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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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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일시: 2022년 10월 11일 (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4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동시에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에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감사관 원송희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송희 감사관님께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특례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료 16쪽 하단에 보면 고양~개성 관광 등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의 목적이 평화경제거점도시 기반마련 및 고양, 개성 관광 등 남북교류 협력방안 강구이고 활용방안이 급변하는 남북관계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모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1년 같은 해 8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한창 남북 간 어떤 평화나 화해무드가 있었던 2018년에 추진됐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2020년 6월에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북의 관계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고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목적도 상당 부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경색국면으로 남북통일 관련 주요사업들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북관계인 만큼 고양시는 특히 접경지역으로서 미래 실천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별화되고 선제적 남북교류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실천해서 준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이후로 현 시점까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자본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글쎄요,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준비할 때만 해도 지금같이 북한이 너무나 많이 경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정책관님, 잠시만요. 
  제가 작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6월에 이미 북한이 9.19군사합의에 따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남북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져 왔는데 그것을 경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 현재까지 경색국면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인접한 도시로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질의드릴게요.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양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가칭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대비한 고양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정책제언을 구체화하여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과 실행 로드맵 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법률의 제정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고요.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총 3건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평화경제특구법과 관련된 것들이 처음 발의된 뒤로 총 19번이 상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주요사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특구법을 통과시키기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관님,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 가면 계속 논의로, 심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화경제특구를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추진했는데 계속 보류되고 논의만 됐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 사항이 뭐냐 하면 특구가 되면 부동산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심의 중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현우 위원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경제특구가 산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맞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산업에 관련된 정책인데 이것을 통일부가 주관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돼 왔고 기존에 발의됐던 것들이 통과가 안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2006년 이래로 쭉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칭 무슨, 무슨 법률 제정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이것들을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해서 연구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구용역을 맡기신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 역시 고양시도 접경지역으로서 향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연구용역의 활용방안이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제시 및 지정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을 보시면, 해당 법률의 8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와 유사하게 지금 파주시도 군사접경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파주시에서 지난해 5월에 평화경제특구법 서명운동을 50일 동안 진행했거든요. 당시에 파주시 인구가 48만이었고 이때 서명운동 목표치로 잡은 것이 10만 명이었는데 50일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도 목표치 달성을 못 했습니다. 
  당시에 시민들 반응이 전 국민이 코로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뚱맞게 평화경제특구법 서명에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 서면운동도 주변의 흐름에 맞게 설정하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이번 서명운동은 관제서명을 비롯해 억지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국제특구법을 우리 시에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 시가 어떤 지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민의 여론도 수렴돼야 합니다. 이 법률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에 대한 여론수렴절차나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구상을 해 두신 것이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경제특구에 관련돼서는 통일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가 차분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로드맵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혹은 지금 16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통과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법안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이런 돈을 줘가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우리가 맡긴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거나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맡긴 것인데 만약에 이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지자체로서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해야 되고 지정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인 계획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 혹시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는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북교류가 굉장히 경색국면에 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평화경제특구를 진행해 가는 예상지역이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평화경제특구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유치해야 되겠고 또 조성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육성산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평화경제특구가 당연히 좋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잡히면 어떤 세제감면이나 기반시설 지원 등에 혜택을 주는 법률인데 지금과 같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돼가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관님께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더 드릴 것인데요. 
  우리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으로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나 기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런 다양한 위원회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시민단체에 속한 분들이 2인 이상,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원회를 우리는 보통 민간협치 모델 중의 하나로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이 거버넌스의 본래 주요목적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같은 단체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나 생각하시는 바가 상당히 유사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1개 위원회에 같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2명씩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무리 같은 단체에 있더라도 어떤 분은 교수, 직업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리더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들어왔을 때 또 심사를 통해 결정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명단이 나와 있는데 현직이나 직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 하나씩 기재가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분들 각자 개인의 대표이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력에 같은 단체 소속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이게 대표이력인 만큼 이 단체를 대표해서 오셨다는 의미잖아요? 아니면 다른 이력을 쓰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고양시에 계신 분들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지요. 위원회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밖에 계신 분들, 저희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고양시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포괄적으로 열어서 위원회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만약에 우리 고양시민만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넣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외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로서 혹은 이 위원회의 어떤 주요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모셔야겠지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시는데도 굳이 같은 단체에 두 분을 선정해서 1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시가 굉장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버넌스의 주요목적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겁니다. 같은 단체에 계신 분들이 두 분 이상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은 어떠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더 면밀히 참고해서 그런 분이 계신가를 차출해서 차후에 추가모집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공통자료이고요, 위원회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위원회자료 22쪽을 보시면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고양시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행했고요, 2022년에 고양시 공무원 인권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년과 20년도에 조사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19년도와 20년도 조사결과를 보시면 인권취약계층 대상의 우선순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는 장애인, 다문화, 노인, 이주노동자 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20년도 공무원 대상으로만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정작 2020년에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6개 집단을 선정했는데 장애인, 청소년, 청년, 외국인노동자, 감정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6개 계층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앞서 조사계획이랑 비교해 보면 노인이랑 다문화가 두 조사에서 취약도가 앞서는 것으로, 상위권으로 나와 있는데도 이 6개 집단 선정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6개 계층을 선정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노인이나 이주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청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아마 2019년도, 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조사한 선정과정에서 체크를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것은 저 역시 그 당시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6개 집단을 선정했는데 지금 바로 윗줄에 나와 있어요. 시민 및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이 보시는 그 19년도와 20년도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인식을 조사한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외국인노동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지금 보니까 시민인식조사에서는 장애인 다음으로 두 번째이고요, 공무원 인권 인식조사에서는 다섯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어떤 가족문제를 뒤로 하고 외국인노동자가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인식조사 결과랑 상이한 계층선정이 됐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노인이나 성소수자들의 면접조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표본자료를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아마 그런 표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대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칸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라는 내용 다음에 앞서 우선순위에 있던 계층들이 왜 제외가 됐는지도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한 인식결과랑 다른 계층이 선정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다른 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앞에 인식조사랑.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왜 이 계층이 선정됐는지, 앞서 조사한 다른 이유로 이분들이 들어갔는지 설명이 들어가 있든가 혹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을 빼든가, 둘 중 하나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에 있어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표본조사가 없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원본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 있는 자료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명확하게 어떤 수준으로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계층이 완전히 달라져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평화경제특구법이나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는 남북의 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정말 귀한 혈세를 이용해서 통과될지 말지도 모르는 기존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통과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법안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어떤 교류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18년도 평화 분위기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평화경제특구법을 지정하려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고양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동의를 해 주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관님이 부서에서 사업을 준비할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요, 내년 사업 구상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북한취약계층 영양식 지원으로 콩기름 51.6톤하고 영유아 긴급구호물품 지원으로 설탕하고 콩기름, 조미료 이런 것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지속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해 주신 것 같아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꽃박람회 1층에 고양평화통일 전시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잘 꾸며주셔서 그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가보니까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준비한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보셨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하고요.
  통일정보자료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자료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확장 이전계획을 마련하였고 총사업비는 445억 규모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022년 5월 대화동 킨텍스 인근 부지를 제안하였고 통일부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현장심사를 거쳐 21년 12월에 최종사업부지로 저희 대화동이 결정되었습니다. 실무부서 부지매각에 관한 협의를 거쳤고 2022년 3월 통일부장관과 고양시장, 지역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게 통일부장관실에서 진행했고요. 2022년 6월 고양시의회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을 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천 평 사업규모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완료예정이고요, 같은 해 9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우리 시에서 통일부 핵심시설인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라고 생각됩니다. 남북평화 대 시민 공감 인프라로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찾는 북한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설명 다 하신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이것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북한자료센터는 서초구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했는데 은평구하고 경쟁 끝에 우리 고양시로 갖고 오게 되어 있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 매수해서 용역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일부 예산이 445억이고요, 고양시는 들어가는 돈이 전혀 없고요. 땅을 통일부에서 186억여 원에 구매해서 445억에서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를 들여서 통일부 예산을 전액으로 쓰고 운영도 통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통일부에서 공사비를 100% 다 해 주는 것인데 저희 고양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까지 통일부하고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잘 진행돼서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고양시와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고양시에 입금시켰고요. 또 통일부에서는 그 땅에, 대화동 위치에 설계용역을 맡겨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통일정보자료센터가 킨텍스 주차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것을 다른 곳으로 한번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부서와 전략산업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통일부에 고양시에서 선정부지의 변경을 요청드린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공문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공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문은 나중에 요청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래서 통일부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통일부는 국회와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런 공문이 와서 장소이전이 현재는 불가하다는 문서를 통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시장님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공모도 냈고 지난 8월 말에 건축설계사무소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통일부에서 지정한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시 그 킨텍스하고 계약한 토지대금 배상문제라든지 이전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어떻게 할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글쎄요, 그것이 어떤 행정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거기 비용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정책관님께서 옆에서 시장님을 잘 보좌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옆에서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나쁜 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고양평화의료포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9월 21일에 고양평화의료포럼 진행계획이 있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9월에 평화의료포럼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진행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것도 제가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소자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고양평화의료포럼은 1회와 2회를 저희들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목적을 보면 고양평화의료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국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에 고양시가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한 남북보건의료 협력 실천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통일부와 경기도, 지역병원,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일에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때는 지역국회의원, 통일부, 경기도, 지역병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온·오프라인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평화의료 선언과 평화의료 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2회 포럼은 온·오프라인 총 3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실천방안으로 원격진료 및 시뮬레이션 개혁, 의료, 과학연구 등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한반도평화의료연구센터 설립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회 취소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로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포럼은 1, 2회 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평화의료포럼을 지역적 차원을 넘어 동남아시아, 국제적으로 글로벌 포럼으로 확장하고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 지역병원과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민선 8기 공약 및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사업 우선 추진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전에는 포럼이 일주일 정도씩 진행이 됐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포럼 준비는 몇달 전부터 했고요, 포럼은 킨텍스에서 하루 진행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명한 의료인사 및 학술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각국의 의료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을 책으로 엮었을 때,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진료실에서 만난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책이 있고요, 보이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공소자 위원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사례집’ 책이 또 있고요, ‘남북한 암진단 용역백서’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포럼도 진행했는데 새롭게 민선 8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하루짜리 포럼도 진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정책관으로 책임도 있고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3회 국제포럼도 정말 철저히 국립암센터와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차근차근 했는데, 민선 8기의 우선추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사업에서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3회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국제적인 이 포럼은 고양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병원 인프라라든가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꼭 앞으로도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소자 위원  죄송하지만 정책관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이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양시에 임기제로 왔고요, 1년 반이 지났으니까 2년 계약으로 왔는데 내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3월까지 옆에서 시장님께 잘 보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고양시 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무산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의 의료상향 공유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무마해버리고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요,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더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결산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느낀바 그 연장선에서 질의드려보겠는데요. 
  저희 21년 결산보고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가 누락되고 발견된 것 아시지요?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지적사항으로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결산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평화미래정책관 말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산보고서 361페이지요. 
○감사관 원송희  결산보고서는 안 갖고 왔는데 먼저 질의를 주시면요. 
장예선 위원  여기에 보면 1개의 정책목표랑 3개의 성과지표로 나눠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에 청백리 내부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이라고 해서 목표가 99.72 그다음에 실적이 99.26, 달성률이 99%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백리 모니터링 조치율 성과지표 달성률이 모니터링 처리 및 승인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승인율이랑 처리율이 통합돼서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아닌가요? 측정산식에 모니터링 처리 및 승인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승인율하고 처리율을 다 합친 통계수치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결산성과보고서에 보면 처리율이 97.47%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율이 별도로 99.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 부분에서 99.26이 승인율이랑 동일한 수치가 표시돼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게 표시된 건가요? 
○감사관 원송희  ……. 
장예선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처리 및 승인율이라고 돼 있거든요. 처리율이랑 승인율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하나의 실적 부분이 99.26%로 되어 있고요, 이 수치가 제대로 산출된 것 맞나요? 
○감사관 원송희  실적 부분은 99.26%가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감사관 원송희  처리하고 승인율하고 2개를 합친 평균수치입니다. 
장예선 위원  2개를 합쳐서 평균이 99.26이 아닙니다.
