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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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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신청사건립단


일시: 2022년 10월 13일 (목)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0시1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하여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장 김해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주요업무실적보고 141페이지요.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 8개 지역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8개 중에 지도1 하수관로정비사업-설계 중이라고 돼 있고요. 
  143페이지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사업-설계 중, 대자1-1·2 하수관로 정비사업-설계 중,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설계 중 4곳은 설계 중입니다. 
  지도1, 사리현, 대자1·2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용역기간이 2021년 12월인데 한 달을 앞두고 설계중지가 됐습니다. 
  이유는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중지했다고 했는데, 21년 12월 설계 중 90%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중지상태가 있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1, 대자1·2, 사리현, 신도·창릉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는 90%에서 95%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지된 이유는 설계 과정에서 VE하고 안전성검토 이런 행정절차도 있는 반면에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를 못 받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자 1·2를 빼놓고는 완료가 다 된 상태로 국비를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만 내려주시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도·창릉은 19년도에 설계 중지가 됐거든요. 3년이 지나도록 세워뒀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현재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건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창릉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에 용역진행이 됐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혀 안 해줘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내역조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59페이지에서 268페이지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누수복구 공사에 투입된 예산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16억 6,000이 들어갔고 2021년도에는 20억이 소요됐습니다. 
  한 곳의 누수현장 복구비가 500만 원이라면 20년도에 그 계산을 나눠봤을 때 332개소가 되고요, 21년도에 500만 원이 소요돼서 나눠봤을 때 402개소가 됩니다. 
  이 많은 누수현장을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노후상수관을 좀 더 신속하게 교체했다면 앞에 말했던 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관 총 연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약 2,000km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노후상수관은 몇 km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약 35km 정도가 노후상수관이고요, 더 자세한 노후관을 찾기 위해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노후상수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보통 상수관이 20년 이상 되면 노후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이 발달돼서 최근에 설치된 자재들은 그 이상 30년, 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 연결부분이라든지, 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반의 침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누수가 발생하거나 천공부분을 통해서 강관이라든지 주철관들이 녹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상수도관 100mm당 1m 신설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건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김미경 위원  약 얼마 정도로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약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반의 형상, 예를 들어 지장물이 많다든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냥 토사로 돼 있다든지, 싼 자재를 쓴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2000년도에 16억 예산을 소요하셨잖아요. 
  저는 35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16억 원을 사용했을 때 45km를 신설할 수 있고요. 2021년도에는 20억 원을 소요했을 때 1m당 35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57km를 신설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인데 노후화된 상수관은 교체하는 걸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수도 누수복구 소요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명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2021년만 해도 2020년도에 비해서 3억 4,900만 원이나 증가됐더라고요. 
  누수복구비는 복구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도 있고 한데 누수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고 무형의 손실도 있는 만큼 노후상수관을 적극적으로 교체해서 앞으로 누수복구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관별 누수복구 현황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고 자료요구를 했던 대자배수지 사업입니다. 
  자료요구를 할 때 제가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해서 회계시스템상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현금흐름을 보려고 했더니 주지 않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자료가 어제 늦게 나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프로그램은 그냥 가지고 계신 거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작성하라는 서류가 아니고 프로그램 쓰고 계시는 것에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셔서 왜 안 주시나? 저한테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추출하는 게 서툴러서요. 
이해림 위원  제가 받은 건 프로그램상의 내용이 아니고 정리돼서 얼마 썼다는 집행현황에 대한 것만 받았거든요. 
  이걸 보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2017년도에 구상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그 사이에 배수관 신설 및 확장한 사업이 따로 있고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사업을 따로 분리를 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사업시작은 두 개 다 21년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따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1년 반 정도 보상이 지연돼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년 반 보상이 아니라 배수관 신설도 올해 초에 시작한 것으로 사업자료에는 나와 있고, 2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 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를 보면 대자배수지는 벌써 끝났어야 되고, 새로 주신 자료에만 변경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받은 2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21년 12월에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보상도 끝나지 않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공탁을 했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요. 
이해림 위원  맨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7개 토지 보상 공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7개는 들어왔고 거기에 어떤 물건들이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11개 물건이 있습니다. 4개는 국·공유지입니다. 공탁은 7건을 실시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보상이 완료된 것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 
이해림 위원  장학회 토지는 보상이 완료된 게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1건밖에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2022년 6월 30일 공탁이 완료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 1건밖에 없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2건 있습니다. 나눠서 했는데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토털 9건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배수지가 왜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왜 필요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내유동 일원에 빌라라든지 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고봉배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봉배수지가 관할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이상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염원도 있었고. 
  제가 왜 17년 사업시작이라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 만약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기본조사가 들어가면 사업이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사업이고,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처음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해림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있어서 이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어도 배수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지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이해림 위원  위치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위치는 4군데 예비지역이 있었고 그것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시간 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됐어야 해요. 적어도 18년에는 사업이 시작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오랫동안 못 하신 거예요? 중간에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스텐 관을 지하로 묻어야 된다든가 노출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데 그것도 심의과정에서 한두 달이면 끝날 일이고, 왜 이렇게 시작을 못 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실시설계가 2019년 12월 20일에나 끝났습니다. 약 2년 7개월 걸렸는데요. 
이해림 위원  실시설계에 2년 7개월? 이 규모의 사업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배수지의 형식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일 추진을 하는 게 보통 순서인데, 그걸 동시에 같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인 결과가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드릴 텐데, 지적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도출돼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스텝이 꼬인다는 건 행정이 매끄럽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초보가 아니시잖아요. 해 보셨던 분들인데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사실 누구도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행감이라고 봅니다. 
  언제 실시설계가 끝났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2019년 12월 20일 끝났습니다. 
이해림 위원  2년 7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하셨고 그다음 진행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실시설계 끝난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 대상지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설계와 측량이 맞는지 측량실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임야이다 보니까, 종중 대대로 내려오는 산이다 보니까 지적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측량한 것하고 불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상수도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배수지사업이나 펌프장사업 처음 해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기준 대비 언제는 뭘 해야 되겠고 하는 MD계획을 다 세워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보통은 측량이라든지 설계가 매치됐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하는데, 
이해림 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 여유는 가지고 사업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부분 늦어도 한두 달, 아니면 3, 4분기 중에 4분의 1 이 정도지 이런 식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토지손실보상금 보상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 
이해림 위원  일단 감정평가는 언제부터 주문해서 했나요? 이 보상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2달에서 그 이상도 걸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임야, 기존에 있는 도로, 시유지 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 감정평가는 2019년 11월 7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2019년 12월 26일에 보상액이 산정돼서 동년 12월 30일부터 보상협의 진행을 시작한 거지요. 날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19년 12월 30일 보상협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2년 이게 언제지요? 7월, 공탁까지 왔어요. 원래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몇 년입니까? 9, 10, 11, 12 이렇게 4, 5년이 걸립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소유자가 확실할 때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중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 파악이 안 되고, 종중에서 상속이 돼서 상속된 분들이 상속이 되고 서로 간에 쟁송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면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법원 공탁을 걸 때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을 못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해림 위원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개발행위를 못 해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4년 몇 개월 걸려서 되고 있었는데 4년이 넘는, 거의 5년이 다 되는 기간을 왜 명시하느냐 하면,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한 것들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그동안 한 번 하고 진행과정에 거쳐서 공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딱 두 번 하셨어요. 언제언제 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서 말씀드린 2019년에 한 번 하고요, 2021년 5월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19년에 아까 하셨고, 21년 5월에 했습니다. 
  만약 19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1년이 지났으면 그 사이에 급하면 사실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딱 지났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지가 계속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가 2021년 6월 1일 확정이 됐습니다, 면적변동이 계속 생겨서요. 
이해림 위원  제가 면적변동을 잠깐 봤는데 사실 수용 안 해야 될 도로, 제로로 되는 것도 있고 약간의 모양변경이 있을 뿐이지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거나 사업 진행과정에 기간을 더 늘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 받은 기간 동안에 시기적으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어느 정도 발생이요? 과장님, 이거 사비였으면 그냥 어느 정도로 끝나실 일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세일할 때 사는 것하고 제값 다 주고 사는 거는 몇 % 손해보고 몇 % 더 이익본다는 건 천 원짜리를 사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서두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런 시간적인 낭비나 예산적인 낭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땅의 소유주를 못 찾거나 정확한 걸 파악을 못 했다는 걸로 4년,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예산은 예산대로 고양시가 더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으로 사업은, 
이해림 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지요, 감정평가만 의뢰하고.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액이 있어요. 기성금만 나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공사를 배수지하고 관로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관로공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에 배수관 신설한 건 예를 들어 19년도에 7,600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년부터 사업을 했다고 쓰셨어야지요. 여기에는 왜 21년 1월부터 사업을 했다고 쓰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지…….
이해림 위원  업무보고서 133쪽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 안 했는데 진입로 송배수관로 신설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20년도까지 지출액이 또 여기 있어요, 65억 6,600. 20년도까지 지출액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송수관로 공사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업무보고서에 날짜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주시니까 이 금액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프로그램을 달라고 한 거예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컴퓨터에서 뽑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감정평가에서 두 번이나 하면서 금액이 바뀌었을 거라는 어렴풋한 과장님 생각에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요. 
  19년도에 감정평가한 것하고 20년도에 감정평가한 딱 두 군데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평가서를 받으실 때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19년도에 한 것은 감정평가 금액 아예 전액을 써 놨고, 21년도에 한 건 그냥 기본단가, 적용 공시단가 ㎡당 금액만 써 놔서 이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오히려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일련번호 6번이에요. 대자동 868-14번지, 15번지 두 가지인데 1개만 볼게요. 
  868-14번지의 19년도 단가는 편입면적 변동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당 5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적용 공시지가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9,276만 8,500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5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9,276만 8,500원입니다. 
이해림 위원  어디에 써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평가서에 보면……. 
이해림 위원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감평회사에서 준 자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이제 주세요? 내일 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어제 저녁에 작성을…….
이해림 위원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 계산을 해 보세요. 2년 넘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했는지 계산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단가가 6,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당 단가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여기는 임야니까 그렇게 많은 상승은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물가인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다른 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계산하시기에?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만 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15번지 같은 경우에도 5만 2,500원에서 5만 7,500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든 시간이 지나서 감정평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액도, 
  (담당공무원, 이해림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지금 주시냐고요. 가지고 계시면서 안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어제 늦게 정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게 숙지가 안 되셨겠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재결산만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따로 정리할…….  
