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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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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9일(수) 14시3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 리겠습니다.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92. 6. 1건설부령 제507호) 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의 발급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 현황 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그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는 요율로써 별표 1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별표 1중에12호 4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4목의 구분은 건축물대장 등본 1통에 500원, 초본은 1통에 400원, 열람은 200원, 현황도면은 600원으로, 면수가 한장씩 초과할 때마다 1백원을 더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경우, 제3조 (요율)의 별표 1을 보면,4항목에 건축물대장 등본 1통에 300원, 초과 1매당 100원추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하여 대장등본은 1통에 500원, 초본은 400원, 열람은 1통에 200원, 현황도면은 1통에 6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1면을 초과할 때마다 받는 금액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문내용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 입니다.고 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92.6.1 건설부령 제507호)이 제정됨에 따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통 발급 시 300원 (초과 1매당 100원 추가)받던 것을 건축물 대장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현황 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심 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이 조례안은 이미 건설부령에 의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조례개정은 의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개정된 요금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건설부 규칙에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규정에 의해 받고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이 조례는 법 규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미리 개정하여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 현상으로 건설부령규칙규정에 의해 미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개정 또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규칙규정에 의해 받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인 하나의 공통상황이라고 하면, 의견청취와 아울러 개정의 가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냥"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설부령 규칙에 의한 수수료이니까 고친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정영진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간사 정영진   정종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건을 다룰 때마다 지방의원이 된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양시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고양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다루어야 하는 조례이면서도 다룰 수 없는 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야 할 자리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에, 건설부령으로 내려온 관계규칙이 고양시에 접수된 것이 언제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접수날짜는 관계서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지 법령의 규칙에서 의회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규칙내용 본문에 수수료 금액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 이번의 경우는 전자와는 특이한 경우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법률상,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는 만큼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영진   접수된 날짜를 좀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요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점 생각하기에는 전국 각 시.군별로 특이한 여건을 고려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아서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수여건에 좌우되는 요율도 아니고, 또한 이 민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군간의 금액이 차이가 생길 경우에 차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간사 정영진   참고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건축물 관리대장 하나로 적용해 오던 것을, 건축물 대장등본, 초본을 따로 정해 놓았는데, 등·초본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건축물 현황도면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물 대장에 보면, 한 장에 여러 가지 건물을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많을 경우는 한장을 초과할 수도 있고, 적을 경우에는 한장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대장 등본이라고 하면, 대장에 기록된 모든 건축물 전체를 발급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초본은 그 중에서 어떠한 특정 건축물만 발급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현황도면은, 건축물대장의 도면까지 첨부해서 발급 받을 때 별도로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물 대장 등·초본에 도면까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물 현황도면은 대장에 도면을 첨부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간사 정영진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등본에 도면을 합친 것이 건축물 현황도면이란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간사 정영진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물 대장등본에 도면이 합쳐진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점 말씀을 잘못 드렸고, 건축물 현황 도면은 도면 1통만 600원이고, 별도로 건축물대장등본 1통은 거기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사 정영진   그래서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도면 하나 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간사 정영진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600원이고, 등본은 500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장등본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본은 그 건물에 대한 것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호적 등·초본처럼 대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 하나를 놓고 그 건물에 대한 모든 내용만이 포함되는데, 등본초본이 어떻게 따른지, 다른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본은 저희 관내 일반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초본은 일반주택에 해당됩니다. 등본의 경우는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간사 정영진   그러면 현황도면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현황도면은 당초에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의 허가상의 도면입니다. 과거에는 가옥·과세대장에 첨부되었었는데, 가옥·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일원화되어 도시과에서 건축물 대장으로 가름하게 됩니다. 그 건축물 대장에 실측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 600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간사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접수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자 시행이라고 하면, 관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라고 보는데, 6월달 의회에서 다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상정해서 다루었어야 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결재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주로 관보는 내무부 소관을 보는데, 이 건은 건설부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늦게 발견하였고, 저 또한 내무·재무 부분만주로 보아서 건설분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발견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관보가 접수된 날짜는 6월 9일입니다. 
