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10. [9]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1. [10]『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2. [11]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9]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10]『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대한 맹점에 대한 것을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보통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맹점이 뭐냐 하면 담당 실국장님이 위원이신데 참석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게 진짜 시 소속 위원회인지 시민단체들 모임인지 모르게 다시 그게 집행부로 전달이 안 되는 맹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열심히 하실 건지에 대한 걸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민간인 위촉직들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시장님 바쁘시거나 일정이 있으시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정민경 의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5호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신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잘 밟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센터가 무엇을 하는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조례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보시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63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시작을 해요. 조례를 정하셔야 된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센터가 없으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절차를 안 밟아줘요. 지금 봤더니 우리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미세먼지위원회 같은 것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합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상위법을 존중하시는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센터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드시고 갑자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러 오십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드려요? 법령을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법령을 안 지킨 걸 동의를 해버리면 저희가 위법한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2년도부터 광역을 시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8개 지자체에서 이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일단은 중앙에서 지침이 아주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7개 광역단체를 봤을 때도 사실은 지금 운영 조례를 갖고 운영하는 곳은 없고 일단 중앙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거해서 다른 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 공고가 되면 그때 지침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 조례를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법령을 안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제가 다른 지자체도 잘못됐다고 다 지적을 하러 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령에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임시회 하실 때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에 시장님이 페이스북에다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신 게 작년 11월인가 그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조례를 만드셨어야지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드시고 예산을 먼저 올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태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걸 안 들으시고 이럴 때는 다른 지자체 핑계 대면서 “다른 데도 없이 한다.” 이러시고 우리가 무슨 또 제안을 하면 “이거는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시고 이렇게 원칙이 없는 답변을 계속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읽어드려요? 이 시행령 10번 읽어요, 오늘 제가?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법에서.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도 내려왔으니까 합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뒤에 미세먼지위원회, 여성기업인위원회 이거 심사 어떻게 해요? “다른 지자체에 있으니까 이거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그거 동의해 주실 거예요? 상위법에 문제가 돼서 이야기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을 맞추셔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이 얘기하신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왜 공무원들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셨으면 빨리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그래서 올라왔어야지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시고 그 조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할 건지가 정해져야지 그래야 이분들을 민간위탁을 줄 건지 우리 공공기관이 할 건지 아니면 직접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도 하나도 안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뭘 할지도 모르세요. 물론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연구직이 많다고 얘기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과장님, 국장님 바뀌면 내용이 또 바뀌는 걸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에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했는데 바뀌신 과장님이 와서 다른 거 설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시행령 6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조례라 함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도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어떤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 해석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다 안 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거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을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절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10번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지요, ‘조례에 따라 설립하거나’ 그래서 이 근거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 첫 번째가 그거라니까요. 조례를 만들라는 게 첫 번째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여기서 말하는 걸 저희는 운영 조례안이 아니라고,
김미수 위원  아니, 지원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뭐, 뭐 할 건지 나오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김미수 위원  여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립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설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은 무슨, 센터를 설립할 수가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설립하거나 다음 단체 중에서 지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설립하거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조례안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시정연구원에 맡기겠다고 한 것처럼 시정연구원에 지정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를 조례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조례에 담으라는 것,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조례에 그게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센터를 보세요. 우리가 위탁하는 센터는 조례가 있어요. 센터는 이러이러한 진행을 하고 센터를 위해서 어디어디에 위탁을 할 수 있다가 들어 있어서 그게 지금 설립을 하거나 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거나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걸 둘 중에 뭘 정할지를 조례를 만들어서 정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됐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예산에 대해 조금 달라졌어요. 국비 50%, 자비 50% 해서 2억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혹시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한테 어떻게 올리셨는지 기억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희들한테 자료 올리실 때 잘 올리세요. 맨 위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제목이 뭐냐면 2023년 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회 추경 설명자료로 들어온 겁니다. 밑에 내려주세요. 99페이지 맞습니다, 산출내역.
  인건비 얼마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억 4,253만 1천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며칠 전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실 때 인건비 얼마로 해서 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억 8천만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 보세요. 조례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안 돼 갖고 자꾸 바뀌잖아요. 지난번에는 3명에 1억 4천이었는데 지금 4명인데 1억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게 뭐냐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문가가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4명이 1억이에요. 4명이 1억이면 나누면 1인당 2,500이에요, 연간. 1인당 2,500이라는 얘기는 월 200이라는 얘기인데 최저생계비입니다. 고양시 생활임금도 아니고 최저생계비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인건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조례에 내용이 없으니까 주먹구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에다 맞춰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1억인데 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억이 4명이면 1인당 얼마예요, 월 급여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이게 지금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소는 6월이나 7월 이후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6개월 치 정도로 산출을 했고요,
김미수 위원  아닙니다. 저희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제가 그래서 저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본예산에 올렸어도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유는 아니었고,
김미수 위원  본예산을 올리신 게 11월에 올리셨는데 왜 딴 얘기 하세요? 본예산 예산안 언제 주세요, 저희한테? 본예산 예산안 저희한테 언제 주세요? 11월에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9월 말이고 이미 입력이 끝나서 1년 치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하셨을 때 그랬어요.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거 못 하고 예산 먼저 올렸으니 양해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인건비를 받을 때에도 1년 치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하반기에, 6월 이후에 개소할 기관으로서 저희가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년은 예산이 얼마 내려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확인한 바는 지금 2억이니까 4억 정도를 중앙에서는 지금 구두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1차 추경에 국비 내시가 변경돼서 수정안 올라온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4억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억 주시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직원 내보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좋습니다. 1억이 6개월 치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 인건비가 2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국비가 50% 내려오기로 했는데 적게 내려왔어, 1차 추경 수정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정안에 내려온 것 중 대부분이 국비 내시가 원래 되어 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아니면 더 많게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된 게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1억 아니라 2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원 내보내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지금 샘플로 보고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4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광역이니까 4억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규모는 똑같아요. 그래서 규모는 광역이라고 해서 직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센터장은 보통 겸임 센터장을 하기 때문에 오롯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8개 시군에 같은 금액을 줬고 광역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래 중앙에서 줄 때 지자체는 하반기에 개소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배정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양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공동체센터 원래 진행했는데 23년에 예산을 삭감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지금 문제돼 갖고 시청 앞에 맨날 시위하러 오시잖아요. 시가 공공기관인데 약속을 지켰어야지, 우리가 3년을 위탁하고 이만큼의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시가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조례를 먼저 만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조례가 없으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없이 시정연구원에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일단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때 어떤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저희가 다시 올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라고 얘기한 건데 앞에 조례는 빼고 위탁 동의안만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보면 우리 진흥원에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 이런 거 다 조례에 의해서 공공에다가 그냥 준다고요, 협약서만 하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에 주기로 해서 공고를 할 건지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정연구원에 업무협약으로 줄 건지 민간위탁을 줄 건지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설명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잘못 이해하셨는지 이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이상 길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 회기에 탄소중립센터 예산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정연구원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때 집행부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시정연구원하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때 예산부터 저희가 올렸는데 어쨌든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고 또 시정연구원을 딱 집어서 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학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도 받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니까 좀 더 폭넓게 어떤 문을 열겠다는 의지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제63조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제63조 시행령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 1번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따르면 이게 먼저 적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에게는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지금 2항 밑에도 보면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즉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심사기준을 할 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수 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고양시를 잘 아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말씀하신 시정연구원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곳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정연구원에 어떤 위탁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여러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더 다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 거지, 특정 어디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셨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에 대한 의미는 아마 저희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단지 어떤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어느 곳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갖고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그리고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조례안도 다음 회기 때 같이 검토를 해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는 것은 이 탄소중립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별첨2 사업내용에도 보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사회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아는 곳이 와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지요. 근데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기관이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같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면 훨씬 더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배제하고자, 어쨌든 같은 자격으로 들어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우선점이나 가산점을 준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님 시책은 민간위탁 줄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번 회기에 올라오면서 민간위탁으로 올라왔는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정연구원을 포함하여 민간기관까지 어떤 기회를 주자는 거였고 하다 보면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정연구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빠뜨린 건데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시정연구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에 쓰여 있습니다. 보통 보면 조례 2조에 정의가 들어가 있지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이 아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금 국장님이 앞서 모두발언하실 때 분명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같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방에 다녀가신 다음에 제가 이게 맞나 확인하느라고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랍니다. 
