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8일(월)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4.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시장제출)
  4.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이 9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내무부로부터 시의회사무기구의 기능보강이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시의회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던 것을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사무직원의수는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조직) 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중 "11명"을 "13명"으로 한다.
  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9. 2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회사무국설치에따른관계조례의개정) 고양시의회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양시의회 사무국장 2. 제4조 『 별표의 제4호 』중 "고양시의회사무과장인"을 "고양시의회사무국장인"으로 한다.  3.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 현행의 목적에서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제2조의 "사무과장"은 "사무국장", "지방서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3조에서는 정수 11명이 13명으로 바뀌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소의 업무 내용은,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3. 방류수의 수질 관리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하며, 사업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국장과 과장만 바뀌는데, 직원 2명이 더 늘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직원은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더 늘게 되는데,4급 국장요원 1명이 늘고, 6급 공무원 1명이 늘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행정·별정 5급 전문위원 1명과 행정 5급의 사무과장1명이었으나, 행정직 4급 1명, 행정·별정 5급 2명으로, 사무관 2명, 국장인 서기관 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6급이 1명이었으나 1명이 더 늘게 됩니다.7급 2명과 기능직의 정수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요원 1명과 6급이 1명이 늘게 되어 11명에서 13명이 되는 겁니다. 
허준 위원   그렇다면 사무과장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사무과장직은 없어지면서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5급 전문위원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5급이 2명이 되는 것이고, 6급 전문위원1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3개 운영위원회에 1명씩, 의회운영위원회에는 6급 전문위원을 두고, 나머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급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사무과장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총무국장께서 5급 별정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전문위원이요. 
정종득 위원   전문위원은 5급 별정직...... 
○총무국장 최원섭   전문위원은 행정·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꼭 별정직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행정직 또는 별정직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직도 되고, 별정직도 되고, 저희는 지금 행정직으로 보직을 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사무관이 2명이고, 주사...... 
○총무국장 최원섭   주사가 2명이고, 
정종득 위원   주사가 2명이지요. 계장 1명과 6급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둔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장님 보시기에는 사무국이 언제쯤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시차를 두고 하는 실정인데, 언제쯤이면 인원보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조례 공포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한 지금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도지사의 권한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9월말이나 10월초에나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안양시에 2개 출장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인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시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어서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보건행정 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지구의 서북측 개수로 공사에 편입된 송포동 보건진료소대지 243㎡외 건물 1동 72.42㎡의 부대시설 (계단 2.38㎡, 자가수도 1식)을 기 처분승인 받아 처분하고 이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법곳동 1735번지 소재 토지 231㎡(약 70평)를 송포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취득하고, 본시 공유재산인 행주산성 휴게소 진입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른 취득계획을 제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다음 페이지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2필지가 되는데, 면적은 381㎡이고, 첫 번째는 송포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토지 1필지 231㎡, 매도자는 일산동 587-8 김용규, 매수자는 시장이 되고, 추정가액은 1천 5백 4십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행주외동 산 9 - 1번지 팔각정 진입로 부지 토지 1필지 150㎡, 증여자는 이경순이고, 수증인은 시장이며, 추정가액은 4천 7백 7십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설명 드린 내용 번지의 수량과 추정가액입니다. 이것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보건행정 목적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지구의 서북측 개수로 공사에 편입된 송포동보건진료소 대지 243㎡외 건물 1동 부대시설(계단 2.38㎡,자가수도 1식)을 기 처분 승인 받아 처분하고 이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법곳동 1735번지 소재토지 231㎡(70평)를 송포동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취득하고, 본시 공유재산인 행주산성 휴게소진입로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취득재산은 송포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231㎡취득과 행주산성팔각정 휴게소 진입로 부지 150㎡를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관내에서 병·의원이 없는 진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송포동 보건진료소가 당초 고양시법곳동 236-8번지에 대지 243㎡에 건물 72.42㎡가있었으나, 일산신도시 개수로 공사에 편입되어 기히 처분 승인받아 처분하고, 이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인근지역인 고양시법곳동 1735번지에 송포동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원활한 보건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토지 231㎡(약 15,400천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시 공유재산인 행주산성 휴게소는 당초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인소유 토지 (고양시 행주외동 산 9-1번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금번 행주산성 휴게소 임대계약시 동휴게소 진입로 기부채납 취득조건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제42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재산가격 47,700천원과 연간 대부료  6,783,970원을 상계 처리한 기간인 무상사용 기간 7년, 유상사용기간3년으로 대부처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지은 년도와 건물의 규모, 평수를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가 없는데 그때당시 허가가 되었던 것인지, 어떤 방법, 어떠한 절차로 짓게 되었는지?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허가 기준에 맞추어서 진 것은 몇 평이며, 이것을 지은 년도는 언제입니까? 잘못하다가는 7-10년이면 모두 헐어진 다음에 다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별 소용없는 경우가 나온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목조와가 58.12㎡ 단층입니다. 토지면적은 대지로서 168㎡이고, 저희가 '78년도 11월 달에 휴게소 건립에 따른 권리의무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 8월 달에 건물 및 임야를 고양군에 기부채납해서 79년도 7월부터 무상대부기간 10년으로 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89년 7월 9일까지 하고, '89년 7월 10일부터 3년간 연간 대부료를 적용하여 1천 8십만 원을 유상 대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당시에...... 