이해림 위원  어차피 이걸 다시 하려면 경기도에 재결을 해야 되지요. 행정행위도 두 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경기도에서 한 번 해 주고 나서 1년 있다가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올리면 또 해 줘.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재결을 올리면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림 위원  재결을 한 번 올려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냥 그 프로세스대로 공탁을 하면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런데 협의보상한 노력의 결과가 없으면 재결이 대부분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어떻든 1건이라도 보상은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그래서 1건 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해림 위원  어차피 순서대로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가 너무 착해서 그런지 끝까지 협약을 하시겠다고 9가구와 싸우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고 예산적으로 손해를 보는 시나 주민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착해서 그러시는 건지, 왜 시간을 끄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도 보상업무를 여러 번 해 봤는데 다른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마주보면서 절충하고 협상해서 풀어나가는 행정업무인데, 보상업무 같은 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업무입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걸 절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공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재결을 해 주고 그다음 순서로 공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군데, 3군데, 4군데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느 누구도 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대부분 행정절차 요식행위가 끝나면 공탁을 하고 중장비를 통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부수고 그런 행정이 있었는데, 
이해림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로, 임야잖아요. 그렇게 비약을 하셔서 저희가 무슨 억지로 철거를 하거나 이런다는 느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임야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버려진 땅인데 우리가 정말 배수지가 필요해서 시작한 일인데 왜 진행을 안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후손들을 찾아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다 보니 늦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일 좋은 건 관에 있는 행정집행대로 하시는 게 원만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에 거주를 한다거나 부딪치는, 사람의 인권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인도 잘 못 찾겠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임야를 굳이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사업을 늦게까지 지체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으로는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생하신 거예요. 경기도에 재결 2번 올려야 되지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나가서 토지 소유주들 찾아서 협상을 하시려고 노력도 하셨어야지요. 4, 5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해야 협상이 끝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궁극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중 땅이기 때문에 공탁을 걸 수 있는데, 초입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소유자는 소재파악이 되고 계속 협상을 했었습니다. 펜스를 쳐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연이 되면 그냥 원만하게 다른 분들과 협상을 하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조금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할 때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게 제1숙제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누구 하나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가 앞서 나가서 행정을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라면 진행대로 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완공 다 됐고 배수지 사용하고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끄럽게 하시는 것들이 행정의 묘미고 과장님들의 능력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제일 문제가 자료였어요. 자료를 달라고 아주 세세하게 드렸어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지만 17개를 세세하게 어디어디에 어떤 것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고, 어떻게 질의 중에 자료를 주십니까? 어제 밤에 왔으면 오늘 아침에는 책상 위에 놓여있었어야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배수지나 상하수도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공기 같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미안하고 감사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수도 한번 막히면 저희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일상생활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이 배수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7년부터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했었으면 벌써 2, 3년 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을, 지금 핑계 하나로는 땅 주인을 못 만났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감정평가를 2번이나 하고, 경기도에 재결서를 2번이나 올리고, 행정집행의 프로세스를 무시한 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데 행정을 지체해서 하신다는 건 2년, 3년은 월급 안 받으셨어야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 보상을 하고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지키시고 빨리 단기간에 끝내시는 방법을 내부에서 모색하셔야 된다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손해 본 건지도 계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땅값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결 두 번 올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3, 4년 늦어지는 그 사이에 주민들이 얻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서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사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채만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가좌동 1079-1번지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나가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나오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마을 앞 현장입니다. 여기는 비처리구역으로 기존 구거로 오수가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정화조를 통해서 거기에서 정화된 물이 구거를 통해서 나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구거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거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생겼습니다, 거기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쪽 도로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최근 앞쪽에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정화조 통해서 거기로 나가는 걸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오수가 역류가 되고 하니까 본인이 다시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자체를 현장에 있는 분이 내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잘 상의가 돼서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올 연말 안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고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서 보니까 하천같이 생긴 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준설을 하기는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위쪽에 신축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저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나고 모기, 파리나 해충들이 들끓고 겨울에는 저게 얼어서 오폐수가 오히려 지금 사진에 있는 왼쪽 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해서, 저 집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나이가 거의 90되신 어르신이 여름에 저기에 장화신고 들어가서 삽으로 다 저기를 파내고 그러신다고 해요. 
  제가 하수행정과 공무원분들께 부탁을 드렸더니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뾰족한 답도 없고 2030년인가요? 하수관이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진에 보시면 하수도관 통해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민원내신 분은 저 인근에 있는 분이셨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저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무원분들 꼭 연말에 상을 줄 수 없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일색이었고 저도 덕분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복잡하고 또 저걸 공사하려면 땅을 다 헤집어야 하고. 
  그래서 민원을 내도 해결하기 쉬운 것들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비처리구역이 고양시에 어느 정도 돼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비처리구역은 71% 정도 되고요, km는 191km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비처리구역에는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나가는 지역도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통해서 구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영업을 하는 데 수거업체가 고양시에 몇 군데나 돼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33곳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13곳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비처리구역하고 음식점 같은 데 단속반이라든가 계도도 자주 나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1년에 두세 번씩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구도심지역에 하수관로 설치돼 있잖아요, 옛날 것으로 해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특히 구도심 냄새의 원인이 뭐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처리구역 자체가 71% 정도 됩니다. 전체 109만의 인구, 많은 양의 가구에 그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양 자체가 많게 되면 흘러나오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냄새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구도심에 가면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가 안전망 비슷하게 설치해 놨잖아요, 구멍 뚫리게. 우리 바로 의회 앞의 건물도 그렇고 여름철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것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로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가구에 대한 정화조 청소에 대한 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1차적으로 먼저 자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청소를 안 했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주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 특히 구도심지역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7대 때나 4대 의원할 때 보니까 점점 갈수록 강우량은 많아지고 있어요. 봄철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하수행정과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구도심지역이 항상 문제잖아요, 물이 차고 넘치는 게. 
  그런데 이제는 신도시 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수관 용량에 대한 문제 같은데, 봄철에는 계획을 잡아서 미리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하수관 청소를 봄철에서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구도심지 같은 데는 하수관로 찾기 힘든 곳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간혹 오접된 곳이 있어서 1차적으로 CCTV 내지는 연막조사를 해서 오접된 것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앞으로는 상하수도관로는 구도심지 그런 데 위주로, 내가 보기에는 용역을 줄 때마다 공사를 할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해 놨으면 좋겠어요. 
  요새 구도심지에 공사 일어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관로 또 묻어야 되잖아요. 얽히고설키고 해서 찾지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관로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어디로 들어갔나 그걸 파헤치다 보니까 위험도도 높아지고 도로 파손율도 높아지고 해서 앞으로는 공사한 곳, 특히 구도심지역 그런 데는 관로가 어떻게 돼 있나, 공사를 하면 모든 설계도면이 나오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걸 비치해 놓으세요. 공무원들 자주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내용을 알 수 있지요? 후임자가 왔을 때 당혹스러운 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사현장 같은 데서 그걸 찾아달라고 해도 행정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다가 알아봐야 해요? 
  수도행정과장님하고 하수행정과장님은 앞으로는 공사라든가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내용을 비치 좀 해 놔요, 공사 관로 해 놓은 것. 
  앞으로 신도시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계획된 곳이지만. 
  특히 구도심지에는 하수관로하고 별의별 관로들이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 잘못 건드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사고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하수관로에 대한 연계 통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관찰 좀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GIS탐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5년 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GIS탐사는 수치 지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됐든, 유지관리사업을 했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GIS 수치 지도화 시켜서 상하수도는 관망도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통신·지역난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 보면 도면하고 다른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GIS탐사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입력 자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 좀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하수관하고 수도관 파열이 되면 항상 땅꺼짐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점점 신도시에도 확장이 되고, 고양시가 한강유역에 있다 보니까 모든 물 흐름이 지하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지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건물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스며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터졌을 때 원인발생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참고를 해야 되지만, 몇 년 몇 년 데이터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봐서 미리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부식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됐나 알아봐서 미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고봉동 이미지인데요, 고봉동의 오수관로 현황이에요. 
  인구수 대비로 고양시에는 97% 가량의 처리구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면적 대비로는 30%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60% 가량이 비처리구역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산지지역도 있고 사람이 안 사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러면 식사·풍산·고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 사심 가득 담아서 아주 이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비처리구역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상당수가 고봉동에 있을까 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를 해 보았어요. 1구역과 2구역이라고 붙인 것은 제가 임의로 이름을 넣은 것인데요.
  저 두 구역이 고봉동에 처리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명확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벽제처리장 증설을 민자로 진행하고 계신 것과 지영동에 국비 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일정하고 계획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역구에 다시 돌아가서 주민분들한테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그런 일정을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양동 보광로길 고양2통에 보면 수해로 이재민이 다섯 가구가 발생해서 노인정에서 기거하시고 뿔뿔이 흩어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막연히 그 도로가 잘못돼서 도로관리과의 문제일 것이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따지던 중에 하수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직접 현장에 나가신 팀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저희 김병주 팀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신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알고 봤더니 원인들이 도로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 쏟아지는 하수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상류 하수구 관망에 대한 개선이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보고를 들으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그 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일부 그쪽에는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벽제동 일부는 저희가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늘마을은 그쪽에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은 시기가 언제쯤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마 벽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빠르면 올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봄에 시작될 것이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상류가 개선되면 중간도, 하류도 다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천까지 저희가 끌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10년이 넘도록 아무리 물난리가 나도 현장에 와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호소를 하셨었는데, 다행히 하수과에서 현장 민원에 책임지고 나와 주셔서 어르신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보고내용 좀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아마 해당되는 과가 하수행정과 정도일 것 같아서, 우리 고양시에나 이런 데 판매되는 게 있잖아요. 환경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물티슈 ‘티슈’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변기에 넣는다든지 또 청소할 때 그게 종이인 줄 알고 쓰레기 종이수거함에 넣어요, 알고 보면 그게 석유화학제품인데.
  고양시만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어서 티슈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하든지, ‘티슈’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플라스틱의 이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고양시 차원에서도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게 생활화되면 변기에 다른 물건이나 여성용품 등을 안 넣겠지요. 
  그게 하나가 막히면 우리 시 하수 쪽에 많이 막힐 텐데 그렇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우리 환경 쪽하고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리장 내지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펠라에 물티슈 같은 게 많이 걸려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환경 쪽과 상의해서 캠페인 내지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도시설과 업무보고자료 잠깐 봐 주시면 135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된 상수관로 교체·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연번 2번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로 고양배수지 등 6개 배수지 급수지역 노후상수관 정비하고 있지요? 이게 완료가 되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6개 블록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첫 번째 대상지역이 일산·중산·고양·관산·벽제·고봉, 이 블록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가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시공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오금·대자·주교·성사·화정배수지 급수구역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공모를 지원하려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쯤에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의 자료가 2019년에 처음 제가 말씀드린 고양·벽제·일산·중산이 포함된 블록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보고였어요. 착수보고 자료인데 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하고 세 번째 과업, 오금배수지 포함해서 5개 배수지 노후상수관로 실시설계 중이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착수보고는 된 것이고 중간보고나 이런 과정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첫 번째 관련한 자료 주시고,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블록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134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하면서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스마트미터링을 하게 되면 원격검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행정과장 박성식입니다. 
  44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약 9만 개가 좀 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9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9만 1,000개 정도 있고, 이분들이 나누어서 검침하셨던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스마트미터링이 되면 어느 정도 원격검침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현재 올해 말까지 계획은 2만 전을 하면,
○위원장 김해련  2만 전?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무래도 검침원 분들이 하시던 업무 재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용역에 내용을 일부 담아서, 현재로서는 2만 전이 완료되는데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빼는 건 힘들고요, 그분들 인력 재배치를 해서 기동반이나 아니면 상황실 근무자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현재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4.2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한 경영효율화 컨설팅 연구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거기 일부 과제에 포함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수도요금을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덕양구에서 2명, 일산동·서구에서 합쳐서 2명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체납에 대한 업무.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다시……. 
