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국


일시: 2022년 10월 11일 (화) 14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4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오표를 받았기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오표를 미리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견 못 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자료 페이지 146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2021년과 지원업체 목록이 그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마찬가지고 2021년 동일한 내용이지요? 확인하셨나요? 146페이지와 3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고 2021년도 사업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146페이지와 동일한 내용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앞에 있는 내용은 받은 업체들, 소상공인 내역이고 이거는 사업실적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386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동일한 내역입니다. 중복내용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386쪽은 선정업체들 내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지금 386페이지부터는 지원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적혀있는 거고 앞에는 지원업체 목록만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지금 중복된 자료는 146쪽하고 386쪽 사업내역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가 내역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간 자료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원업체 목록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업체 목록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개요는 똑같은데 뒤에 업체가 다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146쪽에는 소상공인 지원현황이고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현황을 자료로 낸 자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환경 개선만 받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중복자료 내역입니다. 
정민경 위원  중복내용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비교해 본 바로는 내역이 다 지원업체 목록과 보조사업자 선정업체라는 목록명 이외에는 내용이 모두 같고 추가로 된 것이 지원액만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중복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외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전혀 하시지 않고 중복된 자료가 이중으로 기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원현황은 전체적인 자료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세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중복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부터는 중복자료는 하나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진행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 진행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58입니다. 
  지금 공통자료 페이지 58에 보면 소비자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이렇게 해서 총 4개 단체가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4개 단체가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비자 경제교육은 우리 고양시의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 위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생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주부들한테 소비경제에 대한 교육을 일임해서 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했나요, 이 4개 단체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그 교육내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사항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니까 단체 운영사항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시에는 4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4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비자 경제교육 단체는 고양시에 4개 단체에서 똑같이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4개 단체에서 각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학교, 여러 가지 기관에 소비자 관련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단체 운영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단체 운영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하셨고 진행사항을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진행사항도 명확하게 확인이 바로 불가능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비자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의는 소비자 경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였는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피해 분쟁이라든지 조정에 대해서 어르신, 노인정, 학교, 이런 단체에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개 단체가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단체별로 교육이 몇 회씩 진행됐나요? 우선 2022년도에 한정 지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 교육은 실시했는데 아직 정산내역은 연말이 아니라서 못 받았고 올해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1년도에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47회를 교육했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58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에서는 32회, 고양시시민모임에서는 45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산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내용과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 몇 명 참여했는지 명단을 부탁드리고 2021년도 각각 단체별로 지원했던 교육내용, 그 교육에 참가했던 인원, 그러면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각 단체에서 각 기관에 섭외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이 4개 단체를 다 검색해봤을 때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는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검색이 안 됩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존재하는데 활동내역이 최근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는 홈페이지 존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는 전화번호 검색이 중앙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을 하는 단체인데 검색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 건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사이트까지는 제가 검색을 못 해본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의 전화번호라든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더 챙겨서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각 단체에서 기관에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나중에 연말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2022년도는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내용, 교육자 이런 건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에서 기관을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록까지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서 그 4개 단체가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소비자 상담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검색은 가능해야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는 통합전화인 1372로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화번호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개선하실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소비자 관련 상담은 1372로 통일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사이트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바로 단체하고 상의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372에 전화를 해서 상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권익보호, 소비자 상담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비자 상담은 실질적으로 1372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통합전화번호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지금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단체에서 상담 지원하고 있는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내역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1372로 전화를 하면 중앙으로 연결이 되고 고양시에 4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로 연결을 해 주면 거기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상담 건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몇 건 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는 1,486건을 했고 녹색소비자연대는 6,903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는 1,807건,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는 3,110건을 상담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372에 상담을 하면 1372에서 각 단체로 연결을 해서 다시 상담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각 지부별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59페이지에 보면 20년도에는 1,600만 원 이상 정도, 페이지 68에 보면 21년도에는 1,600만 원 이상 페이지 84에 보면 2022년도에 2,100만 원 이상 지원하셨지요? 맞지요? 2022년도에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1,600에서 2,200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1년 1,6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상담사 인건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상향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담사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건 인원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6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8개월 치 정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각 20년, 21년, 22년도에 지원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에 대한 연도별 현황 파악, 그러니까 상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내역을 같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상담 지원이 가능하려면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검색이 불가능한 이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 책정됐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마 책정되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3년도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2,200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 둘 다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비자 경제교육은 800 정도고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은 2,1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하고 다른 것은 소비자 경제교육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올해하고 비교하면 2023년도 예산은요. 
정민경 위원  400만 원 증액해서 1,200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건데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요청드린 것 명확하게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과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예,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지원과고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요즘에 피해가 심각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찾아보니 고양시에도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28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해당 과가 적혀 있는데 제가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관련부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가 뒷자리 3545로 끝나는 번호가 소상공인지원과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담당부서 맞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기통신 피해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우리 고양시에는 관련 과를 어느 과가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목록을 검색해보면 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가까운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가 아닌가 해서 그 전화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통신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담당부서가 맞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지금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를 하고 계시면 담당부서가 맞으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조례안은 아직……. 
정민경 위원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고양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책 수립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기통신 관련 피해는 여러 가지 사항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재 우리나라 형태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자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노인정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연대하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 그 사항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시책을 수립하셨다는 건가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하신 건가요? 시책 수립 안 하신 거라고 대답하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시책까지는, 
정민경 위원  제가 교육이 아니라 시책 수립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직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에 보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해야 한다’는 해야 하는 거지요. 맞나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조례에 규정된 시책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책은 수립 못 한 것은 사실이고 관련해서 부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의뢰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어르신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교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관련부서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시책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가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책 수립을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 경찰서와 상의해서 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만드실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 안에 시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올해 안으로 시책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이 마련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립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기통신 금융 피해에 대한 시책 수립과 예산까지 계획하셔서 올해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자료는 아직 시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 내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올해 안에 여러 가지 관련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시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시책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는데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손동숙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업무보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감사준비가 덜 됐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자료 공유하실 거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전략산업과입니다. 
  앞서서 윤건상 국장님께서 실적보고하실 때도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이고 사무분장표에도 보니까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1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이 중요사업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자문위원회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고양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개최일수 1회, 21년도 개최일수 0회, 22년도 개최일수 1회 운영되었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위원 수 8명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은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8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 시점으로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 명단입니다. 당연직 2명 포함해서 총 6명의 위원 명단입니다. 그리고 위촉기간은 2022년 10월 3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위원회 총 11명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 임기가 10월 3일로 끝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자로 위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시점에서는 5명이 맞고 화면에 띄운 명단에도 3일까지 끝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앞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10월 3일하고 지금 날짜가 11일인데 며칠 사이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촉기간에 보면 2022년 10월 3일로 임기가 종료되신 분이 위촉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 명단에서는 당연직만 남아있다는 건데,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당연직 위원 세 분하고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두 분하고 해서 총 5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직 위원분들은 지금 없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존재하는 위원회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려고 저희가 선정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나간 상황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촉기간이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인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마이스산업의 중요한 자문을 맡고 있는 위원회인데 위촉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아직 공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공고하고 선정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위촉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히 위촉작업을 진행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체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분들 중에 재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시장님 쪽하고 협의도 하다 보니 작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명단이 시장님과 상의해야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꼭 명단을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조례를 확인을 했더니 조례 제15조제2항에 보면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20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하신 적 없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가 안 됐었고 22년도는 하반기에 선정되는 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미개최했다고 하셨는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2021년도에는 9명이었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과연 코로나19로 미개최된 것이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급한 사항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면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어떠한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라서 시급성을 논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내용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사항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회의 개최를 해서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가서 이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거고 저희가 앞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방안 마련이라든지 할 때는 이분들의 자문이 여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앞서서 실적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원위원회는 20년도에 1회,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22년도에 개최한 것마저도 사실은 고양특례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토론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려가 되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활용을 잘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위원회 구성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회 구성은 11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정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정기회는 언제 개최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선정이 되면 위촉장 수여식과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원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된 명단과 정기회 개최하신 후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페이지고요,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지금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에도 보면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화면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각 위원회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명단에서 여성 한 분이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입니다. 