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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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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균형개발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5. [3]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 재산관리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균형개발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5. [3]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 재산관리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해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해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장예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해련  안중돈 위원님께서 장예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예선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예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예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장직무대행, 장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예선  김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잘 알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심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예선  김해련 위원님께서 김학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심껏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김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장예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을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한일재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한일재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한일재  안녕하십니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한일재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잔액 발생률이 97.33%예요. 그래서 원래 예산에서 지출액이 3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32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 국외연수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영국 런던에 참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예선  권용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유진상 녹색건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특례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상 녹색건축팀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장 유진상입니다.
  현재 녹색도시담당관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7회 고양특례시의회(제1차 정례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평화협력 증진 명시이월과 358페이지 통일부 산하기관 유치 명시이월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산하기관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 명시이월은 통일부에서 저희와 은평구가 유치 경합을 했는데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게 명시이월로 전향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일부에서 은평구와 고양시, 양대 지자체의 유치 설명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기돼서 늦게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집행이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와 계약도 체결이 완료됐고 설계도 통일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357페이지 평화협력 증진 명시이월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의 연구가 실시됐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2021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과업의 난이도가 높아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액 이월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이 10월 말로 마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궁금한 것은 3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유치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인데 1차 유찰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3회 추경에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황 설명 이해했고요.
  357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율이 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횟수와 워크숍 횟수를 성과지표로 작성을 하셨는데,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성과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과지표에는 달성률이 12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7페이지 원인분석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이 취소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숍 개최 계획이 취소되었으면 사실 달성성과율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게 100%가 넘게 책정된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사실 2021년도에 신설된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 입력한 사항도 있었고 지표 변경과정에서 전산 체크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위원들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생기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는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시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930페이지입니다.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 중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지출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4개 특례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4개 특례시에서 시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는 과정은 전년도 국회에서 일괄 이양법이 통과되면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출범식을 할 때 창원이 그 당시에 4개 특례시협의회 회장을 맡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면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하는데 4개 시가 똑같이 1,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고 창원시가 모자란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썼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협의회 출범식 개최 현황과 1천만 원 지출하고 각 특례시에서 모아서 어떻게 행사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7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입니다. 
  21년도에 저희가 불용액이 19.59%인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1분기 때 100만 원, 2분기 때 75만 원, 3분기 때 50만 원이 지급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 19.59%가 불용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왜 생긴 건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당초에는 예산액이 132억이었는데 128억이 남은 건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소득은 불용비율이 0.97%입니다. 그리고 안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불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보조금 반납금이 남은 이유는 그것을 받을 대상자들이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기본소득 지급인원은 어떻게 됐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만 24세로 봤을 때 12,000여 명 된답니다. 청년은 30만인데 그중에서 만 24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69페이지 부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있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은 112%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기본소득 지급 지출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112%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팀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소급을 해서 준 예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 달성률이 소급분을 적용해서 113%가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소급분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전년도를 실적에 반영하시려면 특정 산식 안에 별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정확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도 수치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정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가 있으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지금 일괄 질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정회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정회 이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마지막 질의고 신청사건립단인데 이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성과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신청사 건립을 위해 했던 위원회 개최건수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신청사와 튼튼하고 안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의 자문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을 쓰다 보면 기금운용심의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성과목표로 잡고 2021년도에는 2회 개최를 목표로 잡았는데 총 실적으로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회의를 4회 진행하셨는데 그 4회가 다 기금심의위원회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에서 과연 우리가 위원회 회의 개최건수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회의라는 것이 어떤 회의에서는 많은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는 회의 개최건수가 아니라 다른 지표를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년에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성과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평화미래정책관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화미래정책관에 일반행정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했다가 다시 증액할 때는 위탁사업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감했다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잡혔는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대중 사저 기념관을 시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저가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전문성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부족해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계약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도시공사,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것도 같은 것인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이 관리사업이지요? 건물 관리하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건물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안내는 문화관광해설사 두 분이 나오셔서 관람객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도시관리공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풀비나 아니면 포괄사업비나 예산을 묻어서 다시 빼서 쓰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면 거기 해설사 관리는 여기 자체에서 주나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나요, 고양시 해설사가 파견돼서 근무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양시 해설사가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다시 세워졌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세워져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도시공사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도시공사에 위탁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화미래정책관하고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3개 부서에 질의를 할 텐데 먼저 평화미래정책관에 보시면 358쪽에 인권도시 추진이 있습니다. 이 인권도시 추진하는 내용과 어떻게 추진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도시에 관한 위원님의 포괄적인 질의 같으신데요, 저희 시도 시민 인권이 살아있는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책 발굴이라든가 지역의 인권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무장애 종이지도 제작이라든가 해서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 무장애 지도하고 시설을 준비한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 쪽에, 지금 고양 내일꿈제작소 착공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올 2월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월액이 105억 원인데 공사비에 이걸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별 문제없이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고덕희 위원  몇 년도 개원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24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꿈제작소인 만큼 꼭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녹색도시담당관 492쪽에 보시면 대기질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과목하고는 다르기는 한데 도심 숲 제공이라든지 녹색건축물 성능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대기질 개선,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녹색건축물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크게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네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녹색건축팀장님이시지요? 천연가스차량 보급 구입으로 해서 100% 예산을 세우셨다 천연가스 청소차 업체 구매의사 취소 등으로 수요 부족에 따른 보조금 신청 수요 부족 등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차 구매 지원이라든지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이라든지 일부 불용액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차, 부서를 통해서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업체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됐었던 사항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 
권선영 위원  이 사업도 지금 100%가 잔액 발생이 똑같은 상황이 됐더라고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시에 충전소가 금년에는 2개소지만 2021년도에는 한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충전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었던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을 안 하시고,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시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수요를 측정할 때는 산자부 미래차산업발전정책방향지침에 의해서 그 목표 대비 각 지자체별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치를 잡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벽제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서 5,800만 원을 지출하시고 9억 4천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로 하셨는데 이 사업 진행이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021년도 3회 추경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당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천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동절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고 실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11월 초에 바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추가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에, 녹색도시담당관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 결산서 첨부서류(上)를 보시면 30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명시이월 사유, 통일부 산하기관 유치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여쭤보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2,250만 원은 사무관리비고 시설비가 1억 잡혀 있는데 이 시설비는 어떤 명목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그 부지를 문화관광 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용역 비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통일부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다 됐고 고양시에서는 통일부와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계약금도 들어와 있고 통일부는 그 부지에 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소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사항이 새로 오신 시장님의 요청사항도 있어서 그 사항은 통일부와 공문을 주고받았고 그 사항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 요청드리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통일부가 이미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통일부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쳤을 거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장소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통일부에서도 아마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정부와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청년담당관은 결산서 369페이지 하기 전에,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 기본소득이 나갔나요? 21년부터 나갔어요, 20년부터 나갔어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입니다. 
  19년부터 나갔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9년, 20년, 21년 지급한 대상자 규모와 예상 규모 그리고 다 나가지 못한 부분,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보조금 반납한 부분과 그 내용, 사유를 주세요.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닙니다.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잡혀있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일단 도비는 70%를 반영해 준다면, 
김해련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도비를 70%나 주는데 시비 반영을 안 해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건 집행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김해련 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여도 매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70% 주는데 시비 30% 매칭을 안 한다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청년기본소득이 정치적인 사안인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정치적인 정책이지요.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서 답변이 곤란하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그때는 그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부서 의견은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려우시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369페이지 청년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하고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 뉴딜 지원사업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일어난 사유가 뭔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목표를 잡았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좀 미진하고 그런 사유입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목표?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정도 추진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덜 됐지요. 대면으로 하는 계획들이었는데 그게 비대면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제가 알기로 고양 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인턴이나 지원해 주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코로나 대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거는 사유가 좀 다른데 저희가 지급대상자 중에 전출, 퇴사, 내일채움공제 가입 또는 중도포기 이런 미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40% 정도가 반납이 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사유에 대해서.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김해련 위원  마지막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지금 저희 도심숲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진행했던 사업 내용 그리고 22년에 진행 중인 사업 내용, 23년의 예산 규모, 몇 개소를 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예산 규모가 반영된 것이 있으면 같이 주세요. 