  2항 읽어드릴게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시정연구원 안 됩니다. 국장님이 모두발언하신 거에 공공기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보통의 탄소중립지원센터들이 타 지자체에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를 쳐서 최초 지정 시 4년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올 때 딱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3년으로 하되 저희처럼 2023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3년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잘리다 보니까 그러면 최초 지정할 때는 4년 이내로 해서 그 연도수를 맞추고자 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을 정해서 줬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위법 및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6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하는 내용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먼저 제1조부터 보겠습니다. 제1조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내셨는데 저희 환경교육법 1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기존 현행의 조례가 더 비슷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어떤 목적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주요내용에는 제1조에서 3조까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조(목적)에 보면 법률 개정사항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법률에는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 조항도 있고 또 뒤에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항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의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편집이 된 거예요. 법률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내용을 쓰셨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설정할 때 아마 환경교육의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당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보전 및 지속, 좀 광범위한 것보다는 좀 더 교육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내용을 축소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환경교육 지금 저희 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환경교육 하는 제일 기본적인 주요목적이 아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 아닐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고 또한 그거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전환하고자 하는 게 주요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제1조(목적)에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거기까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3조고요, 지금 현행에 보면 제3조(책무)가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3조 “고양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진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행안과 그다음에 환경교육법이랑 보면 거의 내용이 흡사한데 삭제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이거 책무에 관한 것들은 법에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거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고요, 지금 4조2항5호에 보면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법령에도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에 보면 국제협력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국제협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에 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협력도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현실적으로 저희가 환경교육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광범위한, 지금 말씀하신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 범위 내에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교육의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위원회를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이게 주요내용 중 하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서 환경교육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과 환경교육위원회를 환경정책으로 가져가서 하는 것은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환경교육법에는 제8조에 환경교육위원회를 둔다, 이 환경교육법에는 환경교육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충분히 저희도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아본 거였고, 그러니까 환경교육위원회가 있으면 전문화돼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하실 때는 환경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줄인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환경교육위원회를 말씀하실 때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전문화하기 위해서 용어를 삭제하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교육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문화가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전문화라기보다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범위를 조금 더 축소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범위를 축소하면 교육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축소된 범위에서 더 활발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범위를 축소하는 거겠지요. 지금 앞서서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지요. 상위법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삭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는 상위법에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암만해도 국가 단위에서 하는 법과 지자체에서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같은 계획 수립도 국가나 광역에서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지만 저희 시군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저희가 조례를 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교육위원회 설치는 사실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지자체까지 그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상위법이 있지만 그것은 지자체에 적용하기에 부족하니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설정하고 누가 정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각종 위원회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 각각의 위원회들이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는 있고 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위원회의 원래의 어떤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잘 회의가 개최가 되지 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잘 운영되지 않았던 곳에 환경교육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됐을 때 과연 환경교육에 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교육위원들, 전문가들, 저희가 또 다행히 정책위원분들의 임기가 올해 종료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열 분 정도 종료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교육전문가들 충분히 섭외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환경교육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으로 통합이 됐을 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는 말은 못 하지만 일단은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정책위원회 24명 중에서 열 분 정도가 이번에 종료가 되시니까 그럴 때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뒤에 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서 그만하고요. 
