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일시: 2022년 10월 12일 (수)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주택과장 정달용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위원장 김해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 김대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주택국의 직원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자료 14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공사와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사업비는 각 1억 6,000만 원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다르고요.
사업기간이 달라서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주택국 김대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주택국의 직원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자료 14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공사와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사업비는 각 1억 6,000만 원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다르고요.
사업기간이 달라서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공사와 부대시설 설치공사는 공교롭게 사업비가 1억 6,000, 1억 6,000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달랐고,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공사와 부대시설 설치공사는 공교롭게 사업비가 1억 6,000, 1억 6,000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달랐고,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별개로 발주를 하면 낙찰률이 상승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공사추진 시 될 수 있으면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추진 시 주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공사추진 시 될 수 있으면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추진 시 주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151페이지, 현재 우리 시 전역 대상으로 네트워크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시민안전과와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인 철도교통과가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김미경 위원 네트워크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민안전과, 교통정보시스템은 철도교통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시에 양 부서가 사업계획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시에 양 부서가 사업계획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말대로 기존에 LG, KT, SK라든지 일반회사에서 쓰던 망이 아닌 자체 망을 개설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삼송지구 같은 경우 자가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존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철도교통과의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하는 시민안전 관련된 CCTV라든지 거기에서 분기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가통신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말대로 기존에 LG, KT, SK라든지 일반회사에서 쓰던 망이 아닌 자체 망을 개설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삼송지구 같은 경우 자가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존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철도교통과의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하는 시민안전 관련된 CCTV라든지 거기에서 분기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가통신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서로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니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설이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소관 관리하는 시스템은 서로 다르지만 저희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그건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협의사항 자료는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건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통정보시스템 CCTV 단속시스템 설치 위치가 중복될 경우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낭비를 위해서 서로 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가통신망시설 매설할 때 서로 사업계획을 했을 때 철도교통과는 어느 시기에 하는지, 시민안전과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지, 비슷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매설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낭비를 위해서 서로 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가통신망시설 매설할 때 서로 사업계획을 했을 때 철도교통과는 어느 시기에 하는지, 시민안전과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지, 비슷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매설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오고, 향후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중복 매설이라든지 안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사업이 2억 9,753만 9,000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사업이 2억 9,753만 9,000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은 조달청 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비 3억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낙찰돼서 진행됐고요.
지능형이라고 하는 건 관제인력이 36명이 있습니다. 4인 4조로 해서 2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든 CCTV를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으로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던 사항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한없이 늘릴 수 없는 관제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은 조달청 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비 3억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낙찰돼서 진행됐고요.
지능형이라고 하는 건 관제인력이 36명이 있습니다. 4인 4조로 해서 2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든 CCTV를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으로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던 사항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한없이 늘릴 수 없는 관제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전에는 지능형이 아닌 CCTV 관제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 지능형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제요원이 보다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지금 축소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고 있고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방범진단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의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관제인원은 줄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관제인원을 한없이 늘릴 수 없으니까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관제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범죄라든지 우려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CCTV를 통해서 제어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의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관제인원은 줄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관제인원을 한없이 늘릴 수 없으니까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관제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범죄라든지 우려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CCTV를 통해서 제어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김미경 위원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나 생활안전 사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범죄지역이라든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등하굣길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경찰부서와 범죄 집단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많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붕괴사고가 있고 1년이 되도록 대응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붕괴사고가 있고 1년이 되도록 대응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사항만 우선 말씀드리면 시설물관리단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개념으로 사전통지한 사항이고요.
이전의 행위들은 긴급안전조치에 대한 비용이 일부 발생됐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공문도 발송됐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제가 결재한 내용은 긴급안전조치 비용 납부에 대한 사전의견통지를 관리단에 내려준 상태고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향후 진행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사항만 우선 말씀드리면 시설물관리단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개념으로 사전통지한 사항이고요.
이전의 행위들은 긴급안전조치에 대한 비용이 일부 발생됐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공문도 발송됐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제가 결재한 내용은 긴급안전조치 비용 납부에 대한 사전의견통지를 관리단에 내려준 상태고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향후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제 자신도 불안한 기분이고요, 지역주민들도 항상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왜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밤에 지나가다 보면 불 꺼진 건물을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입니다. 시에서 소유했더라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민간 건물이다 보니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세입자도 끼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는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자문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회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입니다. 시에서 소유했더라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민간 건물이다 보니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세입자도 끼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는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자문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회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지하수 유량계측이요?
○김미경 위원 예, 건물 밑에 지하수 유량계측.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건 지금도 계측관리라고 해서 건물의 기울기, 경사도, 지반침하 하는 양 이런 걸 정밀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하수 유량도 추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량도 추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장항동, 백석동, 마두동 이쪽 지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도로 이런 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사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해서 대책수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이나 도로 이런 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사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해서 대책수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관련해서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문제하고 방금 전에 주시운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상권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소유자들하고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 사항인가요?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관련해서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문제하고 방금 전에 주시운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상권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소유자들하고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 사항인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70, 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몇 프로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몇 분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긴 해도 재건축 조합 구성하는 요건에는 충족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랜드프라자는 철거하고 다시,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다시 짓는 쪽으로, 일부 반대가 있지만 관리단 쪽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세입자하고 소유자들의 관계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있고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이 질질 끌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일단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계약한 건 9월 말까지였고요, 관리단 측에서 다시 계측관리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부터 관리단에서 직접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회자료 516페이지 진행사항 향후 계획에서 ‘안전시설물 구조 변위 계측 등 전체 안전조치 공사 완료’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9월 3일로 종료가 되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관리단 쪽에서는 구상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전에 저희가 투입된 비용이 잭서포트라든지 H빔이라든지 기둥 보강하는 데 소요가 됐고요. 그 외에도 지반 보강이라고 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있으니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 그 비용까지 시가 부담을 해 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내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당연히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마땅한 거고요.
당초부터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 그 비용까지 시가 부담을 해 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내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당연히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위원회자료 515페이지 H빔하고 잭서포트하고 응급 지반 보강 공사하고 안전시설물 구조 변위 계측하고 지하수 유량 계측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예비비 8억 6,000만 원 이 범위 안에서 사용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그렇고요, 실제로 집행한 건 제일 하단에 보시면 7억 2,000.
○위원장 김해련 그럼 구상권으로 요구하는 금액도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사고조사위원회 자문수당은 이 부분에서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뺀 금액은 구상권 금액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금액 산정이 확정되면 그건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특히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백석동 온수관이나 백석동에서 싱크홀도 생기고 마두역까지 연계되면서 지반조사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 2차 추경에 재난대응과에서 발주가 된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오면 이번 10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오면 이번 10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한 우려,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용역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시민안전과가 가장 큰 사고 날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용역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용역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시민안전과가 가장 큰 사고 날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고양·관산·원신의 김민숙 시의원입니다.
재난대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수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역구 고양동 같은 경우에 수재민도 발생할 정도로 안전에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보고해 주신 실적보고에 보면 추진성과,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내유동이라든지 고양동이라든지 수해 피해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그런 조사가 구체적으로 돼 있으신지요?
재난대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수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역구 고양동 같은 경우에 수재민도 발생할 정도로 안전에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보고해 주신 실적보고에 보면 추진성과,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내유동이라든지 고양동이라든지 수해 피해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그런 조사가 구체적으로 돼 있으신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가 주택이 363건이고 농작물 피해가 204건이고, 저희가 1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역이 저지대 주택이라든가 침수 우려지역의 농경지에 침수 발생되었고요. 대자동 같은 경우는 주택 침수라든가 농경 침수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가 주택이 363건이고 농작물 피해가 204건이고, 저희가 1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역이 저지대 주택이라든가 침수 우려지역의 농경지에 침수 발생되었고요. 대자동 같은 경우는 주택 침수라든가 농경 침수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복구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하시면 향후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확립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희들이 재난대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저희가 각 실과별로 상황반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주택침수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만 원씩, 그리고 주택 파손이 됐다든지 반파라든가 되면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농경지는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주택침수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만 원씩, 그리고 주택 파손이 됐다든지 반파라든가 되면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농경지는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전보다 더 달라진 것은 지원금에 대한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원금액이 달라진 건 작년에 주택 피해가 발생됐을 때, 파손이 됐을 때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농경지 침수라든가 금액이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더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수재민이나 피해를 보신 분들은 빨리 보상이나 다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유동이나 고양동 같이 수해지역에 관한 데이터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유동이나 고양동 같이 수해지역에 관한 데이터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주택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의 소관인지 헷갈려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라고 그래야 하나,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네임 고급화 붐이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네이밍 변경에 관해서 요즘 아파트들의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LH사태로 인해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세대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이밍 변경에 있어서 갖춰야 될 서류라든지 조건이 있습니까?
구청의 소관인지 헷갈려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라고 그래야 하나,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네임 고급화 붐이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네이밍 변경에 관해서 요즘 아파트들의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LH사태로 인해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세대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이밍 변경에 있어서 갖춰야 될 서류라든지 조건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민숙 위원 일단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달용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 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도시설계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최초 아파트 지으면서 그때 당시의 아파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시가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최초 아파트 지으면서 그때 당시의 아파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 분위기로는 아파트 이름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많고요. 또한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파트 네이밍 변경에 동의를 얻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신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건 주민들 합의가 되면 구청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제가 원했던 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행사하는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안은 주택과보다는 구청 쪽 소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주교·흥도동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를 보시면 철탑형 골프연습장이 도내동 995번지에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허가는 아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를 보시면 철탑형 골프연습장이 도내동 995번지에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허가는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허가 난 것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원흥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임홍열 위원 택지개발지구 안에 골프연습장이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많지 않은데요.
○임홍열 위원 많지 않으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허가난 거 조사해 보신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택지개발 자체에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소음이나 빛 공해 민원 소지 때문에 계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은 허가를 안 내주는데 저건 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저기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 용도인데요. 법상으로는 「건축법」상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는 건 없어서 건축심의를 거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 땅이 어디 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지금은 LH에서 분양을 해서 테마건설에서 시공을 하려고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LH에서 택지분양을 골프연습장 업체에다가 한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제가 테마건설이 골프연습장 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짓고 있으니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직 짓고 있지는 않고요. 허가만 받고 원형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착공은 저희한테 별도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터파기를 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란색 포장 쳐진 것 저기 보시면 제가 현장 방문해서, 원래 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원래 저 상태로 파신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란색 포장 쳐진 것 저기 보시면 제가 현장 방문해서, 원래 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원래 저 상태로 파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니요. 원래는 그냥 산으로, 원형상태 그대로 분양을 했지요.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공사를 한 거지요? 기초공사를 한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한 건 아니고요,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조치한 상태입니다.
착공을 한 건 아니고요,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조치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착공은 안 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착공은 안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때문에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부지를 사 놓은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땅만 사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수해 때문에 주변 시설들 수해방지 차원에서 임시시설물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홍열 위원 원래 저 상태에서 특별히 뭐 한 건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나무도 베어져 있고 해서 공사를 한 것이긴 한데 하여튼 본격적으로 안 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안 했습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성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또 도래울중학교가 있어요.
고양시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줬을 때는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걸 12년 전 경험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또 도래울중학교가 있어요.
고양시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줬을 때는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걸 12년 전 경험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임홍열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허가라는 게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지속형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법만 따지면.
법이 있어도 법 이전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되고 하는 건데 「건축법」상만 따진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대안을 강구한다거나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어도 법 이전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되고 하는 건데 「건축법」상만 따진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대안을 강구한다거나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돼 있는데 심의대상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건축심의 대상이고요. 건축심의할 때 64m로 들어왔는데 심의를 하면서 51.5m로 낮췄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건축심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건축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건축심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건축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의 명이 있으면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법상으로는 아닌데요, 업체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건축허가로 유도를 하면 응하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허가라든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시에서 늑장 부리고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심의를 받겠다고 들고 온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딱 제가 말씀드리기가…….
○임홍열 위원 애매하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니, 애매한 건 아니지만 원칙을 따져서 법에 맞다면 심의대상도 아니고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데, 골프장 특히 저기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쪽에 가서 보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안 보여요. 저도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원칙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소지가 충분히 다분하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원칙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소지가 충분히 다분하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보면 보여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한번, 아파트 사진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아파트의 4개 층 정도가 저기에서 보면 골프장이 훤히 보이는 상태예요. 밤에도 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민원이 나올 것 같고, 양쪽에서 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대지종단면도를 보시면 그 아파트의 높이가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아파트의 높이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위쪽에서 보면 보이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게끔 해서 높이를 낮춘 것은 있는데 나중에…….
기본적으로 주택가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굉장히 잘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밤낮 주야로 하지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런 것을 안 해주는 게 여러 가지 민원소지 이런 것 때문인데 법상으로 영업단속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심야에 하지 마라.’ 할 수 있나요? 10시, 11시 넘어서 골프공을 치면 야간에는 소리가 딱딱 울려서 멀리까지 가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한번, 아파트 사진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아파트의 4개 층 정도가 저기에서 보면 골프장이 훤히 보이는 상태예요. 밤에도 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민원이 나올 것 같고, 양쪽에서 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대지종단면도를 보시면 그 아파트의 높이가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아파트의 높이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위쪽에서 보면 보이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게끔 해서 높이를 낮춘 것은 있는데 나중에…….
기본적으로 주택가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굉장히 잘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밤낮 주야로 하지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런 것을 안 해주는 게 여러 가지 민원소지 이런 것 때문인데 법상으로 영업단속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심야에 하지 마라.’ 할 수 있나요? 10시, 11시 넘어서 골프공을 치면 야간에는 소리가 딱딱 울려서 멀리까지 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쪽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영업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임홍열 위원 위성에서 보면 옆에 도래울중학교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학교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도면을 보니까 학교 쪽으로 날아가는 공의 방향, 그쪽으로 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 소음소리가 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가 산은 아니지만 언덕 정도로 되어 있기는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완전히 반대편처럼 보이지요.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임홍열 위원 밤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돼요. 밤에 골프연습장의 소음을 측정해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탁탁 울려서 그쪽에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봐야 된다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시설직에 계시다 보면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건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착공 들어가고 하면 그때부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 이력도 굉장히 많으신 것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부서에서 굉장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저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LH 쪽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LH 쪽에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LH에서 택지지구 내에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로 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골프연습장으로 저렇게 해서 분양이 된 것인지, 골프도 칠 수 있게끔 체육시설로 해서 분양이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LH 쪽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LH 쪽에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LH에서 택지지구 내에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로 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골프연습장으로 저렇게 해서 분양이 된 것인지, 골프도 칠 수 있게끔 체육시설로 해서 분양이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건 LH에서 분양을 한 것이라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임홍열 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LH가 개발하는 땅 내에 보면 용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땅은 LH가 팔아서 돈 벌고 나가지만 결국 뒷감당은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알아야지요.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어떻게 해서 파는 것인가, 용도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 골프연습장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알아야지요.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어떻게 해서 파는 것인가, 용도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 골프연습장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원흥지구의 저 용지는 체육시설 용지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용지를 토지이용계획상 정할 때는 물론 시행사가 LH지만 그것을 승인해 주는 데는 국토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 업무를 하는 데는 도시계획 부서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수립했고요. 그렇게 체육시설 용지로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건축디자인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물론 시 전체적인 집행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한계상 놓고 본다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제재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일단 원흥지구의 저 용지는 체육시설 용지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용지를 토지이용계획상 정할 때는 물론 시행사가 LH지만 그것을 승인해 주는 데는 국토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 업무를 하는 데는 도시계획 부서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수립했고요. 그렇게 체육시설 용지로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건축디자인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물론 시 전체적인 집행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한계상 놓고 본다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제재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임홍열 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리고 조금 전에 표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빛과 소음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처리했던 것이고요.
향후에는 체육시설 부서에서 영업허가나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할 적에 2차적으로 소음과 빛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걸러서 최소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쪽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체육시설 부서에서 영업허가나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할 적에 2차적으로 소음과 빛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걸러서 최소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쪽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계획 부서상에 업무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 부서에 당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일단 도시계획 부서상에 업무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 부서에 당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데 체육시설 용지라고만 정해놓았지 골프장이라고 찍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용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용지에 사업성이 나오는 게 골프연습장이니까 사업자가 골프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용지에 사업성이 나오는 게 골프연습장이니까 사업자가 골프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연습장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거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체육시설 부지면 무조건 골프연습장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체육시설 범위가 넓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건 여기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부서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은 아니지만 또 부서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부서의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을 잘 보시고 LH하고는 정말 진짜, 이 회사가 고양시에서 무엇을 털어먹고 나가나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여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은 아니지만 또 부서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부서의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을 잘 보시고 LH하고는 정말 진짜, 이 회사가 고양시에서 무엇을 털어먹고 나가나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여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약간 수정·보완해서 답변드릴 것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건축심의 대상이 있는데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건축심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약간 수정·보완해서 답변드릴 것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건축심의 대상이 있는데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건축심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건축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가만히 놔둬도 되는 일을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저희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덕이·가좌·송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홍성우 팀장님이 혹시 오셨습니까?
먼저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홍성우 팀장님이 혹시 오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담당팀장이 오고 부팀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신현철 위원 홍성우 부팀장님과 김수봉 팀원하고 그때 나오신 한 분 명함을 제가 못 받았는데, 과장님은 바뀌셨잖아요.
