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9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3]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023년도 예산안
-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 [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신청사건립단 소관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5]2023년도 예산안
-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 [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신청사건립단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265회(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재심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265회(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재심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관련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관련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88호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8호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생된 건 없고 1월 9일 1시 28분경에 인천 강화군 쪽에 3.7 정도 지진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상태였고 고양시는 현재까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생된 건 없고 1월 9일 1시 28분경에 인천 강화군 쪽에 3.7 정도 지진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상태였고 고양시는 현재까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월 9일 지진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이게 고양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반경에 있는 건가요? 새벽 1시 반에 안전문자가 왔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규모 3.7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진도1부터 12까지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4.0 지진 발생 이렇게 나와 있고, 강화군.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4.0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3.7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해림 위원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림 위원 10월에도 충북 그쪽에서 지진이 있다고 안전문자가 왔어요. 여기도 고양시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만한 거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괴산에서 10월에 지진이 4.3 규모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4.3 정도면 주의단계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한테 그렇게……,
○이해림 위원 고양시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어 고양시를 포인트로 해서 반경 2km, 10km, 25km, 50km 이런 형태로 지진 등급에 따른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강화에서 그리 멀지 않잖아요. 강화에서 새벽 1시 반에 안전문자가 올 정도라고 하면 시민들은 불안해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강화에서 지진이 강도 1이었을 때 하고 4였을 때 하고 7이었을 때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반경을 얘기하는 거고 꼭 강화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고양시에는 큰 영향이 없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준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강화에서 그리 멀지 않잖아요. 강화에서 새벽 1시 반에 안전문자가 올 정도라고 하면 시민들은 불안해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강화에서 지진이 강도 1이었을 때 하고 4였을 때 하고 7이었을 때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반경을 얘기하는 거고 꼭 강화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고양시에는 큰 영향이 없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준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희도 지진·해일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해서.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강화에서 4.0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지진 7이 났을 때는 고양시는 어때요? 큰 영향권 안에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5km 정도 돼 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낼 때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 그쪽으로 주민들에게 영향권을 미쳐서 관심·주의 단계로 해서 문자를 보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강도 4였기 때문에 고양시에 영향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 강도 7이었을 때 고양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저희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없으면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가끔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해안 씨(sea)라인이니까. 그랬을 때 강화에서 얼마만한 지진의 강도가 있어야 고양시가 뭔가 준비를 하고 영향을 미칠까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해림 위원 수치적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안전본부라든가 지진관련 부서에서 예측된다거나 영향권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재난대책본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이해림 위원 저희가 앉아서 받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나중에 제가 무슨 의미로 하는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진이 났을 때 위험평가단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나서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이 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도, 예를 들어서 위험하면 출입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한 사항이거든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진이 나냐, 안 나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부서는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평가단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진에 대한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진이 발생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 피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토목하고 건축사들인데 지질에 대한 문제점은 토목에서 할 거고, 건축 구조물에 대한 건 건축팀에서 할 거고, 피해가 났을 적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시에 지진 아닌 일로 건축물하고 지반에 대한 문제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이 흘렀지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 부분은 지반 침하가 발생돼서 건물 붕괴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 지하안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사고의 원인이 뭐였다 뚜렷한 걸 밝힐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이영훈 위원 지진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에서 나오는 지류, 옛날에 말하면 지선이라고 했던 물줄기들이 있어요. 배따라 움직이던 곳, 농사 때문에 흐르던 지류들이 있거든요. 백석동도 옛날에 한강 지류여서 배타고 왔다 갔다 하던 곳이거든요. 파면 팔수록 갯벌만 나오는 곳들이라고요.
꼭 지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류에 대한 밑에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침하 현상이 몇 번 일어났었지요?
꼭 지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류에 대한 밑에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침하 현상이 몇 번 일어났었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침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영훈 위원 건축 구조물에 대한 건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들 건물이 올라간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하의 물 흐름에 따라서, 지하 수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건물 일부가 침하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그런 조짐이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거기도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 없는 곳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하안전시설진단 용역을 신도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해서 지하 수위라든가 기존 건물의 기초를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대개 발생되는 지역이 3호선 노선으로 백석, 마두, 주교, 대화 그쪽으로 해서 간간이 20년 동안 한두 곳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구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구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현재 고양시장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평가단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평가단은 40명으로 구성돼 있고 1명은 국장님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무원 중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재난안전 관련한 부서의 장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주택국장님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재난대응과나 부서 공무원은?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희는 간사라든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하고 토목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진의 상황이 있지 않으면 따로 모이지는 않는 건가 봐요?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게 따로 회의가 있지는 않은 거지요, 상시적으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이 조례는 지진이 발생됐을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진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됐을 때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원 관련해서 명단 하고 이분들의 자격요건,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원 관련해서 명단 하고 이분들의 자격요건,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까 600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677건입니다.
677건입니다.
○이영훈 위원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된 건수가 몇 개나 돼요, 대략?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대략 20~30건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예? 20~30건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전체 건수 중 76% 정도가 다 도로이고 이 부분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기 때문에 2026년이 되면 2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쯤 되면 거의 70~80% 정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 중 76% 정도가 다 도로이고 이 부분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기 때문에 2026년이 되면 2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쯤 되면 거의 70~80% 정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아까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영훈 위원 괜찮아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단 주변 현황도로와의 연계성이라든가 향후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라든지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개발압력이라든지 주민수요도가 높은 곳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능곡·삼송·화전 그 지역들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옛날부터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고 그것하고 그린벨트 풀어주면서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었던 도로 푼 게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약 556개소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2006년, 2007년입니다. 20년이 넘으면 해제가 되는데 해제되는 시기가 2026년, 2027년입니다.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중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실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전인데 거기 불나면 전체 다 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요. 거기는 한번도 가운데로 소방도로를 뚫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뭘 근거로 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만 하는데 화전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하루 이틀 1, 2년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옛날부터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거 안 해 보더라고요. 얘기만 하면 예산 예산 예산하는데 점진적으로라도 뚫어줘야지요,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도 어차피 2조 얼마가 들어간다면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뭘 근거로 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만 하는데 화전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하루 이틀 1, 2년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옛날부터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거 안 해 보더라고요. 얘기만 하면 예산 예산 예산하는데 점진적으로라도 뚫어줘야지요,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도 어차피 2조 얼마가 들어간다면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관련 실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학교용지 포함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작년 6월 22일입니다. 작년 6월 22일에 국토교통부 훈령 제1531호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실시계획에 반영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학교 신설,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 그대로인데 학교용지로 지정했는데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다른 많은 시설과 다르게 학교용지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 그대로인데 학교용지로 지정했는데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다른 많은 시설과 다르게 학교용지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혹시 도시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권용재 위원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 6월 22일에 개정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그게 도시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나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나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부대의견을 명확히 달아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술을 했을 경우에 이게 쉽게 바꾸기 어려운 조항으로 국토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선이 돼서 7월에 부서 미팅을 할 때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의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제 방에서도 한 적이 있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 있을 때 속기되는 채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훈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훈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드린 안건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안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과 저희 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미 매각이 되거나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나 학교나 지역주민들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장선상에서 학교용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드린 안건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안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과 저희 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미 매각이 되거나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나 학교나 지역주민들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장선상에서 학교용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훈령 개정 아주 어렵게 됐는데 그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주제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 앞에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조성된 곳들이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제로 도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법적해석이랄까요? 법적 도로가 맞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주제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 앞에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조성된 곳들이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제로 도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법적해석이랄까요? 법적 도로가 맞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죄송하지만 동국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차선 도로 하고 2차선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골목길로 해서 식사지구로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되게 여러 필지로 알고 있는데 동국대 정문을 등지고 나왔을 때 정면으로 쭉 뻗어있는 길에도 해당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가 있고 바로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했을 때도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 필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그 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쪽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폭 4미터, 6미터로 해서 개인이 도로를 개설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건축법」상 진입로로 해서 고시가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공용도로에 대한 통행권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는 도로정책과에서 도로에 대한 개설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쪽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폭 4미터, 6미터로 해서 개인이 도로를 개설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건축법」상 진입로로 해서 고시가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공용도로에 대한 통행권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는 도로정책과에서 도로에 대한 개설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는 특정 필지들에 대해서 도로 또는 학교 또는 어떤 공공시설로 결정을 하냐 마냐만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변경 또는 개선만을 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해결책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입니다.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거나 만약에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설로 결정한 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효를 막기 위한 집행계획인 거지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건 아닌 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효를 막기 위한 집행계획인 거지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건 아닌 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이건 실효를 막기 위한 계획이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계획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효를 막기 위한 계획이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계획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당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3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7억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이 예산은 확보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대입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려면 그린벨트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해서 대지보상비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4쪽 표상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비용이 있습니다. 23년에 보면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반영된 건 197억인데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을 잡아봤을 때는 1조 3,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7년까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 2,531억 원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2조 2,500억 정도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가실 계획이신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늘고 있고 단계별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점이 2026년, 202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고 그 중에 약 550개 정도 됩니다. 그때가 20년이 도과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까지 큰 계획이 서지 않는 이상 이게 다 해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게 해제가 됐을 때 원래 도로로 쓰고 있던 시설들이 도로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공원으로 쓰고 있던 공간이 실효가 되면 사유지가 돼 버리는 거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그건 아니고요.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서 개인이 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제한구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도로가 소방도로 성격, 만약에 6미터 이상 확보는 안 돼 있지만 3미터, 4미터에 대한 도로는 기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법」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결정한 6미터, 때에 따라서 20미터 도로도 있는데요. 그런 도로들이 개설이 안 됨으로써 주민 불편이 있거나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때 제한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상으로 보면 2024년에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가능한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산실에서 작성돼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따서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예산실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하고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도로 같으면 도로정책과도 있고 공원 같으면 환경녹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에는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적게 잡혀 있던데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에 몇 억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특별회계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그건 대지만,
○위원장 김해련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만 전출·전입해서 쓰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을 세워놓으면 실효는 막을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그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위원장 김해련 인가를 득해야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아마 지난번 의회 때인가 주차장 특별회계도 만들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이나 그 지역에 사용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는 100만㎡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03년 6월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저희들이 2003년 3월 그 전에 10만㎡ 기준으로 하면서 이 부분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간소화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100만㎡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아마 지난번 의회 때인가 주차장 특별회계도 만들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이나 그 지역에 사용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는 100만㎡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03년 6월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저희들이 2003년 3월 그 전에 10만㎡ 기준으로 하면서 이 부분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간소화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100만㎡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예전에는 10만㎡의 개발사업일 때 공청회를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100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30만평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공람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건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일단 조례에 담아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가 민선8기인데 지금 와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도시개발 계속 해 왔는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법 조례 개정 당시에 이미 그때 진행되던 사항들이 쭉 진행돼 왔고요. 2035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재작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적어도 10여건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조례를 현실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으시다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도 있을 거고 수용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돈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많이 혼선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통해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출연금이나 2차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도 있고 저희들이 권리금까지 빌려줘 가면서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많이 혼선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통해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출연금이나 2차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도 있고 저희들이 권리금까지 빌려줘 가면서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입니다.
지난번에 대출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들었잖아요. 개인택시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택시를 임차 받고, 오랫동안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아닌가요?
지난번에 대출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들었잖아요. 개인택시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택시를 임차 받고, 오랫동안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아닌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비용이 아니라 택시를 사기 위해서는 택시 값 외에 택시면허에 대한 걸 보통 1억에서 1억 5천씩 주고 사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몇 년 이상 택시 운전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맞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8,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1.5% 정도 이자를 도비와 시비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기간에 회사택시를 몰아서 택시를 받는 경우하고 본인이 3, 4년 무사고 운전을 해서 택시를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사는 경우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이 건은 법인택시에서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이 건은 법인택시에서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다르게 말씀하셔서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회사택시 몰 사람이 없어요. 택시가 놀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업종하고 회사택시를 비교했을 때 임금체계가 안 맞아요. 그분들 오래 근무해서 택시를 받는데 몇십 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 경기도 기준은 15년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경기도 기준을 따르고 15년 이상이 안 되면 약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봅니다. 7등급 이하는 안 되고 6등급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 4년 몰아서 개인택시를 사는 게 아니고 15년 이상 근무해서 저임금에 고생해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에게 뭐라도 시에서 하나 보태주려고 생각해야지요. 저는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얘기해서 눈오고 비올 때 개인택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사택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눈 비올 때 택시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정책이 있어야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있든지, 혜택을 보든지 하지요.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눈 비올 때 운행되는 회사택시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한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보조해 주자. 눈 비올 때 택시가 안 움직이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특히 눈 많이 올 때.
