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3년도 예산안
- ·시민안전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도시균형개발국(재정비관리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예산안(계속)
- ·시민안전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도시균형개발국(재정비관리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9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7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을지연습 6,686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 2억 1,500만 원, 영상정보저장 인프라 구축 7억 1,43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4억 4,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5억 7,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5,520만 원, 신평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등 공사 17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514억 5,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9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억 2,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이 5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가 15억 6,0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이 5억 9,975만 원, 임차 급여 511억 5,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4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9쪽까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1억 원, 제3종시설물 대상 안전등급 평가 용역 4,500만 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7,54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8,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7,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1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4,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5억 185만 7,000원,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1억 4,0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5억 1,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용기금계획서 1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4,835만 6,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54억 5,020만 원 증액된 222억 9,855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105쪽 수입계획,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3쪽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3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4억 8,842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1,888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115쪽 수입계획, 116쪽 지출계획,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04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46억 8,425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123에서 124쪽 수입계획, 125에서 126쪽 지출계획,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9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7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을지연습 6,686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 2억 1,500만 원, 영상정보저장 인프라 구축 7억 1,43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4억 4,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5억 7,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5,520만 원, 신평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등 공사 17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514억 5,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9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억 2,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이 5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가 15억 6,0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이 5억 9,975만 원, 임차 급여 511억 5,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4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9쪽까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1억 원, 제3종시설물 대상 안전등급 평가 용역 4,500만 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7,54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8,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7,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1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4,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5억 185만 7,000원,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1억 4,0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5억 1,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용기금계획서 1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4,835만 6,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54억 5,020만 원 증액된 222억 9,855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105쪽 수입계획,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3쪽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3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4억 8,842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1,888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115쪽 수입계획, 116쪽 지출계획,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04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46억 8,425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123에서 124쪽 수입계획, 125에서 126쪽 지출계획,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책자 예산 사업명세서안 128페이지 덕이식사구역 자가전기통신설비 백본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화사업 타당성사전심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시민안전과 책자 예산 사업명세서안 128페이지 덕이식사구역 자가전기통신설비 백본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화사업 타당성사전심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어떻게 나왔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님, 타당성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자가통신망으로 설치를 하자고 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위원님, 타당성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자가통신망으로 설치를 하자고 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노후 백본 장비 교체와 추가 부품을 도입하여 자가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제가 한번 보니까 기존 백본 장비의 노후 및 단종으로 대체부품 수급과 기술지원이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이라는 건 5군데 식사·덕이·향동·지축·삼송 해서 5군데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백본이라는 건 이게 호환이 안 되다 보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호환이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한다든지 해서 자가통신망 운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가통신망이라는 건 5군데 식사·덕이·향동·지축·삼송 해서 5군데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백본이라는 건 이게 호환이 안 되다 보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호환이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한다든지 해서 자가통신망 운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관내 삼송·원흥·향동·덕은지역 등에도 설치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지금 5군데에 자가통신망 기지국이 설치돼 있고요. 거기 안에 각종 통신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누가 설치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자가통신망이니까 고양시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덕이·식사지역은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노후가 어려워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백본 장비의 노후 및 단종으로 대체부분 수급 기술지원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체를 하시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대체를 하면서 새로운 백본스위치나 라인카드를 새로 구매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대체를 하면서 새로운 백본스위치나 라인카드를 새로 구매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항목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말하는 지하의 범위는 공용도로 및 국공유지와 국공유지 시설물이 위치한 지하를 말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재난대응과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항목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말하는 지하의 범위는 공용도로 및 국공유지와 국공유지 시설물이 위치한 지하를 말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건 일반도로 밑에도 지하 안전하고요. 일반 건축했을 때 10미터 미만에 대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 지하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라든가 안건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건 일반도로 밑에도 지하 안전하고요. 일반 건축했을 때 10미터 미만에 대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 지하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라든가 안건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경보설치시스템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된 예경보시설을 교체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경보시설 신규는 11대이고 교체는 5대입니다. 예경보시스템 중에 자동음성경보 방송시설, 방송시설에 대해서 지축동하고 대장동, 덕이동, 산황동, 강매동 해서 5개소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위 관측시설이 있습니다. 우기 때 수위에 따라서 상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6개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주교동 시청에 하나 있고 구산펌프장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적설계라고 눈이 왔을 때 눈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현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자동 기상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대화 배수펌프장하고 벽제 하수처리장에 5,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16대에 대해서 신규라든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위 관측시설이 있습니다. 우기 때 수위에 따라서 상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6개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주교동 시청에 하나 있고 구산펌프장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적설계라고 눈이 왔을 때 눈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현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자동 기상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대화 배수펌프장하고 벽제 하수처리장에 5,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16대에 대해서 신규라든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노후된 것은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설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른데 5년 이상 되면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설치 현황 3년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다음에 재난 CCTV 구매 있지요? 보면 신규 9대, 교체 3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는 재난상황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 CCTV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상황실에서 관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44페이지, 이건 제가 복지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살펴보면 전기밥솥 대체라고 편성돼 있습니다. 밥솥만 하는 것보다도 근무자들 복지를 위해서 쌀이나 부식도 같이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자산취득비 밥솥 같은 경우는 펌프장에 있는 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급량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쪽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거기에 별도로 쌀을 구매하는 건 예산편성상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건당 3만 원씩 해서 건축·소방·전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당 3만 원씩 해서 건축·소방·전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업무체계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감리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다가 보내면 거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동안 외부에서 관내 감리업체 기관의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업체가 수주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4년간 감리업체 지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건축디자인과 167페이지 보시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자문심의 수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주는 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심의 내용을 준수하려고 노력해도 각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충돌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인 사업자 입장에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또 위원 간의 의견충돌은 없는지 자문을 의결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서울시 잣대로 평가를 하시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잣대를 고양시에 똑같이 적용하려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고양시에 설계를 할 때 고양시 여건에 최대한 맞춰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예전에 사업승인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사전에 심의 이전에 검토를 해서 기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몇 분들한테 건축이면 건축, 설계면 설계, 경관이면 경관, 사전에 자문을 미리 받고 설계에 접목해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서울시 잣대로 평가를 하시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잣대를 고양시에 똑같이 적용하려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고양시에 설계를 할 때 고양시 여건에 최대한 맞춰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예전에 사업승인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사전에 심의 이전에 검토를 해서 기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몇 분들한테 건축이면 건축, 설계면 설계, 경관이면 경관, 사전에 자문을 미리 받고 설계에 접목해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김미경 위원 심도 있게 따져서 심의자문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토지정보과 180페이지, 드론을 활용해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누가 사용하고 활용하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드론촬영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드론촬영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구글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하고 드론으로 우리가 했을 때 정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일반 포털에서는 해상도가 25c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촬영한 건 1 내지 2cm입니다. 정확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민간인은 정보 활용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드론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25cm에서 50cm급에서는 일반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보안사항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 사업명세서안 156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비인가요, 구체적으로? 사회주택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도공이나 이런 곳?
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 사업명세서안 156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비인가요, 구체적으로? 사회주택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도공이나 이런 곳?
○주택과장 정달용 사회주택은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공기관 어디에다가……, 이게 매년 지속되던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매년 예산액은 같았고요? 항상 매년 같이 예산 3억 3,000 이렇게 됐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민숙 위원 공기관은 어디?
○주택과장 정달용 LH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비사업이 아니고?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주택과장 정달용 90%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10%?
○주택과장 정달용 도비 7%고 저희가 3%.
○김민숙 위원 도비 7%고 저희가 3%?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자세한 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아직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방금 사회주택 얘기를 하셔서 아시나 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2021년 7월에 개소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번에 상 받으셨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무슨 상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우수상 받았고요, 담당 팀장님은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주거복지대상 최우수 지자체상을 받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가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는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왔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국 유일하게 직영을 하는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는 타 지자체에도 많이 있어요. 2년 전에 전주에서도 시작했었고 그런데 전국 유일의 직영을 하는 주거복지센터라는 의미로 21년에 출발하면서 제가 자문위원단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나서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주거 자체는 의식주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거기에 복지를 더해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고양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지켜보고 있던 부서였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실은 확장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깎였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 보이는 건 이동환 시장님께서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해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돕고 시민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삶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주거취약계층에 방문도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홍보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그렇게 깎였을까요? 깎인 예산은 주로 어디 예산이 깎인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 보이는 건 이동환 시장님께서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해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돕고 시민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삶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주거취약계층에 방문도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홍보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그렇게 깎였을까요? 깎인 예산은 주로 어디 예산이 깎인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에서 일부 조정된 게 임시거주 시설비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게 있고요. 빌트인이나 도배, 장판 이런,
○이해림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
○이해림 위원 예산 157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제가 사업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센터 운영예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어차피 국가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주거복지센터, 전국 유일의 직영을 하고 있고 최우수 지자체상을 받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비가 왜 삭감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해 왔던 내용이나 사업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청년주택 컨설팅까지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면 센터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것 왜 이렇게 축소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해 왔던 내용이나 사업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청년주택 컨설팅까지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면 센터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것 왜 이렇게 축소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일부 집수리교육 정리수납 500만 원 감소된 게 있고 자문수당비가 조금 삭감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센터운영비가 5,500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반은 아니더라도 40% 이상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서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일단 공공요금이 줄은 게 있고요.
○이해림 위원 공공요금 안 나가게끔 조치를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작년도에 세운 게 많이 남아서요.
○이해림 위원 그럼 작년 예산 세운 게 잘못된 거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처음이라 조금 과다하게 세운 게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21년 7월, 22년 7월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나면 계산이 나올 텐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올해부터는 그것에 맞게 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그건 빠지고, 그다음에 행사 중에 집수리에 관한 교육을 안 하시겠다고 빼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 빼는 대신 다른 사업내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해야 될 게 광범위한데요. 집수리 기초교육도 하지만 간편 집수리교육, 전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칭찬해드릴 만한, 특히 집수리교육사업, 생활복지119 고양 뚝딱이 최우수상을 받은 사업인데 이것 왜 줄였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집수리교육은 계속 하는 거고요.
○이해림 위원 예산 많지도 않아요. 1,500만 원에서 3분의 1을 줄여버렸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정리수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리수납교육 500만 원.
○이해림 위원 이게 1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부대학도 방문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도 하셨어요. 고양 청년둥지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육,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빌라 계약한 임대차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누군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고양시도 없을 수 없어요. 빌라왕이라는 사람은 천몇 개의 빌라를 갖고 있으면서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힘든 걸 넘어서서 안정된 주거를 찾게 해준다는 목표가 주거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업을 증가시키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축소시키는지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업을 빼게 되면 다른 사업을 집어넣든가 해서 확장시키셔야 해요.
그런 것을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힘든 걸 넘어서서 안정된 주거를 찾게 해준다는 목표가 주거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업을 증가시키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축소시키는지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업을 빼게 되면 다른 사업을 집어넣든가 해서 확장시키셔야 해요.
○주택과장 정달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이해림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 이것 해봐야 4,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센터 운영비도 안 돼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까 말씀하신 집수리교육이나 이런 건 작년에 호응도 좋고 해서 그건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은 깎였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정리수납교육이 빠진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집수리교육을 더 늘리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주시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위기주택,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3개월이나 6개월까지 정말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라든가 폭력에 노출돼 있는 여성 보호자들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 아니면 고양시 토당동에서도 빌라에 화재가 났을 때 전체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갈 데가 없어서 물이 차 있는 방에 의자를 놓고 주무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를 하라고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주시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위기주택,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3개월이나 6개월까지 정말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라든가 폭력에 노출돼 있는 여성 보호자들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 아니면 고양시 토당동에서도 빌라에 화재가 났을 때 전체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갈 데가 없어서 물이 차 있는 방에 의자를 놓고 주무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를 하라고 센터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들도 그래서 내유동이라든지 행신동에 8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불난 가구들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 대 1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건비를 늘리셔야 해요, 인원도 늘리시고. 그런데 5,500짜리 센터 운영비를 2,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만 놓고 쓰겠다? 이게 시장님의 의지예요? 시장님이 저렇게 가서 홍보를 하는 사진을 찍으시고 현재 행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 이것 갖고 되시겠어요? 추경에 예산 1년 내내 안 올리실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요, 추경에 제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에 올리세요? 1년 반을 하셨고 상까지 받으셨으면 제대로 사업내용을 정리하셔서 이게 확장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느끼시면, 이거 복지사업이잖아요. 제대로 올리셔야지요. 저는 예산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안 하시겠구나. 주거복지센터 문 닫는구나.’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인건비 안 주면 닫아야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단순히 임대아파트를 소개해 주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복지를 담으라고 주문했었고, 다행히 복지도 담기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국토부 주관 상까지 받으시고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3분의 1 이상 삭감을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서 만약에 통과시켜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통과시킬 예산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으니까 깊이 들여다보시고, 복지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단순히 임대아파트를 소개해 주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복지를 담으라고 주문했었고, 다행히 복지도 담기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국토부 주관 상까지 받으시고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3분의 1 이상 삭감을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서 만약에 통과시켜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통과시킬 예산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으니까 깊이 들여다보시고, 복지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고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이해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인력 현황이?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고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이해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인력 현황이?
○주택과장 정달용 센터장 1명하고 민간전문가 1명, 사회7급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22년 연말에 그만두신 분이 있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분들이 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상향사업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섯 분이 일하다가 세 분이 일하시게 됐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은 인력이 줄면 그만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섯 분이 일하다가 두 분이 줄었는데 한 분은 센터장이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는 건 공식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잘 된 사업이고 성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부서는 거꾸로 갑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건 조직개편하기 전에 인력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주거복지 기본계획 세우고 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하게 됩니까? 앞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시정연구원에 요청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정책사업들이나 아이디어들은 어느 팀에서 받아서 진행할 겁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복지팀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은 나올 텐데 일은 많아지는데 인력을 줄이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인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반드시 올려서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거복지센터 관련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업내용,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 인원과 세부예산 같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또 하나, 인력은 줄이시고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까지 다 줄였는데 업무추진비는 늘리셨네요, 6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는 왜 올리신 거예요, 인력은 줄었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타 시 벤치마킹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위원장 김해련 사업은 안 하시면서 벤치마킹은 다녀오시고 사업계획 세워서 뭐하시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인력은 늘릴 겁니다. 앞으로 확충을 좀 해서 앞으로,
○위원장 김해련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의 장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지능형 관련해서 관제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카메라에 지능형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입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지능형 관련해서 관제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카메라에 지능형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입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난번에 관제소에 가서 시스템을 한번 봤는데 일인당 보통 권고기준이 몇 대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1인당 889대인데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1인당 적정 인원은 행안부에서 2013년도의 기준이긴 하지만 약 50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축사업 하는 인원, 기본적으로 고양시에는 한 분이 몇 대 정도 관리가 가능한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88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관제인원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37명 중에 센터장 1명하고 36명이 2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향후 더 구축해야 되잖아요, 전체 고양시로 봤을 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당연히 CCTV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수원시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영훈 위원 인원은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센터인원은 공무원 6명이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적정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인원 자체도 인원이지만 경찰관 3명, 관제센터가 37명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적정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 없이 자꾸만 이런 걸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봐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136페이지 재난대응과,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처럼 돼 있는데 작년에 안 했어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유지관리?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진단을 위해서 관내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 해서 9개 시설물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진단을 위해서 관내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 해서 9개 시설물해서,
○이영훈 위원 작년에 이것 안 했냐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021년부터 22년까지 21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추가 이번에 편성된 건 이면도로라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작을 해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작이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하에 예를 들어서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든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이영훈 위원 이것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존에 했던 부분은 주요 도로 50mm 이상에 대해서만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추가 붕괴 민원사유가 발생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작년에 했던 것 자료 좀 줘 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 건축물이나 그런 데 한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존에는 57개 노선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만 했고요.