○위원장 김해련  지금 검침원분들께서 44명이 계시는데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이 가능하면 업무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 되고, 그 재배정하기 위해서 용역에 근거했을 때 예를 들면 체납업무에 대한 부분을 검침원분들에게 업무분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체납이나 아니면 상황실 근무 형태로 재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서와 협업을 해서, 
○위원장 김해련  상황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복지 부서와 협업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들의 물 사용량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미터기가 산간지역 이런 데 가면 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상황실 관리요원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스마트미터링을 교체하는 요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한 인력 재배치로 그만두는 직원들이 없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스마트미터링 관련해서는 1인 독거노인 가구와 연계해서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제가 부서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시 노인복지과와 같이 진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상자들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 2천 명에서 3천 명 가까이 계시니까 노인복지과와 같이 협업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원회자료 수도시설과,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20년 이상 넘은 주택에 대해서 녹물이 나오는 세대의 급수관 교체하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746페이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50%씩 매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50 대 50?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20년, 21년, 22년 자료를 보시면 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도에서 내려주는데요, 2021년까지는 도비가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4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일괄?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럼 지자체별로 인구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일괄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배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주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지원을 하는 세대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세대수가 2020년에 110세대이고, 21년에 62세대, 22년에 40세대이기는 한데 6월까지 자료이기는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시기를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니라 지원을 계속 연중 받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요. 지원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그 전에는 한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많게는 100%까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세대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세대수는 줄지만 한 세대 당 지원하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원래 자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21년에 포기한 세대가 26세대 정도 있던데 포기사유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노후된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개량을 하고 싶은데 소유자 분께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세입자와 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도 관을 교체하면 집의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노후된 가옥의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한 푼도 반납되지 않도록 잘 홍보하고 독려하셔서 아낌없이 끝까지 다 챙겨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심을 다해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이디어를 내시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가장 문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가 되면 수도계량기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지침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빅데이터화 해서 평상시에 쓰는 패턴, 
이해림 위원  그래서 매일같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쓰는 패턴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많이 쓴다.
이해림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기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한테 연결이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의도나 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같이 그 모니터링을 보실 계획이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매일 보는 게 아니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시그널이 울리도록 세팅을 해 놓을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세팅이 울리면 그게 사회복지사한테 전달이 돼서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나가게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은 문자로 가는데 사실 야간에 주무실 때는 문자를 못 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내가 저녁 6시에 모니터링을 하겠다. 어제 저녁 6시에 쓴 양하고 오늘 저녁 6시에 쓴 양에 차이가 있다,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시그널에 의해서……. 
이해림 위원  사후에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은 사인이 와서 가면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상자가 이미 사회복지사의 관리대상자예요. 이분들은 매일같이 반찬봉사도 하시고 아침·저녁으로 전화통화도 하시고, 전기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도는 사실 다른 것보다 늦어요. 매일같이 해도 사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실지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저는 우려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칭찬할 일이에요. 지난 8대 때 저랑 같이 손세정제 설치·운영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점을 남기면 안 되는 게 제가 늘 화정역을 나가보지만 위치 선정도 잘못되어 있고, 한 번도 그 물이 틀어지는 것을……, 매번 틀어봤거든요? 틀어지지를 않아요. 
  사업목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하는 것,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위치 선정도 잘못되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게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었냐면 잡상인들이 거기에 가방이나 옷을 걸어놓고 파는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 단가가 4~5천 됐을 걸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가실지 충분히 고려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번에 화정역에서 잠깐 철거를 했는데요, 위치를 다시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셨어야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려되는 관망관리 시스템도 괜히 저희 인력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방향성을 잘 잡아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짧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와 하수가 각각 마찬가지로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높게 나왔어요, 모든 운영비는 전부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수요금과 하수요금을 각각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과 로드맵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1년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10월13일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공사과장 서윤하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새로운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끝났으니 이어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공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첫 번째 사업으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가 있고 공사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슬라이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출입금지로 빨간색 띠가 보이실 거예요. 저쪽에 위험하다고 해서 드나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 문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 보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출입을 못 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토사가 흘러내려서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하자처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출입을 금한다고 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도 보면 조경석 옆으로 토사 흘러내린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사용을 못 하고 사람들 출입도 아예 못 하게끔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층인데요. 구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배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깥쪽으로 해서 배수관이 있는 쪽으로 구배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2층 출입문 있는 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빗물받이 있는 곳인데 그레이팅 주변이 다 갈라져서 시멘트를 다시 칠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빗물이 자꾸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전기시설에 녹이 슬어 있는 모습을, 왼쪽 이미지에 가운데 것을 보시면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에 녹이 슬어 있는데요. 아마 보편적인 공사라면 하자보수를 위한 자금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게 준비되었을 텐데, 공사과에서 이것까지 같이 처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을 하고 나서 1년이 다 되도록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지난 5일 날 다녀가신 것 같더라고요. 해당부서로 금년도 초에 인수인계는 했지만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합심해서 다음 주 내로 하자보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권용재 위원  사실관계 확인 차 다시 여쭤볼게요.
  8월에 비가 심하게 온 다음부터 토사가 흘러내려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아주 여러 차례 빨리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과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10월 5일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하신 건가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입니다. 
  사실 제가 저 동네에 거주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이의신청도 하시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가서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해서, 저희는 시설물을 준공하면 해당부서로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자증권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자보수 추궁 권한도 해당부서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기술직이 없고 사회복지직만 있다 보니까 약간 업무에 혼선이 있었는데 두 개의 부서가 합심해서 내주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피트니스시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샤워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의 양, 수돗물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물론 공사는 끝났고 준공은 났지만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그 부분도 고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도로 확장공사, 이게 보상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 계획상에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언제 준공이 되는 것인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공사과장 서윤하  지하차도에 대해서 저도 어제 현장에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로를 잘라서 개통을 못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원래는 12월 15일이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소장도 불러서 늦어도 11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미경 위원  11월 15일이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는 시작이 됐어요.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 전에 사진 좀 다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저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당 소로 3-652와 3-653입니다. 번지로 말하자면 토당동 665-3이고, 665-13, 665-18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21년 11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났었고, 삼성당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한 8년간 길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민원제기를 했었고, 이것이 형사·민사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게 돼서 마을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지금 하얗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차가 들어와서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돌아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브이(V)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는 빨갛게 해서 꺽쇠 모양으로 위에 되어 있는데 보행자 전용 통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 주민들 요구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반영되었으면 내년도에는 추진이 되겠네요?  
○공사과장 서윤하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되겠지요.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자료 829페이지 건설기계 단속실적을 보겠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 큰 건설기계들은 조례상에 주기장이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장이 있어도 주차를 하지 않고 길거리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인들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위험성도 느끼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단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63회입니다.
  제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면 불법주차한 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주차장이나 동네 공터나 공원 주변, 공사현장 이런 데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많은데 1년 동안 63회 적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차량등록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20% 맞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 이외에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공영주기장도 마련을 해 달라.’는 건설업자들의 민원도 상존해 있는 것이거든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도 민원이 오고 또 ‘주기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단속만 하냐.’ 그런 민원도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속이냐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빨리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나름 주 1회 야간단속을 통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특히 상습 불법주차구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공영주기장이 없어서 단속을 강력하게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그건 어떻게 보면 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설기계업체의 민원이 상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본래 건설기계 허가 내줄 때는 주기장이 없으면 안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물론 그렇습니다. 나름 건설기계업체들의 주차공간 어려움 때문에 상습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좀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차량등록과에서 단속 소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단속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고양시 관내 건설기계 단속실적 자료 있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 여름 수해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문위원님과 함께 현장민원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관계부서와 함께 민원처리를 하려고 갔던 곳에 도로관리과 김두한 과장님과 팀장님이 함께 갔었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한 때지요.
  보시면 김두한 과장님께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시다가 단지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라든지 위에 있는 승화원 보광로길 그런 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하셔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부대에서 옹벽이 무너진 곳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포함한 복구공사 1억 진행할 예정이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배수가 몇 개 정도 설치된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재난과 호우에 이상이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는 1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배수로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립묘지 시설공단도 만났는데요, 거기에서도 시립묘지 앞에 배수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받이를 준설했고 또 빗물받이 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침수는 잡을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오전에 제가 하수행정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상부 쪽에 수도 하수관망에 대한 개선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민숙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산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으신지.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산부족은 아니고요. 내년에 일단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 하는 것을 독려해서 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내년 봄 안으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도로 길을 닦아야 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하수행정과에서 아까 전달을 조금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만약에 하수관을 하수행정과에서 묻으면 도로를 횡단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횡단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어쨌든 내년 봄?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우기 전에 하여간 봄에 최대한 빨리 독려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은 계속 공문을 보내실 예정인지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회신한 것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것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안 주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민숙 위원  주셨어야 되지요.(웃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여기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웃음)
  공사과 서윤하 과장님,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공사과장입니다. 
김민숙 위원  마을공작소, 제가 따로 서류를 받아보았는데 페이지는 업무보고서 155쪽이고, 공통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 361쪽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을공작소를 하겠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 그냥 장소를 제공해 줘서 민간단체들이 쓰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의논 중에 그냥 마을의 자치회에 소관을 넘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녹여서 2019년도 8월에 거기에서 업무를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가 사실 4월 20일까지 완료인데, 하여튼 지금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주민자치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한다 했으면 하다못해 벽 같은 경우에도 그 벽돌은 살리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두꺼워지고 면적도 좁아지고, 그리고 공간을 좀 더 어떻게 나누어주었으면 하는 계획들, 의견들을 내셨는데 그런 의견들은 안 받아들여졌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가 옛날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그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관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시행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제종합건설, 여기가 지금 경쟁입찰로 되신 거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총 예산에서 한 7억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7억 4,400. 
○공사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2억 정도가 남았어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이 딜레이 되고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사계약 해지까지 왔는데 이 해지는 10월인데 해지가 된 사항은 아닌 거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4월 20일이 준공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20일에 이 친구들이 준공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채근도 하고, 그것에 대해 딱 타절준공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다음 주까지는 진행돼야지 타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에 돈을 덜 내준 게 9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공사를 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타절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 건설사의 재무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돈도 보면 문제가 있고, 잔여공사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게 내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저도 어제 다시 한번 둘러봤거든요. 거기에 집기라든지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기는 했는데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만 맞으면 붙여주거든요. 
김민숙 위원  물론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하는 게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전성을 따져서 원만하게 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일부 늦어지기는 했는데 타절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로 해서 다음 주 말쯤 돼야 완료가 됩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된, 사진은 안 보냈지만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바닥 같은 경우도 되게 미끄러운 소재라서 걱정이 되고, 또 2층 같은 경우에는 댄스실로 하신다는데 계단으로 해서 복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음악이 흘러나오면 시끄러워서 밑에는 어떻게 쓰며, 무용을 하다가 난간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적극 검토라는 것은 디자인 설계를 다시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럴까요? 현재 말도 안 되는 2층에 댄스실로 거울까지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쓸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해서.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대부분 설계를 해서 용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획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련해가지고 실과에서 고민한 것들을 다 녹여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세부 용도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간 것인데, 어찌되었든 이용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연배상금 6천만 원 상당 부과 예정이잖아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김민숙 위원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절준공을 하면 지체상금은 면제가 되고요, 대신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술자에 대한 제재, 업체에 대한 제재들이 들어갑니다. 
김민숙 위원  긴 기간 동안에 이곳이 빨리 리모델링 돼서 좋은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취지와 맞지 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요시설이 생기기는 했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빨리 손 좀 써주십시오.  
○공사과장 서윤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주교·성사·흥도동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혹시 녹지축 연결사업은 공사과에서 하셨나요? 다리 놓고 이것…….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그래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임홍열 위원  공사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제가 보낸 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녹지축 연결하는데 다리가 있잖아요. 넘어가는 다리.
○공사과장 서윤하  예, 교량을 이용해서 공원을……. 
