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3일(목)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제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 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유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회의서류에 의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제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하는 겁니다.
  부의안건은 총 9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건의 내용은,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건의 내용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2건과 고양시 (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사일정을 2개안으로 편성했는데, 1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29일 14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7회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일에는 내무위원회를 열게되는 것이고, 7월 30일에는 위원회 안건심사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되는 안입니다.7월 31일 14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9개 안건을 전부 의결한 후 정회를 한 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1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안을 보면,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7회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다루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룬 다음에 휴회를 하여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7월 30일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과 7월 31일에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하여 9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한 다음,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2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관계되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예,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   지금 의사일정 1안, 2안의 차이점은 29일과 31일 날의 개의시간이 오후 2시와 오전 10시인 것인데, 29일 개회식을 갖는 날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31일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1안에 있는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벅찬 일정이라고 보아지는데 1안, 2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1안보다는 2안이 낫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께서는 2안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태   지금 정영진 위원의 말씀은 7월 29일날은 오후 2시에 갖는 것은 괜찮지만, 7월 31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전10시에 개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이건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29일 날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든가, 아니면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더라도 모두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31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많을 경우, 오후 2시에 개의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정종득 위원   29일날 10시에 하든지, 오후 2시에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29일날은 회기결정만 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만 하면 바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과장 김유선   그렇지요. 
정종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정에 큰 변화가 없는 한, 7월 30일 위원회심사를 29일날 마쳐 버린다면 회기가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출석 요구한 다음 바로 휴회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경태   지금 정종득 위원 말씀은, 7월 29일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고 상임위원회 둘 다 개최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예. 
○사무과장 김유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통과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준비, 여러 가지 보고서 관계 등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종득 위원   저희가 소요해야할 회기는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로 60일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유선   예. 
정종득 위원   그래서 이기간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지, 만약에 연말에 가서 긴급을 요하고 꼭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 회기가 부족하여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일단은 31일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데 본회의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정영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31일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루를 좀 단축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29일날 오전 10시에 2안대로 개의하고, 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만 하고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바로 위원회안건심의에 들어가면 29일 하루에 양위원회 심의가 끝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31일 날을 빼고 30일날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모두 심의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진광산 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심사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절차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이를 단축시켜도 똑같은 결과로 보아집니다. 어차피 29일 예정된 것이 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2건을 처리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29일과 30일로 하느냐 아니면 30일과 31일 날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다소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30일날 위원회 안건심사가 오전에 끝난다고 하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오후부터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틀로 하든, 3일간으로 하던간에 일단 위원회 안건심사가 끝나야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실무자 입장에서 의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간의 회기를 잡은 이유는, 현재 6회 임시회까지 소요된 회기는 12일입니다. 30일 중에서 현재 12일을 소모했는데, 11월 26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8월,9월,10월로3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18일의 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회기로 보았을 때는 남은 회기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지난번 위원회 심사를 처음하면서 2가지 안건을 심의했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 중에는 심도 있는 안건도 있고 가지수도 9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틀로 회기를 잡는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9일날 위원회 안건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30일 날 의회사무과에서 모두 준비를 한 후, 31일날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절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박상혁   심사보고서를 저희가 만든다고 해도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 선에서 만든다면 졸속 심사가 되는 것이고...... 
○의사계장 박상혁   원래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종득 위원   29일 모두 마치고, 30일 날은 위원장이나 간사만 나와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태   여기의 의사일정을 보면,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회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2일 정도로 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일간으로 할 경우 첫째날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를 동시에 열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사무과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유선   아까 회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관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꼭 동시에 하자고 하시면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못됩니다. 
정종득 위원   7월 30일날 한다고 해도, 오전·오후로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유선   내무위원은 7월 30일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태   여기의 안대로 본다면, 7월 29일에 회기결정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한 다음에, 내무위원회를 연다는 것이고 7월 30일에 휴회를 하면서 산업·건설 위원회를 하고, 31일에 안건심사를 처리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일날 양 위원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관건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무과장 김유선   회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틀간에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안건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한다면, 3일로 잡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아집니다. 회기만 절약한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잘못하면 졸속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정영진 위원   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29일날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2건을 처리하고 위원회 안건 심의를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그 날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30일날 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나, 29일날 2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큰 시간적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단지,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뿐이지, 안건을 심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일날 본회의를 휴회하면서 위원회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일날 내무, 산업·건설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으로 됩니다. 오전·오후로 나누어지는 것은 내부적인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고, 일단 29일에는 회기결정에관한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만 다루고 휴회를 하는 것이고, 30일날 내무위와 산업·건설위가 활동하게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안건이 있을 경우 두개 상임위원회가 함께 열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인원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면, 3개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만든 가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과장 김유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인력관계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건의해놓은 상태이고, 저희 힘으로 인력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여러 번 보고가 된 것인데, 거기에는 전문위원 1명과 7급 직원 1명이 필요합니다. 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개최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회의가 졸속으로 되고, 차질이 생긴다면 오히려 따로 개최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희도 이점은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아래 7월 29일 개회식은 14시로 하고, 개회식 끝난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다음에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0일 10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7월 3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7월 31일 10시지요? 
○위원장 김경태   정정하겠습니다.7월 29일은 14시에 개회하고 7월 31일에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절충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