○감사관 원송희  그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딱 봐도 아닌데. 지금 97.47이 처리율이고요, 승인율이 99.26%입니다. 이 2개의 평균을 내면 98.365%가 나옵니다. 이게 98.365%이면 달성률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승인율 퍼센티지를 그냥 실적률에 붙이기 한 것 같은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원송희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확인하셔서 추가질의하고 나서 답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수치 부분에서 누락되거나 오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보이는 수치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확인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 원송희  청백리 시스템의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시민감시단 감사활동 참여실적이 결과보고서에는 58개 실적, 50개 목표에 58개, 성과보고서 49페이지에도 58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워크숍이랑 간담회 2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시민감시단 성과목표를 찾았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결산보고서에는 측정산식에 시민감시단 감사참여 및 자문제안 제보건수로 해서 58건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원송희  예, 실적이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감사 및 자문단활동 참여횟수가 22회이고요, 제보 건의건수에서 34건, 워크숍, 간담회 실시횟수 2회 이래서 이것을 총 합쳐야 58개이고요.
  여기에 표시된 산식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하자면 워크숍, 간담회 실시 부분은 산출내역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감사관 원송희  그것은 우리 감사에 참여한 자문실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제안했던 부분, 또 서류상으로 제보했던 것, 그런 수치를 다 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측정산식이 정확하게 워크숍, 간담회 실시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감사관 원송희  회의에 참석한 것까지 다 그런 실적으로 잡기는 무리가 있고요,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날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또 제보를 갖고 와서 내고 가신 분들은 실적을 잡지만 단순 참여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안 잡고 그래서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워크숍이랑 간담회 횟수는 안 잡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관 원송희  여기에,
장예선 위원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제시한 제보나 제안 이런 내용들이 표시되는 횟수라고 금방 말씀하신 것이지요? 
○감사관 원송희  예. 워크숍 말고 감사 참여하고 또 제보를 낸 것 그런 것을 더한 숫자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워크숍이랑 간담회 횟수가 포함된 숫자라고요, 58건이.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참여를 한 것은 저희가 안 넣고 전체 통으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한 숫자, 그것만 들어가지 만약에 워크숍에 10명이 참여했다고 하면 10회가 아니고 1회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표시된 것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과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랑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측정산식의 내용이 다르니 워크숍이랑 간담회 횟수가 왜 포함돼서 산출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빠진다고 하셔놓고 또 추가적으로 그게 워크숍이나 간담회는 당연히 전체 그걸로 들어가지 명수가 실적으로 포함될 일은 없지요.
○감사관 원송희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에 얼마 정도 참여하느냐 또 감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회의 같은 것은 또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 숫자를 저희가 성과목표로 잡았는데 횟수는 다 포함됩니다. 횟수는 다 포함되고…….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진행을 하셔놓고도 지금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게 감사님께서 판단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원송희  그런데 2021년 숫자이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저희가 오늘 22년 감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워크숍이나 간담회가 취소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원송희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워크숍 그런 것이 인원수가 50명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워크숍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21년에 진행된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실적 부분에 대한 자료, 특히 워크숍이나 간담회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원송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일정이나 장소, 지출내역까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시민감사관의 경우 2022년 올해 예산으로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관 원송희  2021년도 시민감사관 자료는 없는데 교육…….
장예선 위원  자료가 없어요? 
○감사관 원송희  아니요, 결산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장예선 위원  지금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감사관 원송희  예, 잠시만요. 
장예선 위원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원송희  시민감사관 전체예산이 한 2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1,020만 원은 집행하고 980만 원, 즉 49%가 불용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올해도 절반, 50% 정도 집행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원송희  예.
장예선 위원  2천만 원 예산에. 그런데 해마다 보면 2020년도에도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도에도 1,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오히려 2년 전보다 집행금액이 더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3년을 평균해서 볼 때 분명히 이번 2022년 예산을 좀 더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이렇게 해마다 50%의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합워크숍이나 우리 감사 참여도 최소인원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민감사관님들한테 자체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도 많이 못 했고요. 그런 것을 전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5% 정도 집행하고 있고 11월, 12월에 지금과 같이 계속 코로나 완화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감사관에 세워진 예산은 목적에 맞게 가급적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산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어찌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면 21년도랑 비슷한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서 쓰고 이월된 금액만큼을 다른 사업 쪽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감사관 쪽에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코로나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풀리게 되면 추가예산으로라도 잡아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똑같이 그냥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올해도 2천만 원 예산을 잡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집행을, 그런 예산을 진행하시는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상황은 지금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1~2년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좀 더 급한 사업에 이런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주고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출 부분, 분명히 저는 이게 산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지금 이것은 수치가 적어서 이게 몇 %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일한 계산법 하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상당한 오류로 인해서 예산이나 정책집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여러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각별히 결산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참고하겠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도 참고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관련된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료 부탁드린 것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예,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고양특례시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35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에 보시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단체가 저희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했지요? 그리고 2021년에는 평화삼천과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사업했고 22년은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기간 내에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단체가 1억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셨고요. 21년에 사단법인 평화삼천에서 북한 취약계층 영양식 지원, 콩기름 사업입니다. 1억 2,000 사업비 신청에 자부담 631만 원으로 사업하고 15만 1,000원을 반납하셨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사업진행을 해서 21년 11월에 1억을 집행했는데 22년 1월에 계획변경보고를 하고 22년 5월 최종정산보고검사를 하여 2억 사업비 중 1,400만 7,000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정책관님, 맞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사업은 비공모사업인데 단체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2022년에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선정이 대북사업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정부로부터 허가단체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민족서로돕기나 평화삼천이나 김대중이희호재단 같은 데는 통일부로부터 인가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실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자 선정조건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단체, 평화삼천도 그 선정조건에 부합했기에 2020년, 21년도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아예 평화삼천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업을 하지 않고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에서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대북지원 지정단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통일부 대북지원 지정단체현황에 들어가서 보니 지정되어 있는 149단체 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나 평화삼천은 지정되어 있는데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라는 단체는 보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사이트에 방문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현황이 없어서 또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사업단체가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로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이후에 남북경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공모했다기보다 이 사업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통일부에서 지정된 단체여야 한다고 정책관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조 2항에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라는 단체는 이런 지정단체현황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대중기념사업회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이 다시 검색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김수진 위원  제가 통일부에 들어가서 지정단체현황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업단체가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위원님, 그래서 이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일단 북측과 합의돼야 되고요. 첫 번째로 통일부에 반출승인 사업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북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에서 승인된 업체, 단체 여기만 대북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갈 때 통일부에서 반출승인이 없으면 북한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있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통일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정단체현황 그 자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잠시만요. 
김수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진행 중이라도 나오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제가 149단체를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단체가 있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방금 찾았는데요, 136번에 보면, 사단법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떴거든요. 이것을 갖다드릴까요,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제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136번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아침까지 봤을 때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정을 받은 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 1항에 ‘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호에 보니까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에 평화삼천과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북한 취약계층 영양식 지원, 북한 육아원 영양식 지원으로 콩기름과 설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평화삼천은 202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었고요,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는 21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기간도 겹치고 2022년 1월 3일에 계획변경까지 해가면서 무슨 이유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한 해에 두 단체에 나눠서 진행하셨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지원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고 이래서 열렸다가 잠시 또 이게 닫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돼요. 그래서 북한 측하고 중국을 통해서 물건이 가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이게 원활한 소통으로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씩도 걸릴 수가, 중국에서 보관했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물건을 해 놨다가 북한 측에서 배로 가든 기차로 가든 열어줘야 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정하게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왜 잘 하고 있었던 그 평화삼천이 다시 이 단체로 바뀌었을까요? 평화삼천에서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로 사업단체를 바꿔준 이유.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때그때 ‘우리가 평양에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단체가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열어주는 것이지 평화삼천에서도 그때 왔었으면 저희가 아마 열어줬을 겁니다, 저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평화삼천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평화삼천이 12월까지 진행하는 중간이었어요. 그리고 11월에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에 이 사업이 끝나고 1월에 비공모로 다른 단체가 와서 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 사업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데, 한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취약계층에게 콩기름이나 설탕 등 이런 영양식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11월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월에 또 사업계획을 변경합니다. 무슨 사업계획을 어떻게 변경했는지는 여기 쓰여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 기간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그 단체를 왜 같은 사업인데 무슨 이유로 한 해에 사업기간까지 겹쳐가면서 이 단체를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셨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삼천은 2021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 이후에 김대중이희호평화재단에서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하셨어도 되는데 그전에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니까 3년간 매년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하실 동안에 끝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도 될 건데 겹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이유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중이다가 다 진행됐다고 물건이 준비돼서 스탠바이가 됐다고 하면 저희는 스탠바이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정산이 된 것이고 그전에 평화삼천이 더 이상 저희한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사업회가 그전부터 날짜는 중복될망정 평화삼천하고는 정리된 상황에서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에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약간 겹칠지언정 위 사업이 정리되어가는 과정에서 평화삼천은 사업을 하겠다고 오지 않았고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와서 선정하셨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비공모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146개의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만 통일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하고 싶어도 140개 중에서 한 번도 못 한 단체가 아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통일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통일부로부터 반출승인을 받은 요건을 갖춘 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통일부에 서류를 넣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콩기름을 지원하려면 승인을 받고 중국에서 콩기름을 사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최종정산검사란 이 사업이 지출된 증빙서류를 검사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사업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이 지출서류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호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호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호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호는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참여했으니까.
  물론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했지만 이 서류들을 우리 시도 확보하고 계신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런데 위원님, 대북사업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만 보시겠다면 자료를 보여드리고, 
김수진 위원  예, 저만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자료는 확인할 수 있다고 저희 담당자가 얘기하네요. 
김수진 위원  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동 규정 제3조제3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괄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자체, 광역단체가 17개, 기초가 226개 총 224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고양시 외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에 파주라든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러한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되거나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자체에서도 대북사업을 통일부에서 지정했는데 지자체에서는 고양시가 최초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음 해에 전국적으로 다 통일부에서 열어줬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고만 계신 사항은 저는 모르니까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이외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제가 단체가 아니라 지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이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초로 저희 고양시가 이 사업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전체 지자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보다도 고양시 역시 남북 경색국면에 접경지역으로서 또 고양시가 과거에는 평화를 우리 시정철학에 많이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 국민 모두라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고양시에서 준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국제정세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은 오히려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함을 환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질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페이지는 43쪽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링크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페이지 43쪽에 공모사업 중 유니링크 사회적협동조합이 2,400만 원의 예산으로 메타버스 구현으로 온라인 평화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어서 유니링크 사이트로 접속해서 이 사업을 보려했는데 모집기간이 끝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화면을 봐주세요. 진행사항을 봐주십시오. 모집 중입니다. 이게 ‘Z금 우리 평화는’이라는 타이틀로 구성해 놓으셨는데 진행사항이 모집 중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참가신청 툴도 있어요.
  참가신청 툴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는 ‘Z금 우리 평화는 지원신청서 양식에서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오류라고 판단되면 양식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다시 ‘Z금 우리 평화는’이라는 사이트로 와 주십시오. 
  그래서 궁금하게 된 겁니다. 모집이 끝났을까? 몇 명이나 모았나,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알고 싶었는데 수행상황 점검이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물론 사업기간이 10월까지라고 한 것이라서 그렇겠지만 자료화면을 보시면 모집이나 진행요강에 8월에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10월까지 사업기간일까요? 
  그 밑에 자료화면을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접수기간이 2022년 6월에서 7월이고요, 8월 일정안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료화면을 내려봐주십시오. 더 내려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8월 월요일, 금요일에는 메타버스 맵에서 자유롭게 평화교육을 수강하고 8월 토요일(13일/20일/27일) 이때는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꼭 참여해야 된대요. 그러고 나면 SNS 활동을 해서 평화서포터즈 활동으로 봉사활동시간을 받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8월이면 늦어도 9월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10월이에요. 그래서 왜 10월까지 사업기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명이 모집돼 있고요. 70명이 모집돼서 현재까지 교육 중에 있고 이 사이트 말고 유니링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상황이, 유니링크 메타버스를 운영 중에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거기를 가입해서 들어가면 이 사항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유니링크 메타버스 사이트라는 것은 이 사이트를 말씀하시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유니링크 사이트에 메타버스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유니링크 사이트에 메타버스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예. 여기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래서 10월까지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 10월까지 합니까? 8월이면 다 끝났고 9월 정도면, 지금 여기 안내에는 8월에 그렇게 되어 있고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나오는데 10월까지 가야 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마지막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피드백을 알고 싶으니까 상세한 사항은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유해서 띄워주시는 동안에…….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유니링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업을 아니까 유니링크라는 데에 들어가서 어플라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Z금 우리 평화는이라는 타이틀로 메타버스 공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집대상자들이 어떤 루트로 이 교육을 찾아들어올 수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알리셨느냐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다가 공고를 하고, 
김수진 위원  학교에 공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 사이트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을 알고 유니링크에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클릭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그게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80명, 70명 아이들을 모은다고 하셨어요. 중·고·대학생까지.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기간도 지났는데도 모집 중이라고 떠 있고,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루트로 공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많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유니링크라고 여기에 써 주셨으니까 저는 유니링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니링크 어플라이로 들어가면 7월 방구석 한일 교류회 이런 데는 마감이라고 떠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홈스테이 얼리버드는 진행사항 공지라고 떠 있어요. 
