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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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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6월 26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간사선임의 건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처음 출범하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대로 구도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정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김정무 위원께서 정 영 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진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정영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간사 정영진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선출해주신 내무위원회 간사 정 영 진입니다.
  미력한 부분이 많은 본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력이지만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 원 섭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지역 및 성사택지개발지구, 기존지역 동사무소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청사신청에 따른 기부채납토지취득 및 성사지구 소방서 건립에 소방서부지를 취득, 삼송동 복지회관 부지를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코자 지방자치법 제 35조와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강선동청사부지 매입 717.36㎡, 행주동청사부지 매입 728.9㎡, 성사지구동청사부지 매입 499.18㎡, 성사지구 소방서부지 매입 3.550㎡, 고봉동청사 기부채납부지취득 992㎡, 창릉동청사 기부채납 부지취득 1.322.32㎡, 풍산동청사 기부채납부지취득 1.1157.03㎡, 삼송동 복지회관부지취득 368㎡.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개수로 편입 법곳동 보건진료소 건물 및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외 2점으로서 72.42㎡, 토지 243㎡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고양시의 9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토지 8필지, 면적 9.334.79㎡, 처분재산은 건물 1동 외 2점( 72.42㎡), 토지 1필지 면적 243㎡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재산의 표시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취득 및 처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방법은 대금산정에 있어서 일산신도시지구내 강선동청사신축부지 취득은 토개공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산정해서 산정을 하고, 성사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신축부지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수의계약을 해서 조성원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동청사부지취득은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예가에 의해서 가격을 평정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동, 풍산동, 창릉동 청사부지 취득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취득이 되겠습니다.
  삼송동 복지회관부지 취득은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오고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한 이후에 삼송복지회관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약방법은 생략하고 다음 대금 정산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내 강선동사무소는 5년 분할납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사지구 동청사부지 및 성사지구 소방서 신축부지는 매입대금을 연부 분할정산 하되 2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주동청사부지는 일시 현금정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   용 규 : 전문위원 김 용 규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및 성사지구와 기타지역의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기부채납토지를 취득하고, 성사지구 소방서 건립에 따른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된 삼송동 복지회관 부지를 취득하고,
  일산신도시 개수로 공사에 편입된 법곳동 보건질요소 건물 및 토지를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 35조와 지방재정법 제 7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취득재산은 총 8건에 9,334.79㎡, 이중 매입은 4건에 5,495,44㎡, 기타취득은 4건에 3,839,35㎡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건 243㎡, 건물 1동 72.42㎡입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강선동 청사신축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용의 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5년 분할 정산하게 됩니다.
  성사지구 동청사 및 소방서 신축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3조 제4호 및 고양시공영개발사업용직정 제 107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공용의 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조성원가로 매입하며, 2년간 연부분할 정산하게 됩니다.
  행주동 청사부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의거 계약체결당시 가격기준 산정과 2개소 이상 감정 평가사 의뢰 및 예정가격결정 자료로 가격을 선정,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정산지급 합니다.
  그밖에 고봉동, 창릉동, 풍산동 청사 신축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합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개수로 공사에 편입된 법곳동 보건진료소 건물 및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6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와 인근지 매매 실예에 의한 가격평정으로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처분하게 됩니다.
  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손을 들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세 곳의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자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채납한 사람들의 저의가 다른 데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약 기부채납을 원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시에서 인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 3개동의 경우는 기부채납이 본인의 자의적으로 지방행정의 원활과 동사무소의 원활을 위해서 자진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주로 동장에게 의사포시를 해서 시에 전달해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도 드려야 되겠으면 그 표시는 나중에 적절히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준 위원   나중에라도 강요라든지의 저의가 혹시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강요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내놓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주가 자의적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허 준 위원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을 겸해서 전해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위원회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여러분께 검토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준 위원   이것이 지번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로서 우리가 구입한 대지는 대체로 적절한 위치로 선정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기증된 토지가 동사무소 위치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적합한 위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 지번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 준 위원   지번으로는 위치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동사무소 위치가 지역의 중심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의문시 됩니다마는, 사후에 충분히 고려됐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여간 사전심의가 안된 것이 조금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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