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7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감사관 등 6명
일시: 2025년 10월 31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17분 조사시작)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융복합 국제회의 개막식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및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교육참석의 사유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엄덕은 킨텍스감사는 코로나19 확진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한기 어린 바람이 계절의 끝을 알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사특위 활동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출석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경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경호 감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융복합 국제회의 개막식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및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교육참석의 사유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엄덕은 킨텍스감사는 코로나19 확진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한기 어린 바람이 계절의 끝을 알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사특위 활동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출석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경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경호 감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경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감사관 임경호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위원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킨텍스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출자기관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가 해당 기관인 킨텍스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들여다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덕은 감사가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해서 올해 5월 2일부터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이 되고 꾸려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월 2일이면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굉장히 오래 됐지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니, 저희가 7월 14일에 킨텍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킨텍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지요, 사장님?
킨텍스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출자기관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가 해당 기관인 킨텍스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들여다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덕은 감사가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해서 올해 5월 2일부터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이 되고 꾸려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월 2일이면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굉장히 오래 됐지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니, 저희가 7월 14일에 킨텍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킨텍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지요, 사장님?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예.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7월 17일, 18일 2차 조사특위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3차 조사특위에서는 엄성은 감사가 계속 나오셨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김미수 위원 엄덕은.
○신인선 위원 아, 엄덕은, 죄송합니다. 엄덕은 감사가 나왔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계속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덕은 킨텍스감사 경력이 약 15년 가량, 본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15년 가량 피아노학원을 운영했었고 약 18개월간 파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 냈고, 8월 12일에는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우리 사장님 앞에서 모르는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때 엄덕은 킨텍스감사 경력이 약 15년 가량, 본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15년 가량 피아노학원을 운영했었고 약 18개월간 파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 냈고, 8월 12일에는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우리 사장님 앞에서 모르는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증인 이재율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8월 21일은 엄덕은 감사가 이동환 시장 캠프에서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조사를 해 냈고, 본인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발표하지 않으니 상임연구원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그러면 본인이 상임연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임연구원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임연구원이었고, 그러면 어디 상임연구원이었는지를 알아보니 괴산에 있는 안녕연구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9일에 안녕연구소를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가서 보니까 거주지에는 실제로 등록된 1인 단체기관이었습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이었지만.
그리고 상임연구원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셨지만 연구소 내에서는, 그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안녕연구소에서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는 이름이 그냥 연구소일뿐이었어요. 우리도 무슨 커피연구소, 차연구소, 우리말연구소 등 동아리 이름도 그렇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받았던 그런 연구소였는데, 우리는 진짜 연구소인줄 알았습니다.
킨텍스도 그런 연구소라고 봤을 때 어떤 연구소인지 이력사항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 19일에 안녕연구소를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가서 보니까 거주지에는 실제로 등록된 1인 단체기관이었습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이었지만.
그리고 상임연구원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셨지만 연구소 내에서는, 그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안녕연구소에서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는 이름이 그냥 연구소일뿐이었어요. 우리도 무슨 커피연구소, 차연구소, 우리말연구소 등 동아리 이름도 그렇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받았던 그런 연구소였는데, 우리는 진짜 연구소인줄 알았습니다.
킨텍스도 그런 연구소라고 봤을 때 어떤 연구소인지 이력사항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증인 이재율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저희가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위원님들처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는,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력서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엄덕은 감사의 이력서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공은 가야금을 전공하셨고 사회복지나 청소년에 관한 일들을 조금 하셨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셨고, 심리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자격증을 땄고요. 그다음에 경력사항을 보니까 그 문제가 됐던 안녕연구소가 있었고, 고등학교나 파주시가족센터, 소리엘음악학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상임연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그들끼리 그냥 회원을 연구원이라고 한 것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갔다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연구소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이미 보도된 기사에서 아셨겠지만 연구소는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연구소 소장은 사생활 침해라고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 연구소를. 그런데 그 연구소가 킨텍스에 경력증명서를 낼 정도의 연구소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력서만 가지고 킨텍스에서 검증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엄덕은 감사의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엄덕은 감사의 이력서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공은 가야금을 전공하셨고 사회복지나 청소년에 관한 일들을 조금 하셨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셨고, 심리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자격증을 땄고요. 그다음에 경력사항을 보니까 그 문제가 됐던 안녕연구소가 있었고, 고등학교나 파주시가족센터, 소리엘음악학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상임연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그들끼리 그냥 회원을 연구원이라고 한 것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갔다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연구소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이미 보도된 기사에서 아셨겠지만 연구소는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연구소 소장은 사생활 침해라고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 연구소를. 그런데 그 연구소가 킨텍스에 경력증명서를 낼 정도의 연구소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력서만 가지고 킨텍스에서 검증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엄덕은 감사의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재율 제가 법적인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은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12월 25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텐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동안은 서류와 경력증명을 대비해서 확인했는데 오시는 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검증하고 찾아가서 실사를 하는 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수십 명이 원서를 낼 것이거든요, 이 3명의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특위가 진행되는 것을 저도 리뷰를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향후에라도 없도록 하는 게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만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입사서류에 보니까 엄덕은 감사가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것을 냈더라고요, 간단하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니까 킨텍스감사 직위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이력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투명성 강화, 투자 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성과 점검, ESG 경영 실천 모니터링 등 직무 수행 목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킨텍스라는 큰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이었나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감사의 직무여건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킨텍스의.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시자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감사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증명서상 이 정도의, 너무 많으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의 감사관 자격은 충분히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킨텍스도 한번 보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킨텍스 자료도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수행 능력 나번에 보면 학력 및 전공분야에 “제한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넣었겠지요,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방금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사무조사 후에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제한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야 저희가 몇 달 동안, 5월 2일부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킨텍스만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킨텍스라도 자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바꿔놓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니까 킨텍스감사 직위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이력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투명성 강화, 투자 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성과 점검, ESG 경영 실천 모니터링 등 직무 수행 목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킨텍스라는 큰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이었나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감사의 직무여건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킨텍스의.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시자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감사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증명서상 이 정도의, 너무 많으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의 감사관 자격은 충분히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킨텍스도 한번 보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킨텍스 자료도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수행 능력 나번에 보면 학력 및 전공분야에 “제한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넣었겠지요,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방금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사무조사 후에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제한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야 저희가 몇 달 동안, 5월 2일부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킨텍스만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킨텍스라도 자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바꿔놓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증인 이재율 위원님들, 이 특위 결과가 정리될 텐데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출자기관이 셋인데 출자기관의 적격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합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개정할 것을 저희가 서류와 직접 방문해서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은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하시고,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재율 위원님들 지적이 오히려 킨텍스의 장기적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출자기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킨텍스 관계자분들, 대표님을 비롯해서, 3전시장 착공식도 잘 마무리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말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쉬운 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와 별개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한 장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에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킨텍스대표님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왜 저기에 가 계세요?
우리 킨텍스 관계자분들, 대표님을 비롯해서, 3전시장 착공식도 잘 마무리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말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쉬운 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와 별개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한 장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에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킨텍스대표님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왜 저기에 가 계세요?
○증인 이재율 이건 의전 관계인데요. 의전 순서나 이런 것은 다 제가 정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사실 가운데, 출자기관 셋하고 저하고 나란히 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손님 대접하는 측면에서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대표님,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한테 맡겨 두시지요.
○증인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증인 이재율 아,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메인인 자리가 아니니까, 이것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지요.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재생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님, 저 영상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일단 기분이 어떠셨어요? 부시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는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메인인 자리가 아니니까, 이것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지요.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재생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님, 저 영상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일단 기분이 어떠셨어요? 부시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는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료 제출하고 그간의 특위 때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은 3개의 주주기관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밝혔을 경우 다른 주주기관에 대한, 나머지 2개의 주주기관이 어떤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고, 부시장님께서는 참석한 당사자로서 부시장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상법」상 주주기관으로서 갖는 그 권한을 의회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 제출 때는 마스킹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료 제출하고 그간의 특위 때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은 3개의 주주기관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밝혔을 경우 다른 주주기관에 대한, 나머지 2개의 주주기관이 어떤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고, 부시장님께서는 참석한 당사자로서 부시장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상법」상 주주기관으로서 갖는 그 권한을 의회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 제출 때는 마스킹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부시장이 대표입니까? 고양시라는 기관의 대표입니까?
○증인 김문식 주주기관을 대리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 대리인의 자격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고양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기관 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 발언에는 동의가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고양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기관 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 발언에는 동의가 있었나요?
○증인 김문식 주주기관의 대표로 참석하신 부시장님께서 자기 결정을 하셔서 밝힌 사항이고 저희가 이 부분,
○최성원 위원 과장님, 대리인이 자기 결정을 한다고요?
○증인 김문식 그 순간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때 질의하셨을 때 이 정도는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저도 다른 주주기관인 경기도하고 통화도 해보고 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주주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그 이후에도 밝혀질 수 있고 또 공개될 수 있다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료 제출할 때는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저도 다른 주주기관인 경기도하고 통화도 해보고 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주주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그 이후에도 밝혀질 수 있고 또 공개될 수 있다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료 제출할 때는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사소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요. 대리인이 자기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주총회에 가서도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발언한 겁니까, 대리인이? 답변해 주세요. 대리인이 자기 결정한 것은 주주총회 가서도 자기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대리 역할만 하고 온 거예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의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회의에서의 저 발언은 대리인이 자기 결정으로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이고, 주주총회에 가서는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냐고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 대표의 뜻을 받들고 가서 대리인의 역할만 했던 건지,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증인 김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성 임원 비율과 여성 간부의 비율을 고려해서 경영평가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킨텍스의 임원 비율을 봤을 때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고려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 정도만 제가 알지 그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저 발언 이후에 부시장이랑 이야기 나누신 것 있으세요, 관련해서?
○증인 김문식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신 이후를 말씀하시는…….
○최성원 위원 저 본회의 발언 이후에요.
○증인 김문식 아, 없습니다.
제가 현장인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현장인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따로…….
○최성원 위원 왜 없으세요?
○증인 김문식 부시장님이 말씀,
○최성원 위원 말씀하시고 나서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만이라도 밝히는 부분에 대해 못 밝힌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2부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저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가서 여쭤봐야지요. 아니에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그 이후에 부시장님이 밝히신 그 사안을 가지고는 특별히 나눈 말씀이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왜 안 여쭤보시냐고요.
여기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기관에 대한 발언의 특정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 요청했던 부분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리인은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바로 밝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기관에 대한 발언의 특정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 요청했던 부분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리인은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바로 밝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못 하시고 본회의장에서는 또 뭔가 얘기하고, 대체 뭐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케이, 뭐 감추실 수 있어요. 부시장이 밝힌 부분을 지금까지 감춰오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일관성 있게 다 감추시든가. 여기서는 감추고 막상 대리인인 본인은 저기서 밝히고,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니까 우리 고양시가 참 그 정도인가 싶고.
자, 그러면 대리인인 제2부시장이 현장에서 고양시가 얘기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재 과정은, 우리 주주기관의 대표와 대리인 간에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것 아니에요, 주주총회에 가기 전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케이, 뭐 감추실 수 있어요. 부시장이 밝힌 부분을 지금까지 감춰오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일관성 있게 다 감추시든가. 여기서는 감추고 막상 대리인인 본인은 저기서 밝히고,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니까 우리 고양시가 참 그 정도인가 싶고.
자, 그러면 대리인인 제2부시장이 현장에서 고양시가 얘기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재 과정은, 우리 주주기관의 대표와 대리인 간에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것 아니에요, 주주총회에 가기 전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증인 김문식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잘 아시지요?
○증인 김문식 예.
○최성원 위원 킨텍스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문식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전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리 참석할 때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원 위원 주주총회 전결처리 사무 규정 별표에 킨텍스 운영 주주총회 기안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증인 김문식 …….
○최성원 위원 담당자가 하고 결재는 시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했어요?
○증인 김문식 주주총회는 킨텍스에서 몇 월 며칠,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알림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해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장님께 사안에 따라서 서면 또는 대면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시장님께서 위임받아서 그렇게 참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주주총회 관련해서 결재가 다, 모든 서류가 다 있어요? 킨텍스 주주총회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결재한 문서가 다 있어요?
○증인 김문식 저때 주주총회는 저희가 접수를 하고 서면으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증인 김문식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최성원 위원 저것을 지금 확인하신다고요?
○증인 김문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장님께서 주주기관 대표로 참석하셔야 되는데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여성을 추천한다, 이 의사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성원 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별표에 따라서 시장이 결재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시장의 뜻은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먼저요. 시장이 결재한 문서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먼저요. 시장이 결재한 문서가 있습니까?
○증인 김문식 그때 쪽지 서면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쪽지 서면이 시장의 결재예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이 주주총회 안건을 보고받고 문서로서 결재한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그랬을까요? 여기 떡하니 시장이 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증인 김문식 …….
○최성원 위원 그다음,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대리인이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추천한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고.
그 의견에 대한 우리 시장과 그리고 대리인인 부시장 간의 논의 구조가 좀 있었나요?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대리인이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추천한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고.
그 의견에 대한 우리 시장과 그리고 대리인인 부시장 간의 논의 구조가 좀 있었나요?
○증인 김문식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다음, 엄덕은 감사를 감사로 추천하자고 논의한 구조가 있나요?
○증인 김문식 논의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원 위원 논의했던 적이 있어요, 시장이 대리인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증인 김문식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여기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증인 김문식 킨텍스 임원은,
○최성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고요.
○증인 김문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성원 위원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계시던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다 불러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논의 구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계시던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다 불러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논의 구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인 김문식 킨텍스 임원은 기본적으로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최성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엄덕은 감사를 우리가 추천하자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킨텍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주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두 분을 추천하는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천하자’, ‘말자’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원 위원 과장님, 오케이.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과 별개로,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 봤을 때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대리인한테. 그게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거나 둘 중 하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과 별개로,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 봤을 때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대리인한테. 그게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거나 둘 중 하나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문식 그것은 위임을 받아서 가신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둘 중 하나라고. 시장이 추천했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마음대로 얘기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한 명은 자기 생각으로 저 결정을 했겠지요.