솔직히 얘기해서 눈오고 비올 때 개인택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사택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눈 비올 때 택시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정책이 있어야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있든지, 혜택을 보든지 하지요.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눈 비올 때 운행되는 회사택시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한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보조해 주자. 눈 비올 때 택시가 안 움직이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특히 눈 많이 올 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택시가 부족한 건 법인택시 운전수가 급감해서 감차형식으로 해서 운행을 중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런 지원책은 우리 시에서는 아낄 필요가 없다. 3조 5,000억의 예산을 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운전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걸 없애겠다고 하면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택시들 거의 반 정도가 서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시기를 맞으면서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던 기사분들께서 배달 쪽으로 많이 옮겨가시고 택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택시를 하면서 비전이 없고 또 항상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 노출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임금은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이분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근속을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운행을 하시는데, 이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으로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택시를 하면서 비전이 없고 또 항상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 노출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임금은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이분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근속을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운행을 하시는데, 이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으로 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경기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저희가 8,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냈고요, 대상은 10명이었습니다. 개인당 8,000만 원을 대출받고 1.5% 이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건 1.5%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1.5% 중에서 30%는 도비고 70%가 시비입니다. 출연금은 전액 시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으면 그걸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내용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7등급 이하는 안 되는 걸로…….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15년 동안 자기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고 개인택시를 받아서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증해 주는 건데 오히려 저는 이 금액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8,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금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없앤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계셨던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계셨던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21년에 시행을 했고.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연말에 협약을 해서 처음으로 이자 일부가 나간 부분이 있고, 작년 4월에 의회에서 동의안 가결을 받아서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22년에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황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유로 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부서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의 시·군별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현재 조례상 출연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법에 의한 출연금을 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항 갖고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과도한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렇다고 개인택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택시총량제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신규 개인택시가 나갈 수도 있는 여건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거의 시·군별로 많이 접고 가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조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4군데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보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건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추진하고 안 추진하고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택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택시총량제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신규 개인택시가 나갈 수도 있는 여건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거의 시·군별로 많이 접고 가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조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4군데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보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건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추진하고 안 추진하고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지난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권리금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떤 기준이나 명분 없이 인정을 해 주면 다른 사업과도 연관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에 있는 어업권 같은 것도 3억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냐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또 명분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든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불한다는 건 약간 다른 사업과의 연관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 조례안을 반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고민을 부서에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 당장, 그다음에 우리가 몇 건이나 했지요?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에 있는 어업권 같은 것도 3억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냐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또 명분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든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불한다는 건 약간 다른 사업과의 연관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 조례안을 반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고민을 부서에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 당장, 그다음에 우리가 몇 건이나 했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10명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만약 진행된다면 앞으로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경기도 수요조사에 저희가 올해 명단은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조례거든요. 지금 논의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예산 집행잔액도 없는 조례를 지금 논의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권리금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나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일한 유·무형의 시민을 위해서 저임금을, 물론 본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가정생계를 꾸렸지만 봉사한 대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택시라는 게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사납금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복지비용도 월급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워낙 저임금 상태에서 페이를 받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부분 부분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게 점차 통합돼 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도 실제적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권리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되면 별도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찬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택시라는 게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사납금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복지비용도 월급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워낙 저임금 상태에서 페이를 받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부분 부분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게 점차 통합돼 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도 실제적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권리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되면 별도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찬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밤 10시가 넘어서 택시를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작은 정책들이나 시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밤 10시가 넘어서 택시를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작은 정책들이나 시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92호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9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92호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9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더니 1월 7일 토요일 자로 신청사건립단 인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신청사건립단장 및 팀장 전원을 모두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023년도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마음입니다. 위원장이 2022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심의 전에 인사를 진행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으니 과장과 팀장급 인사, 국장 인사를 한꺼번에 진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기습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러한 인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의 인사는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더니 1월 7일 토요일 자로 신청사건립단 인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신청사건립단장 및 팀장 전원을 모두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023년도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마음입니다. 위원장이 2022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심의 전에 인사를 진행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으니 과장과 팀장급 인사, 국장 인사를 한꺼번에 진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기습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러한 인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의 인사는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자로 신청사건립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전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 4일 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 건립방향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전 작성된 업무계획으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 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1월 4일 자 신청사 건립방향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편성 요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86만 2,000원을 증액한 400억 3,93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91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55억 2,659만 4,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7억 1,384만 4,000원이 증가한 1,862억 4,043만 8,000원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 4일 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 건립방향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전 작성된 업무계획으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 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1월 4일 자 신청사 건립방향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편성 요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86만 2,000원을 증액한 400억 3,93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91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55억 2,659만 4,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7억 1,384만 4,000원이 증가한 1,862억 4,043만 8,000원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건립단장 전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서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3명은 어디에 갔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체 직원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필수 전화를 받는 직원이 있어서 남겨두고 다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단장님은 공직생활이 몇 년 되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21년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은 언제 다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작년 12월 22일 자로 달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시고 나서 단장님이 되셨는데 보통 단장이 과장보다 약간 직급은 상위직급이지요? 과장님 중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단장을 맡지요? 바로 단장을 맡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은 한 5.5급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진급하시자마자 단장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규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질의를 해드렸는데, 저 법률 책에서 자의적 행정행위라고 하나요?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헌법이 상위 법률이고, 그렇지요? 사회 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규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질의를 해드렸는데, 저 법률 책에서 자의적 행정행위라고 하나요?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헌법이 상위 법률이고, 그렇지요? 사회 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일 밑에 행정이 있어요. 행정도 심지어 규칙의 규제를 받지요? 20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행정을 하시거나 법률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입각해서 제약을 받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에 규칙에도 어긋나고 조례에도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긋나는 행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것을 보고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해요. 권력, 권한남용이라고 하지요.
공무원은 저것을 지키다가 예를 들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저것을 안 지키면 준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4년 지나고 나서 다음부터 감사 같은 것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고. 공직 20년 동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공무원은 저것을 지키다가 예를 들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저것을 안 지키면 준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4년 지나고 나서 다음부터 감사 같은 것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고. 공직 20년 동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직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규칙을 지켜야 되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준수해야 되고, 그 위의 상위 법률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심지어 행정규칙까지 다 정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방자치법」 9조 띄워주세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00만 도시,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런 우수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시의원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9조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단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방자치법」 9조 띄워주세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00만 도시,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런 우수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시의원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9조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단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2항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홍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행정부는 단지 안만 올릴 뿐이지요. 그것을 확정시켜서 만들어주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행정부는 단지 안만 올릴 뿐이지요. 그것을 확정시켜서 만들어주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방자치법」은 지금 본 사항이라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상당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이 부서의 업무를 하면서 저런 것을 모르고 있나.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부서가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어떤 법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행정을 하시면 나중에 다 뒤탈이 생겨요.
법 핑계를 대고 “법 때문에 안 되십니다. 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직자의 삶은 40년 이어지잖아요. 시장의 임기는 4년이에요.
부서에 처음 오셨으니까 연구가 부족한 것은 이해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저 법의 존재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읍·면·동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 고양시의 위치나 구청의 위치, 심지어 동행정복지센터의 위치까지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것에 이의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들어갈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변경안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A냐 B냐를 가지고 논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시청의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청의 현재 소재지는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시청로 10에 시청의 위치가 되어 있고, 저 조례를 바꾸려면 시의회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조례로 해놓는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놓은 이유가 있지요. 왜냐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청사를 옮기고자 할 때는 입지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입지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를 선정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행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돼야 하니까, 재정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조례와 규칙,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재 시장님께서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1월 4일의 일은 저는 사고라고 봐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검토를 했겠지요.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서의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으로 밀실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보통 부서의 업무보고 때나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앙언론에 실리고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다. 보통 이 정도 사고 같으면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국회에서 정부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장관이 저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장관의 사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임명직들은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조례와 규칙을 의회에서 제정해서 본인들한테 주기 전까지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한 조례로 이미 우리 신청사의 입지가 주교동에 신청사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선8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된 지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법적인 거예요, 조례를 벗어난 것입니다.
국가는 법률로 통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법률에 위임된 사무조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적인 것을 많이 안 하고 검토의 검토를 하다가 결국에는 일종의 유배형 비슷하게 원지(遠地)로 안치되었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괜히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시다가 큰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입각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도시시설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도시시설 결정이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단장님?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로 신청사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상당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이 부서의 업무를 하면서 저런 것을 모르고 있나.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부서가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어떤 법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행정을 하시면 나중에 다 뒤탈이 생겨요.
법 핑계를 대고 “법 때문에 안 되십니다. 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직자의 삶은 40년 이어지잖아요. 시장의 임기는 4년이에요.
부서에 처음 오셨으니까 연구가 부족한 것은 이해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저 법의 존재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읍·면·동 위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 고양시의 위치나 구청의 위치, 심지어 동행정복지센터의 위치까지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것에 이의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들어갈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변경안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A냐 B냐를 가지고 논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시청의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청의 현재 소재지는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시청로 10에 시청의 위치가 되어 있고, 저 조례를 바꾸려면 시의회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조례로 해놓는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놓은 이유가 있지요. 왜냐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청사를 옮기고자 할 때는 입지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입지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를 선정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행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돼야 하니까, 재정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조례와 규칙,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재 시장님께서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1월 4일의 일은 저는 사고라고 봐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검토를 했겠지요.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서의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으로 밀실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보통 부서의 업무보고 때나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앙언론에 실리고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다. 보통 이 정도 사고 같으면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국회에서 정부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장관이 저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장관의 사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임명직들은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조례와 규칙을 의회에서 제정해서 본인들한테 주기 전까지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한 조례로 이미 우리 신청사의 입지가 주교동에 신청사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선8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된 지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법적인 거예요, 조례를 벗어난 것입니다.
국가는 법률로 통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법률에 위임된 사무조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적인 것을 많이 안 하고 검토의 검토를 하다가 결국에는 일종의 유배형 비슷하게 원지(遠地)로 안치되었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괜히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시다가 큰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입각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도시시설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도시시설 결정이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단장님?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로 신청사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장기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시설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법적인 의미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도시시설 결정이라는 게 법적인 시설 결정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의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나 규정에 따라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조례 및 제반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임홍열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기간은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하는데 몇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의회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동의해줘야 가능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든 뭐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행정이 집행되고 완료가 된 것을 손을 잘 안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고양시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도시시설 결정이 나 있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시킨 적이 있습니까?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고양시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도시시설 결정이 나 있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시킨 적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인의 경험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임홍열 위원 본인의 경험, 20년 공직경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린벨트 쪽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단장님 처음 오셨는데 제가 강하게 신고식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시설직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이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동환 시장님이 조례가 무엇이고 규칙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이 규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새삼 공직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동환 시장님이 조례가 무엇이고 규칙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이 규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새삼 공직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 도시시설 결정에 예산이 현재 한 68억 정도 들어갔고, 그것을 해제했을 때 소송이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비용 같은 것은 결국 관련규정 및 제반절차를 검토해서 계약 상대방의 소송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물어줘야 될 대상 같으면 고양시 세금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만일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을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은 바로 배임행위로 연결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불법적으로 그럴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당연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행정에 얼마나 개입했느냐에 따라서 주무관, 팀장, 과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책임이 나누어지겠지요. 법에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청사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행정체계를 뒤흔들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부서 행정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고 건립단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청사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행정체계를 뒤흔들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부서 행정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고 건립단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앞에서 법적인 문제, 조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 가능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조례하고 법하고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영훈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많은 부분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됐어요. 시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의원 개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갖고, 백석동이 업무시설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업무시설입니다.