제 기억으로 8월 초에 저희 덕이동 쪽에서 CCTV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나오셨어요. 과장님하고 부팀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나오셨는데 8월 초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더운 날 CCTV 장소가 굉장히 멀었는데도 저희하고 같이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그때 찾아냈습니다. CCTV 1개를 가지고 세 군데 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서 지금 설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덕이초등학교 부분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고 있지요. 저 덕이초등학교 쪽에 보면 주변에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걸어서 통학을 하는 어린이들이 꽤 있어요. 저기에서 보면 고양예고 뒤쪽으로 덕이3통 마을회관 양쪽으로 보면 빌라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걸어 다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걷기에는 사실 조금 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부근에 실제로 소아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CCTV가 혹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 기억으로 8월 초에 저희 덕이동 쪽에서 CCTV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나오셨어요. 과장님하고 부팀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나오셨는데 8월 초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더운 날 CCTV 장소가 굉장히 멀었는데도 저희하고 같이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그때 찾아냈습니다. CCTV 1개를 가지고 세 군데 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서 지금 설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덕이초등학교 부분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고 있지요. 저 덕이초등학교 쪽에 보면 주변에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걸어서 통학을 하는 어린이들이 꽤 있어요. 저기에서 보면 고양예고 뒤쪽으로 덕이3통 마을회관 양쪽으로 보면 빌라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걸어 다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걷기에는 사실 조금 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부근에 실제로 소아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CCTV가 혹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제가 그쪽 지역의 CCTV 설치된 장소라든지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의 CCTV 설치된 장소라든지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길도 중요하지만 항상 빌라 안쪽에 우범지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서 그쪽도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양예고 후문 쪽에서 계속 발생되는 민원인데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해요. 담배가 그냥 수북하게, 거기에 굉장히 냄새도 나고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해서 이쪽에도 CCTV를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길도 중요하지만 항상 빌라 안쪽에 우범지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서 그쪽도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양예고 후문 쪽에서 계속 발생되는 민원인데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해요. 담배가 그냥 수북하게, 거기에 굉장히 냄새도 나고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해서 이쪽에도 CCTV를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소진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에 추가적인 설치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통학에 대한 부분 우선점검을 통해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소진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에 추가적인 설치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통학에 대한 부분 우선점검을 통해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앞으로 단지 내에서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위상을 고취시키고자 많은 단지 세대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변경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예의주시해 주시고 많이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구지정을 신청했던 시·도가 몇이나 되었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
○이해림 위원 지금 칭찬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웃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현재 그런 부분은 전국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공개로 해서요.
○이해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두 배수 이상 들어왔는데 대응 팀하고 지역 의원실이 예산을 적절히 태우는 시기에 저희와 같이 공조하셔서 지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도 드리지만 이런 발언을 먼저 드리는 게, 항상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집행부와 의원들, 의원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희가 지금 국비로 거의 241억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가장 필요했던 재난대응기금 같은 것을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오는데 이번에 모범적인 일을 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모두발언을 꺼냅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실적보고 9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소식지 발행 사업이 있어요. 이전 8대에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었던 사업인 것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 가장 필요했던 재난대응기금 같은 것을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오는데 이번에 모범적인 일을 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모두발언을 꺼냅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실적보고 9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소식지 발행 사업이 있어요. 이전 8대에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었던 사업인 것 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무료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무료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지금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의회에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삭감되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
○이해림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부서에 오래 계셨던 분 계십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제가, 저번 회기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특정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분들이 역으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통과를 하거나 감액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수하고도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단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
○이해림 위원 저희가 지금 동별 평균시세, 실거래가격, 아파트가격 동향을 다 싣고 있어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구하세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단체가 어떠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내놓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시·군·구별 갭투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저희가 전국에서 몇 위 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지금 고양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시·군·구별 갭투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저희가 전국에서 몇 위 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림 위원 1위가 강서구이고, 2위가 청주이고, 3위가 부천이고 저희가 4등을 했어요. 전국 4등을 했다고요. 그 정도로 부동산가격이나 갭투기에 대한 것에 예민한 곳이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격주로 두 번 하지요. 2주 동안 동별 평균시세이며, 실거래가격이며, 아파트가격 동향을 구체적으로 새겨서 정보를 드려요. 만약 돈 번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본 사람들은 고양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고양시를 상대로……. 제가 개인이라면 고양시를 고소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격주로 두 번 하지요. 2주 동안 동별 평균시세이며, 실거래가격이며, 아파트가격 동향을 구체적으로 새겨서 정보를 드려요. 만약 돈 번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본 사람들은 고양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고양시를 상대로……. 제가 개인이라면 고양시를 고소하고 싶을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런 통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동산원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통계기관입니다. 통계의 정확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런 통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동산원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통계기관입니다. 통계의 정확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이해림 위원 그 통계기관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통계를 내고 기준치를 잡는지, 또 신뢰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전국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따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거래 신고를 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거래 신고를 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관없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00명, 2,000명 이상이 되는 단체 톡방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능곡재개발지구가 1·2·3·4·5·6·7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당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톡방 몇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일대에 있는 부동산 시세, 전국 어디에서 청약 일정이 있는지, 어디가 가장 핫한 곳인지 리스트가 쫙 떠요. 그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굳이 공공기관인 시청이 동별 평균시세이며 매일의 부동산 가격을 체크해서, 그것도 사실은 매일도 아닙니다. 둘째,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격주로 해서 가격을 올려준다?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사람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메일로만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뭐예요? 저도 관심은 있는데 못 받아봤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 능곡재개발지구가 1·2·3·4·5·6·7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당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톡방 몇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일대에 있는 부동산 시세, 전국 어디에서 청약 일정이 있는지, 어디가 가장 핫한 곳인지 리스트가 쫙 떠요. 그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굳이 공공기관인 시청이 동별 평균시세이며 매일의 부동산 가격을 체크해서, 그것도 사실은 매일도 아닙니다. 둘째,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격주로 해서 가격을 올려준다?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사람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메일로만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뭐예요? 저도 관심은 있는데 못 받아봤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생생소식지 구독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생생소식지 구독자, 그분들이 부동산 정보를 그렇게 원하는 대상자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러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구독하시겠지요.
○이해림 위원 생생정보지 목적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
○이해림 위원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은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감액하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시고 있다는데.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지금 생생소식지 하단에 구독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생생정보지 구독자는 몇이고, 지금 평균 발송이 몇 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평균 14만 1,000명인데요, 이게 온라인을 활용하여 이메일 발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생생구독지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
○이해림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 써놓으셨듯이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전세임차인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든가 또 임대차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세금절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공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비예산으로 하겠다.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전세임차인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든가 또 임대차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세금절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공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비예산으로 하겠다.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에 좀…….
○이해림 위원 온라인으로 이 정도의 내용을 2주에 한 번씩 받으실 분들이면 사실 컴퓨터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구글에 들어가서 시세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변시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주변시세 쳐보면 금방 나온다니까요. 내 집 주소 넣고 시세 쳐보면 전세가, 최고가, 최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걸 왜 굳이 시에서…….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해림 위원 아니, 이메일도 열어보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못 쳐보시겠습니까?
특히 20년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을 때 고양시 내 갭 투기는 지난번 전체 4등에서 전국 1위였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이런 깡통전세라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버블성 집값 이런 것을 잡을 생각하셔야지 오히려 실거래가격, 아파트동향, 평균시세.
아무리 신뢰성 있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라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복붙’해서 붙여놓고서는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업이 저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고,
특히 20년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을 때 고양시 내 갭 투기는 지난번 전체 4등에서 전국 1위였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이런 깡통전세라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버블성 집값 이런 것을 잡을 생각하셔야지 오히려 실거래가격, 아파트동향, 평균시세.
아무리 신뢰성 있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라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복붙’해서 붙여놓고서는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업이 저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고,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숙고해서 더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청약의 좋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는 공공임대라든가 청년주택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공공이익에 반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특히 우리 집행부가 화살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자연부락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환경정화를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같은 데서 손을 보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리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자연부락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환경정화를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같은 데서 손을 보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리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는 작년 17개소에서 지금 21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2022년 현재는 작년 17개소에서 지금 21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관리인 선정기준을 여쭤보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
지금 해당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
○이해림 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동에서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을 통해 필요하다고 추천이 돼서 오면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시가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자연부락 중에서는 노인 분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나와서 무보수로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거나 치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기준이 없이, 명분 없이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점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일자리창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혹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기준이 없이, 명분 없이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점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일자리창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혹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소에서 21개소로 늘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택배도 가져다주고, 쓰레기도 줍고, 우범지역 순찰도 하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1개로 확대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7개소에서 21개소로 늘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택배도 가져다주고, 쓰레기도 줍고, 우범지역 순찰도 하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1개로 확대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내용을 주실 때 파악을 할 수 있게 주셔야 되는 게 활동시간이라든가 활동반경이라든가, 예를 들어 무조건 행신2동이라고 하면 행신2동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느 시간에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1인을 선정하여 관리활동 수행’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관리인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느 시간에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1인을 선정하여 관리활동 수행’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관리인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행신2동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누군가가 선정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저희들보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누군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행신2동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누군가가 선정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저희들보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누군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저희가 규정상 하루 최대 2시간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이해림 위원 하루 2시간?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리고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저희는 오늘 하루 순찰을 하거나 과업을 했다는 일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핸드폰 앱 중에 시간이 명시되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쓰레기를 모아 집하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앱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내가 활동한 시간도 찍히게 되고,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앱 까는 것만 도와주시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관리인이 되려면 우선 성 관련 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기 전에 무조건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 줌(Zoom)으로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안심관리인이 되려면 우선 성 관련 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기 전에 무조건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 줌(Zoom)으로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렇게 1회 교육실시라고 해 놓고 10만 원씩 책정해서 17개소를 했는데 지출액이 34만 원이고 잔액이 136만 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게 이제…….
○이해림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1인 곱하기 금액 얼마를 해서 세웠는데 해 보니까 교육 같은 게 줌(Zoom) 교육도 있고, 어느 기관에 의뢰하면 1명을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기관, B기관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저희는 1명을 했지만 교육받는 사람들이 강사 1명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1회를 해서 34만 원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1인 곱하기 금액 얼마를 해서 세웠는데 해 보니까 교육 같은 게 줌(Zoom) 교육도 있고, 어느 기관에 의뢰하면 1명을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기관, B기관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저희는 1명을 했지만 교육받는 사람들이 강사 1명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1회를 해서 34만 원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경험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예산 추정액이 나오잖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위원회자료 563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주택보급률 2020년, 2021년 보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에 주택보급률이 94%였어요. 20년에 93%이고, 21년은 91.4%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위원회자료 563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주택보급률 2020년, 2021년 보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에 주택보급률이 94%였어요. 20년에 93%이고, 21년은 91.4%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피스텔이 빠진 수치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피스텔이 빠진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오피스텔은 건축디자인에서 허가를 내주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보급률을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올해 22년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60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부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계약서 관련해서 제10조(무상사용)이 있습니다. 무상사용은 재난상황이나 각종 주요 행사, 고양시의 주요행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정게시대 사용을 요청할 때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10면씩, 30면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계약서 관련해서 제10조(무상사용)이 있습니다. 무상사용은 재난상황이나 각종 주요 행사, 고양시의 주요행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정게시대 사용을 요청할 때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10면씩, 30면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뒤에 605페이지, 604페이지에 쭉 무상게첩 의뢰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재난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재난상황이나 무상사용의 세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무상사용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재난상황이나 무상사용의 세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무상사용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10조(무상사용)에 보면 ‘재난상황 및 각종 주요 행사’, 관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것은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익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혹은 행사들을 홍보할 때 건축디자인과로 타 부서들이 요청을 하면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광고물 관련 업무가 시에서 하는 종합계획업무가 있고요, 구에서 해당 실무를 하는 실무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시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위수탁 계약은 건축디자인과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진행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협회와의 계약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해당 실무는 3개 구청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0면씩 30면을 무상으로 할 때 게시기간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보통 게시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걸었을 때 B부서가 걸려면 A부서의 행사가 끝나면 부서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김해련 아, 실질적으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실질적으로는 부서별로 저희 직원들끼리 탄력적으로,
○위원장 김해련 각 부서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미 걸려 있으면 그 공간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러니까요, 겹친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걸었을 때 B과에서 걸고 싶은데 기간은 남아 있지만 행사의 성격이나 특수성 때문에 오늘 떼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B부서에서 “우리가 좀 걸면 안 될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비공식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거의 그런…….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실제 업무는 각 구청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조를 보면 수탁자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사용료로 게시대 설치, 게시대 유지·관리, 게시대 이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12조를 보면 수탁자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사용료로 게시대 설치, 게시대 유지·관리, 게시대 이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조례 32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고 징수에 대한 것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부분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위수탁 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내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하셨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례상으로는 징수에 대한 부분만 담겨 있지, 사용료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위수탁 계약은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담으셨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들어오는 것도 기금 전입금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들어오는 것도 기금 전입금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사용을 보시면 제12조1항, 2항 그것을 다 사용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조(관리·운영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등)의 경우에 2항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캠페인, 주인 없는 간판철거’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래 줄에 ‘재해방재단 운영, 기부활동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기부활동은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수탁자가 그냥 들어온 사용료에 대해서, 광고주가 낸 사용료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내용을 협약서에 담은 거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내용을 협약서에 담은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협약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간판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장비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필요할 때 방재단이라는 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광고협회가 같이 현장에 출동하고 관련공무원이 입회해서, 입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 일정비용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내역 등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간판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장비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필요할 때 방재단이라는 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광고협회가 같이 현장에 출동하고 관련공무원이 입회해서, 입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 일정비용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내역 등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번하고 지난번까지, 그래서 약 4년에 걸쳐서 수탁자가 징수한 총 사용료 그리고 게시대 설치나 유지·관리,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한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외 방재단 활동이나 기부활동으로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제23조에 수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2년으로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요, 보통 앞전에 관례적으로 3년씩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씩 하다가 이번에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왜냐하면 지금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위탁기간이 긴 편이기는 하거든요.
다른 시·군·구 사례를 참조해 보셔서 만약에 3년이라고 하면 아예 기간을 그렇게 해서 조례내용과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이 같이 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구 사례를 참조해 보셔서 만약에 3년이라고 하면 아예 기간을 그렇게 해서 조례내용과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이 같이 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일 같기는 한데, 사실 소화기 관련한 것은 소방서 담당인데 소화기를 유지·관리하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지…….
일단 제가 자료화면을 띄울 텐데, 이 내용은 먼저 사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창안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의견입니다.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고요.
이 제안은 보이는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들의 시인성이 떨어지고 특히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의 역할은 화재가 많이 번졌을 때 소방차 1대의 효과와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이나 공원 이런 곳들에 소화기로 시범적으로 인큐베이팅한 내용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에 있는 공원이에요. 저렇게 소화기가 화장실 옆에 비치되어 있을 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활용법이나 비치를 저런 내용으로 훨씬 더 시인성 있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소화기들을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내용을 보러 갔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나 혹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화면을 띄울 텐데, 이 내용은 먼저 사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창안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의견입니다.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고요.
이 제안은 보이는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들의 시인성이 떨어지고 특히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의 역할은 화재가 많이 번졌을 때 소방차 1대의 효과와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이나 공원 이런 곳들에 소화기로 시범적으로 인큐베이팅한 내용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에 있는 공원이에요. 저렇게 소화기가 화장실 옆에 비치되어 있을 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활용법이나 비치를 저런 내용으로 훨씬 더 시인성 있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소화기들을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내용을 보러 갔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나 혹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소화기 관련해서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주택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소방서와 협의해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해서 2만 가구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1,000가구, 내년에 600가구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점차적으로 필요하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주택부서와 관공서 쪽에 홍보해서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화기 관련해서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주택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소방서와 협의해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해서 2만 가구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1,000가구, 내년에 600가구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점차적으로 필요하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주택부서와 관공서 쪽에 홍보해서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리고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재난지원금 침수피해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관산동, 고양동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거든요. 관산동 37건, 고양동 12건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돼서 가구당 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관산동 같은 경우에 40건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37건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접수는 되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37건이 지급되었거든요.
1건은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제외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9,8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제외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9,8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직원들 모두 민원의 최전선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직원들 모두 민원의 최전선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장 김해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관산·원신의 김민숙 시의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여쭙겠습니다.
뉴딜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704쪽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책자 외에 2021년도 행감자료에 나왔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제출내용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변경되었고, 화전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사업비에서도 변경사항들이 있었는데 봐 주시고요.
이게 누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행감 때에 비해서 누락이 됐는데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출된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은 변경에 대한 고시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행감이 끝나자마자 고시한 것을 봐서는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에 여쭙겠습니다.
뉴딜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704쪽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책자 외에 2021년도 행감자료에 나왔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제출내용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변경되었고, 화전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사업비에서도 변경사항들이 있었는데 봐 주시고요.
이게 누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행감 때에 비해서 누락이 됐는데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출된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은 변경에 대한 고시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행감이 끝나자마자 고시한 것을 봐서는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시한 것은 2020년도 11월 20일, 21년 12월 24일 대부분 다 21년도고요.
면적변경에 대해서 원당 같은 경우 21년 자료가 좀……, 활성화계획을 변경했는데 미반영 돼서 착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시한 것은 2020년도 11월 20일, 21년 12월 24일 대부분 다 21년도고요.
면적변경에 대해서 원당 같은 경우 21년 자료가 좀……, 활성화계획을 변경했는데 미반영 돼서 착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거에는 다 미반영입니다. 미반영을 미리 하지 않고 행감이 지난 이후에 해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됐는지, 고의성이 없는지 저는 궁금한 거지요.
행감자료 넣기 전에 미반영이 됐던 이유가 ‘미반영이다.’ 그냥 그걸로 되는 겁니까?
행감자료 넣기 전에 미반영이 됐던 이유가 ‘미반영이다.’ 그냥 그걸로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당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미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김민숙 위원 자료 제출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착오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전 것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이 21년 12월 24일에 변경됐는데 면적 변경으로 인해서 21년도와 22년도가 다르게 된 겁니다. 그건 착오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전 것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이 21년 12월 24일에 변경됐는데 면적 변경으로 인해서 21년도와 22년도가 다르게 된 겁니다. 그건 착오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무래도 면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예민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주요사업내용에도 보면 2022년도 주요사업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김민숙 위원 이런 것들을 왜 미리 생각도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년도에 제출했던 자료는 전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내용으로 들어갔고,
○김민숙 위원 그건 주요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내용이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행감이 오니까 적으셨다가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빨리 다시 해서 올려놓자.’ 그러신 건 아니신지?