지금 여성 1명, 남성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정 성이 치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조금 힘든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임기가 마무리될 때 새로운 분을 위촉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비율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할 때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례의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의 기준 지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고요, 이 위원회는 20년도에는 1회, 21년도에는 0회, 22년도에는 0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남성 9명, 여성 4명, 총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명단이 이게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13명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명단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명단과 조금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잘못 올라가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명단이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고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명단 상으로는 위촉기간이 2021년 4월 24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새로 다 구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명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신규 위촉은 21년도 6월 21일 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 6월에 신규 위촉이 진행되었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6명이 위촉된 거고,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고양시방송영상통신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은 진행하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는 방송영상통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투자유치 및 지원,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와 자문은 지금 어디에서 받고 계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심의와 자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회를 개최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안이 있을 때 위원들을 접촉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개최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최를 안 하는, 못 하는 사유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도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발히 활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와 자문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도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2022년 회의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연말까지 1회 개최해야 될 것 같고 안건이 지금은 저희가 방송영상산업단지라든가 현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1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1회 정도는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로 개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 개최하시고 회의 개최 후에 내용 포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조에 의거해서 조성계획 수립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계획은 지금 부서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획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전 시의원님이었던 장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조례이고요, 부서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획만 수립하신 거고 시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책자로 배포를 해 가지고 시책은 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책자는 그럼 언제 배포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책자를 해서 작년도에, 몇 월까지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21년도에 책자 배포를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책자 배포까지만 시행을 하신 거지요? 다른 추가적인 거는 지금 더 못 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2019년도에 실시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실태조사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 제7조 때문입니다. 조례 제7조에는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실시했으면 2022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진행하셨어야 했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부서에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3년이 주기가 되면 다시 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2021년도에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정민경 위원  어디서 진행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정정을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실시를 했고 22년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2019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정민경 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진행하셨어야 했겠지요. 진행하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아까 조례 제7조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만.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태조사 언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올해에는 저희가 실시를 못 했고 현실적으로 올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태조사 그래서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3년도에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실태조사 이후에 조성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저희가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완료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성계획을 내후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은 2024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조성계획 수립하시고 그리고 책자 배포한 것까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지점이 있어서 정민경 위원님 말에 제가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그리고 소상공인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매산업진흥위원회, 전략산업과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부서들의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 성비의 불균형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위촉기간 검토하셔서 법령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10개월간의 용역을 비앤아이 용역사에서 수행한 일산 테크노밸리 기본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파악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2021년 10월까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전체 예산 3억 원 중에서 실제 계약금액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불되고 이제,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조현숙 위원  끝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2022년 10월입니다. 과업목적이 일산테크노밸리 기본방향 및 활성화전략 수립이었고요, 이후 추진경과로 세부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입주의향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와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용역 결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력산업으로 바이오 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주력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빠른 성장과 AI 빅테크 기술개발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4차 생산공장을 가동한다는 걸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만 해도 입주의향기업이 34개사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 당시 용역 결과 약 1만 1,000개 기업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65개 기업이 저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메디컬 쪽하고 미디어콘텐츠 쪽에 입주의향이 있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입주의향기업이 추가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착공도 약 2년 정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시행사 선정과정에서 약 3번 정도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하는 게 약 8~9개월 늦어지고 당초 근로시간이 67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67시간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놨는데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기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2년 정도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란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시공사 선정 관계에서 늦어지면서 조금 일정들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가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정이 딱딱 나와 줘야 기업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그런 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기업 투자유치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이 지금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느 어느 기업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오겠다고 한 기업은 없고요.
  다만,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메디컬이나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앞으로 분양할 시기가 되면 본인들이 분양을 한번 받도록 하겠다는 입주의향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향기업이라도 뭐 어디가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그때 당시보다도 늘어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때 338개 중에서 바이오 메디컬 쪽은 약 68개 기업을 얘기했고 미디어콘텐츠는 54개 기업 정도가 입주의향을 보였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GIFC타워 29층에 자리하고 있는 센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투자회의실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투자회의실.
조현숙 위원  투자회의실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저희가 8월 19일까지 거기서 한 3번 정도 현장에서 투자회의를 좀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의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한 달 임대료가 385만 원 정도 됩니다. 
조현숙 위원  관리비까지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관리비 빼고도 4,320만 원 되는데요, 관리비까지 하면 약 5,00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거기서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도 그런 점에서 저희가 와 가지고 보니까 매달 월 임대료는 쭉 나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저도 참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건설사에서도 한번 와 가지고 현장에서 고양시 테크노밸리의 투자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어디 지역에 투자할 때는 한 번에 와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착공이나 어떤 분양시기가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기업이 미래를 미리미리 날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지연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테크노밸리가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최종정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고 내후년 가을쯤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입주의향서를 보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기업유치단을 운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일자리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거기서 다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주력산업을 하려고 하면 빨리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사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가산 쪽에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데 연매출 지금 한 700몇 억 되는데 그런 기업이 들어오고 또 얼마 전에는 원흥에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인 오스템카디오텍이라고 해 가지고 9월 8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이오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이진이라고 망막 쪽의 바이오기업인데 연구소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예정대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그런 기업들이 서울에서 처음 출발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지식산업센터가 서울근교로 해 가지고 원흥, 향동, 덕은 쪽으로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일산테크노밸리가 조금 예정대로만 진행됐으면 그런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안 들어가고 일산테크노밸리가 바이오 메디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조현숙 위원  K-바이오 랩 구축 공동업무 협약 하신 건 아시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1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인천 송도로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듯이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시가 특히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관내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생태계를 조성해서 의료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신속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사무실이 비어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게 보이거나 이러면 누가 우리 고양시로 오겠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임이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세일즈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실은 관내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아침 7시 반에 제가 한번 나왔는데, 이번 주도 아침 7시 반에 미팅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업무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고양시의 어떤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ICT산업이 같이 융복합해서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우리 고양시에 다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90페이지 보면 고양시 공정무역위원회하고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들이 미 개최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산은 세웠지만 개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유경제위원회는 11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1년에 1회 개최하는데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현숙 위원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개최하는 날짜를 잡는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개최를 못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잘 개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공통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녹색소비자연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올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지원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 외에 관리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잘 따져서 내년도에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줘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늘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데요, 합리적인 예산 지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지원받는 것을 요청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잠시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떤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모 경기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65%, 고양시가 35% 지분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가 업무분담을 했을 때 경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사업계획 총괄, 국내외 기업유치활동, 실무협의체 운영, 기타 행정지원 이런 업무분담이 경기도에 지워져 있는데 국장님, 모 의원이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65%를 투자한 경기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실적은 별로 없지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난번에 손동숙 위원장님 참석하신 회의에 저도 똑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도 경기도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분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군에 있어서는 사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제적으로 미래를 향해서도 운영을 하려면 그 시가 오히려 더 주인인 것이지, 우리가 어차피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이든지 경기도의 대형사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분이 많다고 해서 그쪽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주인적인 역할을 하고 다만 우리가 재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분의 소유비율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주인인 것은 우리 시에 위치하는 산업에 있어 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나 고양시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지분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더 큰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경기도에서 과연 그거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여러 시·군, 31개 시·군이 있는 수십 개 중의 1개 사업일 뿐이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고양시의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히려 더 그 유치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고양시에서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경기도의 업무분담에 국내 기업유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고양시에서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 보겠다고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하지만 기업이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전을 해 와야 되는 건지를 본인들이 투자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결과가 내년도 3월인가 4월 정도에 최종적인 분양계획부터 나오는 가격에 관한 것이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투자의향서는 말 그대로 투자의향서일 뿐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 자체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까지 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하는 것은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액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이상은 절대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특정한 훌륭한 기업들의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 어차피 사무분장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번에도 또 용역을 하지요. 기업이 이전을 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걸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어떤 유인책을 내 놔야 되잖아요.
  작년에 12월이지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아예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우리가 찾아보기 이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1,000평 추가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평당 80만 원까지 인하를 해 드리지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 신·증설 시에는 금융비용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합니다.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적용을 해 줘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민선 7기하고 8기가 전환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평화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됐지요. 민선 7기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약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타 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선택이고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우리 노력이 허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를 14개 운영 중인데 지금 17개가 또 공사 중이에요. 그렇지요? 민간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고양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고양시의 기업 비중이 크잖아요, 어쩔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거는 아까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말씀을 해 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에 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토지 1,000평 이상을 기업이 매입을 하면 토지 등기 나갈 때 50%, 그러니까 평당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이나 행정지원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명확하게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당 1,000평 이상 토지매입 시 평당 8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 1,000평 같으면 저희가 80억 원을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토지를 등기, 이전등기 할 때 50%, 나중에 건축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 떨어지면 50%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총 일산테크노밸리가 9만 6,600평인데 그중에 평당 거기 80만 원 잡으니까 773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20억 원, 작년에 150억 원 해 가지고 거의 약 170억 원을 세웠고 내년 마지막 추경에 시 예산이 조금 되면 올해도 약 150억이나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미리미리 투자유치기금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투자의향서 받고 기업유치를 할 때 그 인센티브 조항들이 유인책이 된다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8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 놔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8대 때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례에 대한 위원의 역할, 지원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행감 때 보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는 공통자료 53페이지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51페이지, 소상공인과는 90페이지, 전략산업과는 99페이지 다 펴세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한 성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일자리경제국만 안 지킵니다. 물론 기업유치나 기업 관련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한 거지요. 
