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시정에 관한 질문
  3. ㅇ손동숙 의원 질문
  4. ㅇ고부미 의원 질문
  5. ㅇ임홍열 의원 질문
  6. ㅇ문재호 의원 질문
  7. ㅇ신현철 의원 질문
  8.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시정에 관한 질문
  3. ㅇ손동숙 의원 질문
  4. ㅇ고부미 의원 질문
  5. ㅇ임홍열 의원 질문
  6. ㅇ문재호 의원 질문
  7. ㅇ신현철 의원 질문
  8. ㅇ휴회결의: 2022. 9. 28. ~ 10. 19.(21일간)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영식 의장님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조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하시는 내용이 질문과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이면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엄숙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손동숙 의원 질문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마두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 고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적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었던 행정시스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같은 시기 저의 동료의원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원가산정 및 임의정산 부적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결국은 환수 조치와 담당공무원 ‘훈계’ 조치라는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의 부적정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편한 진실이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꺼내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저항이나 압력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끄집어내서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훗날 호미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해야만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공개경쟁 계약이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계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뚜렷한 지방계약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공개경쟁계약이 비효율적 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10개의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행구역을 고정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업체 진입은 봉쇄되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은 먼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과 현실에 고양시 일부지역은 업체의 안일한 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시민들은 개선되지 않는 청소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속을 들여다보자면 택지개발로 급격한 성장을 한 지역은 도시화의 정도, 인구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량 증가 대비 대행용역비 증가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구역별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양과 이에 따른 수거 빈도가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그에 따라 대행 구역을 조정하거나 대행업체 수가 적정한지를 고민하여 업체 수를 늘리는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들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 시민 불편이 나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발생량은 지역별, 구역별로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로 발생량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발생량과 수거 빈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대행업체의 수거 빈도, 수거 및 처리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요구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도 계속되는 지적에 개선점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2020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실적을 요하는 입찰기준은 신규대행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업체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으로 신규대행업체를 진입시킬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일까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이루어져 지속 운영 기준에 못 미치는 하위 업체는 정리하고 신규대행업체를 받아들이면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대행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현 업체들의 평가항목에 시 지원사항까지도 포함시켜 기본점수를 주는 등 객관적, 전문적 기준이 결여된 채 차별성이 적은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없는 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반입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업체가 없어 계속해서 눈 감고 묻고 지나간다면 그건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한 환경보다 업체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각장 반입규정 위반 업체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기준, 전체 위반 건수가 472건입니다. 자, 위반내용을 구분해 봤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같은 달, 같은 차량이 같은 위반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경고, 3일 반입정지, 교육으로 대체, 이것이 끝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적발을 왜 하는 겁니까? 정체도 알 수 없는 가루가 수없이 대량으로 반입되고 공업용 본드가 대량으로 반입돼도 무조건 소각하고 볼 일입니까? 그 대량의 미세가루의 성분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강력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화면은 전체 472건의 위반현황을 업체별로 통계를 내 봤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업체가 70건, 적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업체가 27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업체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왜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대행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를 비롯한 고양시민들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은 시민의 건강과 더 나아가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임을 강력히 인지하시고 적극 행정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평가항목을 재조정하고 기존의 평가항목을 개선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개선된 평가방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업에서 퇴출되도록 공정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80점 이상인 경우 표창을 하는 등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평가를 받아도 불이익 처분을 받는 기준에 다다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10개 업체 모두에게 매년 8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동안의 평균점수를 보면 1위 업체와 10위 업체의 점수 차가 3점입니다. 이 구조로 어떻게 70점 이하가 나와서 경고, 시정명령,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라는 말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선제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업체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장기지속 업체들에게 선의의 경쟁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신규업체의 진입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에 이르는 평가결과를 가져오는 업체를 대비하여 신규대행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 대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적정한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수가 엇비슷한 특례시만 보더라도 고양시의 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해 보입니다. 고양시는 10개의 업체가 162대의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는 16개 업체가 직영차량까지 포함 28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는 13개 업체가 23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보다 125대, 수원시보다 75대의 차량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고양시민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타 시도 대비 고양시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신중히 검토하여 108만 고양시 인구수에 적정한 수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아예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환경 분야의 대행업무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개선 T/F나 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 연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 평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대행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려면 현행 공개경쟁입찰 계약방식은 맹점이 있습니다. 