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09호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09호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감액된 토지보상비가 이미 집행돼야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감액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수립했고요. 2022년도 7월에 들어오면서 신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TF팀 회의도 10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보만 하고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지출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수립했고요. 2022년도 7월에 들어오면서 신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TF팀 회의도 10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보만 하고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지출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우리가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부동의하셔도, 불용처리가 돼도 기금으로 다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동의를 하든 차이가 없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변경내용 중에 10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부 전입을 해서 추가 수립을 했고, 예산의 조기집행 관련해서 고양시의 성과부분에서 불용부분이 남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축소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실상 6월 30일 토지지장물조사가 다 끝나면서 집행돼야 되는 예산 맞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집행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적으로 완료된 일을 가지고 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민선8기 들어서서 신청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지급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이라는 말을 써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행안부 법령에 의해서 이미 전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여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용역 말고 다른 객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정확히 이름이 타당성용역조사예요. 효율성을 최대한 해서 우리가 올렸던 3,320억인가에서 50억을 감액해서 일부 부서는 빼고 2,950억에 지으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강제 용역을 해서 결국에 나온 게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효율적이라는 말이……, 그건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부서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 효율적, 시장님께서도 효율적이라고 하시는데 효율적이라는 말은, 시의 행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이라고 함부로 행정적 용어로 쓰면 안 돼요. 그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정확히 이름이 타당성용역조사예요. 효율성을 최대한 해서 우리가 올렸던 3,320억인가에서 50억을 감액해서 일부 부서는 빼고 2,950억에 지으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강제 용역을 해서 결국에 나온 게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효율적이라는 말이……, 그건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부서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 효율적, 시장님께서도 효율적이라고 하시는데 효율적이라는 말은, 시의 행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이라고 함부로 행정적 용어로 쓰면 안 돼요. 그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하여튼 실제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이 100억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걸 부동의하면 100억도 다 적립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운용계획 전체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부 동의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부 동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오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미니 신청사를 짓겠다는 재검토를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왜 꼬박꼬박 전입금들을 모으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산대로 하면 1,700억 모아져 있고 400억 본예산에 올라갔고 100억 더 올라가면 적어도 지금까지 2,200억 정도 모였단 말이에요. 총 사업금액이 2,950억.
계산대로 하면 1,700억 모아져 있고 400억 본예산에 올라갔고 100억 더 올라가면 적어도 지금까지 2,200억 정도 모였단 말이에요. 총 사업금액이 2,950억.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대로 지으면 가능한 것을 무조건 예산 때문에 재검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그 예산 다 필요 없는데 왜 돈을 모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모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되돌리고. 이게 예산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미니 신청사 지을 거면 이 돈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적립해요, 왜 올리시고? 그리고 계속 재검토한대요. 안 짓겠다는 이야기라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전진단 D등급인 의회, 시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급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엉터리로 하는 건…….
우리 신청사건립단이 앞으로 1년 동안 굳건히 일하실 거잖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미니 신청사 지을 거면 이 돈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적립해요, 왜 올리시고? 그리고 계속 재검토한대요. 안 짓겠다는 이야기라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전진단 D등급인 의회, 시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급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엉터리로 하는 건…….
우리 신청사건립단이 앞으로 1년 동안 굳건히 일하실 거잖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신청사의 건립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TF 1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됐고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종합적인 검토의 안을 말씀해 주셔야, 결국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고 예산은 결국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TF회의에서는 외부청사 부분하고 일부 청사를 신청사 부지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현 청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현 청사에 대한 어떤……, 현 청사를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나중에 예산 얘기할 때 다시 질의를 할 텐데 현 청사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해야지요. 아직 이사 갈 집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현 청사를 어떻게 논의합니까? 그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어쨌거나 TF안 자체는 일부는 건립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해련 TF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하여튼 저희는 그 안에 대해서 현재 법리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의안을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만약 지금처럼 동의안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을 경우에 동의안이 부동의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향후에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비슷한 예로 공유재산심의가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의가 기획에 올라오고 예산이 환경이나 문복이나 건교에 왔어요. 공유재산심의하고 같이 올라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심의는 통과 안 되고 예산은 통과되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권용재 위원 질의는 없고요. '이의 있습니까' 할 때 있다고 할게요. 질의는 딱히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이 안건이 부동의가 돼서 예산 100억 원을 적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청에서 시장이 다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부동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책임과 입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동의를 해 놓고 부동의한 결과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응 방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부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우리가 원래 본분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고 자기의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정상적인 기명표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책임과 입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동의를 해 놓고 부동의한 결과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응 방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부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우리가 원래 본분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고 자기의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정상적인 기명표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어떤 위원 한 분이 주장해서 전체를 바꾸는 것 같으면, 건교위 위원 한 분 한 분 주장할 때마다 상임위 진행의 방향을 바꾸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도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의 위원님이 주장했을 때 표결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회의를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어떤 위원 한 분이 주장해서 전체를 바꾸는 것 같으면, 건교위 위원 한 분 한 분 주장할 때마다 상임위 진행의 방향을 바꾸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도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의 위원님이 주장했을 때 표결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회의를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왜 정회를 해요? 왜 정회를 해요?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투표한 결과 동의 6명, 부동의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투표한 결과 동의 6명, 부동의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용재 위원 개정안 중에 용도용적제 부분을 보면 과거에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일 경우에 10% 정도를 상가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앞으로 30% 이상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즘 높게 지어지는 30층 이상 되는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 9층을 상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9층 상가는 다 유령상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9층 상가는 상가로 활용을 하라고 규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령상가 만드시려고 규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에서 30%를 하게 되면 공실이라는 건 전혀 없을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업적인 기능을 더 충분히 갖추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30% 정도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에서 30%를 하게 되면 공실이라는 건 전혀 없을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업적인 기능을 더 충분히 갖추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30% 정도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상업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령상가가 될지, 아주 진솔한 판단과 앞으로의 예측을 여쭤보는 겁니다.
