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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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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26일 (월) 10시

장소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 의회비 심의
  4. 3. 일반행정비 심의
  5. 4. 사회복지비 심의
  6. 5. 산업경제비 심의
  7. 6. 지역개발비 심의
  8. 7. 문화 및 체육비 심의
  9. 8. 민방위비 심의
  10. 9.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
  11. 10. 동소관분 심의
  12. 11. 일반회계 세입 심의
  13. 1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의
  14. 13.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 심의
  15. 1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의
  16. 1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의
  17. 16.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
  18. 17.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 의회비 심의
  4. 3. 일반행정비 심의
  5. 4. 사회복지비 심의
  6. 5. 산업경제비 심의
  7. 6. 지역개발비 심의
  8. 7. 문화 및 체육비 심의
  9. 8. 민방위비 심의
  10. 9.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
  11. 10. 동소관분 심의
  12. 11. 일반회계 세입 심의
  13. 1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의
  14. 13.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 심의
  15. 1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의
  16. 1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의
  17. 16.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
  18. 17.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의결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0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압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희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4일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임시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10시 07분) 
○임시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희 위원희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조동원  예. 정종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저희가 앞으로 4년의 임기중에서 2년이 남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결위원장은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치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진광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다른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광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  김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김익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익환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직을 맡아서 회의진행을 원할히 수행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간사직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광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 입니다.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추경예산규모는 2,521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9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721억7천5백만원이었으며.당초예산을 대비해 볼때 총규모에 있어서는 142억4천7백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2천1백만원이 늘어나는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192억6천8백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는 감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전체규모가 감된 주요인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백억원이 감된 것으로 택지매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50억2천1백만원으로 그중에는 지방세가 24억6천5백만원이 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억8백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국 • 도비 보조금은 30억6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94억41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에 있어서 1억7천3백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192억6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총 50억2천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4천8백만원. 일반행정비 6억6천만원. 사회복지비 1억1천6백만원, 산업경제비 5억3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32억3천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억2백만원, 민방위비 7천9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5천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2억9천4백만원, 사업비가 52억2천2백만원이고.기타경비에 있어서는 4억9천6백만원이 감되어 주로 사업비에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조례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투자사업비는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과 시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당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등을 검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운영위원회,그리고 22일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희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비 심의(10시 29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 2항, 의회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사항별 설명에 들어 가시기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한가지 구할까 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는과정에서 관 •항 • 목중, 목예산 중 • 감액만 말씀을 해주시고, 경직성 경비는 생략을 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희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실.국장께서는 계수 조정된 사항을밝혀주심으로서 중복을 거듭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진광산  다른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원 위원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정종득위원 안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그러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정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산출기초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목에서 예산지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일반행정비 심의(10시 32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3항, 일반행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일반행정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다르기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선거서식인쇄에 교육교재 4백만원이 있는데, 교육교재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각종서식에 대한 해설 이라던가 법령에 대한 해설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지원에 시협의회 지원금 3백90만원이 있는데, 그밑에 동위원회 지원금 7백59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는 시에 1개단체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밑에 23개단체는 동별로 현재 23개단체가 구성이 되어있고, 3개단체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구성된 단체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똑같은 단체인데 시협의회 지원금은 1개단체당 390만원이고. 이것은 동단위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동위원회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한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하실텐데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서 혼동이 온 것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공공요금에 토지등급 수정통보 우편료 인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토지등급이 이렇게 많이 수정 될까요?
○기획실장 임충빈  토지등급 수정통보 건수가 120,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2,000건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12,000건이 맞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12,000건이 맞는겁니다.
조동원 위원  2개월 동안에 과연 12,000건이 될까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금년도 소요량을 조사해보았을때 12,000건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동원 위원  토지등급심의위원회가 열린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등급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세무과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등급 수정통보는 이번에 종토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일산신도시와 7개택치지구가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2,000건이 수정통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 종합민원실 커텐설치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종합민원실이라면 제일 밑에 있는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에.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전체청사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1층입니다.
조동원 위원  1층만하는데 2천만원이 드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별관 신축에 따르는 각층 전체시설을하는데에 2천만원이 드는겁니다.
조동원 위원  전체건물에 드는 시설비가 2천만원 이라구요?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종합청사라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일개 방을 애기하는 것인데,청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건물로 이해가 가는데, 종합민원실 이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일을 보는곳으로 생각 하게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저희가 건축당시에 종합민원실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깊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조동원 위원  종합민원청사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사회복지비 심의(10시 46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사회복지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위원님.
김희태 위원  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is개소XI2월 이라고 했는데, I2월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난방연료로 10만원)<15개소 했는데, 그 10만원이 어떤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것이며. 일부 보조인지 전액지원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관내에 경로당이 전체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1개소는 현재 국비내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I5개소는 금년도에 지원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되는거와 같이 15개소도 월 2만원씩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난방비도 1개소당 1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름이든, 연탄이든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체사업이라는 내용이 전액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기획실장 임충빈  보조해 주는것을 전부 똑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111개소만 지원이 나가고 15개소는 지원이 안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에서 이번에 전액지원을 하다보니까 보조라는 명칭을 쓰게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희에서 심도있게 다루신 것으로 아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사연료는 1,226원X60일X8시간X300,000/100,000으로 되어 있는데, 1,2的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료를 말하는 겁니까?
경유입니까? 디젤입니까? 아니면 석유입니까?
경유가 1 고에 186원이고, 석유가 1 고에 266원으로 아는데, 1.226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조금있다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희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희)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업경제비 심의(11시 16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정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유 보일러일 경우에 시간당 10만빼가 사용되는 보일러는 연비가 1,226원으로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I2월 두달에 60일, 하루 8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보아 60일 X8시간으로, 300,000/100,000 하는 것은 기준용량이 10만Kcal로 나왔고. 보일러 용량은 30만Kcal이기 때문에 3배를 더해주어서 이러한 부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숙직실 보일러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10만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동원 위원  숙직실 보일러와 예산편성을 똑같이 해 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숙직실 용량보다 3배가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숙직실은 24시간 가동을 시켜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12시간이라면 낮에는 가동시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가동시키지 않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안 산출기초는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산업경제 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농민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특별판공비로 세워져 있는데, 소급적용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달밖에 안남았는데 하실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할 계획을 예산편성 한겁니다.
정종득 위원  50명씩 2회인데 대상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정종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는 하우스가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설치가 250평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인 땅에다 어떠한 골조로 지어주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동산동에 채소집하장을 계획을하고. 민간인에게 주어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정종득 위원  무상보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환조건으로 하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농민단체에 지원육성책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한사람이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집하장에서 판매를 하는 내용 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시에서 재정을 다루시는 실무담당 실 •국장님께서는 공공성있는 것. 다시말해서 개인에게 재산중식을 해주는 사업비라든가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는 나중에 사업목적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시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증식만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계를 분명히 긋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116페이지. 기본적 경상비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통보 작품공모가 아니라. 홍보작품 공모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홍보”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금년도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언제쯤 하게 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입안해서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데, 공공성 있는 사업은 소신껏 투자하시고,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고, 시재정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업등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정종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간사 김익환  김익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수질검사를 할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4회로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7만 4천1백2십원은 규정된 요금입니다.