신규업체에 3년간 이행실적을 요구하는 건 대문을 걸어두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규업체의 진입을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12개 구역을 10개 업체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인구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에 업체의 수나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의 일화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젊은 시절 벼농사를 지으며 논에 미꾸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논을 양쪽으로 나누어 한쪽 논에 미꾸라지와 메기를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가을 추수하기 전 미꾸라지를 넣은 논에서 2배 이상 더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족 유지를 위해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 업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시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똑같은 청소행정서비스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108만 고양시민의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고양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108만 고양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와 강화된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은 민·관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결과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입찰 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요인을 넣는 등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사항과 적용기준 상향조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을 기존 10개 구역에서 현재와 같이 12개 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 진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조정되어 늘어난 2개 구역에 대해 신규업체를 지원 받으려고 검토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3년간의 이행실적이 요구되어 신규업체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완화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내 업체의 입찰 참가 등 여러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 전문기관 용역,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지금부터 준비하여 다음 계약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 급증으로 생활폐기물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대행업체 수나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10개 업체에 인력 416명과 차량 16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행구역은 12개 구역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실시하는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변화, 구역별·계절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도시·농촌지역 특성 반영 등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적정한 대행업체 수와 인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릉신도시, 장항·덕은지구 등 고양시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외에 대행구역 조정, 신규업체 진입 검토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수거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급증하는 고양시 인구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의 대행업무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T/F나 위원회 구성 검토요청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장·서류·주민만족도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전 신규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때 외부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제안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시장님께서 발언해 주셨고 또 부서에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일대일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십분 공감하고 계신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대신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답변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하여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감점요인을 넣는 등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사항과 적용기준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은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인 만큼 조례심사를 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하나마나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참여하여 강력한 기준의 조례를 만들어내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업체 진입제한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 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내 업체의 입찰참가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음 계약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 대행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 계약부터는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타 시도 대비 인구수에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업체 수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정을 돌아보면 피할 수 없는 폐기물 대란이 다가오는데도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 내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대체소각시설 확보를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검토’, ‘검토’뿐이었습니다. 저는 4년 후에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민선 8기 폐기물 관리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시장님께 제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마포소각장 문제로 밤낮으로 문자폭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고양시가 직면한 일입니다. 현재 1일 300톤 처리시설을 겨우겨우 가동하고 있지만 2030년이 가까워지면 1일 700톤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달랑 LH와 협의한 50톤 처리시설이 전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백석동 소각장은 노후화가 심각해져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제 구실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파주시와 광역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협의하고 있고 또 고양시 자체 소각시설 입지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속도를 내서 명확한 답이 나오기에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요원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리나케 시작해도 늦습니다.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할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고 편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만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을 신설하고 나서도 다가올 700톤의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부서의견 검토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진즉에 광역시설 협의가 끝났던지 고양시 자체 소각시설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들보다 지금 더 집중해야 될 문제가 고양시 폐기물 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세월 검토만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같이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필요하신가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고부미 의원 질문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고부미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현재 고양특례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홍보물을 신속하게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예산 낭비로 보일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정 철학이 반영된 홍보물이 노출되어야 시민분들 또한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을 알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기에 민선 8기의 시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기와 비용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시정 홍보 계획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홍보물을 제작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시정 홍보계획 및 시행방안과 시정홍보물 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시정 홍보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는 특정부서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닌 고양시의 모든 부서와 산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정확한 시정의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정홍보의 기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시정홍보는 대외적으로도 우리 고양시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도시의 가치와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민선 8기 시정홍보의 계획과 방향성은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전략적인 홍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춰서 입체적이고 전사적인 홍보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홍보방안의 기본적 원칙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매체, 대중교통, 전광판, SNS, 홍보인쇄물 등 수많은 홍보수단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정보제공 종합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고양시라는 도시브랜드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다양한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작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대상과 배부시기의 적합성, 전달력 있는 단어의 사용 등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들이 적정하게 제작되고 또 기한이 지난 홍보물들은 신속하게 철거 및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민선 7기 때의 홍보물들도 새로운 시정슬로건 등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시정홍보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추가질문에는 제1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고부미 의원  그리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그러면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부시장님! 
