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시: 2022년 10월 13일 (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세정과장 김영남

징수과장 강복선

회계과장 고민정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고양특례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과 신건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고양시 2개 동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직 제가 질의를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웃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가 조금 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언론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였고요, 간단한 집수리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찾아가는복지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 생활복지119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119 사업에서는 도배, 장판까지 전부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순찰활동도 건축디자인과라는 곳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활동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각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행정서비스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면 다소간 이렇게 중복이 있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중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약계층 주거편의 제공사업과 방범활동,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찾아가는복지과하고 건축과, 이런 데하고 유사한 업무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있어서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다소 중복되지 않은 부분 쪽으로만 찾아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복지과에서는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화장실 쪽, 아니면 수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행복마을관리소가 도비가 70%였다가 시비 비율이 사실상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에도 과연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한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생활복지119 사업에서 최근에 고양뚝딱이라는 그런 맞춤형 특별서비스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특별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방충망 설치, 렌지후드 교체, 해충방역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서비스라고 해도 앞에 행복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평상시 자기 혼자 취약계층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수리는 하실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만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구 교체나 못 박기, 수도꼭지 교체, 빨래줄 설치, 세탁기, 보일러 배관부 등등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없다고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생활복지119 사업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사업하고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생활복지119 사업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간단한 것들도 포함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큰 사업들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저희가 시민안전지킴이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그런데 또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순찰 그런 업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는 면이 어떤 면이 달라서 중복되는 것인지, 어떤 면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 침수배수 관리까지 그런 부분들도 다 하시나 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대로 활동하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재정을 조금 지원해요.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시는데 이 재정지원에 근거 법률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가 아마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자원봉사법에서 조금 따와서 지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이 ‘자율, 스스로 방범을 한다.’ 그런데 보조금을 또 준대요.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도 보조금이 있지요, 활동비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모든 곳에 다 얼마가 됐든 간에 재정을, 예산을 다 지원하세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당초에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비매칭으로 있다가 지금 50 대 50인데요. 이게 사실은 시군평가표에 지표로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성에 대해서는 사실 행복마을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채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복지과의 119생활 그것하고 다소 많이 중복되는, 전문기자재라든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것의 어떤 중복성이 많이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 차원에서 통합운영 내지도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 부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 쪽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진짜 제대로 효율성 있게 투입되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보니까 경기도사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처음에 전액 도비로 하다가 지금은 7 대 3으로 하다가 5 대 5, 앞으로는 3 대 7 이렇게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이 점점 주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중복되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시에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알아보니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뒤에 보면 안심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몇 조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에서 7조까지 안심관리활동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겹쳐요.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여돼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저희 고양시에서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서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전부다 부서 간에 조율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존에 행정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양시민들의 삶이 고루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자치과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고맙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수진 위원  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도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저희 시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방향설정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 잘 조율하셔서 이것을 저한테 서류로 전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책자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81페이지입니다. 아, 583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육아휴직 신청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4명, 21년도에 238명, 22년도에 178명이에요. 
  육아휴직 신청자 명수가 2022년에 178명인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178명이 하시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저희가 결원보충의, 
김수진 위원  죄송하지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제도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풀제로 50명을 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한시임기제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22년에 2명을 채용하셨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한다고 해도 25명인데 27명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178명이 휴직했는데 이 25~26명을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하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뮈냐하면 기간제 사용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보건소에서 아마 일시적 기간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풀제로 50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25명이라는 것은 이때 한시적으로 채용을 25명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25명이 기 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178명이 비었어요. 그러면 현재 한 50명을 해 놓은 데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178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다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임용 대기자도 있고 해서 그 직원들을 신규임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 주고요. 
  그러니까 신규임용제가 없을 때나 이럴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고요, 또 신규임용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임용자를 신규발용 내서 보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신규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가면 먼저 임용이 돼있는 임용대기자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한시임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풀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매년 하반기 10월이 되면 충원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수립을 하기 전에 출산휴가나 휴직 관련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충원계획을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3~4월에 채용공고를 하게 돼서 8, 9월에 저희가 그것에 맞게 인력을 충원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휴직을 할 때 출산휴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은 예측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공람해요. 사전조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까지 다 연계하겠다고 사전에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서 그런 것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두 가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특히나 남성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직장문화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휴직하고자 할 때 휴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많이 하자고 강조하지만 그런 직장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보니 현황하고 너무나 숫자가 동떨어져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서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본인이 일하기 싫은 부서에 인사발령이 났대요. 그러면 남녀 할 것 없이 휴직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결혼을 하셨으면 육아휴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나 이런 것들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휴직해서 가버리시는 분 대신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셔야 되잖아요, 대체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휴직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휴직들을 가시면 남아있는 인력이 대체인력이 올 때까지 업무를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결과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유로운 휴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직수당 지급 등 법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이 개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직을 가게 되면 그 옆에 같은 팀에 있는 팀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지원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4명이 무조건 대직하시고 대직수당을 그냥 무조건 받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4명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A라는 사람이 휴직하게 되면 그 A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면 거기에 대해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20만 원을 쪼개서 10만 원씩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대행을 하면 쪼개서 나눠서 주고 N분의 1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업무도 너무 많아서, 과중해서 대직수당을 안 타고 만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 인력풀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임용대기자도 없을 경우에는 타 시군에 우수한 인력들을 전입을 받아서 그때그때 대체를 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한시인력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수진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한시인력으로 이렇게 풀에다가 해 놓으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대부분 본청에는 한시임기제를 거의 임용을 안 하고요, 동에 근무배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동에는 한시임기제분들의 급여가 월 16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인력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단순업무인 민원발급이나 보조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단순업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력풀이어야 바로 채용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보냈을 때 그 업무에 투입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인력풀에 있다가 업무에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이런 데는 단순업무에만 이 인력들을 대체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도 조성하시겠다고 했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복지 