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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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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22년 10월 12일 (수) 10시

장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쉼터가 2개 있는데요, 남자 쉼터 하나, 여자 쉼타 하나가 있는데 최근 5년간 결산자료하고 현안이 있으면 현안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내일 정도까지는……. 
최성원 위원  오늘 오후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오늘 중으로요?  
최성원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지금 가셔서 자료준비를 11시까지 해 오실 수 있지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고개를 가로저음)
  못 하시겠어요? 
  그럼 오후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예.) 
  그러면 식사시간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최석규 국장님! 
  아침에 출근할 때 혹시 출퇴근 근태기록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세요?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서명부에 작성하고 들어오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출퇴근할 때는 그런 절차 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근태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출장이나 휴가 등은 결재를 맡고 있고요, 일반 출근이나 퇴근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 그러면 근태시스템은 아무런 관리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행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권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얼굴인식근태시스템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근태시스템을 얼굴인식으로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얼굴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근태시스템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말 그대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런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이 그냥 그 근태시스템을 설치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 
이종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침(2022년 3월 1일 시행) 제36조 근태관리 “보육교직원의 정확한 근태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관리시스템(얼굴인식)을 2022년 3월 1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지요. “아울러 근태관리시스템의 부정방지 사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얼굴인식 출입 근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 규정은 누가 만들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전결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운영에 관한 지침은 수시로 저희가 국장님 전결로 해서 시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일단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근태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만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은 누구나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평등권의 취지, 기본권의 취지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평등권의 기본 원칙이다, 맞나요? 
  맞겠지요, 법률에 의한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이종덕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자가 거의 100% 여성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맞습니다. 거의 99%가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한 번 사용해 보셨나요, 집행부 중에서 누가? 얼굴인식근태시스템을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일산서구청이 201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가 보통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하는 말씀은 시스템이 지문이라면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화장해서 눈썹을 그리면 인식이 안 되고 저녁에 맛있는 것을 먹고 아침에 얼굴이 부으면 또 안 되고, 그분들 말씀을 예로 든 겁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 또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저도 의회에 들어올 때 지문인식을 하는데 지문인식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 오작동이 되면 짜증이 나요. 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면 짜증이 나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퇴근할 때 이게 안 됐을 때 그런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별 것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안면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재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이종덕 위원  그것은 해야지 맞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여기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도 확인해 봤는데 국가범죄를 관리하는 경찰도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안 하고 지문인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얼굴인식으로 하다가 직원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만 유일하게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포, 파주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물어봤습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선공후사 맞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먼저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여성보육교직원들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만 이런 것을 해야 되냐고. 이것은 평등권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기본권에도 위반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갑갑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보육교직원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은행 강도도 아니고 무슨 미션임파서블에 나오는 도둑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비밀금고가 있어 훔쳐갈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육교직원의 근태관리를 지금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얼굴이 부어도 성형수술을 해도 화장을 안 한 맨얼굴이라도 변하지 않는 지문인식으로도 충분한 것을 예산을 들여 거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반대하는 안면인식시스템으로 바꾼 시청 아동청소년과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신다니까 꼭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얼굴인식시스템의 설치비용은 누가 댑니까? 한 대당 구입비용은 1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설치는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대략 월 1만몇천 원에서 3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견적서를 하나 받아왔는데요, 고양시청에서는 35,000원에서 4만 원으로 KT 등등 정보통신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왔고요, 실제로 하시는 데는 SK, 에스원, KT텔레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신규로 에스원으로 하면 26,000원에서 31,000원이에요, 부가세 별도로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91개입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85개로 인식하고 계산을 했는데 4만 원씩만 잡아도 연간 총 4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4천만 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업체들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을 바꾸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계약을 한 3년은 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 잘 하셨네요. 저희 개인사업자들은 보통 3년, 5년씩 장기계약을 해서 해약할 때도 문제인데 어차피 3월부터 시작했으면 내년 3월이면 종료되니까 예산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기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것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원장님이나 일부 교사들이 대리로 지문인식을 한다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대리로 지문인식을 어떻게 하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로 손가락 여러 개를 등록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던 사항인데요, 인권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꾸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바꾼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지문인식을 남들이 도용한다고 해도 그런 한두 분을 잡기 위해서 대다수 모든 분들의 마음 스스로가 부당하다고 느끼게끔 정책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공직자고 저희들도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한문에 쓰여 있잖아요.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공평할 ‘공’이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공평하게 해야 기본정책이지요. 한두 명이 잘못됐다고 그 도둑을 잡는다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하든지 방안을 찾아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꼭 믿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자료가 똑같이 있는데요, 14일자인데 신선과일, 경기지원 과일, 이게 간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카레라이스 5.6, 숭늉, 돈까스, 깍두기, 오후 간식 모닝빵, 이게 간식 두 끼 점심 한 끼예요. 여기 모든 분들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시든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의 급식비에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영아는 2세까지 2,270원이고요, 3세에서 5세까지는 2,870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맞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2,200원부터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 하면, 고양시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식자재 구입할 때 참고하라고 한 겁니다. 최근에 올린 겁니다. 애호박 2개가 있지요? 아이누리 애호박 2개 600g, 19,663원, 거의 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1만 원이에요. 저도 제 집사람하고 장을 자주 봐요. 그런데 보통 애호박 하나에 1,000원, 1,500원씩 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그런데 저게 하나에 1만 원이면 도대체 저것 하나를 가지고 50명의 아이들한테 나눠주라는 건데 저것을 어떻게 나눠줘요? 요즘 물가가 엄청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도 높고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단가는 저희가 국도비를 내시받아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들의 아기잖아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립유치원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시비라도 더 줘서 현실에 맞게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원에서 2,8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청에도 3개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직장어린이집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10%에서 15% 삭감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도의 예산도 줄어들 건데 그러면 우리 예산도 매칭할 때 줄이실 생각이신지, 지금도 급식비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금년 예산은 예년 수준대로 편성했고요, 급·간식비 이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15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보육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이 사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이들 먹거리는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영유아들이잖아요.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않게끔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들이 음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깨배춧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리시에 들깨, 배추, 된장만 넣으면 되는 것인지, 그 매뉴얼이 들깨배춧국이에요. 주재료가 말씀대로 들깨, 배추, 된장만 넣으면 들깨배춧국이 돼요. 그런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조리사한테 또 다른 자율권이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알기로 저 메뉴는 주재료고요, 거기에 조리사나 영양사가 맞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원생들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원생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멸치라든가 버섯 등등을 첨가한대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재료를 넣으면 그에 대해 조리사가 식자재 구입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된대요. 그것은 맞지요? 새로운 식자재가 들어가면 조리사가 규명을 해야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이종덕 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안고 조리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성의껏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게끔, 부재료가 남는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멸치가 남으면 멸치를 더 넣어서 맛있게 끊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인데, 너무 세심하게 관리지침을 하다 보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리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시지요? 그럴 때 하나씩 걸리기 싫어서 상당히 몸을 사리는 형편이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식단표라든지 레시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에 소고기버섯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지금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에 국산 소고기라고 썼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만약 수입 소고기를 썼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에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산 소고기라고 써놓고 수입을 쓰면 행정조치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수입산 소고기를 쓰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국산소고기를 넣어도 행정지침 위반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리하시는 분들의 재량으로, 유치원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저도 가봤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삐약거리고 천방지축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는 아이들 잡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저런 관리지침에 지쳐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주목적이 뭔지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21년도에 실행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설치 운영에 관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급식소 지원 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우수한 농축수산물 식자재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단체구매라든가 매뉴얼들을 확보하셔서 예산도 절감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식자재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행정처분을 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수나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지도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들이나 조리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현장지도로 바꿔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쓰레기급식 사건,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럴까요? 고양시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고기가 들어가 있고 원장님들은 되도록 한우로 유기농으로 먹인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에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식단에 원산지 표시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과태료 물겠다고 협박하고 원장님들과 조리사님들이 돈까스 원산지를 국내산인지 러시아산인지 잘못 표기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혹시 원장님과 조리사님들께 원산지 표시 의무제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정식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질의가 왔어요. 이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교육사항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2월중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안내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 1인당 아이들 급식비가 하루에 7,400원인지 알았어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월 7,400원, 1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330원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얼굴인식근태시스템은 내년 3월에 정식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권혁진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종덕 위원님, 정치적으로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의 예산에 따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경로당 예산 불용액이 매년 10%  씩 나오니까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5% 감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감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예산이 줄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시 한번 아동예산이 왜 줄었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다음 번 질의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대안학교가 저희 시에 21개소가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해서, 
김운남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왜 간다고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등 다양한 사유로 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서, 특색 있는 교육을 받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처음에는 ‘우리는 공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3년 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 자라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가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는 시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줍니다. 또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가 있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끼리 선생님이 되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공교육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군인들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들 월급이 점점 올라가서 5년 정도 되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2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요. 처음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맞나? 나는 군대에서 9천 원 받고 3만 원 받고 군생활을 했는데 이게 맞나? 왜 주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아, 시대는 변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정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자료 드렸지요. 대안학교 연대 성명서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최초 대안학교 지원 중단 고양시! 고양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이 내용을 쭉 보면 뒷 부분에 시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님을 못 뵙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쪽지보고도 드렸는데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일정을 잡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청사에 현수막을 붙였던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취임하면서 크게 띄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대안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약 1,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학생들은 우리 시민에 빠져있는 학생들입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은 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모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80%는 아이들한테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대안학교에 보내요. 우리가 핀란드의 교육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학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대안학교의 일반적인 학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60만 원 전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공교육을 안 받고 자율성이 있는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여기에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고양시에서 이 학교를 대안학교로 등록하라고 시킵니다.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2022년 1월 13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6월에 교육청에서 등록신청을 받아서 현재 8개소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1개소입니다. 
김운남 위원  예,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게 8개 학교, 나머지는 왜 등록을 안 한지 아세요? 
  우리 고양시의 이런 행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등록만 시켜 놓고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간섭만 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알기로는 등록조건이 어떤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도 걱정돼서 일부 안 하는 교육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21개 학교에 대해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줬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은 2016년도부터, 
김운남 위원  제 이야기가 틀리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2016년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등록을 안 한 학교도 지원을 해 줬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2022년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2억 원은 무슨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이것은 말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띄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2억에 대해서는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서 14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기관에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합니까? 
  2억 원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우리는 결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라고 해서 1천만 원에서 100~200만 원이 남으면 ‘10%, 20%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까?’라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시지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성심성의껏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하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도에서 6억 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또 도에서 계획하는 6억 원은 우리 시랑 계획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안 하는 목적으로 부서에서 만들어 낸 게 ‘도비 6억 원에서 한 대안학교당 등록한 대안학교에 약 1,100만 원 전후로 주기 때문에 안 줍니다.’라고 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안 드린다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2억 원을 줄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교육청 쪽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56개소가 등록했는데 6억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 전후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0월 정도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 원은 14개소 정도 등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현재 8개소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8개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2억 원을 집행한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2억 원을 다 집행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5천만 원 정도에서, 
김운남 위원  5천만 원은 또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당초에 8군데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억 원을 아까도 말했듯이 ‘등록한 8개 학교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20개 학교 정도 등록할 줄 알고 2억 원을 세웠는데 많이 안 나와서 8개 학교에 지원을 하면 약 5천만 원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14개소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8개만 등록돼서 그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사실 편차가 많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도 학생수가 20~30명에서 200~300명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참고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처음에 드렸던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촉구 집단 민원 발생보고, 이것은 시에서 만든 자료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 자료가 총 몇 장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4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장짜리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은 어떤 계획으로 사용할 것인지 2시까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그것을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억 원이 잘못됐다.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하냐?’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예산을 세웠는데 왜 안 합니까?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에는 교사 처우개선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는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등록 교육기관을 14개소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 쪽 예산지원 항목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어요. 교육청은 왜 이것을 하시는지 아세요?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소방대피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빌딩에 열악하게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산속에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교회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등록하라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또 대안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많이 도와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행정실 선생님들이 큰 학교는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등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등록하면서 들어갔던 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게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모를 하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업내용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2억 원을 지원할 겁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는 2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의 질이 나오지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5천만 원 집행에 대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부서의 의견만 들으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2억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니,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저도 직진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집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집행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와야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것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못 합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됐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억 원은 정말 행정이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을 뵙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원님, 죄송한데 법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상 우기지도 못하고, 물론 떼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 2억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1월에 예산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세웠으면 ‘이건 안 될 수도 있겠네. 삭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 빨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대안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계획을 언제 잡을 것인지 2시까지 속개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113쪽,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모든 복지정책이나 입안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 고양시 여성쉼터를 시행하고 계시던데요, 고양시에는 지금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고양시에 여성쉼터는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쉼터 말고 치료할 수 있는 성폭력상담이라든가 그런 상담소는 여러 개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에서 집에 못 들어가는, 임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주거가 10호 정도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10호라 하면?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10가구, 그러니까 10세대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10세대 건물은 쉼터에서 퇴소한 분들이 계시는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10곳이 뭐가 10곳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쉼터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원래 가정으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복귀가 안 되는 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 지인의 예가 있어서요. 제가 잘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매 맞는 아내였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하고 밤에 도망쳐서 고양시로 오게 됐다, 그래서 본인은 쉼터에서 지내고 지금은 퇴소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왜 광명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니까 남편이 절대 몰라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멀리 올 수 있는 데가, 아이하고 올 수 있는 데가 여기 고양시였다고 해서 왔고 거기서 지내면서 잘 지냈고, 지금은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아이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40평 정도 되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평균 4~5명, 최대 8명 정도까지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40평 정도 공간에서 10명 이내의 분들이 거주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달 있다가 복귀할 수 있는 분은 복귀를 하고 복귀가 안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0세대 정도 가구에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고양시 분들이 아니고 교체,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있으면 눈에 띌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남편이나 피의자한테 눈에 띌 수가 있어서 되도록 다른 도시로 피해가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오시고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올해 집행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이 예산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호내용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의료지원, 치료회복, 동반자녀 지원 등등 이런 활동비로 다 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제가 최근에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여기저기 다 둘러봤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너무 취약한 것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장소를 구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열 분씩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는 두 분, 세 분 이렇게 있을 때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더 넓은 데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장소가 한 군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옮겨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여성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전국 어디서든지 우리 고양시에 또는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시도로 갔을 때 사회에 편안하게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안락한 시설에서 또 담당직원이, 직원도 편안하게 근무를 해야 그분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뒤에 퇴소를 할 때 그분들에게 주거 보증금이라든지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2,99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0호, 8세대라고 하면 각 호마다 약 300만 원 정도 쓰셨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것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1인당 500 정도가 나갔는데요, 예를 들어 그분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열심히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 켜신 김에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인력개발센터요? 
