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1일 (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10시48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과 김종학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김종학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과 김종학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김종학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이버 검색창에 ‘고양시 세대수’라고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을 보고 ‘내가 잘못 봤나?’ 했었거든요. 이렇게 치시면 맨 앞에 고양현황, 고양시청, 늘푸른 고양 이게 나오지요? 눌러보시면 고양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세대수가 456만 8,524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구는 107만 9,353명인데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국에서 빨리 시정해 주시면, 지금 저희 동구가 12만 8,436세대고요, 동구, 서구, 덕양구 합쳐도 지금 21년도 보면 44만 4,974인데 지금 맨 앞에 고양시 현황에 보면 세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지요?
먼저 고양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이버 검색창에 ‘고양시 세대수’라고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을 보고 ‘내가 잘못 봤나?’ 했었거든요. 이렇게 치시면 맨 앞에 고양현황, 고양시청, 늘푸른 고양 이게 나오지요? 눌러보시면 고양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세대수가 456만 8,524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구는 107만 9,353명인데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국에서 빨리 시정해 주시면, 지금 저희 동구가 12만 8,436세대고요, 동구, 서구, 덕양구 합쳐도 지금 21년도 보면 44만 4,974인데 지금 맨 앞에 고양시 현황에 보면 세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대수가 456만 8,524세대는 잘못된 통계수치 같고요.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야기해서 수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대수가 456만 8,524세대는 잘못된 통계수치 같고요.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야기해서 수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빨리 수정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기, 즉 의정활동 기간을 운영해서 결정하고 그밖에 시의회가 하는 다양한 업무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나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기, 즉 의정활동 기간을 운영해서 결정하고 그밖에 시의회가 하는 다양한 업무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저희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고양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의원이 있고 사무국이 있듯이 의원들과 사무국은 늘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셨을 때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잘 살펴서 저희가 꼭 지적한 부분만 개진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속초 연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로 속초 연수를 갔었는데요, 상임위마다 의견조율이 안 돼서 사실은 가기 전에도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연수 담당한 데가 인성소통이었던가요?
올 한 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잘 살펴서 저희가 꼭 지적한 부분만 개진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속초 연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로 속초 연수를 갔었는데요, 상임위마다 의견조율이 안 돼서 사실은 가기 전에도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연수 담당한 데가 인성소통이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
○고덕희 위원 제가 교육장에서 볼펜을 봤더니 인성소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연수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8대 들어와서는, 9대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데 인성소통은 우리 운영지원팀에서 여러 각 기관의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인성소통 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연수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8대 들어와서는, 9대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데 인성소통은 우리 운영지원팀에서 여러 각 기관의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인성소통 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나름대로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제가 8월에 와서 선정 과정에서는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연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의회에 교육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 교육 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계속 저희가 진행했던 곳인가요, 한 번이라도? 기존에 2019, 20, 21 중에 진행했던 곳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2021년도에도 이 전문업체하고…….
○고덕희 위원 아, 21년도에. 저는 이번에 강사진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버리지 않고 세부일정, 교육장에 갔더니 이것을 나눠주셨어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은 정말 유익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제목이 뭐냐 하면 공직가치와 리더의 소통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강의 제목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고요, 의원들이 대부분 강의 중간에도 그렇지만 지루했고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특히 몇몇 의원들은 처음에 강사의 태도에 화가 나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사과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제목이 뭐냐 하면 공직가치와 리더의 소통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강의 제목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고요, 의원들이 대부분 강의 중간에도 그렇지만 지루했고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특히 몇몇 의원들은 처음에 강사의 태도에 화가 나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사과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저도 당일 최민수 교수의 강의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한테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강사와 강의 내용은 진짜 저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원 전체연수에 