○이영훈 위원 굳이 이면도로까지 해야 돼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런데 이건 혹시 민원이라든가 붕괴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2억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예비비 비용으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영훈 위원 예비비 성격을 띠었다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유지관리로 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2억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작년에 용역 했었던 것 서류를 부탁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강사료가 작년에는 400만 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으로 1,000만 원,
○이영훈 위원 뭘로 했다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1,000만 원을. 그 목이 작년도,
○이영훈 위원 행사운영비라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타보상비 안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강사료 400만 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1,000만 원이 작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강사료를 기타보상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운영비 안에 1,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국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강사료가 앞으로 넘어간 건 계속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1,000만 원이 앞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금액 갖고 전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교육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작년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현재 국비 보조를 받아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획은 다 잡혀있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덜 했었는데,
○이영훈 위원 대상 교육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교재라든가 배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대면교육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노년기·취약계층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 응급상황, 인지, 자전거 교통안전, 유괴 방지,
○이영훈 위원 이게 찾아가는 교육 대면으로 바뀐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의 기능들이 있지요? 통장님들이라든가 안전지킴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킴이하고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계획을 갖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게 동 기능이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요. 동 기능에 있는 분들 먼저 단체적으로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때 찾아가서 교육을 하든가.
저희가 신현철 위원님한테 교육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태원 사건 나고부터 이 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소중한 한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날 교육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뿌듯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 공무원들하고 의원들만 따로 받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효율적인가. 그건 그냥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 기능이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길거리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직접적으로 이걸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신현철 위원님한테 교육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태원 사건 나고부터 이 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소중한 한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날 교육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뿌듯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 공무원들하고 의원들만 따로 받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효율적인가. 그건 그냥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 기능이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길거리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직접적으로 이걸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4층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청을 옮긴다고 하는데 재난관리 장비들을 어떻게 하고 저쪽에 시청 옮기는 데에다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현재 사리현동 고봉동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가 재난시설물을 한 군데 모아서 임대를 줘서 각 지자체에 분산돼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지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적재적소에 해서 상황에 맞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약 130평을 지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4층에 있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해서 사실 함부로 옮기지도 못하는데 시청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갔을 때 여기에 대한 장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상황실은 55평 정도 돼 있고요. 그 전에 조성했을 때 약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직개편 시 잠깐 검토됐던 사항인데요.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12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옮겨야 한다고 하면 재난상황실은 이걸 다시 옮기는 비용이 기존 6억이지만 더 많이 듭니다. 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모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걸 옮기는 것보다 새로 구매했을 경우 10억 정도,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여기 상황실은 저희가 제2의 상황실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와 사업소에도 영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청 재난상황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옮겨야 한다고 하면 재난상황실은 이걸 다시 옮기는 비용이 기존 6억이지만 더 많이 듭니다. 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모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걸 옮기는 것보다 새로 구매했을 경우 10억 정도,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여기 상황실은 저희가 제2의 상황실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와 사업소에도 영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청 재난상황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장비 옮기고 하면 안전에 대한 공백은 없다, 새로 신설을 하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신설하기 전까지는 여기 상황실을 유지하고 만약 예산편성돼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상황실로 가서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위에 있는 장비는 다 쓸 데가 없어지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여기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2의 상황실이라든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이영훈 위원 안전에 대한 게 중요한 시절인데 낙후됐고 장비가 그렇게 오래됐으면 진작 교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금 낙후된 건 아니고 사용은 가능한데 옮겨가서 새롭게,
○이영훈 위원 아니, 아까는 낙후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뜯어서 옮기면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잠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시청에다가 옮기고 하는 건 거기에다가 미리 설치를 할 거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큰 문제가 없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휘 및 홍보차량은 재난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상황이 발생되면 지휘 차량이 상황전파라든가 초동 대처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타신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이건 직원들이 탈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이 탈 수도 있고 국장님도 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휘 차량은 항상 시청사 내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그 차량으로 직원들이 초동 대처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스타렉스하고 벤 2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스타렉스하고 벤 운행실적 좀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안전지킴이 있지요? 안전지킴이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보안관 제도로 바뀌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의 보안관 제도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대략.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보안관 79명, 시민안전지킴이 411명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안전지킴이에서 보안관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역 안전문화 활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시민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해서 안전문화 활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시민안전보안관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운영 방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시민안전보안관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운영 방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보안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하고 보안관하고 제도가 거의 비슷한데 보안관 제도로 해서, 보안관이 되면 뭔가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보안관 제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든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에서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존 2017년부터 해 왔던 부분이라 예산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일부 79명이 안전보안관 제도를 겸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도 만들고 통합하는 걸로 하고,
시민안전지킴이 일부 79명이 안전보안관 제도를 겸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도 만들고 통합하는 걸로 하고,
○이영훈 위원 얼른 통합해야되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행안부에서도 계속 운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라든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이영훈 위원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관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79명에 대해서 통합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얼른 통합을 해요, 이원화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얼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지킴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보안관으로 바꿨을 때 예산과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목 변경,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통합했을 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146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타당성조사 등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앞장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도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 가진 걸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예산요구에 보니까 수해예방과 시민의 휴식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방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타당성조사 등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앞장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도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 가진 걸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예산요구에 보니까 수해예방과 시민의 휴식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방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는 기존에도 2펌프장을 했는데 기존 유수지 내에다가 증설하다 보니까 유수지가 좁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수지를 펌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5분 미만이 되다 보니까 유지·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용량이 방재성능목표가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유수지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쪽으로,
○이영훈 위원 앞에 밭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철탑 있는 밭으로 해서 2만㎡ 정도 확장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확장하는 것보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내용을 넣은 부분이고 실제 목적은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를 위해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용량 2만 얼마라고 했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만 2천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물 가두는 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유수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시민들 접근성도 별로 많지 않은 곳에 시민들 휴식 여가 선용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많지 않은 곳에 그걸 한다기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꼭 이거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꼭 이거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타당성을 해야 됩니다. 기본 및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기초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 정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용량이 얼마 정도 하고, 유수지 면적이 얼마면 펌프장은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된다. 유수지 면적이 적으면 펌프장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영훈 위원 이것 기계를 더 설치할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계는 2020년부터 27년까지 5년 정도 해서, 25년까지는 토지 매입하는 걸로, 유수지만 확보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그 이후에 시설용량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예전에 비만 오면 대장리하고 그런 데가 차고 넘쳐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나아진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물이 차면 자연배수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어요. 그런데 배수공사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물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빨아들이는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텀을 뒀다가 하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영훈 위원 이건 빨리 해야 돼요. 우선사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올라왔다는 게 조금 유감스러운 일인데 용역을 이왕 주는 거 여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올 텐데 어느 정도 용량을 갖고 있어야 유수지가 다 충당을 할 수 있나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국토부 시범사업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건 건축이라는 게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 이전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설계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국토부 시범사업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건 건축이라는 게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 이전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설계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인원이 11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총괄건축가 1명이 계시고 나머지 10명의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00% 국비전액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건축사심의위원 선정하듯이 공모 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인원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명단 좀 한번 주시고, 2022년도 그분들이 한 실적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주시운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는 건데요. CCTV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주요업무보고 책자 70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제소 현장에 갔을 때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 주시운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는 건데요. CCTV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주요업무보고 책자 70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제소 현장에 갔을 때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지능형은 기존에 있던 것에 딥 기능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구매하신 거예요? 그때 구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제요원이 889대의 모니터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CCTV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관제요원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요. 관제요원의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이건 라이선스를 계속 갱신하면서 유지되는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니까 라이선스를 다 같이 구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우리가 8,550대가 있는데 동시에 다 작동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닙니다. 전체 8,800대 정도 CCTV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범용CCTV가 7,000대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정차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중에 14개 정도는 문화재 감시 CCTV도 있는데 방범용CCTV 내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이 기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철 위원 현재 몇 대나 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2022년도에 1차 구축을 했을 때 300대 정도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건 관제요원이 개입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관제요원이 개입은 하는데 관제요원이 모든 모니터를 일시에 볼 수 없으니 특정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들을 A.I.가 감지를 해서 주 화면에 표출되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 있던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갑자기 빨리 달려간다든지.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같은 장소를 배회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특징이 있으니까 딥 기능으로 해서 표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가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신현철 위원 300대가 돼 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이태원 사태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고양시에도 지난번 제가 축구 경기를 갔더니 입구가 좁다 보니까 한번에 몰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킨텍스에 베이비페어 같은 걸 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안 됐지만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면서 전시회들이 많이 열리고 해서 킨텍스 쪽에도 위험한 것 같고 해서요. 이런 게 관제가 되나요? 사람들 많이 몰리는 데 압사사고를 예방하는 관제는 돼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CCTV가 있는 곳에 군집이 된다든지 하면 같이 관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킨텍스라든지 종합운동장 내에 스포츠경기라든지 이런 건 주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있다든지 해서 질서요원을 배치하게끔 안전관리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 주관이 없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CCTV가 있다고 하면 군집이라든가 쓰러짐이 있다고 하면 관제가 될 수는 있지만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소외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 주관이 없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CCTV가 있다고 하면 군집이라든가 쓰러짐이 있다고 하면 관제가 될 수는 있지만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소외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능형 시스템이 사람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먼저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군집에 대한 부분이 위험요소로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윤광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5쪽에 보면 시민체감형 폭염, 한파 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폭염 이런 건 아는데 한파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시민체감형 폭염, 한파 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난대응과 윤광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5쪽에 보면 시민체감형 폭염, 한파 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폭염 이런 건 아는데 한파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시민체감형 폭염, 한파 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를 2명이 하고 있고 분야별로 보건이라든가 복지 분야 4개 반으로 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24시간 상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를 2명이 하고 있고 분야별로 보건이라든가 복지 분야 4개 반으로 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24시간 상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염 같은 경우에는 뭔지 대충 알겠는데 한파대책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평상시에는 한파를 상황관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대해서 한파 발효가 되면 그쪽에 피해방지시설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 쪽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니 안전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고 한파가 발효됐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 접수된 건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애매모호한 안내 정도 하는 그런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신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파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위에 인명보호 예방활동 등 해서 연중으로 차량침수 우려 지역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운영 1개소라고 돼 있어요. 재작년 12월에 구축됐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위에 인명보호 예방활동 등 해서 연중으로 차량침수 우려 지역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운영 1개소라고 돼 있어요. 재작년 12월에 구축됐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하천변에 차량 침수되는 지역이 한강에 대덕생태공원하고 공릉천 필리핀참전비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1개소는 공릉천 앞 필리핀참전비 앞 체육공원에 대해서 차단기라든가 수위가 올라왔을 때 알림서비스를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통제라든가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다른 곳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올해 창릉천에도 3개소 정도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 현천 육갑문에도 어느 정도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1억 5,000 국비를 받아서 올해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공릉천이라든가 창릉천에 대해서 우기 때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차단기라든가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가 한번 내리면 갑자기 폭우처럼 내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침수들이 많이 되니까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서울 강남 쪽에 지하주차장이 잠기기도 하고 지방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지하주차장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을 때 안내방송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게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이라든가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라든가 특보발효 시 상황관리를 하고 통장이라든가 상호연계해서 지역 마을방송을 통해서 위험사항을 알리면서 대피토록 하고 있고, 강매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지난번 사고에서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빨리 빼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일면서 중앙에서 혹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건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고양시 같은 경우 침수원인은 저지대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촌동 그쪽으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고요. 서울 강남처럼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보 발효가 되면 상황관리를 각 동에서 하고 있고, 또 피해가 매년 발생되는 지역에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대비책을 수립해서 상황발생 시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미리 사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물론 피해를 입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가 잠시 남쪽에 많이 온 거지 그게 고양시 쪽에 왔으면 우리 고양시에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을 때 각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안내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올 여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역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려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을 때 각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안내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올 여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역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려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없다면 고양시 차원에서 빨리 마련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기 되기 전에 문서를 보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산안 14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자연재난 지원물품으로 우비, 장화 등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50명 1회인데 이게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자연재난 지원물품 우비, 장화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고 있고 소모품이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보통 우비하고 장화는 일회용이 아니라 2, 3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럴 수도 있고 인사이동으로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해당 부서들이 1년이면 50명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비라든가 장화 같은 경우는 가더라도 놓고 가는데 소모품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매년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홍보차량 유지관리비도 포함돼 있고요. 홍보물 제작이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를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총 몇 부 정도 제작하시나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
○신현철 위원 과장님, 이거 몇 부 정도 제작하는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제작됐던 홍보물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풍수해보험이 있잖아요, 맨 밑에. 보통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장으로 가입돼 있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재난피해가 발생됐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면 전파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7,20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풍수해보험이 주택 같은 건 194건, 온실 21건, 소상공인 365건인데요. 피해가 발생되면 주택 같은 경우도 침수라든가 반파라든가 주택 침수만 해당되는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그런 비용까지 실비로 책정돼 있어서 그런 비용을 부담을 받고 있고요. 보험을 들게 되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정도 해서 자비 10% 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침수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보장내용이 어떤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업설명회를 미리 했으면 내용들을 여쭤보는 긴 시간을 안 가졌을 텐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서별 의원들 간 얘기가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 중에 한번 봐주시지요. 책자 주요업무보고 94쪽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쪽에 건물이 없는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이 찾고는 계십니까?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업설명회를 미리 했으면 내용들을 여쭤보는 긴 시간을 안 가졌을 텐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서별 의원들 간 얘기가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 중에 한번 봐주시지요. 책자 주요업무보고 94쪽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쪽에 건물이 없는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이 찾고는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사물주소를 3년 전부터 부여해서 사물주소판을 부착한 건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떠한 곳에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육교승강기라든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그런 쪽에 부착을 했고요. 작년 처음 자전거도로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런 쪽으로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설치가 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가구는 군부대에 딸려있는 땅이라든지 논인데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그분들 주소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런 건 건물주소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실제로 인터넷에 가입할 경우에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건 저희들이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면 그쪽 포털에 등록하면 등록을 해 줍니다.
○김민숙 위원 아직은 곳곳에 의외로 많은 건 아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개인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부여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뭘 알고 개인이 등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주로 택배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택배를 받으려고 하시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가고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고 포털이 그런 걸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업데이트를 해 주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어르신들이 계신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포털에 보내더라도 그 업체들이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도 조사할 곳이 많은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어떤 부분을…….
○김민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육교라든지.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올해 사물주소판을 500개 붙일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조사 중인 자료나 내역 좀…….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 지역은 아직 설정을 안 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작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작년에는 창릉천,
○김민숙 위원 3년 전부터 하셨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작년에 처음으로 사물주소판을 붙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작년 것부터 자료 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건 빼고, 과장님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용하고 내역서 좀, 2022년도 내역서 좀 주시고 2023년도 업무추진비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것이요. 그 안에 시장님 것도 포함돼 있으면 그것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금액 그리고 2022년도 것은 사용내역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인데 공무원 안전부터 살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 안전이 시급한 상황이 됐어요. 1월 4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저는 부서 실·국들 보고할 때마다 저거 띄울 생각이에요.
헌법, 법률, 조례, 규칙, 행정행위가 있지요. 시장님 지시사항, 부시장님 지시사항. 이것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요.
저는 1월 4일 기자회견과 어제 부시장님의 기자회견은 일종의 사고라고 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ccident.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재앙적인 현상, 영어로 disaster 이렇게 돼 있네요. 고양시에서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헌법, 법률, 조례, 규칙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권한의 남용, 돈이 지출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받게 돼요, 특히 건축디자인과장님, 주택과장님 이쪽.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왜 그런지 청사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9조 한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9조는 명확하게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의회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게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 선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관련 행정이 비용에도 68억 정도 다 진행돼서…….
이것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저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찾아볼 일이 없지요. 당연한 거니까요. 시청의 이전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의견 없이, 의회 예산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신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관련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의회에서 신청사 입지를 다시 만들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손해배상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행정행위를 해서 시의 재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소송단을 꾸리고 있어요. 할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이야기했지만 시 차량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소송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제발. 제가 시청 근무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안 그래요.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큰 사고를 안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대통령상 받은 거 혹시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시민안전주택국인데 공무원 안전부터 살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 안전이 시급한 상황이 됐어요. 1월 4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저는 부서 실·국들 보고할 때마다 저거 띄울 생각이에요.
헌법, 법률, 조례, 규칙, 행정행위가 있지요. 시장님 지시사항, 부시장님 지시사항. 이것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요.
