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3월 09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
  5. 4. 동산,지축동일원서울시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결의의건
  6. 5.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
  5. 4. 동산.지축동일원서울시쓰레기소각장설치
  6. 5.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0시 16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따라 3월 5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과3월 5일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월 7일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3월 9일 진광산 의원외 2인으로부터 동산.지축동일원서울시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결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 3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3월 9일 하루동안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1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고양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 16조의 2에 지방재정계획수립에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고양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2인이상 1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이 부의하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원칙으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미리 송부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님! 
조동원 의원   :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제 2조에 보면, 나중에 오자나 빠진 것은 삽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2조 구성에서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12인상 " 이라고 했는데,  " 인상 " 을  " 이상 " 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님! 
정종득 의원   기획실장께 한가지만 궁금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제2조 2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위원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례로 보아서 지금까지 군으로 있을 때의 군행정 자문위원, 또 무슨 위원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촉되었을 때에 참여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 9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년 몇 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실비변상은 예산의 어느 과목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관계 사업부서의 국장이나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많은 분이 참석하셔 갖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준해가지고 참석하신 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제 1차적으로 1년에 몇번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만,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년1회는 필연적으로 소집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절한 기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비변상 또는 보상을 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정종득 의원   수당을 줄 수 없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정종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준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아까 정의원이 함께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재정은 어디서 지출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부시장이 공석중인데 여기 위원장에 대한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부시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지출한다든가 ....... 
  전에 시예산에서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아는데...... 
○기획실장 임충빈   수당 말씀이신가요? 
허준 의원   그렇지요. 여기에 지출되는 수당 등이 있겠지요. 수당은 어디서 지출할 것인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나중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심의위원회 수당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성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 

(10시 2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이번에 그 제시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일로와 지방도 310호 노선중 교차로 부분에 대하여 입체도로를 건설해서 사고 위험방지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사동 제7호 광장 결정으로 인하여 광장내 일부도로 선형변경과 도로신설, 광장 2개소 신설은성사동(성사리고개)와 동산동(동산삼거리)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 사항입니다. 기정이 대로 2-1로 30M 폭원도로가 연장이 2,550M입니다. 그 기점은 고양시 성사동 272-4 번지에서 종점은 고양시도내동 882번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동일규모에 연장이 2,535M로 기·종점은 동일합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중로 3-6호선 12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45M입니다. 기점은 고양시 성사동 270-4, 종점은 고양시 성사동 274-4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광장신설에 대한 노선변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광장결정 조서입니다. 광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개소가 다 신설광장이 됩니다. 시설의 세분은 교통광장이고, 위치는 고양시 성사동 292-1번지 일원의 63,318㎡가 되겠습니다. 8호 광장은 고양시 동산동 3-5, 삼송동 2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39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 11조, 도시계획법12조에 대한 결정,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과 고양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장 결정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장 -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허준 의원   검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뭐하는 지역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공원입니다. 
허준 의원   한양골프장과 연결된 겁니까? 그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허준 의원   여기 고개를 막 넘어오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내리로 들어가는 길, 옛날 비닐하우스 있던 자리를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성사리 고개 올라가기 전에......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허준 의원   성사동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큰길 쪽으로 나오는 길,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로가 아니 땅이 나올까? 
○건설국장 조시웅   
      (허준의원의 질문에 도면설명 - 녹음이 안됨.)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광장결정을 언제쯤 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91년 7월달 입니다. 
김익환 의원   91년 7월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참 이상적이고 고무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몇 회 회의인가그때 당시에도 입차교차로 문제를 거론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결정이 되었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회의 주제가 이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런 회의를 하려면 회의통보 며칠 전에 공고했는지, 공고일자는 내가 정확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미리 주어가지고 서류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본 의원은 6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 통보를,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할 긴급한 사안도 ! 사안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진작 진작 회의를 미리 알려 주던지 해 가지고, 뭔가 좀 이 도로에 대한, 어떤 그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나와서 회의를 참석하게끔 해주어야지, 이게 6일날 본의원이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 검토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한 3일 시간이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은 다른 개인적인 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검토를 못해보고 나와 가지고, 뭐, 지금 말씀만 듣고 보니까 그런가보다 할 뿐이지, 나름대로의 의견이라든가 견해를 갖다가 제시할만한 어떤 입장이 사실 못되고 있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건 잘 알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결정사항 같으면 저희 시, 고양시뿐이 아니고 서울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져서.......
