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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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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8월 26일(수) 14시3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 (제1차 상임위원회)
  2.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시장제출)
  3.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 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1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시장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의 법정동간의 경계는 종전에는 산·하천 등 자연적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던 것을 현재 도시형태와 불부합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를 중심으로 백석동 737필지, 434,761평방미터를 마두동으로 편입하고, 마두동 118필지 234,121평방미터는 백석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면,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중 "별표"중 마두동 및 백석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표 내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 9.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지 내역이 있습니다. 고양시 마두동 일원과 종래 백석동 중 82번지부터 산 17의 1번지까지가 마두동이 되는 것이고, 백석동 일원과 종래 마두동 중에서 502의 1부터 636의 1-4까지가 백석동이 됩니다. 백석동의 관할 구역과 마두동의 관할구역을 이와 같이 번지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마두동은 종전의 고양군 일산읍 마두리 일원으로 되어 있고, 백석동은 백석리 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 페이지의 개정안에 고양시 마두동은 마두동 일원과 종래 백석동중 82번지부터 산17-1번지까지로 하고, 백석동은 백석동 일원과 종래 마두동 중 502의 1에서 636의 1 - 4까지의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 위원.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허준 위원   아랫부분에 표시된 것은 동사무소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앞으로 동이 생길 경우를 예상하여 표시해 준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명칭이나 위치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3개동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장항동이라든가, 지금...... 
○총무국장 최원섭   다른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여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3개동만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사 정영진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간사 정영진   정영진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내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하게 되면, 혼동이 오지 않고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시간상으로 봐서 도저히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당장은 3개동의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영진   3개동 이외에 앞으로 새로 생기게 되는 행정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이 만드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백석동을 보면, 종래의 마두동 중 502의 1에서부터 636의1-4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마두동 중에서 502의 1 번지가 백석동으로 명칭이 모두 바뀌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명칭이...... 
김희태 위원   주소 명칭이, 
○총무국장 최원섭   주소 명칭이 바뀌지요. 백석동 번지로 바뀌게 되는데, 백석동 관할 구역은 종전의 백석동일원 전체와 마두동중 502의 1번지, 534의 2번지 등은 백석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백석동 번지가 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백석동의 번지가 일련으로 1번지부터 차례로 정하게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일련번호로 나가는데, 지금 백석동의 관할 구역의 면적은 백석동의 일원과 마두동의 502의 1, 534의 2번지 등등 해서 여기에 기재된 번지가 백석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지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백석동의 번지는 별도로 백석동......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마두동의 502의 1번지가 없어지고, 백석동 몇 번지로 변경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신규로 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신규로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것은 종전의 번지로 관할면적만 표시하는 것이고, 신번지는 다시 번지부여를 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계속해서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산신도시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3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하여 지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지번이 누락되었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지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일산신도시개발지구내에 소재한 3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이"일산신도시 O동지역" 하던 것을 지번이 확정될 때까지 블록번지로설정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명칭관할구역및동장정수)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별지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주교동의 동장은 1명, 주교동 중 성사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그리고 성사동중 산 1-1번지에서부터 13, 14번지까지가 주교동 관할구역입니다. 다음에, 식사동은 동장 1명, 식사동 일원이 관할 구역이 되며, 원신동은 동장 1명, 원당동 일원, 신원동 일원을 합한 것이 관할 구역이 되며, 흥도동은 원흥동 일원과 도내동 일원, 성사동 중 일부 해당하는 번지가 산 70번지부터 316-3.4번지까지가 관할구역입니다. 다음에 성사동 관할구역은 성사동중 주교동, 흥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주교동 중 608번지에서부터 1506번지까지 가성사동 관할구역이 됩니다. 