저는 1월 4일 기자회견과 어제 부시장님의 기자회견은 일종의 사고라고 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ccident.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재앙적인 현상, 영어로 disaster 이렇게 돼 있네요. 고양시에서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헌법, 법률, 조례, 규칙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권한의 남용, 돈이 지출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받게 돼요, 특히 건축디자인과장님, 주택과장님 이쪽.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왜 그런지 청사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9조 한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9조는 명확하게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의회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게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 선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관련 행정이 비용에도 68억 정도 다 진행돼서…….
이것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저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찾아볼 일이 없지요. 당연한 거니까요. 시청의 이전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의견 없이, 의회 예산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신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관련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의회에서 신청사 입지를 다시 만들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손해배상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행정행위를 해서 시의 재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소송단을 꾸리고 있어요. 할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이야기했지만 시 차량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소송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제발. 제가 시청 근무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안 그래요.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큰 사고를 안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대통령상 받은 거 혹시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주택과장 정달용 윤 자 석 자 열 자.
○임홍열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을 주셨는데 대통령상에 빛나는 업무의 예산을 줄이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에도 이런 정책은 상을 줄 만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예산도 주고 정책을 더 확대하셔야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2명을 12월 말에 퇴직을 시켰다고 했는데 다시 뽑으실 거라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서,
○임홍열 위원 다시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채용 예정입니다. 다시 뽑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해서 기존에 해왔던 일이니까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새로 뽑는다는 건 새로운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공고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2년밖에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근무해서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업무를 숙달시켜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시험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 성향 무관하게 임명된 사람을 다 내보내고 어떤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기준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분을 임용하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시에서 임기제를 4년, 5년 쓰는 게 뭡니까? 일을 2년 정도 하고 나면 다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시 없이도 본인의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주 부적격자 같은 경우 내보내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의 업무를 하신 임기제들은 계속 고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의 설명을 빗대자면 세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서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책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부서에 꼼꼼히 숨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원인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부시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국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과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다 뭉뚱그려서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듯이 빼먹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의원들이 그것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시장님은 시장님의 일을 할 거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168페이지 민간전문가 제도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의 설명을 빗대자면 세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서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시책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부서에 꼼꼼히 숨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원인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부시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국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과장님은 얼마를 쓰는지. 다 뭉뚱그려서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듯이 빼먹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의원들이 그것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시장님은 시장님의 일을 할 거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168페이지 민간전문가 제도 이게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동일한 내용인데요. 공공건축가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초 서울시에서 시작됐어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건축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지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하자도 많고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기획단계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동일한 내용인데요. 공공건축가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초 서울시에서 시작됐어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건축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지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하자도 많고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기획단계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시는데 여태까지 이것 없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청사를 짓는다거나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할 때 조직적으로 구성은 안 됐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긴 했는데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건 아닌데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지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잘 됐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니까 시·군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자세한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관련해서 여기서 뭔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민간 민간 하는 건 다 잘라내고 새로운 민간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실에 나중에 끝나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100% 다 국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공모해서 국비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이해림 위원 못 받아오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하고 공모 신청해서 국비 받아서 시비 하나도 투입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총괄건축가 수당이 12개월에 40만 원이네요. 총괄은 이정형 부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항상 총괄 해서. 능곡에서도 총괄하셨고요. 지금 총괄들이 고양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타깃으로 저는 찍고 있습니다.
끝으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accident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accident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안전과 126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CCTV 구축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안전과 126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CCTV 구축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는 사항은 매년 CCTV 설치 대수에 대한 필요성, 물론 계속 필요하지만 숫자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고요. 딱히 어떤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는 사항은 매년 CCTV 설치 대수에 대한 필요성, 물론 계속 필요하지만 숫자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고요. 딱히 어떤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CCTV 같은 경우는 반복적 예산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방범이건 교통이건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건 CCTV 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보시다시피 작년에 1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억만 세웠어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니즈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닙니다. 니즈는 계속 있고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민원사항은 200건, 190건 계속해서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2020년도에도 민원요구를 하고 21년도에도 요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전액 시비가 아닐 경우에,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시민들의 요청은 있는데 지금 4억을 세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 특교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든가 특조를 받겠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막 감액해서 오시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말씀드렸듯이 특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항들이 있고요.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은 늘어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저희가 그걸 따고 시비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그럴만하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아, 부서가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걸 1년 예산이니까 감안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나중에 부족해서 1추나 2추에 올라왔을 때 왜 그때 그러면 본예산에 그만큼만 잡았냐고 질책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센터에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존경하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특히 자가전기통신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센터에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존경하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특히 자가전기통신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LG나 SK, KT의 회선을 사용하던 통신선을, 민간사업자한테 사용하던 회선을 특정지구 식사·덕이·향동·삼송·지축 이런 데에 우리가 매설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가 직접 까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혹시나 도로개설이라든지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으면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비까지 같이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랬을 경우 장점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LG, SK, KT 같은 경우 통신사용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쪽과 계약을 맺어서 국가 치안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 20억 이상의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냥 사용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하고 절감되는 비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재난대응과 13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작업 질의하셨는데 예산 2억이 올라왔네요? 이것 21년에 4억 3,000 정도 들여서 20개 노선 했었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2년도에도 했었지요? 그때 예산이 얼마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1년하고 22년 해서 21억 4,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탐사노선은 몇 개 노선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탐사노선은 57개 노선에서 국도 3군데하고 지방도 9개소, 시도 4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웬만한 곳은 다 하신 셈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 직경 50cm 이상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전기 등 9개 시설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탐사과정에서 공동 발견됐었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몇 개나 발견돼서 조치하셨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공동은 총 196개 발생돼서 160개소는 저희가 주입해서 완료했고 36개는 굴착해서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표투과레이더가 지상에서 얼마까지 투과가 가능한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깊이는 1.5~3미터 정도 하는데 2미터 정도 평균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보다 더 깊이 아래에 있는 지반을 조사할 때는 지반조사 관리대책수립용역을 세워서 진행 중인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위원장 김해련 전반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었던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법이 개정돼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12개 기관에서 2021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21억 중에 11억은 고양시 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을 계획이고 또 추가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장 김해련 법적 기한이 언제였어요, 가장 최근에?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1년부터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위원장 김해련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기간은 21년에 한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이건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하고 망연계 솔루션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노후화가 돼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건가요, 통신장비?
137페이지 이건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하고 망연계 솔루션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노후화가 돼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건가요, 통신장비?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
○위원장 김해련 137페이지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장비 구매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구매사유가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건지 이유가……. 저희 네트워크 스위치는 몇 개나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네트워크 스위치 대수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중에 있고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망연계 솔루션을 교통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상황실로 옮기려고 5,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망연계 솔루션을 교통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상황실로 옮기려고 5,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망연계는 교통안전센터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현재 교통관제센터에서 서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센터에서 재난상황실에 망이 오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재난상황실로 서버를 옮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교통센터에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망이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센터에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망이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버 자체를 아예 재난안전상황실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서버가 필요하고 임대해서 쓰던 걸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네트워크 스위치는 램으로 돼 있어서 컴퓨터처럼 하나의 세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22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건지요? 이것 자료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몇 개가 있고, 지금 어디까지 했고, 이번에 하면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 몇 개가 남아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추정치를 이전, 현재, 이후 해서 같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위원장 김해련 대동소이하지 않을 텐데요. 22년 대비 예산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9억 정도 되는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19억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해련 19억 정도 감액된 건 맞아요. 그런데 감액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원래는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12월 말까지 성능보강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많이 안 됐고 해서, 법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연장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안상으로 봤을 때는 167페이지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고, 그 아래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 관련해서 여기도 결국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1억 중에 거의 85%를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어떤 내용이 감액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까 말씀하신 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 운영제도 인건비가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 내역이 맞지 않은데요?
16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8,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건축가, 민간건축가 예산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안상으로.
16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8,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건축가, 민간건축가 예산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안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위원장 김해련 다른 내용이 빠진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항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바뀐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세목이 변경돼서?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온 자료 혹시 부서에도 이 자료가 같이 가나요, 예산안 첨부서류? 개별 부서에는 예산안 첨부서류 이 자료는 안 갑니까, 국장님?
그리고 저희한테 온 자료 혹시 부서에도 이 자료가 같이 가나요, 예산안 첨부서류? 개별 부서에는 예산안 첨부서류 이 자료는 안 갑니까,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안 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옥외광고발전기금 23년 올리신 예산 얼마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4억 8,054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안 전체 부서 것을 다 받아서 하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기본 자료는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안 서류에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주택국은 고양시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23년도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주택국은 고양시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23년도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3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3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4%인 646억 2,791만 4,000원이 감액된 2,053억 1,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는 31% 감액된 887억 5,866만 6,000원이고, 하수도는 17% 감액된 1,165억 5,9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정 상태는 경상수입 감소와 경상비용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감가상각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규모를 감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과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주민친화 하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77억 400만 원과 송수 안정성 확보, 수돗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송수관로 복선화,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에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억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4%인 646억 2,791만 4,000원이 감액된 2,053억 1,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는 31% 감액된 887억 5,866만 6,000원이고, 하수도는 17% 감액된 1,165억 5,9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정 상태는 경상수입 감소와 경상비용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감가상각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규모를 감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과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주민친화 하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77억 400만 원과 송수 안정성 확보, 수돗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송수관로 복선화,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에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억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행정과, 저희한테 주신 예산 사업명세서안 308쪽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네 군데지요?
(…….)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하수행정과가 하셔야 되나요?
우선 하수행정과, 저희한테 주신 예산 사업명세서안 308쪽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네 군데지요?
(…….)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하수행정과가 하셔야 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이해림 위원 수질복원센터 4개가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이해림 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건물유지비 형태로 이렇게 매년 세워지는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액 3,500, 올해도 3,500이 세워졌고, 숙소 건물유지비라는 게 안에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보강을 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93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고요. 또 99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에 대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유지관리비가 매년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93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고요. 또 99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에 대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유지관리비가 매년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도 3,500이 세워졌고, 올해도 또 세워지고. 이게 다 일산수질복원센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4개가 돌아가면서 계속 매년 3천만 원씩 세워지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여기는 일산수질복원센터만 해당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에는요? 전년도 예산액도 3,500이었는데 전년에 3,500은 어디에 쓰인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이해림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3,500이었으면 20년도는? 19년도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의 숙소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매년 3천만 원씩 그렇게…….
○이해림 위원 매년 3천만 원씩 건물유지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매년 3천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수리비가 따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 숙소는 지금 몇 동이나 되고 몇 명을 위한 시설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숙소는 22가구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22가구로 표현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쓰고 계시는 거지요? 일하시는 분들의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임대주택 같은 형태예요, 기숙사?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항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족들과 같이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매년 3천만 원씩 건물유지비가 나가야 된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이것은 예산이고요,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21년, 22년도 것은 3,500이 들어갔잖아요. 20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을지 혹시 지금 자료 있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현재 자료는 없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매년 3천씩 들어갈 것이면 뭔가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든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매년 너무 많은 내용의 건물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좀, 약간 오래되기는 했지만 의아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유지하셨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또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전반적인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지으시든가.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떤 것을 유지하셨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또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전반적인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지으시든가. 너무 많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일산신도시를 지을 때 LH로부터 환경시설에 대해서 기부 받은 게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24시간 근무하는 가족들 또는 장거리 외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리보수는 계속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2025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전부 철거할 부분이라서요, 그때까지는 아마 들어갈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일산신도시를 지을 때 LH로부터 환경시설에 대해서 기부 받은 게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24시간 근무하는 가족들 또는 장거리 외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리보수는 계속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2025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전부 철거할 부분이라서요, 그때까지는 아마 들어갈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일산 1기신도시들이 96년, 95년, 94년 이때 지어졌고 중간 중간 아주 사소하게 도배를 바꾸든가 바닥을 바꾸는 것 외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오른쪽 309쪽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비하고는……, 오른쪽에 있는 309쪽의 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원능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에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2,100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500이 들어가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이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오른쪽 309쪽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비하고는……, 오른쪽에 있는 309쪽의 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원능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에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2,100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500이 들어가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이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이해림 위원 오른쪽에 민간에 위탁을 준 것은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경비라든가 인건비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능수질복원센터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풋살경기장 같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능수질복원센터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풋살경기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축구장 안에 보면 파고라라든지 주차장, 세면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이해림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따로 지금 500을 또 세웠는데? 그러니까 체육시설 관리비가 청소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면 유지비가 세워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주고 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따로 책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림 위원 파고라 뭐 이런 것?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인건비?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이해림 위원 시설 운영하는 사람을 따로 민간에다 그냥 주고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경비 비슷하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게 아니고요, 원능수질복원센터 안에 유지관리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본예산을 제가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사업설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전화 한 통화 안 한 것이 처음이에요.
사업을 새로 1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제가 그동안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314쪽 맨 밑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라고 올해 26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난·재해 등의 어떤 예측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특별히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의회 본예산을 제가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사업설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전화 한 통화 안 한 것이 처음이에요.
사업을 새로 1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제가 그동안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314쪽 맨 밑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라고 올해 26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난·재해 등의 어떤 예측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특별히 세우라고 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재난·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예비비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코로나 몇 년 하고 또 풍수해 때문에 물도 차고 불도 나고 했는데 한 번도 이것을 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수행정과에서 하수의 재해·재난 목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사업내용을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것은 공기업 예산편성할 때 100분의 1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편성 부분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해서 재해·재난 목적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해서 재해·재난 목적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아닙니다. 반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도에 재해·재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 하수에 있어서 재해·재난은 예를 들어 서너 가지, 가장 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도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하수에 있어서 재해·재난은 예를 들어 서너 가지, 가장 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도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요구를 해야 되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처리장에 대한 문제 아니면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재난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수관로가 막혀서 오버플로어(overflow)되었을 때 입은 피해 이런 것도 들어가요? 아니면……, 재해·재난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대표적으로 하수관로가 단순히 조그맣게 터졌을 경우에,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대응을 해서 충분히 진행하지만 그 관로가 중대하게……, 예비비 목적은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의 목적으로 세우는……, 아까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잘못 설명드렸고요, 100분의 2더라고요. 예산범위 내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올해부터 법이 만들어진 부분이라…….
○이해림 위원 올해 세워지고 올해 불용되면 계속 이월해서 내년에 채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예비비는 남으면……. 맞습니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면 예비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수관이나 하수관 교체를 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시잖아요. 지하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공사과로 넘어가서 토지를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진행하시기도 하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 하수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요. 도로나 구거 안에다가,
○이해림 위원 제 이야기는 하수도 상수관 교체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상수도에 질의드릴게요.
상수도 교체사업을 하고 나서 땅을 파헤쳤잖아요. 그걸 다시 메꾸고 원상복구를 하고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지요, 공사과로 안 넘기고?
상수도 교체사업을 하고 나서 땅을 파헤쳤잖아요. 그걸 다시 메꾸고 원상복구를 하고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지요, 공사과로 안 넘기고?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이 그것을 하실 때 시기를 한겨울, 동계에 공사를 못 할 때를 끼고 하시지 마시고,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동계는 안 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동계는 공사 중지가 내려지고요.
○이해림 위원 상수도 밑에 관로사업은 다 끝났는데 땅을 파헤쳐놓은 대로 한두 달을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누수복구일 경우에 응급한 상황,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내문을 써주시든가. 물어봤더니 “겨울이라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봄이 돼서 다시 공사재개하면 덮어주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 공사하느라 파헤쳐서 불편을 겪어, 그리고 또 열어놓은 채로 가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겪고.
