제로 근무했다가 다시 신규자로 될 때 그분들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런 경우가 한 6~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를 소화하시면서 많이 적응하시고 또 자기 적성에도 맞고 이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신규로 일반직 채용을 할 때는 외부 교수 한 분 그다음에 헤드헌터 한 분, 내부공무원 한 분 해서 세 분이 하고요, 임기를 할 때는 외부 네 분하고 내부공무원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외부를 구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외부인을 모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해당 과에 있습니다. 토목직을 뽑을 때는 시설분야 또 내부공무원도 토목직이면 토목공무원을 5급 과장급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분야의 관련된 전문인들로 구성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개요를 보면 덕양구 시민봉사과가 유독 일산동구나 서구의 시민봉사과에 비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이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일단 쓰는 용도가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책자 이런 것을 만드는 곳에 쓰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랑 홍보책자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아니, 그것은 쓰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용도로 쓰는데 대부분 보면 소모품비가 있잖아요.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그것 외에 그런 식으로 쓰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조금 남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휴대용 영상기록장비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먼저 축하할 일이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상금으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라고 명시된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고 큰 틀에서 저희가 민원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처럼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떤 민원공무원의 어떤 복지, 이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비용 전체 6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총액이 6천만 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6천만 원 전체를 장비구입을 하는 데 사용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이것 외에도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쪽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은 후에 주로 민원과 관련된 고강도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께 이 인센티브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거쳐서, 혹은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 영상기록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그 절차는 저희가 어떤 구청이나 동의 민원공무원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고 내부의 시민봉사과도 전부 다 민원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3대 정도 사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웨어러블 캠을 저희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느 직원과 어떻게 의논을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자는 의견 가지고 6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휴대용 영상기록장비에 대한 도입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몇 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도입은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예측들이 없었고요. 또한 이것을 도입했을 때 장비를 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폭행이나 폭언 등이 아주 크게 일어날 때 이런 상황들을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구한 후에 이 장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실제로 장비는 구입했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들의 기록들, 특히 영상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관, 관리 같은 부분들이 사실 아직 합의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귀하게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우리가 큰 예산으로 받았는데 그 예산이 이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업무 때문에 힘든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반영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이라도 우리는 있어야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하면 저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강도 민원업무를 받는 전체공무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 시청, 구청 그리고 그 외에 해서 1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순수하게 창구 공무원 이분들은 한 6~7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이 업무에 따라서 어느 부서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차등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권민원실 포함 2개씩 배부,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총 100개예요. 그렇다고 따진다면 실제 민원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착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응대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 또 다른 응대를 하시는 분이 착용해서 촬영해야 되고 절차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입은 했지만 실제 기록이나 뉴스나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이 장비가 사용된 사례가 없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이 아주 소중하게 받은 이 비용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아, 이런게 있대, 타 지자체도 샀대.’ 해서 구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100% 다 맞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작년에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기 송규근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5조 안전시설 등에 보면 착용형 카메라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가령 식품위생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분들이 경찰처럼 차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단속에 이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도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시청만 해도 가끔 한 3~4분이 오셔서 진정이나 건의 이런 것을 접수할 때 막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공무원 입장에서, 특히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6개월이 넘으면 바꿔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복지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쪽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고 내년에 민원공무원 보호 지침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고민했고 맨 처음에는 사실 이것보다도 지금 아크릴로 설치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강화유리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고민, 고민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기록장비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그 민원업무담당자들의 합의 혹은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것을 1순위로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들도 다 밑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지금의 과장님, 국장님이 되셨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일례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도서업무, 밑에 열람실이나 이런 곳에 내려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도서관을 전부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난센스가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거의 어떤 카페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 꾸며놓으셨는데 실제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오래 앉아있기를 원하세요. 그냥 잠깐 차 마시러 도서관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한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시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공무원들의 민원이지요. 그분들의 그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그러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했습니까라고 저희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주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주체이니까 거기에 해서, 실제로 조례는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관이나 체계 이런 부분에서, 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 장비에 대해 6천만 원이 든 예산은 굉장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로 한번 제가 예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지침 같은 게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있냐고 했더니 지침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 구입하고 이것을 다 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용방법이라든지 보관방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관리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다 줄 것은 아니고 관리가 미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침에 넣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예산에 이 얘기를 해야 될지가 고민되면서 그냥 일단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을 주시는 시민들이 오죽하면 그것을 민원까지 와서 강도를 세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한 민원인이 계시잖아요? 그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하거나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혹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여권과에 다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서 엄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는 사업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실 비상상황 사전예방 및 사후입증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캠이라는 것이 운영방법에 나와 있지만 사용시에 녹화시작이나 종료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이것이 과연 어떤 민원실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 지역에서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염산을 투척한다든가 손도끼를 들고 찾아온 적도 있고 일촉즉발의 어떤 위험상황이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웨어러블 캠이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원콜센터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전화로 상대방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폭언이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민원콜센터에서는 아시겠지만 녹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취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지하면 아무래도 강도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고민할 때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웨어러블 캠 도입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캠 도입에 대해 민원공무원의 폭행이나 폭언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해 봤더니 민원인이 자제를 하더라,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일단 써봐야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지침도 잘 만들고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한번 교육도 시켜보고 해서 지금 그 우려가 실질적인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콜센터는 웨어러블 캠을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폭언이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녹취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제가 되지 