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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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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3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
  3. 2.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5.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6.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7. 6.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
  8. 7.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김정무위원외2인발의)
  3. 2.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6.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7. 6.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시장제출)
  8. 7.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 계획동의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7월 22일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건이 2건 제출되었으며, 7월 22일 김정무위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어, 7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김정무위원외2인발의) 

(10시05분)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고양시장이 중앙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이 건의촉구결의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6개 지구의 택지개발로 앞으로 4-5년 후에는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되는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이전촉진권역으로 묶어 있는데다 지난 71년도부터 전 지역의 50%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아래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지난 20여년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더 이상 권익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금 산정지 지가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게 산정되고 있는 바,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둘째로 개발제한구역의 건물 이축에 있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물 이축은 현재 인근 기존부락권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이축 가능토록 조치하고, 타인 소유토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토지주의 횡포로 인하여 철거될 경우 이축이 불가능한 바, 자기 소유 토지에는 자유롭게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기 바라며,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으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한 가옥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이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개발제한구역의 농경지 “답”으로 유입되어 영농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으로 형질변경 하여줌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넷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축된 건물의 경우 대중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주고, 독립가옥이나 20가구 미만의 단위부락에서는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 바 이를 전면 허용하고 단위부락 호수의 대중음식점 5% 제한 규정도 철폐하여 주기 바라며,
  다섯째로 기존음식점 등 근린생활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니 지목에 관계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앞으로 4-5년 후면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모도리 고양시가 자립,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균형있는 전원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진광산 위원과 김희태 위원의 동의를 얻어 이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시장이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간독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는 지난 20여년간 전 지역의 50%인 134.48㎢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이 지역 일대 8만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지정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에 불편과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일산신도시건설을 비롯한 6개 지구의 택지개발로 앞으로 4-5년 후에는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고양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문제는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포괄적 의미의 공사비 구분을 세분화하여 공사비 청구 및 납부시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급수장치 관리와 특수 가압장 등의 운영의 합리화 및 요금 선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급수구역 외 급수공급 시 특수가압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1조에 대하여 공사비용의 구분은 지금 현행은 공사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수전분리 공사비로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4조에 대하여는 고지대 특수 가압장치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수입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익자가 필요할 때는 1입방미터당 70원의 가압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38조에 대해서는 일시 급수사용 신청과 동시에 예정된 금액을 선납후 사용료 정산시 정산내용을 명확히 고지서에 명기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1조, 제34조, 제38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포괄적 의미의 공사비 구분을 세분화하여 공사비 청구 및 납부시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급수장치 관리 특수가압장 등의 운영의 합리화 및 요금선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급수구역 외 고지대 급수 공사시 특수가압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고양시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34조, 제38조에 대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일부 조항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혼돈을 최소화하였으며, 특수가압 시설에 의해 급수를 받는 일부지역(일산하사관주택)의 수용가는 운영비를 군 당시에는 1㎡당 20원이 증액된 70원을 납부하게 되는 내용인 바, 특수가압장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이며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발언 신청하다.)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이 안건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능곡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감사합니다. 한학수 위원입니다.
  능곡지역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지역은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관정이 1호관정, 2호관정, 3호관정으로 해서 지하수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정지구에는 2호 관정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개발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사항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능곡 간이상수도 업자였던 강정수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능곡지역에 대한 상수도급수 계획 중에서 지금 현재 화정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전까지는 관정을 10군데 묻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서 채수 지하수로 지금까지 능곡지구 일부에 급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10공중 8공이 폐공이 되었고 2공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계통 상수도가 일산신도시에 들어가는 계획 용량이 총 25만톤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일일생산량이 15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만6천톤을 일반지역에 급수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미리 쓰게 되면 사용료만 더 낼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5천 7백톤의 물을 수용신청해서 쓸 예정입니다.
  다만, 능곡지역에 상수도급수선로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수는 어렵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되면 능곡지구의 기존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도 완전히 한강계통 상수도급수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이 지나면 능곡지역도 한강계통 상수도가 전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현재 폐쇄를 해서 일부가 일반상수도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일반상수도로 전환함으로써 상수도공급 지역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한달만 고생해 주시면 9월부터는 한강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현재 시설로 한강급수를 해도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시설은 PVC관입니다.