창릉천과 도내웃보,화전보의 3군데 것을 채취해다가……
○간사 김익환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채취해서 년 4회 수질검사를 하고,이에따른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4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월별이나, 분기별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한 방식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원래의 계획은 분기별로 1회로 4회를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계획대로 봐서는 1번밖에는 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한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잖습니까?
이제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겨울철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분기별로 4회를 하는 겁니까? 4회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분기별로 1회를 하는 것으로. 년 4회를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3회추경이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3회 추경에 이 4회를 다 올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당초예산에 전부 을려 놓았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금년도 사업시기로 봐서는 한번 밖에 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가 동절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동절기이든,농사철이든, 전체의 데이타를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도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 갔어야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1천3백4십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번도 등고선 표시 제작이 전액감이 된 상태인데요.
이것이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산림 정화용 마대 및 비닐봉지 구입이 있는데, 현재 마대는 5,000매로 되어있고, 비닐봉지는 2,000매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얼마남지 않았는데,이렇게 많은 매수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지번도 등고선 표시 제작에 대해서는,당초에 1,7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도저히 사업추진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들어간 사업비만큼의 투자효과를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좀도 심도있게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정화용 마대 및 비닐봉지 구입에 대해서는. 주로 북한산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등 산객이 날로 중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부득이 마대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꼭 5.000매가 소요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덜 사용하게 될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구입을 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매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예.
그리고 지번도 등고선 표시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관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익환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이냐면,예산이 잘못되면 끼워맞추는 예산이 되지않을까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런 경우가 특히 끼워맞추기 예산으로 많이 이용되는 예가 많이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예산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것 아닌가 해서 다시 여졸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 김광준입니다.
지번별 등고선표시제작으로 1천75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총 소요액이 1억정도가 되어서, 1/5,000도면의 등고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생이 되지만 있는 등고선을 가지고 지번별로 맞추면 큰 무리가 없을것 같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등고선제작예산을 왜 세웠냐하는 실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아까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김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희에서 질문을 할때에는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 2백19만2천960원에 대한 예산은 기히 수질검사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판정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장과 제가 설명드린것에 대해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하수과장 양재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로는 곡능천과 창능천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창능천의 경우에는 도에 구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창능천은 수질오염이 극심해가지고……
조동원 위원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한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곡능천 1개소만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번에는 국장님은 기히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판정만 나오면 돈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분의 말씀이 맞는지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앞으로 할 겁니다.
조동원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하수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쯤겠습니다. '
앞으로 할것 이라고 하셨는데. 4희를 앞으로 할 것 입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창능천관계는 도에다가 수질오염이 극심하기 때문에 수질오염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구두로 보고를 하였고. 곡능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것 입니다.
김익환 위원  곡능천의 어디에다 몇 회를 앞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곡능천에는 선유보하고,그다음에 휴안보 그렇게 2개소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둣이, 말씀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감을 잡을 수 가 없습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앞으로 4회를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아닙니다. 앞으로는 2개소이니까 2희만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2회요?
○하수과장 양재수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필요없는 애기지요?
예를 들면 2희를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실장님께서 4회중에 3회는 한 것이고, 앞으로 한번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창능천, 곡능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와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환경보호과장 원세훈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창능천과 곡능천의 매월 상류. 중류. 하류 3개지역에 대해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SS부유 물질 2개 항목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수질검사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는 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예.
이것은 지금 보니까 항목수가 더 많게 중금속까지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BOD와 SS 2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BOD와 COD 2개 항목만 하고계시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다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질검사에 있어서 보통 기본항목이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몇가지 항목이 나오고. 또 도에서 하면은 몇가지 나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요.
BOD와 COD만 산출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항목들이 다 나을텐데요? 검사에 들어가면은요?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저희는 BOD, SS해서 환경기준에서 두가지항목만 보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른것은 안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성적서에 다른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다른 항목은 안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검사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세훈  금액상으로 보아서는 중금속항목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91수해 특별영농자금 이자 보전금에 대해서 여쯤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상환기일이 93년도 4월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그리고 작년도에 시에서 이자보상을 제때에 하지 못해서 수용자로 하여금 5%에 상환 하도록 하였는데, 상환된 5%에 해당하는 이자는 다시 환불이 가능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자세한 내용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작년도 이자 보상과정에서 다소 시기적으로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당 농가에게 환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번 추경에 나오는 이자보상도 저희가 10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만 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는 수해자 부담으로 하는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특별영농자금이므로 원래는 단기 1년인데,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끝이 나는 겁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로 끝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분의 이자는 수해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원래 기한이 금년도 10월말 입니다.
아직까지 안낸 것은 앞으로 개인별로 연체가 가산되어서 별도로 물게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 5%이자를 상환한 사람들한테는 환불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환불 다 된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 된것으로요? 다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지요.
과장님께서는 다 된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도에 이자보상을 못한것이 있어서 뒤늦게 환불을 하고……
조동원 위원  그것을 농협에 다시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안되어서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작년도에 환불이 안되었고, 수해자로 하여금 6개월분에 대한 것은 연체이자를 물던지 10월 31일날까지 전액 상환을 하던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산업과장님께 조동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특별영농자금이 92년 10월 31일까지 종결을 짓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위원  그런데 12월말 또 93년 4월까지 상환기간이 있는것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농협에 상환을 해야되는게, 10월 31일부터 93년 4월까지 상환기간이 되어있다고요. 10월말일까지 대출해다가 영농자금을 받아다 쓴사람만 10월말일까지 해당되는것까지만 이자부담을 하는것인지 . 여기에 나와있는 3억8천3백만원이상이 금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영농자금대출자에게 해당이 되는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이 10월말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10월말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이 불공평한것이. 수해특별영농자금 이라고 받아간 사람이 다 똑같이 헤택을 받아야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93년 4월까지 똑같은 명칭의 수해특별영농자금으로 받아간 사람이 그 헤택을 보지 못했을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10월말일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은,그러면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까지도 수해특별영농자금의 이자를 보조 해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90년도 수해당시인 10월달에 융자를 해준 날로부터 2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10월말이 되는날인데. 지금’93년도 4월달이 기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단지 그당시에 대출한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시한은 10월말까지로 하는 전제로 대출을 하였습니다.