행감이 오니까 적으셨다가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빨리 다시 해서 올려놓자.’ 그러신 건 아니신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21년도, 22년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21년도에는 전체 주요사업을 작성했던 거고, 22년도 행감자료는 21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내용만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상 상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도비·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21년도와 22년도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비는 늘어났다.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을 하고 다시 다음 해에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을 하고 다시 다음 해에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보편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을 받고 나서 매칭비율이 있어서 매칭비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당 같은 경우는 마을커뮤니티2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시비가 늘어난 사항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달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웃음)
지나간 것이기도 하고 도시재생 많이 수고하신 거 아는데 누락을 일부러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것이기도 하고 도시재생 많이 수고하신 거 아는데 누락을 일부러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다음부터는 자료에 충실히 내실있게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11쪽 봐 주십시오. 공통 행감자료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중지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211쪽 봐 주십시오. 공통 행감자료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중지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중지된 것들을 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가 됐던 사항이 많은 거고요.
그중에 딱 하나 2020년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적용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용역이 있었어요. 용역이 한두 달 정도 중지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독 여기만 5개월이 지연됐더라고요.
그중에 딱 하나 2020년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적용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용역이 있었어요. 용역이 한두 달 정도 중지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독 여기만 5개월이 지연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송지역으로 입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설계 플러스 시공으로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디자인은 가이드라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번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송지역으로 입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설계 플러스 시공으로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디자인은 가이드라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번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완료시점이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완료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정정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설계는 완료되었고,
○김민숙 위원 잠시만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건 아직 추진이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언제 완료가 될 시점인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계획도 없는 걸 여기에다가 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김민숙 위원 내부검토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설계비 등 해서 약 2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억을 쓰고도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변경사항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김민숙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방향성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삼송마을 마을집수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보통 업체들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보면 거의 다 고양시이지 않습니까?
삼송마을 마을집수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보통 업체들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보면 거의 다 고양시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오늘 다시 수정된 내용이 왔었는데 ㈜예인건설산업은 서울시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랬다가 2022년도에 사업체가 ㈜에코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시 한번 더 계약업체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당초에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신속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될 곳을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고양시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수도권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경험이 제일 풍부한 곳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될 곳을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고양시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수도권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경험이 제일 풍부한 곳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여기서 하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갸우뚱한 게 있는데 ㈜에코트랙이 갑자기 생긴 기업입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왜 관내업체를 안 했는가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사유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래 수의계약을 하면 대부분 관내업체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공사를 추진하다가 계약부서에서 관내업체를 다시 알아봐라 해서 다시 알아보는 중에 고양시에 등록한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에는 관내 공사업체 선정 검토결과 관내 사회적기업은 1곳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미소지였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계약하려고 할 당시에는 없었고요. ㈜에코트랙이 나중에 등록을 해서,
○김민숙 위원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나중에 등록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호수공원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류천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 집행부나 의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호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자체가 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한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이 희생돼야 된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호수공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셨고,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류천 개선사업은 호수공원을 건들지 않고 자양원수를 바로 끌어서 하든가 아니면 호수공원에 자양원수를 끌어들일 때 제대로 된 정수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호수공원에 일단 공급을 해서 수질을 담보한 다음에 한류천으로 가야 된다. 제가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끼는 호수공원의 수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약 1만 명 정도 해서 한 달에 30만 명 정도의 시민들, 방문객들이 호수공원을 찾고 연간 300에서 500만 명의 시민과 국민들이 호수공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가게 되면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공사가 시행된 다음 2년~3년, 4년 정도 후에는 호수공원의 물이 굉장히 나빠져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낸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 학교는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고 교육체계나 계획이 탄탄하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행정도 아주 굉장히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 운동장은 오물로 덮여있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아이들의 교구에 흙이 묻어있다든지 오물이 묻어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정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의 눈에 띄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꼭 표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가 다가오고요. 호수공원의 수질이 악화되면 아마도 시장님의 시정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 포함해서 시의원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양원수를 받게 되는데요. 자양원수의 수질은 어떤가요?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호수공원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류천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 집행부나 의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호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자체가 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한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이 희생돼야 된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호수공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셨고,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류천 개선사업은 호수공원을 건들지 않고 자양원수를 바로 끌어서 하든가 아니면 호수공원에 자양원수를 끌어들일 때 제대로 된 정수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호수공원에 일단 공급을 해서 수질을 담보한 다음에 한류천으로 가야 된다. 제가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끼는 호수공원의 수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약 1만 명 정도 해서 한 달에 30만 명 정도의 시민들, 방문객들이 호수공원을 찾고 연간 300에서 500만 명의 시민과 국민들이 호수공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가게 되면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공사가 시행된 다음 2년~3년, 4년 정도 후에는 호수공원의 물이 굉장히 나빠져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낸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 학교는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고 교육체계나 계획이 탄탄하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행정도 아주 굉장히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 운동장은 오물로 덮여있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아이들의 교구에 흙이 묻어있다든지 오물이 묻어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정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의 눈에 띄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꼭 표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가 다가오고요. 호수공원의 수질이 악화되면 아마도 시장님의 시정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 포함해서 시의원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양원수를 받게 되는데요. 자양원수의 수질은 어떤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수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현황은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수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현황은 정확히 모릅니다.
○신현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양원수 수질 제가 뽑아온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로 돼 있는 거.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 것 보시면 7 정도 되잖아요. 평균 2에서 8 정도로 보고 있고요.
7월, 8월 되면 확 올라가지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보시면 탁도가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뭐냐 하면 그냥 흙탕물이에요. 장마 때 홍수 났을 때 흙탕물 흘러가잖아요. 시뻘건 흙탕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을 호수공원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장마철에는 받지 않지요,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막아놓고 저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과장님, 호수공원의 평균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 것 보시면 7 정도 되잖아요. 평균 2에서 8 정도로 보고 있고요.
7월, 8월 되면 확 올라가지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보시면 탁도가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뭐냐 하면 그냥 흙탕물이에요. 장마 때 홍수 났을 때 흙탕물 흘러가잖아요. 시뻘건 흙탕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을 호수공원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장마철에는 받지 않지요,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막아놓고 저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과장님, 호수공원의 평균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1, 2등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2등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소수라고 하는데 2등급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맑은 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호수공원 수질검사 한 것 올해 6월에 한 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수 음용수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총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수소 이온농도가 부적합으로 돼서 두 가지가 부적합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지요? 이것만 적합으로 바뀌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맑은 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물이 맑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산 호수공원은 인공호수입니다. 자연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정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정능력이 없는데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녹조가 갑자기 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작년에 원수를 그냥 1년 정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수공원의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민원도 많았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호수공원에 부유물들이 떠 있고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요. 호수공원은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 2등급 되는 호수공원이 과연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 저 부분이에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디인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이 호수공원입구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펜스가 쭉 쳐져있는 넓은 광장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에요. 호수공원 반대편은 자연석 있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가에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단면을 보시면, 가운데를 보시면 저게 단면인데 호수공원을 나노기포로 쏜 데서 바로 가로질러서 생긴 단면이에요.
호수공원이 0.7m에서 3m 정도 됩니다. 가운데 제일 깊은 데가 3m 정도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은 어디에서 나노기포를 쐈느냐 하면 왼쪽 벽부분에서 쏜 거예요. 0.7이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심 1m 정도에서 기포를 쐈는데 밑에 깔려있던 응집침전물들이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운데 부분은 3m 정도의 깊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호수공원이 1등급, 2등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맑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원수 1만 톤을 집어넣겠다. 여기에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1일 4천 톤인데, 4천 톤이나 1만 톤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포커스가 양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수를 다프공법으로 해서 1만 톤을 하루에 집어넣는다, 한류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 업체 관계자분께서 ‘하루에 1만 톤을 다프로 해서 2~3NTU로 정수할 수 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굉장히 신뢰가 없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부탁해서 다프에 관련된 전문가분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다프를 현재 사용해서 정수하고 있는 김포의 정수시설을 같이 대동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녹취록이 있어요. 그것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이분은 정수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허락받고 녹취를 했고, 대신 신원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자양원수, 호수공원, 한류천이라고 했을 때 저분의 의견은 이걸 각각의 것으로 봐야지 한류천을 위해서 호수공원으로 물이 들렀다가 그 물이 다시 한류천으로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양원수를 한류천으로 바로 뽑는 게 맞고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내용인데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호수공원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만 톤이든 4천 톤이든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호수공원의 수질이 1, 2등급인데 2등급의 자양원수가 들어오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목표수질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목표수질이 없다, 목표수질이라는 것은 그때 답변내용에 보면 7, 8NTU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적 기준이냐면 25년 전의 기준입니다.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설계되면서, 호수공원이 우리나라 제1호 인공호수예요. 그런데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때 수질기준으로 세워놨던 것을 지금 거기에 맞추겠단 거지요.
지금 30년 된 호수공원을 보시면 저렇게 잉어들이 살고 바닥이 눈에 보이는 것은 3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천 수질을 위해서 이 노력의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호수공원의 수질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오염되어 버리면 이것을 개선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데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 시간이 듭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봐야 되는 거지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지금 2등급이나 되는 호수공원에도 조그마한 기포를 쏘면 저렇게 부유물들이 올라오는데 저것을 3NTU로 바꿨다. 또 만 톤의, 4천 톤의 물이 매일 원수가 흘러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이고 누구를 욕할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소수라고 하는데 2등급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맑은 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호수공원 수질검사 한 것 올해 6월에 한 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수 음용수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총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수소 이온농도가 부적합으로 돼서 두 가지가 부적합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지요? 이것만 적합으로 바뀌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맑은 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물이 맑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산 호수공원은 인공호수입니다. 자연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정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정능력이 없는데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녹조가 갑자기 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작년에 원수를 그냥 1년 정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수공원의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민원도 많았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호수공원에 부유물들이 떠 있고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요. 호수공원은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 2등급 되는 호수공원이 과연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4시51분 동영상 재생개시)
이게 호수공원 가에서 기포로 부유물들을 띄우는 건데요. 저걸 가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밑에 깔려있던 층들이 저렇게 떠오르고 부유물들이 저쪽으로 응집돼서 모여드는 게 보이시지요? 저 위치가 어디냐 하면,(14시52분 동영상 재생종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호수공원 전체 도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 저 부분이에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디인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이 호수공원입구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펜스가 쭉 쳐져있는 넓은 광장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에요. 호수공원 반대편은 자연석 있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가에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단면을 보시면, 가운데를 보시면 저게 단면인데 호수공원을 나노기포로 쏜 데서 바로 가로질러서 생긴 단면이에요.
호수공원이 0.7m에서 3m 정도 됩니다. 가운데 제일 깊은 데가 3m 정도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은 어디에서 나노기포를 쐈느냐 하면 왼쪽 벽부분에서 쏜 거예요. 0.7이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심 1m 정도에서 기포를 쐈는데 밑에 깔려있던 응집침전물들이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운데 부분은 3m 정도의 깊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호수공원이 1등급, 2등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맑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원수 1만 톤을 집어넣겠다. 여기에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1일 4천 톤인데, 4천 톤이나 1만 톤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포커스가 양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수를 다프공법으로 해서 1만 톤을 하루에 집어넣는다, 한류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 업체 관계자분께서 ‘하루에 1만 톤을 다프로 해서 2~3NTU로 정수할 수 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굉장히 신뢰가 없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부탁해서 다프에 관련된 전문가분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다프를 현재 사용해서 정수하고 있는 김포의 정수시설을 같이 대동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녹취록이 있어요. 그것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이분은 정수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허락받고 녹취를 했고, 대신 신원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14시57분 동영상 재생개시)
(14시58분 동영상 재생종료)
음질이 좀 안 좋아서…….저 내용은 뭐냐 하면 자양원수, 호수공원, 한류천이라고 했을 때 저분의 의견은 이걸 각각의 것으로 봐야지 한류천을 위해서 호수공원으로 물이 들렀다가 그 물이 다시 한류천으로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양원수를 한류천으로 바로 뽑는 게 맞고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내용인데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호수공원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만 톤이든 4천 톤이든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호수공원의 수질이 1, 2등급인데 2등급의 자양원수가 들어오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목표수질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목표수질이 없다, 목표수질이라는 것은 그때 답변내용에 보면 7, 8NTU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적 기준이냐면 25년 전의 기준입니다.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설계되면서, 호수공원이 우리나라 제1호 인공호수예요. 그런데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때 수질기준으로 세워놨던 것을 지금 거기에 맞추겠단 거지요.
지금 30년 된 호수공원을 보시면 저렇게 잉어들이 살고 바닥이 눈에 보이는 것은 3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천 수질을 위해서 이 노력의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호수공원의 수질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오염되어 버리면 이것을 개선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데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 시간이 듭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봐야 되는 거지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지금 2등급이나 되는 호수공원에도 조그마한 기포를 쏘면 저렇게 부유물들이 올라오는데 저것을 3NTU로 바꿨다. 또 만 톤의, 4천 톤의 물이 매일 원수가 흘러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이고 누구를 욕할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1일 4천 톤의 호수공원수를 이용해서 한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장마가 져서 한류천 상류보가 전도될 경우에는 호수공원수를 1일 3만 톤씩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한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수공원 관리는 저희가 알기로 일 2,500톤씩 원수를 받아서 1,500톤은 현재 호수공원에 유입하고 있고요, 1,000톤은 여유수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원수는 고양시가 수자원공사하고 1만 톤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톤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수를 활용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저희가 김포 한강신도시 금빛수로하고 청라에 있는 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준공되었고, 김포 금빛수로는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가압부상방식으로 현재 적용이 돼서 호소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꼭 그것 때문에 가압부상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더 찾아서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다녀본 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와 같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패스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공사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다 산정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침전방식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1일 4천 톤의 호수공원수를 이용해서 한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장마가 져서 한류천 상류보가 전도될 경우에는 호수공원수를 1일 3만 톤씩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한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수공원 관리는 저희가 알기로 일 2,500톤씩 원수를 받아서 1,500톤은 현재 호수공원에 유입하고 있고요, 1,000톤은 여유수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원수는 고양시가 수자원공사하고 1만 톤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톤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수를 활용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저희가 김포 한강신도시 금빛수로하고 청라에 있는 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준공되었고, 김포 금빛수로는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가압부상방식으로 현재 적용이 돼서 호소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꼭 그것 때문에 가압부상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더 찾아서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다녀본 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와 같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패스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공사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다 산정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침전방식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동안 제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조금 전에 자양원수 수질을 보여드렸지만 저게 보니까 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뻘 물 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마철이 길어져서, 요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게 한 달, 두 달 정도 간다고 하면 호수공원도 저 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한류천으로 갈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류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거나 하면 오수·폐수·우수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고, 한강 쪽에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뻘들이 생기는데 지금 그 입구가 막혀져 있나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동안 제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조금 전에 자양원수 수질을 보여드렸지만 저게 보니까 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뻘 물 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마철이 길어져서, 요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게 한 달, 두 달 정도 간다고 하면 호수공원도 저 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한류천으로 갈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류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거나 하면 오수·폐수·우수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고, 한강 쪽에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뻘들이 생기는데 지금 그 입구가 막혀져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나갈 문은 없고 장마철에 새로 들어오는 물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는 오수·폐수·우수가 섞여서 한류천 안에서 맴돌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류천에 두 개의 수문인 상류보, 중류보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개 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을 하면서 장항천하고의 합류부 쯤에 하류보를 다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밀물 때 역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류천에 두 개의 수문인 상류보, 중류보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개 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을 하면서 장항천하고의 합류부 쯤에 하류보를 다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밀물 때 역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류천만 생각해도 정말 골치 아플 정도로 뭔가 개선할 점들이 많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점도 많은데 여기에다 호수공원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한류천은 고사하고 호수공원을 먼저 살려야 되는 이런 처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저도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협력해서 벤치마킹할 곳이 있으면 저도 가서 보고 함께 의논해서 고양시의 호수공원이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호수공원은 고양시민의 호수공원이기도 하지만 국내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하나의 랜드마크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호수공원을 우리 자손들에게 맑게 물려줘야 호수공원을 30년 동안 관리해 오셨던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도로 잘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호수공원도 앞으로 더 관리해서 더 좋아지게 하고, 한류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저도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협력해서 벤치마킹할 곳이 있으면 저도 가서 보고 함께 의논해서 고양시의 호수공원이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호수공원은 고양시민의 호수공원이기도 하지만 국내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하나의 랜드마크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호수공원을 우리 자손들에게 맑게 물려줘야 호수공원을 30년 동안 관리해 오셨던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도로 잘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호수공원도 앞으로 더 관리해서 더 좋아지게 하고, 한류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호수공원에서 일 1,000톤에서 1,500톤이 한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자양원수의 수질을 아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공급되는 전체의 80% 이상 탁도가 3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호수공원에서 일 1,000톤에서 1,500톤이 한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자양원수의 수질을 아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공급되는 전체의 80% 이상 탁도가 3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평균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평균 80% 이상이 탁도 3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탁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그게 3NTU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내용을 보면 다프의 처리기준이 3NTU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양원수 3을 가지고 3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NTU를 2NTU나 1NTU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 65억을 들여서 왜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품질보증은 2NTU로 받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NTU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면 먹는 물 기준이 0.5~1NTU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프공법의 품질기준은 2NTU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기준은 3NTU이지만 품질보증은 2NTU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프공법의 품질기준은 2NTU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기준은 3NTU이지만 품질보증은 2NTU입니다.
○신현철 위원 공고내용에는 3NTU로 기준이 되어 있던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공고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NTU가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그런데 품질보증은 2NTU로 공법회사가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2NTU가 아니라 3NTU로 하더라도 사실 책임은 없는 거지요, 보증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탁도는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 3NTU 이상 수질을 보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증수질을 2NTU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호소수에 대한 수질기준에 탁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실무자들이 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공고를 낼 때 냈고요.
실은 다프공법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게 총인 제거에 가장 효율적이라서 그쪽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총인 제거로 인해서 조류나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장마철에 높은 탁도로 들어왔을 때 2NTU로 보증했는데 그게 가능한지부터 또는 타 공법에 의해서 좀 더 탁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제성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공법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탁도는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 3NTU 이상 수질을 보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증수질을 2NTU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호소수에 대한 수질기준에 탁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실무자들이 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공고를 낼 때 냈고요.