  그런데 ‘Z금 우리 평화는' 그 메타버스 링크는 모집 중이라고 뜨고 참가신청은 안 되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모집 중인데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강의가 유호열 교수님, 김해순 박사님, 최설 박사님, 이 저명한 강사님들이 다 강의하셨다고 해요. 이 강의도 내용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10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료하고 강의내용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급하게 들었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제가 이것을 찾기 전에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보실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PDF파일 드렸지요. 잠깐만요. 지금 준비하세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은 다 아시지요, 담당관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책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김대중 사저 도록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 도록은 어떤 뜻에서 만드셨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따가 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김대중 사저에 대한 각종 유물 아니면 그 공간에서 활용했던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자료를 도록에 싣기 위해서 많은 가짓수를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도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셨는데 만든 것으로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만드셨는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
엄성은 위원  정책관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엄성은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부터 꼼꼼하게 봤는데 행감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한두 건 빼놓고 건건마다 너무 친절하게 모든 답변을 이렇게 주셔야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준비를 너무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평화미래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들어와서 쭉 일했던 직원들보다는 중간에 업무가 바뀌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놀라긴 했습니다. 굉장히 사명감 있게 열심히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제가 상당한 부분이 질의 부분에서 해소됐는데 오늘 평화미래정책관님이 준비해 오신 것은 정말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가 질의가 나오면 바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 행감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못 하시면 요청할 때 오세요. 그게 상사한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한, 이 기록물에 대한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사저 기념관을 저희가 만들면서 유품이라든가 기증품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향후에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도록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이 도록은 지금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300부를 만들어서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노벨평화상기념관 등에 현재 80부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분명히 80부 정도의 책을 보낼 때는 공문과 함께 보내요. 그리고 보낸 처에서, 받은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았다고 받은 영수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보다는 받은 내역에 대해서 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는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공문으로 받았다는 답은 현재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배부처에 지금 도서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들어가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세요. 이 책 도록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신청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4,400만 원 전체가 지급되지 않았고요. 협상과정이든 어느 과정이든 한 4,100 얼마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고양시에서 이렇게 도서를 만들 때 단행본으로 이 정도 가격으로 된 예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언론홍보가 같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두 부서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발행일, 발행처,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태권도도 보여주세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백서입니다. 발행처, 발행일하고 주소, 전화, 홈페이지 쭉 나와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시정연구원의 성과보고서입니다.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뒷 표지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요. 
  ISBN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비매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ISBN이 있어야 사실 책의 정확한 그 용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납품했을 때 비매품이든 아니면 정가가 매겨져 있든 저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서의 품번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불교문화재 도록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 뒤라는 게 폼으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매품이든 백서든 뒤에 보면 서재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것만 못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의 용역을 의뢰한 곳에서 이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다가 이것을 주면 그 도서관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적어도 이 도록이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도록을 만든 이유가 그냥 그저 사저에 있는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묶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했으려면 이렇게 4,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하셨을까요? 이것을 본 위원이 보고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역 자체가 기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담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내용은 저희 기획행정에서 전체 묶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자료제공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저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도에 제출한 서류하고 2022년도와 같은 동일 내용인데 예산 부분에서도 내용이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기록에 대한 내용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물품구입, 이게 2022년도 자료에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2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년도 자료에 의하면 5건으로 되어 있고 3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수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또 19쪽에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에 예산액이 현재 저희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보세요. 보셔야 저희가 쪽수로 얘기할 때 같이 보실 수 있으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6억 2,533만 3천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21년도에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자료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같은 사업 건에 대해서 연도가 다르게 제출된 서류에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무려 1억이 넘는 예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도 자료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2021년도에 제공했든가 2022년도에 제공했는데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자료는 찾는 대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마찬가지로 31쪽 각종 축제 추진 현황에 21년 고양평화의료포럼에 운영구분이 지금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자료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자료에는.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동일 건에 대해서 액수도 다르고 이런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화의료포럼 1회와 2회가 액수하고 용역과 직영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이것을 올해는 직영으로 했다고,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올해 제출된 자료에는 이것이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34쪽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론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내용들 중에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워서 전액반납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했던 내용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답변했던 정책관님의 답변과 제가 부서에서 받은 답변은 차이가 있어요. 
  평화삼천에서 김대중, 이희호 여사 기념관 사업의 동일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중복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일단 안 됐습니다. 추진할 수 없었는데 한 곳에서는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삼천도 추진을 했고요, 김대중, 이희호 평화재단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민족 서로돕기,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추진이 안 돼서 그대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동일 사업에 있어서 기간을 길게 줬는데도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북한하고 하는 사업은 단체도 신속히 하고 싶지만 그쪽의 어떤 사업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에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과정이 날짜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부로부터 반출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엄성은 위원  여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반출승인을 못 받았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반출승인을 받았는데 북한에서 안 받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이것은 굉장히 길게, 1년을 넘게 2021년 10월까지 이 업무로 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에 안 돼서 바로 연이어서 여기가 됐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선정하셔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저희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길게 했는데 여기는 안 됐고 뒤에는 됐단 말이지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북한 측에서 어떤 코로나라든가 이런 현지 상황에 의해서, 중국의 사정에 의해서, 
엄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반출승인까지 받은 사업체가 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그래도 다시 또 시도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길게 해서 안 됐는데 안 되는 이유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같은 사업 건으로 하셨단 말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에 어느 지자체라고 말씀드리지만 중국까지 가서 물건을 놓고 현재까지도 1년이 넘도록 못 들어가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북한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팀들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긴밀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긴밀하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 시간 동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되고 나서 10월까지 종료하고 나서 긴 시간 1년 몇 개월 동안 준비했었지요. 안 됐지요. 왜 안 됐는지까지도 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달에 바로 동일 건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쪽에서 원해서 초이스를 해야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동일 건이라는 얘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동일 건이어도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동일 건이어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당시에는 계속 못 하다가 새로운 단체가 북측하고 어떤 다른 루트로, 북측으로 통하는 루트가 여러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북측이 어디 한 군데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북측하고 통하는 경로에서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 요청해서 저희도 ‘진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2021년도에 생긴 부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이 부서가 언제 생겼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019년도,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직속으로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19년도에 생긴 것으로…….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는 아마 사전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건데 그게 굳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사업체에 따라서 북에서 접촉하는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선정하셨어야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선정될 당시에는 그 업체에서 ‘자신 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엄성은 위원  아니, 업체를 믿고 업체가 자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미래정책관의 예산이 시장직속으로 충분합니다. 기금까지 마련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하나 추진하는 데도 개수가 중요합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부서의 구성원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얘기 과정 속에서 제가 약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쨌든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제가 토론하면서 얘기를 들은 것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서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답이 같이 와야 저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의를 길게 했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지금 여기 평화미래정책관에 5개 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5개 팀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중에서 그래도 정책관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가장 애착 있게 중점을 두시는 부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는 5개 팀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계속 보니까 특례시를 지정하면서 특례시 관련해서 이재준 전 시장님보다는 참석하신 경우가 오히려 다른 수원시 이런 데는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지만 우리는 정책관님이 참석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특례시 추진에 있어서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가 사실 특례시는 금년 1월 13일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선포했는데 작년에 1년간 준비한 성과를 보면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저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총 9건의 사무를 이관을 받고요,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조직을 봤을 때는 하나의 국과 하나의 구청에 4급 정도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조직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는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련해서 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꽃박람회 꽃전시관 내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게 꽃전시장에 있게 되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제가 아는 견해에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평화통일전시관 꽃박람회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고양시가 선정돼서 그 장소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년간 고양시에서 그것을 공모사업을, 
엄성은 위원  제가 아직 그 다음 질의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질의한다고 얘기했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양시 건물 내에 용도가 적절하지 않은,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있는 부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용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꽃전시관에 사실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준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건물 자체를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 것 아닌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물 자체에 준공된 것하고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둔다는 이 보칙하고의 내용이 저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의 시설물을 새로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든 시설물 자체가 준공된 때부터 10년인데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그때 시설물을 준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건물 안에다가 그냥 필요한 것들을 넣은 것이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아마 거기가 아니었으면 다른 어떤 건물에다가 이 시설물을 설치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찾다가 그래도 거기가 고양시민이 많이 오는 곳이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장소를 선택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준공된 때로부터 10년이라고 말 했으니까. 
  이것은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그때 새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공모사업에 관련된 시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17년부터 27년까지는 같은 평화통일교육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저희 과에다가 궁금해서 여쭤봤을 때도, 
엄성은 위원  제가 이전에 자료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이력에 대한 내용들 쭉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해서 조성됐는지 그 현황자료에 일체 관련된 서류들을 제가 살펴보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다 못 찾았고 없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찾으셨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찾았는데 그것은 못 찾았고요. 
  그것을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비용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봤거든요. 어떤 장소가 있을 때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실무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꼭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 봤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 저는 옮기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어떤 건물 안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는 그 건물의 용도가 있어요, 시설물들이. 그 시설물들이 그렇게 있을 때 왜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력을 살피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뜻과 상관없이 그날 마침 거기에 그 장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것은 사후에 생각하지 않고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확인차 한번 봤는데 이전의 이력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 이후에 자료를 찾으셨는지, 내용들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만약에 자료를 찾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정책관님이 여기에 1년 몇 개월 계셨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1년 8개월……. 
엄성은 위원  1년 8개월 동안 여태까지 평화미래정책관으로서 저희가 보통 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셨는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도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고양시에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국회에서 일을 봤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일도 했었고. 
  여기에 와서 보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맞게끔 평화협력은 평화협력대로, 미래비전은 미래비전대로, 특례시는 특례시대로, 인권은 인권대로, 소통은 소통대로 그 각종 업무를 쉴 새 없이 1년 8개월간 달려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띄우지 않는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보통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SNS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SNS에 대한 활동에 잘하고 못하고, 빈번하고 빈번하지 않고에 대한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 대한 위치에서 홍보나 혹은 관련된 업무를 노출해서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정책관님의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TV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말씀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고양시 양승환이라고 하면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단 한 번을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SNS를 제가 고양시에 21년도 3월 29일에 오면서부터 닫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스북도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SNS를 말씀하시지만 저도 SNS를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닫았기 때문에, 제 카톡에 사진이라든가 모두 닫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러니까 과거 것만 나오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고양시의 평화미래정책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 다 하시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하시든 SNS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단 1건도 고양시의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022년 1월에 나와 있는 기사에서도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혹은 사명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항상 매번마다 민선 5기, 민선 6기, 민선 7기, 지금은 민선 8기예요. 그때마다 시정철학과 시정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사실 철학방침이, 시정방침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시장직속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각 기수마다의 시정철학이 반영되는 사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의에 답변은 일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것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2021년도 것 21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체감사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가 있는데 감사관님, 특정감사란 어떤 것을 특정감사라고 하지요?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연초에 그해에 감사할 대상기관 또 감사기간, 그것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고요. 
  특정감사는 별도의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 어떤 언론에 이슈가 되든지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특정감사나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관님이 답변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특정감사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정의가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특정감사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업 운영실태 이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동 다세대주택 난개발 이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들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2건에 대한 감사결과가 혹시 어땠나요? 
○감사관 원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라는 쓰레기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못 하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음폐수가 다시 여입돼서 그 갭이 뭐냐, 즉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줬다가 다시 음폐수 처리비용으로 받는 그 과정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집중 감사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음폐수의 용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음폐수로 인정해 줄 것인지 우리 자체에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비싼 돈으로 쓰레기를 주고 다시 음폐수로 싸게 받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게 음폐수의 어떤 질량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식사동 다세대주택 건은 그쪽에 상당한 난개발이 우려돼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과 또 건축업자와 어떤 유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유착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착을 밝힐 수가 없어서 수사의뢰까지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저희가 어떤 제보를 받든지 하면 그게 감사에 혹은 비리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특정감사 2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 부분을 보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찾아보니까 완료 여부가 지금 다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행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음폐수 반입 수질기준 부재로 인해서 2022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감사관 원송희  지금 아마 그 기준을 만들고 있고 또 식사동 것은 수사까지 마무리돼야 완료처리가 되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결되고 다 종료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완료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저도 2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자료에 인권교육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37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민인권아카데미가 진행됐고 총 3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이 참여했는데 집행액이 476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20명에게 이만한 금액이 소요될 수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인권교육은 20명이 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4회 하기 위해서 강사 섭외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소 사용료라든가.
