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4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의결
-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 재산관리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도시교통정책실(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재난대응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의결
-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 재산관리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도시교통정책실(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재난대응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일산동구청 이재란 시민봉사과장님과 김정애 세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일산동구청 이재란 시민봉사과장님과 김정애 세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구청장님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구청장님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요. 동구는 보면 77.85% 소진했고요, 서구는 99.54%, 덕양구는 88.03%를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시국이라서 예산을 거의 소진을 못 했다고 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구는 유독 99.54%로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같은 코로나 시국인데 동구하고 덕양구는 90%를 못 했는데 서구만 유독 거의 다 소진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각 구청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요. 동구는 보면 77.85% 소진했고요, 서구는 99.54%, 덕양구는 88.03%를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시국이라서 예산을 거의 소진을 못 했다고 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구는 유독 99.54%로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같은 코로나 시국인데 동구하고 덕양구는 90%를 못 했는데 서구만 유독 거의 다 소진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서구는 자율방범대가 한 15개 대대가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8개하고 일반자율방범대 7개가 있습니다. 소속 인원은 352명인데 그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실시했습니다.
이 실적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다가 그 활동내역을 보고를 받고 파출소, 지구대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구는 자율방범대가 한 15개 대대가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8개하고 일반자율방범대 7개가 있습니다. 소속 인원은 352명인데 그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실시했습니다.
이 실적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다가 그 활동내역을 보고를 받고 파출소, 지구대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말씀을 들은 내용을 보면 반대로 덕양구하고 동구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는 서구에서는 코로나임에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것인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은 했는데 상대적으로 구청 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성사2동 자율방범대는 신설됐고요, 활동을 그래서 못 했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효자동 같은 데가 활동을 지역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삼송동 역시 부분적으로 부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희 구가 활동이 퍼센티지가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은 했는데 상대적으로 구청 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성사2동 자율방범대는 신설됐고요, 활동을 그래서 못 했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효자동 같은 데가 활동을 지역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삼송동 역시 부분적으로 부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희 구가 활동이 퍼센티지가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활동을 못 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구청마다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서구는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했는데 여기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덕양하고 서구는 또 의외로 교육 실시를 안 했습니다. 미실시를 했고요, 지금 동구만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서구는 활동은 활발히 하셨는데 왜 예방교육은 안 하셨나요?
그러면 서구는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했는데 여기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덕양하고 서구는 또 의외로 교육 실시를 안 했습니다. 미실시를 했고요, 지금 동구만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서구는 활동은 활발히 하셨는데 왜 예방교육은 안 하셨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 당시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가 확산돼서 모이는 교육은 아닌 것 같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활동은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활동은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동구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면교육을 했나요, 비대면으로 했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저희는 작년 말에 대면교육을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여도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하고 덕양구는 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하고 덕양구는 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도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확산이, 그 시기가 상반기에 실시하느냐 하반기에 실시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그때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서 자체적으로 보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확산이, 그 시기가 상반기에 실시하느냐 하반기에 실시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그때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서 자체적으로 보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대면이에요. 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못 했지만 비대면으로 줌으로라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줌으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역에서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못 했지만 비대면으로 줌으로라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줌으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역에서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는 고양동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로 중부대와 비호부대 군인들과 협업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이게 100%를 다 못 하고 이월됐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군부대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동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로 중부대와 비호부대 군인들과 협업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이게 100%를 다 못 하고 이월됐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군부대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고양동에서 하고자 하는 독자사업은 이월된 것이 아니고 전액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고양동의 주요 담장, 옹벽 등에 벽화를 그려서 낙후된 도시미관을 개선하려고 주민 그다음에 관내 군부대 지역 장병 그다음에 학생 해서 민관군이 협업해서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4단계가 되면서 사업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양동에서 하고자 하는 독자사업은 이월된 것이 아니고 전액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고양동의 주요 담장, 옹벽 등에 벽화를 그려서 낙후된 도시미관을 개선하려고 주민 그다음에 관내 군부대 지역 장병 그다음에 학생 해서 민관군이 협업해서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4단계가 되면서 사업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게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이게 작년 예산은 아예 시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돼서 반납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혹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내년에는 동 사정에 따라서 편성할지 안 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 하시는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고양동 관내가 군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군부대가 몰려있고 군부대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지역이라서 군부대와 주민과 주민자치회와 같이 연계하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행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유지관리 해서 시설비에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어요. 4억 9,900인데 이월사유에 보시면 동청사의 공사와 그다음에 거기 장항2동 승강기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 이 두 가지는 이해되는데 풍산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범위 중복발생이라고 이월사유를 또 쓰신 것이 있습니다. 