  이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들한테 주고나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급작스럽게 별안간에 갖다던져 놓고서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니, 이게 만약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되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좀더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한가지 국장님께 바라건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의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고, 이러고 나서 의견을 물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건데, 이걸 갖다가 급작스럽게 하시는 처사는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을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산.지축동일원서울시쓰레기소각장설치 

(10시 3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동산, 지축동일원서울시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계획중인 동산, 지축동 일원의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결의의 건 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문지면을 통해 여러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은평구 진관내동 지역을 포함한 동산, 지축동 일원의 부지113,254㎡ 그 중에 고양시 편입면적이 약 54%에 달하는61,510㎡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시설용량 하루 2,100톤 규모의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2,6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년도까지 설치할 목적으로 91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이 고양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인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입안에 따른 의견 조회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91년 12월 18일 고양군수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불가회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금년 1월, 2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와 가옥 및 시설물 조사를 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인 이 지역은 20년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묶여서 각종 개발이 제약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으며, 주민들의 주소득원인 대규모 화훼단지가 조성된 곳으로서 서울시가 주민의 의견수렴 조차도 거치지않은채 일방적으로 시설을 강행하려는 것에 이 지역 3만 4천여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한 관계관은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및 선진외국 기술 도입으로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통일로변에 위치하므로서 오히려 우리 쓰레기 처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사업추진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시설인 장제장, 오물처리장, 서울시 시립 공동묘지 등이 위치해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상존해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이러한 시설을 또 설치하려는 것은 고양시와 25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주위 환경과 주민들에 피해가 없다고 가정 한다면 이지역 보다는 서울시 지역 중에서도 설치 할 곳이 얼마던지 많은데 구태여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와 고양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 서울시 주민은 거주하지 않아 피해가 서울시 주민에겐 없으나 고양시 화훼농가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생계문제와 주위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타지역에 비해 지가가 낮아 이 지역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4년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장과 같은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이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한가닥 희망을 행정기관에서는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다가올 남북교역의 중심지로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립자족 기능을 고루 갖춘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시당국은 물론 온시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생긴다고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내외국인의 관광객이 빈번히 통과하는 통일로변으로서 도로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이며, 이곳에서 소각처리된 쓰레기 잔유물을 통일로를 통해 김포해안매립지로 운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통일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고양시 도심 교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은 김포해안 매립지와 가까운 한강변등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25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고양시의회는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은 물론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동산, 지축동일원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반대결의의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정영진의원, 김희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산, 지축동일원 서울시쓰레기 소각장설치 반대결의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의결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강력한 반대의사를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서울시에 통보하고 또한 서울시가 이 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10시 5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기금을 현재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장기기금으로 3년 거치 4년균등 상환토록 개정하므로서, 시민의상환 부담해소와 적정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노점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노점을 제외한 것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의 단속대상으로 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점을 삭제하고 상업융자금으로 신설을 해서 삽입토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의원 
조동원 의원   일산의 조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융자금 융자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사위원이 있다고 하면 위원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자격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몇급이 위원이 되고 있는지요. 또한 보증인의 재정보증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과정에 있어서 수혜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물론 변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증인의 변제 이전에, 그 보증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조 2항을 이번에 개정하시는데 4조 3항에 보면 학자금융자의 경우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반융자금은 2년 거치 3년을 3년 거치 4년으로 상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융자도 연장을 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심사위원회 구성은 사회산업국장을 위시해서 총무과장, 그리고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그리고 사회계장을 간사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증한도액은 재산세를 2천 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인의 변재 이전의 문제는 재산세를 2천 원 이상 내는 그런 사람들로 보증인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체불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의 변동은 제4조 제2항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으로 