  수용가 별도시설 분담금을 부담하여 새로운 관을 교체해야 되며 부분중 간선까지는 시부담으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PVC관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관이 못되기 때문에 전량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학수 위원   앞으로 한강 상수도가 들어와도 교체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한학수 위원께서 생각하신대로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원인자부담해서 간선시설의 옥내에서 200m이내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수용자의 부담에서 빼줍니다.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학수 위원   강정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판에 의해서 판단이 나오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간이상수도로서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가 사회산업국장에게 보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지금 50원의 부담을 70원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원의 증액이 어떠한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모든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모량, 수돗물사용량, 가압모타펌프 설치, 가압장 유지관리비 등 해서 산출액이 총 70.1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사를 해서 7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룡하다면 가압료 산출관계는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수관계가 시설만 되었고 10분의 1정도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수요자에 한해서 20원을 플러스해서 7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에 수용자들이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요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시설을 정비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고 또 지역에 연립주택이 엄청나게 늘어가는데 급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지하수를 한집 걸러 파다시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도과를 중심으로 세워서 고양시 전역의 급수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줌으로써 위원에게 물어올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지금 이준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계통 물이 7월 20일부터 일산신도시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림과 주식회사 삼호가 금년 8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물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전체에 대한 상수도 급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양시 전체지역을 한강계통물 25만톤 들어오는 것으로 비급수 지역도 급수지역으로 편입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발언 신청하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진광산 위원입니다.
  가압장에서 가압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가압장에서 량이 전체 우리 고양시에서 급수하는 량의 몇 %로 보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전체 급수 중의 몇 %냐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조사해 놓은 것을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과장 얘기로는 저희 구역 내는 하사관단지 하나만 가압해서 올린다고 하고 신청이 돼있는 곳은 수녀원이 가압을 해서 상수도물을 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계통 물이 전량 들어온다면 가압에도 문제가 없겠고, 비급수지역도 상수도 급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진광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압을 해서 쓸 수 있는 장소가 다시 바꿔 말하면 달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달동네 사람들한테 이 부담을......
  우리 고양시의 단 몇 %도 안 되는,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하사관 주택을 가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체의 몇%를 차지하는지, 또 달동네 분들한테 과연 20원씩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입방미터당 70원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수도사용료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달동네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분한다면 사실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발언 신청하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곡을 비롯해서 마을 공동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양시 수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수도관이 큰 것이 하나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방도로가 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신청한다면은 이런 큰 도로에서 소방도로 앞까지도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용이 한 가정에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구역 내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 외는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큰 도로까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간선시설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현재 가정급수라인이 옥내에서 200m까지는 수익자 부담을 해야 원칙이므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고, 현재 상수도특별 회계의 여유만 있다면, 간선시설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수용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계통 물이 들어오는 자체도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흑자운영 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자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큰 도로에서 주민이 간선도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간선도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주차요금 규정,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3조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7조 1항 및 동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요금표를 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은 1급지에서 3급지로 구분해서 30분당 600원에서 2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자가 관리규정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관리수탁자격 및 위탁방법은 첫째 시장이 지정한 법인, 둘째 수의계약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 셋째 경쟁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1조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고 자연녹지 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8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설치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 주차난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에 관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군주차장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왔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그간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이며, 본 조례제정 공포에 따라 고양군주차장조례는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시가지를 관통하게 계획된 대로 3-1호선인 25m 도로를 저희가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1-3호선이 35m로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접속부분의 도로폭원이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5m에서 35m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구간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구간과 일부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구간만 조정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기 위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 3-1호선은 노폭확장에 따른 철도변시설녹지를 이부 축소한 면적이 260㎡가 됩니다.
  그리고 대로 3-1호선 노폭확장에 따른 기존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의 노선이 6m정도 단축됩니다.
  다음에 도로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로 3-1호선 25m폭원이 되는 것은 연장 1,810m로 기점이 일산동 산 69번지이고 종점이 일산동 산 1-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변경은 류별과 번호는 같습니다마는 25-35m로 변경됐고 연장과 기.종점은 같습니다.
