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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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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시: 2022년 10월 11일 (화) 14시

장소: 덕양구청 대회의실


(14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사회복지과장 이항성

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가정복지과장 최숙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3개 구청의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더욱 살기 좋은 덕양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덕양구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원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덕양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의 고양 중심이 되는 일산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며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121쪽부터 137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개 구청에 공통 질의인데요, 여기가 덕양구청이니까 덕양구 사회복지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 21년, 22년 3개 구의 심의위원 명단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심의위원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고, 한 번 연임하실 수 있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번 임기는 언제 끝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돼서 2년을 하고 또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3개 구청이 똑같은 기간에 끝납니까? 
  동구는 어떻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4년 연임이 끝나셔서 다시 새로 구성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오늘 제가 보니까 일산동구는 심의위원 모집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구는 모집된 것을 제가 봤는데 덕양구하고 서구는 보이지 않아서, 올해 어떻게,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봤더니 5조3항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덕양구 ‘표, 이, 장, 장, 박’ 이런 식으로 성만 있거든요. 동구 ‘박, 박, 정, 주, 김’ 서구 ‘김, 강, 조, 조, 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성별을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덕양구 ‘표, 이, 장, 장, 박’ 이분들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당연직 2명 빼고 나머지가 5명인데요, 남자 세 분, 여자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을 맞추신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도 비율이 맞습니다. 저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자 넷, 남자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도 맞춰져 있겠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서구도 위촉직 위원 중에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분 위원님들 중에서 남자 두 분, 여자 세 분으로 성별을 맞췄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정보 위반 때문에 거의 앞에 성만 되어 있고 다른 자료는 없어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도 어떨 때는 이름이 다 쓰여진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하고 비교해서 성별 구분만이라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월 운영횟수는 1회 이상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덕양구하고 서구는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구는 월 2회 정도만 하고 있고 덕양구, 서구는 거의 평균적으로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4회, 2회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덕양구가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저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주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보통 15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계시는데 그 건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도 건수는 비슷한데요, 15건에서 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보통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 번 하면?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1시간 정도 심의수당이 적어도 5만 원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다른 위원회도 오면 1시간 정도 하는 경우 1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는데 여기는 한 번 올 때 2만 원씩 주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고덕희 위원  예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간단해서 이렇습니까? 자주 모여서 이렇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구청이 1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해서 3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올려주시는 게,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오시는 위원분 중에 혹시 장애가 있는 분도 있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 동구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덕양구는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도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한 분 계십니다.
고덕희 위원  어떤 장애입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지체장애이십니다. 
고덕희 위원  지체 몇 급이실까요?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경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몇 시간이 소요될 텐데 2만 원은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를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애인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 원, 그냥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주차표지는 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 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 원,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차량 과태료 200만 원, 이 중 어느 경우가 가장 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부터 말씀을 해 주실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단순 주차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냥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경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는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에 대해 현황이 다 집계되어 있지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1번 몇 건, 2번 몇 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표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는 10만 원이고 주차를 못 하게 방해했을 때는 5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두 가지로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위·변조된 차량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것은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4번, 5번,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것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단속합니다. 
고덕희 위원  2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시청?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신 거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은 21년 과태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21년도에 3억 3,740만 5천 원을 징수 결정했고요, 수납은 2억 6,514만 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이 78%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도 비슷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동구는 징수율 71%입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는 몇 프로입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는 78.23%입니다. 
고덕희 위원  덕양구가 제일 많이 징수됐네요. 