실현 이런 것들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을 대체한다거나 또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사어구인 그런 말들만 쓰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또는 현실에 맞게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만 휴직을 하시는 파트에서도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남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라 365일 일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해서 휴직을 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대직수당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과중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빨리 충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인력풀에 대한 능력검증도 있어서 수시로 다양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인력풀에 배치해 놓으시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런데 관리규정이나 임기제 채용규정이 중앙부처부터 개정돼야 될 부분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는 연구해서 한번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건국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와 소통하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은 지역주민자치회가 참여해서 대상을 비롯하여 수상경력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주민센터에는 1,3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시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2021년도랑 22년도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 운영평가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극심해서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은 저희가 평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도랑 2021년도랑 둘 다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21년도에 빠져있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각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접수된 우수사례를 자치평가 심사를 통해서 1개 동을 선발해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대표사례로 신청하여 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비슷한 주민자치의 사례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행사들이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11월 11, 12일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6개 동이 일단 1차 신청을 해서 1개 동이 1차에서는 탈락되고 5개 동이 최종은 아니고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일정과 겹치게 주민자치과 집행부랑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외연수, 물론 좋은 취지의 해외연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랑 겹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확인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주민자치회가 작년도에 전 동이 전국 최초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한다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자치회가 시의 보조금 없이는 실상 모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주민자치회의 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한번 보고 와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동참하고 주민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를 한번 보고 오면 시의 보조나 이런 것에 의존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말 그대로 자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실은 저희가 선진국 컨텍을 하다 보면 사전에 미리 컨텍이 안 되면 방문한 의미가 사실상 없어서, 주민자치박람회 일정 통보가 저희 계획보다 늦게 통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데 실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다 지원하고 가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 어쨌든 공모기간 공지가 9월 14일부터 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일정공유가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외연수 일정이 그 전에 계획됐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그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제안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통보가 조금 일찍 왔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고 우려 아닌 우려를 끼치게 된 것 같아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주변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박람회 일정 부분에 지원을 다 해 놓고 출발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자체에서 진행하고 기획하는 쪽은 회장단일 것이란 말이지요, 자치회 회장단. 그리고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도 아마 그 주 멤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요. 실상 저희들이 최소한 10여 명 정도는 모시고 가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 받은 분이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회장분들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했다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할 정도입니다. 
  사실 회의 때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행경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의원님들도 지원 받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논리로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안타깝고 저희 취지하고는 다르게 약간 곡해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에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나마 함께 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라고 하니 그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한테 잘 전달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로 이런 행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담당이 세정과 맞으시지요, 징수과인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산보고 중 세입세출 결산분석자료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던 납세태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입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665억이 넘는 예산이면 얼마든지 많은 시민들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및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 검토의견에 추가해서 덧붙이면 미수납액 1,612억 2천만 원 중에 결납결손액이 257억 8,200만 원으로 약 16%에 해당하더라고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체납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또는 최근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안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체납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로서도 스스로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모든 상황을 조사한 후에 결정적으로 당분간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회계연도 내에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도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의 비율이 2020년도에는 지방세를 1조 4천억 원을 징수했는데 그 중에서 결손을 220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5%에 해당되고요, 2021년에는 1조 6천 억의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그 중에서 136억 원을 결손해서 비율은 0.8%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는 1조 2,764억을 9월 말까지 걷었는데 이 중에서 43억을 불납결손해서 비율은 0.3%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율은 징수총액 대비 불납결손한 금액이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손액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상황처럼 불납결손액에 대한 징수의 총액 대비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은 앞으로 더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고양시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인한 어떤 장애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손처분이 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3년 동안 불납결손액 중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속행된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강복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2020년도에 결손처분을 220억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29억을 저희가 다시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136억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중에서 42억을 징수했는데 결손처분액 대비 비율은 30.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43억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 9월 말까지 14억을 다시 징수했거든요.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결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해서 그 결과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서 징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올해 9월 말까지 결손처분액 대비 징수액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32%는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납세의무 이행과 어쨌든 공평과세 실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불납결손이 된 경우는 있지만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불량체납자들에게는 대다수의 성십납부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어쨌든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대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장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보고드릴까 해서 가택수색 활동을 하는 영상을 짧게 한 4분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택수색을 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한 4분 정도 준비했는데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보겠습니다. 

(10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징수과장 강복선   (영상자료를 보며) 체납자 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택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품시계하고 명품가방하고 명품들이 나온 겁니다. 
  저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영상에서 아주 화려한 실력과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신 우리 징수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저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어디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회하고 또 한 군데가…….  
박현우 위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주엽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개념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떤 민간위탁의 개념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어떤 단체나 센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서비스 경영을 민간이 맡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지자체와 민간이 계약형태로 연결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 부분에서 담당하던 재화나 어떤 서비스의 생산, 제공, 분배의 책임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은 공모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가 설령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혹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공공의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떻게 보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제적인 자원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풀뿌리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몇 개의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3개의 법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 3개 수탁법인에 속해있는 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임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임원의 정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라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임원의 범위는 모르지만 저분은 대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3개의 수탁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현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3개의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권명애 센터장님이 별도로 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사실 양쪽의 대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센터장은 권명애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저기 사진에 보이는 분은 법인의 대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법인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표이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조금 밑에 하단으로 내려주시지요. 
  이분 페이스북의 이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시면 소개글에서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 경력란에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이분이 2월 19일에,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선거 기간이었고 모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3월 4일입니다.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에게 ‘믿는다, 지지한다, 믿고 지지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렸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투표를 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측에 나와 있지요. ‘나를 위해 이재명.’ 
  밑으로 조금 더 내려주시지요. 