자, 그다음 우리 감사관님, 방금 질의 중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우리 전결처리 규정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정확히 감사해 주십시오. 킨텍스 주주총회 관련해서 담당자가 기안해서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의 답변은 시장이 공식적으로 결재한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저거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우리 감사관님, 방금 질의 중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우리 전결처리 규정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정확히 감사해 주십시오. 킨텍스 주주총회 관련해서 담당자가 기안해서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의 답변은 시장이 공식적으로 결재한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저거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 임경호 먼저 제가 고양특례시 감사관으로 킨텍스감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 앞으로 감사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 앞으로 감사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관님 말씀 중에 그 문제를 확인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별표 13번, 여기 나와 있는 주주총회, 시장이 결재한 문서 그리고 이사회, 제2부시장이 결재권자로 돼 있지요. 이 두 가지 문서, 공문 일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별표 13번, 여기 나와 있는 주주총회, 시장이 결재한 문서 그리고 이사회, 제2부시장이 결재권자로 돼 있지요. 이 두 가지 문서, 공문 일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금방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수진 기조실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킨텍스감사 지원서에 보면 경력 사항에 안녕연구소부터 쭉 내려와서 소리엘음악학원까지 다 있거든요. 우리 특위에 경력증명서 제출해 줬던 것 이외에 소리엘음악학원에 대한 경력 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금방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수진 기조실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킨텍스감사 지원서에 보면 경력 사항에 안녕연구소부터 쭉 내려와서 소리엘음악학원까지 다 있거든요. 우리 특위에 경력증명서 제출해 줬던 것 이외에 소리엘음악학원에 대한 경력 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증인 명수진 경력증명서에 있는 경력은 모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다시 한번, 안녕연구소부터 소리엘음악학원까지 다섯 개지요. 다섯 개의 경력 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이것은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명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력서에 아까 보셨다시피 제일 위에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누구나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자기 이력을 쓰고 싶지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는 이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안 쓰지요. 만약에 쓰면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또 안녕연구소가 알다시피 1인 기업이고 친자매로 집안이고 이럴 경우에,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본인이 거기 근무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여태 나온 것에 의하면 그냥 밑에 있는 경력을 쓴 게 미안하니까, 킨텍스라는 공적 기관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보면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킨텍스하고는 어울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직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상임연구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저런 게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공기업에서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든지 써서 할 수 있지요. 그럴듯하게 서류를 꾸며서 할 수가 있지요.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공기업에서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든지 써서 할 수 있지요. 그럴듯하게 서류를 꾸며서 할 수가 있지요.
○증인 임경호 감사관, 말씀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증인 임경호 일단 저도 상임연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상근을 하면서 지속적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을 상임연구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력의 허위 문제 부분은, 경력이 허위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지만, 일단 임용 취소되는 건 맞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게 법상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경력이 허위가 되면 허위 경력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경력의 허위가 어느 선까지 허위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어느 선까지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어느 선까지 경력이 아닌가, 이 점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력의 허위 문제 부분은, 경력이 허위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지만, 일단 임용 취소되는 건 맞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게 법상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경력이 허위가 되면 허위 경력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경력의 허위가 어느 선까지 허위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어느 선까지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어느 선까지 경력이 아닌가, 이 점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문식 검증 관련 그런 임무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잖아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안 문서에 우리 전략산업과장,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안 문서에 전략산업과장 사인이 들어가지 않나요, 추천 문서에? 주무관, 팀장, 과장 들어갈 때 누구 사인이 들어갑니까?
○증인 김문식 추천,
○임홍열 위원 아니, 기안을 시장님께 올리잖아요. 후보가 A후보, B후보 있으면 추천 문서를 기안을 누가 하잖아요. 그 인원을 추천할 때 최초 기안자가 누구인가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 임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채용의 모든 일체의 과정을 진행하고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2명의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명에 대한 기안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증인 김문식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각 주주별로 33.3%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협약한 대로 고양시는 감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천하기로 했으면 기안을 했을 거잖아요.
○증인 김문식 아, 감사를 추천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물론 협의해서 하겠지만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3명을 고양시와 코트라, 경기도가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선 7기 때도 계속 감사를 추천한 것이고. 그렇지요?
○증인 김문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감사든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추천해서, 담당 부서가 전략산업과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잖아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 임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만 이야기하세요.
○증인 김문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2명을 추천하는 권한만 있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원을, 그러니까 사장님, 부사장님 두 분, 감사님을 추천하는 이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중간에 끼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시장님 결재받고 하잖아요. 내가 비서실에 있어 봐서 알아요. 왜 지금 저한테 엄한 소리를 하세요.
시장님 사인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누구 추천하겠다고.
시장님 사인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누구 추천하겠다고.
○증인 김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원으로 누구를 추천하냐는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증인 김문식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임홍열 위원 아니, 위원 말고. 대상자가 누구누구 있다고 보고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문서 수발 내용을 보면 다 있을 텐데.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킨텍스의 감사든 부회장이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고양시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고양시에서 두 분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킨텍스의 감사든 부회장이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고양시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고양시에서 두 분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증인 김문식 예, 위원을 두 명 추천 내지 세 명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 부서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면 아무런 상관없는 민간인을 그냥 추천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킨텍스도 공적 기관이에요. 경기도, 코트라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추천했으면 누가 검증을 하냐 이거예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검증의 책임이 킨텍스에 있어요?
○증인 김문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규정에 따라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책임이 없어요?
○증인 김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전문가, 전시컨벤션 관련 전문가, 기타 출자기관이 인정하는, 이런 4개 요건 내에서 적임자를 2명 추천하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안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부서장 전결로 해서 2명을 추천해서 킨텍스에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두 분한테 검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임홍열 위원 아니, 고양시 지분이 있잖아요.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고양시 지분대로 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검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지요.
○증인 김문식 검증 책임은 없고 임원추천위원회에 두 분을 추천해서 6명으로 킨텍스에서 구성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서류 전형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면접을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로 올리는 구조로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고 하니 일단 거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더 이상 이야기해 봤자…….
안녕연구소라는 회사의 상임연구원이 이력서의 제일 위에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킨텍스에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상임연구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았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찾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주장 외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안녕연구소라는 회사의 상임연구원이 이력서의 제일 위에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킨텍스에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상임연구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았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찾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주장 외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우선 저희가 후보들이 낸 이력을 쭉 보고요. 그 이력에 보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개인 서류로 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으면 1차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진위 여부 또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된 기관인지 다 조사를 하면 좋은데,
우선 저희가 후보들이 낸 이력을 쭉 보고요. 그 이력에 보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개인 서류로 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으면 1차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진위 여부 또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된 기관인지 다 조사를 하면 좋은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안 된 거잖아요.
○증인 이재율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주주가 추천한 거니까 믿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이재율 아, 그것은 주주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약간 말이 어긋난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아니, 어떻게 둘러치든 추천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증인 이재율 공모를 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절차대로 했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상임연구원이라는 근거가 희박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지요.
○증인 이재율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나간 일을 처리한 거는 들어온 이력과 경력이 일치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드롭시킬 수는 없어요, 권한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행정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명백한 허위나 경력이 안 들어왔거나 하면 모르는데 서류 미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6명의 임원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서 성적을 줘서 그 성적대로 서류 통과, 면접 통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에서 지금 그 서류 자체의 하자가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이야기할 때 통상의 인식 가능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어떤 근무 행태를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증명할 길도 없고. 그리고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알다시피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킨텍스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없나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증인 이재율 우선 안녕연구소의 규모와 적절성 등등 또 그분이 상임연구원으로서 어떤 직함을 했는지는 그 소장이 발급한 내용하고 안녕연구소의 근거가 되는 무슨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건 사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조사기관이나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부족함은 충분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에 왜 이게 적절하지 않은 데를 통과시켰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수준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부족함은 충분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에 왜 이게 적절하지 않은 데를 통과시켰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수준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각각의 주주별로 후보를 추천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고양시에서 파견된 2명의 대리인, 고양시의 입장을 대리하는 두 분의 추천위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분별로 여태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형식이라면 이런 거는 그냥 인사권을 가진, 예를 들어 고양시 같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데 본인이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책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가 연봉의 수준이라든지 꽤 높은 고위직을 추천하는 건데 그 책임이 없을까요? 고양시에서 대리하셨던 분.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형식이라면 이런 거는 그냥 인사권을 가진, 예를 들어 고양시 같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데 본인이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책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가 연봉의 수준이라든지 꽤 높은 고위직을 추천하는 건데 그 책임이 없을까요? 고양시에서 대리하셨던 분.
○증인 이재율 글쎄요.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책임 문제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임홍열 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임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 책임은 감사관이니까 고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잖아요.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감사관님께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거나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증인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감사 선발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감사 선발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임홍열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분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공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추천되는 것이거든요.
○증인 임경호 말씀하신 대로,
○임홍열 위원 처음으로 이런 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증인 임경호 말씀하신 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회의록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회의록에 이름이 명기가 안 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그거는 제출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명백히 나올 겁니다, 누가 누구를 추천했고. 그러면 여기서 불문가지인 것은 고양시에서 추천받으신 분이 그 감사님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요? 그분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공의 재산 관리자예요. 선한 어떤 공적 재산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의무를 회피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또 현재 감사관님이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현재 감사관님이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증인 임경호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사전 내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어떤 감사나 고위직을 사전에 내정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것도 역시 업무상 업무 방해,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게 내정이 됐고,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했겠지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증인 임경호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방법이겠지요.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요청하는 건 그 두 임원추천위원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사 권한을 행사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요청하는 건 그 두 임원추천위원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사 권한을 행사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어서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도 임원 추천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어서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도 임원 추천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최영수 국장이 그때는 청장님이셨어요. 서구청장님인데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 참석비를 안 받으셨대요, 공무원이라.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만 보면 돼요.
킨텍스한테 요청할까요?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달라고 그러면 다 줄 텐데. 그러면 안 나간 경우는 공무원일 것이고, 그렇지요? 공무원 아닌 경우는 다 나갔으니까. 간단한 걸 그렇게 숨기세요?
킨텍스에 요청해요,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수당 얼마 나갔는지?
그냥 주세요. 뭘 자꾸 숨기세요, 간단한 걸. 간단하잖아요. 최영수 청장님 서구청장님이셨어요. 청장님은 그래서 회의비 못 받으셨다면서요? 못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받으셨다가 다시 토해내신 거예요?
킨텍스한테 요청할까요?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달라고 그러면 다 줄 텐데. 그러면 안 나간 경우는 공무원일 것이고, 그렇지요? 공무원 아닌 경우는 다 나갔으니까. 간단한 걸 그렇게 숨기세요?
킨텍스에 요청해요,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수당 얼마 나갔는지?
그냥 주세요. 뭘 자꾸 숨기세요, 간단한 걸. 간단하잖아요. 최영수 청장님 서구청장님이셨어요. 청장님은 그래서 회의비 못 받으셨다면서요? 못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받으셨다가 다시 토해내신 거예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임원추천위원으로 누가 추천이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김미수 위원 제가 누가 갔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현직 공무원, 왜? 제가 지금 「국가공무원법」을 다 뒤져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회의 참석 수당도 다 받으세요. 현직 공무원만 회의 참석 수당을 못 받으세요, 우리 고양시 조례에. 다른 시는 또 받게도 되어 있어요.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원의 인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오시면 회의 참석 수당, 심사 참석 수당을 다 받으시는데 고양시 조례만 그게 개정이 안 돼서 못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킨텍스에 요구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답변하시면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에 오셨던 회의 참석 수당 5년 치를 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갔었는지 안 갔는지 알아요, 현직 공무원이. 그러니까 간단한 거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최영수 서구청장님이 현직이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신 게 처음이지요?
자, 그러면 저희가 킨텍스에 요구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답변하시면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에 오셨던 회의 참석 수당 5년 치를 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갔었는지 안 갔는지 알아요, 현직 공무원이. 그러니까 간단한 거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최영수 서구청장님이 현직이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신 게 처음이지요?
○증인 김문식 임원추천위원과 상관없이 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출자기관 포함해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지금 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킨텍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받아요. 그것만 보면 현직 공무원인지 아닌지 티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감추시냐고요?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현직 공무원이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회의비가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증인 김문식 수당의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시작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킨텍스에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킨텍스에 한 10년 동안 자료를 요청드려야 돼요. 인사위원회 회의비를 안 받으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요청 10년 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킨텍스가 일을 덜잖아요. 아시다시피 킨텍스 요즘 일도 많고 3전시장도 해야 되고 여기 회의에 출석하시기도 힘든데, 거의 7~8년 동안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정리해서 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킨텍스에서 자료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킨텍스가 일을 덜잖아요. 아시다시피 킨텍스 요즘 일도 많고 3전시장도 해야 되고 여기 회의에 출석하시기도 힘든데, 거의 7~8년 동안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정리해서 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킨텍스에서 자료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하여튼 임원추천위원회에 공무원 추천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어려우시겠지만 킨텍스 사장님도 오셨고 또 감사님도 바뀌시고 3년 단위로 계속 바뀌시니까 우리가 한 6년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6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회의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6년은 주셔야, 지금 보면 바쁠 때는 1년에 두세 번 열리기도 하고 아닐 때는 안 열리는 시기도 있지요, 임원을 뽑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6년 치 참석 수당, 영수증 이체한 것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영수 청장님은 받았다가 토해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장까지 달라고 하기는 참 애매하네요. 경기도 감사에서 보라고 해야 될지, 요즘 감사기관이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장까지 보려고 하면 경기도 감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현직 공무원인 서구청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셨던 경험이 우리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퇴직한 분들이 가셨거든요. 의원님들도 퇴직한 분들이 가시고 현직은 안 가세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에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추천받아도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현직인데 어떻게 가? 이건 100% 오해받지. 아시잖아요? 이동환 시장님이 임명해서 서구청으로 가신 서구청장님이 여기 심사를 갔다, 누가 봐도 오해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인데 떳떳하게 하신 거잖아요. 떳떳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이 자리에 안 나오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가 점점 커지는 거야.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전 떳떳했습니다. 평가 다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점수를 잘 줬습니다.”라고 하시면, 왜? 다른 분들은 외부 분들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모시지만 이분은 현직이시잖아요. 아직 퇴직 안 하신 것 맞지요?
최영수 서구청장님 지금 현직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고양시 공무원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영수 청장님은 받았다가 토해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장까지 달라고 하기는 참 애매하네요. 경기도 감사에서 보라고 해야 될지, 요즘 감사기관이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장까지 보려고 하면 경기도 감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현직 공무원인 서구청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셨던 경험이 우리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퇴직한 분들이 가셨거든요. 의원님들도 퇴직한 분들이 가시고 현직은 안 가세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에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추천받아도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현직인데 어떻게 가? 이건 100% 오해받지. 아시잖아요? 이동환 시장님이 임명해서 서구청으로 가신 서구청장님이 여기 심사를 갔다, 누가 봐도 오해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인데 떳떳하게 하신 거잖아요. 떳떳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이 자리에 안 나오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가 점점 커지는 거야.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전 떳떳했습니다. 평가 다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점수를 잘 줬습니다.”라고 하시면, 왜? 다른 분들은 외부 분들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모시지만 이분은 현직이시잖아요. 아직 퇴직 안 하신 것 맞지요?
최영수 서구청장님 지금 현직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고양시 공무원 맞지요?
○증인 김문식 현재 공로연수 중이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공무원 맞지요?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공무원이 고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 본인이 심사를 가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러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상황입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현직 공무원이 안 간다, 퇴직 공무원이 가는 자리를 또 현직 공무원이, 다시 말씀드려요? 이동환 시장이 서구청장으로 임명하신 구청장님께서 이 심사를 가셔서 우리가 유추해석해 보면 99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안 나오세요. 이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감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력증명서를 띄워 주세요.