  사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생긴 지가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차량이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행안부에서 앱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안전앱이 있는데 그것으로 일반인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을 실시한지 20년이 됐는데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위반하는 차량이 계속 위반을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몇 회 이상 위반하면 더 할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속도 위반을 했을 때 벌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몇 회 이상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덕양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청장님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에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리 공간이 없다고 해도 주차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으면 그런 사항이 일부 발생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반복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인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대지 못 하도록 개선에 노력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재적발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청장님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서구청장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솔직한 심정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명령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조례 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심사위원들을 뽑으실 때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서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건 우리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2020년에 117회, 2021년에 117회, 2022년에 예상해서 116회 정도 회의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묻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매주 하는데요, 건수가 많다 보면 심의가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 몰아서 처리 부과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 부과를 해야 단속되는 분들도 빨리 인식하고 다음부터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회의수당 때문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많은 비생산적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것 같아서, 회의수당도 그렇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압축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부과를 받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그런 비용이라든지 문제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매년 행감 때마다 여러 번 나오는 얘깁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보니 10년 이상 체납된 분이 일산서구 10건, 덕양구 42건, 일산동구 27건으로 여전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계속 10년 이상 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에 생활안정자금 회수 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회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결손을 할 수는 없어서 작년에 회의를 통해서 저희 구는 6건, 동구청과 서구청도 각각 몇 건씩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총 6건을 결손 처분했고 결손 처분 사유는 그분들이 다 사망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손 처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30년, 20년, 10년 이상씩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형편상 납부를 한꺼번에 완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융자를 받아서 뭔가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마저 무시하고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많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고지서로 보내면 못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 통신이라든지 SNS를 활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분들이 사실상 연세들이 많으시고요, 물론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는 가능한데, 오히려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회수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자금을 그냥 유용하고 없애버리는 자금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그 집에 깔고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줄여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전화통화도 하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못 받을 분은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결손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미룬다는 거지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20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김희섭 위원  이미 아시잖아요. 이분은 주실 분, 이분은 못 주실 분, 이런 것에 대해 판단이 설 텐데 그것에 대해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런데 어떤 분은 주실 분이고 어떤 분은 안 주실 분이라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에 기초생활수급자 계층들이 융자를 받아가신 상황이라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들과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국공립어린이집 증빙서류 미비 오류 등에 문제가 있어 어린이집에 대해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바로 시정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지난 행감 때 국공립어린이집 증빙서류 미비, 항목 오류 등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적을 당했었는데 지금 바로 시정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돼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도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해 주고 나가시는 건지, 서류상으로만 내보내는 건지 묻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현장 지도점검은 못 하고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증빙서류들을 다 대조해서 점검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지도점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방문을 하시면 무슨 의미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기존에 지적되고 서류상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지도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제일 가까이 계시고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의 끝에서 대민들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나 개인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국가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에 한 달에 60만 6,000원씩 월정액을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식비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정원이 51명이 넘으면 10만 원을 더 드리고 또 101명이 넘으면 5만 원 더해서 15만 원씩 더 드려서 약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중에 시비로 10만 원하고 15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어떤 두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경로당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비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경로당에 어떤 동네분이 지나가시다가 식사를 하고 있으니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당신은 회원도 아니고 우리들 밥값을 축낸다.’는 약간의 핀잔을 하시면서 못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회원들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런 운영비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약간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현장에서 많이 겪으시겠지만 시의 노인복지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이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노인복지과나 시에 얘기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민주적으로 그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사소한 일들이, 지금은 사소하게 조금 조금씩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보고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로만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액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회원 간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최대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협조하셔서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시와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고양시 일선 행정에서 수고해 주시는 3개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서 아까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갚을 여력이 전혀 안 돼서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뭔지 아세요? 
  자료를 보면 단돈 1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지금 연체가 3년, 4년 이렇게 되고 정말 소액으로 3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계속 연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셔야만 결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에게까지도 상속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소액으로 체납이 길게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정말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는 않나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나 그런 것은 실시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분들에게 독촉고지를 보내고 통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셔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원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생계급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사실 이분들 금액이 37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다 원금은 아니거든요. 이 제도상 약정금리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자가 또 붙고요, 상환기간 중에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또 붙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36개월간 붙지만 원금보다 그 연체이자 부분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 생활안정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려운 부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래도 융자를 했으니 갚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금만이라도 조금씩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융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보다 물론 연체이자나 이자율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갚기 힘드신 분들인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갚기 힘들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3개 구청에서 진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았는지 이런 방향으로 조사를 해 봤느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했던 이력이 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도 8만 9,000원짜리도 있고 21만 5,000원짜리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체납기간에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세요. 지금 3만 원, 5만 원, 2만 원, 1만 원씩 매달 갚으시는 분들 중에서 남은 액수를 여기다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못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갚으시다 보니까 8만 원이 남기도 하고 10만 원이 남기도 하고 100만 원이 남기도 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중에서 대략 90% 이상이 수급자이십니다. 저희가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체납 환수액이 작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갚으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조례만 가지고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법」이나 「지방재정법」, 상속에 따른 법률 등을 같이 겸해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손 자체는 찾아가는복지과랑 3개 구청이랑 합의 하에 1년에 3~4건씩이라도 아니면 정말 갚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결손 처분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분들께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다루어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소액체납자 분들에 한해서는 몇 곳 안 되니까 한번쯤은 가서 진짜 생활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서 다른 방향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런 것이 체크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상관없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별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경로당별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은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고 자체 시비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식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운영비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은 15만 5,000원으로 동일하고 저희 자체 시비를 가지고 2021년도부터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수 50인 이하는 5만 1,000원, 51인에서 100인 이하는 10만 원을 인상해서 15만 1,000원, 100인 초과는 20만 1,000원, 이렇게 경로당 회원수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사회봉사활동비 10만 원하고 식비 30만 원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지원에 있어서는 고양쌀 일반미를 자체 시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국도비로 해서 정부 양곡은 올해는 최대 12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2022년도 경로당별 인원을 한번 봤어요. 3개를 한꺼번에 다 봤는데 혹시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경로당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157명이요. 