○제1부시장 박원석  예. 
고부미 의원  민선 8기 시장은 누구입니까? 
○제1부시장 박원석  이동환 시장님이십니다. 
고부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까닭으로 시, 구, 동, 산하기관, 유관기관 부서의 민원실 그리고 각종 민원다이 책상과 테이블에는 아직도 이재준 시장, 전 시장님의 탁상 달력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1부시장 박원석  그것이 연초에 제작을 해서 이번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께서 7월 1일 부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작된 달력은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이러니까 제1부시장님도 그만 두라는 소리가 나오는 까닭이 아니겠지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달력입니다. 앞면은 공직자가 보고 뒷면은 민원인이 봅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계속 한 장씩 넘겨주십시오.
  8월입니다. 9월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싶어서 제가, 본 의원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싶어서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는 본 의원이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도리입니다. 
  저도 이재준 전 시장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박원석  특별하게 예.  
고부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양심과 마음 그리고 눈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는 내가 지키는 것 그리고 도덕은 너와 내가 지키는 것, 윤리는 우리 함께 지키는 것, 모든 이가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리, 공직자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시장님 동 방문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동행한 동에서 민원실의 모든 사진이 이재준 시장이 민원실을 바라보고 있고 달력은 집행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 방문에 제가 불참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산이 없어도 방법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탁상 달력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탁상 달력입니다. 8월을 쓰고 9월을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1월처럼 이것을, 8월 달력을 찢어보십시오. 본인들의 달력에 예산의 낭비 없이 민원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달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도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리, 저만 생각합니까? 
  조금만 세심하면 내가 지키는 것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치인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의원들은 당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동의로, 세심한 배려와 마음 조금만 주시면 이 도리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달력, 8월 달력 뒷면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조금만 손대셔서 찢어주시면 아니 되는지요? 일정이 적혀 있으면 일정을 변경시키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홍열 의원 질문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흥도, 성사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동환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들고 나왔을 때 선거용 구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수도권정비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한 인수위 백서의 내용과 관련 부서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결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고의 시정목표가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일어날 고양시의 행정 난맥상이 심히 우려되어 시정질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시 자족 기능을 향상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욕과 열정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자유구역은 저기 화면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됩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같은 법 3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2020년에 발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부합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기 표에 보시면 최상위에 우리 헌법에 기초하여 국토종합계획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 2개의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가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경자구역의 지정은 고양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올해 연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정도에 경기도 종합계획에도 어느 정도 부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장관에게 고양시 경자구역을 신청할 당사자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경자구역 지정의 최우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2차 기본계획(2018~2027)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의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 고양시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어 있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께서 추진하는 경자구역 지정 추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과밀억제권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의 핵심지역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경자구역 역시 영종도 신공항이나 후속작업이었던 청라지구를 제외하면 서울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시장께서 고양시 전역을 신청하라고 했다느니 2,000만 평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부서에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경자구역 면적이 517㎢에서 점차 줄어들어 291㎢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신청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러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 이용, 수도권의 과밀억제라는 「국토기본법」과 수정법의 입법 취지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의제는 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자체 소속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사안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을 옥죄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남시도 전역이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었지만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산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고양시에 가장 필요한 산업단지를 위한 공업 물량의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공업 물량은 산업의 종잣돈입니다. 고양시는 농촌과 군작전 지역에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공업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화면 5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의 공업 물량은 179만㎡입니다. 반면 고양시는 민선 7기 겨우 10만㎡를 확보하여 현재 16만㎡에 불과합니다. 종잣돈이 이렇게 없어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면 6페이지에 보시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경기도는 2023년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 물량 238만㎡를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용인, 화성, 남양주에 62만 1천㎡, 2022년 상반기에는 양주에, 하반기는 화성, 용인, 동두천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남은 물량 약 60만㎡의 수요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하면 고양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력과 고양시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9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 용지의 활용방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원희룡 장관도 각 신도시에 개별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비관적이었던 고양시의 공업 물량 확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 관료의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정부는 고양시에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라는 족쇄를 채우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여 고양시를 과밀화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방어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오늘날 베드타운이라는 기형적인 도시형태는 바로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또한 광역 간에 넘어갈 수 없는 공업 물량을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하게 수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구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한 신도시에 대하여는 남아도는 서울의 공업 물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주택난을 고양시가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업 물량 총량제 및 과밀억제라는 「국토기본법」 및 수정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치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주제는 탈세계화, 자국 중심, 개방 축소였습니다. 
