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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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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3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4. 3.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
  5. 4.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6. 5.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8. 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9. 8.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
  10. 9.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1. 10.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시장 제출)
  5. 4.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 제출)
  6. 5.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 제출)
  8. 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 제출)
  9. 8.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김정무의원외2인발의)
  10. 9.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시정에관한질문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 507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과 열람 등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 3조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통 발급하는데 300원하고, 초과 1매당 100원씩추가하던 것을 건축물 대장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의 발급은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그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되어 동일자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2개월이 다된 이제 와서 의회에 부의한데 대하여 집행기관 측에 시정을 촉구하였고,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등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인 건설부령으로 이미 수수료가 확정 시달되었다면, 앞으로는 의회의 재량권이 없는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부의 하지 말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신동에 연면적 2,250㎡규모의 시립 도서관을 신축하고, 지난 제6회 임시회 시 부지취득이 승인된 행주동과 일산신도시지구 내 강선동, 풍산동 및 성사지구 동청사를 각각 연면적 694㎡규모로 2층으로 신축하며, 삼송동 복지회관의 기능확대를 위하여 현재 2층에서 3층으로149.4㎡를 증축하고, 자유로 주변마을인 법곳동에 시범온실부지 4,960㎡를 취득하고 시범온실 시설 3동에 3,305.8㎡를 신축하므로써,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와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교동에 공영주차장 용지 17필지에15,641㎡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써, 취득재산은 토지 18필지에 20,601㎡이고, 건물은 9건에 8,48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진입로인 수색 - 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화전동 소재 시유지 266㎡와 창고등 지장물 4점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교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실정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항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7월 31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시장 제출) 
4.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 제출) 
5.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 제출) 
8.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김정무의원외2인발의) 
9.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철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한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입니다.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이  안건은 고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일산신도시의 간선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주된 가로에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을 참작하여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써, 고양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도로명칭부여 대상은 총 7개 노선에 간선도로 5개 노선과 보조 간선도로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가로명 지정안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에 첨부된 도면 1의 6차선 간선도로는 호수공원이 소재하고 있어 "호수로"라고 하였고, 도면 2의 8차선 간선도로는 신도시 중심을 관통하므로 "중앙로"라고 하였으며, 도면 3의 6차선 보조간선도로는 도심 순환기능이 있어 "순환로"라고 하였습니다. 도면 4의 6차선 보조간선도로는 일산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산로"라고 하였고, 도면 5의 8차선 간선도로는 구백석리와 마두리를 통과하고 백마역이 있어 "백마로"라고 하였으며, 도면 6의 8차선 간선도로는 고봉산과 연결되어 있어 "고봉로"라고 하였고, 도면 7의 6차선 간선도로는 송포지역과 연결되므로 "송포로"라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도면 7의 6차선 간선도로명을 시에서 "송포로"라고 제안하였으나, 대화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부르기에도 편한 "대화로"라고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도로명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면 1의 6차선 간선도로에 대하여 시제출안인 "호수로"보다는 자유와 통일을 상징하는 "평화로"라고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도면 4의 6차선 보조간선 도로에 대하여 시에서 "일산로"라고 제안했으나 6·25당시 활약했던 태극단 묘지가 있으므로 "태극로"라고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기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가로명칭을 부여하는 문제는 한번 정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고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전에 공모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공모나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부의하도록 집행기관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와 지방재정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의거,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보증채무규모는 신청자 47명에 1억 3천 8백 2십만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 전세금 700만원이하 (융자금 포함 1,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에 한하며, 가구당 보증 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300만원이내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에 정기 상환하되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이고, 주택은행 원당지점에서 국민 주택기금으로 융자하게 됩니다. 융자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청으로 적격자를 추천하면 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융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융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옥주로 하여금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동장에게 상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토록 하므로써,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시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괄적 의미의 공사비 구분을 세분화하여 공사비 청구 및 납부시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급수장치, 특수 가압장 등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 및 요금 선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급수구역외의 고지대 급수공급 시 특수가압장 운영에 따른 쥘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 제1항의 "공사비용"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수전분리 공사비"로 세분하였고, 둘째, 제 11조 제 2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 34조의 가압료 징수에 있어서 "가압료는 1입방미터당 7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고지대 특수가압장치 운영에 따른 쥘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제38조에서 일시 급수사용 신청과 동시에 예정된 금액을선납한 후 사용료를 정산할 때, 정산내용을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시가지를 관통하는 대로 3-1호선인 폭 25m 도로와 일산신도시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1-3호선의 폭이 35m로 도로폭이서로 상이하여 접속부분에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도로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제 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이 입안하였고,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대로 3-1호선 폭 25m 도로를 일산신도시 지구 내 도로와 접속부분이 동일하게 35m로 변경하며,대로 3-1호선의 노폭 확장에 따라 철도변 녹지시설 면적이 당초 24,810㎡에서 24,550㎡로 260㎡가 축소되고, 대로 3-1호선의 노폭 확장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의 노선이 당초 1,648m에서 1,642m로 6m가 단축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기존도로와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합쳐져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부분의 도로변경 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안건이 전반적으로 자료가 미비하여 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매동에 소재한 서울 북부 저유소에서 지방도 398호선인 원능도시 계획시설 대로 1-1호선에 진·출입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 교차로 계획을 변경하여 입체도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 11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이 입안하였고, 같은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398호선인 원능 도시계획시설 대로 1-1호선의 도로폭을 당초 35m에서 35 - 108m로 변경하여 입체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서울 북부 저유소 진입도로가 지방도 398호선을 지하로 횡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은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체도로 건설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저유소 진입로 부분에 입체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토지주와의 보상문제와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등,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집행기관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2일 김정무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정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는 지난 71년도부터 전지역의 50%가 도시계획법 상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불 이익을 초래하여 왔으므로 그린벨트에 묶여 지난 20여년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더 이상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해 주므로써, 앞으로 4 - 5년 후면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모될 고양시가 자립·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전원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 촉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정무 의원이 진광산 의원과 김희태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금 산정지 지가가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게 산정되고 있는 바,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줄 것과,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건물 이축에 있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물 이 축은 현재 인근 기존 부락권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이축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고, 타인 소유토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토지주의 횡포로 인하여 철거될 시 이축이 불가능한 바, 자기소유 토지로의 자유로운 이축을 허용하며,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으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한 가옥밀집지역의 경우, 이축을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개발제한 구역의 농경지 "답"으로 유입되어 영농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으로 형질 변경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넷째, 대중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축된 건물의 경우 대중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과, 독립가옥이나 20가구 미만의 단위부락에서는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 바 이를 허용하고, 단위부락 호수의 5 % 제한규정도 철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목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난 20여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피해를 입은 8만여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군주차장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 졌을 뿐 아니라,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하였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주차장의 위치 안내 표지에 대한 규격과 표기방법 등에 대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시에 납부할 금액 등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구별,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할 경우 이에 따른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일산신도시) 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7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과 제 7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 
(11시 01분)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 제10항,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득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각 실 .국 . 과장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 2. 1자로 시승격과 더불어 기존 7개 읍사무소 청사가 동청사로 대체되면서 청사의 약 2/3 정도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빈 건물안에 읍사무소 당시에 쓰던 비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하에서 동청사의 빈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이나 기타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회의실이나 강당은 항상 비어 있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각종 사회단체(여성단체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등)가 많은데, 이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실이나 “학생 공부방”등을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고양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물론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10원을 들여 100원의 효과를 얻는다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에서 일산까지 가는 도로중에는 부분적으로 완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완공될 예정인지,특히 일산 관통도로는 언제 착공하여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또한 아울러서 토개공으로부터 200억,도비가 16억,시비가 16억등 여러가지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상실적은 어떤 상태이며,또한 25m 관통도로에 편입된 주택이 모두 철거되는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당시에 조재호 군수라든가,또 도시과장께서 최소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정도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세입자 들에게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현재 고양시내의 담배 자판기 보유현황과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담배 자관기의 경우. 아무나 어떠한 허가 기준이나 규제없이 어느 곳에나 갖다 놓아도 되는 것인지 ?