있어서 전문기관 위탁과 강사 섭외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강사진 그다음에 전문 교육기관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저도 당일 최민수 교수의 강의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한테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강사와 강의 내용은 진짜 저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원 전체연수에 있어서 전문기관 위탁과 강사 섭외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강사진 그다음에 전문 교육기관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이 강사가 우리 연수에 와서 처음 강의하시는 분이라면, 기존에 하셨던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의원 전체연수라면 그 시간도 중요하고 강의내용도 한 번쯤은 여기서 체크해서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에는 사실 각 상임위별 주제선정 토론이 들어가 있었고 아침에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교육이 끝난 후에 “이러이러한 진행은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반드시 세심하게 해 주셔야지, 아침에 제가 조식을 먹으러 갔더니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토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물어보셔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적어놓고 안 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아침에 조식을 먹고 버스를 타고 양양 휴휴암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 중간에 버스에서 가이드분이 속초시장의 한 군데를 정해서 간다고 했어요. 속초시장에 가면 건어물도 있고 속초 특산품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려서 꼭 그 가게만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줄줄이 내려서 그 가게로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비용을 너무 적게 들여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 상품처럼 해서 어느 가게에 가서, 우리나라 여행 구조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가게에 가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의원들 연수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시장에 내려놓고 그 가게에 가서 “거기서 좀 사실 분이 있으면 사십시오.”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이 정말 운영하신 분들이 아시고 같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시간이 대충 남으니까 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일정에는 사실 각 상임위별 주제선정 토론이 들어가 있었고 아침에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교육이 끝난 후에 “이러이러한 진행은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반드시 세심하게 해 주셔야지, 아침에 제가 조식을 먹으러 갔더니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토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물어보셔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적어놓고 안 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아침에 조식을 먹고 버스를 타고 양양 휴휴암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 중간에 버스에서 가이드분이 속초시장의 한 군데를 정해서 간다고 했어요. 속초시장에 가면 건어물도 있고 속초 특산품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려서 꼭 그 가게만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줄줄이 내려서 그 가게로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비용을 너무 적게 들여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 상품처럼 해서 어느 가게에 가서, 우리나라 여행 구조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가게에 가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의원들 연수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시장에 내려놓고 그 가게에 가서 “거기서 좀 사실 분이 있으면 사십시오.”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이 정말 운영하신 분들이 아시고 같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시간이 대충 남으니까 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관련해서 저희가 1일 차에 위원회별 토론이 있었고 또 2일 차에도 오전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취소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일정에 참고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속초 건어물시장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의원님들이 안전하게 하차한 다음에 그쪽에서 바닷가도 보시고 또 건어물이 필요하신 의원님은 사시라고 이렇게 사전에 안내가 됐었는데 기사가 일방적으로 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차하게 돼서 저도 당일에 기분이 언짢았고, 제가 언짢았으면 의원님들은 더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의원님들 연수 때는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관련해서 저희가 1일 차에 위원회별 토론이 있었고 또 2일 차에도 오전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취소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일정에 참고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속초 건어물시장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의원님들이 안전하게 하차한 다음에 그쪽에서 바닷가도 보시고 또 건어물이 필요하신 의원님은 사시라고 이렇게 사전에 안내가 됐었는데 기사가 일방적으로 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차하게 돼서 저도 당일에 기분이 언짢았고, 제가 언짢았으면 의원님들은 더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의원님들 연수 때는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연수가 끝나고 나서,
○임홍열 위원 잠깐만요,
○고덕희 위원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우리…….
○의정담당관 김종학 연수가 끝나고 이틀 후에 인성의 관련자 팀장하고 사장인가가 들어와서 우리 운영지원팀장하고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박 2일 정도 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냥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설문지나 만족도 조사라도 좀 몇 번 물어보시고요. 상임위원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내년에 갈 때는 더 잘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헤어지면 갔다 온 것으로 그냥, 잘 갔다 왔으니까 물론 끝은 끝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교육을 더 진행해야 될지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임홍열 위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제가 감사중지하고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박현우 위원 새로운 겁니다.
