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시: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장소: 덕양구청 회의실, 일산서구청 회의실, 일산동구청 회의실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1년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건축과장 김종선

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더욱 살기 좋은 덕양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덕양구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호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종선 건축과장입니다. 
  윤용선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효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 초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창릉천, 지축동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교 교각이 일부 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창릉천의 통일교 교각 펜스판이 무너진 것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건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현장 적치물을 다 치웠고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되는 것으로만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사안은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감독에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요구했었고, 행안부 지침에 따른 도로 방향을 가리켜주는 통일된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사항이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사설표지판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제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고, 
이해림 위원  못 하는 문제점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일부 제거도 하는데 실질적인 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사실 강제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강제철거를 하다보면 본인들 재산권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사설표지판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1년 동안 성과는 거의 없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제가 자세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굉장히 많은 사설표지판들이 길거리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들 재산권이 있다고 하면 너도나도 밖으로 입간판을 내거나 풍선형 간판을 내거나 하겠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더 현장 확인을 해서, 
이해림 위원  여러 상가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홍보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만 행정으로 밀어붙인다는 의미 말고, 상인회하고도 연대를 하셔서 충분히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분쟁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로 방향을 가리키는 행안부지침에 따른 디자인이 있었지요. 제가 사진을 띄우고 싶은 데 사진을 못 찾았어요. 삼송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표지판이고, 한쪽은 구식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운전자의 시각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볼 때 뭔가 통일된 게 있어야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있었잖아요. 얼마만큼 완료했고 그게 언제 다 완료될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
이해림 위원  제가 받은 보고서 중에서 840개 정도 되는 데 중에서 515개가 완료됐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40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201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73개 쭉 해서 2022년 올해까지 하게 되면 597개를 완료해서 71%를 완료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에 또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해림 위원  2억 정도면 23년이면 완료가 되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초에는 완료를 못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은 더 요구하지만 예산에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해림 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받기로는 1년에 1억 이상 예산을 안 주셔서 한꺼번에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완료되는 걸로. 
이해림 위원  제 계산으로는 190개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추경에 한 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내년 안으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덕양구는 원도심이 있고 새로 생기는 도시가 있는데 하다못해 도시디자인 면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축물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경계석이나 건널목에 차량 진입 못 하게 볼라드 형태의 봉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저 볼라드가 손상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 덕양구(을) 쪽에. 
  거의 뚜껑이 없거나 위에 훼손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심리가 저걸 보호해 주거나 피해 가기보다는 담배꽁초나 먹던 쓰레기 등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차요. 
  그래서 동네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것 파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랑 동구 갔다가 동구에도 볼라드가 저런 형태로 있어서 권용재 위원님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디자인을 바꾸든가, 왜 뚜껑만 날아가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 진입 못 하게 하는 사항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시설물을 도로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건 원치 않는다. 차량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볼라드 설치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설치된 것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신4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하고 저희하고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이해림 위원  저기가 바로 행신4동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42개 정도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통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직도 많다. 예산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한 군데만 너무 할 수는 없고, 다 조사해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통간담회 때 동에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주무관님들, 우리가 사실 발견을 못 해서 고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동에서 출장 나갔을 때 동에서 신고만 해 주시면 우리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건축물관리과에 여쭤본 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횡단보도 경계석이냐 볼라드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거는 볼라드가 맞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용역이 완료돼서 저 볼라드는 뚜껑이 없는 것으로 일체형으로, 
이해림 위원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저건 있는데요, 새로 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서는 뚜껑이 없는 형태로 됐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아예 막혀있는 걸로?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만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체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게 경계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석은 건축물관리과에서 관리하실 거고, 그렇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실제로 경계석도 주택에 되어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게 맞지만, 도로에 있는 건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게 디자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자재가 원래 저렇게 문제가 많게 부실하게 돼 있는 거라고 보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건축물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리형으로 하면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저런 거 뚜껑을 벗기고, 
이해림 위원  아니요, 학생을 폄하하지 마세요. 일반인들이 담배꽁초고 뭐고 길거리에서 넣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이번에 표준디자인이 일체형으로 나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디자인은 저도 일체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일체형이 당연히 훨씬 더 훼손 범위가 적겠지요. 
  그런데 쟤는 소재의 문제냐, 디자인의 문제냐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덕양구만 그런 게 아니고 3개 구청에 전수조사를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볼라드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집 앞에 차량 못 들어오게 일부러 요구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개수를 줄여가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앞서야 되는데 요원한 일이다 보니 할 수 없이 필수불가결적으로 볼라드를 세워야 하는데,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더 흉물이 되기도 하고 저희 같이 청소하다가 정말 애로를 먹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주차관리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현장 사진을 안 띄우려고 해요. 
  쿠팡 물류센터 지난번 행감 때 지적드렸습니다. 불법주차 근본적인 단속 요청을 드려서 그때 열심히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22년 지금까지도 여전히 도로 밖으로, 거기 굉장히 큰 35m 넘는 대로이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 주차가 계속 과다하게 돼 있어요. 이건 회의로 끝나야 할 일은 아니고 대책을 더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어떠십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교통행정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쿠팡 그쪽은 자동차 통행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도 워낙 차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대한, 
이해림 위원  1년 전에 행감지적사항으로 드렸고, 중간에 21년 6월, 7월 관계자 회의까지 다 끝나셨는데도 이렇게 안 할 때는 뭔가 강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통과시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차장부지를 더 요구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존 법적 주차장 외에 직원들 인원수에 관한 주차장부지를 더 포함시켜서 조건부 통과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대체지를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건 없을까요? 회의 내용은 어땠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공영주차장 마련은 시의 주차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길을 지나다 보면 항상 큰일났다 싶을 때가 많아요. 대형차량들이야 늦은 시간에 다니긴 하지만, 대로 옆에 그렇게 많은 개인차량들을 주차해 놓는다는 건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회의로만 끝내지 마시고 대체부지를 찾는 방법을, 길 건너에 있을 거예요. 자연녹지 부분에 주차장부지 가능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는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한 김에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행주산성 인근에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제가 3년째 요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적극적인 행정처리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건축과장 김종선입니다. 