  ‘희망을 만들어 봐요. 기호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5월 5일에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교체합니다. 누구로 바꿨지요? 전임 이재준 고양시장님이지요. 당시에 현직 시장이라서 커버사진을 교체했을까요? 커버 좌측에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지요. 
  다음에 보시면 그다음 일자로 나온 겁니다. 1번이랍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고양시장 후보, 같은 사진 찍은 것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지요. 
  프로필사진을 변경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찍은 것을 올렸지요? 경기도지사 후보와 고양시장 후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에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나는 고양특례시를 제대로 만들어 줄 시장으로 매사에 진심인 이재준 시장을 추천한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6월 1일입니다. 투표 당일입니다. 지방선거 일이지요. ‘일 잘하는 1로 투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남았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여 이긴다.’ 사진에 누구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아시겠지요? 
  저게 누구 이름이지요? 저 분이 당시에 어떤 분이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지금 답변을 해야……. 
박현우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기도 지사 김동연…….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또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사진을 올립니다. 밑에 하단에 잘렸는데 ‘경기도 김동연’ 쓰여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주시지요. 
  ‘투표해야 이깁니다.’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6월 2일에 투표결과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역전,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투표결과를 업로드했습니다.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 21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2차 회의 때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있는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나 규정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과장님께서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좀 더 세밀하게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직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신속해서 도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조사해 보시고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뒤로 현재까지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지적에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장 내지는 그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나 저희가 규정상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든 아니면 규정하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협약서가 작성돼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그 협약서 내용에도 그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지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와 유사한 답변은 지난번에도 이미 하셨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센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센터를 내년도에 예산도 대폭 저희들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영향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리고 대신 이게 2024년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가 기타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부터 40% 정도를 감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정치적 특성을 띤 사람이 대표자리에 있으니 예산을 삭감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고양시의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의 개념이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띠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을 때 과장님께서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런 SNS상에서 했으면 오프라인에서도 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SNS에서 그런 타이틀을 걸고 활동하시면서 그런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기관이 특정 정당에 의해 움직인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수탁 관계를 들여다보면 실상 지난번만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학교법인이 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이번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강의를 듣는다든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타이틀을 걸고 SNS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요구자료 연번 14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현황이고요, 여기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의 27쪽에 복무지침을 보면 제1장 총칙, 제3조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여기 1항을 보면 직원이라 함은 센터의 직제 및 정원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6조 3항을 보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7조 금지행위에 2항을 보면 직원은 센터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지만 센터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훈래 운영위원장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신과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명예훼손과 품위훼손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품위훼손이다, 이런 용어는 제가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박현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은 공무를 위탁해서 이행하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 하셨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SNS를 활동을 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떤 인식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센터의 명예나 품위에 있어서 충분히 손상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가, 대표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것을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거나 그런 분들은 또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나 어떤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라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게 옳고 B라는 정당을 지지해서 이게 그르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편파적인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지만 본 위원이 소속된 정당과 같은 분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본 위원은 똑같이 질의드리고 지적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인식을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혹은 그 센터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져버리면 다른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되고 인사했을 때, 혹은 민간위탁을 심사할 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직원분들의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안정성이라는 게 해고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센터장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도 여기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전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그런 인식이 덮어씌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해고라든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행사에서 만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이나 유관활동가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본인과 센터임원 혹은 운영위원장과의 정치적 성향이랑은 전혀 별개다.’ 오히려 운영위원장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호소하고 다니세요. 내부 구성원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이러하지 아니하니 오해하지 말아주시라.’ 이런 것 아니라고 내부에 계신 분들이 혹은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내부직원들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센터든 간에 정치적으로 중립, 이것은 사실 다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 속해있다,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시민들 중심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페북에 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규정상에 그렇게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규정을 보다 보면 또 조항에 벌칙이라 그럴까 이런 조항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조항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계속 규정 얘기를 하시는데 규정에 없더라도 과장님이 처음에 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공공서비스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규정에 없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혹은 그 기관의 대표자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을 보면 딱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없다고 해서 이번 것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7월에 질의를 이미 했었고 과장님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그 내용이 전달됐다고 하면 저 페이스북 게시글은 솔직히 지웠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7, 8월에 캡처한 것이고 후반부 것은 오늘 오전에 캡처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십시오.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저렇게 지지하고 하는 것까지 감독기관에서 하라 마라 이것은 아니고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다고 하면 권고 정도는, 
박현우 위원  과장님,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모 관계자분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정치색을 드러내시는데 우리한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당원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신다고 합니다. 내부에 계신 분으로부터 받은 증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온라인에서도 저렇게 하시면 당연히 오프라인상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공무직을 담당하는 게 행정지원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공무직운영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수치까지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21년도 공무직 기본급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환경·공원, 수로·준설, 영양사, 사례관리, 청사관리, 전기공, 조리 이런 다양한 분들의 급여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것은 조리사 쪽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조리사 1년 미만, 1호봉이지요? 급여가 214만 5,260원입니다. 
  하단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조리사가 30년을 근무해서 30호봉일 때 월급이 286만 2,900원입니다. 
  과장님, 조리사라는 직종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가장 위험한 화기, 칼, 가스, 물 등 위험성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신체가 가깝게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기본급표를 보시는 것처럼 30년을 일해도 1호봉 대비 기껏 해봐야 한 70~80여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학교급식 조리시설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스나 화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치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나 이런 것에 직결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핏줄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수치검사 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저희 보건관리사가 수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중대산업재해법이 도입되고부터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중대산업재해법 도입 이전에는 왜 실시를 안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특수건강진단 직종에 조리사가 추가돼서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지난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5,365명에게 설문했고 그중에 3.6%인 189명이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조리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 등을 하시면서 그로 인한 연기나 화기에 노출되시면서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고온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를 할 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입자성 물질에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이 결합되는데 이런 것을 조리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미세먼지보다 입자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답니다. 