강화가 될까요? 아니면 유령상가가 될까요?
강화가 될까요? 아니면 유령상가가 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업 비율이 적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그래도 본래 상업적인 목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좀 더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하시는 답변이 아주 바람직한 모범 답안에 가까운 교과서적인 답변이라는 건 알겠지만 저는 현실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에 상가건물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공실이 넘쳐납니까?
고양시에 상가건물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공실이 넘쳐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장소에는 공실 비율이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나름대로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갖고 가는 사항은 아니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갖고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를 들면 일산에 가장 유명한 상업지역 밀집지 어디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데 네다섯 군데만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일단 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상업 있고 한 데가 동구청 맞은편 라페스타라든가 웨돔 이쪽이 있는 거고 화정 로데오거리 이런 쪽이 가장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하신 동구청 맞은편 라페스타 지역은 공실 없이 아주 빼곡한 상태예요? 아니면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공실률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 없다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상업에 대한 상가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웨스턴돔은 어떤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웨스턴돔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춤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 상황에서 30층짜리 건물에 9층 공간을 상업지구 상가 건물로 만들라고 하시면 거기가 활성화가 잘 될까요? 아니면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 시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실률에 대한 부분을 전혀 없이 간 건 아니고요. 다만 본래 기능이 상업지역인데 주거기능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상업지역의 기능을 좀 더 가줘야 되지 않냐는 큰 틀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도와 규제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도시를 망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경제학 기본서라고 일컬어지는 맨큐의 경제학에 보면 1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규제가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망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폭격이고 두 번째가 과도한 규제예요.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답 못 하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상업지역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원당도 그렇고 본일산도 그렇고 낙후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위주의 부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업무기능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상 주거기능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에 주거랑 같이 공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강화를 해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의 기능을 갖고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의 기능을 가지면 뭔가 밸런스가 맞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큰 틀로 출발해 나가는 거지, 우려했듯이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갖고 있지만 큰 틀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 도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용도용적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차원에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업무기능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상 주거기능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에 주거랑 같이 공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강화를 해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의 기능을 갖고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의 기능을 가지면 뭔가 밸런스가 맞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큰 틀로 출발해 나가는 거지, 우려했듯이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갖고 있지만 큰 틀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 도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용도용적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차원에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상식적으로 여쭤보면 자족도시를 만들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강력 규제 조례가 있는 그런 도시에 어느 기업이 오고 싶겠어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어느 기업이 여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언제 어떻게 얻어맞고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강력한 규제안을 가지고 와서 기업유치하겠다고 하시면 기업 다 도망가라는 뜻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측면은 시가 가져가는 기본 방향이지만, 사실은 오피스텔 들어오는 걸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하는 건 상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라는 차원인 것이지 자족도시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업무단지 아니면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건 일단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닙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지만 사실상 오피스텔이 주거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용도용적제를 강화해서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갖추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과연 자족도시를 잘 만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건물도 못 짓고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실 생기고 유령상가 생기고 휑하게 유령도시로 만들지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권용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는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인구 팽창기에는 인구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지요. 인구 감소기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구가 도시 발전의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청년인구, 신혼부부 관련된 젊은 사람들 인구를 특정 도시에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은 지원금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고양시 인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감소하고 있어요. 109만에 도달했다가 지금 107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도시가 노후화된 거지요.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로 빠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3기신도시 들어오면서 인구는 나아지겠지만 빠지는 추세하고 들어오는 추세를 합쳐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봐요. 역사적 과정이잖아요. 고양시에 자족시설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고 관련 기업도 안 들어오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도라는 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전 공론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서 구도심을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올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뉴타운이 안 되거나, 그런 지역은 구 상가를 모아서 하나의 상가로 만들어 올려서 나름대로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그건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힘든 경우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개발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치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 지역은 폐허가 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제도 덕분에 구도심을 세금으로 올리고 해서 민간자본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1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원당, 구 일산, 능곡 이런 데는 지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해서 내용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올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권용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는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인구 팽창기에는 인구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지요. 인구 감소기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구가 도시 발전의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청년인구, 신혼부부 관련된 젊은 사람들 인구를 특정 도시에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은 지원금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고양시 인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감소하고 있어요. 109만에 도달했다가 지금 107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도시가 노후화된 거지요.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로 빠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3기신도시 들어오면서 인구는 나아지겠지만 빠지는 추세하고 들어오는 추세를 합쳐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봐요. 역사적 과정이잖아요. 고양시에 자족시설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고 관련 기업도 안 들어오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도라는 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전 공론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서 구도심을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올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뉴타운이 안 되거나, 그런 지역은 구 상가를 모아서 하나의 상가로 만들어 올려서 나름대로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그건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힘든 경우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개발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치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 지역은 폐허가 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제도 덕분에 구도심을 세금으로 올리고 해서 민간자본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1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원당, 구 일산, 능곡 이런 데는 지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해서 내용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올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과 임홍열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느 정부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해서 역세권에 저렴하게 지어서 주택을 늘려서 출퇴근이 용이하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왔어요.