박현우 위원  강사 몇 분을 섭외하신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 
박현우 위원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강사를 할 때 강사인건비 규정이 있잖아요. 강사수당기준이 있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를 교육을 받는 분 대비 도대체 몇 분을 섭외하셨기에 이만한 금액이 되는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강사를 9명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강사 아홉 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이 총 3회차 동안 다 합쳐서 20명인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17명인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비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박현우 위원  2022년 시민인권아카데미입니다. 횟수가 3회로 나와 있고 인원이 20명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액이 2천만 원, 도비 6백만 원에 집행액이 476만 4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게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상세한 내역을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상세내역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의가 3회 진행됐고 인원이 20명인데 이미 집행액이 476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를 9명으로 잡아도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특급강사가 예를 들어 전현직 국회의원 했을 때 1시간에 30만 원이거든요. 그 경우에도 9명을 잡아도 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집행액이 과연 이만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3번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총 20명이라는 데서 도저히 이게 이해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은 앞서 2020년과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인권교육 추진실적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해서 서면으로 두 가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강의 3회에 20명이면 강의 1회차당 6명에서 7명이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사는 또 9명이라고 하면 정책관님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죄송한데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결산서랑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 때 정책관님께서 전혀 내용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인권은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이미 행정감사에 출석하셨을 때의 태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하나를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인데 35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 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0년도 9월부터 예를 들어 2021년 10월까지 평양제3인민병원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수행상황 점검을 보면 처분내용에 기간 내 추진이 어려워 전액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2020년도 9월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제가 이 보고를 받기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의 인민병원에 우리가 방호복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을 샘복지재단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진행하려고 그쪽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이 북측하고 원할치 않아서 이것을 다시 반납을 받아서 진행을 못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간 내에 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전액반납을 한 것인데 이게 전액시비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요. 기금사업이니까 전액시비지요.
박현우 위원  이것을 공모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20년 9월이니까 그 전부터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해에 2020년 7월에 북한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30일, 최대로 각성하여 비상방역조치들을 더 엄격히’ 제목의 기사에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결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북한신문에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7월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2달 전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자기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했던 별도의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019년도, 20년도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2020년 9월에 추진됐던 사업들이고,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주요기능이 북한에 관련된 사항들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다 전에 있었던 것들이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오늘 최근 3개년간의 자료들을 굳이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올해 것만 혹은 정책관님이 부임하신 날로부터의 자료들만 제출하고 나머지 전 것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 낫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간 내에 샘복지재단에서 방역용품을 북한에다가 제공하려고 1억이라는 것을 대북사업을 진행했다가 그게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다시 반납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상세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게 기간 내 추진이 어려워서 전액반납을 왜 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인민병원에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왜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사항은 아까 중복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샘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평양 측하고 하겠다고 고양시에 왔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때 북한에서는 아마 코로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북한에 하나도 없다고 노동신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북한 측에서는 코로나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산방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샘복지재단하고 협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고 북한에서는 본인들 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거절하는 것들을 굳이 우리 고양시는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이것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받기도 싫다는 상대방한테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는 않고요,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샘복지재단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했던 것이고 그쪽에서 어떤 경색국면에서 1억 원어치를 안 받겠다든가 어떤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반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향후에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변수들도 물론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대비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남북의 정세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초반에 가장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북한이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시거나 추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염두해 두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평화미래정책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얇은 것 공통자료이고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화미래정책관실 등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언급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신뢰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24페이지에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명단을 봐도 위원 중에 이경혜 선생님 성함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경기도의원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의원이라고 적혀있고 21년도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에도 이분은 도의원이 아니셨어요. 28페이지에 보면 고양지축종합복지관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이때 시점에 관장님이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긴말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자명하지요? 정책관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도의원이 아니셨다는 것.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자료가 오면 저희가 평화미래정책관의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감을 일단 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은 없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부분은 자료가 워딩이 잘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폴더에 평화미래정책관 포스터가 있지요?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올해 있었던 사업부터 질의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져 있는 것이 2차 공모포스터이고요. 해당 사업을 연장했거든요. 6월에 했고 7월에 재연장을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 수상에 고양시장상, 고양시의회 의장상 등등을 공표했어요.
  제가 여쭐게요.
  고양시장상 수상을 실제로 했습니까? 시상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시장님이 고양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설명드렸을 때 시장님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 할까요, 어쨌든 시장상을 저희들이 수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시장상을 수여한다고 공모했는데 실제로 시장상 수여가 안 됐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시장실에 요청했고요, 시장실에 이 상에 대해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실에서 여기까지 시장상이 가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시장상은 저희가 수여를 못 하고 시의회 의장님상하고 청소년재단 이사장상하고 이렇게 시상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민들을 상대로 더군다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공모는 약속이에요. 시장상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시장님이 여기까지 시장상을 줘야 되느냐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어겼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요? 
  시장님이 그냥 싫다고 하셔서 수여를 안 한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들이 쪽지보고를 했고요, 시장님 비서실에 이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날 행사도 시장님이 오셔서 격려말씀을 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시장님이 그날은 일정이 있으셔서 참여를 못 하셨고, 시장님상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장님상은 아이들한테 수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수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기로 한 상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 방송은 공직자분들이 다 듣고 계실 테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웃음)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없는 거네요? 그냥 시장님의 개인판단으로 안 준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글쎄요. 그 사항을 저희 과에서는 시장님상을 수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수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넘어가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이고요. 평화미래정책관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입니다.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실적 중에 올해 2022년 3월 지렁이농장 폐기물 불법매립 대책회의, 이 회의내용과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알려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영농법인 버미팜이라고 대덕동에 위치한 지렁이농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수년간 운영했었는데 이 업종은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시설인데요. 거기에 대덕동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것이 여러 가지로 냄새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이 설치돼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에 매립된 제품들이 불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땅 소유는 서울시의 시민 여러 분이 몇 분이 계시고요, 자산관리공사 또 기타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있어서 그것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접수돼서 쭉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담당부서는 저희가 민원만 들어왔지 해결하는 부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6월 23일에 현직 도의원, 언론사, 시의원, 대덕동 비대위 주민들과 같이 여기에서 1차 대책회의를 했었지요. 대책회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행정처분을 계속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그래도 버미팜 사업장에서는 고양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영업정지가 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갈등조정관께서 그쪽하고 대덕동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폴더에 있는 사진을 천천히 띄워주세요.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현장에 갔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4월 15일에 갔어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월 15일에 현장에 갔고요.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과 해당 자원순환과가 있는 회의체 자리에서 4월 14일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다음 날 현장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찍은 사진들을 지금까지 보실 건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4월 14일에 주민들과 함께 이날 ‘내일 가봅시다.’라고 한 날 있지요, 4월 14일에. 그날 위반사항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 1차를 해당 과에서 합니다. 재미있지요. 3월에 이미 민원이 접수됐고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일 그러면 가봅시다.’ 했더니 그 얘기가 나온 그날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요. 
  그 다음 날 제가 간 사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현장모습입니다. 4월 15일의 모습이에요. 침출수로 하천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들은 주변,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감사관님이랑 평화미래정책관실이 잘 보세요. 옆에 토지하고 이 토지의 높이가 다른 것 보이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보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높이가 상당히 다르지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현장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는 지렁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슬러지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은 뭐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지렁이농장이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 지렁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주변이 다 이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현천동 해당 번지부터 항공대학교 일원까지 수만 평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제 다 됐나요? 영상 2개 다 틀어주세요. 
  영상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겠지요. 

(동영상 상영)

  이런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일원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지렁이로 퇴비처리를 한다고 해놓고 지렁이는 없고 슬러지만 쌓여 있고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토지의 모습이에요. 바로 옆의 토지와 높이가 다르지요. 관이 왜 저기에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동영상 상영)

  이 땅 바로 옆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하천이 있는 것 보이시지요? 
  제가 오늘 두 부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당연히 평화미래정책관에 갈등조정관도 있고 또 제가 가장 믿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악취나 침출수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약 7~8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까 성토의 높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것은 한두 해 있어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만난 주민들께서는 이미 구청이나 시청에 쉼 없이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지만 그 주변에 음식쓰레기라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를 경계하면서 갈아엎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냥 이 서류에서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실적으로 해서 불법매립 대책회의를 했다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8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현재 영업정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저 일대일원, 항공대학교 근처까지 다 가있어요. 저게 다 매립돼 있다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저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토양은 얼마나 오염됐는지, 소하천은 문제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젓이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 농산물은 안전할까요? 
  자원순환과로부터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이슈로 꺼내들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감사관 원송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꼭 살펴주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평화미래정책관님도 ‘자원순환과 문제입니다.’ 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도 갈등조정관하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갈등조정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이요. 
  21년도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살필게요. 
  36페이지, 킨텍스 C2부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된 감사철저에서 처리결과에 ‘수사의뢰하였음.’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시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관 원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에서 아직 그쪽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촉구할 수는 없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사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수사중인 것은 저희가 다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중에 예를 들면 무혐의를 받았다든지 기소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원송희  기소가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냥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만 돼서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본 위원과 위원들의 이름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을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확인하셔서 현재 시점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원송희  문서로 수사촉구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현황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39페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술은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감사요구를 했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환수조치가 됐나요? 
○감사관 원송희  예, 환수조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환수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원송희  저희가 환수금액은 지난 4월인가 5월에 100% 다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디테일은 혹시 아시나요? 해당 보조금 단체에서 환급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원송희  글쎄요, 저희는 금액이 환수된 것만 확인했지 누가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환수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로 환수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부서에 환수가 됐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그래서 감사관실의 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확인하세요.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환수 받았고 그 금액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세요. 
○감사관 원송희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해 놓고 ‘환수하세요.’라고 했는데 해당단체가 환급금을 낸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사관 원송희  그 사안은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결과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원송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꺼운 자료 54페이지요. 
  위원님들 제가 지금부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일을 보셔도 됩니다. 
  54페이지에 제가 이미 감사관님께 확인해 달라고 했고 감사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를 했지요? 
○감사관 원송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고양시가 당시 2020년 5월에 감사대상 시로 선정됐는데요. 그 이유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원상복구 저조 시군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감사관 원송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약간 불명예스러운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오죽 안 하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20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저조하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감사관 파일 중에 한글파일로 시의원 요구자료 있습니다. 그거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파일 내용을 보시면 딱 추진개요만 봐도 ‘2019년 여름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시행’ 그렇지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한마디로 2019년도에도 ‘자진철거를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놔서 정리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준 자료입니다. 
  보세요. 그렇지요? 전후 사진을 첨부해 가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자료로 ‘2020년 7월 5일 고양북한산계곡 불법시설물 여전’ 기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년도에 저렇게 ‘하천을 불법점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고 정리했습니다.’라고 했는데 20년도 경기일보에서 기사가 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밑으로. 
  이것은 북한산 계곡이고요. 북한산에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 그렇지요? 기사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부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아이쿠 하시지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합동점검 하시고 합니다. 
  원상복구 완료보고 아까 띄웠던 한글파일 자료 띄워줘 보세요. 그거 말고요. 아까 띄우셨던 거. 북한산 불법 완료 보고, 맞습니다. 크게 띄워 보실 수 있을까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20년 7월 5일 방금 전에 봤던 그 경기일보 기사 때문이다. 고양 북한산 계곡 불법시설물 여전이라는 주요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라는 것이고 해당 지역에는 하천이 있고 임야인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하천에서 불법영업이 있는 거고요. 임야인 개인사유지에서도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천을 점유해서 하는 영업이 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다. 위법사항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7가지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밑에 추진경위를 보면 ‘7일내 자진철거 하시고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그래서 7월 16일 원상복구 완료가 됐대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순찰 강화, 매일 순찰을 통해 불법시설물 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평상을 이용한 영업행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아예 하천에다가 뭐를 설치 못 하게 해 버리겠다, 얼마나 고무적인 얘기입니까?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서 그때 해당부서는 되게 자랑하듯이 이것을 했어요. 찾아보면 기사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철거 전, 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지요. 닭백숙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북한산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우리 시와 구청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북한천 불법영업시설 철거사업 설명서 21년 3회 추경, 한 발 더 나아가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2억의 예산으로 아직 남아 있는 북한천 계곡 불법영업시설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구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신청합니다. 얼마로요? 2억으로요. 
