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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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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5. [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이철조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계속)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손동숙 위원장께서는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이철조 의원 외 7명 발의) 
        
○부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 설치위치를 구체화하는 제17조제4항은 삭제하고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어 부칙 제2조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8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항상 108만 고양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8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조례 전부개정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드론산업의 육성·지원과 3장 드론산업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겹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10조 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1항, 2항, 3항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임홍열 의원  …….
김미수 위원  좁혀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반시설 운영은 뭘 운영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기존 드론 조례에 담지 못했던 기반시설이 그 기간 동안에 생겨나면서 대덕 드론비행장하고 고양 드론앵커센터가 생겨나면서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운영인데 보면 10조 2항 1호를 보면 드론산업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을 그 시설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임홍열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수 위원  10조 2항 1호에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보시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행사·교육·연구사업도 진행하시고 연구개발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당연히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연구사업 같은 것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맞나 싶어서요. 
임홍열 의원  지금 드론앵커센터가 기본적으로 설립된 이유가 고양시의 4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드론은 기업체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옆에 항공대학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연구사업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 2장 드론산업의 육성·지원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2장 제5조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 보시면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활동하시는 것이? 
임홍열 의원  여기는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운영에서 연구개발 지원이니까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육성·지원이 드론센터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의원  센터라기보다는 여기는 조례 자체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에 대한 건 조례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없지는 않아요. 운영이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부료랑 이런 것 다 추가하느라고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임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임홍열 의원  기존의 드론 조례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는 들어가 있어요. 드론센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내부 운영위원회.
임홍열 의원  운영위원회…….
김미수 위원  보세요. 드론산업의 육성지원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의원  거기 보시면 이건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2년간은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기반이 마련되고 나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의 목적과 운영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서,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만 들어가 있고.
임홍열 의원  제8조에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 운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문단은 몇 명을 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임홍열 의원  전체 9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걸 누가 정해요? 
임홍열 의원  원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부서에서 세칙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가 있는데 자문단을 둔다고만 되어 있고 인원도 안 쓰여 있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그걸 어디에 담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은 위원회로 하지요, 자문으로 안 하고. 
임홍열 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설명이 아니라 조례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조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문위원을 9명 두고 싶은데 다음 해에 자문위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보통 시 조례는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문을 둘 수 있다로 끝나면 50명을 둬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임홍열 의원  이 부분에 인원에 대한 명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미수 위원  예, 없습니다. 
임홍열 의원  내부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문수당이 예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의원님도 심사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보통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하로 한다고 하면 1년에 3회, 2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인원이 없으니 우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서에서 9명 예산 올라오면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안돼, 자문위원 2명만 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조례에 그 내용을 담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문은 자문일 뿐이에요.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임홍열 의원님,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는 왜 두냐 하면 집행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의 얘기도 들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드론에 관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조례를 보면. 
임홍열 의원  자문단에는 지금 두 명이, 
김미수 위원  저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위원회로 만들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드냐는 거예요. 
  보통 조례에 기본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1조 목적, 2조 정의, 쭉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역할과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다, 어떻게 뽑고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그리고 드론 관련은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우리 환경경제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홍열 의원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초기에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기존 만들어 놨던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직영체제를 2년 동안 수행한 다음에 2년 후에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런 말씀이시면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직영할 건데 조례가 왜 필요해요? 그냥 부서에서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자문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잖아요? 자문의 역할과 위원회 역할. 위원회 역할은 강제성을 띠고 있고 자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문을 9명으로 정해놔요?
  저 이 조례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드론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대부료나 이런 것에 목적을 뒀지 정말 드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시의회, 이런 의견을 들을 구조가 없어요, 이 조례대로라면. 전 그래서 세부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조 2항에 “드론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성 관련 기관·단체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드론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체하고 기관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 예를 들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여기 드론산업의 육성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고양시 내에 있는 항공대, 현재 드론 관련해서 단체나 협회, 비행교육이라든가 비행훈련이라든지 이런 데가 한 10여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곳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하고 단체가 뭐, 뭐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자료는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라고 하면 항공대, 중부대, 모빌리티 관련해서 하는 기관도 있고 예를 들면 산업기술시험성적 같은 것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저희가 직접 드론산업 하는 기관도 전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드렸을 때 2장하고 3장하고 정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3장 10조에 보면 연구도 맡겨야 되고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이게 우리 드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대나 전문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조를 누가 추진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드론센터에 운영위원이 계셔야지요. 그래서 드론센터 운영위원이 이거는 항공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예를 들면 드론교육을 시키는 단체하고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이 조례에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조례를 만드는 건 이 조례를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누구와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구나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와 할 것인지가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이 조례에는. 그래서 위원회도 없고 자문도 몇 명으로 할 건지 없고요.