  지금 이 예시는 학교이지만 환경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 쉽사리 노출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법 도입 전에는 이산화탄소 수치검사도 진행을 안 했다는 게 정말로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조리사나 그런 위험에 있는 직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찾아서,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산화탄소 측정을 비롯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노출을 확인하는 작업환경 측정제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월 19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달 19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실시하셨던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결과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드려도 되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과 물리적 인재 노출기준 제3조와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해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검사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전반적인 작업환경측정은 그러면 혹시 언제 실시하셨나요? 이것도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다음에 작년서부터 실행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전에부터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에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조리 종류와 조리 방법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을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전, 튀김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작업환경측정을 하셨을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각 구청에 있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이 불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최근에 일부 조리시설에서는 인덕션을 도입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불의 사용량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유해가스나 어떤 이런 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조리사분들 의견으로는 그 인덕션을 사용했을 때 전기로 요리하게 되면 요리의 잔해물들이 그릇이나 냄비나 이런 데에 눌러 붙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전성 측면이나 이후에 어떤 노동강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직분들 대상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수당은 혹시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험수당은 저희 환경관리원이나 공원관리원, 수로원 이런 분들한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주로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내부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사례관리나 청사관리, 통신시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도 써야 되고 화기도 사용해야 되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종사하시는 조리사분들 중에서도 칼에 베여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화기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기름을 가지고 튀기다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현재 2023년도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 논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교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2007년까지는 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참고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해서 임금을 결정하게 했고요. 2008년부터 지자체별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임금결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로 급여인상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공무직 같은 급여체계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 공무원노조하고 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인상률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박현우 위원  이분들이 한 다섯 분이 거의 250명에서 3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신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당으로 위험수당 하나 없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리사분들을 포함한 기타 우리 시의 공무직분들 전반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모 구청에서 조리사가 잠깐 실수했다는 이유로 거의 어머니뻘 되는 조리사님에게 3시간이 넘게 훈계를 했답니다. 조리사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조직 내 갈등도 여러모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관련해서 2023년도에 공무직 평가 컨설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의 직무분석을 해서 인력운용방안이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공감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신건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랑 협약위수탁을 줄 때 협약서에 금지조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협약서에는 금지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없지요? 그리고 자치공동체 자체운영규정을 살펴봐도 28페이지 금지행위에 절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두 개 다 금지조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보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잘못된 것 같다고 단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쨌든 센터라는 어떤 성격상 아니면 사업상 성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 표출이 돼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공소자 위원  나는 그분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SNS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행보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거 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개인으로서 지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금지조항이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옳다,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그런 문제가,
공소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중립성을 지켜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규정을 만드세요. 만드시면 그분께서도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방이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저는 여야를 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획위에서 같은 기획위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든지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다시 이런 발언 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 안 보이셔서.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 업무는 저희……. 
공소자 위원  아니,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장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일산문화광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관광정보센터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부구조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 관광정보센터 안에 가보면 원래는 AR, VR 체험관하고 1인 미디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AR, VR 체험관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관광정보센터는 재산관리과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5개의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는 관광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나 그런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R, VR 체험관 자리에 관광협의회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AR, VR 체험도 못할 뿐더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구나, 저기는 사무실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 옆에 1인 미디어실이 있는데 1인 미디어실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원래 취지대로 사용이 안 되고 관광협의회에 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그런 사항도 사실상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득이나 처분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세부적인 업무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문예회관에 보면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표시가 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마 나가시면서 보면 표시가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현수막을 붙였다가 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흉하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내려가면 1층에 타원형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이 항상 어두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조명등을 켜주시기는 했는데 그 조명이 센서로 사람이 지나가면 켜져서 좋더라고요. 그날 바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어두워서 조금만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의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나가게 되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어두웠고 그 타원형 계단을 내려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자동차 주차하려고 보면 뒤에 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조명이 좀 들어오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이것은 요청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조명이나 차량스토퍼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할 거고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순적인 답변을 두 번 하셨어요. ‘민간위탁기업의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렇다고 일단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에 어느 자리에서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떠나서 그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나가면 될 것인데 문제는 본질이 자치공동체 운영에 관한,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충분히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인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연장선상에서 업무시간에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달리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자치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임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학영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학영 위원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나 정당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으신데요. 혹여 저희가 업무 운영상에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김학영 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학영 위원  그것을 내 주관이나 나의 가치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규정에 없는데도 상대방에 강요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되는 고유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옹호를 한다든가 이렇게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장님이 경솔하셨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만약에 그게 법위반이거나 규정에 위반돼서 적절하지 않다면, 나의 가치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도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업무를 수탁 받아서 운영해 가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위반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규정상에 없다면 다른 선거법이든 뭐든 저촉 여부를 볼 수도 있겠지요.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으면 선거법이든 뭐든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매우 부적절했고. 
  아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미비했다거나 검토가 필요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본질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어떤 성향이나 입장에 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은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
  원활한 감사진행과 뜨거워진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양시에 마을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을축제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마을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마을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쭤보는데요. 
