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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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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7일 (월) 10시

장소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7분으로 예결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5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임시위원장 허 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10시14분) 

○임시위원장 허 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허 준  예. 
진광산 위원  정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허 준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영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정광연 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가 원활히 진행 되 도록 열심 히 노력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1 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10시 35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건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91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계속비 결산, 채권 • 채무의 결산, 예비비지출·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융자금 채권으로 84억5천3백8십8만3천원, 금년도 발생액은 6억5천9백9십8만3천원, 금년도말 현재액은 91억1천3백8십6만6천원입니다.
  채무현재액 조서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90년도말 잔액은 지방채가 475억985만4천원, 91년도 행위액은 1.117억2천6백4만3천원, 누계는 1,592억3천5백8십9만7천원이고, 91년도 상환액은 64억 7천8백 1 십 1 만3천원, ' 91 년도말 잔액은 1.527억 5천7백 7십 8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승인입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8천4십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7천7백3십8만5천2백6십원, 불용액은 309만7천7백4십원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부속서류인쇄분도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인 제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강혁, 허균 검사위원은 지난 10월 13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3천5백2십1억2천5백9십3만8천원이며, 세입은 3천4백8십9억3천5십9만4천원이고, 세출은 3천1백7십2억2천1백5십4만6천원으로, 317억9백4만8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583억8천2백6십8만9천원에, 세입은 682억5천9십3만3천원이고, 세출은 489억1십2만4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3억5천8십만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천9백3십7억4천3백2십4만9천원이고. 세입은 2천8백6억7천9백6십6만1천원이고, 세출은 2천6백8십3억2천1백4십2만2천원으로, 이월액은 123억 5,823만 9천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78억3천1백2십8만7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27억 7천5백 9십 7만6천원이었고, 사고이 월액은 5십 억 5천5백 3십 1 만1천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76억6천1만9천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18억2천6백7십만7천원이었고, 사고이월은 58억3천3백3십만2천원이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91년도말 현재 융자금 채권액이 91억 1천3백8십6만6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1천5백2십7억5천7백7십8만4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75억4천8백7십2만3천원으로서, 90년도보다 3억4천1백9십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액이 3천4백8십9억3천5십 9만4천원이며, 세출액은 3천1백7십2억2천2백5십4만6천원으로, 잔액이 317억9백4만8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5억4천6백4십2만7천원의 69.6%인 3억8천4십8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3억7천7백3십8만5천2백6십원을 집행하고, 309만7천7백4십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세입결산중 지방세 체납액이 11억8천6백6십만9천원으로서 90년도 체납액인 6억5천4백 I2만3천원보다 5억3천2백4십8만6천원이 많은 55.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체납액이 10억5천4백2십4만6천원으로, 90년도의 체납액인 4억8천6백7십만8천원보다 5억6천7백5십3만8천원의 체납액이 늘어나 46.2%가 증가됨으로써 매년 거의 2배가량이 늘어났음은, 시승격으로 인하여 읍 • 면에서 취급하던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세수인력의 감소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었다고는 사료되나, 지방세수 중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 풍토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집행기관측에 세수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수립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는 91년 세출결산액중 불용액이 2TO억7천3백여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계상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므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는 구성만 하고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수당 1백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계상착오로 예산 3천1백만원중 1천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법 전용 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는 37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전용된 농지는 많음에도 예삼을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농민에게 적기에 지원해야 할 콤바인부속품(칼날, 체인등) 구입예산 5천6백4십7만5천원이 전액 불용예산이 됨으로써 90년 수해당시 농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아 농민의 크나큰 불만을 초래케 하는등. 