  마지막 12조에 보면 자료 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왜 신설이 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어떤 신설을 한 것은 앞으로 관계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럴 때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 기관의 장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주로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환경교육이 의무교육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학교의 장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는 건 새로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법령에 현행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개정하시는 것보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10쪽, 우리 자료 주신 건 페이지 15페이지고요, 17조(재정지원)가 10조(경비지원 및 정산)로 바뀌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이 경비지원 및 정산은 센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지,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이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따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라든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할 때 어떤 근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10조 1항 “시장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17조를 그냥 갖고 오셨는데 법령이랑 안 맞는 거예요. 위에 9조가 환경교육의 위탁이에요. 환경교육을 위탁하면 환경교육 위탁받으신 분들한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재정지원이 따라 나와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보면 경비지원 및 정산인데요, 이거는 법령에 있어요. 법령 몇 조에 있냐면 28조에 경비지원 및 보조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항목인데요, 죄송한데 28조의 경비지원 및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센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조가. 법령이 변경돼서 맞추는데 왜 기본이 안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고양시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하나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권이 고양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권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 추가 지정하게 되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10조제2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10조제2항,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는 2항이고 제가 물어보는 건 제10조제1항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보통 재정지원으로 들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비지원을 센터에는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환경교육을 위탁하면 위탁기관에다가 재정지원하는 게 따라 들어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기관에 경비지원하는 것은 항목이 따로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10조에. 센터하고 어떻게 교육만 진행하는 데하고 같이 담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제10조제5항을 본 거예요.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교육센터 기관·단체등은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이 1년 후에 내라고 그러면 1년 후에 내는 거고 보름 내에 내라고 그러면 보름 내에 내야 되네요? 기존에 되어있는 게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기존에 보시면 17조 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명시예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2개월이 끝나면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사업을 완료했거나 지원사업이 끝났거나 2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12월 31일 말일 정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이 하는 기관으로 했다는 것은 정산보고서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17조에서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대요, 1개월 이내로.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서 1개월로 했다가 1개월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 생각은 그러면 차라리 이런 문구가 좀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개월 이내로 하셔야지요, 정해야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디는 지원을 받았는데 막 두 달, 세 달 있다가 제출을 해도 괜찮은데 어디는 한 달 안에 안 된다고 독촉을 하고 또 하나는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요. 담당자분들이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사업 끝났으니까 일주일 이내에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바쁘시고 일이 많으면 그냥 놓치셨다가 한두 달 있다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다시 설명드려요? 담당자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그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 대로 한다, 그럼 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안 하시려면 안 바꾸는 게 나아요. 개정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목표만 바꾸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위원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 안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본 조례에서는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냐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가 환경 관련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적마다 이분들을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번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할 때 한 번도 그분들한테 심의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가 위원회의 역할을 안 한 거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까 합치겠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환경 관련 용역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용역 할 적마다 이 환경정책위원회에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다가 의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환경정책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도 안 하고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지도 않아, 그러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못하고 있는 데다 합친다? 거꾸로 해야지요. 환경정책위원회를 없애고 더 잘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전문가 그룹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더 맞는 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 기본 조례에서 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매달 회의를 오셔야 돼, 그러니 차라리 세부 조례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게 맞는 거지, 기본 조례 위원회를 하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개정을 하는 게 정말 힘든데 너무 많은 걸 다루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김미수 위원  없으시면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조(목적)는 현행대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를 “1개월 이내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7호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157호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1조(목적)부터 볼게요. 현행 목적은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 다 삭제되고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 자체가 생태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태교육센터의 운영과 필요한 것만 해서 목적에 넣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제3조(명칭 및 위치)가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생태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로 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에 둔다.”라고 있는데 현행에는 호수자연학습센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환경교육센터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고 교육장소는 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생태교육센터와 호수자연학습센터 두 곳이 교육장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화로 315에 둔다는 것은 저희가 법무팀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다 두는 것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기재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그래서 대표번지만 기재를 한 거고 실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호수자연학습센터도 두 개의 교육장소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태환경교육센터에서 고양시 생태교육센터, 호수자연학습센터 둘 다 화면에 잡혀요. 그런데 대표를 두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저희가 법무팀의 조언을 받았을 때는 교육장소가 추가로 개설될 때마다 계속 조례에다가 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표로만 두자라는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생태환경교육센터 대표장소인 고양생태교육센터만 이렇게 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지금 4조(업무와 기능)에 보면 단어들이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생태·환경교육·체험 행사 개발 및 지원’에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러니까 지원과 보급으로 단어들이 이렇게 바뀐 사유 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번에 바꾼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기능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생태·환경교육·체험 행사 개발 및 지원은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는 고양생태교육센터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제가 그냥 하나씩 다 정리해볼게요. 
  4조 1항에 있는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지금 지원이 아닌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으로 용어를 변경한 거고,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금 활용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자연환경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며 물론 그분들을 나중에 자원봉사라든가 강사로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활용의 개념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교육에 방점이 더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는 총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지금 총괄까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저희가 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총괄을 왜 뺐는지.
정민경 위원  제일 궁금한 건 7항인데요,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라고 있었는데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의 보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다 두셔야지요. 오히려 수정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다 언급하는 것들 중에. 용어를 바꾸고 문장을 바꿀 때는 명확하게 검수를 하시고 왜 변경을 하는지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는 자료 주시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례 개정하실 때는 단어 하나하나 왜 그렇게 바꾸시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7조인데요, 7조 현행은 단체 지원, “시장은 생태·환경 관련 단체 또는 생태·환경 관련 비영리법인이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경비 지원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셨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지원에서 경비 지원으로 바꾼 부분은 지금 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경비 지원 쪽으로 법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경비 지원으로 갖고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법이 무슨 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잠깐만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고요, 몇 조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8조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에서 28조의 경비 지원 및 보조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경비 지원으로 바꾸셨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안의 내용에 보면 기존에는 ‘생태·환경 관련 단체 그리고 생태·환경 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이 되면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고 좀 범위가 축소되었어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원의 어떤 범위가 달라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전 현행 조례는 생태·환경 관련 단체, 생태·환경 관련 단체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다릅니다. 맞지요?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금 고양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파악은 조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바꾸는 데 주목적은 그래도 어쨌든 환경단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해서 범위를 좀 더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는 제가 범위가 축소된 거 아니냐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범위가 축소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범위가 축소가 됐는데 지금 이 범위가 축소된 부분 안에서 지금 고양시에 어느 정도 이 단체들이 있는지 파악은 안 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경비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교육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뒤에…….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교육을 주목적으로 해서 경비 지원을 하고 있거나 보조금을 줄이는 건 일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단체에서나 환경교육을 저희가 했을 때 파악한 것은 7개의 민간단체가 있고 또 네트워크가 있다고 파악을 해 왔습니다. 
  (손동숙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바꿀게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범위를 축소한 주된 사유가 아까 환경교육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파악한 단체는 7개 민간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요? 