우리 실장님, 능곡하고 원당하고 일산이 그 전에는 고양시의 근간을 이루었던 도시들이지요?
어느 정부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해서 역세권에 저렴하게 지어서 주택을 늘려서 출퇴근이 용이하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왔어요.
우리 실장님, 능곡하고 원당하고 일산이 그 전에는 고양시의 근간을 이루었던 도시들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원도심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영훈 위원 능곡하고 원당하고 일산이 교통편의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나쁘다로? 좋아요, 나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기존에 교통인프라는 그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역세권에 대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정책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면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오래 사시던 동네, 오래 많은 분들이 기거하던 동네를 이 조례 하나로 폐허도시로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한 흔적, 그쪽하고 의논한 흔적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하나도, 거기하고 설명회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오래 사시던 동네, 오래 많은 분들이 기거하던 동네를 이 조례 하나로 폐허도시로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한 흔적, 그쪽하고 의논한 흔적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하나도, 거기하고 설명회 가져본 적 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별도로 저희가 공람 외에는 특별하게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참……,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저는 건축심의 위원을 하면서 고양시의 건축허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건교 위원님들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난립된 빌라들을 보시면서 왜 이런 허가가 났으며 고양시는 어떤 허가의 기준을 가져서 문제가 있나 위원님들도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향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지의 1급 땅 교육부지로 된 걸 고양시가 매입하지 않고 LH가 사기업에 비싸게 땅 값을 주고 판 이후 거기에 세워진 것은 고층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인프라나 기간산업에 대한 계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기존 주거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계를 밟은 허가 기준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수치를 올려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수정안이라든가 저희가 밟아야 될 차근차근한 단계를 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올리신 건가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참……,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저는 건축심의 위원을 하면서 고양시의 건축허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건교 위원님들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난립된 빌라들을 보시면서 왜 이런 허가가 났으며 고양시는 어떤 허가의 기준을 가져서 문제가 있나 위원님들도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향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지의 1급 땅 교육부지로 된 걸 고양시가 매입하지 않고 LH가 사기업에 비싸게 땅 값을 주고 판 이후 거기에 세워진 것은 고층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인프라나 기간산업에 대한 계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기존 주거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계를 밟은 허가 기준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수치를 올려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수정안이라든가 저희가 밟아야 될 차근차근한 단계를 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올리신 건가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갑자기 올렸다고 보시게 되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랑 공청회식의 형태로 공감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2.6배나 많고 동구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걸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도용적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걸 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용도용적제에 대한 걸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갑자기 올렸다고 보시게 되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랑 공청회식의 형태로 공감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2.6배나 많고 동구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걸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도용적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걸 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용도용적제에 대한 걸 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충분히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원인들께서 올리신 청원서가 추가 청원서까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도 원하시는 것들이 일정기간 충분한 검토 후에 차분히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보자고 저는 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원인들께서 올리신 청원서가 추가 청원서까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도 원하시는 것들이 일정기간 충분한 검토 후에 차분히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보자고 저는 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교통상임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교통상임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차량등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차량등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규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11호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11호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11호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11호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포상금을 신고 건별로 10만 원 지급한다는데 10만 원 받으려고 개인을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포상금을 신고 건별로 10만 원 지급한다는데 10만 원 받으려고 개인을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금액문제도 물론 있거니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이 불법사항을 판단하기 되게 힘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을 올리든지, 금액을 제가 볼 때는 15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신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가장 중요한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시민이 저 차량이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든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운행을 했다든가 하는 불법사항을 인지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옆에 보고 있는 내부자들은 금액이 올라가면 신고하겠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물론 그런 거는 있겠지만 예산수립도 2년 정도 하다가 실적이 없어서 예산수립도 중단한 그런 상태의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금액을 해서 조례안을 만드셔야지, 1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신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너무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부서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부서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신청사건립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500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청사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2,2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신청사건립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500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청사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2,2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회의 계속 10차 전체적으로 진행했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 의견이 신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 청사부분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원당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TF회의 계속 10차 전체적으로 진행했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 의견이 신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 청사부분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원당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라는 게 여기 계시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3년, 4년 정도의 기초조사를 다 거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할 때 구청사 활용계획도 다 들어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다 해놓은 걸 다시 용역을 세운다는 건 누구의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손봐야 할 건 있어요. 성사혁신지구라든지 백석동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체 활용도를 종합적인 면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 청사 활용, 행안부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할 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문화재단, 고양청소년재단.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이 빠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까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한번 완료된 걸 계속 뫼비우스의 띠처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 편성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뒤집고 또 시장 바뀔 때마다 또 한다? 