  근래에 부천시의회에서는 담배자판기에 대한 설치 금지조례를 제정하여 완전철거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5%이상의 청소년이 담배를 살 경우에, 담배자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고양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판매세는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자판기의 경우는 국산담배보다는 외국산 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의 제1단계는 홉연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중 홉연하는 학생을 붙잡아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입해 피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담배 자판기 설치 및 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2.1일자로 시승격과 더불어 동청사로 이용하는 구읍사무소에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사동의 경우는58평. 관산동의 경우는 에평, 중동의 경우는 90평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계획으로써는, 고양시 출장소 3개소를 승인요청중에 있는바,이것이 승인된다면 기존 동사무소 빈 건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요청에 대한 회답이 없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성사동 사무소에는 대평의 빈공간이 있는데, 가로 인부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사지구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동사무소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예측되며,관산동의 경우는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위치해 있는데,이것을 1층으로 이전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상부로부터 출장소 설치계획이 승인되면,이에따라 사무실을 배치하고, 그래도 공간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로 공간이용계획을 세워서 사회단체가 사용한다든가, 또는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곡 복지회관과 삼송리 복지회관 2개소에 공부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또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93년도에 공부방 1개소를 만들 계획이며, 1 94년도에 7개소,  95년도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청소년 공부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일산관통도로의 착공시기, 보상실적, 철거대상자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일산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로중 완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나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현장에서 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원홍一구파발 도로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만, 보상이 부진하여 공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동향보고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홍一구파발간 도로 공사의 보상총액은 2백 30억원 정도입니다만,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오릉一식사리간, 수색一서두물간,성산대교一행주대교간,행신一백석간, 행주一이산포간, 사리一백마간등 해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계획은 10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 중에서 약 70%이상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원홍一구파발간의 노선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설과장과 관리계장을 현지에 보내서 주민과 원만히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 3—1호선의 대로공사는 언제 착공하고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이 끝나고 8월 10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은 총 1앉세대로, 주거대책을 요구하신 분은 59세대이며, 세입자 이주대책은 77세대,생활보호대상을 요구하는 분은 25세대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상실적이 없고,기공승락서만 징구하여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이주대책 관계는 토개공과 협의하여 일산신도시로 입주하기를 원한다면 입주토록 하고, 성사지구나 행신지구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원하는 분은 그곳으로 입주가 가능토록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입주대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공사는 8월 10일날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시행토록 촉구하여 일산신도시 진입은 물론 기존 일산주민의 교통체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말씀에 이해가 가고, 또 이주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로는 8월 W일날 입찰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입찰공고만 해놓는다면 바로 공사착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 이전에 기공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공승락을 받아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 착수를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면,기공승낙을 먼저 받아가지고 착공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보상문제로 인해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우려가 되는데,물론 시공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협조미비로 인한 공사지연등의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또 일산 관통도로가 개통되어 기존도로의 교통량이 그길로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이쪽길은 통행이 한가한 도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계획선 변경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또 요즘 지가가 하락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쪽 부분은 상승하는 주세에 있습니다.
  현찰지급이 아니고 채권지급이라면 빨리 계약하여 협의매수해 놓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채권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채권은 토지채권으로 토개공에서 2백억원을 주기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2백억원을 한꺼번에 은행에 넣어주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토개공에서는 “2백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율이 7억정도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분할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제서 시에서는 “바로 2백억원을 한꺼번에 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동원 의원  지금 고양시에는 16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의원  도비가 작년도에 16억원, 금년도에 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48억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전체 소요액은 4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0일날 입찰을 하고,기공식만 한다음에 그대로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는 2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계상된 예산만 가지고도 공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보상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2백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조동원 의원  기공승락은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내땅에 삽을 댈 경우에는 채권이라도 본인에게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희와 협의했고,담당과장도 현지에 나가 협의한 결과 일단은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동원 의원  그 말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지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161세대입니다.
  현재 공특법에 의해 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충분한 헤택을 주어 공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헤택이라고 하면,보상문제인데 아직까지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보상날짜만 협의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번지별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동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4월 총선전에 이지역 국회의원과 도시과장이 편입토지주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총선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지금까지 보상협의를 한다는 말을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편입토지주들은 기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도로이의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들과 일단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공사의 지연관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주민들은 보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아니. 감정은 언제 했는데,4월달에 착공한다는 도로가 아직까지 감정이 안 끝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이지, 사업발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지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늦어도 8월안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저는 지역에 살면서 토지주에게 "시에서 책정한 보상가격 이상을 요구한다면,지금 일산로로 만드는 도로가 중동사무소 앞까지의 삼각지점에서 건널목까지의 도로공사에 약 20억원이 소요되기 개인적인 이 400억짜리 공사에 개인적인 재산권만 주장하지 말고, 이 도로가 뚫릴수 있도록 협포하라”는 식으로 애기하는데,여기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서 협의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자꾸 지연이 되니까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87년도에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설하려고 종용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100% 호응했다면 벌써 도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상업지역내에 사시는 분들이 지가의 보상이 전혀 없고,감보처리가 되니까 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지난 얘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공사에 박차를 기해서 금년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많은 도로를 신설하면서 사실상 본 도로를 많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도로도 있는데,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꼭 준공날짜를 지켜서 개통하는 것보다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난 7월 23일, 건설부의 신도시 담당관 주관하에 경기도, 건설부, 고양시, 토개공,시공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장된 도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공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낙타고개 넘어가는 도로는 어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주대교를 건너와서 39호 국도에서 삼성당 방면으로 가는 도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에 대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리고 39호선 능곡一원당간의 도로 확장공사가중단되고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허준 의원  여기에 대한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항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민원인이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토개공이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도 고양시에서 하고,고양시민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허 준 의원  그것은 민원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사동사무소에서 행신리로 나가는 도로 계획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것은 여기서 사업승인만 해주면,고양시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거기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사업비 2백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시설결정이 난 후에……
허준 의원  도로는 시설결정이 필요 없잖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설결정후 바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허준 의원  그렇다면 원당-능곡간의 교통체중에 대한대안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자꾸 지연되니까 체증이 거듭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행이 아주 불편할 정도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 도로는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여 공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공공도로를 시공하는 자들이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도로를 반이상 침범해서 불편을 초래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최선을 다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떨어진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입니다.
  고양시 내의 담배자판기 보유현황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내의 담배 자판기 보유현황은 국산담배 자관기가 26대, 외제담배 자판기 33대로 모두 5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 기준은 일반 소매인 또는 구내 소매인과 같은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하고 다만,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담배소매인 종류 및 지정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의 종류에는 일반소매인, 구내 소매인, 임시소매인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소매인은 영업소와의 거리를 50m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써는 구내 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와의 경우에는 거리 50m를 적용하지 않고 또 4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도 50m 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상영업소와 지하영업소가 설치될 경우에도 거리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에는 50호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는데,영업소간의 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이나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희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통일로 신호등 체계가 많이 개선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간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산동 새서울아파트 앞에는 많은 주민이 통행하고 있어 필요하며, 관산동 사무소 앞은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주민이 통행하고 지선고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의 통행이 많으며,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관산 2리 (두포동)입구에는 사고가 많았던 곳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 건의나 진정이 있었으므로 꼭 필요한 곳으로 아는데,이에대한 시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택시 미터기에 관한 건입니다.
  시에서는 _ 92.7.18일부터 징수 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받도록 미터기를 조정해 주고,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전과 같이 미터기만 부착해 놓고 구간제로 요금을 받는 택시가 많은데, 더이상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미터기에 나타난 요금만 받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하계 방역소독에 관한 건으로 고양군이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확 뜨이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으며,나오는 얘기로는 주민세등 세금만 몇갑절 많아졌다고 불평을 합니다.
  주민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절기를 맞아 고양시 전지역 구석구석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하계 전염병도 예방하고,시의 위상도 일신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하계 방역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입니다.