허준 위원   1천 80만원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1천 80만원이요. 
허준 위원   연간 얼마씩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연간 360만원입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서는 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58.12㎡는 약 20평정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20평도 안되지요. 
정종득 위원   약 20평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이것이 목조건물이라면, '78년에 신축했으니까 또 앞으로 10년을 계산한다면, 그때는 다 낡아져서 수리비만 우리가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그런데 대지는 저희 소유가 되는 겁니다. 또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은 기히 우리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종득 위원   앞으로 대부기간은 총 10년이 되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이것이 이번에 끝나면 계약체결을 해서 다른 이의를 제의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예. 이의를 제의할 수 없고, 그 때가서는 누구에게라도 공개로 임대해줄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송포 보건진료소 대상 대지가 본래 답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는 답이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점 알기로는 현재 답에서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70평인데 1,540만원이라면, 평당 22만 원꼴이 되는데, 이것이 토지가격만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토지 가격만 입니다. 
정영진 위원   토지 값 이외의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다른 것은 없습니다. 토지만 마을로부터 구입하고 건물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짓게 됩니다. 토지취득비만 계상한 것이고,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로 확보한 것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곳동 보건진료소를 그곳으로 옮겨달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마을에서 취득한 것을 시에서 진료소를 짓기 위해 양해를 받아서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땅값은 주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행주산성 기부채납 대지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토지평가를 받고서 채납 받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습니다. 
허준 위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는데, 얼마를 주고서 7년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감정평가 한 자료가 배부해드린 자료 뒤에 첨부되었을 겁니다. 맨 뒤에서 앞으로 세 번째 장을 보면, 행주산성 임대료 산정조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액은 4천 7백 7십만 원이 나왔고,...... 
허준 위원   그렇다면 그것의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정종득 위원   약 100만원 가까이 되지요. 
허준 위원   그것이 대지인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대지입니다. 지금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린벨트 임야를 90-100만원의 평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그곳은 보도블럭이 다 설치되어 있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감정한 결과, 연간 678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임대료를 가지고 계산해서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감정할 때에는 목적이 상가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상권의 감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감정할 때에 그러한 목적 하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입니다. 먼저 기부채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에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해서 그 가격을 다주고 사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붙었는지?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봤을 때 무상임대 7년 만해도 그 가격을 계산해 보면, 완전히 토지가격을 계상한 것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부채납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상 기부채납과 유형이 다르고, 조건부 기부채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절차상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 놓습니다. 10년 후에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등기이전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절차상 기부채납의 용어를 사용하여 등기이전을 하고, 조건부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무 위원   그렇다면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등기소에 갔을 때 효력발생에 문재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등기이전 절차를 하다보니까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절차가 순조롭고, 기부채납을 조건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내용만 아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득 위원   김정무 위원 말씀은 줄 것 다 주면서 왜 기부채납인가 하는 말씀이지요. 사는 것과 진배없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년간 임대료 산정이 연간 678만 원정도가 되는 것이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지난해까지 임대료가 연간 360만원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전에요? 