○녹색건축팀장 유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고요, 성과지표에 공공기관 시민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현년도 실적과 전년도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37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시민만족도는 저희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추출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관 안에 여론조사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산하 7개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만족도가 얼마인지 저희가 매년 규정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매년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매년 10월, 11월 그때쯤에 경영평가와 더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라든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작된 연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시행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은 성과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97페이지를 보면 20년 달성성과에 목표실적 달성률 모두 다 0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성과지표는 매년 동일한 것을 작성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보고 관련해서는 이원화 체제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성과계획서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이후에 진행돼서 결산에 들어가는 성과보고서는 회계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지표는 매년 측정 가능하고 완성도를 이루었을 때는 또 새로운 목표로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21년도 지표로 개발해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지표로 선정해서 작성했다고 하시면 2020년도 달성성과 칸을 제거하셨어야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제가 질의한 것처럼 분명히 20년도에도 공공기관 시민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은 신규로 측정한 것인가라는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가 달라졌다면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제거하고 앞으로는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이고요, 결산서 377페이지이고 도시브랜드개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1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본예산에 미처 반영 안 돼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업기간을 10개월로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획서를 잡고 또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2022년 4월까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서 올해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사용한 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스포츠 홍보부스 운영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기입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고양시 홍보부스 운영은 저희가 각종 스포츠 대회라든가 특히 전국체전이라든가 경기도체전에서 저희 고양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회들이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무관중 경기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작년에 완화되지 못해서 이 금액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스포츠 대회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스포츠 대회는 있었지만 무관중이나 보통은 이런 홍보부스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이고요, 결산서 380페이지입니다. 과목에 보면 데이터 행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데이터 행정에 대한 사업설명과 그리고 이 사고이월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행정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빅데이터 또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업체 정보나 경제지표를 시각화하는 정보통계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도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시분석으로 도시분석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형 입지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66종의 통합DB도 구축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원래는 5월에 해서 연말까지 맞추는 것이었는데 초기에 전문가 의견, 자문 수렴 등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6월 29일부터 다음 해 22년 1월 24일까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계약이 만료된 2022년 1월에 나머지 잔액 7,900만 원을 이월해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듣다 보니까 데이터 행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기관공통예산 관리에 대해서, 담당관님 맞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불용액이 47%가 났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불용액이 47% 났는데 이게 관외출장, 관내출장이 최소화돼서 불용이 높다고 했는데 2019년도 불용액은 얼마인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관공통예산은 저희가 예비비 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라든지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 또 물품취득하는 쪽으로 해서 약 3억 정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 부서에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다 계상되어 있고요, 또 출장이 잦아서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관공통예산을 세웠는데 2019년도 집행잔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20년도도 모르시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매년 국내여비는 적게 남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 크게 대동소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불용사유가 코로나라고 그랬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고부미 위원  불용사유가 코로나면 2019년, 20년, 21년 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펜데믹인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지,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불용이 나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출장이라든지 외부활동은 억제되고 자제하는 쪽으로 흘러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국내여비를 조금 줄이는 게 합당할 텐데 계속 일정한 금액으로 매년 이어가기 위해서 변동 없이 계속 세웠던 부분입니다. 
고부미 위원  1억 4,000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예산에서 못 쓰고 계속 연도별로 넘기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담당관 정도 되면 첫 번째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500명이 넘는, 그 정도로 고양시 산하기관까지 다 있는데 예비비를 매년 이렇게 47%, 50%, 43% 거의 40%대를 남기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 책정을 잘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 출장을 최소화시켰다고 하고 내년에 돌발 상황 같은 것이 없다, 있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담당관이 조금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향후 다음연도의 상황 등을 분석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요,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조금 조정해서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40%씩 남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데 돌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비상상황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대학생 본인부담금 등록금 지원 있지요? 평생교육과 안 오셨어요?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자료 49페이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현황 중에 일반회계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초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간 예산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이 526%로 굉장히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21년 예산은 27.12% 정도로 굉장히 확 줄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 
김해련 위원  결산서 자료 49페이지. 
  이것은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은 엇비슷하게 가거든요. 이 예산만 3년간 추이가 굉장히 확 늘었다가 또 확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비교한 사유를 명시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내용이 저희 성과보고서 책자 14, 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18군데 실국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지표가 기조실이 가장 낮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표 중에서 미달성한 부분이 10건인데 사실 이게 100% 달성해야만 달성으로써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새로운 지표로 만들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0.5% 만족도가 높아져야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약 0.2%가 작년 것보다 감소한 지표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달성으로 수요가 잡혔고 해서, 앞으로 이 지표도 사실은 달성하기 쉬운 것만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목표에 대한 지표를 설정할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저희가 99%, 98%를 어떻게 달성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미달성 부분이 50%가 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자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 373페이지 기획정책관부터 보겠는데, 기획정책관 부분은 품질평가단 평가점수가 95%라서 사실 이 정도는 저희가 양해가 가능한데 그다음 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시민만족도는 98%예요. 그런데 그 아래 자본생산성 목표달성도는 64%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은 58%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그 대답만 들으면 되게 근소한 차이여서 만족이 안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자본생산성 목표달성도 같은 경우는 측정산식이 전년도 실적분에 현년도 실적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지표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운 것 자체는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인력을 더 충원하게 돼서 인건비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총자산 대비해서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64%에 미치는 정도 수준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현행화를 시켜서, 물론 저희가 달성을 쉽게 해서 100%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지표설정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표설정도 설정이지만, 저희 성과보고서 97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20년 달성 성과가 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래 자본생산성 목표달성도도 0%입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이 맞지 않지요. 전년도 분에 현년도 실적인데 전년도가 지금 성과보고서에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 성과보고서를 구색 맞추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목표달성을 했음에도 이 수치 입력에 착오가 생겨서 0%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가 돼서 상당히 저희가 질타를 많이 받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 정오표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배부가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예결위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397페이지 법무담당관 성과지표 0%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실적이나 달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각종 의회 제출자료 기한 및 제공률.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성격상 실적이나 목표설정을 한 것 자체에서부터 조금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었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 행정절차상 필요한 자료제출 다 저희가 기한 내에 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해서 답해 드려야 되는 게 필수사항인 만큼 100%의 성과는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어떤 누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자료가, 특히 결산자료는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오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잘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무제표 자료 보시면 결산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제표를 할 때 보통 기업들은 수입과 비용으로 산출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달리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재무제표가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관련한 것은……, 이것은 제가 다 빼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담당관실이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예산사용의 목적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도 예산안도 그런 기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지금 편성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관이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만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만들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예를 들어 도서관센터나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데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 위주로 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이 해야 할 시민에 대한 복지나 안전망들이 예산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주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제공한다라는 이 기조를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그런 원칙적인 예산 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수해서 내년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성과보고서 106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21년 달성성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률은 100입니다. 
정민경 위원  100%인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정민경 위원  이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성과분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부의안건 제출 건수 파악 불가로 인한 예산의 상향 편성으로 인한 예상 집행률 86.9% 달성으로 최대 목표치에 미달.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간담회 개최 등 시책업무 추진 미흡으로 과거 예산 집행률 대비 약 8% 하향된 86.9%의 집행률 달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분석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맞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1년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20년도의 성과분석을 그대로, 저희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전체적인 게 혼류가 와서 21년의 성과목표치만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분석자료는 20년도의 자료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21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성과분석은 20년도 것, 또 각 자료는 각각 다 오기가 되었다는 설명이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오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오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내용치는 20년에 분석을, 그러니까 20년에 성과 달성한 목표치가 다른 자료에 대한 분석치가 지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다 자료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획조정실에 있는 이 성과보고서 자체에 보면 20년 달성성과에 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재차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Ctrl+C, Ctrl+V’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주민자치과고요, 결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예산액은 잡혀 있고 지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인데 그게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따로 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구청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각 동별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서 페이지 391입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운영 내용과,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운영은 현재 상담사가 52명 있습니다. 