  예산요구사유 볼게요. ‘북한천 계곡의 불법옥외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불법옥외 영업이 재발생되어 이에 따른 불법시설 정비하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청정한 하천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함.’ 그래서 산출에 보면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억 그리고 데크를 설치하는데 1억 해서 2억이 든다고 요구합니다. 좋지요?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아예 뿌리 뽑겠다.’ 여기는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21년 10월 3차 추경 때 현장도 가봅니다.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 있지요. 그것을 한번에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말고 사진 묶어서 여러 개 있는 것, 카카오채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제가 10월 15일, 그렇지요? 3차 추경이 있던 회기였거든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공직자분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했고 북한산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및 누리길 조성사업 계획현장에 대해 로드체킹했다.
  사진 쭉 내려 보세요. 
  이렇게 구청장 이하 대거 쭉 갔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재밌는데요. 제가 여기 현장에서 내려가서 ‘저기 보이는 파란색 가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현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21년 10월 15일에. 저한테 브리핑 하시는 분이 당시 담당자예요. 
  5월 14일 사진 있지요? 제가 드렸던 것.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을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5월 14일에 제가 가 봤습니다. 데크가 설치됐어요.
  이게 바로 데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진과 데크가 시작되는 점에서 바로 뒤를 돌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많이 걸어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데크의 길이를 짐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다음 장이요. 
  여기서 데크가 끊겨요.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법영업을 했던 곳이지요. 이게 5월 14일 사진이에요. 
  제가 덕양구 환경녹지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5월 14일에 제가 현장에 가봤고, 보시는 사진이고요. 서류상 행정적으로는 5월 27일 준공이 완료됐답니다. 아까 예산 2억을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그중에서 1억 5,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CCTV도 기존에 설치돼 있었어요, 이 사업 전에요.
  그런데 이 CCTV 위치도 돈을 들여서 옮깁니다. CCTV를 왜 설치했을까요? 해당부서에서 그전에 설치된 CCTV의 사업목적은 당연히 불법행위를 감시 근절하기 위해랍니다. 그래서 1,250만 원으로 CCTV 2대를 설치했어요. 매달 통신비가 9만 1,300원이 나갑니다. 매달 9만 원씩 CCTV 통신비가 나갑니다. CCTV 활용실적,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사무실 내에 라이브화면 송출을 통해 북한천 계곡 내 영업시설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고 CCTV 활용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준공을 5월에 했는데 그해 7월 여름에 불법영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했겠지요. 부서가 단속했어요. 그런데 너무 코미디 같은 단속을 했어요. 뭐냐,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답니다. 
  5월에 준공해서 불법영업시설 못 하게 하겠다고 2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했는데 그해 7월, 2달 뒤에 바로 영업했고 그것을 단속부서가 단속을 나가서 ‘9월 30일에 철거할게요.’라는 자인서를 받아 옵니다. 
  여러분, 하천에 불법영업은 한철 장사로 1년 사는 거예요. 9월 30일이면 영업 다 끝나잖아요. 그때 누가 합니까? 누가 9월 이후에 북한천에 가서 닭백숙을 먹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2년 7월 모습1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밑에 일부러 날짜를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상세정보 보셨지요? 7월 27일입니다. 오후 3시 13분에 찍은 사진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데크가 끊긴 지점부터 저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지요? 살짝 밑에 보면 데크가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불법시설물이 있는 부분만 딱 빼놓고 데크가 잘리고 다시 데크가 시작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CCTV 혹시 보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년 7월 모습2 보여주세요. 
  저기 표시된 것이 CCTV 기둥입니다. 버젓이 CCTV 앞에서 영업하고 있다고요. 
  더 재밌는 것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22년 여름폭우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다리 끝 쪽에 있는 게 파라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를 연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달 뒤에 온 폭우에 저 데크가 다 부서졌습니다. 1억을 들여서 만든 데크가 다 부서졌다고요, 두 달 만에.
  그러니까 두 가지 코미디가 발생한 거잖아요. 북한천 계곡 불법영업 철거 및 원상복구 사업으로 2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불법영업 철거하지 않았고요. 불법영업시설을 빼놓고 설치한 데크마저 두 달 뒤에 폭우로 무너집니다, 1억 짜리가요. 1억 좀 더 되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8월 31일 사진1 띄워줘 보세요. 8월 31일 사진2.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난리난리 하지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8월 31일에 철거합니다. 8월 31일이면 어떻다고요? 여름이 끝났어요.
  사진2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쪽에 데크 보이시지요? 저것을 철거한다고 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에 저렇게 철거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면서 정보공개요구를 청구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22년 8월자 정보공개청구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속은 한 겁니까? 그것을 봅시다.’라고 했더니 보이시지요? 결정비공개 통지. 건축과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못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시의 관이 한 행정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22년 9월1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데크가 다 무너지고 나서 날 좋은 날에 다시 가봤어요.
  쭉 넘겨보세요, 하나씩. 
  밑에 보이지요? 밑이 다 쓸려나건 거.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위험하다고 막아놓은 겁니다. 두 달 만에 무너진 데크를 저렇게 쳐놓은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이요. 끝났나요? 그러면 영상을 보여주세요. 9월 초 영상. 
  어떤 데크를 만들어놨는지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 상영)

  데크가 저기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런 데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데크가 가다가 뚝 잘리고. 그리고 아까 무너진 곳이 그다음에 만든 곳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2014년 7월 11일 창릉천 행정대집행 기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관은 오랫동안 이런 불법행위와 싸워왔어요. 그래서 14년에 행정대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했어요.
  19년도 9월 1일 고양인터넷 신문기사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에 94%가 찬성한다.’
  기사내용을 볼까요? 도민 천 명에게 설문했어요. 그런데 ‘왜 불법행위가 방치되어 왔을까요?’라는 인식에 벌금 등 낮은 수위, 낮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담당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가 22%고요. 
  21년 양주시 기사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8월 13일 양주시 작년 8월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경기도 감사에서 계곡 불법시설물을 눈 감아 준 양주시 공무원에게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처럼 ‘너희 봐준 거지? 왜 단속 세게 안 했어.’라고 하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천 2억짜리 사업이요. 북한천 계곡 불법영업 철거 및 원상복구 사업 실시설계도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얻어서요.
  이게 설계도이고요. 당시에 철거하겠다고 한 곳이 빗금을 친 곳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다 했단 말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관님, 공직자 여러분, 제가 21년 10월에 현장에 가서 “파란지붕이 있는 부분이 철거되는 것 맞지요?”라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됐습니까?”라고 했더니 “저기가 개인사유지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2억의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8월 31일에는 철거했을까요, 그렇지요? 여름 다 끝나고. 사유지라며? 그래서 철거 못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8월 31일에는 철거를 시켰을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리했단 말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처음에 수범사례로 봤지요? 정리를 다 했어요. 당시에 김운영 청장님이 잘 하셨어요. 2020년에 그렇게 잘 했다고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까지 세워서 해 보겠다고 하더니 이게 정말 뭡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관실이 저희 소관 상임위인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해요. 매번 제가 정말 죄송하게 맨날 이런 요구만 하는데요.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두 달 만에 2억이 날아갔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저거 철거하는 데는 돈 어떻게 들까 모르겠네,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지렁이농장 건하고 지금 북한천 불법시설 정비 건은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보시고 그냥 단순히 ‘계도했습니다.’ 할 사안은 아니니까요. 
  저희 위원들에게 답을 주십시오. 
○감사관 원송희  위원장님,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과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업무를 제가 감사해야 마땅하나 이런 요청드리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도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자체감사 외에도 경기도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타 시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적건수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 원송희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만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 도 감사 때 지적받는 건수랄까 그런 것이 다 비슷합니다. 
엄성은 위원  제출해 주신 것으로 봐서 왜 고양시가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감사하실 때 예산담당관 지적건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마련, 이렇게 지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자체감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지적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규정에 사실 스스로 엄격해야 되고요. 또 규정에 의해서 항상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된 사례들이 과도한 감사로 인해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 자체가 건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규정 마련이, 지금 예산담당관에 조치를 하신 것처럼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자체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기본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내용까지 지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관 원송희  공무원이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다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행적으로 답습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적 감사가, 즉 감사라는 게 징계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사전감사 시스템을 활발히 해서 예방적 감사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사전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안 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감사관 원송희  저희가 일상감사라는 제도도 있고 또 계약심사라는 제도도 다 사전감사 제도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명확치 않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경기도나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각종 규정이나 법령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했을 때는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지적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감사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약하면 사실 그렇게 지적 받았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패스하고 다음에 하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조치 기준이 있지요? 
○감사관 원송희  징계양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습관성, 고의성 그런 게 있다면 최고 높은 등급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봤을 때는 제일 약한 것을 요구하고 그 징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사실 한 부서에 길어야 2~3년이고 그전에도 부서이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숙지 자체도 미처 못 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담당관에 지적해서 그것을 조치한 것처럼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감사관에서 어떤 지침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는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 산하기관도 그렇고 각 부서, 특히 보조금 같은 것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미약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 미약해서 업무처리가 미약한 것은 저희가 개선권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을 마련해라.’ 또 무슨 자체지침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런 개선권고는 많이 합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작년 2021년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행감에 대한 지적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의지로 모 국장께서 사실 2주 남겨놓고 그것을 부서에 지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현재도 아동청소년과에 모 팀장님이신데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 행감에 지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해서 지침을 굉장히 꼼꼼하게 마련한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정을 다루는 그 지침서는 사실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서의 담당자가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다음 담당자에게 혹은 부서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사실 되게 다양한 부서의 내용들을 감사하느라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주문들과 지침 혹은 조치사항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된 것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개선시킬 것은 개선하고, 권고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아주 디테일 하게 주신 그것은 사실 꼼꼼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결과물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관 자체에서도 지적건수가 2022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감사관 자체에서도 부서 자체의 내부지침서들을 정확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특사경이 단속했던 것이고 저희가 하려면 하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점검하고 단속하고, 아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잘 물렸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어도 현장에서 민간시설을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담당부서가 잘 하고 있는지 또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잘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아까 놓친 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북한천 계곡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천을 불법점유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신고도 안 하고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달라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해당부서가 그것을 잘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수년째 되고 있는지?
  무허가영업의 경우에 서류를 받아보니 최초에 인지된 게 2014년이에요. 저는 2014년 전부터 있었다고 보는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연중이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전문위원석을 항하여)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시 식품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붙였다는 거예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함’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 붙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진 다시 키워보세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어디다 붙여놨어요, 지금? 냉장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방에 있어요. 주방에다가 이것을 붙여놨어요.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주방에 들어가서 보라는 겁니까?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옆에 종이 같은 것 보이시지요? 저게 왜 있는지 아시겠지요? 덮어놓은 거예요. 제가 덮어놓은 것을 제가 치우라고 한 거고요. 
  또 세 번째 사진. 
  이것은 저기 위에 달려 보이시지요? 달력을 치우니까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무허가영업장입니다’라고 붙여놨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같이 간 직원한테 ‘어디다 붙였어요?’ 물어보니까 못 찾아요. 자기도 못 찾아. 붙였다면서요? 못 찾더라고요. 당연히 못 찾지요. 14년부터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온다고요. 
  감사관실에 들여다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PPT는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게 아까 데크 계약내역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이랑 제가 같이 볼게요. 공사금액 34억 174만 4,400원정. 그리고 옆에 숫자는 6,598만 4,200원. 도장이 딱 찍혀서 우리 시에 제출됐어요. 
  그리고 뒤에 내역을 보니까 1억 6,993만 이렇게 갑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관을 상대로 계약서라고 냈는데 이렇게 내요. 34억이라고 해 놓고 숫자는 6,500만 원이라고 하고 안에 내역은 1억 얼마라고 하고. 
  이게 저만 보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서류가 저만 보일까요?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낼게요. 
  우리 도민들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에 94%가 찬성합니다. 이유는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이나 공무원이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 때문이지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무허가영업이 14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질 리도 없고 해마다 다시 되고, 옆에 토지와, 그렇지요? 성토 높이도 다른 불법매립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하나 더.  
김수진 위원  저도 감사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108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111페이지까지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어요. 종합감사를 하셨는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108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관련 지침에 명시된 지급제외 물품대상임에도 3년간 340여만 원이 9명에게 18건에 한해서 복지점수가 임의판단을 해서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는 그냥 해당부서 주의통보. 
  또 그 밑에 보시면 108페이지 맨 마지막에 업무추진비가 119건을 집행하면서, 총 700여만 원에 해당합니다. 선품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서 벗어난 택배비, 직원명함 제작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해당부서 주의통보. 
  옆에 109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총 16건의 대관사용료를 전액 감면처리하는 등 대관사용료 징수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 그런데 대관 운영 지침 개정완료는 이해하겠는데 이것도 해당부서 주의통보. 
  11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사무실 화재감지 주경종 설치 공사계약인데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미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주의통보. 