천승아 위원  가장 인원이 많은 곳이 99명이었고요, 가장 적은 곳이 몇 명인지 보셨나요? 
  가장 적은 곳이 9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20명에서 40명 사이의 경로당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만약 50명을 기준으로 10만 원 추가, 그리고 그 이하는 동일하게 지원했을 때 그러면 9명이 있는 경로당과 49명이 있는 경로당은 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50인 이하여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적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단순히 50명, 100명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기보다 가장 많은 중간수치의 평균을 내서 그걸 기준으로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9명과 49명이 똑같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그것은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시비 지원 금액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은 엄청 많이 몰려 있고 한 곳은 엄청 적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만 원, 15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 것은 2021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똑같이 지급하다가 2021년도부터 차등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저희가 드린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을 둔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차등을 둬야지 그걸 통으로 합쳐서 다시 나눠서 적은 데는 깎고 많은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깎게 되면 그 금액이 깎인 경로당에서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늘려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늘려줄 때는 깎지 않고 늘려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이것을 많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줬다가 뺏으면 더 안 좋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경로당 예산 늘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지금은 50명, 100명 단위로 했다면 25명, 50명, 75명, 100명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균등하게 예산을 주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아, 그래도 균등하게 경로당별로 지원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용자가 느끼는 것과 저희 행정부에서 하는 것과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질의인데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계속 해결되지 않은 문제여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31년 6개월 정도 체납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조치현황으로 보증인의 차량을 압류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 압류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된 시기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예, 압류조치가 된 시기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인 시기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도 사실은 탈 수 있는 연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차를 20년 전에 압류했는데 아직까지 결손 처리도 안 되고 유지되고 있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압류만 해 놓고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비교적 최근에 압류를 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지만 이게 압류된 지 20년이 지났거나 오랜 기간 동안 압류를 했는데도 어느 정도 행정처리가 안 된 것이면 저는 이것은 빠르게 결손 처리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 미납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이런 독촉고지를 보낸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독촉고지를 받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독촉고지라는 그런 시스템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이십니까? 