그 5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3억 3,700은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보통 우리가 1월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인데 채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약기간과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의 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작년 12월 31일까지 용역으로 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상담사들은 정규직으로 재채용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직원 현황과 그리고 인건비 내용까지 합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930페이지고요, 여기 일반예비비에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현장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지출잔액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민원실은 원신동하고 장항1동, 송포동, 대화동 해서 현재 현장민원실은 원마운트 내 매표소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네 군데에 시설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남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원신동 현장민원실을 하면서 천장이나 바닥공사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천장이나 바닥공사는 임차인이 한다고 해서 1,200 정도 당초 예산보다 집행이 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을 꾸미다 보면 여러 가지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예비비로 책정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비비는 다 아시는 거지만 사후에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했을 때, 그러니까 예비비 추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네 군데 현장민원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세정과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37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9.85%가 환급액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행정기관 착오로 집계를 냈는데요, 여기서 일부가 잘못 집계가 되는 바람에 커졌는데, 여기에서 차량에 대한 환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에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연납을 했는데 매각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할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 주는데요, 그 환급해 주는 게 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빈 란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나 미등기 쪽으로 집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착오로 우리가 처음에 집계를 낼 때, 통계를 낼 때 코드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 착오가 발생한 사유는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저희가 그런 것에 미숙하다거나 연찬을 덜 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찬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에 대해 연납비를 제외하면 행정기관 착오로 일어나는 환급액이 몇 %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이것은 차량하고 해서 12억 정도 빼고요, 그다음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바뀐 것도 거기에 포함된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빼면 4억 7,900 정도가 행정착오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는 한 1억 9,000 정도였는데 4억 7,000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가 잘못되면 큰 금액이 잘못됐을 경우 이렇게 금액이 어느 연도는 높아지고 어느 연도는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세입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0.6% 정도가 전체적으로 과오납 환부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0.6%에 9.83%가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로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1억 9,000이었는데 2021년에는 4억 7,900 정도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분석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 분석은 환부내용을 보면 환부를 왜 해 주는지 사유를 입력해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만약 토지를 분리과세를 해 줬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했는데 나가보니 민원인이 ‘나는 농지로 쓴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분리과세로 해 줘서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환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유분석이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시켜서 철저한 세원조사를 통해서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례분석은 완료를 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오전에 저희 의회 지하가 깜깜해서 센서등이 없어서 무서웠는데 점심 먹으러 내려가다 보니까 와서 수리하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도연 국장님 지시 빨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아닙니다.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행정이 이렇게 빠른 것이 좋았습니다. 일단 깜깜한 데 안 다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주민자치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예산이 100% 불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원래 워크숍 계획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 20년도는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킬 만큼 그때 예산 편성이 긴급한 예산이었는지, 역량강화 정도는 한 해를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2년, 2년 임기도 있고 주민자치회 임기를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기도 있는데 한 해 있다가 그다음 해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100%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간을 그렇게 만들면 그 예산이 다른 데 긴요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못 쓰인 것이 사실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세워진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역량강화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들 역량강화는 좋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도 50%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50%는 썼는데 왜 50%를 쓸 때까지 같은 코로나인데 왜 쓰고 또 나머지는 같은 해에 왜 그랬는지, 작년, 재작년도에도 왜 그렇게 예산을 못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당지급이 덜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상세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면 더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부미 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이것이 개인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에 쓰이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야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 예산을 계속 이렇게 19년, 20년, 21년 예산 추이를 반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생각 없이 붙여넣기하고, 붙여넣기하고, 붙여넣기해서 예산을 그렇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붙여넣기도 잘해야 되지 코로나가 그때는 한참 심했잖아요. 계속해서 코로나를 강화하고 1 대 1까지 강화하고 3인 이하까지 강화하는 시기에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한다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요구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시기에 누가 이것을 요구했는지 저도 그것은 의심스럽고요, 또 과장님이 7월에 오셨으니까 그 예산 집행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결산에 오셨는데 불용을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본 위원과 시민으로서는 참 손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마을축제사업 포기 예산이 있어요, 자진 포기. 이 마을축제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부담감 같은 것은 좀 들어보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예산은 향후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마을축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일부 동은 잘하고 환영하는 동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은 억지로 진행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이때만 해도 20개 동 중에 6개만 실시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마을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44개 동 중에 반 이상 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축제를 특화시켜서 사업비에 통으로 넣고 동의 특성에 맞게 개최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약간 변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풀비나 포괄사업 이런 식으로 편성하신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나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급하다 싶으면, 코로나는 어차피 지금은 그렇지만 2019년,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펜데믹이 풀린다 싶으면 추경에 넣어도 위원들이 추경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이렇게 넣어서 못 쓰는 예산이 현재 알다시피 몇 억이에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정책을 세심히 살펴서 가셔야 되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시민들의 손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결산서를 준비하고 발행하는 게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까 기조실에 물어봤을 때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결산서 서류 중에 성인지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인지예산서 자료를 따로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서 첨부서류상 같이 묶어서 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분량이 전년도보다 적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표지에 성인지예산서가 여기 있다라고 써 주셔야 초선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아,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자료가 많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성인지예산서가 어디 있는지, 원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수 있고 성인지예산서가 따로 나와야지요. 따로 나와서 그것을 검토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서도 따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세정과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환급내용 중에 기타로 환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안건은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사항이라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웬만한 것은 저희가 코드화를 해 드렸는데 그 코드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불분명하다 싶으면 그냥 다 기타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봐서 이게 다른 코드로 넣었어야 되는데 기타로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기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답변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저희가 환급액이 21억 2,4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기타 사유가 23.3%예요. 4억 9,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히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냥 다 기타로 뭉뚱그려서 하는데 그게 23%면 굉장히 큰 액수인 것이고 기타 사유를 최소화해서 면밀하게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기타로 묶이면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과오납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총괄부서이니 만큼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행정의 신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오납이 많을수록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믿고 동구청이든 서구청이든 뭐가 오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불안이 있는데 그게 만약 행정의 실수라고 한다면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세수를 걷을 때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어서 징수과, 결산서 자료 세입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징수과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부서여서 미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수납률이 2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 된 부분 체납액이고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실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다 보면 사실상 부도나 폐업이나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돼서 체납자 자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징수 가능한 쪽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 징수하는 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28%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고질 체납액이라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30% 이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20년 수납률은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 강복선  20년 지난 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체크는 안 해 봤지만 20년 이상 지난 것은 아마 1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1년 결산이잖아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김해련 위원  21년의 수납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전 해? 
○징수과장 강복선  전 해는 이것보다 좀 낮았습니다. 저희가 21년에 조금 올렸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수납률을 조금씩 더 올리고는 있는 추세다? 
○징수과장 강복선  예, 미미합니다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체납액 데이터가 있나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러니까 과년도에 저희가 계속 관리해 오던 체납액과 거기에다가 당해 연도에 새로 생긴 체납액이 또 있거든요. 올해 부과된 것이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 체납액을 합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체납액은, 이월된 금액은 매년 1월 1일에 저희가 결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예 정말 회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체납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고, 저희 체납액 징수는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면 저희도 시민들을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생기면 1차는 독려사항을 일단 제외해 놓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현재 재산이나 거주상태가 파악이 안 되면 지금은 제외해 놓고 징수 가능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집중하게 되고요, 일단 제외해 놓은 사람들은 전산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꾸준히 10년 이상 동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다시 체납처분에 들어가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이 참 어렵습니다. 체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지원과,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374입니다.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2021년 무보직 6급 교육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 무보직 6급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직 역량강화 교육은 리더십이나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보직 위주로,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팀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무보직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지금 고양시 공무원 총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현재 정원은 3,403명이고요, 현원이 3,300명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무원 3,403명 중에 2021년도에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 152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 교육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급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받고 함께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딱 급수에 한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에는 더 많은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보직 6급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직급 직렬별로 전문교육을 자체적으로 인재교육원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 7급 그다음에 신규자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인지 예산 성과에만 무보직으로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직급별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6급 이상 분들도 교육을 다 받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6급 이상은 고급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4급하고 5급하고 6급,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고 있고요,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한 4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상급 관리자분들은 네 분 정도 받으신다고 제가 이해를,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4급 하나, 5급, 6급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명이 현재 중부대에서 스페셜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이 성인지 교육은 여성과에서 연도별로 실시하고 직급별 교육은 저희가 인재양성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성인지 교육이나 4대 폭력교육 관련해서는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376페이지 성과목표에 보면 올바른 성인지 관점 함양과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37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부모 남녀 관련해서 현황을 잡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양육자, 보호자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 관점 함양과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두 사업 모두 동일한 대상자란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올바른 성인지 관점 함양은 목표치가 8회에서 16회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목표내용이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남성육아 참여 유도를 위해서 교육을 참여시켰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 했고요, 당초 목표를 8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치 8회를 달성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것은 남성육아 참여 유도가 아니라 올바른 성인지 관점 함양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올바른 성인지 관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 건데요, 저희가 목표치를 8회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 약 10분 정도 진행했고요, 영아 8회하고 유아 8회를 실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했잖아요. 그때는 보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영유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녀 부모들도 참여하고요, 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교육을 하고요. 
정민경 위원  제가 정확히 사업명을 말씀드리고 대상자를 확인했는데, 지금 계속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바른 성인지 관점 함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신 사업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부모들하고 영유아 그다음에 보육교직원까지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올바른 성인지 관점 함양과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 여기 결산내용 외에 지금 여권과가 오셨으니까 하나 말해도 되는지요? 허락해 주시면 하고요. 