그런 건 국가적 소모이고 고양시로 봐서는 소모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 끝난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재론하면 발전이라는 게 언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청사가 저기에 지어질 건지, 지금 재검토, 재검토 하시는데 청사 짓고 설계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기초설계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변경한다고 하니 여기에 청사를 지을 건지 말 건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구청사 활용 용역계획을 세운다?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정치적인 예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런 걸 하려면 청사의 위치가 정해지고 우리 이사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면 모르겠지만 기 행안부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다는 건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다 해놓은 걸 다시 용역을 세운다는 건 누구의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손봐야 할 건 있어요. 성사혁신지구라든지 백석동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체 활용도를 종합적인 면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 청사 활용, 행안부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할 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문화재단, 고양청소년재단.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이 빠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까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한번 완료된 걸 계속 뫼비우스의 띠처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 편성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뒤집고 또 시장 바뀔 때마다 또 한다? 그런 건 국가적 소모이고 고양시로 봐서는 소모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 끝난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재론하면 발전이라는 게 언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청사가 저기에 지어질 건지, 지금 재검토, 재검토 하시는데 청사 짓고 설계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기초설계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변경한다고 하니 여기에 청사를 지을 건지 말 건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구청사 활용 용역계획을 세운다?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정치적인 예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런 걸 하려면 청사의 위치가 정해지고 우리 이사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면 모르겠지만 기 행안부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다는 건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새로 건립하는 신청사의 활용방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구청사 또 저기 혁신 그리고 요진 세 개가 전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건립하는 신청사의 활용방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구청사 또 저기 혁신 그리고 요진 세 개가 전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 아니에요? 앞서 땅을 기부채납하신 거기하고는 합의가 끝난 건가요?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부지 소유권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증여의 개념이 아니고. 시청 정문에 있는 공적비라든가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961년도에 박용관 옹께서 본인 재산 중에서 임야 3,887평을 시청사 부지로 쓰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증여자 측에 증여 관련 문서가 없을 때는 매매로 인정해서 증여자 측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요. 증여자 측에 증여 관련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 파기로 인한 증여 취소라든가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청사를 유지하라는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희사 목적에 맞춰서 6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고 부지 매각대금이나 발생되는 수입을 시청사의 부지로 사용한다면 증여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자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본청 부지 소유권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증여의 개념이 아니고. 시청 정문에 있는 공적비라든가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961년도에 박용관 옹께서 본인 재산 중에서 임야 3,887평을 시청사 부지로 쓰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증여자 측에 증여 관련 문서가 없을 때는 매매로 인정해서 증여자 측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요. 증여자 측에 증여 관련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 파기로 인한 증여 취소라든가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청사를 유지하라는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희사 목적에 맞춰서 6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고 부지 매각대금이나 발생되는 수입을 시청사의 부지로 사용한다면 증여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자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신청사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세워서 미리 계획 세운다는 얘기 자체도 모순인 거 아니에요? 그게 확정이 돼야 활용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용역으로 준다면 말이 맞는데 신청사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용역인지, 무조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용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네요.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니면 활용 목적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지 예산에 대한 목적이 맞는지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네요.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니면 활용 목적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지 예산에 대한 목적이 맞는지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번,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신청사가 건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방을 빼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소유권은 고양시청으로 돼 있지만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법률 검토안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사용할지, 뭐에 쓸지, 미역국부터 마시는지, 헛물부터 켜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오전 제 질의에 단장님께서 어떤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셨냐면 안전등급 D등급인 지금 시청사를 다시 시청사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역내용 중에 혹시 미니로 신청사를 짓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쪽과 같이 활용해서 별관 형태로 쓸 거라는 내용을 담은 게 있습니까?
1번,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신청사가 건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방을 빼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소유권은 고양시청으로 돼 있지만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법률 검토안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사용할지, 뭐에 쓸지, 미역국부터 마시는지, 헛물부터 켜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오전 제 질의에 단장님께서 어떤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셨냐면 안전등급 D등급인 지금 시청사를 다시 시청사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역내용 중에 혹시 미니로 신청사를 짓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쪽과 같이 활용해서 별관 형태로 쓸 거라는 내용을 담은 게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용역과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추진을 하거나 일부는 멸실해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검토가 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TF자문위원회나 이쪽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종상향이라도 해서 가치를 증대시켜 보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용역과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추진을 하거나 일부는 멸실해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검토가 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TF자문위원회나 이쪽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종상향이라도 해서 가치를 증대시켜 보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새로 하고자 하는 신청사를 미니로 축소하면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을 더 종상향시켜서 새로 지어서 시 부서를 집어넣자는 그런,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림 위원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듯이 미리 다 제안도 있었고 설계도 돼 있고 2,200짜리 이상의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뭐에 쓸지 목적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저희가 TF 회의도 하고 주민들 주교동 동 방문행사에서도,
○이해림 위원 TF 단장님의 의견이 전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전반적인 TF위원회의 의견이었고요. 어쨌거나 청사를 다시 지어서 이쪽 청사를 이용하자는 사항은 논의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해림 위원 오전에 단장님 답변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림 위원 대답을 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미니로 짓느냐, 전체로 다 짓느냐, 이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해 있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빠지시려고 하니까 온갖 말이 안 되는 예산이 붙는 거예요.
단장님이 중심을 잡고 잘 추진해 나가시고 다잡아 주셔야지, 휘둘려서 시간은 시간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것들이 세금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보시고 좀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중심을 잡고 잘 추진해 나가시고 다잡아 주셔야지, 휘둘려서 시간은 시간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것들이 세금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보시고 좀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공통경비를 전용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한 게 도시재생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발각이 됐다고 해야 되나? 발견이 됐어요.