  4개 과장님들 다 보셨지요? 거기에 보시면 인원에 대한 성비 먼저 보세요.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지키고 있나요?
  우리 고양시의원도 여성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이 위원회는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이런 데 남성 위촉직이 많으면 당연직 시의원은 여성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국이 유난히 안 맞아요.
  이건 국 전체 문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감안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남성분이 많다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가보면 예전에 대부분 남성분이었어요, 경영인, 농업 다 남성분이라. 그래서 제안드린 게 뭐였느냐면 “굳이 회장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실무자가 와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비율이 맞습니다.”라고 제안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일자리경제국만 유난히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조례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특성에 따라서 특이한 사항은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저희가 지금 재위촉하거나 아니면 상황 변동이 있으면 우선시해서 당연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두 번째는 예산액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몇 번 해서 지출을 쓰는 게 아니라 예산액을 쓰셨거든요. 예산액이 없다는 거는 아예 위원회를 안 하려고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예산을 아예 안 잡으신 걸까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펴고 다 보세요. 일자리경제국 38페이지부터 보시면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군요. 예산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도 90페이지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고양시 소비자정책 위원회도 예산이 없고요.
  이거 예산 쓰신 거예요, 결산 쓰신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얘기해 보시면 되겠네, 90페이지에 위원회에 예산액이 없는 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예산액이 없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없느냐고요. 
  조례에 위원회 운영을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결국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안 하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19년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후에는 회의를 개최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려요. 
  여기 예산액이라고 쓰신 거예요, 결산 쓰신 거예요? 자료에 예산액이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더라도 예산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자료를 잘못 적으셨든가 예산편성을 안 하셨든가 둘 중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산액은 없었고 만약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짚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장님, 99페이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보면 부서 기본경비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조례에서 위원회를 하라고 하는데 왜 이걸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결국은 안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개 국이.
  필요하면 부서경비 있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하겠다는 얘긴데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무슨 예산을, 회의를 못 했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나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못 했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각종 위원회 모든 예산은 다 위원회 회의비는 편성을 하셔야 돼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실비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해요?
  김동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예산편성을 위원회가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 부서경비로 쓰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기업지원과는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예산은 다 편성했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2020년도에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2019년에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착공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2020년도에 열지는 못했는데 일단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과는 나름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요, 기업지원과는 예산액이 투자유치위원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불용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어때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수당이나 그것들은 위원회마다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도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담당자별로, 팀별로 이 위원회가 이번 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최가 힘들겠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부서 기본경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위원회만 편성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위원회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 했으면 불용으로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회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표는 분명히 예산액을 물어봤는데 회의를 진행 안 해서 금액을 쓰는 게 애매한가? 그래서 금액도 안 썼나?’, 아주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다음의 예산편성을 위한 거거든요. 2023년 예산편성할 때는 각종 위원회 모두 다 위원회 회의비 넣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담당자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회의비는 다 넣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명단을 보고 명단 틀린 것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명단도 중요하지만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공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하셨어요.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아서 나열 안 합니다. 
  4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다 정리하셔서 위원회 회의 끝나시면 홈페이지에 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페이지는 공통자료 25페이지고요.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에 이거 다 위탁업체들, 위탁받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 계신 분들은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에 들어와야 될까요, 안 들어와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위탁 준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 시 소속 비정규직일까요,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거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고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그러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시에서 직접 했을까요 아니면 센터에서 뽑았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인데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목과 이게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쪽에다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온 자료 작성 요령에 시 소속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이나 용역업체 비정규직들도 여기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보고서 작성을 한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제목만 보고 시 소속 비정규직이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좀 미스가 범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과는 고양페이 가맹점 관리하고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하고 직영만 비정규직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위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걸 여기다가 작성하는 걸 저희는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센터에서 뽑은 거, 위탁받은 센터에서 뽑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명단이 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명단에 넣어 줘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명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4개 과장님들 공히 다음에 회의하실 때, 국장님 이하 회의하셔서 우리가 시 소속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정해 주세요.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있지만 제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서 다른 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각 과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위탁 준 거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일자리 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비정규직을 굉장히 싫어하고 정규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노총으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센터장이나 간부는 빼고 밑에 직원들은 같이 고용하게 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직원들 고용을 책임지는 것도 저는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맞춰 주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직영하고 있는 곳의 비정규직 명단만 주시는 게 맞겠다,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안 계신데 과장님 것 여쭤봐서 죄송한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41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녹색어머니들이 요즘 어머니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아빠도 오시기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 공공일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단점이 뭐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오셔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으시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개선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면접을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65세인데 어느 분은 저보다 더 젊으신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65세인데 정말 거동이 힘드신 분도 계세요. 서류로 면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드셔서, 70세 되셨어요. 그랬는데 힘드셔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1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1년도에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그런데 밑에 봤더니 65세 이상 중에 중위소득 65%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어르신들 대부분 월급 안 받으시지 않아요? 이건 다 해당된다는 뜻인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65세 이상인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는 제가 65세 넘으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밑에 재산 얼마 해 놓기는 했지만. 그렇지요, 재산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 명의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재산에 해당 안 되세요. 모 대통령님께서 이십몇만 원밖에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게 기준이 맞나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들도 분명히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공공근로는 생활이 중하위이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안 받으시면 다 해당되시고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전에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다 없어졌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하러 자원봉사 해? 나가면 다 돈 받고 일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정해준 원칙대로 따라가시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서류 넣으면 다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수입이 당연히 중하위권이지.
  그래서 정말로 공공근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업지원과인데요, 53페이지 전에 50페이지 먼저 볼게요.
  기반시설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사업,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노동환경개선사업은 제조업만 지원받으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이건 다 제조업만 해당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53페이지에 두 번째, 노동에 행복스토리, 제가 아는 행복스토리가 제조업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지원받으신 모든 업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들음직한 업체는 제가 인터넷 뒤져서 찾아요. 제조업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주무관님. 제가 행복스토리를 들어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디자인도 제조라고 봐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런데 저 부분이 저희들이 경기신보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같으면 중소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와야만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듯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돼 있고 사업 업태가 있는데 다양하게 저렇게 CI, BI 디자인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미수 위원  전 저기 갔다 왔습니다. 사무실 가셔서 뭘 보고 제조라고 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십니다. 예전에 제조일 수도 있고 이제 제조 안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대창 같은 데는 디자인을 하시면서 옆에 인쇄기계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전 제조라고 인정합니다. 여기는 인쇄기계 없습니다. 디자인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시지만 공장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이 있는 다른 주소로 되어 있겠지요.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저는 현장 갔다 왔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류로 심사를 하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근로도 서류로 심사를 하니까 나이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이로 봤을 때 65세하고 70세하고 당연히 70세가 더 거동이 힘드실 것 같지만 요즘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이 사업자등록증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진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8월, 9월쯤에 일제 공고를 냅니다. 20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다 나갑니다. 현장에 나갔다 오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건 제조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일단 공문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 현장 나가서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비슷한 경우예요.
  소상공인지원과고 211페이지 보증지원사업 지원실적에 보면 제가 항상 예산이랑 안건심사할 때 걱정되는 것이 보증사고예요. 사고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다행히 줄어들고는 있어요. 20년, 21년, 22년에는 상반기밖에 안 했으니까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얼마큼 잘 해야 하는지, 물론 심사받으실 때는 그 상황이었지만 심사가 끝나고 나서 달라졌을 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릴게요. 343페이지 연번호 9번이에요. 
  김ㅇㅇ 행정사무사, 제가 다 아시는 분이라 성함은 김ㅇㅇ으로 합니다. 김ㅇㅇ 행정사무소. 이분이 22년이더라고요, 21년인 줄 알았는데. 22년에 3천만 원 보증지원액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없어졌습니다. 6월 선거 끝나고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이거는 당시에 받을 때 아마 행정사무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없어졌는지 확인을 못 했고요, 
김미수 위원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다시 한번 신보하고 확인을 해서, 
김미수 위원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6월 선거 끝나자마자 없어졌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지원받을 때는 그 상태였는데 두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걸 체크를 못 하면 결국은 보증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행복스토리도 그렇고 아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예를 든 거지 이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안에도 여러 분 계실 거예요.