○이영훈 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게 위상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에 맞는 시청으로 그 업무시설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겠지만. 그쪽 업무시설로 시청이 간다, 시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541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주차부지가 541면이 확실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백석동 요진타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이고요. 지상이 타워 2개 동으로 해서 1개 동은 13층이고, 1개 동은 2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541면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시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법적인 것은 수요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있는 학교의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면 거기에도 한 200~300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조성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천여 대 정도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지역의 사거리라든가 주변의 교통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이영훈 위원 지금도 복잡해요. 그러면 민원인 차량이나 공무원들 차량, 의원들 차량을 다 했을 때 교통량에 대한 조사도 일절 안 이루어지고 무턱대고 옮긴 것 같아요. 일단 교통량 흐름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줬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이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용역을 줬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용역 준 것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용역 준 것은 없는데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두고 봤을 때도 아무 대책, 아무 생각 없이 옮긴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산에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원도 있고 킨텍스부지도 있고 저쪽에 운동장 큰 것, 시설관리공단, 진흥원 이런 것들이 거기로 다 치중되어 있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산에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원도 있고 킨텍스부지도 있고 저쪽에 운동장 큰 것, 시설관리공단, 진흥원 이런 것들이 거기로 다 치중되어 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덕양구에는 뭐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이영훈 위원 과장님, 덕양구에 상징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시청부지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균형발전에, 덕양구는 고양시가 아닌가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덕양구 의원, 덕양구 출생의 의원으로서 덕양구에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덕양구에는 과연 내세울만한 공공기관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구청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덕양구 의원, 덕양구 출생의 의원으로서 덕양구에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덕양구에는 과연 내세울만한 공공기관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구청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영훈 위원 삼송에도 없고 우리도 없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울림누리나 청소년문화센터,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규모가, 저기는 아람누리가 있어요. 아람누리가 있지요? 아람누리가 나아요, 여기 어울림이 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일산으로 치중되었을 때 덕양구는 뭐예요? 고양시가 아니고 별도의 변방인가요? 이번에 업무시설로 간다, 고양시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덜렁 거기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고, 오늘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단장님은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날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 조례, 법, 상징성, 그것을 옮김으로써 고양시의 분란 그런 것을 과감히 그냥 있는 그대로 집행부의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날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 조례, 법, 상징성, 그것을 옮김으로써 고양시의 분란 그런 것을 과감히 그냥 있는 그대로 집행부의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 자료가 12월 20일에 온 게 있어요. 신청사 TF 자문회의 회의 결과 제10차 즉, 제일 마지막에 한 회의자료를 받아봤거든요. 10번을 했어도 회의 결과 보고자료는 전혀 없고, 무슨 TF팀 회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기록, 무슨 말인지 잘 연결도 안 되는 속기록을 한 움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는데, 맨 마지막에 10차 회의는 며칟날 한 거지요? 11월 며칟날 했지요?
저희 자료가 12월 20일에 온 게 있어요. 신청사 TF 자문회의 회의 결과 제10차 즉, 제일 마지막에 한 회의자료를 받아봤거든요. 10번을 했어도 회의 결과 보고자료는 전혀 없고, 무슨 TF팀 회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기록, 무슨 말인지 잘 연결도 안 되는 속기록을 한 움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는데, 맨 마지막에 10차 회의는 며칟날 한 거지요? 11월 며칟날 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날짜…….
○이해림 위원 자료는 저희가 12월 20일 날 받았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11월 14일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맨 마지막 정리 회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9차 했던 것을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회의라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다고 보고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희가 10차를 받아봤는데 이때만 해도 이정형 위원장,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백석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으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봤습니다.
○이해림 위원 내용이 있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0차 회의록에는 없었지만 1차, 2차 회의 때는 요진에 대한,
○이해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차 회의록이 맨 마지막에 정리 회의라고. 왜냐면 회의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회의결과 보고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맨 마지막 10차가 정리보고 회의라고 주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니면 거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것이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백석이나 대곡이나 다른, 여기 화정까지만 해도 18년부터 위치에 대한 내용은 나왔었어요. 안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백석이나 대곡이나 다른, 여기 화정까지만 해도 18년부터 위치에 대한 내용은 나왔었어요. 안 나오지 않았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다들 유력도 했었고, 네 군데 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까지 이정형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청사 자리,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20%냐, 40%냐,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고, 그다음이 그와 연계돼서 주교제1공영주차장하고 신청사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왜 안 세웠냐고 다그치는 것만 한참 나와요.
아마 신청사추진단장님이 저희가 2,200억 자른 것 때문에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예비비로도 못 쓰고 의회에서는 잘리고 그래서 같이 보내버리신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내용이 전혀 없다가 1월 4일 기자회견에 말씀을 하세요, 발표를 하세요. 시장님은 단순히 한마디만 하시고 내려가시고,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기자 질문에, 기자 질문도 몇 개 받지 않았지만 질문에 “어떻게 그렇게 급박하게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냐.” 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현장에도 있었고. “10차 TF팀 회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위증이고 거짓말이지요?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한 팩트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까지 이정형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청사 자리,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20%냐, 40%냐,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고, 그다음이 그와 연계돼서 주교제1공영주차장하고 신청사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왜 안 세웠냐고 다그치는 것만 한참 나와요.
아마 신청사추진단장님이 저희가 2,200억 자른 것 때문에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예비비로도 못 쓰고 의회에서는 잘리고 그래서 같이 보내버리신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내용이 전혀 없다가 1월 4일 기자회견에 말씀을 하세요, 발표를 하세요. 시장님은 단순히 한마디만 하시고 내려가시고,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기자 질문에, 기자 질문도 몇 개 받지 않았지만 질문에 “어떻게 그렇게 급박하게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냐.” 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현장에도 있었고. “10차 TF팀 회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위증이고 거짓말이지요?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한 팩트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해림 위원 일단 TF팀 수장이라는 분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저희 시의원들, 지역주민들 수백 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누구와 소통했냐.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금시초문인 내용으로 듣고 모르고 있다.” 했더니 하시는 말이 “이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는 없다. 대외비이지만 의원하고 의장이랑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중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희 의원들 중 이 보고를 받은 의원은 1도 안 나왔고, 의장님조차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을 하셔서 속기록에 남았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은 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누구와 소통했냐.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금시초문인 내용으로 듣고 모르고 있다.” 했더니 하시는 말이 “이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는 없다. 대외비이지만 의원하고 의장이랑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중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희 의원들 중 이 보고를 받은 의원은 1도 안 나왔고, 의장님조차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을 하셔서 속기록에 남았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은 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좀 답변을 드리면 10차 회의 때까지는 어쨌든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TF팀 회의를 했는데 어떤 좋은 안이 도출이 당연히 나올…….
○이해림 위원 그러면 다시 TF팀을 만들든 회의를 하든 시의회와 소통을 하든 했어야지요. 나는 누가 알고 그 회의를 했냐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11월에 마침 요진빌딩이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는 것이…….
○이해림 위원 그래서 다시 TF팀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없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어, 나오면 당연히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물건이 좋은 것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제껏 몇 개월 동안 회의를 한 내용도 다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간다. 그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혼자 결정 안 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시는 게 TF팀 회의를 통해서 했다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또 누가 알고 있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두 분이 정하세요?
거기에다 말이 안 되니까 의회하고 의장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의회의 의원도, 의장도 안 들었대요. 그러면 달랑 두 분만 이야기하신 게 돼요.
단장님 아셨어요? 그 전 단장님은 아셨나?
거기에다 말이 안 되니까 의회하고 의장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의회의 의원도, 의장도 안 들었대요. 그러면 달랑 두 분만 이야기하신 게 돼요.
단장님 아셨어요? 그 전 단장님은 아셨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혀 모르셨을 걸요.
○위원장 김해련 그 전 단장님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정확히 답변 들으셨어요?
그러면 달랑 두 명밖에 없네요, 이 큰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왜 부시장님은 오자마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의회와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도 회의록에 남고, 의회 속기록에 남는 것을 존엄한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오시기 전에, 신청사건립기금이잖아요.
그러면 달랑 두 명밖에 없네요, 이 큰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왜 부시장님은 오자마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의회와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도 회의록에 남고, 의회 속기록에 남는 것을 존엄한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오시기 전에, 신청사건립기금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이전하시고자 하는 것에 이 예산을 1원이라도 쓸 수 있나요? 목적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기금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의회가 또 한 번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저렇게 막무가내라고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12월에 3차 추경을 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그때도 100억 건립기금 이전시켜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럼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인데 단지 며칠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지금 400억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정확한 목적성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 쌓아놓는 게 올바른 행정이에요? 절대 올바르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깎아요?
정확한 목적성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 쌓아놓는 게 올바른 행정이에요? 절대 올바르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깎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이해림 위원 지금 예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해림 위원 예산 어떻게 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이해림 위원 집행부에서 뭐래요? 부시장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시장님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위원 재검토? 의원은 지금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은 올라오고 “재검토 해주세요.” 저희가 수정예산안 요구하고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때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고 말씀하시고, 수정예산안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 손에 넘겨준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을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의회인가? 저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도대체 방향성도 못 잡겠고, 의회의 존재감도 못 잡겠어요. 이래가지고 4년 동안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립 안 할 거니까 조직개편 해서 해산되는 건가요?
의원들을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의회인가? 저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도대체 방향성도 못 잡겠고, 의회의 존재감도 못 잡겠어요. 이래가지고 4년 동안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립 안 할 거니까 조직개편 해서 해산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백석동 이전 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규정 및 절차를 따르고 당연히 의회에도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건립단이라는 단을 안 없애고 그냥 계속 이번에는 이사를 하는 이사추진단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조직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해림 위원 이게 일반 회사나 가정하고는 정말 달라요. 이렇게 해서 안 쓰면 저쪽으로 쓰고, 여기에다 사용 안 하면 아꼈다가 나중에 쓰고 이런 것은 없는 게 행정이에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서 부서를 만들고,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게 행정이잖아요. 20년 하셨으면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래서 안 되면 이것을 이렇게 돌려쓰고, 이 집단을 만드는데 안 쓰면 이것은 이제 이사하는데 쓰고, 하…….
이것은 공무원노조나 현재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번 단장님께서 2,200만 원 예산안 못 세웠다고 이정형 위원장한테 혼나고 계시고 쪼고 계신 내용을 지금 30장을 읽다 보니까 왜 다른 데로 가셨는지 이해가 좀 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나 현재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번 단장님께서 2,200만 원 예산안 못 세웠다고 이정형 위원장한테 혼나고 계시고 쪼고 계신 내용을 지금 30장을 읽다 보니까 왜 다른 데로 가셨는지 이해가 좀 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험난한 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법 시험 보신 지 22년 되신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22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행정법 시험 보셨던 것과 그동안 행정을 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법률적인 판단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월 4일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정책학에서 말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정책결정은 의회에서의 의결만을 정책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학문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로 정책결정을 포괄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월 4일의 발표에 대한 것은 정책결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 기준 중간쯤에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의 법적지위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처분대상 즉, 신청사 위치의 법적지위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법 시험 보신 지 22년 되신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22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행정법 시험 보셨던 것과 그동안 행정을 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법률적인 판단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월 4일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정책학에서 말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정책결정은 의회에서의 의결만을 정책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학문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로 정책결정을 포괄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월 4일의 발표에 대한 것은 정책결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 기준 중간쯤에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의 법적지위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처분대상 즉, 신청사 위치의 법적지위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권용재 위원 너무 질의가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석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정책결정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과연 신청사의 실질적인 법적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어쨌든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재 위원 이행하기 전에는 법적지위의 변동이 없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 주체들의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 내용이 맞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관련규정 및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9조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석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 정책결정은 법적지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없고, 때문에 하자 있는 정책결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하자있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제반절차에 따른 이행을 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1월 4일 행위에 대해서 법적지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그 표현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자 있는 정책결정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말씀드린 정책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광의나 이런 의미의 어떤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의사표현에 대한 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규정 및 제반절차에 따른 후속행정을 또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하자 있는 정책결정이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럼 하자 있는 정책결정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월 4일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의사표명하신 것이고, 그것에 따른 규정 및 절차들을 이행해야 되는 것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하자 있는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다시 바꿔서 여쭤볼게요. 정책결정 맞나요?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맞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사항을 이행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행하기 전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고,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결국은 정책결정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권용재 위원 지금 여기가 강의실이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권용재 위원 강의실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대학이 아니고 여기는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행정을 하는 곳에서 정책결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법한 행위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법률적 행위의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해서 내용을 표명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있는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워하실 만큼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도 못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 모 씨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을 남기고 답변 없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 있는 정책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워하실 만큼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도 못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 모 씨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을 남기고 답변 없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사부지가 업무용 빌딩으로 이전해서 백석으로 가게 되면 고양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에는 시청역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사부지가 업무용 빌딩으로 이전해서 백석으로 가게 되면 고양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에는 시청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광역철도교통계획에 있는 것은 변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역 이름이 시청역인데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다들 교통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철도에 민감한데요,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주변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왜 ‘다시 한번’을 일어난 다음에 추후에 결정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김민숙 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도 그렇고 솔직히 요진 학교부지를 기부 받기까지 엄청 시끄러웠던 사안이고요. 주차부지로 다시 바꾸겠다, 그것도 여론들이 괜찮겠습니까? 그런 것도 추후에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하실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주차부지는 임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주차부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임시로라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할 텐데요, 학교부지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하고 지르고 보는 것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김민숙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단장님 너무 힘드실 텐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 행위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계속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1월 4일 갑자기 발표된 내용을 들어서 아는 거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도 논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안 하고 발표하시는 건 어떤 급함이 있으셨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김민숙 위원 어쨌든 고양선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그건 중앙에서 하는 거라서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원당 재창조 추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발표를 하셨는데 교통문제 중 가장 큰 지하철 문제를 염두에 안 두시고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잘못되면 식사동 트램 문제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저희만 설득해서 의회에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그게 잘못되면 식사동 트램 문제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저희만 설득해서 의회에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한번 더 규정하고 제반절차를 더 검토해 볼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딱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딱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1월 4일 시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한 계획 발표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관련에 관한 후속 행정절차의 조례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1월 4일 시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한 계획 발표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관련에 관한 후속 행정절차의 조례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관련규정 및 제반절차 이행할 부분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김미경 위원 1월 4일 발표내용대로라면 본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전에 TF팀 회의 10번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번으로 나와 있어요. 신청사추진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보면 진행상황이 5번으로 돼 있어요. 속기록과 이것이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십니까?