  통일로 신호등 체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간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는 통일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체중의 해소 방안으로 동산동에서 내유동까지 전구간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통일로 구간은 13.08km로써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수는 무려 리개소로써 약 620m당 1개소꼴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준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산동 새서을 아파트 앞과 관산동 사무소앞, 지선중학교 앞. 관산리(두포동)입구의 신호등 신규 설치문제는 전반적으로 통일로 신호체계를 개선중에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택시미터기에 관한건에 대해서는, _ 와.2.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택시요금제가 군단위 때 사용되던 구간요금제가 폐지되고 미터요금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로 승격되면서 택시요금에 대한 운전기사와 주민의 마찰을 줄이고,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수업체장 및 노조대표를 소집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4회에 걸쳐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운전기사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업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동안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 관내 택시 71건, 그리고 타시도 택시 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미터요금제가 정착되도록 운행정지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일로에는 보조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가능하다면 보조 신호기를 20—30m를 옮기고 신호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신호기 근처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연쇄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진정서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반영하여 동시 신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자주 택시를 타는 편인데, 시에서 검열을 나올 경우에 는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택시요금은 전과 동일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요금을 운전사 마음대로 받는등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택시기사의 횡포로 주민들의 아우성이 높기 때문에 택시 미터요금제는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명심해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국장님께서는 능곡에서 원당까지 택시요금을 얼마 받아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기사 마음대로 요금을 받는다면 외지 사람들에게도 고양시의 모습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의회에서 택시업자들의 영업행위를 막는다는 입장이 아니라,건전한 영업행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일정한 구간의 경우 미터요금의 2배를 받는다든지 하는 택시 요금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택시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식 기사외에 보조기사가 있는데,이러한 사람들이 엉뚱한 요금을 받는 예가 있고, 그래서 농촌지역같은 경우,미터요금을 적용하되 승객이 이해할 경우 조금더 요금을 받는 것은 묵인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나 저희는 미터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행정신념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몇몇 택시회사의 이익보다는 전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편에서 행정수행을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미터요금제로 받는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허준 의원  그것은 실제로 그 택시업자를 죽이는 방향이지,왜그런가 하면 사실 이쪽 저쪽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나는 미터요금의 배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왕복운행을 할 때. 을때는 손님이 없으니까 미터요금의 배는 받되,그 이상은 받지 않는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지, 지금 미터요금만 받으라고 하면 여기서 택시업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잘 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당시에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했는데,그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던 분들은 왕복요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는 서울시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왜 같은 시인데,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지 않느냐는등의 상당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기사들이 그때그때 지역 사정등에 따라 빈차로 가게 되니까 41손님 조금더 주셔야 되겠습니다”해서 타신 분이 이해를 하고 더 주시는 것 까지야 저희가 단속할 수 없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요금을 얼마를 받아라,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질서가 더 문란해져서 않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해진 미터요금은 그대로 받되,다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손님이 좋다, 이해한다, 얼마 더주겠다,해서 주는 것이야,어떻게 거기까지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준 의원  그런 답변은 여기서 들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가지고 어물쩡 넘어가 시는 것은 답변꺼리도 못됩니다.
  물론. 법의 어떤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지금 그런 답변은 하시나마나입니다. 질의도 하나마나이고…… 그런것은 좀 시정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대화리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올 손님이 시내처럼 늘 많지 않으니까,왕복요금 정도만 받아도 다행으로 생각하고,또 서로에게 손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규정이 어떻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그냥 거기에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지 뭐야…
조동원 의원  의장님,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 병산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병산제가 실시된다면 지금 미터요금문제로 그렇게 언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병산제가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왜 자꾸 언성들을 높이십니까?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그리고요. 또하나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고양리에서 공항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은 고양리에서 행주까지 얼마 받아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양리에서 행주까지 가는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이 아니고,시외버스입니다.
○의장 이철의  사회산업국장님, 잠깐 중단해 주십시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내용과 다른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교통요금에 대한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말한것인데,다른 질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째서 다른 질의입니까?
얼마 받아요? 고양리에서 행주까지,、얼마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시내버스가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시외버스 입니다.
허준 의원  시외버스도우리 시내구간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시내구간이지만,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시의버스에……
허준 의원  이건 우리 고양군이었을때의 시외버스이지,고양시가 되면 시내구간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원래 구간이 고양리에서 공항동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시내버스는 순수하게 고양시 관내만을 운행하는……
허준 의원  지금 얘기는 타시에서는그 시내에서는 한구간으로 쳐서 토큰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 고양군이었을 때의 요금 받는 식으로 현재도 시외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고, 기히 교통행정과가 생겼으니까, 요금에 관한 것도 시민을 위한 착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는 고양시만을 순환하는 고양시내 버스를……
허준 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시내는 시내구간의 요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착상을 하시라그거예요. 무슨 시내 순환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이준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를 맞아 고양시 전지역 구석구석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하계 전염병도 예방하고 시의 위상도 일신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의 하계방역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먼저 보건소의 방역장비 및 소독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초미립자 약제실포기 1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 소독차량 2대이며,소독인부는 운전기사 2명, 소독수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변두리동에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홍도동. 원신동, 창릉동, 효자동, 고양동. 행주동, 행신동, 화전동,대덕동,송산동등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를 배정하고,약제 및 기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26개동 270개통인데. 차량진입 가능 지역은 45개통입니다.
  이 지역에 차량 2대로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이 방역소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 불가능 지역 10개동에 보급한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똑같이 주2회.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 참고삼아 보고드리면,방역기간은 4월 에일부터 7월 28일까지로써, 소독횟수는 250회 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방역취약지역에 주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소독방법을 변경하여,전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고, 특히 방역취약지역으로 반드시 소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29일에 백십자방역과 용역계약을 하여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8월말까지 소독토록 하고. 보유차량을 동원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한 전지역에 주1회씩 철저히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16개동에 추가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내대를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와 유류대를 포함,반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백8십2만원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산신도시,행신지구,탄현지구, 화정지구, 성사지구가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면,인구밀집지역이 되므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방역장비 2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차량 4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4대 구입, 인건비 및 유류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1억2천5백8십7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고양시 전지역을 방역소독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지역을 주2회로 소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고양군이 시로 승격되어 주민세등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만,사실상 농촌지역에서는 소나 돼지등을 기르기 때문에 파리나 모기등이 엄청나게 많은 실정입니다.
  시로 승격된 후 좀더 달라진 면모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고양시 전지역의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주 1회 소독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주1회 소독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그 계약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1회 소독지역은 어떤 특정지역인지, 아니면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전지역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주1회 소독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진입 가능한 전지역에 골고루 방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진입 불가능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십자 방역과 7월 29일 용역계약을 하였고,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소독기간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광연 의원  일주일에 1회씩 소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소독에 관한 일지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되어 있습니다.
  소독 일지에는 소독한 지역의 주민에게 도장이나 사인등을 받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시골에 가서 소독을 했다면, 그곳 주민의 이름과 도장을 받아 오게 되는 겁니다.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주1회 소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왜그런가 하면……
정광연 의원  그러면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1 회 소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 주1회 소독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부락단위별로 전지역을 주1회 소독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적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장비가 부족하므로 인해 전지역을 주1회 소독할 수는 없었으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그외 지역은 주 3—4회 정도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주1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볼때,차량진입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학수 의원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주변에는 오수답지나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인근의 임야등도 방역소독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고,지금까지 오수답을 소독하는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저희가 주로 소독하는 지역은 방역 취약지역으로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66개 지역으로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영세민 밀집지역 6개지역, 침수예상지역 20개지역, 사회복지 시설 5개소, 쓰레기 매립장 2개지역, 식당. 가축사육시설 12개 지역, 공중변소 4개 지역,나환자 정착촌 2개지역,인구밀집지역 11개지역, 시장지역이 4개지역으로 주로 방역취약지역을 방역소독하고 있어서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수답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장비로는 충분한 방역소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주택가가 가까운 오수답지나 임야는 방역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휴대용 연막 소독기는 언제 구입했고, 현재 사용은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소독기 10대에 대한 구입날짜는 잘 모르겠는데,다 사용할 수 있고,아직까지 사용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전부 수리하고 시운전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O 김희태 의원  금년도 하절기를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더운 여름에 휴대용 소독기를 메고 각 부락마다 소독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보건소장 박평원  사용기간은 기계의 수명이 있는데 그 기간은 아직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김희태 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소독기를 메고 다니면서 그동안 방역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O 보건소장 박평원  예. 사용을 많이 했고,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김희태 의원  본의원이 휴대용 소독기로 연막소독 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운 여름에 차량으로 소독하기도 어려운데, 개인이 직접 소독기를 짊어지고 소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동사무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방역 소독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희태 의원  그부분에 대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자리에 나와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전지역의 약 50%에 가까운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20년을 살아 왔습니다.