  마을축제는 원래 주최를 해야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지만 실제로는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잘 진행됐지만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하고 아니면 추진위원회하고 어떤 갈등 같은 것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민원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마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하고는 별달리 마을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가 추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대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민자치회의 정산된 금액이 아니고 마을축제비용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해서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도 마을축제추진위원회 통장으로 예산을 별도로 주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모 마을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아니신데, 예전에는 주민자치회 일원이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작 마을의 주민자치회는 마을축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추진하다 마을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주민자치회와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이러한 것에 대해 조례나 근거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동에서 저희가 공고가 한 4월 정도에 나서 축제 그것을 각 동에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마을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장이 주민자치회장이었습니다, 공고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 그게 4월 이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주민자치위원과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축제 준비는 기존에 전 회장이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아까 전 회장 중심으로 발표도 했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도 아닌 분이 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느냐, 이런 민원이거든요. 사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도 보면 특별히 마을단위 공동으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고 있어서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마을축제라 함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축제를 하기도 전에 갈등요소가 생겨서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축제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신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참고로 더 답변드리면요, 그래서 각 동의 마을축제행사가 보면 대부분 음악 내지는 경연 중심의 축제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 마을축제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사업비에다가 그냥 통합 운영하게끔, 대신 축제가 아닌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내년도에는 축제예산을 한 데 목으로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일괄적으로 무슨 행사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을 많이 못 살리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변형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자료입니다. 180쪽을 봐주세요. 아니, 178부터 먼저 봐주세요.
  아, 죄송해요. 그 뒤쪽입니다. 180쪽 보시면요. 지금 2020년 해서 각종 감사를 감사원, 경기도, 고양시의 시 관련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건수가 몇 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 
엄성은 위원  180쪽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2020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경기도로부터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출된 자료에는 감사지적 건이 6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3건으로 올리셨는지? 이미 조치는 다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조치가 완료된 것도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조치 완료돼서 총 6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올해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은, 그래서 조치를 취한 6건 중에 3건은 잘못된 감사지적이었는지? 그래서 3건만 올리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이 감사조치 건에 대해서 제가 20년부터 22년, 3개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똑같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작년의 경우는 6건인데 올해 3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든 감사원이든 자체감사든 기획행정위 소속만 취합해서 한번 3년 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경기도로부터 5건으로 2020년도에 지적되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지적당할 정도의 고양시 행정지원과인지는 제가 좀 놀라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류를 챙기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발급자, 담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엄성은 위원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그다음에 감사담당부서 직원의 노조간부 활동 부적정 이런 내용들 그 외에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부서의 해이해진 태도가 아니면 사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몰라서 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아마 관리 차원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면밀하게 챙기고 또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행정지원과면 그렇지요. 행정 관련해서는 이런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입니다. 
  이게 이미 지나간 거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자치과에서 1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현황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2020년에만 1건이 저희에게 자료로 왔습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아직 2022년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도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약명이 고양시 동행정구역 조정용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목적은 합리적 행정구역 조정 방안 마련,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때 자치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용역을 했을 때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확한 입찰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계약방식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보통 용역을 계약할 때 방식을 어떻게 취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업무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엄성은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2개 업체가 용역에 입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좀 더 높게 쓴 그러니까 적정한 낙찰률로 낙찰 받은 업체가 됐겠지요. 그냥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는데요. 여기 용역처명을 보면 주식회사 경북미래비전전략연구소예요. 그리고 용역처 주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2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이기는 하지만 계약금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용역 건이라고 행정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양시 동행정구역 조정용역이었습니다. 업체가 경기도 건도 아니고요, 경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이것은 제가, 
엄성은 위원  이 자료는 전혀 모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엄성은 위원  저희는 밤을 새워서 주신 자료는 그래도 다 보고 왔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금액 때문에 전국으로 입찰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경기도 내 금액이 어느 정도, 입찰을 할 때 기준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엄성은 위원  저희가 용역업체에 입찰가격이 있잖아요. 사실 그 입찰가격 때문에 담합이니 뭐니 하는 말도 나오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단가를 써내는 데 있어서의 포커스만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협상조건이 그 입찰단가 가지고만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을 그 용역의 어떤 과정 속에서 전국으로 대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고양시 동행정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북미래비전전략연구소이고요, 이것은 저한테 주시려면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도 조금 이어갈게요.
  계약기간이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이 업체가 설립된 것은 몇 년도이냐 하면 2018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이런 부분에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별개의 문제지요. 이 질의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샅샅이 한번 뒤져볼 만큼 뒤져봤는데 이 업체가 이와 유사한 계약을 해서 만든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불과 2년 정도 된 그런 업체이고요, 그 업체가 고양시의 동행정구역 조정용역을 맡았어요. 난센스 아닙니까? 고양시에 대해서 이 업체가 뭐를 어떻게 알까요? 정치하는 분들도 지역을 바꿔서 오면 여기가 일산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도 헷갈려요. 본 위원도 좀 부끄럽지만 44개 동을 지금부터 쭉 이야기하라고 하면 44개 동을 줄줄 외우지 못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때 대상지역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인구 4만 이상, 예를 들어서 과대동이 5개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요청을 한 3개 지역이 있었고요. 뭔가 이 동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에 따른 용역 연장을 3차로 계속 합니다. 어쨌든 이 업체가 계속 할 수 있게끔 차를 변경하면서까지 또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이 안 되고요, 마지막 4월 29일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5월 6일에 고양시 동행정구역 조정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즉, 이 용역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확보 및 경계조정 활용에 효과가 있고 적용사례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일체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설명회를 갖든지 아니면 입찰을 한 그 부분에서 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입찰의 우선조건으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2022년 현재까지도 이것에 대한 용역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추후에 그 용역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 사례로 봐서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주민자치과를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자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는 계속 보조금 관련된, 어떤 대상이든 간에 보조금 관련돼서 아마 사업지도 내지는 감독소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그때 방문했었을 때도 정산 관련된 부분이나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한바 있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과에 관련된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각 단체마다 하면 조금…….
엄성은 위원  전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꽤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도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는 재위탁 중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재위탁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여기에서의 민간위탁은 3년이지요, 연한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3년, 2년짜리도 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3년이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돼 있어서.
엄성은 위원  과장님, 공부를 너무 안 하시고 온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막 오셔서 저희가 이해하지만. 저희가 또 기대가 있잖아요. 질의하면 다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근 25억 5,400만 원이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우.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과, ‘어우’하지 마세요. 이것을 저희한테…….