  다만 독점말 종점부분이 일부 노폭확장 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을 하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소계획시설(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은 일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폭 25m 도로와 일산신도시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1-3호선의 폭이 35m로 도로폭이 서로 상이하여 접속 부분에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이를 시정코자 도로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며, 대로 3-1호선 노폭 확장에 따라 철도변 녹지시설 면정 중 260㎡가 줄어들며, 기존 도시계획 도로 중로 2-1호선의 노선연장이 당초 1,648㎡에서 1,642㎡가 되어 6m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기존도로와 서로 개설되는 관통도로가 합쳐져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부분의 변경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해주시고 기타 필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경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질의 요청하다.)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일산시내를 관통하여 경찰서로 나가는 25m 도로는 기존도로 그대로 하고 신도시로 꺾어져 들어가는 부분만 확장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부분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도면,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 도면만 가지고서는 자세한 사항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신 도면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앞으로는 이런 제안을 해주실 때는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못 가지고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판단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네, 자료를 별도 요청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런 사한의 경우 이 도면만 보고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판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공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심심하면 다시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공사를 시행할 때부터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하지않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도면을 가지고 한두 가지 궁금한 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25m 도로가 35m 도로에 접속을 하면서 접속부분의 불합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산신도시 도로는 신설도로이고 도시계획 결정된 25m 도로는 당초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기존도로와 25m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그 부분 교통시내 체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신호체계는 논 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철도건널목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도로와 25m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건설국장이 도면상 위치를 가리키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안협의를 하시겠다고 간단하게 대답하실 사안이 아니고, 일단 기존도로를 25m 도로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독점말 위쪽으로 나가는 도로 또 그 앞에서 연결되는 도로 또 아래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앞으로 교통 혼잡이 굉장히 유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봐서 공안협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 가서 또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선도로에 접한 이 도로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로와 중로를 같이 쓰다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점은, 일단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어 일방통행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그런 말씀을 미리 설명을 통해서 해주시면 위원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이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적당히, 대충 알아서 심사해 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누가 보아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까지 설명을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듣고 판단한 후,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도 설명하시는 내용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들을 총체적으로 해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대충 보고 판단해서, 대충 손들고 도장을 찍어 줍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건설국장 답변이 녹음상태 불량으로 알아들을 수 없음.)
김익환 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접속부분을 다시 변경하므로 인해서 다른 어려움이 또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다시없다고 장담하실지는 몰라도 어떤 총체적인 변형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를 왜 합니까? 상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를 하나마나 정확하게 검토도 안 하고 대충 이런 도면만 첨부해서 넘어간다면,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큰 도면을 붙여드리지 못한 것을 결정도면과 지적도면을 확대해서 붙여 드릴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것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적당히 이유대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면을 크게 못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은 서울북부저유소가 강매리에 시설됩니다.
  강매리에 시설되면서, 수색-서두물간 도로가 확장돼서 이 곳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본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서 수색-서두물간 도로가 논스톱으로 달리다 보니까 입체 교차로가 필요하다가 판단되어 도로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저유소에서 지방도 398호선인 원능도시계획시설대로 1-1호선에 진출입으로 발생되는 교통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교차로계획을 변경하여 입체도로를 건설함으로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발달로 인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입체도로건설로 인하여 도로폭이 변경(당초:35m, 변경 35-108m)됩니다.
  이것은 도로 인터체인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m 폭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위치는 고양시 도내동 719-1번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유소 진입부분에 입체교차로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의의안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결정 내용은 기정이 1-1호, 폭이35m, 연장이 6,678m이고 기점이 도내동 916번지, 종점이 백석동 554-1번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대로 1-1호로 노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폭원 자체가 35-108m로 확장이 됩니다.
  연장이 6,678m로 마찬가지고 기.종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35m로 변경됩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과 제12조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입안자는 시장님이시고 사업시행예정자는 대한송유관공사사장입니다.
  주민의의견청취는 수도권일보, 경기일보에 공람 공고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송구스런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 먼저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면 자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실을 기해서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매동에 소재한 저유소 시설의 진입부분에 대한 변경으로서 진입로가 당초에는 평면교차로에 의거 진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원활한 진입으로 교총체증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입체도로를 건설하는 변경계획으로서, 당초 폭 35m의 도로를 35-108m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북부저유소 진입도로는 현재 확장하고 있는 398호선(폭 35m)을 지하로 횡당하게 되며, 사업시행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 신청하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산신시가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심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2. 6. 19일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안을 고양시장이 입안 했는데,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했고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수립과 변경시에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먼저 일산 도로관계를 결정할 때에는 현황란에 “도시계획위원회 92. 6. 19 원안통과”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지 실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결정은 저희가 이ㅢ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결정된 사항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 착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양동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 6. 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자문기관에서 유보가 됐다고 해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때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나 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참 좋은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 주차장에 60대를 계획해서 사회산업국에서 협조를 해 와서 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60대가 거기에 다 들어가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고, 그것을 유보한 것은 주차장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60대에 대한 주차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6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자문해줘야, 좋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것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된다 안 된다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현지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양도 주차장 같은 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앞뒤가 서로 바뀐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 사항은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부에서 제12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시설 관계는 시장이 의회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먼저 받고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가 되면서 시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구성되어 고양동 주차장 시설관계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결해 주신 일산도로나 지금 심의중인 북부저유소 도로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들을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 신청하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류저장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광산   공사비용도 전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을 해 주고도, 이것이 사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소용령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곳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또 지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가까운 도로이니까 지가문제 등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이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송유관 공사와 협의해서 7-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부락자체의 진입로나 하천개수 공사 등을 하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면 사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는 사도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결정이 되고 건설부에서 결정된 뒤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도가 되지 않고, 부락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도로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아니 주민들이 거부했을 때 수용령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을 하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그 도로는 폭이 몇 m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 도로는 폭이 50m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출입할 때 교행이 되는 것과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부지 전체입니다.