효자동의 경우는 북한동 일원, 효자동 일원, 지축동중 신도동, 창릉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며, 신도동은 삼송동 중 창릉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오금동 일원, 지축동중 아래에 열거한 지번을 포함하여 신도동이 됩니다. 창릉동은 동산동 일원, 용두동 일원, 삼송동 중 아래에 열거한 지번의 면적이 관할 구역이 됩니다. 중동은 일산동 중 일산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탄현동중 일산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중동 관할구역이 되며, 일산동은 일산동과 탄현동중 다음에 열거한 지번의 면적이 관할구역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풍산동은 풍동일원, 산황동 일원, 마두동중 산2-1번지에서부터 694-719번지까지가 풍산동 관할구역이 되며, 천청동은 일산신도시개발지구 1블록 일부와 2 - 13블록 일원입니다. 백마동은 일산신도시개발지구내 1블록 일부와 14블록 일원, 그리고 15-1블록, 35-58블록 일원을 합하여 백마동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민동은 일산신도시 개발지구 15-9블록 일부와 34블록 일원까지가 낙민동 관할구역입니다. 장항동은 장항동중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를 제외한 전지역, 주엽동 중 다음에 열거한 지번의 면적이 장항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고양동은 고양동 일원, 벽제동 일원, 선유동 일원, 대자동 중 관산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관산동은 관산동 일원, 내유동 일원, 대자동 중 다음에 열거한 지번의 면적을 포함한 것이 되고, 고봉동은 사리현동 일원과 지영동 일원, 문봉동 일원, 설문동 일원, 성석동 일원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는 성석동 일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성석동 일원"을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능곡동은 내곡동 일원과 대장동 일원, 신평동 일원, 토당동 중 아래 번지의 면적이 포함되고, 다음 페이지에 화정동은 화정동 일원이 관할구역입니다. 행주동은 행주내동 일원, 행주외동 일원, 토당동 중 능곡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입니다. 행신동은 행신동 일원, 강매동 일원이 되고, 화전동은 화전동중대덕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향동동 일원, 덕은동 중 다음에 표시한 지번은 화전동으로 편입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대덕동은 현천동 일원, 덕은동중 화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화전동 중 다음에 열거한 지번 면적을 포함해서대덕동이 됩니다. 송포동은 대화동중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를 제외한 전지역, 법곳동 중 송산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송포동이 되며, 송산동은 구산동 일원, 가좌동 일원, 덕이동 일원, 법곳동 중 다음에 열거하는 지번의 면적이 포함되어 송산동 관할 구역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새로운 개정 조례안의 관할구역 면적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주교동은 현행의 경우 주교동, 성사동중 산 11-12, 335-645번지까지 주교동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주교동중 성사동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성사동 중 다음에 열거한 번지가 되겠습니다. 식사동은 식사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일원"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원신동도 종전과 같습니다만, "일원"을 붙여서 원당동 일원과 신원동 일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신인철   국장님! 특별히 변동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이 지번을 좀 정확히 했다면 개정할 필요도 없고, 일부 천청동의 경우만 개정하면 되는데, 기존 동에도 이 번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업할 때 기존 읍·면으로부터 관할구역 동의 자료를 받아서 제정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아 이 누락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여 개정절차를 밟아 관할구역을 확정짓고자 하는겁니다. 뒷부분의 천청동 부분을 봐주시면, 천청동 관할구역의 현행은 일산신도시 1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블록 롯트를 알 수 없어서 1동, 2동 지역으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만, 개정안은 일산신도시 1동 지역을 일산신도시 개발지역 1블록, 1블록의 일부, 2-13블록 일원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백마동의 경우도 일산신도시 3동 지역(마두동산 117-1일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블록 단위로 관할구역의 명칭을 발췌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낙민동의 경우도 일산신도시 4동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블록단위로 발췌해서 이번에 새로이 개정안에 넣게 된것입니다. 이와같이 종전의 동의 관할구역이 부합되지 않았던 점, 누락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이고, 신도시에는 1동, 2동, 3동 지역으로 분리했던 것을 블록별로 나누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흥도동같은 경우에도 성사동에서 산 70번지가 흥도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일련으로 신규 번지가 새로 부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기존 동에는 신규번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동은 종전에 부여된 것으로 그대로 두고, 일산신도시 내에 만신번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흥도동이나 원신동, 식사동의 경우는 종전의 번지를 가지고하되, 단지 누락된 번지를 발췌하여 이번에 관할구역을 확정코자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창릉동의 경우에는 동산동, 용두동 일원과 삼송동중 1,2번지부터845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종전에 제정할 때에는 동산동과 용두동만 합하여져 창릉동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천 경계를......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런데, 창릉동 경계를 따라서 따져보니까 동산동 일원과 용두동일원이 다 들어가고, 삼송동중 일부 여기에 나열한 지번이 창릉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확인치 못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아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명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동과 용두동은 본래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삼송동일부가 들어 갔습니다.그 위치는 현재 신도동 뒤에 창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릉천 바로 너머가 삼송동입니다. 동산동과 같은 마을로 되어 있지만, 실제 번지는 삼송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다리 건너 삼송주유소, 그곳이 현재 삼송리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예. 