  (문재호 부위원장, 손동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정회시간에 허락이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앞서 조례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우리 기존 6조에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직영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탁 운영 안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6조 위탁 운영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교육센터의 교육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한대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위탁센터에서 하는 일을 단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하겠다는 재위탁이에요. 우리 재위탁 불가해요. 위탁 조례 재위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이 위탁 운영은 센터를 앞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만들듯이 누군가한테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하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히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개정하셨어야 돼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위탁 운영은 마찬가지로 지금 센터를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때만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위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바꾸셨냐 하면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른 단체한테 다시 재위탁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안 맞습니다. 나중에 법률 검토 다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7조(단체 지원), 기존 것 하겠어요. “시장은 생태·환경 관련 단체 또는 생태·환경 관련 비영리법인이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개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단체 지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단체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나 교육할 때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시는 건 환경교육을 하는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다른 단체 지원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센터에서는 센터 예산도 부족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 자기네 예산을 다른 센터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6조, 7조는 있으나마나 한 거고 8조 운영은 시장이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기존의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앞서서 환경교육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합친다고 하셔서 이거를 단순히 합치셨는데 왜 환경센터 것을 환경정책위원회 그 높은 데다 물어보세요? 이거 그냥 위원회에서 하시면 되고 센터 것을 시장님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면 돼서 이 운영 자문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서 말한 것처럼 오롯이 센터에 관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부의장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8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7일 자로 임명된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위원회를 합치시는 걸 봤더니 우리한테 주신 자료 11페이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중복기능 합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혹시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심의하고 자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아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들이 조례 하나 만들 때 단어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고심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어디는 심의만 되어 있고 어디는 자문만 되어 있고 어디는 심의, 자문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하셔야 통합의 기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질의가 될 것 같아서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의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심의는 의결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기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은 뭔지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심의 기능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위원회는 자문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나와 있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법령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법령 해당사항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위원회는 심의기능만 있습니다. 자문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미세먼지위원회는 자문기능이 있어요. 자문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면 자문을 어디에서 받으실 거냐는 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10분 정도 위원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신규 위원 위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위원을 새로 위촉하시는 것까지는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 기능을 통합하려면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변경시키신 다음에 통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심의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이걸 먼저 바꾸신 다음에 미세먼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자문기능을 같이 넣어야 하는데 지금 자문기능이 빠져서 통폐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언제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에 보면 회의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렇게 회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수립하고 그럴 때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미세먼지위원회는 강제조항이에요. 미세먼지위원회는 자료를 보세요, 언제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는 조례도 잘못됐고 조례에 맞는 위원회도 안 하고 계시고 미세먼지위원회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회 회의도 진행하세요. 물론 코로나 때 못 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다 인정해요. 회의도 진행하시고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다 하고 계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누구를 없애야 하느냐 하면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기본조례에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없애야 돼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회의록 저한테 주시면서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읽어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미세먼지위원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김미수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내용 보시니까, 이거 관련부서 아니시지요? 환경정책과라서 담당 과 아니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보냈더니 환경정책위원회가 1년 내내 회의를 진행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 옆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왜 회의진행 안 하냐고 질타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유사하다고, 둘이 같이 한다고 제안하시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위법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그 조례를 만드는 건 고양시에 특화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중국 쪽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시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양시만의 특화를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얘기하시려면 조례 아무것도 만들 필요 없어요, 상위법이 다 있어서. 그래서 그건 말고 정말 이 위원회 두 개가 상위에서 합쳐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하였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가 법령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설치된 것이 위원회에 의해서 기능이 포함돼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례에 설치된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제처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조례 만들 때도 그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가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 된다고 해서 받은 거고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가 받아서 조례를 만든 거고 경기도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가 됐으면 이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켰더라도 경기도에서나 어디에서 문제가 됐겠지요. 거꾸로 답변서 받아보세요. 이 위원회를 하면 위법하냐고 물어보시면 위법하지 않다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하시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먼저 개정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으니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 자문 이런 기능조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표현을 해요? 같지 않다니까요. 나는 법제처의 그 답변 주신 분도 이해가 안 돼요. 국가법령에서는 심의, 자문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조례는 심의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19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20년도에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 안 한 것 같고 21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22년도에도 상반기 1회, 잘 운영되고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일단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전문가 6분과 시민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당연직으로는 제1부시장님과 기후환경국장님이 참석하고 있고 환경정책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 녹지과장님, 도시계획정책관님 등이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때 여러 부서들이 협업할 수 있는 당연직이 많이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대책 사항을 논의를 하면 더 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위원명단 혹시 확인하셨어요,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명단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어제 5시 49분에 출력을 했는데 당연직 위원에 한창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이도연 국장님이시지요? 변경해야겠지요? 변경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는 이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에서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지역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세 번째,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네 번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내용은 여기 세 번째 사항인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에, 큰 틀에서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과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큰 틀에서 보면.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국에 과가 나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나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기후에너지과에 미세먼지대응팀이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대응팀도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로 과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미세먼지대책위원회하고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에너지과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하게 돼서 지금 미세먼지 사항이라든지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논의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 미세먼지대응팀이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히 시가 전략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미세먼지대응팀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이 전혀 도움이 안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도움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움이 됐으면 앞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활발히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는 데 있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대응팀만의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는 것보다는 관련부서들이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가 있는 데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좀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잘 열리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잘 운영되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특화된 위원회는 특화된 위원회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서 특화된 것을 다른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지금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에 흡수시켜서 오히려 잘 운영되고 있었던 위원회조차 운영을 안 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코로나 종국도 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매년 2회씩 개최는 했습니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2회씩 개최를 했었는데 환경정책위원회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보다 횟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앞서 오전에 했을 때 환경교육도 들어가는 거고 미세먼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환경정책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 관련 조례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환경기본 조례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에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2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업인들을 청년, 여성 다 나누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회 당연히 통합해 드려야 되고 같이 지원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합해놨는데 위원회가 안 열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앞에도 그것 때문에 길어졌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심의, 자문이라고 해서 기본 조례를 많이 고쳐서 오셨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을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민경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사전에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 19일부터 담당과장으로 오면서 행감 때나 각종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꾸준하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통합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위원회가 통합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에 위원회 회의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가 잘 열리는 것을 보면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할 때’, 지금까지 제가 보면 위원회 위원이 회의 소집한 것은 인권위원회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정안이 안 올라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고민이라서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도 그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를 왜 안 여냐고 해서 제가 작년 10월, 11월 계속해서 기업지원자문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올해 계속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반드시 통합되면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금 31쪽 구성에 보면 11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 건데 이 전제조건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들어올 때 인원이 증가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전제가 통합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여성기업지원위원님들도 여기 기업지원심의위원에다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통합이 안 되면 사실 인원 변경은 필요 없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1호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호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분들의 임기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 11월에 3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1월 9일까지, 다른 분들은 당연직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그러면 3분을 제외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당연직 빼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당연직 빼고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작년에 11월 3일에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님을 위촉했고 구성자 고양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은, 한 분은 작년 11월 2일까지 임기가 끝났고 그러니까 총 4분 정도가 24년도 11월까지 4분이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4분은 남아있고 나머지 3분은 새로 위촉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 11월에 위촉한 분이 4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4년도 11월 19일까지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거기는 몇 분이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위원회는 총 11분이 계시는데 올해 4월 20일 자로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구성했을 때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남녀성비도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6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기존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이 그냥 만료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임기가 남아있어도?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구성되는 쪽으로 이동해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여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성기업경제인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같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협회이기 때문에 한 분은 제척을 시키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그분들도 오해 없이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은 단체나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연합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에는 한 명만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도 포함된 거잖아요. 맞지요? 
  그때 위원회 구성한 주된 목적이 뭐였지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요.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여성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만드셨고 첫 회의도 202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주 사유는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기능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고양시 기업 수가 어떻게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기업 수.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시 전체 기업 수 말입니까? 