증축공사 범위 중복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유지관리 해서 시설비에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어요. 4억 9,900인데 이월사유에 보시면 동청사의 공사와 그다음에 거기 장항2동 승강기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 이 두 가지는 이해되는데 풍산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범위 중복발생이라고 이월사유를 또 쓰신 것이 있습니다. 증축공사 범위 중복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풍산동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했고요, 또 같이 석면해체공사, 미신고 건축물 철거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관계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업체가 만약에 어떤 통로 부분을 공사했는데 B업체가 그 통로 부분을 일정 부분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업체가 그 하자를 보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 자체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B업체가 공사하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에 할당되는 그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를 1개 업체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가 추가적으로 공사할 때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이월시킨 부분이고 또 공사도 1개 업체가 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풍산동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했고요, 또 같이 석면해체공사, 미신고 건축물 철거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관계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업체가 만약에 어떤 통로 부분을 공사했는데 B업체가 그 통로 부분을 일정 부분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업체가 그 하자를 보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 자체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B업체가 공사하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에 할당되는 그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를 1개 업체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가 추가적으로 공사할 때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이월시킨 부분이고 또 공사도 1개 업체가 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범위가 일단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는 한 번도 못 해 보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는 한 번도 못 해 보셨을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마 충분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풍산동 증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 시점이 조금 이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늦춰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석면해체공사가 들어가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석면해체공사는 실질적으로 보면 공기가 짧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서 중복되는 기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내역에 실제로 공사비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석면해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석면해체공사를 하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기존에 증축공사에 반영된 내역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내역에 실제로 공사비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석면해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석면해체공사를 하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기존에 증축공사에 반영된 내역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있어서는 사고이월은 되도록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금액이 4억 9,900 정도 되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서구청에 묻겠습니다.
서구청도 보면 사고이월액이 꽤 돼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1억 3,300 정도의 사고이월이 있으신데 그것도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좀 들어가 있어요. 주엽1동 및 일산2동 증축 실시설계 용역에서 설계변경을 하셨고 밑에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거기도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도중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서구청에 묻겠습니다.
서구청도 보면 사고이월액이 꽤 돼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1억 3,300 정도의 사고이월이 있으신데 그것도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좀 들어가 있어요. 주엽1동 및 일산2동 증축 실시설계 용역에서 설계변경을 하셨고 밑에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거기도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도중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일산1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등 설치공사하고,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기간에 맞춰서 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사를 중단하고 연장에 의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밖에 주차장에 외등을 설치해 달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일산1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등 설치공사하고,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기간에 맞춰서 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사를 중단하고 연장에 의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밖에 주차장에 외등을 설치해 달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데 엘리베이터를 처음에는 안쪽에 설치하시려고 했는데 바깥으로 설치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아니요, 밖에다가 설치하면서 이게 공사,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작년에 설치하면서 이것을 공사기간에 맞출 수가 없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외등이라든가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동절기였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그리고 민간자문단의 현장 자문결과에 따라서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일시중단은 이해했는데 민간자문이 어떤 자문이 있었기에 설계변경을 하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현재 외부 주차장에 계획된 주차면수 경사로를 수평으로 검토해 달라, 일산1동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경사를 평면, 수평으로 해 달라는 민간자문단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 측에 자연석 쌓기 계획에 보강토 블록 시공 후 하단설치와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 측에 자연석 쌓기 계획에 보강토 블록 시공 후 하단설치와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은 사전에 이것을 계획하시기 전에 자문단에 자문을 구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중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셨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도중에 민간자문단에 12월 13일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민간자문단에 