돼 있는 것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렇게 각 1년씩 연장을 해서 내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는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것도 연장을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학자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보증인의 재정한도액이 2천 원이라고 했는데 2천 원이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를 말씀하시겠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2천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문다고 치면 부동산 가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부동산 가액은 제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 의원   그런데 재산세 2천 원을 낸다고 보면 잘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을 융자 했을경우 두 사람이 보증인이라고 보았을 때 250만 원씩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2천 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과연 250만 원 이상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을 천만원이라도 갖고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단돈 5,600만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25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하면 그사람도 역시 영세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 2천 원에 대한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정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사업국장 김영준   2천 원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그 재산가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 달려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해서 감면을 해주던가, 아니면 유예를 해주던가 해야지 영세민에게 2천 원짜리 아니라 200원짜리 보증도 서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2천 원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인을 세우도록 영세민 부담을 주어 가면서까지 융자를 해주려고 애쓸께 아니라, 여기 12조에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는 모든 사람을 감면해주게 아닙니다. " 천재지변 기타 " 그랬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타란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보았을 경우에 보증인 필요없이 융자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정 갚을 길이 없으면 제12조의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를 적용해서 감면을 해줘야지, 2천 원아니라 200원이라도 재정보증을서 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님. 
김익환 의원   예, 김익환 의원입니다.전년도 융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현재까지 융자액은 93건에 162,520천원이 현재까지 융자가 되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전년도 실적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년도는 21건에 9,250만 원입니다. 
김익환 의원   : 21건요. 그런데 조동원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영세민들한테, 있는 사람들끼리도 보증을 안 세워 주고 그러는 세상에서 과연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는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재론을 안하기로 하고 3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했습니다. 여기서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 그랬는데 그게 무주택자가 주택을 얻는데 주택전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아니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며는 무주택자가 상가를 얻는데, 상가전세를 하는데 융자를 해준 다는 겁니까? 그것 좀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내용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전세 받을 때에 전세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주택을 전세 받을때요.
○사회사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묻습니다. 첫째로 구두닦기 같은 것도 노점에 해당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빼는 것 아닌가, 그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을 3년 거치 4년 상환이라고 했는데,2, 3년 지나가면 갚을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일년에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겐 오히려더 좋치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개정을 하게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우선 노점을 여기서 삭제를 한 것은 지금 노점상은 원칙적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업자금으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렇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있는 것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기한을 각 1년씩 연장을 하게 된 것은 그건 좀 융자금을 불입을 하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 부담을 좀 덜 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씩 내니까요. 그런 뜻에서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허준 의원   예, 이것이 전문가가 구상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점을,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 해서 법에 걸어서 안 걸리는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편안한 자리에서 또는 노점 하나 자체 터만 가지고도 몇천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사실 교통질서나 이런 것에 지장 없는 노점도 얼마던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는데, 이 노점이란 말을 넣으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 할 것이냐, 차라리 이런 것을 조례 규정에서 빼버리는 게 오히려 심사과정도 있으니까......그러나 정히, 아주 악질적인 노점상이라던지 그런사람은 심사과정에서 뺄망정 노점이란 말을 넣으면 노점이 가난해서 하는 상행위인데 구두닦이 같은 것도 못 하게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조례규정을 만들면서 영세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과정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3년 거치라는 이런 거치 기간을 오래 주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민일수록 이동이 많지요 .어디로 이사 간다던지 옮겨갈 가능성이 얼마던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상환능력을 없게 해주는 어떤 기피의식을 만들어 주는게 아니냐, 그래서 1년에 조그만 이자라도 이렇게 받아가는 오히려좀 실질적인 거, 가난한 사람일수록 일수돈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날그날 번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환하도록 하는 의식을 만들어 주는게 오히려 자기생활 수단이랄까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고무적인 형태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게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고 하면 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이런 조례를 갔다 이렇게 고쳐 놓고선 오히려 노점, 그러니까 구두닦이 같은 노점상에게 불리한 혜택이라고 하면조례를 고친 사람들이 잘못 고쳤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구두닦이를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구두닦이 등에게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뭐 구두닦이에 필요한 융자를 받은 경우는 없고, 또 영세민일수록 이동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생활에 쪼들리니까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 6조에 보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그랬는데 융자를 받은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에 지역으로 이주를 할때에는 위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저희가 빨리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의원님. 