천승아 위원  아니요. 자료는 나중에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천승아 위원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재산이나 소득 조사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은 월 단위로 확인조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년, 30년 전에 가압류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 2016년도, 2017년도 이쯤에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고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1만 원, 2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장기간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결손 처분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도 여러 차례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증인제도도 폐지했고 또 지금은 저희가 채권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나왔던 말이라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게 저도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소해 보이면 사소한 것인데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일산서구청에 ‘일산서구 어려운 이웃 함께 찾기’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최성원 위원  이게 작년에 시작된 것인데 왜 운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번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제가 사실 여기 온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화로 상담하기 어렵거나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데 문턱을 넘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옆에 있는 분들 또 본인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 사회복지과나 동주민센터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랑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이 카카오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이웃이 그 대상자 주소, 이름, 연락처, 위기사유 등을 기입하면 서구청에서 취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실직도 하셨을 것이고 폐업도 있을 것이고 소득 감소도 있을 것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엄청나게 숨어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채널의 목적은 결국 그것 같거든요. 공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한 구멍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랑 같이 메워나가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보고에 10회 상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숫자가 몇 명인지 봤더니 현재 19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일산서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행복파랑새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행복파랑새단은 1,098명이 되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151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채널이라고 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지요. 이것에 대해 처음 홍보될 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행복파랑새단을 우선 가입시키고 동 직능단체 회원들, 공동주택관리소, 검침원, 편의점, 집배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접촉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 사실은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처음 서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년 반 지났나요? 그런데 친구수가 너무 기본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소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가입하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행복파랑새단을 넘어서서, 저는 우리 주변에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 구멍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매일 공원에 나오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왜 따뜻한 경로당에 가서 노시지 않고 왜 공원에 혼자 와서 계세요?” 이랬더니 “경로당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받아줘요? 65세 넘으면 다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경로당에는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서 “기다린 지가 3년도 넘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경로당 회원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17명밖에 안 되는 데도 안 받아줘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아파트단지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정말 들어가기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장, 총무들이 전권을 휘두르고 기존 회원들이 텃새가 얼마나 심한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아예 포기를 하셨답니다. 
  아까 덕양구청 과장님께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몰랐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동구 아십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어느 정도 텃새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안타깝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마 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가령 저희 근처에 17명 되는 경로당에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50인 이하 얼마씩 나누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점심 안 해 먹는 대신에 어르신들 1인당 3만 3,000원씩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회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나누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처음 경로당을 신설할 때는 20인 이상이지만 나중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9명 있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154명까지 있는 경로당이 570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한 570개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경로당도 운영규정을 정하셔서 매뉴얼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경로당에 다녀도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데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그 어르신들은 얼마나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경로당에 가입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상습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사실은 장애인 이동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고 아직까지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3회 이상이라든가 다수 하시는 분들의 명단 확보라든가 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3회 이상, 그런데 보통은 계속 1회만 위반하면 8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과태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계속 상습적으로 내가 필요하면, 그냥 속도위반 8만 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대고 잠깐 뛰어 갔다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그냥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3개 구청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저희는 3회 이상 하는 대상자를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 시 다중이라든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한 경고문이라든가 홍보물을 발송해서 계몽을 통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명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 대안은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계속 하면 장소가 검증될 것이잖아요. 어느 지역은 다른 데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데는 CCTV 설치를 해 놓든가 아니면 ‘이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서 경각심을 주면 불법주정차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대부분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건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개별적으로 다 찍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종덕 위원  앱이라든가 이런 단속은 사실 사후적 조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아예 사전적 조치로 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표시가 되어 있고 주차할 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안내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당연히 안내되어 있지요. 있는데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댄 분들이 내가 여기 대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거의 다 요행으로 ‘안 걸리겠지’ 하고 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글쎄요, CCTV로 찍은 것을 부과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차위반한 사항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이종덕 위원  일반시민들한테 길거리 주정차 위반을 하면 CCTV로 찍어서 보내지 않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경우의 수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비용의 문제는 있는데,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으로라든가 시범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해 봐서 예방단속에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씩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 비장애인들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당할 때 거의 다 90% 이상이 CCTV 단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CCTV 단속이 아니라 요행으로 안 걸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통은 대고 나가다가 앱이라든가 걸리면 ‘아이, 재수 없어’ 이런 식으로 걸려서 돈을 납부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상습적, 상습적’ 하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면 걸린 사람이 다중적으로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꼭 CCTV가 아니더라도 사전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를 못 하게 대안을 강력하게 마련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애인의 이동권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몇 %의 공간을 장애인주차공간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10면당 1대 주차입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어서 댔는데 걸리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거지요. 
  방금 이종덕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CCTV를 설치하면 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요즘은 대부분 신고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CCTV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푯말을 더 넣어서 ‘언제든지 신고하면 부과됩니다.’ 전화번호 딱 찍어놓고 ‘여기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차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꼭 CCTV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저는 아주 좋은 의견 같아요. 
  그런데 CCTV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지금 버리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꼭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회에 한 달 뒤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은 한 달 뒤에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랑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일산동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겁니까?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항성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수급자 생활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그게 지급이 될 때 그것을 못 참고 빨리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가정복지과는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가정복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문의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또 경로당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 이런 게 가장 많습니다. 