저희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에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산동구청도 마찬가지고 서구청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자문단의 자문을 이 설계를 하기 전에 구하셨으면,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시고 이렇게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액, 관급액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고이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의 세부사업을 보면 후생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잔액발생률이 4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체력단련실 및 여직원휴게실 운영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직원휴게실을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의 세부사업을 보면 후생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잔액발생률이 4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체력단련실 및 여직원휴게실 운영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직원휴게실을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여직원휴게실은 전 여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휴게실은 전 여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미화나 내부의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기존 여직원휴게실을 사용하시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청사의 환경정비, 청소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여직원휴게실을 기존에 이용하셨는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이용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운영중단을 했을 때 그분들은 별도의 휴게실이 배정이나 따로 이런 게 운영되는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청사관리원은 별도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원래 별도의 휴게실이 마련돼 있는데 여직원휴게실도 같이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가능한 건데 여기를 원래 그분들이 이용하셨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청사관리원은 별도로 휴게실을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 층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굳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를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여기 여직원휴게실이 훨씬 더 좋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 그것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환기해서, 사실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휴게장소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직원휴게실이랑은 안타깝게도 비교가 안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그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온 종일 그런 업무를 하시느라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직원휴게실을 개방해서 그분들만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게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 여쭤보겠는데요.
기본경비도 지금 잔액발생률이 44%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실시로 외부식당 이용 자제에 따른 급량비 사용감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회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 여쭤보겠는데요.
기본경비도 지금 잔액발생률이 44%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실시로 외부식당 이용 자제에 따른 급량비 사용감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회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세무2과장 안영우입니다. 계획 미개최요?
○박현우 위원 대회요.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대회요? 대회라는 말은 저희가 쓰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사유를 냈을 때는 국내여비가 한 68% 불용이 발생돼서 현황조사가 필요한 취득세 신고건수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접촉 자제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횟수 최소화가 돼서 국내 여비가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저희가 사유를 냈을 때는 국내여비가 한 68% 불용이 발생돼서 현황조사가 필요한 취득세 신고건수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접촉 자제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횟수 최소화가 돼서 국내 여비가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박현우 위원 여기 불용사유에 기본경비항목이니까 급량비 사용감소는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미개최라는 문장이 들어가서.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그런 말은 저희가 세운 적이 없어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대회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세무2과에서는 대회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불용사유를 보고 여기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랑 서구청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워크숍 행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전용 부분이, 행사실비 지원금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는데요. 변경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랑 서구청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워크숍 행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전용 부분이, 행사실비 지원금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는데요. 변경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직원들 힐링체험교육을 실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을 행사운영비에서 실비지원금으로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직원들 힐링체험교육을 실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을 행사운영비에서 실비지원금으로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워크숍을 1박 2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일로 변경하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1일로, 그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워크숍을 1박 2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일로 변경하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1일로, 그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1박 2일 행사를 하루로 하면서 그 명시항목이 바뀐 거예요, 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1박 2일 행사를 하루로 하면서 그 명시항목이 바뀐 거예요, 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실비지원금은 숙박비, 버스비, 임차료, 입장권 이런 쪽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계획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일로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체험, 교육 위주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실비지원금은 숙박비, 버스비, 임차료, 입장권 이런 쪽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계획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일로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체험, 교육 위주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변경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같이 코로나19이면 행사가 다 취소되든지 해서 이 예산 부분이 추경 때 반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변경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같이 코로나19이면 행사가 다 취소되든지 해서 이 예산 부분이 추경 때 반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3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 있고요, 일산동구 자치행정과도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인해서 잔액발생률이 덕양구 자치행정과는 100% 그리고 일산동구 자치행정과는 59%입니다.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인데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출산 예정이 돼 있는 직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세우시는지?