실은 다프공법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게 총인 제거에 가장 효율적이라서 그쪽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총인 제거로 인해서 조류나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장마철에 높은 탁도로 들어왔을 때 2NTU로 보증했는데 그게 가능한지부터 또는 타 공법에 의해서 좀 더 탁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제성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공법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다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것은 약품을 넣어서 뭉치게 해서 스키머로 긁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수·정수용으로는 맞지 않고 전처리용 정도에 맞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빛수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다프로 정수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호수공원과 비슷하게 자연수로가 아니라 인공수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열을 받으면 조류가 발생해서 그걸 없애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눈으로 봐도 파랬다고. 그것을 잡는데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했대요.
가서 보니까 약품을 처리하는데 가압해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포를 발생시키는데 밸브조절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밸브가 틀어지거나 수질에 변화가 있으면 맑은 물이 올라와요. 맑은 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뿌연 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람이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호수공원에 정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거기 드는 인력, 그리고 장마철에 그렇게 황토물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15NTU 정도만 되어도 약품을 엄청 넣어야 돼요. 그 약품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약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부유물들에 섞여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회 때 장마철에 100NTU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약품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겠어요. 그 약품이 다 걸러지느냐, 다 걸러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호수공원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면 호수공원의 수초나 밑바닥 이런 데에 다 붙어서, 아까 보시면 조금만 나노기포를 쏘아도 저렇게 막 올라오고 지금 2등급이 저런데 만약에 우리가 약품을 넣어서 그걸 만 톤, 4천 톤씩 받았다고 했을 때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현실을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연구해 보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개발 전문가이시잖아요. 상의를 하셔서 호수공원을 더 좋은 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이 꽃박람회니 여러 가지 축제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로 ‘호수공원의 물은 정말 맑더라.’ 우리 호수공원을 보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호수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이 되고 하나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참 열심히 했구나. 이 호수공원을 저렇게 지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 호수공원을 더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호수공원의 물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빛수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다프로 정수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호수공원과 비슷하게 자연수로가 아니라 인공수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열을 받으면 조류가 발생해서 그걸 없애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눈으로 봐도 파랬다고. 그것을 잡는데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했대요.
가서 보니까 약품을 처리하는데 가압해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포를 발생시키는데 밸브조절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밸브가 틀어지거나 수질에 변화가 있으면 맑은 물이 올라와요. 맑은 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뿌연 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람이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호수공원에 정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거기 드는 인력, 그리고 장마철에 그렇게 황토물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15NTU 정도만 되어도 약품을 엄청 넣어야 돼요. 그 약품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약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부유물들에 섞여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회 때 장마철에 100NTU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약품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겠어요. 그 약품이 다 걸러지느냐, 다 걸러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호수공원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면 호수공원의 수초나 밑바닥 이런 데에 다 붙어서, 아까 보시면 조금만 나노기포를 쏘아도 저렇게 막 올라오고 지금 2등급이 저런데 만약에 우리가 약품을 넣어서 그걸 만 톤, 4천 톤씩 받았다고 했을 때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현실을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연구해 보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개발 전문가이시잖아요. 상의를 하셔서 호수공원을 더 좋은 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이 꽃박람회니 여러 가지 축제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로 ‘호수공원의 물은 정말 맑더라.’ 우리 호수공원을 보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호수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이 되고 하나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참 열심히 했구나. 이 호수공원을 저렇게 지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 호수공원을 더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호수공원의 물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한류천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9월에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한류천 수질개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한류천과 호수공원이 연계되었을 때 호수공원의 물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이 우려되는 지점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호수공원 수질악화의 문제나 혹은 만약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추후에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 추가되는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한류천 수질개선과 호수공원을 연계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상임위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자양원수를 들여오는 물, 수처리 시설해서 호수공원에서 한류천으로 흘려보낼 때 호수공원수의 수질이 현재 탁도로만 봐서, 여기는 보증하는 게 2NTU인데 지금 호수공원수는 0.028NTU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호수공원수가 훨씬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탁도뿐만 아니라 부유물질도 마찬가지이고 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처리 시설을 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호수공원수의 상태가 훨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호수공원수는 그대로 지금처럼 관리하고, 한류천은 자양원수를 그대로 바이패스관으로 연결해서, 수처리 시설은 하루에 공급해야 될 물 양을 생각하면 어차피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되도록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한류천은 자양원수를 그대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한류천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9월에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한류천 수질개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한류천과 호수공원이 연계되었을 때 호수공원의 물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이 우려되는 지점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호수공원 수질악화의 문제나 혹은 만약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추후에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 추가되는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한류천 수질개선과 호수공원을 연계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상임위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자양원수를 들여오는 물, 수처리 시설해서 호수공원에서 한류천으로 흘려보낼 때 호수공원수의 수질이 현재 탁도로만 봐서, 여기는 보증하는 게 2NTU인데 지금 호수공원수는 0.028NTU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호수공원수가 훨씬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탁도뿐만 아니라 부유물질도 마찬가지이고 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처리 시설을 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호수공원수의 상태가 훨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호수공원수는 그대로 지금처럼 관리하고, 한류천은 자양원수를 그대로 바이패스관으로 연결해서, 수처리 시설은 하루에 공급해야 될 물 양을 생각하면 어차피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되도록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대로, 한류천은 자양원수를 그대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니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밑에 지역이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흐르고 해서 20년 전이나 8년 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수질개선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제기해라’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고양시 전체로 봐서 그 부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꼭 한류천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로 봐서 그 부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꼭 한류천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도 수변공원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CJ라이브시티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한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도 수변공원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CJ라이브시티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한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한류천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자체 내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CJ라든가 주위 여건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정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 조성사업 때 한류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6년도인가 공원관리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가,
○이영훈 위원 잠깐만요. 어느 부서에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공원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꼭 들어야 돼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원관리과하고 경기도가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당시에 수질이 안 좋으니까 인수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수변공원을 꼭 거기에 차려야 되는 거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지금…….
○이영훈 위원 경기도에서 지시를,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질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질개선 비용을 대라.’ 해서 경기도에서 125억 원을 고양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 비용으로 125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성장관리센터 용도변경 관련해서 100억을 기부채납으로 저희한테 납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25억 원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435억 원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거기에 재이용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이용수 이용을 못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감액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성장관리센터 용도변경 관련해서 100억을 기부채납으로 저희한테 납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25억 원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435억 원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거기에 재이용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이용수 이용을 못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감액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영훈 위원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양시에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고양시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사후관리비.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이영훈 위원 관리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류천하고 호수공원의 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거기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뺄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이 사항이 2018년부터 한류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한류천 수질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 호수공원수를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호수공원수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호수공원수를 이용해도 된다고 했어도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지금 전문가들이 된다, 안 된다 토론이 많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호수공원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꼭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에 검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연말 12월까지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 호수공원도 명물 중의 하나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굉장히 잘 꾸며진 호수공원인데 한류천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에서 냄새가 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을 때 호수공원을 안 가게 되면 어떤 게 더 손해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호수공원 관리 상태로 보면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냄새라든가 녹조 등이 발생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수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일정기간 동안 수처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냄새와 녹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위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기술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이 꾸며져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공사를 전담하는 것이고요, 운영은 나중에 공원관리과 수변공원팀에서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은 그분들이 다 습득을 한 상태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기계작동이라든가 그런,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현재까지도 공원관리과에서 호수공원과 한류천 수질관리를 해 왔고요.
다만 도시균형개발과가 수질개선사업 업무를 본의 아니라기보다도, 하여튼 저희 도시균형개발과가 수질개선사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균형개발과가 수질개선사업 업무를 본의 아니라기보다도, 하여튼 저희 도시균형개발과가 수질개선사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서에서 꼭 호수공원을 안 통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하게 관을 연결하든가 공사방법에 대해 생각의 활로를 바꿔서라도 다른 쪽으로, 이재학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하세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하게 관을 연결하든가 공사방법에 대해 생각의 활로를 바꿔서라도 다른 쪽으로, 이재학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하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공법이라든지 또 대안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가령 과거에 한류천 자체를 복개하고 우회 실개천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비라든지 홍수 시 치수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조금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모두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CJ라이브시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류천의 적극적인 활용의 요구가 있었고, 2등급으로 유지해 달라. 그 역시도 거기에서 악취가 나거나 물의 색상이나 탁도 이런 것이 뿌옇게 보여서는 집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었고, 그걸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공법을 검토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호수공원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공법이라든지 또 대안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가령 과거에 한류천 자체를 복개하고 우회 실개천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비라든지 홍수 시 치수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조금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모두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CJ라이브시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류천의 적극적인 활용의 요구가 있었고, 2등급으로 유지해 달라. 그 역시도 거기에서 악취가 나거나 물의 색상이나 탁도 이런 것이 뿌옇게 보여서는 집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었고, 그걸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공법을 검토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호수공원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지 말고, 이 정도로 자꾸 의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심각하게……, 제가 알기로는 신현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CJ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고양시에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호수공원의 수질이 나빠졌을 때는 정작 사용하는 고양시 주민들,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호수공원 물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도 있잖아요. 주위에 개발된 땅들이 아니고 호수공원 내에서도 끌고 올 수 있는 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고집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면…….
아까 말씀 중에 두 개의 공법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을 직접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설명한다면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방법론에 대해서 한쪽 부는 이쪽, 한쪽 부는 이쪽으로 해서 서로 마주치기가 꺼림칙하다, 한 파트씩 불러서 정확히 어떤 공법, 그 대신 정확하게 ‘수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야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건물을 지어서 몇 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계 하나 가져다 놓고 공법을 적용한다면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수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 정도 자신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수질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책임져야지요.
과장님, 기술자·전문가들이 수질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CJ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고양시에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호수공원의 수질이 나빠졌을 때는 정작 사용하는 고양시 주민들,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호수공원 물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도 있잖아요. 주위에 개발된 땅들이 아니고 호수공원 내에서도 끌고 올 수 있는 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고집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면…….
아까 말씀 중에 두 개의 공법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을 직접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설명한다면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방법론에 대해서 한쪽 부는 이쪽, 한쪽 부는 이쪽으로 해서 서로 마주치기가 꺼림칙하다, 한 파트씩 불러서 정확히 어떤 공법, 그 대신 정확하게 ‘수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야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건물을 지어서 몇 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계 하나 가져다 놓고 공법을 적용한다면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수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 정도 자신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수질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책임져야지요.
과장님, 기술자·전문가들이 수질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저는 다프공법이든 침전방식이든 공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두 군데 다녀봤지만 현재 가압부상공법으로 2014년, 2012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다 다프공법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더 찾아서 다녀볼 것입니다.
현재 호소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응집침전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지, 다프공법으로 이용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드리면 공법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정수방식이라든가 모든 공법을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다프공법만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프공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저는 다프공법이든 침전방식이든 공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두 군데 다녀봤지만 현재 가압부상공법으로 2014년, 2012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다 다프공법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더 찾아서 다녀볼 것입니다.
현재 호소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응집침전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지, 다프공법으로 이용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드리면 공법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정수방식이라든가 모든 공법을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다프공법만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프공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 정도로 논란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 출발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정도 논란이 일어나서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 많은 괴리가 생기면 서로 간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개발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아까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관을 지하로 파고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위원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미팅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급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로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하고 의견이 충돌되었으면 심각하다는 것을 집행부가 깨달아야 돼요.
저희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많은 분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한류천으로 인해서 CJ에 대한 편의를 봐준다?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원들과 상의하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아까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관을 지하로 파고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위원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미팅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급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로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하고 의견이 충돌되었으면 심각하다는 것을 집행부가 깨달아야 돼요.
저희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많은 분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한류천으로 인해서 CJ에 대한 편의를 봐준다?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원들과 상의하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사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도 운영할 수 있는 팀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벤치마킹을,
시설공사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도 운영할 수 있는 팀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벤치마킹을,
○이영훈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았고 호수공원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새로이 다른 방법으로 그쪽에서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따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따로 빼고, 만약에 그 방법이 굉장히 힘들고 불가피하다, 그러면 호수공원의 물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서로 상의하고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성사·주교·흥도 지역구 임홍열 위원입니다.
오늘 원당4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람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혹시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는 고치도록 하겠고요.
2007년 9월에 원당4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가 되었어요. 그때가 강현석 시장님인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오늘 원당4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람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혹시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는 고치도록 하겠고요.
2007년 9월에 원당4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가 되었어요. 그때가 강현석 시장님인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최초에는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최초에는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치와 면적 이런 게 들어가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면적에 원당도서관이라든지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 이런 게 들어가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런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면적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 안 들어가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토지에 대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 면적에 대한, 구역 면적에 대해서만요.
○임홍열 위원 전체 면적에 정확하게 따지면 국·공유지이지요, 면적이 나오면 그 지역 안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저는 건물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토지면적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공유지가 그 면적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그 면적의 명칭, 지정목적도 있어야 되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방향도 있어야 되고 한 8가지 정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 의견도 청취돼야 하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의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뼈대는 나온다고 봐야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작을 위한 기본설계.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고시가 시의 어떤 행정절차인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010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지정이 된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전체 지구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에 고시가 된 것이고요, 촉진계획에 대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것을 세분화, 예를 들어서 원당 같은 경우에는 1구역·2구역·3구역·4구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촉진지구 고시에 따른 촉진계획이라는 것은 세부계획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그런 기반시설하고 공원녹지, 거의 제가 볼 때는 상세설계에 해당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추진위에서 2011년 4월에 추진위 승인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2011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들어갔고 저렇게 쭉 일람표대로 계획이, 2007년 이전에 주민들을 모으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도 굉장히 길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올 때 최성 시장님 때 잡았던 게 국·공유지 면적 1만 6,282㎡, 무상양도 1만 882㎡, 유상매각 5,5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제가 보고 한 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쉬운 과정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시에서의 행정절차도 있고 조합에서의 행정절차도 있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진행된 사항을 보면 사업시행변경인가라는 게 신청이 되었어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뭔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올 때 최성 시장님 때 잡았던 게 국·공유지 면적 1만 6,282㎡, 무상양도 1만 882㎡, 유상매각 5,5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제가 보고 한 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쉬운 과정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시에서의 행정절차도 있고 조합에서의 행정절차도 있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진행된 사항을 보면 사업시행변경인가라는 게 신청이 되었어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뭔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최초로 된 것이고요, 사업추진 중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촉진계획변경 과정이 있으면서 과정에 대한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국·공유지 편입 면적이라든지 무상양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있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거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토부 고시로 해서 임대비율이 17%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9%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그것을 하향조정하는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 정도를 하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과장님은 그 정도 말씀하시고, 아마 이재학 국장님이 이 시기에 과장님을 하셨을 거예요. 맞으신가요, 그때 변경인가 하셨을 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례되지만 그때 실무를 하셨으니까 변경된 구체적인 것에 대해 제가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의 퍼센티지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임대주택의 퍼센티지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사실상 사업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 17%에서 다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5% 이하까지 가능하게끔 했고, 저희 시에서는 조합하고 계속 싸움도 있었지만 9%까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법이 변경돼서 퍼센티지가 바뀐 것 아닌가요?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제 기억에는 법령은 아니었고요, 국토부 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대한 지침 성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번 보시고 어떤 규정이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국토부 고시내용입니다. 지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이익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이 재정비·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법적인 시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게 시장 마음대로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 있나요?
그게 시장 마음대로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주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구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그걸 정했고요. 저희 고양시는 9%로 했고, 타 지자체는 5%나 7% 정도 수준에서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낮춘 지자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만일 그때 우리가 16%인가 15%로 계속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사실상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합의 항의도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까지 저희들이 계속 끌고 나가서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놓은 게 옳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보통 어떤 정도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5% 수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도 우리 고양시는 임대주택 9% 정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지 편입면적을 보면 2015년 최 시장님 때 1만 6,282㎡로 되어 있고, 이재준 시장님 때 보면 국·공유지 1만 6,556㎡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왜 차이가 나는지, 300㎡ 정도가 났거든요. 그건 뭔가요?
여기에 국·공유지 편입면적을 보면 2015년 최 시장님 때 1만 6,282㎡로 되어 있고, 이재준 시장님 때 보면 국·공유지 1만 6,556㎡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왜 차이가 나는지, 300㎡ 정도가 났거든요. 그건 뭔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
○임홍열 위원 일람표, 거기에 보시면 사업시행인가 때 2015년도에 보면 1만 6,282로 되어 있고, 내가 잘못 쓰지는 않았을 텐데. 3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승인인가가 났을 때와 2020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과정에서 그동안 인근에 직권해제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도로나 공원이 해제된 지역에서 연계성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씩 공원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부지가 늘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공유지도 말씀하셨는데 해당 실과소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무상을 유상으로 더 늘려서 종합적으로 국·공유지라든지 면적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승인인가가 났을 때와 2020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과정에서 그동안 인근에 직권해제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도로나 공원이 해제된 지역에서 연계성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씩 공원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부지가 늘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공유지도 말씀하셨는데 해당 실과소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무상을 유상으로 더 늘려서 종합적으로 국·공유지라든지 면적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국·공유지를 팔 수 있다고 봐요, 팔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무상양도도 있고 유상매각도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양도도 있고 유상매각도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임홍열 위원 도정법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하여튼 저희…….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도정법을 풀어서 해 달라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에 줄여주시면 상관없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도정법 97조에 의하면 사업구역 안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고요,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것은 사업시행자인 원당4구역에 무상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것은 사업시행자인 원당4구역에 무상양도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무상양도 하는 국·공유지하고 유상매각하는 국·공유지의 종류가 다른 거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임의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도정법에 의해 정해진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상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를 들어서 도서관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상으로 해야 되는 게…….
○임홍열 위원 아니, 무상양도 할 수 있는 것.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무상양도는…….