조금 전에 TF팀 회의 10번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번으로 나와 있어요. 신청사추진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보면 진행상황이 5번으로 돼 있어요. 속기록과 이것이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위원님, 10회 회의라는 건 4회는 신청사건립단이 아니고 교통부서에서 교통관련 중심으로 회의를 해서 교통부서에서 4회 회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건립단에서 주재해서 한 회의라서 그걸 합쳐서 10회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건 그래서 저희가 한 부분은 그 정도 횟수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백석동으로 이전 발표할 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본예산 심의 관련에 관한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전에 따른 비용이나 제반절차 규정, 예산 이런 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미경 위원 조직개편안에 보면 건립단의 일부 팀만 다른 부서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안대로 다 지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직개편안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안도 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재정 형편이 어렵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불용액으로밖에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남게 하는 건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TF팀 해산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TF팀 해산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TF팀도 그렇고 전체 진행했던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건축디자인과에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추경편성 12월 16일인가요? 의회에서 심의한 게 있는데 추경에 대해서 부서에서 마지막 예산안 올린 게 언제였어요, 12월 마지막 추경?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임홍열 위원 3차 추경 맨 마지막에 입력을 며칠까지 했어요? 며칠이 마지막이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2월 10일 정도쯤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의회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월 10일이라고 하면 15일까지도, 인쇄가 언제 됐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6일 정도…….
○임홍열 위원 16일 정도에 인쇄가 넘어왔지요? 인쇄하는 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면 13일, 14일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인데 100억의 추경이 반영됐어요. 제가 볼 때 그때까지는 신청사를 요진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추경 마지막 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에 100억을 넣을 때 정책결정을 하고 넣은 건 아니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사하는데 내가 볼 때 예상을 잡아보더라도 인테리어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서 300억이면 이사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기금 적립된 것만 해도 1,700억인데 추가로 100억을 더 넣을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상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12월 13일까지는 요진으로 이전한다는 게 부시장이나 시장, 기획실장, 우리 시의 정책결정을 하는 주요 3인방이 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기금 추경에 100억이 올라갔지요.
저는 우리 시 정책결정의 한 단면을 이해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 대신해서 욕을 먹는 자리다. 왜냐하면 시장님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국장·실장님 되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시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도 있고 선행 행정들이 다 있습니다. 선행 행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부서하고 하나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행정이라고 해서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부서에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후속 계획을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도 아니고 시장님 한 마디면 행정을 다 해야 됩니까?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고 같은 쇼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최소한 12월 13일까지는 아무 결정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의 권력 핵심부서에서. 안 하고 불과 보름 만에 청사를 옮긴다고, 요진이 언제부터 넘어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부터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업무빌딩 최종결정이.
저는 우리 시 정책결정의 한 단면을 이해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 대신해서 욕을 먹는 자리다. 왜냐하면 시장님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국장·실장님 되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시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도 있고 선행 행정들이 다 있습니다. 선행 행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부서하고 하나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행정이라고 해서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부서에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후속 계획을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도 아니고 시장님 한 마디면 행정을 다 해야 됩니까?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고 같은 쇼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최소한 12월 13일까지는 아무 결정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의 권력 핵심부서에서. 안 하고 불과 보름 만에 청사를 옮긴다고, 요진이 언제부터 넘어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부터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업무빌딩 최종결정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최종결정은 11월 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협의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과정은 단장님보다 제가 많이 알지 싶은데, 이미 요진이 고양시로 넘어온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전의 과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본예산 확정은 11월 중순에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추경에 확정은 그 뒤로부터 한 달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자고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시의 정책같이 이런 식의 정책결정과정을 공무원들이 추종하다가는 굉장히 힘든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팀장님 하다가 오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비근한 예가 도시재생과가 그래요. 도에서 팀장님 하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도시재생은 말도 못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팀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앞으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게 말도 못 합니다.
전임에 있었던 노련한 양현종 과장이나 다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법적 검토를 수십 번 받아본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6개월 동안 행정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법적 검토를 받아본 것 아닙니까? 법적 검토 받아본 것 제가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전임에 있었던 노련한 양현종 과장이나 다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법적 검토를 수십 번 받아본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6개월 동안 행정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법적 검토를 받아본 것 아닙니까? 법적 검토 받아본 것 제가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걸 잘 읽어보세요. 시장님이 어차피 직선으로 뽑혔고 존중은 해야 되지만 행정은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겁니다. 행정을 바꾸려면 조례나 규칙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행정행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청사TF를 해서 회의를 하셨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신청사추진TF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위치라든지 굉장히 불법적인 것만 계속 한 거예요. 이미 입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지가 정해진 부분에서 TF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입지가 정해진 부분이 법적으로 행정으로 완료됐으면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 안 하기 위한 회의만 6개월 정도 한 거예요, 세금을 써 가면서. 그리고 TF회의를 했던 사람들 회의비를 우리가 다 별도 예산을 가져와서 지출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시장이 할 수 없는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왜? 선행 행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된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법하지 않지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는 거지요, 손해배상 문제도 안 생기고, 배임행위의 문제도 안 생기고, 권한남용의 문제도 안 생기고.
그 행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아오셔야 해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어떤 행정행위도 불법적인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건 근본적으로 시장이 할 수 없는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왜? 선행 행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된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법하지 않지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는 거지요, 손해배상 문제도 안 생기고, 배임행위의 문제도 안 생기고, 권한남용의 문제도 안 생기고.
그 행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아오셔야 해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어떤 행정행위도 불법적인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료를 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줘야 해요, 안 다치시려면. 왜냐? 정해진 정보만 가지고 변호사들은 판단을 해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주지요.
본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할 겁니다. 법률자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석동 요진 부분에 대한 일체의 행정은 불가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은 불가합니다. 공공청사로서의 검토가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될 건 업무용지로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청사건립단에 백석동 요진에 관련해서 업무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에서 일을 하든지.
기본적인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동 요진을 찬성하든지 찬성 안 하든지 간에 시 의원으로서 절차와 법규를 생명으로 여기는 시의회라면 당연히 보름 만에 진행된 깜짝 쇼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건교위 차원에서도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정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뭔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제 방에 이정형 부시장께서 인사드리러 왔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선생님이다. 4년 동안 계속 하시려면 공무원들을 선생님처럼 모셔라. 정책결정은 본인들이 하지만 검토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상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할 겁니다. 법률자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석동 요진 부분에 대한 일체의 행정은 불가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은 불가합니다. 공공청사로서의 검토가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될 건 업무용지로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청사건립단에 백석동 요진에 관련해서 업무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에서 일을 하든지.
기본적인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동 요진을 찬성하든지 찬성 안 하든지 간에 시 의원으로서 절차와 법규를 생명으로 여기는 시의회라면 당연히 보름 만에 진행된 깜짝 쇼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건교위 차원에서도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정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뭔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제 방에 이정형 부시장께서 인사드리러 왔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선생님이다. 4년 동안 계속 하시려면 공무원들을 선생님처럼 모셔라. 정책결정은 본인들이 하지만 검토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상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단장님, 만약의 경우 어찌어찌 해서 백석동으로 신청사가 이전할 경우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단장님, 만약의 경우 어찌어찌 해서 백석동으로 신청사가 이전할 경우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리모델링을 할 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비비로 가능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일단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예비비까지 간다, 어떻게 한다, 내부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방향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아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같이 앞선 행정과 뒤에 오는 행정이 연결돼 있는 이런 사업은 모두 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 안건으로 올려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를 다 귀담아 들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 4일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건 그냥 시정연설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F팀에서 요진 업무시설로 시청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나 회의내용이 전혀 없었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진행되었더라면, 그런 정책결정이 예정돼 있었다면 아마 12월 16일 있었던 3차 추경에 신청사건립기금이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굉장히 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의사결정을 단순히 기자간담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의회를 통해서 제반 사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의 과정 없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인 신청사건립단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제반 법령과 제반 조례에 근거해서 앞선 행정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를 다 귀담아 들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 4일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건 그냥 시정연설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F팀에서 요진 업무시설로 시청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나 회의내용이 전혀 없었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진행되었더라면, 그런 정책결정이 예정돼 있었다면 아마 12월 16일 있었던 3차 추경에 신청사건립기금이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굉장히 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의사결정을 단순히 기자간담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의회를 통해서 제반 사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의 과정 없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인 신청사건립단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제반 법령과 제반 조례에 근거해서 앞선 행정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신청사건립단 단장과 팀장 전원을, 신청사건립단만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와 전혀 소통 없이, 건설교통상임위와도 전혀 소통 없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한다는 건 굉장히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신청사건립단이 어떤 행정을 하게 될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진행과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신청사건립단이 어떤 행정을 하게 될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진행과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은 2023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6일 자 도시계획정책관으로 임명된 황수연 정책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본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8,52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799억 2,217만 3,000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17억 1,88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087억 9,4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 용역 등 총 1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관리 용역 등 3억 1,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 등 각 52억 3,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익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각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594억 5,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보조금 등 총 374억 2,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운영 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총 125억 8,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분담금 등 각 219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전기버스 구매보조, 천연가스차량 도입 지원 등 총 170억 1,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재산임대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161억 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총 547억 9,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민편의 대중교통 정책추진 등 총 5억 6,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주차요금 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110억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운영 지원 등 총 142억 2,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총 17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동구 운영관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총 13억 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은 2023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6일 자 도시계획정책관으로 임명된 황수연 정책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본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8,52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799억 2,217만 3,000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17억 1,88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087억 9,4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 용역 등 총 12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관리 용역 등 3억 1,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 등 각 52억 3,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익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각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594억 5,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보조금 등 총 374억 2,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운영 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총 125억 8,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분담금 등 각 219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전기버스 구매보조, 천연가스차량 도입 지원 등 총 170억 1,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재산임대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161억 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총 547억 9,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민편의 대중교통 정책추진 등 총 5억 6,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주차요금 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110억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운영 지원 등 총 142억 2,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총 17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동구 운영관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총 13억 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자료 준 것 하나 띄워보세요, 백석Y-CITY 세부 추진사항.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비극이기도 한데 지금 시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업무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예산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1월 4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공무원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원래 이건 출판문화단지라고 자족용지였어요. 고양시에서 백석동이라는 좋은 입지에 충무로에 있는 인쇄업체들을 여기에 유치해서 고양시에서 출판문화를 하기 위한 출판문화단지였어요.
저기에 보시면 요진이라는 회사가 저것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고양시의 공무원분들, 과장급 이상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지. 거의 20년인가요? 그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거의 십몇 년을 노력한 끝에 기어코 용도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자족용지에서 출판문화단지로.
제가 오늘 아침에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용도변경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동환 시장님 계셨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자료 준 것 하나 띄워보세요, 백석Y-CITY 세부 추진사항.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비극이기도 한데 지금 시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업무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예산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1월 4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공무원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원래 이건 출판문화단지라고 자족용지였어요. 고양시에서 백석동이라는 좋은 입지에 충무로에 있는 인쇄업체들을 여기에 유치해서 고양시에서 출판문화를 하기 위한 출판문화단지였어요.
저기에 보시면 요진이라는 회사가 저것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고양시의 공무원분들, 과장급 이상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지. 거의 20년인가요? 그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거의 십몇 년을 노력한 끝에 기어코 용도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자족용지에서 출판문화단지로.
제가 오늘 아침에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용도변경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동환 시장님 계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유능하시네요.(웃음) 그 대답을 하실 줄 몰랐어요.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다른 위원 명단은 필요 없고 이동환 시장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황주연 실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황주연 실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까지 도시계획과에 있었고요. 그 당시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지 않았고 제가 감사실로 간 사이 2007년인가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까지 도시계획과에 있었고요. 그 당시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지 않았고 제가 감사실로 간 사이 2007년인가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강현석 시장 때 끝까지 하신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확인할 게 아니라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셔야겠습니다. 당시 공무출장 기록이 있어요, 해외로. 아마 아랍으로 가셨을 거예요. 강현석 시장님하고 이동환 당시 도시계획 위원인가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절차와 행정을 무시하고 왜 요진으로 가려고 하시는가. 왜 요진으로 하실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 도시계획전문가가 계신데. 새로 도시계획정책관으로 오신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종주거 일반지역으로 바꾸면 토지의 가치가 몇 배 정도 올라갑니까?