  국장님, 자문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위원회 위원은 두 번 하고 한 번 연임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자문위원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세부적인 운영지침 안에 넣으면 된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 인원이나 이런 결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결심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문 같은 경우에.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큰 착각을 하시는 것이 자문위원을 9명으로 두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문은 받고 싶지 않으면 자문위원회의를 안 열면 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위촉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면 꼭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발의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모든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드론산업 관련된 현재 기반시설이 대덕 비행장과 앵커센터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발의안에 대해서 함께 동의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센터마다 따로 만드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조례의 목적, 그다음에 5조에 나온 것,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현할 때 이것이 정말 드론산업의 육성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이야기할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드론산업 전체 위원회가 있으면 센터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드론 전체에 대한 위원회가 없다 보니 그게 없으면 센터 위원회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6조에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굉장히 많이 나열하셨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는 어디에서 받으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자문을 받으세요? 그 구조가 지금 없잖아요, 이 조례에.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다 보고가 될 수 있고, 
김미수 위원  무슨 소리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수정도 안 하시면서.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정책, 모든 일을 하면서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만 기본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둘이 얘기할 건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조례에 위원회가 없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제안이유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내용이 기록은 되어 있는데 발의자이신 임홍열 의원님께서 담고자 했던 내용을 부연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집행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단어상으로 보면 제안이유에 프로그램 수강료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을 물어봤을 때 교육보다는 드론센터의 고양시의 중추적 앵커 역할만을 현재는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문재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사실상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민선 7기 이전에 고양시에 드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앵커센터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대덕 드론비행장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양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온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없었던, 아무것도 고양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4차 산업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또 해온 과정에 수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부서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팀장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의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센터나 드론비행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생태계연구회에서 드론앵커센터를 방문하고 실제로 우리가 드론 관련 테스트 비행도 한번 해보고 해서 나름대로 산업생태계연구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어서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앵커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도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앵커센터는 고양시 드론산업의 앵커시설이 될 예정이고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은 크게 나눴을 때 드론에 대한 일반교육, 레이싱, 레저체험 이런 간단한 교육 같은 것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드론앵커센터 내에 있는 K-디지털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완전 무료로 제공이 되고 드론을 심화해서 방재, 스마트팜 인프라 진단, 열화상 교육이라든가 안티드론 이런 전문적인 취창업교육은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반은 일반 민간하고 공공기관, 일반교육원에서 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앵커센터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날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용도로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도 없애는 마당에 위원회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다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안전장치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아까 우리 상임위도 있고 감사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최대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설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 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문단의 역할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직접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임시적인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임시적인 일회용 위원회를 뒀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들 요구 수준에 맞추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는 일회성인 거잖아요. 아, 일회성은 아니고 입주를 갱신할 때마다 그렇기는 한데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여기에서 담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는 입주기업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일회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없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조 입주 계약에 보면 “선정된 입주기업의 계약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계약 갱신을 원하는 입주기업은 심사를 통해 이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앵커센터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물론 그냥 평범한 문구 같기는 한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다면 나중에 갱신을 희망하는 기업도 그만큼 많을 텐데 구체적인 심사절차 같은 것은 따로 세칙을 만드시겠지만 타이트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환을 계속 해내는 역할도 우리 앵커센터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드론앵커센터 같은 경우 드론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엑셀러레이팅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론산업이라는 것이 막 신설되는 산업이고 아직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스타트업이 들어오기보다는 이걸 뭔가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을 우선 유치하고 그 수준에 맞는 기업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쪽에서 점차 스타트업이나 엑셀러레이팅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일단은 더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창고 1개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있는데 이 창고는 어떤 용도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창고는 1층 실내 비행장에 유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설치했고 만약 들어오는 입주기업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솔루션 기업이면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기능이 들어간 기업 같은 경우는 물품 보관할 공간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 드론앵커센터를 갔었을 때 드론산업이 잘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지원,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다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현재로서는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드론산업이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는 마침 또 19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드론산업이 더 발전해서 시장까지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시고요.