정영진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89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은 360만원씩 적용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92년까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92년 7월 9일까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 편차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7년간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와 그 땅값을 상쇄하는 조건이 되고,7년 이후의 3년간은 기부채납하는 사람에게 임대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조건인데, 어떠한 계약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향후 7년 이후의 3년간에 대한임대료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때의 임대료는 그때 가서 임대료 감정을 해 가지고, 3년간 해주는 것이지, 현재의 가격으로 해 줄 계획은 아닙니다. 7년 동안은 현재의 땅값과 현재의 임대료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부채납 하는 사람이 7년간은 상쇄시키고 3년간은 기간연장만 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아주 묶어놓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임대료는 그때 가서 감정하는 것인데, 단지 3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영업연장을 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지금 소유주가 이경순으로 행주내동에 거주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살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점포임대자 이경순이 직접 경영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혹시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경영을 하게 해서 임대료 편차가 생긴다면 시 자체에도 많은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경영의 합리점을 찾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관광지나 휴양지의 엄청난 폭리행위를 하는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고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임대해준 업소가 모범업소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임대한 후라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명심해서 허위원님 뜻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이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공문이 지난 토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안건을 제출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배경은, 이미 일산신도시에 주민이 입주되어 이 시설의 일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빨리 인수를 받도록 직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기간을 놓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어 갑자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과 이유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기타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환경사업소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고양시 송포동 내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 처리장은 같은 장소인 법곳동 17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675억 1천 6백만 원, 그리고 토개공에서 396억 9천 9백만 원, 지방비에서 278억 4천 7백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병합 처리장은 지방비로 1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되게 되어있고, 사업기간은 1단계 종말처리장은 90년 10월부터 '92년12월말까지이고, 2단계는 '93년 1월부터 95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분뇨병합 처리장은 '90년 10월부터 '92년도말까지입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면적은 151,928이고, 건축 연면적은 5,255㎡, 공작물은 27,097㎡,분뇨병합 처리장의 부지면적은 4,430㎡,건축연면적은 780㎡처리용량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7만 톤입니다. 1단계 13만 5천톤, 2단계 13만 5천 톤이며, 분뇨병합처리장은 1일 70㎘, 처리방식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 처리장모두 표준활성 오니법입니다. 전기용량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 처리장 모두 3,000kw입니다. 주요 시설은 침사지 1식, 침전지 및 농축도 5조, 폭기조 1지, 소화조 5지, 분뇨병합 처리장은 분뇨 투입조가 1조, 침사지 1식, 저류조 2식, 소화조 1지입니다. 다음에 사용인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70만 888명으로1단계 428,860명을 수용할 시설이고, 분뇨병합 처리장은2001년도에 가서 78만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환경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소의 업무내용은,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하며, 사업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1단계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부지면적대로 매수해 놓았고, 그리고 13만 5천 톤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까지의 27만 톤에 대한 부담시설 예를 들어 모터펌프를 설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자재라든지 등은 1단계 때에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이며,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별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많은데, 기계시설, 전기시설, 건축·토목시설 등의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1단계 사업은 현재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아닙니다. 현재 토개공에서 발주하여 시공회사는 대림건설입니다. 감독청은 토개공에서 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공정 8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과장 양재수   예.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1단계는 부지매입과 시설...... 
○하수과장 양재수   토목·건축·기계·기타 구조물 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시공이 끝나는 것을 1단계로 보는 겁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그렇습니다.13만 5천 톤의 용량에 대한 구조물이 해당됩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80% 공정이 되었는데, 아직 20%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정원 시행일이 10월 1일인데, 그렇다면 정원이 따로 필요 없어도 20%공정을 마저 마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현재 20%공정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신도시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에 의한 하수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 현재 종말처리장에 초침과 종침이 있는데, 토개공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을 보면 최종 침전지가 4지인데, 신도시 인구가 일시에 다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대만 입주했기 때문에 4계열 중에서 1계열만, 이것도 도촌천의 물을 끌어들여 일시적으로 가동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20%공정이 남았는데, 30명의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그것은 사전에 감리단이라든가, 토개공의 전문기술자들이 현재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가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 운전요원이라든지 기계 조작 등을 사전에 배워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기계는 상당히 섬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미숙이나 부주의를 한 경우에는 각종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인원보강이 이루어져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2단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2단계도 이와 똑같은 시설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그렇다면 2단계에서도 또 정원을 늘려야겠네요? 