  6월에 끝나자마자 사무실을 닫으셨다는 말이지요. 21년에 받으신 것도 아니고 22년에 받으셨으니까 받고 나서 몇 개월 만에 폐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소상공인이라 지원을 해드렸는데 몇 개월 만에 폐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1년 거치 4년 상환인가 이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없어도 4년 동안 계속 분납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해당자가 아니니까 환수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상공인들은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건 아마 신보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을 신보하고 상의해서 대부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총 동원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 받으면 안 되시는 분이 받았거나 받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져서 운영하기 힘들거나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폐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이거 다 보증보험에다 하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넘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업지원과인데요,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우수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현황.
  깜짝 놀랐어요, 상공회의소 회장님 20년 된 회사가 우수 및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다니까.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우수 중소기업 선정하는 것이 최초 생긴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99년도부터 최초 우수 중소기업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늦게 되셨다니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면 99년부터 했는데 22년, 선정되시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자 차액 보조를 0.5%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는 거고 기업지원 각종 시책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증서하고 현판을 교부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분이 재인증이에요. 재인증하고 최초인증하고 무슨 차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처음에 인증 받으면 5년 동안 인증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고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인증을 받을 경우에 3년 정도 해서 한 업체가 총 8년까지 인증이 가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8년 지나면요? 99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 지난 업체들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본인이 인증기간 5년이 지난 이후에 재인증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5년 뒤에 끝나는 거고 본인이 5년이 지났을 때 재인증을 받고 싶을 때는 추가인증 요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수 중소기업을 8년 동안 유지하려면 대출이율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무슨 중소기업이라고 지정을 하면 이분들께 판로를 개척해드린다든가 홍보할 때 우선순위로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금리만 있으면 대출받고 나서 대출 갚을 때까지 5년 동안만 우수기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리 우수해도 우수 기업 선정 안 받아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다른 시책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우수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다가는 일정 부분 가점을 주거든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서 20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30개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은 가점을 부여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 말씀은 고양시의 우수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대출에 대한 금리 혜택 말고도 주셔야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기업을 지속하든가 하지요. 예를 들어 이러면 ‘고양시에서 하나 파주에서 하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 파주로 넘어 갈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수 중소기업을 고양시에서 잡고 싶어서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주세요. 우수 중소기업이 되면 어떤 때 혜택을 받으시는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기업애로상담센터에 대한 거예요. 
  저는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상공인 명단을 받았지만 대부분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게를 접고 상담을 받으러 나갈 수 없는데 상담을 와서 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기업애로센터가 이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케팅, 특허, 세무/회계, 이건 기업애로상담센터에서 못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애로상담센터에 세무나 회계 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기관이 노무랄까 세무랄까 법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시에서 드리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정확하게 자문료를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김미수 위원  고양시 변호사제도 있지요? 경기도에 노무사제도 있어요. 변호사, 노무사를 도 예산으로 하고 고양시도 시 예산으로 해서 덕양구청 지하에 변호사 사무실 만들어 놨지요. 거기 변호사 오시는 분들 100% 자원봉사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애로상담을 하면 이분들을 만나게 하려면 지정을 해놓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지 연결해줬으니까 그분들한테 변호사비 받고 당신이 상담하라고 하면 이건 진정한 상담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은 기업애로상담센터에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75~76%는 직원들 4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상담지원센터의 월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기업인들 교육시키는 거지 실제 노무나 이런 쪽의 자문료까지 감당하기에는 그 예산 가지고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상담해서 구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건수는 제일 많지만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회계, 마케팅, 특허인데 특허를 하려면 우리가 G-FAIR 같은 것 할 때 변리사분들 오셔서 상담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걸 연결해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지금처럼 단순한 상담만 받으면 진정한 기업애로 현장방문이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반영되어 기업인들한테 실시간으로 지원을 하는 건 저도 큰 바람이고 예산이 추가 확보만 된다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분들이 여기에서 힘드시면 우리 경기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무사분들을 연결해드려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거지요. 기업애로상담센터에다가도 얘기하시고 아예 지정, 우리 고양시에 변호사 지정되어 계시고 근무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은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변호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갈 때 몇 개 모아서 되면 상담하러 출장을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덕양구청 밑에 변호사분들이랑 다 오신다고 개소식을 다녀왔는데 여기 누가 얼마나 찾아올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은 현장 가는 날이라고 해서 현장 갈 수 있게 여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서는 다르겠지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산센터, 삼송테크노밸리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아서 한번 상담하는 날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지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고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현황 및 제공 인센티브인데 앞에서 나왔어요.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주거용지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수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해서 그만큼 면적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부서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테크노밸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아주 많이 나있어요. 공업용지, 처음에는 공업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업용지도 없어서 결국은 아파트로 전락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단독부지, 주거용지라는 단어만 보고 저거 봐라 지금은 퍼센티지가 작지만 나중에 퍼센티지가 커질 거라는 그런 소문이 아주 많이 퍼지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무 대응을 안 하세요. 
  혹시 그런 것에 대응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정밀의료나 방송영상밸리라고 해서, 여기에 주거용지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고요. 
김미수 위원  여기 주거용지가 쓰여 있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여기가 1.8%인데 그 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김미수 위원  보세요. 시민들은 1.8%건 0.8%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주거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거기 사시던 분들 이주대책 차원에서 하는 거지 부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소문, 일산서구가 저희 지역구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아파트 들어온다며?”
  “아닙니다. 단독 조금 있어요.”
  “단독 하다가 조금 있다가 분양 안 된다고 아파트로 바꾸겠지.”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고양시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는 제가 눈이 너무 좋아서, 지식기반시설용지인데 오타 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페이지는 73페이지고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 지원을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일반기업 중에 판로를 잘 몰라서 힘드신 분들이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선발해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앞에 기업애로상담센터에서 현장에 가고 마케팅도 해 주시고 세무, 회계, 특허까지 다 해 주시는데 유난히 나라장터만 상공회의소에서는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는 오로지 상공회의소밖에 없습니다, 등록해 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는 특허하고 그런 부분이고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단일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온라인쇼핑몰을 혼자 열심히 찾아서, 상공회의소 원래 회비 받으시잖아요. 거기 물어, 물어서 지원사업이 없을 때도 등록하시는 분을 제가 두세 분 봤어요. 이게 굳이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공회의소가 가입회원자들한테 가입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그 정도 소속 기업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시에서 예산을 다시 주고 해야 되냐는 거지요. 상공회의소 특화사업이라면서요. “우리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장터 이런 것 할 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시에서 돈 안 주면 이 일을 안 해요? 저는 돈을 안 줘도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제 저희 예산하고 상공회의소 예산이 포함이 됩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시비 예산이 63% 정도 들어갔고 상공회의소가 37%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가 46%, 상공회의소 46% 이렇게 돼서 상공회의소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도와주는 것은 저는 동의, 그런데 원래 고유의 사업인데 굳이 돈까지 주면서 그걸 하라고 또 할 필요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래 상공회의소 그거 하세요. 예전부터도, 시 사업 아닐 때도. 아시지요? 제가 2007년, 2008년 공예조합 일할 때 거기 계신 분들 나라장터 등록할 때 그냥 다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산 지원 없을 때도. 원래 고유의 사업인데 우리가 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돈 주고 하냐고요.
  제가 보니까 20년에 없어요. 21년, 22년에 있다는 말이지요. 원래 상공회의소 고유 사업인데 왜 예산을 줍니까? 그냥 해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줘서 뭔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해 주시나요? ‘내 사업 하니까 난 바쁘니까 난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다 해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정 부분 상공회의소가 재정이 충분할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 기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같이 하자고 하다 보니 시작을 한 것 같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69건 정도 등록이 돼서 119억 정도 관내 기업들한테 매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이 돈을 안 줘도 그만큼 하고 계세요, 고양시 업체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때 2019년, 2020년 이럴 때는 나라장터에 몇 개 등록했나 찾아볼까요? 그때도 다 하셨다는 말이지요. 이해되시지요? 기업을 위해서 이런 것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원래 자체사업에다 예산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장터에 등록을 했으면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의 요구를 100% 다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다가 약간의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실적 보면 21년에 1년 동안 17개사 등록했어요. 한 달에 1개씩밖에 등록 안 해줬어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1개씩 등록하자고, 이거 예산 지원 안 해도 한다니까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비슷한 거예요. G-FAIR KOREA 고양시 단체관 운영, 여기에 운영하는 업체 누가 모집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 업체는 저희,
김미수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예산을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G-FAIR KOREA 사업 주관이 재단법인 경기도 산하의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일반 국내 전시에 참가기업을 하면 저희가 연초에 국내 전시회 참가를 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하면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를 해서 기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기업체가 어느 전시회에 참여하고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건 개인기업한테 곧장 주는 거고 여기는 아예 주관하는 기관에다가, 29개나 30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하면 업체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주관하는 주관기관에다가 일괄적으로 그냥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킨텍스에서 개최를 하니까 고양시에 있는 각 기업들은 가까운 데에서 충분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니, 지방 같으면 저희도 지방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원대상이 왜 이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옆에 추진실적처럼 고양시 39개사 업체라고 쓰면 전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원대상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데 왜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39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G-FAIR에 참석하는 39개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G-FAIR 부스비가 이만큼 드니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테니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셔서 매출을 올리시라고 39개사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대상을 이거라고 서류를 해놓으시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게 아마 찾아보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75페이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보면 일반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안 되어 있는 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 일반회원이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일반회원이 뭔가 한참 살펴보다가 보게 됐습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고양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이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90이라는 얘기는 10%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 제1항제1호를 보면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일 것” 그래서 제가 또 세어봤습니다. 
