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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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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 (화)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교육문화국(체육정책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일산서구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7.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교육문화국(체육정책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일산서구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7.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4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소망하는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04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호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05호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6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4억 8,81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억 7,50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313만 2천 원을 국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948만 6천 원에서 경정 7,068만 6천 원으로 1,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42억 1,280만 7천 원에서 경정 42억 2,400만 7천 원으로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세출예산 또한 1,120만 원을 증액한 3,0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고양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공동의 문제해결에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건입니다. 당초 2022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보면 대상인원 2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 전입되는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혹은 만 65세라는 나이를 충족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 현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증액돼서 저희가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도에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새롭게 연령기준을 충족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지 우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입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둘 다 맞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6개월 이상, 만 65세가 주민등록상 됐을 때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하게 되면 증액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연적인 연령 증가로 인한 대상자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민주화운동 해당자가 저희 시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은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게 분석이 안 되는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시 차원에서는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또 65세가 언제 되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의 어떤 명단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 시에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명단은 우리 시가 도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사항은 본인들이 인증서가 있거든요. 동에다가 본인들이 수당을 요구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시스템이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만 65세 이상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안내가 미비됐을 때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구제책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홍보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광고표나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서로의 정보로 해서 내가 65세가 됐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한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오프라인 홍보나 개인 간의 알음알음 인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에도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의 지적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올 2022년도 기준으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은 몇 명이고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고양시에 저희가 지급되는 것이 29명이고요,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29명이면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28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1명이 더 늘어서 현재까지 29명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과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감하며 명예퇴직을 하시는 정구학 청년담당관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사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언질을 주셔서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소스를 주셔서…….
  ‘공직을 마치며.’ 논어 중 옹야편에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지호락”이라고 하고, 제 메신저 프로필 멘트이자 좌우명입니다. 올 초에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님께서 즐겨 인용하시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기 중 개인적 발언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하신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에 빠져 있는 동료의 추천으로 요즘 읽은 책 중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 착각’, 이것을 자기기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과도한 자기 확신, 그릿(GRIT)이라고 하지요. 자부심 등이 섞이면 위험한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탐욕과 이기적 성공은 사회를 좀먹고 인간을 고통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행정이나 정치에도 종종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울림을 주는 한 권이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 완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행정은 정치를 위해 집행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비판이 아닌 비난과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행정은 시민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가식적 성과나 퍼포먼스에 편승하는 등 바람직하지도 소망스럽지도 못한 정책들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비록 저는 20세기 후진국에서 태어나 개발도상국과 21세기 선진국이라는 엄청난 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나 부디 나중에 온 세대들을 위한 선진 지방자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30년을 함께 한 저의 최측근, ‘정핵관’입니다. 친구와 함께 더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퀴를 갈아 끼우고 또 다른 인생, 늘어난 노년을 위한 길을 가보겠습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아모르 파티(amor pati)!
  경청해 주신 위원님과 동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송규근  정구학 청년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멘트도 울림을 또 한 번 주시네요. 남은 숙제는 저희들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3,7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정산 등 5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4,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등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정산 반납액 등 1,6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레저세 등 19억 1,65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형 전기승용차 등 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님,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보상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가 대상지인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비행장 소음에 관련해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11항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시유재산 매각대금,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년 평균치를 갖고 세입을 하는데 금년에 추가적으로 GTX A노선 도시계획에 따른 추가매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풍동2지구 개발사업,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 매각이 있어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77억 8,073만 원, 경정 183억 490만 4천 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국도비 보조금 등 5억 2,41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58쪽부터 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90억 4,734만 4천 원, 경정 396억 4,697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억 9,96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탄현체육센터 건립,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건,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탄현근린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페이지 59쪽에 보면 반환기탁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2017년 사업비하고 2018년 사업비에 대한 것인데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능곡초등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사업은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정산이 늦어진 관계로 정산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대화족구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이 도에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2022년도인데 왜 이게 2017년도나 18년,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도에서 정산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여쭐게요. 