신인선 위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열 분 정도 대표님들이 창업을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선정이 되시면 몇 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최장 2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2년인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고 하면 나가라고 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에 나가라고 해서 3년 정도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3년을 하게 되면 인원이 미리 다 진입해서 새로 진입할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타 기관 등을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고양시에는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28청춘창업소라든지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그런 데를 이어주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저희도 그분들이 기왕 들어가셨으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창업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업인으로서 성장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기업인들의 특성상 그분들이 한 데 모여서 근무를 할 때 방이 지금 보니까 1인실이 3개, 2인실이 2개, 3인실이 1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열 분이 골고루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비뽑기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배정은 제가 가서 봤더니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된 사업이나 비슷한 부류로 한두 분씩 들어가 계시면서 의논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신인선 위원  지금 2인실이나 3인실은 온라인 창업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2인실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 너무 불편하다. 낮과 밤이 바뀌는 업종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업 정보가 있는데 서로 다 공유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준비과정에 있는 것들조차도 일을 하다 보면 전화도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보니까 남성들하고 여성들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여성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대표님들을 적게 뽑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어떤 소품 같은 것 하는데도 두 분이 하니까 겹쳐 있고 건물 자체도 한 사무실이 좁은데다가 두 분이 하니까 제가 봐도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하고 상의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거라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국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고양시에 2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자 한 분당 월 1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엽커뮤니티센터라든지 28청춘창업소이라든지 그런 데도 거의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데랑 연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인 1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함께하는 삶이 젊을수록 요즘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살피셔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공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신인선 위원  제가 지금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위해 3대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종합복지관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복지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고 여러 주민분들이 누구든지 가서 본인의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가족복지사업 그리고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하는 곳이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대상은 저소득주민 그리고 취약계층 주민,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들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주민들 그리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동 종합복지회관, 복지회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지요, 커뮤니티센터?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동 복지회관은 실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지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종합복지관처럼 역할과 기능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역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와 지역시민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여기 조례를 찾아보니까 동 복지회관, 요즘은 커뮤니티센터라고 불리는 곳이 이런 시설들, 1번에서 7번까지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시설들을 각 센터에 담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준 과장님, 저희가 인구 108만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고양시가 108만이고 저렇게 생겼는데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있습니다. 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복지관이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저소득층 수요가 있을 때 복지관이 들어서는데 저희 고양시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복지관 개념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 종합복지회관이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도를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어 봤어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덕양구에는 5개, 인구가 48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서구에는 인구가 29만 정도 있는데 3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산동구에는 저기 5번 흰돌종합사회복지관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아까 취약계층들이 많은 곳에 복지관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 복지관 하나에 해당되는, 복지관에서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이 덕양구에는 9만 7,000명, 서구는 9만 8,000명, 약 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산동구는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대비해서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을수록 종합사회복지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될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 동구 쪽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적기는 한데요, 그런 정확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지역별로 고양시 갑, 을, 병, 정을 나눠봤는데요, 보시면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에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주민들, 그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취업이나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등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나 긴급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기 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건가요? 저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구비례가 아니라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서 배치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관할구역을 정합니다. 정할 때 9개의 복지관에서 각각 섹터를 나눠서 가져가는데 이것을 구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러니까 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개 복지관이 공평하게 섹터를 나누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런 개념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저 사항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 선거구획은 다음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 갑, 을, 병, 정을 한 것은 강조하려고 일부러 무리수를 둔 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8년 이상 지역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동네 복지관이 없어서 “우리는 갈 데가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옆 동네는 있으니까 부럽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희 동네는 잘사나 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3개 복지회관하고 제가 자료에 있었던 모든 복지회관, 커뮤니티 표시를 다 빨간 점으로 해 봤어요. 모두 10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 종합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예. 
  커뮤니티, 동 복지회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다 짜내서 하니까 3개가 아니라 10개까지는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커뮤니티센터라는 개념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도 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약간 혼용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은 총 9개고요, 그중에서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2개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쨌든 제가 더 많은 것을 찾아봤을 때도, 복지관과 복지회관으로 표시를 했었을 때도 비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제 눈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고 저희 동네에는 정말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밖에는 없다라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하셨고 그 감사보고자료에 보니까 고양시 전체 복지관 수요 검토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정도로 처리 결과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구역을 다시 조정했다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섹터를 다시 다 전면 조정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전면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8번에 보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일산시장에 있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가 분류하신 섹터에 보면 풍동과 식사동 주민들이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동주민들한테 거기 가시냐고 여쭤봤어요. ‘아휴’ 이렇게 한숨부터 일단 쉬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쉬는 날 한번 찾아보니까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에 45분에서 51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가시려면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과장님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섹터라는 게 지도를 펴놓고 선을 그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지도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지 복지 일을 하신다는 분이, 죄송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책상에 앉아서 ‘여기 시 부지가 비었으니까 여기에 복지관 만들까? 이 정도에 만들면 좋을까?’라고 혹시 옛날에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게 설치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섹터를 나누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신중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섹터를 새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에는 복지관 2개 정도는 더 생겨야 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관이 더 생기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거나 이런 것을 더 좁힐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더 생겨야 되는 것인데, 복지관 설치라는 것이 저희가 1개 설치하는 데 사실 굉장한 예산이 들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근 시군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 용인 같은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만들 기회가 있고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겠고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은 저희가 적은 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안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를 들면 장항동이라든가 새로 개발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꼭, 그리고 풍동이라든가 식사동이라든가 고봉동이라든가, 이분들은 다 제가 얘기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발산동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맨날 공원에 가 있고 예를 들면 뭔가를 배우러 자기 돈을 들여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덕양구 쪽에 있는 복지관을 간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테니 수요조사를 하셔서 ‘복지관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복지재단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재단을 만들기 전에 복지회관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예를 들었을 때 저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셔틀을 운영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복지관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섹터가 넓을 경우에 불편들 하시니까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를 타면 가고 싶어도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간까지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데는 절대 갈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차를 동승해서 카풀을 해서 가거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새로운 대책 마련을,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9개 복지관도 그런 것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고봉동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3월 22일 준공했고 올해 3월 17일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를 해 주셨고 저도 저기 가서 건물이 너무 좋아서 “저도 고봉동 주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비닐 줄 쳐져 있는 것 보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신인선 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6개월 된 건물인데 비가 와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인가 했더니만 일단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안전띠가 쳐져 있었고 ‘산사태 우려로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그 선을 넘어서 나가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지금 보면 산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비가 와서 흙들이 내려와서 울타리가 다 뜯어져 나갔고요, 여기 보면 조경석들이 예쁘게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제가 빨갛게 화살표로 해 놨잖아요. 그렇게 밀려가서, 지금 저 사진 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예쁘게 보이는데 가서 보면 저 돌덩이들이 내 앞으로 무너질 듯, 비가 한 방울만 더 오면 무너지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해당되는, 커뮤니티센터 1층이고 그 산 밑으로 보면 주차장 위에 있는 옥상 부분인데 저 오렌지색 호스가 무슨 소방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뭔지, 저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것은 뭘 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신인선 위원  퍼내는 게 아니고요, 저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저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안 빠졌냐 하면 저 사진 2개를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구멍이 나야 되는데 옆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야지 빗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그 호스관으로 빗물을 유도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는,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옥상 테두리를 보시면 다 틈이 보여요. 다 틈이에요. 확대해 보시겠어요. 보이시지요, 틈? 틈이 어떤 데는 거의 1cm 정도 틈이 나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서 있는 바닥에 가장자리로 다 그렇게 틈이 있었어요. ‘이 틈으로 내가 서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틈으로, 벽으로 빗물이 다 들어가서 1층에 가면 저는 두꺼비집으로 알고 있는 저게 변압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에 보면 밑에 어떤 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선까지 저 기계 안에 빗물이 다 찼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라고 얘기했더니 위에 보니까 저기 녹슨 것 보이시지요? 그 위에 사진 하나 더 있는 게 그 기계 위쪽이거든요. 벌써 녹이 다 슬었잖아요. 빗물이 두꺼비집 안에까지 고여 있었다는 거지요. “어항도 아니고 물을 넣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했더니 벽 사이로 알 수 없는 빗물들이 다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을 둘러보니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 빗물 때문에 벽들이 다 젖어 있고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것 잘못되면 화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된, 정말 겉으로 너무 깨끗한 우리 동구에 하나밖에 없는 커뮤니티센터, 고양 병에 하나밖에 없는 복지시설이 6개월 만에 저렇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기에 어떻게 주민들이 마음껏 와서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감리도 하고 다 했었을 텐데 그때 보고받은 것 없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하자보수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간 제가 오늘 이후로 현장을 직접 점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비가 언제 왔었지요? 9월 중순에 왔었나요? 많이 왔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신인선 위원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저렇게 비닐만 쳐놓고 있는 거지요. 며칠 전에도 비가 왔었잖아요. 저 돌덩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저렇게, 저게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내 아파트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러다가 주민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자연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문제이지만 이 부실공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폴리스라인을 다 쳐놓던지 해야지 일부만 쳐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라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꼭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공사과에 수차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일산동구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은 복지관을 가고 싶은데 복지관은 없고 가자니 너무 멀고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자니 너무 힘들고 또 고봉동에 하나 생겼는데 저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도 2개가 힘들면 1개라도 꼭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꼭 추진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예산도 안 자르고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고부미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할게요. 
김운남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려고요. 
○위원장 고부미  예, 김운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 좀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이요?
김운남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연도별로 3년 치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고양시복지재단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김운남 위원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먼젓번에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복지계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 방침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김운남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시장님께 보고했던 자료나 아니면 그런 것 혹시 볼 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관련 자료. 오늘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언제까지, 지금 바로, 
김운남 위원  예, 만들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있는 상태에서요? 
김운남 위원  예. 혹시 있는 것 부탁을……,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있으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운현 과장님,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제가 부고 문자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선산이 있거나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묘지나 봉안시설을 알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굉장히 힘들게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저희 노인복지과에 장묘팀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봤더니 108만 고양특례시의 인구만큼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는 이미 만장으로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사설법인 묘지나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는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사설 장사시설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서민들이 하기에는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되는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지영동에 J업체인데 묘지가 4,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양시에 C업체인데 관리비는 별도로 다 받으면서 개인봉안시설이었을 때 340만 원에서 900만 원,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55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34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합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680만 원부터 1,800만 원짜리도 있고 1,1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 짜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3,000만 원까지 층수나 단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부모님이나 고인을 모시는 봉안당이라든가 그런 시설, 묘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상조회를 가입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진짜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시에는 벽제화장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수급계획을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설묘지가 2개 있고 공동묘지가 10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만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설 장사시설이 있는데요, 사설 장사묘지가 사설봉안당, 사설묘지, 사설자연장지 해서 총 11만 6,785개소로 향후 가능한 게 이 정도인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고양시 데이터를 보면 1년에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5,5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기수가 11만 6,785개로서 그것을 봤을 때 21년 간 매장을 할 수 있는 기수가 현재 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매장하는 데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더 내주고 싶어도 허가를 더 내주게 되면 쌓일 것 같은데요, 5개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 묘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개장을 추진해서 1개당 4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공원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 말에 5개년 수급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다 공개를 하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8년부터 2022년 장사시설 수급계획, 올해까지 하는 2차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를 살펴보니까 묘지는 더 이상, 저희가 저번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신규묘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묘지를 자연장이나 봉안당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사설봉안당이나, 우리 고양시에는 수목장은 없습니까? 저는 수목장을 하고 싶은데.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수목장이 있고 수림장이 있는데요, 아마 수림장으로 허가가 난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수림장이랑 수목장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용어는 비슷한데요, 약간 다릅니다. 
신인선 위원  제 지인의 경우에는 비싸다고 느꼈던 게, 저도 알아보니까 비싸다고 느낀 게 3,700에서 4,000만 원 정도, 묘지는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설묘를 구한다고 치면 그 정도 비용을 줘야 되고 봉안묘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저게 2차니까 3차 수급계획을 마련하셨겠네요? 올해 용역검사를 하셨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용역검사요? 
신인선 위원  예.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하셨겠네요, 2023년부터 하려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보건복지부에서 수급계획 지침서를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어서 올해 내려 와야 되는데 아마 올 하반기쯤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못 줬고 올 하반기에 내려오면 아마 내년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 연구용역을 해서 수급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묘지는 막혀 있고 읽어 보니까 이 묘지로 된 것을 봉안당, 수목장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금방금방 그렇게 시행될 수 있는 일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묘 하나당 원래 최장 60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45년까지로 줄이기는 했으나 지금 계시는 분들을 이장하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질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남아 있던 묘지가 자연장이나 봉안당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랑 시간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설봉안당이 너무 비싸게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교시설이나 사설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꼭 고양시민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모실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에서 하는 봉안당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계셔도 신도이기만 하면 여기에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고양시민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내년 수급계획서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넣어서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수급계획이 다 되었으면 그 자료를 받고 싶었었는데 아직 안 하셨다니까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으면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매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선호도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민들의 어떤 선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차질 없게, 고양시민들이 품위 있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족들은 너무 비싸지 않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사설에서 계속 값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인선 위원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아홉 군데 정도 사설기관이 있던데 거기서 그냥 계속 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요즘에는 한강에 뿌리는 것도 자연보호법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장사를 지내나 걱정이 돼서 오늘 질의를 해 보고 결과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연구용역을 안 하셨다니까 추후에 그런 게 생기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신인선 위원  예. 
○위원장 고부미  노인복지과장님,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림장, 수목장, 자연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림장은 두 군데 허가가 났다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수림장과 수목장과 자연장의 차이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 하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위원장 고부미  수림장, 수목장, 자연장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어떻게 수림장은 허가가 나고 수목장은 허가가 안 나는지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수목장하고 수목장림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목장은 나무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목장림은 잔디장을 할 수 없는 경우고, 수목장은 그 안에 잔디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목장, 수목장’ 하는데 보통 수목장림이 허가받기 더 쉽거든요. 우리 고양시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제가 수목장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오미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7쪽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양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출산양육 조례를 보면 6조 1항에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만 출산 자녀로 되어서 출산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출산에 근접한 시기에 이사를 와서 전입하거나 전출로 인해서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출산지원금은 1년 이상이라고 한 것은 맞는데요, 만약에 6월에 이사 와서 7월에 아기를 낳았으면 한 달밖에 없는 건데 1년이 도래한 그달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1년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았으면 11개월을 고양시에서 더 살면 여기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1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추후에 지급하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고덕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기존에 여기서 살던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추후에 1년이 도래한 후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왕 줄 거면 그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은 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덕희 위원  금액이 많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출산지원 금액이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고양시는 100만 원이면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어서 그렇게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규정을 해 놔서,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국가지원금은 동일하고요, 각 시군에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은 그 시군만의 기관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딱 1년이라고 조례에는 정해졌지만 예외로 바로 주는 시군도 있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주실 거면 아이를 낳았을 때 주시지, 이 출산지원금 때문에 다른 시가 조금 더 주면 옮겨가고 그럴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출산 시점에 주민등록이 고양시에 있다면 그냥 기분 좋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것은 일단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데랑 비교해 보고, 또 그것 말고도 저희가 출산하면 바우처라고 해서 200만 원까지 주는 게 있어요. 