  (웃음 소리)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 자료가 다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통합적인 금액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저는 수학은 더 몰라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분위기 환기하느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3년 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했는데 이 재위탁할 때 꼭 이 지원센터가 아닌,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은 뭡니까? 제일 크게 보는 것.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뭐를 심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엄성은 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서류로 다 하잖아요? 서류심사 하시고 면접을 보시나요? 그 두 가지를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서류라는 얘기를 쭉 하면 기니까. 어쨌든 서류심사 하시고 면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관련하거나 이런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서에서는 그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하면 ‘그 업무만 담당하지 않아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을 4년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서도 있고 안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입니다. 3년 동안 적어도 정산서류에, 여기는 정산서류가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산서류에 모든 예산이 아주 소상하게, 그 정산서류만 보면 어떻게 했구나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성과같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산서류를 연으로 하는지 아니면 3년을 하고 나서 재위탁을 할 때, 저는 이 정산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위탁 했을 때 그 재위탁에 도전하는 업체만큼 잘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그 사업에? 당연히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3년 동안 했던 업체의 사업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도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고양시는 절대 재위탁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무지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그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은 정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됐나,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재위탁에, 재위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에 3년 치면 3년 치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모든 3년 치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는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보통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 감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는 누가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체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 쪽에서 보통 합니다. 
엄성은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해서 자신 있으시지요? 제가 이 정산서류를 나중에 따로 한번 쫙 요청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고요. 또 당연히 기우여야 되고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 재위탁 관련해서 다시 그 전에 위탁했던 업체가 재위탁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치의 정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서가 하지 말고요, 감사를 요청하든지 해서 감사관에 요청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당연히 사업을 잘 하지요. 무슨 사업을 못 하겠어요. 계획서를 못 내겠습니까? 그런 페이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거기에서 고양시청어린이집 예산을 내려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연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금년에 9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9억이 조금 넘는데 9억이라고 하면 그 9억의 예산을 내려주실 때 예산만 내려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산만 내려주지 않고요. 
엄성은 위원  예산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월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월로 받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월로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그 9억이 월 8천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8천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는 그것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관리감독은 별도로 하고 예산에 관련된 정산 건만 행정지원과에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예산 관련 부분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 교직원이나 아동학대 같은 것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담담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고양시청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 9억의 모든 집행과 그 과정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도 아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거기에서도 일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혹시 합쳐서 얼마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글쎄요. 구청에서 주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엄성은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인지 아세요? 업무가 같이 협업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훨씬 많이 예산을 내려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이 어쨌든 이원화되면 더 꼼꼼하게 돼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서류를 다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인건비를 내려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엄성은 위원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휴가, 외출, 연차부터 해서 다 그것이 월급하고 관련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출근기록부, 외출허가서 이런 것 다 봤거든요. 너무 엉망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청으로 행감을 가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이원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을 하시는 분은 뒤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거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엄성은 위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인건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이 있을 것이고요, 휴가가 있을 것이고, 근무기록 엉망이고요. 
  그래서 차후에 통장으로 오고 가는 계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가깝잖아요? 그냥 오시라고 하면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한 적어도 증빙서류를 갖고 와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복무점검이나 운영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점검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딱 그것 하나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위탁을 하면서, 그게 기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0명 이상의 교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매해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준다는 것은 제대로 그 10억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다시 볼 겁니다. 지금 제가 되게 다양하게 샅샅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국공립 못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엄성은 위원  그 사이에 찾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받고서 통과돼서 재위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저도 그 자료에 성과평가는 일부 봤거든요. 그 성과평가는 정산서류까지 다 한 내용일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전부 다 받습니다. 이게 능률협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우에 대해서는 현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과가 매년 법에 의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도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일단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예산이 새롭게 세워지고 예산을 절감하고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내려주는 만큼 많아서 문제이고 적어서 괜찮고가 아닙니다. 많아도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아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쓰인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법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4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가 제각각 예산도 다르지만 또 운영에 있어서 인원에 그 수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제가 제시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지, 운영비를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그 살펴본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은데 혹시 나름 내부에 기준들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줄 수 있다.’ 다 그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4개 단체가 각각 운영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도 다르단 말이지요. 저희가 인건비도 일부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만 2명까지 가능하다, 1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부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단체별로 사업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것은 양이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주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4개 중에 ㅇㅇ단체가 한 10건 정도에 2억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 저희도 맞춰서, 물론 단체는 요청하겠지만 그 타 시군도 또 어느 타 시군의 기준을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전부다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저희 부서에서 보기는 하는데 이것들이, 
엄성은 위원  면밀히 보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중복되고요, ‘그 단체가 왜 이 사업을 하지?’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 단체는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된 사례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어떤 모 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침, 기준, 원칙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만드시면 안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만들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그 상황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줘야, 그 내부적인 지침은 뭐에 근거하냐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한 기준점도 마련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지침이 있어야 저희가 차후에 계속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선별이나 혹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과거의 평가에 있어서 아닌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같은 사업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잘된 단체는 물론 사업을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요. 이 단체가 그 사업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또 해서 잘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랑 주민자치과에서 각각 여러 가지 있는 단체하고 굉장히 중복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때 중복성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중복의 기준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이 또 다른 부서에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의무적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보험에 가입해 주시는 거예요, 1회성으로? 