정민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한 6만 9,000개 정도가 됩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기업 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총 여성기업 수가 지금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정민경 위원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게 현실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이게 현실인 거라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여성기업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 즉,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여성기업 수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요. 업무편람에는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수는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비중을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비중, 대략적인 퍼센티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여성기업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전체 기업 수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혹시 확인하고 계신지 질의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래도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민경 위원  2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조례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회의 주제를 어떤 걸 가지고 갈 거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회의를 할 때 회의 안건을 어떤 걸 가지고 갈 것인가, 실은 2022년 11월 18일에도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날도 보면 회의 내용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들을 여성기업만 딱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그중에 또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내용도 2022년 11월에 보면 2023년 특수시책 안내랄까 이자차액 보전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랄까 여성기업 현황이랄까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기업지원자문심의위원회에서도 다뤄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폐합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기업법 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노력하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원회만 우리가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해오던 각종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시책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의 때 여성기업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성기업인 대상으로 안전교육부터 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여성기업만을 위해서 당장 뭐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 딱히 내놓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찾아가는 기업 집중상담이라 해서 어제도 우리가 장항 인쇄허브센터에서 인쇄인들에게 교육을 했듯이 또 지난달에는 일산테크노타운에서 기업 상담의 날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뭘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딱 부러지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간 여성, 남성기업 편 가르지 않고 저희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에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8대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DB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가 최종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정민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업지원과는 물론이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 기업 수,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여성기업 수, 장애인 기업 수, 이런 식으로 아시지요? 여러 가지 구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3호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호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기존에 고양벤처펀드 진행하는 것과 청년창업펀드 새로 만드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벤처펀드는 저희가 1호하고 2호를 해서 1호 펀드는 2020년도에 2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수인 40억을 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20억에 2배수만 투자를 하는 건데 올해 1월까지 해서 4개 기업에 총 4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벤처펀드는 우수벤처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펀드고 바이오하고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이건 우수벤처창업기업인데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들, 청년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한 5,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미만까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벤처펀드하고 청년창업펀드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벤처펀드 언제 시작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0년 12월에, 
김미수 위원  이제 시작해서 아직 결과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화된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품목이 특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39세 이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벤처펀드 하시는 분들도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분들하고 청년하고 따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은 저희 관내에 28청춘창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펀드를 받은 기업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주 사무소를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28청춘창업소에 있는 기업 중에 저희 창업기업인데도 펀드를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옮기고 부 사무소는 장항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28청춘창업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28청춘창업소에 창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펀드를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주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도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처음 새롭게 시도를 하는 건데,
김미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8청춘창업소에 계셔서 부산에서 펀드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고양벤처펀드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굳이 청년으로 따로 나눌 필요가 없이. 
  앞에 조례도 보세요. 기업인들을 여성, 청년 다 따로 위원회를 하는 게 불편하니 한 위원회에서 하시겠다고 앞에 합치셨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도 고양벤처펀드 안에 청년의 퍼센티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름이 따로따로 된 펀드를 여러 개 가지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펀드운용사들은 5,000만 원짜리, 1억 같은 펀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출 증대가 되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청년창업펀드는 이제 막 성장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키워나가는 부분인데요, 실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호까지 펀드를 했는데 그중에 8호까지는 저희 같은 벤처펀드를 했고 나머지 한 6개 정도는 저희 같이 청년창업펀드를 한 사례가 있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성남 얘기하시면 저 할 말 많습니다. 성남 지역페이 예산 얼마 쓰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하시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남 지역페이 예산보다 고양 지역페이 예산 말도 안 되게 적어요. 우리 108만 시민이 혜택을 못 보는데 청년 몇 명 혜택 보자고 이걸 새로 만드냐고 제가 같이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핵심 아시잖아요.
  위원회도 지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위원회도 통합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벤처펀드도 하나로 묶어놔서 그 안에서 분야를 나누는 게 낫지, 펀드를 이름 다르게 여러 개, 운용사 여러 개, 그거 과장님도 관리하시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4년이 지나서 환수돼야 되는데 이거 환수 못 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 늘리고 늘리는 건데 아직 늘리지도 않았는데 성남 말하시면서 하시면 고양페이도 성남만큼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동의해 드릴 테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참고로 저희가 1호 펀드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됐거든요. 아직 투자기간인데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인데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1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펀드를 하는 것이 무슨 수익을 남기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벤처펀드는 특화해서 저희 전략산업분야에만 특화를 했고 청년창업펀드도 일단 그 분야에 우선 투자를 하되 폭넓게 한번 펀드를 운용했으면 좋겠다 했고 벤처펀드하고 말 그대로 청년창업펀드는 39세 이하 청년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은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펀드운용사에다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도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273억짜리 펀드를 결성을 하면 저희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정부 모태펀드나 민간기업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펀드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발생하거나 그런 데다가 집중을 하는 편이고 청년창업펀드는 말 그대로 창업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운용사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을 지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자료 주신 것 보면 고양벤처펀드도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이라고 똑같은데요? 고양청년창업펀드도 7년 이내, 39세 이하만 다르지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요, 두 개 다 창업펀드고. 일단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벤처펀드라는 게 운용사가 운용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몇 개의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1호 펀드는 위벤처스라는 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다가 출자를 하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한 군데에서만 하고 벌써 펀드가 4년이 초과돼서 회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1호 펀드가 투자기간이 원래 4년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제 회수가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내년부터가 회수가 되는데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지금 회수되고 있다고 하는 건?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거는 회수가 됐고요,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투자한 지분만큼 회수가 된 건데 그거는 조금 일찍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특화된 사업이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벤처펀드는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지난번에 28청춘창업소를 할 때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만 41세로 조정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왜 다시 39세로 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는 아직까지 창업이 되면 39세 이하가, 
조현숙 위원  39세 이하가 원래 청년의 나이인데 그때 28청춘창업소 할 때 41살까지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39세까지만 청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청년창업이면 법에서 정하는 게 39세 이하를 청년창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원래 법에서 정하는 게 39세인데 그때 당시는 41살까지 했어요. 국장님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펀드는 지금 몇 개 운용사에다가 펀드를 맡기실 생각이신 거예요? 거기 또 한 개 펀드사에다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를 지금 여기다 펀드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출자를 해서 정부 모태펀드하고 민간기업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를 펀드 결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대략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면 청년 몇 명 정도가 혜택을,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거는 저희가 10억의 2배수인 20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투자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 이렇게 보니까 28청춘창업소에 있던 기업들이 한 3억 정도씩 받아서 간 기업이 있고 또 주 사무소를 부산으로 옮기는 걸 보니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자금이 각종 정부 자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열 번 이상 신청하면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약간의 펀드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청년들이 이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가 조성된 펀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펀드운용사에다가 출자를 하게 되면 펀드운용사가 기술력도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조현숙 위원  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이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청년에 방점이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 청년담당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청년담당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담당관의 주요사무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청년담당관의 주요사무라고 그러면 저희 관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게 청년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주요사무는 청년정책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 청년에 방점이 있는 청년창업펀드는 일자리경제국이 아닌 청년담당관에서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기업지원과에 