임홍열 위원  공사표지석을 저렇게 양쪽에 세워놓았어요. 저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이용하면서 ‘아, 정말 멋있다. 잘 만들었다. 정말 고양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이런 게 총 결합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표지석 저게 한 1m 70쯤 되는 것 같아요. 내 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중앙 두 군데에다 딱 저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저걸 공사업체에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공사를 실컷 잘 해 놓고 저런 표지석을 세우면, 저걸 보면서 준공표지석에 있는 회사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좀 낮추든지 아니면, 잘 해 놓고 욕을 들어먹는 저런 것을 빨리 정비하라고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다 질의할 게 없으시다니까. 
  저런 게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조형물 하나라도 할 때는 신경을 쓰셔야 하고, 저기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저 녹지축이 연결되면서 아시겠지만 호수공원하고 문화광장, 문화공원이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처럼 시민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저기에다가 표지석을 정중앙 양쪽에다 세워서. 아마 사업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두 개를 세워놓았잖아요. 원래 준공표지석이라는 게 하나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300% 동의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꼭 항의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호수공원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고,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도 호수공원 수질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호수공원의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 공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석동 르미에르빌딩 옆에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몇 달 된 것 같아요. 도로 한쪽에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을 특정업체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어요. 차도 못 다니고 심지어 최근에는 저쪽 뒷길이지요, 뒷길에 도로 1차선까지 다 점유를 하고 편안하게 자재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력적인 수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당마을에서 일산으로 가는 주 메인도로가 세 군데가 있지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하고 좌측이 있는데, 좌측편이 메인도로잖아요. 
○공사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능곡 거기에도 삼거리 막아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년 정도 하실 모양이던데, 제가 볼 때 저런 게 주 도로를 막을 경우에는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런 것을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허락을 받고 저렇게 하는 거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점용허가라든지 굴착허가 이런 것을 받거든요. 저도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 개 차로 정도 허가를 내주거든요. 저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백석동에 저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연락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부서네요?  
○공사과장 서윤하  도로점용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이번에 구청 감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게 굉장히 업체 입장에서는 특혜거든요. 아시겠지만 장비를 이렇게 쫙 놓고 한꺼번에 작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차들도 저렇게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하면 공사비는 엄청 절감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업체에서 고양시에 기여를 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불편도 감수해야 되지만. 처음에 르미에르빌딩 안길 막는 것까지 보고 열 받아 있었는데 저번 주에 가니까 저쪽 뒤 도로까지 점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사기업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인가. 
  원래는 양쪽에 이렇게 차선이 있었는데 한 차선만 교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예 두 개의 차선을 다 막고 나가는 차선만 들어오게끔 해 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공사하시면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허락을 받고 해야지,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맡겨놓으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 공사업체에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도 구청에서 업무를 해봤는데 저렇게 도로점용 허가를 절대로 내줄 수가 없거든요. 저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전달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공사과장님과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공사비 증액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론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그 와중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원래 관급공사는 자재비가 이상급등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비 인상을 해 주잖아요. 
  공사과에서 주관하는 공사 중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인상되었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입니다. 
  통계까지 내보지는 못하고요. 저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물가가 등록되는 게 3% 이상 플러스마이너스, 날짜는 90일 이상이 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1월 3일 자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한 5% 내로 상승이 됐더라고요. 
  1월 1일에 그렇게 증가를 해 주고 또 5%에 90일이 있잖아요. 90일이면 석 달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로 해서 두 개가 완료된 게 7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도 한 4.8%~4.7% 이 정도 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당연히 인상되면 인상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은 우리가 전년도에 책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물가가 인상되었고 아시다시피 전쟁도 있었고 이상 물가인상으로 자재비도 폭등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상해 주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에 어느 정도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유는 관급공사만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튼튼하게 지어달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주관부서인 공사과에서는 얼마 정도 인상되었는지 통계를 내주십사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그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인상률을 과도하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통상 공사를 하면서 중단되거나 늦어졌을 때 비용 증가분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보전해 주는 것도 있나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 사유 자체가 갑은 통상적으로 고양시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갑이라고 하고 을을 도급자라 하는데, 아까 제가 관산동 마을공작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을측 사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임홍열 위원  증액은 없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은 지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페널티 부실벌점이라든지 기술자 제재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요. 
  갑측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미뤄졌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 자체를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0%까지 선금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을 내주면 사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도 선금 70%를 타간 부분은 공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투리 30% 남은 것을 가지고 물가변동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 계약서를 쓰잖아요. 을도 공사를 지체할 수 있는 것이고, 갑도 공사를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 계약서도 그렇고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런 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침으로 명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옮겨 쓰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 정도가 돼요? 지체상금이 저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퍼센티지, 이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은 공사마다 공정률에 따라서 또 선급금을 얼마 줬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유가 갑인지 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줘서 빨리 끝마치게 하는 게, 끝마치고 나서 우리 고양시에서 써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득이고, 업체에서도 공기가 단축되니까 그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걸 지체해서 서로가……, 그게 공무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판이 벌어질 때 한 동만 지어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 지어서 또 하고, 세 번째 동 지어서 또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공사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을 때 한꺼번에 터파기를 하고, 그렇지요? 한꺼번에 철골 올리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짓는 거지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해야 공기가 절감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동씩 한 동씩 지을 때하고 한꺼번에 지을 때하고 물량이라든지 단가계약 이런 공사비의 차이가 50% 이상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지어야 되는 게 있으면 한꺼번에 지어야 돼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마음하고 저희들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은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한 동 짓는다고 해서 공사비가 싸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이고. 공사하는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사회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식이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로를 유지·보수하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표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1순위로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게 있나요? 도로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데, 고양시에서 1순위에 돼 가지고 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게 작년에 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에 입각해서 공사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따로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해 달라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세부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운 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세웠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몇 년도지요? 2019년도에 세운 것인가요, 2020년도에 세운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
임홍열 위원  2019년 7월 16일.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19년도.
임홍열 위원  예, 세웠으면 적용은 아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20년부터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바로 적용이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7월 16일에 우선순위가 되면 예산은 보통 우리가 8월부터 입력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집계가 돼서 작년에는 이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지요, 도로하고 보도블록하고. 그런데 보도블록이 항상 문제가 돼요. 언론의 주 타깃이잖아요, 때 되면 한다. 그런데 다 알고 보면 연한이 되었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은 잘 납득이 안 되지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매뉴얼로 정해서 미리 공지를 하면 보도블록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유로 해 달라시는 분도 계시지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이 매뉴얼이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납득을 안 하고 억지를 쓸 분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봤던 1순위, 제일 파절상태가 심한 그런 곳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황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도 예산을 가지고 오고, 국회의원도 그것을 해 달라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스케줄을 잡고 부분부분 특별한 것들은 비율을 잘 조절해서 예를 들면 2 대 8 정도, 민원이 20%, 원래 순서가 80%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잘 잡아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존재하냐 하면 대부분 삶의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민원제기를 못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도로를 많이 걸어 다녀요.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민으로서 누리고 지역의 구분 없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한쪽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한쪽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균형감 있게 시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일정 정도 퍼센티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하잖아요. 고양시에 있는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시설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순위가 쫙 있습니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그 해에 해야 될, 다음해에 해야 될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서 집어넣고 그것으로 끝나요. 
  추가로 필요한 건 특조금이나 이런 것은 추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순번이 1번부터 100번, 150번까지 존재해 가지고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힘 있는 동네는 잘 되고, 힘 없는 동네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 도로부터 시작하자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그런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해서 파절 상태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보고, 주로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해 줘야 된다. 퍼센티지를 잘 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상에 보면 보도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 내에는 보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포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에 한해서는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예산팀과 같이 현장을 돕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예산팀에서 같이 현장을 돌아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민원을 내나 백 사람이 민원을 내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후화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연말에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2회 추경이 잡히면 9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한 달 또 공사에 두 달. 그것도 한 달은 또 뭐냐 하면 입찰공고 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오해는 언론이 봐주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봐주지 않아요. 시민들 보고 “그거 오해입니다.” 이것은 안 통하거든요. 바로 반론보도를 해서 “이것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 지침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바로 반론을 하면 그것을 집행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시민들로부터 덜 비난을 받는 것이고, 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언론이 보도하면 보도하는 대로 그렇게 있으면, 그리고 기사를 내는 기자님도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수긍하면 기사를 못 냅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비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것을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지침을 만들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도로정책과가 있고, 도로관리과가 있는데 고양시의 도로에 대한 현황이 과연 정확한 통계치가 존재하느냐, 보니까 좀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는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도면을 그려놓고 있는데 도로는 과연 길이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건 좀……, 왜 그러냐면 제출하시는 이 통계가 도로정책과가 다르고 재난대응과가 다르고, 도로관리과가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 이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도로정책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도로정책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건교 예산서 도로정책과 4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물론 송요찬 소장님께서는 그 전에 이쪽 과장님으로 오래 봉직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셨으면 해요.  
  453페이지 고양시 도로현황에 보면 고양시 도로현황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보고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는 몇 미터인지 없어요. 심지어 지방도나 국지도 숫자도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데이터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는 통계를 내고 정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난대응과 5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하나 가져다 줘요. 직접 펴 드려요, 도로정책과 453페이지. 재난대응과 517페이지.
  이게 길이가 1,388km 탐사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데이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실적에 보면 주요간선도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도 기본적으로는 15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에 간선도로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도로정책과에도 이야기하고 전달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빠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재난대응과에서 탐사를 할 때는 길이를 늘어뜨려서 예산을 잡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달라서 잘 납득이 안 돼요. 
  도로통계가 있으면 다 같이, 도로정책과도 도로를 쓰면 전체 통계에서 이해가 되게끔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셨으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정책과에서 통계를 하는 것인가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 지방도, 국지도, 시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냈고요. 
  517페이지에 있는 지표투과레이더는 지하 공동 탐사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탐사용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도까지 되어 있는데 시도로 포함이 안 된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388km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개설되고 미개설되어 있는 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쪽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탐사현황 몇 km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정도로별로 도시계획도로, 「도로법」에 의한 시도, 지방도, 국도 구분을 상세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미정비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집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뭔가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서 큰 도로도 많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도로정책과로 보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뿌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도 쉽고 시설유지도 되는 것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도로법」에 의해서 새로이 노선부여를 전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도로정책과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추가적으로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GPR 탐사에 관한 부분에 수치가 다르다고 질의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GPR 관련 법령에 보면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것만 GPR 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산신도시 백석동이라든지 중앙로라든지 화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반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더 붙여서 GPR 탐사를 해서 그에 대한 길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납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도로 자체를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게 도로 관리하는 쪽에 유리해요, 어떻게 아무 차이가 없나요? 이런 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상관없이 도로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도로라는 게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도로정책과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해서 통계를 내고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정책과가 설립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칸막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장님께서는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해 오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있는 게 과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통계만큼은 같이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통계는 한 부서에서 내서 거기에서 쏘아주는 형태로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따로이고……, 어차피 도로가 같이 접속되고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통일로 접속부위 도로연결, 좌회전 상태 그런 것들이 도로를 서로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관리하는 게,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정리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게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양시 기반시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삼성당 소로 브이(V)자로 아직 안 된 부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가 예정이었어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통과하셨나요? 심의하셨나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도로정책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정리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힘든 일이 그거예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소로이고 정말 필요한 도로이지만 우리는 행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 설득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설득시켜서 그나마 기다려주신 주민들을 위해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능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삼성지하차도, 그건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정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현장에 갔다 오셨어야 돼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도 오늘 행감이 있으니까 뻔히 저한테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해림 위원  미리 하셨어야지요.(웃음)
○공사과장 서윤하  어제 목발 짚고 한 바퀴 돌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단지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지하차도 바로 전까지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일산 쪽으로. 