  많은 행위 제한중에서도 가장 저소득 주민인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데 허가를 해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허가를 했다면, 그 절차와 허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고발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벌금형 이상형을 받은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답중 답으로써의 역할. 즉 다시말하면 물이라든지,또는 경지정리라든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진광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고양시는 전체면적 266kri에서 51.8%에 해당하는 134.481d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광활한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저희 시에서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과 애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90.1.1 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 허가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주택이나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39건의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공공시설로 고양종고외 2건,도로공사로 인한 형질변경행위가 15건으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쓰레기 매립장(도내동) 1건, 우량농지 조성 3건. 기타가 7건으로 양어장. 토취장등인데,토취장은 수색一일산간 도로에 성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가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용 임시 건축물 시설용지로 11건에 대해 형질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량농지 조성은 3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승격전인 _ 91.2.13일 허가한 벽제읍 대자리 135번지의 정운채씨, 지축동 이덕환씨,도내동 지역에 고양시장 명의로 이상 3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한 경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들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는 형질변경 행위신청서를 내시게 되면, 시에서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시에서 받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피허가자가 형질변경행위에 따른 서류수속비용은 수허가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_ 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 고발건수는 몇건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몇사람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90.1.1 일부터 현재까지의 총 고발건수는 90건입니다.
  다음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75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현재 벌금형은 금년 6월 12일 이전까지는 건당 1백만원이었습니다만, 92. 6.12일 이후에는 중과가 되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답중 답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답을 몇 %로 보는지에 대해서는,현재 개발제한 구역내 농지의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다음번 회의때 답변토록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저자신도 답을 전으로 전환하여 형질변경하는 것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면, 현재 고양시 주변에는 오수로 침수되거나 답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이 핑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전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구제해서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형질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알려서라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고양시 개발제한 구역내의 창릉천을 중심으로 40여만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축리. 동산리쪽은 불법으로 거의 형질변경되어 화훼나 채소농사를 짓고 있으며, 원홍리,삼송 3리, 도내리,용두리쪽도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창릉천의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현재는 그 물을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그 물은 너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규농사를 지을수도 없는 실정인데, 전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야 한다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린벨트 주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만,형질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입장에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경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시청 산업과에서는 경작명령서를 보내서 벌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경작명령서는 떨어지지, 수지가 안맞아서 농사는 못짓지…… 경작안하면 벌금내고, 메꾸며는 전과자가 되고,도대체 이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답을 전으로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해 채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도 이문제를 늘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을 답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답을 전으로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답을 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지화 되기 때문입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했고,심지어는 * 88년도에 중앙당에까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답을 전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민이 필요시에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창릉천 주변인 지축동, 원흥동,삼송 3리에서 불법 형질변경으로 특용작물이나 화훼단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저습답 내지는 수질이 좋지않아 영농을 할 수 없는 논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토를 하여 특용작물이라든지 화훼단지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범법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에서 나오는 감독관에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화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관청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창릉천 수계가 사실상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쓸수 없지 않겠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이것은 개발제한 구역관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창릉천 수계는 지금 현재 용역발주하여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해서 창릉천 물이 맑은 물로 정화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오수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그지역에 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이 경우는 오염되지 않는 물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인데,오수로 인해 벼농사가 불가능 하니까 전작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성토를 해야 하는데,성토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어 본의아니게 전과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답에서 전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갖고있는 이 참고자료를 보면, 용두리 209번지의 1호 답 5,974년가 91년 I2월에 준공되어  91.12.19일 지목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전으로 지목변경된데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개발제한구역내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 했다는 것은,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자료를 확인하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목적이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하여,답을 전으로 변경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서면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진광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도저히 수도작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성토하여 전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질문하니까, 관계국장님께서는 사실상 이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
○건설국장 조시용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용두리 209번지의 1호 답 5,900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가가 된 것입니까?
  의회에서 질문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모면책으로 검토,연구,차후보고등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계신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규정상에는 답을 전으로의 허용은 안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90.1.1 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허가 건수는 총 몇건이고,형질변경 고발건수는 몇건인가, 또 벌금형은 얼마인가를 질문했는데, 여기 39건 형질변경중 공공시설 2, 도로 15건, 답에서 전으로 3건, 기타 7건,양어장,토취장등등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사업등으로 불가피하게 허가한 것은 제외하고,여기의 우량농지 조성 3건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행법상 안되고,다만. 허용되는 범위는 답을 30cm까지는 복토 가능합니다.
조동원 의원  아니, 복토와 지목변경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목변경의 경우는 총무국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형질변경해서 지목변경까지 한 행위관계를 확인치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어 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즉시 여기서 질문하면 답변해 주셔야 할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즉석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지적과장을 이자리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량농지 조성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은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 것인데,우량농지의 말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반적으로 봐서 여태까지 그린벨트 내에서는 답은 전으로 형질변경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고발된 90건에 75명도 다 그런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농지 조성으로 3건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량농지는 무엇인가?,우량농지는 형질변경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이 우량농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일반적으로 우량농지의 경우는, 수원도 농업용수가 충족될 수 있는 지역이고, 일정지역에 성토를 해서 수도작을 할 수 있는 농경지를 말합니다.
김경태 의원  아니,수도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답을 메꾸어 전을 만든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량농지라 는 것이 밭으로 만들어 쓰는 것인데, 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우량농지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방치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책정되지 않은 농지를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농경지로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량농지라고 생각되고, 답작이건 전작이건 수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도 충족되고,영농이 가능한 답이나 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량농지라는 겁니다.
진광산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자료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자료인데, 아까 본의원이 흥분하는 바람에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는 답 1,800평인데 항상 물이 끼는 침수지역으로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분만 우량농지 조성 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하여 _ 90.12.18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땅이 답에서 전으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지목반경까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것을 팔기위해 복덕방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우량농지 조성으로 준공필 도장까지 찍혀 있으며, 우량농지로 조성되면서 답이 전으로 지목변경된 거니까,국장님 말씀하실때의 3건이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량농지조성 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사실상고양시내에는 이러한우량농지 조성해야할곳이 도시가조성되는곳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법규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지방의희는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고발건수 90건중에 75명이 입건되었다고 하면 누워서 우리 자신에게 침뱉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벌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답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이러한 일로 입건 처리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시의원으로 나와서 시정에 참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건처리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앞으로는 이러한 딱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행신리나 토당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가 잘못된 것이지 주민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속차원에서 단속할 따름입니다.
허준 의원  지금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농지조성으로형질변경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가지고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량농지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우량농지의 기준은 사실상 모호합니다.
  다만,현재 절대농지의 경우를 우량농지라고 봅니다만,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우량농지라는 것은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 용수가 충분한 농경지를 우량농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창릉천의 경우,서울 은평구와 진관사에서 내려오는 하수로 인해서 상당히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물로 인해 답작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우량농지라고 하면, 수도작을 할 수 없는 땅을 전으로 성토하여 지목변경해서 전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우량농지라고 보아지는 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린벨트내 창릉천 주변 뿐만 아니라,한강이나 임진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이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작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을 객토나 성토에 의해 전작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량 농지로 봐야하는 것으로써, 답작을 하지 못하니까 전작으로 전환하여 우량농지로 만들어야 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3건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은 특정인이라고 보아지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만,우량농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더 명확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우량농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형질변경한 것을 고발하고,벌금까지 물게 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토지소유자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더구나 고양시의 경우는 은평구에서 온 사람들이 타인의 토지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람 거의 모두가 은평구 사람입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동원 의원  고발은 지주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해 주었을 경우에 임차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두사람 다 고발합니다. 행위자와 토지소유자 모두 고발하게 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어떻든 토지주는 고양시 사람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서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지주를 고발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직접 가서 고발해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냥 나오고,행위자만 벌금형을 받고 나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고발을 당해서 원상복구 할 때에 행위자가 원상복구합니까?아니면 토지주가 원상복구 함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토지주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임차료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토지주의 경우 임차인이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고발조치하여 처벌당한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토지주가 한다면, 임대보중금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나……
○건설국장 조시웅  원상복구는 행정지도와 행정계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고……
조동원 의원  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직무수행을 위해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둘다 받는 것인데,물론 서울사람이 고양시에 와서 농지를 살 수는 없겠지만-그린벨트내는 서울사람이 농경지를 구입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떻든 행위자체 이전에 고발위주가 아닌 방지책을 세웠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발을 위주로한 행정이 아니라면……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입니다.