  포장해서 넓은 것이 아니고 도로 폭 전체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노면은요?
○건설국장 조시웅   노면은 30m로 6차선정도 됩니다.
  차량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설을 만들면서 강매리 일대는 오히려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상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발코니도 30m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30m가 아닙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철도횡단 도로입니다.
정광연 위원   지하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위원   지하로 가면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철로 밑으로 지하를 뚫는 것이고, 저쪽도 지하인데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 도로폭이 넓은 이유는 유류차량의 원활한 교행과 차량이 밀릴 경우 등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확보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배포된 도면을 보면 농수로가 있고, 이 농수로가 일부 침몰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농수로와 그 옆의 하천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천개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인 저유소 진입 부분에서 철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몇 m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확실한 거리는......
○간사 진광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매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좌측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간에 통로가 있는지?
  왜냐하면 길도 막히는데 작물재배에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어떤 통로가 없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감안을 해서 매입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거기는 실제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현재 그곳이 고양군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농관계, 주민 도로사용 관계로 등으로 주민들과 3개월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한 결과 9억 정도가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런데 유류저장 시설을 이렇게 크게 건설하면서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용도지역만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저유소 시설 자체는 별도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설계 자체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설계 자체를 여기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물에 대한 것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도진역상으로 유류저장시설로만 결정을 해놓고 진입로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지 건물 관계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설계 내역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일산신도시 가로명 지정계획을 동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제안을 올렸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현재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8월 말부터 790세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에 대한 가로명을 명명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의 간선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주된 가로에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을 참작, 고유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고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고양시(일산신도시) 가로명 지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명칭 부여대상이 7개노선, 34.2km, 6-8차선이 되겠고, 간선도로는 5개노선 20.6km, 6-8차선이 되고, 보조간선 도로는 2개노선, 13.7km,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가로명 지정계획에 따른 가로명을 고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노선이 있는데 간선도로가 5개, 보조간선도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는 40m, 35m, 30m도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로명에 대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90. 6. 6 전국 부름회 일산신도시 시설명칭부여 자문요청의견회시를 토개공에서 했고, 6월 26일 한국이름학회 자문요청에 따른 의견회시를 토개공에서 했고, 90년 7월 7일 일산신도시 명칭부여(안) 작성협의를 토개공과 고양시가 했습니다.
  다음에는 91년 6월 7일 일산신도시 주요명칭부여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심의를 고양군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5일 도로표지판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토개공에서 고양시로 협의해 왔습니다.
  다음은 92년 6월 20일 도로표지 설치요청회시 및 가로명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지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토개공에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92년 7월 14일 일산신도시 가로명칭(안) 심의를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의 1번 간선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5m, 연장6km, 6차선, 토개공에서 당초 작성한 안은 1안이 평화로, 평화의 길, 2안이 삼신로로 되어 있고, 지명위원회 심의안은 평화로, 토개공안은 호수길, 동사무소 제출안은 중동이 호수로, 낙민동이 백석로, 백마동이 장항로, 그리고 건설과의 안은 호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의견을 절충한 결과 1, 2, 3안 중 호수로로 정하면 어떻겠냐 해서 의견만 개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 옆에 소재하고 있어 호수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평화로는 의정부에서 양평가는 길이 평화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로는 장항부락만 의미하는 것 같아서 호수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의견만 개진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의 도면 2 간선도로는 폭 40m, 연장 6km, 8차선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중앙로, 한메 길, 황제로, 지명위원회에서 중앙로, 토개공에서 다시 한 것이 행주길, 동사무소에서 중동은 중앙로, 낙민동은 장항로, 백마동은 중앙로, 건설과는 중앙로,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은 중앙로, 행주로, 황제로 중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중앙로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다음은 도면 3입니다. 보조간선도로, 폭 35m, 연장 7.7km, 6차선입니다.