정종득 위원  틀림없이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10월말일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5%를 내든, 연체를 물든 해야 하는 결론인데, __ 압년 I2월 말일까지 상환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은 2개월분의 이자가 예산서에 있는 3억8천만원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2.5%가……
10월말까지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끝난다고 하셨으니까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같은조건에 같이 융자를 받고서 누구는 5%를 내고. 누구 누구는 2.5%만 내야된다는 이런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텐데,또 이미 고지서 납입통지서를 보내서 이미 상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들에 대한 2.5%의 이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될 것이며, 또 아울러서 ’91년도에 이미 연체를 문 사람들도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돌아다니는 돈이 지금 어디에서 가서 유치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것이 이제는 주민들이 과장님이나 본 위원보다 더 해박하게 알아 가지고 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I2월말일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위원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연체까지 물은 사람은 환불을 못받았고, 10월말일까지 딱 끊고 I2월말일까지 상환해야 할 사람들과 93년도 4월까지 상환해야 될 사람들은 헤택을 안준다, 같은항목의 영농자금을 가지고, 그런것은 어떠한 한계선을 분명히 해야 말썽이 안생기게 되고…… 채무자들이 수해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연기문제는 작년도에도 거론 된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2년의 기간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 별도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한이 되었으므로,상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영농자금을 더 증액해서 대출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가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 주어야겠지만 시한이 지난 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종득 위원  실무자측에서는 더이상 연기도 안되고 이자지원도 못해준다는 입장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위원  송포에 정영진의원이나 일산에 조동원의원 그리고 제가 이문제로 수차례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할 자료도 미비하고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동원위원이나 제가 10월말일 이후에는 상환기간이 12월말일이든 내년 4월이든 일반대출금으로 이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5%를 내야된다고 하는 사항을 농민에게 그대로 답변해도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상환기간은 10월말까지로 농협과 약정이 되었는데,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상환해야하는 사람의 대출조건도 그렇습니다.
93년도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사람도 똑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0월 31일까지로 끊는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정종득 위원  같은항목. 수해특별영농자금인데 같은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10월 31일까지만 끊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농협에서 대출나간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그래서 그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f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에.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99페이지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보조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현지 순회평가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
수경재배 온실전기시설 장소와 시설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지원에 대해서 3백2만2천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업체에서 30업체로 하였는데. 산출근거를 이해가 되겠금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녹색아가씨 선발대회는 금년도 10월 23일 부터 11월 1일까지 여의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녹색아가씨를 시에서 선정을 하여 여의도로 한명을 보낸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보냈습니다.
김희태 위원  녹색아가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녹색아가씨 성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지금 녹색시대 전시회 행사가 작년이 1회고, 금년이 2회입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가 주관이 되고.농림수산부, KBS각부처에서 후원을 해서 전국에 대한 특산물전시판매. 수출품에 대한 전시판매, 포장지에 대한 전시, 각종농수산물 전체를 여의도에 모아 놓고 서로 비교하여 판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녹색아가씨가 금년도에 선발된 꽃아가씨 중 인기아가씨가 나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다음은 104페이지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동산동 작목반에 다가 저희가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목반은 주종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주종이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농축산물 수입 개방대응 현지순회평가는 시설원예분과 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수립할 계획으로 아직 계획은 안했습니다.
그 밑에 수경재배 온실전기 시설은 농촌지도소에다가 30평규모로 시범적으로 세울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예품 시설업체가 많습니다만은 19업체에서 30개 업체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백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또는 시비로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각 업체별, 단계별, 등급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92년도서울 국제무역 박람회 경기도관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으로해서 도비에서 1백6십2만1천5백원이 별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19업체가……
○기획실장 임충빈  19업체가 30개업체로 늘어난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늘어난 업체가 11개 업체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희태 위원  11개업체를 3백2만2천원 그렇지요?
그리고 19업체는 현재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그런내용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3천Sf백4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19업체만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요번에 11개업체가 더 늘어나서 14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입선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지원업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익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대 5천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마대를 북한산쪽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이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고양시에서 꼭 투자를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104페이지입니다.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 부지매입으로 1,500평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을 하는것은 시에서 시예산으로만 전부 하는것인지 ? 또 하우스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 설치되고나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네덜란드 하우스 운영했는데,시설만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농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는데,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것이고,예산이 편성되어도 인원이라던지 이런게 확정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확정 문제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 인지 ?
이런것이 되지 않고 부지만 매입해서는 쏠모 없는 사업이 될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이 된것인지? 우선 마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산지역이 주로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 진광산위원장님께서 국립공원내에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나머지 구역은 거의 행락객들이 없는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에 제작할때 어느 일정 규모를 해 놓고. 금년에 쓰다가 남으면 내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구입하기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 입니다.
이번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은 유리온실 200평, 페드 200평, 비닐하우스 200평해서 600평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어가지고 운영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직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되는 운영문제를 작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인력문제, 또 운영에 대한 비용문제등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물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핑장히 어려운 사항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확보, 예산확보등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기술이 많고. 유경험자인 농가로 하여금 임대해 주고 지도소에서 기술관리를 해주어서 관리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장님한테도 문의를 해 보았는데, 전혀 지도소와 의논된 사항도 없고, 전혀 모르고계세요.
이것은 단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이 아닌데, 너무 계획이 없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때에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지도소가 인원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여 운영방법이라던지,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수립하셔야지 지도소는 전혀모르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5천만원씩 을려놓고 있고, 이게 지어 놓아가지고 바로되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어디에다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운영에 따르는 돈은 지금세워 놓은 예산보다 몇배가 더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농민에게 맡길까 아니면 지도소에 맡겨야 하나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이러한 고급시설이 놀게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점에 더 유의를 하셔서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반행정비를 할때에 급한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미 지났지만 한가지만 궁금한점 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좋습니다. /
김익환 위원  죄송합니다.
일반행정 비중에서 63페이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부터 봐주십시오. 청사내 보안등설치가 있는데, 75만원씩 해서 6개소에 4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1개소에 75만원씩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대수선비중에서 보일러버너 수리에 1백만원 1식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다음 본청 1층 및 부속실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씩 47.5평방미터로해서 1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청 대회의실 구조보강 및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김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보안등설치는 종합민원실쪽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그주변으로해서 저희가 청사주변 6개소에 보안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다음 보일러버너수리는……
김익환 위원  잠깐만이요.
위치를 말한게 아니고 이 예산이 1개소에 75만원씩 세워졌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 보안등이 일반 보안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큰 대형의 써치라이트비숫한 보안등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먹혀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보일러버너 수리는 1년에 한번씩 보일러를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잔한 내역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1식해서 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보일러 가격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보일러는 본청 지하실에 설치되어있는데 4층까지의 건물을 다 소화하는 대형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존의 사무실마다 되어있는 난방으로 종합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큰 청사전체를 관리하는 난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공사에서 1천9백만원은 우리 1층화장실이 고장이 난 부분이 있고, 항상 냄새가나서 1층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해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대회의실 구조보강 및 개보수공사인데, 지금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건축과, 수도과등 일부과들이 대회의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본청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개조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기둥을 보강해서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인데. 첫째는 외청에 있는 사무실이 들어와도 대회의실을 개조해야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위성을 질문 드린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1층 및 부속실 화장실 개보수공사 했습니다.