조동원 의원  단순히 토지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고발건수를 늘리기 위한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해 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흙을 메꾸는 과정에서 제재조치를 했어야지, 모두 메꾼 다음에 고발하는 식의 실적위주의 행정을 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점은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적과장님 오셨습니까?
  질의가 너무 장시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의장님 !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허준 의원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목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합니다.
조동원 의원  관계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91.12.1. 준공처리해서 ’91.12.19 지목변경된 것입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지적과장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지목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지적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1.12.19일 용두리 209-1 번지를 지목변경해 주신 사실이 있지요?
○지적과장 심재록  예.
조동원 의원  그 관계서류를 정회하는 동안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지목변경은 3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이 3건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전을 답으로 만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아까 국장님께서 답을 전으로 만드는 것은 않되고 전을 답으로 만드는 우량농지 조성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조건으로,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답을 전으로는 안되구요……
김익환 의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이 전으로는 안되고 전은 답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전을 답으로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꺼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서류를 확민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3건이 답에서 전으로 된 것인가,아니면 전에서 답으로 된 것인지와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의 불법처리인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중답변한 것인가 하는 두 가지로 귀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만 짚고 넘어가고,나머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정회시간동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집행기관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광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처리된 사항이고,지금 실무자가 서고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자료준비가 미처 안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럼, 오늘 질문하실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으로 인해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철의  지금 조동원 의원께서 본건 질의종결을 위해 서면답변을 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준 의원  서면 답변은 질문자에게만 하고 있지 다른 의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것은 회의록에 첨부가 되서 배포가 됩니다.
허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무더운 날씨속에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농업분야에 관한 사항중 추곡수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년도 수도작의 식부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91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최종 얼마였는가?
  세번째,금년도 추곡수매 회망량을 담당국장님으로서 얼마로 추정하시는가?
  네번째, 아직 정부로부터 추곡수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시에서는 정부로부터 금년도 수매물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가?
  다섯번째, 관내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또 보관창고 내에는 현재 보관되어 있는 여석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_ 91.10.21 일 제7회 임시희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재차 금년도에 질문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근접한 파주와 비교했을때 파주군은 고양에 비해서 답면적이 갑절인데, 수매물량 배정은 고양이 5만9천가마를 받았고. 파주는 39만 가마를 배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당시 고양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금년에는 이와같은 불이익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희산업국장입니다.
  정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도식부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식부 예상면적은 5,이아내였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폐수라든지,수렁같은 곳인 약 7.4ha 정도가 수도식부하지 못해서 금년도의 순수한 식부면적은 5,602ha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91년도 추곡수매 물량에 대하여는. 40kg 조곡으로 78,346가마를 수매했습나다.
  세번째 질문하신,금년도 추곡수매 회망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추곡수매 희망량은 최근에 시중 일반미 유통가격이 전년도 수매 가격에 겨우 달하고 있어 금년도의 정부 수매가격이 약간이라도 인상될 경우에는 현재 일반미 시중판매가격보다 비싸게 되므로 금년에도 많은 수매량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총생산 예상량 40kg 조곡으로 明2,975가마에서 종자보관용 또는 자가소비용을 합해서 121,650가마와 농협이 수매할 예상량 168,000가마를 제외하면 약 563,325가마가 되는더】, 이중에서 약 15만 가마 정도를 농가에서 수매량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는 농민의 수매 요구량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정부로부터 금년도 수매물량을 얼마나 받도록 추진할 계획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정부수매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정부의 예산이라든지,재고량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총 정부 추곡수매정책 결정대로‘농수산부에서 각 시.도별로,또 시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군단위에서는 배정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매물량을 예측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정부보관 여석을 최고 한도까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관내 정부양곡 보관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198,300가마로 7,的3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보관 창고내의 보관여석에 대해 말씀드리면,현재 저희가 _ 91년도 수매여석 3,135톤을 가지고 있는데,이것이 모두 9월말경까지 반출될 것을 예상해서 119,250가마를 보관 여석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보충질문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해에 추곡수매 희망물량을 농가로부터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 희망물량을 신청하는 데에서 차질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파주군에서는 4一5회에 걸쳐서 농가 수매 희망물량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희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다음에 정부양곡 보관능력이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을때의 답변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총 보관능력은 198,300가마입니다.
정영진 의원  작년도 숫자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작년 숫자와 차질이 생기는데,지금 198,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금년도 추곡수매 희망량을 약 15만 가마라고 추정한다면,보관능력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곡수매 물량을 도로부터 더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고양시 관내에 더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까지 세부적인 보관능력을 판단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보관창고의 중설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관능력을 판단하여 창고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증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금년에 추곡수매 가격이 몇 % 인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작년의 경우로 봐서 시중가격보다 수매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농가께서 수매를 희망했던 것이고. 또 추가물량을 배정받았을 때에 수매 회망량이 적어서 관계공무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애초에 추곡수매 충분히 배정 받아야지,애초에 물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수매를 희피하고, 수확된 벼를 정미소에 쌓아 놓았을 때에는 추가물량이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수매에 응할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또 그것이 작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매물량을 하나라도 더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창고능력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새로 탄생한 고양시의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편익과 조속한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면서,평소 느끼고 보아온 점, 의문나는 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먼저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요지서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이 타부처에서도 집행된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십수대를 걸쳐 살아오던 한 주민이 투기꾼이 명도소송을 해놓고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대지를 사라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 이축도 할 수 없고, 먼저 집은 허물지 않고 인근 산밑의 자기밭에 합의 타결을 보기위해 비닐하우스에 기거를 하게 된 바,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수도과에서 철거한다면, 전.답을 다버리고 십수대의 종가집으로 대. 소가가 다 모이는 조상봉사는 어떻게 하고,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다른데서 이주한 한 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상수도 수질보호 차원이라면
생활 오수가 비가 와서 흐른다고 해도,논으로 해서 보를 막아 놓은 취수장 위가 아닌 밑으로 흘러 오염과는 무관한데,도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까?
  공공에 해를 주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을 돕고 위하는 일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자치적이고 주관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은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보다 더한 생업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같이 완화도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고양시민을 위해 각종 제약과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많은 보호 구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지원책도 없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 국장님 께 묻겠습니다.
  고양동 노외주차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양수장에 근무하는 근무실태 및 직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또한 금년도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수질보호를 위한 정화 활동과 단속등 행정조치를 취한 세부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수질감시위원의 위촉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수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유입수 이외에 지하에 유공관을 묻어 집수,암거.취수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양어장, 낚시터의 실태 및 허가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번도로 고양동과 통일로, 관산동을 잇는 도로가 개통되어 많은 차량들이 고양동 상가를 지나는데,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고양동 천주교옆에 중 2_2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성헌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과 고양시 의회의원 여러분에게 상수도에 대한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김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은 수도법 제3조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 구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보존상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양시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4.33㎢입니다.