  2022년이요,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어봤는데 일반회원이 59명이에요. 회원이 480이면 100분의 90을 넘지 않으려면 48이 넘으면 안 되는데 59라는 말이에요. 이거 자격 있어요,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김미수 위원  조례 아니고 법률입니다. 법률에 100분의 90이 소상공인일 것.
  저는 사실 일반회원이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고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니까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고 없으신 분은 명예회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을 일반회원이라고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요? 일반회원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고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건 명예회원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 사업자가 없는데 일반회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소상공인이 100분의 90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미 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격은 없는데 예산 지원 다 나가고 있는데, 환수조치 들어가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별이 되는데 일반회원은 사업자등록이 안 된 회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이분들을 회원으로 등록을 해놔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미수 위원  연합회가 자격을 어겼다니까요. 다시 읽어드려요?
  이거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호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일 것”, 이 연합회가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격이 맞았는데 지나면서 자격이 안 맞는 것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보증, 대출지원, 하다못해 이런 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분들 활동하시는 것 저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안 보셨어요? 자료 주시면서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가 본 자료가 맞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운영비부터 지원, 아무것도 못 나갑니다. 환수조치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미수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셌을 수도 있으니까 59개가 맞나 다시 확인하시고요, 480개 중에 59개면 100분의 90을 넘지 말라는 것을 넘은 것이니까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봐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전략산업과는 항상 고민인 거예요. 이 질의를 어디다 해야 되나, 과에다 해야 되나, 진흥원에다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컨벤션뷰로까지, 이걸 어디에다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디에다 질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세부적인 것은 산하기관에 직접 여쭙는 것이 좋은데 저희도 지도감독기관이니까 큰 틀에서는 저희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393페이지인데 제가 마이스산업에 참가자가 몇 명인 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카운트를 어떻게 하나.
  393페이지에 2022 대한이비인후과 학술대회가 1천 명 중에 200명이 외국인이래요. 이거 카운트 어떻게 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는 모든 행사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고 입장할 때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입장객 수로요? 그런데 2023년의 예정과 너무 똑같아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22년이 23년 예정과 똑같아요. 이거 거른 것 맞습니까? 어떻게 1천 명에 200명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명부가 오면 999명이라든가 198명이지 어떻게 1천 명에 200명이 나와요? 이게 카운트된 게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숫자가 정확히 카운트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1천여 명, 저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1천 명에 200명, 죄송하지만 저도 킨텍스 행사 많이 가보는데 부표 등록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대한민국 공예대전을 할 때 노동부인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카운팅하는 기계를 들고 문 앞에서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감사에 뭐가 걸렸느냐 하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1천여 명으로 하셔야지요. 이거 누가 카운팅을 했다고 해요? 다 그래요 밑에도 다. 밑에도 보시면 22년과 예정이 똑같아요. 행사에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시는 건 동의하는데 지난 행사는 그냥 ‘여 명’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행사 참가자 카운팅 자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대한이비인후과 학술대회가 마이스 행사 유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22년, 23년 계속 유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시만 하면 다 마이스산업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학술대회는 전시가 아니고 회의 행사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 행사가 마이스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마이스가 크게 얘기하면 회의도 마이스의 한 행사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학술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로서 마이스 행사로 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킨텍스에서 이 행사했다고 킨텍스의 실적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느 실적인 거예요? 마이스 실적인 거예요, 킨텍스 실적인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마이스는 킨텍스도 주로 하지만 킨텍스도 있고 소노캄 호텔도 있고 관내에 그런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계는 마이스로 보는 거고 킨텍스 자체 행사는 킨텍스로 보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킨텍스 실적은 없는 거네요. 다 고양시 전략산업과 실적이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를 들자면 고양시 행사 실적은 경기도 실적에 포함되는 것처럼 킨텍스 행사는 마이스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킨텍스 행사도 마이스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소노캄에서도 마이스 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물어보려고요. 킨텍스는 저희 고양시가 지분 출자해서 했으니까 우리 거라지만 394페이지 소노캄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왜 우리 마이스 행사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마이스 행사는 킨텍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어디라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YMCA청소년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소노캄에서도 할 수 있고 행주산성에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비즈니스 관련된 모든 이벤트는 저희가 마이스 행사라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요즘 보니까 YMCA에서 포럼 많이 하던데 그건 왜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집계를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처럼 집계는 이런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공식으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만 실적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 행사가 아닌데 왜 실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한다고 노력하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자료 자체가 유치한 행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는 지원한 현황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유치에 관여했거나 지원을 했거나 하는 행사들만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원칙이 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킨텍스도 아니고 소노캄 같은 데에서 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소노캄 회사가 돈 벌고 거기에서 식대 사용하고 가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은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으세요. 킨텍스 같으면 주변 호텔이라도 이용하신다지만 소노캄은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실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 행사할 때 지원하는 근거, 어떨 때 지원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고양시 답사 지원,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소노캄에 행사가 있는데 오신 김에 고양시 한 바퀴 돌아보세요.’라고 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보내주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답사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처음에 행사가 확정되기 전에 유치를 지원하는 것, 답사가 여기 포함되는 것, 그리고 행사에 홍보 지원하는 분야, 그다음에 실제로 개최됐을 때 개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개최나 홍보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킨텍스를 쓸 건데 시에 연관이 있으면 할인이 되더라, 할인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원이랑 친분이 있으면, 높은 국장이랑 친분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저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놔야지, 원칙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기에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건 저희가 개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킨텍스에 보면 고양시가 주최 주관인 행사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사들을 고양시의 주최 행사로 엮으면 임대료에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부서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공익성이라든가 고양시 관여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지원한다고 전부 다 고양시가 주최해서 하려면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행사 성격이나 협조기관 같은 것을 잘 따져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뒤페이지고 경기스토리작가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관리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인이 몇 분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한 명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 명이 하시면 평일에만 근무하세요, 주말 근무 안 하시고? 글 쓰시는 작가분은 시도 때도 없이 다니실 텐데, 24시간 다니시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한 명을 인력 지원하고 있고 이분은 평일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작가들이 평일에만 글 쓰러 오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작가가 많지 않고 10명 정도 있거든요. 방이 10개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와서 단독실에서 혼자 집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대단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사무실 시건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라든가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경기스토리작가하우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상황을 모르는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보니까 집필실에 입주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관리인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3,600만 원이 월 300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실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나? 그러면 작가분들이 평일 밤낮 다니시니까 두세 분이 근무하시나?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인력배정의 원칙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별로 하실 일이 많지 않은데 제 계산이 맞다면 300 받으시는 건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도 그 시설을 관리 자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웬만하신 분들 다 생활임금 정도 받으시고 하세요. 
  일단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지 고민스러우니까요.
  그다음에 진흥원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432페이지 컨벤션뷰로 지도·감독 현황, 20년에는 시정(환수) 1건, 주의 3건, 개선 6건, 그런데 21년에는 늘어났습니다. 주의가 13건, 개선 2건, 그리고 당연히 20년, 21년에는 컨벤션뷰로 행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외국에 계신 분 모셔오거나 가지도 못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걸려요? 
  22년이 21년 것 자료 주신 거지요? 21년 것이 20년 거예요.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걸렸고 22년 자료가 21년 겁니다. 주의 준 게 12건, 환수는 2건, 개선이 2건.