  여기 뒤에 계셔주세요. 제가 그다음에도 또 그 질의입니다.(웃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전부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은 한 4천만 원으로 하는데 그동안 저희 통계상 자원봉사를 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하거나 하는 분들만 여기에 해당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통계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 여기에는 예산을 대략 세워서 거의 맞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봉사인원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거의 해년마다 자원봉사보험을 가입하는 수가 거의 숫자상으로 일정하지요? 예산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참 다행이네요. 아니,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어디에서 제가 봤는지 자원봉사도 아주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얘기가 있고 행사에 있어서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너무나 다행이지요. 이것을 가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덜 궁금하고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이 저희가 시에서 6,200만 원이 책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것도 행안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액 국비사업인데 제가 국비냐, 시비냐, 도비냐, 매칭이냐, 이것이 궁금한 것은 그 다음이고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이 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는 그 수요처하고 연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아마 연계하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 수요처들이 있거든요. 고양시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처에 자원봉사센터와 그 센터에서 수요처를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신청이 들어오면 또 연계하는 그런 코디네이터,
엄성은 위원  인건비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거창하게 지원육성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도 보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숙지를 꼭 해 오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은 주민자치과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 오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44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사업제안 같은 것들을 투표를 통해 선정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갖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자치계획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들을 담당 과에서 수렴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총회의 의제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안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보조금사업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각 동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총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발굴된 의제들이 내부투표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 바깥에 있는 아이디어들, 안건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것까지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보고되는 것은 없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만 보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주민분들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다양한 민원들을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제안하는데 이 주민총회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안건들만 처리할 경우에 사실 다른 주민분들의 민원사업이 대다수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효능감의 저하 문제도 있고 우리 시의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어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주민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보고서 말미에 민원 및 건의사항 항목을 추가한다든가 혹은 시보조금사업 외에 주민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전달돼서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간략한 코멘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주민자치회에 회신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 속한 위원분들께서도 상당한 효능감을 느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잘 병합되고 협업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좋은 의견들, 정책 이런 것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와 유사한 어제 예산과에 질의했었고 예산과에서도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이원화된 행정절차로 인해서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과에서도 그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예산과랑 한번 더 논의해 보셔서 좀 더 효과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어떻게 보면 그 격이 격상했고 예산에 대한 어떤 사용체계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 제41조(지원 등) 항목을 보면 1항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도 개인분 주민세 징수분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제5조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업무나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세를 세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지출사업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주민자치회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의 어떤 감사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주민세 지원금으로 사무국 운영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출규정을 완화해서 민간위탁사업비나 혹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향후에 저희 주민자치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주민자치회의 실정을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임기제직원 내지는 전담직원을 요구하거나 사무국장 내지는 직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방향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가야 되지만 아직 저희 주민자치회의 수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정도가 아직 못 돼서 주민세 지원문제라든가 기타 보조금 지원의 문제도 쉽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 부서의 생각은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돼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향도 사실 좋지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다시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험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불필요한 회계처리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 활동이 제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게 주민자치회 내부에 행정처리 역량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전담 공무원제도가 좀 더 안착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고려해 봐도 좋고, 혹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의 어떤 감사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해서 엄격한 감사 시스템 안에서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규제가 완화된 이런 주민자치회 예산 활용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의 업무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 목표는 맞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현재 주민자치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쓰기를 원하시고요. 정산이나 아니면 기타 서류정리 같은 것은 다른 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감사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제대로 정리하고 회계처리라든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외부감사를 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본인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회계든 뭐든 서류를 꾸미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그 부분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게 우리 시의 각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 다소 노년층의 위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PC를 활용한 효과적인 어떤 예산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인 교육이나 혹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지원해 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 11월, 12월 동안 집중적으로 각 동에 회계교육뿐만 아니고 컨설팅까지 겸해서 집중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는 분들만, 일부 받는 분들만 받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도 여기 주민자치회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이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보다 사용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개선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 구성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교육을 받고 회계처리에 대한 것들을 수료하셔야 된다, 그래야 시도 믿고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해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교류와 이해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세 번째로 사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는 공동체가 그러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사실 주민자치회 내부갈등에 한해서는 외부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사안들도 이것들을 묵혀서 외부로 노출이 안 되고 내부에서 곪아서 썩다 보니까 심각한 사안으로 변질돼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치회의 갈등을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개입해서 어떤 효과적인 지역의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 교육 때 갈등관리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각 동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교육과 관련된, 갈등관리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과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주민자치회가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할 전문가나 자문 혹은 어떤 별도의 갈등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이런 풀뿌리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제도들이 일관성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22년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 이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사실 별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됐다고 들은 적은 없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보다는 사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서 시정연구원에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방향이나 이런 것을 용역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주민자치회의 내부에 계신 위원분들도 다수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목상 승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전환되다 보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우리 시의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행정에서도 진짜 어, 어, 어? 하다가 이렇게 전환됐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책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나아가서는 4년차, 5년차 때 어떤 단계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자치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왜냐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와 주민자치회 사이에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구성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하면 뭘 보고,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엇나가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랑 무언가를 진행할 때 어떤 갈등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협업이고 협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은 조금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마을축제예산은 기존 주민자치회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축제가 없어지니까 삭감처럼 느껴지는데 실상 사업예산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큰 삭감은 아닐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 주민자치회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적인 것이 오면 추경이든 필요하면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면서 주민자치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선을 3,500선으로 그냥 각 동에 동일하게 뒀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나름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지역주민분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려는 시점에서 내년도의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일종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사유나 혹은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적용해 놓고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설명돼야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그래서 각 구별로 회의 때 직접 나가서 다 설명 했고요. 전부다 각 구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요하고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실제로 올해 5천만 원을 쓴 동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들 느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 한 번씩 돌면서 순회하면서 설명하셨다고는 하지만 같은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A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랑 B, C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랑 다 의견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이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 말인즉슨 정말로 안타깝게도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홍보방안이나 대화체계를 구성하셔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주민자치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44개 동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44개 동 중에서 임차동이 몇 개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임차동은 새로 생긴 5개 동 외에 기존 효자동하고 성사1동 해서 7개 동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7개 동이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거주하는 동네, 제 지역구도 올해 1월 3일에 송산동이 가좌동과 덕이동으로 분동되면서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동이 되면서 행정민원서비스가 충족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오래 전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미 3만 명이 넘었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났지요. 이미 분동에 대한 압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분동으로 인한 청사마련이 이미 예견되면 청사 마련을 좀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 보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사용 목적이 뚜렷하게 확정되고 나서 그 목적에 맞게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보유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국가는 어떤 정책방향의 목적을 예견하고 미리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능한데 지자체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러니까 국가는 사업 목적이 없더라도 보유 목적으로, 