저도 의원이 아닐 때도 그렇고 의원 돼서도 그렇고 회의에 많이 갑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경력증명서 하나로 이재율 사장님께서 이력서가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상임연구원이면 4대 보험 이런 게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면 이력서에 어디어디 박사, 석사 이게 같이 들어와야 심사를 할 때 그걸 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냥 연구원이면 다음에 학력을 봅니다. 박사님인가, 석사님인가? 아, 석사니까 연구원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상임연구원이야. 아, 그러면 박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력에 박사가 없어요.
그리고 달랑 저 경력증명서, 그러면 거꾸로 심사위원이 물어봐야 돼요. “이 안녕연구소는 뭐하는 곳입니까?”, 좀 전에 이재율 사장님이 답변하시길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첨부됐대요.
감사님, 고유번호증이 첨부됐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이 단체가 무슨……, 제가 단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나? 이 안녕연구소가 어떤 위치라는 뜻이에요, 고유번호증이 있다는 건?
거기다가 현직 공무원이 안 간다, 퇴직 공무원이 가는 자리를 또 현직 공무원이, 다시 말씀드려요? 이동환 시장이 서구청장으로 임명하신 구청장님께서 이 심사를 가셔서 우리가 유추해석해 보면 99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안 나오세요. 이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감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력증명서를 띄워 주세요.
저도 의원이 아닐 때도 그렇고 의원 돼서도 그렇고 회의에 많이 갑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경력증명서 하나로 이재율 사장님께서 이력서가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상임연구원이면 4대 보험 이런 게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면 이력서에 어디어디 박사, 석사 이게 같이 들어와야 심사를 할 때 그걸 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냥 연구원이면 다음에 학력을 봅니다. 박사님인가, 석사님인가? 아, 석사니까 연구원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상임연구원이야. 아, 그러면 박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력에 박사가 없어요.
그리고 달랑 저 경력증명서, 그러면 거꾸로 심사위원이 물어봐야 돼요. “이 안녕연구소는 뭐하는 곳입니까?”, 좀 전에 이재율 사장님이 답변하시길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첨부됐대요.
감사님, 고유번호증이 첨부됐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이 단체가 무슨……, 제가 단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나? 이 안녕연구소가 어떤 위치라는 뜻이에요, 고유번호증이 있다는 건?
○증인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일단 고유번호증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대신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도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후원금 관리, 보조사업 집행 등 그렇게 운영하다가 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유번호증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대신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도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후원금 관리, 보조사업 집행 등 그렇게 운영하다가 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근무하신 국장님이, 최영수 서구청장님이 비영리 고유번호증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고 99점을 주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학력을, 저는 학력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상임연구원이면, 그렇지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화가 날 일이에요. 경력이 없단 말입니다, 전문 경력이.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상담사예요, 상담사. 킨텍스 같은 중차대한 곳에 대표경력으로 제출한 것이 이것 관련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더군다나 학사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상임연구원이라고 내면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자존심 상해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최영수 구청장님은 공무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낸 안녕연구소를, 저 경력증명서를 인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심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심사가 얼마나 허접해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기 오신 심사위원들은 고유번호증과 법인과 상임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심사를 하셨구나. 상임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1%만 있으면 이분 점수 못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천하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나 다른 데서 추천하신 분들이 정말 상임연구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 경력증명서를 믿으셨다는 거지요. 저기에 보면 신기한 게 또 자문도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문이 담당 업무입니다.
이런 분이 상임연구원이고 저 경력증명서를 받고 하셨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 심사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했었을까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심사하러 오신 분들 자체가, 저희가 맨 처음엔가 두 번째 우리 조사특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분들 자체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실 경력이 안 되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판단할 생각조차도 안 하시고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셨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그 여섯 분 중에 한 명만이라도 도대체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에 대해 “이건 고유번호증인데 어떻게 상임연구원이 있습니까?”라고 한마디만 말씀하셨으면 이 심사 진행 안 됐습니다. 고유번호증이잖아요.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아니고. 결론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상임연구원이 급여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안 받고 있다는 건 자원봉사란 뜻입니다.
결국 저 경력증명서를 보면 엄덕은 후보자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서류를 냈는데 그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서류를 아무도 검토 안 하시고 질문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니 우리가 지금까지 킨텍스 임원추천위에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벌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감사님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감사님한테 다시 보낼 거예요. 아시지요? 이거 이거 감사해 달라고 보낼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그것을 심사 안 한 분은 고양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신 분도 감사하세요. 고양시를 대표해서 갔는데 그걸 왜 안 하냔 말입니다. 우리한테 명단 안 주셔도 돼요. 한 분은 다 알고 또 다른 한 분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은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성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나와서 누군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다른 한 분도. 그렇지만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님이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학력을, 저는 학력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상임연구원이면, 그렇지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화가 날 일이에요. 경력이 없단 말입니다, 전문 경력이.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상담사예요, 상담사. 킨텍스 같은 중차대한 곳에 대표경력으로 제출한 것이 이것 관련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더군다나 학사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상임연구원이라고 내면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자존심 상해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최영수 구청장님은 공무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낸 안녕연구소를, 저 경력증명서를 인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심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심사가 얼마나 허접해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기 오신 심사위원들은 고유번호증과 법인과 상임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심사를 하셨구나. 상임연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1%만 있으면 이분 점수 못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천하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나 다른 데서 추천하신 분들이 정말 상임연구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 경력증명서를 믿으셨다는 거지요. 저기에 보면 신기한 게 또 자문도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문이 담당 업무입니다.
이런 분이 상임연구원이고 저 경력증명서를 받고 하셨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 심사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했었을까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심사하러 오신 분들 자체가, 저희가 맨 처음엔가 두 번째 우리 조사특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분들 자체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실 경력이 안 되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판단할 생각조차도 안 하시고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셨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그 여섯 분 중에 한 명만이라도 도대체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에 대해 “이건 고유번호증인데 어떻게 상임연구원이 있습니까?”라고 한마디만 말씀하셨으면 이 심사 진행 안 됐습니다. 고유번호증이잖아요.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아니고. 결론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상임연구원이 급여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안 받고 있다는 건 자원봉사란 뜻입니다.
결국 저 경력증명서를 보면 엄덕은 후보자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서류를 냈는데 그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서류를 아무도 검토 안 하시고 질문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니 우리가 지금까지 킨텍스 임원추천위에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벌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감사님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감사님한테 다시 보낼 거예요. 아시지요? 이거 이거 감사해 달라고 보낼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그것을 심사 안 한 분은 고양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신 분도 감사하세요. 고양시를 대표해서 갔는데 그걸 왜 안 하냔 말입니다. 우리한테 명단 안 주셔도 돼요. 한 분은 다 알고 또 다른 한 분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은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성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나와서 누군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다른 한 분도. 그렇지만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님이 정리하셔야 돼요.
○증인 임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나는 이정화 부시장님 오시면 질의하고 싶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원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9급부터 시작해서 진급한 임원을 얘기하는 거지, 외부에서 심사 받고 들어오는 분을 여성으로 안 했는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정화 부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정화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인도 심사 받으실 때 1등, 2등이 아니었는데, 그땐 3배수였는지 4배수였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등수에 안 드셨는데 여성이라서 부시장으로 선정되신 건가요? 그래서 고양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우리 부시장도 여성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능력도 안 되시는, 경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이 여성이라서 선정되고 결정되셔서 부시장으로 되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분이 그 얘기를 하셨으면 ‘아, 성평등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여성 부시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경우잖아요. 임원을 추천해서 공고 모집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공고로 모집해서 들어오는데 등수와 상관없이 여성이라서 올렸다? 이렇게 어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 폐를 끼칠까 봐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심조심하시는 얘기를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또 떳떳하게 하셨어요.
최영수 구청장님도 이정화 부시장님도 이렇게 떳떳하신데 왜 이 자리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난 정말 묻고 싶어요. 이정화 부시장님, 1등이 아니었는데 여성이라서 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지? 우리가 모든 서류를 보면 엄덕은 감사는 1등 아닌 게 여기서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시장님도 선정되셨을 때 선정심의위원회 자료도 다 받아봐야 되나? 거기도 여성이라서 되신 건가에 대한 오해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오셔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셔야 이런 오해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정화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인도 심사 받으실 때 1등, 2등이 아니었는데, 그땐 3배수였는지 4배수였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등수에 안 드셨는데 여성이라서 부시장으로 선정되신 건가요? 그래서 고양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우리 부시장도 여성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능력도 안 되시는, 경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이 여성이라서 선정되고 결정되셔서 부시장으로 되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분이 그 얘기를 하셨으면 ‘아, 성평등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여성 부시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경우잖아요. 임원을 추천해서 공고 모집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공고로 모집해서 들어오는데 등수와 상관없이 여성이라서 올렸다? 이렇게 어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 폐를 끼칠까 봐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심조심하시는 얘기를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또 떳떳하게 하셨어요.
최영수 구청장님도 이정화 부시장님도 이렇게 떳떳하신데 왜 이 자리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난 정말 묻고 싶어요. 이정화 부시장님, 1등이 아니었는데 여성이라서 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지? 우리가 모든 서류를 보면 엄덕은 감사는 1등 아닌 게 여기서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시장님도 선정되셨을 때 선정심의위원회 자료도 다 받아봐야 되나? 거기도 여성이라서 되신 건가에 대한 오해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오셔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셔야 이런 오해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오전에 계속 합니까, 아니면 끊었다 갈까요?
○신인선 위원 영상을 한번 보지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호 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으로 금일 오후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이동환 고양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엄덕은 킨텍스감사, 여섯 분, 지금 감사관까지 일곱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면,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서도 웬만하면 출석하셔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 책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킨텍스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증인분들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안 나오신 것 말고는 정말 성실하게 나와주고 계시는데 반대로 고양시 공무원들은 진짜 왜 이래요?
오히려 지금 주주로서 나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일산서구청장이었던 최영수 국장은 현재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사실상 지병치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계속 조사를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직무 또한 유기하고 있고 굉장히 태만하고 있다고 조사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킨텍스 제3전시관 건립 착공식을 할 때 그때 아마 여기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김문식 과장님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김학영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계셨고 최성원 위원님도 계셨고 김미수 위원님 계셨고, 현장에서 최영수 전 서구청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피치못할 병원진료나 이런 것들이 오후에 예정돼 있으면 오전만이라도 오시고, 오전에 예정돼 있으면 오후라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사기간 자체를 아예 그냥 회피하는 모습은 정말로 공직자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것 같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책임회피, 책임의식 결여, 지금 이분한테는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에 다 공직자분들, 후배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똑같이 따라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과연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남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아무튼 특위 차원에서 고민해 보고 저희가 강경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호 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으로 금일 오후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이동환 고양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엄덕은 킨텍스감사, 여섯 분, 지금 감사관까지 일곱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면,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서도 웬만하면 출석하셔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 책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킨텍스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증인분들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안 나오신 것 말고는 정말 성실하게 나와주고 계시는데 반대로 고양시 공무원들은 진짜 왜 이래요?
오히려 지금 주주로서 나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일산서구청장이었던 최영수 국장은 현재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사실상 지병치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계속 조사를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직무 또한 유기하고 있고 굉장히 태만하고 있다고 조사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킨텍스 제3전시관 건립 착공식을 할 때 그때 아마 여기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김문식 과장님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김학영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계셨고 최성원 위원님도 계셨고 김미수 위원님 계셨고, 현장에서 최영수 전 서구청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피치못할 병원진료나 이런 것들이 오후에 예정돼 있으면 오전만이라도 오시고, 오전에 예정돼 있으면 오후라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사기간 자체를 아예 그냥 회피하는 모습은 정말로 공직자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것 같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책임회피, 책임의식 결여, 지금 이분한테는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에 다 공직자분들, 후배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똑같이 따라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과연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남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아무튼 특위 차원에서 고민해 보고 저희가 강경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임경호 감사관님이 오전에 출석하셨는데 오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최규진 예. 오후에는 이석해서 불출석 사유를 말씀하셨고 갔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최규진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조사일정을 잡을 때 증인청구를 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감사관님께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가 감사라고 하는 직위와 관련해서 인사추천 공정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만, 들여다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킨텍스의 어떤 행정, 경영의 관행, 미비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를 마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위의 결과로 뭔가를 제언하고 요청드리는 것과 별건으로 내부적으로도 후임자들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저희 특위에서 거론됐던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 개선을 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특위가 감사라고 하는 직위와 관련해서 인사추천 공정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만, 들여다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킨텍스의 어떤 행정, 경영의 관행, 미비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를 마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위의 결과로 뭔가를 제언하고 요청드리는 것과 별건으로 내부적으로도 후임자들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저희 특위에서 거론됐던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 개선을 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차고지 문제에 대한 것을 또 확인을 할 텐데요. 그 이전에 감사의 여러 가지 경력과 역량에 대한 얘기와 별건으로 감사라는 직위에 계신 분이 얼마나 청렴하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모든 업무를 공인의 마음으로, 조직의 임원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고지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일단 차고지를 이렇게 변경해서 임원분들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의 미비점, 내부 규정이든 방침 이런 것을 정비하셨습니까?
일단 차고지를 이렇게 변경해서 임원분들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의 미비점, 내부 규정이든 방침 이런 것을 정비하셨습니까?
○증인 이재율 이번 특위 결과 저희가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도 없는데 변경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규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느끼고 있고요.
한 가지, 변경을 하더라도 원래는 킨텍스가 차고지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맞고요. 그런데 현재 임원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출근하다 보니까, 감사님의 경우에는 파주이고 또 우리 부사장님 둘은 안산하고 성남에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차고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절차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사실 관행상으로만 운영됐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진지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가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절차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경을 하더라도 원래는 킨텍스가 차고지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맞고요. 그런데 현재 임원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출근하다 보니까, 감사님의 경우에는 파주이고 또 우리 부사장님 둘은 안산하고 성남에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차고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절차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사실 관행상으로만 운영됐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진지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가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절차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은 되게 감사한 얘기이고 원론적으로도 지당한 말씀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거론하고 있느냐 하면 차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특위가 시작하자마자거든요. 6월입니다. 지금은 10월 말이고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 실질적으로 뭔가 마련한 것은 없고 다음 과제로 특위의 어떤 결과물로써 함께 연동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저는 아쉬운 것이고 실제로 사장님께서 앞서 제가 요청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까지 뭔가를 개선하고 가시겠다는 진짜 의지가, 선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개월 안에 사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실제로 이 차고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아직 실질적으로 뭔가 마련한 것은 없고 다음 과제로 특위의 어떤 결과물로써 함께 연동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저는 아쉬운 것이고 실제로 사장님께서 앞서 제가 요청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까지 뭔가를 개선하고 가시겠다는 진짜 의지가, 선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개월 안에 사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실제로 이 차고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재율 깊이 반성하고, 제가 바로 또…….
○송규근 위원 4개월입니다.