이해림 위원  지하차도 빠져나와서 바로, 거기부터는 고양시 소관입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예,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어제 보니 조합 측에서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는 철근을 가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늦은 부분은 있는데 핑계를 대자고 하면 거기가 주변에 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연약지반이 있었어요. 
이해림 위원  이게 지금 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기존에 노선버스 및 모든 능곡에 있는 차량들이 그곳을 통해서 자유로로 나가거나 행주대교를 넘어가거나, 출근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좁은,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뱅뱅 돌아나가는 것을 1년을 하라고 하면 주민들 원성뿐 아니라 저희들의 보이지 않는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조합 측에서 잔여공사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들이고 뭐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입출입을 하기 위해서 늦게 오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9월에 임시개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보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가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가시설이라고 해서 토사를 파다가 물기가 있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벽을 설치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원래 박스로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박스를 집어넣는데 저희, 
○공사과장 서윤하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양쪽 박스를 집어넣는데 저희 생각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공사사면을 완화시키는 공사를 해야 되니 나머지 기존에 저쪽으로 뚫어놓았던 박스를 먼저 임시개통을 하고, 이쪽이 완성되면 다시 그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끼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합 측의 공사 위주로 그냥 가장 중요한 동맥 같은 길을 딱 막아놓고, 그것도 1년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은 지켜봐 주고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시도 ‘나는 거기에 안 살아.’라는 입장의 형태로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공사과장 서윤하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해림 위원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저입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저도 그 앞에 삽니다.(웃음)
이해림 위원  너무 불편하시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저녁이면 화정 들어가는 그쪽 일대가 난리도 아니에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도 일산서구청으로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예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온 게 20년이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지금의 행신동 1099-1번지가 아니고 1105번지에 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시설로 투융자심사도 끝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통과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산 쪽이나 아니면 덕양구 갑 쪽 밑에는 어울림누리라든가 문화시설이 있지만 저희 북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인근한 행신동 쪽으로는 어떤 문화시설, 체육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 복지드림센터로 다시 설계하고 위치변경을 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사업이 시급성이 많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때까지 이러고 있는지,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당장 없으면 죽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꿈꿔오고 준비해 왔던 사업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저거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똑같은 사진을 3장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사실은 이게 저한테 5장이 있습니다. 지금 스캔 뜬 것은 3장밖에 없지만 저한테는 똑같은 사진 5장이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3월, 4월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벌써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셔서 거의 매달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서가 오는데 뭐만 바뀌느냐, 날짜만 바뀌어서 와요. 이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공사과장 서윤하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 각종 공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고심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해서 백여 대 증설했고요. 탄현체육센터도 지금 설계 중인데, 고민 끝에 그 옆에 도로부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 부지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고, 또 도로사업에 대해서 시도 81호선 식사로 해서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도 계속 4개 차로로 오다가 중간 구간 한 200m가 2개 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30억, 
이해림 위원  그런 수정 같은 것을 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뭐가 문제가 돼서 중간에, 1년 내내 계속 저한테 이런 보고서를 주시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행신동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7월 8일 자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해림 위원  예, 6월 말에 시공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에 낙찰자가 되었습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7월 8일 자 케이비아이건설이라고 그쪽에서 낙찰자는 결정되었는데 민선8기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고…….
이해림 위원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공사비요, 아니면? 
○공사과장 서윤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합당한지 또 이것에 대한 세부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대부분 7개 건축물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고 2개의 건축물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약간의 계획 변경 외에 지금 이 사업은 다른 건축물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림 위원  저희가 이 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2021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추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영장을 짓겠다, 거의 40억~50억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 5억을 받아왔습니다. 
  또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경기 First’ 내서 총 사업비 163억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60억도 받아왔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답변 좀 드릴까요?  
이해림 위원  무슨 답변이요? 제가 금액이 틀렸나요?  
○공사과장 서윤하  아니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져왔는데 왜 시작이 안 되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림 위원  예.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가 총 7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국·도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당부서에서 확보해 가지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시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건축물이 과연 용도에 맞느냐, 운영계획에 맞느냐고 고민을 해서 지금 스톱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예.
이해림 위원  지금 이게 단순히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증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 고양시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한 것은 22베드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장애인이 2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은 자리가 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해도 몇 베드는 못 해 줘요. 그러나 그나마 그들에게는 이게 희망이고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라는 것만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제가 그것을 발뺌하려는 취지로 답변드리는 건 아닌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탁을 받아 공사로, 구조물로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시장실에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림 위원  지금 어차피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공사하는데 얼마큼 걸려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하는데 정확한 기일은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정도 규모면 한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아주 알찬 운영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 오든가 해야지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제가 오늘도 이 건 관련해서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정리가 안 되니 이것을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3회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사업 관련 운영방안이라든지 용도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안 되니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하는데 자료 같은 게 지금 오지가 않고,  
이해림 위원  저는 투트랙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시고 안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체계 있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스마트하지 못한 행정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뭔가를 다 해놓고, 다 맞춰놓고 그때서 진행하겠다. 그 전에 저희 주민들 깃발 들고 들어옵니다. 지금 행신동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많은 그 동네에 생기는 문화센터를 지금 5년째 기대하고 있는데 맨날 1년 내내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공사 시작이라는 것만 저희는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치기소년이 돼 버렸어요. 통장회의에 가거나 주민자치회의에 가면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해요?” 그러면 저희 보고서 달라고 해요. 그럼 이거 주세요.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글자에 달만 바꿔서. 그러면 저희는 또 가서 “7월 말에는 공사착공 한다고 합니다.” 4월에도 그러셨어요. 5월에는 제가 한번 요구했더니 “선거가 끼어서…….” 공사와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당리당략이 걸린 사업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인데. 
○공사과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주민들이 화가 나서 데모를 하고자 서로 단톡방, 밴드에서 쑥덕쑥덕하고 있는데 터진 다음에 수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어차피 공사비는 다 책정되어 있으니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시장님 마음에 맞게 하시든 아니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든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최대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7개가 있어요. 7개도 숙의과정을 쭉 거쳤는데 5개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서 공사도 들어가고 설계도 확정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시설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하고 다른 시설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의중과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리 오기 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힘들게 국·도비 따오시고 설계하고 용역 다 선정하시고 이 과정을 힘들게 거쳐 오셨는데 왜 욕먹으면서 일을 하세요.
○공사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세운 건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에 채우는 것들은 또 다시 준비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매달 요구했던 자료를 보름에 한 번씩 요구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제가 앞으로 20일에 한 번씩 제출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해림 위원  똑같은 사진에 날짜만 바꿔서 오는 경우가 또 생기면 제가 이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띠 두르고 나서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잘 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관돼서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백석체육센터와 탄현체육센터, 원흥복합문화센터, 원당문화센터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공사과장 서윤하  원당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스톱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당문화센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용도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 수익성 방안 또 중복되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서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시에서 국·도비와 매칭해서 수년간 진행되어 왔던, 그래서 이미 행정이 많이 진행된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자선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사업자선정도 이미 지난, 행정이 아주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두고 공사가 지연되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했었어야 할 내용들인 거지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서 진행되던 모든 행정이 갑자기 다 멈추거나 진행을 못 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사과에서 이관된 이 사업들은 모두 시민들이 간절히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당리당략에 걸릴 사안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소통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가시겠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지요. 
○공사과장 서윤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은 명심해서 직언을 할 부분은 직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예.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말씀드릴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7~8년 되었나요? 도로에 탄성 포장한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민원이 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보행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걸을 장소가 없대요. 다리를 끌면서 보행연습을 해야 되는데 모든 도로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밤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나온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히 보행연습을 할 데가 없다는 거지요. 
  생각보다 다리를 회복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알고 보면 탄성포장이 되어서 보행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새로 짓는 곳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전에 탄성포장 했던 곳이 남아 있는 곳은 그분들이 가서 보행연습도 하고 부축해서 연습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0만 도시이고 특례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던 곳은 도래울마을이에요. 도래울마을 주민자치 위원 분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그쪽은 도로가 장애인들이 보행연습해서 정상인이 될 때까지 걷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는 아파트 인구밀집지역 이런 곳에는 그런 분들이 다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정책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먼저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종 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양현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원당 신청사 부지이전 재검토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활발하게 서명운동 받고 있는데 아직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원당 쪽은 아니고요. 
김미경 위원  예, 원당 쪽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능곡 쪽에서 신청사 일부 땅을 기부한다는 내용 자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기부한다는 게 아니고 신청사 부지이전에 대한 서명운동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김미경 위원  고양시는 신청사를 정부의 공공청사 건립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해서 대지면적 7만 3,900여㎡ 확보했고 연면적 7만 3,946㎡에다가 청사비 2,950억 원의 규모로 오는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오기로 돼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시에서 신청사 설계를 위해서 국제설계공모도 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기본설계 용역 자체는 107억입니다. 
김미경 위원  설계공모를 107억 원 했는데 신청사 설계의 목적과 설계공모한 107억에 대한 규모설계는 변경이, 지금 신청사 추진이 달라졌잖아요. 시장님 생각과 설계한 목적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현재 안이 확정된 건 없고요. 효율적인 청사 건립을 위해서 TF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럼 개최에 따라서 일부만 짓는 방향으로, 5,000평 규모의 면적만 짓겠다는 개념이 있어서 축소 건립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지난 9월 14일 포럼에 참석했었거든요.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 대안마련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포럼을 가졌잖아요. 
  TF팀 위원인 이정형 교수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고양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통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본청사의 이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제1, 2, 3 별관과 8개 임차사무소를 합친 1만 6,500㎡의 500평 규모의 신청사로 정해진 부지, 주교동 7만 3,900㎡에 건립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1,000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정형 교수님의 제안한 말로 인하여 ‘이전될 것이다. 원당에 지어질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무수한 소문이 난무했던 주교동 부지가 사실상 재확정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또 다 달랐습니다. 다른 토론자들은 단계별 건립을 주장하는 토론자도 있었고 일괄 건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효율적인 재정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하셨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설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TF팀에서는 5,000평 일부만 짓는 것으로 제안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TF에 상정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재 TF팀 구성은 몇 명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 세 분하고 관계 전문가 세 분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여섯 분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 8명입니다. 
김미경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교수님 한 분이고, 전(前) 건축사회장 하셨던 분,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분들 중에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이 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고양시에 사시는 분은 세 분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재개는 다시 되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9월 2일부로 용역 재개는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방향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 재개를 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60일 이상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안 돼서 용역을 진행해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방향 설정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예산부담 없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를 생각하시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민간개발 투자를 통해서 신청사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비전 발표나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복합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신청사를 지으면 현재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기존 청사가 전체적으로 다 이전이 되면 여기는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 청사를 박씨 종중에서 기부를 받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업무시설이 이동 되잖아요. 그리고 분산되어있는 8개의 부서들이 합쳐지게 되면 이 청사를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민간투자를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신청사를 지을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니요. 민간투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김미경 위원  예. 그럼 규모 축소를 한다면 본래는 청사비 2,950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시가 적립해 놓은 게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기금 마련해 놨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기금 마련돼 있는 것, 그 금액에서만 사용하실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축소하는 부분도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아까 왜 축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축소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TF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TF팀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이 부분은 TF 결과가 끝나면 저희가 보고드리고 저희가 문제점도 보고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결정이 되면 그때 해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신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현재 전체적인 신청사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대략적인 계획안은 마련돼 있고요. 