  사실상 요즘은 철거를 못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행강제금을 1,5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몇 번 물렸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매년 납부는 하시나요? 이행강제금 고지를 하면 내고는 계세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
이해림 위원  안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강제적인 행정력이 없더라도, 강제철거에 대한 부분을 피하고 있더라도 인근에 적법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공인들하고 공정성에 안 맞아요. 
  몇 년째 제일 좋은 자리에 그것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을 하고 계시는 건, 이건 그냥 우리가 철거하는 모진 행위를 한다는 걸 벗어나서 뭔가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몇 년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몇 차례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상복구를 안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해림 위원  법적인 허가를 받지도 않고 음식을 팔고 있고, 위생 허가도 안 받고 이런데 그냥 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6년 됐어요. 특히 2년 전부터는 점점 확장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쪽이 공원화 예정지지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예. 
이해림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데 그분 의지가 중요한데 원상복구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분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요. 그냥 버티자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있던 과장님들도 몇 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그분의 의지를 꺾지 못해요. 집행부가 너무 우스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종이 집행부라는 생각밖에 저는 못 하고.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부과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내동 673 서울청소차량 차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위반을 했을 때 6개월이면 가차없이 이행강제금 집행하고 받아냅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는 3, 4년 전부터 계속 유예를 시켜주고 계셨어요. 서울시는 무슨 특권으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피시설이에요, 서울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그 많은 먼지와 흙과 유해한 것들을 가지고 지역구로 들어와서 차고지에서 세차를 하고 적치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도내동 쪽은 이행강제금을 3억 4,600만 원을 부과해서요. 
이해림 위원  이게 처음 부과한 거예요? 몇 년간 계속 유예해 주셨지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이것 부과한 지는…….
이해림 위원  올해 부과하신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20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20년도에 3억 얼마를 했고 그리고 재부과를 했는데 거기가 3기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에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감제금 부과 납부를 유예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20년 3억 부과한 그 이후로?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그 이후로 저희가 계고하고 재부과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이해림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에 3억 납부하고 나서 21년, 22년인데 창릉3기신도시에 포함된 시기 그 이후로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부과를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과 중이었으면 중단이 되는 거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면 안 내는 방법이 생기네요?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현재로서는 3기신도시에 들어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다 유예하고 있습니다. 도내동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지역은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원상복구까지 했습니까?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예, 오금동 쪽 이쪽으로는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더군다나 덕양구에 서울시에서 들어와 있는 기피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마포자원순환센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상암동 소각장, 천 톤 가량 태운다는 소각장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덕동 주민들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유예해 주지 말고 사실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덕양구가 서울시에 아무리 붙어있는 데라고는 하더라도 언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특혜 같은 거 절대 인정하면 안 되고 열심히 세금 받을 것 받고, 이행강제금 받을 것 받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6페이지 보시면, 길벗가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 조건이 재산 1억 원 미만에서 재산 2억 원 미만인 자로 자격조건이 바뀌었더라고요. 
  길벗가게는 저소득층인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건데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길벗가게 대상을 하는 기준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요, 시청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건에 보면 ‘관내 노점 유경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점하시는 분들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길벗가게는 2007년 8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노점영업을 계속 해 온 고양시 거주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건 현재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건이 완화되면 저소득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그건 위원님, 저희가 시청 관련부서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런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47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과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받으신 것 있지요? 
  무인배수펌프장 시설물 현장 관리 미흡으로 지적받으셨습니다. 지적받은 지 6개월이 지났고 아직까지 추진 예정으로 돼 있어요. 왜 아직까지 추진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무인펌프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19개입니다, 그리고 배수문 14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스컴이라고 해서 이물질이 끼었을 때 제거를 하는데도 비가 오면 바로 또 쓸려 내려와서 다시 스컴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행위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 나갔을 때 스컴이 제거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됐고요. 
  구조물이나 펌프에 대한 건 장마 전에 한 번 해놓으면 이상 없게끔 잘 운영되고 있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지적사항 난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9개라고 그러셨거든요. 현재 방청도장이 안 돼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몇 군데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1개소도 지적된 것이 5, 6가지씩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미경 위원  보면 펌프장 주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이끼도 있고 한데 여름철에 악취도 납니다. 그 관리는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악취 나는 건 사실 준설토나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악취도 나거든요. 준설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악취는 계속 침체돼 있는 걸 치우지 않았을 때 그렇거든요. 그건 올해도 계속 작업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장마 전에 준설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오금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은 민원제기하신 분이 뭔가 의심을 많이 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펌프장 아래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 그리고 오금 배수펌프장 준공할 때 철근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민원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서 결과물에 대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폐기물은 펌프장을 처음 신축하기 전에 밑 토양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철근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주민이 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74페이지 보시면, 보안등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안등에 관한 것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드린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능곡동 대림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굴다리 지나서 쭉 대장천 생태습지 가는 길입니다.
  대장천 습지까지 걸어가려면 40~50분 걸어가더라고요.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대낮이지만 혼자 가기는 좀 무섭대요. 그래서 네다섯 명이 조를 이루어서 같이 다니고 아침이나 오후에 운동을 한대요. 5~6시 넘으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럴 때 등이 없어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뒤쪽을 쭉 한번 가보시고 보안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보면 주위에 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우수관 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농약봉지도 버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쓰레기나 이런 걸 버리지 않게 팻말이라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능곡동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오는 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미경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현장확인을 다 했고요. 그 부분이 가보니까 8개 정도 가로등이 쭉 있는데 3개 정도는 주민이 스위치를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벼가 안 익는다고 저녁에 너무 불이 밝아서. 그래서 저희가 갓등으로 해서 벼 쪽으로 불빛이 못 가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농로길이거든요. 농로길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길인데 굉장히 폭이 적어요. 사실은 대곡역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추가로 2개 정도는 검토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농사짓는 분하고 협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갓등을 설치해 보고 그래도 피해가 있다고 농민이 반대할 때는 제가 “중간에 중재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안입니다. 