○임홍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물론 유·무상의 판단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무상대상과 유상대상을 따졌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회계과가 재산총괄부서일 테니까요. 또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정책과가 재산관리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도로가 가령 1만㎡가 사업구역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1만 1,000㎡으로 다시 신설한다, 그러면 저희는 1,000이라는 숫자를 더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1만 자체를 무상양여 하겠다는 결정을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정해 주면 무상대상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역으로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게 1만 1,000㎡인데 그것을 1만㎡만 하겠다, 그러면 1,000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저희들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물론 유·무상의 판단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무상대상과 유상대상을 따졌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회계과가 재산총괄부서일 테니까요. 또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정책과가 재산관리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도로가 가령 1만㎡가 사업구역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1만 1,000㎡으로 다시 신설한다, 그러면 저희는 1,000이라는 숫자를 더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1만 자체를 무상양여 하겠다는 결정을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정해 주면 무상대상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역으로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게 1만 1,000㎡인데 그것을 1만㎡만 하겠다, 그러면 1,000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저희들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양도나 유상매각이라는 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무상으로 해야 될 것을 유상으로 해 주고, 유상으로 해야 할 것을 무상으로 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
○임홍열 위원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망설이시는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 연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상양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시장이 법령에 없는, 규칙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유상을 무상으로 해 주고, 무상을 유상으로 해 줄 수 있나 이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아니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 말은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지침과 규칙, 법령 속에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개입해서 유상과 무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겠지요. 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조선시대 사또가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1만 6,282㎡로 정해졌지만 매각이 된 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1만 6,282㎡로 정해졌지만 매각이 된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2월에 재산관리과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유상대상은 매각을 하였습니다.
21년 2월에 재산관리과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유상대상은 매각을 하였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20년 1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건물매각은 2020년 9월로 되어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것도 재산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또 그런 게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물하고 땅을 분리 매각한 것인데 원래 분리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됩니까?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제가 직접 매각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홍열 위원 오랫동안 하신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분리 매각을 했다고 특혜가 아니냐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토지 외 정착된 영구시설물이라면 토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양도한다 했을 때 두 개 다 당연히 가져가겠지만, 물론 감정평가 시에는 토지와 지장물 따로따로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일체로 둘 다 매각을 한다면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꼭 같이 동시에 매각해야 된다, 또는 계약에 의해서 따로따로 매각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꼭 같이 동시에 매각해야 된다, 또는 계약에 의해서 따로따로 매각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겠지요. 한꺼번에 매각을 하든 아니면 따로따로 매각을 하든 금액 총량에 차이가 납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
○임홍열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냐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평가시점을 달리 한다면 거기에서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평가시점이라 했을 때는 금액차이는 어차피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1억이었다, 그렇다면 같은 시점에서 10억, 1억 그대로 나왔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달라져서 평가시점이 달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상승이나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일부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시기가 달라져서 평가시점이 달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상승이나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일부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지장물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시점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결정 나고 나서 그 금액에서 예를 들면 토지를 먼저 매각하든지 건물을 먼저 매각하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는 시기상으로는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요? 따로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런 문제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국장님은 평생을 그 일을 해 오신 분이고 저는 지금 의원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부분,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부분,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매각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매각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기관은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시에서 한 군데를 정하고 또 한 군데는 조합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장님, 그게 맞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지금 제 기억에도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조합에서 어떤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하나와 시장이 선정한 평가사 그리고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선정한 평가사가 평가를 했고요.
다만, 과거 조합에서 어떤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하나와 시장이 선정한 평가사 그리고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선정한 평가사가 평가를 했고요.
○임홍열 위원 세 군데에서 한다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아마도 저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장이 선정한 평가사와 조합에서 선정한 평가사 두 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합이 선정한 감평사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선정한 감평회사라고 하나요? 감정평가사는 시장이 마음대로 찍어서 '당신 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러면 시장이 선정한 감평회사라고 하나요? 감정평가사는 시장이 마음대로 찍어서 '당신 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감정평가 법인으로 해서 그건 크게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이 그냥 초이스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중요한 말씀인데, 행정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그건 재산관리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내용을,
○임홍열 위원 행정을 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시장이 '이 업체 해.'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다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거지요.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고양시에서 특정 회사를 해서 ‘이 회사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라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나요? 시가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냐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요. 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경기북부지역에 평가법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저희들이 비교해서 선정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감정평가협회가 또 있는데 거기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협회가 또 있는데 거기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건물 매각할 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때 감정평가기관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 매각은 재산관리과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유상이냐 매각이냐 실과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자료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정평가회사를 재산관리과에서 선정해서 그때는 재정비촉진과지요? 그쪽으로 업체를 보내주면,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닙니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각은 재산관리과에서 다 합니다.
○임홍열 위원 업무가 이관이 돼 버리는 거네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정비관리과에서 선임한 업체는 아니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보통은 부서에서 정해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부서의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감정평가 하는 데하고 조합이 추천하는 감정평가회사 두 군데서 평균을 내서 금액을 정하는 거지요.
그 과정은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시가 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공인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사업실적도 있는 감정평가회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은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시가 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공인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사업실적도 있는 감정평가회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참고로 보통 촉진사업에서 보상이나 유상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경기도 북부연합회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 온 감정평가법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능곡 국·공유지 현황을 줘 보세요, 능곡1지구.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도 동일하게 하셨지요? 저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담당 이재학 국장님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도 동일하게 하셨지요? 저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담당 이재학 국장님이…….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저것 또한 똑같은 절차로 거쳤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회사, 조합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회사?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능곡1구역 안에 상업지구가 있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바로 건너편에 상업지구가 있었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능곡6구역 시장 쪽 그쪽에 상업지구가 많이,
○임홍열 위원 한라아파트 앞이 상업지구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정평가할 때 바로 옆에 상업지구가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어떤 공익사업으로 해서 촉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보상을 하게 되면 종전에 용도지역, 지금 말씀하셨던 능곡1구역이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1,000만 원 했는데 그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고 조합이 결성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2,00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의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정법에 준용하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어떤 공익사업으로 해서 촉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보상을 하게 되면 종전에 용도지역, 지금 말씀하셨던 능곡1구역이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1,000만 원 했는데 그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고 조합이 결성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2,00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의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정법에 준용하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길 건너편에 상업지구가 있다고 해서 그 가격이 단 1%라도 감정평가를 하는데 참고가 되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건 제가 감정평가하는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일단 도정법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준용해서 용도지역 변경되기 전 토지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도정법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준용해서 용도지역 변경되기 전 토지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홍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대답을,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이용상황을 봅니다. 이것을 공장으로 쓰고 있냐, 단독주택으로 쓰고 있냐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냐 등등해서 그와 가장 유사한 인근의 표준지를 끌어다가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지가가 높은 용도지역이 분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이용상황을 봅니다. 이것을 공장으로 쓰고 있냐, 단독주택으로 쓰고 있냐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냐 등등해서 그와 가장 유사한 인근의 표준지를 끌어다가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지가가 높은 용도지역이 분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거지역의 평당 가격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씩 돼요.
그런데 상업지역의 가격을 바로 옆에 길 한 개 차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다른데 그것을 감정평가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상업지역의 가격을 바로 옆에 길 한 개 차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다른데 그것을 감정평가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감정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상업지역도 없는데 바로 옆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상업지역에 준하게 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상업지역도 없는데 바로 옆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상업지역에 준하게 할 수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대상토지의 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고요.
그리고 평가기준 자체가 동일한 용도지역, 이걸 먼저 표준지 선정할 때 선정을 해서 토지면적이라든지 토지 모양새라든지 이게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느냐 이런 등등을 따져서 평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지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다고 해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건 대상토지의 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고요.
그리고 평가기준 자체가 동일한 용도지역, 이걸 먼저 표준지 선정할 때 선정을 해서 토지면적이라든지 토지 모양새라든지 이게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느냐 이런 등등을 따져서 평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지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다고 해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주 어렵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봐요.
주변에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구분 못 해서 땅을 사거나 매각하거나 할 수 있나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주변에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구분 못 해서 땅을 사거나 매각하거나 할 수 있나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아니요, 그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반사람도 최소한 그건 물어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왜냐하면 땅값이 천양지차인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자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자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시에서 그거 하나 바꾸려면 정말 몇 명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도 해 줄 사람 없을 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용도지역 구분은 그 직업에 종사하신, 토지, 주택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용도지역 구분은 그 직업에 종사하신, 토지, 주택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당4구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원당4구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좀,
○임홍열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2020년 12월에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일람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제가 볼 때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해야 되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98조에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고 사업시행이 안 되면 감정평가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98조에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고 사업시행이 안 되면 감정평가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는 기간이 너무 길게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될 수 있으면 조합원들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한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2015년도에 최초로 나간 거고요. 2020년도에 나가서 5년이 경과했으니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평가를 21년도에 다시 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2021년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판결문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고법에서 판결문이 나온 거지요.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쭉 보시면 이유 없다고 다 기각한 거예요.
2015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매각을 협의한 면적을 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이 피고 조합에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판결문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고법에서 판결문이 나온 거지요.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쭉 보시면 이유 없다고 다 기각한 거예요.
2015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매각을 협의한 면적을 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이 피고 조합에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실제로는 고법의 판결로 다 끝난 거지요.
대법은 법리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건데 최종 판결로 고양시가 정당한 행정을 했다는 판결이 난 거지요?
대법은 법리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건데 최종 판결로 고양시가 정당한 행정을 했다는 판결이 난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당시에 보도자료를 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해명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기관에 다 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1년 5월에 언론보도 난 게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팩트에 나온 것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효소송에 대해서 저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들이 썼지요. 보도를 했고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5월에 신문고에서 쓴 거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긴 했는데 보시면 저게 선거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의혹 있다.” 이거 사실상 21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팩트에 나온 것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효소송에 대해서 저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들이 썼지요. 보도를 했고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5월에 신문고에서 쓴 거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긴 했는데 보시면 저게 선거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의혹 있다.” 이거 사실상 21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9월에 대법까지 가서 배임횡령이 없다고 판결은 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9월에 대법까지 가서 배임횡령이 없다고 판결은 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때는 후보였지만.
예를 들면 수백억대의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에서 이루어진 고양시의 정당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옆에 있는 상업지구가 거기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668억 정도 했다고 했는데, 보시면 따옴표를 했어요.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억여 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봐요.
이런 걸 왜 했을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 저분들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니 보도자료 하기 전에 밑에 한꺼번에 하지요.
쭉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습니다.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고 돼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리 매각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미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리 매각한다고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를 하시는 분,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이동환 시장께서 제1호 사업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그다음 사업이 재정비 뉴타운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핵심사업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동환 시장님 계실 때는 감정평가를 할 때 바로 길 건너 상업지역에 있는 땅을 감정평가에 포함시켜서 평가금액을 올리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시장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거래 정보 때문에 시정질문이 토지정보과에 있었는데 아파트 정보라든지 그 정보를 보고 오늘 얼마에 팔렸다, 그걸 보고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수백억대의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에서 이루어진 고양시의 정당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옆에 있는 상업지구가 거기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668억 정도 했다고 했는데, 보시면 따옴표를 했어요.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억여 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봐요.
이런 걸 왜 했을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 저분들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니 보도자료 하기 전에 밑에 한꺼번에 하지요.
쭉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습니다.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고 돼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리 매각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미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리 매각한다고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를 하시는 분,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이동환 시장께서 제1호 사업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그다음 사업이 재정비 뉴타운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핵심사업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동환 시장님 계실 때는 감정평가를 할 때 바로 길 건너 상업지역에 있는 땅을 감정평가에 포함시켜서 평가금액을 올리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시장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거래 정보 때문에 시정질문이 토지정보과에 있었는데 아파트 정보라든지 그 정보를 보고 오늘 얼마에 팔렸다, 그걸 보고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임홍열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부동산에 오늘 내가 집을 기존에 2,000만 원 하는 걸 3,500만 원에 팔았다. 그게 감정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실거래가는 참고를 하겠지만 그게 꼭 거기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꼭 필요한 토지라면 비싸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급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 게 실거래가가 될 텐데요. 그건 평균적으로 몇 년간을 해서 참고한다든지 그렇게 평가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지만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평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꼭 필요한 토지라면 비싸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급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 게 실거래가가 될 텐데요. 그건 평균적으로 몇 년간을 해서 참고한다든지 그렇게 평가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지만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평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토지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평가 가격시점을 먼저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임홍열 위원 평가 가격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그건 평가 의뢰할 때 가격 시점을 집행부에서 그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사거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인가 일이라든지 가격 시점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통상의 뉴타운사업을 할 때 가격의 시점을 행정의 어떤 시점 이후에 하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감정평가 의뢰할 때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뉴타운사업하면서 그때 재정비촉진과에서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직접 의뢰하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 시점을 언제로 했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뉴타운사업하면서 그때 재정비촉진과에서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직접 의뢰하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 시점을 언제로 했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점에 한다든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한다든지 시행인가고시 시점에 한다든지 그 시점이 있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 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 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사업시행인가 후에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직접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자료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아마 그때 낸 것 같아요.
제일 위에 보면 “국·공유지 9,109㎡ 중 40.7% 무상매각, 유상매각은 헐값, 건물·토지 분리매각 편법” 이런 게 다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행위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 ‘혐의’라는 말은 범죄자에게 쓰는 용어예요.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억여 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쭉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한 부분이고.
원당4구역 관련해서 보시면,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으로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당4구역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본 거지요.
“고양시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한 만큼 조합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집을 헐값에 매입해서 쫓겨나게 만들었다.’이건 고양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집을 어떻게 매입했든 간에 고양시가 거기에 개입해서 뭘 해준 게 있나요? 헐값에 매입해 준 게 있나요? 행정행위를 하는 건 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자료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아마 그때 낸 것 같아요.
제일 위에 보면 “국·공유지 9,109㎡ 중 40.7% 무상매각, 유상매각은 헐값, 건물·토지 분리매각 편법” 이런 게 다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행위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 ‘혐의’라는 말은 범죄자에게 쓰는 용어예요.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억여 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쭉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한 부분이고.
원당4구역 관련해서 보시면,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으로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당4구역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본 거지요.
“고양시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한 만큼 조합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집을 헐값에 매입해서 쫓겨나게 만들었다.’이건 고양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집을 어떻게 매입했든 간에 고양시가 거기에 개입해서 뭘 해준 게 있나요? 헐값에 매입해 준 게 있나요? 행정행위를 하는 건 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우선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우선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가치 평가를 하고요, 비례산정을 위해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제라고 합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기법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조합에서 현금청산자, 그쪽에 보상을 주고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공탁을 하고 등기이전을 시키는 절차를 밟지요.
통상적으로 종전에 한 평가는 말 그대로 비례를 산정해서 나중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평가기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현금청산자는 따로 재평가를 합니다. 실제 협의매수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그거는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하고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가치 평가를 하고요, 비례산정을 위해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제라고 합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기법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조합에서 현금청산자, 그쪽에 보상을 주고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공탁을 하고 등기이전을 시키는 절차를 밟지요.
통상적으로 종전에 한 평가는 말 그대로 비례를 산정해서 나중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평가기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현금청산자는 따로 재평가를 합니다. 실제 협의매수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그거는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하고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공유지의 유·무상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규정, 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맞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개입해서 유상인 것을 무상으로 해 주고, 무상인 것을 유상으로 해 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 유·무상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특혜를 줬니 안 줬니 하면서 항상 검찰이나 경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당4구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셨다면 원당4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을 잘 구분을 못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뉴타운도 하고 경제자유구역도 하고 수많은 것을 할 텐데 구분을 못 하시고 시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학위도 도시계획 관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인께서도 그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원당4구역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당4구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셨다면 원당4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을 잘 구분을 못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뉴타운도 하고 경제자유구역도 하고 수많은 것을 할 텐데 구분을 못 하시고 시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학위도 도시계획 관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인께서도 그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원당4구역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의 의견 더 청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 이야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지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또 의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음료를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17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또 의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음료를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17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일산 백석 Y-CI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고양시에서 용역 의뢰를 하셨지요?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일산 백석 Y-CI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고양시에서 용역 의뢰를 하셨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요진은 출판문화단지였습니다. 출판문화단지로 요진이 땅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제안을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요진은 출판문화단지였습니다. 출판문화단지로 요진이 땅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제안을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요진개발에 주고 답변을 받았지요? 그래서 요진개발은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고양시에 주민제안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진이 2009년도에 출판문화단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주민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진이 2009년도에 출판문화단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주민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전체 면적의 49.2%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당초 제시를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적률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당초 출판문화단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용적률이 900%로 변경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최초 협약서 기부채납 면적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최초 1차 협약 때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협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2만 평 규모로 공공시설 건축 중에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책자에 보면 업무용지며 학교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빌딩은 이행소송 항소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소송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송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협약 때 토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면적이라든가 규모, 용도라든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2차 협약을 체결하면서 규모라든가 그런 걸 국계법에 의해서 추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체결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진에서 면적 2만 평으로 해서 제안을 접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조례에 의거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8만 5,083㎡가 산출됐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8만 5,083㎡를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요진에서는 8만 3,000이 아니고 1,064㎡만 기부채납할 의무밖에 없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협약 때 토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면적이라든가 규모, 용도라든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2차 협약을 체결하면서 규모라든가 그런 걸 국계법에 의해서 추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체결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진에서 면적 2만 평으로 해서 제안을 접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조례에 의거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8만 5,083㎡가 산출됐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8만 5,083㎡를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요진에서는 8만 3,000이 아니고 1,064㎡만 기부채납할 의무밖에 없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을 때 용역내용에 보면, ‘특히 신축 규모를 2만 평 내외로 표기한 것은 구체적 의무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으로 표현 형식상 상당한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위험이 있으므로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2005년 7월 법무법인 자유로에서 자문해 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만 평 내외’라고 표기한 것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를 받고도 추가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만 평 내외’라고 표기한 것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를 받고도 추가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인하여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인지대하고 변호사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추가 협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소송이 있게 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수사라든가 다 받아서 혐의 없는 것으로 다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수사라든가 다 받아서 혐의 없는 것으로 다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업무빌딩 소송 중에 1심 판결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1쪽에 보시면 현재 1심 판결 65,465㎡로 채무확인을 법원에서 해 줬습니다.
○김미경 위원 2심 재판 중에 재판부가 제안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아직 조정을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각자의 의견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2심 선고일은 언제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10월 20일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업무빌딩에 2만 평 내외라는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고, 변호사 자문이나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일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법적인 일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체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문화단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됩니다.
이건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문화단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됩니다.