  마스터플랜 개념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주변의 업무시설이나 유관기관 사무실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청사는 반드시 좋은 위치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원당 신청사 부지이전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부터 각종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런 논란이 된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늦어질수록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양분되고 갈등은 깊어져갑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지선정 의혹과 사업 지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해야 되겠지요. 효율적인 건립 방안들이 논의되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신청사 위치 선정부터 같이 관여해 온 의원으로서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즐겁게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고양시 모양을 나타내야 할 신청사가 처음 위치 선정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8대 의회에서는 행정감사, 윤리위원회까지 꾸려서 조사를 하고자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나마 잘 진행될 수 있게 기초가 되는가 했더니 또 다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신청사가 완전히 회색빛 구름 안에 끼어있는 느낌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2쪽 추진실적 중에서 신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21년도에 직원의견 수렴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해림 위원  또 이어서 같이 부서 의견수렴도 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의견 수렴했던 내용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잠시만요. 
이해림 위원  혹시 여기서 ‘신청사 짓지 말자. 돈 많이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부정적이다. 우리한테 당장 필요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저희가 부서별 방문면담도 하고 진행하는 걸 박차를 가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TF팀 구성되고 고양시 신청사 건립 재검토 방향 검토 포럼을 하시면서 이정형이라는 신청사건립재검토 TF위원장님께서 작성하신 PPT자료 내 4쪽에 보면, 다른 건 차치하고 ‘재정상황대비 과도한 공사비의 무리한 청사건립이라는 시민적 비판’이라는 글귀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예산에 2,950억이 과도한 공사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용인이나 성남을 봤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 3,200억 들어갔고 경상북도 도청 같은 경우는 3,900억, 용인시는 공사비 해서 총 1,974억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에 대비해서 모든 물가가 20~30% 정도 오른 상황에서 2,950억은 과도한 공사비는 아닙니다. 
  108만 고양시민이 된 특례시 대비 과도한 공사비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무리한 청사 건립’, 이건 뭐에 대한 무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민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공식 민원이나 이의제기나 여론조사 단계를 거친 내용입니까? ‘시민적 비판’이라는 건 단순히 주관적인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포럼 발제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해림 위원  고양시의회에 알린다라든가 콜센터 쪽으로 민원 들어온 게 서로 지역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한 것,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청사를 무리하게 짓지 말자는 민원은 1도 들어온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청사를 짓지 말자는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이해림 위원  이분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직원들도 부서도 저희 의회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고양시 시청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 게 거의 십몇 년을 걸쳐서 요구됐던 사항인데 이정형이라는 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저희 사업 중간에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저희가 2,950억 당초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수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 개천을 끼고 있는 공원화도 필요하다는 걸 다 집어넣다 보니까 2,950억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또 이분 주장은 ‘3,500억 원으로(추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는 있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물가상승이 20~30%됐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해림 위원  이래서 TF팀으로 들어오신 이분들이 과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를 알고 계신지, 고양시에 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이 과정을 알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인수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일부는 인수위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이해림 위원  이정형이라는 분도 인수위 출신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분이 신청사추진TF위원장으로 계신데 위원장이라 함은 거의 모든 걸 끌고 간다고 봐도 됩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자문을 주든가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회의 주재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그런 식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모르고 금액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냥 이것 너무 무리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청사추진TF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고양시가 이렇게밖에 인물이 없는지, 여기에 맡겨도 되는지 한번쯤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시장님 고민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혹시 뭐뭐 맡고 있는지 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 
이해림 위원  거의 모든 건설에 관한 것들 TF팀에 다 들어가 계세요. 
  신청사추진TF 위원장,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 TF팀, 교통허브역세권개발추진TF팀. 시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모든 사업들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마 이분이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 가능하면 돈 줄이자.” 이러셨을 거예요. 
  아마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불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었을 텐데 무시당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향성을 그렇게 놓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요. 
이해림 위원  우리가 왜 설득을 해야 됩니까?(웃음)
  행정의 A·B·C·D를 설득해서 이해시켜야 되는 분들을 신청사추진TF 위원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주재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분들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위원회조례에 위촉직 위원회는 1개밖에 못 해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저희 조례에 돼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림 위원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좀 더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1,700억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억 정도 쓰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106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못해도 1,600억 정도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예산에 500억 올리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해림 위원  어떻든 2,100억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공사 시작하고 나면 공사기간 몇 개월 잡고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빨리빨리 하면 2년, 조금 여유잡고 하면 2년 반 정도 걸리겠지요. 
  앞으로 2년 동안 또 500억씩 예치하면 3,00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공사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 틀에 사로잡혀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사비 아끼고 제대로 써야 됩니다, 세금이니까. 그런데 필요한 데 쓰는 게 바로 지금 이 예산이에요. 쓸 데 없는 걸 확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노력해서 행안부 통과시킨 이유가 ‘축소해라. 아껴 써라.’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포럼 날 발표하셨을 거예요. 
  2만 2,000평 조금 넘는 걸 5,000평으로 줄여서 축소하면 예산이 5분의 1로 줄어요? 그렇지 않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조금조금씩 짓는 게 예산이 적게 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땅 팔 때 파고 기초공사하고 철골 다 하고 어느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되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장 안전등급 D등급인 본청이 옮겨야 합니다. 안전모 쓰고 철갑 두르고 일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특히 의회 제 방은 비만 오면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는 상황이에요. 벽이 언제 무너질지 불안불안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본청이 옮겨야 되는데 본청은 안 옮긴대요. 
  무슨 기준으로, 그저 시장님의 공약으로 예산을 줄이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가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오히려 또 집행부들의 안전도를 무시하는, 묵과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제했던 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 방향인지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가능하면 TF팀 위원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쯤은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고양시 TF팀 초기에 내가 볼 때 시장님의 정책을 좌지우지 했다고 여겨지는데, 이정형 교수라는 분, 이분이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다 들고 왔잖아요. 실제로는 그분의 실력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동환 시장께서도 성공적인 시장이 되려면 참모들 중에서 어느 분이 실력이 있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임 시장은 그래도 본인은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부분부분 굴러가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신청사에 대한 민간투자 건, 그다음에 그린벨트 GB해제 건에 대해서 두 분 다 실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 고양시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보면 GB같은 게 해제가 쉽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수십 년 동안 행정을 해 왔던 공무원들,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부분, 중앙에서 아무리 많은 압력이 들어가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도심위에 있는 사람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하면 질질 끈다고 그러지요.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나가면 바로 불가 판정을 내려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로 해서 고양시의 예산 24억이 날아간 겁니다. 1년에 2억씩 날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GB해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 생각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왜 서울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희생돼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계획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와 정부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묶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럼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은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정말 일반인들이 들어도 실소를 금치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포럼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홍보비 조금 들어갔고요, 수당 같은 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수당은 일체 지급이 안 됐나요? 홍보비만 100얼마가 집행, 홍보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지요? 전체적으로 포럼 예산.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현수막 35만 원 들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웃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얼마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집행을 안 하셨군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집행을 안 하셨나요?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을 하셔야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포럼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왜 지급 안 하셨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산이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에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그 정도로 어렵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세워진 예산이 없었습니다. 포럼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얼마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비용밖에 지급을 못 했던 거군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연 포럼이 그게……. 결국 거기에 오신 분들은 무료로 봉사하신 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포럼을 한다면 거기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찾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행정이 누가 보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포럼 하는데 예산 없이 포럼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하면 어디 구멍가게에서 포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 위에 상황이 있어서 ‘포럼 한번 하자.’ 하면 공무원들이 눈 밖에 나기 싫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포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설득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시장님을 설득하고 있는지, 이정형 TF팀 위원장을 설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건교위에서 위원회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회 자체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나중에 경기도감사 받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 어떻게 추궁 당할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는 위원들이나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면 예산 지급을 못 해요. 
  예산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자문을 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1회성 자문이에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무원들에게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문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서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A라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올 수도 있고 B라는 자문위원 민간인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 보면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됐어요. 경기도감사 나중에 다 걸릴 겁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 저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좌관 할 때 왜 안 되냐 했더니 예산이 집행되는 건 위원회에 조례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에 예산계획이 세워져서 집행되는 거고, 시장이 임의로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비용을 집행하지 못한다, 그냥 임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자문위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행정입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기도하고 중앙정부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저희 시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회 지원한 해제총량은 신청사 건립사업에만 활용하고, 향후 계획내용에 따라 해제총량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하여야 함.”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커질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재협의해야 되니까. 이게 다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에다가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세요. 
  “통합지침 제2절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등 사업추진 불가 시, 지원된 해제총량은 즉시 회수됨.”
  “통합지침 3-2-1. 경계선 설정기준에 따라 해제입안 전 구역경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경계설정 시 단절토지, 관통대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끝.”
  경기도에서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 일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7월 2일 보낸 겁니다. 시장님 임기가 7월 1일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작년. 
임홍열 위원  이게 작년이네요? 아이고, 심지어 작년에 보낸 거네요. 저는 저렇게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서 보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보낸 겁니다. 
  2021년 7월 2일 미리 다짐까지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장님이 인수위 기간도 있었고, 그렇지요? 인수위 기간도 있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임홍열 위원  거기 초미의 관심사가 뭡니까? 신청사하고 경제자유구역이었지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임홍열 위원  두 개의 큰 공약이잖아요. 고양시 그린벨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정부와 경기도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인수위에 들어갔던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고, 저 문서가 존재하는데……. 제가 서류 보는 눈이 그런지 다 22년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지금 22년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께서도 공문을 보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체면이 많이 구겨졌어요. 
  본 위원이 어제 원당4구역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 못 해서 금액을 퉁 쳐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갈음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말씀, 그게 지금 선거법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련, 굉장히 면목이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양시 공무원 제일 밑에 있는, 9급은 잘 모른다고 해도 8급 시설직 정도만 되면 청사용으로, 공공용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물량은 민간하고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사적 이익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린벨트 물량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걸 왜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건지, 빠뜨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복합개발은 안 된다는 걸 계속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 공문 보여드렸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런 부분도 다 보여드렸을 수도 있겠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TF위원장 이정형 교수님 말만 들으시고 계속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청사 1개만 짓고 효율적인 신청사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효율적인 신청사 틀린 거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청사 로드맵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국제설계공모,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모,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타 실시계획, 기본실시계획 설계, 착공 및 준공. 하나하나 녹록한 게 없었어요. 고양시의 대역사인 청사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시장님이 갑자기 끼어드셔서 본인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바람에 청사가 굉장히 난망하게 됐어요. 이미 행정적으로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지금 8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8단계 진행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정으로 67억 정도 금액이 지출된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께서 그걸 돌리시려면 공무원이 67억을 물어내든지, 본인이 67억을 물어내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배임 행위잖아요. 아무런 사유 없이 공금을 어디에다가 했으면 그게 배임행위 아닌가요? 사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기존에 걷었던 세금을 ‘이거 필요 없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 부탁드릴게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기존에 돈이 들어간 예산 세금을 갖다가 ‘그건 난 모르겠고 나 다른 거 할래.’ 그거 가능합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도 TF회의 하면서 합리적 대안 없는 매몰비용의 발생은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갔는데 6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청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은 필요 없어요.’그걸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론이 그러니까 이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합리적 대안 없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합리적 대안이 뭐냐 이거지요. 합리적 대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요. 왜? 도덕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돈이 집행되는 문제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건축이나 조합 해산시킬 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매몰비용 들어가지요? 매몰비용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
임홍열 위원  법적 근거가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게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무위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초기 시정질문 때 제네시스 임차했을 때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기존 정수된 차가 있는데 왜 추가로 임차하느냐. 그거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있어요. 다 근거에 의해서 공무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시정을 하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시장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시장님들은 본인이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승진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것을 대충 넘어가자. 그런데 나중에 다 소송 당합니다. 그런 거 하셔서는 안 돼요. 