40만원씩 해서 47.5평방미터를 계산하였는데, 그렇다면 약 평당 120만원돈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평당 120만원씩 꼭 들어가겠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본청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원씩 해서 구조보강을 한다고 하면 받침목 몇개 바칠런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사무실시설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그렇게 했을경우에 이것도 약 평당 42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인가를 여줌고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산출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계산을 안해보아서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산출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하여 가설계를 하여 산출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했다고 믿습니다.
김익환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알고는 넘어가야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화장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꼭 120만원씩 다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너무 과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 층화장실 전체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전체를 하여도 그렇지요, 평방미터가 나와있기 때문에 고양시.전체를 고치던지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47.5평방미터가 아니라 평으로 보셔야 될겁니다. 약 14평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보통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합쳐서……
○총무국장 최원섭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실무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하였으니까 틀림이 없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를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평당 따져보면 120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알아 보셔서 참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기획실장님께서는 식사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희)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6분 속개)

6. 지역개발비 심의(13시 36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6항, 지역개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역개발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124페이지에 일산간선도로 토지보상 위원회 수당입니다.
2만원X10일X5회 라고 산출되어 있는데, 2만원씩 10일간 5회해서 100만원 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10일이 아니라 10인입니다.
조동원 위원  10명이라고요? 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126페이지에 특별판공비는 어디에다 사용하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신도시 및 6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기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기정은 예산서에 1천6백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도시 및 택지개발하고는 다
른 산출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기정은 신도시와 상관이 없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기정은 1천6백인데,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 한달에 1백7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2개월 동안에 1.000만원해서 1개월에 5백만원씩 써야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일산신도시 하나만 얘기하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일산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위의 것은 같은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같은것으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둘로 구분을 해 놓은겁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GB관리는 건설부에서 국가차원에서 해놓고 거기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원칙은 당연히 국가사업도 될 수 있고,지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방사업이라고 해서 분류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조예산도 없이 전액을 해당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동원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단속이 소홀해진다는 말씀이 되시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일산신도시 및 성사지구 입주활동 지원반 노고격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 일산신도시와 성사지구에 입주대상을 면밀히 검사하는 행정 지원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입주활동지원반 격려가 다르고, 택지개발지원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특별판공비가 세워지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한군데에다 세워놓아도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주택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이 있고해서 그렇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조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6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1천만원씩 되어있고, 또 149페이지에도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활성화 해서 2천만원이 정보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비영수 처리가 되는거지요?
비영수 처리지요? 정보비는……
○기획실장 임충빈  정보비는 비영수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O 김익환 위원:특별판공비는요?
○기획실장 임충빈  특별판공비는 영수처리내지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쓰는장소가 구분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구분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비영수처리로 되는 등질의 성격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비 영수처리 될수도 있고, 정보비는 100%비영수처리가 됩니다만. 특별판공비는 영수처리가 되는것도 있고. 비 영수처리가 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각 장•관•항을 보더라도 정보비•특별판공비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조동원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26페이지의 정보비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던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약 한달에 약 80여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왔던것이고. 그밑에 특별관공비도 1천6백만원이면, 1년에 1백2,3십만원으로 월 평균으로 따져 세워왔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보비일경우 100%가 늘어나 1천만원을 또 세운단 말이예요.
이제 2달밖에 안남았는데, 특별판공비도 1천만원 또 세워놓은 것이고,과연 한달에 보통 평균 80만원, 120만원 가지고 정보활동을 하고, 특별판공비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두달 남겨놓고 과다한 금액을 책정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49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도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이 정보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현재 잔액,기정예산이 있었으니까, 기정예산에 정보비가 1천만원이 있고,특별판공비가 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기정예산에 대한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잔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협의를 위한 조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또 사업별로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하기가 곤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밝히기 곤란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금액적으로 2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로 지출해야 할 사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때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현재잔액에 대해서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서 장부를 보고나서 확실한 금액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위원님 질문을 하시게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위원님.
김희태 위원  1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시계획 위원회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타위원회는 명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패제작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도시계획위원회는 타위원회보다 상당히 빈번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때마다 계속 일반명패에다 써서 붙이는것보다 명패를 제작하여 계속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희태 위원  타 위원희보다 빈번하다고 하셨는데,빈번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가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타위원희를 여는 회수는 몇번……
○기획실장 임충빈  위원희가 하도 많아서 꼭 타위원회는 몇번하는것보다도……
김희태 위원  빈번하다라고만 말씀하신다면, 타위원회와 비교가 될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빈번하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한번내지 두번하는것이 다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은 년평균 6,7회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5내지 7회요?
○기획실장 임충빈  6내지 7희요.
조동원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장님보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지역분들이 아니라 서울•인천등 각지역에서 오십니다.
이 지역분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면 서로 안면이 있어서 잘 알수가 있는데, 각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성함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패를 보고 서로가 저분이 어떤분이라는 것을 빨리 알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위원회도 전문가가 있고, 타지역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제작을 해야겠지만. 다른위원회와 형평이 안 맞는다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1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보유대수는 없고, 두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6백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단가가 75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과적차량단속은 어느과에서 하고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은 도로가 손상되거나 고속도로 진입이라던가, 통상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축중기, 무게를 재는거……
○기획실장 임충빈  예. 무게를 재는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을 어디서 사용하여서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 놓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하기 좋은 위치에다 갖다놓고 단속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느계에서 하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관서나 도로교통공사나 그런데에서 하지않고, 꼭 시에서 해야 하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도로의 단속은 관내에 다니는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서 관내 도로가 파손이 되니까 당연히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하되 주는 시청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상금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우수동 및 기관단체시상에 있어서,행정기관 하나, 민간단체 하나라고 하셨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수행정기관 1. 저희관내에 있는겁니다. 기존에 각종 민간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적극성과 모범을 보이는 단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행정기관이라면 과를 말하시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청, 동, 교육청도 될수 있고. 경찰서……
김희태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단체도 있는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그렇게 되는거구요.
민간단체에서는 새마을단체도 될수 있고, 바르게살기단체도 될수 있고 여하튼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적이 좋은 단체한테 주는겁니다.
김희태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새질서 새생활을 잘하면 시상을 한다는 것이 이해 안갑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옛날 새마을운동차원의 비숫한 그러한 운동인지요 ?