이건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만 평 규모의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인수를 받게 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인수를 받게 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민을 위해서 공간 제공도 할 계획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9월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2020년 5월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에 완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방문객 등 수요 회복시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킨텍스 주변 여러 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685페이지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2020년 5월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에 완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방문객 등 수요 회복시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킨텍스 주변 여러 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뭐냐 하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재정사업하고 기타 민간투자 쪽으로 두 가지 용역을 검토했었는데요.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검토된 게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재정 소요에 대한 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이라든가 킨텍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 가닥을 잡은 거고요.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심공항터미널하고 일부 상업시설하고 호텔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 역시 보면 호텔들이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한류월드 부지 내 호텔부지들이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적으로 호텔이 필요하지만 현재 킨텍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류, 활성화 이후에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했고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내에 도심공항터미널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서울역, 삼성동 무역센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뭐냐 하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재정사업하고 기타 민간투자 쪽으로 두 가지 용역을 검토했었는데요.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검토된 게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재정 소요에 대한 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이라든가 킨텍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 가닥을 잡은 거고요.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심공항터미널하고 일부 상업시설하고 호텔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 역시 보면 호텔들이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한류월드 부지 내 호텔부지들이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적으로 호텔이 필요하지만 현재 킨텍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류, 활성화 이후에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했고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내에 도심공항터미널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서울역, 삼성동 무역센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68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지요.
용역 주요내용에 보면 “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수요에 따른 사업성 변화에 민감하므로 사회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시에서 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이 타당한지, 타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여건이 미성숙 돼 있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도심공항터미널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한 부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용역 주요내용에 보면 “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수요에 따른 사업성 변화에 민감하므로 사회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시에서 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이 타당한지, 타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여건이 미성숙 돼 있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도심공항터미널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한 부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하고 위탁개발사업 두 가지로 검토를 한 거고요.
재정사업일 경우에는 적자이고, 위탁사업일 경우에는 거기에 상업시설 내지 호텔을 유치해서 재정의 적자를 호텔 운영비로 메우기 위한, 민간 위주로 유도를 한 건데요.
도심공항터미널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킨텍스 활성화가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하고 위탁개발사업 두 가지로 검토를 한 거고요.
재정사업일 경우에는 적자이고, 위탁사업일 경우에는 거기에 상업시설 내지 호텔을 유치해서 재정의 적자를 호텔 운영비로 메우기 위한, 민간 위주로 유도를 한 건데요.
도심공항터미널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킨텍스 활성화가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킨텍스지역 개발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용역수행을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용역자료는 상임위원회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성사혁신지구 관련 현장방문 때 그때부터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8월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월하고도 중순인데 2시 시작하기 바로 5분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세부자료는 나중에 주문을 했다고 치더라도 제가 현장방문 시 사업계획서와 현금흐름을 보기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수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를 않으세요.
저는 주지 않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로 자료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중간중간 자료를 모으고 계실 텐데, 아까 팀장님 보시니까 자료 책자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십니까? 5분 전에 이메일로 자료를 주시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성사혁신지구 관련 현장방문 때 그때부터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8월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월하고도 중순인데 2시 시작하기 바로 5분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세부자료는 나중에 주문을 했다고 치더라도 제가 현장방문 시 사업계획서와 현금흐름을 보기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수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를 않으세요.
저는 주지 않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로 자료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중간중간 자료를 모으고 계실 텐데, 아까 팀장님 보시니까 자료 책자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십니까? 5분 전에 이메일로 자료를 주시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사혁신지구가 국가지정사업 1호로 가장 빠르고 가장 규모도 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보여질만한,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가 하도 많아서.
성사혁신지구가 어떻게 돼야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성사혁신지구가 국가지정사업 1호로 가장 빠르고 가장 규모도 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보여질만한,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가 하도 많아서.
성사혁신지구가 어떻게 돼야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시범지구 1호인 만큼 저희 시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주민이 요구하고 어디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시범지구 1호인 만큼 저희 시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주민이 요구하고 어디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라 함은 저희가 임대 분양하고자 하는, 아니면 분양하고자 하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가 빨리 조기에 훌륭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분양되어야지만 훌륭한 일을 한 것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처음 그 사업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 제가 건설교통상임위에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24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과 우려가 훨씬 큽니다.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교에 계신 위원님들이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사업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투자자는 민간자본 없이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고양시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공공기관만 주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입을 지분대로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맞지요?
처음 그 사업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 제가 건설교통상임위에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24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과 우려가 훨씬 큽니다.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교에 계신 위원님들이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사업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투자자는 민간자본 없이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고양시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공공기관만 주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입을 지분대로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본 사업이 다른 리츠사업과 다른 점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청산할 때 지분 구조대로 성공에 대한 이익과 실패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고, 고양시가 HUG에게 무조건 저희가 손해보더라도 2.5%의 배당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외 예를 들어 6% 이내의 나머지는 모두 가져오고, 6% 이상의 지분대로 나눠갖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구조로는 6% 수익률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HUG는 저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가만히 있다가 2.5% 배당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6%가 넘으면 고양시가 모두 가져오는 구조로 시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본 사업이 다른 리츠사업과 다른 점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청산할 때 지분 구조대로 성공에 대한 이익과 실패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고, 고양시가 HUG에게 무조건 저희가 손해보더라도 2.5%의 배당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외 예를 들어 6% 이내의 나머지는 모두 가져오고, 6% 이상의 지분대로 나눠갖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구조로는 6% 수익률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HUG는 저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가만히 있다가 2.5% 배당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6%가 넘으면 고양시가 모두 가져오는 구조로 시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분양을 좋은 기업에 저희 사업목적대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공사 진행과정을 주셨더라고요.
공사는 공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산업개발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MD계획에 따른 분양계획을 신청하고 어느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벌써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정보도 안 주시고 자료도 안 주세요.
오늘 받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게 주셔서 아까 팀장님한테 원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우려하고 있냐 하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싸게 줘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 기업이나 그냥 유치하면 돼요.
그런데 고양시에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GH공사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원당 앞에 있는 가장 좋은 이 지역을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있어요.
그 증거가 현금흐름이에요. 분양을 위한 경비지출내역을 보면 21년 5월에 딱 한 번 쓰고 그 이후로는 지출내역이 21년 11월쯤 하나 있고 22년 7월에 1,200? 이 정도 쓰고 계세요.
그동안 분양홍보를 위해서 뭐 하셨는지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진행과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공사 진행과정을 주셨더라고요.
공사는 공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산업개발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MD계획에 따른 분양계획을 신청하고 어느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벌써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정보도 안 주시고 자료도 안 주세요.
오늘 받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게 주셔서 아까 팀장님한테 원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우려하고 있냐 하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싸게 줘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 기업이나 그냥 유치하면 돼요.
그런데 고양시에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GH공사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원당 앞에 있는 가장 좋은 이 지역을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있어요.
그 증거가 현금흐름이에요. 분양을 위한 경비지출내역을 보면 21년 5월에 딱 한 번 쓰고 그 이후로는 지출내역이 21년 11월쯤 하나 있고 22년 7월에 1,200? 이 정도 쓰고 계세요.
그동안 분양홍보를 위해서 뭐 하셨는지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획지가 공동주택 분양이고요, 2획지 같은 경우는,
1획지가 공동주택 분양이고요, 2획지 같은 경우는,
○이해림 위원 제가 적은 금액이 2획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상업용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 상업용지 2획지거든요. 2획지 같은 경우에는 22년 9월 16일에 임대 대응 용역입찰 공고를 했는데,
○이해림 위원 22년 9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9월 16일에.
○이해림 위원 지난달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24년에 완공이지요?
제가 저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요구했더니 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계약서 및 착수보고회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이 안의 절반이 다 기업유치 전략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언제 완공이냐 하면 2026년에 완공일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벌써 메디컬·바이오 협치, 6개의 종합병원, 방송사, 제작사,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가장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남았어요? 한 2년 전부터 뛰었을 거예요. 한 5, 6년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4년 완공인데 이제 와서 지난달에 계약을 하셨다는 게 MD계획에 맞는 일입니까?
제가 저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요구했더니 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계약서 및 착수보고회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이 안의 절반이 다 기업유치 전략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언제 완공이냐 하면 2026년에 완공일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벌써 메디컬·바이오 협치, 6개의 종합병원, 방송사, 제작사,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가장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남았어요? 한 2년 전부터 뛰었을 거예요. 한 5, 6년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4년 완공인데 이제 와서 지난달에 계약을 하셨다는 게 MD계획에 맞는 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해림 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분양이 늦어지거나 사업계획이 늦게 되면 완공 약속했던 일부터 모든 것들을 고양시가 책임집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1개사도 입찰해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유찰돼서 재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1개사도 입찰해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유찰돼서 재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큰일 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임대 같은 경우는 준공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추진,
○이해림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준공 전 적정시기 변경 없음. 통상 준공 3개월 전’ 이거 동네가게에 임차 주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에다가 치킨집, 호프집 내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산업센터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설계 당시부터 준공하기 한참 몇 년 전부터 시작하셔서 맞는 층고, 적절한 위치, 방향, 필요한 시설들을 미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준공 전 적정시기 변경 없음. 통상 준공 3개월 전’ 이거 동네가게에 임차 주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에다가 치킨집, 호프집 내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산업센터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설계 당시부터 준공하기 한참 몇 년 전부터 시작하셔서 맞는 층고, 적절한 위치, 방향, 필요한 시설들을 미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임대는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해림 위원 구멍가게 여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을 유치하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층고가 들어가야 되고, 동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남겨놓고 지금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라는 말이에요, 사업을 이렇게 끌고 와서 국비까지 받아놓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MD 쪽하고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AMC가 바뀌었지요, LH에서 서울투자운용으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22년 4월 19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분양 실패하면 책임 안 집니다. 준공 다 해 놓고 20% 이상 미분양 시 그냥 변경 해지만 하면 돼요. 이분들은 수수료만 받고 나가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떠안을 것은 다 고양시예요. HUG가 책임 안 집니다. 우리는 HUG한테 그다음부터 2.5% 수익률을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희 희망은 그래요. 예를 들어 외국 프랜차이즈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썩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핫한 것들이 들어와야 주위에 있는 관심있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떠안을 것은 다 고양시예요. HUG가 책임 안 집니다. 우리는 HUG한테 그다음부터 2.5% 수익률을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희 희망은 그래요. 예를 들어 외국 프랜차이즈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썩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핫한 것들이 들어와야 주위에 있는 관심있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임대 대행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해림 위원 팀장님 아예 그냥 옆에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AMC랑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해림 위원 준공 3개월 전에 협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만에 모든 시설이 세팅되고 임대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유수한 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선정도 미리 하셔야 되고 밑작업도 미리 그리셔야 되고, 그래야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해요.
지금 들어가도 늦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도 기업을 유치하거나 준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 홍보예산을 안 썼단 말이에요. 왜 안 쓰고 계세요?
테크노밸리는 26년 완공인데 24년 하반기에 분양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식구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6년에 완공인데 24년 하반기에 분양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대학도 만나고, 바이오 회사들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CU, GS편의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유수한 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선정도 미리 하셔야 되고 밑작업도 미리 그리셔야 되고, 그래야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해요.
지금 들어가도 늦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도 기업을 유치하거나 준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 홍보예산을 안 썼단 말이에요. 왜 안 쓰고 계세요?
테크노밸리는 26년 완공인데 24년 하반기에 분양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식구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6년에 완공인데 24년 하반기에 분양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대학도 만나고, 바이오 회사들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CU, GS편의점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어디 접촉한 데가 있습니까, 기업? 없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컨설팅 MD가 선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선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가 HUG에 제출해서 기금 심사를 받았던 사업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몇 번을 얘기드렸어요.
저희가 49%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희가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서는 고양시가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없다고 그러셨지요? 저는 되게 이게 의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안 하고 계시니까 안 주신 게 아닌가.
주주는 저희가 맞아요. AMC인 서울투자운용도 저희가 감독 견제를 해야 되고, MD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게 고양시예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면 일단 건물 네이밍이 있어야 해요. 그냥 원당 앞에 있는 새로 짓는 건물,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49%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희가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서는 고양시가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없다고 그러셨지요? 저는 되게 이게 의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안 하고 계시니까 안 주신 게 아닌가.
주주는 저희가 맞아요. AMC인 서울투자운용도 저희가 감독 견제를 해야 되고, MD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게 고양시예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면 일단 건물 네이밍이 있어야 해요. 그냥 원당 앞에 있는 새로 짓는 건물,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네이밍 작업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래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원당역 앞에 있는 성사혁신지구 국가사업빌딩, 이렇게 하실래요? 일의 순서라는 게 있는데 네이밍 작업 안 하시고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서울투자운용이라는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홍보의 일인 네이밍 작업도 안 하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고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러면 서울투자운용이라는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홍보의 일인 네이밍 작업도 안 하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고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떡해.(웃음) 아이고, 제가 이거 3주 이상 준비를 하면서 지적하고 질의를 드릴게 도대체 너무 많아서 제 책상을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 하겠다고 그러시면, 잘 하셔야지요, 당연히.
또 하나는 새로 TF팀이 꾸려졌지요?
또 하나는 새로 TF팀이 꾸려졌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TF팀이 꾸려져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단 시간 내에 사업구상을 하고 추진하느라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TF팀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다시 TF팀이 들어왔을까요? 사업 중간에 이렇게 TF팀이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민선8기에 들어서 TF팀이 시에 전체적으로 설립되면서 저희도 같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민선8기에 들어서 TF팀이 시에 전체적으로 설립되면서 저희도 같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교통허브 역세권 개발 추진 TF팀’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 중간에 생기는 것은 사업 변경을 하거나 사업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 TF팀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TF팀은 순수하게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자문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뭔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지금 MD계획대로 1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자문을 받으세요,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TF팀 명단을 보니까 진짜 인수위 위원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위원회 조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10조.
저는 새로 TF팀이 자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위원회 조례 10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위원회 조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10조.
저는 새로 TF팀이 자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위원회 조례 10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10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 명단 중에 강승필 팀장님, 이정형 교수님 같은데 두 분은 위원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 조례 위반입니다. 강승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이정형이라는 분은 무려 세 군데 고양시 TF팀에 들어가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고양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어기면서 이분들을 TF팀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 명단 중에 강승필 팀장님, 이정형 교수님 같은데 두 분은 위원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 조례 위반입니다. 강승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이정형이라는 분은 무려 세 군데 고양시 TF팀에 들어가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고양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어기면서 이분들을 TF팀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보여주신 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TF팀이 가령 신청사 TF팀, 교통허브 역세권 TF팀,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통합 TF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적인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비법정 전문가 자문기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보여주신 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TF팀이 가령 신청사 TF팀, 교통허브 역세권 TF팀,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통합 TF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적인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비법정 전문가 자문기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 것은 정식 위원회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 발언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분들 자문수당 받아 가십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정식 위원회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문 집단이 아니라고요. 시장님을 감싸시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들 TF팀에서 제외를 시키든 TF팀이 정식이 아니라면 운영비나 자문비를 없애든 하셔야 돼요.
이분들 TF팀에서 제외를 시키든 TF팀이 정식이 아니라면 운영비나 자문비를 없애든 하셔야 돼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이해림 위원 일단 이 TF팀이 들어와서 얼마나 전문가이신지 저희 사업변경 요청안을 국토부에 요청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 중 큰 것은 1획지 사업부지는 제척시키고, 2획지는 10만㎡ 미만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에서 2획지 부분 임대주택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 중 큰 것은 1획지 사업부지는 제척시키고, 2획지는 10만㎡ 미만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에서 2획지 부분 임대주택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오피스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업무시설로 바꾸는 것…….
○이해림 위원 업무시설로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이해림 위원 이 정도의 변경사항이면 중대 변경사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혹시 저희 사업약정서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사업약정서 전에 제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 그것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공사중단 및 발주유보 같은 사업 변경 요청은 당연히 협의 요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희 사업약정서 제2조2항을 보세요.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모리츠, 수탁기관, 사업제안자인 고양시 간에 협의가 완료돼야 합니다. 협의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업약정서 제2조2항을 보세요.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모리츠, 수탁기관, 사업제안자인 고양시 간에 협의가 완료돼야 합니다. 협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협의 진행 중인데 국토부에 왜 질의를 하시고 문서를 넣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도 하나의 협의 과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단독으로 넣으신 것도 협의 과정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것은 결정된 것이 없고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결론을 지으려면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의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가 협의 과정이고 맨 마지막은 고양시의회에 의견청취하고 저희가 통과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다 별도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아마 정관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관 25조2항 정도 될 거예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주주가 세 군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는 보고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혁신지구시설의 기능변경이나 사업비 변경은 모두 의회의 의견청취와 동의가 필수입니다.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희가 회의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이것은 비밀사항인가요? 제목만 왔어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논의’ 최근 9월 16일 날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 부분도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서 아직…….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희는 회의내용이 궁금하다고요. 그런데 이 회의내용이 의회에 비밀이에요? 어차피 저희한테 보고하고 의견청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회의내용을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내부 검토 중이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해림 위원 제목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사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진행 과정에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되면 다 절차를 밟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물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따지면 계산기를 놓고 한참 두드려야 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오피스로 바꾼다. 그럼 어떤 오피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저는 또 궁금해져요.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회의하고 계신 내용 중에서 그 오피스라는 게 오피스텔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저희가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오피스로 바꾼다. 그럼 어떤 오피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저는 또 궁금해져요.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회의하고 계신 내용 중에서 그 오피스라는 게 오피스텔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자족기능용지에 있는 그런 자족시설을 말하는데요. 벤처기업이나 기업 유치 같은…….
○이해림 위원 그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계획에서 자족기능용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해림 위원 그건 지식산업센터와 그쪽…….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지식산업센터 그런 식으로…….
○이해림 위원 그쪽은 저쪽이고, 지금 임대아파트 청년과 신혼을 위한, 지역에서 훨씬 더 싸게 사람들한테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회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맞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입주만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지금 일단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못 드린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담아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료를 지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저희들도 진행형이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맞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입주만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지금 일단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못 드린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담아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료를 지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저희들도 진행형이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의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안 준 건 처음이에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왜, 의회가 무슨…….(웃음)
저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성사혁신지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은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저희 고양시에 필요한 자족도시를 끌고 오자는 취지도 있지만 한쪽으로 저희가 제일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게 한 것은 공공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중의 하나가 아마 지정된 요건 중에 제1호가 그것일 거예요. 인구쇠퇴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건축물의 노후도도 있지만 쇠퇴의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연녹지를 변경 받은, 특혜를 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임대아파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였을 거예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주는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 목적성 외의 것으로 변경을 하겠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얼마나 재원 조달을 받았지요? 서류상으로 250억에 지방비 1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300억 받았나요?