  토개공은 순환로, 두름길, 삼덕로, 지명위원회는 순환로, 토개공에서 자시 정한 것이 장미길, 동사무소에서 중동은 대천로, 낙민동은 마두로, 백마동은 마두로, 건설과는 순환로, 그리고 시의 의견은 순환로, 마두로, 대천로 중 도심순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로가 좋지 않겠느냐, 다만 마두로, 대천로는 마두동에서 봤을 때는 마두로가 좋다고 하지만 대천로에서 봤을 때는 마두로에 이의가 있을 것이고, 대천로로 했을 때에는 마두동에서 이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순환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은 도면 4 보조간선도로입니다. 폭 30m, 연장 6km, 6차선 도로입니다.
  토개공 작성안은 왕봉로, 왕봉 길, 국사로, 지명위원회는 팔현로, 토개공에서 다시 정한 것은 일산길, 동사무소는 중동, 낙민동, 백마동 모두 백마로, 건설과는 경의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의선 철도와 평행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의로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산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산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만 팔현로나 경의로도 좋지만 경의로는 철도가 경의선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생각할 수 있고, 팔현로는 시민들이 팔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해서 상징적인 도로가 될 것 같아 저희는 일산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5 간선도로입니다. 폭이40m, 연장2.6km, 8차선도로입니다.
  토개공에서 백마로, 백마길, 삼별초로, 지명위원회에서 백마로, 다시 토개공에서 평화길, 중동은 외교로, 낙민동과 백마동은 낙민로, 건설과에서는 백마로로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백마역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백마로가 좋지 않나 해서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6 간선도로입니다. 폭 40m, 연장 2.7km, 8차선도로입니다.
  토개공에서 일엽로, 한잎길, 태조로, 지명위원회는 고봉로, 다시 토개공에서 정말길, 중동은 후마로, 낙민동은 율악로, 백마동은 강선로, 건설과는 율악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봉로, 정발로, 율악로 중일산신도시에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고 산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봉로로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면 7 간선도로 폭 30m, 연장 3.3.km, 6차선도로입니다.
  토개공에서 태봉로, 태봉길, 팔관로, 지명위원회에서 사포로, 다시 토개공에서 백송길, 중동은 대화로, 낙민동은 성서로, 백마동은 대화로, 건설과에서는 송포로로 하였습니다.
  저희 의견은 송포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송포로로 개진하였습니다.
  좋은 안이 지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일산 신도시의 간선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주된 가로에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가로명을 정함으로서, 고양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간선도로 5개 노선과 보조 간선도로 2개 노선 해서, 6-8차선의 총 7개 노선에 가로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 내용을 보면, 도면 1의 6차선 간선도로는 호수공원이 소재하고 있어 “호수로”라고 하였고, 도면 2의 8차선 간선도로는 신도시 중심을 관통하므로 “중앙로”라고 하였으며, 도면 3의 6차선 보조간선도로는 도심순환 기능이 있어 “순환로”라고 하였습니다.