  공산권의 붕괴 이후 지속되던 자본의 세계화가 끝나가고 있고, 산업과 자본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냉전의 도래로 세계경제는 블록화,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 신냉전의 화약고인 한반도의 그 최고 북단 고양시의 외자유치 기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하물며 그 주체가 고양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행정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조류와 국제환경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고 시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여러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하에 1기 신도시인 일산을 비롯하여 화정·중산·행신·능곡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장항공공택지지구 등 택지지구를 여전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유일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로 기업유치는 물론 대학교, 공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할 수 없어 기형적인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취약한 산업구조로 자족성이 결여되고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인적 자원이 있고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안 3개의 경제벨트 중 고양시는‘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가 교차하는 중요지역이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서울과 함께 글로벌 혁신 허브로 구상되는 등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가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 8월에 착수하여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2040년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을 경기도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기도와의 긴밀한 소통 등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국내외 기업 입주 수요, 외국인 정주 환경의 충족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현행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2023년으로 그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올해 시·도지사 및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3년 6월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과 방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시 지정방식 전환에 따라 신청권자인 경기도에서는 2023년 말 산자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신청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내년 중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및 산업유치계획, 기반시설 등 조성계획, 외국인 정주여건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의 여건과 경제·산업 분야, 도시계획·개발 분야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와 관련된 개발사항은 부동산 투기, 주민혼란 등이 우려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경제자유지구가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선정되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현재까지 고양시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가 부족했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을 디딤돌로 삼아 반드시 국내외 유수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완전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를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부의장 조현숙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보통은 이런 질문할 때 사전에 통지해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사전에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통지를 못 해 드렸습니다. 
  공업 물량에 기초한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세금이라든지 기업 입주할 때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에는 상당히 혜택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자체는 원래 목적 자체가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렇게 큰, 국내기업에게는 혜택이 좀 부족하고 외국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외국인의 투자목적입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선포되었고 현재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미한 존재였던 성남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남시의 발전 속도를 보십시오. 산업단지에 기초한 발전전략으로 국내기업들의 벤처기업들이 유치되고 해서 오늘날 성남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천시는 정체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화려했던 영종동 국제공항에 기초했던 국제도시 송도, 청라지구의 개발이 지금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산단이라는 게 고양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의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서울에 있는 비싼 값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서울의 기업들이, 고양시에 국내기업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마치면서 첨언해 드렸지만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각국의 자본이 각국으로, 원래 미국 자본이 미국으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는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흘러간 옛 노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그 용어를 쓰고 있지만 더 이상 지속되기도 힘들고, 더 이상 그것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대한민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비용을 지불하고 대한민국에 자본을 투자할 외국기업이 과연 있나요? 검은 머리 외국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편법의 차익을 노리는 검은 머리 외국인은 있을 수 있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체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한 부분일지 몰라도 그래도 상당히,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다보스포럼이라든지 모든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모임에서 이제 탈세계화가 끝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탈세계화의 반대화인 블록화, 자국화로 수십 년이 지속될 것인데 고양시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수도권에 있는 자본을 새로 생기는 고양시에 있는 일산 티비(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공업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양시는 자족기능은 허울뿐인 이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 물량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답변, 예.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상당히 고양시에 좋은 조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실제적으로 예산에, 우리 시에 공업 물량 관련된 용역 예산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만 거의 많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업 물량 용역도 저희가 일반적인 용역업체에 해서는 국가에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책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올해 사실은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정과제로 인해서 과제가 너무 많아서 행정연구원에서 올해 수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환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외국기업이라고만 해서, 다른 국내기업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거의 실현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은 조금 과한 표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의원  프리젠테이션 4페이지 넘겨주세요. 