모든 절차와 행정을 무시하고 왜 요진으로 가려고 하시는가. 왜 요진으로 하실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 도시계획전문가가 계신데. 새로 도시계획정책관으로 오신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종주거 일반지역으로 바꾸면 토지의 가치가 몇 배 정도 올라갑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토지 효용성이 얼마나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그 전보다는 토지이용 가치가 높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토지 효용성이 얼마나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그 전보다는 토지이용 가치가 높게 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린벨트에서 2종주거 일반지역으로 바뀌면 10배 이상 올라가요. 안 그런가요? 현재 고양동에 맥도날드 부지가 4, 5년 전에 39호선도로가에 있는 거 1,800만 원에 팔고 올라간 거예요, 근린생활용지.
그러면 거의 대곡에 붙어있는 신성장부지, 그린벨트 해제한 땅의 가치가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보면 2,000만 원은 더 호가할 거예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 고양시의 자산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평가했을 때?
그러면 거의 대곡에 붙어있는 신성장부지, 그린벨트 해제한 땅의 가치가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보면 2,000만 원은 더 호가할 거예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 고양시의 자산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평가했을 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당연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만 2천 평이지요? 거의 2만 2천 평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임홍열 위원 2만 2천 평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고양시에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건 부동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정책관이 선두부서인 겁니다. 땅의 가치를 높이는 제일 최첨단에 서 계시기 때문에 기껏 잘못하면 특혜에 휩싸이고, 도시계획을 획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선두부서로서 도시계획정책관이 있는 건데요.
정책관님, 실제로 고양시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청사로 가져오고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걸 그린벨트를 조성해서 2만 2천 평이라는 부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공청사 말고 2만 2천 평이라는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LH에서 해제하는 것 빼고 고양시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2만 2천 평을 해제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책관님, 실제로 고양시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청사로 가져오고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걸 그린벨트를 조성해서 2만 2천 평이라는 부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공청사 말고 2만 2천 평이라는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LH에서 해제하는 것 빼고 고양시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2만 2천 평을 해제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위치를 할 거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걸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 행정절차가 아시다시피 의회나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만 입지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위치를 할 거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걸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 행정절차가 아시다시피 의회나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만 입지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LH 빼고 2만 2천 평이라는 땅을 고양시가 해제한 경우를 기억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만 2천 평 정도의 규모.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시 자체적으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황주연 실장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고양시 시 승격이 30년 정도 됐는데 그린벨트 2만 평 이상 해제해서, LH나 주택개발 빼는 겁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요진 건 말씀하시는, 2만 2천 평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요, 신청사부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얼핏 생각나는 게 아쿠아스튜디오나 드론센터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크지 않지요.
○임홍열 위원 드론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빼고요. 신청사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도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공공사업으로 간 거거든요.
○임홍열 위원 어떤 부분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신청사부지 같은 경우에요.
○임홍열 위원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에 특혜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가 중도심의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최근에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것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민간에 대한 특혜 여부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추진이 무산된 적도 있었고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 지분이 51%였지요, 도시공사 포함해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SPC사업으로 해서 49 대 51로 해서 민간합동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들어간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20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SPC회사의 직원들 월급해서 매몰비용은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만큼 고양시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만한 땅을 가져오기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인 건 신청사기금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치고 경기도도시계획 심의을 거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아는데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건 신청사기금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치고 경기도도시계획 심의을 거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아는데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제가 잘 이해는 못 했는데요.
○임홍열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사부지가 중도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래도 한 단계 낮은 경기도도시계획 심의에서 열리지 않았나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건 법적으로 경기도 도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거고요. 면적에 따라 도냐, 중도위 가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린벨트의 최소 해제 면적이 20만 헤베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이 있었으면 제가 되게 뭐라고 했을 텐데.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청사로 가져오는 경우는 고양시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정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진급하시겠네요.(웃음) 과장님 정도의 연배가 되면 노련하게 저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정답은 토지 가치가 상승해서 고양시 자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3기신도시에 고양시 출자금이 얼마지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아실 텐데요.
3기신도시에 고양시 출자금이 얼마지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아실 텐데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3기신도시에 출자하는 금액이. 그것이 덕양구청 옆에 있는 부지, 고양시 땅을 레버리지로 해서 공사채를 조성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장에 있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 같이 어마어마한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고양시의 자족의 길로 가는 가장 우선하는 방법이지요. 전액 다 현금 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잖아요. 레버리지 활용해서 하지요?
예산 절감의 사유로 청사의 이전이라든지 청사를 요진으로 하는 건 퇴행적인 고양시의 행정입니다. 백석동의 업무빌딩은 당연히 벤처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고양시의 자족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 검토를 해 왔고, 청사는 청사대로 지어서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직분입니다.
고양시에 그래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밥을 먹었다고 하면 고양시 각자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청사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2등 작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미 결정된 건 존중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신청사건립단 질의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4일 정책결정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그냥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회견한 겁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질의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보름 만에 청사를 옮긴다는 결정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해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1월 26일 고양시하고 요진개발 최초협약서 체결이 나옵니다.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고양시’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10년 5월 4일 Y-CITY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 신청,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고시가 2010-23호가 된 겁니다. 공공기여 3만 6,247㎡해서 했지요. 2010년 6월에 아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을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쭉쭉 흘러온 겁니다. 시의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뒤집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검증도 했습니다. 최초 협약내용 보완을 위해서 추가협약 추진,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보면 이동환 시장께서 만일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하셨다면 앞에 출판문화단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중특혜가 있냐. 본인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용도변경에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시청을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 중에서 왕 특혜지요. 거기에 뭔가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쳐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청사이전은 불가하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당연히 청사의 위치는 의회의 권한이고,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도 이미 조례를 통해서 확정해서 행정행위가 진행됐고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견 발표 정도로 1월 4일의 기자회견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12월 15일, 16일경에 추경이 있을 때 100억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때까지 신청사가 백석동으로 간다는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예산 입력하기 전까지, 다 아시겠지만. 불과 보름 만에 시의 중요한 정책이 공무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장에 있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 같이 어마어마한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고양시의 자족의 길로 가는 가장 우선하는 방법이지요. 전액 다 현금 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잖아요. 레버리지 활용해서 하지요?
예산 절감의 사유로 청사의 이전이라든지 청사를 요진으로 하는 건 퇴행적인 고양시의 행정입니다. 백석동의 업무빌딩은 당연히 벤처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고양시의 자족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 검토를 해 왔고, 청사는 청사대로 지어서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직분입니다.
고양시에 그래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밥을 먹었다고 하면 고양시 각자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청사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2등 작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미 결정된 건 존중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신청사건립단 질의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4일 정책결정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그냥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회견한 겁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질의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보름 만에 청사를 옮긴다는 결정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해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1월 26일 고양시하고 요진개발 최초협약서 체결이 나옵니다.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고양시’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10년 5월 4일 Y-CITY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 신청,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고시가 2010-23호가 된 겁니다. 공공기여 3만 6,247㎡해서 했지요. 2010년 6월에 아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을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쭉쭉 흘러온 겁니다. 시의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뒤집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검증도 했습니다. 최초 협약내용 보완을 위해서 추가협약 추진,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보면 이동환 시장께서 만일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하셨다면 앞에 출판문화단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중특혜가 있냐. 본인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용도변경에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시청을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 중에서 왕 특혜지요. 거기에 뭔가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쳐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청사이전은 불가하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당연히 청사의 위치는 의회의 권한이고,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도 이미 조례를 통해서 확정해서 행정행위가 진행됐고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견 발표 정도로 1월 4일의 기자회견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12월 15일, 16일경에 추경이 있을 때 100억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때까지 신청사가 백석동으로 간다는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예산 입력하기 전까지, 다 아시겠지만. 불과 보름 만에 시의 중요한 정책이 공무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가좌·덕이·송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41페이지 고양누리버스 운영 추진, 다른 건 아니고 장월에서 출발하는 007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버스 063이고 하나는 누리버스 007인데 대화역하고 장월을 왔다 갔다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도 있고 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이 출발을 합니다. 1시간 배차간격인데 한번 가버리면 2대가 같이 가버려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배차간격을 따로 30분 정도 차이를 두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41페이지 고양누리버스 운영 추진, 다른 건 아니고 장월에서 출발하는 007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버스 063이고 하나는 누리버스 007인데 대화역하고 장월을 왔다 갔다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도 있고 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이 출발을 합니다. 1시간 배차간격인데 한번 가버리면 2대가 같이 가버려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배차간격을 따로 30분 정도 차이를 두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출퇴근시간에 겹쳐있게 되면 동시에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출퇴근시간에 겹쳐있게 되면 동시에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 지역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 문제라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47쪽에 보시면 주차공유제 확대 시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가좌 쪽에 송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좌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상가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거의 없어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가서 보니까 송포초등학교만 개방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안 되겠지만 하교 후에 개방을 하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47쪽에 보시면 주차공유제 확대 시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가좌 쪽에 송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좌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상가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거의 없어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가서 보니까 송포초등학교만 개방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안 되겠지만 하교 후에 개방을 하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선정대상 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송포초등학교는 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 가람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2개 학교가 신청돼 있고 공유형 주차제는 수업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시간하고 주말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송포초등학교 주변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선정대상 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송포초등학교는 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 가람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2개 학교가 신청돼 있고 공유형 주차제는 수업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시간하고 주말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송포초등학교 주변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9쪽에 보시면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동지원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사분들을 만나 뵀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 시·도보다 처우가 열악하다. 급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곳과 같은 처우를 받을 때 서비스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9쪽에 보시면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동지원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사분들을 만나 뵀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 시·도보다 처우가 열악하다. 급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곳과 같은 처우를 받을 때 서비스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도비 3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한 임금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훨씬 조금 더 낫고, 택시하시다가도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이직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택시보다는 나은데요. 그렇다고 좋은 회사보다는 못 하겠지만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체계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기간제로 하게 되면 급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공사에서 기간제 채용을 하는데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만 비용을 인상한다는 건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식사·풍동·고봉동의 권용재 위원입니다.
황수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과 정책목표는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지의 사실이자 공통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지요?
황수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과 정책목표는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지의 사실이자 공통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자족도시를 달성하는 방법들이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을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도 동의하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동의합니다.
○권용재 위원 같은 맥락에서 고양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이 화훼산업이나 인쇄산업이나 가구산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 특히 가구산업의 경우 저희 지역구에도 가구단지가 형성돼 있고 고양시의 가구산업이 국가 전체의 가구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구제조업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352개, 소매업의 경우에도 2018년 기준으로 328개의 업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최근 가구산업이 고양시에 진출한 유럽 대형브랜드들이 있듯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을 하면서 고양시의 관내 가구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아주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구산업을 집적화하고 대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산업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관련 단체에서는 가구산업의 집적화와 대형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구산업의 복합유통, 상시 전시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가구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문제는 최근 가구산업이 고양시에 진출한 유럽 대형브랜드들이 있듯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을 하면서 고양시의 관내 가구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아주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구산업을 집적화하고 대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산업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관련 단체에서는 가구산업의 집적화와 대형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구산업의 복합유통, 상시 전시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가구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전에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에 가구단지가 있었는데 개발에 따라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고요. 이케아라는 대형 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덕이지구에 가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부합 여부라든지 기존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잘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서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전에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에 가구단지가 있었는데 개발에 따라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고요. 이케아라는 대형 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덕이지구에 가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부합 여부라든지 기존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잘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서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작년 5월 후보시절에 어떤 모임에 방문하셨다가 구두상으로 가구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인수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당선 이후 작년 9월에도 시청에서 해당 조합원들하고 만남을 갖고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시장님의 발언 기록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서에 돌아가셔서 시장님께 약속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발언한 시의원이 있으니 이걸 핑계로 시장님께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인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당선 이후 작년 9월에도 시청에서 해당 조합원들하고 만남을 갖고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시장님의 발언 기록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서에 돌아가셔서 시장님께 약속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발언한 시의원이 있으니 이걸 핑계로 시장님께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인해 주실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부서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셔서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족도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조용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신청사직무대리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연일 신청사 이전이 뜨거운 감자인데 이전에 따른 고양선 노선변경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철도교통과 조용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신청사직무대리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연일 신청사 이전이 뜨거운 감자인데 이전에 따른 고양선 노선변경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존에 새절역에서 고양시청역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고양은평선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새절에서,
○김민숙 위원 예, 거기에서 화정지구로 가는 것이지 대곡으로는 안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고양시청으로 표기를 해서 노선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종착지는 고양시청인데 새절역에서 올 때 화정지구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화정역 옆으로 해서 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대곡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김민숙 위원 그렇지만 걱정을 하는 건 백석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대곡역 거기로 노선을 변경해서 가지 않을까 염려가 있으신데, 어떤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기존에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고양은평선이 아시다시피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들의 전화가 오는데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면, 대광위에서 심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야 되고, 4차 국가망에 시종(始終)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또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4차망에 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3개를 전부 다 새로 다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전부 다 국토부하고 연관이 있는데 3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인데 선교통 후입주, 이 정부 목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변경이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국토부 관계자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노선 변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구구절절이. 그렇지만 다만, 고양시 측에서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거나 지자체 혹은 지역개발업체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석동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를 빼고, 가고 난 뒤에 원당에 대한 새로운 개발구상 자료에 보면, 보도자료에도 나오는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R&D센터 복합개발하는 데 신설되는 고양은평선 신설 역사 역세권 개발 이 표기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따로 노선을 변경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난번에도 시끄러웠지만 5차 추가 철도망구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고양선이 5차 추가 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4차망에 고양은평선이 들어가 있고 5차망을 할 때 제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교, 성사, 고양시청까지 왔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식사하고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신분당선 삼송연장은 아직 예타가 진행…….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이번 달에 나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직 나오진 않은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나오진 않았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해 오던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진행할 계획이라는 건 변경계획이 없다, 노선 변경 문제없다?