덕양구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 있고요, 일산동구 자치행정과도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인해서 잔액발생률이 덕양구 자치행정과는 100% 그리고 일산동구 자치행정과는 59%입니다.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인데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출산 예정이 돼 있는 직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세우시는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이나 장기휴직자가 몇 명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금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이나 장기휴직자가 몇 명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금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매년 그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예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비로 그냥 매년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시는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출산이라든가 장기휴직자들이 있으셔서 대체인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비용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예측해서 세우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예측해서 세우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이 출산휴가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 장기휴직자는 병가 장기휴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가라고 하면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이 출산휴가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 장기휴직자는 병가 장기휴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가라고 하면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데 매년 이만큼의 예산을 세우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해에는 1명이 신청하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그 이상 신청하는 해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4명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해에는 1명이 신청하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그 이상 신청하는 해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4명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4명분의 대체인력분을 세워놓고 계신 상황이군요.
그러면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매년 그냥 4~5명분을 규칙적으로 세워놓으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매년 그냥 4~5명분을 규칙적으로 세워놓으시는 것인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는 어떻습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대체로 6개월 정도로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 장기휴직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예상한 인원을 수요조사를 대부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할 예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 직원이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대체로 6개월 정도로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 장기휴직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예상한 인원을 수요조사를 대부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할 예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 직원이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도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했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32%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이 계속 발생해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냥 4~5명은 세워놓으시고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목이라는 것이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봐서 출산 및 장기휴직자 인력이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이라고 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데 대부분 12월에 3회 추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직원이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봐서 출산 및 장기휴직자 인력이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이라고 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데 대부분 12월에 3회 추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직원이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예산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출산휴가를 가야 한다든가 병가로 인해서 장기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회적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어떤 이유에서도 따져 보면 이렇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끄럽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어떤 이유에서도 따져 보면 이렇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끄럽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명 주차교통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여 주차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송완국 주차정책팀장께서 참석하셨으며, 일산서구청 김필수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결산검사 심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명 주차교통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여 주차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송완국 주차정책팀장께서 참석하셨으며, 일산서구청 김필수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결산검사 심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살펴보니까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건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건이라고 말하기에 모두 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살펴보니까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건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건이라고 말하기에 모두 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를 들어볼게요.
평화미래정책관실에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개최행사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이라고 시작되는 항목들이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평화미래정책관실에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개최행사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이라고 시작되는 항목들이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예비비가 지급된 사항은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없었던 행사인 특례시시장협의회를 4개 특례시 시장이 만들면서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4개 특례시가 2020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서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예비비가 지급된 사항은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없었던 행사인 특례시시장협의회를 4개 특례시 시장이 만들면서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4개 특례시가 2020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서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지금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당시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를 4개 시장이 한다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지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특례시는 계속 추진돼 왔었고, 제가 문제인식을 갖는 것은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지요. 특례시가 계획됐었고 특례시만 모여서 뭔가를 더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에다가 특례시 시장님들께서 함께 생각하셨다는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출범식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갖다 씁시다.’라고 다 같이 합의하셨을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당시만 해도 위원장님,
○위원장 송규근 특례시를 추진해 오는 게 갑작스럽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례시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 보자고 협의회를 만든 것까지는 알겠다고요. 그러면 협의회 출범식을 합시다, 각 지자체에 당연히 협의회 출범식 예산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들 모여서 ‘협의회 출범식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비비 씁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례시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 보자고 협의회를 만든 것까지는 알겠다고요. 그러면 협의회 출범식을 합시다, 각 지자체에 당연히 협의회 출범식 예산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들 모여서 ‘협의회 출범식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비비 씁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당시에 2020년도 12월 9일에 국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리라, 이렇게는 특례시에서 아무도 아마 예측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니까 그다음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특례시시장협의회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행자부나 자치분권실이나 특례시의 사무이양에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례시협의회 사무처도 구축했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특례시를 국가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특례시장협의회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알려주고 또 시민들한테 알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니까 그다음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특례시시장협의회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행자부나 자치분권실이나 특례시의 사무이양에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례시협의회 사무처도 구축했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특례시를 국가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특례시장협의회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알려주고 또 시민들한테 알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생은 하셨는데 협의회 출범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특례시가 출범하는 출범식은 알겠는데요,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하면서 협의회 출범식을 한단 말이에요.
특례시장님들이 다섯 분인가요?