고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것은 국가사업이어서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야 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있잖아요. 우리는 60일입니까?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 별도로 신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60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양육수당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영아에 대해서는 0~1세까지, 23개월까지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2~7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한 후 어느 정도 안에 신청해야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6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60일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고덕희 위원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고 계속 갔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출생한 달로부터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고양시는 신고한 달부터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원칙적으로는 신고한 날로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신고를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문제가 국민권익위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면 출생수당은 소급해서 물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되겠지만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그게 고양시하고 안 맞으면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혼에도 이런 출산지원금이나 아동수당 등이 다 적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사실혼도 적용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적용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고덕희 위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급을 별도로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주는 게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또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것이랑 저희가 중복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복지급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은 중복지급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 다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복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100만 원, 200만 원 이것하고 여성장애인인 경우 중복으로 더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사실 요즘 세대들이, 물론 합치면 시에서는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런데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 셋째 자녀 이상이면 저희가 300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할까요? 이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출산에 대한 장려, 이렇게 나라에서 또는 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는 1년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첫째아는 1년 동안, 둘째아는 2년 동안 꾸준히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시급하게 인구절벽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홍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11조를 보면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나오는 1항이 뭐냐 하면 ‘결혼 지원 사업’, 두 번째 ‘임신·출산 지원 사업’, 세 번째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등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여성가족과나 복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보통 출산이나 양육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는 기획정책관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신·출산은 보건소 관할이고,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저희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또 임신했을 때는 보건소이고 또 아동일 때는 아동청소년과고,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이어서 그런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정책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복지여성국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결혼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결혼에 관련된 지원은 특별히 없고 다문화의 결혼 중개사업에 대한 신고접수는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결혼 모니터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넓혀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춘남녀들한테 시에서도 멍석을 깔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적령기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집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3포 시대라고 해서 다 포기하고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 속담에 짚신도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뒤져봤더니 시에서 청춘남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혼상담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결혼상담소도 개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서 엄두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무료결혼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청춘남녀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데이트 비용도 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범위를 넓혀서 고양시에 가면 결혼도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도 결혼한 부부가 우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절벽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발굴돼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 주택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결혼을 할 때잖아요. 하거나 했을 때, 출산도 그렇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에서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그런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확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고요, 이런 고민들을 지자체에서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집중적으로 청춘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가평군을 봤더니 거기서는 청춘캠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군청, 교육지원청, 시설관리공단, 축협 등 기관의 남녀들을 조사해서 만나게끔 해서 미션 활동도 같이 하고 소통시간도 만들고 팀별 자유여행 같은 것도 하고 디너파티, 청춘데이트 이런 것을 쭉 해서 네 쌍인가 성공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얘기한 김에 잠깐 노인복지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어르신들 일자리 챙기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노인들의 일자리 형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익활동형, 민간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세분화돼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시장형이라고 해서 할머니와 재봉틀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우리 고양시 다자녀e카드가 있지요? 그것은 잠깐 두고요. 
  그래서 고양시 다자녀 다복꾸러미를 여기 할머니들이 재봉틀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고양시에 다자녀e카드인가요, 그것은 두 자녀 이상이면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고덕희 위원  다자녀e카드는 두 자녀인데 지금 보시면 다복꾸러미인가 다자녀꾸러미는 세 자녀 이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보시면 저기에 띄워져 있는데요, 저것을 할머니들이 재봉틀로 7가지를 세트로 만들어서 주는데 다자녀e카드는 다자녀의 대상을 두 자녀로 두고 이것은 세 자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세 자녀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세 자녀 이상은 430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왜 세 자녀로 했냐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더 늘리려고 했더니 저희가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여서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법인으로 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법인이 되면 2,000만 원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 어르신들 시니어 이름으로 법인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못 늘리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꼭 시니어클럽에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덕희 위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한 곳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러면 저희가 분할발주가 돼서 일부러 분할발주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해 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클럽에다가 여쭤봤는데 법인으로 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분할발주라서 회계과에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일자리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면서 별 문제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꼭 이 부분만 그 시니어클럽 한 군데에만 줘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면서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출산할 때 만약에 두 자녀 이상,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자녀 구분을 몇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두지 말고 정말 고양시에서 태어나는 전체 출산가정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무리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자녀e카드는 두 자녀를 적용하고 여기는 세 자녀를 적용하면 그것은 정책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태어나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선물을 받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만큼은,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늘리게 되면 아까처럼 시니어클럽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았던 것은 노노케어예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마화사랑을 가봤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고양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이 바리스타가 되어서 차를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차를 타주는 뒷모습을 보면서 노인들의 삶은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와서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참여하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야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정말 잘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최규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도입 취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도입 취지는 지금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가 넘어가면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 후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입된 사업인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이 노인분들이 복지수혜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로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글쎄요, 저희 일자리가 공공형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에는 제조판매도 있고 매장운영도 있고 기타 서비스 제공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형이 대부분인데요, 공익활동형을 보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 그것은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조금 일부를 받고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보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로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맞습니다. 두 가지 다 해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보육복지 수혜자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노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관계법령을 보면 또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관계법을 지금 따르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근로법상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되는 분들은 그것을 따르는데 그렇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거나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것은 그런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 없어서 지금 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20년, 21년보다 현재 22년 기준으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일부 시장형은 최저시급을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최규진 위원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최저시급에 못 미쳐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시간당은 최저임금을 8시간 계산했을 때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이라는 것을 정해 놓잖아요. 급여라는 것도 최소한의 급여기준을 정해놓은 게 최저임금일 텐데 그 최저임금기준에는 미쳐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인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르신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집에서 노신다거나 이런 것보다 소일거리가 있는 것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많은 분들을 도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노인분들이 일반인분들에 비해서라고 하시면서 비교하시는 차별성을 두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매기지는 않겠지만 업무강도가 단순한 스쿨존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지금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있고요, 이보다도 더 업무강도가 높은 배움터 지킴이, 행주농가 보육지원 활동 이런 분들은 사실 스쿨존 지원사업보다는 업무강도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조차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편을 통해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금기준을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보통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저희 시비로 전액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검토를 한 뒤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는 급여가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임금을 더 주게 되면 전액 시비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매년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분들이 5,500명, 6,000명, 6,500명으로 해마다 5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절한 사업에 분배가 잘 되어서 전체적인 개편을 통해서 모두가 적절한 임금을 받아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숫자만 늘고 있고 임금은 제대로 지급도 안 되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인근에서 지도를 하시는 스쿨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00여 명 정도가 근무하셨다면 현재는 8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대다수가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지금 고양시 전역에 있는 학교에 800여 명 되는 어르신들이 다 투입되어도 너무 과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개편을 통해서 업무 강도에 따른 지급이 차별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필요 없는 데에 너무 많은 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있다라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 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관당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노인분들을 몇 분 정도 케어하고 계시는지 혹시 대략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익형하고 민간 시장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한 150명당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삼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명이 300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5명이 1,200여 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노인분들의 담당업무가 나뉘어서 업무효율이 날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최규진 위원  이것도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49페이지에 보면 올해 들어서 두 분이 사고로 올라오셨는데 두 분 상해가 불승인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잘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 불승인이 났는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뢰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기준 결과에 따라서 승인과 불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바로 옆 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처리결과 전부 다 승인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해 불승인이 벌써 2건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2건에 대해서 아직도 왜 불승인이 났는지 모르신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상해 불승인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슬라이드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규모, 종사자 수, 그리고 그것 2개를 나눠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수는 뺐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인원을 종사자 수라고 했고요, 이 둘을 나눠서 종사자 1인당 인원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일단 처음에 종합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배치 기준은 제가 조례를 봐야 알 것 같은데,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가져와서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단순하게 제가 그냥 나눠봤어요. 종사자 1인당 배정받은 인원이라든가 담당해야 되는 인원이 과연 비슷할까? 그냥 궁금증이 들어서 막연하게 나눠본 숫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산의 서비스 이용대상자 규모가 6,149명인데 종사자 수가 27명이에요. 그러니까 종사자 1명당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227명 꼴인 거예요. 반대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지축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지축은 얼마 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놔뒀고요, 문촌9단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서비스 이용대상자 규모가 1,260명이고 종사자 수가 38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1인당 인원이 33명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 내에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227명, 한 쪽은 33명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복지대상자가 느끼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아까 신인선 위원님은 배치 위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배치 위치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들어가는 종사자 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행감자료 17쪽,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회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천승아 위원  예, 위원회 자료 18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 규모에서 계를 가지고 이용 대상자 수를 맨 왼쪽에 놓았고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을 합쳐서 종사자 수라고 해서 그 종사자 수의 계를 두 번째 줄에 놓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용자 규모는 맞고 제가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축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자료를 안 보고도 제 머릿속에 있는 직원 숫자가 있는데, 지축은 11명이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 수가 위원님이 계산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숫자인 거지요? 
천승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측정의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외의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의 종사자 수라는 것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승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도 문촌9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정규직이 2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맞아요. 거기가 20명 정도 될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다르잖아요. 확연하게 6배 정도 이용 대상자 규모가 차이나는데 이 종사자 수는 3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라 사실은 평균에 오류가 생길 수는 있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3명 차이인데 6배의 대상자 규모 차이를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커버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보시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23명이 정규직이고 문촌9단지는 20명이 정규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비례해서 종사자 수도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천승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종사자 수를 나눠볼 때는 비정규직은 제외한 상태에서 인원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을 예를 들어야 할까요? 비정규직 숫자가 A라는 복지관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복지관은 비정규직 숫자가 서너 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의 기본적인 정규직 숫자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어떤 위탁사업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다른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같이 합해놓은 상태에서 서비스 대상자 비례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와 직원 숫자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정규직으로 나눠도 사실은 불균등한 게 몇몇 종합사회복지관은 나오는데 그렇게 균형있게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두 번째 슬라이드 2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위원회 평가기준 같은 것을 봤는데요, 공통질의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별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평가기준의 유무가 왜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관계법령에 따라서 서로 해석을 달리 하다 보니까 용어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이 구성돼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것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 평가기준 없이 어떻게 위촉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 위원회가 평가기준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떤 위원회는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는 평가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위원회별로 평가기준이 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항목상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라고 평가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준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위에 두 자료는 제가 평가기준이 있는 것들만 뽑은 것이고요, 관계법령 아래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요, 법령에 기초하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평가기준을 조금 봤어요.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 자료로 넘겨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는 성평등위원회 이렇게 3개의 평가기준표를 봤는데요, 다시 두 번째 자료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세히 보시면 협의회 활동경력이 20점으로 배점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활동경력이 100점 만점에 배점이 20점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것은 여태까지 협의체를 해 왔던 사람이 계속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20점이나 배점을 준다면?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그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법상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저렇게 된 것 같고, 한 차례 한 사람들은 한 차례 더 할 수 있게끔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고요,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은 좀 더 살펴보고 객관화된 자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제안을 내고 중요도가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진입통로를 오히려 고양시가 이런 평가제도로 인해서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성별평가위원회 심사기준표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너무 전문성을, 그런데 모든 항목에서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이 중요하기는 한데 보시면 전문분야가 있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으면 전문성에서 요구하는 그 분야에서만 점수를 배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전문분야 종사 경력, 이것도 전문성이고요, 성인지 참여도를 보시면 심사내용 중에 워크숍, 토론회, 연구활동 등 참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인 것이고요, 기여도도 전문성이고 활동사항, 경력, 이것도 전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이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제가 직접 이것을 평가 한 번 했었는데요, 인지도 및 신뢰도,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5개 심사항목이 있는데 다 전문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1명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에서 20년, 30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이가 적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산 사람이 30년 활동한 것이랑 30년 산 사람이 20년 활동한 것이랑 애초에 연수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활동하던 사람이 계속 활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 위원회 평가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든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배점 기준을 보면 절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자소서, 심금을 울리는 경력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뽑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평가를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심사를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가를 할 때 이분들을 뽑을 수 없었어요. 아까 세 번째 자료로 제시해 드렸던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가기준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미처 제가 못 본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세부 검토해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대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원회가 좀 더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석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째 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 분야에서는 31년을 근무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복지가 제일 잘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 거버넌스 측면으로 봐서는 스웨덴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양시가 최고입니다. 
  (웃음소리)
김희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일 잘한 사업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 복지 분야에서는 돈보다는 휴먼서비스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도 그 분야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좀 아쉽다는 사업을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인정책이 빠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인구정책, 저출산의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마 피드백을 받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다시 또 받나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산 단위사업별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은 내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성운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고양시에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5세 노인인구가 3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9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숫자가 5% 정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익숙하지 않은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말로 해서 주요 실적으로는 방문 및 점검 수행이 있고 전화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스마트돌봄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ICT응급안전장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731대가 설치되어 있고, 2022년도에 493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요 실적으로는 방문 및 점검이 885건 있고, 전화상담 안전 확인이 1,362건,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응급상황에 출동한 게 24건이고요, 자연형 재해가 27건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응급안전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장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08대를 설치하셨고 2022년도에는 48%가 증가한 716대를 확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액 1억 9,400만 원 중 63%만 집행을 하셨습니다. 집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계인데요, 통신이라든가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보급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직 완전하게 보급된 게 아닌가 보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끔 영화를 보면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한테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해 가지고 무조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 60세 이상에 대한 노인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데 행감 자료 246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 24건, 2021년도에 33건, 2022년에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일자리에 대한 안전사고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리셨다가 폐렴이 되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되돌아가실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기에 걸리셔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추가적인 교육은 특별하게 하시는 건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수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젓번에도 학교 앞에 돌봄으로 나오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감기에 걸리셨다가, 그날 나왔는데 비가 와서 비를 맞으시니까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폐렴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께서 비오는 날 일을 시켰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셔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제가 끝까지 점검은 안 해봤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용돈을 벌려고 나왔다가 몸이 다쳐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유선종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합복지관의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 행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5,757명, 직원이 69명이어서 1인당 케어하는 인원이 83명입니다. 그리고 일산종합복지관은 6,149명에 27명, 그래서 1인당 케어하는 인원이 227명입니다. 그런데 흰돌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4,113명에 48명, 그래서 1인당 83명을 케어하고 예산을 23억 9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자료인가요? 