아까 신청사직무대리단장님께서 말씀을, 중앙에서 변경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번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신청사직무대리단장님께서 말씀을, 중앙에서 변경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번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가 실무자로서 법적인 여건, 행정적 여건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 왔던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상태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맞고 계획인데 국토부에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권을 가진 게 3가지 전부 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고양은평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문서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변경계획은 없으나 변경 가능은 하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던 대로 계속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 오던 걸 법적으로 딱 못 한다는 게 규정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종결정권자도 아닌데 하기에는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노선이 변경되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랬을 경우에 “변경이 절대 안 되는 거지요?”이렇게 물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아까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을 물어보시면 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실무자로서 이제까지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변 여건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진행하는 게 제일 낫다고 말씀드리고, 제 생각도 해 오던 대로 기본계획수립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신청사 이전 전에 이런 의견을 집행부 시장님 측에 전달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8쪽에 보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올라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매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산 사업명세서 78쪽에 보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올라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매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비용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비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매년 마을버스 경영환경 분석하고 재정지원 방안 검토하고 이걸 결과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 용역이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내년에 지급해야 될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해림 위원 기초자료로 쓸 내용을 잡으시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19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
○이해림 위원 2,200이었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20년에는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2020년도에도 2,200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21년에는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건 왜 그런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2,200만 원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했을 때 일부 한계 부분이 있었고요. 8,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을 때 차종별, 유종별, km 운행거리별로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2,200에 하던 용역을 8,000만 원으로 거의 4배를 올려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밀한 원가를 산출했다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22년도에도 8,000이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1차 한 걸 가지고 다 충족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해서 2022년도에도 8,000만 원을 산정했고요.
○이해림 위원 업체는 21개밖에 안 돼요, 사실. 8,000만 원으로 21년, 22년 이렇게 계속해서 8,000만 원씩 들여서 노선 별로 변한 것 많이 없고, 차종 없어지는 거 많이 없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년 해야 되냐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예산 처음에 기존 책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예산 처음에 기존 책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을 때도 8,000만 원…….
○이해림 위원 78쪽 보시라니까요. 78쪽 전년도 예산액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5억 8,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8,000만 원,
○이해림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5억 8,000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5억은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림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5억은 저거예요, 전년도 예산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용이고요. 8,000만 원은 마을버스…….
○이해림 위원 아니요, 올해는 5,000만 원 세우셨다니까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저희가 3,000만 원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3,000만 원은 왜 삭감하셨어요, 이렇게 매년 8,000씩 필요했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연구용역 업체하고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이해림 위원 업체가 깎아주시던가요?(웃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8,0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겠다 그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가 1차 3,0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비 다 하신 게 지금 5억 8,000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을 주시면 올해 5억 8,000세웠는데 5,000만 원만 쓰고 5억 3,000은 지금 반납이잖아요. 감액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5억 3,000이 감된 것은 5억은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기본용역 수립용역 비용이고요. 법정 용역비용이 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저희가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해림 위원 그러면 4차 용역비용은 어디로 갔어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해림 위원 전년 예산에서,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5억 8,000인데 5억 3,000 감하고 5억은 제4차…….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5년차 본예산을 보지만 나는 이렇게 예산설명을 안 해주시는 건 올해 처음 봤어요. 매년 새로운 예산을 세우시거나 뭐 하실 때 꼭 전화하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제 전화기에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건 처음이에요.
예산을 안 하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다 알아서 자르든 세우든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면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예산에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감해져서 올라오는지, 2,200에서 8,000으로 오르더니 갑자기 또 올해는 왜 깎이는 것인지.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면 제발 설명 좀 하러 오세요, 전화 주시고.
예산을 안 하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다 알아서 자르든 세우든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면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예산에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감해져서 올라오는지, 2,200에서 8,000으로 오르더니 갑자기 또 올해는 왜 깎이는 것인지.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면 제발 설명 좀 하러 오세요, 전화 주시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주차교통과에서 주차공유제 확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쓰셔서 주차교통에 관한 것 고민을 하시는데 내용을 읽어봐도 사실은 별 실효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새로운 공유주차장에 대한 사업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뉴스에 난 내용 중의 하나가 ‘고양시 환승주차장이 얌체 싹쓸이에 평일차량의 70%가 비환승이다.’ 라고 기사에 났지만 이게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이기도 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주차교통과에서 주차공유제 확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쓰셔서 주차교통에 관한 것 고민을 하시는데 내용을 읽어봐도 사실은 별 실효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새로운 공유주차장에 대한 사업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뉴스에 난 내용 중의 하나가 ‘고양시 환승주차장이 얌체 싹쓸이에 평일차량의 70%가 비환승이다.’ 라고 기사에 났지만 이게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이기도 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줘서 연구했고, 작년 11월 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세우신 게 있으세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환승주차장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환승주차장 요금체계가 환승하는 주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이 생겨서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주차하거나 렌트카가 대 있다, 이런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환승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주는 체계로 변화를 주려고 현재 주차시스템 정비가 가능한지 제작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약간 상향시키고 순수하게 환승하신 분은 할인해 주고 이런 체계로 변경하려고 당초부터 연구과제로 삼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환승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주는 체계로 변화를 주려고 현재 주차시스템 정비가 가능한지 제작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약간 상향시키고 순수하게 환승하신 분은 할인해 주고 이런 체계로 변경하려고 당초부터 연구과제로 삼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연구과제 결과가 11월에 나왔으면 지금 막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환승이 사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환승주차장 환승률은 4%밖에 안 돼요. 4%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차장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 주차비가 너무너무 싼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천원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 주차비가 너무너무 싼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천원 꼴밖에 안 돼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싸다 보니까 그냥 일반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요금에 대한 부분하고 진짜 환승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고치셔야 하고, 하여튼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주산성 내 역사공원 주차장도 요금제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게 1년이 지났어요.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시 주차교통과 관할은 아니고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 소관이고요.
행주산성에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시 주차교통과 관할은 아니고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 소관이고요.
○이해림 위원 예, 맞아요. 가져오셔야 된다니까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원관리과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이해림 위원 24년도에? 올해는 안 되고?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합니다. 올해입니다. 작년에 확인해 본 것인데요. 23년도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요금체계를 유료화하려면 관제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갖춰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림 위원 올해 안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봄 전에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게 지금 그쪽에 한강공원 10만평,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역사공원 주차장입니다.
○이해림 위원 역사공원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한강공원도 10만평이 개발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주차가 이렇게 기존에 알박기식으로 캠핑카라든가 일반 주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정작 사용해야 될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토공 작업을 어느 정도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토공 작업을 어느 정도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해소가 된 것입니까? 행감 때도 시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번 주에 사실 벽제목암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시행자, 감리자, 시공사, 감리회사까지 해서 저희가 요구한 실시계획인가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현재 완료를 했고요. 감리사와 그 당시 책임감리자에 대해서는 벌점 1점을 부과했고,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해서는 관계서류가 되는 대로 경찰서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고발할 예정이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지금 청문이 끝나서 관계서류를 하기 때문에 1월 중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87%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신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지금 토공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도로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약 87% 정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토공작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사면이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일부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토공작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사면이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일부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여기는 수용방식인데 총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시행사에 대한 고발과 별도로 단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다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목암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1,70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사항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암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1,70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사항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시행사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시행사가 계속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를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빨리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18페이지 도시계획정책관님, 2021년도 말에 승인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계획이 맞지요?
예산 사업명세서안 18페이지 도시계획정책관님, 2021년도 말에 승인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계획이 맞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내용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 질의내용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관리계획에 대해서…….
○김미경 위원 도시관리계획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관리계획은 21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2개년도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었고, 총 13억 중에서 한 3억만 남아서 올해 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계획에 의해 용도지역 및 인구가 배분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있지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이 맞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용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부안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억이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총액이 13억 정도인데요.
○김미경 위원 사업기간은 3년으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개년입니다.
○김미경 위원 2개년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3년. 2021년, 22년, 23년이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년이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이 과업이 매우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이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또는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올 9월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든지 착공계획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번 알아보고 저희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김미경 위원 예,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3월 3일경에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렇게 고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이미 2021년도부터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토지 특성이나 아니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괄로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용도지역도 세분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촉은 보통 임기가 2년이고요.
○김미경 위원 2년으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작년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되었고요, 보통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위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27페이지 봐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 재정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도시계획처럼 완벽한 규제 내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27페이지 봐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 재정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도시계획처럼 완벽한 규제 내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저희가 관리지역 내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시설정비를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떤 취득을 하거나 토지를 저희 시로 넘겨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저희가 관리지역 내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시설정비를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떤 취득을 하거나 토지를 저희 시로 넘겨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이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거존(zone)이라고 설정해 놓고 창고나 산업시설을 허용한다든가 산업존(zone)에서 주거를 허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느슨하게 수립해서는 토지주나 이해관계인이 인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시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협의되지 않을 때 인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설계 등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2017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거존(zone), 산업존(zone), 복합존(zone) 31개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와 산업이 충돌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런 항목이 불합리한 점도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지역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받아서 성장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2억의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거존(zone), 산업존(zone), 복합존(zone) 31개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와 산업이 충돌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런 항목이 불합리한 점도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지역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받아서 성장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2억의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고 계획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가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보통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할 때 규정에 맞으면 대부분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완화심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게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도교통과 52페이지 교통안전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시민의 건의사항인가요, 아니면 경찰관서의 협조요청 사항인가요?
철도교통과 52페이지 교통안전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시민의 건의사항인가요, 아니면 경찰관서의 협조요청 사항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기간으로 해서 제시된 15군데를 사업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기간으로 해서 제시된 15군데를 사업대상지로 삼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장소선정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적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해서 고양시 15군데는 22년도에서 26년까지인데, 사업대상지 15군데를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발췌를 한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곳 외에 더 열악한 곳은 없는지 확인은 해 보았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15군데만 덜 안전한 게 아니고 더 있지만 우선 시급한 곳 15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 교통안전환경 개선공사 추진현황이 있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김미경 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78페이지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 설치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시설물에는 편의시설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김미경 위원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 설치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예산에 그 시설물 안에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쉘터는 말 그대로 쉘터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다 편의시설인 난방기와 선풍기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온열의자 이런 것을 따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아, 따로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발주를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공사 발주할 때 분리하지 않고 편의시설하고 같이.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제작하는 사항하고 물품 구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쉘터시설 내에 설치하려면 현장이 복잡해지잖아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쉘터 시설물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한 번에 하면 수행하는데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쉘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선풍기라든지 온열기는 물품을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는 한 800여명 되고요, 월 도비 5만 원하고 시비 2만 원 해서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한 800여명 되고요, 월 도비 5만 원하고 시비 2만 원 해서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800명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만 해당됩니다. 개인은 해당이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처우개선 대상은 종사자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법인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건의하는 사항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요, 법인이 7개 회사가 있습니다. 7개 회사에서 조건이 있는데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한 달에 50%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저희 시에 법인별로 신청하면 저희가 법인대표의 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에서 다시 종사자한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주요개선사항 집행된 내용이 있지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99페이지 주차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가 조성한 주차장 관리는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항, 행신, 백석주차장도 조성이 끝나면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나요?