  이 면적 중에서 고양시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62㎢이며, 인접해 있는 양주군 면적이 2.71㎢입니다. 우리 고양시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신도동에 오금마을,고양
동의 선유 1. 2리,대자 1. 3. 4리,관산동 대자 2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되어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여러가지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지역개발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한 사례와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식수를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가지 지원과 개발에 많은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동의 오금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을안길 350m 포장을 위해 1천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신도동 2통 오금부락의 마을안길 포장 180m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신도동 1통 오금부락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145m 1천3백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신도동 지원 총내역은 3건에 4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양동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4통 선유 1리 마을에 대해서는 150m 마을안길포장에 7백만원을 지원했고, 4통 마을안길 포장 150m에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통 선유 2리 부락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 200m 1천만원, 9통에 대자 2리 부락은 마을안길 200m 포장 1천만원. 11통 대자 4리 부락에 대해 마을안길 200m 포장 1천만원, 9통에 대자 1리 부락 마을안길 포장 300m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고양동 5통 선유 2리 부락에 진입로 포장 300m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고양 10통 대자3리 부락에 옹벽설치 150m를 설치하는데 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고양동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락에 대해서는 총 8건에 1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산동 9통,대자 2리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180m 포장하는데 8백만원, 대자 2리 마을안길 포장 69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관산동 9통,대자 2리 소하천 50m를 정비하는데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산동 관내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3건, 1천9백9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의 낙후된 지역에 개발과 발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희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여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각별한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본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지원내역을 나열하셨는데,사실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이루어진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보다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을 위해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준 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상수도 보호구역의 도로포장등에 대한 사업지원이 과연 보호구역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편의상 길을 놓아주는 것이지,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지역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신도시를 개발하는데,생활 오수 하수도가 있고, 자연수가 내려가는 하수도가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식수를 정화하는 대책을 세운다면,생활하수를 하수구를 통해 내려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생활하수는 상수도를 오염하는데 근본요인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하수구를 통해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도로포장등을 해주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의 수원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함과 함께,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상수도 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축사시설등에 대해 단속이 있다고 하면,시에서는 오수 정화시설등을 갖추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성헌   허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가급적이면 축소하고,생활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하여 상수도 오염원을 줄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축사 정화 관계에 대해서는,축사에서 나오는 각종 분뇨가 상수도 오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축사시설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특히 상수도보호구역 상단에 위치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축사를 삼조식 정화시설로 개량하여 폐수가 상수도원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는 금년도에 9가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톱밥 발효돈사라고 해서 축사밑에 톱밥을 깔아서 분뇨를 톱밥으로 희석시켜서 비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의원님들 앞에서 상수도 관계를 보고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저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가 새로 조성되어 거의 30만명의 인구에 달하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관내 5개 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행함으로써, 96년도까지의 고양시 인구는 저만. 2000년대를 넘어가서는 1백만을 포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고양시 관내의 5개소에 새로운 상수도 배수장을 설치하는데,작년도 말까지 3개소를 기히 설치했고,한강 팔당댐과 한강 도수로를 고양시의 상수도원으로 유입하기 위해 42㎞ 걸친 대형 철관을 매립하여 식수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94년도까지 모두 완료되면,현재 고양시내 상수도 보급율은 62%입니다만,94년도에 가서는 82%가 되어 고양시 주민은 풍부한 양질의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고양시내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수하여 한강물로 상수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희태 의원이 질문하신,고양동 노외주차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양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벽제천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승인신청을91.11.23일자로 도시과에 의뢰했고,  91.12.24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고,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동안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습니다만,금년 6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시 재심하여야 한다는 유보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에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수 두분과 지역주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지역 주민 5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현재 통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시설결정이 승인되면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의회에서는 지난해 1회 추경인 4월달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I2월 24일, 의안번호 25번으로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아 사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않되잖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하거나 번복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최고 결정기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한다고 하면,사업시행이 안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절차상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은 국가에 대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다음에 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다음에 시.군단위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 않되고,거기에 대한 개념을 본 의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도시계획위원희에서 도시계획시설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에대한 개념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의회만큼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의원  고양시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양시의회 이상가는 의결기관이 있나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의회이상의 의결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마치 고양시 의회의 상위기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승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럼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은어디서 찾아야 하며,명분은 어디가서 찾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개념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저도 도시계획법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수와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고, 의견을 청취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지확인을 해서……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의안번호 25번으로 벽제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결정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해준 사실이 있는데,그렇다면 이안을 상정할 때에는 그냥 장난삼아 을려본 것이고,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마땅치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받고, 교수나 박사에게 자문등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겠다라는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으로 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답변을 하시는 측면만 가지고는 그렇게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와서 교수의 조언을 얻고,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주민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교수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히 작성한 결정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와서 교수들의 조언을 듣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의회의 상위기관이라고 한다면,어떤 지침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고,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의 위치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경관이라든지……
김익환 의원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시계획을 입안한 다음에,최종결정은 의희에 상정하는 절차가 을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건에 대해 건설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희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결정과 위원회의 구성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써,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하고 자문을 구하는 기관이지,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이유는,입안권자인 사항이 도시계획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있기 때문에,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도시계획위원회는 입안권자인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의회의 의견은 듣는 것은 재정계획이라든지, 주민의 의결사항 등 대표로서의 의견수렴 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성격상 판이하게 다른 것이며,이번에 주차장 관계로 어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현장답사를 한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신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항 규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현재 변경 입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상정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관계는 입안권자인 시장이 사실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하는데.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니므로 도를 거쳐 건설부 장관까지 거치는 절차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김익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그렇다면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고양동 노외주차장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며, 의회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문제에 대해서는,사회산업국장이 도시계획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한 것으로 압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글쎄,그래서 말이 좀 어폐가 있고,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아 보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어제 소위원회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 시설로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확인한 것인데,이것은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 나리라 생각됩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된 사안을 가지고,도시계획심의위원희에 다시 심의를 받는다거나 또다시 주민의 의사를 청취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역의원들간의 대화도 있었고,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리라 봅니다.
  이제 의회도 각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상관없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법상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에 대한 개정을 건설부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마,금년내로 현행 법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희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고양시 상수도 정수장의 근무실태와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수장의 근무직원은 기능직 4명,청경 6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1일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능직 4명은 급수생산에 필요한 인력이고, 청경 6명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수질오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금년도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수질보호를 위한 정화활동과 단속등 행정조치를 취한 세부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저희 시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상수도 보호구역의 날로 정하여 정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상명이 동원되어 청소등 불량시설등을 모두 제거했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만도 2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낚시행위 53건을 적발하여 훈방조치하였고, 세탁 2건,야영객 700여명에 대하여는 훈방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시설물 총 27건중 2건은 원상복구하였고,25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에 고발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수질감시위원의 위촉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수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촉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주민,언론인,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현재 I2명이 위촉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의 향상을 위해、계속 노력하고 있고, 수도물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말씀하신 자연 유입수 이외에 지하에 유공관을 묻어 집수암거 취수하는 것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저희 관내에는 예년도 이전에 시설한 것으로 고양정수장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표류수를 채수하고 정수해서 상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공관을 묻은 이유는, 표류수라는 것은 하상에 흐르는 물을 채수하여 정수해서 상수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많아 상수도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갈수기시 표류수가 고갈되어 유공관을 하상에서 약 1.5m에서 2m 정도를 매설하여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현재는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여 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현재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양어장과 낚시터 현황과 허가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까지 양어장과 낚시터를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선유동에 박길근씨라는 자가 불법 낚시 행위를 하다가 고발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말씀하신 에번 도로 고양동과 통일로 관산동간 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고양 상가지역에 교통량이 많은데.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고양동 천주교 옆에 중 2-2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형편상 언제 개설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연장은 335m로 폭 15m 도로인데,사업비는 약 4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이중에서 보상비는 45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사업은 나중에 설계하여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양수장 근무 현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현재 하루 5명씩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그런데 사실상 넓은 보호구역 경비와 정수장내 건물이라든가 장비 관리등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주산성에도 5급, 6급,7급등 해서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있는데, 고양시민이 먹는 정수장, 취수장에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많은 시설을 책임자도 없이 어떻게 청경에게만 맡겨 놓을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팔당수나 한강물을 사용하게 되면, 고양정수장은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수도는 일산신도시가 한강수 25만톤, 팔당물은 3만톤이 들어 오므로써 약 30만톤을 관리하게 될 경우 상수도관리 사업소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때 가서는 시설자체의 특별한 경비라든지 책임자가 지정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인력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10명중 5명씩 2개조로 근무한다고 말씀드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도과 전직원이 나가서 함께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능직 4명은 기계조작만 전담하고 있으며,청원경찰 6명은 시설경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역관리의 인력난에 대해서는,수도과 청원경찰 42명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청원경찰의 숫자가 적다는 것 보다도 상수도 정수장내의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경과 기능직등 현 관리 인력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관이나 책임질 수 있는 면에서 볼때,미비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청원경찰등은 정수장 근무나 경비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실제의 책임자는 시의 급수계장과 수도과장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하루에 몇시간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급수계장과 수도과장은 급수시설에 대한 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가압장등은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감독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낚시터 실태나 양어장 허가 사실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허가해준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응  예.