향후 예결위를 통해서 공통경비 관련해서 우리 당은 전액 삭감할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서에서 어떤 꿍꿍이속을 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 세워지면 용도에 맞는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의 용역이 불법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 불법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산을 함부로 수립해서 용역하다가는, 행정이 완료된 사항이나 정부의 집행계획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재용역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건 처음에 할 때 하는 거예요. 다 됐는데 그걸 뒤집기 위한 용역을 법적 검토도 없이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용역 집행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위원들하고 소통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공통경비를 전용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한 게 도시재생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발각이 됐다고 해야 되나? 발견이 됐어요.
향후 예결위를 통해서 공통경비 관련해서 우리 당은 전액 삭감할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서에서 어떤 꿍꿍이속을 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 세워지면 용도에 맞는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의 용역이 불법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 불법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산을 함부로 수립해서 용역하다가는, 행정이 완료된 사항이나 정부의 집행계획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재용역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건 처음에 할 때 하는 거예요. 다 됐는데 그걸 뒤집기 위한 용역을 법적 검토도 없이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용역 집행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위원들하고 소통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청사 TF팀의 회의체는 종결이 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청사 TF팀의 회의체는 종결이 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 TF팀에서 신청사의 건립 방향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청사 건립이 계속 재검토 재검토 하면서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 갈 집에 대한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은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청사의 부지를 희사하신 분의 증여관계나 법적검토 내용에 대한 것들, 기부채납에 관련한 조건부기부채납의 내용 이런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2,3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0억 6,5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90억 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3,2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335억 5,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4억 3,2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499억 3,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억 5,942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70억 7,9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58억 666만 원을, 세출예산은 269억 9,0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의 내년도 사용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3억 9만 4,000원을, 세출예산은 24억 9,5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과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은 각각 집행잔액 이월 및 사업일정 변경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은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2,477만 9,000원을, 세출예산은 3억 1,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노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정산 시기 반영, 사업추진 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공동구 유지관리,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과업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2,3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0억 6,5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90억 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3,2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335억 5,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4억 3,2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499억 3,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억 5,942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70억 7,9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58억 666만 원을, 세출예산은 269억 9,0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의 내년도 사용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3억 9만 4,000원을, 세출예산은 24억 9,5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과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은 각각 집행잔액 이월 및 사업일정 변경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은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2,477만 9,000원을, 세출예산은 3억 1,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노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정산 시기 반영, 사업추진 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공동구 유지관리,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과업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289쪽에 박경태 과장님, DRT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준비돼 있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용역을 미리 준비한 게 혹시 있습니까?
버스정책과 289쪽에 박경태 과장님, DRT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준비돼 있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용역을 미리 준비한 게 혹시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DRT사업으로 용역을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연도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시인 파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는 9개 시·군이 선정돼 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 DRT사업으로 용역을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연도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시인 파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는 9개 시·군이 선정돼 있고요.
○이해림 위원 기존 파주가 했던 것밖에는 벤치마킹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제 생각은 미리 세부사업계획서가 준비돼 있어야 되고, 적용대상 구역에 대한 선순위에 대한 용역도 시행돼야 되고, 가장 우려되는 건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건 필요자가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수가 많거나 교통 혜택을 받고 있는 쪽에서 훨씬 더 요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고양시 지금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용역은 진행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대상지만,
○이해림 위원 내려와서 무조건 받는 형태가 돼 버리는 예산이거든요. 주는 거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일단 수요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식사대곡셔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지구에 대한 DRT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2차는 향동하고 덕은 쪽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순위 정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기준이나 공정성 없이 민원이 있는 곳을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구가 들어가서 저도 할 말은 솔직히 없지만 앞으로 성공해야 될 사업이고, 방향이 준공영제를 해 가면서 이런 DRT 형태로 가야지 민원도 적게 들어오고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같이 수시로 회의를 하고요. 경기도에서 세부지침이 만들어져서 저희 쪽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양주시에서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입찰공고 나가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양주시에서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입찰공고 나가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1회성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건 저는 확실히 DRT가 효율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준비는 많이 못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 되면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주겠지요. 내년을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준비는 많이 못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 되면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주겠지요. 내년을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RT에 대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직선화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선화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RT에 대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직선화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선화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선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먼저 수송하는 체계고요.
그다음에 대곡역까지 식사지구에서 연결시켜 줄 건데요. 서해선이라든지 GTX-A노선에 따라서 철도망계획에 따라서 노선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선화를 하기 위해서 39번국도 대체우회도로까지 가 봤는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입석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최단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선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먼저 수송하는 체계고요.
그다음에 대곡역까지 식사지구에서 연결시켜 줄 건데요. 서해선이라든지 GTX-A노선에 따라서 철도망계획에 따라서 노선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선화를 하기 위해서 39번국도 대체우회도로까지 가 봤는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입석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최단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내용으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M7119버스의 시작점이 식사동인데 운행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시간표대로 운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항이 제가 메일로 받은 내용인데 이미지 보시면 저렇게 시간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표대로 출발을 안 해서 이용자분이 불편을 겪으셔서 “왜 시간표대로 출발을 하지 않았느냐?”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M7119버스의 시작점이 식사동인데 운행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시간표대로 운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항이 제가 메일로 받은 내용인데 이미지 보시면 저렇게 시간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표대로 출발을 안 해서 이용자분이 불편을 겪으셔서 “왜 시간표대로 출발을 하지 않았느냐?”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표 배차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업체에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표 배차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업체에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식사동이 시작점이다 보니까 몇 정거장 전에 있다 해서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게 버스정보시스템상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나 봐요.