김희섭 위원  예, 위원회 감사자료 1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일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149명에 27명, 1인당 케어하는 인원이 227명인데 예산은 15억 7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18페이지지요?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기를 보면 서비스 이용 대상자 규모와 자원봉사자 규모, 후원자 규모만 나와 있지 예산액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예, 예산액은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 위원  위원회 자료 22페이지요. 
천승아 위원  22페이지 합계 안에 보조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대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일 큰 것이 덕양 행신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대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그다음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고, 그다음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문촌7복지관, 문촌9복지관이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산규모가 비슷하고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산종합복지관은 15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 22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15억. 
  그리고요? 
김희섭 위원  흰돌종합복지관이 23억 9,0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규모가 비슷한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운영비는 비슷한데 특정 사업, 노인일자리 같은 사업을 하는 데는 좀 더 많을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곳은 좀 적을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3등급 정도로 구분해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그런 특정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고양시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느 곳을 이용하든지간에 복지서비스는 평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관들이 보통 신청을 언제해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액을 쓸 때 신청을 언제쯤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대안교육기관이 저희한테 예산신청을 보통 9월쯤에 신청합니다. 
최성원 위원  2021년에도 9월쯤 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다음연도 예산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본예산이 2021년에도 1억이 세워져 있었고 그 1억에 대한 신청을 교육기관들이 할 거잖아요. 시에서 공고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통 10월쯤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때쯤 신청합니다. 
최성원 위원  올해는 일단 대안교육기관의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처우개선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처음에 시에 문의가 언제쯤 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2022년도 처우개선 신청은 금년 4월에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때 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처우개선비나 기자재 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완료한 대안학교에 한해 지원사업 신청할 자격을 줄 것이고 예년보다 지원 금액을 확대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것이 지원금을 받기 유리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이것은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청소년팀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7월경에 다시 한번 문의가 왔을 거예요.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최성원 위원  그때 답변은 어땠어요? 답변을 주셨을 거잖아요, 문의가 왔으니까. 7월달에는 답변이 어땠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월말까지는 지원사업 공문이 나갈 것이니 기다려라’,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기 전에 이분들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분들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지요, 9월쯤 돼서?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검토과정에서 보류되고 있다고 그렇게…….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은 그동안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10월까지. 이분들 심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하게끔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 1차적으로 잘못을 했다,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 논의된 후에 통과가 됐고, 그것은 이 기관들이랑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최성원 위원  그것을 보면 “2022년 교육청 지원이 없을 경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답변이랑 비교하면 검토 중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기관의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분들이 어제 이 답변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시에서 안 준단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충분히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당초에는 교육청 쪽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신청 접수된 것을 보고 교육청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6억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내용과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사항을 구두보고해서 시장님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내년 예산도 저희가 일부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일부분 편성은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내년도 예산을 여쭤본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내년 예산은 지금 5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안교육기관이 그동안에는 학교밖청소년으로 사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쪽에서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 더 합당하지 않냐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최성원 위원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대안학교랑 대안교육기관이랑 근거법령이 다르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책무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요,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학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 등록을 시작한 대안교육기관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기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기 전까지 그 책무는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됐을 때 교육청이랑 예산문제도 확실히 정리되어야만 시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안 주거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시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대안교육기관이 초중고 정식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 의해서 편입된 것은 아니고 별도의 교육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제도권 하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교육기관과 저희 지자체하고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 판단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이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비용이며 인건비며 정말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학교밖청소년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한 단순한 법적 지위를 주는 건지,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도 학부모님들이 내는 수업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는 올 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조례가 없어도 2016년도부터 기자재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정식 학교는 아니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일단은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은 추후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관계 설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BF라고 많이 하잖아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라고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디를 다녀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이 BF가 실현된 도시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길을 걷다가 보면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세세하게는 인도의 넓이부터 경사로, 보도 턱, 화장실 출입문, 정류장 넓이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게 특히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조성이라는 게 이번 민선 8기 고양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보니까 우리 인수위원회백서 196쪽에 기재되어 있고 고양시 주요 업무실적보고 42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2021년에 무장애도시 조성도 있고 우리 법률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우리가 무장애도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목적이 혹시 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무장애도시 제1조(목적),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한 무장애도시를 조성한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개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인도부터 해서 공원, 공공건물, 주택, 통신시설, 버스, 철도, 비행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2009년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조성될 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공원, 공공건물, 주택 등 이런 시설들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사전점검은 다 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사전점검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관련 주관부서는 당연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장애인복지과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공사할 때부터 점검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민원인이 건축과에 건축허가나 신청을 하면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온 것에 대해서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그 결과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민원인 신청이 없으면 사전점검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점검이요? 
최성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적합성검사를 물어봤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아니요. 새로 짓는 공원이나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뭐냐 하면, 물론 공사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담당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에 가 봤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 하수구 덮개 보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보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차도랑 공원입구, 인도 턱도 보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성원 위원  그리고 저기 기울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온 기준이랑 다 달라요. 저 턱대로라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어요. 법 규정대로 휠체어가 올라가려면 2cm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를 재보니까 6cm인가 7cm여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고 기울기도 가파르고, 저 덮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지팡이나 이런 것을 짚고 지나가시려면 좀 더 촘촘한 덮개로 되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켜져서 저기는 공사 중에 현장에 가서 담당과랑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바로 앞이에요. 기존에 인도를 없애고 이 공원에 인도를 만드는 건데 장애인분들 많이 다니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밑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유모차도 많이 다녀요. 여기 일산2동이에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적합성검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적합성검사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주로 건축물이나 이런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게 저대로 공사가 되면 누군가는 저기 접근 못 해요. 저기 이동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마두역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저 앞 나무판에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휠체어 타고 저 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협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공사 중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지 협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저 공원을 지나가다가 문을 못 열어서 화장실을 못 가요.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끄는 보조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이용하지 못해요. 저 앞에 떡하니 장애인 화장실 표지가 있는데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21년도 6월에 제정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조례 같은데 설치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쪽이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의무설치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도가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다음에 사후점검을 볼게요. 
  우리가 시에서 적합성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적합성검사에서 통과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후에 과연 그것들이 관리가 잘 되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에는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 20년, 21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정도 시군을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했나 봐요. 해 보니까 5년 치를 다 통계적으로 합계를 내면 훼손율이 37%예요. 고양시는 몇 %일 것 같아요? 2021년도 고양시의 훼손율? 
  훼손율이 60%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신청이 들어가서 적합성검사를 해서 됐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왼쪽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적합성 확인 당시 사진인데, 이후에 이분들이 사후점검을 나가니까 청소도구함으로 써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화장실 문이 아예 잠겨 있거나 아예 잠기지가 않거나.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이게 뭐 같으세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앞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보도, 후에 사후점검 하니까 없어졌어요. 
  다음 사진, 손잡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기 손잡이에요.’라고 알려주는 점자가 떼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저기가 출입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점검도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에 건물을 찾다가 발견해서 찍은 건데, 시각장애인은 5층을 못 갑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어요. 제대로 바꿔야지요. 그런데 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동의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주로 적합성검사 쪽을 많이 하는데요, 건축이나 이런 쪽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제대로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한 사람 늘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고양시에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의가 들어온 데에만 한해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사후점검까지 필요합니다. 사후점검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주축이 돼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있어요. 인근지역으로 우리랑 비슷하다고 일컬어지는 화성시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증진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마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잖아요. 화성시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2년에 한 번씩 할 때 전부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도를 같이 준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고 논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복지관 말씀이 나올 때 다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조례상 적정인원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표준 적정인원이 조례상 38명,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개편이 있었고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시랑 시의회랑 복지관이랑 협의에서 4명의 계약직이 추가로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4명이 추가된 이유는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크게 보면 확대된 사업들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시랑 복지관이랑 시의회랑 다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변화 환경에 따라서 그 당시에 늘어난 것은 어쨌든 참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직원들이,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대상자랑 면밀한 관계형성이 중요하고요, 여기는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얘기하는 게 계약직 직원 2년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조직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진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조직진단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요. 진짜 저희가 드린 38명이 맞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얘기하는 42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점검도 없이 그것을 무작정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업무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적정한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업무평가도 하고 인력이 적절한가도 평가해야겠지요. 
최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성원 위원  그 결과는 알고 계세요? 
  계속 A등급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3년마다 A등급이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평가를 시에서 또 따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말씀하신 업무평가는 내용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인원이 적정한가, 업무량 등을 따져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내용 등 이런 것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늘려줄 때는 평가를 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좋아서 평가를 잘 받은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인원을 늘려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찾아보겠다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띄워진 표 한번 봐주세요. 고양시 장애인 인구 3.91%, 우리랑 비슷하다고 칭해지는 수원 3.67%, 용인 3.43%예요. 인구가 더 적은 성남, 화성까지 가져와 봤어요. 수원시 복지관 2개, 용인시 복지관 3개, 성남시 복지관 2개, 화성시 복지관 2개, 고양시 복지관 하나.
  직원 수 보실까요. 통틀어서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장애인 인구에 대한 백분율이 지금 다 비슷하니까. 수원시 직원 수 120명대, 용인시는 140명대 되네요.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화성도 우리 2배예요. 도대체 어떻게 더 적절해야 됩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2명이 아니라 38명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계약직 빼면 38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38명이고 지금 거기에 5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52명이 자부담 인력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쓰고 있는 인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성원 위원  자부담 인력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 고양시만 자부담 인력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래요? 자부담 인력이, 
최성원 위원  그래서 자부담 인력을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미화원이나 조리보조 등 이런 사람들로 자부담 인력이 3명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준 건데 거기 법인에서 자부담 인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이나 이쪽에 보시면 자부담 인력 맨 마지막에 9명, 7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에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약속을 했으면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줬어야지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자부담 인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니, 
최성원 위원  보시면 우리 인력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이나 업무 등을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당연히 늘려줘야 된다면 늘려줘야지요. 
최성원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이 직원 숫자만 봐도 알잖아요. 언제까지 컨설팅해서 언제 결론 나요? 아마 제가 9월 중에 이 얘기를 들었고 그때 우리 장애인복지과랑 통화를 해 봤는데 이미 기존에 논의 중인 얘기들이 있다고, 지금 새로 나온 논의가 아니거든요. 대체 이것에 대해 결론이 언제 날까요?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든 인원을 늘리든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계약직을 쓰느냐, 정규직을 쓰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성원 위원  예,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인데 정규직이 안 된다면 계속 계약직으로 써야지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론이 나냐고요. 결론이 안 나면 계속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정확히 결론이 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계속 이렇게 민원만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들여다보고 해 줘야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해 준다는 약속은 저희가 못 하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여다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올해 안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그래봐야 올해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 빨리 결론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보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의 일하는 환경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저 직원 수를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어느 분 답변 중에서도 나왔지만 복지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반대예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절대 적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공감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신동엽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인지 여성가족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임신·출산·양육 가이드북을 쭉 보다 보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산후조리비, 농산물, 의료비,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양육비 등 아주 좋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양육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장애인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 장애인 당사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혹시 이런 교육이 있나요? 이것도 제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은 있는데,  
최성원 위원  아니, 저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도 아직 부모가 안 됐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이 여성장애인분들은 그리고 장애인가족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 힘들어 해요. 임신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실태조사를 했냐 하면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질의냐?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자녀가 장애를 가질 확률은 높을 것이다’라는 항목에 무려 70%의 비장애인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의하면 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 75~80%는 후천적인 사고이고 20%가 유전인데 그 20%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사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22년도에 이런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제 기억에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그리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전문병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임신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우리 고양시에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제일 상처를 받고 제일 어려워하는 여성장애인분들이 우리 고양시가 살만한 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제 질의는 2억 원 예산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건데, 제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들께도 양해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께도, 팀장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계획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은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최성원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아까 신인선 위원님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답으로만 “예.” 그러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뭐 하겠느냐라는 거지요. 행정감사를 왜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2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분명히 집행을 안 했어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끝나겠지요. 물론 충분히 다 입장이 있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행정인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주무관님께서 힘드실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안학교는 정확한 명칭이 대안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가 아니면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했을 때 대안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안 받았으면 학부모님들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안학교는 그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렇게 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워졌던 예산인데도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자료 한번 띄워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대안학교인데 광성드림학교입니다. 고양시에 인가받은 최초의 대안학교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공교육의 사립학교입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는 거지요. 여기는 교회가 세운 곳으로, 교회가 돈이 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8월 19일,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8월 19일에 추진 보류로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9월 5일에 대안학교에 지원사업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중단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는 알게 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원래 대안학교 지원 예산으로 2억을 세웠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대안학교에서는 이것을 알게 된 겁니까?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은 7월부터 거기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고요, 지급이 어떻게 되냐, 또 지급이 언제쯤 될 거냐, 이런 내용들은 그 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겠지요.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대상자들은 언제 집행하느냐고 수시로 물어보겠지요. 그러니까 7월에 계속 물어봤겠지요. 그것을 9월 5일 대안학교에 지원중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보는 안 했겠지요. 우리가 직접적인 통보는 행정에서 뭐가 통보입니까? 공문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안 된다라는 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9월 28일에 민원제출을 했습니다. 고양시 대안학교연대대표 5명과 아동청소년과 팀장님, 부팀장님, 주무관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분들은 시장님을 뵙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왜 그런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은 이분들 한번 만나 봤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 했고요. 
김운남 위원  못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못 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일단은 제가 기회가 없었고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이분들 꼭 만나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장님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자체는 지원 확대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경기도 지자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보면 의왕시는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대부분 변동이 없는데 고양시만 ‘지원 보류, 집행 안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사항으로 통보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검토 중이다 하는 사항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원 계획은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있는데, 
김운남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이거 1시간 갑니다. 아니에요. 아마 3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획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분들이 막 민원 넣고 시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한 겁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를 맡아서 고생만 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이 부서를 맡은 것뿐인데 그리고 예산도 세워져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행정감사에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이동환 시장이 편협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편협한 행정이냐? 2억의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은 해야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이게 나의 노선이나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예산 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은 뭘로 세웠습니까? 
