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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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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6월 26일(금)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1시33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족한 이 사람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과 함께 각 분야에 걸쳐 주민의 욕구와 민원이 분출됨에 따라 이제 출범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주민의 여망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고,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 의회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대로 구도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진광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른 분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광산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광산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진광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간사 진광산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급증 등 현재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잘 대처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은 국도 39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m도로를 30m도로로 변경결정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도로 광장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이 2차선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능곡 시가지가 복잡하여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고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며, 신도시 진입도로인 난지도에서 오는 도로와 39호선과의 교차지점(맨돌)에 5초 교통광장(33,391㎡)을 신설하고, 지방도 능곡-백마선(398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삼성당)에 6호 교통광장(56,109㎡)을 신설하여 교통난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 3 - 4호선 폭 25m도로를 대로 2류인 폭 30m로 변경하고,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정동의 굴곡이 있는 부분의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여 교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국장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신 후 도시계획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89년도 7월경에 착공한 공사로 3년이 경하여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사인데, 이제 와서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며,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중요한 사항은 착공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26일 전문위원 김 용 규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하면, 행주내동 511-2번지에서 고양시 성사동 352-24번지까지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주내동에서 구 748종점은 공사 진행 중이고, 이미 교통광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748종점에서 성사동까지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로는, 구태여 기존 도로를 피하면서까지 새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기존도로를 확.포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신설 도로를 낸다고 하면, 이곳은 그린벨트이므로 실제 구도로는 토개공에서 갖고, 신도로는 싼값으로 개설하려고 한다고 하여 이러한 처사는 부당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노선 선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화정동에 사시는 김달중씨외 16인이 5월 15일자로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절차적 요건 미비이다. 즉, 건설부의 도시계획입안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만 국한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이 입안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도 없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점은 이해가 가지 않고, 해당도 안 된다, 다음에 비교형량의 원칙의 위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비교형량의 원칙 위배라는 것은, 택지개발 지역구 주민으로서 토개공의 작용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밀어냈다라는 식으로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2조에 의해 입안하고, 변경결정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한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89년도에 이미 착공되어 현공정은 57%정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이안을 상정하였을 경우, 위원님들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서 당초에는 시장의 의견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고, 건설부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시장이 입안권자가 되어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김달중씨 외 16인이 건의하신 주민의견을 100% 수렴해서 변경 결정시 반영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간사 진광산   이 공사는 98년 7월에 착공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간사 진광산   그 당시에 모든 시설결정이 다 되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광산   그리고 다시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92년 5월 15일자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도 이미 변경시설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에 들어선 이제 와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한 의견청취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절차상 처음 결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가 뒤바뀐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아까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기존 도로에서 확장되는 부분은 그린벨트와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토지지가의 거의 1백만원대이고, 그린벨트인 부분은 보상법 자체가 잘못되어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 도로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 전체의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린벨트를 침범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입안결정시 8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서도 의회의 의견청취가 없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러한 문제도 없고, 주민의 의혹도 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건설부에서 건설부 장관이 직권입안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고양시가 되면서 중앙에서 직권으로 입안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마다 대응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확장부분이 그린벨트 경계부분으로써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원성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담당자와 국토관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말씀하세요.
이준득 위원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건설부에서 모든 것을 확정해 놓고, 위원의 의견만 청취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애당초 도로확장 계획을 세울 때 구도로를 포함해서 30m로 개설했어야 한다고 보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절차상 뒤바뀐 사항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행 도시계획법상 국가계획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수도권내의 교통계획을 입안결정하다 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건설부 장관 직권으로 입안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입안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0m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 수색-서두물간 공사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도로는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되니까, 그 밑의 평면교차로로 39호 국도가 관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형변경은 그곳에서부터 발생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관이 되어 입안 결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   지금 심의중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는, 여기에 상정한 안대로 광장결정은 그대로 하시고, 748종점에서 성사리 구간은 수정 변경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이 회의 전에 주민들과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될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건설부에서 금년 3월 달에 입안결정 하여 지적고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던지, 아니면 변경결정 해 준다고 하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 가겠고, 다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도 그 후에 입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이 도로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빨리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문제도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위원회 회부관계는, 건설부에서 입안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던지, 변경한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입안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까 한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부를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 748종점에서 회생병원 앞까지의 도로 구간은 기존도로를 포함하여 확장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회생병원에서 고려가든을 경유하여 성사구간까지의 도로는 직선으로 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본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의 위원회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검토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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