예산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예산확보후 상항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타분야에 재투자 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등 대민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 또는 이월액으로 남아 예산사장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촉구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에 사용함이 타당하나, 91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해빙기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사업등 12건에 8천3백4십만원. 장마기를 대비한 재해대책 사업 9건에 7천8백6십만원이 지출되어, 매년 반복되고 연례적인 예측 가능한 재해예방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예비비 본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계상시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책정하여 집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고양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_91년도세 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3,521억2천5백9십3만8천원이며, 세입은 3,489억3천5십9만4천원이고, 세출은 3,172억2천1백5십4만6천원으로 317억9백4만8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83억8천2백6십8만9천원에 세입은 682억5천9십3만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89억1십2만4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3억5천8십만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2.937억4천3백2십4만9천원에, 세입은 2,806억7천9백6십6만1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683억2천1백4십2만2천원으로 123억5천8백2십3만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중 불납결손액 4천8백7십5만1천원은 납세자의 행불 시효소멸등으로 인한 것이며 미수납액 22억4천8십5만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3.2%로서 납세자의 납세태만. 재력부족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금후 재산압류 처분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출결산액은 489억1십2만4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4.7%이며, 세출예산 성질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중 다음년도 이월액 78억3천1백2십8만7천원은 예산현액의 I2%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27억7천5백9십7만6천원으로 4.3%이고, 사고이월액은 50억5천5백3십 1만1천원으로서 7.7%가 됩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계상후 미집행 또는 일부 집행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더욱이 예산계상후 전혀 지출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된 과목도 일부 있어 예산사장의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2,806억7천9백6십6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2,937억4천3백2십4만9천원의 96%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융자금 채권액이 91억 1천3백8십6만6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1,52_7억5천7백7십8만4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75억4천8백7십2만3천원으로서 __ 90년도 보다 3억4천1백9십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8천4십8만3천원으로서 지방의희 의원 선거경비외 8건에 3억7천7백3십8만5천원을 집행하고, 309만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결과를 검토하면서 제기된 사항은, 매년 예측이 가능한 재해대책 사업비로 2억1천6백8십5만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비비 집행액의 57.4%를 차지함으로써 금후 예산계상시에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본예산에 책정하여 집행되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먼저, 정영진 대표위원과 이강혁, 허균 결산검사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몇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저희 고양시에 세수체납액이 22억4천8십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금이 체납되는 이유가 채무자 행방불명, 시효소멸, 세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재산압류등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11%에 해당되는데, 시에서는 채무자 행방불명에대한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였길래 11%가 체납되고, 채무자가 도망을 갔는지,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주소지가 어디에 있던지간에 사업장이 고양시라고 하면, 채무자가 행방불명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머물렀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읍당시 세무를 담당하던 읍재무과의 인원이 본인이 알기로는 매명내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고양시 세무담당은 50명 안팎으로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력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 있지 않고, 세금 미수사항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세무고지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손이 모자라고 발이 닿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자신의 실책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 주셔야지, 채무자 행방불명……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11%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채무자 재력부족 25.9%인데. 능력이 없어서 못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일용인부라도 중원시키는 등,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22억원이라는 미수액이 나왔다고 하면, 인원을 늘여서 22억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득이 되는 것 아닌지, 규정이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민 복지중진을 위해서 세금을 적기에 고지하고. 적기에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고, 93년도에 가서는 더많은 미수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의 계상착오로 예산 3천1백만원중 1천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관내 가로등이 약 30%가 죽어있습니다.
