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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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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1일 (수) 10시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2.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2.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블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안과 지방정 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6일 동 안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10시 10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상수도 사업소 설치가 승인되었기,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사무. 소장의 직급 및 공무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고양시 선유동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정수장. 도수관로,가압장,배수지등)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3.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
4.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시험
5.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6.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7.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8.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것은 참고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I3일 상수도사업소가 도로부터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법 저나05조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본조례 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소의 총 인원은 현재 수도과의 전기직과 기계직 20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실제 중원된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득 위원  한강계통 광역상수도는 언제쯤 고양시에 통수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한강계통 광역상수도는 금년도 7월말부터 통수되어 현재 일산신도시에 급수되고 있고. 앞으로 화정지구.성사지구, 능곡•행신지구, 탄현지구 쪽도 그쪽물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사지구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그리고 제2조에 보면,“사업소는 고양시 선유동에 둔다-라고되어 있는데,선유동 정수장은 1일 15,000톤의 급수능력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위치는 꼭 선유동에 두어야 한다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 한번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일 15,000톤의 시설용량인데, 여기에다 꼭 사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소의 위치는 정수장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은 선유동에 위치에 있어서…… 15,000톤의 정수장이 선유동에 있고. 한강계통에서 오는 것은 아직 정수장이 없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를 선유동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에 사실상의 인원은 10명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정 조례 안의 맨 뒷부분을 보면, 정원승인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상수도사업소의 계는 30명, 그런데 수도과에 10명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20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고, 추경예산상에도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10명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0명중에서 10명을 뺀 20명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당초 수도과에 기능직 20명을 포함한 30명이 있었는데, 이번 고양시상수도사업소에는 10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10명만 늘어나고 수도과의 기능직 20명이 사업소로 가도록 되어 있고, 수도과에는 10명만 남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결과적으로 자리바꿈만 한 것이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20명만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아까 정종득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양시 관내의 광역상수도가 언제쯤이면 완전하게 설치완료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이사업은 5단계로, 92년도부터해서 94년도까지는 가야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위원  94년말까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에 선유동에 위치한 고양정수장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현재로는 선유동 상수도원의 1일 15,000톤 생산능력은 계속 유지하는 계획하에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의 상수도가 기존 1일 15,000톤이었을 경우에는 사업소가 필요없었지만. 한강계통의 물이 들어오게 되어 상당한 양을 취급하게 됩니다.
배수지도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상수도 관리업무는 수도과의 기능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사업소가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 물공급량은 상당히 중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는 상수도 사업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수도과는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수도과는 인원 20명이 줄어든 10명만 남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수도과와 수도사업소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주로 일반적인 수도행정은 수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하에 사업소가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까지의 관로등은 수도과에서 추진해야 하고, 일단 물을 공급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려 이렇게 구분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위원장님!
○위원장 신인철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정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는 현재 4개계가 있습니다.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수납계가 있는데,각종 공사라든지.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가정급수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정수장, 배수장을 관리하면서 물을 조절해서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고,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수도과의 4개계는 그대로 존재합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예.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그쪽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란지는 몰라도,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수도과를 사실상 사업소
와 통합해도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업무가 빠지면서 4개계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기구만 방대 해지는 것이지, 실제로 수도과에서 다 하던 일을 사업소가 생기면서 양쪽 부서를 그대로 둔다고 보면. 효과적인 부서운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윤명구  일반행정과 주민의 가정급수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수도과의 기능으로 유지하고,…… 이것은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도과 기능이 좀더 커지면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의 업무가 공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 여러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도 일반행정부서와 정수장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야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선유동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 1일 5명이 나와있는데, 다른 조절지,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나가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위치적으로 봐도 선유동은 외진 곳이니까 중앙부근에 위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윤명구  “상수도 사업소는 정수장에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안에 사무실도 되아 있고, 그쪽에서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배수지는 각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사업소가 중앙에 위치하면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곳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10시 28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전자복사기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1”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에 환경사업소 단가가 50만원 옆에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년卵"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취득사유란 맨 위를 보시면, “내무부 01250-125(61. 7. 6)로 되어 있는데. “61”을 “91”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지방정수물품취득 • 처분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승격으로 인한 업무량 중가 및 지방행정 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 취득 및 대체취득안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 92년도 저】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은 총무과외 29개 실 •과 • 사업소이며, 취득내역은. 신규취득이 전자복사기외 12종 52개, 대체취득은 자동차외 1종 3개로 취득예상가는 1억 7천 5백 2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의건입니다.