시작점을 고려해서 몇 시에 운행한다고 하면 운행시작하기 5분 전, 10분 전 이때쯤부터 시스템상에서 운행 정보가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권한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시작점을 고려해서 몇 시에 운행한다고 하면 운행시작하기 5분 전, 10분 전 이때쯤부터 시스템상에서 운행 정보가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권한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류장에 있다 보면 몇 정거장 전에 버스가 오고 있다는 정보는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식사동 같으면 첫 번째 정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류장 전 것 정보가 없는 거지요, 차고지에 있으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차고지에서 나오는 부분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부탁드릴 겸 말씀드리는데요. 제 지역구가 고양·관산·원신입니다. 혹시 버스가 딱 한 대만 다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부탁드릴 겸 말씀드리는데요. 제 지역구가 고양·관산·원신입니다. 혹시 버스가 딱 한 대만 다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세 곳이고 2대만 다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1대가 다니니까 당연히 1시간 정도 배차간격이 길 것이고요. 게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점심시간에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식사 때문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보충이나 대안은 없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마을버스 운전원들이 30% 이상 부족한 상황이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을 맞추고 싶은데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운전원을 1년 내내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수업체에 독려를 해서라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더욱 대중교통이 필요한 현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288쪽에 보면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88쪽에 보면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 예산은 따복버스인데 그건…….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건 교통소외지역 어떤 운영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고봉동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관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로변까지 나오면 통일로변에는 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고봉동 같은 지역은 이용 수요가 너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복버스라는 걸 집어넣었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지원되는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리버스하고 관산운수 버스들이 운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라든지 출퇴근시간 때 집중 배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그런데 고봉동 같은 지역은 이용 수요가 너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복버스라는 걸 집어넣었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지원되는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리버스하고 관산운수 버스들이 운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라든지 출퇴근시간 때 집중 배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김민숙 위원 출퇴근시간 집중 배차라고 하셨는데 1대인 곳은 집중 배차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차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증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증차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운수업체에 여유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노선 간 증감차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관산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이 없다보니까 운수업체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운수업체에 여유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노선 간 증감차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관산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이 없다보니까 운수업체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노력이 아니라 재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김민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산간벽지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간벽지는 아니라도 우리 고양시에 교통이 제일 안 되는 데가 관산동, 고양동 이런 쪽인데 실제로 그거 하라고 DRT 만든 거예요. DRT는 인구 많은 지역에 하라는 게 아니라 산간벽지 지역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DRT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그걸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DRT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RT 부분은 식사지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봉하고 식사지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국대병원 뒤쪽으로 보시면 빌라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노선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고봉지역하고 묶고, 식사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A노선하고 서해선 연장되는 대곡역까지 연장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철도망계획에 따른 노선 계획은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반영이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DRT 부분은 식사지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봉하고 식사지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국대병원 뒤쪽으로 보시면 빌라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노선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고봉지역하고 묶고, 식사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A노선하고 서해선 연장되는 대곡역까지 연장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철도망계획에 따른 노선 계획은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반영이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수요응답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규노선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는 곳이에요. DRT를 하는 곳은 산간벽지 지역에 하는 건데 부서에서는 DRT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DRT 부분은 물론 교통소외지역하고도 해당이 되지만 신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임홍열 위원 정확히 보면 교통소외지역이라고 봐야지요, 물론 산간벽지도 있지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DRT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하고 역사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GTX-A노선이라든지 서해선 이런 부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식사지역하고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전체를 다 흔드는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고양시에 버스노선 전체가 140개 정도 있는데 그 노선을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쪽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전체를 흔드는 거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영향은 가지요. 영향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DRT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전체 운송 원가의 15%밖에 안 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봉지역 DRT 부분은 약 30% 정도 수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DRT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30% 수익이 나면 많이 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식사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고봉동 지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봉지역 DRT 부분은 약 30% 정도 수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DRT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30% 수익이 나면 많이 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식사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고봉동 지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 DRT 수익이 안 남는 게 맞지요. 수요응답형이 왜 수요응답형이에요. 교통은 소외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퍼센티지가 높으면 안 돼요. 그건 정규노선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고 15% 이하, 10% 이하 수익률이 떨어져야 맞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DRT 세부계획 내려온 거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하나 저한테 주세요.