○위원장 장예선  예, 말씀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결산서 외에 여권과에 대해, 지금 여권과장님 오셨는지요? 여권과에서는 안 오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서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부미 위원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여권을 담당하시다 보면 여권이 구청마다 가 있지요, 3개 구청?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현재는 덕양여권 그리고 일산여권 두 군데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두 군데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고부미 위원  편리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여권과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것은 조금만 조심하면, 아침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굉장히 어둡다는 불편을 얘기했더니 오전 점심시간에 벌써 지시가 끝나서 일을 하는 신속함이 있어서 혹시 또 도와주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덕양구청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권과 배너가 하나 있어요. 배너가 하나 있는데 ‘여권과는 농협 옆에 있습니다.’ 제가 문구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배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권과는 농협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후문에 농협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문을 딱 열면 어디에 있냐 하면, 길 바로 앞에 농협이라고 큰 게 축산농협이 있어요. 농협마크를 달고 축협농협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딱 가요. 농협에 여권과가 있어서 1층을 한 바퀴 다 돌고 없으니까 2층을 다 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5층 왔다 갔다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배너에 ‘여권과는 농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문을 여니까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옆에 A4용지 있지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A4용지 하나에 얼마나 오래 됐는가 하면 희미하게 서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여권과 ⇒⇒’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봤더니 그 큰 오른쪽 벽에 ‘여권과’ 해서 좌측에는 1장이 있고 우측에는 2장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마크를 안 하고 이쪽 한 쪽 면에 보면 3m, 4m 정도의 벽면이 남는데 거기다가, 우리 별관이잖아요. 농협별관이 아니고, 농협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별관이니까 거기다가 여권과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셔서 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권과를 찾아가서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제가 농사짓느라고 조금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 30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덕양여권민원실이 덕양구청 4층에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공사해서 작년 1월 초에 개소를 했는데 덕양구청 후문 쪽에 있습니다. 농협하고 저희 여권사무실하고 나갔고요, 우리가 덕양구청 후문에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다른 부탁은 없고요, 한쪽에 크게 여권과라고 해 주시면, 앞에 큰 농협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농협마크가 동그란 기둥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혹시 이 사람이 뭘 잘못 아나 싶어서 가봤는데, 예산이 된다면 구청예산이든 자치행정국 예산이 된다면 여권과라는 표시를 빨간 벽돌면에 두지 말고 그 전체를 여권과라고 표시해 주시면, 여권과 업무 특성상 오후 늦게까지 야간에도 근무할 때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야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세콤이 여기를 못 들어오니까 밖에 별도로 뺀 것은 주민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잘 처리했는데 조금 더 큰 간판 하나만, 안내도 하나라고 할까,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시간을 허락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  빠르면 2~3일 내로 해 주세요. 가을에 요새 여행 많이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이 사항은 즉각분리제도로 해서 피해 아동을 일시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1개 기관을 선정해 놓았는데 일시위탁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시위탁 아동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 폭력으로 인해 보호하는 공동생활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가 1군데 있는데 정원이 차서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외에 일시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시설과 쉼터 1곳에서 아동들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위탁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전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건 작년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계시나요? 4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성인지 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진행되지 않은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사항은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찾아가는 어린이 성인지 교육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성인지 교육 실시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간부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이미 이수했고요, 그 외에도 성폭력교육 4시간 정도 이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면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무원 이외 어린이라든지 어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도 21년도에 집행이 된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작년도에는 대면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대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터넷 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돌아와서, 찾아가는 어린이 성인지 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는 교육을 못 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별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성인지 교육은 진행했다고,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3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아동센터들이 성인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복지여성국은 고생이 많은 부서지요. 늘 응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찾아가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적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세입이 많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 대출금하고 압류비용이 세출비용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출이 많이 적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장학금을 타 기관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버팀목전세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해련 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 본인부담에 대한 지원도 있고, 요새는 국가장학금도 많이 있잖아요.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그렇기는 합니다. 본인부담금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B학점 이상이라야 지원대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점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건수 같은 경우에는 1건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6개 시만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는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조례의 존속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대출금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특별회계를 할 때는 이 용도로 쓰려고 돈을 모아서 필요로 하는 곳에 넣는데 그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의 시점과 지금 필요로 하는 용처가 달라졌을 때는, 그래서 불용이 계속 많아지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 어려우신 분들이 빌려가다 보니까 대출 체납이 장기간 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시효가 지난 분들은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작년 결산에 권고를 했는데 결손처리를 한번 하신 거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16건 1억 5천 정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으셨나요? 지금 몇 급 이상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다 받으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간부공무원들이 의무대상입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성인지 교육 수료한 것이 2,6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복지여성국의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전부 다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6급 이상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2,616명이 작년도에 이수했습니다. 복지여성국도 90% 이상 이수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혹시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87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여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성인지적 사전 검토 횟수가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 모두 실적이 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책자를 2020년, 21년에 저희가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도에서 편의시설 매뉴얼이 내려와서 오히려 그게 더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0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올해는 아직 제작을 안 했는데요, 올해는 홍보물을 제작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에 그런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에 그 항목이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올해는 홍보책자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이 있다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가 만들어지면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다른 의원님들께도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목표치는 2회로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책자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제작을 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죄송한데 결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을 하고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안중돈 위원  내년도에는 언제 제작을 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올해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너무 늦어서,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책자를 내년도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활용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결산서 434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고양(갑)의 장애인위원장으로서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상담지원으로 해서 3,500만 원 지원나갔더라고요. 대상이 어느 연령대인지,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성인 발달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예, 성인.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 
권선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아동, 성인 연령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나왔잖아요. 성인 상담지원이라는 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걸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바우처인데요, 월 4회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부모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권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성인이 되다 보니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동일 때는 많은 지원을 받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아지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토로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에 따른 폐사체 처리비용 불용액 발생이라고 해서 69%가 나왔고요. 
  결산서 450페이지를 보시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나와 있는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길 덕양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개체수가 줄어서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민원인들이 한 것은 처리를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불용액으로 됐는지, 저는 작년부터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지금 21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2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권선영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몇 년째 그걸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2000년도 것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21년도 것이 불용액, 그러니까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개체수가 줄어서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은 저희한테 왔는데 처리를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권선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멧돼지가 맞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멧돼지가 맞습니다. 그 지역에 군부대도 있다 보니까 멧돼지도 있고 노루도 있고 한데 멧돼지 새끼까지 다 내려온대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멧돼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혹시라도 민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연락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건 제가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년도 대비 21년도에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포획한 처리비용이, 예를 들면 20년도에 86마리를 처리했는데 21년도에는 15마리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남은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포획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획한 곳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안 나간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예선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반복 질의인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를 하시는데요, 멧돼지 개체수는 계속 감소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은 계속 잡으셨어요. 20년도, 21년도 예산을 하기 쉽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20년도에 86마리 포획을 했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1년도에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서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69% 발생한 거 알고요. 책자를 봐서 아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멧돼지 발생률은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89마리에서 69마리 정도. 100마리 이상 올라간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00마리 이상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잡으면 생각 없이 예산서에 맞추기 위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닌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상치 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도비 예산이면 이걸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를 못 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뒤의 것은 야생멧돼지 피해예방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예방사업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위의 것 처리비용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밑의 것 예방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포획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두 사업에 있어서 성격은 좀 다릅니다. 
고부미 위원  성격이 다르면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든 열 마리를 포획하든 한 마리를 포획하지 않던 간에 예방사업은 개체수하고 관계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예방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포획에 따라서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당 10만 원, 두 마리 잡으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포획 포상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앞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은 그건 처리비용입니다. 
고부미 위원  멧돼지를 잡아야 처리되니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날 수도 있는데, 예방사업은 멧돼지를 잡아서 한 마리당 1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앞에는 멧돼지를 잡았을 때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처리비용하고 멧돼지 잡았을 때 비용하고 거의 유사한 비용이거든요. 처리비용은 멧돼지 폐사체를 어디에다가 묻거나 하는 비용이면, 한 마리 잡았을 때 비용이면 피해예방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예방사업에 홍보비가 책정되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폐사체 처리비용은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처리비용, 매몰 비용 이런 데만 사용하는 돈이고요. 