김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어쩌면 사이즈가 큰 일일 수 있어서 구청장님과 안전건설과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위치한 도로 중에는 과거 1970년대나 1980년대 도로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양시 또는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해당 도로들의 경우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자체가 승소하는 것이 주된 판례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시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저희 직원이 업무개선사항으로 저한테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이 먼저 저희한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먼저 그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찾아서 저희한테 등기를 하든지, 보상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해 보자.” 이렇게 직원이 구두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짬이 안 나서 이 직원이 못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이 좋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 보상된 기록은 전산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서고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거나 국가기록원으로 가 있어요.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확인하는 게 항측도면도 보고 옛날 서류 이런 것도 서고에 들어가서 계속 찾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개선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인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는 이런 필지가 남아 있는 곳의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될 경우인데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주변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의 대상필지의 범위 즉,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이런 범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이런 현장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거나 파악하고 계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협의가 와요. 
  지금 재개발사업 하는 데가 능곡하고 원당 쪽에 협의가 오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못 해 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가가 났는지 이런 서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인가부서가 시청 도시정비과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시점에 인가가 났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적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가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준공이 임박했지만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유권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양시 또는 덕양구청이 뒤늦게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 고양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과 겹쳐서 준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 태만으로 인한 준공지연에 대한, 역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법리상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서 토지들의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미리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다가 중간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 초부터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중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항상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중간지점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중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해 놓지 못한 고양시청의 잘못인 것인지 잘잘못의 기준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늦게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소유권이 정해져 있는, 아니면 아직 논란이 있는 그런 필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준공 시에 실시계획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와의 협의,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과에도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재정비과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협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나서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서로만 공문을 보내고 답변 늦게 오고 모르겠고,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구청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만, 적어도 구청의 업무 범위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증거문서는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도로와 같은 필지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서두에 안전건설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께도 같이 질의드린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자가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대한 일을 한꺼번에 던진다고 해서, 일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유권이전소송과 같은 담당자는 딱 1명이라서 이런 전수조사 업무를 1명이 담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필지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해당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팀 또는 TF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업무량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사이즈와 업무량을 고려한 담당자 재배치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큰 틀에서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쭉 이야기했듯이 그것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몇십 년이 지났고 그때 행정과 지금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민사적인 다툼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내지는 20년 이상 장기점유에 의한 실효, 그런 것을 근거해서 굉장히 첨예한 건건 민사적 다툼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우리가 명확히 보상할 근거가 있다고 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주로 재정비사업이나 사업시행인가나 큰 틀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시가 또 하잖아요, 구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고.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뜻하시는 대로 미진하게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새롭게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게 구청의 업무범위라면 구청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되고, 이게 구청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시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결정 또는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은 구청장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고양시 전체로 하건 아니면 재개발지역 대상지가 많은 덕양구를 우선적으로 하건 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취득시효에 의한 소송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례는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나오고 있지 않은 면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필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중에 파란부분에 건물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필지인데 이쪽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했을 때는 이 만큼만 보상을 했냐 아니면 전체 다를 보상했냐 물어봤을 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시효를 했을 때, 취득시효에 대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도로부분이니까 하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겠지요. 예전에 보상했던 게 전체 다인지 일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할 것이냐. 
  취득시효에 의한 소송을 통해서 취득시효가 되었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보상된 만큼을 다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실질적인 합목적성을 봤을 때 수단만 정당화 되어 있고, 목적성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소송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판단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취득시효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건바이건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는 게 앞으로 몇 년 이내 대부분 토지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 1명한테 떠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팀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시청과 협의를 진행하시든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해당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른 주제로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폭우가 오면서 피해를 입은 도로들을 보니까 이미 도로로 되어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소유지라서 복구나 아니면 도로의 구배조정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소유지지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아스팔트를 깔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이 구배설정을 잘못해서 노면상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도로정비를 다시 하려면 이런 경우 개인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이 해야 될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도로가 사유지상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권용재 위원  맞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옛날에는 토지가격이 싸고 소유권 주장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소유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옛날 행정에서는 그냥 포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장을 하면 소송이 걸려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할 때 소유주를 항상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주면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안 해줄 때는, 사실 그냥 비포장도로일 경우에는 평탄화작업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고르게 할 수 있는데, 포장된 도로를 경사가 기울었다고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용승낙을 안 해 주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권용재 위원  구청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는 협의가 잘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을 담당자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무조건 수리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닌데 3개의 구청 간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옆 동네에서 해 주는데 여기서는 안 해 줍니다.” 이러면서 주민들이 불만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이 되었건 아니면 그냥 실무적인 기준이 되었건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수해피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로 일부 피해상황에 관해서는 제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로 포장하면서 구배를 맞추거나 이런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빗물은 구배에 의해서 가새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이 이렇게 몇 채가 있어요. 어느 한 채를 약간 높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면수가 다 흘러서 밑에 있는 집으로 다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집구석까지 들어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평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필지 같으면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레이팅은 이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집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것을 평탄화작업을 해서 여기로 빠질 수 있게끔 구배를 이렇게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개인소유지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에서는 되고, 어떤 구에서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어떤 개인소유자의 필지를 지정해서 수정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보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이브존 앞에 있는 분수대 쪽이에요. 저기에 무슨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저게 무슨 포장이지요?
  저기에 보시면 포장을 저렇게 한 것인데, 대리석 위에 뭘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리석 위에 저 포장은 아마 사람 안 미끄러지게 미끄럼방지 포장 같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정확히 제가…….
임홍열 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그냥 판석 있는 데 위에 포장을 한번 더한 것 같은데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도막포장을 했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도막포장. 저게 대리석 위에는 안 맞는 포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리석은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꽤 넓은 면을 했어요. 구청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저런 건 구청에서 하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분수대가 덕양구청 앞에 있고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할 때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 대리석 위에는 저게 안 붙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붙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한 1년, 한 계절 지나고 나면 본드가 떨어져 나가지요. 그래서 왜 했을까 궁금했어요. 
  보통 저런 도막형을 할 때는 표면이 까칠까칠해서 붙는 쪽에다 하는 것인데 저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혹시 저 공사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 2년 전에 도로관리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한번 도로관리과에 그러면…….