고양시의 시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의 기구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_ 92년도 정수물품(타자기, 복사기등 행정장비와 자동차등 사업장비)의 신규취득 및 처분(노후품 대체)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금회 취득.처분계획
신규취득 : 13품목(52개) 1억 6천 1백 2십만원,
대체취득 : 2품목(3개) 1천 4백만원입니다.
2. 총 소요예산액은 15개 품목(55개) 1억 7천 5백 2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폐지에 나온 것은 집계사항인데. 개별내역 사항은 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의 전자복사기를 시민과에 정수 4대에 현재 보유 3대. 부족수 1대가 있어 금회 승인요구 내 용은 1대를 구입하는데. 건식 320만원짜리 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 민원인 전용 복사기 입니다. 민원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여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1대인데, 이것은 직제가 신설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의 직제 신설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시민과 2대의 부족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300만원씩 600만원이고, 민원실의 환경을 가정의 거실분위기처럼 맑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 청정기를 사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에 오디오 셋트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2백만원인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오디오 셋트를 구입하여 민원인들에게 경음악을 틀어 주어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VTR 1대로, 시민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VTR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 또한 지침시달에 의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2대인데, 총무과 카메라 1대를 사는데. 노출형으로 50만원. 이것은 각종 동향보고용으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에 1대(노출형)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청소과는 신설과로 카메라가 없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이나 분리수거 홍보용으로 쓰기위해 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15페이지에는 프린터기 입니다.
총무과에 2대를 사려고 하는데, 레이저 프린터 4백만원짜리 1개와 150만원짜리 1개가 있습니다. 400만원짜리는 A4.B4 용지규격이고, 문자확대시 특수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보통용지의 경우는 150만원짜리 레이저 프린터기를 사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기타 교통행정과에는 자동차 등록용 도트식으로 150만원짜리 1대, 청소과에 1대는 도트식 15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 업무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수도과의 1대는 150만원짜리 도트식으로 수도세 고지서 발급용, 시민과의 1대는 민원 종합안내용으로 150만원짜리 도트식 1대를 구입하고, 일산지원사업소에는 레이저식 150만원짜리로 신도시 보상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환경사업소에는 직제신설로 1대를 구입하고, 수도사업소도 직제 신설로 1대를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컴퓨터는 총무과에 2대를 구입하는데,32BIT 2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해서 하나는 총무계에서 문서 분류, 편집. 보관용으로 쓰고. 하나는 선거업무용으로 지도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에는 지방세 종합 워크스테이션용으로 부족수 1대를 구입하여 1천 6십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보다 비싼 이유는, 세무과의 경우 온라인화하여 각 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용량을 큰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정보장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1대는 2백만원짜리로 자동차 등록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등록업무가 고양시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등록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청소과 1대는 오물수거수수료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수도과에 수도세 고지서 발급용 1대, 시민과에는 민원종합 안내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 4대는 본래 16BIT (386DLX)로 이것을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인구 1만 7천명이 넘는 주민등록용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32BIT용량 큰 것으로 4대를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도로부터 지시가 된 것인데, 주교동, 성사동,행주동, 행신동에 4대를 교체토록 하는 겁니다. 일산지원사업소에 신도시 보상업무용으로 1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직제 신설로 인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모사전송기 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시정홍보용으로 1대를 놓고, 사희과 노정취업정보센터 운영용으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 자동차 구입입니다.
건설과에 지프 벤을 1천만원을 들여서 사는데. 도로 순찰용입니다. 이것은 기존 보건소 TO의 짚차를 건설과에서 운영하여 왔는데, 보건소로 다시 환원하고, 도로순찰용차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청소과에는 봉고 더블캡 1톤짜리를 청소 순찰용으로 구입해 줄 계획이고, 타이탄 더블캡 9백만원씩 2대 1천 8백만원은 폐자원 수집용차량인데. 이것은 도비 9백만원의 보조사업으로, 폐자원 수거에 따른 보조가 있어 이것을 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수과 봉고 더블캡 1톤짜리는 하수 순찰 및 하수업무 추진웅으로 구입해 줄 계획 이고, 환경사업소는 소형버스 15인승을 구입하고. 수도사업소는 봉고 더블캡 1톤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응접셋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대. 1백만원, 회계과 1대 1백만원으로 이것은 도시국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 설치코자 하는 것이고, 환경사업소도 새로 생겼고. 수도사업소도 새로 생겨서 1셋트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20페이지 TV는, 회계과에 20INCH, 50만원짜리 1대로, 도시국에 설치하는 것이고, 환경사업
소. 수도사업소도 똑같은 규격으로 직제신설로 인해 1대씩을 구입코자 합니다. 전자타자기는,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의 직제신설로 인해 새로구입코자 합니다.