○기획실장 임충빈  새질서 새생활의 기본 이념은, 6공화국 들어와서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으로 추진을하지만. 새질서 새생활운동이라는 별도의 운동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협의가 구성은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제 2벽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진척이라던가 공사현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벽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끝난다음에 위에 빔을 을릴텐데,지금 계획중에 있는 빔이 러미짜리가 연개가 되겠습니다. 35개가 되는데, 현재까지 20개를 고수부지상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를 내년 상반기전, 우기전까지 끝을 맺기 위해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기초공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상판공사에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전체목표 물량을 끝마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4억을 요구하게 된것은 현재 도비를 2/4분기에 요구를 하였지만 도비예산이 이번이 지원되어 계상을 하여서, 전체 공사비 9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공정을 맞추도록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벽제교 공사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벽제교가 6월달에 유실되었습니다만, 설계과정과 설계심의과정 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기가 지나서 바로 착공이 되었고. 김희태위원님도 그곳으로 통과를 하시다가 보셨겠습니다만, 가도 측정을 두번씩이나 했었는데, 우기중에 두번다 떠내려 가고 그래서 조금은 공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계획목표 물량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현재 교폭은 25m도로상의 교량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2.5m로 해놓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12.5m를 해서 25m도로폭에 맞추어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9억5천만을 가지고 l2.5m에 보도가 2m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2차선……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몇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수해서 쓴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설계용역을 했고.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비확보 된 것도 없고, 도에서도 지원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급적 보수하는 방향으로해서 보수해서 쓰겠다고 말씀드렸던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통량이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신설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희태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할때는 틀림없이 다시 신설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하중이 8톤하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25톤이상 대형차량들이 다니니까. 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끝까지 주장을 했었고, 국장님은 교각 두개만 보수를 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두개만 보수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신설을 하는지 몰랐던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7차임시회때에도 일부 보고를 드렸고, 지금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 하기 이전에……
김희태 위원  현황도라던가 설계도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보고를 드리다니요?
김희태 위원  임시회의때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임시회의때는 안전진단을 하기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예산도 없고 해서 벽제교를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교각 둘만 보수해서 쓰면 되지않겠느냐,그것은 안전진단 하기 이전이고 전문인에게 안전진단을 한결과로는 교각 둘만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여서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차드를 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하였던겁니다.
김희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문도 하는건데,그당시에 교각을 보수해서 쓴다고 말씀하셔서 주민들도 보수해서 쓰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도시계획심의를 안받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의회심의도 없었고, 어느날 인가 신설을 한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듣게 되는겁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또는 의원들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 결정을 안했냐고 말씀하셨는데,그것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니었고, 결정사항이었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의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서 결정할 소지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김희태 위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벽제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알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부터는 두번다시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의 부설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시설이 현행도시계획법상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
조동원 위원  도로의 부설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어째든 자산으로서의 교량을 가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억5천이 나왔을 뿐이지, 이전에는 지금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량이 보수인지, 신설인지도 모르고있다가, 예산편성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신설이라는 것을 알게된 위원님도 계실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것이냐? 안해도 될것이냐? 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결정에 대한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다만,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예산관계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동원 위원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시설결정은 필요가 없는겁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국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능곡—원당) 예산편성 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능곡—원당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아직 안들어 간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본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39호선 도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던것이 중단되었고,설계도 되어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변경요구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를 건설부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과제가 생겼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이유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점은 언제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9월 21일입니다.
김익환 위원  날짜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좋구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국도입니다. 물론 지금현재 국도유지지방관리청에서 사업이 시로 넘어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문제는 공사 시행청이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시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시로 넘어온 시점이 9월달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당초 용역설계해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린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월 하순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기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로를 계획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까지는 정부에서 하던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서울청에서 계속하고……
김익환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거기서 변경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마상공원 횡단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위치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마상공원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이 도로개설 문제도, 설계를 같이 집어 넣는다면, 설계용역비가 1천1백2십7만7천원인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중투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마상공원 조성계획은 평면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마상공원 횡단도로는 마상공원 조성계획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평면계획되어 있습니다만,공사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화료를 보시면. 150원X500통X24장X3매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4매씩으로 뽑았는데. 3매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3매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4매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딱히 3매, 4매로 규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계산한 것은, 과거에는 읍•면이 있었기 때문에 항측사진 결과를 읍•면•군•도•건설부에 각각 1매씩 보내던 것을 이제는 동은 제외되기 때문에 3매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예. 인화료가 장당 150원씩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와서 사진인화한 금액이 80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인화료가 150원씩 계산되어 있고. 3회추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인화한 경우에는 80원씩이면 가능했는데. 150원씩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금액상으로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장당으로 보았을 때에는 150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총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원씩에 인화가능한 것인데, 꼭 150원씩의 인화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단속 철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에도 함마 20개, 빠루 20개. 철카터기 10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되었으니까 다시 3회추경에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3차추경에도 함마 20개, 빠루 20개, 카터기 1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마,빠루. 카터기는 1년에 몇개나 필요하신 건지? 올해 또 얼마나 구입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적으로는 작습니다만, 관리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1회 추경때 함마는 5천원이었는데, 6천원이 되었고. 물론 이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카터기일 경우에는 2회추경에서는 12,000원씩 10개로 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35,000원씩 10개로 35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함마등이 추경때마다 몇십개씩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 인화료 150원은 예산편성 지침 단가표를 보고 150원을 계상한 것인데, 시세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150원씩으로 해서 500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다 썼다는 애기인데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얼마씩 지출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지출액이 얼마인지? 위원들이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사진인화할 때에는 80원씩 소요되었는데. 인화료가 꼭 IM원씩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기존 본예산에서 세워진 인화료 150원이 장당 얼마씩 집행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단속장비인 함마, 빠루등은 저희들이 합동 철거작업을 하다 보면. 소모품으로 사용됩니다.
철거현장이 산만하고. 저희들이 가져간 집기를 전부 챙기지 못할 만한 상황이므로 전부 회수되지 않고, 갯수가 모자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껴쓰고 잘 챙겨야 겠습니다만. 철거현장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마다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터기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기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초와 추경의 요구내용을 비교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144페이지. 시설비에 방어벽 개보수가 있습니다.
방어벽 개보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방어벽 개보수 관계는 관산 8통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도 군부대에서 직접 공사하게 됩니다. 4천만원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태 위원  물론 관산 8통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해주어야 겠지만, 군부대에서 5천만원을 요구하면, 5천만원을 주고…… 아무런 근거없이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개략의 평면도는 나와 있습니다.
굳이 뽑으시라면,저희가 개략의 평면도를 뽑을 수도 있지만.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普드리는 것이고. 실제 사업비는 실공사비 3천7백8십만원인데, 여기에 부대비까지 포함되어서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국방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품셈표에 의거 공사비를 산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군부대를 믿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이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김희태 위원  4천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위원  설계도를 보게 되면 3천7백8십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천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토공은 군부대에서 직접하게 되고. 일부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지, 전체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군부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서당 경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가로등 시설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을 비교했을때 설치비의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보안등의 경우는 보통 등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했고, 가로등은 등당 85만원에 설치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안등일 경우에는 보통 2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에.
김익환 위원  그런데 6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청사내 보안등 설치로 좋은 것으로 75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0만원인데, 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가로등은 대를 세워서 설치해야 하고. 보안등은 전신주에서 등만 달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쌀 것으로 보는데……
김익환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전기료 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시설은 하고, 전기료는 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김익환 위원  예.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앞으로 2개월간입니다만, 기존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김익환 위원  기존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잔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26페이지, 정보비 및 특별관공비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 기존예산 1천6백
만원중, 1천2백4십4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으로 355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정보비 1천만원 예산중 的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부기명칭에 대해서, 먼저번의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신도시와 택지개발에 따른 정보비 내지는 판정보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149페이지의 정보비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대표적인 사업에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해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74페이지에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다하다, 적다에 관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것이니까, 지금은 타당성만 말씀하시고……
김익환 위원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만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상금이 영수처리가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보상금은 도장을 받습니다.