  자,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5,0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했겠지요. ‘도저히 안 되니까 5,000만 원이라도 줍시다.’ 100명 이상인 교육기관에는 800만 원 주고 50명 이상은 70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2억에 계획된 것은 1억 800만 원이 교사 처우개선비, 맞지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로 9,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최근 3년간 고양시 지원내역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도 하는지를 보면 아니에요. 교육기자재비, 프로그램 분야, 동아리 활동 및 예체능 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기자재나 프로그램 분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사업공고를 내서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지원비로 하는 내용 중에 도서 지원이라든지 학습 프로그램, 방역물품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여기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 것뿐이지요. 그런데 결정도 못 해.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은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은 모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시대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립유치원이에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100% 다 부담해서 갔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합니까?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2022년도 계획된 예산 5억 6,400만 원을 썼습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고양시민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입니다. 여기에 5억을 주면서 지원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1,170명, 
김운남 위원  아니, 5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학교밖청소년 예산으로, 오늘 저한테 자료 줬잖아요. 여기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이 약 몇 명 정도 되겠느냐? 아마 이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대략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저희한테 연간 학교밖청소년으로 등록된 학생이 한 1,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1,500명인데 파악된 것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과후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체육 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극소수겠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전부가 다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게 중복돼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2억을 안 주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런데 그 2억은 저희가 14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할 계획으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5,000만 원은,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시간만 가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답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인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학생들 1,000명이라고 계산해 보면 1인당 연 1만 6,000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고양시 청소년입니다라는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공교육 쪽에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큰 줄 몰랐지요. 저 자료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것을 보면서 ‘돈이 꽤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작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0만 원도 나름대로 많이 줬던 예산 중에서 12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억을 얘기하면 1인당 1만 6,000원입니다, 1만 6,000원.
  정리해 보시지요. 국장님, 저는 그래도 나름 부족하지만 설득이라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김운남 위원  답변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오전부터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일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왜 다 쓰지 않고 제한된 쪽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안 왔습니다. 어떤 문서가 안 왔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장님께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안 가져온 것인지 어쩐지, 일단 이것을 왜 안 가져오셨는지 답 좀 해 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이 문서는 저희 내부문서로 시장님한테 쪽지보고한 내용인데 사실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저희 직원이 모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것을 안 내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예. 
김운남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요? 
김운남 위원  예. 정회를 해서 시장님께 저것을 보고하고 그 자료를 줘도 되는지,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관련 2억 예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남 위원이 미친 듯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부미  잠시만요. 
김운남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하나로 집중해서 가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물 타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과 김운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8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8개 교육기관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등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김운남 위원  그러면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지원하지 않을지,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일단 교육환경개선비 9,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다,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신 것이고요,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부서의 이런 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상황이겠어요? 과에 직을 맡아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동환 시장의 편협한 행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끝까지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았을 텐데 자기의 생각대로, 5천만 원에서 좀 더 반영을 해 준 거지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 생각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참 편협하다. 왜 편협하냐? 2억 원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학교가 아니니까요. 아까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를 못 쓰게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대안학교는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류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도 PPT로 띄우셨지만 내용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양해는 안 되지만, 양해하겠습니다. 절대 양해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서류를 요구하면 대부분 다 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쪽지보고를 하더라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를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을 못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동환 시장님은 또 편협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국 최초 대안학교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16,000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나누기 1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000원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사항으로 얘기하지만 이것 또한 잘 받아들여서 하기를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운남 위원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실 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몇 명이 기다려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기능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삭감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삭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장님실 문 앞에 서서 기다린 것은 여야는 이렇게 김운남 3선 의원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협치해서 가는 것이 정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기다려 주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협치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부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찾아가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를 들으며) 제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1천만 원 예산사업으로 책 읽는 사람들이 매달 이것을 만들어서 12개월, 이게 분량이 꽤 많거든요. 이것을 녹음해서 usb에 담은 겁니다. 이것을 약 350개 정도 만들어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그리고 중증장애인단체한테 준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 고양시에도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오셨대요. 경기도를 다 나누니까 5개를 받았대요, 고양시가.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시는 분이 3년을 고양시에서 더 한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고양시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될 텐데 그래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도 할 겸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하실지, 혹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그 제품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아니요, 이것은 다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면 배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예. 배부만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배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엄청 길거든요. 
  요즘 중증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도 읽어주고 시, 노래 등 많이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우리는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것도 한번 사업으로 만들어서 1천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사업을 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유통을 못 뚫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틀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야외에 나가고 여행을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 냄새도 맡고 피부로 느끼고 그런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도 중증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도 하고 배부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고양복지재단과 뭐가 다릅니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무슨 말씀이신지……. 
김운남 위원  복지재단이 고양시복지재단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닙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을 때도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나 봅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부결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올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 했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복지재단이 이렇게 되면,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지요?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만약에 복지재단이 세워지면 그런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되고 유지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일부 잘못 인식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편협한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또 계속 하려고 해요.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만 해도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뜻은 왜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시장님의 뜻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의 뜻이 시장님의,  
김운남 위원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시의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은 고양특례시를 맞이해서 인구학적, 사회학적 도시특성을 반영한 복지환경에 적절하게 대응 전략기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장애인 수 증가 등 복지욕구 확대에 대비하고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를 하는 등 복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복지는 고양시가 최고로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 저희는 좀 더 잘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없이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226개 중에서 약 3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부분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한 17% 정도 되는데, 물론 또 우려하는 게 뭐가 있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이고 복지재단이 잘못 운영돼서 구설에 오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잘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 시군에서 재단이 잘못 운영됐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는 진짜 시민을 위한 시민복지재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는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복지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거지요.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 현장에 갔을 때 어울림누리에 갔는데 어울림누리 객석 앞쪽에 오케스트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피트라는 시설이 있는데 근 10년 동안 고장 나서 거기를 아예 객석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왜 놔뒀냐? 말이 되냐? 왜 이렇게 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왜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재단에서 방만 경영을 한다, 문화재단 본부장, 대표, 팀장끼리 싸워서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인건비만 주는 사달이 났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을 엄청 많이 삭감하고 있잖아요. 삭감했잖아요, 진행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그러면서 왜 복지재단은 하겠다는 거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이야기하면, 시장님의 철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짧게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운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재단을 만드는 과정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 2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본용역비 2,200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용역비를 일단 세워서 각계각층의 복지전문가, 의원님들, 사회복지종사자 등 이런 분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가장 잘 만드는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복지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장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다 담아서 전국에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재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장님, 구청에서 어제 질의를 많이 했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갚지 못 하시는 분이 31년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제 답변을 준 사항은 ‘찾아가는복지과랑 이야기를 잘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달 뒤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 과랑 상관이 없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제 구청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대출해 줬는데 31년 동안 갚지 않아서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은 31년 동안 체납되어 있으면 이분은 못 갚을 텐데 그렇다면 결손 처분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위원님은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손 처분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잘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든 아니면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니까 ‘상위법령에 의해 이 사람들이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조치를 하든, 구청에서 어제 답변 중에 한 분이 찾아가는복지과랑 상의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한 달 뒤에 의회랑 다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은 8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은 결손 처분을 한 건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아서 21년도에 16건에 대해 3억 정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이 넘었다고 하면 사실 융자금 대상자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사실은 그런 체납자들이 많다 보면 저희가 그 융자금을 관리하는데 행정력도 많이 소비돼서 저희가 작년에도 결손 처분을 했고 올해도 11월중에 지금 구청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봐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손 처분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매년 구청에 가면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 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올해 31년이니까 내년에는 32년이 되겠지요. 3년 뒤에는 34년이 되겠지요. 이런 것이 계속 돼야 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받든 아니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행정은 충분히 알지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방향을 찾았으면 싶어서 한 달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해서 정말 결손 처분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대상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 말은 대상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매년 나왔어요. 회의록을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매년 나왔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또 신경을 안 써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떻게 신경을 쓰실 건데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가 지금 구청에 자료도 요구해놓은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11월중에 결손 처분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법적인 허용이 되는 분들만 가능하잖아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그러니까 결손 처분을 함부로 해 줘도 안 돼요.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은 찾아서 우리가 도움을 더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준비, 이 문서 있으시지요? 
  그냥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출예산명세서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복지재단 설립 계획 수립 용역비예요. 그 안에 예산요구서에도 복지재단 설립 계획 수립 용역비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삭감되니까 목을 항으로 올려서 시민복지재단 설립준비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리 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요? 
  지난번 예산에 용역비 2,200만 원이 삭감될 때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복지재단 설립 계획 수립용역비로 왔어요, 제목이. 그다음에 추경자료에는 복지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예산요구 증감사유에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수립 및 사전협의안 작성을 위한 연구 비용이에요. 
  그러면 제목을 예산 올리실 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다섯 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을 올렸을 때도 저희가 사용하는 명칭은, 부기명은 그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다 공개된 겁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고 언론이고 어디고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져서 명칭을 달리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시장님 공약사항에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고 얘기했으면 지난번에 세출예산 요구서 명세서에도 앞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용’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비용이고요, 이번에 올 때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준비 방안 용역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에 대한 사항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김운남 위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제목을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올린 것이고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의도는 결단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예. 
김운남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아까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저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고양시복지재단.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제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저는 고양시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고양시민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과장님 이야기만 듣고 저는 그렇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 그리고 제가 언론을 찾아봤는데 고양시복지재단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머릿속에는 고양시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지금 과장님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의 입장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헷갈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위원장님은 복지재단이라고 했다가 왜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님은 고양시복지재단이라고 했다가 왜 고양시민복지재단, 
김운남 위원  예,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약간 다르십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심의 때 속기록을 보면 제가 발언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명칭을 했고요, 예결위에서도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고 수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어떤 혼동을 일으키게 할 그런 의도적인 것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혼동스럽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약간 유치하고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문서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지금 다 못 찾아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못 찾아봅니다. 그런데 분명 지난 10월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이고, 문서를 주신 것도 복재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추진계획 설명자료에도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사전협의 연구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서를 보고 단어를 쓰지 과장님이 답변할 때 답변서에, 지금 제가 한 말을 과장님 한 달 뒤에 다 기억하실 수 있는지요? 한 달 뒤에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럴 수 없겠지요. 
○위원장 고부미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서 제목을 보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리 없다고 딱 얘기하실길래 제가 문서를 뽑아 달라 그랬어요. 제 기억 속에 분명히 이 복지재단 설립 준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예산 들어올 때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준비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서를 믿어야 되는지 과장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믿어야 되는지, 저희는 제목을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짝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계획안 밑에 들어 있는, 요구사유에 들어있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고양시민복지재단 예산을 잘랐는지, 복지재단 설립의 예산을 잘랐는지, 저희 기억 속에는 지금 용역비 2,200만 원은 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것만 자른 것이지, 고양시민복지재단이 나왔길래 ‘새로 설립되나?’ 느낌은 그랬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부터 시작해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간담회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다는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그분이 사망하셨다’ 그런 것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깔려서 납작하게 죽었다’ 이것하고는 또 다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은 눈가림식으로 달아주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명칭 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최석규 국장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권혁진 과장님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최성원 위원  경기도에서 아동복지시설 호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결론을 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경기도에서 의견 제출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언제까지가 최종 날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8월 말까지가 최종이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8월에 1차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일단 그 당시에 공문이 내려올 때 의견 제출을 안 하면 찬성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호봉제 찬성의견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로서는 호봉제 부담에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을 도에서는 3 대 7로, 30 대 70으로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그 의견을 타진했었고요, 수차례 타진했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경기도에서 안 한 지자체는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시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방금 전에 우리 고양시민복지재단을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설치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전국에서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고양시만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크게 5개 기관에 대해서 호봉제 실시안이 나왔었던 건데요, 저희한테 도비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도에서는 내시 지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하루 종일 얘기했던 대안교육기관처럼 편성해 놓고, 내시 내려왔으니까 일단 편성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최성원 위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세워지겠지요. 그 예산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은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편성이 된다, 이것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부서에서는 저희가 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되게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사항은 지난 3월에 1차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담당팀장이나 도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각 시군에 시설대표자들이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8월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처음부터, 8월도 마찬가지고 관련되신 분들이 어쨌든 같이 참여하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처음 논의할 때 시는 어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3월에도 했었는데 저희는 3월에도 의견을 제출할 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5 대 5로 조건부 동의를 제출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고양시정연구원에서 7월에 발간한 것 같은데요,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모델 개발연구 보고서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7월에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모델 개발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150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기관 마련”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혼자 이동이 어렵고 안전에 관한 욕구가 높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학교 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례관리, 학업지원 등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아동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154페이지, “대부분의 아동돌봄종사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고용보장과 급여 등에서 차이가 있어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종사자 임금을 고양시 생활임금수준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임금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나온 기관들이 아동복지시설 호봉제에 다 포함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기관들이 호봉제가 안 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 취지로 이렇게 호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호봉제 100%도 아니잖아요. 70%.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호봉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호봉제는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도에서 주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하는 것도 틀린 방향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3 대 7일 때와 5 대 5일 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2023년도에 호봉제를 실시했을 때 6억 3,7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했을 때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3 대 7, 우리가 7일 때 그 7이 6억 3,000이라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대략 계산했을 때 5 대 5는 4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50%를 했을 때 시비가 3억 3,000 정도,
최성원 위원  3억 3,000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복지재단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기본용역을 통해서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담게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면 약 20억에서 3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대안교육기관도 그렇고, 대안교육기관이야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니까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가 특례시 아닙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아동복지시설 문제도 그렇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편의시설들도 마찬가지고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인구상으로는 저희가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특례시잖아요. 특례시가 뭡니까, 과장님? 자율권이랑 자치권이 강화되는 게 특례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억짜리 재정에도 너무 소극적인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복지재단은 설립해야 되고 이 3억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고, 그것도 경기도에서 절반 정도의 지자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만, 우리가 특례시면 오히려 경기도가 제안한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더 메워주고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어떻게 보면 복지에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야 더 많이 될수록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시 재정을 걱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라고 해서 무한정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시의 재정을 얘기할 때는 이런 복지재단을 가지고 재정 문제를 논해야지 우리가 고작 3억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고양시 재정 문제를 논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만 호봉제가 도입이 안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내시가 시달됐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내시가 떨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내시가 떨어졌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 예산이 부서장의 어떤 생각과 의지만으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시 예산부서에서는 고양시 전체적인 재정을 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의견이나 의지 또 필요성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번에 내시를 했는데 고양시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고,  
최성원 위원  아니, 운영비 부분 말고 이 3 대 7, 이 호봉제, 경기도에서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렇지요.  