김희태 의원  고양시 수도보호구역 면적이 양주군은 2.7M이고,고양은 1.62M로써 양주군이 더 넓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그런데 양주군의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 보호구역은 각 시.군 공히 있기 때문에 각 해당지역의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27건으로 25건은 의정부 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고발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표고버섯을 재배한 자도 있고……
  의정부지청에서 한수이 북 상수도보호구역내의 불법시설물 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희태 의원  불법건축물에 의한 상수도 오염이 심각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생활오수를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5건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찍어서 중빙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불법으로 주거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주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가장 큰 오염원인은 양어장이나 낚시터라고 보는데,허가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주군 자료를 보면,삼화 양어장의 경우 _ 91.7.1-  9乂 1^31일까지 허가한 바 있고, 청수양어장의 경우는  91.5.20-  94.5.19일까지 낚시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수도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 사실을 모른다면, 말이 않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역은 양주군입니다만,고양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협의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양주군에서 잘못한 것인지,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양주군에서 양어장과 낚시터 허가를 해주고,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사항은 나중에……
김희태 의원  그런데 도에서 시찰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상 낚시터의 오염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0cm 자를 가지고 한번 재어 보십시요. 그 물의 끝부분이 보이는지를……
  그리고 그 낚시터는 제방을 바로 넘어가 취수원인 청청수에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가족단위로 40-50여명이 몰려와 놀다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생활오수를 배출하는 불법 건축물 몇동보다 더많은 오염이 거기에서 비롯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태를 모르고 어떻게 도에서 순찰을 나와서 가시적인 것만 단속하고,진짜 오염원인 낚시터가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 지도 모릅니까?
  그러면 도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이러한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허가권자가 양주군수이고……
김희태 의원  허가권자가 양주군수라고 해도……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허가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과 협의하여 정화시설을 한다거나, 허가 취소나 허가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대자리나 선유동 상산부락은 취수장 밑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만 단속하는 겁니까?
  하나의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만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처음에는 표류수를 이용했습니다만, 현재 오염되었기 때문에 유공관을 통한 복류수를 활용하고……
김희태 의원  적법여부는 어떻습니까? 지하 2m에 묻을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하천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하천 공작물이 아닌, 지하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천 공작물 입니다.
김희태 의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작년도 하상준설 할 때에 그부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우물이 마르고,농지에 관정이 마른다고 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하에 유공관이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가물어서 하상준설하니까 우물이나 관정이 마른다고 생각했으며,또한 저 자신도 저번에 현장에 가보았는데, 현재 비상급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지하수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점을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람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장에서 지하수를 쓴다는 말씀입니까?
김희태 의원  예,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치는 않습니다.
  정수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원을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태 의원  같이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이50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표류수라는 것은 하상으로 흐르는 물을 말하고, 1.5m-2m 밑의 유공관으로 나오는 물은 복류수라고 하는데, 이 두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표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혼탁한 물이 정수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치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복류수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유공관에서 나오는 물만 쓰겠다는 겁니까? 지하물만 뽑아서 ?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다음에, 청수양어장이나 삼화양어장의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양주군과 협의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권자가 양주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넘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희태 의원  아니지요.
  양어장과 낚시터와는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제가 토요일날 상수도 보호구역을 돌아보았는데, 거기 물고기 기르는 곳에 지금은 플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취수장 쪽으로 흐르게 되어, 더러운 물을 고양시민이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그곳은 허가도 났고,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단속하지도 않겠지요?
  사실상 양어장,낚시터가 더 심각한 오염원인데, 어떻게 허가났는지도 모르고,눈에 보이는 취수장 밑으로 흐르는 하수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상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위주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오염원을 단속하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다음에 고양동 천주교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정부 방면에서 통일로로 가는 기차들이 현재는 대자리로 돌지 않고 거의다 고양동 시가지로 해서 고양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새로 난 도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막교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고양동 천주교 옆에 중 2-2 도로가 있습니다.
  그길을 개설하게 되면, C 자로 돌아가던 것을 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얼마 안다녔지만, 지금은 고양리 좁은 상가지역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량이 더 많아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 2_2도로를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하기로 결정해 놓고 아직 시행하지 못한 중로이하 도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시급성을 감안해서 급한 곳부터 확.포장해 나가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시간이 있는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여줍겠습니다.
  방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단속권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양시 상수원이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고양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정했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단속권한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양주군은 물론이고 고양시에도 단속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양주군에만 단속권이 있고,고양시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고양시 관내는 고양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양주군과 협의없이 양주군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양주군의 경우는 자기관내로써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양어장을 허가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고양시민의 식수원으로 쓰여지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우리 시에는 단속권한이 없고 양주군에만 있다고 했을때,그것은 단속권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양주군에서 양어장 허가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하고 있다는 애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다음에,양어장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양주군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대책이 아니라,분명히 단속 권한이 고양시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양주군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양주군에 가서 일방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여겨집니다.
김익환 의원  어불성설이 아니고,우리가 국장님께 말장난 하려는 것이 아니라,일단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권한이 없으니까,그 사항은 양주군수와 협의해서……
김익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큰 헛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다음에 최종 허가 결정권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양주군수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고양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구역지정은 경기도에서 지정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양주군은 충청도나 경상도가 아니고 양주군 역시 경기도 산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의 상수원을 놓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이해가 안가고, 두번째로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인지 알면서 양주군수가 양어장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겠지만,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관리자체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정확한 답변이 나와야만 질의를 이중삼중으로 번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드린 겁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양주군 땅이라고 하더라도 양어장 허가는 양주군수를 무조건 경유해야겠지만,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수원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통상적으로 고양시에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할 경우 경기도에 반드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보았을때, 뭐 다른 것은 조사를 하겠지만,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답변을 안드린 것이 아니고……
김익환 의원  다른 답변을 하셨지……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어장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의원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으로 양어장 허가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요?
  최종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시장.군수입니다.
김익환 의원  경기도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관리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시장.군수가 어느 지역의 수원지는 따질 필요가 없이, 서울특별시의 수원지이든 간에,전라도,경상도의 수원지이든 간에, 낚시터나 양어장을 허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낚시터 허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양어장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현행법을 보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김익환 의원  지금 김희태 의원 말씀으로는 낚시터라고 말씀하시는데,삼화 낚시터가 91.7.1. 청수 낚시터가 91.5.20일에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본의원이 알기로는 낚시터에 대한 허가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수면 어업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어장 허가로 나가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낚시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익환 의원  달라요?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혀 다릅니다.
  낚시터와 양어장은 개념 자체가 다르고,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낚시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낚시터 허가는 정식적으로 나간 겁니까?
아직 확인은 못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양주군 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낚시터는……
김익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허가 결정권자는 시장.군수라고 말씀하셨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지금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대한 책임을 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면 안다,잘모르면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김희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질의한 사항외에 낚시터와 양어장 관계는 별도로 질문하신 것이므로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 알면서……
김익환 의원  아니,그문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이러한 예가 많았기 때문에 명백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정식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현재 공사중인 능곡과 벽제간 39호 국도와 구파발一일산 신도시간의 310번 지방도로 구간이 개통되면. 급기야로 교통체중이 예상되고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당지역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계획은 없는가?
  또 주공앞 통과 성사지구 아파트 통과 구간을 외곽으로 신설할 계획의 타당성 조사 건설설계 계획은 없는가?
  두번째,주교동 원당국민학교 입구와 주공 1차 아파트를 가르고 있는 교외선 철도 지하도로의 건설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계획은 없는가?
  세번째,고양시의 광역 상.하수도 장기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 신원 2리,3리 지역이 오염관계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지역에 상하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가?
  또 특히 이지역은 마을 뒷편의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오수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하수도 보수 작업 등을 군부대와 협조해서 정화할 계획은 없는가?
  네번째, 7월 중순경 시에서 발간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사는 고양”이라는 안내책자의 발간경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책의 내용중 별첨된 정오표와 같이 결정적으로 틀린 내용이 10여가지가 잘못 표기되었는데, 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중인 능곡一벽제간 39호 국도와 구파발一일산 신도시간의 310번 지방도로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는데,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지방도 .310호선과 39호선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날 경우의 교통체중은 사실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당 교차로 부분을 지하화 할 계획으로,현재 삼화 기술단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는 10월이나 11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원당지역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시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전체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전문 기술자와 협의하여 외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 93년도 초나 중순경에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이 반영되는대로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공앞 통과 성사지구 아파트 통과 구간을 외곽으로 신설할 계획의 타당성 조사와 건설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통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계획은 토개공에서 개발중에 있는 화정지구 동쪽으로 30m 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39호 국도와 만나는 낙타고개 구간으로 해서 6.45km 정도를 우회하는 교통해소책을 강구해서 10월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회에 상정해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래서 현재 예산은 토개공에 약2억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사업은 바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두번째로 말씀하신 주교동 원당국민학교 입구와 주공 1차 아파트를 가르고 있는 교외선 철도 밑으로 지하도로를 건설할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사업타당성 조사는 1차적으로 저희와 전문위원이 현지답사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지하도 설치가 연장 80m가 되고,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연결하다 보니까 12m 폭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현재 법정 통과높이로 4.5m 이상은 되어야 겠고, 경사도는 램프구간이 7.5%의 경사를 유지해 가면서 지하도가 설치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연결도로 공사없이 지하도만 개설할 경우, 연결도로 공사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 약 334m에 대한 연결도로를 설치해야겠고,폭은 12m 정도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사업비로 봐서, 금년도 단가로 계산하면 약 31억5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하도의 보상비는 약 9억 정도이며, 연결도로와 지하도는 22억5천5백만원이 문제시됩니다.