김희태 위원   그번지가 먼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개정한 것이라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삼송동에서는 이 면적을 빼고 창릉동에 넣어서 다시 관할구역을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주민들이 생활하거나 행정하는 데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개정하기 전과는 같은 것입니다만, 누락되어서 다시...... 
○총무국장 최원섭   예. 실제 행정은 이 번지를 포함해서 창릉동에서 맡고 있는데, 단지관할 구역에서 삼송동쪽에서 빼고, 창릉동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정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정영진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영진   정영진 위원입니다. 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풍산동의 경우에, 먼저번에는 풍동, 산황동으로만 표시되어 있다가, 풍동일원, 산황동 일원, 마두동중 산 2-1번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마두동중 산 2-1번지라든지 여기에 표시된 지번에 사는 사람들은 우편물이 어느 주소로 들어가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산동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동으로는 풍산동이지만, 주소상에서는 마두동 몇 번지가 되는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맞습니다. 주소로는 마두동 산 2-1번지로 해서 우편물이 들어가게 되고, 행정은 풍산동 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정영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게 되는데, 일부 이러한 사항이 다른 동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면서, 동은 다른데 가서 민원을 보게 되고, 주소는 현재 법정동 번지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간사 정영진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시승격과 더불어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소 표기 요령과 행정동의 관할에 대해서는 대대적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세대당 1매씩 작성하여 배부한바 있고,......이렇게 해서 본인들은 거의 자기 주소는 어떠하며, 행정은 어디서 관할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정영진   하여간 그것이 일치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번이 확정될 때까지 블록번지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브럭번지는 언즈지 쓰게 됩니까? 지번 확정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본래 지번 확정은 신도시가 다 준공되어 지적협회에서 측량이 된 후 토개공으로부터 확정되어 넘어와야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사용하면서, 나중에 측량결과 확정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때가서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지번을 부여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하고있습니다만, 확정된 지번을 사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간사 정영진   그렇다면, 일단 블록 번지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3개 동에 한해서만 잠정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서 앞으로 입주와 동시에 지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블록 번지를 사용하면서, 지번이 확정되면 그 번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만약 일치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 동에 관해서 블록 번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흔히 블록 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번 번지를 쓰지 않고 블록 번지를 쓸 경우에는 등기상이나 인감등 의 모든 문제에서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 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블럭에 지번을 부여해서 지번 번지로 쓰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번 번지가 사실은 토개공이나 지적협회에서 확정된 면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번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정영진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송포동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곳동 일원과 대화동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화동중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포동의 행정구역 중에서 신도시에 편입된 옛날 행정구역으로 쳐서 대화 3,4,5리가 신도시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현지 주민들이나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별도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송포동에서 대화리 일부지역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여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간사 정영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로 승격되면서 동 숫자를 확정짓는 간담회에서 26개동을 확정할 때에 본의원이 송포를 한개동으로 두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당시의 자료에 구행정 송포면 전체 인구가 약 7천 명 정도였는데, 이런 인구를 가지고 면적이 넓다고 해도 2개동으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동이, 송포동으로 나누어지는 지역은 2천여명, 송산동으로 나누어지는 쪽은 4천 여명을 가지고 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당시에도 7개읍면 체제에서 송포면이 면세가 약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가능하겠는가를 말씀드린바 있고 그 과정에서, 송포의 대화리 일부가 신도시로 들어간 것을 어디로 행정구역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도시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송포동으로 놔둘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하겠다라는 말을 당시 조재호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송포동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상시 듣는 주민들의 얘기로는, 현재의 송포동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주민이 적고, 면적이 다른 동의 농촌동으로서는 적기 때문에 그것이 옛날 대화 3,4,5리가 송포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조례 개정을 하면서신도시로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남는 송포동은 너무 빈약한 동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이에 따른 대비책이 있어서 이렇게 나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특별한 대비책은 없고,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눈 것인데, 이것은 훗날 대화 3,4리에 동이 설치될 때에 충분히 논의하여 송포동으로 다시 붙일 것인가, 아니면 신도시 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송포동 행정구역에서 신도시로 편입된 대화동중 일부가 빠져나왔는데, 그 나머지 구역은 주민이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어디서 관할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나머지 빠져나간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간사 정영진   예. 