시가 조성한 주차장 관리는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항, 행신, 백석주차장도 조성이 끝나면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저희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100%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공사를 통해서 주차장관리시스템의 차단기와 요금부과 징수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도 갖추게 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조성은 저희 시에서 하고 운영관리를 위탁해 준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할 때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관리자 의견도 듣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동안 우리 시가 조성하고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주차장관리시스템은 어느 기업 제품으로 설치를 하셨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지금 고양시 주차장이 거의 다 아이파킹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아이파킹시스템으로 다 갖추어져 있고요.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납품이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DINO라는 관내 주차시스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하는 공유형주차제 5개의 학교에는 관내업체인 DINO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INO라는 관내 주차시스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하는 공유형주차제 5개의 학교에는 관내업체인 DINO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주차장관리시스템이 공사 직원들의 편의성을 이유로 많이 설치·운영되었고요. 특정업체 제품으로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아이파킹시스템이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하게 되면 입찰이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공정성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 설치현황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정책과 107페이지, 일산공동구 지하통로 조명설비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 이춘표 제2부시장의 주재 하에 관계부서장협의회를 거쳐서 도로관리과가 주무부서로 지금 경기연구원이 검토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민간투자에 의해 LED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2023년 1월경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공동구 지하통로 조명설비 개선사업도 여기에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1년도에 전 이춘표 제2부시장의 주재 하에 관계부서장협의회를 거쳐서 도로관리과가 주무부서로 지금 경기연구원이 검토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민간투자에 의해 LED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2023년 1월경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공동구 지하통로 조명설비 개선사업도 여기에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검토하는 가로등과 저희 공동구에서 관리하는 조명설비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공동구에는 현재 조명설비가 한 5,093개가 있는데 이게 형광등으로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로 교체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검토하는 가로등과 저희 공동구에서 관리하는 조명설비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공동구에는 현재 조명설비가 한 5,093개가 있는데 이게 형광등으로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로 교체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 사업은 민간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선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아닙니다. 공동구는 저희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공동구 안에 있는 형광등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직접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신청사건립단에 법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지요. 오늘 시설직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어쩌다 의원이 된 제가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지요?
(…….)
지금 제일 앞에 염려가 되는 황수연 정책관님, 맞지요? 민주공화국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지요?
(…….)
지금 제일 앞에 염려가 되는 황수연 정책관님, 맞지요? 민주공화국 맞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운영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민의를 수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죄송합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칙을 개정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시장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언론보도문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재정비 촉진, 민간재원 복합개발 추진 원당지역 가치 상승기대.’ 혹시 도시교통정책실에서 부시장님하고 소통하신 분 계신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시장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언론보도문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재정비 촉진, 민간재원 복합개발 추진 원당지역 가치 상승기대.’ 혹시 도시교통정책실에서 부시장님하고 소통하신 분 계신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 복합개발로 한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 복합개발로 한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 밑에 쭉 내려 보시면 현재 시설 결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귀에 경 읽기 같아요. 일시에 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립 취소해서 일시적으로 그린벨트로 복원된다.’ 이거 도시계획정책관하고 의논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같은 것은 아직…….
행정절차 같은 것은 아직…….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이전한다는 계획 청사진에 대해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부지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소리 못 들으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임홍열 위원 황주연 실장님, 혹시 부시장님하고 이야기 나누신 적 있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의회에서 시장님도 밝혔지만 그것은 저희들한테 상의하거나 사전에 심의한 것은 없었고요.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자 합니다. 저런 기자회견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직권남용이라고 해요. 공무원은 조례, 규칙, 법률에 의해서 행동해야지요.
100만 도시에서 저게 무엇입니까? 지금 막 나오는 대로 저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뒷수습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청사부지를 해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우리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자 합니다. 저런 기자회견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직권남용이라고 해요. 공무원은 조례, 규칙, 법률에 의해서 행동해야지요.
100만 도시에서 저게 무엇입니까? 지금 막 나오는 대로 저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뒷수습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청사부지를 해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우리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하게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고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하게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고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 공무원이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하면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 적발되면 신분상으로 아무래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 말은 일반 상식에 관한 것인데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지출하면 무엇이 됩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배임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형벌 중에 하나가 조례나 법률, 규칙 등을 위반했을 때는 직권남용,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우리 부서에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청사건립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방자치법」 9조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분들에게 법 공부까지 시켜야 된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도 아니고. 황수연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정책관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9조에 대해서.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청사건립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방자치법」 9조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분들에게 법 공부까지 시켜야 된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도 아니고. 황수연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정책관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9조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2.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의 이전은 조례가 아니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의논해서 해라.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 해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신청사도 법률에 의해서 이미 비용이 지출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말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기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무도(無道)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도를 할 때는 길도(道)자를 쓰는데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무슨 어디 동네에 이장회의를 할 때 아무렇게나 이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지요?
제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대신에 욕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책관님이나 실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잘못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욕을 먹지요.
우리가 현재 청사와 관련해서 넘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지방자치법」하고 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도시시설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 선행행정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법사항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우리 부시장은 부적합하지 않나. 설사 저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 속에 담고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시키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저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면 ‘저 분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님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할수록 시장님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하시면 저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시 사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부시장님께 우리가 예산을 주고 고양시의 밥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급량비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돈 주고 밥 사먹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 공무원 조직의 조언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저렇게 브리핑하고 다니면 고양시 세금으로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그래서 시설 한 개, 한 개가 아주 고양시의 비상사태, 시설직 공무원분들은 비상사태를 맞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번 1월 4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나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을 불법의 사지로 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또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고민하면서 신청사건립단이 당황했듯이, 지금 다 나름대로 동사무소 편한 곳으로 양현종 단장님은 가셨지만 다른 분들도 30년, 25년 이상 오래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은 회의감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선행되는 약간의 무엇이라도 선행행정을 하셔야지.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 저게 뭐하는 것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부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직 공무원분들은 부시장님의 하나하나에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권한남용과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떠들지만 도시재생과, 이미 걸려 있어요.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전액 환수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 살펴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 해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입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신청사도 법률에 의해서 이미 비용이 지출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말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기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무도(無道)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도를 할 때는 길도(道)자를 쓰는데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무슨 어디 동네에 이장회의를 할 때 아무렇게나 이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지요?
제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대신에 욕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책관님이나 실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잘못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욕을 먹지요.
우리가 현재 청사와 관련해서 넘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지방자치법」하고 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도시시설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 선행행정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법사항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우리 부시장은 부적합하지 않나. 설사 저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 속에 담고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시키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저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면 ‘저 분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님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할수록 시장님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하시면 저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시 사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부시장님께 우리가 예산을 주고 고양시의 밥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급량비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돈 주고 밥 사먹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 공무원 조직의 조언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저렇게 브리핑하고 다니면 고양시 세금으로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그래서 시설 한 개, 한 개가 아주 고양시의 비상사태, 시설직 공무원분들은 비상사태를 맞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번 1월 4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나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을 불법의 사지로 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또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고민하면서 신청사건립단이 당황했듯이, 지금 다 나름대로 동사무소 편한 곳으로 양현종 단장님은 가셨지만 다른 분들도 30년, 25년 이상 오래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은 회의감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선행되는 약간의 무엇이라도 선행행정을 하셔야지.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 저게 뭐하는 것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부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직 공무원분들은 부시장님의 하나하나에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권한남용과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떠들지만 도시재생과, 이미 걸려 있어요.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전액 환수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 살펴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LH나 국토부, 경기도, 군부대 이런 데와 종합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을 포함한 5급 간부공무원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직위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LH나 국토부, 경기도, 군부대 이런 데와 종합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을 포함한 5급 간부공무원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직위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이영훈 위원 됐어요, 그건 됐고 각 부서별로 부시장이나 실장님, 과장님 종류 쭉 나누어서 업무추진비 내역서 한번 떼다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훈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79페이지 가운데쯤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인데 이번에 10분의 1만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괜찮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79페이지 가운데쯤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인데 이번에 10분의 1만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괜찮은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안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안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5억만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요, 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국토부와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저희 쪽으로 또 계속…….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45억이 현재 이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45억이 현재 이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그래서? 주차교통과에서도 5억 유가보조금이 잡혀 있던데.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같은 사안입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저희도 작년 연말에 100억 정도 이월되어 있고요, 현 예산에는 5억을 세웠고, 안분액에 따라서 추경에 계속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때도 추경에 상정할 것이고요.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지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약 1,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신청자는 약 500명 정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아갔습니다.
지난 7월부터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지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약 1,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신청자는 약 500명 정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아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처음에 저희가 탄소중립 교통포인트를 할 때는 그냥 세운 예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조례와 내용에 근거해서 최대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버스정책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나 환경정책과나 다른 타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평일에 한해서 저희가 왕복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보도 조금 덜 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올해서부터는 알뜰교통카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와 같이 겸해서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토부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알뜰교통카드의 내용하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탑재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교통포인트의 내용 그리고 현황 실적이라고 하지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버스정책과 6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가끔 버스 파업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버스를 임차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전세버스를 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장 김해련 사실 저희가 19년 이후로는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었지요? 그 전에 타결이 됐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19년도에 파업이 한 번 일어났고요. 21년, 22년까지 해서 두 번 파업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당일 새벽에 타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은 안 했는데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약 80%의 계약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던 것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본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예비비로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관련내용을 여쭤보았고요.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제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정형 부시장님 경인매일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쭉 내려서 가운데쯤에 ‘주교공영주차장 기존 신청사 예정부지 창조R&D캠퍼스 일자리 거점 육성 계획’ 그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그 문단을 보면 “주교공영주차장과 기존 신청사 예정부지는 창조R&D캠퍼스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주교동 신청사 부지조성을 위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은 8만 615㎡ 규모로 복합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청사 건립 취소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린벨트로 복원된다. 시는 이후 기존면적보다 더 크고 복합개발이 가능한 20만㎡ 이상 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그린벨트가 복원될 수 있지요. 여기는 공공청사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이니까, 도시시설결정이 공공청사니까.
만약 여기에 민간복합개발이 들어가거나 민간개발이 들어가면 여기는 그린벨트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지요, 황주연 실장님?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제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정형 부시장님 경인매일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쭉 내려서 가운데쯤에 ‘주교공영주차장 기존 신청사 예정부지 창조R&D캠퍼스 일자리 거점 육성 계획’ 그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그 문단을 보면 “주교공영주차장과 기존 신청사 예정부지는 창조R&D캠퍼스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주교동 신청사 부지조성을 위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은 8만 615㎡ 규모로 복합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청사 건립 취소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린벨트로 복원된다. 시는 이후 기존면적보다 더 크고 복합개발이 가능한 20만㎡ 이상 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그린벨트가 복원될 수 있지요. 여기는 공공청사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이니까, 도시시설결정이 공공청사니까.