  다만,문제점은 현재 동해운수가 철도청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 약650rf가 지하도로로 편입되어 들어가게 되고,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한쪽은 10m 폭 밖에 않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이 선행되어야겠고 , 다음에 주공지역으로 넘어가서 6m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6m 소방도로도 12m로 확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한번 점검한후 설명드리고, 협의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로,고양시 광역 상하수도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아까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고양시 상수도 급수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광역 상수도 계획은 팔당계통의 3단계 사업으로 3만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양정수장에서 1일, 1만5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한강계통 상수도로 잠실 수중보 밑에서 끌어들여 오는 물이 금년도에 15만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전체 공급수량은 19만5천톤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정수장 2개소, 조절기 1개소,가압장 3개소, 배수지(신설포함) 10개소 입니다. 여기의 19만5천톤을 가지고  92년도말까지는 27만3천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7만명이 상수도 급수인구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말까지의 상수도 보급율은 62%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급수 생산량은 내만톤에 달하고,1일 사용급수량은 的7포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인의 급수량은 390£ 이상이라고 합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 297£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화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옛 신원 2리, 3리 지역이 오염 관계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상하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지역은 * 91년도에 l50m 관을 매설한 바 있는데, 이것은 삼송리 배수지에서 신원리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양정수장 계통과 신도시 계통을 감안하여 현재 고양시 전역에 공급지역과 비공급지역을 포함해서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대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이지역은 마을 뒷편의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오수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니 하수도 보수작업등을 군부대와 협조하여 정화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수혜가구는 약70세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스를 이전해서 부락내에 오수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여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설계를 지하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도로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 앞에 새로 지은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앞에서 370m를 일산 쪽으로 지하도 4차선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산선이 되는데,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파발에서 들어오는 노선은 교통체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광연 의원  확실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정광연 의원  예,잘 알겠습니다.
  다음에,원당지역의 외곽 순환도로도 역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설계를 10월달에 한다고 하셨나
요?
○건설국장 조시웅  기본계획은 이미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 고가철도와 우회도로 관계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거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오는대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당지역 외곽 순환도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다음에,주공앞으로 해서 성사지구 아파트 구간에 대한 외곽신설 도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외곽도로를 만들 생각이신지 ?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서측으로는 39호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관리청에서 확포장 하는 구간이 있고,그 뒤로 화정 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동측으로 3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현재 39호 국도와 평행되게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능곡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동측으로 화정지구, 낙타고개로 연결하는 것으로 6.64km가 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면 기씨네 종중……
○건설국장 조시웅  예,그 뒷쪽으로……
정광연 의원  그 앞쪽으로 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용  예.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이 그곳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의원  바로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가 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그 부분은 3개안을 가지고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하여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당 주공앞과 성사아파트를 통과하는 큰 도로가 앞으로는 핵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능곡에서 통과하는 길이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바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불편과 4_5개의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보면. 교통체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공앞과 성사지구 아파트 앞을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체중을 감안하여 시급히 외곽도로 신설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길이 현재 원당지역으로 통과했을 때에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외곽도로를 뚫지 않는다면, 주민불편과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며,본의원 생각으로는 주유소 방향에서 바로 행주기씨네 앞으로 해서 낙타고개로 넘어가는 도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곽도로 사업을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빨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다음에 주교리의 원당국민학교 입구와 주공 1차 아파트를 가르고 있는 교외선 철도 지하도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먼저도 본의원이 질문했었고, 김익환의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신성교통 종점에서 지하도를 개설할 경우,그 지역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몇차례 나간 바 있습니다만, 현재 알프스 산장,원당국민학교 입구에서 바로 옆의 길을 통하는 지하도를 건설할 경우,자금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하도를 뚫게 된다면, 원당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버스정류장도 연결되고,지하철이 생길 경우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통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장리에 지하도로 철도밑을 뚫고 공사하는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10억원이라고 했는데,그 공법을 보니까 그위치에 충분히 지하도로 설치할 수 있고,예산도 많지않는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보상관계도 있고,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3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의원들이 수차례 질문
했던 점을 감안하여 시급히 지하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행자 도로만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저희가 생각하는
하는 것은 지하차도 겸용 보행자 도로를 포함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l2m 폭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3억정도는 보행자 전용도로만 만들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광연 의원  아니, 지하도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차도겸용 보도가 있어야 하는데,그것만 뚫어 놓는다면,배후도로에 대한 연결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이것은 실무자와 현장 답사를 한 바 있는데, 알프스 산장 쪽으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통행됩니다만. 건너편이 문제가 됩니다.
정광연 의원  철로 밑으로 건너서 간다고 해도 그쪽에 12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철로를 건너서 바로 도로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없는 곳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현장 답사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다음에,고양시의 광역 상하수도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신원 2리와 3리지역은 바로 앞으로 상수도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앞당겨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계통 상수도가 8월 20일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8월 10일까지 넣어 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우선 통수를 한번 해 본다음에, 8월달 내에 통수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 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간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고양”이란 책자의 발간 경위와 목적은 무엇이며, 이책자의 내용중 잘못 표기된 곳이 있는데,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고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6일부터 일산신도시에 새로이 입주하는 시민에게 시 유래, 기본현황, 92주요시책 및 자랑거리등을 수록하여 고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생활편의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첫째,고양시의 연혁에 선사시대의 주거지역이 누락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이는 유적지등 분포사항을 표기함이 목적이 아니고, 고양시의 행정 구역의 흐름과 명칭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연혁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라조의 고봉현과 고려조의 덕양현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고양시청의 이전시기는 문헌을 확인해본 결과,군지 64쪽의 기록에 의하면 1961년도 각령 제87호로 원당면 주교리 97-1 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청사 신축관계로 당시 원당면 사무소 건물에 임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을지로 6가에서 이사 시점을 청사이전 시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시조나 시목,시화의 한자표기나 시상징새,시상징나무,시상징꽃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자발행시에 적절하게 혼용하여 읽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23쪽의 “맹개안”은 “개”자가 아닌 “게”자로써 잘못 표기됐다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발굴 당시의 문헌을 확인해 본 결과,본 책자에 게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멩개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공양왕 고능의 잘못된 사진은 교체하였으며,그외의 철자법 및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또한 표기 누락등 정오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정오표를 작성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홍보책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고양”의 내용중 잘못 표기된 사항은 수차례의 교정을 거쳤음에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홍보책자를 비롯,각종 시에서 발간하는 문서에 대하여 교정작업을 더욱 엄밀히 함으로써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6천부를 인쇄하는데498만원, 이것을 편집하여 제작하는데 8백만원으로 총 1천2백9십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광연 의원  배부처는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배부처는 1차적으로 신도시에 입주하는 3천6백5십8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11월달에 입주하는 성사지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광연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오표를 모두 붙여서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까지 정오표를 배부할 수 있는가요?
  이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정오표는 책자에 넣어서 함께 배부하기 때문에……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아직은 발송을……
○기획실장 임충빈  아직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정광연 의원  실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5페이지 지도상에 서삼릉의 위치는 벽제지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서삼롱이 원신동에 그려져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1. 2. 3골프장이 통일로 변에 있으므로 서오릉 옆에 있어야 하는데. 반대편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책자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 오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부끄러운 사실이라 봅니다.
  그리고,이러한 오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배부했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정오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지적을 하니까 정오표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틀린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릉을 능”으로 표기한 것과 27쪽의 고려 공양왕 고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붙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자는 사진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26페이지의 북한산성에 사적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이지 않았다는 것도……
  시간 관계상으로 더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앞으로 이러한 책자가 발간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정광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책자등 유인물을 발행할 때에는 이와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서면질문서및시장답변서제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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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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