창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창업하고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업지원팀이, 28청춘창업소를 저희 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창업펀드를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이 청년창업펀드가 어디에 방점이 있냐고 했을 때 청년에 방점이 있다고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지금은 또 창업에 방점이 있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청년담당관은 청년의 담당업무를 하지만 저희는 청년의 창업이라는 걸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청년창업인데 39세 이하, 청년창업의 기준점이 39세 이하가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는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에 보면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청년담당관이라고 적혀 있고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청년창업펀드를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요즘에는 다 부서의 벽을 많이 허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창업지원, 기업지원을 하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펀드를 목말라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청년창업펀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창업하는 분들은 다른 펀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청년 타깃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청년담당관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게 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창업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은 시에 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이런 지원을 강구할 수 있다고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4조(창업지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창업에 관련된 펀드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창업과 관련된 펀드는 따로 없고요, 그냥 저희 벤처펀드밖에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를 청년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펀드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청년창업이니까 청년창업은 39세 이하 7년 이내의 업력을 갖는 그런 기업을 청년창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9세 이하 청년에 방점이 있는 거지요, 청년창업인.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건 청년담당관으로 가야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현재 모든 청년의 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로 고양시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들어갔을 때 분야별 사업은 또 모든 부서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창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의 일자리와 창업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청년뿐만 아니고 여성, 노인, 모든 부분에 걸쳐서 분야별로 계층별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제안하는 이 펀드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창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이 정책을 지금 끌고 가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자료 주실 때 거기에 보면 청년담당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청년일자리 기능 통폐합을 해서 일자리정책과로 이전을 한다라고, 기능 이관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담당관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총괄해서는 할 수 있어도, 그 담당관에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에서. 하지만 고양시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청년에 관련 정책들,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있는 계층별 사업을 각각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총괄해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컨트롤적인 역할은 청년담당관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청년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하는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데 적은 인원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청년창업이나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팀을 만들어주든지 아마 그래야 그거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담당관이고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청년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청년담당관이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 해도 그 팀은 제가 알기로는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다 배포한 자료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기능을 청년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기능을 일자리정책과로 기능 이관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청년창업펀드에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청년담당관이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도 지금 평행선을 이룰 것 같네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 분야의 업무를 우리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청년 관련된 것을,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사업들 많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창업지원팀이 있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기업들,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의했고 청년기업들에 대한 펀드거든요, 청년창업.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같이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정책 중에서도 각 부서마다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데 청년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 있으면 각 과에서 그걸 다 받는 거거든요. 취합을 하고 종합적인 어떤 정책을 다루는 데고 실질적으로 작은 소단위의 업무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에도 창업 지원에 대한 그걸 하도록 저희 기업지원과의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도 그런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직기구 개편돼서 청년담당관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 오는 건 제가 그것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관내 청년창업인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10억이라도 출자를 해서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청년창업인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앞서서 얘기하실 때 기업지원과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청년을 굳이 대상으로 딱 해서 하는 사업들은 28청춘창업소의 청년창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IR대회를 한다든지, 작년에는 한 번 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행을 하고 IR대회를 통해서 올라온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VC를 계속 연계시켜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그런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계속 두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딱히 청년을 하는 건 28청춘창업소하고 창업 부분이지 따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각종 이자 차액 보전할 때 청년기업들한테 0.5% 추가로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딱히 내놓으라고 그러면…….
정민경 위원  많다고 하셨는데 또 질의를 하니까 딱히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궁금한 건 28청춘사업소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19년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담당관은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담당관이 그 이후에 생긴 이후로 청년에 대한 것들을 담당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28청춘창업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28청춘사업소는 청년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생긴 거니까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이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지금 딱히 청년에 관한 사업은 없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청년담당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전임 이재준 시장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한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청년담당관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8청춘창업소를 운영을 하지만 각각의 부서마다 청년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많을 겁니다.” 이것도 추측이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정민경 위원님과 과장님 질의 오가는 사이에 확인할 게 좀 필요해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창업 이야기하셨는데 창업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양벤처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창업펀드하고 똑같이 창업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구드릴게요. 우리 지금 1호 4개사 투자한 것, 이분들 아이템과 연령을 주세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청년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청년벤처펀드라고 해서 양쪽에 이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요. 고양벤처펀드도 7년 이내 창업하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펀드하고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 우리 8대 조직개편할 때 지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청년담당관 만들 때 팀 2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세요? 담당관이 최소한 팀이 3개가 돼야지 2개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팀을 2개를 만들어서 보내놨더니 일자리만 보내고 창업은 안 보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팀을 3개를 만들어서 청년에 보냈어야지.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어디 담당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라고…….
김미수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청년창업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있으면 여성창업도 여기 있어야지요, 일자리창업으로 보면. 그런데 시에서 조직개편할 때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창업은 다 여성가족과에 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창업도 당연히 청년담당관에 가 있어야지, 국장님. 그런데 그때 일자리만 보내고 창업은 여기다 놔두니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이동환 시장님이 통폐합할 때 팀이 2개 이하인 것 통폐합한다고 그래서 통폐합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때 팀을 3개 만들어서 28청춘창업소도 그렇고 창업을 거기로 보냈으면 이번에 통폐합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 지금 우리 9대 의원들이 오셔서 왜 청년을 없애냐고 여야를 막론하고 큰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조직개편 하나,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청년담당관이 기획에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게 아니라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반대를 했던 거였는데 마치 기획하고 환경이 서로 자기네가 가지려고 싸운 것처럼, 왜? 청년의 역할을 양쪽으로 나눠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복잡한 거야, 행정사무감사하기도 어렵고 안건심사하기도 어려워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안 들으셔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결론은 제가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도 비슷한 위원회 통폐합하듯이 펀드도 비슷하면 같이 가야 되고 똑같이 창업이고 똑같이 7년 이내입니다. 단지 지금 새로 하시는 건 39세 이하 청년이라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펀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이세요. 그래서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나눠서 하지 말고 차라리 고양벤처펀드를 크게 확대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 8대에 같이 계셨던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청년지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까 언급한 청년담당관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펀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고양시의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생각보다는 타 시도에 이런 청년펀드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그 청년펀드를 받기 위해서 주 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을 한 그런 청년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 우리 고양시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준비하신 건 알겠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창업펀드가 생기면 여성창업펀드도 생겨야 돼요. 그리고 노인창업펀드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창업펀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저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벤처펀드에다가,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운용사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서 청년펀드를 만든다 치면 그 다음에 다른 펀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양벤처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해놓은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게끔 돼 있고 금액 또한 5억 이상씩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 스타트하는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의 분야는 다양한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운용사가 우리의 의견을 다 들어줘서 오늘 이런 논의했던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면 정말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이 청년창업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약 한 5,000만 원에서 4억까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VC를 찾는다든지 해서 운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거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희도 청년의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형식의 담당관을 만들고자 했던 의미였는데 그때 조직을 크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도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그런 원인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든 정책이 계층별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계층의 부서도 원하고 또 정책도 원하는데 아무래도 계층별로의 총괄적인 컨트롤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사업은 각 사업 파트에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그 현실에 맞춰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그런 펀드로서 가치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운용사와 직접적인 어떤 논의 같은 건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시는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이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강남이고 몇 군데 펀드사를 갔다 왔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안양시 같은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갔다 왔습니다. 