김운남 위원  혹시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같은 데다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 공직자분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큰 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속기석을 향하여) 혹시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더라도 속기에는 뺄 수 있어요? 안 됩니까?
○주무관 장선순  예, 안 됩니다.
김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푸르니일산직장어린이집 ㅇㅇㅇ원장의” 여기에는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ㅇㅇㅇ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정신질환 사실여부를 제기한 민원이 재단의 횡포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민원인데 저는 사실 이 민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의 주 내용은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인데 이분이 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원장님 이름까지 거론해 버리면서, 저는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는지도 모르고 이 어린이집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시라’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딱 봐도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잖아요.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산서구청의 민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대처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대처를 했는데, 저는 지금 그런 대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 힘드시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강하게 행정을 해야 될 때는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구청에는 이런 민원이 많을 텐데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다 공히 2만 원씩입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2만 원입니까? 
  우리 고양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많은 데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2만 원 줘야 됩니까? 
  여기만 2만 원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고양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줘야 맞는 것인데 이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심의는 매주 열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많이 나오셨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은 사항이 아닌, 어떻게 보면 회의성격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심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열리기 때문에 고양시 수당 조례에 근거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급될 것 같고요,  
김운남 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중지를 시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해서 회의수당을 더 받고, 그런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 와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건 아닌 거지요.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매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의견진술을 해야 돼서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많게는 50만 원도 나오던데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진술 많이 내는 거예요. 5만 원짜리면 안 낼 텐데 많으니까 이렇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30만 원 부과했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듣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모른 데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덕양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보다 분명히 수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서면심의 같으면 5만 원, 그리고 심의시간에 따라서 많게는 15만 원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 자체는 경중은 없고 다 중요하다고 봐요. 금액에 대한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의 엄격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 적절하게 정해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맞는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2만 원씩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결정하기보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덕양구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중을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들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료요청이 기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료에 이게 항상 붙기 때문에 ‘30년이 말이 되냐? 빨리 받든가 못 받을 것 같으면 받지 말든가’라고 하면 ‘상위법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고 질의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와 그 부서와 복지정책과가 협의해서 우리만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 좀 바꾸어주십시오.’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 구에서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제안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법률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결손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3개 구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일산동구,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항성  법률자문을 구한 적은 없는데요. 
김운남 위원  아니면 법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항성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법원의 판결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지되는데 그런 것이 준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결손 자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청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과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 말을 해서 그쪽에서 외부 자문을 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결손 처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그런 접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똑같은 것이 계속 지적이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의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함께 해 주고.’ 그다음에 ‘이ㅇㅇ 분이 31년 6개월 체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조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분명히 답은 나올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여기는 물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받기는 받아야 돼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들인데 이게 회수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주는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만 정말 1,000원도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라고 핑퐁 게임하듯이 계속 진행이 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을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답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쉽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그래도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정이 어느 한 분의 소유도 아니고 공공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크나큰 시설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셨고 나름의 아이디어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달 뒤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보면 심의위원들 조건이 아까 크게 전문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2개의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시민단체 임직원’ 이렇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그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2개를 합쳐서 심의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까요? 조례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해야 됩니까? 
  저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비용면에서도 이쪽 부분을 이쪽에 갖다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심의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매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돼서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파생되어져 온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심의 수당이 2만 원으로 쭉 운영되어 오다가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올해 3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쪽은 3만 원입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심의 수당을 3만 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는 지금은 분장사무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하고 50만 원만 구청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문제인데 왜 3개는 시청에서 하고 2개만 구청에서 합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 
  답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알겠고요. 