  그런데 구청에서도 저런 것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진짜 시민의 세금 날리고, 제가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7~8천만 원 되겠어요. 저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39호선 우회도로 통일로변에 접속부분 좌회전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잘 선택해야 된다, 미리 판단하시고 해야 된다.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걷어내는데 또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저거 하나로 해서 돈 몇 억이 도망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한 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걸 왜 했는지도 참, 저런 것을 써서 입힌 게 기본적으로 설계한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 텐데, 저기에 안 붙는다는 것을. 지금 또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보면 분수대 주변이 욱일기 비슷한 모양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료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직접 업무는 안 했지만 저도 저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마침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화정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광장이 형성될 때 일반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러다가 개선한다고 해 놓은 게 화강석 판석을 썼는데 보통 화강석 판석의 방식이 그냥 밑에 흙을 다지고 위에 화강석을 얹는 방법, 그러면 문제가 되었을 때 보수가 되는데 여기 방식은 제가 과거에 유심히 봤었는데 화강석 판석을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강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통째로 전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참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논쟁이 된 게 욱일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승전 욱일기. 그 화강석으로 라운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광장을 형성한 게 딱 욱일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뜨겁게 문제가 됐었어요. 
  화강석 밑을 콘크리트 형태로 부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강석 공사를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전반적으로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저런 도막 방식으로 욱일기 형태를 감춘다고 한 게 저 형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게 몇 년 안 가서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 과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임홍열 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런 게 눈에 띄어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성사체육공원 같은 경우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지. 
  여기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공원에 보시면 일반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캠핑용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창고를 마련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거거든요. 따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저희도 직원들하고 용역직원들 11명으로 해서 평일 야간, 휴일까지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원 내 주차는 원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주차장 밖 도로 노면의 주정차 차량도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까지만 구청 소관이고 안쪽은 공원관리과에서?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우리가 제공해 놓은 주차공간들이 있어요, 공원 안에도 있고. 그런데 주차비를 안 받는 곳에는 반드시 캠핑용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단속기준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물건을 적치해 놓는 거거든요. 물론 바퀴가 있어서 단속법을 피하는 것이기는 한데, 부당한 경우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교통과하고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각 구청의 단가하고 납품금액이 있어요. 덕양구청 것을 보면 금액이 하나 크게 튀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은 2~3천만 원 내에서 하는 게 있는데 3자단가로 되어 있는 게 8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덕양구청 것이던데 8,260만 원짜리가 있어요. 거의 경쟁입찰가격 바로 턱밑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2021년 5월 6일이에요. 메모만 하시고 나중에 관련자료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물품구매를 3자단가로 할 때는 1억까지는 할 수 있지요. 제가 구청 것을 비교해 보았는데 덕양구 것이 유일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렇게 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튀는 것은 안 하시는 게.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시간도 되고 해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화정역 광장에 바닥공사 진행된 게 언제쯤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아까 덧씌우기 한 것은 2년 전에 했고요. 그 전에 판석포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한 10년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2008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위원장 김해련  2008년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막을 처리한 부분이 얼룩덜룩한 부분도 있고, 보도블록 판석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정역 광장은 제가 알기로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이 행사도 많이 하시고 축제나 모임을 가장 많이 가지는 곳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그곳이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훼손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님, 화정역 광장은 노후된 데가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3억이 잡혀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아, 그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광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드실 때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고 아울러 심리적으로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없도록, 그리고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심리적으로도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시설계 중이시면 관련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고,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덕양구청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고요. 구민과 소통이 남다르신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민원을 부탁드리고 할 때마다 곧바로 달려가 주시는 안전건설과 이재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담당부서 공무원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가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둡고 나무가 많이 자라고 해서 보안등이라든지 나무 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무 자라는 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그런 것에도 구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일반 가로수나 도로 옆에 주민불편사항이 일어나면 환경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긴 구간은 본인들이 하지만 일반 인도나 이런 데서 조금 걸리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으로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 작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 1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사유지 상에 있는 큰 나무들이 민원이 있어요, 나무가 크게 자라다 보면 뻗어서 도로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소유주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것은 너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무 자르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1억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1억을 세우신 것에 맞춰서 내년에 운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주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세운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못 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놓고 어디든지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관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진행내용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결과까지 나중에 덧붙여서 처리해 주셔서 항상 남다르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송강부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변공원처럼 주차장도 있고 유진레미콘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관리과 소관이더라도 주변에 무단주차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무단주차 하시는 분들이 레미콘 회사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고 계신데 해결방안으로 주차단속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공장 주변에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예고장도 붙이고 그다음에 만약 그 시간까지 차를 이동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김민숙 위원  부과되었던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별로 부과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무단으로 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주정차금지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노란색 표시가 된 데만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노란선 쪽에 주차를 하면 전부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제가 볼 때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송강부락 그 부분이 원체 무단주차도 많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플랜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그렇고 단속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교통행정과장 김옥님

건축과장 김진구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쪽부터 120쪽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덕이·가좌·송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 관할 지역구인데요, 송포·가좌·덕이 지역은 농촌도 있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들어와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서구청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에 힘써 주셔서 항상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좌·송포 쪽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논밭이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거기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수로 부분입니다. 
  퇴수로와 용수로가 되어 있는데 지난 장마 때도 보면 준설을 해 주시는데 주로 큰 데는 준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데는 잘 안 되다 보니까 넘쳐서 농로까지 잠기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민원 때문에 해당 동의 동장님하고 통장님과 가보면 정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탕물이 고여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차도 지나갈 수 없고, 사람이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오토바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3~4년 동안 계속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농어촌공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본 위원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이 시급하냐고 물어봤더니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쪽에서 하는 거지요? 