경상도 하고 몇 군데가 다 그런 청년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다 청년창업펀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청년이라 해서 남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됐든지 여성이 됐든지 39세 이하의 7년 이내면 남자, 여자, 장애인 관계없이 다 펀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니, 당연히 그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에 관해서 저는 우리 고양시하고 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 빼놓고 우리 청년창업펀드를 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안양시가 또 있습니다. 안양시는 2020년에 45억을 출자했습니다, 처음에. 45억을 출자를 해서 921억 펀드 결성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후회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2호 펀드를 하고 있는데 출자금을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 또는 다른 시군의 사례 또 실제 벤처펀드하고 청년창업펀드 운용하는 직접 펀드운용사를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몇 차례 가서 충분히 문의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펀드를 운용하는 데가 얼마큼 되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애(愛)꿈 임팩트 펀드를 2022년에 시작을 했고 부산광역시도 부산청년창업펀드, 광주광역시도 CCVC 광주청년창업펀드, 안양시가 스마트창업초기투자펀드, 경기도도 경기도 G-펀드 이래서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많이,
○위원장 손동숙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건 안양하고 성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성남 은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자꾸만 성남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또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위원장 손동숙  성남은 펀드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우리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수준으로 가면 너무 좋지만 저희는 이제 걸음마 하는 단계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청년창업펀드와 고양벤처펀드는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여 두 펀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78호 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기존에 투자유치기금 편성하여서 테크노밸리 등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데 고양시 관내 기존에 있던 기업들한테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관내기업도 관계없이 관내기업이나 관외기업이나 다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 다만 관내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기업 전용용지랄까, 왜냐하면 관내기업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경제단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기업 전용용지 공급이랄까 공모방식에 의한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방식이라든지 관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G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질의는 아니었고 기존의 고양시 관내기업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투자유치기금은 투자유치위원회도 있잖아요. 투자유치위원회 명단을 확인했더니 수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장으로 이재철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정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센티브 상향이나 인센티브의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는 한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조만간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같이 해서, 용인에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이 대부분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렴한 부지 제공이거든요, 조성원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코트라 본사에 있는 과장님이나 회계법인, 글로벌 통상 전문가분들을 투자유치위원으로 많이 모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입지조건은 좋다고 하십니다. 주거, 교육, 환경, 문화시설 다 좋은데 그래도 중요한 게 부지 공급가가 최대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설투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위원장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이 전대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하고 같이 꾸릴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아무래도 상임위가 그러다 보니까 간혹 관내기업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평당 80만 원 인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환경경제위원님들은 모두 다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75억으로 세운 계획에 미쳐서 지난 본예산에 150억을 세웠고 지금 150억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인책을 써야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지를 고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54호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꽃박람회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꽃박람회에 대한 정확한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동환 시장님은 무료로 하는 것 거의 안 좋아해요. 우리 지역 내 물분수대 그것도 유료화시키라고 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는 것도 유료화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5억 6,625만 원에 대한 것을 면제해 주자고 하니까 저는 약간, 우리 서민들한테는 돈을 받으려고 하고 공기업한테는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 조금 안 맞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지금 5억 받는 것은 주차장 사용료고 사실 꽃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15,000원 정도 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꽃박람회는 어쨌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더라도 크게 봐서는 고양시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의 재산이니까 고양시에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시를 했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수익률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꽃박람회재단은 출자출연을 고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개최비용의 대부분도 다 고양시가 출연하는 그런 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위원님께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꽃박람회 입장료가 얼마나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성인은 15,000원이고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12,000원입니다. 
안중돈 위원  올해 꽃박람회 전시를 할 때 대략적으로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주차수요를 잡을 때는 1일 최대 5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행사를 해보면 유료관광객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기간 개최를 안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공용지를 주차장에 대해서 면제부를 다 해 주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꽃박람회한테만 특혜를 주네요, 우리 고양시에서.
  김미수 위원님,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8대 초반기 때,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꽃박람회를 했을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일동 웃음) 
안중돈 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90년대에 꽃박람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양시 특화축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고양시를 찾아오는, 고양시가 특별히 관광상품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 주차는 무료로 해드렸고 대신에 가까운 데 있는, 공용이 아니라 쓰지 않고 있는 땅을 배려해서 드린 거라서 멀리에서나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주차요금 면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꽃박람회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예산이 계속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셔틀버스 운행하려면 돈이 나가야 되고 주차요원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인원이 여기 투입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짜로 주지 말고 돈을 받고 그런 데에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우리 시 예산이 없잖아요. 계속 삭감되고 없고, 이거는 잠깐 정회 때 얘기할게요. 속기록에 남기기가 싫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이 임시주차장 언제부터 사용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행사기간 전후해서 45일간 사용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사용기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임시주차장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몇 년 전부터 사용했는지,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97년도에 꽃박람회를 시작했는데 아마 첫 회부터 주변 공간을 계속 활용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C4랑 E1-2부지를 사용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건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규모를 아주 작게 했기 때문에 C4지구만 무료로 해줬고 그 전에는 E1-2도 해준 적은 있는데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궁금한 것은 C4랑 E1-2부지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차가 채워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하루 최대 8,800대 정도 차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동일시간대에는 4,400대 정도, 그래서 C4하고 E1-2부지에는 하루에 3,300대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300대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호수공원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마을버스는 무료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마을버스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을버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저는 효율적인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C4는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호수공원까지 1.9㎞ 떨어져 있고 E1-2부지는 3.6㎞ 떨어져 있어서 각각 마을버스로 이동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차를 세워 두고 다시 마을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아예 고양꽃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할 때, 홍보를 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대중교통을 홍보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연장해서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래서 사용량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C4랑 E1-2부지에 얼마 정도의 주차가 되고 거기에서 이동하는 사람의 양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호수공원으로 관람객들을 오게 하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 부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일 피크 때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밀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주차장이 호수공원 인접해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활용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C4랑 E1-2부지의 주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그건 꽃박람회 측과 같이 논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70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이 조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김미수 위원  11년에 만들어졌고 여기를 책임지시는 분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신데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소장님, 소장님이 책임자인데 개최실적이 저조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2011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해놨는데 개최를 안 하신 건 담당부서의 잘못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폼 나게 자료에다가 ‘개최실적이 저조하여’라고 쓰셨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거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활동을 안 하셔서? 저조하여 유명무실하대요. 그동안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임의위원회로서’라고 하셨어요. 임의위원회가 무슨 뜻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그 내용은 상위 근거법령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이 없는 위원회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먼저 폐지하는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조례가 있고 이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조례,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상위법령하고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네트워크 조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는 근거법령도 없고 사실은 조례상 내용도 경기도 하천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11년이면 11년이 지나도록 왜 진작 폐지를 안 하셨어요? 소하천 관리, 국가 하천 관리가 정해진 건 처음부터인데 왜 그때 폐지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끌고 오셨어요? 그것도 직무유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문제 있는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전대 직원분들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겠지만 그것도 문제 있는 거랍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꼭 필요했던 건 고양시에 소하천들이 건천이 많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관계법령을 필요하면 다 찾아오세요. 이게 하천관리법에 왜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되지.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라는 이름이 안 들어있어서 그렇지 찾아보면 다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협의체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없앤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명무실하고. 협의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 운영하신 적 있으세요? 제6조에 협의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은 걸로, 