그러니까 고쳐주는 게, 교체해 주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게, 교체해 주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민원전화를 제가 받아서 막 화를 내시니까 이런 부분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게 조금 늦게 땅을 파더라도 한꺼번에 원스텝으로 갈 수 있게끔 하수나 상수의 공사기간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133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찾아보니 없어서 지금 업무보고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설계가 2022년 5월이 맞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133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찾아보니 없어서 지금 업무보고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설계가 2022년 5월이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4월 27일 국비 111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와 병행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4월 27일 국비 111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와 병행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업체 현황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설계는 다음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설계는 다음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설계도서 검수는 언제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노후관 정비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노후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노후관이 아닌 경우라든지 또 새 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같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검수에 따른 검수자의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검수에 따른 최종결재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최종적으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설계자 현황과 검수자 현황, 검수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폐기된 관로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발굴현황 및 폐 관로의 처분결과 이것도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간이 개발한 소형 관정도 폐공할 때는 안전하게 밀폐하거나 뽑아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신고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하수 등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의 작은 관정도 매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시가 혹여 매립방치한 일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제가 앞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관경과 길이가 자세히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관경과 길이가 자세히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상수도관 교체 계획도 있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가 해마다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형편상 극히 중요한 일부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약 99억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특히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한 45억 정도, 노후관 교체 부분에서는 한 55억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한 45억 정도, 노후관 교체 부분에서는 한 55억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예산 사업명세서 26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배수관로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국비사업의 일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그것을 발굴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새로 묻는 관 터파기를 할 때 기존 관이 있으면 걷어내서 그것은 매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관을 묻을 때 기존 관이 안 나올 경우에 작은 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립을 하고요, 큰 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을 메꿉니다, 충진을 합니다. 도로침하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요.
○김미경 위원 예, 제가 그게 걱정이 되네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틈새가 생겨서 지하침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행정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요.
예산안 3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행정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요.
예산안 3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은 교토 의정서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제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까지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잉여배출권이 발생돼서 저희가 일부 시 자원순환과에다가 매매를 하였고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 배출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만 3천 톤 부족분에 대한 배출권 매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은 교토 의정서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제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까지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잉여배출권이 발생돼서 저희가 일부 시 자원순환과에다가 매매를 하였고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 배출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만 3천 톤 부족분에 대한 배출권 매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저희가 탄소배출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구간이 있어서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에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탄소배출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기존까지는 일산처리장 그쪽에서 나오는 게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누적분 자체가 작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새로 제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자체가 저희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톤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2만 원?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톤당 3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3만 원으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1만 3천 톤 정도 추계해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약 1만 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4억 2,700?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경향을 보이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2년까지는 잉여였다가 23년부터 이 정도로 늘어나면 내년이나 내후년 본예산에는 훨씬 더 많은 매수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것을 줄이도록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추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고민하셔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이전에는 우리가 배출권에 대해서 얼마나 잉여가 남았었는지, 지금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왜냐하면 온실가스 문제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앞으로 고양시가 감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감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 개량사업 자체는 저희가 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고요.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올 하반기 정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일산수질복원센터 노후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2023년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산기관 교체공사나 2단계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나 수집기 교체공사, 2차침전지 수집기 구동부 교체공사 이게 다 수질복원센터 예산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가능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개량화 사업을 할 것이니까 개량화 사업에 담아서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3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개량화 사업을 할 것인데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하지 말고 개량화 사업에 담아서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예요.
어차피 저희가 23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개량화 사업을 할 것인데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하지 말고 개량화 사업에 담아서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일반적인 일산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일산처리장이 27만 톤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와 9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농도의 하수처리가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로는 고농도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3만 톤 정도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량사업에는 농축기라든지 아니면 산기관 교체, 수조의 격벽을 좀 더 설치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기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후에 설치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단계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단계 1차침전지는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올라간 것은 2단계 1차침전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설개량 보수공사에 같이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옥상방수라든지 워크웨이 교체 이런 것들은 시설개량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일반적인 일산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일산처리장이 27만 톤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와 9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농도의 하수처리가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로는 고농도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3만 톤 정도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량사업에는 농축기라든지 아니면 산기관 교체, 수조의 격벽을 좀 더 설치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기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후에 설치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단계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단계 1차침전지는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올라간 것은 2단계 1차침전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설개량 보수공사에 같이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옥상방수라든지 워크웨이 교체 이런 것들은 시설개량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산기관 교체공사나 2단계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량화 사업에 담아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좀 있으면 인사개편도 있으실 것이고 부서를 옮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인사개편 철이 필요 없이 수시로 그냥 인사개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국들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공무원분들 공직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고양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캡처 해놓은 것 좀 띄워주세요. 저거 확대 좀 해주세요. 저 위에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상에 빛나는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행정의 기본을 알려주는 날이 올 줄이야, 저 스스로도 참 그런데.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부시장의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하면, 밑에 보면 9조가 이전의 사항을 정할 때는……. 다 안 나왔네요, 안타깝지만.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9조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동환 시장이나 이정형 부시장이 하고 있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냥 외침, 무슨 사고 이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요. 시 비용을 들여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공직자들이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받지 않은 어떤 절차의 이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 비용이 나가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고,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해 민선8기의 일을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도 이미 신청사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미 그 조례에 의해서 주교동 신청사부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번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번복을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굉장히 우리 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혹시 시설직에 계시는 분들이 옮겨가셔서 관련 일을 하실 때 조례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으셔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팝업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으면 인사개편도 있으실 것이고 부서를 옮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인사개편 철이 필요 없이 수시로 그냥 인사개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국들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공무원분들 공직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고양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캡처 해놓은 것 좀 띄워주세요. 저거 확대 좀 해주세요. 저 위에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상에 빛나는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행정의 기본을 알려주는 날이 올 줄이야, 저 스스로도 참 그런데.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부시장의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하면, 밑에 보면 9조가 이전의 사항을 정할 때는……. 다 안 나왔네요, 안타깝지만.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9조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동환 시장이나 이정형 부시장이 하고 있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냥 외침, 무슨 사고 이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요. 시 비용을 들여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공직자들이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받지 않은 어떤 절차의 이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 비용이 나가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고,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해 민선8기의 일을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도 이미 신청사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미 그 조례에 의해서 주교동 신청사부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번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번복을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굉장히 우리 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혹시 시설직에 계시는 분들이 옮겨가셔서 관련 일을 하실 때 조례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으셔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팝업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과 재정비관리과장은 1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과 재정비관리과장은 1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된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Y-CITY 소송 수행료,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총 19억 4,9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1억 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6억 8,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등 세입과 같은 총 8억 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3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총 2,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총 58억 6,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6억 2,1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32억 4,825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Y-CITY 소송 수행료,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총 19억 4,9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1억 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6억 8,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등 세입과 같은 총 8억 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3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총 2,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총 58억 6,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6억 2,1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32억 4,825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110쪽에 고양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 결과물이 지난 가을쯤 저희 지역구에 나왔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뉴스 사진 먼저 하나 띄워주시고, 그것 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제막식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 이동식 스마트폴이라고 해요.
저 노란색 기계가 스마트폴이라는 것인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저 설비를 해놓으면 보이지 않게 중간 가운데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자막이 아마 나올 것이고요. 그 위에 나무 중간쯤에 태양광솔라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로그라이트가 바닥에 비추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태양열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위치를 보면 태양광솔라를 1도 쓸 수 없는 위치에다가 솔라시스템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솔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3일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해 준대요. 왜냐하면 솔라 뒤가 바로 나무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라 많이 떨어졌는데도 저 정도이고, 나무가 우거져서 솔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신 분들도 100% 인정한 게 배터리를 3일마다 교환해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셨고 두 번째, 저 사진 왼쪽에 보면 알겠지만 차들이 주차해 있는데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는 이 기계는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 로그라이트를 쏜다한들 아무도 이 기계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인지를 하지 못해요.
저것을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었다고 하든가, 두 대에 4,000만 원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그 정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효율이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인가. 주민이 제안했지만 나온 주민자치회에서도 화를 내고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실적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아무도 안 나가보셨지요? 누구 나와 보신 분 계세요?
업무보고 책 110쪽에 고양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 결과물이 지난 가을쯤 저희 지역구에 나왔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뉴스 사진 먼저 하나 띄워주시고, 그것 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제막식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 이동식 스마트폴이라고 해요.
저 노란색 기계가 스마트폴이라는 것인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저 설비를 해놓으면 보이지 않게 중간 가운데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자막이 아마 나올 것이고요. 그 위에 나무 중간쯤에 태양광솔라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로그라이트가 바닥에 비추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태양열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위치를 보면 태양광솔라를 1도 쓸 수 없는 위치에다가 솔라시스템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솔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3일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해 준대요. 왜냐하면 솔라 뒤가 바로 나무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라 많이 떨어졌는데도 저 정도이고, 나무가 우거져서 솔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신 분들도 100% 인정한 게 배터리를 3일마다 교환해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셨고 두 번째, 저 사진 왼쪽에 보면 알겠지만 차들이 주차해 있는데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는 이 기계는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 로그라이트를 쏜다한들 아무도 이 기계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인지를 하지 못해요.
저것을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었다고 하든가, 두 대에 4,000만 원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그 정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효율이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인가. 주민이 제안했지만 나온 주민자치회에서도 화를 내고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실적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아무도 안 나가보셨지요? 누구 나와 보신 분 계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제막식 때는 저희 팀원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제막식 때는 저희 팀원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이해림 위원 피드백이 어땠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봐도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란 통 반경 1m 안에 쓰레기를 버려야지만 저게 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버리지 마세요.”라고 앞에 자막이 조그맣게 뜨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기가 있을 경우. 배터리가 나가면 아예 일도 못 하고. 그런데 저것을 3일마다 사람이 가서 배터리를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1m 밖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3명 정도 외에 버리면 저게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저 스마트한 기계가 1의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누구든 저 기계가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 알게 된다면 저 앞에는 안 버리지요, 한 1m 밖에 다 버리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시범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30년도 하시고 20년도 하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 사업이 과연 저기에다 4,000만 원을 들여서 1대고 2대고 세워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는 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1m 밖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3명 정도 외에 버리면 저게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저 스마트한 기계가 1의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누구든 저 기계가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 알게 된다면 저 앞에는 안 버리지요, 한 1m 밖에 다 버리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시범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30년도 하시고 20년도 하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 사업이 과연 저기에다 4,000만 원을 들여서 1대고 2대고 세워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는 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 총 4대를 설치했습니다. 저게 고정형이 아니고 약간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것을 햇빛 나는 데 어디에 이동한다고 하는데 햇빛 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는 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계의 효용에 대해서 전후좌우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크게 나가지도 않는 음성방송이 아마 조금 나올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버리게 되면 아마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방송이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무단투기자는 반경 1m 안에 안 버려요, 1m 밖에 버리지, 그곳이 버리기 좋은 최적 장소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3일마다 사람이 와서 배터리를 바꿔주고, 여기에 솔라는 뭐 하러 다셨어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셨어야지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기계 하나만 위치를 확인해 보았을 뿐이고 나머지 3개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위치를 봤을 때는 그것도 상황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추진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이렇게 너무나 근사하게 사업내용을 써놓으시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예방서비스 구축도 하시고, 플랫폼도 한다고 써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이렇다,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크게 나가지도 않는 음성방송이 아마 조금 나올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버리게 되면 아마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방송이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무단투기자는 반경 1m 안에 안 버려요, 1m 밖에 버리지, 그곳이 버리기 좋은 최적 장소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3일마다 사람이 와서 배터리를 바꿔주고, 여기에 솔라는 뭐 하러 다셨어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셨어야지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기계 하나만 위치를 확인해 보았을 뿐이고 나머지 3개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위치를 봤을 때는 그것도 상황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추진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이렇게 너무나 근사하게 사업내용을 써놓으시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예방서비스 구축도 하시고, 플랫폼도 한다고 써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이렇다, 더 고민하셔야 된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다시 재방문해서요.
○이해림 위원 현장에 반드시 가보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그때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결론이 보고가 어디 되었을 텐데 왜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답하네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마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진흥원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위탁을 할수록 더 잘 지켜보셔야 돼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직접 쓰시는 거 아니면 더 잘 지켜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기금예산안 134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기신도시 재건축은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1기신도시 재건축은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1기신도시 재건축은 현재 국회에도 여야 모두 관련 입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건이 발의가 되었고요.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홍정민 의원께서도 같이 입법발의 준비 중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해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를 들어서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계획 사항이 반영되어야지만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을 굳이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내지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저희가 1기신도시에 이러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뒤떨어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국토부와 보조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하자면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상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 즉, 정비기본계획까지 변경이 반영되는 시점을 2024년 말까지로 아마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 보면 만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월에 입법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1기신도시 5개 지자체가 전부 다 시간이 아주 빠듯하고 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이 이동환 시장만의 주요사업인가요, 아니면 5개의 1기신도시 모두에 해당되는 사업일까요?
그런데 2월에 입법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1기신도시 5개 지자체가 전부 다 시간이 아주 빠듯하고 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이 이동환 시장만의 주요사업인가요, 아니면 5개의 1기신도시 모두에 해당되는 사업일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시장님의 어떠한 주요사업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5개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러한 노후단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일산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LH가 택지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총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일산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LH가 택지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총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예산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기금예산안 134페이지에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이 안전진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재건축 시 수익성 같은 다른 개념들을 보기 위한 사업인가요?
기금예산안 134페이지에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이 안전진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재건축 시 수익성 같은 다른 개념들을 보기 위한 사업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전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건축에 따른 단지의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주민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 추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건축에 따른 단지의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주민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 추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산에서는 개별단지들뿐만 아니라 블록화된 통합재건축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통합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통합컨설팅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컨설팅 비용으로 2개 내지 3개의 단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성화를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성화를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혹시 사전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단지에서는 자기부담금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러한 요소들이 사전컨설팅 지원단지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1기신도시 내 단지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궁금하다고 많은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동의율이라든가 단지환경, 주민들의 사업 타진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금 말고 일반사업명세서 212페이지에 총괄기획 관련한 예산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가라는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기획가라는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5개 1기신도시에 대해서 총괄기획가를 국토부에서 지정 선임을 했습니다. 총괄기획가가 계획도 세우지만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양시에 맞는 어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괄기획가의 역량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기획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중간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괄기획가를 통하면 우리 일산의 어떤 특수성,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재건축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히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기획가를 통하면 우리 일산의 어떤 특수성,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재건축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히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희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는데 참 많이 안타까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당대표가 후보시절에 했던 공약인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3쪽에 보면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검토 내용이 있는데, 이게 킨텍스역 주변에 지하상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제가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3쪽에 보면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검토 내용이 있는데, 이게 킨텍스역 주변에 지하상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제가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하에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항터미널 내지 주차장, 상가 그러한 게 복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시에 지난 2022년도부터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많은 접촉이 왔었습니다.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축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2억 7,3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하에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항터미널 내지 주차장, 상가 그러한 게 복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시에 지난 2022년도부터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많은 접촉이 왔었습니다.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축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2억 7,3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용역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킨텍스 꿈에그린 쪽에도 상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미분양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실은 많이 임대가 되었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몇 년째 비어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하상가를 했을 때 과연 이 상가들이 임대가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상가를 했을 때 과연 이 상가들이 임대가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다음에 같은 책자 109쪽에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예전부터 본 위원이 호수공원 수질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수공원수를 쓰는 것은 제외가 된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꼭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110쪽 고양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국대학교와 협업해서 하는 것 맞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동국대와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흥원에 다 내려주는데요. 진흥원에서 꼭 동국대학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집단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리빙랩사업으로 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것도 개념이 잘 안 서서 그런데, 그러면 고양산업진흥원에서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원에서 동국대학교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리빙랩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주교·성사·흥도 의원 임홍열입니다.
항상 제가 각 실·국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페이스북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시장, 부시장의 지시가 있어요.
부서의 실무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일방적인 시장, 부시장의 지시는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공식화되는데, 1월 4일 어제 부시장의 기자회견은 일종의 사고입니다.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재앙 같은 사고지요.
왜 그러냐, 시청의 이전은 지금 부서업무하고 관계있지요? 시청의 이전은 의회의 권리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우리가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하려면 조례로 정하는데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고양시청은 덕양구 시청로 10으로 되어 있고요. 하물며 새로운 청사, 우리가 원하는 청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도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교동에 현재 도시시설 결정되어 있는 신청사부지로 결정이 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행위가 사실상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다시 행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직권의 남용이 되는 것이지요, 권한의 남용.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항을 잘 아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요진 관련 소송,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심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때 제가 유독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좀 봤어요.
통상에는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전임시장 때는 3심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2심에서 끝났어요.