국장님, 얼마 받았어요?
저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성사혁신지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은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저희 고양시에 필요한 자족도시를 끌고 오자는 취지도 있지만 한쪽으로 저희가 제일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게 한 것은 공공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중의 하나가 아마 지정된 요건 중에 제1호가 그것일 거예요. 인구쇠퇴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건축물의 노후도도 있지만 쇠퇴의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연녹지를 변경 받은, 특혜를 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임대아파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였을 거예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주는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 목적성 외의 것으로 변경을 하겠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얼마나 재원 조달을 받았지요? 서류상으로 250억에 지방비 1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300억 받았나요?
국장님, 얼마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비는 250억이고 도비 50억입니다.
○이해림 위원 300억을 받았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목적이 바뀌었다, 목적성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되나요? 반납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반납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이해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모든 재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거기를 오피스로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자료도 받았고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거 반납해야 될 거예요. 지금 새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모든 사업들이 스톱되고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저희가 이렇게 애써서 가져온 사업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반납하면서까지 이게 과연 가치 있는 변화일까요?
저는 주위 시세보다 싼 임대아파트 특히 역세권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안정된 주거를 줘야 그 근처에서 일자리도 찾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젊은 인구들 또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끌어 모으고, 그렇게 재생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주위 시세보다 싼 임대아파트 특히 역세권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안정된 주거를 줘야 그 근처에서 일자리도 찾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젊은 인구들 또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끌어 모으고, 그렇게 재생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자립지원도 이런 것을 크게 봤을 때 자족기능용지로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3년 전에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분양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뒤쪽에 있는 분양아파트는 당연히 많이 몰릴 것이라 70% 이상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자.
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부터 우리가 집 장사하는 형태의 것을 하지 말고 70% 이상 다 짓고 난 다음에 진짜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양을 하자. 이게 공공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다. 제가 그걸 사업의 모토로 삼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이후로 모든 방향이 바뀌어요.
고양시가 돈을 벌자고 하자면 사실 미리 막 분양해도 괜찮아요, 아파트 다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공이 할 수 있는, 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은 LH도 안 하고 어떤 사기업도 안 해요. 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을 바꿔요.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능곡, 저희 능곡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토당동 858-8번지 일원을 샀어요. 1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입주대상은 청년들, 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가격의 50% 이하.
거기도 쇠퇴해 가고 노후화되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뿌듯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까지 해서 지금 땅만 파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겠대요. 고양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사업의 방향을 틀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주문을 할게요.
기업유치에 대한 준비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4년 저희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면 저희는 모든 임대료에 대한 것 또 제반사항에 대한 돈을 고양시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사업변경을 하게 되려면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것은 그냥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토부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는 아마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국토부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문의했는데 안 된다고 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부터 우리가 집 장사하는 형태의 것을 하지 말고 70% 이상 다 짓고 난 다음에 진짜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양을 하자. 이게 공공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다. 제가 그걸 사업의 모토로 삼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이후로 모든 방향이 바뀌어요.
고양시가 돈을 벌자고 하자면 사실 미리 막 분양해도 괜찮아요, 아파트 다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공이 할 수 있는, 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은 LH도 안 하고 어떤 사기업도 안 해요. 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을 바꿔요.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능곡, 저희 능곡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토당동 858-8번지 일원을 샀어요. 1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입주대상은 청년들, 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가격의 50% 이하.
거기도 쇠퇴해 가고 노후화되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뿌듯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까지 해서 지금 땅만 파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겠대요. 고양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사업의 방향을 틀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주문을 할게요.
기업유치에 대한 준비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4년 저희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면 저희는 모든 임대료에 대한 것 또 제반사항에 대한 돈을 고양시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사업변경을 하게 되려면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것은 그냥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토부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는 아마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국토부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문의했는데 안 된다고 답을 들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 그쪽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변경사업으로 이것 통과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300억 다 토해내고 사업 지연돼서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HUG에는 2.5% 수익률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지금 ‘잘 하겠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6조에 보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 제2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6조에 보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 제2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21년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에서 개선방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쓰여 있어요, AMC 교체 검토. AMC 교체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지연의 이유입니다.
AMC 관리를 잘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몰라도 LH 손에 놀아나셨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AMC를 교체했어요.
그러면 AMC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대상자는 고양시입니다. 개선방안 또 하나가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분양 및 임대계획 조기 수립’.
그런데 주신 자료가 ‘준공 전 적정시기 3개월 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21년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에서 개선방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쓰여 있어요, AMC 교체 검토. AMC 교체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지연의 이유입니다.
AMC 관리를 잘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몰라도 LH 손에 놀아나셨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AMC를 교체했어요.
그러면 AMC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대상자는 고양시입니다. 개선방안 또 하나가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분양 및 임대계획 조기 수립’.
그런데 주신 자료가 ‘준공 전 적정시기 3개월 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전부터 준비는 할 것이고요, 3개월 전에 임대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3개월 전에 임대 완료 안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AMC가 책임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이해림 위원 AMC는 그냥 자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AMC가 네이밍도 안 하고 있고, 홍보도 안 하고 있고, 기업 미팅도 안 하고 있어요.
22년 제2차 정례회 보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22년 제2차 정례회 보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또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상임위에도 보고를 따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된 사업이라 파악하는데 힘든 일이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기간 연장이 되었을 때 손실을 계산해 주세요. 20%, 30%, 50% 미분양 되었을 때 저희가 얼마를 매달 손실 봐야 하는지도 계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거든요. 준공한 다음에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버스 정차 노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 하나를 신설하려면 대부분 1년, 2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하셔도 늦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노선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버스회사들과 회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 하나를 신설하려면 대부분 1년, 2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하셔도 늦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노선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버스회사들과 회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또 하나, 가감속차로 개설 등을 위한 부대공사도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11번 버스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11번 버스가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버스가 도로로 진입하려면 두 번을 꺾어야 돼요. 그걸 2년 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대시설로 해야 될 거면 지금 빨리 이것부터 하시는 게 민원 해결과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는 주문입니다.
버스가 도로로 진입하려면 두 번을 꺾어야 돼요. 그걸 2년 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대시설로 해야 될 거면 지금 빨리 이것부터 하시는 게 민원 해결과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는 주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만든 TF팀에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면 고양시의 모든 건축이나 새로 하는 개발사업에는 이분들의 목표대로만 진행돼야 될까, 이런 고민도 갑자기 생깁니다.
제가 고양시 배당금도 여쭤봤지요? 분양 안 되었을 때 손실금액, 고양시가 리츠에 부담해야 될 금액, 고양시 배당금 손실금액은 청산할 때 얼마나 되는지도 해 주셔야 되고, 분양이나 매각이 안 되었을 때 한 것도 해 주셔야 되고. 준비한 게 많았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하나 아까 빠뜨린 게, 지금 빨리 기업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입주시설을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력량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도 지금 설계가 돼야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 했듯이 위치라든가 층고라든가 시설물 동선도 있지만 전력에 관한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벌써 유치에 대한 소통이 끝나야지만 선행될 수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가실 날은 그렇게 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과장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걱정이 또 1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제가 고양시 배당금도 여쭤봤지요? 분양 안 되었을 때 손실금액, 고양시가 리츠에 부담해야 될 금액, 고양시 배당금 손실금액은 청산할 때 얼마나 되는지도 해 주셔야 되고, 분양이나 매각이 안 되었을 때 한 것도 해 주셔야 되고. 준비한 게 많았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하나 아까 빠뜨린 게, 지금 빨리 기업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입주시설을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력량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도 지금 설계가 돼야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 했듯이 위치라든가 층고라든가 시설물 동선도 있지만 전력에 관한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벌써 유치에 대한 소통이 끝나야지만 선행될 수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가실 날은 그렇게 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과장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걱정이 또 1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재생과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를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 상임위에 자료나 보고에 대해서 성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같이 드릴게요.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이해림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분양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AMC 서울투자운용과 같이 분양과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2개 이상 위원회 겸임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두 위원회 이상 들어가기 어려우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TF팀이라는 형태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난해 2차 추경에 자문위원단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쓰시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사업내용 중 중대사안 변경할 때 의회 의견청취 하셔야 되지요?
이해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같이 드릴게요.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이해림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분양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AMC 서울투자운용과 같이 분양과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2개 이상 위원회 겸임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두 위원회 이상 들어가기 어려우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TF팀이라는 형태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난해 2차 추경에 자문위원단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쓰시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사업내용 중 중대사안 변경할 때 의회 의견청취 하셔야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의회 동의 없이 사업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사실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시려면 진행 과정도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외비처럼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안 주시면 나중에 의회 협조를 어떻게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편으로 약간 비공식적인 업무협의의 성격으로 죄송하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차피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여러 보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데,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시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되도록 자료를 공유하셔서 추후에 의견청취나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공감대가 있어야 부서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추가되는 것이라…….
아까 재산관리과에 알아보고 오셨다고 해서, 고양시의 도시뉴타운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알아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아까 재산관리과에 알아보고 오셨다고 해서, 고양시의 도시뉴타운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알아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감사중지 시간에 재산관리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추천받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문의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감사중지 시간에 재산관리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추천받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문의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지요? 의뢰만 하고 결국에는 특정업체가 오면 그 업체를 그냥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능곡에 임대주택, 사회주택 관련해서 국비 매칭된 것,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에 국비 매칭된 게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전년 민선7기 때 국비를 수백억씩 당겨왔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 같은 데는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오는 국비로 해 봐야 솔직히 10억, 2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 도의원들도 특조금 가져와봐야 10억, 20억 한 지역구에 그 정도 가져오는 것인데 다 합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고양시가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국비지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도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국비를 반납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반납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장님, 국토부에서는 고양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고양시에서 전년 민선7기 때 국비를 수백억씩 당겨왔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 같은 데는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오는 국비로 해 봐야 솔직히 10억, 2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 도의원들도 특조금 가져와봐야 10억, 20억 한 지역구에 그 정도 가져오는 것인데 다 합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고양시가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국비지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도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국비를 반납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반납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장님, 국토부에서는 고양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상당 부분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국토부는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과장, 팀장, 국장들이 실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실무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저번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요청했지만 장관하고의 인연으로, 국회의원이나 누구의 요청으로 해서 우리가 힘들게 국비를 매칭해
주었는데 당신들이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지 않느냐.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국비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 국비는 우리만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지자체에서 그 국비를,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그 국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실,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각종 정부에 매칭된 기금들, 균형개발 예산들 그런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성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국비매칭 사업들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성사혁신지구가 그런 것입니다. 현재 2,9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에서 그 정도의 2,900억짜리 도시재생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 국비 매칭이 되고 나름대로 고양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든 사업의 성과예요. 그런 것을 단순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행정에 있어서는 솔직히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양시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응석받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된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최성 시장 때 매칭된 사업을 성과 있게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그분의 정책 분위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이라는 게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장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행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성격도 있고 담당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버스정책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니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발하실 것입니까?” 했더니 고발한다고. 왜, 본인이 나중에 퇴직했을 때나, 퇴직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간 후 2~3년 후에 감사받을 때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정당한 행정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양시에서 말은 못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비 반납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었는데 당신들이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지 않느냐.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국비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 국비는 우리만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지자체에서 그 국비를,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그 국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실,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각종 정부에 매칭된 기금들, 균형개발 예산들 그런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성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국비매칭 사업들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성사혁신지구가 그런 것입니다. 현재 2,9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에서 그 정도의 2,900억짜리 도시재생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 국비 매칭이 되고 나름대로 고양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든 사업의 성과예요. 그런 것을 단순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행정에 있어서는 솔직히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양시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응석받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된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최성 시장 때 매칭된 사업을 성과 있게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그분의 정책 분위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이라는 게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장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행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성격도 있고 담당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버스정책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니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발하실 것입니까?” 했더니 고발한다고. 왜, 본인이 나중에 퇴직했을 때나, 퇴직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간 후 2~3년 후에 감사받을 때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정당한 행정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양시에서 말은 못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비 반납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 내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으로 도내동 쪽에 이주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주민기피시설인 레미콘 공장 때문에 아직 지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 내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으로 도내동 쪽에 이주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주민기피시설인 레미콘 공장 때문에 아직 지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이영훈 위원 그 근방에 도시가 어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사실 그쪽을 제가 덕양구청 생활민원팀장을 할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표하고 아주레미콘에다가 도로변에 비산먼지, 약간 시멘트가루가…….
○이영훈 위원 도로가 회색도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래서 제가 포장도 한번 다시 시킨 적이 있는데 약간 심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은 레미콘 공장이지만 옛날에 야산이었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쪽이 야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전하면서 보상을 굉장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업보상비하고 토지가격 상승.
대덕동 근방 개발이 한수이북, 마지막 한강 조망권으로 인해서 언젠가 개발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만약 그것을 대덕동의 야산으로 옮기면 그 부지를 또 옮기면 용도변경해서 땅값이 상승되고 또 고양시에서 어딘가 적정한 곳에 LH하고 합의해서 마련해 줘야지요? 지금 이 방식으로 똑같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전하면서 보상을 굉장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업보상비하고 토지가격 상승.
대덕동 근방 개발이 한수이북, 마지막 한강 조망권으로 인해서 언젠가 개발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만약 그것을 대덕동의 야산으로 옮기면 그 부지를 또 옮기면 용도변경해서 땅값이 상승되고 또 고양시에서 어딘가 적정한 곳에 LH하고 합의해서 마련해 줘야지요? 지금 이 방식으로 똑같아질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전을 해서 이전부지가 그렇게 편입이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자꾸만 기업에 이윤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화전 적개다리 그 부분에 완전히 복합적으로 토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도내동에 있으면 참……, 그쪽 근방 도로도 뿌예요.
그런 쪽에서 민가와 많이 떨어진 곳 또 생활권에서 많이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관훈 과장님이 공장부지로 선정해야 되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런 쪽에서 민가와 많이 떨어진 곳 또 생활권에서 많이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관훈 과장님이 공장부지로 선정해야 되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힘든데 자꾸만 질의하니까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도시재생이 시작된 게 박원순 시장이 외국에 다녀와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에서 최성 시장이 따라갔어요. 애당초 7대 때 내가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일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도시재생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했어요. 지금 보면 그 이전에 제가 7대 때 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의원을 4년 했으니까 4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여기에 와서 보면 지금까지 효과, ‘도시관리공사만 배불렸구먼, 내부거래처럼.’ 이것은 과장님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를 받든 뭐를 받든 간에 정책적으로 잘못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과감히 반납해야지요, 없애야지요. 그걸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서 골이 아플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능곡지역, 일산지역, 삼송지역, 화전지역, 원당지역.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사업이고 여기에 돈을 쓴 것을 보면, 이 내역서에 쓴 돈들을 보면 진짜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체적인 내역서 좀 부탁할게요, 공사 진행하고 이렇게 한 것.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일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촌인데 어떻게 책임추궁을 할 거예요? 해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거래 내역을 다 해서 첨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진짜 이 사업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도시재생’자가 들어가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끔찍하지요. 조망권, 일조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끔찍하지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직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도시 쪽으로 해서 과장 정도로 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생각하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한 전체적인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갖다 주세요. 그런데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한 사업들은 다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이 시작된 게 박원순 시장이 외국에 다녀와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에서 최성 시장이 따라갔어요. 애당초 7대 때 내가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일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도시재생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했어요. 지금 보면 그 이전에 제가 7대 때 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의원을 4년 했으니까 4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여기에 와서 보면 지금까지 효과, ‘도시관리공사만 배불렸구먼, 내부거래처럼.’ 이것은 과장님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를 받든 뭐를 받든 간에 정책적으로 잘못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과감히 반납해야지요, 없애야지요. 그걸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서 골이 아플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능곡지역, 일산지역, 삼송지역, 화전지역, 원당지역.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사업이고 여기에 돈을 쓴 것을 보면, 이 내역서에 쓴 돈들을 보면 진짜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체적인 내역서 좀 부탁할게요, 공사 진행하고 이렇게 한 것.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일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촌인데 어떻게 책임추궁을 할 거예요? 해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거래 내역을 다 해서 첨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진짜 이 사업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도시재생’자가 들어가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끔찍하지요. 조망권, 일조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끔찍하지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직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도시 쪽으로 해서 과장 정도로 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생각하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한 전체적인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갖다 주세요. 그런데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한 사업들은 다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것은 아무리 정책적이고 시장이 높아도 의지를 가지고 못 할 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시장한테 또 피해가 가요.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뭐를 받아와도 고양시에 피해가 되는 것은 얼른 없애야 된다고 봐요.
능곡 뉴타운개발 6구역, 5구역, 2구역 몇 년 동안 관리처분 못 받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것은 아무리 정책적이고 시장이 높아도 의지를 가지고 못 할 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시장한테 또 피해가 가요.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뭐를 받아와도 고양시에 피해가 되는 것은 얼른 없애야 된다고 봐요.
능곡 뉴타운개발 6구역, 5구역, 2구역 몇 년 동안 관리처분 못 받았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관리처분 못 받은…….
○이영훈 위원 맨 마지막에 사업 신청하는 게 관리처분 아닌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영훈 위원 사업시행인가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거 몇 년 동안 안 내 줬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몇 년 동안 안 내줬다는 것보다도 최근에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보통 협의 과정에서 2년에서 5년 걸리는데요.
○이영훈 위원 그 이전에 전임 시장이 조건 가지고 가면 다 반려시켰어요. 고양시에 전임 시장이 허가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 내준 것이 아니라 촉진계획에 맞지 않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촉진계획에 의해,
○이영훈 위원 아니, 제가 이주대책 때문에 트집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개발할 곳 한 군데도 없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 수백 가구, 수천 가구 되는 사람들 이주대책을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이주대책을 내놓을 재정비·재개발 팀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비·재건축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아니면 굉장히 낙후된 동네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비·재건축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아니면 굉장히 낙후된 동네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낙후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능곡 태생입니다. 그전에 비오고 또 겨울철이 되면 추워서 못 살고, 여름철에 비오면 습기 차고 물이 차서 못 사는 동네들이에요. 인가가 안 나는 바람에 그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고양시장 입장이라면 고양시 주민을 생각해야지요. 어떤 당의 정책에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축자재비가 약 얼마나 더 올랐어요?