정종득 의원   : 여러 의원들께서 이 조례 개정내용 이외의 사항들을 질의하셔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제1조4항에  " 단기융자금 " 을  " 장기융자기금 " 으로, 신·구조물대비표상의 제3조 " 행상 및 상업자금에 준하는 "  뭡니까 이게 영상행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 노점 " 이라는게 하나 빠진거고 제4조 제2항에서  "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 을  "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으로, 요 네 부분만 개정을 요하는 거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개정안이 고양시장이 마음대로 우리의회에 개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상급 기관에서 지시 또는 협의에 의해서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제정해라 또는 개정해라 이렇게 된 거니까 본 의원은 요 네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아마 다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개인의 소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개인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을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허준 의원   여기 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 " 준하는 영상행위 " 로 되어있는데, 영상행위가 맞습니까? 
정종득 의원   행상행위가 되겠지요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영세 상행위입니다. 
허준 의원   영세 상행위......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정종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될 사항은, 정종득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거기에 한가지만 부언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일단 영세인들에게 다소라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그 대출금리가 5%라고 하면, 일반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하는 영농 양축자금하고 똑같은 금리입니다. 사실은 영세민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은 기간연장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싸게 해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또 이 자체가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군이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하는 내용도 역시 경기도의 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단기 융자금을장기 융자금으로, 그리고 노점을 빼고 상업자금을 삽입을 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이 내용만을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진달을 해가지고 금리를 좀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질문하면 뭐한다는 얘깁니까? 이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이고, 도에서부터 지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이조항만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끝냅시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요 ? 
조동원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시공문을 볼 것 같으면 말이예요. 2.의 가항에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시·군별로 1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대 조성토록 지시하였으나, 92년까지 기금을미확보한 시·군은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부담지시하니....... 이랬단 말이예요. 만에 하나, 기금을 1억원 미만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원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군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동원 의원   아니 글쎄, 지금 질의를 하다가 뒤에 도공문을 보니까 우리의회가 병신 놀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1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1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1억을 해라, 10억을 해라, 천억을 해라 해놓고는 의회가 거수기 모양으로 손만 들라는 얘기인데, 만에하나 의회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부결했다고 보았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하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건 지원이 않됩니다. 
조동원 의원   안 된다면 뭣 하러 만들어 놨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시·군에서 시·군의 영세민들의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1억원 이상은 확보하라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시달해 준 것 뿐이지, 현재까지 내용을 좀 말씀을드리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자금을, 8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2억 4천 3백만원을 저희가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중에 1억 6천 2백만원이 지금 융자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84년도부터 지금까지의......한 8개년동안에 말이지요...... 
조동원 의원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 공문자체가 명령조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 기금을 확대 조성토록 지시하였으나, " 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하라는 얘기입니까?『92년까지 기금을 미확보한 시·군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토록 지시하니,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뭡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의회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 상·하간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물론 영세민을 돕기 위해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당히 환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저리로 하고 또 거치 기간도 연장을 하고, 연대 보증인 없이 융자를 했다가 기타 사항에서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꾸 들추다 보니까는 명령에 의한,우 리 의회를 나름대로 도에서 관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안이라고 하면, 차라리 내놓지를 말았어야지, 뭐 1억을 확보하라,10억을 확보하라는 등의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우리 재정 능력껏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문을 첨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첨부함으로써 자꾸 시비가 되니까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냥 자체 내에서만 알고 계세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
  대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1시 1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준득 의원과 김경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