  (…….)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용수로나 농지와 관련된 배수로는 우리 시의 연관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퇴수로가 농어촌공사인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농수로, 퇴수로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농로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지난 봄에 준설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준설하려면 물이 없을 때 겨울에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여기를 준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좁다 보니까 큰 장비는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장비로 들어가서 하는데 지난 봄인가도 했는데 지역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하기는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대충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사진 찍고 그냥 하다가 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통장님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이분들이 준설을 하고 그것을 지역민들이 보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확인해 주면 완료하는 것으로 하면 같은 예산을 쓰는 거지만 더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작은 수로이다 보니까 길기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겨울에 해 놓으면 여름에 물이 잘 빠져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수로와 용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농로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준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수로를 통해서 배수로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통장님 등이 확인하는 시스템, 겨울철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부서와 공유해서 정리토록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농수로를 유지관리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공유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에서 또 구청에서 준설을 많이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당장에 닥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덕이초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민안전과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지역인데요. 덕이초등학교 쪽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지역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고 또 인도나 이런 것들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민안전과에 CCTV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CCTV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돼서 CCTV를 빨리 설치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저쪽에 보안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보안등도 많이 고장이 나고 밝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어둡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돼서 해가 짧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방과후수업을 듣고 나서 갈 때 어두컴컴할 텐데 이런 부분은 밝아야 되지 않을까. 
  덕이초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덕이3통 마을회관 쪽에 빌라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예술고등학교 후문 쪽에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기도 환하게 보안등을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초등학교 관련된 보행공간 확보에 대해서 철도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까지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설치는 이미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저희 부서가 행감이 끝나고 위원님과 별도로 미팅을 하고 현안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공간 확보라든가 보안등 설치장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유지보수비하고 보안등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일단 저쪽 보안등 현재 현황하고 이따 협의하실 때 진행되는 내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태영아파트 쪽 지도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태영아파트 뒤쪽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위에 가구공단하고 사이 길이 있지요, 저 큰길로 가는 그 길. 저기에도 새로운 길이 이번에 닦여졌는데 보안등이 어둡다고 해요. CCTV도 이번에 새로 하나를 달게 되었는데, 저쪽하고 태영아파트에서 현충공원하고 뒷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저쪽 하이파크시티, 태영아파트, 동양라파크 이런 데 사시는 많은 시민들이 탄현역을 가기 위해서 저 길을 이용하거든요. 저기가 밤길이 굉장히 어둡고 위험합니다. 보안등이 띄엄띄엄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등도 좀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아까 말씀드린 덕이초등학교와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만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다리가 있는데, 예전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저 상판이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게 삭아가지고 중간에 뚫리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 다리가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보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제난간도 색을 칠해주셨는데, 문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다니시고 자전거·오토바이가 다니고 있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저기를 통해서 다니면 좋겠다, 저기를 통하지 못하니까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덕이초 그 길을 통해서 멀리 돌아오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덕이초 사거리 쪽이 굉장히 위험하고 일반차량들도 위험하고 트랙터나 경운기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게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하면 삭아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 있으니 저기를 어떻게 폭을 넓히고 튼튼하게 지을 수 없나,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시는 저 사진은 2010년도에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를 하면서, 
신현철 위원  맞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구거로 빠져나오는 구간을 보행자가 못 다니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밑에 H빔을 대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보행공간의 기능을 포함해서 농기계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더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과,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동에도 민원을 여러 차례 넣으셨고, 구청에도 한번 넣으셨다고 해요.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단 농사짓는 분들은 그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험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홍열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일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감사를 안 하시네요.
  그러면 어쨌든 3개 구청에 똑같은 상황으로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시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도로표지판하고 사설도로표지판에 관해서 작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주문해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 새 도로안내표지판 공사가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표지판으로 변경하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에는 599개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현재까지 모두 도로명 표지판으로 설치완료가 끝났습니다. 
이해림 위원  박수 쳐 드리고 싶네요. 정말 잘 하였습니다. 행안부 기준 표지판 나온 지가 언제인데, 덕양구가 원도심이면서도 오래된 지역이지만 거기도 60%를 했는데  같은 일산인 일산동구가 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서구는 이것을 완료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설표지판이에요. 사설표지판에 대한 관리는 그냥 국토부 예규에 나와 있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만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마련해 놓은 어떤 허가기준이나 매뉴얼은 없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국토부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김서현 전 시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산서구에 사유시설이 우리 도로표지판에 사설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총 27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14개가 사설표지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양원, 청아공원, 가구단지, 덕이패션아울렛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철거조치를 하였고요. 이중에 7개, 경찰서, 동국대병원, 백병원, 대화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을 표시했기 때문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기준은 국토부 예규에 따라서 결정하신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사설에 대해서는 전수 철거를 하셨다고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14개.
이해림 위원  일 많이 하셨네요. 