22페이지에 금고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에 금고 1대씩 중량 150kg짜리 50만원 단가의 금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자동차 베스타 12인승이 6년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을 봉고 12인승대신 베스타 12인승으로 대체취득할 계획이고. 시민과의 전자타자기 2대는. 호적 한글화 추진 시책 실시로 ‘ 88년 9월 9일 구입했는데 이것이 노후화되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승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최신행정장비의 확보는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이번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제 3희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방재g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에산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안을 심사하시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편의 주의에 의거, 과다구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내구년한,규격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오디오 셋트 구입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저희 고양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음악만을 틀기 위해서 오디오 셋트를 구입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만을 틀어 주는 것이. 물론 아주 좋은 음질의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오디오 셋트까지 필요한 것인가하는 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시민과에 부족분 5대가 되는데,하나는 종합민원실에서 쓰는 것이고, 4대는 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앞 페이지에는 프린터는 없고. 컴퓨터만 구입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프린터가 있는지와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가 없다면 능력을 반감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청소과의 폐자원 수거용 타이탄 더블캡은 도비 9백만원 보조가 있어서 산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차만 사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폐자원 수거가 주민들이 홉족하게 생각할 만큼의 성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도비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2대를 꼭 사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응접셋트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시정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응접셋트 두개가 있는데. 시정홍보용으로 별도로 하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둘이 있기 때문에 또하나를 산다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에만 3개씩이나 필요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금액 "1”을 "5”로 고치라고 하셨는데. 이 단가는 대수에 대한 단가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50만원이 맞는 것인지, 500만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에는 50만원이고, 금액은 500만원인데…… 보유대수나 구입대수는 결국은 1대인데, 대당 단가 50만원이면, 금액도 50만원 되던지, 금액이 500만원이면. 단가도 500만원이 되던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셋트를 민원실에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것인데…… 도로부터도 지시가 있습니다만, r편의시설 설치 기준표쎄 보면 so평 미만에는 오디오 셋트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50평一100평일 경우에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물론. 싼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 줌더 좋은 양질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분위기를 밝게하여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16페이지에 민원실 컴퓨터 1대와 동사무소에 4대를 교체하는데, 프린터기는 꼭 컴퓨터 1대마다 1대씩 있지 않더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프린터 1대로 컴퓨터 2대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8페이지에 폐자원 타이탄 더블캡 보조관계인데, 전에 새마을과에서 폐자원 수집을 할 때에는 좀더 강하게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과에서 폐자원수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하되. 주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을 취급하고, 청소과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많아지고, 또 성사지구 입주가 시작되어 그 아파트의 분리수거를 입주와 동시 정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폐자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자원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거코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산신도시에도 다섯가지 분리수거함을 모두 설치했고, 성사지구 또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아파트마다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청소차량으로 그때 그때 적시에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에서 도비지원까지 해주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여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공보'담당관실에 응접셋트가현재 2조가 있고, 하나가부족한것으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사가 완공 되면 종합기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기자와 지방기자가 들어오는 숫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1조를 더 구입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조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금고의 가격은 단가가 5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1, 000자를,500, 으로 고쳐달라는 것은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똑같이 정정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예. 설명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미흡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컴퓨터 관계가 프린터와 컴퓨터는 1대 1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바로 전페이지에 있는 15페이지의 각과에 새로 구입하는 프린터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뒷페이지에 컴퓨터를 사면서 프린터기가 1대 1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바로 앞페이지의 프린터기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프린터기는 한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컴퓨터를 사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더 구입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생깁니다.
신설로 인해서 없던 것을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이해가 가지만. 각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에 부족분 하나씩을 산다면은 프린터기와 컴퓨터와 1대 1의 비율이 된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컴퓨터 2대를 프린터기 1대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따로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하나 쓰기도 바쁜데. 또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고.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각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점을 다 감안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4대는 용량부족으로 해서 교체하는 입장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먼저 있던 4대는 프린터기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있습니다.