  거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고양시에 무엇을 줄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스마트 반도체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화경제벨트로 되어 있고 인천 쪽은 국제물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잘 보시면 그 원에 겹쳐있는 부분이 킨텍스하고 JDS지구입니다, 평화경제벨트하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다 계획이 있어요, 고양시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고양시에 와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요청하면 어디에 맡깁니까? 국토연구원에 맡기지요.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맡깁니다. 당연히 기본 지침서가 있는데 정책결정권자들이 기본 지침서를 따라 하고, 이것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 내리는 결론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기초해서, 글로벌 혁신 허브에 기초해서 민선 7기 때 우리가 IP융복합 클러스터가 온 겁니다, 고양시에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민선 7기 때 아마 예산이 200억 얼마에 고양시 땅 한 2천 평 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화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일종의 중앙도서관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평화도서관이 은평구로 가기로 했던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평화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평화도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화도서관도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이신가 봐요. 
  정부에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고양시에 줄 것은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글로벌 혁신 허브에 기초해서 킨텍스 제3전시장도 결국에는 고양시에 해 준 겁니다. 처음에는 안 해 줬지요. 처음에는 안 해 줬지만 3전시장 고양시에 정부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게끔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고 고양시 홀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저 먼 길을 나서겠다고 하면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고양시의 발전은 고양시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고 저도 존경합니다마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산단과 정부의 정책, 여기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현숙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아! 문재호.(웃음)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문재호 의원  시작하기 전에 화면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동 벽제천 물줄기에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고양교 철거와 철거 이후 시민 주차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교는 고양동과 벽제동 사이 벽제천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정체 불상의 다리로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과 붙어있는 다리입니다. 그 사용 용도는 일반적인 다리와 조금 상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양교는 ‘교량형 주차장’이라는 조금은 낯선 목적의 건축물로 인근 주민 안전과 폭우 시 다리 범람 피해 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한 건축물입니다.
  우선 이 고양교는 형태와 사용 목적을 일반다리와 비교해 봤을 때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교량을 제외하고는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다리라고 하기에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모든 차는 다리 위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는 이 고양교에는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어 언뜻 보면 주차장으로 생각되지만 주차장이라고 할 수도, 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으로는 다리로 보이고 주차면 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밑에 항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 바닥을 보면 굉장히 바닥이 다 보이는 상황이고 잡초가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언뜻 보아도 다리의 높이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우 때 여름에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조금만 비가 와도 이렇게 물이 차고, 이렇게 피해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 인근에 사는 주민분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인터뷰 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주민분께서는 98년도 홍수피해 때 피해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19년에도 침수가 돼서 인근 빌라 지하가 침수가 됐고, 올해도 거의 침수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올해 찍은 사진인데, 지금 우리가 재해단계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기 전에 이 다리는 이렇게 침수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에 놓인 모든 교량은 홍수위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 중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의 수위로부터 교량 하부까지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고양교는 교량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교량 높이를 올리게 되면 그 주변 인근 도로와의 단차가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심해져 규정 높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그 어느 부서에서도 설립 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관리 주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다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행정관리 부재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 고양교가 ‘교량형 주차장’으로 설계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어 이 다리에 대한 관리 소관이 주차교통과로 결정되었지만 하천 위에 지어진 다리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과도 생태하천과도 아닌 주차교통과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양특례시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교’는 다리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고양교라는 이상한 건축물을 철거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고양교 위에는 30면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이 중에서 3개 면은 쓰레기 및 분리수거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총 2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 고양교를 철거한다면 이 27대의 차량은 주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주민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책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건축물을 빠르게 철거하여 주십시오. 물론 지역주민 각자의 이해관계로 철거를 반기지 않으시는 주민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의 안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108만 고양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철거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차공간 혹은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 문제는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시야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재원확충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제 인구 108만의 고양특례시가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곧 시작되고 킨텍스 제3전시장과 한류월드, CJ라이브시티 등을 통해 우리 고양특례시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커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특례시가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에도 분명 소외받는 지역, 소외받는 시민들은 있습니다. 이 고양동 고양교 인근 지역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서 제외되고 도시재생은 기약이 없습니다.