○총무국장 최원섭   대화리 중에 빠져나간 지역은3개동 중 백마동 관할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선동의 경우 동하나가 분리될 단계가 된다면 백마동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동이 하나 만들어지고......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그 구역을 백마동 일원으로 포함시켜놓았습니다. 
○간사 정영진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나와있는 행정구역이 신도시 구역 내에 이미 개청한 3개동 이외에는 모두 관할구역이 나와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 백마동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닙니다. 천청동과 낙민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마동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간사 정영진   신도시 지역......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시 지역의 블럭으로. 
○간사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정영진 위원의 질의와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서울에 보면 마포구 아현동이 있고, 서대문구 아현동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알아보니까 65년 전에 마포구 아현동과 서대문구 아현동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정해진 다음에는 좀체로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지번. 지명이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살기는 풍산동에 살고, 주소는 마두동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일산동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중동에 산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일산동 주소로 주민등록을 띄려면 일산동사무소에서는 안되고, 중동사무소에서 띄어야 합니다. 저는 시의원이라도 하니까 이 정도라도 알지, 다른 사람은 주민등록하나 띄려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언론기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편입되고, 이번에 변경된 주소에 대한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바뀌어 진 것을 빨리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데,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알려 주시고, 언론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차제에 본 건과는 상이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식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다 왔었고, 기능사시험을 치러 간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고양시 일산동 주소를 썼는데, 주민등록증은 고양군 일산읍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은 고양시장이나 동장이 해명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현재 고양시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과거에 고양군수발행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주소가 바뀐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637-45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일산동 637-45,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보면 중동 동장 서주원으로 3개가 모두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증 이면에 주소 정정을 하도록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정영진 위원께서 질문한 블록 번지는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잠정적으로 3개 동에 대한 지번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고, 확정되려면 일산신도시의 사업이 전부 끝나서 거기에 블록 별로 분할된 평수대로 확정측량을 한 다음에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95년도 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분할된 형태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명일치라든가, 또는 편입 홍보, 주민등록 이면 주소기재 정정 등은 명심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소이면 정리는 동에 오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통·반)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통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과다하여 통을 분리하였으며, 일산신도시 및 성사 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대비한 통의 신설과 통·반 관할구역에 누락된 지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270개통 1,728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384개통, 2,432개 반으로 증설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중 "별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역시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명세서가 있는데, 통장이 114명 늘어나고, 반장은 704명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른 통장수당 8만원씩 해서 10월부터 계산하여 3개월, 27,360,000원, 회의수당 5,000원으로 342만원, 반장수당은 704명이 2만 5천원씩, 년 1회로 1,76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고,9월중에 통·반장을 선임하여 10월 1일부터 운영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통·반 