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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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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9월 2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2. 1. 제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6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유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든 운영위원께서 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회의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어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서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5건인데, 본회의에서 처리할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1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2건으로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 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입나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과 지방채발행계획동의 안으로 총 5건입니다. 오늘 협의하게 될 의사일정을 3안까지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1안은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한 후 3개의 안건을 처리하게되는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게 되고, 두번째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세 번째 고양시결산검 사위 원선 임에관한건입니다.
  그다음날인 29일은 10시에 시작해서 고양시의 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 안,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의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1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일 개회식 직후에는 위원회 안건심사로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개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9일 날 오전 중에 남은 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오후에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2안이 있습니다. 9월 28일 I4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에 회기 결정과 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위원회 안건심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일날 2시에 아까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을 2안으로 잡았고, 다음 장에 3안에서는 26일인 이번 주 토요일에 개회식을 한 후에 회기결정건과 공무원출석건,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의결한 후 일요일민 다음날 휴회를 하고, 28일 날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휴회를 해서 오전·오후에 걸쳐서 안건심사를 모두 끝낸 다음에 29일 날 먼저 설명 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1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으로 28일에 개회식 끝난 다음에 30분 후인 2시 30분에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다음 장에 1안 외 내용으로 29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후일정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안에 있어서는 28일 날 10시에 미리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다시 개회식을 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의 3안의 내용을 보면, 26일 날은 개회식만 하고, 27일은 휴회하고, 28일에는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 장을 보면 2시에 산업·건설위원희를 하고, 다음날 전부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희의서류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경태   예,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   임시회의 총 회기는 몇 일 남았습니까?
○사무과장 김유선   현재 8회 임시회까지 한 기간은 총 17일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기간은 30일이기 때문에 현재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종득 위원   우리가 의회를 1년간 운영하면서, 연말에 가서 정기회는 언제쯤인지 ?
○사무과장 김유선   작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30일간으로 12월 30일에 마감했는데 여기에 많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관련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11월 25일날 개회를 하여 30일간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24일경에 모두 마감되게 되고, 연말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융통성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법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임시회기 일정은 13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무과장 김유선   사실 회기가 남은 이유는, 그동안 회의를 개최할 때에 일요일도 끼지 않고 빠듯한 일정으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11월 25일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별안간 집회요구가 올지 모르는데……
정종득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고양군이 시가 되므로 인해서 기구문제라던가, 조례문제, 출장소 신설 문제 등이 제기되었을 때, 꼭 13일간 남아있는 임시회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사전에 2일이나 3일간의 여유있는 일자를 두지 않고서 빡빡하게 조정했다가 일정이 모자라서 시행정에 차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2안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며,3안의 경우는 4일간으로 되어있는데, 4일간에 휴회가 2일이나 있다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2안이 좋겠다는 의견만 개진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고, 위원회 안건심사를 하나 마치고,9월 29일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개의를 한다면, 원활히 마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추경 약 36억 원 정도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4-5일의 충분한 여유를 두고, 주민의 복지중진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기를 구석구석에 배분해야 하는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10월달 추경을 다룰때는 이틀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는 2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임시회 회기는 13일인데, 앞으로의 일정을 대략 판단해 보면,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차례 정도의 회의를 해왔고,13일이 남아있는데, 예전에 추경예산 다루는 것을 보면 보통 5, 6일, 길면 일주일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13일이 남았는데 일정을 본다면 추경을 약 6일정도로 잡고, 이번에 회의를 3-4일정도 잡으면 약 9-10일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일이 남게되는데, 그 3일을 11월에 한차례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임시회 일정이 끝나는데, 11월 25일 날 정기회가 시작되니까 11월에는 한차례의 회의만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20일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예측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본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예,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기일은 13일이 남아있고, 17일을 사용했는데, 사실상 아까 정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상당히 빠듯하게 운영해 왔는데, 저는 나머지 회기가 몇일 남는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임시회기일 30일을 다 안 쓰고, 20일만 쓰더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만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정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2안중에 29일날 개회를 2시에 하지 않고, 10시에 한다고 하면, 1안하고 결국 같은 안이 됩니다. 그래서 1안, 2안이 같아지는 것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3안쪽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쩔쩔매는 형편이고, 전문위원이나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보조할 직원이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 또 업무를 보조해 주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3안을 택하는 입장은 일단 26일 날 개회를 해서 3개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하고, 일요일 날은 휴회를 하고, 28일 날은 본회의만 휴회가 되는 것이지 이날 양쪽 상임위원회 안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
  우리가 8월 달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문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28일 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다 끝나면, 28일 저녁에 보고서 작성을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29일 날 보고하는 데에 내용도 알차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1안, 2안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첫째 날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는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에 별 부담이 없는데, 29일 날 오전에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는 그것 끝나고 본회의 보고서작성을 위해서 전체 위원들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10월, 11월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되고, 본위원은 그러한 이유에서 3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종득 위원께서는 2안을 말씀하셨고, 정영진 위원께서는 3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종득 위원께서는 2안중에서도 9월 29일 날 14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경태   예,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지금 일정은 28일과 29일이 보두 들어있는데, 평통자문위원회에서 9-10월에 교육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온 것을 보면 28일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는 평통위원회와 협의가 된 상태인지 ?