최성원 위원  내년에도 5 대 5가 아니면 고양시는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진짜 안타까운 게, 이 호봉제 논의내용을 보면 최초 호봉 상한제 도입, 시설장, 최초연도 호봉획정율 70%기 때문에 아무리 15년 이상 근무를 해도 호봉이 15호봉 적용이에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저는 이것조차 안 해 준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왜 특례시인지도 모르겠고 시장님이 복지재단 공약을 내실 정도로, 저는 우리 고양시의 복지가 그래도 조금 더 포용적이고 폭넓게 확대되겠구나 했는데 이런 3억 예산에 재정을 생각하고 하는 게 저는……, 그리고 고양시만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느꼈던 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떤 얘기할 때는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월등히 낫다고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재정 문제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타 지자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잘하는 것만 타 지자체랑 비교하고 못 하는 것은 타 지자체랑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못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갈 때까지 정책결정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때 가서 예산부서에서 허락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내시가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5개 큰 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2개 기관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한 내시 사항을 확인해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원 위원  다른 것도 내시가 내려오기는 하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을 경기도랑 연락해서 아셨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고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예산 편성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니지요. 저희가 기존 8월에 제출할 때도 사실은 1차적인 정책결정은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내시가 내려오면 정책결정에 대해서 재고를,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 내시가 ‘내려오면’은 가정법이고 내시가 내려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런데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  내려온다면서요?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 예상 밖으로 내시가 안 떨어지면요? 그러면 정책결정은 변함이 없네요. 5 대 5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일단 내시 결정이 안 되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정책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도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확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결정을 받아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고양시가 5 대 5 아니면 못 받는다, 이 정책결정에 변함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시를 안 떨어뜨려줘서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상황에서는 8월에,  
최성원 위원  5 대 5로 던지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1차 정책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 대 5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아닌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5개 기관에 대해서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어떤 의견으로 내시가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는 공문으로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부담을 얼마로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도에서 명확하게 내시가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5 대 5로 해야만 그것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도에서 그것을 3 대 7로 해서 내려오면 그렇게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책 결정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책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최성원 위원  정말 저는 창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지금 산술적인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정책결정을 유연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50%만, 시는 무조건 50% 미만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면 복지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 복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지금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기는 힘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시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정책결정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가 예전에는 정부로부터 80% 정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전 같으면 50 대 50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계속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사회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함께 복지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보편적 사업들을 보면 경기도 사업 자체가 7 대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적은 것은 7.8%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도 일을 하기가 곤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좀 더 성실한 복지정책을 같이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으로 경기도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3 대 7이 내려왔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고양시만 안 하겠대요. 5 대 5로 하겠대요. 그러면 고양시가 혼자 경기도랑 협상이 돼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 지금 계속 거듭되는 말씀인데요, 1차는 우리가 답변을 드렸고요, 2차는 시가,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재정립하는 시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 의지를 피력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집중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은 불가능할까요?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가 안 오면 그것은 고양시 책임이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월에 우리가 5 대 5로 답변을 했으니까. 첫 번째 상황, 내시가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 내시가 왔을 때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미리 있을 수는 없을까요,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시가 오거나 안 오거나잖아요. 내시가 왔을 때 결정한다고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깔끔하게 두 가지 안이에요.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겠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가 경기도와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고요, 그렇지만 국가사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자체의 의견만 수렴하고 일방적으로 내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시가 와도 이것에 대해서 안 할 생각인 것인지, 걱정이 돼서 미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두 가지. 내시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내시가 안 오면 못 하는 것이고 내시가 오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미리 결정이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꼭 그때 가서 하면 저는 너무 불안해요. 내시가 와도 이대로 가겠지요. 우리는 8월에 5 대 5 입장을 밝혔고 재정이 부담돼서 못 하겠다, 이 3억이라는 재정이 너무 부담돼서 못 하겠다 하실까 봐. 사전에 조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는 없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로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미 입장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5 대 5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입장을 표명했고요, 지금 프로세스가 당장 의회 감사가 끝나면 본예산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하시는 말씀들이 5 대 5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속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92페이지 2020년도 발굴 실적현황 및 위기사유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복건수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중복건수를 제외하면, 2020년도에 전체가 2만 건인데 중복건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중복을 아무리 많이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잡아서 실질적 인원은 한 1만 5,000에서 1만 4,000명 정도 되겠네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발굴된 실적 1만 2,700명과 대략 1만 4,000명 사이에 있는 1만 5,000명 분들, 2021년도 마찬가지고 22년도에도, 혹시 이분들은 왜 발굴이 안 된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지금 여기 발굴 실적 1만 2,751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로 위기사유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위기정보를 저희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기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통합망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발굴 실적은 1만 2,751명인데 지원은 7,699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왜 보장을 못 받았냐 하면 단순 상담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정보가 2개월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조사하면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원기준에 안 맞아서 보장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정보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거의 100% 다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 1만 4,000명 중에 1만 2,700명 사이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분들은 발굴이 안 됐다. 우리가 2014년도에 송파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송파에서 일어난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개정된 제도에 의해서도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빈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보통 다른 지자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소방대 이런 지역공동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복지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이랑 협력을 강화해서 어떻게든 발굴하려고 최근에 특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온라인으로 먼저 하고 중간에 통장님들께서 하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제도적으로 빠진 부분들 다 챙기기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간호직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보건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4명 정도 TO를 확보해서 지금 인사팀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도 동에서 연 6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캠페인도 ‘찾복데이’라고 해서 상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돕기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에 오피스텔도 많고 고시원도 많습니다. 그런 특색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원이라든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배달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멤버십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입하면 거기에서 복지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 국민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생애주기별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지급여 제공받는 분들 중에 의사 무능력자분들이 계세요, 의사 무능력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분들에 대해 혹시 열흘 전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의사 무능력자의 복지급여를 대신 수급받는 제3자가 지정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100명 정도 부정 지급이 확인된 거지요. 3자가 받아서 자기 개인 돈으로 쓰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거의 매년 이런 일이, 한 지자체에서 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했던 적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 후견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떤, 이게 횡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가로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사고가 전국적으로 왕왕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일단 제가 여기 부임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고양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분들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건데 결국에는 급여 관리자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급여 관리자, 제3자를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의 판단이 의사 무능력자였는데 이제 좀 본인한테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 확인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어야만 그분들의 수급권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실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한숨부터 나오고 지금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웃음소리)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좋기는 하네요. 
  사실 저도 지금 시의원이 된 지 3개월 정도 됐고 시의원은 하는 일이 저를 선택해 주신 고양시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여러분은 공무원이라는 아주 존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공무원에 재직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정말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오고 싶어 했던 위원이었는데 평소에 문화복지 관련한 많은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 특히 서민들,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벽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철통이라고 그러나, 양철통이라고 그러나, 철밥통이라 그러나, 하여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지에 관한한 고양시에서는 가장 권위자이시고 가장 할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에 있어서 복지에 관한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도 되시고 과장도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시행만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 국장님은 그 예산 안에서 살림만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그렇지는 않고요, 고양시도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반적인 큰 틀은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시민을 위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 자리만 모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시면서 가실지 정말 잘 살펴봐야 하겠다, 믿고 가지 말고 촘촘히 따지면서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녁시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잖아요. 그것을 왜 요구했었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외국인, 
신인선 위원  주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주민이요? 
신인선 위원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플러스 귀화자가 다문화가족이고요, 그리고 잠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이라든지 유학생 이런 분들은 다문화에 포함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이민자와 귀화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된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 다문화 가구가 5,795명 정도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지나가는 어떤 외국인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고양시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러니까 외국사람이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고요? 
신인선 위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한 3~4개월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결혼 귀화자는 고양시 주민이고요, 노동자는 고양시 주민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소에 그냥 한국 거주자, 고양시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주자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주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겠고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다문화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방금 노동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는 다문화가족으로 분류하고요, 나머지는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외국인,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공식적으로 불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혼을 한 분들은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정도는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다문화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95명이 귀화자 플러스 결혼이민자고요, 그다음에 외국 국적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고양시에는 4,522명이고, 유학생은 497명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4,144명이 있어서 현재 고양시에는 2만 4,651명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2만 4,000명 정도가 일단은 외국인인데 그중에 한국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다문화로 불리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희는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불리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라든지 귀화자는 관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양시에 이민자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민자센터나 아니면 법무부나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시 사업하고 도 사업으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 외에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내주신 이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만 있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다문화가족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저희가 그분들만 관리를 하고 노동자나 유학생 같은 경우는 원당 쪽에 있는 이민자센터에서 출입국관리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어나 생활습관이나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그게 그것 같고 잘 몰라서,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그런 자료는 제가 따로 찾아봐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희가 아까 드린 자료에는 다문화가족 중에는 필리핀, 중국, 몽골, 대만, 베트남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어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 우리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이분들한테 한국역사나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분들 중에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강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다문화교육을 어린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을 강사로 키워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다이음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 예절 교육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에 대한 강사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한번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많이 쳤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보니까 이름이 겹친 분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결혼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사람이거나 필리핀 사람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로 우리나라에 있는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귀화자들이나 결혼이민자들을 교육시켜서 한 30~40명을 강사은행처럼 이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학교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이분들 중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 건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불렀을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가는 것이어서 어떤 한 분이 지정돼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34명 정도가 있는데 시간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강사가 저렇게 겹친다는 것은 저분들이 하는 수업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세 가지가 다 다른 수업이고요, 가는 곳이 같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그런 곳에 배치돼서 중복적으로 같은 곳에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교육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베트남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베트남의 문화는 어떤 문화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즉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예를 들면 세계시민교육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그런 형식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다문화에 관한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국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좋은 분들이고 그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을 때, 보니까 강사분들이 물론 저기에 제가 아는 분들도 꽤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 하면 저분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하는 교육은 거의 똑같고 강사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설문지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은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정리를 다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혹시 저기에 수강생들은 얼마나 겹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겹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강사, 수강생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앞에 ㅇㅇ을 붙여서라도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신인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외국인 주민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감수성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 그저 그렇다라는 데이터가 2020년 행안부 문화감수성 인식개선 자료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제보를 하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사람들이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민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꼭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이 강사가 굉장히 훌륭하고 잘 하시더라도 2~3년 후에는 다른 강사, 다른 프로그램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풀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211쪽을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바람난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경로당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반 경로당하고 농촌지역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신바람난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바람난 경로당은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다른 경로당보다 추가 운영비를 20만 4,000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임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1회 하고 그다음에 매년 11월에 프로그램 경진대회 1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바람난 경로당은 1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신바람난 경로당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목적이,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활성화, 뭘 활성화한다는 얘기일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화투나 치시고 TV나 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보다 나은 활동들을 하시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다른 곳보다 특이하게 그런 것을 하는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뽑기 시작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거기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보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은 주 1회 4~6개월 단위로 경로당 순회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신바람난 경로당은 주 2회, 1년 단위로 예산 투입을 해서 주 1~2회 지역연계로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기존에 그냥 경로당도 주 1회 정도는 강사분들이 들어와서 무슨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주 1회 하는데 4~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하고 있는데 신바람난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주 2회,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주 2회로 더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적게는 세 번부터 많게는 다섯 번까지 강사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1월 연말에 무슨 경진대회를 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경진대회를 해서 뭘 평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 프로그램 경진대회라고 해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신바람난 경로당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어르신들께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면이 좋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모범이 돼서 경로당 참여인원들을 끌어올리려고 도입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왜 갈까요? 집에 계셔도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집에 계시기가 적적하시니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배우고 여러 분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그냥 듣기만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아, 그 경로당은 참 신바람나고 좋겠다. 강사분들도 자주 오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해서 상도 받고 참 좋겠다. 심심하지 않겠다. 배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어떤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네 번이나 와서 귀찮게 해.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와서 뭘 자꾸 하라고 그런다, 경로당에서. 그리고 11월에 무슨 경진대회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것을 해서 1등, 2등, 3등을 뽑는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을 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스트레스를 쌓이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보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하나 시작했다고 계속 이렇게 가동만 하지 마시고 제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릴 정도면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고양시에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신바람난 경로당은 약 9,000만 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9,400만 원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일반 경로당은 8,00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8,800만 원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 고양시에 경로당이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579개소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579개소에 8,000만 원인데 신바람난 경로당 15개는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고양시에 57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신바람난 경로당이 15개소 있고 그중에 농촌지역 경로당이 16개소가 있고요, 그 외에 일반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 경로당도 운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고자 해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370개소인데 지금 33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 거점형 경로당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마을 거점형 경로당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만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들을 나눠서 일반 경로당에 강사분을 좀 더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귀찮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귀찮아하지 않을 정도로 거점에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나눠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경진대회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진대회입니까? 과장님을 위한 경진대회입니까? 그 경진대회에서 1등하면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더 많이 배우고 더 즐겁게, 3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3년 지원하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3년 동안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하니까 1년 동안 더 많이 배우고 즐겁게 하셨다면 경진대회 말고, 좋은 말 많잖아요. 축제, 잔치 등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 뭔가 품평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실적을 쌓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그날 하루 예산을 풀어서 장기자랑이나 조금 하고 신나게 먹고 논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회하고 조만간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농촌지역 경로당, 신바람난 경로당’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 경로당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지회하고 협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러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하고 계획한 내용을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같은 예산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게 노년을, 저희도 곧 65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저도.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가더라도 평등하게 그리고 어느 경로당을 가더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더 찾아가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강사분들을 보내서……. 