경기도에서 DRT 세부계획 내려온 거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하나 저한테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때로는 어떤 제도가 특정 시기에 아주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다가 시대가 바뀌었을 때 변화된 걸 반영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객운수사업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객운수사업법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의 발이 되는, 근간이 되는 법이었는데 요즘은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선화라든지 여기저기 노선을 많이 넣어달라고 한다든지 배차간격을 했을 때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수익률을 내기 어려워서 사기업체가 살아남기 정말 정말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 관련된 대중교통은 여객운수사업법 체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을 하고 수요응답형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을 때 안타깝게도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완전히 위법이에요. 위법인 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풀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의 특별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법 형태의 예외조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기존 제도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라는 게 수요응답형이라는 게 언젠가는 보편화될 수 있는 제도이고 현재 여객운수사업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훨씬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공유자동차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소외지역에 먼저 보급이 되고 시도가 되던 DRT라는 제도가 조금 더 인구가 많은 곳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또는 방향성을 잡는 시발점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과에서 교통소외지역을 포함하지만 일부 인구가 많은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아주 실험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고양시민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객운수사업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객운수사업법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의 발이 되는, 근간이 되는 법이었는데 요즘은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선화라든지 여기저기 노선을 많이 넣어달라고 한다든지 배차간격을 했을 때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수익률을 내기 어려워서 사기업체가 살아남기 정말 정말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 관련된 대중교통은 여객운수사업법 체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을 하고 수요응답형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을 때 안타깝게도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완전히 위법이에요. 위법인 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풀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의 특별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법 형태의 예외조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기존 제도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라는 게 수요응답형이라는 게 언젠가는 보편화될 수 있는 제도이고 현재 여객운수사업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훨씬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공유자동차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소외지역에 먼저 보급이 되고 시도가 되던 DRT라는 제도가 조금 더 인구가 많은 곳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또는 방향성을 잡는 시발점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과에서 교통소외지역을 포함하지만 일부 인구가 많은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아주 실험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고양시민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250페이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타절 준공 반환금 예산이 있습니다. 기 반환 내용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소송비용확정결정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26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관련 자료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철도교통과,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21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사업지인지 하고 사업지 관련 예산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어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다.
그동안 고양시를 위해 헌신하여 주신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250페이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타절 준공 반환금 예산이 있습니다. 기 반환 내용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소송비용확정결정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26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관련 자료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철도교통과,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21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사업지인지 하고 사업지 관련 예산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어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다.
그동안 고양시를 위해 헌신하여 주신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꾸 위원님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번 추경을 안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오늘 마침 상임위가 개최돼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직을 시작한 건 90년 9월 20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와 보니 한창 수해복구 하는 때더라고요. 9월 12일 수해가 나서 거의 수해복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32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어려울 때는 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나온 걸로 봤을 때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이랑 얼마 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공직을 떠나서 고양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도 있지만 도시교통정책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안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 있는 직원분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도시교통정책실이 더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실은 제가 자꾸 위원님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번 추경을 안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오늘 마침 상임위가 개최돼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직을 시작한 건 90년 9월 20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와 보니 한창 수해복구 하는 때더라고요. 9월 12일 수해가 나서 거의 수해복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32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어려울 때는 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나온 걸로 봤을 때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이랑 얼마 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공직을 떠나서 고양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도 있지만 도시교통정책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안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 있는 직원분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도시교통정책실이 더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해련 32년간 고양시를 위해 헌신해 주신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님께 고양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은 현재 연가 중인 관계로 시민안전과장이 대신해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9억 4,461만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총 14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79억 2,210만 3,000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총 284억 2,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4,499만 9,000원 대비 27억 6,161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1억 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6억 4,929만 1,000원 대비 27억 1,809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53억 6,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기정액 441억 7,643만 7,000원 대비 21억 1,271만 원을 증액한 총 462억 8,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32억 8,903만 9,000원 대비 26억 4,544만 9,000원을 감액한 총 559억 3,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9억 9,130만 9,000원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총 16억 4,1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43억 3,460만 2,000원 대비 4,000원을 증액한 총 43억 3,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고양시 방범CCTV 구축 사업 1건으로 예산액 5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은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액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화1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예산액 6억 9,800만 원과 신평1배수펌프장 혼합역지 밸브 교체공사 예산액 7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사업 예산액 7억 8,016만 4,000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1억 2,280만 9,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액 17억 7,329만 6,000원은 2023년 국도비 미편성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이월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환경개선사업 예산액 5억 1,120만 원과 고양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예산액 1억 1,840만 원은 용역 계약기간에 따라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예산액 2억 700만 원은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은 현재 연가 중인 관계로 시민안전과장이 대신해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9억 4,461만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총 14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79억 2,210만 3,000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총 284억 2,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4,499만 9,000원 대비 27억 6,161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1억 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6억 4,929만 1,000원 대비 27억 1,809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53억 6,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기정액 441억 7,643만 7,000원 대비 21억 1,271만 원을 증액한 총 462억 8,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32억 8,903만 9,000원 대비 26억 4,544만 9,000원을 감액한 총 559억 3,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9억 9,130만 9,000원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총 16억 4,1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43억 3,460만 2,000원 대비 4,000원을 증액한 총 43억 3,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고양시 방범CCTV 구축 사업 1건으로 예산액 5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은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액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화1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예산액 6억 9,800만 원과 신평1배수펌프장 혼합역지 밸브 교체공사 예산액 7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사업 예산액 7억 8,016만 4,000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1억 2,280만 9,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액 17억 7,329만 6,000원은 2023년 국도비 미편성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이월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환경개선사업 예산액 5억 1,120만 원과 고양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예산액 1억 1,840만 원은 용역 계약기간에 따라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예산액 2억 700만 원은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326페이지에 보면 4,000원을 반납하겠다고 장부를 작성해 놨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 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4,000원짜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도에서 도비를 받은 건데요. 도비 1,200만 원 보조를 받았는데 사업하고 남은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3,850원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예산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자 3,000얼마 이런 건.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00원이 생겨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4,000원짜리의 근원에 대해서. 