○위원장 김경태   제가 한학수 평통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평통자문회의 교육일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회기를 아끼는 의미에서 정종득 위원께서는 이틀정도로 하시고, 정영진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많으니까 충분한 안건을 심사하는 의미에서 3안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종득 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는 2안으로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를 9월 28일 14시에 하고, 또 오후 2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만 2안중에서 29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을 9월 29일 10시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9월 28일 14시에 개회를 하고, 위원회 안건심사로 내무위원회이든, 산업·건설위원회든 한 가지를 마치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9월 29일 화요일에는 오후 2사에 개회를 할 것을 10시에 하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친 후 오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의사일정 1안과 2안은 거의 비숫한데, 1안을 보면 9월 28일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내무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다시 개의를 해서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2안은 9월 28일 14시에 개회식을 하는데, 개회식을 하기전인 10시에 내무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일 14시에 본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안, 2안의 차이입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2안에 28일 날 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면 되지 않겠느냐…… 오전에 한번 마치고, 오후에 가서는 의결을 하고 바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의사일정상 나머지 일정이 앞으로 시에서의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11월에는 26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떠한 불요불급한 임시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계장이 말한 대로 약 3일의 여유가 생긴다고 얘기했지요?
  10월 달에 임시회, 추경을 다루는 것을 보면 약 6-7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1월에는 꼭 3일만 회의를 해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일정이 모두 마쳐지는 것인데……
  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11월 달에 정기회가 25일부터 개회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중 4일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여유를 두고 나가서 11월 달에 다 써버려도 써버리자는 생각입니다.
정영진 위원   11월 달에 정기회의에서 다루면 되니까……
정종득 위원   정기회의는 전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정이 30일인데도 빠듯하고, 모두 아쉬움을 가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상 집행기관에서의 행정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영진 위원님의 제의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에 3일의 회기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 행정부와의 절충선에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저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28일, 29일 휴회한다고 하는 것에 1일 3만원의 일비를 놀면서 받아먹는다는 식의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무엇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8일 날은 본회의만 휴회인 것이지, 위원회 활동은 하는 것입니다.
  양쪽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여기서 심도있게 다루어져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틀간이 휴회입니까?
정종득 위원   그래서 일요일 날은 휴회가 되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정종득 위원   28일에는 본회의가 휴회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위원회 안건심사면 위원회만 분리돼서 회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본회의만 휴회하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니까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경태   당초 의사일정 3안을 만들 때에도 사실상 일요일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는 28,29,30일 날 하는 것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이 고양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준비관계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해서, 앞쪽으로 회의를 잡다보니까 일요일이 낀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사실상 29일 날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28,29,30일 날 회의를 하려했던 것인데, 30일 날은 공무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이 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2안과 3안이 있는데 2안은 이틀 동안이고, 3안은 나흘 동안인데, 하루만 휴회하게 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의사과장이나 의사계장 의견으로는 10월 달 추경은 약 6일만 소요되면 가능합니까?
○의사과장 김유선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과 대화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은 작년보다 재원이 적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 I5억 원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5일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종득 위원   순수한 고양시 예산만 추경이 15억 원이고, 도비는?
○의사과장 김유선   국·도비보조 내시가 약 10억 원 정도가 오는데,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얼마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약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10월 달 것을 약 6일로 잡아보고, 11월 달에 크게 차질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면 되겠지요.
○위원장 김경태   그렇다면 3안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정종득 위원   예.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정종득, 정영진 위원께서 3안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 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3안대로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해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의사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은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에서 총무처로 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의사과장 김유선   조례개정은 의원님 발의로도 할 수 있고, 시장이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장님 발의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도로 내려오면, 다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을 공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의 행정이 아직도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고양시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전에 시가 되면서 자치법규를 비롯한 조례를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두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조례개정, 동의안 같은 것은 의회의원들과 사전에 의견개진이나, 간담회, 좌담회 같은 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내려 보내 놓고, 중앙부서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식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제도적인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두 가지가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과장 김유선   이번 의사일정에 조례안이 2건이 있는데, 사무과 직제에 관한 것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15인 이상의 의원이 있는 시, 국장이 있는 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똑같은 사항이고, 급수조례도 도에서 내려온 것이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것인지, 고양시에서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득 위원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수도세가 무려 30-40%씩 시장이 이첩시킨 조례에 의해 마구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장가가는데 따라가는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했다가는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게 되니까……
○사무과장 김유선   : 이것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요?
○사무과장 김유선   예.
○위원장 김경태   조례 개정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결론짓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격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회기 때마다 회기결정을 하기 위해서 촉박하게 서두르게 되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건의하게 하던가, 의사과장이 건의하게 하던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월 하순에는 정기적으로 거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상정하는 안건 자료를 좀 일찍 갖다 주면은 날짜를 촉박하게 잡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회의 할 때마다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몇일에서 몇일이라는 못을 박아 놓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좀 일찍 서둘렀다면 일요일을 끼지 않고 그 전주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자면 최소한 사흘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8일, 29일, 30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10월 1일 행사 때문에 30일 날 공무원들을 붙들고 회의를 할 수 없어서 일요일을 껴서 회의를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하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사무국이 되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상정되는 안건 자료를 사전에 주어서 회기결정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예,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앞으로 11월 25일 날 정기회가 당겨져서 결정되었다니까 거기에 맞추어 감사라든지 모든 결산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감사기법이라든지, 결산 심사요령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몇 분은 그런 사항을 많이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은 대개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 밖에는 못하니까 좀 더 알기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모색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 문제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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