이관훈 국장님.
항상 제가 각 실·국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페이스북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시장, 부시장의 지시가 있어요.
부서의 실무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일방적인 시장, 부시장의 지시는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공식화되는데, 1월 4일 어제 부시장의 기자회견은 일종의 사고입니다.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재앙 같은 사고지요.
왜 그러냐, 시청의 이전은 지금 부서업무하고 관계있지요? 시청의 이전은 의회의 권리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우리가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하려면 조례로 정하는데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고양시청은 덕양구 시청로 10으로 되어 있고요. 하물며 새로운 청사, 우리가 원하는 청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도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교동에 현재 도시시설 결정되어 있는 신청사부지로 결정이 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행위가 사실상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다시 행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직권의 남용이 되는 것이지요, 권한의 남용.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항을 잘 아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요진 관련 소송,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심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때 제가 유독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좀 봤어요.
통상에는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전임시장 때는 3심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2심에서 끝났어요.
이관훈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부서에서 2심에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그때 당시 변호했던 변호사님의 자문도 얻고, 제반 진행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변호사님이 판단해 준 것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부서의 의견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때도 3심까지 꼭 가야된다는 것보다 그러한…….
○임홍열 위원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이었고.
2심에서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8만 5천㎡인지, 6만 5천㎡인지 2만㎡ 차이가 나는데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우리가 요청한 것은 8만 5천이고…….
2심에서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8만 5천㎡인지, 6만 5천㎡인지 2만㎡ 차이가 나는데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우리가 요청한 것은 8만 5천이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만 5,038㎡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주상복합용지로 보고 저희가 8만 5,038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비용을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라 상업시설용지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심에서 6만 5,465㎡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만 5,038㎡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주상복합용지로 보고 저희가 8만 5,038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비용을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라 상업시설용지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심에서 6만 5,465㎡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상대측 변호사 법무법인이 어디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김앤장하고 율촌입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는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는 담당변호사가 김현석 변호사로…….
○임홍열 위원 개인 변호사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6만 5,874로 판결이 났는데 그게 당초에는 광장이라든가 초등학교 증축, 공원조성비를 공공기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저희가…….
그 분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6만 5,874로 판결이 났는데 그게 당초에는 광장이라든가 초등학교 증축, 공원조성비를 공공기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저희가…….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 스캔한 것.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다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공원조성비는 공공기여가 아니라고 하여 당초 6만 5,465보다 많은 6만 5,874㎡가 2심에서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 판결이 상업용지로 지속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앞으로 이런 심리가 예를 들면 시가 민간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진 주상복합을 기부채납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과 도로하고 이 모든 것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주상복합을 짓기로 해서 거기에 딸려오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상복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하냐면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었을 경우에 판결이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이관훈 국장님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양시에서 비리척결을 하신다는 분의 모든 기사들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기부채납이 이 정도 면적밖에 안 되는구나.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내린 것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요진 주상복합을 기부채납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과 도로하고 이 모든 것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주상복합을 짓기로 해서 거기에 딸려오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상복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하냐면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었을 경우에 판결이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이관훈 국장님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양시에서 비리척결을 하신다는 분의 모든 기사들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기부채납이 이 정도 면적밖에 안 되는구나.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내린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2심 판결 이후 상고여부가 15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1월 4일인가 5일인가로 아는데 정확하게…….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에 판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0월 20일 저희가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한이……,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 받은 게 11월 2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조급성 때문에, 그 조급성 때문에 혹시 지금 주교동에 있는 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그 보고 건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3심까지 안 가고 2심까지 가면 여기에서 종결하고 업무빌딩을 고양시 소유로 만들어서 청사를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어떤 행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안 보셨겠지요. 실제로는 이게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 시장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시청을 옮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입지에 관한 조례를 그냥 명시적인 조례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법리를 판단해야 되는 재판에서 2심에서 그만둔 게 있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3심까지 안 가고 2심까지 가면 여기에서 종결하고 업무빌딩을 고양시 소유로 만들어서 청사를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어떤 행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안 보셨겠지요. 실제로는 이게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 시장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시청을 옮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입지에 관한 조례를 그냥 명시적인 조례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법리를 판단해야 되는 재판에서 2심에서 그만둔 게 있습니까, 공직사회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저희 시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2심까지 받아서 그만둔 경우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재판 중인 우리의 송사와 관련해서 2심까지 받고 그만둔 경우가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2심까지 받아서 그만둔 경우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재판 중인 우리의 송사와 관련해서 2심까지 받고 그만둔 경우가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익을 추구한, 요진이 얼마나 대단한 업체입니까?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될 건물과 땅을 이 소송, 저 소송 남발하면서 고양시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이 엄청 소비되었고요, 관련 공무원도 이것 때문에 계속 조사받았고.
이 부분은 잘못하면 공무원분들이 배임행위에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 보고돼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임 시장 때 같으면 의원님들 참석해서 이것은 2심에서 그만둬야 될지, 3심에서 그만둬야 될지 대의기관인 건교위의 의견을 듣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잘못하면 공무원분들이 배임행위에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 보고돼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임 시장 때 같으면 의원님들 참석해서 이것은 2심에서 그만둬야 될지, 3심에서 그만둬야 될지 대의기관인 건교위의 의견을 듣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건교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언제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중차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개인의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 재산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런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면적에 대한, 대부분 다 하면 주상복합이지요. 주상복합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상업용지로 계산해서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 건물의 목적인 주상복합으로 계산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법률심이에요.
시 재산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런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면적에 대한, 대부분 다 하면 주상복합이지요. 주상복합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상업용지로 계산해서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 건물의 목적인 주상복합으로 계산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법률심이에요.
○임홍열 위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중간에 끊겨 가지고…….
이런 소송이 지나온 과정입니다. 제가 당시 행신동 시정연수원에서 그때 이행의 소 1승을 우리가 하고나서 거기에서 관련부서, 변호사님들 오셔서 부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배석한 적이 있는데 확인의 소에서 이행의 소로 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김앤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가지고 이것은 수천억에 걸려 있는 문제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바꿔서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특별한 소송일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을 4대 로펌, 5대 로펌을 고를 수 있는 것까지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어차피 공무원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구설에 휘말리고 2심에서 그만둬서 원래 우리 시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8만 5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냥 괜히 주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소송이 지나온 과정입니다. 제가 당시 행신동 시정연수원에서 그때 이행의 소 1승을 우리가 하고나서 거기에서 관련부서, 변호사님들 오셔서 부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배석한 적이 있는데 확인의 소에서 이행의 소로 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김앤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가지고 이것은 수천억에 걸려 있는 문제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바꿔서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특별한 소송일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을 4대 로펌, 5대 로펌을 고를 수 있는 것까지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어차피 공무원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구설에 휘말리고 2심에서 그만둬서 원래 우리 시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8만 5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냥 괜히 주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심에서는 상업용지로 했다가 항소사유로 ‘주상복합용지로 돼야 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항소 결과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로 봐야 된다는 일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심에서는 상업용지로 했다가 항소사유로 ‘주상복합용지로 돼야 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항소 결과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로 봐야 된다는 일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물이 주상복합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상복합 식으로 항소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다. 당초에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대법원의 법리해석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일단 상업용지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를 변호하는 자문변호사인 김현석 변호사한테도 이런 의견을 다시 물어봤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거 상고해 봐야 의미가 있겠냐.”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 담당변호사하고 어떤 회의도 통하고 이러한 자료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안 한 것이지, 어떠한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은 솔직히 저희들도 사실 못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상고까지 안 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다. 당초에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대법원의 법리해석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일단 상업용지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를 변호하는 자문변호사인 김현석 변호사한테도 이런 의견을 다시 물어봤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거 상고해 봐야 의미가 있겠냐.”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 담당변호사하고 어떤 회의도 통하고 이러한 자료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안 한 것이지, 어떠한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은 솔직히 저희들도 사실 못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상고까지 안 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변호사는 8만 5천으로 해서 승소를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는 변호사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에 6만 6천 이상으로 판결이 나면 승소금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6만 6천 이하로 났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우리가 그분한테 소송비 얼마를 줬지요? 그분한테 소송비 얼마 줬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이 저희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못 주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 주었냐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심에서 3,300만 원 나갔고요, 2심에서 5,500만 원 나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밖에 안 나갔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임홍열 위원 우리가 승소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면?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
○임홍열 위원 그리고 요진에서 김앤장의 수행금액은 얼마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것은 상대방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임홍열 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지요, 수십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을.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요진에서는 당초에 저희에게 주장하기를 1만㎡밖에 고양시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임홍열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6만 5천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었고요. 확인의 소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의 소에서 6만 7천 받았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임홍열 위원 확인의 소에서 6만 7천㎡인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것은 이미 굳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8만 5천까지 해서 대법원에 원래 계획했던 목적대로,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2심에 그만두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진급 1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또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진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이관훈 국장님이 부서에서 진급 1순위였기 때문에. 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8만 5천까지 해서 대법원에 원래 계획했던 목적대로,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2심에 그만두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진급 1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또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진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이관훈 국장님이 부서에서 진급 1순위였기 때문에. 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냐 이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뭐랄까,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위원님 그렇게 좀 뭐랄까,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임홍열 위원 국장님, 제가 기자라면 그 기사를 안 쓸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는 진짜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양심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임홍열 위원 저도 개인적…….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도 국장님 잘 알잖아요. 도시정비과장님 하실 때부터 산황동 문제 때문에 석선애 팀장님 만나러 다니면서 제가 잘 알잖아요.
어차피 요진이 시청부지로 선언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관심의 초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청 청사로 선언을 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개인적으로 봉착해있다고 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일 때, 강현석 시장 때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곳이 산업용지였어요, 출판문화단지 자족시설용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동환 시장 때 와서 요진으로부터 기부 받는 면적을 원래 전임 시장 때 8만 5천㎡ 주장하면서 계속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있는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6만 6천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법에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대법원 판결 법률심을 받아보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요진이 시청부지로 선언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관심의 초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청 청사로 선언을 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개인적으로 봉착해있다고 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일 때, 강현석 시장 때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곳이 산업용지였어요, 출판문화단지 자족시설용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동환 시장 때 와서 요진으로부터 기부 받는 면적을 원래 전임 시장 때 8만 5천㎡ 주장하면서 계속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있는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6만 6천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법에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대법원 판결 법률심을 받아보려고 하지 않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뭔가 자꾸…….
○임홍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청이 가면 요진의 입장에서는 3중의 이득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할 때 자족용지를 갖다가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면서 본인이 물론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의 한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본인이 시정연설 할 때마다 자족기능, 자족기능 하면서 본인이 주상복합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이런 거대한 이권, 그렇지요?
그다음에 6만 5천, 8만 5천 이 중요한 대법원 법률심도 받아보지 않고 포기하고 6만 5천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시청으로 입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 빌딩 벨라시티가 요진의 소유지요?
그러면 지금 시청이 가면 요진의 입장에서는 3중의 이득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할 때 자족용지를 갖다가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면서 본인이 물론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의 한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본인이 시정연설 할 때마다 자족기능, 자족기능 하면서 본인이 주상복합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이런 거대한 이권, 그렇지요?
그다음에 6만 5천, 8만 5천 이 중요한 대법원 법률심도 받아보지 않고 포기하고 6만 5천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시청으로 입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 빌딩 벨라시티가 요진의 소유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
○임홍열 위원 벨라시티가 요진의 소유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벨라시티가 요진 소유가 맞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벨라시티가 요진 소유가 맞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예? 뭐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해서 멀쩡한 자족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어놓고 그다음에 고법, 대법까지 가서 확실한 판결도 받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그다음에 또 시청까지 옮기고. 도대체 우리 시가 요진에 얼마를 더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신문기자가 있으면 요진게이트라고 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추가이득반환금 소송도 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본인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해서 멀쩡한 자족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어놓고 그다음에 고법, 대법까지 가서 확실한 판결도 받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그다음에 또 시청까지 옮기고. 도대체 우리 시가 요진에 얼마를 더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신문기자가 있으면 요진게이트라고 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추가이득반환금 소송도 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수행료 2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수행료 2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에 요진과 고양시가 협약할 때 초과이익이 9.73%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를 더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서 그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번 예산에 올렸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요진의 수익에 대해서 재검증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익 재검증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과장님 마음이 상했을 수 있는데 그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관훈 국장님이 부서에서 진급 1순위였기 때문에 요진하고 굳이 관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위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고법까지 그만두고 거기에다가 시청까지 옮긴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뒷말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사항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도 김현석 변호사한테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건 당위성이 성립될 수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두세 군데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변호사한테 고양시가 목숨을 거나요? 원래 부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법리적인 판결을 받을 때는 보통 두세 군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솔직히 최소한 회의라도 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관련 변호사들 데려다 놓고 대법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된 장소에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당위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고법까지 그만두고 거기에다가 시청까지 옮긴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뒷말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사항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도 김현석 변호사한테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건 당위성이 성립될 수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두세 군데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변호사한테 고양시가 목숨을 거나요? 원래 부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법리적인 판결을 받을 때는 보통 두세 군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솔직히 최소한 회의라도 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관련 변호사들 데려다 놓고 대법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된 장소에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렇게 공개적인 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난번에 확인의 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시정연구원 연수원에서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시냐고요.
그리고 아까 킨텍스 환승주차장 쪽에 민자개발 있던데 거기에 국·도비 매칭된 거 있지요?
그리고 아까 킨텍스 환승주차장 쪽에 민자개발 있던데 거기에 국·도비 매칭된 거 있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2억 7,300만 원을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2억 7,300만 원을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말고 도비인가 매칭된 거 있지요,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철도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하고 말씀하신 건 다른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기연 삼거리부터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서 지하 개발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체가 결정돼서 갔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8대 의회도 다 아시겠지만 그것 들고 다니는 사람 있었어요, 거기 민자로 하겠다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이 개발을 한다고 킨텍스 700~800미터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다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분한테 이게 가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에 고양시 도심공항터미널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했었지요?
신현철 위원님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에 고양시 도심공항터미널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했었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최초는 모르겠는데 2022년 12월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용역의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용역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단순하게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선정에 대한 사업 선정과 사업의 타당성 정도의 검증용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대상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선정된 건 2전시장 앞에 녹지공간으로 확정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린 위치가 제가 방금 전에 도심공항터미널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지가 저기입니다. 저 위치이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지가, 사업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린 위치가 제가 방금 전에 도심공항터미널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지가 저기입니다. 저 위치이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지가, 사업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겹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까만 부분이 당초 도심공항터미널 예정 위치로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저 그림에서 봤을 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건기연 삼거리부터요.
○위원장 김해련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도심공항터미널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대상지하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대상지하고 같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거기도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때는 그냥 위치만 정하는 거였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에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 용역 내용하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용역서를 보았고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개발계획의 사업위치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킨텍스형 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상업시설, 문화시설, 여기에 호텔만 더 들어가 있어요. 왜 같은 용역을 계속하시는 거지요, 이름만 바꿔서?