이자다 이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331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기정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전액 감액으로 기정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기정대비 738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입과 같은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대비 1,02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빈집정비사업 감액으로 기정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책자 196쪽 도시재생과 소관 드론센터 건립,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편성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책자 233쪽 재정비관리과 소관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 비용,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5,1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책자 270쪽 도시재생과 소관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부지 정리사업 등 2억 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331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기정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전액 감액으로 기정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기정대비 738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입과 같은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대비 1,02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빈집정비사업 감액으로 기정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책자 196쪽 도시재생과 소관 드론센터 건립,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편성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책자 233쪽 재정비관리과 소관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 비용,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5,1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책자 270쪽 도시재생과 소관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부지 정리사업 등 2억 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과 자료 요청 건이에요. 화전·삼송·일산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자료요구인데요. 화전·삼송·일산 고양시 도시계획활성화계획안 그다음에 국토부 및 LH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서 일체, 전체사업 및 세부사업별 협약서 존재 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민선8기 활성화계획 변경 건에 대한 국토부의 부결사항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문제점, 부서 보고 내용 그다음에 화전·삼송·일산 도시재생 전체 예산 및 사업별 세부예산을 시·도·국비 분류해서 주시고요. 기 집행 금액, 잔여금액, 반납금액, 민선8기 도시재생과 법률자문 항목 및 내용 일체, 민선8기 도시재생 관련 용역발주 현황 및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TF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TF팀은 종결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TF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TF팀은 종결됐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TF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한 달 이상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TF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한 달 이상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재건축재개발TF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회의의 내용, 속기록 있으시면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간단하게 말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위원장님, 잠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총괄계획가 MP는 선정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주민참여단하고 전문가그룹 별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TF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회의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총괄계획가가 국토부하고 논의되는 그 사항만 있는데 실제로 MP분이 국토부에서 자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었고요. 국토부 주관으로 총괄적인 회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TF팀은 나중에 3월까지 다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총괄계획가 MP는 선정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주민참여단하고 전문가그룹 별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TF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회의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총괄계획가가 국토부하고 논의되는 그 사항만 있는데 실제로 MP분이 국토부에서 자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었고요. 국토부 주관으로 총괄적인 회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TF팀은 나중에 3월까지 다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제가 요청드린 TF팀은 7월에 민선8기가 시작되고 나서 TF팀 구성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 MP하고 하는 내용은 별도로 주시고, 그것 말고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재건축재개발TF팀에서 진행해 온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사업비 1건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총 사업비 156억 7,900만 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1건, 화정배수지에서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예산액 25억 원, 관급자재 납품 지연과 보완 설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7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부분 덕이, 화전·대덕, 대자 1·2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중산동 156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증액,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사업비 1건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총 사업비 156억 7,900만 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1건, 화정배수지에서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예산액 25억 원, 관급자재 납품 지연과 보완 설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7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부분 덕이, 화전·대덕, 대자 1·2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중산동 156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증액,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하 공사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하 공사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고양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410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공사과는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으며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4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내용은 사업의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등 3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7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변경의 사유로 드론센터 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부터 411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권율대로 일원 재포장공사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2억 8,328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5,6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10억 원, 혜음령터널 터널등 교체공사 3억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8억 8,280만 원을 증액한 410억 8,94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3쪽까지 명시이월조서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도래에 따른 통일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410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공사과는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으며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4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내용은 사업의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등 3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7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변경의 사유로 드론센터 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부터 411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권율대로 일원 재포장공사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2억 8,328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5,6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10억 원, 혜음령터널 터널등 교체공사 3억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8억 8,280만 원을 증액한 410억 8,94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3쪽까지 명시이월조서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도래에 따른 통일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과에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공사가 중지된 사업명, 중지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됐으면 왜 재개가 됐는지, 중지가 됐는지 각 이유를 명시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과로 넘어온 사업 중에서 사업발주부서로 재회부되었거나 중지돼 있는 사유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공사가 중지된 사업명, 중지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됐으면 왜 재개가 됐는지, 중지가 됐는지 각 이유를 명시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과로 넘어온 사업 중에서 사업발주부서로 재회부되었거나 중지돼 있는 사유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에서 428쪽까지 안전건설과와 건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덕양구 충장로 일원 가로등 개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32억 2,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덕양구 충장로 일원 가로등 개량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57쪽 안전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화정역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덕양구 충장로 일원 가로등 개량사업에 7억 7,9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에서 428쪽까지 안전건설과와 건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덕양구 충장로 일원 가로등 개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32억 2,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덕양구 충장로 일원 가로등 개량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57쪽 안전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화정역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덕양구 충장로 일원 가로등 개량사업에 7억 7,9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만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시설물 보수 후 발생하는 고철매각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7,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만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시설물 보수 후 발생하는 고철매각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7,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고철이 어디서 나온 고철이에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 방상필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할 때 기존 자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 발생됐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발생된 잔재물이 있습니다. 치우면서 일부 발생된 것들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할 때 기존 자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 발생됐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발생된 잔재물이 있습니다. 치우면서 일부 발생된 것들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보좌관할 때도 고철매각대금으로 올라온 건 못 봐서 다른 부서나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했어요. 저희는 이번에 가로등하고 도로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잡수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철로 명확히 명시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30억 4,543만 원, 특별회계 4,369억 9,892만 3천 원, 총액 5,500억 4,435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요구액 4,385억 9,077만 6천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한 4,385억 6,87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369억 9,89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30억 4,543만 원, 특별회계 4,369억 9,892만 3천 원, 총액 5,500억 4,435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요구액 4,385억 9,077만 6천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한 4,385억 6,87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369억 9,89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