○공소자 위원 저도 새로운 겁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 민원처리 현황에서 11쪽에 있는 것들 질의드리겠는데요. 11쪽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 접수일자랑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연번 40번을 보면 2021년 11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차별 시정권고 즉시 시행하라’는 민원 내용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 민원처리 현황에서 11쪽에 있는 것들 질의드리겠는데요. 11쪽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 접수일자랑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연번 40번을 보면 2021년 11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차별 시정권고 즉시 시행하라’는 민원 내용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고요. 접수되면 일단 홍보팀에서 해당 상임위로 민원접수 현황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관할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에서 회신 온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처리결과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고요. 접수되면 일단 홍보팀에서 해당 상임위로 민원접수 현황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관할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에서 회신 온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처리결과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민원내용에 보시면 괄호에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과정 종사자 단일임금제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처리결과에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가 의회의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소관부서에 전달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했고요, 집행부 해당 부서에 다 이것을 이첩한 상황인데 저희가 처리결과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집행부에 내용을 전달한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했고요, 집행부 해당 부서에 다 이것을 이첩한 상황인데 저희가 처리결과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집행부에 내용을 전달한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도 이 민원내용이 전달됐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처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 그다음에 입법, 제정 이렇게 고문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문현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입법고문님들께 의뢰했던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연번 46번부터 53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요청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자문내용과 회신내용이 나와 있고 비고로 해서 문자, 전화, 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고란의 문자, 전화, 서면이 혹시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 그다음에 입법, 제정 이렇게 고문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문현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입법고문님들께 의뢰했던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연번 46번부터 53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요청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자문내용과 회신내용이 나와 있고 비고로 해서 문자, 전화, 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고란의 문자, 전화, 서면이 혹시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 재정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 중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받고 또 시간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법률고문 같은 경우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한테 다 동일한 내용을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래야지 답변 온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3명이 같을 수도 있고 해서 자문결과를 받게 되면 의뢰하신 의원님이나 해당 상임위로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 재정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 중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받고 또 시간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법률고문 같은 경우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한테 다 동일한 내용을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래야지 답변 온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3명이 같을 수도 있고 해서 자문결과를 받게 되면 의뢰하신 의원님이나 해당 상임위로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박현우 위원 전화는 우리가 아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것일 테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는 그냥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간략하게 답변을 받는 형식인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원님이나 상임위에서 급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급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주게 되면 회신이 옵니다.
○박현우 위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니 전화나 문자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때까지 보편적으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서면은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갭을 두고 요청합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자문내용 중에 전화나 서면, 문자로 한 게 지금 다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안건들이 전부 다 서면으로 했을 때 일주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인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내용이 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을 요구하시는 의회 의원님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시급을 요하게 되면 비록 저희가 7일이라는 시간을 뒀지만 우리 자문관한테 별도로 요청해서 더 빨리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돼서 보관이 가능한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저희는 접수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접수부에 어느 의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신이 왔다는 것을 저희가 자문대장에다 기록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9번 항목에 법률자문 관련 보면 법률자문 시 안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구두 및 서면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데 되도록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서 자문을 받은 후 자문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언가를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자문수당도 지급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참고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그것들을 캡처해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보관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이게 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받듯이 일단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문결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건을 일단 처리한 뒤에라도 우리가 별도로 서면으로 그 해당 고문님께 자문내용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서류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서면으로 된 것만 우리가 서류철해서 하고 있다지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그 데이터가 손실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냥 자문기록부에는 이런저런 자문을 받았다고 결과는 남을지언정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남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화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그것들을 캡처해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보관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이게 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받듯이 일단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문결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건을 일단 처리한 뒤에라도 우리가 별도로 서면으로 그 해당 고문님께 자문내용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서류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서면으로 된 것만 우리가 서류철해서 하고 있다지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그 데이터가 손실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냥 자문기록부에는 이런저런 자문을 받았다고 결과는 남을지언정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남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전화로 자문을 받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자문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화나 아니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미비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의견만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하시되 그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더 결과를 답변으로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지금 비고란에 문자, 전화, 서면 나와 있는데 서면처럼 문자나 전화 비고란 밑에 괄호해서 ‘추후 서면으로 결과 받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우리가 자문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의 51번에 보면 ‘민주평통 여성분과 위원장 및 청년분과 부위원장과 시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신내용이 ‘서면신고 대상이지만 겸직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19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겸직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의 18번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도 ‘겸직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원래 민주평통은 임원이 부회장까지가 정식 임원입니다. 