○증인 김환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증인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사장님께서 논의가 바로 있었습니다, 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차고지 문제 하나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아예 차량을 없애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복합적인 요소, 저는 사실 반대를 했고요. 저야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상관없지만 저희가 후임들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나 편의제공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반대를 했고, 사장님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놓고 고민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의논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특위의 결과를 놓고 퇴임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고지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차고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그러면 기사 집으로 할 것이냐, 임원 집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걸립니다.
만약에 차고지를 킨텍스로 하지 않으면 임원 집으로 하는 것이 차선인데 임원 집으로 했을 때 기사들이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놓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사장님께서 논의가 바로 있었습니다, 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차고지 문제 하나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아예 차량을 없애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복합적인 요소, 저는 사실 반대를 했고요. 저야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상관없지만 저희가 후임들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나 편의제공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반대를 했고, 사장님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놓고 고민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의논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특위의 결과를 놓고 퇴임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고지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차고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그러면 기사 집으로 할 것이냐, 임원 집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걸립니다.
만약에 차고지를 킨텍스로 하지 않으면 임원 집으로 하는 것이 차선인데 임원 집으로 했을 때 기사들이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놓기가,
○송규근 위원 부사장님 답변이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여전히 아쉬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의는 했고 고민했는데 4개월 동안 정해진 건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두 분의 말씀에 제가 반밖에 공감을 못 하겠느냐 하면 감사라는 분의 차고지를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팀장 본인이 ‘차고지를 6월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그렇게 쉽고, 그것은 그냥 팀장 선에서 보고도 안 드리고 결심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에도 안 맞는 것,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장님의 승인도 안 받고 조치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4개월 간 숙고를 하고 계신다니 킨텍스의 의사결정 구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립을 잡고 계셨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장님, 저는 사실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팀장 선에서 그렇게 차고지를 임의적으로 바꿔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화 안 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팀장을 문책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을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네 선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두 분의 말씀에 제가 반밖에 공감을 못 하겠느냐 하면 감사라는 분의 차고지를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팀장 본인이 ‘차고지를 6월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그렇게 쉽고, 그것은 그냥 팀장 선에서 보고도 안 드리고 결심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에도 안 맞는 것,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장님의 승인도 안 받고 조치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4개월 간 숙고를 하고 계신다니 킨텍스의 의사결정 구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립을 잡고 계셨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장님, 저는 사실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팀장 선에서 그렇게 차고지를 임의적으로 바꿔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화 안 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팀장을 문책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을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네 선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증인 이재율 하지 못했고요, 사실 다른 건 제가 봐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주식회사로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고지 문제, 차량 운행에 관해서는 우리한테 미싱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팀장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했고, 빨리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동안 논의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한테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했고, 빨리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동안 논의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한테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팀장님, 차고지 변경이 언제부터, 감사 취임을 하고니까 4월 1일부터했지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전에는 킨텍스에 차고지를 뒀다가 자택으로 차고지를 바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증인 송병종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을 다시 되돌리려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이었던 것으로, 6월 1일부로 바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답변하셨어요.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6월부터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저희한테 내신 자료에는 차고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월 1일 자, 첫 자료입니다. 차고지가 문산 자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월부터 문산 자택으로 한 게 맞아요?
6월부터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저희한테 내신 자료에는 차고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월 1일 자, 첫 자료입니다. 차고지가 문산 자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월부터 문산 자택으로 한 게 맞아요?
○증인 송병종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차고지는 당시에 저희가 회사에서 차를 가져갔던 것은 맞는데 저희가 차량에 탑승했던 시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팀장님, 저게 지금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증인 송병종 예. 그것을 적을 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으로 적었던 것인데 차고지는 4월부터, 처음부터 회사에 두고 있었고요, 6월 1일부터는 감사님 댁에 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적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적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적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적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맞기는 합니다.
○송규근 위원 허위자료를 내시고 제가 확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네요?
○증인 송병종 그렇지는 않고, 허위자료라기보다는,
○송규근 위원 허위자료잖아요?
○증인 송병종 저희가 그 당시에 제출했을 때,
○송규근 위원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차고지를 다 문산으로 적어 내셨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증인 송병종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차고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송규근 위원 저렇게 해 버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이번 자료를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그전부터 작성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팀장님.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다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기회가 안 돼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팀장님의 관장된 업무가 이렇게 부실하다고요.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금 저희 특위에 오셔서 증언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기적으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확인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저렇게 내셨어요. 저게 이 특위를 위해서 가공하신 자료입니까? 아니지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요? 기사님이 엑셀에 작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제는 아니요, 기사님이 오기로 작성하셨대.
그런데 저는 반문을 해 보는 거예요. 어느 기사님이, 어느 그 말직에 계신 분이 저런 것을 작성하실 때 차고지를 자기의 인식 안에 나는 마지막 차고지가 킨텍스인데 문산 자택으로 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회가 안 돼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팀장님의 관장된 업무가 이렇게 부실하다고요.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금 저희 특위에 오셔서 증언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기적으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확인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저렇게 내셨어요. 저게 이 특위를 위해서 가공하신 자료입니까? 아니지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요? 기사님이 엑셀에 작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제는 아니요, 기사님이 오기로 작성하셨대.
그런데 저는 반문을 해 보는 거예요. 어느 기사님이, 어느 그 말직에 계신 분이 저런 것을 작성하실 때 차고지를 자기의 인식 안에 나는 마지막 차고지가 킨텍스인데 문산 자택으로 써낼 수 있겠어요?
○증인 송병종 저희가 저기를 출근이라고 그것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고지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차고지라는 것을 그동안은 저희가 기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인 송병종 일지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용어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출퇴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 부분들을 했던 것이기는 합니다. ‘출퇴근지가 저기다.’
○증인 송병종 맞습니다. 저렇게 한 것이 맞고요, 위에 용어가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출근지가 어디냐, 퇴근지가 어디냐, 출퇴근지는 문산 자택이다, 그러니까 감사님이 승차하시고 하차하신 지점이 문산 자택이라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차고지라는 부분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 용어를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은 회사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뒀던 것이 맞고요, 출퇴근은 감사님이 탑승하시고 하차하셨던 지점이 문산 자택이었습니다.
차량은 회사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뒀던 것이 맞고요, 출퇴근은 감사님이 탑승하시고 하차하셨던 지점이 문산 자택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런 양식에 대해서도 혼선을 스스로 갖고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를 지금 해 오셨다고요, 경영지원팀에서요.
○증인 송병종 예,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사장님, 부사장님 운행일지를 제출해 보세요.’ 하면 마찬가지로 차고지는 사장님, 부사장님 자택으로 쓰여 있었겠네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증인 송병종 예.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 양식이 그대로 동일할 것이고, 차고지에는 출퇴근이라고 쓰여 있지만 자택으로 써 놓으셨겠네요?
○증인 송병종 저희가 저 위에,
○송규근 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 일지를 그렇게 썼을 테니까.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목은 차고지인데 출퇴근을 써놓고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결국에 그러면 사장님, 부사장님 댁으로 쓰여 있을 것이 맞는 거지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최소한 통일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자료 제출만을 위해서 별도로 가공한 게 아니라면.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차고지와 관련된 법령, 규정 이게 뭡니까? 제출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책을 주셨어요. 꺼내보십시오. 다 같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일을 주셨잖아요. 공용차량 운영 및 대외업무 지원에 관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뒤에 차량 관리대장,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양식지가 있습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일을 주셨잖아요. 공용차량 운영 및 대외업무 지원에 관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뒤에 차량 관리대장,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양식지가 있습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아세요?
○증인 이재율 모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엄연히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가 있다고요. 서식이 있다고요.
○증인 송병종 직원들이 운영하는 차량들은 일지를 보면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쓰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임원의 용무, 목적지, 이게 목적지 자체가 출퇴근용으로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 양식에는 물론 그 부분이 있지 않지만 임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그런데 임원들이 쓰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임원의 용무, 목적지, 이게 목적지 자체가 출퇴근용으로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 양식에는 물론 그 부분이 있지 않지만 임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송규근 위원 팀장님, 또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그냥 팀장님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이 지침이 근거라고 해서 지침을 내라고 했더니 지침에 보니까 양식지는 이거 하나고, ‘양식지와 달라요.’ 그랬더니 ‘임원 차량은 또 별도로 움직이니까 양식이 다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그러면 킨텍스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업무를 해 왔던 겁니까?
여러분이 이게 근거라고 해서 주셨는데 거기 양식에 안 맞아요. 그게 누구 마음대로예요? 팀장님 마음대로 그냥 일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실질적인 현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그러면, 팀장님이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지침을 개정했어야지요.
이 지침이 근거라고 해서 지침을 내라고 했더니 지침에 보니까 양식지는 이거 하나고, ‘양식지와 달라요.’ 그랬더니 ‘임원 차량은 또 별도로 움직이니까 양식이 다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그러면 킨텍스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업무를 해 왔던 겁니까?
여러분이 이게 근거라고 해서 주셨는데 거기 양식에 안 맞아요. 그게 누구 마음대로예요? 팀장님 마음대로 그냥 일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실질적인 현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그러면, 팀장님이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지침을 개정했어야지요.
○증인 송병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와 관련한 이슈를 보면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는. ‘법이 뭡니까?’ 했더니 자료를 내면 거기에 안 맞게 하시고. 지침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니 ‘지침을 내보세요.’ 그랬더니 양식을 버젓이 가지고 오고, ‘왜 양식이 달라요?’ 했더니 ‘이건 상관없고요, 저희들 마음대로.’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지침에 있는데 그 양식과 다른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과는 다른 양식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지침에 있는데 그 양식과 다른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과는 다른 양식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증인 송병종 예.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의 용어와 다르게 바꿔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목적지라는 것이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목적지라는 것이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송규근 위원 보완하십시오. 좀 보완을 하십시오.
○증인 송병종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업무를 너무 띄엄띄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침 5호 나호 공용차량의 운행, ‘다’를 볼게요. 차량 사용 완료 후 반드시 차고에 입고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 후에 차량열쇠를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침 5호 나호 공용차량의 운행, ‘다’를 볼게요. 차량 사용 완료 후 반드시 차고에 입고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 후에 차량열쇠를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물론 임원에 전용된 공용차량의 경우에 임원의 출퇴근 지원, 주중과 주말에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돼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읽었던 차량 사용 완료 후 반드시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 차량일지를 작성한 후에 차량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음 장, ‘다’네요.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까지 적시하고 있어요.
팀장님,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차고지에 반드시 입고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읽었던 차량 사용 완료 후 반드시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 차량일지를 작성한 후에 차량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음 장, ‘다’네요.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까지 적시하고 있어요.
팀장님,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차고지에 반드시 입고해야 된다.
○증인 이재율 그건 차량 공무를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침에 해 놓고도 정작 여러분의 실무에서는 그걸 잘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킨텍스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지침에 버젓이 쓰여 있잖아요.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반드시 차고지에 입고하라고 해 놓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증인 이재율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규정을 바로 못 고친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임원용 차량에 대해서’가 상당히, 이거는 업무용, 우리 직원들 공용차량이 8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용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차고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용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차고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 보세요. 직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용차량에 대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차고지에 반드시 하라고 해 놓고 본인들 임원에게 전용된 차량의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고, 차고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영이 서겠습니까?
공용차량에 대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차고지에 반드시 하라고 해 놓고 본인들 임원에게 전용된 차량의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고, 차고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영이 서겠습니까?
○증인 이재율 그 규정 없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증인 이재율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장치도 이렇게 딱 못박아서 사적용도 안 되고 차고지에 바로 입고시키라고 했으면 그것도 했어야지. 임원들에게는 되게 느슨하게 하고 직원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차고지에 입고를 안 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일반직원이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책하겠지요.
그런데 사장님, 부사장님 차고지는, 더군다나 지금 감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 감사가 자기 마음대로 차고지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공용차량 사적운행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킨텍스 직원이면 웃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감사님이 똑바로 안 하는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라는 질의로 계속 귀결될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행정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걸 내신 출퇴근 기록지하고, 4월부터 5월 30일까지요. 그리고 6월 것을 추가로 내셨고, 그다음에 입차, 출차기록을 내신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세요. 지금부터 사장님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장님은 이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차량의 입차, 출차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지요?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부사장님 차고지는, 더군다나 지금 감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 감사가 자기 마음대로 차고지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공용차량 사적운행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킨텍스 직원이면 웃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감사님이 똑바로 안 하는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라는 질의로 계속 귀결될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행정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걸 내신 출퇴근 기록지하고, 4월부터 5월 30일까지요. 그리고 6월 것을 추가로 내셨고, 그다음에 입차, 출차기록을 내신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세요. 지금부터 사장님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장님은 이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차량의 입차, 출차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지요?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이재율 예, 기계가.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기계로 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본으로 질의드려볼게요.
4월 11일 것을 한번 보세요. 팀장님이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본으로 질의드려볼게요.
4월 11일 것을 한번 보세요. 팀장님이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거기에 출차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송병종 13시 1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다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송병종 없습니다.
○증인 송병종 외부에,
○송규근 위원 여기에 보면 또 4월에 내셨던 수기, 기사님이 쓰셨다는 그 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퇴근이 6시 30분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1일에 13시에 퇴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1일에 13시에 퇴근해 버린 거예요?
○증인 송병종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4월 25일 보십시오. 출차일시, 4월 25일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송병종 17시 31분이요.
이것은 제가 다 확인했었는데요, 감사님이 외부에 어디 일정이 있으셔서 일찍 나가셨던 것으로, 아까 13시 18분도 그렇고 17시 31분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외부에 일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확인했었는데요, 감사님이 외부에 어디 일정이 있으셔서 일찍 나가셨던 것으로, 아까 13시 18분도 그렇고 17시 31분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외부에 일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감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른 것 안 하시고 계속 공부만 했다고 했잖아요. 다 기억하시지요? 감사님이 사무실에서 감사규정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5월 22일이요.
5월 22일이요.
○증인 송병종 혹시 23일 말씀이십니까?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신 자료 있지요, 기사분이 작성하셨다는 것.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인 송병종 18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5월 22일 것이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아니야.
○증인 송병종 아, 19시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지요. 14시에 나갔고, 14시에 다시 들어오고,
○증인 송병종 거기가 기사님이 그때 오후 반차를 썼기 때문에 대체기사로 해서 5월 22일에 똑같은 것이 하나가 밑에 더 있습니다, 19시.
기사님들이 적으실 때 본인 근무기준으로 쓰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적으실 때 본인 근무기준으로 쓰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그때는 승하차지로 바꾼 거라는 거지요?
○증인 송병종 예. 그것을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것 역시도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송병종 예, 그렇습니다.
○증인 송병종 이게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33분에 출근해서 6시 8분에 퇴근한 게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 송병종 앞에 저희가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중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까지 이 부분에서 처음 들어온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것에 대한 설정을 해서 이것을 추출을 해 내는데요, 중간에 12일 것이 그 이외의 부분이 잘못돼서 저희가 엑셀이 두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은 8시 33분에 출근해서 6시 8분에 퇴근한 것이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가공을 하신 거네요?