  한번쯤은 시청에다 물어보셔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은 하시려면 다 한꺼번에 하시고, 두 가지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왕 이쪽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대표로 덕양구청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신규로 인가된 어린이집이 1곳이에요. 그에 반해 폐업된 곳이 22곳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수가 많은 것은 아동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둘째는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하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 숫자가 많고 신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폐원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폐원하는 곳을 자세히 보면 정원 20명에 현원이 20명인데 폐원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가 부족해서 폐원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인원이 많이 있는데 폐원하는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폐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작년 한 해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폐원된 곳에 다니던 어린이들은 보육공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다른 어린이집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전원조치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이 정리되면 저희가 폐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린이집에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폐업하기 2개월 전에 저희한테 전원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폐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수리를 해 줘야 폐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전원시킬 것인지 전원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폐원하는 어린이집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3월에 폐원 어린이집이 많은 이유는 3월 신학기는 일단 아동연령 변경에 따른 반구성, 교사들의 입·퇴사 그리고 아동 입·퇴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3월 신학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입소아동 감소 등 변동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폐원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규진 위원  보통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대기신청을 걸어놓고 순번이 정해지면 그 순번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3월 1일에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절차와 겹치게 된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고요, 다른 분들은 미리 입소절차에 의해서 신청하지만 3월 1일에 폐원이 되면 그때 붕뜨는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대기 순번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단 어린이집에서 폐원신고를 할 때는 2개월 전에 폐원사실을 부모님들이나 보육교직원들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하고 부모님들에게 두 달 전까지 알리고 그리고 폐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도 제출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3월에 폐원이 됐다면 두 달 전에 전원계획서도 내고 학부모들께도 이미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최규진 위원  보통 어린이집에 입소대기신청을 거는 게 언제쯤인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보통 수시로 하는데요, 통상 두 달 전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1월에 입소대기를 할 텐데, 3월에 폐원하는 어린이집 영아들도 최소한 1월에는 폐원이 돼야 그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입소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보육의 공백이 없을 텐데, 대부분의 어린이집 폐원된 날짜가 3월 1일이라 신학기가 시작하고 입소가 시작되는 3월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가능하다면 연말에 아예 폐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입소대기할 수 있는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서 입소가 늦춰지거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해 주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최소한 2개월 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원조치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또 신청한 어린이들도 그 어린이집이 폐원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을 3월 1일에 폐원하는 것은 학기를 마치고 나서 정리가 그때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3월 1일에 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행정대로 3월 1일에 계속해서 폐업신고를 수리해서 폐업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한 학기가 마쳐지기 때문에 그때 폐업하는 것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월 1일을 폐원일로 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날짜라고 하는 입장이신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통상적으로 두 달 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폐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최소한 두 달 전에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것은 폐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갑자기 하는 폐원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것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두 달 전 고지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법령 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폐원은 안 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에 아동이 1명도 다니지 않는 곳이 많아요. 보셨어요? 덕양구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최규진 위원  그런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니는 어린이들은 0명이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는 상태인 겁니다. 
최규진 위원  운영을 못 하는 건데, 이게 수리를 안 해 줘서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폐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폐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폐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린이집에 아동이 없는 것은 원장이 아직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는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이런 곳에도 혹시 지원이 나갑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런 곳에는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최규진 위원  아동 정원은 152명인데 다니는 어린이들은 0명 이런 곳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폐원의사가 있으면 빨리 폐원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기가 시작되고 입소절차가 시작되는 3월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당겨서 연말이든 연초 1월쯤에 폐원절차를 마무리해서 학부모님들이 여유롭게 다시 입소절차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생각하는 질의를 한두 개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것을 압니다. 이 과가 기피 부서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대에 있을 때 가정복지과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졸라서 업무가 조금 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개가 넘는 경로당과 몇백 개나 되는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은 정말로 과한 업무입니다. 그래도 업무를 잘 처리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74페이지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44건에 1억 3,755만 7천 원이기 때문에 1건당 311만 4천 원 정도 나갔고요, 공공형어린이집에는 6개소가 있는데 720만 원씩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과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10개소가 되겠고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107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차이납니다. 
○위원장 고부미  574페이지를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에 개소수가 있지요. 가정 개소수에 보면 44개라고 되어 있어요. 1억 3,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이 6개, 가정이 8개 그래서 14개소가 나간 것이고요, 가정·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68개, 가정이 44개소로 115개소가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간·가정 개소수 44개 중에 조리원 인건비가 이것을 N분의 1로 하면 311만 4천 원이 되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는 6개인데 N분의 1을 하면 한 조리원에 720만 원씩 나갔는데 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가가 가정어린이집은 30만 원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은 40인 미만은 60만 원, 40인 이상은 9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단가가 다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40인을 기준에 두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40인 이하는 60만 원, 40인 이상은 90만 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더 많아요, 공공형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더 많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가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합쳐서 115개소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많고 금액 지원단가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서 60만 원 지원되는 개수는 몇 개인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답변드리겠습니다. 