사무처에 준하는 임원이 부회장까지가 임원이고요. 그 분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통 고양시협회 관내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를 정해서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인데도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의 51번에 보면 ‘민주평통 여성분과 위원장 및 청년분과 부위원장과 시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신내용이 ‘서면신고 대상이지만 겸직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19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겸직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의 18번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도 ‘겸직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원래 민주평통은 임원이 부회장까지가 정식 임원입니다. 사무처에 준하는 임원이 부회장까지가 임원이고요. 그 분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통 고양시협회 관내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를 정해서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인데도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받는 고문으로 위촉된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계십니다. 사형환, 고석원, 원용선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가 이 법률고문 세 분한테 동일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고 답변이 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받는 고문으로 위촉된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계십니다. 사형환, 고석원, 원용선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가 이 법률고문 세 분한테 동일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고 답변이 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오해를 했는데요, 이 세 분이 각자의 대답을 해 주신 것이라 다르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겸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겸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참고사항이지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 세 분한테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참고사항이고 이것을 의뢰한 의원님이 되시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통사무처의 고양시협의회에서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시의원들이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회장까지가 정식 임원이고 그 밑에는 정식 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할 때는 부회장까지 간부회의를 하고 확대 임원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위원장은 정식 사무처에서, 본부에서 인정해 주는 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겸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원들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늘 뒤에서 해 주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7조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가서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들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늘 뒤에서 해 주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7조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가서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의원 청가사유인 ‘사고’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사고가 어떤 것이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2021년도 5월 31일에 고양시의회 의원 청가운영 계획안을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청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병치료, 여기에는 병원 진료라든가 입원, 건강검진, 두 번째 경조사, 세 번째 공적인 회의, 간담회, 토론회, 기관방문, MOU 체결 등 네 번째는 공적인 표창장 시상, 다섯 번째는 공적인 관계기관 조사 등 참석에 대해서는 청가서가 가능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용무라든가 사적인 단체나 행사 참석, 그다음에 지역구 정당행사 참석, 사적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석인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침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의원 청가사유인 ‘사고’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사고가 어떤 것이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2021년도 5월 31일에 고양시의회 의원 청가운영 계획안을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청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병치료, 여기에는 병원 진료라든가 입원, 건강검진, 두 번째 경조사, 세 번째 공적인 회의, 간담회, 토론회, 기관방문, MOU 체결 등 네 번째는 공적인 표창장 시상, 다섯 번째는 공적인 관계기관 조사 등 참석에 대해서는 청가서가 가능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용무라든가 사적인 단체나 행사 참석, 그다음에 지역구 정당행사 참석, 사적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석인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침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지침은 위원들한테 다 전달이 된 상황인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작년 5월에 저희가 이 지침을 만든 것이고요.
위원님, 이것은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이것은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원종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7조제6항에 보면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는 그러면 따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이것은 저희 새올이라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여기 조치결과 보고 청가사유에 대한 규정은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지침이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게 그 청가 사유와 범위에 관련돼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각 상임위별로 다 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환경경제위원회인데 타 상임위 자료까지 다 받잖아요. 공통자료는 괜찮은데 타 상임위 것까지 다 받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지침이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게 그 청가 사유와 범위에 관련돼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각 상임위별로 다 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환경경제위원회인데 타 상임위 자료까지 다 받잖아요. 공통자료는 괜찮은데 타 상임위 것까지 다 받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8대 때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라든가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쌓으면 1m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의원님 중에서 너무 이게 불필요한 자료다 해서 상임위만 달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굳이 무슨 인쇄를 하냐, 요즘에 USB에 담은 자료로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자료를 굳이 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필요한 의원들께만, 물론 필요한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의원들께만 하고 타 상임위 것은 USB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공소자 위원님, 지금 원종범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연관되는 거니까 공소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이야기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상임위 자료까지 다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다른 부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다른 타 부서 상임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의견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원종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한 의원들께는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종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원종범 위원 예.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앞서 운영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사무국 노고에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7월 1일 의회에 등원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받는 게 의원 신분증하고 의원배지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원 신분증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우선 앞서 운영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사무국 노고에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7월 1일 의회에 등원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받는 게 의원 신분증하고 의원배지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원 신분증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의정담당관 김종학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최규진 위원 의원 신분증을 교부를 받는데요, 의원 신분증의 기능이 출입카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국회 청사 입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2019년도에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신분증을 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서 국회 출입이 용이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자칩을 내장시켜서 출입카드로서의 기능을 또 추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다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점 알고 계셨는지 싶어서요.