도심공항터미널 용역 내용하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용역서를 보았고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개발계획의 사업위치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킨텍스형 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상업시설, 문화시설, 여기에 호텔만 더 들어가 있어요. 왜 같은 용역을 계속하시는 거지요, 이름만 바꿔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심공항터미널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재정손실을 어떻게 막아줄 거냐 해서 그쪽에 호텔을 같이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걸로는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접은 건가요? 접고 나서 새로운 킨텍스 관련 용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킨텍스 지하개발 방안 수립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에서부터 한류월드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 지하에 대해서 상업시설도 필요하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민간사업자가 이것 관련한 내용을 들고 다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민간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저희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전략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의 말씀하고 사업개요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데…….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뭐냐 하면 당초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자가 건기연 삼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있는 데까지 700~800m 구간만 지하개발을 하겠다고 고양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장 김해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임홍열 위원님 답변으로 들었고요.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기에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개요 사업설명서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기에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개요 사업설명서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임홍열 위원님한테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700~800m 구간을 민간이 지하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너무 개발이익으로만 간다, 이건 공공기여가 없다고 전문가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자는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더 이상의 제안이 없었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은 알겠다고요. 제 질의는 내용이 다른 거 아시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공공성이 너무 없는 민간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보자. 공공기여도 많이 할 수 있고 킨텍스 일원이라든지 주변에 대단위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시에서 선도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공항터미널 기본구상 타당성용역과 지금 말씀하시는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사업의 대상지와 사업의 개요 내용과 차이는 무엇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합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315㎡만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 가져온 그 부분 말고 기부채납 지연에 대한 추가이득에 대한 소송하고 묶어서 요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서 들어온 것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안서가,
○임홍열 위원 2심 전으로 해서 가져왔을 텐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설사 요진에서 그걸 한다고 해도 고양시에서 받아준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 재검증 용역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하고 지체이행 지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소송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하고 지체이행 지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소송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 2심 전후해서 문서 가져온 거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판부에서 합의하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심에서 당초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라, 면적에 대해서 하든가 이행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한 거지 소송을 포기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이행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1심 판결한 게 확인의 소에서 이사한 거예요. 판사가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건데 합의하라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도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너 면적을 얼마해라. 나 얼마 할게.”라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는 6만㎡만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합의제안 내용이 1월 22일 4차 변론 때 어떤 걸로 돼 있냐 하면, 건축허가 연면적으로 시공 플러스 초과분 금전지급 이게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심까지 가서 2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합의 제안내용 요진에서 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법원소장인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요진Y-CITY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요진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있는데 백석동으로 청사가 가네 마네 하는 상황인데 운영비 예산이 필요합니까?
요진Y-CITY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요진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있는데 백석동으로 청사가 가네 마네 하는 상황인데 운영비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산안이 10월에 작성됐던 거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진으로 시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협의가 돼서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협의가 돼서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소유로 오는 건 5월 정도 돼야 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오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몇 월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315㎡에 대해서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단가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 고양시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예산을 10개월이나 잡아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2월에 온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12월에 요진 준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꾸 지연이 돼서,
○위원장 김해련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월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10월에 요구하다 보니까 10개월 치에 대해서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3월에 준공 예정이고 건축과의 승인을 득해야 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 달 정도 걸리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현장점검을 통해서 건축도면대로,
○위원장 김해련 통상적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5월 정도에 온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요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이행이 완료될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준공이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공공운영비 예산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액할 필요는 있겠네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100% 집행은 못 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김해련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백석동 Y-CITY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그냥 추가질의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석동 Y-CITY를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조금 전에 준공이 3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사가 요진 업무시설로 옮길 경우에 정해지는 사용자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세출예산 명세서 내용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라왔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미 1월 4일에 시청사가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충분히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련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백석동 Y-CITY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그냥 추가질의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석동 Y-CITY를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조금 전에 준공이 3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사가 요진 업무시설로 옮길 경우에 정해지는 사용자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세출예산 명세서 내용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라왔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미 1월 4일에 시청사가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충분히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은 요진이 고양시로 인수인계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요진으로 시청이 옮겨진다면 나머지는 추경에 신청사추진단에서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킨텍스 3단계 조성사업 대상지도 여기 과업범위에 들어가나요?
190페이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킨텍스 3단계 조성사업 대상지도 여기 과업범위에 들어가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은 기존 도로하고 완충녹지변을 이용해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비 수립에 있어서 전략산업과하고 킨텍스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는 돼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하개발 관련해서 용역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GTX역하고 환승주차장 연관된 관련 계획이 많잖아요.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협의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된 결과를 갖고 경제자유특구 지정 계획 등 이런 것도 기본구상 용역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연관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연계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 21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료, 위원회 수당, 총괄기획 자문 수당 등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수립과 변경계획 수립은 시가 하는 게 맞지요?
재정비관리과 21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료, 위원회 수당, 총괄기획 자문 수당 등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수립과 변경계획 수립은 시가 하는 게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2,1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당이요?
○김미경 위원 …….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 수당 2,142만 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총괄기획가 회의수당입니다. 전문가하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간당 단가가 30만 8,000원으로 계산했고요. 위원회는 시간당 15만 원씩 해서 저희가 2,1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기획 자문 수당 3,60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총괄기획 자문 수당 3,60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김미경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총괄기획 자문 수당은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총괄기획가를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총괄기획가를 지원하는 지원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10명 내외로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술자문단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총괄기획 자문을 받거나 위원회 자문을 받는 건 재정비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한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총괄기획 자문 또는 위원의 자문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적법한 거지요? 총괄기획 자문위원회나 자문 의견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한 거냐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총괄기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시가 마련한 정비계획 변경 필요성이 있거나 주변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조합 등 관계자에게 공지하고 사업계획에 참고 또는 반영하라고 해야 하는 것도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능곡6구역의 경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곡지역의 재정비구역과 계획은 7구역까지 결정 및 계획이 마련되었다가 2013년도에 7구역이 변경되고 4구역이 취소되었습니다. 시는 이에 걸맞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관계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총괄기획가 등의 자문 등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마련하게 하더니 소송에 다다라서 시가 마련도 하지 않은 정비계획에 맞추라고 막연한 말로 6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가 1심에 패 했지요, 6구역 재판에서?
능곡지역의 재정비구역과 계획은 7구역까지 결정 및 계획이 마련되었다가 2013년도에 7구역이 변경되고 4구역이 취소되었습니다. 시는 이에 걸맞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관계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총괄기획가 등의 자문 등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마련하게 하더니 소송에 다다라서 시가 마련도 하지 않은 정비계획에 맞추라고 막연한 말로 6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가 1심에 패 했지요, 6구역 재판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1심에서 고양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2심을 청구했습니다. 시에서 조합이 마련한 계획안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기획가의 자문을 얻어 마련한 계획인데 시에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 마당에 재정비관리과가 편성 요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여기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능곡6구역도 총괄기획가의 자문을 얻어서 마련한 계획인데 시에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야 됩니까? 저는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와 같이 총괄기획가의 자문을 얻어 마련한 계획인데 시에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 마당에 재정비관리과가 편성 요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여기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능곡6구역도 총괄기획가의 자문을 얻어서 마련한 계획인데 시에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야 됩니까? 저는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숙지를 정확히 못 했는데요. 능곡6구역은 2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봐야 그것에 대해서 총괄기획가를 통해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건 꼭 능곡6구역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능곡뿐만 아니라 원당도 있고 일산도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추진 보고서 시장님께 언제 마지막에 보고드리고 확정한 거예요? 간부회의하면서 보고하고 마지막에 내용 확정하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시점이 언제냐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난 해 11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1월 말이면 신청사TF도 끝날 시점이고 요진 판결은 10월에 났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포기한 게 11월 5일인가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1월 2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 이후로 포기했기 때문에 고양시 소유로 되는 건 확정이 된 거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0억 올릴 때까지 저는 몰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100억 신청사기금 올릴 때까지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만 2023년 5월에 그 활용 부서로 업무빌딩 인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추진에 보면. 청사에 대한 청사진 그런 걸 실제로 시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전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부서에서 요진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1월 4일 이전에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고독한 결정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무빌딩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건데 만일 시청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바꿔야 되는 게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구단위계획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뭐에서 뭐로 바꿔야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업무시설에 벤처기업 50%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무시설에서 공공청사용으로 바꿔야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도 업무시설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50% 이상이 유치돼야 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상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이 되면 공공청사용으로 용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꼭 그건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도 청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전체를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의회 공유재산 변경 심의도 필요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알기로는 업무빌딩에 대해서 최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소송에 의해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공청사로 쓰려면 아까 지구단위계획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구단위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도시균형개발국장님 외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공공청사용으로 하려면 절차가 변경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시청으로 쓰려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앞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시청으로 쓰려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이 된다거나 시설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청사로 활용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산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시청은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공공청사로 한다는 게.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다 고양시 동 행정 위치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주소가 다 기본적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는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상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도 시청의 이전계획은 없었다는 게 또 한번 다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12월 26일, 그러니까 국토부 방문을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혹시 도시재생과장님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같이 방문하셨나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실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12월 26일, 그러니까 국토부 방문을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혹시 도시재생과장님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같이 방문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참석하셨고요, 국장님, 저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참석하셨고요, 국장님, 저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국장님 안 가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 국장님…….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오신 지 지금 4개월 되셨는데 원래 21년 1월에 MD작업 다 마치고 들어올 기업에 대한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사업보고서 21년도 것을 주셨어요. 오시자마자 그것 하신 것 확인하셨나요? 확인 안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다시 경기도로 가셨어요. 다시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1년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1년의 파견으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파견으로 1년 해서 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오셔서 사업계획 MD계획 쫙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월에 뭐 하고 뭐 하고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원래 당초 사업이 1년이 뭐야, 1년 반 이상 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땅만 파고 있지. 그런데 오셔서 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뭐 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22년도 사업보고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것도 변경사항이 많지요?
22년도 사업보고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것도 변경사항이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이것 읽을 이유가 없지요. 읽을 이유가 없으면 뭘 하셨어야 되냐 하면,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차 본회의 전에 업무 제휴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셨지요? 저희 조례에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업무보고를. 지금 업무협약에 의해서 HUG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맨 처음에 기획행정위에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맺었고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매년 2차 본회의 전에 보고를 하셔야 해요. 전에 보고를 했었어요.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건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리츠영업 인가 변경을 했는데 AMC가 원래 분양기획을 하는 회사를 LH로 놨었는데 LH가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사업 망하겠다. 망하면 모든 손해는 고양시가 져야 한다. AMC를 교체해라.’ 이런 주문을 의회에서 드렸고 22년 4월 19일에 LH에서 서울투자운용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이래서 업무보고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면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선두지휘에 서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또 가시는 거예요. 경기도로 가신 과장님을 불러다가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안하셨냐고. 분양계획 세워진 대로 기업들 찾아가서 잡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라 하는데 가시고 안 계세요. 그럼 새로 오신 분이 그분이 못 하신 것까지 다시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면 다시 복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 아니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이건 경기도 도지사님한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파견을 오면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는 책임지고 계셔라, 못 가신다고 강력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의회 내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물면 이건 사실 형사고발감으로 해야 될 정도로 손해를 끼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오신 이후에 한 걸 보면 10월 이후부터 계속 TF팀 단장이셨던 이정형 단장님께서 무조건 이건 바꿔야 된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싼 역세권 땅을 임대아파트로 줄 수는 없다. 단지 이것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오피스로 바꾸거나 주차장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수익이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1의 고민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본인의 의견으로 바꿔야 된다, TF팀 전체의 의견이다, 이건 시장님의 의견이다. 그리고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때까지 온 거지요.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기가 막히니까 국토부 답변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왜 바꾸는 거냐, 왜 업무시설을 변경해야 되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시는 리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49% 고양시의 의견으로만 저희도 모르게 용역비 2,200만 원을 전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과장님이 선두지휘에 서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또 가시는 거예요. 경기도로 가신 과장님을 불러다가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안하셨냐고. 분양계획 세워진 대로 기업들 찾아가서 잡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라 하는데 가시고 안 계세요. 그럼 새로 오신 분이 그분이 못 하신 것까지 다시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면 다시 복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 아니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이건 경기도 도지사님한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파견을 오면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는 책임지고 계셔라, 못 가신다고 강력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의회 내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물면 이건 사실 형사고발감으로 해야 될 정도로 손해를 끼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오신 이후에 한 걸 보면 10월 이후부터 계속 TF팀 단장이셨던 이정형 단장님께서 무조건 이건 바꿔야 된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싼 역세권 땅을 임대아파트로 줄 수는 없다. 단지 이것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오피스로 바꾸거나 주차장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수익이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1의 고민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본인의 의견으로 바꿔야 된다, TF팀 전체의 의견이다, 이건 시장님의 의견이다. 그리고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때까지 온 거지요.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기가 막히니까 국토부 답변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왜 바꾸는 거냐, 왜 업무시설을 변경해야 되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시는 리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49% 고양시의 의견으로만 저희도 모르게 용역비 2,200만 원을 전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기관공통경비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쓴 겁니다.
○이해림 위원 예비비에서 쓰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비비가 아니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통경비가 다 예비비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걸 용역하는 데 쓰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중대한 사업에 대한 변경은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용역비에 대한 건 시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쌈짓돈에 있으니까 빼서 용역을 빨리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에 그런 짓을 자행하신 거예요. 다 준비해서 넣으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집행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집행해서 용역 보고를 부시장님이 계신 TF팀 입맛에 맞게 결론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국토부 답변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이번 주까지 답변을 달라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가 국토부한테 이번 주까지는 꼭 답을 달라?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협의로 그걸 첨부해서 저희가 국토부한테 보냈고요.
○이해림 위원 51%의 지분을 가진 HUG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냥 고양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HUG는 아직까지 국토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HUG가 사업을 할 때는 HUG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재무구조나 수요에 관한 것들을 다 계산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랑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는지 정확히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24년까지 완공을 하고 분양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HUG가 투자한 금액의 이자율 2,9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의 51%니까 엄청 크지요. 거기에 대한 2.몇 %로 계산한 이자율, 그다음에 임대사업으로 나오는 수익률, 그렇지요? 이것 다 HUG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해서 설계변경 다 다시 하고 ‘이걸로 안 할 거야, 다른 걸로 할 거야’라고 해서 짓는 데 2년에서 3년 이상 저는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 손해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해서 설계변경 다 다시 하고 ‘이걸로 안 할 거야, 다른 걸로 할 거야’라고 해서 짓는 데 2년에서 3년 이상 저는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 손해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고양시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보여드렸듯이 HUG에서 ‘너네가 만약에 사업변경을 해서 손해 보는 손실보상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게 967억이에요. 그것도 전제가 뭐냐 하면 100% 분양 완료됐을 때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제가 말했듯이 분양과의 전쟁에 돌입했어요. CJ라이브시티부터 시작해서 GH업무시설부터 시작해서 일산테크노밸리까지 지금 분양해야 될 게 너무 너무 많거든요. 저는 50% 분양만 되도 참 고생했다고 칭찬해 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100% 되면 너무 좋겠지요.
967억, 즉 우리가 손실보상해야 될 1,000억에다가 국토부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으로 가져왔던 300억 그것 다 토해내야 될 상황이고요.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이자율과 임대수익률에 대한 걸 HUG에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설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967억, 즉 우리가 손실보상해야 될 1,000억에다가 국토부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으로 가져왔던 300억 그것 다 토해내야 될 상황이고요.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이자율과 임대수익률에 대한 걸 HUG에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설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재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업체 건설공기가 지연되지요? 거기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 줘야 돼요. 이런 것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장님이 시청사 하나 옮기겠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2,900억을 세이브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원당에서 시청사를 빼는 대신 성사혁신을 기준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너네 더 멋있는 데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기존에 있는 성사를 거기에 끌어다 붙이셨는데 거기에서 손해 보는 게 2,000억이 넘어요. 이게 맞는 장사예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돈이 아닌 것처럼 꼭 무슨 블루마블에 있는 칩을 쓰는 것처럼 아무 계산 없이 쓰는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자리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원당에서 시청사를 빼는 대신 성사혁신을 기준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너네 더 멋있는 데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기존에 있는 성사를 거기에 끌어다 붙이셨는데 거기에서 손해 보는 게 2,000억이 넘어요. 이게 맞는 장사예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돈이 아닌 것처럼 꼭 무슨 블루마블에 있는 칩을 쓰는 것처럼 아무 계산 없이 쓰는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자리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7억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인해서 자족도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요. 계산 잘못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성사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또 안 하시겠대요. 그것 분양해서 팔면 수익이 커요. 그런데 그건 안 하시겠대요. 그것 가만히 놔두면 성사혁신지구 앞에 삐까번쩍하게 서고 도로 개설되고 교통량 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 땅 값은 올라가요.
누가 좋아할 민간개발을 하게끔 공터를 내버려둘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왜 비워두시고 설계를 다 없애신다는 거지요? 자산으로 쳐다보고 계시겠다는 것예요?
누가 좋아할 민간개발을 하게끔 공터를 내버려둘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왜 비워두시고 설계를 다 없애신다는 거지요? 자산으로 쳐다보고 계시겠다는 것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을 매각하든지 어쩌든지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앞에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10만㎡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지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앞의 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밖에 붙여 있던 제목 다 떼어야 돼요, 국가시범사업이라는 것. 그렇지요?