  아, 그리고 강사분들은 얼마 정도 강사료를 드리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3만 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강사분들이 한 곳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여러 곳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들리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들리던데. 저한테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어르신들의 눈길 때문에, 손길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청취를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잘릴까 봐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더 즐겁게 개발하는 강사에 한해서 뭔가 보너스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강사의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경로당에서 서로 오라고 하는 강사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칭찬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퇴출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적절한 강사료를 드려서, 그 선생님들은 그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나 담당자 대신에 그 시간만큼은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차라리 경진대회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하세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발할 수 있게, 요즘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는 어르신들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문학적 소양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제가 또 질의나 요청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구청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50명까지는 60만 6천 원, 51명부터 100명까지는 10만 원을 더해서 70만 6천 원, 그리고 101명이 넘어가면 15만 원을 더해서 75만 6천 원, 이렇게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각종 사업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들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들어봤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셨으니 여기 시청에 계신 분들은 더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동네주민이 지나가다가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도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해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때 회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있는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한 34명 정도였는데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원 가입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을 자율적으로 경로당마다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뽑혔는데 그 경로당 회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군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와서 회원가입을 하니까 거의 왕따처럼 해서 내보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 운영비 60만 원을 가지고 30명이 먹을 때와 50명이 먹을 때 차이점을 어르신들이 너무 계산을 잘 하시는구나,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부미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생애 마지막 권력이라고 절대 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시에서 단지 운영비 예산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같은 것이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하고 또 회원들하고는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아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모셔다 놓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책도 읽어주면서 즐겁게 하고, 그리고 가끔씩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어떤 경로당은 그렇게 해서 회장님을 총회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너는 더 이상 회장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로당이 둘로 갈라진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에서 서로 분쟁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회하고 협의해서 전부터 지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민원이 생긴 데는 수시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노인지회하고 구청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매뉴얼은 없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년에 한 번씩 지회에서 회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인선 위원  교육내용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 회계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회계를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알리고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남들 모르게 하시면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경로당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을 갈라서 못 오게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바라는 바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 가셨을 때 그분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분들이 어렸을 때의 생활과 지금 현대의 생활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과 지냈을 때와 또 다른 어르신들과 지냈을 때의 그런 방법들은 다르기 때문에 웰 에이징이라든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만드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 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드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혹시 그런 계획이나 정책이 새로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신바람나는 경로당에 대해서 일반 경로당하고 매칭돼서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경진대회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축제처럼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요 업무실적보고 35쪽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무연분묘정비 및 장사시설 신규 허가 조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실적보고 35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업무보고 35쪽에 무연고자 묘,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묘들을 다 정비했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저희가 묘적부를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묘적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9%를 정비하셔서 공설묘지 2개소에 1,219기, 공동묘지 10개소에 4,429기, 약 5,500기 정도를 새로 발굴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묘적부를 정리했다는 얘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 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봤던 자료에는 이런 묘들이 다 차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차있는 묘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이것은 묘적부라고 해서 묘는 그대로 있고 묘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묘지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묘의 주인을 찾았다는 얘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했다는 얘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 10% 빼고는 이 묘가 누구의 묘인지 다 안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침에 제가 PPT를 보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전에 요청했을 때 주셨던 2차 고양시 장사시설지급 수급계획, 3차는 내년에 하신다고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오늘 자료를 좀 받아볼까 했더니 내년에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2차 수급계획을 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질의를 해 볼게요. 묘지는 신규 설치계획이 없고 화장시설은 충분히 있으니까 신규 설치검토에서 제외를 했고 봉안시설은 지금 공급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11,000기 정도 있다고 하니까 계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자연장지는 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신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가 떠날 때가 되면 이것을 수목장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인선 위원  자연장지가 수목장이나 수림장,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신규 부지 조성보다는 기존 공설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연장지 후보지 선정 시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 균형 있게 선정하고 자연장지 전환을 위해 2023년부터 시립묘지에 신규 매장 금지와 묘지사용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60년을 45년으로 바꾼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서의 의견이 12개소의 시립묘지 중 한두 개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해서 올해까지 이것을 진행해 왔잖아요.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금방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에 따른 공설 자연장지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장이 별로 없어서 공설이든 사설이든 있으면 참 좋겠다는, 묘가 환경문제에도 굉장히 해를 많이 끼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장지나 자연장은 저희들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묻힐 곳이 이런 나무 밑이나 자연 속이었으면 좋겠다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해서 어디를 밀 수는 없겠지만 선호도 조사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잘 하셔서 수립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앞으로 2030년까지 고양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고양시민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와서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2030년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더 빨리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부지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 놓는다거나, 지금 9개의 업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자연경쟁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비용을 스스로 자율경쟁에서 낮추게 하는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설 묘지가 2개 있고 사설 봉안당이 9개소가 있고 사설 자연장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수가 24만 2,619기인데요, 그중에 기 안치되어 있는 게 12만 5,834기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게 12만 6,785기로 52%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없으면 가격이 너무 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제때 편안하게 존중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유족들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고양시에서 참 잘 살았고 참 잘 죽어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감사중지)

(2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제목은 “필요할 때 못 쓰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부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고 그냥 제가 계속 할게요. 
  고양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고양시에 총 20군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11군데, 복지관 2군데,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3개, 그리고 고양시청 본관 명지병원 등등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명지병원에 급속충전기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딘지 안 보이시지요? 보이지도 않고 자전거가 엎어져 있어가지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서 지체장애인이 치우지 않고서는 급속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를 제가 직접 가서 저 장소를 찾아가는데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게 어디에 있냐 하면 1층 주차장 내에 있더라고요. 정말 급속충전이 필요한 지체장애인들은 저것을 어떻게 찾아갈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저거 하나만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기에도 장소가 좀 불편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 의회 본관 앞입니다. 의회 본관 안에도 급속충전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급속충전 장치는 주야를 안 가려야 되고 주말, 평일 안 가리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문이 닫혀 있지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여기를 가기 위해 이 자료를 보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정문에서부터 물어봤어요. 제가 지체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찾을까? 정문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다시 와서 앞에서 물었더니 거기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종합민원실 경비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은행 안 휴게실 안에 있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고양시청 안에 지체장애인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지, 혹시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가능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통 우리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명지병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고 잘못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충전기 주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덕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충전기 주위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명지병원 쪽에 협조를 구해서,  
이종덕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서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불법으로 누가 적치했을 때, 누군가 만일 거기에다가 어떤 물건을 적치하고 며칠 동안 안 나타나면 지체장애인이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아파트 비상계단 같은 곳에 물건을 적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저런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요. 조례를 만들든지 같이 협조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PPT는 안 띄웠는데 덕양구청 앞에 있는 것은 작동불량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누군가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고의적인 행위를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부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바깥으로 빼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1곳을 다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두 군데만 보여주신 것 맞지요? 
이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21곳 다 다녀오신 것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회나 과장님께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실정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이종덕 위원  사실 역사에 있는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고양시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마이크 한 번 잡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웃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아까 장애인 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또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장애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5쪽을 보시면 홀트자활의집과 바울홈이 한 단체입니까? 지금 내용이 똑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다른 단체입니다. 지적사항이 똑같은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날짜도 똑같고, 시설팀 4명도 똑같고, 시설계좌 여입한 것도 똑같고, 창립기념품 상품권 구입비도 똑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홀트 쪽 감사를 했는데 자활의집하고 바울홈이 1층,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점검을 한 것이고요, 가서 봤더니 똑같은 사항을 위반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한 건물에 1, 2층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장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알기로는 3곳 정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계단은 완전히 별도 외부로 되어 있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별도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을 봐 주십시오.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133개소 중 9개소는 리프트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청 본관인지 별관인지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시청 본관은 리프트가 있는데요, 
고덕희 위원  아니, 본관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제2별관. 
  고양시청 제2별관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장애인 등 편의법이 생긴 게 98년도에 생겼는데 그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공서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장애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임산부가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특히 관공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337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의무구매비율이 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입니까? 제가 뭘 찾아봤는데 의무적으로 구입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저희는 지금 의무구매비율 1%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목표달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의무비율이 꼭 1%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장애인 구매법에 봐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표준사업장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이 의무비율 0.6%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정해져 있겠네요? 이게 정해져 있다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하고요,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의무구매비율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 시가 의무구매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2.57, 2.87이고 그 아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0.6%보다는 2배 정도 높게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배치 평균 소요시간이 20년, 21년, 22년을 봤더니 점점 배차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교통약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예, 이동차량이요. 장애인 콜이 있잖아요, 부르면 오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주차교통과 소관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20년, 21년, 22년을 봤는데 25분이 걸리다가 29분 걸리다가 현재 22년에는 32분이 걸리더라고요, 평균 소요시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차를 증차하시든지 아니면 복지택시를 만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수어통역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어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제가 담당할 때는 다섯 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시 행사 때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단체가 없어요. 우리 시는 없지요?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여성장애인단체라고 저희가 지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여성장애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쪽은 이상이고요. 
  제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잘 나누어도 부족하기만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가볍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여성위원이기는 하지만 저는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니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도 복지가 필요하고 지금은 양성평등에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복지여성국에는 또 여성가족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남성들이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것도 같고요, 다른 시에 보니까 복지국이라고도 하고 복지안전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리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30년 동안 복지 쪽을 맡으셨는데, 복지여성국이라는 이 타이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성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것을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특히 여성가족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 생각도 남성, 여성 가리지 말고 저는 그냥 건강가족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여성국이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여성가족과는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면 여성들만 소속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이제는 사회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복지국으로 가는 게 더 편안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만 해도 남녀비율이 17 대 17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짜 제안하실 거냐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논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장님,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조사대상이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1년에 6회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고양시는 올해 몇 회를 실행했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은 연 6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회를 하셨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여섯 번을 하게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저희가 4회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가 5차 조사입니다. 그런데 5차 조사에서부터 대상 범위도 확대된 것을 아시지요?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고덕희 위원  어떤 범위가 확대됐는지 아시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제가 그것은 모르고요,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18개 기관에 34종의 정보가 내려오는데 38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건보료 체납자, 중증질환 보유자, 가족돌봄 청소년도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건보료 체납자는 조건이 어떤 걸까요? 무조건 체납됐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건보료 체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위기정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 시가 대상 체납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청소나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만큼 건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복지사각지대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장보기를 한다든지 청소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불편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장보기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복지사각지대라고 보지는 않고요, 내가 질환이 있어서 돌볼 분들이 주위에 없는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이고 약간의 거동불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안 되지만 노인맞춤돌봄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 것도 잘 분류해서 케이스마다 잘 정리해서 돌봐 주시기 바라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러 가는데, 가보면 못 만나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서 발굴을 하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는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슈퍼를 이용할 때 라면만 산다든가 특정 식품만 사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검침원들도 있고 또 저희가 공공연계기관이라고 해서 병원하고도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도 저희가 연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행감자료 93쪽에 보시면 담당직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원래 세대수나 인구가 비슷합니다, 덕양구는 좀 많고요. 그랬을 때 동구는 담당직원이 18명이고 서구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업무도 하면서 코로나 생활비지원 업무도 겸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복지업무를 하다가 코로나 업무만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지금 이렇게 업무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줄어든 상태에서 5차도 하고 6차도 하실 겁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지금은 다 보강이 돼서,
고덕희 위원  보강이 다 됐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다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행입니다. 
  6차는 바로 끝나자마자 11월 14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대상도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사를 할 때 이 대상자를 잘 교육시켜서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고 존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확인 차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 행감자료 325페이지,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홀트자활의집하고 바울홈, 아까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행사를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최성원 위원  여기 2개가 행사를 같이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감사를…….
최성원 위원  감사만 같이 한 거고? 
  그런데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직원 회식비 금액도 같고 지금 정확히 딱 떨어지게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립기념품 구입이랑 직원 회식비가 2개가 다 똑같이 38만 원으로 딱 떨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같은 산하시설이기 때문에 창립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창립기념품도 구입하고 회식도 하고. 
최성원 위원  회식을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따로 따로 했을 수도 있고요, 
최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할 수 없지만 따져보면 같이 했을 수도 있겠지요, 같은 날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같이 했다, 따로 했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최성원 위원  이게 만약 같이 했으면 회식비를 50%씩 낸 거예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따로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 한번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올해까지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그 업무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서 저희도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됐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법촬영 말고 어떤 시설도 해 주고 생리대 지원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면 시청이면 시청 총무과에서 화장실 관리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견본으로 관공서에 있는 각 기관들을 저희가 관리했었는데요,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기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업무는 내년에는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0년에는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인력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비정규직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인데 처음에 시행될 때는 4명이었다가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비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저희도 중지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2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공중화장실 개방을 아예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공중화장실은 개방이 항상 돼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계속 개방돼 있는데 2021년에 점검을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의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이런 점검 지원을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 건수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는 4명의 근로자 수가 있었는데 2021년에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2022년에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느끼기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점점 중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보다가 4명에서 21년에는 해당이 없고 22년에는 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것을 최초로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하고 5 대 5로 했는데 21년에는 도에서 5 대 5로 내시를 안 해 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이 화장실 자체는 소속 부서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공원 같은 데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게끔 했고요, 올해는 도에서 또 2명이 내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2명 예산을 세웠는데 이 화장실은 사실 여성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비상벨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 과하고 경찰하고 공원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까지 중복이 돼서 내년 2023년부터는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은 일단 해당 화장실이 있는 관공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련 부서가 이제는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로 이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아도 이관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인력배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2023년 7월 21일부터 법으로 개정돼서 디지털 범죄 관련된 것까지 같이 관리를 하게끔 해당부서에 통보도 했고요, 계속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만약에 이관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이런 불법촬영을 걱정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게 91.2%라고 해요. 그만큼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심성이라든가 우려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고 계속해서 근로자 수도 줄어드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이관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공통 감사자료 43쪽, 이것은 제가 그냥 보다가, 아모르 부띠끄라는 단체에서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2020년에 19명이 참여했고 2021년에 273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14.3배가 증가했는데 이 소요비용이 2020년에는 93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한 2배 정도는 증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비용이 999만 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14.3배나 증가했는데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서 이 자료를 혹시 한꺼번에 취합하신 건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지금 여성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인데 한 단체마다 자기네가 계획서를 써서 내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70점 이상이 되고 순위 안에 들어온 곳을 공모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람 숫자는 상관이 없고 그 계획서를 평가위원이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그냥 알아서 맞출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원이 안 나오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20개 단체 정도가 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숫자는 상관없고 평가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적당하게 편성했고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이상한 것은 아니고 이 아모르 부띠끄 쪽에서 운영을 더 실질적으로 2021년에 효과적으로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금액이 더 올랐다고 하면 그분들이 횟수를 늘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분들이 편성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비용은 적게 증가했는데 비용 증가액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너무 높게 늘어서 저는 이게 칭찬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그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해서, 계획서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분들이 계획서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컨설팅을 해 주고 나서는 이분들이 계획도 잘하고 실제 실행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 효도수당 지원사업이라고,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효도수당 사업.