  40인 미만은 6개소이고요, 40인 이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가정어린이집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공공어린이집이요. 
○위원장 고부미  공공어린이집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90만 원 나간 게 4개, 60만 원 나간 게 6개라는 말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래서 이것은 N분의 1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가정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성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공공형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간형 중에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하고 성격은 또 다른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위원장 고부미  민간어린이집은 수익이 전부 민간한테 갈 것이고 이 공공형어린이집도 수익은 공공형어린이집 원장한테 갈 것 아니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이익에 대한 구조는 똑같은데 지원에 대한 구조는 다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립어린이집은 인건비만 나가면 원장님들이 그렇게 인건비만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시의 재산일 것 아니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자산은 고양시 것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개인 어린이집 자산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시립어린이집 자산은 전부 시의 것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의 자산은 모두 개인 것이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공공형어린이집을 해 주는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것은 시립이나 공공형이나 똑같이 어린이를 잘 길러내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창출은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냐고 묻는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형이 아니고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중에 잘 운영되는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거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 준만큼 아이들은 잘 케어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누가 가져 가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손해보고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원 당사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칙은 조리원 인건비도 원장이 지급해야 되지만 그 비용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게 이익이지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익이 맞는 거지요? 
  (…….)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주차심의위원회 수당이 맥시멈이 있는지요? 또는 미니멈이 있는지? 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요, 덕양구청 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심의할 때 심의수당이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것과 제일 적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는 해보셨어요? 홍보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홍보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 때 홍보문구를 만들면서 함께 세우는 거지요? 그것도 우리 공공청사 외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홍보비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주차구역에 안내판이 깨졌다거나 파손됐다거나 찢어졌을 때 보수비용은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것은 시설물관리자가 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설물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을 일반 주차면수 10개당 1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이든 민간 건물이든 그 건물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양시에서 설치해놓은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깨졌을 때는 그 건물의 주체자가 한다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위원장 고부미  동사무소에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시설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홍보비가 필요 없겠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
○위원장 고부미  계속 이어서 다음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중에서 전세자금에 포함된 대출은 몇 건이고 포함되지 않은 일반대출은 몇 건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융자대출현황을 보면 전체 융자건수가 62건인데요, 전월세 보증금이 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학자금은 11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은 현재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LH처럼 저희가 직접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작성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출하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채권을 일단은 대출한 현황만 있는 것이지 가서 직접 전세보증금이나 전세계약서에 그 사항을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일반적인 대출에서는 전세를 얻으면 그 전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거든요. 이 채권은 누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서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명시를 통보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을 했는데 왜 명시는 안 하고 통보도 안 해 주시는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금액이 상당히 작기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채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대출로 지방세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채권양도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대가 완료되면 고양시에 직접적으로 전세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이전에 대출한 것들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2016년 이후에는 채권양도계약서 때문에 저희 고양시로 바로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2016년 이전에 나간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해서는 종신형이네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채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자가 더 많다는 소리도 하셨잖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87년도에 이 업무가 시작될 때는 연체이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정도 원금에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부과됐던 것이 생활안정자금의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연체이자가 2008년도에 폐지됐고요, 또 사업자금도 2011년도에 폐지됐고 보증인제도도 2012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기존 2016년 이전에 대출받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묶여서 저희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 이후에는 채권을 보증보험에 담보하지 않았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2016년도 이전에는 채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방비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채권을 받지 않았고 2016년도부터 이게 채권화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 대출을 해 준 거니까 저희들도 감안을 하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그것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신용불량자도 회생불능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그래서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신용불량이 되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저희도 결손 처분하는 게 상당히 쉬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보증인 되시는 분들은 그런 면책결정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증인이나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니까 종신까지 가져가는 거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 보증금 외에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는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국공립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거의 같은 대우인데 별도 근무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결산심사에 들어갔을 때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에 보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승전결 중에 ‘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공백으로 인한 장기휴직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5,246만 3천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100%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 많은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100% 나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출산 및 장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청 소관이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시청에서 직접 소관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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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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