  조금 전에 제가 덕양구에 질의하고 왔는데 답변이 “사설표지판을 철거하려고 하면 분쟁이 너무 커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걸 하시면서 법적 투쟁이나 분쟁이라든가 대항하시는 민원내용은 없었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물에 사유시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인다는 자체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위법사항입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다툼의 소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도로표지판이 아닌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하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이해림 위원  철거를 하기 전에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하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만약에 시비로 그걸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징수대상으로 해서 청구하고 있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철거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구상권 청구까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해림 위원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개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김기태 과장님 정말 일을 깔끔하게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외에는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일산서구 쪽이 지역구가 아니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보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설치는 적은데 보안등 보수를 500개 이상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등이 보통 2~3년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고 있는 이유도 LED등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필요하면 10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등의 수명은 2~3년 됩니다.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등이 나가거나 아니면 안정기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소요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떤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주민하고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CDM램프 등은 내구연한 수명이 2~3년이고요. 지금 등이 나가게 되면 집중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LED등으로 교체해서 7~8년 정도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 CDM램프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구청보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감사결과 부분에서도 조치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위원회자료를 보면 안전건설과 268페이지, 길벗가게 현황 및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2008년에 신규설치 66곳이 되었다가 폐업하고 최종 현재 남아 있는 길벗가게가 44군데인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신규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규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구청에 와서 길벗가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길벗가게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보도입니다. 길벗가게가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노점상하고 고양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협업 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 길벗가게가 탄생되었고요. 그때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 66개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자연감소, 실제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자진철거를 하시거나 또 주소지를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철거가 돼서 현재는 총 44개까지 감소가 된 상태이고요.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길벗가게를 신규로 다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 입장은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네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자격요건과 허가조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공통자료 건축과 135페이지에 보면, 보니까 일산서구는 GB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도 없네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B는 대부분 덕양구에 있고요. 일산동구에 일부 있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라는 송포 쪽이나 대화 쪽에 그런 게 많고 관리지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보통 우리가 농지가 많은 곳에서 약간 용도변경해서 창고나 이런 것을 지어서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예, 이행강제금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과하는 사례는 있나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죄송합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상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전체 건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해련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부과했을 때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체납했을 때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일단 좀 전에 위법행위 적발행위 건수는 참고로 2020년에 168건, 2021년에 102건, 2022년에 현재까지 80건, 3년간 현재 총 350건이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무리수가 많아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연 1회. 그래서 안 낼 경우에는 압류. 그런데 한 가지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 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압류면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거예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그냥 재산압류이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대집행이라 하면 원상복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건물 같은 것은 저희가 예전 같으면 포클레인을 가지고 철거를 했었지요. 그렇지만 현재로는 행정대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대집행은 안 하고 계속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그러면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그러면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인가요, 6월에 가중부과 규정이 생겨서, 
○위원장 김해련  「건축법」에 근거해서?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예,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가중부과하고, 증축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액의 50%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도 내지 않을 때, 체납이 계속 되고 있을 때 그 다음단계는 무엇이 있냐는 거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1년이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체납도 하고 있는데 압류 이상, 우리가 경매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다음에 압류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예.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주로 압류하고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낼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권한의 범위가 많지는 않네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예.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이 있었는데 행정대집행 때 인사사고도 나고 하는 바람에 용산 사건 이후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20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감사의 처분요구사항이 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감사내용은 없는 거네요?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추가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용·퇴수로 관련해서 준설에 관련한 내용, 협의하는 결과 또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준설장비를 확인하는 것, 그것도 진행되는 내용하고 결과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산동이나 그런 쪽은 절대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촌낚시터 쪽에는 주말농장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에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임시로 길에 대서, 그 밑은 자전거길이기도 한데 주차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신지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거나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0월부터 규제를 다르게 기준을 잡고 주차관리·단속을 한다는 덕양구청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혹시 9월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이 코로나 관련해서 20분으로 했던 것을 10분으로 단축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아닌가요? 
김민숙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 말씀대로 면밀하게 단속하는 그런 의무가 없었는데 10월부터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말농장 무분별하게 무단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옆에 있는 밭하고 서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주말에도 단속반이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근처에 은근히 주말농장들이 많아서 차량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민원에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에도 열심히 대응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칭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은 질병치료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 건축과장 안정국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님이 불출석하여 강순영 교통행정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순영 교통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고양의 중심이 되는 일산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병가 중인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해 강순영 교통행정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강순영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은 천천히 보시고,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올려졌었는데 거절되거나 반려됐던 사항이라고 하네요. 일산동구에 동국로 157번 중앙선 절선에 관한 문제였어요. 커피공장 있는 데 혹시 아실까요?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국대에서 옆으로 빠져 올라가는 곳을 보면 빌라도 안쪽으로 많이 생기고 쭉 올라가면 커피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부득이하게 다른 곳은 아래까지는 절선이 있는데 바로 위부터 실선만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좌회전 상황이 더 크겠지요.
  여기에서 좌회전을 못 하면 인근에 유턴해서 돌아오는 길이 500m를 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빌라있는 데 밑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일반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다가 그냥 좌회전해서 불법으로 가시는 게 많고 그래요, 여기에 음식점들도 좀 있고 한데. 그리고 쭉 가다 보면 500m 전에는 유턴해서 오는 길밖에 없고 해서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변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중앙선 실선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실선과 절선부분을 승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절선이 가능한지 검토 여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통 의논을 하시면 언제쯤, 기간이 많이 걸릴까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선을 긋거나 절선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에서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주로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불법주정차로 굉장히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우리 관할 경찰서인 동부경찰서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낮에는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불법주정차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상권도 있고 하니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가다 보면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국제고등학교 주변에 빌라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예수향교회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주차가 주말에는 허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일부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 허용구간을 지정해서 일부 휴일이나 지정된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아파트도 한 세대 당 2~3세대씩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더 심각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주차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주차가 힘든데 교회는 주차허용을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일 밤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내지는 주말 종일 주차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탄력적 허용구간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현장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요청해서 가능하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민원들이 일산동구청의 의지가 많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게 팀장님, 고양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용역을 한번 발주를 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에 저녁 몇 시간, 아침 몇 시간 차량 다니는 게 뜸했을 때 그때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초창기에 지었을 때 아파트는 법정 대수만 채우면 됐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한 가구에 차가 2대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 옆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발주를 하려고 할 거예요. 
  시청에 도로정책과인가 어디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문의해서, 여기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구청에서 그 민원이 발생한 곳에 문의해 주면 충분히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용역하는 부서에 저희가 확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청장님, 그 부서가 아마 도로정책과인가 그럴 거예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이영훈 위원  예. 그것을 구청장님끼리 각 구별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을 서로 상의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를 20년 7월 21일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10월입니다. 2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김미경 위원  예.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된 사항은 31개 건축물 중 저희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정밀안전검사 미이행 기계식주차기 행정지도를 하라고 해서 그때 31개 건축물에서 저희가 조치결과에 쓴 것처럼 검사를 진행해서 합격을 받은 게 11개소, 검사 불합격, 철거를 한 곳이 9개소, 철거 진행 중인 곳 1개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조치를 안 해서 위반건축물로 등록예고를 진행 중인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해서 조치가 진행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경 위원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빠른 조치가 돼서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소홀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도 감사가 21년 5월에 끝났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여기도 조치결과가 아직 조치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완료를 못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일산동구청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2건은 준공 완료되었고, 1건은 취소가 되었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준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빨리빨리 조치가 돼서 다음에 업무소홀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백석동 버스승강장이 있는 설치물.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위치가 백석도서관과 건영빌라 사이의 큰 대로변입니다. 승강장이 있지요?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김미경 위원  저기 천장 위에 매달려 있는 저 기계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런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청 주차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사진으로 보이는 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주위 여러 분들한테 저게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다들 잘 모르고 계세요. 