아무게에게 얼마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사람의 도장을 받고, 본인에게 전달하는 금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벽제교 문제에 대해서 주요재산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를 질문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로는 안보더라도, 주요재산으로 취득 • 처분등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주요 재산이라 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은 주요재산이라 한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잘못 아시고,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2회 임시회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의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질의드릴때 국장님께서는 "안전진단을 안받은 상태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희 임시회 회의록을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안전진단을 끝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없으므로 분명히 보수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주요재산에 대한 명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것과 도시계획 시설의 신설관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겠지요. 다만, 예산심의를 받았을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해서 집행과정에서도 의회승인 내지는 의견을 듣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교체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예산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름해도 된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또 없던 시설자체를 개별법에 의해서 구입한다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시설의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로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월달 임시희때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다면, 다시 확인해서 차기 회의때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국장님께서 주요시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선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일단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미리 어떠한 조치나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상정되지도 않고, 말도 없던 상태에서 현재 기초공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러한 말이 거론되고 하니까. 주민들과 의회간. 행정기관간에 여러가지 조화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기관간에 보조를 맞추어서 어떠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도 행정기관만큼 빨리 알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려서 주민들과 의회,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 김익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 인화료로 집행되는 금액은 대개 3X5cm로150원임을 확인했고, 대리점에 나가서 확인한 가격은 공정가격이 1에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80원으로 어떻게 인화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화하는 크기는 3X5cm5. 1明원에 인화하고 있고, 5X7cm도 가끔 인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TOO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것인데,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 집행과정에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행한 것이 150원에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의회에서도 사진인화를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와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자리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에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150원의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라고 여기시면 안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80원씩에 많은 장수를 인화했습니다. 그런데, 500통이라면 더 싸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인화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금액차이가 5원, 10원, 매원등의 적은 차이가 난다면 이런 애기도 안하겠지만,물론 거래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00%에 가까운 금액차이가 난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큰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리고 카터기는 대 • 중 ■ 소가 있는데. 가격의 차이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가장 큰 것으로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은 건축과 예산이고, 도시과句 장비구입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카터기 문제도 2희추경에서는 12,000원씩 10개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만5천원이라고 하면,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크고 적음에 따라서 가격의 등차가 크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 •중 •소로 표시를 해 주던가……
금액적으로 3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문화 및 체육비 심의(15시)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7항. 문화및체육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문화 및 체육비 설명이전에 아까 일반행정비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1층 및 부속실 화장실 개 • 보수 공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7.5m는 부기내용에 나온대로 맞습니다. m당 단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공사를 하는데 m당 단가는 43,150원, 방수공사하는데 84.614원, 타일공사에 18만8천4십7원, 칸막이 공사에 72,16스원,기타 세면기 교체등으로 10,022원으로 총 的만7천9백9십6원의 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뺀다면 비당 약 36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철거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품셈단가표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건설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뽑아낸 단가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에 이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간혹 업자가 조금 싸게 돌어온다면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러한 차액은 있겠습니다만. 설계서만은 정확하게 산출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61페이지. 차량비를 봐주십시오.  
차량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268만8천원인데, 이것은 차량 수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기름, 유류대, 오일등과 간단한 수리비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수선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대수선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는 대수선비 1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1.5톤 콤비버스입니다.
김익환 위원  버스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1.5톤이 아니구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차량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구입년도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약 980만원정도 됩니다.
김익환 위원  구입년도는 언제쯤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3년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 당장 수리를 요하는 상태인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이동도서를 다니는 차량인데. 책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적량은 약 1.5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약 2.5톤의 무게로 과적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 빨리 스프링이 망가지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행하는데 차질이을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1백만원은 스프링과 변속기 수리에 관한 것만 계상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다른 부분은 기정예산에 산정되어 있으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밥할머니상 및 덕수교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원흥_구파발 도로확장 사업을 하는데. 밥할머니상이 현재 있는 위치가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에 따른 보상비에서 보상을 받아서 현재 삼송주유소 옆에 있는 도로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문화재 관리라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임충빈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만,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김익환 위원  밥할머니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획실장 임충빈  공식문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임진왜란때 할머니가 아군에게 밥을 해주어 가면서, 전쟁시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하여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현재 목이 없는 상태에서 몸체만 있는 돌형상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밥할머니에 대한 감정표시로 목을 잘라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고양시 자전거 체육공원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당초 설계대로 모두 설치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옹중에서 종합운동장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설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은, 성사지구와 화정지구 사이의 한양공원에다가 다목적 스포츠 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여줌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집행은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자전거 체육공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난을 당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결론적으로 또 변경한다는 에기인데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런데, 시계획만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원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만,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중앙부서의 승인과정도 있고 해서……
김익환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바뀔적마다 설계용역이 변경되고. 사업이 변경되고, 여지껏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가 되면서 송시장께서 오셔서 다시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자전거체육공원이 또 설계 변경된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몇달만에……
그렇다고 하면, 설계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입니다.
공원하나를 조성한다고 해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비가 소요된다등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전거 체육공원……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하나의 자전거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김익환 위원  아니,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1만ni인지,2만m인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별도……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만은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나면.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별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민방위비 심의(15시 14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8항, 민방위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민방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168페이지.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 수당으로 3만원씩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시간당 3만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3만원의 규정은 어디서 책정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중앙지침에 시간당 3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제가 민방위 강사를 13년간 하면서, 이것만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와 정신교육 강사의 두부분이 있는데 , 정신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수당은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규정된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은 89년부터 책정된 금액인데, 실기강사는 화생방을 비롯한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는 분을 말합니다.
2시간은 전,하반기로 나누어서 2희가 되고,1희에 2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이고, 교육생 200명을 초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교육강사 수당은 증액하지 않고,실기강사의 수당이 중액된 것은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1시간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15시 19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9항, 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_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동소관분 심의(15시 21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0항,동소관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동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슈
위원장 진광산: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193페이지, 능곡동 노인회관 보일러 설치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대수선비 인데.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회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노인회관입니다.
김희태 위원  모든 시설이 시의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능곡동 복지회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말씀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능곡동 복지회관은 1,2,3층까지 되어 있나요? 아니면, 1•2층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탁아소등이 있는데 유상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무상임대 입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2층에 있는 노인정 보일러 시설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지하실에 있는 종합 보일러로 1 -2-3층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의 유지관리비는 자체에서 하게 되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유지관리비는 일부 보조해 주고, 자체에서도 하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거기에 탁아시설끼 하나 있는데. 개인사유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일반회계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분을 분명히 해서 사유시설이 들어가서 무상임대를 하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동분으로내무위원희에서 심의한 건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 일반회계 세입 심의(15시 27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1항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5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골재채취에서 기정예산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총사용료의 50/10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총 사용료라고 하면 어떻게 따지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러니까 모래채취 m당 판매가격의 50%입니다.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된 동기는 추가로 80만iri을 채취승인 받아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세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모래 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많이 있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년초에 경제기획원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면……
김익환 위원  약정을 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약정이 아니라, Iri당 얼마이다라는 가격결정이 되면. 이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모래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만,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그 이후에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내지는 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반출금액은?
