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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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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08일 (화) 14시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2차 위회운영위원회)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

(14시 38분 개의)

○간사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희 고양시의희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 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0 의사계장 박상혁: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의회사무국소관의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간사 김희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의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1. 1993년도예산안(14시 39분) 

○간사 김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의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 입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의회비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총규모는 4억9백만원으로써. • 92년 당초에산보다 1억3천4백만원이 늘어나 33%의 중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33%가 중가된 주요인은 지난 10월 1일 시의회 직제의 변경과 신청사건립으로 이에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중액되었으며. 기타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 2천백만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수립된 예산안이므로.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의 19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사무국장 이경호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1억3천여만원이 중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중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무과에서 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급여 ■ 상여금등이 중액되었고. 운영
경비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김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
○간사 김희태  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은 실비만 세운것 같아서 질의 할게 없는것 같습니다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기제작이 있는데, 현재 본회의장에 의회기가 하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기는 두개는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기는 하나일 뿐이지 두개는 놓을 수 없는것이고. 회기동안에는 본회의장에 놔두고, 회기가 끝나서 폐회기간 동안에는 의장실에 배치해 놓는다해도. 의회는 하나인데 기가 두개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의장실에 의회기를 하나 놓으면, 부의장실에 먼저것을 하나 놔드릴까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고양시의회의 기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의회기는 하나놓는것을 원칙으£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해서,부의장실에도 하나놔드릴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
○간사 김희태  정종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입니다.
물론 경직성경비 또 수당등은 법정경비니까 그렇다하고, 제가 3차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고양시의 본청 실 • 국장들은 전부 자가운전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은 자가운전수당이 안들어간 이유가, 어디까지나 고양시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다른 실국장께들의 자가운전수당이 들어있는지 찾아보지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3차추경시 보니까 신설된 도시계획국장은 자가운전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같은급의 의결기관의 국장인데 자가운전수당 30만원이 계상이 안된것은 어떤뜻에서 계상이 안된것인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 께서 말씀하시 면 불편하실테 니 까요.
○전문위원 김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전문위원 김유선  10월 1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어 저희는 당연히 집행기관의 실 • 국장과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3개월치 10,11,12월과 금년예산도 세웠는데, 국장님이 차를 가지고 계신데도,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는 또 요구를 했는데도,지난 10월인가. 11월달에도 기획담당부서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총무처에서 자가운전수당을주는 지침 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어느국장이 라는게 못이 박혔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지침에 없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적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의 판공비도 5급에 대해서 판공비를 주는게 있는데. 그것을 금년까지는 예산에 계상되어 저희가 계속 지출을 하고, 작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문위원들은 내년부터 판공비를 줄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에 빠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지난번에 열린 매월있는 의장단 회의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건의를 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검토를 해서어떤 지시가 있으면,추경에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진원인은 먼저 점검에 지적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 지침이나, 총무처에서 자가운전수당 지급하는 훈련시달 된것에 그런내용이 없기 때문에 빠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훈령에 자가운전수당은 어느어느 실 • 국장을 줄수 있다……
○전문위원 김유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침인지 훈령인지는 제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만,그 당시에 그런게 내려올 때에는 의회 사무국이 생기기 전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없는거지요. 그러니까 그런훈령이 직제가 생기면서 빨리 개정이 되어야되는데. 선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것대로만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빠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형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것이고, 훈령 또는 지침이 그렇다하면, 신설된 직제 또는 신설된 기구가 생겼을 때에는 그 지침도 따라서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식으로 조치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빠져있다하면 형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의 최고기관인데,시장의 풀보조도 있고, 시장의 정 •판공비도 있는데. 그것이 개정 보완 될때까지는 시행을 해 주어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그래서 그런내용을 접하고, 저희는 즉각적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 희의때에 그것을 말씀드리게 해서 자료를 전부 해드렸고요. 집행기관측에도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만,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오늘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시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정종득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희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시장에게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정해서 답변을 올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의회기 제작문제의 건은 저희가 부의장님실에 놔드리는게 아니고,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놓아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더 만드는 것으로 추가로 올린겁니다.
정종득 위원  의회기 문제는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예.
정종득 위원  그러면 의사당 뒷면에 의회기를…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휘장이 하나있고요.
정종득 위원  휘장을 조작해서 붙이게 되어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그것은 붙이고, 기는 기대로 놓이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경기도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의장실에 의회기를 놓기로 결정했는데. 고양시의회는 없어서 해야되겠다는 뜻인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예.
정종득 위원  그것은 심의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간사 김희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예산안의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08분 속개)
○간사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의 의회사무국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
의회비 요구예산액 4억9백31만6천원중, 삭감 의회기 제작비 30만원. 수정예산 4억9백1만6천원으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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