김미수 위원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협의체가 운영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창릉천 관련해서 국비 4억 받아오신 것 있지요? 시장님이 굉장히 크게 광고 현수막 붙이시고 하셨어요. 그거 얼마짜리 받아오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총 사업 규모는 3,287억 원 규모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 사업이야말로 지금 이 협의체가 활동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제6조(협의체) 보시면 총 공사비 50억 이상인 하천 공사의 협의체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셨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왜 필요한 시기에 이 조례를 폐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8조에 의하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 개최하지 않은 사유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아무래도 2015년까지는 그래도 조례를 만들고 나서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마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조례상 내용이 맞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상 어떤 내용이 맞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제안이유에도 설명드렸지만 소하천인 경우는 소하천위원회가 있고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소하천 외에는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주관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유들을 종합해서 아마 개최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소하천위원회가 있어서 개최를 안 했다면 처음부터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소하천정비법」은 법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추후에 문제가 발생됐다면 2016년도부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 2023년입니다.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 폐지를 했어야지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폐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제1조(목적)에 보면 “고양시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물다양성과 하천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조에 명시된 생태하천 자산 보호, 생물다양성과 하천 경관 보전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것은 법령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활동에 대한 것은 네트워크 운영 조례에서 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하천네트워크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하천네트워크 조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어쨌든 하천네트워크가 어떤 환경에 대한 보전과 오염, 훼손 이런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법령을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천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은 깨끗한 생태하천 만들기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의 목적은 생태하천의 자산 보호와 생물다양성, 하천 경관을 보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달라요. 목적이 다른데 지금 이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의 역할을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완전하게 그 조례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환경 관련 법령이라든지,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실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하천은 어쨌든 저희들이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을 근거로 하고요, 생태라든지 환경에 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법령들이 근거법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물환경보전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발췌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보완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의 주 내용하고 고양시의 소하천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하는 범위와 개념은 비슷합니다. 「소하천정비법」에서도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공사, 유지관리에 관한 심의 등등을 다 걸러서 정리를 하게끔 돼 있고, 생태하천살리기에 대한 설치 및 조례에도 사업기본계획 공사, 복구, 유지관리 등이 있어서 두 개의 조례가 혼란스럽고 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소하천위원회에서 충분하니 하천살리기위원회의 조례를 담아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폐지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보면서 「소하천정비법」에 있는 목적과 그다음에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의 기능이 중첩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에는 생태하천 자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물다양성과 하천 경관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능에는 하천 관련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공사 설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목적과 기능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목적을 보면 필요하고 기능을 보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이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기능상으로는 폐지되는 게 적합한 것 같고 두 개가 상충을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를 살려놓고 소하천위원회도 살려놓고 이거는 충분히 폐지시켜도 하천 관리하는 데는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에 대한 목적, 기능을 좀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서 추후에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네트워크팀들이 오래 전부터 구성이 돼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천네트워크의 팀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하천네트워크 담당자는 한 명하고 팀장 한 명 이렇게 두 분이…….
조현숙 위원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1개 단체에 약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분들이 회의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0명쯤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소하천위원회도 있어서 소하천지킴이들도 지금 공릉천, 창릉천, 도촌천, 장월평천 이렇게 해서 다 각기 자기 단체들이 관리하는 그런 천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들이, 환경지킴이들이 많이 하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몇 년이 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2016년부터니까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것을 여기에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위원회가 있었다고 치면 그때 벌써 이것을 폐지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고 하시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리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이것은 문책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을 하시고 빨리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천을 지킴이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천마다 다 환경단체가 다르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잘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입니다.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저조하였는데도 다행히 우리 창릉천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생태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폐지 시점이 또 지금인지 조금 유감스럽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하천관리위원회와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가 소하천관리위원회와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중에 어떤 것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을 보면 또 네트워크운영위원회 조례하고 좀 가깝고 또 기능을 보면 소하천위원회 기능하고 가깝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폐지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과 기능을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개최 실적이 저조하면 개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죄송합니다. 진작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시작 전에 하천네트워크를 먼저 얘기하셔서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네트워크는 위원회가 아니라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는 구조예요.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조(정의)에 “고양하천네트워크란 고양시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을 수계를 나누어서 창릉천 관리하시는 분, 공릉천 관리하시는 분, 다 나눠서 활동하시고 그 단체에 소속되신 분이 2만 분이 되시는 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는 그게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의 생태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하고 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여기는 다른 조직에 없는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협의체가 없어요. 조례에 위원회 1개밖에 없고 협의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통폐합을 원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과장님, 협의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이 협의체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하천 공사를 하면 협의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천네트워크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비 오면 정비하고 이 역할을 하는 봉사자들인 거고요, 협의체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창릉천이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활동을 안 하셨지만 이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없애냐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 협의체가 없었으면 저도 위원회 조례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 위원회 많이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 조례만 갖고 있는 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하천위원회, 지금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무슨 조례에 들어 있어요? 저 찾다가 못 찾아서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고양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다고요?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자료 주신 것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와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를 활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개 다 활용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소장님, 왜 이걸 안 하셨어요?”라고 질의를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이제야말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가 활동할 시기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창릉천, 공릉천을 갖고 있다고 자랑은 많이 했지만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해 본 적도 없고 건천이었고 비 오면 넘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라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는 대규모의 창릉천 작업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살리기가 이제 필요한 시기인데 왜 10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폐지를 하냐는 거예요. 폐지할 때가 아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들께 자문도 받으시고 위원회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창릉천 사업을 안 받아오셨으면 저도 이 조례 폐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정회 요청드릴게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고양시에 있는지, 그래서 몇 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다면 거기도 역할을 안 하는데 이걸 거기다 넘기면 뭐합니까, 거기도 안 하는데?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는 무슨 조례에 들어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조례가 아니라 그건 법에 의해서 직접 소하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법이 있으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안 만들고 소하천위원회를 그냥,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법상에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 법에 시장군수가 소하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이후의 문제는 정회를 하시고 소하천위원회 회의 얼마큼 진행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는 위원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위원회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폐지에는 동의하나 실질적인 하천관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일 보류되었던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