  그 밑에는 3건의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설정하여야 했음에도 1년 또는 설정하지 않아 관련업무 소홀. 그런데도 해당부서 주의통보. 
  그런데 이외에도 해당부서 주의통보가 있는데 나머지 해당부서 주의통보는 이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미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여기 보면 대관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줬다든지.
  복지점수는 다시 말하면 복지비예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임의판단을 해서 지급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업무추진비도 잘못 사용했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주의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감사관 원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한 곳에는 사용하지 마라, 특정품목에 대해서. 그런 데에 잘못 지출한 것을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시킨 거고요. 
  또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그래요. 간혹 자기 집 근처에서 아니면 자기 단골집에서 막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밤중에 늦게도 많이 쓰고요. 
  업무추진비는 사전품의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누구하고 만나서 20만 원 범위에서 쓴다. 사전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품의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또 밑에 소방법도 금액이 몇십만 원짜리라 징계까지 안 가고 앞으로 주의하라고 주의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징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든가 한 것은 작은 비용이라 할지도 환수조치를 하든지 회수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선품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 주의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나 직무활동에서 벗어난 비용을 사용한 게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다고 할지라도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감면조치를 한 것도 보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서 벗어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원송희  조례에서 벗어나면 위법이 되는데 내부지침을 잘못 마련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직 직원한테는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개선권고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내부지침을 마련할 때 상위법을 보지 않나요? 조례를 보지 않나요? 
○감사관 원송희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감사 기능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해당부서에 주의를 통보하고 환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고양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잘못 사용됐다고 하면 1원짜리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임무에 있어서 환수조치를 하고 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원송희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꼭 환수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한 잣대를 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  아까 감사관 쪽에 성과지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을 담당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백리 시스템 평가지표,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 없이 처리율과 승인율을 같이 넣는 바람에 아까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측정방식에 처리율은 빼고 혼선이 없도록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에 청백리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이게 ‘처리 및’이 아니고 ‘승인율’로만 표시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감사관 원송희  예. 처리율은 그냥 건수고 승인율로 따져야 위원님 말씀이 맞아들어가는데 제가 그것을 혼동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산식도 혼란이 없게 조정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청년담당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자리사업 현황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보면 저희가 업체명하고 대표명하고 지원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년 단위로 같은 업체에 지원되는 이유가 뭔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자료…….
권선영 위원  페이지가 172부터 두꺼운 것, 기획행정위원회. 
○청년담당관 정구학  공통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위원회자료요? 
권선영 위원  예. 172쪽부터 이게 2020년부터 2022년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원 나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많게는 8천만 원이 넘는 지원도 있고 적게는 천몇백만 원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연도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으로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게 저희 주도사업은 아니고요, 5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사업이고 국비·도비·시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국비·도비·시비사업은 2개, 국비·시비사업은 3개가 있는데 이게 유형별로 위원님이 복잡하신 것 같아서 저한테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게 행정안전부 주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정책을 집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러면 신청도 저희 고양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닙니다. 신청은 저희가 받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신청자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제가 지금 보면 여기에 업체명이 나와서 검색해 보면 업체명이 없어요. 지금 몇 곳을 다, 제가 10곳을 다 해봤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면 청년들이, 어떤 업체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검색되는 업체명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이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고 또 기업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 돼서 그게 검색해서 안 나올 리가 없는데요. 
권선영 위원  지금 제가 솔직히 여기에 쳐봤어요. 다 검색해 보면 플러스사업으로 해서 거성중기라든가 이런 업체명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 보면 뜨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요즘 다 뜨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명이 뜨지 않고, 그런 예산이 1년에 어떤 것은 4천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것은 3,800만 원이 들어가서 2년을 합쳐 보면 한 8천이 넘는 돈이 한 곳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것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의문이 되시는 것이지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의문이 가는 부분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잡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이게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게 헛되이 예산이 쓰이거나 어떤 기업이나 개인한테 예산이 헛되이 쓰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금액에 왜 편차가 있는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것은 기업에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인건비인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에 100만 원일 경우,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100만 원이 안 되고 5달 했으면 50만 원 하든가 6달을 했으면 60만 원을 하든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다른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됐다면, 그분들이 5달이나 4달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낭비 아닐까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청년담당관 정구학  다시 회수하는 것이지요.
권선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계신지.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끝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성과보고서 62페이지에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7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2022년 예산서 305페이지에 표시된 예산액과 성과보고서에 표시된 금액이 몇 가지가 차이를 보이거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것도 예산서에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 원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게 3,100만 원으로 결산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세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찾아서 제가…….
장예선 위원  이것도 2개를 같이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면접정장 무료사업이 결산서 성과보고서나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도 2021년도 이용자가 605명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조금 전에 읽으신 실적보고서에도 2021년도 무료정장 대여가 605명이라고 아래쪽에 적혀 있거든요. 실적보고서 40페이지 밑에 청년지원공간 운영에 60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 예산으로. 여기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또 3,100만 원으로 저희가 결산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는데요. 
  성과보고서에는 2021년도 무료정장 대여건수가 8월에 605명이 이용해서 조기에 소진되었다고…….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금 제가 결산서가 없어서 직원 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3,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장예선 위원  결산서에는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게 면접정장하고 역량검사라고 2개가 있는데요. 
장예선 위원  어떤 것이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AI역량검사.
장예선 위원  AI역량검사가 1,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면접정장이고 1,100만 원이 역량검사가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2천만 원이고 AI역량검사 부분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것은 제가 한번 결산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년도 결산…….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것이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AI역량검사가 추경에 반영된, 그랬다고 합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질의한 면접정장이 2021년도 6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감사자료 169페이지, 두꺼운 것이요. 기획행정위원회 것 두꺼운 것 169페이지에 보면 면접정장 무료대여라고 해서 2021년도에 359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169페이지이요? 
장예선 위원  예, 169페이지요. 
  169페이지에 면접정장 무료대여에서 참가자 수 359명.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회자료 16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예선 위원  예, 두꺼운 행정사무감사자료.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1년도에 2천만 원이 책정돼서 1,996만 5천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신청자 수가 724명이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대여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관리하는데 이게 두 자료가 실적이 참가자 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21년도 본예산에 소진돼서 9월부터 청취다방 별도 프로그램으로 359명에 대해서 별도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결과로는 605명이 되는데요. 359명에 대해서 먼저 소진됐기 때문에 나머지 청취다방예산으로 끌어다가 359명 이후에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예산이 투입된 집행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요? 
  그러면 청취다방 운영비의 항목이 면접정장 무료대여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항목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별도의 예산이어서.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닙니다. 거기 목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비용에서 끌어다 쓴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이쪽으로 다시, 
○청년담당관 정구학  전용이 아니고, 
장예선 위원  끌어다 썼을 때도 그 항목을 이렇게……. 
○청년담당관 정구학  바꿔서요? 
장예선 위원  예. 어쨌든 결산항목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면접정장 무료대여라는, 청년지원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출되고요, 이게 달라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사무관리비라는 목에서 쓰였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합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집행했을 때도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이전돼서 사용될 때는 그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다른 쪽 예산을 면접정장 쪽으로 어쨌든 가져와서 쓴 것이잖아요. 
  지금 면접정장 부분은 청년지원으로 돼서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하나는 청취다방 운영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청년지원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끌어다가 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끌어온 어떤 증빙서류라든지 뭔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본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집행한 과정이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보면 집행과정에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면접정장 부분이 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까가 되게 궁금했고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들도 보면 청취다방 운영비나 청취다방, 이쪽 참가자 수나 이런 사업들의 데이터를 줄 때 저희한테 항상 면접정장 무료 이 사업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청취다방 운영비의 경우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도비 지원도 같이 아울러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반납한 부분도 있으시지요? 사용하고 남아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일부,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취다방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남아 있습니다. 반환한 금액이 있고요, 꽤 큰 금액을 반환했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면 잔액도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2천만 원에서 2022년도 올해 4천만 원으로 증액한 상태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말고 그냥 청취다방 운영비 쪽에 같이 합산해서 집행하면 나중에 결산처리를 하기도 수월하고 집행하기도 수월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분산시켜서 집행하고 예산을 잡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21년, 20년 이렇게 쭉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행정위라든가 예결위나 이런 데서 논의될 때 저희가 집행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아마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연도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을 착안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분명히 면접정장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취준생 준비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요. 
  면접사진 무료촬영은 청취다방 운영비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면접정장은 또 따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성과를 보고할 때는 같이 넣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음 예산집행 때는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고려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에 내일꿈제작소가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청년공간으로 청취다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일꿈제작소 명칭 변경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담당관님의 의견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가칭 내일꿈제작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착공돼서 현재 공정률이 27% 정도 되고 있고 지하 그다음에 1층 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24년 2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화정터미널 2층에 저희가 임대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지금 새로 신축하는 데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청년들의 제일 관심사가 취업, 창업, 스펙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볼 때 이게 화정터미널의 허브공간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설로 해서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해서 지금 신축 건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명칭은 그 전에 민선 7기 때는 가칭 이것도 고양 내일꿈제작소 그랬는데 지금 저도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허브공간의 센터 그러면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명칭이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열어놓고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명칭이 만약에 기존에 내일꿈제작소에서 청년센터로 변경된다고 하면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폭넓게 추진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무래도 지금 허브역할을 하는 그 공간보다는 모든 면적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할이나 기능도 확대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가 청년허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취다방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의 계약이 언제까지이고 이후에 완공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사실 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도 좀 여쭙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것의 임대기간은 2024년 4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내년도에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2024년 2월에 오픈할 때 맞춰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새롭게 완공되는 가칭 청년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청취다방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실적 부풀리기서부터 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갑질의혹도 있었고 굉장히 고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위탁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운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직성 때문에 어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당초에 청취다방을 운영했던 대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존의 업체와 같은 유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고민을 한 지점이 있으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감사도 받고 그래서 올 1월부터 저희가 직영을 해서 직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까지 해서 투입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가칭 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건대 서울시나 잘 운영되는 데를 보니까 재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재단이니 뭐니 해서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청년재단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공간 활용에 대해 연구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항이기도 해서 우리 청년담당관님께서 면밀하게 부서 팀장님들과 소통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감사자료 228쪽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청취다방 20여 개 장소별 일일/월간/연간 방문자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론 운영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긴 하지만 단 1명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1년 내에 한 2개월 동안에 8명 혹은 2~3명이 이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청취다방에 민간카페나 이런 데랑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협약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허브공간이 있고 청취다방이 있고 그런데 총 25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는 카페나 이런 운영자들하고 제휴를 해서 1인당 사용할 경우에 5천 원까지 저희가 예산을 보전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산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활용하고 음료를 드시고 거기에서 어떤 공부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할 때 1인당 대관료 비슷하게 드리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겠네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덕양구에 1개소 그리고 일산동구에 1개소, 일산서구에 1개소 해서 각 구별로 1개소 정도만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이용자 수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협약은 맺었지만 이용자 수가 제로에 가까울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분들하고 참여를 협조해서 협약은 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가서 활용하는 데는 외진 곳보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 주로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용자 수가 1명도 없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데, 이런 데에 청취다방 운영 중이라고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우리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고양청년창업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무담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최근 3개년간 청년창업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있던 분들을 보면 어떤 신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프랜차이즈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초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가 KEB 하나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조성한 청년창업자금 200억 원으로 본격적인 청년창업 지원에 나섰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초기자본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도 최초로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일산동구에서 청소년 스피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의료도매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은 좋은데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킨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기학원이나 닭갈비 이런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목적이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목적이 변질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청년들의 가장 문제가 그런 담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적다, 그다음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옵션을 걸어서 신용도에 따라서 준다는 것이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초에 제가 아까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신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원래 해 주려고 했던 본래 목적이 있었고,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어떤 의지나 목적은 존중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우리 시가 보증을 대신 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담보 보증 대출을 해 주는데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다양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구하러 서울, 인천, 김포, 파주 이런 데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이분들이 자본은 없지만 어떤 좋은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신 보증을 서줘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는 건데 기존에 프랜차이즈 카페나 어떤 일반적인 식당이나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어떤 보증을 해 주면서까지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할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사업아이템 평가를 따로 하거든요. 기존에 스타트업이나 혹은 경영지도사나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지니신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사업아이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도 가장 큰 것은 스타트업 그러니까 신기술을 보유한 어떤 미래가치가 있다고 보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투자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창업을 해야 되니까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투자를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해서 어떤 그런 성장의 선순환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카페 만들고 음식점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저도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사실 저희가 벤처나 스타트업은 그분들의 어떤 회사의 비전을 보고 무담보로 최대한 많이 빌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이 정도의 옵션을 두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제가 볼 때 청년들한테 무담보로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벤처나 스타트업은 저희가 고양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껏 하는 것들이 제조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얘기까지만 드리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집고 가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무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준비가 안 된 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 줘서 어떤 마구잡이식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지자체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창업이라는 게 준비하는 과정까지 고단한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남들과 같은 것이라면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보다 시대가 전문화되고 있고 특성화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식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다 그런 부담감도 이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마구잡이식 대출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의식과 어떤 가치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나 참여자들이나 모두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년창업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저도 청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담당관 정구학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창업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대학, 
엄성은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을 한 것 중에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몇 페이지요? 