않느냐는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떤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우발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고지를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운영방법 매뉴얼을 따로 교육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모의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5월에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행은 아니어도 폭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아시겠지만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청경 같은 분을 6개 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청경이 상시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예방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청경이 배치돼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영상기록장비라 하면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폭언이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경이나 그 외에 그냥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그 현장에서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현재 시청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장비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분의 청경 같은 분이 배치돼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도 비상벨이나 해서 연계돼 있어서 그런 예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방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조치기능은 구비돼 있는 상황에서 영상기록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는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용 시에 녹화시작이나 종료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각 시군마다 운영되던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자체 관내의 정보도 공유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전국자료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됨으로써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에 있어서 2023년 1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쯤에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도 2023년 1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지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제가 기초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표준세 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고양시는 어떤 시스템을, 3개 다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세입 쪽은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고 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올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2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점도 많고 데이터를 전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매뉴얼에 대한 어떤 교육교재?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지금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한국지방세정보원에서 교재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교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가 그 수요만큼을 더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드는 행안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교육교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없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현재로서는 그게 일부 몇 권 정도만 제작해서 내려 보내줄 예정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교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쭙는데 물론 예전 같으면 교재를 제작하시는데 요즘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대부분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찾아보기도 쉽고 그럴 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 그 책자를 일일이 다 기억을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으셔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 책자를 다 넘겨가며 어디에서 배웠더라,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행안부에서 개발도 없고 고양시 자체에서 어떤 개발도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교재도 만들어지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하는 교재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이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에 그냥 개별적으로 여쭤볼까 하다가 여쭤봅니다. 
  지금 4건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보조금 정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법정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4건 다 말씀해 주세요. 
  2021년 저희가 지금 자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다 전체 2021년 보조금 정산에서 반환된 수입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정산은 따로 있고 앞에 4건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되고요, 정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자수입은 중요하지 않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이 액수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새마을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엄성은 위원  지금 새마을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보조금정산 관련해서 새마을회요.
엄성은 위원  이게 위탁 관련해서 모든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전부 다 새마을회에 속해있는 단체 전체 4억 1천 정도가, 
엄성은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각 부서가 여기가 해당이 안 되는 위탁사업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총칭 새마을회로 가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3억 2,700정도가 돼서 잔액이 4,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정산을 해서 반환금이 되는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통 보면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을 하시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에 새마을회에서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대면으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넘게 사업 하나가,
엄성은 위원  1회성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게 1회성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랑을 다수에게 이어주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액 반환되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을 준 것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정산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들이 다 진행돼서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큰 건이 하나씩 이 보조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액수가 반환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4년 해서 거의 예측합니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 예측한 예산이 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서랑 합의하고 그 부분에서 변경해서 축소하든지 사용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은 그냥 반환이 좋겠다는 내용들이 전달돼서 이게 반환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명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9건의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만들기 같은 경우는 한 3,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이것은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새마을 교육지원인데 그것도 아마 대면이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엄성은 위원  바르게살기도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다음에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 돼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잔액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회도 지금 4천만 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풍산동에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산동에 약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3,500 정도가 사업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풍산동 때문에 사실상 6개 시범 동 중에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이 4건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받겠고요.
  84쪽에 여기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세부설명서에 없습니다. 제가 민간이나 사립어린이집 같으면 모든 내용들을 안다고 생각해 보겠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전에 문복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원금 정산에서 여기도 꽤 많은 예산이 정산돼서 수입으로 된 것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9억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2,400만 원씩 운영금을 지급하고 월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정산분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겠지요. 운영하고 남은 돈을 정산했겠지요,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인건비 집행금액이 88%가 집행됐는데요, 인건비가 한 7억 8,800이 되고 공공요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엄성은 위원  인건비에서 지금 들어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인건비에서 남은 겁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해서 남을 수 있어요? 교사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단기보조로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쓰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인력의 고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코로나 때문에 원생들도 많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엄성은 위원  팀장님, 과장님께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별단위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월별단위에서 누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결국은 끝까지 갔다가 연단위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정산은 월별로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연으로 해서 정산을 반환받는 것은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제대로 해명을 안 하시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정산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직장어린이집 인원이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입니까, 더군다나 고양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엄성은 위원  예산이 지금 항상 연 9억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마치기 전에 질의는 아니고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심사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분야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고백이건데 의원생활을 했어도 현실적으로 세출에 집중해서 많이 봐 왔던 것이 지금까지 저 자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 요청드리면 국장님 그리고 세정과장님과 징수과장님께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일 내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조율하셔서 우리 시 세수재원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겠지요. 중심으로 현황과 비율 그리고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수재원 부분 그다음에 징수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징수기법 등등 그러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곳간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정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