  양현종 과장님이시지요? 5급인데 잘 해 봤자 4급 더 하겠습니까? 그거 하자고 나중에 소송 당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웃음)
임홍열 위원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 3급까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웃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저희가 TF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문제점을 계속 의견 제시하고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신청사를 계획했었고 고양 백만 도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강북에서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려고 신청사를 랜드마크 빌딩으로 짓기 위해서 국제공모도 하고 했습니다. 
  공모에 107억이라는 금액을 쓰고 2,950억이라는 신청사건립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한 역사를 한 것이지요. 누구나 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양시 같이 빠듯한 살림을 가지고 있는 곳에 누구나 자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싶지요. 
  그러나 어떤 시장님은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재선을 했나요? 전임 시장이 1,700억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고양시 필요한 곳에 돈을 썼으면 재선할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시 국제공모에 비용이 전체 107억이었지만 현상공모에 1등도 있었고 5등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그 현상공모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신청사설계공모 관리용역으로 2억 2,000 정도 집행됐고요. 국제설계 현상공모안에 대한 보상비로 2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2억 정도 들어간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상금으로 들어간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보상금으로 2억 들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당선작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당선작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를 그냥만 알고 있지 청사가 지어지게 된 설계의 전반적인 걸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게 당선작이에요. 캠퍼스형으로 설계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이고. 이것 기획하고 설계하는 건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1등에서 5등까지 하신 분들이 설계하신 청사를 어느 걸 선택해도 손색이 없다. 2억을 바라보고 도면을 저렇게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본인들의 작품에 굉장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저 정도 한 거지요.    
  2등이 저런 청사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돼 있는 저런 청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일반시민들에게 청사 공모를 맡겼으면 아마 2등이 1등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3등 청사, 2등, 3등은 청사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런 유사한 식으로 건축이 될 경우에는 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제소송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사는 지금 현재 당선된 청사를 중심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의 심미안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아마 커뮤니티 1등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밑에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할애가 된 것입니다. 
  보통 청사라고 하면 2등이나 3등 정도에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사 설계가 나왔고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미 결정된 것이고 예산도 확보된 상황에서 청사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착공돼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GB해제 물량, 저런 규모의 청사를 짓지 않고 축소하면 그 물량을 회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보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안 지킬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고양시에 그린벨트 물량 해제해 주겠습니까?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중앙의 중도심위나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면 도지사나 대통령, 국토부장관도 바뀔 수 있지만 거기 심의위원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신 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력을 보면 돼 있잖아요. ‘고양시?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는데 왜 또 신청해?’ 그러면서 아주 신임도가 낮아지는 거지요. 
  국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비가 신청된 건 집행해야 돼요. 다음에 국비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국비 반납하라고 하면 다음에 국비를 줄 때 심의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심사위원들이에요. 인력풀은 다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고양시에 국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신청사 가지고 위치 논란, 위치도 이미 그린벨트 해제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경기도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린벨트가 공공청사용으로 해제가 됐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설계라든지 행안부 타당성조사, GB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해서 현재 상태의 부지가 확정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해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심의자료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심의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목차부터 보시지요. 목차에 보시면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양시 신청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 위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교위니까 저런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해지가 되는 건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단순한 문제로 청사가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거 한번 하고 나면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청사 들고 가면 해 주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어느 모 지역으로 가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십 년 안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결정되기 전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결정되고 나면 GO 하는 거예요. 그것가지고 지금도 왈가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검토되는 겁니다. 청사를 경기도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고양시의 현황을 모두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 끝에 2만 2,000평이라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청사짓겠다고 하면 오냐오냐 그러면서 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 경관까지 다 보는 겁니다. 
  저건 정확한 설계도면이 반영된 게 아니라 저런 청사 정도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알다시피 국토부에 지행원이 있지요? 지행원에서 용역을 심사한 면적가지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원에서 신청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렇지요, 500억 이상은 국토부에서 강제용역을 하지요? 고양시의 주관적인 입김이 안 들어갑니다. 다 검토하고 금액과 면적을 정해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대로 지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3,300억을 올렸지만 다 잘리고 2,950억, 면적도 축소돼서 내려왔지요. 저걸 하는 이유가 행정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면 효율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원당역, 고양IC 인접, 대곡역, 일산IC 인접, 화정역 인접 기존청사 남측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함께 개발.’ 원당 같은 경우는 GB해제 선행이 필요한 거고, 대곡역은 접근성이 매우 높으나 아쉽지만 도시개발사업 추진시기 불명확, 신청사 건립시기 예측 불가, 구역 내 부지 위치 유동적.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청사가 들어가면 바로 기동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곡 같은 경우에 청사만 지어질 경우에는 청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청사를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거지요. 
  도시개발이 제가 볼 때는 20, 30년? 언제 될지 모르지요. 시급성에서 점수를 못 받는 거지요. 접근성은 똑같이 돼 있지만, 아마 대곡역이 접근성이 좋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점수로 안 넣어있으니까요. 옆에 보시면 기 개발된 화정지역 덕양구청도 검토가 된 거고요. 
  저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청사가 지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만큼 청사 하나 짓는데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상급기관이지요. 상급기관의 도시계획심의에서 이 정도 분량, 전체 몇 페이지지요? 거의 45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통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옮기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건립단장님도 고양시에서 공무원 몇 년 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32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청사 하나 짓고 퇴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태까지 고양시가 고양군청, 지방의 어느 군청을 한번 가봤지만 군청보다 못한 청사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백만 도시의 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어요? 단순히 공무원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당선작이 그거지요. 시민커뮤니티, 시민들을 위한 청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너무 질의한 것 같아서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린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웃음)
  또 비슷하게 여쭤볼게요. 이미 67억을 썼는데 이제 와서 설계변경 하겠다는 게 매몰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로 설계비도 써야 되지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런 비용과 리스크가 든다는 것을 2개월이 지나도 이해를 못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법과 행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여진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을 겪고 계신 게 정말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합해서 여쭤보자면 애초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그 위원장님 생각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면 무슨 법사 또는 최씨 성을 가진 모 비선실세처럼 이런 분들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고, 아니면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님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 생각일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의견을 듣기로는 효율적 청사를 짓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인지는, 시장님 생각이시겠지요. 
권용재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단장님께 한마디 여쭤볼게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선거 전에 후보로 확정이 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에서 오래 거주를 했고. 
  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진행할 수 없겠지요. 
이영훈 위원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영훈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못 하고, 없으면 가능하고 그런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거나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런 요지의 말씀들이 많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진행을 못 한다고 봤을 때 또 축소의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대곡역으로 옮긴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래를 봐서는 옮겨야 되겠지요.  
  대곡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적어도 10년은 걸리겠지요. 
이영훈 위원  최소한 10년은 걸리지요. 아마 대곡역 주변의 모든 것을 개발해야 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래서 아까 위치선정위원회에서도 그랬듯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대곡역으로 옮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지에서 어떤 효과를 이끌어 내느냐,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제3의 부지가 있다면 모를까, 처음 대곡역에 시청부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신동영 시장님이 계실 때 시청 부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태껏 지나오면서 시청부지가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수차례 논의가 됐었고, 그럴 때 걸렸었던 게 박씨 문중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랬다가 최성 시장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께서 부지선정을 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8대 때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찬성이냐, 반대냐 삐걱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대두되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대두가 됐었는데 어쨌거나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쪽에서는 원안 통과돼서,  
이영훈 위원  진행이 됐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같은 당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과연 시 청사가 거기로 들어서야만 옳은 것인가, 그 부지가 적합한가 그 판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부지의 적합도를 따져봤을 때는 대곡역보다 한참 뒤떨어져요. 고양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 이것을 어디에 지어야 되는 것인가. 시급성의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중성이 결여되었다. 
  고양시장님의 시정은 고양시 시민들과 주민들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심으로 펼치면 안 된다. 그때 그런 소문들이 났어요. “차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물과 자기가 해야 되는 업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과연 지금 이 지역에 시청을 설치해서 진행이 이만큼 돼서, 사실 우리는 시청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를 본 것이냐, 고양시 앞날을 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시장한테 직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영훈 위원  과연 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직소를 했다면 시청부지가 거기에 선정이 됐겠어요?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까지 진행돼 온 것은 우리 단장님 성격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할 말은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술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직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건축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진행상태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를 굉장히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고양시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짜 고양시를 위한다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한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 가게끔 만드는 것도 단장님의 의무이고 또 그 부분이 잘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단장님의 역량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도 사실 대곡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법적으로 이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단장님이 여기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정도 많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가는 것이고, 불가능하면 못 가는 것인데 지금은 법적으로 가능해도 거기에 도시기반을 언제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108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특례시의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낙후된 건물에서, 사실 번듯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양시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는 빨리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설교통위원회자료 22페이지, ‘신청사 설계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점들(복수응답)’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의견으로 했는데 이것은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94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945명이라면 사실 덕양구로 치우쳤냐, 일산구로 치우쳤냐. 또 덕양구 내에서도 원당지역 구도심 쪽으로 치우쳤냐 아니면 능곡 구도심지 쪽으로 치우쳤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지금 단장님 듣고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듣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처음부터 부지 선정은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말로 따지면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본 위원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의견하고 부서 의견수렴을 서면으로 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편의시설에 게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9건입니다. 
이영훈 위원  제안 해당에는 몇 건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9개입니다. 
이영훈 위원  교통에 대해서는 몇 건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8건입니다. 
이영훈 위원  제안 해당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0입니다. 
이영훈 위원  0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이영훈 위원  친환경, 건축, 입지선정. 입지선정은 게시 건수에 몇 건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0건입니다. 
이영훈 위원  7건 제안 해당에 0이라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입지선정하고 교통은 좋다고 보는 거예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극소수의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
이영훈 위원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입지선정하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량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곡역이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밀려났느냐, 그 부분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제가 대곡역 추진했을 때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대곡역을 추진하면 고양시 전체 사업이 흔들린다. 왜? 입지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입지조건에 맞춰서 시청도 옮기고 거기도 개발을 했으면 지금의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책임자가 누구였냐, 여기에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우리하고 반대되는 당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국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에서 창릉천 국비가 엄청 내려왔을 때 반대한 시장이 누구예요? 최성 시장이에요. 
  자동차클러스터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거기로 넘겨서 다 되었는데,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그와 똑같은 사업을 벌여놨어요. 국회나 다른 곳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식사동 주민들 민원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지를 택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자동차클러스터가 완전 백지화가 돼 버렸어요. 국비 반납한 것도 다시 시작해서 엄청 크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그때 최성 시장이 그 말을 했어요. 4대강 유역의 일환이라고 1원 한 푼 안 받고 그걸 반납시켰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약간 인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다시 창릉천을 개발하려고 그것의 몇 배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은 고양시 장래를 봐야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이 여기냐 저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시장이 법적으로 아무 일 없으면 할 것이고, 법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못 하는데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위원님들의 논란 자체도 버거워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단장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건의 외에는 할 게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가 왜 여기에서 단장님한테……. 
  저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시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아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면 그 시장은 훌륭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분들은 투표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잘못했다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재준 시장님이 잘 했으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거에서 심판을 안 받았겠지요.
  또 하나, 이동환 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그분도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면 4년 뒤에 주민들, 시민들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너무 시간도 흐르고 한 부서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잠시 제 의견을 덮고 감정 좀 가다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사중지하시기 전에 신현철 위원님 하실 말씀이 기신가요? 아니면…….