○위원장 문재호 담당관님, 실무자 조언 받아서 답변하시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회는 의원님 신분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올해 국회사무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신분증 가지고 안타깝게 국회 출입은 안 되는 것으로 올해 공문이 왔습니다.
2019년도에 국회는 의원님 신분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올해 국회사무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신분증 가지고 안타깝게 국회 출입은 안 되는 것으로 올해 공문이 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회 출입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입카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현재 청사에 들어올 때는 지문인식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오류로 인해서 지문인식이 안 되거나 할 때는 한참 밖에서 서 있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손에 물이 묻었을 때는 더 지문인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카드가 있으면, 출입 신분증이 있으면 그것을 태그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자 말에 의하면 지금 자동출입은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지문 또는 신분증 태그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분증 내지는 지문으로 동시에 두 개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신분증으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자 말에 의하면 지금 자동출입은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지문 또는 신분증 태그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분증 내지는 지문으로 동시에 두 개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신분증으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배부 받은 신분증이 태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초반에 의원들이 전부 다 받았던 신분증이 태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지문인식으로만 지금 다 등록되어 있어요. 혹시 신분증에 대해서 역할, 태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들한테 설명이나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의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사팀장 송석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을 맡고 있는 송석민입니다.
제가 당시 의원님들 등록하실 때 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던 담당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등록증에 IC칩이라든지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넣어드렸으면 좋은데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조폐공사에 이런 등록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신분증으로는 출입문의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칩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 의원님들 등록하실 때 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던 담당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등록증에 IC칩이라든지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넣어드렸으면 좋은데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조폐공사에 이런 등록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신분증으로는 출입문의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칩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셨던 거랑 지금 송석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다르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어서 당연히 의원님 신분증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어서 당연히 의원님 신분증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향후 우리 신분증이 출입 가능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안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흡했던 부분, 솔직히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신분증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내사항이나 공지사항 같은 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세요.
○고덕희 위원 아까 신분증 얘기하셨는데 저는 배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배지가 사실은 도금이 너무 얇게 된 건지 굉장히 빨리 옆에 색깔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예뻐요. 조금 달다 보면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금이 조금 덜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남자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성 의원들은 사실 자석이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게 둔탁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든든한 자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몇 번 갔더니 자석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맞추는 데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남자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성 의원들은 사실 자석이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게 둔탁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든든한 자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몇 번 갔더니 자석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맞추는 데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추가로 의원님 배지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신분증과 관련돼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신분증 지난 8대 때 국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안드린 게 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한 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국회사무처에 다시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차 국회에 갈 일들이 많은데 국회 출입증이 8대 때 프리패스가 됐을 때는 바로 그 신분증을 출입문에 태그하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인들과 방문자하고 동일하게 신분증을 안 갖고 가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 그런 공문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가 차후에 완화나 종료가 확실히 되면 그때 재요청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 출입할 때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 신분증 지난 8대 때 국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안드린 게 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한 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국회사무처에 다시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차 국회에 갈 일들이 많은데 국회 출입증이 8대 때 프리패스가 됐을 때는 바로 그 신분증을 출입문에 태그하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인들과 방문자하고 동일하게 신분증을 안 갖고 가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 그런 공문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가 차후에 완화나 종료가 확실히 되면 그때 재요청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 출입할 때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신분증 관련해서 사실 국회 청사출입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회 방호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올 5월에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논의를 나눴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 하면 모든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너무 많고 방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국회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국회를 1년에 3회 이상 가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국회로 출입 가능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아리송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분증이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국회출입 청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고 여기 청사 내에서라도 출입 기능이 첨가돼서 한 가지 기능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분증 관련해서 사실 국회 청사출입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회 방호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올 5월에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논의를 나눴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 하면 모든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너무 많고 방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국회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국회를 1년에 3회 이상 가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국회로 출입 가능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아리송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분증이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국회출입 청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고 여기 청사 내에서라도 출입 기능이 첨가돼서 한 가지 기능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우리 임홍열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임홍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 질의 없으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여 보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10월 13일 목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0월 18일 화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여 보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10월 13일 목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0월 18일 화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