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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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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9월 28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9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수도 운영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요금으로 수입이 적습니다.
  따라서 맑은물공급, 시설확징, 노후관교체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기나 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글자 그대로 물 쓰듯 하는 생활습관이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상수도시설 내지는 맑은물공급을 해서 주민 생활 안정에 보답하고자 현재 요금안을 내무부, 도에 승인을 받아서 8.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례사항에 불부합한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에 대해서는 업종 통폐합을 해서 지역주민이 상수도요금 결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상황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총 적자가 약 5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강계통물을 일산신도시에 투입하면서부터 그 관리비 상승이 92년 7월 1일부터 원수가격이 5%나 상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수도 원수대금과 시설비 상당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 실제 수돗물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34%의 적자폭을 감수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자폭을 만회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인상요인을 39-49%을 인상해야 51억의 적자폭을 만회할 것입니다만 수용가의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8.9%만 인상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 내용 중에서 가정 1종 2단계와 가정 2종 4단계를 이번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도 1종에서 5단계까지 있던 것을 영업용 1종과 2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손쉽게 상수도요금 산출을 가능하게 하고, 업종 간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기본료가 10톤까지가 1,300원이 되겠고 11-30톤은 톤당 190원씩 할증됐습니다.
  그리고 31-50톤까지가 톤당 210원, 51톤 이상이 톤당 230원씩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영업용 1종 기본료가 20톤까지는 5,200원이고 21- 0톤은 톤당 270원, 51-100톤은 톤당 280원, 101-300톤은 톤당 290원, 301톤 이상은 톤당 350원이 가중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면서 정수시설 유지관리와 노후관·배수관교체, 수원발굴, 상수도 유지비등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맑은물공급 대책에 기여토록 이번에 수도요금 조정과 가정용, 영업용으로 세분되었던 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 용 규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수입이 적어 맑은물공급,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사업의 효과적 시행이 곤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불부합한 업종을 변경 조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상수도 사용료를 종전에 대비하여 가정용 8.9%, 영업 1종 15.8%, 영업 2종 6.9%, 욕탕 1종 8%, 공공용 7.7%를 인상하는 것이고, 또한 가정용 수도를 종전에는 1종, 2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정용으로 변경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시의 상수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 급수요금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수입 부족으로 맑은물공급, 시설확장, 노후관교체 사업의 효과적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1톤당 금액을 보면 생산원가가 573원인데 비하여 현행 수도요금은 184원으로 389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특별회계 부족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톤당 상수도 요금이 233원인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2. 7.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유지비, 관리비등의 상승으로 원수대가 5% 인상되어 적자폭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39%에 해당되나, 평균 8.9%로 인상 조정하는 것은 수용가의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다단계로 운영하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업종을 통폐합하여 누구나 쉽게 상수도 요금 산출이 가능하게 하고, 업종간의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요율체계 조정으로 평균 인상율이 높거나 낮은 수용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나 인상율이 높아진 수용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었던 것이고 인상율이 낮은 수용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에 의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적자폭을 면하려면 30-40%를 인상해야 하는데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8.9%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 1종은 15.8%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8.9% 인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영업 1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제 8.9%는 평균치이고, 영업용이 평균치를 웃도는 것은 영업 1종에서 5종까지를 통폐합하면서 영업용은 상당량을 올리더라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금액보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51억여 원을 거기에 다 배분을 시킨 것은 아니고 일정액은 일반에게 보조를 받아가면서 95년도까지는 51억 원에 대한 것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이고, 영업용이 상당한 양의 많은 물을 쓰고 가정용에는 많이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업용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조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물 쓰는 양이 많고 해서 저희가 영업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부과시키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영업 1종을 보면 전에는 151톤 이상이 230원 했던 것을 이번에 301톤 이상은 350원을 인상하는데 이것은 15.8%가 아니라 100%를 더 인상한다는 얘기인데 상당량을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은 없는지, 230원에서 301톤을 쓰는 사람이 350원을 낸다면 톤당 120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럼 50% 도 인상한 것인데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와 경기도에 사전 점검을 받은 것입니다.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김경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 2종은 6.9%인데 지금 영업 2종을 보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주로 영업 2종인데 표요율을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올라간 퍼센트를 보면 6.9%, 이것은 상대적으로 영업 1종하고 2종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업종별 구분표를 보시면 영업용 1종이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2종의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을 덜 쓰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적인 의견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8.9%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현재 합리적은 인상폭은 39-40%가 인상되어야 적정한 인상폭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 이라던가, 수용가의 부담을 고려하고 물가안정을 고려해서 8.9%만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8.9%만 인상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신도시를 포함한 탄현지구, 중산지구 그 외에서 화정지구, 능곡지구 등 여러 개의 태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가 입주가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예상 폭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까지 51억 원의 적자폭을 냈습니다.
  작년도까지 적자폭이 늘었습니다만, 그 늘어난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보진했고, 이번에 8.9%를 인상해서 할 경우는 약 48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받고 그 후부터 저희가 흑자로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 특별회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그럼 8.9% 인상폭을 가지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적자본 것을 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8.9% 인상분만 가지고 적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1,2,3단계 물, 그러니까 팔당수의 물만 가지고 쓰는 적자폭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강계통물이 일산신도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그런데 사실상 한간 잠실수중보에서부터 끌어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당상수도사업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 적자폭을 만회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서 정수장이나 관로 등을 우리에게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을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한강계통상수도는 말고 현재 기존의 상수도만 가지고 따져서 한강계통타수도는 일산신도시와 다른 일부지역도 들어가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다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맞고, 현재 상수도 체계를 가지고 8.9%를 인상한다면 앞으로 적자폭은 그렇게 예상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1억이라는 것은 90년도 이후이고, 91년도말 수입액은 32억이고, 투자액이 4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억 정도가 또 결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을 일정기간 일반회계에서 보진만 해 준다면 적자폭은 바로 회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3년 까지만 일반회계에서 보진만 해 준다면 94년도 이후는 흑자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익환 위원   흑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기존의 상수도 체계라는가 상수도 시설문제나 상수도 수질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화되어 있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일반 수용가, 보통 평균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의 상수도 평균요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톤당 저희가......
