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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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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15일 (목) 16시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제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광산의원외 1인발의)
  3. 2.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진의원외 1인발의)
  4. 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진의원외 1인발의)
  5. 4.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영진의원외 1인발의)
  6. 5. 제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26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2. 10. 14 고양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2. 10. 15 진광산 위원외 1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의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정영진 위원외 1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광산의원외 1인발의) 

(16시28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동의 발의하신 진광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27(92.9.1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 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된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의 지역으로서 2개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숙박료, 식비 및 현지교통비등의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 인상하는 내용이며,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여행 거리별로 구분하여 현지 교통비만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정영진 위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아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진의원외 1인발의) 
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진의원외 1인발의) 
4.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영진의원외 1인발의) 

(16시32분)

○위원장 김경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을 동의 발의하신 정영진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처리장을 관리할 환경사업소와 상수도 시설을 운영 관리할 상수도사업소가 설치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고양시의 행정수행 기능보강을 위하여 도시계획국과 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의회사무기구의 기능보강이 승인되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중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국과 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를 추가하고,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의회사무기구의 기능보강이 승인되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동규칙 제2조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동규칙 제3조, 제46조, 제78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진광산 위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들께서 방금 의결해주신 이상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38분)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0회 임시회를 하게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92.10.14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어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제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것이 3건, 위원회 제안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1안,2안으로 잡았습니다. 1안에 있어서는 10월 21일 수요일 10시에 개원에 앞서서 내무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과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를 하는데, 먼저 제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두 번째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네 번째 고양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여덟 번째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아홉 번째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의 건을 의결한 다음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결의해서 10월 22∼10월27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월 22일 ∼ 23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일은 공무원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26일∼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심사가 다 끝나면 10월 28일 오후 4시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2차 본회의를 열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1안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10시 내무위원회는 1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해서 10개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도 같습니다.2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도 1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월 22일∼23일 2일간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하는 것도 같습니다.24일 25일도 같고,10월 26∼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도 같고, 단, 10월 28일,1안에서는 오후 4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는데2안에서는28일 오후 2시에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끝내는 것으로 1안, 2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정종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득 위원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사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 가서 완전히 가결 통과돼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운영법상 꼭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규정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그것은 저희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반드시 거쳐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각 상임위원회의체면이라든가 다뤘던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중을 둬서 해줬으면, 다시 말해서 2대 2나 3대 3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것이 원활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위원회 위원들로만 편중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지금 정종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예결위원회 구성은 오늘 여기서 거론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예결위를 구성할 때에 이런 발언이 나와서 양쪽 상임위원회가 비슷하게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종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도 절차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사무국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정이 8일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 8일간 의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이것을 어떤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 말씀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1안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에 몇 가지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을 14시로 예정했던 것을 15시로 1시간 늦추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15시 30분으로 되어있는 것을 1시간 늦춰서 16시 30분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의2차 본회의를 16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17시로, 이렇게3개 부분을 1시간씩 늦추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지금 정영진 위원께서 제1안으로 하되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영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제1안을 기준으로 하되 3개 부분을 1시간씩 늦추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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