  현재 건교위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비행장을 지금 짓고 있거나 설치하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드론앵커센터는 건교위 쪽에서 건립이 돼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운영할 때는 어쨌든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셔서 환경경제위원장님하고 많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제가 입주기업 선정위원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 입주기업 선정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릴 것 같아요, 2년 동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년 동안 기본 한 차례는 개최를 해야 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혹시라도 입주기업이 없다면 한 차례 정도 더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28청춘창업소나 1인 기업 들어가 보면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이 6개월부터 생기기 시작하세요. 경험상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음에도 입주를 원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생기세요. 그래서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임시성으로 여기 조례에 만드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다른 조례는 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입주선정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대신 하세요. 그래서 드론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기해보세요. 무슨 입주 선정위원회가 생기거나 위원회 선정이 있을 때에는 그게 일시적이에요. 한 번만 하고 해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입주기업 선정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입주기업 선정위원회가 정식 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조례에 만들고 몇 명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개모집하실 거예요? 조례에 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개모집해야 돼요. 공개모집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센터에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양시에서 각 운영되는 센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고, 
김미수 위원  다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없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면 민간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부서에서 팀장이 파견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부서하고, 제가 그 부분은 각 위원회가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건교위에서 위탁된 부분이 아니고 직접 직영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심사하고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드론센터의 운영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규칙에 정하시든가 위탁을 했을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안 담아도 됩니다.
  저는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드론 정책 제안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모든 조례를 보셔도 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인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환경경제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조례 어디에도 선정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위원회에 계신 분이 몇 분, 국과장님 몇 분, 의원 몇 분이 들어가서 선정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끝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상기해 보세요. 선정위원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조례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드론 정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위원회가 없다 보니 그걸 구성 못 하니까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띄워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1회를 위해서. 지금 그게 절차상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는 모두 다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2주 공개하셔서.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건데 더 어렵고 힘든 절차를 왜 거꾸로 역행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기본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2년 상설로 하시는 위원들이 이걸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역행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드론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관련 조항을 수정할 시간이 필요하여 심사를 중단하고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에 다시 심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6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제가 공동위원장에 대한 불편함을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개선안을 만들어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부천이나 이런 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안건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장님과 민간 위촉직 위원장님 간에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부천의 경우나 이런 걸 봐서 안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사전에 부시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보통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을 하시는 이유는 위원장이 시장님이거나 부시장님일 때 바쁘셔서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촉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우리는 꼭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공동위원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동위원장이 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누가 선임이 될 것이냐고 명시해달라는 거예요.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면 오늘 회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서명을 하시거든요. 보통 공동대표라도 그중에 누군가가 한 명은 상임이 되세요. 한 명이 대표가 되세요. 더 높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을 때도 거기에 네 분이 공동대표셨는데 그중에 선출직 대표 중에 한 분을 상임대표로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서명을 하시는 거지요, 네 분이 다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동위원장이 다 시간이 안 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연직 위원장이 선임이라는 얘기예요. 위촉직 위원장은 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봤을 때 당연히 당연직 위원장이 위원장이신 거고 위촉직이 부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이 조례에 부위원장이 없어요. 제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니까 공동위원장을 하고 위촉직 중에서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세요. 이런 세심한 것이 있지 않으면 위원회 회의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회의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보통 탄소중립위원회를 하는 것이 1년에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회의일정을 잡을 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참석 가능한 날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미수 위원  발생해요. 위원장이 두 분이면 앞자리 좌석배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은 당연직이 사회 보시고 오늘은 위촉직이 사회 보시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 하실 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경기도나 대부분을 봤을 때 제1부시장님이나 제2부시장님이 보통 당연직 위원장님을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기는 했는데,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7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를 공동위원장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당연직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정한다고 한 명으로 정해두면 당연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못 오시면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보시겠지요, 자연스럽게. 그걸 하나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 제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다 논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정회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왜 공동위원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 개정 전에는 민간위원님 중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호선하는 걸로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의를 할 때 그래도 탄소중립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직 위원장님을 상향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존에 민간 위원장님이 했던 것을 갑자기 부위원장님으로 하향하기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는 공동위원장을 경기도지사와 민간 위원장이 같이 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하고 일단은 보통의 관례를 봤을 때 부시장님이 모든 위원회에 다 참석하지는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일단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위원장님이 보통은 진행을 하시는 사례가 대부분일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으로 두는 것보다는 민간 위원장님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민간 위원님의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어떠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민간 위원장님을 뽑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회의 때 그 조례안을 갖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상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게 저희 위원회 때 첫 번째 나온 안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까지 왔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위원장이라고 똑같은 명칭을 주다 보면 같이 참석했을 때는 누가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조현숙 위원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모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5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205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계속) 
          
○위원장 손동숙  오전에 심사 중지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문단 운영을 삭제하였으며 입주기업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조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고 만 나이 통일법에 맞게 별표3 중 “만 15세”를 “15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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