김익환 위원   아니 톤당 따지지 말고 보편적으로 평균치가 한 가구당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5천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4천원-5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4천원에서 조금 더 인상해가지고 설상가상 7-8천원이 되고 1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가구당 1개월의 수도료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수도 시설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가구당 1-2천원 아끼자고 우리가 썩은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녹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인상폭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녹물 등이 없도록, 적도록, 아주 없으면 더 좋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났습니다.
김익환 위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사업투자를 못하고, 노후관도 제대로 교체 못하고, 수질 향상을 위해서 힘도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수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인상폭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1가구당 현재 4-5천원인데 여기서 1-2천원이나 2천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불과 1가구당 몇 천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1가구당 1-2천원이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김익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만 같으면 김익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 금을 올려서 빨리 적자폭을 면하겠습니다만,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금년 1월에 협의를 봤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9%이상 올릴 경우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9%이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은 물가인상 억제도 좋은데, 주민 부담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썩은 물을 먹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시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강계통물이 들어오고 광영상수도 3단계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고 4단계 사업이 95년도부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양정수장은 인원을 배가해서 정수에 문제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맑은물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수질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결론을 못 얻고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나, 상수도 정수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난간 등의 철파이프가 녹이 나서 손으로 비틀어 보니까 쇳가루가 한주먹이 나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러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질의는 안했지만 그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을 해 가지고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운운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맑은물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14시44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행신지구에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공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모공채 및 교부공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금액은 862억 원입니다.
  공채발행 사유는 은행(농협) 기채상환을 하고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사모공채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채발행 방법은 사모공채가 은행기체 562억원 농협분이 되겠습니다.
  교부공채가 300억, 이것은 자금이 고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비 지출 지급분으로 300억원을 사모공채로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채소화 형태는 사모공채는 농협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교부공채는 사업비 지출로써 공사계약 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채발행 기간은 저희가 승인이 나는 날로부터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사모공채는 연리 13%, 교부공채는 연리 9%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사모공채는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고 교부공채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은행(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기채의 상환 및 각종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사모공채 및 교부공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에 의거 본 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동의안 내용은, 발행계획 금액 862억 원, 공채발행 사유는 은행(농협) 기채상환 및 공사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모공채로 562억 원, 교부공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채소화 형태로 사모공채는 농협에서 전액 인수하는 것이고, 교부공채는 공사계약 업체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채 발행기간은 '92. 9월부터 되겠습니다.
  이율은 사모공채가 연리 13%, 교부공채가 연리 9%, 상환계획은 사모공채가 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이고 교부공채는 원금 및 이자를 2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양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90년도에 승인기관인 내무부 승인을 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562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여신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상환조치시기 (92. 4. 16)에 따라 기채의 상환금과 각종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92. 8. 17일 내무부 승인을 득하여 사모공채 및 교부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으로 지방채발행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원   김경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내무부 승인을 얻어 농협중앙회로부터 562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상환기일이 92. 4. 1 -92. 5. 31일까지 되어있고, 362억 원은 미차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갚으라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562억 원은 이미 저희가 기채를 해 왔습니다.
  여신기준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는 여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은행기채를 해 왔는데 한국은행에서 그것이 안 된다 해서 당년도로 상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2년 거치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도 4월부터 일시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연기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공채를 발행해서 줄 테니까 공채발행 승인 날 때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체이자를 물지 않도록 저희가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 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발행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신지구를 보면 아파트 부지 살 돈이 큰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예.
김경태 위원   다만, 아파트 건설이 정부의 물량 제한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파트 부지는 팔았고, 허가는 못 내주었을 때 우리가 회사 측에 지연된데 따른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저희가 21%의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팔았고 회사에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물량제한으로 착공 못하는데 대하여 우리가 회사 측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 매각 할 때는 계약조건을 했는데 토지가 성토가 된 후에 집을 짓는 조건으로 판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성토가 다 된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성토가 된다는 부분은 일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브럭브럭마다 지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해주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단계가 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동신에서 하는 것은 하수구가 지금은 다 됐는지는 모르지만 시작할 때에는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다 되어야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시설을 할 수 없지요. 집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우선 상·하수도시설이나 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어야 허가를 내 줄 텐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동신한테만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배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입로 시설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것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당초차입을 할 때, 당초차입 일자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91. 4. 1일자입니다. 그래서 91. 5. 31일까지 세 번에 의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사업실시시기를 봤을 때, 차입시기를 실시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금리 문제가 계산될 테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왜냐하면 보상금 문제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공사비만 나간다 하면 문제는 다른데 보상비가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보상비 때문에 사전에 기채를 차입하는 것이군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실시시기와 맞춰서 해야지, 금리적인 손실문제 등의 관계를 검토해서 하셨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때문에 사전에 차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먼저는 이율이 연 10%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농협인데 이율이 왜 13%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국공 공채는 13%입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13%입니다. 그것이 제일 싼 금리입니다.
김경태 위원   먼저 농협에서 차입할 때에는 10%이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그것은 일반 금리가 10%입니다. 사모공채는 13%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위원들-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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