고부미 위원  포상이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 밑에 예산은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이건 별도로 포상금으로, 잡을 때 한 마리당 나가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멧돼지 한 마리 잡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각각 합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건 멧돼지 포획사업으로 들어가지 멧돼지 피해예방사업으로 들어가면 통계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했잖아요.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도 안 했지요. 직접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포상금사업으로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이 사업으로 내려온 통계목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피해예방사업이에요, 그대로 보자면. 앞에는 처리비용으로 들어가지만 피해예방사업은 포획비용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 두 마리 잡았을 때 얼마이지, 예방사업으로 들어가면 예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방사업 예방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가 도에서 100%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명을 그대로 갖고 오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목 때문에 위원님도 사실 조금 헷갈리는 거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업제목 자체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 명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명칭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 목적 하나로만 주면서 이 제목으로 내려 보내서 저희도 이 제목으로 예산 입력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것도 명칭을 바꿔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서를 보면서 피해예방사업이다 해서 피해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철조망을 칠 것이냐, 홍보를 할 것이냐, 틀을 놓을 것이냐, 포수한테 수당을 줘서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야생멧돼지 감소 포획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한 마리를 잡으면 10만 원 준다고 하면 누가 이 글을 매칭해서 읽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 아무튼,
고부미 위원  제가 봐서는 절대 이 글을 매칭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방사업에는 10원도 안 썼다 그러는데 피해예방사업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항목에 따라서, 불용사유는 피해예방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은 상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라고 써 줘야 옳지, 지금 이렇게 책자를 봐서는 피해예방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방은 하나도 안 하고 한 마리에 10만 원, 두 마리, 열네 마리, 1,400만 원 이렇게 지급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매칭해서 읽어봐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운데, 질의하면 과장님이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 과장님은 이렇게 질의하는 제가 답답하실 거예요. ‘참 답답한 위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 내용 그대로 읽자면 제가 무지렁이인지, 아니면 입력이 잘못된 것인지, 위에서 지시가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불용사유입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제목이 혼동스럽게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혼동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도 100% 도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폐사체 처리비는 국비 50%, 시비 50%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피해예방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에요. 우리 복지예산국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하나가 20만 원인데 그게 고장나도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가 없어서 못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복지여성국에 계셨다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705만 원 정도 되면 큰돈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을 낼 거면, 50% 매칭이 아니고 50%가 내려와도 7 대 3 매칭, 9 대 1 매칭 이렇게 가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칭비용이 딱 5 대 5로 내려왔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매칭비용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썼다고 해서 국비 위주로 쓰고 시비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폐사체는 어디서 처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포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획단들이 처리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포획단 사람들은 면허가 있어서 포획단에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업자가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고부미 위원  그러면 포수들이 총을 쏴서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 포획한 것을 처리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다 사진이 올라오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묻었다가 다시 파서 먹어도 끝이지요? 어떻게 끝까지 볼 수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는 매몰하는 위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출장 다 나가지요? 출장복명서 달고 다 나가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담당자가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위원님.  
고부미 위원  그러면 포획한 건수와 폐사체 처리한 건수와 출장복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50쪽하고 성과보고서 252쪽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9,060만 2,000원 이게 잡혀 있는 예산인데요, 252쪽에 20년 달성성과하고 21년 달성성과를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수 해서 한 4% 정도가 더 증가되었고요, 공공부문에서는 20년도 104%, 21년도 106% 해서 한 2% 정도만 증가되었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포인트제도 사용하고 해마다 많은 양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참여가 이게 맞나요? 이 정도면 목표치에 달성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20년 달성성과하고 21년 달성성과가 한 4% 정도만 참여가 높아졌거든요. 공공부문에서는 2% 정도가 늘어났고 21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이 정도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는 성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시면 33.87%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가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저희가 달성한 성과가 112%, 공공부문은 106%라면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말고 오히려 달성률이 너무 많으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0%, 106% 정도 나오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세대한테 인센티브 지급은 뭘 지급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고덕희 위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인센티브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금도 지급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현금도.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계좌입금을 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가구당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달성률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고덕희 위원  포인트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평균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저희 결산서자료 452페이지고요.  
  과목이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입니다. 사업제목도 독특한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래 부처협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 고양시에서 자연식물생태계,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기부 공모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술개발해서 한다고 과기부에서 3억 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3억 원은 행안부에서 1억 5,000, 고양시에서 1억 5,000 해서 자연식물생태계 융합형 공기청정기 개발 및 구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여기관은 고양시하고 한국생활기술연구원, 세종대학교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산·학·연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사업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피드백에 따라서 설계변경 자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3월에 어린이박물관하고 관내 노인복지관에 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성과보고서 261페이지 보면 결산서 자료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년 결산에는 0으로 잡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했기 때문에요. 
김해련 위원  20년에서 21년은 명시이월하고 21년에서 22년은 사고이월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결산에 이렇게 잡히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 볼 때 상당히 애매한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기에 사고이월했다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든가 20년에서 21년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 결산서상으로는 이월액이 있는 건데 성과보고서상으로는 20년 결산금액이 없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서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으로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다 진행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로 전부 다 마무리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맨 끝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발생내용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이게 RFID 시범사업하신 내용인 거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이 많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고 실제 사용기간이 15일, 한 달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15일밖에 사용 못 하고 단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60%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원래 21개 단지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4년 계약해서 올해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 지급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지급된 단지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고 쓰여 있지요? 불용사유가 감량기 수요 대상자의 여건상 대용량 감량기 설치가 불가하여 감량기 임대단가가 낮아짐, 이게 아무리 매칭해서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감량기 7대를 하려고 아마 5만 5,000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7군데 실제 설치할 때 보니까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kg짜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설치된 건 90kg짜리 4개, 50kg짜리 2개, 25kg짜리 2개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래서 용량이 낮아졌다는 내용이 설명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한 달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압축해서 여기에다가 표기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감량기 수요대상의 여건상 대용량 감량기 설치가 불가하여, 그러면 이것은 기초조사를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기초조사를 할 때는 100kg짜리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설치할 때 현장여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한 것은 50kg, 25kg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초조사 할 때는 전부 100kg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여, “기초조사를 했나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설치를 하러 가니까 50kg로 감량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초조사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47%의 불용액이 나지 않고 이 건물에는 50kg가 가는지, 30kg가 가는지, 100kg가 가는지. “일괄 100kg로 기초조사를 했다가 다음에 50kg로 넣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초조사를 안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초조사를 서투르게 했든가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했든가 아니면 흔히 말해서 탁상에서 했든가 이거 셋 중에 하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해당 구청하고 복지관에 문서로 요청했을 때 100kg짜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 설치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복지관에서 이 조사를 할 때 안 나가봤다는 소리네요. “조사를 하였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에 안 나가봤다는 소리예요. 
  100kg하고 50kg짜리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세탁기 10kg, 8kg는 원룸에 빌트인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20kg, 30kg짜리는 거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란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100kg짜리 10대를 신청했는데 100kg짜리가 안 들어가고 50kg, 30kg, 40kg, 지금 답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기후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요처에서 큰 거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다 이렇게 큰 것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요처에서 나름대로 큰 것을 요청했는데 막상 구입하면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 크기가 안 맞고 해서 조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시민의 예산을 쓰는 부분이에요. 시민의 예산을 쓰는 부분인데 47%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직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100kg를 전부 좋다고 다 하는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안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조사가 안 된 것을 100kg가 좋다고 해서 다 올렸는데 가보니 50kg다, 그것은 처음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초조사를 잘못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감량기의 불용사유도 앞뒤가 안 맞는데 대답조차도 앞뒤가 안 맞으면, 기초조사조차도 앞뒤가 안 맞으면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곳의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당신들이 얼마큼의 용량이 필요하냐고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구매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불용이 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할 때 10kg씩 하면 10kg는 가로세로 얼마다. 그다음에 가로세로가 딱 나오면 이것이 5kg, 10kg 거의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6, 7, 8 이렇게 가는 것은 없으니까. 5kg짜리 가로세로는 얼마고 10kg짜리 가로세로는 얼마인데 이것을 조달구매 할 거 아니에요. 조달구매 했을 때 가로세로 폼이 나오면 기초조사 할 때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던져주면 거기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정도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질문지를 줄 때, 기초조사 할 때 질문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아무튼 저희 사전조사가 부족했거나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고부미 위원  47%, 50%,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불용이 77%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고,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수해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복지예산에 쓰든, 3년 동안 노인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 예산이 쓰여지든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불용이 47%, 60% 막 이렇게 잡히는 것이 우리가 기초조사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을 하실 때는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계가 어느 정도 크기라는 것까지를 공지해서 기초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잠깐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현장에 출장 나가느냐는 질의가 아까 있었는데 실제 출장은 못 나가고요, 폐사체 처리하는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폐사체는 어디에다가 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주로 잡은 지역 주변에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환경오염은 없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 부분까지는, 환경오염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산에 매립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을 옮기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겁니다. 
고부미 위원  멧돼지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를 묻은 그 장소가 청정지역인지, 수자원보호구역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묻어도 될 곳인지를 파악하고 묻었는지요? 묻은 곳에 출장도 나가보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자리에 묻었는지 다른 자리에 묻었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저희가 잡을 때 GPS하고 현장사진하고 대조해서 주변에 묻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폐사체 처리기준에 맞춰서 하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그것은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고부미 위원  그런데 한 마리 잡는데 10만 원씩 주는데 폐사체 처리비용이 10만 원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아니요. 포상금이, 
고부미 위원  포상금 10만 원?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폐사체 처리비는 따로. 