고양시장 입장이라면 고양시 주민을 생각해야지요. 어떤 당의 정책에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축자재비가 약 얼마나 더 올랐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3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도 한 20~30%는 올랐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봤을 때 20~30%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비용이 500만 원짜리가 700만 원, 8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분담해야 돼요?
어떤 결정자가 그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한 가구당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되냐고요.
그동안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픈 상처를 많이 줬어요. 원래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옆의 1구역은 거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허가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원당에 지금 진행된 곳이 어디지요?
어떤 결정자가 그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한 가구당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되냐고요.
그동안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픈 상처를 많이 줬어요. 원래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옆의 1구역은 거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허가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원당에 지금 진행된 곳이 어디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원당4구역입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도 진행이 됐어요, 일산역 앞에도 일부 진행이 됐고. 거기의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지, 어디 특별히 이주대책 확실히 세운 데가 있냐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이 주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또 치유를 해 줘야 돼요.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이 주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또 치유를 해 줘야 돼요.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우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질의라기보다 부탁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와 있더니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손님들은 안 오는데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데이터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매출이 반 토막 난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문제제기를 하려고 공무원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 기분 나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화전지역 얘기였는데, 화전지역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길거리 활성화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방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반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관계자들 또는 외부불경제라고 할까요, 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상까지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너무 피해보지 않게, 그리고 피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기분까지 같이 나쁘지는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질의라기보다 부탁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와 있더니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손님들은 안 오는데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데이터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매출이 반 토막 난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문제제기를 하려고 공무원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 기분 나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화전지역 얘기였는데, 화전지역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길거리 활성화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방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반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관계자들 또는 외부불경제라고 할까요, 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상까지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너무 피해보지 않게, 그리고 피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기분까지 같이 나쁘지는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재정비관리과에 저도 큰 틀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오래된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이 주변에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 문제 같은 분쟁 때문에, 분쟁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제가 질의사항으로 남기거나 해서 어떤 요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 방에서 관련 건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보시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오래된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이 주변에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 문제 같은 분쟁 때문에, 분쟁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제가 질의사항으로 남기거나 해서 어떤 요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 방에서 관련 건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보시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짧게, 며칠 전에 이동환 시장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기사가 나왔는데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 중에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건 맞지요? 저희가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이게 GH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짧게, 며칠 전에 이동환 시장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기사가 나왔는데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 중에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건 맞지요? 저희가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이게 GH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고양시 기업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더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이어받아서 GH에서 금년 5월부터 1년간에 걸쳐서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기업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더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이어받아서 GH에서 금년 5월부터 1년간에 걸쳐서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용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에서도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나요? GH에서 또 따로 활성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G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도시관리공사 별첨자료로 제가 요청해서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GH에서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문장에 이어서 ‘이달부터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지금 이것은 GH에서 진행하는 용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정밀의료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주어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되어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이 고양시에서 진행하면 고양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용역이면 예산이 추경에 잡혔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담기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제가 추측해 보면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테크노밸리가 경기주택도시관리공사가 65%,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대이기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용역도 진행하는 것인지, 일단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고양시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는지 아니면 정말 GH에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진행하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지역이 화전, 능곡, 삼송, 원당, 일산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이렇게 6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님?
먼저 저희 도시재생지역이 화전, 능곡, 삼송, 원당, 일산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이렇게 6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중에 능곡과 원당은 올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이번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화전하고 삼송, 일산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돼서 266회 임시회 때 활성화계획 변경의 안으로 의견청취가 들어왔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저희가 찬성 의견을 보내서 지금 국토부에 승인이 떨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전, 일산, 삼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그때 받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다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전, 일산, 삼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그때 받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다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내부적인 고민이 있는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당초 사업기간이 2022년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완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기초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부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일부 외부기관이 되었든 또 어떤 민원이 되었든 사업을 당초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일부 외부기관이 되었든 또 어떤 민원이 되었든 사업을 당초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266회 임시회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올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갑자기 어떤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긴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 올라갈 때 결재를 받고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전에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사결정이 돼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 논의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서 반영은 10월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협의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연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1월 25일부터 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계획과 내용이 나와야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야 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본예산 심의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활자화돼서 저희한테 자료 오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걸 결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축소하고, 아예 빼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하는 건가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본예산 심의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활자화돼서 저희한테 자료 오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걸 결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축소하고, 아예 빼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체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산지역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이 같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32호가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 부분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여기를 다른 업무공간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성사혁신지구와 비슷한 유형이어서 제가 가타부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서가 사업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아무 사업도 진행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단순한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고, 그 공모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해서 그 용역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지요?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서가 사업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아무 사업도 진행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단순한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고, 그 공모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해서 그 용역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선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사업변경이 국토부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다음 부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4년 전 2018년에 개시가 돼서 이미 사업비용을 썼어요.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을 했어요,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상으로 봤을 때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진행되고 이제 건물만 세우면 되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사업변경 허락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행정을 해 온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상으로 봤을 때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진행되고 이제 건물만 세우면 되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사업변경 허락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행정을 해 온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쉽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보시고, 그래야 내년 사업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추경이 있고 하긴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국토부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사업 받았는데 안 하면 반드시 페널티가 있을 거고 고양시는 아마 향후 한 10년간은 국토부사업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국토부와 시장님과 부서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국토부와 시장님과 부서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도시관리공사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건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이관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산테크노밸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용역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회자료 681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에 보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일산테크노밸리 유치업종입니다. 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493억 원을 들여서 2016년부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을 중점적으로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계획이셨던 거지요?
오늘 일산테크노밸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용역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회자료 681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에 보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일산테크노밸리 유치업종입니다. 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493억 원을 들여서 2016년부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을 중점적으로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계획이셨던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유치업종을 이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요. GH에서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1차적으로 입주의향 의견을 냈던 업체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5월에 착수해서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성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가질 겁니다.
유치업종을 이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요. GH에서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1차적으로 입주의향 의견을 냈던 업체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5월에 착수해서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성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가질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이 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용역이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자료를 못 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아는 건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5 대 35로 투입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5 대 35로 투입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행감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돼 있고, 자료를 봤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일산테크노밸리 주변에 마곡도 있고 송도도 있고 가까운 곳에 파주가 있습니다.
파주도 아주대학교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송도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 활용해서 제약 업종들을 집적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대기업 본사에 준하는 제약회사들을 집적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가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이미 시작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들과는 차별을 둬야 하고, 고양시에서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남북평화 보건의료에 방점을 두고 국립암센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별첨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는 특히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공유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파주도 아주대학교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송도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 활용해서 제약 업종들을 집적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대기업 본사에 준하는 제약회사들을 집적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가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이미 시작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들과는 차별을 둬야 하고, 고양시에서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남북평화 보건의료에 방점을 두고 국립암센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별첨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는 특히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공유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때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도 같이 참여해서 용역에 고양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중요한 건 어쨌거나 중심이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연계된 관련 사업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마 국립암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국가암빅데이터센터를 일산테크노밸리 안에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항암치료연구센터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차별화할 때 고양시의 차별화 지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암빅데이터센터 그리고 신항암치료센터.
저희가 사업을 유치할 때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토론회를 진행했더라고요. 이것도 용역자료 안에서 확인한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핵심은 그거예요.
국가암센터를 통해서 만약 암빅데이터센터와 신항암치료센터를 진행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연구진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신약 혹은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테스트 할 수 있는 R&D집적기술,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고양시에서 국제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신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고양신문에서 발췌해 온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해 오던 사업이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 좀 틀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 자료 보시면,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국립암센터 국가암빅데이터센터, 신항암연구센터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해체될 위기에 놓인 거고,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암빅데이터센터나 신항암연구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이후에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국가암빅데이터센터나 테크노밸리 안에서 의료시설 연구조사나 교육기능을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능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에서 고양시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진행이 만약에 안 되면 일산테크노밸리에 의료·바이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마 국립암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국가암빅데이터센터를 일산테크노밸리 안에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항암치료연구센터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차별화할 때 고양시의 차별화 지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암빅데이터센터 그리고 신항암치료센터.
저희가 사업을 유치할 때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토론회를 진행했더라고요. 이것도 용역자료 안에서 확인한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핵심은 그거예요.
국가암센터를 통해서 만약 암빅데이터센터와 신항암치료센터를 진행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연구진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신약 혹은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테스트 할 수 있는 R&D집적기술,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고양시에서 국제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신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고양신문에서 발췌해 온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해 오던 사업이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 좀 틀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 자료 보시면,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국립암센터 국가암빅데이터센터, 신항암연구센터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해체될 위기에 놓인 거고,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암빅데이터센터나 신항암연구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이후에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국가암빅데이터센터나 테크노밸리 안에서 의료시설 연구조사나 교육기능을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능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에서 고양시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진행이 만약에 안 되면 일산테크노밸리에 의료·바이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보여주신 고양신문에 난 기사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추진했던 사항 같은데요. 테크노밸리하고 협의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의료클러스터는 암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내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확정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에는 메디컬·바이오하고 미디어·콘텐츠 융합사업이 주 유치업종으로 돼 있는데요.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주 업종은 R&D기업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별화를 두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방 보여주신 고양신문에 난 기사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추진했던 사항 같은데요. 테크노밸리하고 협의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의료클러스터는 암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내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확정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에는 메디컬·바이오하고 미디어·콘텐츠 융합사업이 주 유치업종으로 돼 있는데요.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주 업종은 R&D기업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별화를 두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더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용역 공정표에 따르면 11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 기조가 돼 왔던 것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빨리 정하지 않으면 11월 중간보고회 이도저도 아닌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 공정표에 따르면 11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 기조가 돼 왔던 것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빨리 정하지 않으면 11월 중간보고회 이도저도 아닌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위원장님이 우려하실만한데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확인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고려해서 활성화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가 활성화 용역에 같이 입회해서 고양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내용은 아마도 맨 마지막에 시장님 바뀌고 나서 용역내용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연계사항해서 한 장짜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공약은 정말 공약이지 아직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인 거고, 안 좋게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용역은 이게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1월 중간보고 때 보겠지만 용역결과가 부디 테크노밸리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부서에서도 기업지원과가 콘텐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공사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관심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약은 정말 공약이지 아직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인 거고, 안 좋게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용역은 이게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1월 중간보고 때 보겠지만 용역결과가 부디 테크노밸리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부서에서도 기업지원과가 콘텐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공사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관심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어지는 거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정책관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에 역대 시장님들 다 오셨지만 한 개씩은 나름대로 뭘 하고 가셨어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림을 던지긴 던졌는데 그게 고양시를 위한 길인지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이나 도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에서 고양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고양시에 계시는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양시의 방향이 나와 있고 그 방향에 우리가 도시발전 전략을 세울 때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빅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저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암에 대한 데이터를 암센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관련 의료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왜 암센터가 드러내놓고 못 하냐. 왜냐하면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암센터 자체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고 또 의사들은 워낙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남아 있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의사들이 안 가요, 다른 병원으로 빠져버리지.
그런 걸 고양시가 십분 활용해서 나름대로 평화의료센터라든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 ‘평화’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암센터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틀어진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고양시하고 협업체계로 가려고 하는 암센터하고 등을 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하려고 하는데 뭐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국에는 전 시장님께서 테크노밸리에 700억 정도 돈을 태워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삽을 뜬 거지, 말은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지요. 예산을 마련해서 실제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요.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테크노밸리, 킨텍스 확장, CJ라이브시티, 방송미디어밸리, 창릉3기신도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고양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TF팀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일반공무원들 시켜놓으면 정말 잘 할 일을, 제 눈에는 숟가락 얹고 다니시는 분으로밖에 안 보여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구체적인 인물, 고양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혜안을 가진 분들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양시 발전을 추동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이니 뉴타운이니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고양시가 발전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암센터하고 등을 져서 고양시가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임기가 4년이고 4년 후에 재신임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암암리에 암센터하고 추구했던 모든 정책들을 솔직히 다른 지자체가 알면 모든 방해를 하지요. ‘왜 고양시에 해야 되냐. 파주에 더 좋은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끈끈하게 하나씩 하나씩 생태계를 만들어 온 이 과정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진영 내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양시의 먹고 사는 문제,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를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대책이 안 서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님도 어차피 공무원이시고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도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해서 고양시의 발전 전략을 나름대로 경기도로 가져가면서 충언도 해 주시고 거리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영광스럽게 ‘나는 고양시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고양시가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에서 턱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정책관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에 역대 시장님들 다 오셨지만 한 개씩은 나름대로 뭘 하고 가셨어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림을 던지긴 던졌는데 그게 고양시를 위한 길인지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이나 도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에서 고양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고양시에 계시는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양시의 방향이 나와 있고 그 방향에 우리가 도시발전 전략을 세울 때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빅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저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암에 대한 데이터를 암센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관련 의료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왜 암센터가 드러내놓고 못 하냐. 왜냐하면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암센터 자체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고 또 의사들은 워낙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남아 있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의사들이 안 가요, 다른 병원으로 빠져버리지.
그런 걸 고양시가 십분 활용해서 나름대로 평화의료센터라든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 ‘평화’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암센터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틀어진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고양시하고 협업체계로 가려고 하는 암센터하고 등을 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하려고 하는데 뭐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국에는 전 시장님께서 테크노밸리에 700억 정도 돈을 태워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삽을 뜬 거지, 말은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지요. 예산을 마련해서 실제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요.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테크노밸리, 킨텍스 확장, CJ라이브시티, 방송미디어밸리, 창릉3기신도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고양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TF팀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일반공무원들 시켜놓으면 정말 잘 할 일을, 제 눈에는 숟가락 얹고 다니시는 분으로밖에 안 보여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구체적인 인물, 고양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혜안을 가진 분들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양시 발전을 추동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이니 뉴타운이니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고양시가 발전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암센터하고 등을 져서 고양시가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임기가 4년이고 4년 후에 재신임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암암리에 암센터하고 추구했던 모든 정책들을 솔직히 다른 지자체가 알면 모든 방해를 하지요. ‘왜 고양시에 해야 되냐. 파주에 더 좋은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끈끈하게 하나씩 하나씩 생태계를 만들어 온 이 과정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진영 내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양시의 먹고 사는 문제,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를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대책이 안 서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님도 어차피 공무원이시고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도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해서 고양시의 발전 전략을 나름대로 경기도로 가져가면서 충언도 해 주시고 거리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영광스럽게 ‘나는 고양시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고양시가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에서 턱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능곡6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6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했는데 현재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고양시와 협의가 되어 진행된 사업내용에 대해 고양시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능곡6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6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했는데 현재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고양시와 협의가 되어 진행된 사업내용에 대해 고양시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부처분 한 사유는 첫 번째는 이주대책 미수립이고요. 능곡역세권 특화 및 상업기능 유지에 대한 자족기능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사유고요. 세 번째는 건축심의 때 일조권 관련해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거부처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부처분 한 사유는 첫 번째는 이주대책 미수립이고요. 능곡역세권 특화 및 상업기능 유지에 대한 자족기능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사유고요. 세 번째는 건축심의 때 일조권 관련해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거부처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건축심의 때 대책이 미흡했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일종의 건축에 대한 심의고요.
도정법에 의한 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심의 시 촉진계획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해서 거부처분한 것입니다.
건축심의는 일종의 건축에 대한 심의고요.
도정법에 의한 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심의 시 촉진계획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해서 거부처분한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능곡6구역 조합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처음에 주상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해서 완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가분양을 더 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능곡6구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보다는 상업시설을 더 신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가분양을 더 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능곡6구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보다는 상업시설을 더 신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 대 3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하면 7 대 3일 때는 용적률이 750%까지 가능하고요. 90%일 때는 450%까지입니다. 그게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 촉진계획상 당초 6구역은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고, 1·2종 주거지역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용도용적제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용적률은 388%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가산해서 용적률을 순부담률이라는 걸 부담했을 때 188%인가 해서 총 548% 용적률이 적용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7 대 3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하면 7 대 3일 때는 용적률이 750%까지 가능하고요. 90%일 때는 450%까지입니다. 그게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 촉진계획상 당초 6구역은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고, 1·2종 주거지역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용도용적제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용적률은 388%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가산해서 용적률을 순부담률이라는 걸 부담했을 때 188%인가 해서 총 548% 용적률이 적용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재 능곡6구역 거부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이 있잖아요.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셨거든요.
기존에도 김앤장이 선임돼 있는데 추가 선임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도 김앤장이 선임돼 있는데 추가 선임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기본적인 걸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사유가 능곡뉴구역과 똑같은 주장도 하고 촉진계획이 특성화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서 저희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 2심에서는 최소한 능곡역세권에 고양시만의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촉진계획상에 맞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의 계획은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앤장을 선임하게 된 거고요.
김앤장 선임하고 나서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김앤장 변호사 쪽에서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기본적인 걸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사유가 능곡뉴구역과 똑같은 주장도 하고 촉진계획이 특성화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서 저희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 2심에서는 최소한 능곡역세권에 고양시만의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촉진계획상에 맞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의 계획은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앤장을 선임하게 된 거고요.
김앤장 선임하고 나서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김앤장 변호사 쪽에서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한 소송진행 사례가 고양시에 또 있습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두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부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만약에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이십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제가 그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능곡6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양시 소송 외에 별개의 다른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특별한 구상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촉진계획에 특성화계획이나 자족기능, 당초 계획대로만 한다면 저희들은 그 상태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그걸 조합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재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시의 결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계속 상승이 되고 조합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조합 측과 협의가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바라고요, 행정이 역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조합 측과 협의가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바라고요, 행정이 역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참고로 위원님, 능곡6구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라 목적이 능곡뉴구역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상권 회복이라든지 도시기능 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이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흘려들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국장님께서 테크노밸리, 킨텍스 확장, CJ라이브시티, 관광문화단지, 방송미디어밸리, 3기신도시 자족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어차피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전체 다 총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당장 부서의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시지요?
○임홍열 위원 추가로 가져오겠지요.
○위원장 김해련 나중에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인 개발사업들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추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