신현철 위원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하셨으니까 신현철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신청사를 반대하느냐 옮기느냐 이런 문제보다 고양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시청이라는 곳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가요? 결국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청이라는 건물은 오롯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 자체를 봐도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솔직히 우리 고양시만 봐도 각자의 이해타산에 맞게 의견이 갈려지고 또 불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과연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선출되었지요, 민선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시민의 함의가 이 선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이전하느냐 바꾸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께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 주변의 주민들, 시민들을 보더라도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만약에 원안대로 시청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여전히 불목의 불씨가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와 반목이 끊임없이 진행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원안대로 추진하건 축소하건 이전하건, 물론 이전에는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공청회를 연다든지 전방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드맵에서 봤듯이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설계용역에 착공과 준공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라든가 행안부 타당성조사, 관계법에 의한 절차, GB해제, 시의회 통과, 공유재산심의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현재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런 부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위원  6월 1일에 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일부터 시장님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 보니까 여기에 샘플링 한 것은 1,0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각 구별로 또는 필요하다면 동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신청사가 건립된다면 원안대로 되든, 조금 수정이 되든 이런 반목과 불목의 불씨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
신현철 위원  이제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그분들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약에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생각해 보니까 포럼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산안을 봤을 때 지금 기억을 짐작해 보니까 130만 원인가, 170만 원으로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계획서가 있지 않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출하는데 과목이 안 맞아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30만 원 지출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에 걸리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산항목이 없었던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아무것이나 전용해서 당겨쓰면 공무원생활에 지장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없는 걸 만들어서 하려니까, 그래도 포럼 예산은 나왔잖아요. 세울 때는 없는 돈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어디서 당겨올 수 있겠다 싶어서 세워놨는데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일반운영비로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뒤탈이 나거든요. 그런 건 중간에라도 그만뒀기에 천만다행이지 추가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다 밝혀내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청사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 계획의 배경 저건 어디서 캡처해 온 거냐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 심사받을 때 고양시 신청할 때 나온 겁니다. ‘시청사 공간 확보 필요’ 쭉 나와 있지요.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본청은 2만 2,319㎡ 의회청사는 6,597㎡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청사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차비용부터 기존 청사의 노후화, 다 아는 이야기지요. 이게 1983년도에 건립된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40년 됐나요? 40년인가요, 50년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40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내진설계까지 해서 지어진 건물은 아니잖아요. 안전진단 D등급이지요. D등급은 한시라도 급하다는 거지요.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천막 청사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천막 당사가 아니라 천막 청사입니다.(웃음)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요, 다른 데 또 임차하겠지요. 폭격을 맞아서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면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첫 번째가 시청사 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거고, 공간이 너무 안 좋은 거니까. 두 번째가 기존 청사의 노후화, 세 번째 고려됐던 게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제가 지역 균형개발을 읽어볼게요. 지역균형개발 ‘원당지역은 고양시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시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지역이다.’그렇습니다. 예전에 교육청 있었고 법원 있었고, 일산에 있는 시설물 관공서의 대부분이 거의 원당에 존재했습니다. 왜? 원당이 그때는 행정의 중심이었지요. 한 개 한 개 다 가고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게 청사입니다. 
  그래서 ‘원당지역은 저층 중심의 30년 이상 건물들의 분포가 높은 지역으로 제1·2종 일반거주지역이 대부분이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제약이 있음. 원당지역은 덕양 및 일산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임.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돼 있지요. ‘고양시의 균형개발을 위한 신청사 건립으로 새로운 도심기능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덕양 및 일산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그게 기본적으로 배경이고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목적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서 산재해 있던 행정기능을 집적화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한 개방, 캠퍼스형 청사가 그런 겁니다. ‘개방공간 확보 등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사 주변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지역경제를’, 일종의 도시재생이지요, 원당의 재생. 
  신청사 건립부지를 위해서 결정하고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쭉 위치를 말씀드린 걸 고려했던 거고.
  신청사 위치도, 고양시 전체 화면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들이 있지요. 고양시에 일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추계곡으로 넘어가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중심인가. 시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에 어떤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도시계획 심의할 때 참고된 자료입니다. 
  대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산서구 덕이동, 송포지역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시지역만 지역이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당연히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지역이 개발돼서 나름대로 꿈을 꿔야합니다. 저런 개발들이 진행되고 완전한 고양특례시가 되었을 때 과연 중심이 어디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말씀드린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계속 민원을 제기한 쪽만 보도를 깔아주고 보도를 놔 주다 보면 도시가 기형적으로 된다. 진짜 힘들고 그 당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시간조차 없는 말 없는 시민들은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짓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 원당에 고양시의 행정이 다 돼 있었어요, 법원도 있었고 교육청도 있었고 등기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한 개 한 개 신도시 쪽으로 이전해 간 겁니다. 고양시 원당에 사는, 원당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분노를 해야 됩니다.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왜 일산에만 있습니까? 원래 있던 여기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권리를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다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하나, 원당에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양시의 수많은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원당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의견은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원당에 있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다. 원도심의 발전, 마지막 남아있는 청사 하나를 원당에 가지고 있고 이쪽이 돼야만 실제로는 고양시의 균형발전이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저는 철학하고 같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지역이 원당보다 앞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려면 저하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는 같은 68년생입니다. 바꾸면 좋겠어요. 내가 왜 용덕면 용소리에 태어나서 이렇게 생활합니까? 이병철 회장도 의령출신이에요. 우리 집에서 5km밖에 안 떨어져있어요. 좀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청사의 운명도 기본적으로 원당에 들어올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원당의 주민들이 바쁘고 힘이 없고 했을 때는 법원이 넘어가고 등기소가 넘어가고 교육청이 넘어갔지만 3만불 소득을 넘어서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원당에서 제대로 청사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땅도 저렴하게 수용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저 중심에 있는 걸 보셨으면 아실 거고, 왜 청사가 지어지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가. 보시면 상업지, 전반적으로 경관이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대곡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고 당장은 청사가 기능을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진행되고도 10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보통 신도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는 20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에 존재하고 있을지 경로당 저쪽에 가있을지 잘 모르지요. 4년 후에 청사가 완료되고 우리가 입주를 하면 당장 우리는 청사의 위치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옆에 어울림누리 문화시설이 있고 뒤쪽에 상업시설도 이미 되어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청사가 이 지역에 지어져야 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무원분들이 130만 원의 예산도 생각해보니 집행해 주면 문제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3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아주 곤란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포럼을 끝낸 법적 하자와 절차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은 많이 주셨으나 제가 봤을 때 부서가 답변을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와 몇 가지를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작년 신청사 로드맵.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행정과정입니다. 아까 양현종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 입지 선정을 했고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다.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내고 이 용역을 토대로 행안부 심의를 받으신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건술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행안부 타당성…….
○위원장 김해련  그 용역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 하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타당성조사 개념을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이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 KG엔지니어링하고 민간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 부분을 한 번 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장 김해련  그게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고양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기관에서 한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수수료를 납부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연구원의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서 2021년 5월인가 심의를 통과하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때 행안부 심의 결과가 ‘2만 2,000평 규모로 2,950억 예산을 들여서 지어라.’라고 확정된 것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거의 8단계까지 진행이 된, 기본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거지요? 진행 중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9단계 중에 8단계면 거의 80% 이상 행정이 진행된 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이 행정을 임의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합리적 타당성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뒤집기는 어려운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기본용역 포함해서 4개의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어떤 용역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4개의 용역이 만약에 임의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고양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여러 군데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법에 해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약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어쨌든 변호사 자문 결과 7개사를 받았는데요. 계약 해지의 건은 4건이 저희가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위원장 김해련  4건 다 패소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7개 중에 4건이 그렇고요. 3건은…….
○위원장 김해련  3건은 이미 완료가 된 사항 아닌가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그것에 대한 자문을 했을 때 4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3건은 중간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간 입장이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위원장 김해련  어쨌거나 임의로 행정을 변경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고양시가 불리한 건 사실이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행정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의 시간을 비추어봤을 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적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3년에서 4년 정도. 
○위원장 김해련  3년에서 4년?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위원장 김해련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GB가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자 복합개발이 가능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위원장 김해련  이 질의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 텐데 앞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앞서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9월에 신청사 포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정형 발제자의 의견으로는 지금 저희가 업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3개의 별관, 고양시청 인근의 8개 건물에 임차해서 부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3개의 별관, 임차한 8개 건물의 총면적이 약 5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 당시에 발제자의 의견은 3개의 별관, 8개의 건물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업무공간인 5천 평만 신청사로 우선적으로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도 그 의견이 주요한가요? 그 의견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견을 TF에서 제시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5천 평으로는 안 된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행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유재산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심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상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축소되거나 설계가 바뀌었을 때 계약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사부지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연장해서 질의드리는데 방금 전에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을 5천 평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비는 거의 500억 가량, 427억.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4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427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 427억은 2만 2천 평을 확보하는 예산인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토지는 2만 2천 평을 다 확보했는데 만약에 5천 평만 건립했을 경우에 나머지 1만 5천 평은 아무 시설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GB가 해제된 공간을 경기도에서 다시 GB로 묶을 수도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을 못 하는 이유는 축소에 따르는 GB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강제수용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경기도 공간전략과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그런 면적이 축소되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협의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2만 2천 평에서 5천 평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 축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때 5천 평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다시 GB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를 더 여쭤보겠는데, 발제자가 아니시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정형 발제자가 이야기한 5천 평 업무공간에는 원래 저희가 신청사 할 때 세부지침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편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차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면적을 다 구했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위원장 김해련  이 5천 평 안에 그때 필요로 한 부속공간이나 휴게실이나 대기실, 편의공간 이게 포함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지금 TF 논의과정에서 5천 평 안에 필요한 업무공간과 부서별 편의시설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설계상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5천 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청 본청은 2003년에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계속 D등급인 상태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 부분은 현재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연간 보수·보강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제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이것은 청사유지관리팀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별관과 8개 건물에 나가 있는 임차 업무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8억 5천 정도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사 기금 1,70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내년 2023년 본예산에 500억을 계상했고,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다면 약 2,300억 가량이 적립된 상태인데 2,950억이라고 봤을 때 2,300억이면 나머지 한 600억 정도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력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 입장은 어떤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나 향후 타당성조사를 할 때 매년 500억씩 적립해서 짓겠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의 현재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은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이번에 결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자료에 대한 것도 저희가 TF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자료를 제공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계속 기술직으로 고양시의 여러 분야를 거치셨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처럼 건축물 지을 때 단계적으로 하나 짓고, 몇 년 뒤에 또 하나 짓고, 몇 년 뒤에 또 하나 짓고 이렇게 짓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듭니까, 한꺼번에 같이 짓는 게 예산이 적게 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적게 지을수록 안전관리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산정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시 질의드릴게요. 
  같은 규모에 예를 들어 저희가 7개 동을 지어야 돼요. 7개 동을 지을 때 한꺼번에 설계해서, 한꺼번에 관로를 깔고, 한꺼번에 전기선을 해서 짓는 것이 나은지, 1년 차에 한 건물을 짓고, 2년 차에 다시 또 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매년 개별 발주를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짓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한꺼번에 짓는 게 원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위치 선정부터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 여력이 가능하고, 행정절차도 거의 80~90%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에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예산은 집행하는 사람의 의도와 의지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전등급 D등급인 시청 본청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업무 공간의 집적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대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업무가 집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 중심의 랜드마크인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일괄 건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단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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