특례시장님들이 다섯 분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4개 특례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4개 특례시? 4개 특례시 분들이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하고 출범식을 하는데 돈을 썼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만 분담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4개 시가 공동으로 부담했고요, 창원시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특례시 출범식도 아니고 협의회 출범식에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셨어요, 그것도 예비비로.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예비비로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 그랬을까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예비비로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 그랬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른 시도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님들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협의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출범식을 하는 데 5천만 원을 씁니까, 있는 예산도 아니고.
기획정책관이요. 조직개편은 계획된 것들 아닙니까?
기획정책관이요. 조직개편은 계획된 것들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것은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전에 무슨 장기플랜을 가지고 기획하는 게 기획정책관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집행됐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의회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 당초 예산이나 그 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했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비비 성격인 집중관리로 그냥 막연하게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지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당초 예산이나 그 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했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비비 성격인 집중관리로 그냥 막연하게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지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의 근거를 아주 교묘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라든가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긴급 수혈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투여를 하라고 예비비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승인이 안 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회의 일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코로나라든가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긴급 수혈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투여를 하라고 예비비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승인이 안 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회의 일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이 사항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런데 그 조직개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부서의 인원도,
○위원장 송규근 자, 그러면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겁니까? 내년도, 내후년도도 예비비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해서 쓰실 겁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근래에는 아마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저희가 만약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예비비는 딱 서술에도 나오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라고 하잖아요. 조직개편은 예측된 업무입니다. 해마다 있어 왔지요, 아닙니까? 크고 작은 조직개편은 해마다 있어 왔잖아요.
만약에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의회에서 예비비 이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 안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던데.
실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 이것이 저희들한테 안건이잖아요. 안건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의회에서 예비비 이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 안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던데.
실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 이것이 저희들한테 안건이잖아요. 안건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지출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도 예측이 전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사전에 먼저 논의해서, 저희가 내년도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미리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논의를 거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사전에 먼저 논의해서, 저희가 내년도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미리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논의를 거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시민들과 의회는 우리 행정이 잘 예측하셔서 예산집행을 세세하게 잘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서 예비비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해 놓고 또 불용한 금액이 발생한 것도 저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측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 11억 2,800만 원은 왜 불용됐습니까? 갑작스럽게 생겨서 예비비를 쓴다고 해 놓고 또 안 써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해 놓고 또 불용한 금액이 발생한 것도 저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측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 11억 2,800만 원은 왜 불용됐습니까? 갑작스럽게 생겨서 예비비를 쓴다고 해 놓고 또 안 써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등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1월 21일까지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도 계속 가서 또 거의 대부분이 연말에 조례개정이 의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면 그때 정식으로 조직개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초에 거기에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일부는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등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1월 21일까지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도 계속 가서 또 거의 대부분이 연말에 조례개정이 의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면 그때 정식으로 조직개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초에 거기에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일부는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송규근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주 유토피아 같은 상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가 조직개편, 거의 해마다 크고 작게 있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되고 진행이 잘 됐다고 하면 집행부가 제출하는 그 시기, 목표하는 조직개편안 그 시기에 안건이 통과된다면 해마다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가 조직개편, 거의 해마다 크고 작게 있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되고 진행이 잘 됐다고 하면 집행부가 제출하는 그 시기, 목표하는 조직개편안 그 시기에 안건이 통과된다면 해마다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1개월 정도 갭이 있다 보니,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딜레이되니까 돈이 발생된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동시에 요청도 가능한 것인지, 미리 요청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날짜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지원하거나 차기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예비비를 써왔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 조직개편은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이 부족한 사례나 또는 불용액이 많아질 수 있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동시에 요청도 가능한 것인지, 미리 요청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날짜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지원하거나 차기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예비비를 써왔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 조직개편은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이 부족한 사례나 또는 불용액이 많아질 수 있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는 것은 책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마다 있었고 해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호 간에 의사소통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시스템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에서 이미 환기됐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그 어쩔 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을 만드는 이게 지금 맞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지 못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보통 장비를 구입하거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정보통신 쪽에서는 랜선을 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갈라지고 합병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 조직 내에서 다 이해하고 확정돼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실제 실행에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가 보통 장비를 구입하거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정보통신 쪽에서는 랜선을 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갈라지고 합병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 조직 내에서 다 이해하고 확정돼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실제 실행에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같이 고민을 좀 해볼게요. 결국 이게 돈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달라는 요구잖아요. 사전에 잘 예측해서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씁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예비비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지출일 수 있으니 그것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니까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달라는 요구잖아요. 사전에 잘 예측해서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씁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예비비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지출일 수 있으니 그것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니까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도로개설 관련해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소송 패소된 부분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소에 들어가면 승소 가능성, 패소 가능성 해서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지출을 해야 될 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패소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본예산이나 이럴 때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야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패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못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도로개설 관련해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소송 패소된 부분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소에 들어가면 승소 가능성, 패소 가능성 해서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지출을 해야 될 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패소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본예산이나 이럴 때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야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패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못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저희가 소송 패소가 2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풍동교차로~민마루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수용재결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또 검사의 지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판결이 있고 나서부터 그 날짜를 계산해서 2019년도 이전까지 15%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12%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출하게 됐고요.