  도면 4의 6차선 보조간선도로는 일산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산로”라고 하였고, 도면 5의 8차선 간선도로는 백석리와 마무리를 통과하고 백마역이 있어 “백마로”라고 하였으며, 도면 6의 8차선 간선도로는 고봉산과 연결되어 있어 “고봉로”라고 하였고, 도면 7의 6차선 간선도로는 송포지역과 연결되므로 “송포로”라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가로명칭을 부여하는 문제는 한번 정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지명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모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간선도로가 호수로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로라고 하면 부르기에 상당히 편하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호수로라고 하면 어디를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명칭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로라고 했는데 역시 중앙로라 하면 우리 고양시의 중심지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일산신도시를 중앙로라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보다는 행주산성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행주로로 하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보조간선에 있어서 순환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일산로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일산로라고 하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 일산지역에만 국한된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3안의 경의로가 있는데, 이것은 경의선과 인접이 되어 있고 옛서울과 의주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와 뜻이 있다고 봐서 경의로가 낫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마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백마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명을 백마로로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고봉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벽제에 고봉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로라고 하면 벽제 고봉동을 가리키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 고봉로보다는 정말 산이 소재하고 있어 정발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송포롤 가로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포의 일부를 지나가는 것을 송포로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역시 송포로는, 제가 고양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6.25당시 활약했던 태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포로보다는 태극로라고 하면 바로 역사적으로도 뜻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질의를 신청하다.)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일산신도시가 8월에 입주가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8월 말에 입주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8월 말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가로명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우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명을 정한다는 것은 일산신도시든 어떤 도시든 도시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나서, 될 당시라면 더욱 좋고, 발표되고 나서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가 분양되기 이전에 가로명이 지정되어야지만이 아파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일산신도시 무슨로, 무슨로 좌측 몇 번째 블록에 무슨 아파트를 신청했다.”라는 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들이 나중에 급작스럽게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집은 어디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입주할 주민들이 내 집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가다보니까 큰 길이 있고, 옆에 가는 길이 있고 거기 어디쯤인데“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가로명이 정해져서 아파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내가 신청하는 집이 어느 도시에 어느 도로 몇 블록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로명이 정해져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할 경우, 입주한 사람들이 “당신 집은 어디야?”라고 물어봐도 서로들 집의 위치를 몰라서 곤란을 겪게 될 것이 뻔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는 이런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가로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가로명이 빨리 정해지겠습니다만, 정해지면 주민들의 홍보에도 역점을 두셔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혼돈 내지는 당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조례 제90호의 제3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지방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서는 공모를 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공모 또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꼭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90년도, 의회가 개청되기 전부터 군당시에 토개공과 군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모나 공청회가 사실상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가로명 관계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역점을 두었었고 그리고 토개공에서 90년도부터 군당시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의 의뢰를 해서 지명위원회에서도 지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로 갈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공모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꼭 공모나 공청회뿐만 아니고 등자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모나 공청회 등이라 함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자문이라든가 어떤 조언을 받아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법 어휘를 따져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의미를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쉽게 이름을 고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했어도 나중에 여론에서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호수로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는 고양 팔현의 한분이신 사재 김정국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시던 곳이 밤가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밤가시 지역을 거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에서도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지명, 역사적 사실 등을 참작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라는 내용이 있듯이 가급적이면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들 따서 도로의 이름을 정했을 때 외지에서 모여드는 앞에 고양시민이 지역의 향토애라든가 역사적으로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 지역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언제든지 다시 실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이 달라서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번은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2번 도로를 중앙로라고 하면, 일산신도시의 도로명을 정하는데 있어 일산신도시는 고양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로라고 단순하게 할 경우에는, 고양시의 중앙로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혼동하기 쉽지 않겠느냐 해서, 기왕 중앙로라고 할 때에는 일산을 붙여서 일산중앙로라고 하면, 일산 신도시의 중앙로로 인식하기 쉽지 않겠느냐 해서, 2번 도로는 일산중앙로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3번 순환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양 팔현의 한분이신 사제 김정국선생이 밤가시에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기로 하고 역사적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호를 따서 사재로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정고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은 삼가기로 하고 경의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마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고봉로는 정광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봉동이 고봉산 너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동될 수 있는 요인도 더러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보다는 밤가시라는 곳이 밤가시초가, 고양 팔현 사재 김정국 선생이 사셨던 곳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서, 순수 우리글은 밤가시길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광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25당시에 목숨을 마쳤던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태극단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태극단이라는게 있는 모양이다, 태극로가 왜 태극로로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때, 고양시에 태극단 묘지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태극로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의 팔현로, 일산로, 경의로 여기에는 고양 팔현의 의미를 상징해서 일산로보다는 팔현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6번의 고봉로라 하면 일산과의 경계지역인데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봉동이 벽제 너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고봉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제와 일산의 경계라고 보이는 고봉산 이라는 고봉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봉로 역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일산로를 팔현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질의 신청하다.)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께서 2번을 행주로라고 했는데 행주에는 행주길이 있습니다.