조정안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정에 있어서 통수에는 현행이 270통이 384통으로, 반수는 1,728반이 2,432반으로 704반이 늘어나고, 통수는 114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설명드리면, 성사동에 있어서 22통에서 26통으로, 274반에서 161반으로, 이것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성사지구 내에만 21개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릉동이 1통 6반이 늘어나며, 천청동이 당초에는1통 1반으로 했던 것을 29통 266반으로 분통하는 것이고, 백마동은 1통 1반을 6통 37반으로, 낙민동은 1통 1반을22통 160반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고양동의 경우 8통 15반이 늘어나고, 관산동의 경우 16통45반이 늘어나고, 고봉동의 경우 4통 7반, 능곡동의 경우1통 3반이 늘어나고, 행주동의 경우 1통 5반이 늘어나고, 행신동 2통 11반이 늘어나고, 송포동은 3통 12반이 감되고, 송산동은 1통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사동이 제1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1통을 28통에서부터 48통까지 분할했습니다. 다음에, 성사동 9통을 29통과 23통으로 분할했고, 다음에 10통은 10통과 24통으로 분통하고, 11통은 11통과 25통,12통은 12통과 26통, 13통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16통이 16통과 27통으로 분통하고, 21통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신도동의 통수는 똑같고, 창릉동 1통은 1통과 8통으로 분통했고, 2,3통은 똑같고, 단지 반만 증가했습니다. 청천동은 전체를 1통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분통하여 1통에서 30통까지 분할하고, 반수도 이에 맞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고양동도 1.2통으로 나누고 고양 2통이 4통 5통으로 되고, 4통을 6통으로, 5통을 7통으로, 6통은 8,9,10,11통으로 분리하고, 7통은 12,13통, 8통은 14통,15통으로 분리했습니다.9통을 16통으로 하고, 10통을 17통, 11통을 18통,19통,12통을 20통으로 분할했습니다. 관산동의 경우도 1통을 1,6,7,8,9통으로 분할하고, 2통을14,15통, 3통을 19,24통, 4통을 2,3,4,5통으로 분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5통은 10,11,12,13으로 분통하고, 다음에 6통은 16통17,18통으로 분통했고, 7통은 20,21통, 8통은 22통,23통, 9통은 25통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고봉동의 경우는 1통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11,12통으로 분통했고, 제9통은 9,13,14통으로 분통했습니다. 능곡동은 7통, 19통으로 하고, 행주동 7통은 7통과 18통으로 분통하고, 행신동은 15통을 15통 20통, 12통을 12통,21통으로 분할했습니다. 송포동의 경우는 3,4,5통은 신도시 편입으로 삭제했고, 6통을 3통, 7통을 4통, 8통을 5통, 9통을 6통, 10통을7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송산동은 1통을 1통과 17통으로 해서 17통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이 대강의 통이 분통 된 것과 반이 증설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과대통 실태조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 성사동 1통이 종전에 있던 1.21㎢에 231세대, 인구수가 656명이었습니다만, 앞으로 3,828세대에 17,226세대로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1통을 48통까지 분통하여 세대수나 인구수가 통별로 나오게 되어 있고, 반수가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한 실태 조사서를 통별로 작성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고양동이나 관산동은 분통이 많이 된 것으로봅니다. 고양동의 경우에도 종전의 제6통은 인구가 3,400명이 넘는데, 이번에 분통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희태 위원   관산동의 경우에도 4통이 그렇고......고양동이나 관산동은 어떤 이유로 이번에 분통이 많이 되는 것인지 ,먼저 조정되어 있지 않고......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시로 승격될 때에 분통작업을 했습니다만, 과다한 인구와 세대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동으로부터 분통해야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렴하여 분통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 보면, 관산동 제3통이 있습니다. 조정한 것을 보면 24통이 세대가 46세대, 인구가 1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25페이지에서부터 관산 3통이 나옵니다. 관산 3통을 분통하게 된 이유는, 1개 통 내에 2개 법정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산동과 대자동인데, 동간의 경계를 삼아서 관산동과 대자동을 분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산동은 고읍이되고 19통은 관산동, 24통은 대자동으로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고읍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9통은 고읍이 해당됩니다. 
김희태 위원   예, 그렇다면 신설 24통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46세대에 156명이라면 아주 작은 단위의 자연부락으로 보아지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관산 3통은 관산3리였는데, 전에 대자1리의 고읍이 관산3통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자동과 관산동의 경계를 합쳐서 관산3통이 되었는데, 그 관산 3통을 법정동을 연결하여 통을 분할해서 고읍쪽과 관산동 고골쪽을 분통한 것입니다. 그곳은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적인 거리감과 생활권이 종전에는 다르던 것이 한데 합쳐 놓으니까 분통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통을 많이 쪼갤수록 행정의 능률이 오르고, 세금이 많이 잘 걷힐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행정의 능률이 오를 수가 있지요. 