  왜 저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와 있어요. 승강장 안에 의자가 있지요, 청소년들이 저 의자에 서서 이렇게 하면 저기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민원인이 저기에 매달려서 흔들어봤어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니까. 
  그래서 저것의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위원님, 저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후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가능한지 여부와 위치적으로도 설치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전광판에 버스노선 ‘몇 분에 도착합니다.’ 알림이 있지요. 저 물건 때문에 밤에 가려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저것을 조금 확인하셔서 조절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물건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둬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철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확인하고 위원님께 조치사항에 대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장항동, 장대길105번길 20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변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지요? 여기가 장항동 인쇄단지가 있는 차도인데요, 해당 길은 고양시에 출판업이 많잖아요. 인쇄소들이 있습니다. 물류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1.5톤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도 있지만 그 도로에 보면 화면과 같이 저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에 펑크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기를 확인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민원 넣으신 분이 일산동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농로길이라서 안전건설과 담당이 아니니 다른 부서로 하라고 했어요. 농로길은 어느 부서입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분장에는 「도로법」으로 정한 노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관리청장은 개인 도로라도 재해라든지 사고가 발생되면 응급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홀이나 거북등균열이 심한 부분은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내준 곳도 장항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상온아스콘으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김미경 위원  아, 저기에 하셨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하고 그다음에 절삭포장을 해서 영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석1동 쪽에 현재 보건소 공사현장이 있지요? 현재 건축 중인 공사현장 주변에 큰 차들을 많이 주차해 놓았어요. 그리고 차들이 그쪽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복잡합니다. 건설기계 같은 차들은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아마 빈자리가 있으면 갖다대놓고 가는 것 같아요. 단속 좀 부탁드리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위원님 그쪽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여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일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문봉동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병원에서 문봉동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에 신성레미콘이 있는 길인데, 저게 비가 오면 작은 싱크홀이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가 왕복 2차선 도로여서 싱크홀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고 날 뻔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를 때우는데 그때만 되고 몇 달 지나서 파손이 되면서 또 구멍이 생기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구청은 응급복구 보수만 할 수 있고 도로정비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거북등균열이 생기고 소성침하가 생기면 일정 규모 이상도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동 동국대하고 인선이엔티 가는 도로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고양시에서 도로보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주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구청에서는 응급복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내년에 전면포장을 해서 아스팔트가 노후돼서 발생하는 포트홀이라든지 침하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도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진행내용이나 결정된 것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방상필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식사동 839번지 길인데 큰길에서 샛길처럼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저기를 통하면 풍동으로 굉장히 빨리 접근이 되는데 민원을 받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비포장도로처럼 되어 있고, 너무 깊이 파진 도로라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충격이 갈 수도 있고 비포장도로보다 더 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지 한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로 인해서 사도 개설을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개설해야 되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건축한 이후에는 방치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개인도로를 전면적으로 포장하거나 할 수는 없고, 다만 관리청장은 관내에 있는 사도라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최소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했던 것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의 도로등에 관한 적용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포장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원상복구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 할 때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고, 최소 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돼요.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막거나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고발해서 「도로교통법」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일산동구에서는 구청장님과 국장님 비롯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사도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영구적인 사도 포장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기가 사도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통행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본청에 질의할 때 시민들의 통행로, 차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업무가 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방상필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한번 띄워주시지요, 백석동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0월 5일 백석동 인근에 주상복합 건설을 하면서 도로가 침하된 사건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디자인과였고, 건축을 수반해서 도로를 굴착하거나 점용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대형기계도 많이 설치하고 크레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로점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를 반폭으로 10m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었고, 10m 도로는 5m 정도로 해서 일부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후에 CIP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침하돼서 도로굴착의 안전을 강화해서 지역난방이라든지 관계 건설회사에 통보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이면 다 원상복구가 돼서 교통이 개방되어 주변에 상가라든지 예식장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수시 실시해서 보행자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보면 변경이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5월 31일, 7월 10일 계속 늘어났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임홍열 위원  현재는 5월 30일에서 10월 14일이라는 거잖아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임홍열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최근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뒤편 도로까지 점용을 하면서 원래는 왕복 4차로였는데 공사를 하면서 한쪽 차선을 막아서 왕복 2차로가 되었어요. 
  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로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차로 자체를 다 막아버려서 지금은 한 차선만 돼요.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것도 현재 지반침하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단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폭을 어떻게 내라 하지는 않지만 사이드에 CIP공사를 하면서 도로침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단면상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하고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서 했을 때 조금 더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냐, 또 정밀시공이 들어가니까 도로굴착이 4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단면상 허가로 내줬는데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아서 일정기간에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되었을 텐데, CIP공사를 하면서 도로침하가 생기고 민관합동조사도 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시공을 건축 허가자가 함으로써 그 기간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도로굴착 허가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지하 몇 층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건축허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냐면 지금 백석동, 마두동 일대는 아시겠지만 매립지잖아요. 매립을 해서 만든 것인데 지하 10m에는 지하수층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3층 이상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종이라고 하나요? 최고의 건설회사들이 붙어서 하면 시공 자체가 문제가 없어서 여의도 같은 데는 지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중소업체들이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가 많이 유출돼서 공동이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항상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고 계셔야 해요. 왜?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침하가 발생해서 예전에 백석동 터널나이트 옆에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백석·마두동인데, 백석·마두동 공사를 지하로 판다고 하면 일단 관련부서들은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때까지 지하굴착 하면서 제대로 판 업체를 못 봤어요. 저번에도 결국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행히 다른 건축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하나 발생했지요. 마두동에 건물 하나가 크랙이 발생해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과연 마두·백석동 일대 지하공사를 할 때 인허가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저는 공사하면서 기간이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마두동에 현재 그 건물 자체도 공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하에서 지하수 수위가 조절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침하가 계속 많이 발생하면서 그 큰 건축물이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시의 기본적인 문제이고 사유재산권의 문제입니다만 언제까지 사유재산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특수지역에 우리가 계속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하느냐, 지하 3층 이하로. 