○하수과장 양재수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분당 하수처리장과 경기도 관내 하수처리장, 탄촌 하수처리장 등 몇 개 하수처리장의배치인력과 직제를 알아보고 56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허준 위원   이 자료는 시장님이 보신 의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시장님이 결재 하셨지요. 
허준 위원   여기 첨부된 공람을 보면 시장님 결재가 나 있지 않아서......점 알기로는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마구 내놓고 오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급한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입주가 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30명의 정원승인인데 2명밖에 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준 위원   다른 말은 생략하고, 오늘 우리 의회가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지요? 저는 일정한 기간을 둔 다음, 정식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검토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갑자가 올라온 안건인데, 물론, 사전에 의원이 얼마나 준비하는가는 저희 의원의 자질문제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법정규정 이외의 것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검토......이게 사실 보통 내용도 아니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봐서..... 
○의사계장 박상혁   의사계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허준 위원   아니,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지금, 허준 위원께서 긴급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감사합니다. 허준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자료를 보완해서 본 결과, 사실 원자료에는 계장만 서명했고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결재를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온 점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정회 중 자료를 보니까 이미 시장결재까지 나온 상태이고, 또 이러한 것이 긴급한 우리 시민의 욕구사항으로 봐서 긴급 동의했던 것을 취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의회에 상정되는 자료는 시장결재라든지 시장의안으로 나오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맡아서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긴급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법40조 또는 회의규칙 20조에 의해서 제출된 사안으로 이문제에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허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허준위원께서 긴급동의를 유보 내지는 취하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 모든 분들이 장장 30분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총무국장께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 공포기간은 며칠이고, 정원승인은 조례제정과 더불어 며칠 내로 공채를 해서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이러한 사안이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도, 도에서는 내무부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쉬웠다면, 26일 날 시장주재 의원간담회 때 구두로라도 이러한 것을 상정해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고, 또한 총무국장께서 담당직원이라든가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내무위원은 7명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7명 위원 전원에게 모두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무위원장한테라도 이러한 사안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러한 일이 초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문 드린 조례제정에 있어서 공람 기간과 함께 며칠의 기간이 소요되어 공채한 후 인원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정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우선 갑자기 본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조례안을 늦게 공포했을 때에 초래하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여 빨리 이것을 공포해야 원활한 사업소 운영이이 루어지겠다는 생각 하에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점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한 점과 시장주재 의원간담회 때 거론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조례제정 공포는, 조례제정과 동시에 공포하는 것을 대부분으로 합니다. 조례공포 일자를 부칙에 두어서 좀 더 여유를 두고, 20일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와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조례제정 승인을 맡아서 공포하면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공채를 해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과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그 중에서 소장과 간부직, 일부인원만 기존 부서에서 차출해서 명을 내어 사업소를 운영하다가 전 인원의 보충문제 공개채용을 거치거나 도에 자원요청을 해서 배정 받아 보충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배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하셨습니까?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에 "조례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므로 인하여 회의당일 심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라는 말에 이의가 있습니다. 자료미비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다시는 이러한 미비 된 서류를 의회에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촉구하면서"라는 말이 첨언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인철   허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만, 보고서상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내용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그나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지만,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다른 의원들에게는 생소한 문제라고 보아져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다루었다는 의사가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문안까지 일일이 표현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은데, 여기에 적힌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자료검토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결구를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는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했고, 계장이 서명한 것을 제출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것을 긴급히 처리해 주어야 하는가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보아집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첨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쉽게 몇 가지만을 얘기한다고 하면,"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되므로 인하여 당일 심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에서 자료미비에 대한 것을 넣어주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배부해 달라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뜻을 하나 첨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그렇다면 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안 말미에 긴급 조례안이 상정할 수 있었던 법적인 조항을 삽입하고, 자료가 회의 전에 위원들께 미리 배부되지 않아서 심사하기 어려웠던 점과,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긴급사안이 있더라도 전 위원들께 자료가 미리 배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넣자는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도록 의회사무과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허준 위원   예. 
○위원장 신인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점 심사보고 문안 수정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맨 뒷장의 둘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 고양시 환경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동조례안이지방자치법 제40조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므로 인하여 회의당일 심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미비와 함께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준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측면이 나와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저희는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회의 때 다른 의원들이 또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허준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아울러서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20조에 대한 문안은 복사해서 전 의원들에게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허준 위원   그리고 시장결재가 났다는 공문도 함께 첨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지금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수정한 내용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