  과장님,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설계공모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과에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덧붙여서, 삼송역 위에 짓기로 한 SOC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SOC사업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 현장을 한번 봤는데 그것도 내년쯤에 서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국비예산은 일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25억인가,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가 국비사업은 내려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밑에 하부가 철로가 가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확보된 국비예산은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고 건립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확보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빨리 해서 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 기 투자로 해서 2021년까지 끝났는데요. 이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탄현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가지 품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 탄현체육센터 건립에서 주거지 주차장 그리고 이제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체육센터 건립공사는 탄현수영장뿐만 아니라 거기가 주거지라서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에너지는 우리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인해서 단열재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제로에너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광을 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무슨 어떤 제로에너지를 위한, 탄소절감을 위한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실시설계 중에 계시다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들어가 있고 지금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기 투자가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없고 향후 계획에 예산액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시만 하신 것인데 그러면 예산액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저희가 기금이나 그다음에 균특예산으로 받았는데 그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쓸 돈은 용역예산으로 돼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억 4천이 용역비라는 말씀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제로에너지를 위한 시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사업이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총사업비가 1억 4천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14억…….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추가경정예산안 182쪽을 보시면 거기에 총사업비가 14억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역비도 포함돼 있겠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마치고 총사업을 하실 때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니까 제로에너지시설은 무엇이 있고 이 사업을 용역을 하셨다고 하면 탄현체육센터 안에 제로에너지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인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로에너지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제로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설계를 통해서 거기다가 어떤 설비를 할 건지,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그렇게 정해지고 그 총사업비가 제로에너지기금으로 내려온 게 14억을 거기다가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용역은 전체적인 체육센터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셨고 지금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제로에너지시설을 거기다가 넣을 것인가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왜 당해연도 예산액은 없고 처음에 총사업비만 책정해 놓고 기 투자가 2021년까지예요. 이미 투자하셨다는 소리잖아요,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기금이 내려와서,
김수진 위원  아, 기금이 2021년까지 내려왔으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집행은 그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그런 것을 투자를 안 하셨고 향후 계획이 2023년도까지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향후 계획이 2023년도까지인데 다른 것인 체육센터 건립이나 주거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그 계획예산은 되어 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당해연도에도 예산액이 없고 향후 계획에도 예산액이 없어요. 기금을 그냥 딱 받아놓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안 잡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출하신 것인가요, 기금만 받아놓으신 것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기금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공모라든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착공하고 공사비가 지출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예산이 안 잡혀있어, 기금은 내려와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안 잡혀 있고, 향후 계획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차후에 실시하겠다, 그러면 탄현체육센터 건립은 언제까지 완성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계획서상으로는 2024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로에너지를 집어넣으시려면 사업계획을 하시는 도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사업을 하시는 도중에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체육센터 수영장을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를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부터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76쪽까지 시민봉사과, 성사1동, 대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35억 4,3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56만 원을 증액한 194억 3,8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대덕동 종합복지관 환경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720만 원을 증액한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액 책자 254쪽, 271쪽으로 자치행정과, 관산동, 대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내부 리모델링사업과 대덕동 종합복지관 환경조성사업 등에 3억 5,381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구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만 해당되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관용차량 자산취득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7억 8,876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한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청 김종구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반갑습니다.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구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참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포동 행정복지센터만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105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6,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입개요가 나와 있고 최근 3년간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3개년간 통계를 봤을 때 19년도와 20년도, 21년도, 3개년 중에서 19년도와 20년도를 합친 거의 그 수준의 어떤 징수액이 이번에 21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시민봉사과장 김수훈입니다.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 매물이 올라오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을 부동산투기 방지책에서 강화하는 시책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부동산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2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건씩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한 5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반 정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서 반 정도 감경해서 200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것이 3,500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3개년도 간에 적발건수로만 봤을 때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든지 또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기가 허위매물로 속아서 주로 그런 것을 위주로 부과했는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각 시군마다 계속 이것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증가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내년에는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현우 위원  징수액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절대적인 것보다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2021년, 2022년 초까지는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매물을 올린 것들이 안 내려가고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거래된 것도 그대로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2022년 상황도 봐야겠지만 만약에 어떤 유사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관내에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혼란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둔 상황이잖아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예. 여러 가지 개정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박현우 위원  올해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상당히 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추진하면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반영되거나 검토하신 것이 있을까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글쎄요.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은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으면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개정법률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과태료하고는 큰 상관은 없고요. 그것은 아마 권고사항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공인중개사 과태료, 「공인중개사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안 한다거나 거래계약서 작성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위주로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요, 이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허위매물, 허위광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한 어떤 부과근거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동구 중산동 1715번지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실 것인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내역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공소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공원하고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혹시 아시는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송포·덕이·가좌동 김학영 위원입니다. 