고부미 위원  얼마씩 청구하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21만 원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21만 원 처리해서 멧돼지 몇 kg짜리를 묻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고부미 위원  지금 흔히 말하는 멧돼지는 50kg에서 70kg, 80kg, 180kg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80kg로 따져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아니, 그러니까 무게로, 
고부미 위원  제 몸무게가 70kg니까 70kg를 따져봅시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아니, 그러니까 무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잡히는 대로 하니까 만약에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를 묻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무게를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부미 위원  제 몸 하나가 70kg인데 나를 묻을 때 21만 원 가지고 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는 방법에 포클레인이 들어오는지요, 기계가 들어오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아무래도 산 속이기 때문에 포클레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사람 하나를 묻으려면 최소한 50cm에서 60cm는 파야 되는데 멧돼지를 묻을 때 가로세로 어느 정도 파야 되는데 21만 원 가지고 그것을 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닐처리하고 다 하는데? 공직자가 나가보지 않고는 그것을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사진으로 저희가 체크하니까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환경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만약에 멧돼지가 우리 뒷산에서 발생했으면 그것을 다른 동네 뒷산에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또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지역에서, 
고부미 위원  묻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에 묻되 처리방법이 21만 원 가지고 멧돼지 하나를 묻어서 비닐해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것이 우리 단체가 꼭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들 봉사차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멧돼지를 잡으러 다닌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출몰했다 그러면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주로 새벽에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장소까지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부미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궁금한 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잡아서 잡은 자리에 깊은 산 속에 묻는다고 했을 때 그게 산림법이나 환경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어쨌든 매뉴얼상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사진으로만 확인하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잡고 또 계속 찍으면서 다섯 마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발생한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고 산에 묻는데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GPS하고 위치 이런 것을 다 확인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런 것을 같이 하는 단체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무리 산 속이지만 멧돼지 사체를 그냥 잡은 그 자리에 묻는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위원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환경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야생 멧돼지 자체를 저희가 포획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기 때문에 멧돼지가 병에 걸려 있는데 폐사체 처리하기 위해서 잡은 뒤에 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주변에 매립을 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멧돼지가 참 어렵네요.(웃음)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9월 30일 인사발령을 받은 문화예술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464페이지고요,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이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됐던 부분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이고 시공업체가 선정되기는 했는데 아직 계약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계약은 아직 안 했고 계약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비 이월이 2022년도에도 계속 넘어갈 상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게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센터가 건축 준공이 난 다음에 그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건물은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복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건축을 한 다음에 활용을 했을 때 시민분들께 보다 효율적인 부분을 찾고자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정민경 위원  이번 검토의견서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 건립이 2013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비 이월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문화예술과고요, 결산서 첨부서류(上)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정민경 위원  56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치가 1회였는데 실적치가 0회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에 대해서 성과목표는 1회였고 실적은 0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이번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으로 원래 성인지 참여목표가 공모 및 심사위원에 젠더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이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젠더전문가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어쨌든 진행은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정민경 위원  진행을 했다면 지금 젠더전문가를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을거점사업은 문화기획자 역할이 좀 중요해서 별개 사업이지만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으로 저희가 홍보물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강사들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독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을활동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신 것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물으면 지금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은 진행을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567이고요,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의 성과목표를 보면 가족 수유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목표치가 100%였는데 실적은 0%로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가족 수유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이케아 고양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후원을 받아서 일단 수유실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수가 적어서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 수유실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관람객 수가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환경개선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 어린이박물관 운영이 쉽지 않더라도 환경개선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유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했을 때는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현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3년도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고 같은 책 페이지 574입니다. 고양시티투어사업에서 성과목표에 보면 시민의견 반영 건수에 목표치가 5건이 있는데 실적치가 0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574쪽 가운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성과목표 달성현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당초 목표치는 5건이었는데 실적치는 0입니다. 2020년도 1월에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당초 운영 대비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약간 저조해서 시민의견 수렴 실적이 0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의견을 접수한 건은 있는 건가요? 여기 575페이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있냐면 “수렴한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다시 한번만요. 
정민경 위원  페이지 575에 보면 자체평가에 “수렴한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민의견을 접수하셨다는 의미잖아요. 맞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코로나 시국이라 당초 시티투어 운영 대비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사안은 설문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접수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렴한 건의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접수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다른 부서 평가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위원들은 결산서 첨부서류와 성과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숫자가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성과분석에 대해서 오류나 잘못 기재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서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체육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482페이지고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속비 이월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과에서 그 건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어떻게 될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공사과에서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돼서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예정일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착공도 저희가 공사과에 얘기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초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공사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1년 전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설계인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연돼서 설계 자체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에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세계태권도연맹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은 202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2022년 4월에 준공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월된 게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하고자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됐고요,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예산이나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세계태권도연맹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연맹 측에서는 부지, 건물, 운영비까지도 우리 고양시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로 추산해 본 결과 건축비와 부지비만 했을 때도 한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막대한 예산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연맹이 고양시에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태권도연맹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IOC 산하기구라서 문체부에서도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오로지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은 연맹에서 하고 여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연맹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도 세워질 예정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산 안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84고 지금 여기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회 SNS 콘텐츠 수는 목표액 90에 120이고, 대회 관련 보도자료 수는 11에 16입니다. 실적이 목표를 넘었는데 달성률은 다 0%로 기재되어 있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SNS…….
정민경 위원  결산서 페이지 484고 부서 성과 정책목표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 오타나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만 보면 달성률은 100% 이상 같은데 아마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90이고 실적은 120, 그러니까 달성률은 100%가 넘는 상황인데 계속 이러한 오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실 때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태권도산업 진흥 및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용으로 평가위원회 심사개최를 2022년도 1월에 개최함으로써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단 수송하고 숙박 대행 용역비로써 금년 2022년도 2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사업이 완료되면서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체육정책과에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발언을 드리려고요. 
  지금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이 용역을 처음에 세울 때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우려를 모든 위원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맹 측에서 부지의 건물 건축비, 그리고 운영비까지 다 계속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용역에 1억 2천을 들여서 무엇을 얻었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세계품새대회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또 세계태권도연맹 자체가 들어옴으로써 세계대회가 이쪽에서 많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맹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연맹도 자꾸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대회 지원도 확정지을 수 없고 저희가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세계대회를 여기서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연맹 측에서도 상황이 약간 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별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연맹이 여기에 오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지 않았나, 그리고 용역을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타당성 용역하고 세계품새대회하고는 별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세계품새대회를 위한 예산과 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은 따로 세웠고 그것은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태권도연맹이 들어오냐, 어디에 오냐, 얼마가 들 거냐,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할 거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게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확실하게 목표가 있은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너무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단 용역을 하고 본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냥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맹이나 어떤 기구나 단체나 뭐 하나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용역치고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보통 1억 2천이라는 용역비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결산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세울 때, 특히 타당성 용역을 세울 때는 뭔가 목표와 내용과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계획해서 세우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는 자료를 요청드릴 텐데, 일단 짧게 질의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475페이지에 한강 하구 공동연구 및 역사 관광벨트 조성 다 끝났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 중에 1개소 빼놓고 외부시설물은 다 준공처리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통일촌 군막사를 비롯해서 장항습지, 
김해련 위원  장항습지센터? 