이것 다 차치하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는 죽어도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안 짓겠다, 그냥 오피스 지어서 팔아버리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백번 양보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뭘 하셔야 되지요? 입주 수요분석 하셔야 돼요, 빨리. 뭐가 들어오든 간에 빨리 입주 수요를 분석하셔야 돼요. 1년 전에 하셨어야 하는 걸 아직 안 하신 거거든요. 재무분석 됐어야 돼요. 2,200짜리 용역에는 재무분석 안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청사 문제에만 꽂혀서 굉장히 거기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데 이건 2,000억 이상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고 분양이 안 돼서 질질 끌 때는 더 흉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2,000억, 3,000억 정도의 손해를 충분히 고양시에 끼칠 수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이 중대한 사업을 변경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부서에서는 그냥 시장님 기분에 따라 막 바뀌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보자, 이래서는 안 돼요. 빨리 홍보해서 파셔야 돼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아파트가 들어오든 아니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든 그건 차치하고 기존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오피스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양할 생각을 1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양 안 되면 고양시가 다 물어야 된다니까요, 24년부터.
이것 다 차치하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는 죽어도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안 짓겠다, 그냥 오피스 지어서 팔아버리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백번 양보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뭘 하셔야 되지요? 입주 수요분석 하셔야 돼요, 빨리. 뭐가 들어오든 간에 빨리 입주 수요를 분석하셔야 돼요. 1년 전에 하셨어야 하는 걸 아직 안 하신 거거든요. 재무분석 됐어야 돼요. 2,200짜리 용역에는 재무분석 안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청사 문제에만 꽂혀서 굉장히 거기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데 이건 2,000억 이상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고 분양이 안 돼서 질질 끌 때는 더 흉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2,000억, 3,000억 정도의 손해를 충분히 고양시에 끼칠 수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이 중대한 사업을 변경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부서에서는 그냥 시장님 기분에 따라 막 바뀌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보자, 이래서는 안 돼요. 빨리 홍보해서 파셔야 돼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아파트가 들어오든 아니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든 그건 차치하고 기존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오피스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양할 생각을 1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양 안 되면 고양시가 다 물어야 된다니까요, 24년부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츠사업으로 하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 확정돼야 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계가 결정이 안 돼서 그다음 단계 진행하기가 좀…….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 단계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지 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부에 올린 그 내용대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용역비까지 끌어다가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목적을 삼고 계시는데 그래도 물밑작업으로 지금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된다니까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도 검토해서 빨리 빨리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한 지 얼마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지요? 지하 파고 스테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하 공사는 완료됐고 1층 거푸집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둥 올라갔습니다.
○이해림 위원 설계변경하면 그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만약 국토부에 올라가서 답을 준다고 해도 그걸 진행하시려면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셔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하셔야 돼요, 사업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년 걸려요. MD계획도 다시 세우셔야 되고요. 1년 동안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중지시킬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계속 올라간다고 쳐요. 그런데 설계가 다시 돼야 돼,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건물이 올라가면,
○이해림 위원 확정이 돼서 청취를 받아서 완전히 사업이 픽싱되려면 1년 걸린다니까요. 재무분석도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가 들고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되고 얼마의 손해를 본다는 내용도 없이 어떻게 의회가 사업을 진행하게 도와줘요? 못 해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과장님, 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산 너머 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AMC가 서울투자운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거기 뭐하고 계신지 진행사항을 원래 조례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느 정도 분양할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어느 기업을 만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어떻게 분양하겠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마음이 변하셔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AMC가 서울투자운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거기 뭐하고 계신지 진행사항을 원래 조례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느 정도 분양할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어느 기업을 만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어떻게 분양하겠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마음이 변하셔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야 된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이해림 위원 왜 조례를 안 지키세요? 진행되는 거라도 보고하셔야지요. 국토부에 올라가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라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사전 협의단계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무슨 협의예요, 협의는. 26일 같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들어가셨으면 책임지고 일을 정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어떻든 진행하는 도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인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행감 때 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이 왔었어요. 버스 정차노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해서 6개월 정도 소요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가감속차로 개설이거든요. 사업내용은 변경이 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원당지하차도에서 올라와서 화정으로 꺾어지는 부분하고 저 뒤의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내 하기로 합의돼 있는 거였어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였지요.
그런데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사업내용은 변하더라도 사실 저 도로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지금 하실 일이 없다면 저걸 먼저 해 주세요. 왼쪽 가감속차로 1.5미터 정도인가 셋백(set back)해서 하는 거거든요, 돌아서 나오는 것. 항상 거기가 출퇴근시간만이 아니라 낮에도 밀려서 신호대기가 되게 많이 서 있고 실선 밖의 차선을 물고 서 있어요. 원하지 않게 신호위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먼저 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고요.
뒤쪽에 있는 것 공동주택 안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사실 같이 들어가는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교통량은 없지만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줄 알고 그 전에 담당하시던 공무원들이 모퉁이에 있는 건물주하고 얘기를 너무너무 잘 해서 그분이 몇 개 상가만 내버려두고 화정으로 다 이주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지금까지 말로만 ‘우리가 이것 사야 되니까 너 나가.’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상을 안 하면 지가는 계속 올라가요. 왜 더 올라가냐 하면 앞으로 이 앞에 더 크게 생기고 난리칠 텐데 지가는 올라가고 고양시가 보상해 줘야 할 보상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쳐다만 보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은 하셔야 된다. 예?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어떻든 진행하는 도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인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행감 때 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이 왔었어요. 버스 정차노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해서 6개월 정도 소요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가감속차로 개설이거든요. 사업내용은 변경이 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원당지하차도에서 올라와서 화정으로 꺾어지는 부분하고 저 뒤의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내 하기로 합의돼 있는 거였어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였지요.
그런데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사업내용은 변하더라도 사실 저 도로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지금 하실 일이 없다면 저걸 먼저 해 주세요. 왼쪽 가감속차로 1.5미터 정도인가 셋백(set back)해서 하는 거거든요, 돌아서 나오는 것. 항상 거기가 출퇴근시간만이 아니라 낮에도 밀려서 신호대기가 되게 많이 서 있고 실선 밖의 차선을 물고 서 있어요. 원하지 않게 신호위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먼저 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고요.
뒤쪽에 있는 것 공동주택 안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사실 같이 들어가는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교통량은 없지만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줄 알고 그 전에 담당하시던 공무원들이 모퉁이에 있는 건물주하고 얘기를 너무너무 잘 해서 그분이 몇 개 상가만 내버려두고 화정으로 다 이주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지금까지 말로만 ‘우리가 이것 사야 되니까 너 나가.’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상을 안 하면 지가는 계속 올라가요. 왜 더 올라가냐 하면 앞으로 이 앞에 더 크게 생기고 난리칠 텐데 지가는 올라가고 고양시가 보상해 줘야 할 보상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쳐다만 보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은 하셔야 된다. 예?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보상은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보상 진행 안 됐어요. 주인하고 몇 개 상가만 옮기셨고 보상은 1도 진행이 안 됐어요.
빨리 보상을 하고 교통 거기부터 먼저 손을 대셔서 기존에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사업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포함됐으니 먼저 하시는 것도……,
빨리 보상을 하고 교통 거기부터 먼저 손을 대셔서 기존에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사업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포함됐으니 먼저 하시는 것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가감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세요? 시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행정인가요? 혹시 일을 법규나 이런 걸 따져보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법은 따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8월에 의회에 제출할 때 도시재생 3건 화전·삼송·일산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했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허락을 득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작 국토부에는 그 반대로, 안 하겠다는 것으로 안을 올렸는데 부서의견이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180도로 바뀌었는데 왜 바뀐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검토과정에서 좀 바뀌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검토과정에서 왜 바뀌었냐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에서 9월 초까지 보고할 때는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게 누구의 판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집행부 전체의 판단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다 같이 뒤집어쓰기로 했어요? 누구의 판단이냐고요. 부서에서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기로 해 놓고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이행취소로 해서 못 하겠다고 국토부에 취소의 건을 올리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게 누구의 의견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임홍열 위원 집행부라는 게 누구예요? 시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임홍열 위원 집행부 있어봤자 기획조정실장, 시장님, 당시에는 1부시장님이 계셨을 거고 이재학 국장님 계셨을 거고 집행부의 누구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행부 전체 다입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의견을 이렇게 취소시키라고 누가 했냐 이거지요. 그 전에 저하고 얘기할 때 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 보고하러 갔더니 시장님께서 그것 왜 하냐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시장님께 보고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께서 이것 왜 내년까지 계속 하냐고 하니까 부서에서 “국비 반납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국비 반납하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과장님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걸 대답이라고 하세요?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한테 그동안 이야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는 것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요.
보고하러 갔는데 시장님께서 국비 반납하라고 하셨잖아요.
보고하러 갔는데 시장님께서 국비 반납하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반납하라고까지는 안 했고요.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검토를 같이 상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필요 없는 사업을 누가 판단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실무선에서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정을 언제 내리셨냐니까요. 그 결정을 시장님께서 언제 내리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결정한 건 11월 말 정도 결정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0월에 취소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책결정이 안 됐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죄송합니다. 10월 6일 결정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도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10월 6일 시장님 방침 받고 바꾼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결재를 득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고를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의회의 청취를 해야 합니다.
○임홍열 위원 왜 안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다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도비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선도사업의 경우에는,
○임홍열 위원 아니, 반납할 때 행정절차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반납예산을 잡을 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걸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적인 요건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에 도시재생위원회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도시재생위원회가 종료된 건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8월에 종료됐어요. 그런데 무슨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쳤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전에 한 번 거쳤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 그만하겠다는 걸?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만하겠다는 건 다시 거치지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처음에 한 번 거쳤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 거고 7월 30일인가, 8월 31일인가 가물가물한데 아마 8월 31일일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8월 31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에서 임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도시재생위원의 임기가 전체적으로 다 종료가 돼 버렸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시재생위원회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변경의 건을 하려면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도시재생위원회를 안 거치면 또 어떤 걸 거쳐도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도시재생위원회를 안 거치면 또 어떤 걸 거쳐도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계획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쳤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못 거쳤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고도 공무원 하세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하시냐고요. 수백억의 예산이 걸려있고 수백억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요건들을 안 거치면서,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질의 받듯이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받는 거예요. 절차적 요건이 미비된 고양시의 도시재생 파절 건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주무관이 ‘잘 되겠지요.’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행부에서는 22년 12월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좋겠지만 절차를 거치다 보면 22년 10월 7일까지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시간상 안 됐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을 넘기면 어차피 똑같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자 한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말 진짜 도에서 파견오신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의 답변이 나온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의 절차가 전부인데 효율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차가 전부예요, 공무원은.
그래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게끔 돼 있어요. 효율성을 따질 바에야 포클레인 들이대서 나중에 슬슬 서류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그 무슨 말씀을……, 제가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거 너무 하시네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급하기 때문에 그냥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다음에 시장의 지시, 부시장의 지시가 있다고요. 그거 공무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으면 잠깐 자리이동을 할 뿐이지만 정년퇴직해서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무사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공무원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전근 신청하고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이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공무원 임기를 왜 보장해 줘요, 절차 안 지키고 법 안 지키고 공무를 하면.
지금 저도 아주 귀중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도시균형개발국 때문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 반납금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러이러한 부분 사업을 할 테니 각 지자체는 응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게끔 돼 있어요. 효율성을 따질 바에야 포클레인 들이대서 나중에 슬슬 서류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그 무슨 말씀을……, 제가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거 너무 하시네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급하기 때문에 그냥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다음에 시장의 지시, 부시장의 지시가 있다고요. 그거 공무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으면 잠깐 자리이동을 할 뿐이지만 정년퇴직해서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무사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공무원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전근 신청하고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이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공무원 임기를 왜 보장해 줘요, 절차 안 지키고 법 안 지키고 공무를 하면.
지금 저도 아주 귀중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도시균형개발국 때문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 반납금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러이러한 부분 사업을 할 테니 각 지자체는 응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말고도 기회를 가져가야 될 지자체는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네요. 많이 있었는데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실력이 좋아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땄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시장이 바뀌고 했지만 마무리는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마무리는 국토부하고 문서로 교환하게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문서로 왜 협약이 돼 있냐 하면 이런 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면 바뀐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정을 지어서 국토부하고 확인한 다음에 본 사업을 종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화전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그런대로 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 국토부에서 해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정상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다 그래요. 처음에 문서로만 존재했던 것인데 현실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의견을 요구해요. “이런 방식으로 해 보세요. 저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1년 연장되고 2년 연장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납득할 때까지……, 왜? 그것은 고양시의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내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라고, 그 예산의 주인은 국가예요, 국토부. 그래서 고양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허락이 득해지면 그때 현장을 철수하고 종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납득할 때까지……, 왜? 그것은 고양시의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내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라고, 그 예산의 주인은 국가예요, 국토부. 그래서 고양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허락이 득해지면 그때 현장을 철수하고 종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모든 기능이, 그 모든 과정들이 생략된 채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 봐주십시오.”하고.
그런 것을 보면 앞서서 했던 신청사건립단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탄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받아본 법률적 자문,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력의 힘이 작용했지만 공직사회를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 자문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저는 그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고양시 공직사회가 이동환 시장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행정은 도에서도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제가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 수치에서 일산은 뺐습니다. 보면 고양시의 배상이지요. 배상금액이 삼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3억 8,300만 원, 도비가 5억 6,200만 원, 합계 29억 4,542만 원, 화전은 국비가 65억 6,500만 원, 도비가 13억 9,800만 원, 합계 79억 6,3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물론 수치가 조금 그것하고 달라서…….
이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만일 국토부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일반적인 논리대로 “아니, 당신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우리하고 합의를 안 하고 사업을 종료했지 않느냐.” 사업에 대해서 국비 들어간 부분을 환수명령.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과에서는 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사업이 완료 안 된 것을 국토부에서 정산을 왜 해줍니까? 고양시의 정산이 선례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그만 할게요.” 하고 서류 던지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받아줘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 선례를 왜 만듭니까? 상급기관에서 뭐가 아쉬워서 고양시를 위해서 저것을 봐줍니까? 고양시를 위해서 국토부가 왜 봐줘야 돼요? 국토부가 생기고 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례를.
정산이 아닙니다. 지금 정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환수입니다, 환수. 사업을 완료 안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도 안 거쳤기 때문에 법적요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하고 소통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10원 한 푼, 100원 한 푼 덕을 봅니까?
보고를 하시라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이런 사안에 관심이 없어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책임이 아니라 부서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연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상명령이 내려졌을 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지연이자까지 다 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내고 집행명령서가 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구상권을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 당장에는 저렇게 안 이루어져요. 불행하게도 이동환 시장 임기가 끝났을 때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 행정을 왜 하냐고요. 임기가 보장되고 공무원연금 나오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왜 하냐고요. 안 하고 어차피 2~3년 있으면 지나갈 텐데.
그래서 법을 잘 보시고 규정을 잘 지키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안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연대책임을 물었을 때 부서에서 이런 이런 보고를 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야지요. 그래야 본인들이 면책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앞서서 했던 신청사건립단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탄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받아본 법률적 자문,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력의 힘이 작용했지만 공직사회를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 자문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저는 그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고양시 공직사회가 이동환 시장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행정은 도에서도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제가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 수치에서 일산은 뺐습니다. 보면 고양시의 배상이지요. 배상금액이 삼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3억 8,300만 원, 도비가 5억 6,200만 원, 합계 29억 4,542만 원, 화전은 국비가 65억 6,500만 원, 도비가 13억 9,800만 원, 합계 79억 6,3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물론 수치가 조금 그것하고 달라서…….
이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만일 국토부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일반적인 논리대로 “아니, 당신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우리하고 합의를 안 하고 사업을 종료했지 않느냐.” 사업에 대해서 국비 들어간 부분을 환수명령.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과에서는 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사업이 완료 안 된 것을 국토부에서 정산을 왜 해줍니까? 고양시의 정산이 선례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그만 할게요.” 하고 서류 던지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받아줘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 선례를 왜 만듭니까? 상급기관에서 뭐가 아쉬워서 고양시를 위해서 저것을 봐줍니까? 고양시를 위해서 국토부가 왜 봐줘야 돼요? 국토부가 생기고 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례를.