먼저 있던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컴퓨터는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이 동으로 나갈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쓰던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만 사주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리고 동 전산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산실 내에서 먼저 사용하던 컴퓨터 바로 옆자리에 놓기 때문에 프린터기 1대로 서로 사용하는 방향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먼저 쓰던 컴퓨터와 신규 컴퓨터는 동시에 그 동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시민과에 오디어 셋트를 산다고 하셨는데. 시민과에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는 곳에 같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면. 1층은 모두 민원실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민원인들만 있는 장소이고, 업무는 안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민원실에 시민과만 들어가지요.
주로 민원업무를 하는 부서인 시민과만 들어가서 민원실 1층 전면적을 활용하게 됩니다.
카운터 안쪽에서는 근무해야 하는..
김희태 위원  휴게실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창구가 있고. 일반 민원인들은 창구앞에서 대기하는 식의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식과 비슷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오디오는 병병 울리는 소리가 날테고,…… 물론 조용한 음악이겠지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작게 틀어야지요. 은은하게……
김희태 위원  업무에 지장이라든가……
VTR도 볼 것이고. 오디오도 튼다면.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경음악을 들려 줄 때에는 경음악을 들려 주고, VTR을 보여 줄 때에는 VTR만 보여주는 형식으로 수시로 활용해야지요.
이 오디오 셋트 구입은 고양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전 시.군이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큰 시에서 구비되지 않아 감사때 지적이 된다면 좋지않고 해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13페이지의 VTR이 50만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50만원짜리라면, 이것은 규격이 적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돈이라면 가정용의 20INCH정도 밖에는 못산단 말입니다. 민원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 30평은 될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또 이것을 바꿀 수도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50만원이면 거의 최하 단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TV와 VTR은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오디오 셋트만 50만원을 주고 사면, 양질의 좋은 것을 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디오 셋트만 구입하여 기존에 있던 물품과 함께 활용코자 합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민원실 오디오 셋트 관계는,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했을 경우 공무원들의 공무에는 도움이 되겠는지. 아니면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컴퓨터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규격이 달라서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에 보면 규격이 똑같은데 말씀으로만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폐자원 수거용 차량구입인데, 먼저번에 과거 군청으로 있을 당시 읍•면에 폐자원수거차량이 각각 나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 일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활용도는 어떠한지. 그 활용도메 따라서 이것을 더……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대 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폐자원을 수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트럭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신다든가 하셔서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VTR오디오 셋트를 설치하면서 공무에 지장이 없지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음으로 틀어 놓을 경우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은한 경음악으로 틀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일 경우에는 공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음악으로만 나오는 것이니까 특별한 지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니다.
다음번에, 세무과의 컴퓨터 구입에서 규격은 같은데. 왜 더 비싼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량이 다른 것입니다. 32bit용이라고 하더라도 200만원짜리는 40MB의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MB의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5배 이상의 용량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약 5배정도가 비싼 것입니다.
다음에, 동배치 폐자원 수거차량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자원차를 각동에 배치하여 각동에서는 폐자원 뿐만아니라, 동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폐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읍 • 면에 배치했습니다만. 지금은 동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동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일부 폐자원 차량으로 활용하지만, 폐자원 활용보다는 주로 동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 수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입장인데, 중복되는 질문의 요지는 대개 자료를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컴퓨터 관계도 같은 32bit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5배 차이가 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얼른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보충자료가 필요하지 않는가하고, 저희들이 다 자세히 아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해가 가실 정도의 자료를 보완해서 더 세밀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방정수물품의취득 • 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총무과의 프린터기 2대 요구중 선거 업무용 1대를 감하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등록용 프린터기 1대를 감하고, 청소과의 오물수거수수료업무용 프린터기 1대. 수도과에 수도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1대를 각각 감하고. 총무과의 컴퓨터 2대 요구중 선거업무용 1대. 청소과의 오물수거 수수료 업무용 컴퓨터 1대, 수도과의 수도세 고지서 발급용 컴퓨터 1대를 각각 감하며. 청소과의 타이탄 더블캡 요구 2대를 봉고 1톤 더블캡으로 차종을 변경 구입하여 기존 동사무소 폐자원 수집용 타이탄 차량과 교체 사용토록 하고. 일산지원사업소의 컴퓨터와 프린터기 취득사유를 신도시 보상업무용으로 하지 말고, 일상업무 추진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승인하여 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방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영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을 정영진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위원희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하셨으면 본회의겠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희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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