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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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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2월 14일(화)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 일반행정비 심의
  4. 3. 사회복지비 심의
  5. 4. 산업경제비 심의
  6. 5. 지역개발비 심의
  7. 6. 문화및체육비,민바위,지원및기타경비 심의
  8. 7. 동소관분 심의
  9. 8.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
  10.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일반행정비심의
  4. 3. 사회복지비심의
  5. 4. 산업경제비심의
  6. 5. 지역개발비심의
  7. 6. 문화및체육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8. 7. 동소관분심의
  9. 8.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
  10.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

(10시10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제 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임시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임시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조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위원장 조동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추경예산안을 원활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 된 9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9억  2,49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  5,23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7,266만 3천원이며,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2,360억  4,918만  5천원(일반회계 555억  7,985만  6천원, 특별회계 1,804억  6,932만  9천원)으로 총세입·세출액은 변경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예산에서 기구개편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예산 8억  9,2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6억  5,950만  6천원을 전용, 총예산 15억  5,230만  6천원을 확보하여, 동사무소 청사관리원 26명 인건비 2억 4,523만 2천원, 일부직원 직급상향 및 동시설 운영경비 1억  8,786만  4천원, 시본청 기구증설과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 2억 2,042만  6천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신설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5,540만원, 증원된 통·반장 수당  9,052만원, 기구증설에 따른 동장포괄사업비등 기타사업비 8억  3,96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에서  8,676만  2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3억  7,266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취락구조마을 기반시설비 2억  2,266만  3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동마을 택지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법률 제 4417호에 의해 1992년 2월1일자로 고양군이 폐지되고 고양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구개편증설로 증액이 요구되는 필수경비와 자유로 정비사업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총예산 규모의 변경없이 세출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편성 한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9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 일반행정비심의 

(10시 30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일반행정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21페이지, 법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기정예산에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220만원이 컴퓨터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임충빈
진광산 위원   2대 사려던 것을 1대로 줄였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기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기종은220만원으로 충분한데, 당초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러한 자금이 여러번 누적되었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영향을 주게 되므로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반장활동보상, 리장수당, 리장자녀학자금, 리장상여금, 리장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똑같이 배분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이장에게는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상여금을 년 2회를 주고, 반장에게는 연 2만 5천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을 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하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장자녀 학자금은 신설된 것이 아닌지......전에도 지급한 바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장자녀장학금은 계속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허준 위원   자가운전수당은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허준 위원   책정 후 집행시에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29페이지에 공보담당관실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8명과 2명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여기에 계상된 내역을 계산하면, 480만원과 110만원이 각각 나오는데, 그렇다면 총 금액이 59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공보담당관실에 당초에는 8명이 있다가 시개편에 따라 2명이 증가되어 계상한 것이고, 금액의 차이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홍보마을 청소 13,340원X334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페이지를 보면, 홍보마을 청소에 3,340원 X1명 X 33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13,340원으로 계상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고, 3340원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야지 왜 334일로 계상한 것인지?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편성 기준상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겁니다. 
○간사 김희태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김희태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1시간을 근무해도 3,340원, 2시간을 근무해도 3,340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편성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표기상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알아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제가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334일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서 명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홍보마을 청소원 8,890원으로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에서 홍보마을 청소원에 38,000원, 효도휴가비홍보마을 청소원에 5만원씩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마을 청소원에 대한 금액 계상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8,890원은 년차 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1사람, 2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38,000원은 정액급식비를 계상한 것이고, 5만원은 효도휴가비로 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유급휴가수당 한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홍보마을 청소요원 1명을 기준 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 한사람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홍보마을 청소요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홍보마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관산리 고골입니다. 
진광산 위원   여기에 보면, 8,890원 X 1명으로 20일이 되어있고,38페이지의 13,340원의 홍보마을 청소요원에 대한차이는 어떠한 것인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13,340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이고, 나중 것은 년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고,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월 38,000원씩 주는 급식비이며, 효도휴가비도 년 1회 5만원씩으로 수당이 세분화되는 관계로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홍보마을 청소는 334일로 계산하여, 445만 5천 5백 6십원인데, 이것은 1명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여기에 계상 된 것은 한사람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8페이지의 홍보마을 청소 휴일 근무수당에서 년간 24일을 계산해야 하는데, 334일로 계산되어 계산상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3,340원을 기준으로 해서334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법령집 구입에서 총 소요량이 37질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질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가 24질이 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총 38질인데, 표기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에, 29페이지 시가 당선작 시상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군가를 가사만 바꾸어 시가로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되므로 해서 고양군 당시의 군가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시가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홍보마을 청소요원이 한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김경수씨 입니다. 
정광연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 전기공의 경우 28,800원이고, 보일러공의 경우 28,5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나온 지침대로 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비심의 

(11시 03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사회복지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희태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간사 김희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새마을 유아원이었는데, 새마을 유아원에서 교육받던 아이들이 그대로 전수되는 겁니다. 
○간사 김희태   지역 내에 있는 극빈자를 선택적으로 하여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사회산업국 김영준   새마을 유아원의 입소대상자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일정한 보육료를 지불하면서 교육과 동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영세자녀들도 있습니다. 
○간사 김희태   그렇다면 탁아소 역할도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예. 
○간사 김희태   부모가 월 얼마씩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예. 유아원에 어린이들을 맡긴 부모들의 모임인 자모회에서 보육료를 자치적으로 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외에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 현재까지는 새마을유아원의 명칭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92년 1월 14일까지 유아원중에서 어린이집(탁아소)으로 전환할 유아원은 전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중 7개 유아원이 어린이 집으로 존속될 것이고, 나머지 6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93년도까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폐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간사 김희태   어린이집과 유아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명칭만 바뀌는 것이고, 분류는 거의 않되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희태   고양시 일부의 부모나 유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각 동에 1개씩을 두겠다라는 계획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앞으로 탁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시설규모나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간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65페이지, 인건비에서 작년도 예산이 1억 9천 6백 8만 3천원인데, 증액분이 10억입니다.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이 각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각과의 예산편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72페이지 기타 수당란에 사회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산감액이있고, 사회산업국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과거에 사회과 예산으로 운영되었을 때에는 사용 외 금액인2백 9십 4만 1천원은 전부 삭감한 것이고, 사회산업국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산업경제비심의 

(11시 13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산업경제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산업경제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지역개발비심의 

(11시 15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지역개발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역개발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표기상 "리"로 표기되었는데, 이제 시의 명칭상 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문화및체육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11시 18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문화및체육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문화및체육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동소관분심의 

(11시 20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소관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동소관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 

(11시 21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제가 알기로 이러한 사업들은 거의 통일로, 자유로 등의 전시적인 부락만 취락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동리의 경우는 거의 30년 이상 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곳을 택하여 고양시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 

(12시 18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의장별로 조정된 예산이므로, 각 장별로 나누어 수정된 부문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건입니다. 요구예산 5억 2천 8백 4십 3만 2천원중 삭감 4백 2십3만 5천원, 수정예산 5억 2천 4백 1십 9만 7천원으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동소관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예산 4백 2십 3만5천원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 "동의합니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및기타경비는 요구예산감액 6억 5천 9백 5십만 6천원중 증액 4백 2십 3만5천원, 수정예산 감액 6억 5천 5백 2십 7만 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예산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자유로 주변정비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51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 주십시요. 
      (위원들 - 자료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동안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이 2월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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