엄성은 위원  172쪽입니다. 시가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지원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은 없어진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그게 인턴이라는 것이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냥 여기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에 지원하는 것은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다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작년에 종료된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19, 20, 21년도에 했고 작년 말로 종료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현재 관련된 지원사업은 5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꾸준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전체 예산액이 국도시비가 매칭된 것인데 5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성은 위원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인데 기업에서 20%가 부담되고 저희가 인건비 8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80%가 순수인건비인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선정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선정이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을 예를 들어서 청년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체인데 ‘청년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을 하는 청년들을 필요로 합니다.’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기업에 신청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업의 기준이 있겠네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기업에서 인재를 원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청년을 우리는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저희가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청년담당관 정구학  기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령, 거주지, 고용보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모집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원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면 다 되겠네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글쎄요. 그것은 적격 여부,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 여부,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몇 개의 사업체가 신청해서 지정된 것은 몇 개 업체입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서류심사를 외부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명 정도가 신청해서 한 33명이, 
엄성은 위원  그러면 60명이라는 것은 대표의 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신청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겠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별도로 두고요, 사업체가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에.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먼저 뽑고 취업을 하는 대상자를,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업을 먼저 뽑는데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뽑는 것이 아니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사업체라고 합시다. 몇 개의 사업체가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업체가 몇 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명수는 60명 정도로 해서 신청을,
엄성은 위원  그것은 대상청년인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기업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을 뽑을 것이며 그다음에 지원하는 업체에서, 사업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구조건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업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청년을 굳이 뽑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 다양한 욕구충족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천 명이 지원하더라도 거기 욕구충족에 맞는, 사업체당 1명 내지는 2명을 뽑을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1 사업체에 1명이라고 한다면 그 요구조건에 맞는, 수요와 공급의 조건들이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요, 몇십 명의 대상층에서?
  그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체가 지원만 하면 계속 될 수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신규와 기존에 했던 사람, 기업에 대한 어떤 가점부여가 있어서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가에 따라서 다시 2년차로 갈지, 지금 이것이 3년차거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3년차가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서 그 업체를 선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각 시에서 지금 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체도 시에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체가 요구하는 청년들도 시에서 선발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준의 서류들이 가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계속 같은 업체가 되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굉장한 실적이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0%의 인건비를 주면, 본래의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볼 수는 없으나 정확히 이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사업체에 계속 정식사원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상이 된 지원체는 아르바이트 형식 정도이지 그 선정된 업체에서 2년, 3년차를 저희 시에서 제공을 받아서 본인의 직업으로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모순이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십니까? 청년담당관에 예산이 많아서 하십니까? 
  물론 담당관님이 이 사업을 구상하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제 행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이미 저희 내년 예산에 거의 수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일자리들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도 이 사업을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업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는 전혀 그 성과에 도달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업들이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 하나만 2년 실시하고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새로 5개가, 2개군요. 고양청년 뉴딜지원 사업과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이 2개는 2년차, 3년차가 되고 나머지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이 신설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어떤 사업을 정리하는지는 아직 예산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이 사업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것 하나와 그다음에 아까 청취다방 관련해서도 저희가 20여 개 협약과 관련된 곳이 있잖아요? 교통이 편한지 불편한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자료로 제공한 여러 사업들을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차치해 두고라도 일단 많은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성됐을 것 같은데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통해서 고양시 소재 거주청년들의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이번에 청년주간 행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주간 행사인지. 아마 저희가 그 당시 행사 그 시간만 딱 놓고 본다면 고양시 청년창업자들이 그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면 주말에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금 청년들과 소통하고자 하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혜택?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그 자리에 과연 몇 % 정도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큰 과장은 아닐 겁니다. 저희 시의원, 도의원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해서 축하해 주려고 하는 축하객이 더 많았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고양시 청년들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 자체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고 청년허브도시, 청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고양시 청년들과 관련해서도 이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매력 있는 무슨 내용들이 있어야 고양시로 청년의 발길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저는 청년담당관에서 고민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웬만큼 내용을 오늘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취업준비생의 행정업무 체험기회 제공으로 취업활동 및 진로탐색 지원 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요. 예산은 일단 1억이 넘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취업준비생이에요. 그런데 예비취업준비생이라고 한다면 전문대면 2학년, 3학년일 거고요. 4년제, 5년제 그쪽은 4학년, 5학년일 것입니다. 3학년 하반기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1학년 새내기들도 바로 그냥 입학하자마자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제공한 것에 보면 도서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 청년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도서관은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이 인력들을 무슨 목적 하에, 무슨 목표 하에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는지가 저는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으로 내년에, 당장 저희가 올 겨울에 이번 9대 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담당관 정구학  먼저 전체적으로 이것은 답변보다는 위원님의 관심이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결과는 전임자를 떠나서 다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피드백해서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개, 5개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직장체험연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쟁률이 12 대 1이랍니다. 그리고 1인당 20일 해서 11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인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막론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도서관 위주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받고 또 부서에다가도 수요신청을 받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저 4년 내내 이용했거든요. 여덟 번 이용했습니다. 여덟 번 이용하면서 내내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게 고쳐지지 않았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곧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청년담당관 정구학  사실 그 말씀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거고, 그게 반영되면서 내년 여름, 겨울방학에 즉시 오겠네요. 그전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1차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2차에서는, 사실 아까 경쟁률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른 상태로 해서 배수로 걸러서 그다음에 추첨으로 하는 그런 방식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서로 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꼭 담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고양시 홈페이지를 띄워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끝으로 청년담당관에 제안을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 경기도 사업으로 노동부와 같이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멘토멘티 사업이었는데요. 창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청년담당관님은 안 보셔도 돼요. 관련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멘티와 고용이 필요한 사업자가 서로 욕구가 맞는 그 리스트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멘티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창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탁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 대한 정보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수선은 아주 잘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탁소 자체 사업이 수선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탁소 창업을 위해 저의 맞춤형 창업지도를 원합니다.’ 하면 그 창업지도로 세탁소를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일부 우리가 댈 테니 나머지 기술을 1년 동안, 주 몇십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습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멘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년차까지 경기도에서 계속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저희가 어떤 창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굴하시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지원하셔서 창업의 실패도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자신감 혹은 창업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구나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청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제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 띄워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홍보담당관님, 이거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업데이트나 자료 같은 것을 수시로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구청 같은 경우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청 홈페이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업로드 자료를 받아서 직접 수정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해당 부서가 직접 수정할 수 있고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책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총괄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총괄 관리하고 책임지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행사안내 있지요. 행사안내가 어디 있나. 잠깐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팝업창을 말씀하시는 건지? 
엄성은 위원  예. 저기 행사안내로 들어가면, 저는 일단 이 시스템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전에 해 주세요.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용자로서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행사안내를 클릭하니까 저렇게 제일 위에 공지사항으로 떠서, 맨 위에 창으로 올려놔서 그런지 일단 제8회 고양국제무용제가 뜹니다, 그렇지요? 제일 크게 맨 위에 메인으로 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나머지는 그다음 행사들이 쭉쭉 뜨는데요. 
  거기에서 행사일정을 한번 들어가셔서요. 전체를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거기 행사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을 보니까, 쭉 한번 봐주세요. 10월에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정말 다 다니기도 버거울 정도로 많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보면 ‘新 행주산성 땡땡땡’, 클릭하면 나오겠지요? 저 행사만 10월로 도배돼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행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엄성은 위원  아니요, 저기 행사안내는 이 자체에서 저희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행사안내 전에 봐주실래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곤충축제가 있고요. 
  전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여기서 뜨잖아요. 고양 곤충 페스티벌이 있고 고양가을꽃축제,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이렇게 쭉 내용들이, 이중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저렇게 메인으로 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아까 달력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저렇게 하기도 힘들 거예요. 
  플러스해서 다시 넣어주세요. 
  저기는 월단위로 나옵니다. 행사일정이 월단위로 나오고요. 저기 맨 위에 봐주세요. 그 안에 시정행사 있고 문화행사 있고 일자리하고 보건소 다 있습니다, 전체 있고요. 적어도 시정행사, 문화행사가 월별로 했을 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입력해서 프로그램 운영상 시스템을 체크해 주면 앞에 메인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메인에 나온 게 일력표에 나오려면 역시 클릭해서 일력표에 표시돼야 되는데 그게 부서에서 입력하는 직원이 작동오류로 이것을 못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저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직접 수정하든지 부서에다가 체크하라고 안내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엄성은 위원  저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10월에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도 일일이 행사일정표 같은 것들을 체크 못 하면, 저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든요. ‘아, 어떤 행사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스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하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월별로 전체 체크 못 한 행사가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프로그램상 보면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행사했을 때 1월 1일 메인화면에는 지금 포스터 같은 게 나오는데 2일, 3일, 4일, 5일이 되면 그 포스터는 안 나온답니다. 처음 날짜에만 그게 나오도록, 
엄성은 위원  아니, 어쨌든 이 달의 행사현황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알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게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저것은 자료제공, 정보제공으로써는 꽝이에요. 저 전체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친절하지요. 그래서 저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소하셔야 되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저게 있는 상황에서는 저게 맞고요, 없애려면 그냥 없애면 돼요.
  그런데 저 자체가 단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들어가서 봤을 때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저것을 보면.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시 행사일정 보기에서 10월을 클릭해 봐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계속 올려주세요. 띄워주세요. 행사일정 보기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봐주세요. 아니, 검색에서 10월로 검색하고 클릭해 봐주세요. 순번이 총 3,079건으로 나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봐주세요. 이것 말고요. 저기 맨 위에 것을, 거기 국제무용제를 클릭해 봐요. 아, 지금 캘린더형이었으니까 리스트형으로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행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이거지요? 시작했을 당시를 올려놓은 건가요? 실제 행사일정에,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항상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요.
엄성은 위원  등록일 기준으로 했으면 저렇게 되는데 등록일 기준으로 했더니 그 이후에 결국 행사일정이 안 맞아요. 저 부분도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가 아직 안 끝난 것은 밑으로 가 있고 행사가 끝난 것은 위에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가주세요. 거기서 늘푸른고양으로 클릭해 주세요. 거기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클릭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양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이미지에서 시 상징물을 해 주십시오. 
  시 상징물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게 언제부터 시 상징물로 3가지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최종 수정일을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 10월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까치하고 장미하고 백송이 막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저 최종 수정일 자체가 그전에도 아마 까치, 장미, 백송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아무튼 수정했어요. 사진을 바꿨는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체 내용을 바꿔서 이것을 할 수 없이 했는지. 그런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쭉 보시다 보면 저기 고양이미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최종 수정일이 다 달라요. 
  시 상징물 같은 경우는 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 이미지들이 요즘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홍보내용이 확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각화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용이야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런 최종 수정일 같은 것을 보면 ‘소홀했구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나 시에 관련된 이미지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양이 캐릭터 한 번씩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상시에도 보시지요? 쭉 보다 보면 이것도 업데이트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쭉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너무나 들쭉날쭉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부서도 달라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혹시 다른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기 시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사실 이미지는 조금만 지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유행에 민감하다 그럴까 아니면 그때그때 선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들에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계속 내용이 있는데요. 자매결연도시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도시와 국외도시가 2018년 혹은 2019년 이후에 자매결연도시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지 하나도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자체도 2018년하고 2019년도 이런 식으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물론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홈페이지 자체에 불만은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자체에서 이미 목록화해서 이 부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고양시민에게 혹은 고양시에 관심 있는 어떤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어찌 보면 어떤 일관성 혹은 추진하는 내용들이 저 홈페이지에서는 굉장히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따로 계약직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쪽에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민을 담아서 저것을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생각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명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대학생 직장체험 예산이 올해도 2억 6,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업무내용을 보면 공무원 직장 체험으로 보기에는 되게 소일거리 수준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같이 진행해 봤는데요. 