○증인 송병종 가공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첫 출근과 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해서 그 기계에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추출될 수 있게끔 설정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알듯말듯 합니다. 그렇게 손을 댈 수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하면 이 시간이나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증인 송병종 아닙니다. 시간을 저희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그대로이긴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17시 40분에 출차로 찍힌 것을 설명해 보실까요?
○증인 송병종 그게 저희 게이트가, 차량이 직원용 차량, 감사님 댁 거기에 차량이 있는데 기사님 차량들이 한 번씩 회차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 중간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동했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제출할 때 첫 차량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왔던 시간 8시 33분, 마지막 나가는 차량이 움직였을 때의 그 시간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할 때 설정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차량들이 세차를 할 수도 있고 차량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부분,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제출할 때 첫 차량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왔던 시간 8시 33분, 마지막 나가는 차량이 움직였을 때의 그 시간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할 때 설정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차량들이 세차를 할 수도 있고 차량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부분,
○송규근 위원 팀장님, 목적이 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 입차로 17분이 40분이 찍힐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증인 송병종 차량이 잠깐 나갔다가 왔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점검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차량이 중간에,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면 나갔다가 오는 시간이 어떻게, 저것은 입차시간이잖아요.
○증인 송병종 그게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고요, 차량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입차가 되는 겁니다.
○증인 송병종 그러니까 저희가 저 엑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중간에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2개가 혼용돼서 같이 찍혀버린 것, 저희 부서에서 저것을 클릭할 때 잘못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8시 33분이 맞고 마지막에 나가신 시간이 6시 8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8시 33분이 맞고 마지막에 나가신 시간이 6시 8분이 맞기는 합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걸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무슨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송병종 저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중간에 어떤,
○송규근 위원 사장님, 지금 저 얘기를 이해하셨어요?
○증인 이재율 나간 기록이 있어야 입차가 있을 텐데 그게 믹싱이 됐는데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팀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8시 33분에 나가서, 예를 들면 17시 반에 한 번 찍히고 그리고 17시 40분에 들어오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나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8시 33분에 나가서, 예를 들면 17시 반에 한 번 찍히고 그리고 17시 40분에 들어오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나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증인 송병종 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중간에 차량이 한 번 나갔다가 또 들어온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걸 추출해 내면서, 5시 40분 같은 경우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것, 나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을 가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재율 위원님, 가끔 우리 시스템 에러가 날 텐데,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하지요.
○증인 송병종 제가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들어온 시간은 8시 33분이 맞고 끝에 나가신 시간은 6시 8분이 맞는데 중간에 저희가 설정한 부분에서 중간 것이 빠지면서 저기에 2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들어온 시간은 8시 33분이 맞고 끝에 나가신 시간은 6시 8분이 맞는데 중간에 저희가 설정한 부분에서 중간 것이 빠지면서 저기에 2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답변해 버리시면 모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버려요. 설정을 해서 뭐가 빠지고, 이제는 또 시스템 오류까지 얘기해 버리시면…….
6월 23일 것 보세요. 입차시간이 몇 시지요?
6월 23일 것 보세요. 입차시간이 몇 시지요?
○증인 송병종 오후 2시입니다. 아, 8시 반입니다.
○증인 송병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쓰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규근 위원 차는 그냥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예.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후에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차를 가지고 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문산에 가서 그냥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는 8시에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오래 전 기억의, 두 달 전 것을 다시 제가 되짚어봐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송규근 위원 팀장님, 저희 특위에서 차량 운행일지하고 아예 입출입 기록을 다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걸 읽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주신 자료 감사히 다 읽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딱딱 이렇게 저는 궁금증이 생기니까, 팀장님도 어느 것을 보면 아시는 것 같고 어느 것을 보면 모르시는 것 같고…….
○증인 송병종 각각의 상황들을 당시에 제가 한번 다시 체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체크했던 것이 있는데 기억에서 혼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를 체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정확하게 4월 1일부터 현 시점 10월 31일까지의 운행일지 그리고 입출차 기록 자료 내십시오.
○증인 송병종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그 이후에 성실하게 감사님이 출근 잘 하고 퇴근 잘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금 6월부터는 모든 임원님들의 차고지는 다 개인 자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금 6월부터는 모든 임원님들의 차고지는 다 개인 자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송병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기사님 댁으로 차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기사님 댁으로 차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직은?
○증인 송병종 감사님 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증인 송병종 기사님은 대충,
○송규근 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이고 몇 시에 나서서 문산으로 가서 픽업을 해 가지고 오고, 그 전체 동선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증인 송병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기사님은 지금 운정에 사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출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감사님을 내려드리고 퇴근을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팀장님, 지난번에는 그렇게 바쁘신데 기사님들의 애로사항과 출퇴근, 무슨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바쁘셨다고 답변하셔 놓고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아니, 일관성 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으로서 차고지를 왜 바꿨느냐고 우리가 얘기했더니 기사님의 출퇴근 애로사항 때문에 바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세요?
아니, 일관성 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으로서 차고지를 왜 바꿨느냐고 우리가 얘기했더니 기사님의 출퇴근 애로사항 때문에 바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세요?
○증인 송병종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님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려고 했으나 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기사님들의 운행시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편의를 봐주고 싶지만 지금 편의를 봐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현재 기사님은 저희가,
○송규근 위원 기사님 편의는 안 봐주고 왜 차고지는 임원 자택으로 해 놓고.
○증인 송병종 저도 그렇게 해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법과 원칙,
○송규근 위원 보면 팀장님 말씀은 되게 청산유수야. 그런데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선의를 들어보면 실제로 현실에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요?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요?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송병종 전혀 모릅니다.
○송규근 위원 (웃음) 아니, 기사님이 감사님을 어떤 동선으로 픽업해서 출퇴근을 하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줘보시라고요.
○증인 송병종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모르세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확인 안 하실 거예요? 관심 없으세요?
○증인 송병종 저희가 다른 직원들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직원들이 어떻게 출근하고 어떻게 퇴근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것이고 기사님도 그것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부분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송규근 위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담당 팀장으로서 기사님들이 임원님들을 지원하고 수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로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예요. 월권이나 무관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제로 사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하는 게 업무잖아요. 지금 남 얘기하십니까, 팀장님? 본인 업무시라고요.
○증인 송병종 알겠습니다.
○증인 송병종 그 부분은 저희가 이동에,
○송규근 위원 지난번에는 되게 잘 아시고 그래서 조치를 하신 것처럼 답변하셨다니까요.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속기록 다 까드려요?
○증인 송병종 아니, 현재 기사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출퇴근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동하고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차고지와 감사님의 출퇴근 문제, 기사님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문제, 저희가 지금 이걸 몇 번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이 자기 업무영역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차고지와 감사님의 출퇴근 문제, 기사님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문제, 저희가 지금 이걸 몇 번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이 자기 업무영역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계세요.
○증인 이재율 저도 개인이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미루어보면 전에는 예를 들면 차고지 문제를 고민할 때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킨텍스를 차고지로 하면 운정에 사시는 분이 킨텍스에 와서 차를 가지고 다시 문산으로 가서 모시고 오는 이런 동선상에 중복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마침 운정에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사분 운정에다가 차고지를 두는 방법, 문산에다가 두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문산의 감사님 집에다가 차고지를 놓고 운정에 사는 그 기사님이 버스로 가든 지하철로 가든 문산까지 이동해서, 같은 파주이지만 거리가 있거든요. 문산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차로 감사님을 모시고 킨텍스에 와서 근무하고, 다시 문산에다가 내려다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동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운정에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사분 운정에다가 차고지를 두는 방법, 문산에다가 두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문산의 감사님 집에다가 차고지를 놓고 운정에 사는 그 기사님이 버스로 가든 지하철로 가든 문산까지 이동해서, 같은 파주이지만 거리가 있거든요. 문산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차로 감사님을 모시고 킨텍스에 와서 근무하고, 다시 문산에다가 내려다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동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차고지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차고지 관련해서 논의하셨다면서요?
○증인 이재율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증인 이재율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 케이스도 그렇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증인 이재율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동선상의 문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운행되리라고 저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차고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사님들의 출퇴근 시간, 동선이든 복지문제든 실제로 근무시간이든 이런 건 당연히 연동되는 문제잖아요?
○증인 이재율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는 실태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의 기사분은 집에서 하신다면서요?
○증인 이재율 저희는 차고지를, 우리 기사께서 은평구에 살거든요. 저는 집이 마포예요. 그래서 은평구에 사는 우리 기사의 집을 차고지로 정해 놓고 기사가 출근 시에 저한테 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장님의 차고지 문제만을 지혜롭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장님은 전체 임원들의 차고지 문제를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사장님의 상황, 기사님의 상황, 부사장님, 그다음에 감사님, 이런 분들의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사장님이 하고 계신 방법이 가장 최적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운정 거기에 있는 분은 전철, 뭐를 타고 가서 왜 그렇게 다르게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차피 차고지를 킨텍스에 안 둘 거면, 기사님이 사적으로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km 수 이런 것으로 보고 주유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감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장치만 두고 나면, 차고지를 어차피 킨텍스에 안 둘 것 같으면 기사님 집에 두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감사는 감사님 집에다가 두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사장님이 하고 계신 방법이 가장 최적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운정 거기에 있는 분은 전철, 뭐를 타고 가서 왜 그렇게 다르게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차피 차고지를 킨텍스에 안 둘 거면, 기사님이 사적으로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km 수 이런 것으로 보고 주유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감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장치만 두고 나면, 차고지를 어차피 킨텍스에 안 둘 것 같으면 기사님 집에 두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감사는 감사님 집에다가 두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증인 이재율 그런데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사이에, 하필 이 특위가 진행되는 사이에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차량 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와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너무 복합, 거기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정을 못 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서 특위가 진행되니까 이 결과와 경기도가 지적한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늦었던 것인데요.
우리 두 부사장님도 역시 집이 굉장히 멉니다. 한 분은 안산이고 한 분은 분당인데 기사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개별 개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을 못 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서 특위가 진행되니까 이 결과와 경기도가 지적한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늦었던 것인데요.
우리 두 부사장님도 역시 집이 굉장히 멉니다. 한 분은 안산이고 한 분은 분당인데 기사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개별 개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이고, 사장님,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슈가 불거졌는데, 실제로 감사의 차량이 차고지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담당 팀장이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한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부사장님들, 그다음에 감사는 실제로 차고지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부사장님들, 그다음에 감사는 실제로 차고지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이재율 저희요?
○송규근 위원 예.
○증인 이재율 제 차량은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은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지요?
○증인 이재율 예.
○송규근 위원 팀장님은 답변할 수 있어요? 임원이 네 분이에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증인 송병종 차고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송규근 위원 기사님들이 집이 어디여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냐고요?
○증인 송병종 기사님들 댁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다는 것까지만 알지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은 아세요?
○증인 이재율 왜냐하면 차고지가 우리 기사 집이니까 그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겠지요. 그리고 저를 픽업해서 킨텍스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자택에 내려놓고 집으로 가니까 저는 동선을 안다고 한 것이지요.
○송규근 위원 부사장님은요?
○증인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저는 사실 차고지가 기사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기사 집으로 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기사 집이 가깝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고지는 저희 집으로 해 놨는데요, 그냥 저희 기사가 가지고 퇴근합니다.
저는 사실 차고지가 기사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기사 집으로 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기사 집이 가깝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고지는 저희 집으로 해 놨는데요, 그냥 저희 기사가 가지고 퇴근합니다.
○송규근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사님들이 어디서 운행해서 임원님들을 픽업하고 있는지, 그래서 차량의 운행일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입고는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게 본인의 업무 아니에요?
○증인 송병종 그것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몇시에 출발해서 어떻게,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런 과정들을 모른다는 것 뿐이지 차고지를 어떻게 두고 있다는 부분들은,
○증인 송병종 감사님 기사님은 운정이 댁이시고요, 차고지는 감사님 댁이고요. 그래서 출근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잘 모르겠고,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그렇게 해 드리고 다시 자택으로,
○송규근 위원 관심 없으세요?
○증인 송병종 그 부분을 제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시냐고요?
○증인 송병종 관심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운정에서 문산 선유리까지 어떻게 해서 기사님이 가서, 시간의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가서 얼마나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차를 픽업하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관심이 없으세요?
○증인 송병종 …….
○송규근 위원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증인 송병종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재율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요, 사장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담당 팀장이 자기가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 말에 동의하세요?
담당 팀장이 자기가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 말에 동의하세요?
○증인 이재율 원칙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29명의 직원들이 출근을 뭐로 하고, 지하철로 하는지 그렇게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데 기사 문제는 임원하고 연계돼 있으니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동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팀장이 그 부분까지 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증인 이재율 제가 다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반 정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송규근 위원 왜 차고지를 그렇게 바꿨느냐는 이슈가 떠올랐을 때 팀장께서는 기사들의 이동문제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니까. 속기록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요. ‘기사님들이 혹시 애로사항을 얘기하든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 했지요. 그러면 어느 날 자다가 말고 본인이 일어나서 기사님들이 출퇴근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자기가 그것에 착안하게 되었느냐고까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정도까지 직원들의, 기사님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의 복지나 근무 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 보다.’ 그게 그런 측면이라면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가 그 업무까지 알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스탠스로 근무하시는 분이냐 이거야. 차고지를 왜 그렇게 바꿨느냐고, 규정에도 없는데 마음대로 바꿨느냐고 했더니 기사님들의 동선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건의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송 팀장님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팀장님의 스탠스를 보여서 ‘킨텍스까지 왔다가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힘드니까 차고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고 제가 책임질 각오로 바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래요.’ 규정에는 없었지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부사장님은 어떻게, 그래서 직원들 출퇴근 동선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삼을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버하시면서 차고지를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관여할 부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사님의 출퇴근 동선이든 근무시간이든 팀장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오로지 감사 엄덕은 님이 집에서 잘 출퇴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신 것 같아, 지금 모든 답변을 종합해 보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차량 운행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외가 되는, 임원님들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자기 업무예요. 거기에서 실제로 기사님들이 얼마큼 고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팀장님의 업무라고요. 진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예요. 왜? 본인이 기사님들의 복리후생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최소한 그 답에 일관성이라도 있으려면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다음 특위 때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장님, 부사장님 이하 임원님들의 기사님이 어디에서부터 해 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몇 시에 나서서 이건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대략 몇 분 정도 소요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니까. 부사장님 댁하고 기사님 댁은 한 5분 거리니까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답변은 해야지요.
차고지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긴 시간을 들였고요.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제척사유 서류를 2차, 3차 검증하는 부분들도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행정의 미비점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당혹스럽네요.