  길이나 로나 마찬가지니까, 능곡에서 행주 가는 도로가 행주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중앙로라고 했는데 중앙로는 어느 도시에 가도 중앙로가 있는데, 아까 일산중앙로라고 했을 때에는 일산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가 제출한 안대로 중앙로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6번의 고봉로는 김익환 위원이 얘기한대로 옛날 사적지등 여러 가지를 봐서 밤가시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7개의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심사하는 것 보다는 하나하나, 1번 도로에 대해서만 먼저 의견을 받아서 하나 결정하고, 다음에 2번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씩 의결을 했으면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래서 일단 질의를 다 하신 다음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자는 위원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일산신도시 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발언 신청하다.)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진광산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개진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도면 7의 6차선 간선도로의 경우 시에서 제출한 안 보다는 대화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부르기에도 쉽고 편리한 대화로로 정화고 그 나머지 가로명은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광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진광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진광산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일단 일산신도시 가로명을 확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가안정을 모도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서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증채무규모가 140,000천원입니다.
  여기 138,200천원은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금액을 합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에 전세금 700만원이하(융자금 포함 1,000만원이하)인자가 해당되기 됩니다.
  가구당 보증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3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인상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체결은 시와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전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고 수혜자의 5%정도가 추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법적근거를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해당 법규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이 2개의 법안을 가지고 고양시장이 의회동의를 받아서 주택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금 관리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시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는 92. 6. 1.- 6. 18까지 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이 됐습니다.
  다음 적격자 추천은 6. 18일 동에서 시로 올라왔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7. 18일 시생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이 의결되면 대상자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각각 통보를 하게 됩니다.
  융자실시는 의회 의결 후 8월 31일까지 융자를 하게 됩니다.
  융자계약의 체결은 계약당사자는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고양시장이 시의회의결을 거쳐 총체적인 보증을 서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대출금 상환은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전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93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할 금액은 수혜자의 5%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상당금액을 93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부담행위시 우리 시의 재정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은행과 시장과의 협의시 협의의 내용 중에서 시장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은행이 적극 협조하는 조항을 첨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청구를 1개월 이상 유보조항을 첨가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세계약체결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기해야 합니다.
  단, 관할 동장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계약당사자이며 연대 보증인은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기 특약조건이 명시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약서 조항을 첨가해서 시장과 주택은행장의 협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도시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15조와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보증채무 규모는 신청자 47명에 138,200천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전세금 700만원(융자금포함 1,000만원 이항)인 전세입자에 한하며 가구당 보증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300만원 이내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5%를 적용하게 되며 주택은행 원당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하게 됩니다.
  융자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청으로 적격자를 추천하면 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대상자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융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융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금의 상환은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융자금분을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이 승인의 건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질의를 신청하다.)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증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관계가 시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시장이 총체적인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총체적이 보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인과 시장이 공동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연대보증인이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이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데, 보증인한테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시장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요청한 것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아주 쓸모없는 복합보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계약체결내용보강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이 연기명으로 하면 가옥주가 세입자한테 일단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한다.”고 했는데 일단 연기명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면 가옥주가 일단 세입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전세금 반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시장이 총체적인 보증인이 되는 것이지 개별 보증인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개별보증인은 아닌데, 우선 계약방법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필요 없이 이 조항만 가지고서도 실제로 가옥주가 세입자한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건설국장 조시웅   그 계약은 융자계약의 체결해서 계약 당사자가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과의 직접적인 계약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융자를 받을 사람들은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영세민들입니다.
김익환 위원   영세민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영세민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굳이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로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굳이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조건만 가지고서도 채권확보가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또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증인을 세우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명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을 위해 시가 들어간 것이지,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증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명을 세운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한 사람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전세계약 체결방법을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채권확보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융자를 제대로 신청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세계약 체결방법,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적용시키더라도 굳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런 점도 있는데, 현재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세금이 7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력이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주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익환 위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끼리도 보증을 안 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 줄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우기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체결방법, 이 하나만 가지고 채권확보가 100%가 됩니다.
  100%가 되는데 굳이 보증인을 또 세우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증인 세우는 것이, 융자 신청대상자에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추천을 하고 심사를 해서 62가구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그중에서 47세대만 다시 선정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여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자의 보증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사람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사람 정도는 충분히 각동에서 동장이 이해시키면 보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했더라도 은행장과 시장이 총체적 보증을 했을 경우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수혜자의 5%정도를 '93년도 예산에 반영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못 갚았을 때 시에서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계약 방법 하나만 가지고서도 채권이 100%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보증인을 또 세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입자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조건이,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할 때에도 보증을 세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62사람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바꿔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700만원만 따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글세를 살아요. 또 사글세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단 100만원 또는 200만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지요.
  이것은 전세금 중에서 금년도에 전세금을 더 올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린 부분에 대한 것만......