○기획실장 임충빈  반출금액은 일정합니다.
김익환 위원  일정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일정합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요원은 몇명이나 나가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청경이 약 8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4억8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삭감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수입 4억8천만원은 당초에 수입금으로 잡았던 이유는, 현재 그곳은 숭상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서 준공이 된 이후에 폐천부지 매각이 가능한데 아직 시기상으로 도저히 금년에는 폐천부지 매각승인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입부분에 유별나게 삭감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운영이 잘못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처럼 법에 의해 모두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승인 내지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서 "팽창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3차 추경에서 보면. 세입부문은 거의 대폭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곧 당초예산이 팽창예산이었다라는 것을 중명해 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당초예산이 팽창예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서 보면 중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예측을 잘못했을 뿐이지. 팽창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내역들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본예산 다룰 때에 예산 세입부분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에 의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신중을 기해서 세입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12페이지,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통일로 팔각정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 임대수입이 3차 추경의 세입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개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보다 많은 3천만원이 추가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월세액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년 3천만원입니다.
김희태 위원  공개계약은 가을에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니지요.
지난 8월달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 위원  팔각정 임대수입이 3천만원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조동원 위원  기타재산 임대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공유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초에는 3천만원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연말에 와서 심층분석한 결과 약 5백만원이 덜 걷힐 것으로 생각되어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통일로 팔각정외에 다른 곳의 건물 임대수입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주산성에 있는 팔각정, 행주산성 정상의 충의정의 두군데에서 통일로 팔각정과 유사한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본예산에 들아가 있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편성했고, 이번에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조동원 위원  3천만원은 통일로 팔각정 한군데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한군데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른데 임대수입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희)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의(15시 53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_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213페이지, 대수선비에 오금조절지 염소투입 PVC배관교체 40m/m가 있습니다. 2백만원X2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 공사내역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금조절지 PVC배관교체 관계는, 염소탱크는 염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40m/m관 자체를 교체해서 정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김희태 위원  40m/m라고 하면 구경이 4cm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2백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은 PVC라고 보는데……
○수도과장 서재욱  구조물을 뜯어가면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복잡하고 설계에서 나오는 비용이므로 더 추가할 수도 없고. 설계에서 남으면 남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수선비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그러니까 전체 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40m/m PVC라고 하면, m당 몇천원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서재욱  토지에 묻는 것이라면 몇푼 안들어 가지만, 이것은 구조물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사용하므로 설계비용이 남을 수도 있고,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태 위원  PVC배관만 교체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PVC배관만이 아니라……
○기획실장 임충빈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모두 뜯었다가 조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PVC값만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만, PVC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비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진광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m/m라면 상당히 작은 PVC인데, PVC말고 스텐관으로 하면, 시설물도 깨지 않고도 몇년을 사용할수 있는데..
○수도과장 서재욱  그런데, 염분이 있기 때문에 스텐관이라도 부식이 상당히 빠릅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 심의(16시)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  이것은 질의도 아닙니다만,세입세출을 보면, 세출에는 국 ■ 도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국 • 도비 표시가 안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세출에도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0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X자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세입에요.
○기획실장 임충빈  세입에는 항목에 국고 보조금이 나와있고, 도비 보조금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의(16시 04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기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 모르지만, 지원 보조금이 3백만원인데. 이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건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일반회계라든가,지역경제비 , 지역개발비등에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3억원이나 된다면 모르겠는데, 3백만원 가지고……
○기획실장 임충빈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융자를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자금관리상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계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가지 여쯤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인데, 2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밑의 계수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좀 해 주십시오.  
맨위의 보조금은 8억7천6백6만6천원이고, 그 밑의 세입합계를 보면, 8억8천3백2십4만3천원이거든요.
기정예산액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실장 임충빈  219페이지 세입합계의 위와 밑부분이 차이나는 이유는,기정예산에 보면, 사업외 수입에 717만7천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위가……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맞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단순히 보조금의 국고보조, 도비보조에서 1억7천2백8십3만5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표시한 것이지. 전체예산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이 금액을 맞추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앞으로는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위에 기정예산까지 기재하는 것으로 해서……
김익환 위원  아니, 더해 보아도 맞지가 않는데……
○기획실장 임충빈  어떤 것이 틀립니까?
김익환 위원  8억7천6백6만6천원과 8억8천3백2십4만3천원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전체 세입합계는 8억8천3백2십4만3천원이 맞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것은 단순히 보조금만 표시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별도로 사업외수입 기정예산을 편성했다면 위원님이 빨리 이해하셨을데. 저희가……
김익환 위원  아니. 이해가 가고 안가고가 아니라 회계원리가 있는 것이지. 희계원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지…… 기정예산액도 중간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을 합하면 7억3백2십4만1천원이 나오는데요. 금액도 안맞고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겠거든요.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국고보조금 총액은 5억6천4십4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실제예산는 5억6천4십3만3천원으로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김익환 위원  얼마라구요?
○기획실장 임충빈  “443”이 아니라 “433”입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는 늘어난 항목만 표시하다 보니까 밑에와 위가 차이가 납니다.
김익환 위원  늘어난 항목만 표시하는 것을 떠나서, 회계원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어떻게 맞추더라도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보조금과 세입합계가 맞을 수는 없지요.
당초예산에 사업외 수입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여기에 표시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세입합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보조금 합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보조금 합계는 도비보조와 국비보조의 합계입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금액의 합계가 상단에 있는 금액과 틀린 다는 얘기인데요.
김익환 위원  적당히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맞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희계원리상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님!
자료를 정리하시고, 확고한 답이 나올때까지 일단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9천5백2십5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8천8십1만7천원이면, 합해서 보조금 합계가 나오고. 밑의 세입합계가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잖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당초예산을 보셔야만 이해가 가시는데요.
김익환 위원  당초예산을 봐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됩니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기초원리적으로 본다면, 회계원리상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지, 어떻게 셋반이 되고, 넷,다섯이 될수는 없잖습니까? 원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적당하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 되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 가셔야지요.
여기서 사업외수입을 왜 따집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의 합계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을 받으시고,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국고보조금중에서 아까 당초예산이 잘못 표기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란도 6억9천5백2십4만9천원으로 표기되어야만 보조금 합계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회 실무진의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그까짓 숫자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합계액과 세입합계액이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그러는데•"…
김익환 위원  아니, 착각이 아니라 회계의 기본 원리이지,……
국고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 더하기 얼마……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니. 저는 김위원님이 맨위에 있는 보조금 총액과 세입총액이 틀리다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회계원리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입니다.