  이것이 혹시 이 체험 이후에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상대로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학생 말고 부서나 어떤 기관의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처음이어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시의원들 중에는, 오히려 그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자체가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 시킬 일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의원들이 밖으로 맴돌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게 불편한 동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꼭 필요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억 6,000이고 이게 유독 저희 의원들만의 의견은 아니고 한번 여쭤봤더니 시청이나 공공기관 내에서도 개인정보 관련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게 크게 시킬 만한 일이 없어서 간단한 복사, 소일거리 정도만 하는데 급여도 한 달에 20일, 130만 원 정도라는 것에 우리가 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 지원의 목적인지, 아니면 직장체험이 목적인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꿀알바라고 해서 소문이 나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6,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요. 비록 2022년도 올해 2억 6,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지만 꼭 다 쓰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꼭 필요한 의원이나 공무원들 그분들에게만 배치시키고 2억 6,000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환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게 하고요. 
  직장체험이라는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성인으로서 딛으면서 첫 직장이라고 경험하는데 정말 시킬 게 없어서, 시킬 게 있어도 마땅히 그분들과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조절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 시의원들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배치를 시키고 이 예산은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필요한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글쎄요, 제가 사실 공직이 30년 넘었는데요. 이 대학생 체험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생 그러면 어디 취업하기도, 알바하기도 그렇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흡수해 주자고 해서 취지가 그렇게 도입됐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일했고 그때 역시도 경쟁률이 상당히 셌습니다. 
  30년 전에는 사실 우리가 후진국, 중진국 이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수나 대학생, 그러면 아무나 다닐 수 있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고 해서 약간 편견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하게 되면 다 누군가의 친척이고 뭐가 되니까 또 이분들을 흡수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학생들을 체험시키기 전에 사전교육 같은 것을 시키시잖아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들을 봐도 인사조차도 안 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저희가 불편해서 먼저 인사하고 말 걸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정말 사전교육이 된 상황인지까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고요. 
  물론 그 학생들한테 저희 공기업에 대한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이 되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긍정적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나 다양한 쪽으로 만족도조사라든지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두꺼운 책자 15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서명운동, 옥외광고물 파트입니다. 제작한 것이 2건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중간쯤에 보시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안내에 대한 홍보매체는 버스 외부바디 해서 홍보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서명운동은 제가 이 홍보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자고 하는 범시민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말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안내, 여기를 보시면 담당관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된 것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무료화가 돼서 어떤 진행이 있어서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에 의해서 무료화가 중단되고 현재 유료화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료화가 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처음에 무료화를 실시했던 것.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가 정확한 날짜를……. 
김수진 위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경기도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을 26일 그러니까 9월 26일에 하셨어요. 잠깐만요, 10월 27일부터 무료화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26일에 이것을 공익처분을 하시고 27일부터 저희가 무료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홍보기간이 2021년 10월 2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안내에 대한 홍보를 버스 외부바디에 하셨어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무료화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1차 소송이 3일에 집행정지신청 인용이 됐는데 2차로 또 공익가처분신청을 하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10월 15일에 2차에 대한 것이 또 인용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유료화가 됐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21년 11월 3일에 유료화가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11월 3일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죄송합니다.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유료화로 전환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11월 18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안내를 10월 28일에 즉시 광고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8일 자로 다시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1월 28일까지 무료안내 광고를 하셨나 봐요, 그것도 버스 외부바디에 해가지고. 하셨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10월 28일 해서 계약단위가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1월 28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18일에 취소되는 바람에, 유료화로 전환되는 바람에 11월 18일에 홍보취소 요청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버스에,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바디되어 있는 것을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갈까봐 계약은 한 달을 했지만 그 계약기간 전에 유료화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8일에 결정돼서 바로 홍보취소 요청을 버스회사에다가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버스 바디광고라는 것이 밖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외부에다 붙이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예, 외부에다가 붙이는 거더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그 외부에 붙이는 것을 떼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18일부터 바로?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기간이 11월 28일로 나와 있어서. 18일부터 유료화가 됐는데 그 광고를 계속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취소 공문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떼셨다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광고비는 그대로 다 지출되는 겁니까? 한 달 계약이라서 광고비는 다 지출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금액삭감은, 사계약에 의해서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은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삭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광고는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물론 빠른 안내를 위해서, 통행료 무료안내를 빨리 해 주신 것은, 특히 버스 외부에다가 부착까지 해서 아주 빠르게 광고하셨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저기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스광고로 했어야 하나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비취업생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원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첫 직장으로 연습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집행부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적이고 또 사무실에 여러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사무실에서 서로 업무하는 것을 보고 또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시의원들은 방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하고 일대일로만 있는 거고 또 시의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랑 저희랑 일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청년담당관님이 옛날에 그 단체에서 일했던 거랑은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의회 내에서는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데리고 나가는 것은 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데리고 나가는 것까지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역 일정을 보면서 같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옆에서 듣고 또 저희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의회 내에서만 한다면 사실 단순업무 외에는 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의회 내에서 단순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복사 같은 것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무슨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복사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는 학생들한테도 사실 금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저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한테 오는 대학생들은 그래도 큰 조직단체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다,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다.’ 이랬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저희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근도 마음대로 하고 퇴근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겉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도 아까 장예선 위원님같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이것은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 주실 것 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63쪽이거든요. 
  아까도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을 할 때 작년에 제공했던, 저희한테 주셨던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수치와 다른 내용이 일부 계속 달라서 그것은 제가 사실 일일이 다 체크해 봤거든요. 
  202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21년도 자료도 똑같이 16건입니다. 물론 작년 행감이 6월이고 올해는 지금 10월에 하는데 그래서 이게 건수가 차이 나면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건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공했던 자료도 16건, 올해도 16건 동일한데 금액에 있어서는 74만 1,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건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액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소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뭔가 하여튼 작년이 잘못됐든지 올해가 잘못됐고 혹은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추가됐다고 그러면, 지금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예결산에 있는 오류들을 다 찾아낸다고 그러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단 저희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제가 몇 번 더 확인해 봤는데 분명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셔서 나중에 해명해 주시면 되고요. 
  청년담당관도 73쪽인데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간담회와 식사비로 나눴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상반기에 1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다 몰아서 9건을 하셨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73쪽에 있는 것도,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세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작년 상반기에는 청년담당관이 공석이었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 데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못 하다가 하반기 때 그게 집중됐다고 하네요.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게 보통 절반의 기간이기 때문에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우리의 행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권능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첨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는 저희 의회가 이렇게 발언하고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대학생 직장체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 직장체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 학생들이 왔던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진이 없는 상태에서 방학기간만이라도 의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지원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 그 수위를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됐던 거지요. 지역구에 다른 행사에 대동시킨다든가 이랬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행태를 보고 동료의원이 ‘왜 밖으로 인원들을 돌리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이 대학생 직장체험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이나 지침처럼 의회사무국에 배정되는 인원들은 내부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그것을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 권면사항으로 룰처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도록 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였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직장체험으로 학생들이 배정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 역시 청년담당관실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또는 선배의원들이 안내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체험으로 의회에 배치를 받은 대학생들이 동료의원들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것은 역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OT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청년담당관실에서 의회사무국에 가면, 의원들한테 배치되면 인사하라, 이런 것까지 교육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방학 동안에 오게 되면 제 사무실에서 별도의 OT가 있고 그럴 때 당연히 너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시면 다 의원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청년담당관실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하실 텐데 우리 내부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만, 기억을 복기해 보면 대학생 직장체험에서 의회에 배치되는 인원들,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8대에도 이 높은 경쟁률에서 아이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랜덤으로 추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인원들의 업무역량에 극간이 너무 컸어요. 단순서류정리만 해야 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정도 수준의 학생들도 있었고 대학생이지만 정말 보좌관처럼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딱히 답이 없어요. 면접을 볼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안 됐고 그렇다면 제가 최소한 자기소개서라도 꼼꼼하게 보면 어느 정도 자기 글 정도는 쓸 수 사람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한계는 있었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학생 직장체험에서 의회로 배정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운용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안에서 더 깊게 고민하고 저희가 충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인원들,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랜덤으로 선별되는 인원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경험의 계기를 삼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언론홍보담당관이요. 
  21년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서 43페이지요. 갖고 계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희 8대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시슬로건으로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한번 슬로건이 바뀔 때마다 약 9억여 원의 예산이 드는 것은 맞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작년에도 담당관이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슬로건과 관련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금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시고 할 계획이신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슬로건이 저희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생기면서 지금은 슬로건 업무를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차원에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제작되고 또 현재 동시에 시정슬로건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언론홍보담당관과 연계된 예산낭비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예산낭비라기보다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슬로건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 생겼는데 그 슬로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슬로건을 교체하면서 예산은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수정하냐 그 문제지 그것을 수정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작년에 이게 언론홍보담당관 업무냐, 도시브랜드담당관 업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슬로건이 매번 바뀌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질의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슬로건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송규근  어떤 슬로건이 교체됐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시정슬로건이 민선 7기에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 있어서 어떻게 시정슬로건 관련된 예산들이 투여되는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운영하는 전광판이나 관리하는 시정홍보탑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슬로건이 기존에 민선 7기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민선 8기의 슬로건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시 본질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민선 7기의 시정슬로건이 뭐였고 지금 8기의 시정슬로건이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시정슬로건이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미래를 바꾸는 신고양’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Able Goyang’은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도시브랜드.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어디다가 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CI와 슬로건을,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무슨 시정탑 같은 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어디다 쓰냐고요?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니냐고요, 달라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CI와 슬로건을 공동으로 쓰려고 제작한 것까지는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Able Goyang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만들었고 민선 8기에 다시 시정슬로건을 만들었으니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 새로 만든 시정슬로건을 가지고 외부에 탑도 만들고 바꾸고 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니, 아직까지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지금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고양 특례시로 날다’인가 그것은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특례시 원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슬로건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누가 만드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시민공모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그것들을 또 도시 곳곳에 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많이 사용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 시정슬로건이었고 그전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도 시정슬로건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민선 5, 6기 때 사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른 도시에서 시정슬로건을 가지고 외부에 조형물을 만드나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외부에 조형물을 만드나요? 
  혹시 서울시 시정슬로건 아세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I·SEOUL·U’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I·SEOUL·U 외에 서울시의 시정슬로건 혹시 아세요? 외부에 조형물로 설치된 서울시 시정슬로건을 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금 정확히 제가 어디서 본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만들고 그것에 같이 참여하게 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도시브랜드위원회로 언론홍보담당관이 들어가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 지금 Able Goyang이라고 하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다시 만들어진 마당에 ‘외부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홍보탑이라 하면 홍보탑 한쪽 모서리에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는 민선 7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되면서 새로운 슬로건이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되면 슬로건에 요소가 있잖아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 일성이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Able Goyang이라고 하는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아까 시민의 힘이 되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하여튼 시정슬로건 새로 만든 그것이 공존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미래를 바꾸는 신고양.’ 
○위원장 송규근  예. 그게 지금 도시 곳곳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슬로건대로 가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슬로건을 가지고 곳곳에 써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슬로건이 나오면 보통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표시되어 있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단이든 하단이든 한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계획이 내려오지 않나 그래서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각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도시의 정체성이 간명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것의 통할기구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님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정슬로건을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생각하시니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시든지.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토론해도 좋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그리고 ‘평화의 시작 미래 중심, 고양’ 이거 시정슬로건 아닙니다. 그게 도시브랜드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고양시는 계속 그게 시정슬로건이래. 이 관련된 어떤 논문이나 연구를 보십시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찌됐든지 간에 또 만들었어. 만들어놓고 시정슬로건을 또 만들어놓고 시정슬로건과 관련된 것은 교체하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고민을 안 하셨다니, 하십시오. 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자료요구합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시정슬로건 어떤 시설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해서 시민들께 홍보할 것인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노력하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그냥 하신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했더니,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슬로건이 교체됐으니까 그냥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시정슬로건이 아닌 도시슬로건으로 변경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볼게요. 시정슬로건이 바뀌었지요. 그전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없었지요. 그러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도시 곳곳에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일원화하라는 말 아닙니까, 시정슬로건이 아닌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하라고,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예.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셔 놓고 올해 돼서는 시정슬로건이 바뀌었으니…….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도시브랜드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하고 시정슬로건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사용할 곳을 정해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시정슬로건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긴 거야. 시정슬로건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만들었는데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바꾼다는 것도 난센스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형물이든지 뭐든지 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다가 넘겨주세요. 왜 시정슬로건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시정슬로건을 어떻게 하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업무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만들어놓은 자그마한 슬로건을 교체하는 것은,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 시정슬로건으로 교체될지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교체될지를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 정확하게 할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위원장 송규근  앞에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일지 시정슬로건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간판이 교체될 때 어떤 슬로건을 쓸지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시정슬로건으로 바꾼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는 처음에 답변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시정슬로건으로 교체한다는 취지로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어떤 것으로 교체할지 정확히 거기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협의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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