  이게 뭐냐 하면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세대로 구성된 가족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 한번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을 때 4세대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효도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고덕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세대로 구성된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덕양구, 동구, 서구 다 합치면 세대수가 얼마나 되실까요? 어저께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수정을 했는데요, 45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혜택을 받는 가정이 지금 세 가정이지요? 세 가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월 3만 원씩 지원된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4세대가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3세대가 같이 사는 집도 없어요. 아이들이 크면 다 혼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전체 108만 중에 이 혜택을 받는 가정이 세 가정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대수를 3세대로 낮춘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 3세대로 기준했을 때는 고양시는 몇 가구가 더 추가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덕희 위원  구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면 시비가 100%인데 지원가구가 21년도에 129가구를 지원했고, 예산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쳐서 56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언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21년 예산이고요, 
고덕희 위원  올해 3세대밖에 안 되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22년 예산에는 지금 612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구청 가정복지과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3세대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해 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요구하시면 답변 자료는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동에 전부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는데요,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여성분들이 택시를 타기도 무섭고 하기 때문에 동네 자율방범대 다섯 군데만, 그 5곳이 어디냐 하면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 탄현동, 창릉동 이렇게 다섯 군데에 스타렉스 5대를 기증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5대를 기증해 줘서 다섯 군데 동에 자율방범대가 돌아가면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여성분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벨을 누르거나 무전기로 전화하면 자기 집까지 태워다 주는 사업입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2021년에는 5개 동에서 활동내역이 있었는데 2022년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118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봉동하고 고양동에 활동대원이 0명으로 자료가 저한테 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다가 한 달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하고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봉동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며칠 전에 5개 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스타렉스 같은 작은 차에 타는 것을 코로나가 옮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거의 안 했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앞으로는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 5개 동이 같이 운행을 하는 건데 고양동하고 고봉동만 코로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운행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고양동하고 관산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봉동은 자율방범대가 있기는 한데 운영하는 방범대도 그렇고 또 방범대를 찾는 분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앴으면 하는 데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로는 창릉동하고 고봉동 쪽은 이것을 없애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고양동하고 관산동은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은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차는 저희가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차가 내구연수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창릉동 사업실적이 꽤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고양동이 0건으로 나와 있고 고봉동이 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봉동 자료는 맞는 것 같은데 창릉동이랑 고양동이 스위치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 하나가 2021년도에도 예산액에 비해서 42%만 사용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천승아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재 27%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사용이 안 되면 본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조정해서 잡으신다든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특히 지금 5개 동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고양동하고 고봉동 활동대원이 0명이고 이용실적도 0명이에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자료는 정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실적이 없는 데를 물어봤더니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멸 수준이었고, 그리고 창릉동이 많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봤더니 창릉동은 약간 도시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발이 돼서. 그래서 창릉동은 없애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많냐고 했더니 그 방범대원이 차를 가지고 돌면서 이 차를 타는 분이 많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취지한 것과 다르다. 우리는 내유동이나 관산동 같이 차가 안 다니는 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창릉동은 차가 많이 다니고 전철도 다니지 않냐? 여기는 없애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타냐?’ 그랬더니 다리 불편한 할머니들이 많이 탄다는 거예요. 시장 갔다 오고 거의 개인 자가용처럼 쓰더라고요. 저희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한두 군데만 없애냐 아니면 다 같이 없애냐,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 직원하고 얘기해 봤는데 방범대원님들도 얘기하는 게 이게 내구연수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회수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관산동 같은 경우는 너무 절실하게 쓴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적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 말을 정정하면 예산을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서비스 사업 실적에 맞게 세부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하면 하는 게 맞는 게 복지서비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 이 사업실적과 예산 편성액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실행하면 조금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면 내년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타 시군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봤더니 타 시군은 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처럼 해서 1km 정도 이내는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서 그렇게 서울은 일자리 창출처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봉사로서 지금 지출 나가는 것은 하루 4시간 봉사료 5,000원이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은 봉사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때 왜 빠졌냐? 이때 왜 안 했냐?’ 할 수가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예산을 정확하게 드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봉사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왜 안 했냐? 왜 못 했냐? 왜 실적이 저조하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만 교통바우처를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또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사항을 제안했던 부분이, 처음에 제안한 데가 관산동이에요. 그런데 관산동에서는 타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더 활성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보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는 더 전문가시니까.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더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안심 귀갓길,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 지역구가 고봉동입니다. 고양동 옆이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정말 여성들이 밤에 다니기 힘들고 이 여성안심 귀갓길 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저희 동네가 이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차를 운행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차로 24시간 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가로등을 더 밝게 하고 밤에 중앙선을, 시골은 양쪽 다 해서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가운데 불이 들어오게끔 한다거나 담벼락이나 이런 데를 밝게 비추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지만 만약 우리 고봉동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네라면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동네를 밝게 해 주는 쪽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희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요,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요즘에는 디자인이 위험요소를 제거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더 밝게 한다든지 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매번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이 프로그램은 또 별도 예산이라는 얘기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CTV를 많이 확보하고 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곳곳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 신호등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횡단보도 건널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봉동이나 이런 외진 데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 그런 것은 시내 쪽에다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깜깜하고 진짜 해만 떨어지고 차가 안 다니면 이런 데는 정말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저희가 관산동, 고봉동 같은 곳은 시민안전과나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고덕희 위원  이것은 없앨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1년 더 해야 된다면, 1년은 더 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일단은……. 
고덕희 위원  일단은 끝나는 시점이 1년이라면 그것을 한번 잘 해서, 사실 저희 고봉동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제도거든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청소년 활동시설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마두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80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데 이제는 변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글쎄요, 저희 법령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김운남 위원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운남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서울은 대부분 청소년센터라고 씁니다. 서울은 다 바꿨습니다, 청소년센터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나 또 그 명칭을 바꿨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수련관이 운동장 같은 큰 공간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많이, 서울은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당청소년수련관은 토당동에 있으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이고 마두청소년수련관은 마두동에 있으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일산3동 후곡마을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일산서구라고 씁니다. 좀 안 맞지요. 
  그래서 토당을 덕양구청소년수련관, 마두를 일산동구청소년수련관으로 하든 아니면 일산서구를 후곡청소년수련관으로 바꾸든, 이것에 대해서 통일성이 필요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수련관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434쪽을 보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적 및 계획이라고 해서 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 6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 8개월간 소요될 예정이고요, 용역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고양시 일반현황 조사와 아동친화도 영역 조사 그다음에 시민의견수렴,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및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용역을 진행한 지 2개월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기존에 아동정책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아동친화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와 행복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통해서 고양시의 이미지도 제고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좀 더, 요즘 저출산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에 보면 생활복지119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119 사업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수리 같은 것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가정에 저희 자활사업단이 방문해서 소규모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고양 뚝딱’ 이거 맞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너무 피곤하시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에요. 예산도 보니까 많이 들지 않고 1,61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정말 서민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주 고양시에 잘 맞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우리 고양시는 자녀가 혹은 이웃이 해 주지 못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다, 세 번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움이라도 꼭 필요한 도움, 그래서 정말 고양시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그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지금 이 생활복지119가 사실은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자활자립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하고 파견하기 전에 서비스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한 99%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자원봉사나 어떤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있다니까 1석 3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은 저도 평소에 어르신들이랑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요. 건강하시더라도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밖으로 못 나가시는 경우에는 다리근육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방 안에 계시다가 편찮으시면 어디에 가셔야 되는데 혼자서 가시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택시를 타거나 하실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를 불러서, 저도 바쁜데 근무 중에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서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동행보조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청소를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더욱 더 못할 수도 있고 치워서 뭐해 하는 생각에 쓰레기통 같은 데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 서비스 품목에 청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같은 것도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서비스 품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정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것도 겸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 사업은 많이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고양복지홍보 플랫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고양복지톡톡(talk talk)이라고 카카오톡이 있고 고양찾복TV라고 이것은 유튜브 채널인 거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신인선 위원  저도 고양복지톡톡이라는 것을 찾아서 가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지정보를 주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면 예산이 조금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지 쪽으로 암담한 것도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이렇게 고양복지톡톡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아는 정보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홍보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에게 강제로라도 이런 것을 알아보실 수 있게 어르신들께 ‘여기 URL에 찾아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못 들어오세요. 한 번씩 찾아가셔서 어르신들께 이런 것을 깔아드리고 ‘이것을 보시면서 소통하세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복지사를 통하든 아니면 그분들을 만나는 누구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부터라도 다 가입하시고 그분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파해서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런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튜브, 유튜브는 구독수가 많으면 전 세계에서도 고양시를 볼 수 있어요. ‘고양시가 정말 복지천국이구나’ 아까 우리 최석규 국장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고양시가 그렇게 복지가 발달한 도시가 됐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BTS처럼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상하시고 고양시 안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넓은 고양특례시 그리고 여기에 special city라고 영어로 적혀 있던데 정말 고양시는 스페셜하구나, 복지도 스페셜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번 행감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느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민의 복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오늘 발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려주시면 빠르게 갈 수 있는 한두 개 정도만, 오늘 준비한 것을 다 하면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서 싹 줄이고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페이가 있지요, 최석규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양페이를 지급하는 데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에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고양페이로 지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양페이는 작은 구멍가게나 10억 미만 사업장에만 써야 되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외곽지역인 고봉, 관산, 화전, 대덕, 효자 그리고 행주, 송산, 송포, 가좌까지 이런 외곽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지급한 고양페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이동자동차들이 물건을 팔러 오면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페이를 쓸 수가 없어요. 생선을 하나 사려면 3,000원을 들여서 3대 시장인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을 가야 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랬어요. “할아버지들 한번 태워줘라.” 꼭 시장에 가서 사야 되니까 이것도 빈익빈부익부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면 시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배려를 해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시장보기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양페이에 잔액이 남으면 5년 후에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양페이의 잔액은 고양페이를 발행한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경기도 몇 군데 시도가 실시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제가 써봤습니다. 30만 원을 쓰고 제가 매일같이 쓴 것을 네임펜으로 그 뒤에 금액을 만원 단위로 끊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쓸 수 있었는데 11,000원짜리를 하나 사고 10,000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잔액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이면 쓸 수 있는데 잔액부족으로 나오면 이분들은 잔액이 부족하다는 줄 알고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누적돼서 5년 뒤가 되면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카드는 쓰면 그 잔액이 어느 가게에 가면 잔액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100원까지 끊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고양페이 하나를 발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은 완전히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국장님이 아침에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하셨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심사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사 강화는 누구를 위해서 강화를 하신 건지, 우리 집 옆집 미용실은 주변에 미용실이 4개, 5개 생기면 시크릿입니다. 기술이 가장 좋고 그 부분에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서비스를 잘 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장기요양도 행정서비스인데, 이것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실적보고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실적을 보고해서 이것을 강화시켰는지, 기존 요건은 어떻게 되고 신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고양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숫자적으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기준에 개정사항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검 평가 배점표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요, 또 요양시설의 입지조건 현황도 좀 불안한 시설, 5층 이상이라든지 불안한 시설은 좀 지양하도록 제도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층수 제한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진입장벽을 막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조건을 강화했는데, 그러면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은 아닌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기존 요건하고 지금 강화된 요건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분묘시설 신규 허가조건 강화도 있습니다. 장사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난립의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요? 우리가 생명은 다 이슬로 사라지는데 난립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용어로서는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보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단위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고양시에는 장묘문화시설 중에서 매장은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당 부분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고양시에는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서울시 것이지만, 그 화장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우리가 장묘시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 고양시에 기여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요건과 별도로 이렇게 그 요건에 따라서 그것이 생기는, 서오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국밥집이 생기듯이 화장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좀 더 많이 있는 건데 이것도 난립이라면서 조건 강화를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장기휴직자 및 대체인력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있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예, 출산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기휴직자 대체인력도 있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에 얼마를 쓰셨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반 과장님이 휴가를 가시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 공무원들은 대직제가 있어서 저의 대직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대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지난 예산을 보니까 덕양구청에서 출산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에서 100%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산을 불용액이 나올 정도를 세우시려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업무도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 업무가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원장이 프로그램에도 들어갑니다, 직원 한 명이 휴가를 가시면. 영유아 관리도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교직원 관리도 갑니다. 부모 관리, 지역사회 대면, 사무, 재무, 평가까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긴급하게 나가는 공백기인 휴가시간에도 대체교사로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머지 자료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 다 접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얼굴인식시스템 재검토 예산편성 및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쉼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동복지관 중 취약지역에 있는 동복지관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방안을 하나 해 주시고요. 
  고봉동커뮤니티센터에 비가 새는 것에 대한 대책 자료도 하나 해 주시고요.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비가 새는 곳이 몇 군데 파악됐습니다. 제가 자료로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3년간 경로당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해서 시설현황하고 보수 기기 요청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렌지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일 급한 것은 겨울 대책입니다. 3년 동안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쓰지 않아서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건데, 에어컨에 대해서는 제가 여름에 7군데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하나씩 달아드리고 이웃에 기증해서 자체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난방시설은 터지면 물바다가 되고 큰일 납니다. 기초자료를 점검했는지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수림장하고 수목장하고 자연장에 대한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심히 살펴서 잘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문화교육과정에 강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프로그램은 수혜자만 혜택을 받는 건지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신바람나는 경로당, 강사 자료 다 주십시오. 어느 강사가 몇 회에 어떻게 가는 건지, 웃음치료는 몇 번 하는 건지, 실버체조는 몇 번 하는 건지, 일산서구 노인지회에 보면 실버 레크리에이션, 실버 건강체조, 실버 체조, 이것들이 다 제목만 다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강사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과 조례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약자 차량현황 자료도 몇 시간에 어떻게 갔는지 주시고. 
  그리고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세대수를 예상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4세대를 주신 것이 있으니까 3세대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 3세대는 몇백 가정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된다면 이것은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제가 며칠 전에 공직자 중에 5명의 아이를 가지신 분이 계시길래 공직자 중에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지신 분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3세대를 해 주시고요, 안 되면 그냥 두십시오. 제가 왜 공직자는 그랬느냐 하면, 공직자 월급으로 외벌이를 하는데 4명 이상의 아이가 있으면 그 공직자는 정말로 기초수급을 해야 될 만큼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라는 이유로, 우리 공직자는 봉사와 희생과 서비스 정신을 가진 자부심이잖아요. 공무원이란 국가, 물, 공기, 나무, 이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는 토양이 있는 그곳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가입니다. 저는 늘 말하듯이 공직자가 있는 곳은 태극기 대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뜨겁게 대하면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4인 이상 되는 가정을 파악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점심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의, 시에서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인하고 5인 아이를 둔 사람을 파악해 주면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파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하니까 효자동장님은 5명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외벌이가 아니고 같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4명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 2명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정만 공직자 여러분한테 식사를 사드리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못 사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최석규 국장님은 가임여성은 절대적으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동사무소 민원창구는 늘, 우리들이 표현하기 어렵지만 약자와 어려운 사람과 징징대는 사람과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종일 상담하는 것이 징징대는 사람들, ‘나한테 왜 돈을 안 주냐? 왜 못 주냐?’라고 이렇게 징징거리시는 분들과 상담을 계속하면 가임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을 때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임여성은 창구에 안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5등급 장애인이 있어요. 5등급 장애인은 경계성이에요. 정상인한테 가면 이 사람이 정말로 불편한 사람이에요, 고문관. 그리고 또 2등급, 3등급 이런 분들한테 가면 내가 왜 여기에 왔냐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계성 장애나 경계성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또는 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데, 제가 선거를 하면서 5등급 장애인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왜 썼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은 40이 넘도록 처음으로 일을 해보셨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그런데 집중이 안 돼요. 5분 있다가 돌아서고 10분 있다가 돌아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썼는데 그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급여를 받아보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해 봤는데 그런 경계성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버스 운행일지가 있지요? 그 일지 자료하고, 여성안심버스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증받은 버스여서 내구연한까지는 폐차도 못할 지경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잘 한다고 하지만, 그 차량의 운행 키로수에 대해 연초에 사진을 한번 찍어서 받으시고요, 연말에 운행 키로수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받으세요. 그러면 그 운행했던 자료가 왜 됐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파악을 해 주셔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자연부락으로 보내는 대책도 하나 세워주셔서, 우리 고양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못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도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이상 빠르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3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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