  국장님, 공무원이 이 정도 징계 받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내리 과장님이 이 정도 징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사례에 따라서는 주의라든지 견책,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건수로는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정도 건수가 됩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무원규정에 있는 것들은 타이트하게 공무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데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를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주의를 주면서 앞으로 제대로 하라는 시정조치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건수들을 많이 해서 주의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2018년에 의회에 왔을 때부터 컨벤션뷰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21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듭나야지요. 거듭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는 공무원이 이 정도 징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팀 나갔는데 축구 못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감독 경질시키잖아요. 이 정도면 담당자 경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산하기관도 이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무국장 1명에, 팀장 1명, 직원 5명. 무슨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경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닌데요, 3년 차 내리 나오는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건수가 많기는 한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공무원이 이 정도의 지적을 받았다면 징계까지는 안 가고 주의, 심하면 훈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수는 많지만 이걸 회개, 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리라든가 중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그건 말씀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단순한 규정을 인식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절차상 또는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이런 회계업무 처리에서는 다소 무겁지 않은 지적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1년 중간쯤, 연가보상비 과오지급이 있는데 과오지급이 무슨 뜻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못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수 위원  잘못 지급한 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오는 잘못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적이 됐다는 얘기는 많이 줬다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수조치가 안 들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김미수 위원  확인해서가 아니에요. 20년도 것입니다. 지금 22년이고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바꿔야지 3년 내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여기 19년, 20년도에 환수조치 당했어요. 위원회 수당 착오 지급.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만약에 과다 지급된 사례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21년도 자료를 보면 과오지급 내용이 있는데 환수내용이 없는 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환수작업이 안 된 것인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무슨 미로를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행감 못 해요? 아니면 정회시키고 자료 찾아오시라고 할까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산편성 전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 좀 잘 주세요. 분명히 과오지급이니까 환수가 있어야 되는데 환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여기 지도감독 결과를 저희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징계를 안 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은 제가 추측컨대 낼 때 안 냈어요. 그러면 이자가 붙습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 누가 내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과태료는 잘못을 저지른 담당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수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주세요. 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하게 해서 기한 내에 못 내서 과태료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비용 누가 냈는지, 이 정도면 정말 통장 사본까지 요구해야 될 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산업과 힘드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설기관인 진흥원 하나만 해도 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드신 것 맞는데 그래도 거기는 각자의 원장님들이 내부정리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법인이 됐기는 했지만 아직도 컨벤션뷰로가 법인인지 그냥 단체인지 시의 위탁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법인을 설립했으면 당연히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걸 못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과오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만약에 금액이 수준에 따라서 과오지급에 대해서는 지적은 하는 거고 이 지적에 대한 처분을 환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별도로 판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연가보상비가 과오가 나갔는데 그걸 환수를 할까 말까, 그러면 받은 사람만 좋은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연가보상비는 환수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환수를 했는데 여기 조치에는 안 들어와 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이 좀 부실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컨벤션뷰로 지도감독 현황, 20년, 21년 22년 것 다시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 국외여비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뭘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국외출장여비 중식비 이중수령, 제가 알기로 국외출장여비 중식비 이중수령 정도면 공무원은 징계입니다. 저 8대 의원활동을 할 때 징계 받으신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2년 것, 위원회 수당 착오 지급, 이거 아마 환수하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셨는지, 자, 보세요. 20년, 21년, 22년에 출장여비·급량비·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계속 뜹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출장비 이런 것 지급하는 것의 지급기준 못 맞춰서 언론의 뭇매를 맞고 거기 위탁업체를 바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런 것 문제 생겨서 노동권익센터 위탁업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컨벤션뷰로는 3년 내리 있는데 아무도 징계를 안 먹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부분 다시 체크해서 향후 지도감독 때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한번씩 안 하면 나중에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킨텍스 지도감독 기관이잖아요.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이화영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통화를 해보면 진행하는 사업을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장이 부재하는데 사내 분위기가 안 봐도 어수선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킨텍스는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도 임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선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이화영 대표까지 공석이 생겨서 사내임원은 곧 전부 다 공석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사장도 없고 부사장도 없고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는 소관부서는 진행사업들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양컨벤션뷰로 존재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뷰로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뷰로는 고양시를 행사의 장소로서, 목적지로서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뷰로가 조금 더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어야 이런 지적을 안 받을 텐데 그동안 활동이 조금 흡족하지 못한 것 같고 다만, 실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따지자면 마이스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뷰로를 통해 사업 신청자가 되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뷰로의 가장 큰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고양시를 마이스 행사 목적지로서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도시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마케팅은 왜 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결국 마이스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고양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결국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 생태계 기반조성, 뷰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킨텍스와 연계하는 마이스 행사는 뷰로가 할 수 있는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양시에 행주산성, 서오릉, 북한산 일대, 호수공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킨텍스만 연관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행사만 하셔도 안 되고 지속적인 도시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양컨벤션뷰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 했고 그래서 뷰로가 킨텍스나 소노캄 이런 국제회의 집적지구에 있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걸쳐서 도시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주산성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고양시의 유니크베뉴 같은 걸 개발하려는 작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활발히 하고 있으면 2021년도 5월 설립 이후의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뷰로가 국제 행사 유치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국제 행사가 있으면 고양시로 그것을 가져와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혹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다고 반증할 만한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유치 실적을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뭐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컨벤션뷰로가 활동한 실적이요. 
○위원장 손동숙  실적을 저한테 내실 만한 자료가 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리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건 따로 주시고요. 
  현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육성센터도 운영하고 데스티네이션도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제 행사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뷰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오냐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한국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공문이 내려온다고 쳐요. 그러면 개최도시를 선정해야 되니까 고양시에도 올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시는 현저하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는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왜 그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양컨벤션뷰로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건 옥에 티인가요? 431페이지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432페이지하고 연도가 바뀐 거 아닌가요? 431페이지를 보면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이 432페이지에 바뀐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게 431페이지는 지원현황이라서 2020년이고 432페이지는 지도감독 현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이 2021년도로 한 해씩 밀려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컨벤션뷰로 지도감독 더욱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지적사항에 연도별 반복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창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고양시 대표 힐링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도 안심숙소하고 생활치료센터로도 활용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선기능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카라반도 추가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36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약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예약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예약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저는 고양시민이 한 명이라도 더 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민을 위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선예약 프로그램 같은 걸 가동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용한 실적을 보면 현재 고양시민이 거의 85%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상당수 사용하고 있고 감면혜택도 30%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또 별도의 고양시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둔다면,
○위원장 손동숙  100%를 고양시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양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민을 위한 혜택이 조금 더 증설이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킨텍스의 주인인가, 객인가’라는 5분발언을 좀 했어요. 
  그때 제가 한 이유가 시나 킨텍스나 독자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발전보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안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킨텍스 1·2·3전시장에 앵커시설, 어반 콘코스 설치 그리고 제1전시장 내 테마카페 설치 그리고 킨텍스 S2부지 호텔건립 추진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사실 이렇게 주신 개선안이 저는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반 콘코스 설치랑 테마카페 설치하면 방문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즐기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호텔 건립으로 숙박 인프라가 좋아진다면 지방이나 여기 방문객들한테는 또 좋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교통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 주차비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또 이게 대중교통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킨텍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접근성을 위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안에는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통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반복해서 지적돼 오던 사항이었고 사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셔틀버스를 킨텍스 자체로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마다 대화역이라든가 주엽역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도 운영해 봤는데 실제 셔틀버스 한두 대 정도 갖고는 해결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고 그 버스는 고양시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중교통과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전반적인 버스노선 설계를 고양시 마이스에 맞게 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방송영상밸리 할 때 교통계획에도 이쪽 개선방향이 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교통에 대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답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에게 개선안을 주시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테마카페 이런 거보다는 앞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책자 27페이지 보시면 노동문제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연번 8, 9, 10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29페이지 21년도 사업을 보시면 똑같이 노동사업,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회의 명칭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3조의2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 되는 지원금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원종범 위원  이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심의일자가 2020년 11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연번 8번 보시면 노사민정교류협력세미나가 지원단체에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로 되어 있고요. 9번 보시면 고양 파주지역 노동자체육대회가 있는데 심의를 같은 날짜에 하셨고 한데 이게 하나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네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다 취소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8번 노사민정교류협력세미나는 실제로 했고요, 9번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심의날짜가 같은데 11, 12월에 사업이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취소되고 하나는 시행이 됐다는 게 좀 의문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심의일자가 11월 2일이고 사업시행일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인데 사업은 그쪽 사정에 의해서 노사민정세미나는 하기로 결정을 해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을 한 것이고 체육대회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기로 결의를 해서 심의 자체에서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세미나는 되레 실내에서 할 거고 체육대회는 밖에서 할 텐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게 대충 원칙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일단은 이렇게 의결된 사유 자체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오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이미 진행해 놓고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빨리 모이게 했다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데요,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유형이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이 있네요. 그리고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은 고양페이를 사용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정책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주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 노인들이 많거든요. 1인 노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여유로운 노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받았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분들이 전통시장에 가려면 차량을 이용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분들은 나오시면 가까운 데서 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고양시에서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모집하다 보니까 주로 도시지역에서 가맹점을 모집한 결과 젊은 층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제 주변에 보면 이거를 날짜가 지나거나 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암 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라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산테크노밸리 기본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정밀의료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하셨듯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산업단지가 9만 6,000평 중에 지식 기반하고 연구시설이 약 7만 6,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바이오 정밀의료 쪽으로, 
조현숙 위원  정밀의료를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바이오 메디컬이나 바이오 정밀의료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밀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밀의료는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헬스케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평화의료 싫으면 그거 빼고 하면 돼요. 설정이 된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한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밀의료 기술발전 동향에다가 ICT를 융복합해서 의료기기산업시장 동향을 서두에 놓고 성장하도록 하루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 또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 하기 전에 하루빨리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투자유치 사무실이 있지요?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계약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연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연장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내년하고 후년에는 투자 회의실을 더 많이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 
조현숙 위원  누가 상주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9일도 그렇고 누가 연락이 오면, 지난주도 거기서 한번 만났거든요.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만나러 저희가 또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미팅을 하고요. 현장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과연 그렇게 투자유치설명회 장소로 운영해야 할까 하는 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면 얼마든지 또 다른 데,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투자설명회 할 만한 곳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매달 월 사용료인 36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상주하지도 않는 그런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이 2022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올 7월에 또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년 연장이 된 만큼 그 사무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제 67쪽에 보시면 방문업체 수는 2020년도에도 493개 업체를 방문했고 2021년도에는 406개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190업체인데요, 제가 세세하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상반기만의 실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성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도 조금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조현숙 위원  더 분발해서 많은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20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여기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 수료인원도 적고 교육량도 횟수가 적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2012년부터 사업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 것은 6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적습니다.