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송 팀장님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팀장님의 스탠스를 보여서 ‘킨텍스까지 왔다가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힘드니까 차고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고 제가 책임질 각오로 바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래요.’ 규정에는 없었지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부사장님은 어떻게, 그래서 직원들 출퇴근 동선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삼을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버하시면서 차고지를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관여할 부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사님의 출퇴근 동선이든 근무시간이든 팀장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오로지 감사 엄덕은 님이 집에서 잘 출퇴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신 것 같아, 지금 모든 답변을 종합해 보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차량 운행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외가 되는, 임원님들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자기 업무예요. 거기에서 실제로 기사님들이 얼마큼 고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팀장님의 업무라고요. 진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예요. 왜? 본인이 기사님들의 복리후생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최소한 그 답에 일관성이라도 있으려면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다음 특위 때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장님, 부사장님 이하 임원님들의 기사님이 어디에서부터 해 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몇 시에 나서서 이건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대략 몇 분 정도 소요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니까. 부사장님 댁하고 기사님 댁은 한 5분 거리니까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답변은 해야지요.
차고지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긴 시간을 들였고요.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제척사유 서류를 2차, 3차 검증하는 부분들도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행정의 미비점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당혹스럽네요.
사장님!
○증인 이재율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사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겁니다.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실태확인 보고를 받고 ‘나부터 이렇게 개선할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진일보한 결론을 가지고 11월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재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오늘 25년 10월 31일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위가 일곱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4차에 보임이 돼서 지금 네 번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사특위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환 시장, 이정화 부시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을 최영수 전 서구청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 그래도 임경호 감사관께서 증인 출석해서 관련해서 확인하고 질의할 게 있었는데 오후에는 또 청가 내서 자리 이석했네요.
우리 시에서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킨텍스의 대표님과 부사장님, 임원들이 계신데, 아무튼 오전의 말씀 중에 그래도 대표이사께서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이 조사특위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킨텍스 경영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 또 경영 부분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적절했냐, 공정했냐, 투명했냐는 것을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당사자도 안 나왔어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 온 것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 현황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내부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하는 지침이랄까, 내부규정이 있는 거지요?
오늘 25년 10월 31일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위가 일곱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4차에 보임이 돼서 지금 네 번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사특위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환 시장, 이정화 부시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을 최영수 전 서구청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 그래도 임경호 감사관께서 증인 출석해서 관련해서 확인하고 질의할 게 있었는데 오후에는 또 청가 내서 자리 이석했네요.
우리 시에서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킨텍스의 대표님과 부사장님, 임원들이 계신데, 아무튼 오전의 말씀 중에 그래도 대표이사께서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이 조사특위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킨텍스 경영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 또 경영 부분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적절했냐, 공정했냐, 투명했냐는 것을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당사자도 안 나왔어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 온 것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 현황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내부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하는 지침이랄까, 내부규정이 있는 거지요?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관리, 킨텍스 주주총회 운영 및 관리,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요?
○증인 이재율 예.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예.
예.
○김학영 위원 그게 전략산업과의 독자적인 판단이냐, 시장의 명에 의한 추천이냐, 이미 갑론을박해서 그 논의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각 주주기관, 경기도, 코트라, 고양시, 임원추천을 각 2인씩 하게 돼 있어요. 대표이사는 물론 상임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좀 상충하는 것이 있냐 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데 아까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자체 전략산업과의 판단으로 2명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내용에 보면 공정성, 투명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안각서도 징구하고 비밀유지서약도 받고 제척이나 회피·기피 규정이 있으면 제척·기피를 하지요. 그런데 이미 주주기관에서 딱 정수에 맞게 2인을 추천했는데 킨텍스에서는 그것을 “제척사유가 됩니다.”,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제척 사유입니다”, “회피 사유입니다.”, “기피 사유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나요?
그런데 또 내용에 보면 공정성, 투명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안각서도 징구하고 비밀유지서약도 받고 제척이나 회피·기피 규정이 있으면 제척·기피를 하지요. 그런데 이미 주주기관에서 딱 정수에 맞게 2인을 추천했는데 킨텍스에서는 그것을 “제척사유가 됩니다.”,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제척 사유입니다”, “회피 사유입니다.”, “기피 사유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나요?
○증인 이재율 그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재율 예.
○김학영 위원 이런 데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 전제는 그게 어떤 규정과 합의나 합의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이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3개 기관에서 나눠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은 감사 후보로 추천된 당사자의 자격에 관해서 너무 자격이 미비하다, 불비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건 동의하실 수 있지요?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은 감사 후보로 추천된 당사자의 자격에 관해서 너무 자격이 미비하다, 불비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건 동의하실 수 있지요?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증인 이재율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연 자체가 그런 목적이라면,
○김학영 위원 그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 경력이 안녕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있든 상임연구원이든 보조연구원이든 이것은 공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3개 기관이 어쨌든 암묵적이든 협의든 합의든 그런 게 있어서 해 왔는데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그 후보자가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3개 기관이 어쨌든 암묵적이든 협의든 합의든 그런 게 있어서 해 왔는데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그 후보자가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증인 이재율 그동안 문제가 크게 공론화돼서 위원회까지 연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절차상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내용상으로도 충실하게, 공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5개월 넘게 지적하고 있고 일곱 번 넘게 지적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사항들이 킨텍스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주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꼭 이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오전에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조금 전에 평가를 했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추천된 후보자가 누가 봐도 너무나 자격이 안 돼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추천됐는데 아무런 걸림장치가 없이 그대로 통과돼서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3전시장 건립도 했고 국제적인 전시장을 지향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에 누가 봐도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걸맞은 자질과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선임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께서도 단순히 차량 차고지 지적 문제인 것 같지만 규정과 규범과 제도, 이런 게 불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3개 기관이 주주인데, 주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주여서 내가 추천했는데 배수로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정원이 2명이어서 2명 추천했는데 킨텍스 쪽에서 자격이 됩니다, 안 됩니다, 적정하다, 제척이다, 기피다, 회피 사유다,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이건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킨텍스 차원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을까요?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께서도 단순히 차량 차고지 지적 문제인 것 같지만 규정과 규범과 제도, 이런 게 불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3개 기관이 주주인데, 주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주여서 내가 추천했는데 배수로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정원이 2명이어서 2명 추천했는데 킨텍스 쪽에서 자격이 됩니다, 안 됩니다, 적정하다, 제척이다, 기피다, 회피 사유다,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이건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킨텍스 차원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을까요? 개선할 수 있을까요?
○증인 이재율 결국은 주주분들하고 깊은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킨텍스대표로서 희망사항은 이후로 주주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또, 위원님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고양시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 저희가 다 메모하고 있고 또 주주들한테 지난번에 간담회를 열어서 알려도 드렸어요. 향후에 우리,
○김학영 위원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증인 이재율 왜냐하면 세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곧 거칠 거잖아요. 이미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양시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무엇을 우려하는지를 제가 주주분들 모아 놓고, 주주대표자를 모아놓고 전부 설명도 하고 유의사항도 자세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구두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주분들한테 전달은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사실 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좀 앞서가셨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있는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또는 코트라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처에서도 주목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을 주주대표기관에서 대표자끼리 공유를 하셨고 보고할 기회가 있으셨다는 거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증인 이재율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무슨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개선해서 제도화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나갔어요?
○증인 이재율 우선 이번에 진행될 임원추천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제가 안내해 드렸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오전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 우리는 학력, 경력 제한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주주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계속 제도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 킨텍스 차원에서는 제도건의를 하는데 타 기관에서는, 사실은 정부도 관여돼 있는 거잖아요.
○증인 이재율 코트라.
○김학영 위원 코트라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 기관에서의 반응이랄까 대응은 어떤가요?
○증인 이재율 일단 반응은 없었지만 인지는 시켰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주총 있을 때 한번, 주주총회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위의 결과를 공유하려고 그래요.
○김학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공교롭게 사장님과 경영부사장님 임기가 거의,
○증인 이재율 연말까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연말까지요? 12월 31일까지?
○증인 이재율 25일까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12월 25일까지? 그러면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증인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돼 있나요?
○증인 이재율 구성까지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증인 이재율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추천했어요?
○증인 김문식 예. 추천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돼 있어요? 명확하게 이해관계자, 중립적 외부 전문가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영수 전 청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인정하신 거지요? 최영수 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갔던 것. 인정한 거지요?
○증인 김문식 개인의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웃음 소리)
○김학영 위원 지금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해 왔는데 다 드러난 걸 가지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이 아니라 결국 공개할 건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나름대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이번에는 추천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공직자 아닌가요?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나름대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이번에는 추천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공직자 아닌가요?
○증인 김문식
(영상자료를 보며)
○김학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공고를 했지요? 해서 한 거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고 안 해요? 전략산업과에서 그냥 임의로 선정해요?
○증인 김문식 임원추천은 시에서 주주기관으로서 두 분을 선정해서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상대로 그렇게 추천을 해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 임원추천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전문가, 전시·컨벤션 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출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 네 분야에서 적임자를 찾아서,
○김학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중립적 외부인사라고 했잖아요, 중립적 외부인사. 그러니까 공직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시에서 선정해서 추천했다, 이 뜻인가요?
○증인 김문식 이 네 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후보자 중에서 심사나 면접을 해서 추천한 게 아니라 그냥 정원 2명을 콕 집어서 위촉을 하듯이 선임을 했냐, 추천을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공모의 절차는 없고요.
○김학영 위원 공모 절차는 없고?
○증인 김문식 적임자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압축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킨텍스에 회신하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도 전략산업과에서 했어요, 그 임무를?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으로 전결해서 보내지만 당연히 내부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미 시의 몫은 선정이 됐다?
○증인 김문식 예. 2~3명, 사장님 같은 경우는 3명씩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증인 김문식 그렇게 해서 회신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킨텍스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된 거예요? 다른 타 기관까지?
○증인 이재율 두 달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10월 25일이 두 달 전이거든요.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만 하고 앞으로 서류는 어떻게 하고 면접, 이런 일정은 앞으로 공모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할 거예요.
○김학영 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이론 없이, 오해 살 일 없이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중립적인 인사라고 해서 추천을 한 거지요?
○증인 김문식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랬다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학영 위원 아니, 그걸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증인 김문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김학영 위원 아니, 내가 개인정보를 묻지 않았는데, 참.
○증인 김문식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회신 공문에도 보면,
○김학영 위원 개인정보를 묻지 않았잖아요. 중립적이라고 보여지는 외부인사를 선임한 거 맞냐고 하는데 뭘 그걸.
○증인 김문식 하여튼 저희는 앞으로 이런 특위의 결과를,
○김학영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번 것을 물은 거잖아요. 답변 안 하시려면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하세요, 차라리.
○증인 김문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참,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되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현재 킨텍스 감사로 선임이 돼서 근무하는 감사의 역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표이사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뭘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 후보자 역량이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돼서 그렇기는 한데, 피아노학원을 몇 년 운영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던,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사설, 개인적인 친목회 같은, 너는 대표고 너는 감사고 나는 사무국장이고 이런, 공적인 자격이나 경력이라고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감사관이 계셨어야 그 질의를 더 할 건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위계라고까지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없으니 이건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성실하게 전향적으로 답변하고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킨텍스 쪽에서는 이런 것도 어쨌든 미비하고 불비한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 하셨으니 그나마 거기에 위안을 삼고 갑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현재 킨텍스 감사로 선임이 돼서 근무하는 감사의 역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표이사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뭘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 후보자 역량이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돼서 그렇기는 한데, 피아노학원을 몇 년 운영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던,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사설, 개인적인 친목회 같은, 너는 대표고 너는 감사고 나는 사무국장이고 이런, 공적인 자격이나 경력이라고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감사관이 계셨어야 그 질의를 더 할 건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위계라고까지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없으니 이건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성실하게 전향적으로 답변하고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킨텍스 쪽에서는 이런 것도 어쨌든 미비하고 불비한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 하셨으니 그나마 거기에 위안을 삼고 갑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이어서 할까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이번 킨텍스 임원 인사 관련해서 주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공직자가 포함이 됐느냐, 조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이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왜?”, “공직자 포함시키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니요.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문제 됐던 점들을 우려해서 공직자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해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공직자 포함됐습니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이번 킨텍스 임원 인사 관련해서 주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공직자가 포함이 됐느냐, 조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이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왜?”, “공직자 포함시키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니요.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문제 됐던 점들을 우려해서 공직자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해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공직자 포함됐습니까?
○증인 김문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의 임원추천은 공직자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김학영 위원님께서 지금 특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전의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공직자가 있느냐 여쭤보신 사항에 제가 개인정보법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사장님과 부사장님 두 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의 임원추천은 공직자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김학영 위원님께서 지금 특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전의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공직자가 있느냐 여쭤보신 사항에 제가 개인정보법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사장님과 부사장님 두 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 아니, 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정보라야 개인정보지, 그분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뭐가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신 온 것 있지요?
○증인 김문식 예,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회신 왔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인 김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학영 위원 아니, 성명, 직업, 경력사항,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된 명단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뭘 자꾸 개인정보,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까? 또 의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돼 있어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뭘 자꾸,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법 뒤에 숨는다고, 그런 비겁한 태도 하면 안 됩니다. 시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지.
○위원장 최규진 과장님, 그러면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는 고양시 관내의 현직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변이시고,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포함됐습니까?
○증인 김문식 하여튼 공직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하여튼’이 아니라 퇴직공무자도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문식 예, 없습니다.
그리고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전의 공직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 공직자가 누구겠습니까?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라고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마이스 업무를 총괄하는, 킨텍스를 총괄하는 우리 국의 국장님이라고 그렇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적으로 상관이 없는 어디 무슨 자치행정국장님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 추천에 대해서는, 공직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극적 답변이 아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금 킨텍스 임원추천규정에 임원추천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20년 킨텍스가 생긴 이래. 그래서 특위 결과가 나오면 이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 킨텍스, 3개 주주기관에서 논의를 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쪽의 제도 개선도 생각을 하고 특위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전의 공직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 공직자가 누구겠습니까?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라고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마이스 업무를 총괄하는, 킨텍스를 총괄하는 우리 국의 국장님이라고 그렇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적으로 상관이 없는 어디 무슨 자치행정국장님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 추천에 대해서는, 공직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극적 답변이 아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금 킨텍스 임원추천규정에 임원추천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20년 킨텍스가 생긴 이래. 그래서 특위 결과가 나오면 이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 킨텍스, 3개 주주기관에서 논의를 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쪽의 제도 개선도 생각을 하고 특위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요. 저희 특위 자체가 임원추천을 위한 구성도 구성이지만 결국에는 그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느냐, 구조가 담보돼 있느냐를 것을 보고 담보가 안 되고 너무 위험한 구조라고 하면 그걸 개선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김문식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직자가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다 들어갔겠지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정기준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아무나 추천할 수 있고 현직 공직자가 들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김학영 위원님 말씀처럼 회피·제척의 기준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회피나 제척사항에 의해서 심사를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 문제란 말이에요. 공직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참여를 시키고 회피·제척사항에는 분명히 속해 있는데 서류 심사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 회피·제척에 대한 조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따로 그런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저희 특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
○증인 김문식 위원장님,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규진 아니, 답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맞게끔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그냥 추론할 뿐이지 이걸 특정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제척·기피·회피는 애초에 공직자가 추천이 되면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된 분 심사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연관성 있는 분이다, 아는 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배제되는 것이지, 추천 단계에서 제척·기피·회피를 적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요. 추천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천 단계에서는 기준조건이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현직 공직자가 들어갈 수 있고, 다만 현직 공직자를 놓고 봤을 때, 회피나 제척에 대한 규정을 들이댔을 때는 충분히 회피나 제척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셨지요?