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낙후된 고양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분들도 안전한 도시, 고양특례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길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고양 제1공영주차장에 위치한 고양교 주차장의 철거 계획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양교는 1993년 고양 제1공영주차장 건립 당시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교량형 주차장’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양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교량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법」상의 금지행위 조항은 1993년 고양교 주차장이 설치된 이후 1999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불법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양교는 2012년도에 수립된 ‘공릉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여유고 부족 등 홍수조절 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교량 하부구조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는 115년만의 엄청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그러한 재난이 닥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2013년도에 고양교의 철거를 위해 고양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차난 심화 및 주택가와 국도 39호선 간 진출입 불편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가 진행될 경우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제1공영주차장은 고양교 상부 27면을 포함하여 총 116면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교가 철거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없어 철거 이후 즉각적인 대체부지 확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차장의 입체화를 통한 증축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상생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차구역을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재원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차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전, 지축, 원흥, 향동지구 내의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적재적소에 탄력적으로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회 추경에 지축동 주차장 용지 매입 예산을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원흥, 향동 등 신규택지개발지구뿐 아니라 구도심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현철 의원 질문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동, 송포동, 덕이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108만 고양시민의 쉼터이며, 자랑이고,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일산호수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에 현재 추진 중인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현황 보고를 받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해당 사업팀에 관련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새롭게 조성되는 한류천 주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한류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류천의 물을 호수공원의 물로 채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호수공원에 한강원수를 끌어들여 채우고, 이 물을 다시 한류천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강원수를 호수공원으로 보내는데 현재 약 2,000톤에서 약 1만 톤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호수공원의 물은 말 그대로 거의 고여 있는 호수입니다. 따라서 자기정화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량의 원수를 넣게 되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강원수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호수공원의 물은 잉어가 살고 오리가 노는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정수시설이 하수정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수질검사성적서는 올해 6월에 받은 것입니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빨간 부분을 보시면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소이온농도도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만 적합하게 되면 우리 호수공원의 물은 음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현재 호수공원의 물은 맑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법은 한강원수를 하수정수 방식으로, 즉 DAF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현재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처리시설 중에 DAF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정수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군데를 찾았고, 그 처리시설을 방문해 직접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처리시설인데 이 방식은 미세기포 부상분리설비 시설이라고 하는데 미세기포를 이용해 유입된 고형물, 즉 불순물을 부상시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정수 처리시설이며 약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녹조 발생률이 높아서 지금 이 설비가 설치된 이곳에서도 직원들이 아직도 수질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고 한강원수를 받아 처리해서 호수공원으로 물을 받으면 호수공원의 수질은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산호수공원의 호수에 녹조가 생기고 부유물이 발생하고 악취가 난다면 과연 우리 고양시민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질성적서의 자료를 보면 호수공원수의 탁도는 0.24NTU로 먹는 물 수질기준인 1NTU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강 자양원수를 2-3NTU 수준으로 처리해서 호수공원으로 유입하고 한류천 유지용수로 1일 5천 톤 ~ 1만 톤을 보낸다는 것은 호수공원의 자정능력을 과신한 판단으로 보이며, 지금보다 나빠지는 호수공원 수질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정수처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의 계획수질에 유입수질을 SS, T-P로 한정하고, 방류수질로 SS, T-P, 탁도 만으로 설정한 것은 정수공법들의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므로 공법 제안 참가업체들이 하수공법 중심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되고 운영될 시에 호수공원의 수질관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 호수공원에 적합한 수처리 공법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수의 조류유발물질과 탁도에 대한 성능보증이 없어 공법적용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즉, 하수정수 방법이 아닌 응집침전법과 같은 상수정수 처리시설 등과 같이 호수공원의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양원수를 관로를 통해 바로 한류천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수 관로를 설치할 경우 약 35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수공원 하수처리시설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랜드마크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인 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의 큰 자랑거리는 투명하고 맑게 바닥까지 보이는 수질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상수 정수처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호수공원의 수질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산의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상징적인 친수공간으로서 국내 타 호수공원에 비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처리 시설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천 수질관리의 관점에서 방류수질 목표를 유입되는 한강 자양원수의 수질과 같거나 높게 설정하여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 효과가 없는 하수공법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호수공원의 수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목표처리 수질이 인천시와 세종시 등 타 시의 수질관리 수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한류천의 특성상 우천 시 하수가 한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시킬 때 많은 양의 처리수를 호수공원을 통과시킨 후 한류천으로 유입시켜서 한류천을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고 한강 자양원수도 장마철과 같은 경우에 흙탕물 수준의 고탁도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호수공원의 수질관리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공원의 수질관리 목표는 최소한 탁도와 조류의 처리를 성능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처리 공법의 적용과 함께 호수공원이 비상시에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처리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호수공원 원수처리시설과 호수공원 순환수처리시설, 한류천 수처리 시설 각각에 따른 특성에 맞추어 공법제안 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한강원수를 한류천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법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한류천은 자양원수를 직수관로를 통해 공급 받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호수공원 수질의 미래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한 호수공원 수질의 미래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 개발 당시 2011년 11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017년 12월 우리 시 공원관리과로 인수되었습니다.