조현숙 위원  6월 말 자료라고 해도 곱하기 2를 하면 27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료인원이. 수료인원도 굉장히 많이 적고 또 교육 횟수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까지는 횟수를 많이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33페이지 공장등록 행정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추진결과 현황이 있는데 여기 처분대상(등록취소)에 47개의 합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각 기업체에다가 공장등록 실태조사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900개를 우편발송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 현재 실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우편을 보내고 말았는데 지금은 실태조사서를 보내 가지고 그게 역으로 저희한테 오는데 반송 오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등록취소를 시키는 거지요. 여기 예를 들어 보면 1,406개 기업 중에서 저희가 실태조사서를 보냈더니 돌아온 기업이 1,239개고 아예 저희가 실태조사서를 보냈는데 “저 이제 사업 접었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기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각종 세금이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진 오셔 가지고 등록취소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간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금년도 기준으로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게 공장등록인 경우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적인, 공장이란 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도심형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업체, 즉 그런 제조시설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제조시설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어도,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에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그러니까 5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제조시설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 주는 경우고요.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장설립 승인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제조시설이 두 군데 정도가 공장등록 승인을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럼 혹시 금년에 공장설립 승인 완료보고가 안 돼서 취소된 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동안에 총 155개 정도 업체에 공장등록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미완료된, 왜냐하면 공장등록 설립 승인을 내고 4년 이내에 어떤 행위가 돼야 되는데 행위가 되지 않으면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것이 5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철조 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보에 의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4년 이내에 완료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데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최근 5년간의 연차별 설립 승인 신청내역하고 최근 5년간의 완료보고 건수, 그거 관련해서 취소된 건수,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드림잡콘서트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9월 22일에 진행한 청년드림잡콘서트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장박람회하고 온라인채용하고 두 가지 구분해서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박람회 결과는 65개사가 참여를 했고 424명을 모집하는 박람회였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이 채용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게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다 합쳐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이번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 
이철조 위원  현장박람회 없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현장박람회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면접이나 아니면 구인을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진로탐색박람회 그쪽 방향으로 취업컨설팅이라든지 그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장에서는 채용접수가 없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이철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채용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양질의 지속성 있는 그런 구인구직이 매칭이 되기를 바라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채용된 현황, 그다음에 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에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데이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디테일하게 채용과 지속성을 구분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얼마 전에 저희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주체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하고 우리 고양특례시하고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업무협약식을 했어요, 9월 15일에. 
  이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지금 협약식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테크노밸리가 좀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년하고 후년에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관련돼 있는 연구조합이랄까 협회랑 계속 저희들이 MOU를 맺는 이유는 향후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원 데이터를 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기대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각종 사업 아이템이 발굴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제도에 대해서 발굴된 아이템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뭔가 또 연구검토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유치를 위한 당근책이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 할 때 평당 8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조례에는 금융지원, 세제지원,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건 검토는 못 했는데요, 기업도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또 지방 이야기하고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양 같은 데는 일단 교통여건이랄까 모든 여건이 좀 좋고 지방에는 그런 교통여건, 정주여건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당근책을 내놓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수도권 인근지역에 기업유치를 할 때 시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또 지방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를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2024년도 분양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 것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아이템을 좀 많이 발굴해서 자료화하고 또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일자리경제국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의 이런 수요에 맞는 발굴된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거에 대해서.
  법에 보면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완료신고를 안 했을 때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원래 법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농지법」에 의한 공장설립은 농지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장설립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고양시에 아직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료보고를 안 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축물 준공을 득한 후.
  그런데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완료보고를 안 한 업체에 취소절차를 한 게 거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이 들어오면 건축 하면 건축부서, 농지는 농지 관련 부서, 각각 열몇 개 부서가 업무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은 내 주지만 사전에 열몇 개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오거든요. 오면 저희는 공장설립 승인을 내 주는 것이고 그전에 4년이 됐는데도 완료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농지 같으면 농지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농지 관련돼서 처분을 내리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장승인 완료보고는 농지부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하게 되면 4년 이내에 완료신고를 안 하면 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해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 어떻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사례를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고양시에서 최근 5년간에 완료보고를 안 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승인이 나가서 완료보고를 안 해서 취소절차를 밟은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원상회복이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노동문제 상담사업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걸 좀 한쪽에 몰아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노동권익센터하고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노동문제 상담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지금 노동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나눠서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민주노총에서 위탁해서 하시면서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2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쪽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답을 정해 놓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2023년도에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시의 방침으로는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어떤 기능들을 같이 흡수를 해서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거를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1개 기관에서 다 기능을 한다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 지금 비공모사업인데 노동문제 상담사업을 제가 얘기한 건 노동권익센터가 생겨서 거기서도 지금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이 지원금을 합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인데요, 상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 시정의 방향 자체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나로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상담센터 그다음에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내년 사업은 그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진행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킨텍스가 과거에 지원시설부지가 매각돼서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매각부지의 최초 사용목적과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지원시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킨텍스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부지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용도라고 하시면 주로 호텔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주로 용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원시설부지가 지금 매각이 됐는데 매각된 이후에 그런 지원시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계획이 돼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 전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을 안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킨텍스가 제3전시장까지 확대되는데 우리가 이걸 고양시나 대한민국의 어떤 전시컨벤션센터로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 규모의 어떤 전시컨벤션센터로 킨텍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변의 지원시설이라든지 지원인프라 또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사실은 자체 시설만 확장한다고 해서 컨벤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였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과 용도가 있었던 것이 그냥 부지가 매각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체 확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계획돼 있던 어떤 지원계획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변경된 용지가 뭐냐면 꿈에그린아파트하고 원시티 쪽에 있는 것들이 당초에는 업무시설이었습니다. 오피스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킨텍스 아래 부분에 유보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개발할 때 수요에 맞춰서 더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아직도 S2부지라든가 C4부지 같은 게 지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아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산 제3전시장하고 아래쪽에 일산테크노밸리 사이에 있는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검토단계고, 제안단계이기는 하지만 킨텍스 1·2전시장 사이하고 GTX역 사이를 지하로 복합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지금 민간에서 제안은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유보지 개발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킨텍스라고 하는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또 고양시의 자립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시설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완성단계까지 아직 못 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자꾸 이가 빠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라든지 지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계획을 좀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킨텍스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 자체시설 확장만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고 봅니다. 외국의 주요사례들을 봐도 그런 대형컨벤션, 국제컨벤션시설은 반드시 주변에 지원시설과 테마시설이 다 같이 하나로 엮여서 시너지가 일어나지, 그냥 전시관 하나,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서면화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하나 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공통자료 32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인데요, 간단히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연번, 용역명 그다음에 업체선정인데 계약방법만 쓰셨어요. 자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선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쓰시고 그다음에 계약방법이 뭔지를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을 계속 용역을 주시는 게 맞나요? 이제 직영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현재도 직영이고 용역 하는 부분은 일자리사업 매칭하고 상담 부분과 프로그램 운영 부분만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군은 현재 없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름 자체가 통합일자리센터인데 통합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여기서 위탁으로 하고, 직영인데 이 사업만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김미수 위원  마찬가지인 건데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서포터즈도 사실은 우리가 직영인데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포터즈를. 저는 노동서포터즈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아예 예산에다가 넣어서 해야지, 이걸 이렇게 민간사업체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명 잘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 자체는 저희가 별도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나온 것처럼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다가 원래 사업에 넣어 주라고요. 공모를 해서 다른 데 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여기서 할 거잖아요. 