  저는 마두동 이런 지역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철거하면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한두 번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르미에르빌딩 옆에 건축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지하수가 얼마정도 빠져나갔는지 그것도 항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관리 쪽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서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지하수는 하수행정과에서.
임홍열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백석동 건설현장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면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관련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본청하고 협조를 해서 상시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하고 계셔야 사고가 예방돼요.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걸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에 침하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특히 일산신도시는 사례가 있으니까 뻘 지역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수반되는 도로건축 허가를 할 때는 지반안전대책이라든지 교통안전대책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철저히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그것에 수반되는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좀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냐면 호수공원 제2주차장 빠지는 길이지요. 교통관련 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게, 제2주차장에서 저렇게 빠지는 길 자체가 아시다시피 꽃박람회 사무실 쪽 주차장이지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장항IC로 빠지는 차량이 차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가 많을 때는 그 주차장이 꽉 차 있잖아요. 대기하는 차량하고 장항IC로 빠지는 차량하고 같은 차선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수로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차선이 3개잖아요. 저기에서 백석동 방향으로 가는 차는 많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대부분 다 우회전해서 장항IC로 빠지는 거지요. 그러면 차선 2개에서 한쪽은 장항IC로 빠지는 차선으로 하시고, 양쪽 차선을 쓰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기가 주말되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또 행사시에도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저기 차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수많은 차들의 정체현상이 거기에서 밀려서 주엽동까지 차량 혼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관련부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교통부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고민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3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을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마 답변 준비가 돼 있으실 것 같아서. 
  방상필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일산동구만 관내에 도로표지판 완성률이 제일 낮아요. 
  덕양구도 840개, 일산동구가 686개, 일산서구가 현재는 599개. 그런데 일산서구는 지금 100% 완료거든요, 행안부 기준으로 한 도로표지판. 그런데 덕양구도 거의 많이 했어요. 덕양구가 내년 초는 아니더라도 23년 중반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일산동구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되었을까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제가 1월 3일 자로 부임해서 왔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지금 한 60% 정도 진도가 나갈 것이고, 
이해림 위원  그 정도면 한 75개 이상 할 수 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내년에 6억을 반영해서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해림 위원  그 전에 왜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매년 이 예산 들어오는 것은 3개 구청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유독 일산동구만 안 하셨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그 사유는 다른 업무가 많아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그 사유는 하여튼 제가 왔을 때는 30% 밖에 안 됐는데, 
이해림 위원  왜 30%밖에 안 되었는지는 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이해림 위원  저희 업무실적보고서 추진성과에 너무 당당히 써놓으신 거예요. 도로표지판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그런데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방상필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예산을 내려주는데 일산동구는 안 하셨나.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산편성 할 때 비중을 다른 데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여기는 저희 덕양구 같이 원도심이 아니잖아요. 일산신도시라고 불리는,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었지만 신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래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된 데인데, 왜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이건 정말…….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하여튼 올해 4억 투자해서 공정률을 높였고, 내년에 6억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는 47%밖에 안 됐어요, 다른 데는 100% 했는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6월 30일 기준이고요.  
이해림 위원  누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일산동구·서구는 비교대상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때. 이것을 좀 마저 완벽하게 해 주셔서 진짜 안전하고 도시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이해림 위원  교통사고 안전위험 안전시설물 신설이라고 해 놓았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볼라드나 도로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필요한 데는 하셔야 되거든요.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볼라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시인성 시설이 있고, 규제시설이 있고, 차단시설 같은 게 있고, 
이해림 위원  다 통틀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사업내용,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차단시설은 가드레일이 있고, 시인성 시설로는 델리네이터라든지 표지판이 있고, 안전시설은 중앙분리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중앙분리대까지는 알겠지만 지금 안전시설물이라고 통틀어서 써놓으시고, 길이도 500m라고 써놓으셔서 저는 이게 뭘 이야기하나 정확치가 않아서, 이런 것을 주실 때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2쪽에, 이주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21년에 자체감사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반과태료 면제 처리를 할 때 기준이 없이 심의결과가 불일치하거나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지요?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감사지적 받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고, 어떤 기준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일단 그 이후에 구청 의견진술 심의위원 할 때 과태료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세웠는데요. 공적으로 사용하거나 택배, 이사, 장애인, 응급 이런 차 외에는 일단 무조건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면제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심의위원회에 그런 매뉴얼을 공유하셔야지 이런 감사를 안 받으십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이해림 위원  열심히 관리·감독하면서 강화를 해 놓고, 지금 단속강화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기준 없이 행정을 한다는 건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팀장 강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정국 과장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들어가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이해림 위원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 연식이 점점 증가하면 사실 지정사업도 더 늘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예상이 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은 15년 이상된 건물 중에 15층 이하 아파트, 
이해림 위원  15층 이하?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그다음에 연립주택,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대상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조사할 때 749개 동 정도가 되는데 20년도에 89개 동, 21년도에 139개 동, 2022년도에 161개 동을 실태조사 해서 총 12개 동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건물들이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시설들에 대한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민원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2018년에 5개 지정된 건 지금 22년에 보면 5년 전 이야기란 말이지요. 그러면 3종으로 지정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3종시설물로 지정된 12개 동 중에 7개 동은 다세대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는 건물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재해상황이나 이럴 때 이런 3종시설물들 벽이 허물어진다든가, 저희 지역구가 그러고 있어요, 가라뫼마을이 그래요. 가라뫼동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한쪽 벽이 무너진다든가, 외벽이 아니고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벽면이 기울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가 지정한 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될 뿐이지 뭔가 도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점점 늘어날 것인데, 일산도 벌써 30년이고 화정도 거의 27년 되었고, 저희 가라뫼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되었지만. 고양시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먼저 한발 앞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게 그냥 심각한 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일일 수 있거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이해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상임위 관련 구청 부서는 항상 민원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과 관심만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이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