  인수 당시부터 운영되지 않는 수처리 시설 등의 문제로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 시는 항구적인 대안을 찾고자 전문가 자문 및 TF팀 회의 등 많은 검토를 거쳐 ‘한류천 수질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일산 호수공원수를 한류천에 유입시켰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수공원수를 공급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한류천에 호수공원수를 일 3,000톤을 공급한 결과 하천 Ⅱ등급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TF팀 회의를 통해 한류천에 호수공원수 공급 방안을 결정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수공원수 공급에 따른 모니터링 당시 일 3,000톤을 한류천으로 유입시켰을 때 발생한 문제점은 한강원수의 유입량이 원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한강원수에 대한 수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호수공원에 이끼벌레 및 조류 등의 수질오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원수 유입량을 일 2,000톤으로 줄이고 약품, 소독제를 투입하여 저면청소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호수공원수는 목표수질 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에 한강원수 유입량 증가 시 수처리 시설 개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수는 고여 있는 물로 기온이 올라가면 조류의 번식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는데 원수 유입량을 일 10,000톤으로 늘리면서 유입원수에 대한 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호수공원 수질악화는 가속화되며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수공원 원수처리시설의 개량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수질검사성적서에서 부적합이라고 표시된 총대장균군과 수소이온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호수공원수의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유기·무기물 총 40개 검사항목 중 2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총대장균군은 식수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연상태에서 기후영향 등으로도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살균 소독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소이온농도(pH)는 6.8~8.5이며, 수소이온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갑작스런 조류번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소독량을 높이는 등 수질관리를 통해 현재는 수소이온농도(pH) 평균 7.5~8.5 이내로 정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처리공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부상공법(DAF)은 상수처리, 하수처리와 무관하게 수처리 과정 중 물리·화학적 처리를 위한 응집처리 공법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류 제거에 효과적인 수처리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호소수에서는 조류 방지와 부유물 관리 등을 위해 총인(T-P) 및 부유물질(SS) 관리가 중요하나 의원님께서 제시한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로 호소수에서 중요시하는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은 검사항목에 없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의 관리 목표수질은 ‘일산호의 최적 수질관리 연구’결과에 따라 총인 0.03ppm 이하, 부유물질 5ppm 이하, 탁도 7NTU 이하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호수공원의 주요항목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호수공원 유입원수의 평균 수질은 총인 0.022ppm, 부유물질 7.7ppm, COD 3.5ppm입니다. 동일 기간 호수공원수의 평균 수질은 총인 0.014ppm, 부유물질 2.2ppm, COD 5.1ppm 이며, 목표수질 대비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공원 원수처리시설의 목표수질을 설정함에 있어 호수공원 및 한류천의 수질관리상의 최우선 고려사항인 녹조 방지를 위해 총인의 농도를 0.03ppm 이하로, 심미적 안정을 위해 부유물질의 농도를 5ppm 이하로 설정하는 등 호수공원 목표수질과 호소 생활환경보호 기준 2등급에 맞췄습니다.
  탁도에 대한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친수용수 기준,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 물의 기준뿐으로 호소수에 적용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호수공원의 목표수질을 참고하였으나 탁도 7NTU는 다소 높은 수치임에 따라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탁도 3NTU로 기술제안 공고하였으며, 공법의 보증수질은 2NTU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원수에 대한 수처리 시설의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질저하 없이 쾌적한 호수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호수공원수 수질 담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각도로 재검토하고 시의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호수공원과 한류천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수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실무진과 임원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처리 전문연구원 등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 호수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모든 분들이 현재 계획 중인 이 DAF 방식의 시설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법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거나 수공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그리고 본 사업을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존재이유는 고양시민들의 권익과 행복입니다. 
  부디 고양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무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일산호수공원을 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