정산이 아닙니다. 지금 정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환수입니다, 환수. 사업을 완료 안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도 안 거쳤기 때문에 법적요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하고 소통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10원 한 푼, 100원 한 푼 덕을 봅니까?
보고를 하시라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이런 사안에 관심이 없어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책임이 아니라 부서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연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상명령이 내려졌을 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지연이자까지 다 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내고 집행명령서가 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구상권을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 당장에는 저렇게 안 이루어져요. 불행하게도 이동환 시장 임기가 끝났을 때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 행정을 왜 하냐고요. 임기가 보장되고 공무원연금 나오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왜 하냐고요. 안 하고 어차피 2~3년 있으면 지나갈 텐데.
그래서 법을 잘 보시고 규정을 잘 지키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안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연대책임을 물었을 때 부서에서 이런 이런 보고를 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야지요. 그래야 본인들이 면책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행감이 아니니까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당면한 사항이고 행감은 6월에 있고, 지금 1월에 국토부에 가서 잘 마무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을 다시 해서 국토부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수행해 주고 합의를 만들어내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고양시에 쓰이는 예산이 보통 보면 78억 정도 삼송은 쓰이는 것이고요, 화전은 97억 정도 국도비 반납해가고 시비하고 합치면. 거기에 스마트 리빙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요? 저게 그 지역에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고양시 자산을 늘리는 데도 쓰이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주변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고양시 예산의 기본이 쓰이는 것이고, 저것을 통해서 몇 배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저것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의 상승효과를 따진다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겠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을 다시 해서 국토부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수행해 주고 합의를 만들어내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고양시에 쓰이는 예산이 보통 보면 78억 정도 삼송은 쓰이는 것이고요, 화전은 97억 정도 국도비 반납해가고 시비하고 합치면. 거기에 스마트 리빙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요? 저게 그 지역에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고양시 자산을 늘리는 데도 쓰이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주변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고양시 예산의 기본이 쓰이는 것이고, 저것을 통해서 몇 배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저것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의 상승효과를 따진다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겠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지금 이정형 부시장님 오셔서 신청사추진TF팀 자문회의를 하면서 받은 속기록을 가지고 몇 번을 읽어보아도 도시재생과 성사혁신 용역은 예산부서의 풀비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가 잔액이 800밖에 없어서 사실 지난번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올린 2,200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잘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풀비를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은 거기에서 끌어오더라도 사전심의를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불법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불법으로 예산을 남용하신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2,200짜리 용역이었잖아요.
제가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지금 이정형 부시장님 오셔서 신청사추진TF팀 자문회의를 하면서 받은 속기록을 가지고 몇 번을 읽어보아도 도시재생과 성사혁신 용역은 예산부서의 풀비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가 잔액이 800밖에 없어서 사실 지난번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올린 2,200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잘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풀비를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은 거기에서 끌어오더라도 사전심의를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불법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불법으로 예산을 남용하신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2,200짜리 용역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3조에 다 나와 있어요. 천만 원 이하이거나 국비·도비로 하는 것,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천재지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심의를 안 받고 2,200 용역을 그냥 사용하셨는지 이것…….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고요. 풀용역비에서 사용한 것은 재해대상이라 해서 다 맞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다 맞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고요. 풀용역비에서 사용한 것은 재해대상이라 해서 다 맞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다 맞고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안 받으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풀용역비로 사용을 안 하고 기관공통경비로 그것을 썼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심의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을…….
○이해림 위원 기관공통경비로 쓰는 것 용역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성사혁신지구 용역이 거기에 들어가느냐는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래서 컨설팅 용역으로 사전 자문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하여튼 온갖 편법을 통해서 지금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그냥 예산을 막 가져다 쓰시면 돼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것 다시 한번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갖다가 쓰신 것 맞지요?
이것 다시 한번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갖다가 쓰신 것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검토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쓴 것인데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썼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도 다시 한번 법적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봐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예산부서 지금 800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정형 위원장님이 “야, 성사혁신도 두 달 동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하자고 하니까 내막은 모르겠지만 시행했다. 너희는 왜 못 하냐.” 이런 발언이 나와요.
그러면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불법을 자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저희가 만들어놓은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돌려 돌려 편법을 써서라도 과장님께서 그 용역비를 해주셨는지 이것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용역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봐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예산부서 지금 800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정형 위원장님이 “야, 성사혁신도 두 달 동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하자고 하니까 내막은 모르겠지만 시행했다. 너희는 왜 못 하냐.” 이런 발언이 나와요.
그러면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불법을 자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저희가 만들어놓은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돌려 돌려 편법을 써서라도 과장님께서 그 용역비를 해주셨는지 이것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용역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이 속기록을 부시장님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 내용을. 행정적으로 뭘 잘못하고 계신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속기록을 부시장님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 내용을. 행정적으로 뭘 잘못하고 계신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의 금액이 언제 정도에 내려온 거지요?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영훈 위원 2018년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이영훈 위원 2018년도라면 근 4년에 가까워진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4년, 5년 되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당시 도시재생이라는 게 고양시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무리하게 시작한 게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무리한 사업을 여기에 와서 무리하게 요청해서 그 금액을 받아낸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화전, 삼송, 일산이에요, 능곡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 당시 계획대로 쓴 게 아니라 처음에 내려온 금액하고 완전히 변질되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설명할 때 이런 식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고양시 전임들이 일을 진행한 것이 와서 많은 부분의 도시재생의 본질이 변형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돈이 나와도 이 시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반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무리한 사업을 여기에 와서 무리하게 요청해서 그 금액을 받아낸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화전, 삼송, 일산이에요, 능곡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 당시 계획대로 쓴 게 아니라 처음에 내려온 금액하고 완전히 변질되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설명할 때 이런 식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고양시 전임들이 일을 진행한 것이 와서 많은 부분의 도시재생의 본질이 변형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돈이 나와도 이 시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반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안 20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되어 있는데 토당문화플랫폼 임대료 수입, 이것은 어디에서 받는 것이지요? 임대료를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커피숍에서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임대료 수입으로 받는 것이고요. 토당문화플랫폼은 아시다시피 카페도 있고 해서 운영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운영자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거기 안에 보면 공유주방도 있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홍열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수입은 전체 1년 치를 산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토당문화플랫폼 하나만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울림센터라는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입주한 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5층짜리 건물에 3~4층에 마관협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몇 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4층입니다.
○임홍열 위원 4층짜리 한 층에, 이것은 보니까 1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100만 원씩 해도 1,200만 원인데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당 배다리행복나눔터 임대료 수입, 행복나눔터와 사랑나눔터의 차이가 뭐예요?
원당 배다리행복나눔터 임대료 수입, 행복나눔터와 사랑나눔터의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각각 마주보고 있는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을 다 신축한 것이고요.
행복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었던 건물이고,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했던 건물이고요. 사랑나눔터는 저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관련부서…….
행복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었던 건물이고,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했던 건물이고요. 사랑나눔터는 저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관련부서…….
○임홍열 위원 제가 보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료 아니에요,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개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고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체입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제가 유도하는 대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건물 한 동의 전체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마을커뮤니티2 임대료 수입, 이것은 뭔가요? 원당은 3개나 있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원당에 세 군데 있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을 했고요.
○임홍열 위원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거기는 주택을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동 마을공작소는 임대료가 운영업체 측에 4,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마을공작소도…….
○임홍열 위원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서 운영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정확히는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마을공작소 뭐 어떤……, 4,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4,300만 원 내면서 거기 외딴 곳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스타벅스 이런 것을 하실 것인가요, 4,300만 원 받으시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시시설, 카페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디, 어디가 임대료를 얼마씩 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 그리고 부담하는 업체 있잖아요. 전체 건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각각 층별로 입점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도시재생협의회에서 의논이 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협의회장님도 바뀌시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오늘 공문이 와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왔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유미정 회장님이 거기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랑 도시재생협의회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화전, 삼송, 일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화전하고 삼송은 사업을 종료했다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화전, 삼송, 일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화전하고 삼송은 사업을 종료했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정식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에서 그냥 종료를 강요한 게 아니라 자체사업들이 다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된 거예요? 중간에 타절하거나 사업을 중지한 곳이 있는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지한 곳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일부 설계를 하다가 설계 타절한 게 몇 군데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지된 것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종료를 시키겠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주민협의가 안 되고 하드적으로 공사여건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결과가 부결로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재생 관련해서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중지를 해달라고 고양시가 요청한 거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정을 해 달라, 우리는 이렇게 종결시키겠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부결로 왔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는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부결의 의미가 국토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종료 식으로 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위원장 김해련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니, 국토부에,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의 부결의 의미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국토부 담당부서하고 통화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화전하고 삼송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종료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전은 집행잔액이 148억 정도 되고, 삼송은 집행잔액이 76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전은 집행잔액이 148억 정도 되고, 삼송은 집행잔액이 76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별도 자료로, 지금 집행하고 잔액만 나올 뿐이지 정확한 계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로는 화전은 국비와 도비가 약 75억 정도 되고요, 삼송은 약 54억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저희가 총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잔액을 저희는 국토부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을 안 하면서 쓸 수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에서 받아주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것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사업을 종료하고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국토부는 도비·국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도 안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것은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아직 저희도 협의를 해봐야지, 국토부도 난감한 게 이게 처음 사례여서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아니고 작년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기가 자동종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자동종료입니다. 중간에 폐지한 것이 아니고 자동종료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도시재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인데 저는 7월 1일 의원이 되었고, 7월에 위원회 위원이 되었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을 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2년 8월 4일 간부회의 지시사항이 시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정비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존치하되 그 외 위원회는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주 중 소관 실·국·소장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간부회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위원회의 통폐합을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생위원회도 없어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안건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관훈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위원회의 통폐합을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생위원회도 없어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안건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관훈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간부회의 시 사항은 알았고요. 지금 재정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간부회의 시 사항은 알았고요. 지금 재정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 도시균형개발국에 계신 모든 공직자께서는 관련 위원회가 폐지될 경우에 즉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아직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민선8기가 들어온 이후에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 TF팀이 3개가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TF팀이 있고, 교통허브역세권개발 TF팀이 있고, 신청사건립추진 TF팀이 있었습니다.
이 3개의 TF팀에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통합지원 TF팀 제10차 회의자료에 보면 3개 TF팀의 개별 결과를 모아서 통합본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이 3개의 TF팀에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통합지원 TF팀 제10차 회의자료에 보면 3개 TF팀의 개별 결과를 모아서 통합본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통합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교통허브와 신청사 관련해서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통합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교통허브와 신청사 관련해서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일단 만들어진 TF팀 회의 결과보고서는 주시고, 나머지 교통허브하고 신청사 TF팀 결과보고서는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344쪽부터 34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 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민마루~곡산역 구간) 8억 등 총 10개 사업 80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분야에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6억 원을 반영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분야에 총 8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사업으로 5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35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3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관련 30억 2천만 원과 제2자유로(행주대교IC~신평IC) 재포장 공사 등 보도정비, 도로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에 112억 2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09억 1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에 53억 등 총 270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8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2억 7천만 원 등 총 20억 9,7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0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5천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등 총 8억 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344쪽부터 34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 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민마루~곡산역 구간) 8억 등 총 10개 사업 80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분야에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6억 원을 반영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분야에 총 8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사업으로 5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35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3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관련 30억 2천만 원과 제2자유로(행주대교IC~신평IC) 재포장 공사 등 보도정비, 도로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에 112억 2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09억 1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에 53억 등 총 270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8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2억 7천만 원 등 총 20억 9,7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0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5천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등 총 8억 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도로관리과 360페이지 백마지하차도, 행신지하차도 터널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고양시에는 약 4만 3천여 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터널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산 사업명세서안 도로관리과 360페이지 백마지하차도, 행신지하차도 터널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고양시에는 약 4만 3천여 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터널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4만 3천 등이고요, 터널등하고 지하차도등은 1만 1천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4만 3천 등이고요, 터널등하고 지하차도등은 1만 1천 등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만 1천여 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종전에는 이런 등기구 교체를 시에서 교체관리하고 있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미경 위원 지금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작년에 민간사업자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하겠다고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예산 전력요금이나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미세먼지 저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시민의 야간생활 안전보장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제안서가 경기연구원의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경기연구원이 2023년 1월 이후에 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제안자가 주장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탄소중립화 해서 유지관리비나 요금을 내는 것을 자기네가 일시에 교체해서 그 유지비로 유지관리를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탄소중립화 해서 유지관리비나 요금을 내는 것을 자기네가 일시에 교체해서 그 유지비로 유지관리를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만 LED등으로 교체하면 이것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1월 말 이후에 결과가 도출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 종료가 될 시기에 와 있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종료 시기는 3월이고요, 지금 최종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그리고 진행상황이 의회에도 중간보고나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문의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자기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설명 자체가 좀 어렵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차피 대외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차피 대외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연간보수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연간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차도등, 보도육교등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성남, 화성, 용인, 파주에 비해서 저희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남, 화성, 용인, 파주 등과 우리 시가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유지관리비…….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재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이 LED로 다 교체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어떤 등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LED로 교체된 게 40% 가까이 됩니다.
○김미경 위원 LED로 한 것은 40%이고, 현재 있는 것은 메탈램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미경 위원 시에서 아마 비용이 저렴하고 빨리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 메탈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탈램프는 효율이 낮고 쉽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잦은 교체가 필요하고 관리 면이나 예산 면에서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40%가 LED로 교체되었다고 하니 나머지는 차차 LED등으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0%가 LED로 교체되었다고 하니 나머지는 차차 LED등으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메탈등을 교체하게 되면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등으로는 더 이상 교체를 못 하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LED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메탈등을 교체하게 되면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등으로는 더 이상 교체를 못 하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LED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중 어울림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호국로 일원 재포장공사, 행주고가 지하차도~토당육교교차로 재포장공사, 제2자유로 재포장공사 이런 수십 건의 재포장공사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편성을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중 어울림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호국로 일원 재포장공사, 행주고가 지하차도~토당육교교차로 재포장공사, 제2자유로 재포장공사 이런 수십 건의 재포장공사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편성을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동이 가장 많고 과중차량들이 다니고요. 소성변형들이 일어나고 거북등 갈라짐 현상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유지관리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것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다니다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기계 명칭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장비시스템이 돼서 그게 도로를 주행하면서 표면이나 포장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이 좀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포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동이 가장 많고 과중차량들이 다니고요. 소성변형들이 일어나고 거북등 갈라짐 현상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유지관리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것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다니다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기계 명칭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장비시스템이 돼서 그게 도로를 주행하면서 표면이나 포장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이 좀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포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을 요구한 도로 이외에 포장 상태가 동일한 수준으로 불량한 도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평동 쪽은 도로 포장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쪽은 차량이 적고 왕래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쪽은 포장을 안 한 것인지?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와 시의 업무분장이 2차로 이하 소로급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규모가 큰 중로라든지 대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안길이라든지 옛날에 새마을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라든지 신규 포장이라든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와 시의 업무분장이 2차로 이하 소로급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규모가 큰 중로라든지 대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안길이라든지 옛날에 새마을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라든지 신규 포장이라든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포장공사의 품질보증기간 또는 하자보증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입니다.
2년입니다.
○김미경 위원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도 계약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포장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장공사가 필요한 곳에는 예산요구를 포함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포장공사가 필요한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범위 안에서 고양시가 공사 계약 시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준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는 모두 보수 예산 수립하고 자체 예산으로 보수할 도로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도로를 구분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장공사가 필요한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범위 안에서 고양시가 공사 계약 시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준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는 모두 보수 예산 수립하고 자체 예산으로 보수할 도로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도로를 구분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에 의해서 현장 실사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후화 정도를 보고 제일 좋지 않은 상태, 단기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에 의해서 현장 실사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후화 정도를 보고 제일 좋지 않은 상태, 단기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