둘반이 될 수가 없고. 셋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맞을 수가 없다는둥, 사업외 수입이 기정예산에 있어서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면, 질문한위원은 바보가 되라는 에기인데……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못알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음을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익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의(16시 17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5항.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23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업수입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세입합계가 또 다른데요?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아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맨위의 사업수입과 세입합계는 안맞는 것이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당초예산을 보면.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른 항목이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회계원리에 이러한 회계원리도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지 ? 그게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익환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기획실장 임충빈  왜냐하면, 저회의 수입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사업수입만 다루었고, 사업외수입은 기정예산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업수입 총액과 세입합계는 차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16시 22분)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6항,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먼저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용지 임대 수익에 있어서 행신지구 견본주택 용지 임대수익으로 나와있습니다.
990m라고 하면 약 300평정도인데,m당 15원이면, 평당 50원꼴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50원이 조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행신지구 견본주택 용지의 위치는 지금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평당 50원이 채 못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통상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지대가 비싸다 보니까 임대료도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년으로 환산해 보면, 임대료는 몇만원씩 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경우에는 년으로 따져서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임대료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출근거는 5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토지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으로 수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년 3/100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진 계산이고, 시한성이 있는 것이므로 '92년 8월 14일부터 '93년도 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8조 임대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일반 임대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기준이 있어도 그렇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씁을 드리는 겁니다.
263페이지, 선수금에서 306억9천8백3십5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산출기초는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306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기정에산이 1,011억인데요. 그렇다면 약 에%에 달하는 선수금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이유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요인도 많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지매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선수금이 안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30%에 달하는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269페이지. 건축비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9억6천만원이 감되었는데, 지하수 개발비를 감한 이유는, 뚫치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한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몇개 공을 뚫기로 했는데. 그 공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신 1차 시영아파트 건축비가 10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I5억1천7백6십8만5천원인데. 여기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이 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하수 개발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당초보다 2공이 더 증설되기 때문에 4천만원은 감액이 아닌, 중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신지구 시영아파트에는 상수도가 안들어 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상수도요?
김익환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상수도는인입되어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시공추진중인데 . 여기서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용으로 개발코자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몇세대 이상이면 비상급수대책을 위해서 지하수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다음에 건축비가 10억원이 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이 많겠습니다
만, 주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10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을해 다 못하니까 삭감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O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불용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금년도로 봐서는 불용이지요.
그런데 만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삭감이라기 보다는 불용예산으로 봐야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했을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68페이지, 성사지구 절개지 법면 안전진단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신원당 목장쪽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시찰해 본 결과, 안전진단을 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삭감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장기 차입 내지는 선수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하게 되면, 모두 이자를 주어야만 사용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자를 주고 우리가 차입을 해다가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금전적인 손실측면을 보았을 때에도 막대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절대적인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계수상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가급적이면 근사치인 것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근사치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양에 대한 경기침체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별안간에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을때,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해낼 수 있는 사업인가를 알아서 시행해야지,내년도도 예산이 마찬가지겠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을 올해 못다한 것은 주택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못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무래도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될까봐 안 지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일부……
또한가지 이유로서는 주택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상급관청인 도나 건설부에 있기 때문에 일부 상급관청의 승인절차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승인도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파출소 용지 2억7천6백만원, 우체국 용지 1억8천5백만원이 나와있는데,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파출소 용지 2억7천6백만원에 대한 갑액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파출소를 건축하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했는데. 이것은 만부득이 내년으로 건축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면 이 금액이 감액처분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체국은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역시. 금년도 예산수립이 난황을 겪는 것으로 압니다•
동절기도 다가오고 해서, 우체국에서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회시내용이 있어 불가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매각이 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매각이 아닙니다. 대지매각은 되었는데요.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건축을 하려니까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대지는 매각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건축비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봐서는 매입비가……
김희태 위원  시입장으로 봐서는 매각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지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갈 수 없고, 우체국으로 가야 하니까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 별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기본예산에 틀림없이 수립될 것으로 압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에 토목부분이 있습니다.
26억원을 중액시키셨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제일 큰 원인은 당초의 예산계상했을 당시에 비해서 관급자재 대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함께 증액된 겁니다.
김희태 위원  당초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정은 62억9천5백만원 가량입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런데 62억원에 26억원이 상승요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대금 중액과 하수관로가 사업지구로 통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변경이 되어 저희 사업지구로 통과되는 것으로 인한 중액분을 포함하여 26억원이 중액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수관로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초에는 소재지를 우회해서 나가려던 것이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 하고, 능곡지구의 하수까지도 한군데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하수관로 설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주공의 시공업체로부터는 조금의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향후에 주공과 협의해서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위장간판설치로 1억3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의 설치 필요성과 그 설치는 어디에 하고자 하는 것인지 ?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성사지구에 국사봉의 고지가 있는데 그 정상에 기 설치되어 있는 대공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시설인데, 성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군사동의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지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시설을 이전할 수는 없고 해서,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군사보호시설을 차광할 수 있는 간판식 차광시설을 해 달라는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과 합동으로 분담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간판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임대계약 할 수도 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도 실무자들에게 스폰서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않겠는가 했더니,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없어서 스폰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행신지구 지장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1동을 철거하는데 인건비가 28만원인데,현재 100동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실질적으로는 100동이 조금 넘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1동을 철거하는데 28만원씩이 계상된다고 봐야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계산상으로 보면,그렇습니다.
100동이상 되는 것은 대집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0월 말일까지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가 100동이 될런지, 조금 더 될런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자진철거 하는 사람은 빼고, 강제 철거만……
김희태 위원  강제철거가 이달말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자진철거 기간을 이달 말까지 유보시켜 주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철거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대집행 기관에 의뢰할 것이 12월 중순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행정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8시 47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수정안 의결(18시 55분)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장별로 의결한 후,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요구예산 4천8백2십3만1천원중, 삭감 2백5십만원. 수정예산 4천5백7십3만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입니다.
요구예산 5억6천7백7십만8천원중, 삭감 4천1백2십6만원. 수정예산 5억2천6백4십4만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요구예산 1억1천6백1십6만4천원중, 삭감 2천5백5십만원, 수정예산 9천6십6만4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입니다.
요구예산 5억3천7백6십5만7천원중,삭감 3백 1십9만4천원, 수정예산 5억3천4백4십6만3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입니다.
요구예산 28억7천1백2십2만4천원중, 삭감 2천2백6십만원, 수정예산 28억4천8백6십2만4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억5천5백9십만7천원중, 삭감 3백7십5만1천원, 수정예산 4억5천2백 1십5만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예비비로 중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실장 임충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6억5천7백5십7만3천원중. 중액 9천8백8십만5천원, 수정예산 감액 5억5천8백7십6만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_ 양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50억2천4십2만4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감액 1백4십2억4천7백3십8만4천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 다.
이것으로 _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히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이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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