○관광과장 김동원  예, 늦어도 2023년 2월, 3월까지 거기 안에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열린관광 사업은 왜 보조금 반납이 있나요? 사업 다 진행하신 거지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보조금 반납 사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2021년도 열린관광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4개 시설물 전체 보수하고 나머지 국비에 대한 예산을 반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관광과장 김동원  집행시설, 경비 등 다 조성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평생교육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금 등록금 있지요, 불용액이 83%인데 이게 적정선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하반기에 첫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추계할 때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 인정하고요.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목표는 사업대상자를 한국장학재단에 있는 장학금 신청자 중에 우리 고양시 거주자, 전체 신청자 중에 80% 정도를 지급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편성을 하고 나니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저희가 거주요건이 있었습니다. 3년 연속 그다음에 합산해서 10년 연속 거주요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추계가 잘못됐는데, 이거 국도비 내시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 100% 시비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서 수급자라든지, 다자녀 가구로 대상자를 한정해서 시작했던 부분인 거고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각종 장학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서 고양시 거주자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보니 대상자가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장학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희 본인부담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주요건에서는 3년 연속이라든지 합산해서 10년 거주요건이 일치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그때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지급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시비가 19억 정도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1년도는 22억이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불용액이 19억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였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나 싶은데 지금 추계를 잘못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는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본인부담 등록금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교장학금을 받더라도 대학생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반복해서 설명드리자면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명백하게 저희가 예산 추계상에서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면 국가나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써야 되지만 시비가 19억이 불용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비 19억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83%가 불용액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수급자 잡았잖아요. 수급자는 기초적으로 애들 학비 나가는 거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고부미 위원  또 대출도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기초 추이에서 그것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요건에서 3년에서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홍보는 기본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지정거리대에 홍보하는 방법들은 다 동원했었던 부분이고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안내판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했었고 한국장학재단 지원사업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7%를 쓴 것이 지원금만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홍보비도 같이 포괄로 들어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등록금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른 사람이 걸면 불법이고 고양시가 걸면 정법이에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대학교 등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걸었어요. 그렇지요? 내가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목이 생각나는데 그거를 시에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 현수막 홍보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총 홍보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수막 비용만요? 앱 비용하고 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83%의 불용이라는 것은 큰 불용액인데 다른 데는 5,500, 1,200, 어떤 데는 300만 원짜리도 5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19억 100만 원이에요. 이 큰 예산을 불용해서 다른 데 효율적으로 못 쓰게 만들고 500만 원이나 들여서 홍보했는데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거기에서 거름망이 있어요. 삼성이나 큰 기업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거론한 기업체입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기업체나 장학후원재단이나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이나 모든 게 들어가서 했어요. 거기 나머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기초조사를 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국장학재단에 있는 고양시 지원대상자의 80%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던 점 깊이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 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청년이나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까 한국장학재단 말씀드린 것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안에서 고양시 거주자이면서 신청하신 분들을 별도로 추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복지수급자하고 다자녀가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린 부분은 대학생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학금을 지급하고 덜 받은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육문화국이 아닌 복지여성국에서 일반 시민은 기초수급, 차상위, 다자녀 학생 등이 국가장학금 이외에 학교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학교에 가나, 장학재단을 가나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계를 잡으니까 83%의 불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인은 뽑을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기초자료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충 추이했을 때 대학생이 있을 것이다,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뽑아야지 19억이라는 돈을 불용해 놓고 지금 그 불용사유가 기초수급, 차상위, 다자녀라고 하는데 이 19억을 가지고 있으면 마을에 있는 소로 하나는 내고 남아요. 1년 예산은 그 해에 쓰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저축, 우리 단어로 저축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넘기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로서 추계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놓고, 이만큼의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인이 생각해도 여기 불용되는 사유에 이 사람들 역시 등록금이나 학비지원이나 생활지원이 다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 불용사유를 기초수급, 차상위, 다자녀 학생 국가장학금 이외에 학생장학금 등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대상자들은 거기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걸러서 준다고요. 그 나머지 사람을 여기 고양시에서 어떻게 잡으려고요?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넣어도 엄마의 월급이 얼마, 엄마의 사업자가 얼마, 아버지의 사업자가 얼마, 종합소득세가 얼마,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로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게 시스템으로 한 번에 다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머지를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곳이 여기 고양시라면 어떻게 예산을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등록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고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말씀하신 대로 19억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고부미 위원  22억을 세웠다가 19억이 남았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장학금 거기서도 학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조금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대상을 잡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크게 있었던 점,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제대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을 못 썼을 때 이것을 내년에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것인데 718명에게 1인당 54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등록금을 위해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했는데 평균적으로 54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54만 원을 받자고, 그게 큰돈은 큰돈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이게 기여한 것이 있는지요? 대학생, 대학원생이 처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입학금인데 입학금이 거의 700에서 1천만 원 육박하는데 54만 원을 주고 이것이 기여했는지, 그리고 500만 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고양시의 사거리라는 사거리, 고양시 44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1개씩이 아니에요. 2개, 3개, 4개씩 걸려있었어요. 원당역에는 사방에 걸려있었어요. ‘고양시민은 누구나 대학교 등록금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등록금을 신청하세요.’라고 해 놓고 평균 54만 원을 주려고, 평균 54만 원이 커요. 주려고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4만 원이 큰데 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그 사람한테 기여가 됐는지 그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든 다자녀가구든 아니면 일반가구이든 모두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못 받은 금액을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목표 대상 수를 그렇게 잡았던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급자분 중에서 1인당 평균 5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저희가 목표를 했던 것은 대학등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으로도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1천만 원 같으면 국가장학금으로 7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안 되는 금액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조금 다른 게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은 저희보다 학점이 조금 높았습니다. B학점이었고 저희는 조금 낮춰서 C학점으로 해서 최대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홍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혹시 한 분이라도 그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이 계실까봐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구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로 들어왔어요. 그 뒤에 이하의 설명이 없었어요. 
○위원장 장예선  고부미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부미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추이 계산을 잘 하시고요, 불용이 83%까지 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고 누구나 다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1인당 평균 54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이 글씨가 잘못된 것인지 제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은 B학점을 줄 수 있어요. C학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D, F학점도 학생이에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너무 어려웠는지, 조손가정인지 아니면 차상위가정인지, 그 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C, F를 정해야 되지, 누구나 다 준다고 해 놓고는 C학점이라고 금을 그어서 주는 것은 점수에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가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할 때는 고양시민 누구나 다 준다고 사방에, 원당역에는 4개가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앱 홍보도 홍보 역할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국장학재단에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과나 다른 과에서 이때 누구나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겠어요. 과중한 업무인 거 압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학교성적도 C, F, 빈익빈 부익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요건도 봐주고 환경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일괄 잣대는 아니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그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1년도 2학기에 첫 시작을 했었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던 부분이어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8억 정도 요청을 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1월부터 6월까지 완전히 한 분을 위해서 홍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원대상을 3,545명으로 했을 때 1인당 지원금액을 65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인원은 718명밖에 안 됐고 54만 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을 65만 원으로 했다가 왜 54만 원으로 낮아진 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자라든지 지원금액을 추계할 때는 평균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최종 결산을 해보니 당초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지원받은 모든 장학금 금액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학금, 각종 단체 장학금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 같으면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각종 단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다 합산해서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그때서야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대학등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추계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기준을 보니까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억 9천 나간 건데 내년 예산이 8억이면 내년에는 지원기준도 조금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2021년도 2학기 때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연속 그다음에 합산 10년으로 거주요건을 뒀던 거고 2022년도 1학기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 본인이 우리 고양시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조금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요건은 저희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에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대회가 거의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게 있고 축소된 게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됐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취소된 게 있고 일부분 취소된 게 있는데 그것은 종목별로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이 된 부분이 있고 방역지침에 어긋나서 못 하는 부분들, 실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서는 2021년도 대회를 다 전면 취소시켜버렸거든요. 저희 아는 단체도 사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종목도 다 취소시켜서 아예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소해서 한 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재정비관리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85%예요. 이게 고양시에 빈집이 없어서 불용이 난 건지 아니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했고 21년도에 철거 6개, 안전울타리 6개 해서 2억 2,600만 원의 예산에서 도비가 6,780만 원 해서 30%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진행됐던 겁니다. 
  빈집철거는 일단 저희 지원이기 때문에 90%가 대상이 되고 홍보를 해서 집주인, 그러니까 소유주가 철거를 하고 지원요청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족했고 지원철거는 3개, 안전울타리는 1개, 자진철거는 6개 해서 10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먼저 철거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닙니다. 먼저 저희한테 신청을 해 놓은 다음에 철거를 하고 어떻게 집행했다는 근거자료를 내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9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조건은 도시지역에서 빈집으로 1년 이상 계량기라든지 아니면 거미줄이라든지 유해시설이라든지 빈집으로 판단할 수 있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해당되면 빈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비도시지역은 농어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철거할 경우 세대는 작년까지 1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아마 2천만 원 가지고 철거하거나 개량을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2천만 원 예산으로 가실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저희가 지원이 적다 보니까 일단 내년 예산은 도하고 협의해서 안 세우고 올해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지원이 더 많아지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여를 하잖아요.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지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주인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것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521페이지고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개선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한데 맞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부서 성과에 보면 한류천 수질개선 추진성과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목표는 100이고 실적과 달성률은 0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당초에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이용수와 별개로 호수공원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도 12월에 개수방법이 결정됐기 때문에 2021년도 성과가 부득이하게 0%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과 상관없이 공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실적에는 0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고요, 페이지 524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은 20년 12월 23일부터 21년 12월 20일까지 한 사항이고 당초 예산은 4억에서 3억 7천으로 계획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12월에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해서 2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2억을 사고이월 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비사업 내용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이 사업은 빈집법에 의해서 구도심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고 용역 결과에 의하면 9개 정도가 우리 시 구도심이나 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도출해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용역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사실 성과지표에 보면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대상지 소유권 이전과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측정산식으로 되어서 고양임대주택 관리대상지 매입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다 100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대상지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00% 다 매입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다음 진행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다음 진행사항은 지금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와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건립 대상지 매입은 재정비과에서 진행을 하고 성과지표도 여기에서 달성을 했지만 추후 사업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녹색도시담당관 조직이 신설돼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6페이지고 도시재생과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당지역이 있는데 이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20년 결산이 0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정민경 위원  예산사업 결산현황 제일 아래 20년 결산에 보면 다 0으로 기입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지역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사업과 원당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은 20년도에 조합이 구성이 안 됐고 센터도 설립이 안 돼서 그때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현장지원센터는 설립됐는데 예산이 늦게 돼서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게 21년도부터 세워진 건가요? 신규사업이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21년도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규사업이 명확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권용재 위원님의 청을 들어서 살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빈집 수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불용액이 85%인데 그 비용 중에 몇 %를 빈집에 썼는지, 수립계획에는 몇 %를 썼는지 2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수립계획에 15%를 썼는지 빈집에 15%를 썼는지, 불용액이 85%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당초 21년도 예산 2억 2,600만 원 중에서 1억 2,600만 원은 철거와 안전울타리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1억은 쉼터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 원 중에서 철거는 3개, 안전울타리는 1개 해서 3억 3,4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녹지 이런 조성하는 것에 대한 1억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빨리 끝내자고 해서 얼른 하겠습니다. 몇 개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에 요건이 8가지가 있다는데 요건 8가지를 지금 알 수 있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보통은 계량기가 돌아갔는지 아니면 앞에 창문이 깨져 있는, 
고부미 위원  창문 깨진 거는 지금 돌로 던져서 깰 수도 있고 거미줄도 오늘 칠 수도 있어요. 거미 두 마리만 갖다 놓으면 잘 치니까요.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가 1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주요 초점으로 보는 것은 전기, 가스, 물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초조사는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무성의하게 했는지인데 길어지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지역이라는 요건은 어떻게 갖춰져야 도시지역인지, 도시라는 요건과 농어촌의 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 개념과 확정은 어떻게 짓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쉽게 말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따로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은 농어촌법에 따라서 도시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 관리지역은 「농촌진흥법」에 전답, 임야 이렇게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목과는 관계없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연녹지에는 그린벨트도 다 들어갑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하면 고양시에 도시지역이 몇 군데나 있고 농어촌 지역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런 것은 몇 군데라는 것보다도 면적으로, 
고부미 위원  %로 얘기해 주십시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죄송합니다. 제가 몇 %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냥 어느 정도로요. 고양시는 농어촌지역이 더 많지 않고 도시지역이 더 많은 겁니까? 적고 많음만 얘기해 주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원도시인 원당, 능곡, 일산, 그리고 고양동 지역은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지역에 다 포함되고 1기 신도시인 화정, 성사, 중산, 탄현 그리고 행신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지구들은 전부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44%의 지역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일부 지역은 다 도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대다수 일산서구 쪽 구산동, 법곳동, 대화동 이런 데 경지 정리가 된 농경지는 농림지역이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또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석, 고봉, 사리현 등등 해서 일부 계획관리지역이나 연립주택 많이 들어선 지역은 다 비도시지역에 포함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용도 1종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아니면 일반지역이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1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는 다 도시지역입니다. 