다음 백석~신사 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었는데 2심에서는 패소됐고요, 3심을 해서 대법원 것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소송 패소가 2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풍동교차로~민마루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수용재결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또 검사의 지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판결이 있고 나서부터 그 날짜를 계산해서 2019년도 이전까지 15%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12%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출하게 됐고요.
다음 백석~신사 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었는데 2심에서는 패소됐고요, 3심을 해서 대법원 것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어떤 패소 가능성의 범위를 최대한 우리가 관측해서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지금 패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어떤 예산을 잡아두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천재지변급이나 혹은 예측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를 제대로 산정을 못 했다든가 혹은 단순히 이자가 지출될 것을 염려해서 부득이하게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예외를 두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자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본래의 어떤 목적 외에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랑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 절차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랑 먼저 조금 얘기하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소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가능성을 최대한 관측하고 예측해서 그런 범위를 조금 폭넓게 잡고 예산에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어떤 패소 가능성의 범위를 최대한 우리가 관측해서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지금 패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어떤 예산을 잡아두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천재지변급이나 혹은 예측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를 제대로 산정을 못 했다든가 혹은 단순히 이자가 지출될 것을 염려해서 부득이하게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예외를 두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자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본래의 어떤 목적 외에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랑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 절차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랑 먼저 조금 얘기하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소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가능성을 최대한 관측하고 예측해서 그런 범위를 조금 폭넓게 잡고 예산에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 말씀인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이 책자, 의견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통합…….
○엄성은 위원 20쪽에 있는 건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엄성은 위원 고양시 기금에 있어서 최근 5년간 평균 40.6% 증가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의 증가율이 25.1%로 낮기 때문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매년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하고요. 적립한 금액 중에서 일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적립한 금액 이내에서, 그 미만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립된 금액이 집행한 금액보다,
저희가 기금은 매년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하고요. 적립한 금액 중에서 일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적립한 금액 이내에서, 그 미만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립된 금액이 집행한 금액보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주원인이 작년도 그 전부터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752억 원을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적립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리고 이제 신청사 관련해서도 1,700억 원을 적립하다 보니 집행액에 비해서 작아보이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덜 사용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향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엄성은 위원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특별한 시급성보다는 적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사를 할 경우에 3천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신청사 관련해서 그 특별한 목적 때문에 기금 사용을 덜 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도 있고요, 또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1평당 80만 원씩, 들어올 경우에 토지 매입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특별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비비를 빼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지원한 지원금은 있었지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특별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비비를 빼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지원한 지원금은 있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이제,
○엄성은 위원 예비비 빼고는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나갔고요, 또 국고로 내려와서 전액 국고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 얘기는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별도로 없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전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다 예비비로 그러니까 국비·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비비…….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존 의장단과 협의해서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 승인 관련해서 지원금 통계목이랑 세부사업, 단위사업이 부서에 대한 자료는 다 있었는데 따로 국비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있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라든지 그쪽에서 택시하고 해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있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부에서도 나가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이라든지 해서 나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중복 건수는 그것밖에 없었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많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