○간사 정영진   빨리 발견했다면 6월 회기 때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고, 행주동, 일산신도시지구내  강선동, 풍산동, 성사지구 동청사를 신축하며, 복지회관 기능확대를 위한 삼송동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 자유로 주변에 시범온실부지취득 및 시설신축,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며, 일산신도시 진입로(수색-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 본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지방재정법제7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승인을 맡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의 취득재산은, 시립도서관 신축 2,250㎡, 행주동 청사신축 694㎡, 일산신도시내 강선동 청사신축 694 ㎡, 풍산동 청사신축 694㎡,성사지구 동청사 신축 694㎡, 삼송동 복지회관 증축 149.4㎡, 시범온실 시설 신축 (3동) 3,305.8㎡, 시범온실부지취득 4,960㎡, 공영주차장부지 취득(17필지) 15,641 ㎡입니다. 취득재산은 동사무소의 경우 주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재산은, 일산신도시 진입로 편입 토지 및 건물매각은 화전동사무소에 일부담장, 계단, 토지가 편입됩니다. 건물 1동외 3점 (창고외, 차고, 브럭담, 철계단)으로 138.12㎡, 토지 266㎡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은 "고양시의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18필지, 면적은 20,601㎡, 건물 8동9건, 면적 8,481.2㎡,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면적266㎡, 건물은 1동외 3점, 면적은 138.12㎡입니다.
  이상으로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립 도서관, 행주동, 일산신도시 지구 내 강선동, 풍산동, 성사지구 내 동 청사를 신축하며, 복지회관 기능확대를 위한 삼송동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유로 주변에 시범 온실부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신축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교동 주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일산신도시 진입로(수색-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 고양시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취득재산은총 27건에 29,082.2㎡로써, 토지매입은 18건에 20,601㎡, 건물신축이 8동 8,331.8㎡, 증축이 1동149.4㎡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건 266㎡, 건물 1동 138.12㎡입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동 및 일산신도시 지구 내 청사 (강선동, 풍산동), 성사지구 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은 지난 제6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각 동 청사를 2층으로 설계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행신동에 시립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 모두가 건전한 의식과 문화시민으로서의 보다 나은 이상과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향상과 시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송동 복지회관의 기능확대를 위해 현 2층 건물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교동 주변의 공용주차장 용지 총 15,641㎡를 취득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인근 토지 보상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토지주들의 반발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로 주변에 4,960㎡ 규모의 온실부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진입로 (수색-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 본시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 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 처분하게 됩니다. 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공용주차장 부지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그 밖의 사항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여기에 보면 시범온실시설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와 신축을 합쳐서 3억 6천이 소요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3,305.8㎡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토지 4,960㎡를 사서3,305.8㎡를 짓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희태 위원   자유로 주변에 3억 6천만 원의 금액을 들여 시범온실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부서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선 취득해서 짓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한다고요?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사실상 3,305.8㎡라면 약 1천평이 되는데, 큰 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자유로를 지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아닙니다. 자유로변의 홍보를 위해 짓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인 영농과 재래식농업을 초월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산업과장이 전국의 유리온실 단지를 시찰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유로변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곳을 정했고, 농토가 많은 지역이며, 농민도 많은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그곳에 설치코자하는 것이지, 자유로변 홍보를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허준 위원   여기에 근무할 사람은 시 직원이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직영을 한다면 시에서 직원을 확보해야지요. 
○간사 정영진   국장님, 이것은 네델란드식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추경에서 예산을 다루었던 부분인데,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3개 종목으로 똑같은 형태의 하우스 3동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그래서 추경을 다룰 때에 도비가 내시 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미 예산승인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고양시에서 꼭 하라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고양시 출신의도의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여 사업을 유치토록 한 사업이고, 지난번 추경 때 일단 예산승인 해 준 사항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게 어느과 소관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산업과 소관입니다. 
○간사 정영진   이것을 지어서 직영을 하는가, 위탁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로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김희태 위원   사실상 1천평을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경제성이나 이익성을 따질 수 없는 시설로 보아지는데, 여하튼 농민들에게 선진 영농기술에 대한 시범단지를 보여준다니까 여기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간사 정영진   사실상 시범온실 부지를 취득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양시에 이 사업을 유치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색 - 서두물간 본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코자 한다고 했는데,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도 역시 본시 소속기관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같은 기관끼리 매각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 문구가 좀 잘못 되었는데,현재 일산지원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지원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내주게 되는데, 일산지원사업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겁니다. 지상물, 토지보상의 문제는 일산지원사업소에서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확·포장 사업의 주관은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정영진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간사 정영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용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했던 능곡 나가는 부분에 있는 그곳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이 부지를 취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방법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취득방법은, 우선 감정을 하여 협의매수 하고,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의견으로, 절충해 본 결과 종전의 감정가격으로는 매수를 불응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는데, 감정소요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소요기간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8월쯤에 재감정을 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한 가격으로 절충을 해봐서 협의 매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수용이라도 해서 매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먼저 거론되었던 얘기이고, 또한 간담회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차 감정이 끝나고 8월에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협의매수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써 주변 땅값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협의매수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17필지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토지의 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수용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강쥘법이 수용절차라고 봅니다.그래서 수용절차에는 본인의 승낙여부에 불구하고 수용결정 승인만 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정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배부된 " 심사보고서 "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 예. "라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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