고부미 위원  도시지역이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사유재산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빈집을 1년 이상 둔다는 것은 서울이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사두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파악돼 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빈집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용역을 해서 90%를 1, 2, 3, 4등급으로 나눠서 했고 1, 2등급은 자가로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53호가 되고 나머지 37호 정도는 3, 4등급으로 해서 안전울타리나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빈집을 조사해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의 주택들이 고양시에는 많습니다.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서 집단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맹지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됐고 주거지는 별도의 아파트에 거주한다든지 하면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게 상당수 있었고 그 외에 맹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이제까지 질의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형평성 문제가 있느냐? 고양시에 살면서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빈집으로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투기성으로 집을 사서 빈집으로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화전에는 8통에 한 집은 자기가 살고 있고 거기 뺑 돌아가면서 6집이 빈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년 이상 방치를 하였고 또 수도, 물, 전기 공과금이 1년 이상 기본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사서 빈집으로 방치했는데 고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것을 부숴줘야 되느냐 이게 방점이에요. 지금까지 물은 것은 그냥 한 거고, 고양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실납세를 한 것을 가지고 투기로 사놓은 사람들 집까지 부숴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서두를 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추진하셨는지는 몰라도 2억 2,600이잖아요. 그런데 2억 2,6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민세 12,000원씩 받아서 2억 2,600만 원 만들려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전유공자들 홀몸이에요. 92세가 마지막 세대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12,000원씩 뭐를 받느냐, 주민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쓰는 돈 2억 2,600이라는 것을 85% 불용을 내면서까지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못 썼잖아요. 2억 2,600을 편성해서 정비계획수립에 쓴 것인지, 빈집지원에 썼는지 %도 안 나오고 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의 요건을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용도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요건에 맞춰서 투기로 사놓은 집을 방치만 하면 고양시의 시비로 부숴준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미 현지조사를 다 해서 90%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57호는 1, 2등급이라서 아니고 33가구만 저희 지원대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전동의 가구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빈집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그것이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데 이 요건에만 맞추면 사랑하는 고양시민이 성실납세한 돈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을 부숴줘야 된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요건에만 맞추면 된다는데 이것은 법을 잘 알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1년 이상 방치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2,200이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철거는 2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 조성까지 하면 3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이미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이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요? 시유시나 공공용지에 집을 무단으로 짓고 집 뚜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집으로 방치를 해 두면 국가가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그 집을 2천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1천만 원 정도를 넣어서 쌈지공원이나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주신다, 이 뜻이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닙니다. 지금 공공성 얘기한 것은 건물 소유주가 철거를 했을 때 3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면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가 아니고 사유용지도 3년을 공원으로 두면, 개인이 1년 이상을 방치하고 수도, 전기, 가스 다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요건에 맞춰서 철거요구를 하면 2천만 원 주고 그걸 철거해 주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주고 공원을 만들어서 3년만 있으면 1년에 1천만 원씩 개인한테 수익이 돌아가겠네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부미 위원  3년 있으면 공원 만든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위해시설이라든지 육안상 안 좋아서 빈집법하고 국토부령으로 해서 지침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일부가 악용해서 한다면 사실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지침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거나 고민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나 지침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안에 90호 안에 3, 4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사 소유주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했더라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주차 딱지가 날아오면 8천 원 덜 내려고 3만 2천 원을 일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사유재산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앞으로는 진짜 형평성 있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보세요. 사유재산에 이 법을 이용하면 옆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사다 놓고 1년만 방치하면 그 3채 다 헐립니다. 그러면 9천만 원 그냥 들어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혈세가 안 나가도록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도시균형개발이나 공사과나 이런 과들이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 거 저희들이 압니다. 토지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세심히 기초조사하고 개인의 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개인인데 우리 고양시비의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국도비 내시 사업이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결산을 보는데 83%로 효율성 없이 쓴 것에 대해서 보니 이 정도로 개인한테 혜택을 줘가면서 쓰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집행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제는 눈치 보여서 끊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양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매입비 및 운영비에 보면 월세가 200만 원이 비싸서 여기를 활용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출액은 456만 8,100원을 썼어요. 이것은 어떤 것에 썼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은 물품구입과 현수막,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집행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금 고양동 197번지 삼성아파트 지하상가 일부에 대하여 고양동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민협의체에서 월 200만 원의 비싼 관리비로 인해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도 건물주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얻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삼성아파트 지하상가 일부를 활용해서 거점공간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상가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칸막이를 쳐서 사무공간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그냥 지하상가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456만 8,100원을 무의미하게 썼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거점공간 조성과 상관없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나 PC 구입 그런 부수적인 것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안중돈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초기부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예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3개 보건소에 모두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결산서 536페이지, 일산동구는 545, 일산서구는 555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어요. 잔액발생률이 각각 98%, 99%, 99%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1월경에 인플루엔자 수급권자에 대해서 접종을 하라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미 9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상태이기도 했고 그 기간이면 거의 대부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20-21절기 독감예방접종기다 보니까 4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서 이월했다가 사용 못 해서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말에 내려왔고 그게 이월이 됐고 그리고 다시 21년도에,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20-21절기이기 때문에 4월까지요.  
정민경 위원  4월에 반납한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4월에 적혀있는 거군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예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는 일산동구보건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나 서구나 동구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왜 동구에만 100% 불용액이 났는지, 후견인 매칭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덕양구나 서구도 있었을 텐데, 사업이 동구에만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사업은 각 보건소마다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받은 후견인이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20년도부터 대기 중인데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사실 중증치매이면서 자신의 의사표현이라든지 재산권 행사, 법적인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중증노인의 경우에는 거의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지역사회에 남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 그 매칭사업에 속하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래도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매도 보면 3등급부터는 요양시설이나 재가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도 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것은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조사하고 확인해서 사례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법원에 청구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서구나 덕양구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두 분이 계시긴 한데 이것은 의료비 지원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이 되는 분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듯이 이것도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요건은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고 가족이 없을 때요. 
권선영 위원  전제조건으로 가족이 없을 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그럴 때 후견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재산권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는 현재 그런 요건을 갖춘 분이 안 계셔서 반납한 건이 되고 저희는 두 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서구도 똑같은 상황이시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예, 일산서구는 지금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식사, 풍산, 고봉 출신의 권용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2021년도도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서 데이터 검색을 해 봤어요. 보건소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봤을 때 (노트북을 들어 올리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찍었을 때 코로나 발병했을 때 검색량이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 2021년도에도 보건소에 대한 검색량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올해 3월 14일에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되면서 또 한 번의 아수라장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결산자료에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더니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이 정말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진짜, 진짜 고생이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뺏어가면서 자격은 충분히 안 되지만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마이크를 한번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장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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