김익환 위원   그럼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300만원 올려달라는데, 그래서 올려주면서 융자를 받는데 안 해줄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무조건 전세금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해서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700만원짜리는 차라리 줄여서 사글세로 살 수 있지만, 사글세는 갈곳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모순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자를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현재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살든지 6개월 살든지 막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저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시 거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주위에서 보면 동정을 해줘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급료를 만약에 한달에 100만원, 50만원정도 넉넉한 수입이 된다면 월세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몸이 약하든가, 병약자라든가 아니면 월수입이 적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월세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살고 싶어서 월세를 산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양시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1-2개월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개 월세로 삽니다.
  또 직장이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전세로 살 수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사글세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김익환 위원   그럼 고양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고양시민의 기준은 상주인구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이사를 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를 살더라도 그것은 고양시민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 개념 자체를 그렇게 정립하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세입자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고,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글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글머 사글세를 위한 조례는 있습니가?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조례 제정이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이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해서......
김익환 위원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을 내 놓은 것보다, 더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겸해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마운 말씀이신데 이번에 해당이 안 돼서......
김익환 위원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지, 물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를 해서, 있는 전세입자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월세입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먼저 주고 나서 전세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진짜 어려운 사람은 소외시켜 놓고 그래도 조금 낫다는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순서가 또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월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에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방법, 아주 좋은 방법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만 가지고서도 채권확보가 100%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보증인에 대한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명단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운 사람들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김익환 위원이 좋은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여기 세운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세우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다음에 전세금 반환 문제가 나오는데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 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리 5%의 이자 회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동장이나 가옥주, 세입자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연리 5%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연리 5%의 이자를 안 낼 때 시에서는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해야지요.
김경태 위원   그럼 실제로 보증인만 녹아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 우리가 금액 138,200천원의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보증인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나 더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대출금 상환에서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어휘로만 봤을 때에는 즉시 반환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하다 보면 가옥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동장한테 반환할 수 없고, 또 동장이 거기서 막바로 주택은행에 상환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이삼일 지연될 수 있는데, 물론 즉시 반환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살마들이 즉시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변상을 해야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늦게 받았을 경우, 또 그 다음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 2~3일 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며칠 지난 다음에 주택은행에 상환을 했을 경우에, 그 금리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증인의 문제, 지금 말씀드린 차일에 대한 금리 손실 보전 문제 그리고 월세입자에 대한 혜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보증인 관계는 김익환 위원님이 현재 서류만 가지고도 보증이 충분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세 납부한 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해당 동장이 추천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관계는 저희가 안건 상정한대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차일에 대한 금리 손실 관계는 동장하고 가옥주하고 현재 전세금 융자신청인 해서 세 사람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증인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과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서 달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상대편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계약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조건을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책임을 안 진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체결 방법도 완벽하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차일금리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문항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틀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동장이나 가옥주가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일수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루만 넘어가면 무조건 이자가 더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정이나 추석에 연휴로 인해 3, 4일씩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며칠씩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밤늦게 돈을 받았을 경우 은행문은 닫았고 그래서 일주일이 끼어서 월요일에 갖다 냈을 때 그럼 이틀치는 동장님이 내야 합니까, 아니면 가옥주가 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월세입자에 대한 문제를 주택은행장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택은행장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가 되고 채권확보만 되면 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중앙정부에서 주택은행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협의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시에서 확정을 해서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입자 말고 월세입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주택은행의 융자조건은 김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보물권만 되면 항시 돈을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만큼은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보강이 되어서 다시 승인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보증인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신청자를 해당 동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3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서 해당 거주기간, 가족수, 월소득 등 채점해서 30점 만점에 15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자로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증인까지 올라 온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럼 보증인까지 선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은 동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반대급부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동에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장이 신청을 받아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성립된다니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조건에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청하고 싶어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6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47명으로 조정한 것은 예산이 140,000천원만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62명 모두가 보증인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 신청한 사람도 62명으로 많은데, 그런 조건으로 해도 줄 사람이 많은데 뭘 걱정을 하느냐는 얘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세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워서 올라왔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못 올라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증인 조건을 내세워 까다롭게 하니까, 신청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전세금이 금년도에 올랐는데 전세금을 더 낼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융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융자금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보증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법에 의해서 융자금 지원 지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보증인을 없도록 하면 더 어려운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집행기관 측에서는 지방제정시행령에 의해서 보증인을 꼭 선정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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