  한국 전력공사와 농어촌 가로등 또는 그외의 가로등을 계약했을 때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등수로만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용량대로 계약을 했는지, 물론 농어촌 가로등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건설국, 도시국. 총무국도 있습니다만. 계약당시에 계약 등수대로 했다면, 꺼져있는 가로등을 고쳐야하지 않습니까? 용량별로 했다면 발췌해서 제외를 시켜야 하고……
  앞으로 93년도에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도대체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고,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는지?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과거에 시장이 사업계획 해 놓은 것을 또 바꾼다고 하면, 또 미집행. 사고이월. 사업변경으로 인한 착오가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다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적재 적소에 안배를 잘 해서. 시민의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미집행이나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행정 공무원이나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책겸 촉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세금 미징수액에 대한 것은 인원이라도 늘려서 다만 10억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득이 되는 것이고 시의 살림에 보탬이 되므로.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정종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2월 1일자로 승격되다 보니까 읍에서 취급하던 재무업무가 시로 승격되면서 없어지고 동사무소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세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각 읍·면의 6개 읍, 1개면, 1개 출장소의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체납세 대장을 정리하는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개월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여 읍·면별 체납대상자를 발췌해서 입력하였습니다. 지금은 체납자 명단이 세목별로 컴퓨터로 입력되어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고지를 못 돌린 것은 주소를 파악하고 있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시기가 다가와서 주춤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저희가 한 총 건수로서는……
  2,501건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징수하여 1억5천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로 봐서는 저조합니다만,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대로 세무과 직원으로 개별담당시켜서 고액체납자도 징수 중에 있습니다 . 최대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정종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무직 공무원은 읍당시 정규직만 68명이었는데, 려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실적이 나읍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확보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규직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다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작년에 인부임 3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인부임에서 보너스를 타는 인부임으로 6명을 처우개선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예산승인이 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일용인부라도 확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려고, 먼저 송시장님께 특별히 결재를 맡아서 예산부서로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도 마음대로 계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의 일용인부 억제 지침에 의하여 예산부서에서는 현년도 위주로만 승인을 해주지. 신규 일용인부는 사용 억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용인부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기에 기획실장에게 특별히 명년도에 징세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해서든지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체납액을 일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예산부서와 계속 노력하여 인부임을 더 확보하여 징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산의 유무파악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재산은 즉각 압류조치를 하여 지금은 체납세로 남아 있지만, 그 부동산을 매매이동을 하거나 팔 때에는 저희가 압류해 놓음으로 인해서 세금징수 확보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금액은 저희가 5년동안 관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불납 결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액수가 큰 것에 한해서는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도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예산액을 정확히 계상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주민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던지. 또는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용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예산을 계상할 때에도 정확을 기해서 하고. 금년에 발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당해년도에는 행정절차만 받고, 그 이듬해에는 사업발주하는 식으로 해야, 대량의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의 불용액 발생에 관해서는 30%정도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도 잦고 아이들이 깨뜨리는 사례도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많은데, 제가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아마 등수로 계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계약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선토록 하고, 고장난 것에관해서는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명년도에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즉시 수리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성하여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정종득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정종득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광연 위원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08억 1천4백1십2만4천원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라6억6천8백2십6만1천원으로,약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지방세는 11억8천6백만원이고, 세외수입에는 10억5천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치이고, 지방세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반면에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는 또 반대입니다. 지방세에는 941만원이고. 세외수입에는 3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총무국장께서는 정광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액은 미수납액이 11억8천6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고, 불납결손액은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많다는 지적이신데, 주로 임시적 세입인데, 미납현황은 주로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도 오물세 수수료가 주로 많은데, 이중에서 결손 처분된 내용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고,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을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3천9백만원의 세입을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5년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앞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불납 결손액도 비례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간사람. 재력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례적으로 결손처분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징수 금액은 계속 늘어 가는데. 수납실적은 매년 저조한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수납액의 비율이 자꾸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또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광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우선 징수결정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수납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미수납액이 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정광연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원도 도에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명년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7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I3.3%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26.3%, 예산집행 잔액 39%, 이 2개를 합치면 65%로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취소도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잘못 되어서 변경하거나취소한 것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계획자체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무계획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정보 부족이나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충하고 또 전문인력양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계획은 계획한 바 없고, 단지 각 실 •과 •소에 예산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있는데,이러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편성할 때에부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장정보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계획변경도 사전에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더 심사숙고하여 사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상할 때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도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무 공무원들을 수시로 교육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답변 되었습니까? 진의원님.
진광산 위원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심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세 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오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이 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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