노동권익센터가 앞으로 상담이라든가 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통합일자리처럼 노동권익센터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노동권익서포터즈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동권익센터 내에 운영사업비로 다 총괄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만 해서 우리가 공모가 아닌 비공모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현행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야 노동권익서포터즈 역할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지금 이 상태는 단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2개는 마찬가지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45페이지인데요, 공공일자리 배치 현황인데 유독 아동청소년과에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것도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편 걱정되는 게 아동청소년과에 들어가시는 분은 그냥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약간 전문가스러워야 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을 공공일자리 배치로 받으시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관리 매니저, 피트니스 매니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보조, 물론 보조이기는 하지만 공공일자리 배치하기에는 무게감이 있다,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건데.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임기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일자리 배치하는 전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거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각 부서에 배치할 때는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수요가 와서 저희가 배치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만약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임기제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임기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공모를 시행할 때 전문적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임기제나 다른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문화복지가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무게감이면 그냥 공공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임기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하셔야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 학교밖청소년, 취약계층 이런 거 청소년재단에서 충분히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건 제안입니다. 각 부서에 얘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 전략산업과인데요, 킨텍스 5홀 앞에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킨텍스 방문센터하고 고양시 방문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킨텍스 방문센터밖에 못 봤는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1전시장 5홀 앞에 동그란 부스가 있는 것은 킨텍스 안내센터고 그 맞은편 주차장 쪽으로 보면 카페가 있고 그 옆에 마이스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왜 필요해요?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킨텍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누가 고양시 홍보를 한다고, 그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게 킨텍스랑 역할이 좀 다릅니다. 킨텍스는 행사 자체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고 저희는 고양시 인근에 머물 곳이라든가 식당, 갈 곳 아니면 구경할 거리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킨텍스 안에 공예전시관에 4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고양시 안내데스크하고 킨텍스 안내데스크가 있었는데요, 킨텍스에 오신 분들은 킨텍스의 시설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 하지, 고양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실용성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실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고양시 홍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전시 하러 왔는데 세 시간 정도 빈다. 고양시 어디를 가면 좋겠냐?” 이 정도 물어봐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킨텍스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는 킨텍스가 3 대 3 대 3, 고양시 몫도 있으니 그 교육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굳이 안내데스크를 2개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없다가 다시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 고민 필요하고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여기 운영 현황에 고양 컨벤션뷰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이야기, 이게 안내데스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마이스과에서 하셔야지 아니면 컨벤션뷰로가 하시든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여기 지금 마이스 안내데스크도 뷰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안내데스크를 컨벤션뷰로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컨벤션뷰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이야기는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행사명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컨벤션뷰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이야기가? 고양시에서 즐기는 가을이야기도 아니고 킨텍스에서 즐기는 가을이야기도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행사명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컨벤션뷰로라고 달기가 조금, 예민한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 
김미수 위원  컨벤션뷰로의 존재가치는 킨텍스와 고양시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컨벤션뷰로를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킨텍스에서의 가을이야기, 이러면 당연히 킨텍스를 알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컨벤션뷰로가 하는 거지 안내데스크가 이 일을 한다? 안내데스크 현황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방문객분들 만족도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한 거고요, 행사명하고 안내는 고양시 위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 말고 올해 계약된 거는 뷰로가 아니라 고양시 자체를 알리는 행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만약에 컨벤션뷰로가 이 활동을 했다는 걸로 운영현황에 올라왔으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건데 안내데스크 현황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내데스크를 컨벤션뷰로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안내데스크에서는 운영인력이 없고 거기는 단순 안내인력 1명만 있는 거고요. 그 행사를 안내데스크에서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안내데스크는 거기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오시면 고양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내데스크 현황인데. 
  그리고 보면 안내데스크의 운영목적이 방문객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하여 마이스 방문객 만족도 제고, 그러시면 여기 근무자가 여러 명 계셔야 돼요, 예산도 따로 드리고, 이 정도 사업을 하시려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단순 안내인력만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단순 안내인력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이스뷰로의 실적인 거지요, 이거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그래서 질의입니다. 
  만족도 조사 몇 분 하셨는지 이게 안 나왔어요. 그냥 고양시민 50%, 고양시 방문객 50%, 이거 자료로 주세요, 몇 분한테 설문 받으셨는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고요.
  원래 전략산업과가 힘든 과예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7페이지고요, 킨텍스 전시장에 북카페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킨텍스가 8억 원을 예상하고 운영사가 4억 원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무상사용을 할 건지, 나중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까요? 지금 보니까 11월이면 운영선정 입찰공고에 들어가신다는데, 예산도 다 나와 있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예전에 2010년에 계약서 잘못 써서 아쿠아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배운 게 있다면 공유재산심의나 협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한다고 당장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 탄현동에 제니스아파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탄현역하고 연계를 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걸 가지고 탄현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분양하실 때. 그런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났더니 시에다가 기부채납했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안 하신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쓰레기 관리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드려요.
  이거 세부적인 계약이나 이런 거 내용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주관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가 주관이고 킨텍스에서 지금 계약안을 마련해서 11월 정도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공고를.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킨텍스 제1전시장은 고양시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고양시 건데 킨텍스가 마음대로 이분들하고 계약해서 이거 해도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2전시장도 무상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이 협약서 쓰시면 안 되고 1전시장은 고양시한테 위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거기다가 임대를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4억 원이나 들여서 하신다는 얘기는 장기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킨텍스 재산이 아니잖아요? 고양시 재산이잖아요, 제1전시장은.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년 동안 할 것이고 끝났을 때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킨텍스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는 할 건데 부서에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도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만 몇 가지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탤게요.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 배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SNS 운영·관리 및 업무보조에 3명,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상담에 1명,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에 2명이 채용이 됐어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 선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인원 배치가 굉장히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농산유통과장님께 잠깐 여쭤봤지요.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요청을 하면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산유통과에서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배치는 더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 공문을 다 보내고 수요조사가 오면 계획했던 인원, 사업비에 따라서 계획했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심사까지는 힘들고 사업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의 방향에 따라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내년에 상황을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내년에 사업비하고 각 부서의 수요 현황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이 오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제가 21년도 행감에서도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7년째 라페스타에 소재하고 있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장항동 인쇄단지 내의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로 옮겼잖아요. 그동안 제가 계속 요청도 했었고 기업지원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센터가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니 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화훼산업이나 인쇄산업 같은 것이 기간산업이잖아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산업의 미래 발전에 어떤 파급보다도 우리가 보존해 가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배달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21년도에 10만 원 지원하다가 그게 크게 배달종사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어찌됐든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다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그분들이 이런 배달업에 얼마나 종사를 했는지, 또 향후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지,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선발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기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그거지요. 한두 번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은 조금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물품을 지원받고 그 일을 안 하고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업무기간을 채울 라이더를 선정한다든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전교육 이수가 2022년도에 445명이에요. 이분들을 다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배달종사자들이 장비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 이수자가 455명인데 안전장비 지원은 441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수적인 선제조건으로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는 큰 틀에서의 기준 자체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당연히 안전교육 이수해야지 장비를 지급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한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오시면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47페이지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21년 4월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도 났고 또 제가 6월 행감에서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 감사도 했는데 감사 결과 42건의 수사의뢰, 95건의 환수조치, 60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거 모두 처리 완료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21년도 6월 22일 추가 환수해서 세입 조치를 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마무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100%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직원한테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안 해서 이게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일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추가로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일반적인 조치가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조치의 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실 노동권익센터가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노력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내부에서 터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였잖아요. 그 취지를 저희가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층별 사용현황을 요청했는데 용도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걸 왜 요청했느냐 하면 노동자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제보가 들어와요. 물론 층별마다 용도가 있는 건데 그 용도대로 쓰고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장소가 부족하면 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쉼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의 진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혹시 모를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서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노동권익을 위한 단체인 만큼 어떤 단체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그때 당한 망신을 벗어내고, 불명예를 벗고 앞서가는 노동권익을 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그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자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