만약 여기에 민간복합개발이 들어가거나 민간개발이 들어가면 여기는 그린벨트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지요, 황주연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20만 정도 되면 국토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 공공이나 대부분 그린벨트니까 민간개발사업은 거의 불가할 것이고요, 공공개발사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수 임대아파트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민간복합개발일 경우에는 한번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가 그 지역에 민간개발로 다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따라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폐지가 돼서 GB해제가 된다면 지금 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사업이니까 새롭게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만약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면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그 땅을 해제했다가 공공청사를 안 짓고 그린벨트로 다시 묶이면, 그곳에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개발사업은 거의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을 하려고 하다가 대장동도 그런 사건인데 저희들도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 자료의 맨 위로.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민간개발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임의로 풀어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개발이나 민자복합개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이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당지역 재정비 촉진, 일자리기반시설 확대, 민간재원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원당지역의 가치를 당초 신청사 건립효과보다 더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는 지금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민간개발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임의로 풀어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개발이나 민자복합개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이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당지역 재정비 촉진, 일자리기반시설 확대, 민간재원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원당지역의 가치를 당초 신청사 건립효과보다 더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는 지금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하여튼 위원님,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가지만 민간 TF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송지구도 삼송역 앞에 TF사업으로 해서 역세권 특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사업,
○위원장 김해련 GB를 해제해서 한 것인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안에서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사업추진은 공공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내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복합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금 공공청사로 도시시설 결정을 받은 신청사부지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을 때 그곳에 민간복합개발을 하려면 일단 그 소송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계약 관련은 별도 민사적인 사항이고요, 일단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다 완공되기 전에는 거기에 어떤 민간개발사업 추진은 어렵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임홍열 위원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정형 부시장이 불을 질렀어요,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철도교통과장님께서 고양선 관련 계획에서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노선이 바뀔 일이 없다.”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까 철도교통과장님께서 고양선 관련 계획에서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노선이 바뀔 일이 없다.”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제 기억에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단정 지어서 “변경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변경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간에 시청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주된 문제가 아니고 고양은평선에 대해서만큼은 시청이 혹시나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어도 고양선은 지금 해 오던 대로 진행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제 기억에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단정 지어서 “변경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변경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간에 시청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주된 문제가 아니고 고양은평선에 대해서만큼은 시청이 혹시나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어도 고양선은 지금 해 오던 대로 진행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고 계신 것이지 확답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확답을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 선에서는 지금 최선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LH 고양지원단장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주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LH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리고 일은 무조건 미루면 해결이 된대요. 왜냐하면 일을 미루면 나중에 자기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조정이 돼서 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면 공무원들은 일을 추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추진합니까? 지금 신청사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신청사 추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은 무조건 미루면 해결이 된대요. 왜냐하면 일을 미루면 나중에 자기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조정이 돼서 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면 공무원들은 일을 추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추진합니까? 지금 신청사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신청사 추진할 수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고양은평선 이 사업은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광위가 발표한 것을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경기도, 서울시, LH, 고양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재원은 창릉 사업시행자인 LH가 1조 4천억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만하고요, 제가 그만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 정도 진척이 된 사업에서 방향을 크게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말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2029년도에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LH가 공공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관계되는 국토부나 LH나 KDI 이런 데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국토부나 LH 이런 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공동사업 상대로서 참여하고 있는 곳에 소속된 직원인데 제가 법적인, 행정적인,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만하고요, 제가 그만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 정도 진척이 된 사업에서 방향을 크게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말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2029년도에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LH가 공공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관계되는 국토부나 LH나 KDI 이런 데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국토부나 LH 이런 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공동사업 상대로서 참여하고 있는 곳에 소속된 직원인데 제가 법적인, 행정적인, 주변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3호선 연장선이 덕이역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그것은 지금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재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도 확정된 계획인데 철회된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4차망에 다 있는데 그것은 민자적격성조사를 민자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넘겼는데 잘 안 나온다 싶으니까 민자사업자가 “나 다시 해서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하고 고양은평선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행정적인 절차만 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많이 가시화가 된 겁니다. 그것하고 민자적격성조사조차도 통과되지 못한 노선하고 비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하고 고양은평선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행정적인 절차만 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많이 가시화가 된 겁니다. 그것하고 민자적격성조사조차도 통과되지 못한 노선하고 비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홍열 위원 신분당선 이야기하는데 신사역에서 용산가는 거 10년째 못 가고 있어요. 철도는 굉장히 B/C에 민감하고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역을 확정할 때 LH에서 실제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다가 대곡까지만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전임 시장이 거의 우격다짐으로 해서 가져온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황주연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 부분?
그때 우리 황주연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 부분?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소수로 비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만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청이 왔다 갔다 하고 지역의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분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경기도나 LH나 국토부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들어서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 신청사에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거 일시중지 상태잖아요. 일시중지인지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미루는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무리해서 이중적인 행정적인 비용을 안 하려고 하지요. 일단 법적인 검토부터 먼저 할 거고요. 고양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면밀하게 스캐닝하고 있겠지요.
제가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노선 그렇게 쉽게 안 줘요, 확정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역에서 식사 트램 가는 것도 오리무중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발표하면서 전체 철도노선이 실제로 추진되던 게 물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논란이 되는 걸 왜 추진합니까, 경기도하고 LH에서? 신청사까지 다 GB 해제한다고 스스로 발표했는데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지요.
하여튼 100만 도시 작년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민선7기 행정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다 휩쓸었는데 정말 고양시가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노선 그렇게 쉽게 안 줘요, 확정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역에서 식사 트램 가는 것도 오리무중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발표하면서 전체 철도노선이 실제로 추진되던 게 물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논란이 되는 걸 왜 추진합니까, 경기도하고 LH에서? 신청사까지 다 GB 해제한다고 스스로 발표했는데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지요.
하여튼 100만 도시 작년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민선7기 행정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다 휩쓸었는데 정말 고양시가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나 저희 지역구 현안을 거론하셔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주교동 부지로 돼 있는 신청사가 정말로 1월 4일 발표한 시장님의 발표대로 백석동으로 수많은 행정적인 난관과 엄청난 조례 개정 및 예산까지 전부 다 통과가 됐다고 가정해서 진짜로 백석동으로 옮겨졌다고 가정하면, 기존 예정돼 있던 고양은평선에 고양시청역에 사람들의 이용수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나 저희 지역구 현안을 거론하셔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주교동 부지로 돼 있는 신청사가 정말로 1월 4일 발표한 시장님의 발표대로 백석동으로 수많은 행정적인 난관과 엄청난 조례 개정 및 예산까지 전부 다 통과가 됐다고 가정해서 진짜로 백석동으로 옮겨졌다고 가정하면, 기존 예정돼 있던 고양은평선에 고양시청역에 사람들의 이용수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할 때 물론 고양시청 현재 있는 것 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계획인구가 산정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이든지 택지개발사업이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교통상황, 개발 정도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어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해 왔던 행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요조사할 때 물론 고양시청 현재 있는 것 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계획인구가 산정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이든지 택지개발사업이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교통상황, 개발 정도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어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해 왔던 행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실제로 시청의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종점으로 찍혀있는 고양은평선의 고양시청역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B값의 감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가 알기로는 B/C 산정하는 단계는 지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다음단계를 말씀드리면 아직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5차망에서 일산 연장을 가정해서 식사동하고 중산동까지 연장을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이 5차망에서의 연장을 볼 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해서 현재 4차망에서의 고양선이 진짜 시청사가 없어지더라도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5차망에 늘려서 식사동 중산동까지 가져올 때 그때 B값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요.
○권용재 위원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결국은 시청에 현재 역이 없는 상태에서 B/C값을 LH에서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값이거든요. 시청을 갖다가 이를 테면 열차가 있었을 때 얼마나 타고 왔을까 관건이 되지 싶은데 데이터를 제가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서의 교통상황, 개발 정도를 감안해서 B/C값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재 위원 현재 고양시청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고양시청의 이용수요가 전부 다 백석동으로 가게 돼요. 이럴 경우에 B값의 변화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보도자료가 자꾸 띄워져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개발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주교 성사동 쪽에 고양은평선이 왔을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이 포진해 있는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청을 갖다가 기차타고 오는 사람, 그 수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숫자를 갖다가 산정했는지, 산정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께서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계신데 그러면 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B/C값 잘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그냥 부시장님께 찾아가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우리가 복합개발하겠다고 선언만 한번 하시면 우리 B/C B값 다 확보 될 거다, 이렇게 하시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쉬운 걸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어떤 복합개발을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어디가 됐든 식사역으로 가는 중간 중간에 그린벨트를 다 해제해서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선언만 하시면, 지금 기사 언급하셨잖아요. 기사 한번 내시면 그게 B값에 적용돼서 B/C값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적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시청을 옮겼을 때 B/C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중간 중간에 B/C값을 더 올리기기 위해서 이를 테면 시청에서부터 해서 식사오거리 식사지구까지 가는 중간 중간에 전부 다 개발사업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기사보고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 질의에 제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대답하시기 어렵지요? 제가 보기에는 B값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기존 대답도 정말 하시기 어려운 거짓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 생각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재 위원 상식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시청의 이용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B값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대체되는 시설이 개발되면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B/C 산정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신 물어보신 부분 시청이 옮겨 갔을 때 B/C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말씀드릴 건 B/C산정하는 단계는 지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야 될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위원님, 제가 B/C 산정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신 물어보신 부분 시청이 옮겨 갔을 때 B/C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말씀드릴 건 B/C산정하는 단계는 지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야 될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권용재 위원 5차망에서의 연장을 전제로 여쭤본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산정을 해 봐야 되겠지요. 용역비가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태까지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다른 자료를 봤을 때 개발계획에 계획인구가 산정되는 개발계획일 경우에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가만 났으면 B/C산정할 때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교통 상황, 개발 정도를 감안해서 B/C를 산정했다는 조항을 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청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체되는 시설이 들어오고 한다면 상쇄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의 답변과 장밋빛 전망이 꼭 그대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4일 발표로 인해서 고양선은 앞이 캄캄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게 있으니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고양선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상식선에서 전망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 언제 계획하고 세우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산수립은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해림 위원 그러면 11월쯤에 세우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그 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갑자기?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성장관리방안이 2017년도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초기에 수립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후에 성장관리방안 속에서 나와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존(zone)과 산업존(zone)이 혼재돼 있거나 공장과 근생이 혼재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 산지에서의 적용기준을 저희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 산지에서의 적용기준을 저희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서 항상 보면 개발하려는 자와 개발을 막는 자 사이에서 고양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실은 이게 상위법을 저촉하는 법이에요. 그게 문제점이라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느끼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개발에 대한 걸 다 풀어주고 상위법만 따라가자고 해서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개발을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 계획이나 건축물 용도나 그런 것들을 계획에서 충족해야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새로 용역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있는 132개 존(zone)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존(zone), 산업존(zone), 복합존(zone)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불분명한 기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명확하게,
○이해림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요.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토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3개 기준이 서로 모순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요.
○이해림 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장관리방안의 타이트한 부분들은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성장관리방안이 모호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화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태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림 위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상위법들을 따라가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허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도 보이고 있고, 덕이동이라든가 식사동 쪽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들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결과물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양시만 이런 규정을 따로 짓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보다 맨 나중에 심의하는 부시장님 이하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뭔가 원칙을 따로 세워놓고 매뉴얼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명문화해서 수치나 이런 걸 따로 집어넣으면 그게 위법사항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양시만 이런 규정을 따로 짓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보다 맨 나중에 심의하는 부시장님 이하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뭔가 원칙을 따로 세워놓고 매뉴얼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명문화해서 수치나 이런 걸 따로 집어넣으면 그게 위법사항이 또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국계법 75조에 의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이해림 위원 존(zone)을 정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모호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장관리권역을 수립해 놨는데 예를 들면 도로 옆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에 이격을 하게 돼 있는데 도로에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도 확보하고 보도도 설치하고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개발행위 지역 봤을 때 단차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차가 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녹지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에는 보도하고 녹지를 같이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된 지역은 용도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용도변경이 들어온 부분도 존(zone)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용도변경이 충돌되지 않게끔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지역 봤을 때 단차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차가 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녹지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에는 보도하고 녹지를 같이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된 지역은 용도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용도변경이 들어온 부분도 존(zone)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용도변경이 충돌되지 않게끔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목표 있으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제발 좀 사전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하면 없앤다는 의미로밖에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주시고요.
사실은 모순이 되는 부분하고, 적용했을 때 개발업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 반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좁혀간다는 걸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책임지기 싫어서 어떤 부분들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보고 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모순이 되는 부분하고, 적용했을 때 개발업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 반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좁혀간다는 걸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책임지기 싫어서 어떤 부분들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다시 한번 용역결과를 보고 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단 자료를 먼저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7년부터 이때까지 중간 중간에 문제점을 제시하기는 했었잖아요. 갑자기 왜 민선8기가 돼서, 바뀐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부 규정을 조금 조금씩 보완을 했는데 법에서 5년이 지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2017년 10월에 수립을 했거든요. 5년이면 2020년 10월입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주차교통과 박기명 과장님.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빨리 처리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냥 자료요청이에요. 2022년 지도단속 실적 총 1,769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 지자체 이첩이라든지 행정지도 포함인데 조금 더 구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빨리 처리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냥 자료요청이에요. 2022년 지도단속 실적 총 1,769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 지자체 이첩이라든지 행정지도 포함인데 조금 더 구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2022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저녁 24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걸 밤샘주차로 단속을 합니다. 2019년 코로나 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현수막으로 계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효과가 아직도 미비하지요? 예상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나대지나 골목길 같은 데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2회 정도는 경고를 줍니다. 이분들도 아는지 2번 정도 경고 받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많은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좀 더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화물자동차 분들이 영세하시고 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도 주는 게 있는데 과징금으로 1건에 20만 원입니다. 소형차 1.5톤 이하는 부과를 안 하고 그 이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영세업자 단속하면서 공영차고지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고 2회 정도 주고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공영차고지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의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향후에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골목길에 못 대고 차고지에 오게끔 만들어야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로는 단속밖에 못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경고 2번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5톤 이하의 영세한 자동차는 일단 면제를 시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무단주정차하는 건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수막으로 되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다른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찾아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여기도 자료요청입니다. 55쪽 보면 이번에 실태조사 건수 70건을 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5건 영업정지가 됐네요.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5건이 영업정지가 됐는데 어떤 게 미달이 됐는지, 업체명이라든지 알고 싶거든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영업정지 5건에 대해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건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매년하고 있고요. 올해도 6,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평균적으로 매년 5건 정도의 영업정지 업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유독 많은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재작년하고 해서 거의 5건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비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려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진행의 과정에서 건설교통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려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진행의 과정에서 건설교통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