정종득 위원   통장이 과거의 이장처럼 수당도 별로 받지 않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슈퍼살롱이나 그랜저를 타는 통장이 고지서를 돌려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구멍가게나 수퍼마켓이나 잡화상하는 사람들이 통장의 직책을 맡게된다면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정의원님의 뜻대로 동장한테 주지한 바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통장의 명예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행정에 도움이적을 것으로 봐서 실제 통장으로서 협조해 줄만한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또는 여자 반장 등으로 교체해서 행정능률을 올리고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4천만원 가량인데, 4천만원 더 통장수당을 주고, 수고비를 준다고 해도 4억을 걷어 들인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분통을 하는데에 최소인구나 최소세대에 대한 기준같 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꼭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 설치 기준은 대개 4 - 6개 반으로 해서 80세대- 300세대까지를 보게 됩니다. 반의 경우는 보통 20세대 - 50세대로 구성해야 가장 적합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현재 관산 3통에 46세대와 152명이라고 하면, 다른 1개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읍이라는 곳은 아주 산 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대자 1리인데, 대자 1리는 현재 고양리 고개너머서부터 관산 3리 고골까지입니다. 대자1리는 관산 3리에서도 거리가 떨어지고 꼭대기 산 속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것을 감안하여 분통하는 것이 행정이나 사업적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김정무 위원   사실상 통작업을 한지가 약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6개월 있다가 114개통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과거에 통작업 시에는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그중에서 신도시관할 통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신도시의 3개동과 성사지구에서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무 위원   관산동을 보면, 1통이 5개통으로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6개월 있다가 늘어난다고 해도, 1개통에서 1개통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개통에서 5개통으로 늘어날 정도로 통작업이 부실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통작업은 어떻게 한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통작업 할 때에 미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분통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분통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의견 수렴의 차원에서 분통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 분통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아까 정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통을 분통시켜서 행정의 효율도 높인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46세대 152명이라고 하는 곳은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대자1리가 쪼개져서 한쪽은 관산동으로 가고, 한쪽은 고양동으로 나누어져 동네가 자연부락으로 3개동입니다. 완전히 별개부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마 46세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도 경·조사를 따로 행하는 곳으로써 이번에 분통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곳이 있는데, 이지역도 분통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한 지역이 간혹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분통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지역에서도 어디서는 분통을 해달라고 하고, 다른데서는 하지 말라는 식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러한 지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분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읍과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서 전 주민이 원한다면 다음기회에도, 내년에도 1년에 1번씩은 분통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성사동의 경우 공영개발 사업지구는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신축예산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예정일까지 확정되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동사무소 설치를 하고 주민을 맞을 준비를 행정기관에서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동사무소 설치는 추진하지 않고, 통·반만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내의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 성사동사무소인데,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사업진행은 안하고 통·반만 편성해서 증설한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 세웠을 때와 지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성사동사무소는 소방서 옆의 부지를 당초에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그 길 건너 성사동 아파트 지구주민들이 통행상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은 동사무소부지를 단지 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동사무소 건축을 일단 보류하고, 부지를 바꾸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일단 동사무소 건축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가서 주민이 입주할 경우에 분동할 계획이었고, 지금은 성사동 동사무소의 인구가 1만 8천명으로 2만이 좀 넘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구가 성사동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에서나 도나 내무부에서의 지침상으로는 1개동 분할할 경우에는 4만여명정도가 되어야 분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사동으로서는 분통을 건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인구가 찬 다음에 분통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금년도의 인구는 일단은 성사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를 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구가 3 -4만명이 될 경우 분통계획을 하고,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시기를 맞추어 분통을 해서 단지 내 동사무소로 분동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분동을 하고 싶어도, 위에서는 올리지도 말라고 하고, 올렸다고 해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성사동 인구를 가지고서는 분동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축을 여유 있게 내다보고, 대지를 변경해서 단지 내로 신축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언할 말씀은, 4만이 넘어야 분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초 동사무소 신축할 예산을 책정하지도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은데, 동사무소 짓겠다고 예산을 빼돌려 놓고 사업집행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묶어 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수립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판단하여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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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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