  김종구 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포 쪽에는 3개 동이 있는데 송포동하고 가좌동은 동 본청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청사관리원 관련해서 급여가 올랐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청사관리원이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주민자치센터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접수받은 것이 있을까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11개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로 사용하는 곳이 탄현2동하고 가좌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곳이 송포동하고 가좌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사관리요원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청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4개 동이 공무직으로, 옛날로 따지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공무직이 네 분이 있고 나머지 동은 청사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송포동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가좌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청소를 하는 임금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공무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원래는 한 동에 있으면 공무직이 하는데 별동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직 한 분을 더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할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단일 청사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그 구역은 지금도 청사관리자들이 다른 동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산3동하고 주엽2동, 송산, 송포만 공무직이 있고 다른 동은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예산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예산은 동에서 반영하고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본 청사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안 해 주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원래는 주민자치센터가 같은 곳에서 소회의실이라든가 운영을 안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별도로 있는 곳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에서 따로 용역을 세우든가 아니면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동에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요청하면 가능은 하다는 것인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글쎄 그것은 한번 청사관리 쪽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김학영 위원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단일 건물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은 행정인력이 관리를 같이 하는데 별도의 건물에 있으면 그것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에서 용역비를 세우든가 아니면 공무직을 채용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직을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용역에 대해서 예산은 그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계속 안 되는데요, 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청사하고 같이 단일 건물에 있는 구역은 관리해 주고 별도의 건물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관리를 안 해 주고, 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포동하고 가좌동이 공교롭게 둘이, 본 건물하고, 하나는 자가 건물이고 하나는 임차 건물이기는 한데 본 건물하고 주민자치회가 별개 건물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안 해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동도 단일 건물에 주민자치회가 입주해 있으면 거기도 관리해 주는데 단지 별개의 건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나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왜 여기는 관리를 안 해 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청사관리원이 근무하는 것은 본인의 관리면적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조에서 그 관계가 있는데 어렵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러면 용역원을 새로 채용하든가 용역비를 증액하든가 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것은 송포동하고 가좌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내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 
김학영 위원  같은 공공시설이고 공공건물인데 그것만 특별히 관리를 안 해 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또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을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그것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학영 위원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예. 우리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담당 동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임대를 한 것은, 송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고양시 건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운영을 거기다가 하라고 준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워서 거기를 운영해야 되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아까 물은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단일 건물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그것은 현재 다른 동도 관리를 안 해 주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월요일에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아니면 거기 문화강좌를 운영하시는 분들, 선생님께서 거기를 청소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제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청소를 전반적으로 해 주고 그 이후에 화, 수, 목에 학생들이 커피라든가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에 대해서 떨어진 것은,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그 기준과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지 않다면 한 번이라도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안 그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위원님, 사실 그게 하게 되면 청사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청사관리원이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김학영 위원  아니, 그것을 매일 몇 번 하거나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각 동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일 건물에 있으면 관리대상이고 관리해 주는데 별도로 있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지금 말씀한 것은 만약에 청사관리원이 업무가 방대해서 1일에 담당해야 될 면적이나 일의 양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게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또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명쾌하게 안 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대서 거기를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거기다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청사관리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답변이,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단일 건물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관리를 해 주지 말아야지. 아까 “일주일에 한 번 해 준다, 얼마 정도는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를 안 합니다.’ 하면 깔끔한데 아까 일부는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동일 건물 안에 있을 때 1층에 민원실이 있고 2층에 동장실, 3층에 그게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원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건물에 대해서 청사관리원이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운영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청사관리원까지 채용해서 거기를 청소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이 가서 또 거기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김종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대덕동 종합복지관 환경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조금 100%가 여기 대덕동 이 사업에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1회성 지원인지와 또 이 사업의 경우에 종합복지관 환경조성사업에만 투입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마다 위치에 따라서 해당되는 동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많게는 11개, 적게는 3개 동도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전전년도의 발전량 곱하기 에너지 원단가로 해서 총금액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금액 중에서 지자체별로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분배해 주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얼마가 배부되면 이것은 반경 5km 안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반경 5km 안에 포함되는 동사무소가 대덕동밖에 없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지금 서남바이오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덕, 화전, 능곡, 흥도, 행주, 행신1, 행신2, 행신3, 행신4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흥도, 창릉, 행주, 행신1, 행신4, 화전, 대덕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해당되는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발전소주변 이게 이 사업의 경우에 발전소도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지역 동사무소도 여러 군데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대덕동에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대덕동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덕동만 신청해서 대덕동에 전액 지원된 사항이고,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면 배분이나 그런 기준은 있을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규모나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1,720만 원이잖아요. 보통 이게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인가요? 이게 해마다 다르다는 것은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이 선 정도인지 아니면 오차가 조금 심하게 나는 것인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제가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올해가 몇 년…….