○증인 김문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하여튼 조사 취지에 맞게끔 저희랑 고민을 같이한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집행부와 의회, 피감기관에서의 이런 회피성 답변보다는 저희와 취지가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관계 개선해야지요.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직자라고만 해도 업무 관련 담당자라고 누군가 특정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공직자라고 답변한다 그래서 3,499명 공직자 중 누구라고 특정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게 유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최성원 위원 다른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기 전에 자꾸 개인정보 얘기가 나오니까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정확히 대체 어느 부분이 공개가 가능한 건지 명확히 파악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띄운 그 영상도 사실은 한 5개월 동안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라 제3자기관, 5개월 동안 그렇게 막아섰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킨텍스에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아마 기조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주총회날, 3월 31일 안건이 네 가지였지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정확히 대체 어느 부분이 공개가 가능한 건지 명확히 파악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띄운 그 영상도 사실은 한 5개월 동안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라 제3자기관, 5개월 동안 그렇게 막아섰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킨텍스에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아마 기조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주총회날, 3월 31일 안건이 네 가지였지요?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1호 안건이 2024년 영업보고, 2호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3호가 사외이사 선임, 4호가 감사선임안이었는데 그날의 주주총회는 시간이 전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증인 명수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주주총회가 모이시는 날짜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다 보니까 충분한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 사장님께서는 사회자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혹시 옆에 같이 배석을 하셔요? 배석을 같이 하세요, 주주총회 때?
○증인 명수진 예. 제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방금 시간을 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어요?
○증인 명수진 시간은 이때 30분 정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사회하고 같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증인 명수진 예.
○최성원 위원 그 안건설명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요, 대략? 아주 짧을까요?
○증인 명수진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최성원 위원 예를 들면 2024년 영업보고.
○증인 명수진 3월 31일에 한 주주총회는 영업보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하기는 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영업보고 길겠지요.
○증인 이재율 제가 의장이었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재율 앞에 이사회를 하거든요. 이사회에 들어갔던 멤버가 이사들 빠지고 주주들이 바로 이어서 주총을 하기 때문에 앞의 심의안건 1호하고 회계연도 결산은 앞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돼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데 다시 또 똑같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모든 주주가 앞에 이사회에서 설명을 들었던 거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끝났을 거고요. 그렇지요?
○증인 이재율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사외이사 선임안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까요? 안건설명하시는 데.
○증인 이재율 제 기억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30분 했던 거고요. 30분 내외로 했을 겁니다. 사외이사 선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최성원 위원 그것도 했으니까요?
○증인 이재율 공모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최성원 위원 감사 선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증인 이재율 저것도 그렇게 오래는, 회의록에 있는 정도 걸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 주주분들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나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예를 들어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임원추천위원회 채점표 등을 보실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증인 이재율 자료가 밑에 제공이 돼 있는 상태지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것을 이 주주총회 회의 때 봐요, 아니면 그 전의 이사회 때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언제 보는 거예요?
○증인 명수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사전에 보내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자료로 보내주세요?
○증인 명수진 예.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킨텍스에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채점표 등 자료가 쫙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감사 선임안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자료가 넘어왔어요. 우리 부서로 넘어오지요?
과장님, 그러면 킨텍스에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채점표 등 자료가 쫙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감사 선임안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자료가 넘어왔어요. 우리 부서로 넘어오지요?
○증인 김문식 예, 넘어옵니다.
○최성원 위원 부서로 넘어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증인 김문식 주주총회 안건 네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건별로도, 예를 들어 감사 선임안의 경우에도 후보자들이 있고 그 후보자들의 세부적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엄덕은 감사의 자기소개서, 지원서, 이런 것까지 보고를 같이 하세요?
○증인 김문식 킨텍스에서 주주총회 안건 자료로 보내주는 것은 보고를 하는 게 저희 공직자,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안에 엄덕은 감사의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이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킨텍스에서 받으셔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국장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문식 예.
○최성원 위원 그렇게 보고가 될 때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까지 보고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다 보고를 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정말요?
○증인 김문식 중요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감사 후보자로 누구누구가 올라왔다 정도인 건지,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 “감사에 누구누구 후보자가 있습니다.” 정도로만 보고 하시는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장님 보기 힘드니까. 아니면 시장한테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같이 보고를 하는지. 둘 중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지금 네 건이 올라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안건별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말씀해 주신 감사 건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총에서 3개 주주기관이 모여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경력사항이라든지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보고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건을 검토해서 부서에서 요약이라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보고했던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건을 검토해서 부서에서 요약이라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보고했던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증인 김문식 쪽지보고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쪽지보고했던 자료는요? 지금 없으실까요?
○증인 김문식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시장한테 보고할 때 어느 정도로 보고가 됐는지 그 자료가 궁금합니다.
○증인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2시간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조사중지)
(16시16분 조사계속)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속기록. 좀 작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7월 25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송병종 증인께 “차고지를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은 왜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량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사님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기사님의 편의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기사님이 건의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왜 그 판단을 했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아, 기사님의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동선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기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어떻게 아셨지요? 어느 날 자다가 기사님이 이동시간이 힘들겠구나. 이걸 내가 조치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어디서부터 그 아이디어가 나왔냐고요.” 했더니 결국은 “고민을 해 왔었던 부분이다, 수시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 갑자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님이 건의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팀장님은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계기도 없이 본인 스스로 자가발전 하셔서 고민하셨던 분인데 제출한 차량일지나 관리대장, 점검유무를 보면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가 의심이 듭니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한편으로 답변은 되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데, 현상은 달라서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지요. “팀장님이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지요? 누구의 결심 안 받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관심 갖고 아이디어 착안하셨던, 그 기사님이 어떻게 출퇴근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팀장님은 “잘 모른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내 업무 범위인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자로 나오셔 놓고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으라니까요. 7월 25일에 적극행정을 펼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차고지를 바꿔야겠다고 착안하신 분, 이유는 기사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던 송병종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때 그렇게 조치했던 분, 그래서 그 마음이라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했더니 “잘 모르겠다.”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것까지 제 영역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경영지원팀장님의 업무 일관성이 공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속기록. 좀 작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7월 25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송병종 증인께 “차고지를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은 왜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량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사님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기사님의 편의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기사님이 건의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왜 그 판단을 했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아, 기사님의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동선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기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어떻게 아셨지요? 어느 날 자다가 기사님이 이동시간이 힘들겠구나. 이걸 내가 조치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어디서부터 그 아이디어가 나왔냐고요.” 했더니 결국은 “고민을 해 왔었던 부분이다, 수시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 갑자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님이 건의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팀장님은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계기도 없이 본인 스스로 자가발전 하셔서 고민하셨던 분인데 제출한 차량일지나 관리대장, 점검유무를 보면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가 의심이 듭니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한편으로 답변은 되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데, 현상은 달라서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지요. “팀장님이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지요? 누구의 결심 안 받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관심 갖고 아이디어 착안하셨던, 그 기사님이 어떻게 출퇴근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팀장님은 “잘 모른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내 업무 범위인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자로 나오셔 놓고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으라니까요. 7월 25일에 적극행정을 펼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차고지를 바꿔야겠다고 착안하신 분, 이유는 기사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던 송병종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때 그렇게 조치했던 분, 그래서 그 마음이라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했더니 “잘 모르겠다.”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것까지 제 영역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경영지원팀장님의 업무 일관성이 공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 송병종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려 보시면, 기사님의 편의라고 나와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초의, 이전의 기사님이 일산에 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집에서 차를 이동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기사님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옮기고 운행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최초의 기사님은 일산에 계셨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차를 가져가서 감사님을 모시고 오셨고 그때는 편의를 좀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감사님 댁으로 중간에 옮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사님의 차량을 저희가 킨텍스에 있는 것을 가져가게끔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님 댁으로 옮겼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킨텍스에서 운전해서 갈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그 이후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옮겼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 말 뜻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쪽으로 올려 보시면, 기사님의 편의라고 나와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초의, 이전의 기사님이 일산에 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집에서 차를 이동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기사님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옮기고 운행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최초의 기사님은 일산에 계셨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차를 가져가서 감사님을 모시고 오셨고 그때는 편의를 좀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감사님 댁으로 중간에 옮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사님의 차량을 저희가 킨텍스에 있는 것을 가져가게끔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님 댁으로 옮겼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킨텍스에서 운전해서 갈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그 이후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옮겼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 말 뜻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 혹시 이해되시는 분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사장님, 설명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팀장님이 부연설명으로 답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사장님, 설명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팀장님이 부연설명으로 답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증인 송병종 그러니까 처음에 차고지가 킨텍스에 있는 차량을 일산에 있던 기사님께서 감사님 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애초에 기사님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도 할 고민도 하기도 했었지만, 기사님이 집에서 거쳐 가는 곳이 킨텍스이다 보니까 기사님 댁에서 회사로 와서 차를 몰고 감사님 댁으로 가서 감사님을 모셔 오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줬던 거고요.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차고지를 옮겼고 또 그 과정 중에 기사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현재 교체된 기사님은 파주 쪽에 계시는 분이고 그 이후에는 기사님의 다른 부분들을 제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고지는 현재 감사님 댁으로 두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차고지를 옮겼고 또 그 과정 중에 기사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현재 교체된 기사님은 파주 쪽에 계시는 분이고 그 이후에는 기사님의 다른 부분들을 제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고지는 현재 감사님 댁으로 두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송규근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킨텍스로 와서 차를 안 가져가고 기사님이 운정에 사는데 감사님 댁이 문산이고 킨텍스가 아닌 문산에 차고지를 두는 게 기사님의 동선을 고려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신 거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송병종 처음에는 편의를,
○송규근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송병종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차고지 어디에 있어요?
○증인 송병종 차고지는 감사님 댁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킨텍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사님의 편의를 위해서잖아요.
○증인 송병종 그 부분들이 기사님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고려해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송규근 위원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차고지를 킨텍스에 안 두고 있잖아요.
팀장님, 오늘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팀장님, 오늘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증인 송병종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송규근 위원 기사님의 편의나 동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차고지는 무조건 킨텍스에 두게 되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사님들이 해당 임원님들을 보다 편의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잖아요, 차고지 변경은.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사님이 건의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늘 고민하고 있어서요.”, “아이고, 적극행정을 하셨네요. 기사님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셨다니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적극행정 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적극행정 하시는 분이 차량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왜 부실하게 쓰셨어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말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러면 기사님들은 어떻게 임원님들 모십니까?”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이 내 업무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차고지는 규정상 킨텍스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임원님 댁 근처에 다 가 있잖아요. 자택일 수도 있고 기사님 댁일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사님들 편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무슨, 팀장님, 저는 팀장님 추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장님, 부사장님, 혹시 이해 되시면 변론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러면 기사님들은 어떻게 임원님들 모십니까?”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이 내 업무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차고지는 규정상 킨텍스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임원님 댁 근처에 다 가 있잖아요. 자택일 수도 있고 기사님 댁일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사님들 편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무슨, 팀장님, 저는 팀장님 추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장님, 부사장님, 혹시 이해 되시면 변론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이재율 속기록이 지난번에 저 있었을 때였는데 우리 경지팀장 답변은 당시 일산에 있던 기사였을 때는 그래도 킨텍스가 비교적 가까웠는데 운정으로 바뀐 기사는 도저히 올 수가 없잖아요. 왔다 다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를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팩트 같은데요.
○송규근 위원 여기서 이견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 김환근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이게 사전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주 52시간 문제가 하나 있고요. 52시간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사는 차고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있었던 내용은 위원님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경기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차고지를 기사의 편의에 따라서 두면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바꿔서 임원 집으로 하거나 아니면 킨텍스로 하거나 둘 중 하나고, 두 번째는 52시간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임원 집이거나 혹은 기사
집이거나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지정한 다음에 52시간 이내로 맞춰서 운행이 가능했는데 이게 경기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다음에는 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를 임의로 임원 집, 아니면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의 경우도 사실은 편법이지요. 분명히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을 할 때는 우리 집으로 하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집으로 차고지 지정만 해 놓고 기사가 차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송병종 팀장님 얘기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 팀장 입장에서도 여기에 맞추자니…….
본의 자체는 52시간 내에 들어오면서 기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원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이게 사전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주 52시간 문제가 하나 있고요. 52시간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사는 차고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있었던 내용은 위원님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경기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차고지를 기사의 편의에 따라서 두면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바꿔서 임원 집으로 하거나 아니면 킨텍스로 하거나 둘 중 하나고, 두 번째는 52시간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임원 집이거나 혹은 기사
집이거나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지정한 다음에 52시간 이내로 맞춰서 운행이 가능했는데 이게 경기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다음에는 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를 임의로 임원 집, 아니면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의 경우도 사실은 편법이지요. 분명히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을 할 때는 우리 집으로 하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집으로 차고지 지정만 해 놓고 기사가 차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송병종 팀장님 얘기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 팀장 입장에서도 여기에 맞추자니…….
본의 자체는 52시간 내에 들어오면서 기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원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여러분, 그런데 헷갈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차고지는 원래 규정하고 있는 본 근원지에 둬야 되지만 차고지를 임의적으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기사님의 편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임원 여러분이야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킨텍스에 있든. 그렇지요? 그런데 기사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댁과 가까운 곳이든 기사님 동네에 가까운 곳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지요? 왜 우리가 그걸 익스큐즈하지요? 기사님도 직원이니까, 근로자이고 노동자니까 그분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52시간 이내.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선조치하셨다고 하니까.