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 지원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대덕동만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면 다른 동에서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시의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문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차후에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 여러 동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님, 한민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정도고 이월액이 4억 정도인데요. 지금 이 이월사유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검토 이후에 특허공법 선정절차를 거쳐서 설계용역 완료 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022년 9월에 하셨고, 2022년 12월 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를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됐고 이번 주에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예산액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월액은 4억 정도이거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사업비가 공사비는 4억 원이고 설계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억 800만 원이 내진보강공사비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10억이라는 얘기는 사업비 목에 전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전체 예산이 10억이고 이 예산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예산은 4억 그리고 밑에 감리비, 이렇게 하셔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800만 원 정도 이월하셨고,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이월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 그 용법이 특별한 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SRC용법이라는 겁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 공법이 3가지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SRC공법을 공법선정위원회에 올려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그러니까 특허공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공법이 이 내진보강공사에 합리적이냐, 그런 것을 판단을 받아보려고 준비를 사실 계속 봄부터 여러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구청에서 특허공법을 하다 보니 약간 직원들의 어떤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요. 건축직들이 또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설계에 어떤 건축사들하고도 많이 협의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3가지 정도가 압축돼서 그리고 그중에서 1가지를 공법선정위에 회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보고드릴 게 내진보강공사를 상반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증축공사가 실제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5월 중순에 증축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태양광 설비공사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고 해서 설계만 저희가 준비한 상태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 2023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명시이월 내용에 사업량 해가지고 프레임공사 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틸 리인포스트 콘크리트 프레임 공사를 SRC공법으로 시공하시겠다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였는데 그것을 공법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시겠다고, 아직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아직은,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량에 그냥 ‘공법시공’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그 공법으로 하시는 줄 알았지요. 명시이월 내용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네요. 
  설명은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업량이 이미 'SRC 프레임 공법 시공' 이렇게 설명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3가지 공법 중에 1가지 공법을 아직 선정을 못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 공법으로 선정하려고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법이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가지 공법 중에 1가지 공법을 선정하려고, 3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법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공법을 하실 거잖아요, 아니십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법이 이미 선택된 거 아니에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였는데, 내진보강공사고 창호 교체공사였는데 이게 좀 오랫동안 된 것 같고 예산액이 10억인데 이월액이 4억밖에 되지 않아서 진짜로 실제적인 예산액을 제가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이요.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 거기 보니까 차량을 아직 구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봄부터 화물차량 2.5톤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계속 회사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수진 위원  요즘 차량이 빨리 안 나오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빨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2.5톤 차량은 현대차에서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제작한 제품들은 다 군용차량만 납품하고 일반한테 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러면 언제 생산하냐고 확인해보니 올해는 생산을 안 한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김수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게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고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차량을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 맞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꼭 2.5톤 차량만 쓰셔야 하는 건지, 조금 톤수를 바꿔서 빨리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는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 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녹지대 위주로다가 운행하는 차인데 그 차가 더블캡이라고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사실 뒷공간까지 있는 차들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좌석만 있는 차들은 많이 있는데 뒤에 인력이 더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공간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과에서 원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꼭 2.5톤 차량이어야 하고, 그 차량은 현대에서밖에 안 나오고, 저희가 차량에 대한 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톤수를 조금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2.5톤 말고는 다른 차를 저희한테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더 안 나온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5톤의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으면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수급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차량들도 굉장히 지연돼서 늦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했고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1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걸 유도리 있게 조금 톤수를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시면 조금 더 빨리 구입하셔서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만약에 혹시나 제작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모색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에 여쭙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6억 8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액이 3억 2천 정도 됩니다. 이 이유가 여기 보니까 토지소유자 조정금 미청구나 조정금 청구기간 미도래가 있는데 조정금을 미청구한 게 더 많은가요, 아니면 청구기간이 미도래가 된 게 많은가요? 딱 절반만 예산을 사용하시고 지금 명시를 시키시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시민봉사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관련해서 저희가 총예산은 6억 8,200만 원인데 이월이 지금 3억 2천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급액이 약간 많고요, 이 부분은 미청구하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청구하신 분들에 대해 독촉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미청구, 전액 다 그럼 미청구예요? 조정금 청구기간이 미도래해서 청구를 못 하신 건 아니고 다 그냥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미청구하셨다?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조치를 취하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독촉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실 김수훈 시민봉사과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먼저 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지는 27년이 됐고요, 사실 고양시 능곡으로 이사 온 지는 한 36년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제가 고양시의 능곡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6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산은 그냥 농지하고 축사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서울로 들어가는 차들도 별로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양특례시로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여기에는 많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선후배 동료분들의 그런 노고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아 나가서 새로운 일에 적응해서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송규근  김수훈 시민봉사과장님의 그간의 공직생활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7,044억 5,212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 요구액 5,571억 2,636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 요구액 6,820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진행된 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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