왜? 최초에 저 이슈가 왜 나왔지요? “차고지를 킨텍스에 안 두고 문산 자택에 두고 있다고요? 새로 오신 엄덕은 감사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어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슈를 얘기하다가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보고도 안 했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 질의하다가 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근거로 팀장님은 “직원들은 말도 안 했지만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이라 직원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조정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아시겠어요? 저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아유, 적극행정 감사하다고요. 밑의 자기가 관리하는 기사님들이 조금 더 동선에서 편의를 보도록 고민하는 팀장님 감사하다니까요. 얘기도 안 했는데 관심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다고요? “제 업무분야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때 7월에 답변하던 팀장님이 여전히 그 부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면 “아, 그 이후로 6월부터 제 직권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장님의 기사는 어디서 출발해서 얼마큼 되고요, 부사장님은 이렇고요, 감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 노동법에도 문제 없고요. 차고지 부분에 대한 규정은 계속 정비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한 축에 대한 논의를,
왜? 최초에 저 이슈가 왜 나왔지요? “차고지를 킨텍스에 안 두고 문산 자택에 두고 있다고요? 새로 오신 엄덕은 감사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어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슈를 얘기하다가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보고도 안 했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 질의하다가 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근거로 팀장님은 “직원들은 말도 안 했지만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이라 직원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조정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아시겠어요? 저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아유, 적극행정 감사하다고요. 밑의 자기가 관리하는 기사님들이 조금 더 동선에서 편의를 보도록 고민하는 팀장님 감사하다니까요. 얘기도 안 했는데 관심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다고요? “제 업무분야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때 7월에 답변하던 팀장님이 여전히 그 부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면 “아, 그 이후로 6월부터 제 직권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장님의 기사는 어디서 출발해서 얼마큼 되고요, 부사장님은 이렇고요, 감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 노동법에도 문제 없고요. 차고지 부분에 대한 규정은 계속 정비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한 축에 대한 논의를,
○증인 김환근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요, 고양시는 아니지만 경기도 감사에서 한번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경기도 감사 결과 내용만 놓고 보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사가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것을 네가 왜 편의를 봐 주냐. 그냥 규정대로 해라. 그러니까 임원 집에 두든, 바꾸려면 임원 집에 두든가. 이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실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7월과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실무자가 “저는 7월과 소신이 똑같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물론 질문 주체는 다르지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실무자는요, 고양시는 아니지만 경기도 감사에서 한번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경기도 감사 결과 내용만 놓고 보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사가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것을 네가 왜 편의를 봐 주냐. 그냥 규정대로 해라. 그러니까 임원 집에 두든, 바꾸려면 임원 집에 두든가. 이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실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7월과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실무자가 “저는 7월과 소신이 똑같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물론 질문 주체는 다르지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 변론은 감사한 일인데요. 팀장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사님의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감사에서 반하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기사님의 편의를 고려해서 차고지를 기사님 쪽에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7월에 송병종 팀장이 답변했던, 기사들의 복지를 미리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분.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제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에 대해서 논리와 일관성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언제 기사님 편의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감사에 반하는 요구를 킨텍스에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규정을 잘 지키고 정비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타이밍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정비하신다면서요. 최선의 방책이 뭡니까? 차고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언제 기사님 편의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감사에 반하는 요구를 킨텍스에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규정을 잘 지키고 정비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타이밍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정비하신다면서요. 최선의 방책이 뭡니까? 차고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증인 이재율 우선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특위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하고요. 그래도 기사들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주주기관이나 지도감독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 규정이 불가피함을 좀 하고 절차를 또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위원회를 거쳐서 사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지난번에는 팀장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차고지는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쳐 나가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송병종 팀장님, 여기 특위가 증언 선서까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한번 정한 스탠스를 일관되게 유지하셔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가 다 지금 띄우잖아요. 아셨어요?
송병종 팀장님, 여기 특위가 증언 선서까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한번 정한 스탠스를 일관되게 유지하셔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가 다 지금 띄우잖아요. 아셨어요?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증언을 하러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본인이 책임지면서 “제가 직원의, 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 그런데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할 건 아닙니다.”라고 해버리시면, 기록이 다 남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이슈인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요.
8월 29일 현장 요구자료, 9월 4일 요구자료요. 이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 포함, 질의가 아니고도 그냥 제가 제 나름 강조하고 문제 인식을 개진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은 거니까요.
21페이지요. 25년 3월 31일 감사 선임의 안을 가지고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건입니다.
여러분이 주요 경력으로 적으셨고 그것을 마지막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다 제출하실 때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버젓이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3페이지에, 같이 보고 계시지요? 23페이지에 주요 업적란에 네 가지가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서류 같이 동반 제출이 됩니까?
자, 다음 이슈인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요.
8월 29일 현장 요구자료, 9월 4일 요구자료요. 이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 포함, 질의가 아니고도 그냥 제가 제 나름 강조하고 문제 인식을 개진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은 거니까요.
21페이지요. 25년 3월 31일 감사 선임의 안을 가지고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이 주요 경력으로 적으셨고 그것을 마지막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다 제출하실 때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버젓이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3페이지에, 같이 보고 계시지요? 23페이지에 주요 업적란에 네 가지가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서류 같이 동반 제출이 됩니까?
○증인 명수진 주요 업적란에 관련된 서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따로 없어요?
○증인 명수진 예.
○송규근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잘 보세요. 우리 파주시 가족센터 때 뭐였지요? 증명서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직책이 뭐였어요, 그분 직책이?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잘 보세요. 우리 파주시 가족센터 때 뭐였지요? 증명서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직책이 뭐였어요, 그분 직책이?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증인 명수진 킨텍스 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파주시 가족센터는 저희 쪽에 직위를 가족상담 전문 인력으로 내주셨습니다.
파주시 가족센터는 저희 쪽에 직위를 가족상담 전문 인력으로 내주셨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희가 여기 특위에서 밝혀내고 확인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증인 명수진 팀원.
○송규근 위원 팀원이었지요?
○증인 명수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역할? 총괄 책임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 킨텍스 측에서는 제가 지금 확인만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다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팀원이 어떻게 총괄 책임자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 팀장도 아니고. 저는 이 주요 업적으로 돼 있는 서류 자체도 허위라고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다음에 한민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전문 상담사거든요, 상담사. 상담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3년 동안 해보고 했지만 상담사는 학생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이지 해당 학교에 저런 생명존중, 자살예방, 운영 및 기획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건 누가 하지요?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지요. 학생들이 필요할 때 상담사 찾아가서 상담만 하지. 그런데 자기 주요 업무로 저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괄 책임자 두 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 보십시오. 서류 보세요, 서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밑에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버젓이 저렇게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계획서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이요. 25페이지요. 직무수행계획 보십시오.
첫째, 이야, 우리 사장님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겠대요.
25페이지, 주요 직무수행계획 보십시오. 다음 장에 25페이지요.
첫째 보세요. 첫째, 기관장이 추진한 주요 경영 전략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겠다, 감사로서. 그렇게 평가하려면 본인이 투명해야지요. 본인이 떳떳해야 뭘 지적을 하지요. 예?
넷째, 보십시오.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감사를 하겠대요. 그런데 한민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한민고의 전문 상담사는 겸직을 할 경우에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도 냈지요. 당연히 한민고등학교에는 겸직신고도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이력에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킨텍스의 직무수행계획에서는요, 투명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답니다. 그러면 킨텍스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감사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의 출발부터가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분인데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킨텍스 감사라는 자리의 감사 업무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누구를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 킨텍스 측에서는 제가 지금 확인만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다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팀원이 어떻게 총괄 책임자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 팀장도 아니고. 저는 이 주요 업적으로 돼 있는 서류 자체도 허위라고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다음에 한민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전문 상담사거든요, 상담사. 상담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3년 동안 해보고 했지만 상담사는 학생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이지 해당 학교에 저런 생명존중, 자살예방, 운영 및 기획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건 누가 하지요?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지요. 학생들이 필요할 때 상담사 찾아가서 상담만 하지. 그런데 자기 주요 업무로 저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괄 책임자 두 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 보십시오. 서류 보세요, 서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밑에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버젓이 저렇게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계획서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이요. 25페이지요. 직무수행계획 보십시오.
첫째, 이야, 우리 사장님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겠대요.
25페이지, 주요 직무수행계획 보십시오. 다음 장에 25페이지요.
첫째 보세요. 첫째, 기관장이 추진한 주요 경영 전략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겠다, 감사로서. 그렇게 평가하려면 본인이 투명해야지요. 본인이 떳떳해야 뭘 지적을 하지요. 예?
넷째, 보십시오.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감사를 하겠대요. 그런데 한민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한민고의 전문 상담사는 겸직을 할 경우에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도 냈지요. 당연히 한민고등학교에는 겸직신고도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이력에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킨텍스의 직무수행계획에서는요, 투명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답니다. 그러면 킨텍스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감사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의 출발부터가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분인데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킨텍스 감사라는 자리의 감사 업무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누구를 감사합니까?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근태나 또 여러 가지 업무상의 부당한 업무 또는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근태나 또 여러 가지 업무상의 부당한 업무 또는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부사장님, 여기 계신 실장님, 팀장님도 다 감사 대상이시겠네요?
○증인 이재율 내부 직원인 임직원은 다 감사가, 다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만약에 지금 저기 계획돼 있는 대로 사장님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지적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분께서, 안 계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막 지적이 되면 사장님이든 부사장님이든 동일선상의 임원으로서 그 감사의 정확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증인 이재율 그것은 한 것에 대해 비례하지 않은 감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요. 또 그게 과도한 경우는 해명 기회가 법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장님과 팀장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사실장 명수진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랬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고요.
○증인 명수진 우선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인사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2차 장치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을 하기 어려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그 태생부터, 채용, 임용부터 적정성, 적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분이 누가 누구를 감사합니까? 누가 누구를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해당 서류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팩트가 아닌 것으로 점점 확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일 시점에 겸직 신고도 안 하신 분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연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 킨텍스의 직원분들은 겸직할 수 있습니까? 일반 직원분들.
제가 연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 킨텍스의 직원분들은 겸직할 수 있습니까? 일반 직원분들.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겸직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겸직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할 경우에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겸직을 할 수는 있어요?
○증인 이재율 겸직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겸직 허가서를.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본인은 겸직 신고 안 하신 분이 겸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조직 정말 큰일 났어요, 킨텍스. 그분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제가 킨텍스 구성원 같으면 그것 가지고 지적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자, 27페이지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 이어가고 있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다 기록으로 남겨서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27페이지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후) 보고 계시지요, 27페이지?
사장님, MBTI를 믿으십니까?
자, 27페이지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 이어가고 있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다 기록으로 남겨서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27페이지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후) 보고 계시지요, 27페이지?
사장님, MBTI를 믿으십니까?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송규근 위원 부사장님, MBTI 믿으세요?
○증인 김환근 제 MBTI가 뭔지는 아는데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장님, MBTI 믿으세요?
○증인 명수진 저는 아주 100%는 아니지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팀장님은요?
○증인 송병종 일상생활에서 성격 파악할 때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MBTI 책정해 보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세요? 경험 한 번도 없으세요?
○증인 김환근 예. 저는 한 다섯 번 해봤는데 늘 똑같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 그러세요? 부사장님은 소신이 있으시네요. 저는 I와 E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대킨텍스의 채용 서류에, 아, 진짜 당사자가 안 계셔서 차라리 다행입니다. 질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MBTI를 가지고 자기 성격 얘기하시고 쓰는 글을 요새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심리학 분야에서는 MBTI를 되게 깊이 공부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일관성, 일정성, 정확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 떠나서, 자기의 맹신을 떠나서 자기를 소개하는 데 MBTI를 쓰는, 요새 신입사원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MBTI를 떠나서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성격의 키워드가 정직, 정의랍니다. 정직과 정의랍니다, 자기 MBTI를 소개하면서. (웃음) 정직과 정의의 일관성을 MBTI로 자기 성격을 규명하는 분인데 그분의 임용에 대해서, 그분의 경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슬픈 겁니다.
하나 더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별 동일 점수 불가하다고 평가표에 계속 쓰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평가표 마지막 하단에 ‘후보자별 동일 점수는 불가함’이라고 적시해 뒀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대킨텍스의 채용 서류에, 아, 진짜 당사자가 안 계셔서 차라리 다행입니다. 질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MBTI를 가지고 자기 성격 얘기하시고 쓰는 글을 요새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심리학 분야에서는 MBTI를 되게 깊이 공부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일관성, 일정성, 정확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 떠나서, 자기의 맹신을 떠나서 자기를 소개하는 데 MBTI를 쓰는, 요새 신입사원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MBTI를 떠나서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성격의 키워드가 정직, 정의랍니다. 정직과 정의랍니다, 자기 MBTI를 소개하면서. (웃음) 정직과 정의의 일관성을 MBTI로 자기 성격을 규명하는 분인데 그분의 임용에 대해서, 그분의 경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슬픈 겁니다.
하나 더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별 동일 점수 불가하다고 평가표에 계속 쓰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평가표 마지막 하단에 ‘후보자별 동일 점수는 불가함’이라고 적시해 뒀지요?
○증인 명수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후보자별로 같은 점수, 동점자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송규근 위원 총점에서, 분야별이 아니고 전체 다 합산한 총점에서 후보자별 동일 점수가 불가하다는 의미인가요?
○증인 명수진 한 심사위원이 여러 명의 후보자를 심사할 때 동일 점수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분야별 배점이 있잖아요. 배점의 동일이 아니라 전체 합산했을 때 A, B, C, D가 그 합산의 점수로서 동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거는 그냥 자체 어떤 선정의 심사, 선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게 어디에 규정돼 있나요?
○증인 명수진 최초 수립이 됐을 때의 그 사유는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심사 이외에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제가 최초의 사유는 알 수는 없는데 저희도 기존의 기준 그대로를 적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전에 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속기록, 여기서 의사록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제기가 좀 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당연히 저희 특위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전체적인 의사진행의 흐름이 확인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개선하실 거지요?
○증인 명수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면접 심사를 했는데 서류는 그렇다 치자고요. “자, 지금부터 서류 평가하겠습니다.”, “서류 평가 끝났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작성을 해버리셨냐면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면접 심사 및 완료’, “면접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지요?
면접의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작성을 해버리셨냐면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면접 심사 및 완료’, “면접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지요?
○증인 명수진 기조실에서 항상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정보공개법의 기준에 맞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공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인 명수진 면접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윗분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고 공적기관인 경우에 그 기록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시민들께,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알리자는 의미예요. 그러려면 어떤 위원이 어느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면접 심사의 내용들이 엄덕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 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자리에 계셨지요?
자, 만약에 면접 심사의 내용들이 엄덕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 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자리에 계셨지요?
○증인 명수진 예,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제로 추천위원들이 후보들에게 면접 심사로서 어떤 유의 질문들을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까?
○증인 명수진 예, 그럼요. 질문을 하실 때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각자 기준에, 저희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도 나눠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킨텍스 자체 내에서의 역할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기록돼 있지 않더라도 킨텍스를 얼마나 알고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면접 당사자들이 직무수행과 자격,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를 보면 훨씬 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자명하잖아요.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물어보셨고 또 엄덕은 후보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
앞으로 심사 과정에 대한 기록 어떻게 하실지 법적 검토하셔서 다음 특위 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의사록 작성하실 건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앞으로 심사 과정에 대한 기록 어떻게 하실지 법적 검토하셔서 다음 특위 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의사록 작성하실 건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증인 명수진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윗분들과 상의는 드릴 예정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은 솔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사항인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도 어떤 위원이 뭘 물어봤고 어떻게 답변했는지조차도 비공개 대상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뽑읍시다,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명명백백하게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투명성을, 공정성을 보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제가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라는 자리는 앞서 증인들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서지요.
우리가 수많은 뉴스나 이런 데서 사법기관들 수사하고 체포하고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의 비위나 무자격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똑바로 못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의 감사 자리는 감사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영이 안 서는 것은 자명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시는 사실도 정확히 오늘 확인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면 제가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라는 자리는 앞서 증인들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서지요.
우리가 수많은 뉴스나 이런 데서 사법기관들 수사하고 체포하고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의 비위나 무자격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똑바로 못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의 감사 자리는 감사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영이 안 서는 것은 자명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시는 사실도 정확히 오늘 확인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송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