김학영 위원  보유 목적으로 소유가 가능한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보유 목적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김학영 위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용도에 맞춰서 전용하는 게 가능한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분동에 대한 수요나 분동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없는가. 굳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임시·임차청사를 사용하다가 추후에 임차부지를 마련하고 또 한다고 하면 비용도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가좌동 청사 마련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재는 5개 동 중에서 행신4동하고 중산2동은 부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좌동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가좌동 안에 있는 공원부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혹시 추가적으로 향후에 개발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구체성은 아직 확보가 안 됐다, 이런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흔히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래서 원래는 시골인데 아파트가 일부 관리지역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이에요. 가좌동, 덕이동, 대화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약을 원래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공원부지를 훼손해서 청사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도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균형 안배차원에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관리지역 외에 농림지역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근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농림지역에 관해서는 농업인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은 혹시 그쪽에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소규모 단위계획이 주택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시설 부지를 추가로 우리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현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원은 제일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후순위에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할만한 관리지역이 현실적으로 마땅치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질의드린 것인데 관리지역 외에 농림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지난번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은 어떻게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것인가? 시의 행정상 필요한 동 청사를 농림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안 되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찾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농촌에 들어서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조건 아래 농민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확대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는 게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법령의 틈새라 그럴까, 우리가 예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림지역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참 의문이 해소되지 않네요. 이현령비현령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지역에서 어차피 주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시청사는 안 된다. 왜 여기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 아시는 대로 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 목적으로 두면 지역 편중성이 또 심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근원적으로 묘안이랄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저희 부서 나름대로 인구가 많은 가좌마을 주변에 농림지역이 아닌 그런 데를,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 1,5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 되고 연면적으로는 2,700 정도로 지금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만한 부지가 있는지, 또 그쪽의 매각 의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나름대로 저희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청사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3년 계약했다는 건가요? 
  아, 25년 말까지? 그러면 4년 계약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청사 마련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희가 빨리 계약기간 전에 청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보통 4년 4개월에서 한 5년 정도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그것을 토지 매입부터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공사까지 끝나는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최대한 당기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는 게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안정되고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게요. 행정 관련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에 송산동이라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라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서구동에서 거의 뭐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덕이동이라고 하는 편중된 지역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임차주민센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청사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좀 질의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구상계획을 1,5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이고 건축면적 2,600, 2,700 이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적인 어떤 계획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려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하루빨리 구체안이 나와서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지금 2020년, 2021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2022년도 진행 중에 있으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일까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20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해마다 진행되어 왔던 용역사업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은 이 용역이 목적과 활용방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용해서 적용사례, 적용결과, 효과 같은 란도 있는데 이 건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전부 빠져있어요.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굳이, 효과나 적용결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같은 건으로 매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반영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맞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엄성은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거든요.
엄성은 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잘한 부서는 포상하고 못한 부서는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이것을 다 알려주는데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2년 동안 있었지만 10가지 항목을 보는데 첫인사하고 끝인사가 되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전화친절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친절도에 관련한 평가용역이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성은 위원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이 사실 간단하게라도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든지 아니면 매년 하는 거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여기에 기록해 주셔야 저희가 이 용역의 효과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7쪽에 징수과. 
  보통 감사를 받고 그 감사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가장 간단하게 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에 조치완료 했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및 조치 부적정이라는 감사대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는데 2022년 현재 아직도 이게 추진 중인 것인지 추진 중이라면 어떤 사유에서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덕양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3억 9,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3억 9,700만 원을 빨리 징수하라는 처분지시였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1억 8,100만 원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100만 원을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가 지금 재산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토지나 이런 게 전혀 징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혹은 우리 시의 감사관에서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됐다, 안 됐다를 저희가 해당부서에 다시 보고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건 좀 특수한 예이긴 한데 이 결과에 대한 조치가 늦으면 늦을수록, 혹은 못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당부서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서류나 이런 것으로 증명해 드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건은 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처리하려고는 하지만 안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그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전달되면 크게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비 예산에서 반납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반납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2021년 5천만 원을 신청했어요.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 신청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신청했을 것이고 그 신청액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역시 부서에서 타당하니까 합당하게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반납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천만 원 요청이 있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는데요. 내부갈등 문제가 가장 커서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비에서 반납됐고 그다음에 100몇만 원을 추가로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을 때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페널티가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써서 보도블록을 뜯었다,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도 횡행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절반 이상의 큰 금액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 지금은 자치회가 됐지만 해당 동에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페널티는 없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된 상태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해소된 상태입니다. 
엄성은 위원  추가로 약간 우려의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혹은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중산1, 2동으로 분동하면서 기존에 있던 숫자가 결국은 2배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위원회가 됐든 자치회가 됐든. 그 과정 속에서 텃새라면 텃새, 문턱의 높이라면 높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는지를 모르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나빠도 안 되고, 당사자가 여기에 가입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을 때 문턱의 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합격된 이유를 물어봐도 납득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그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주소와 그다음에 기록된 주소가 다른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이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유도, 선도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사실 각 동이 잘 되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 동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위원분들이 그대로 회로 전환된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길 원해서 추천제도로 제도도 바꿨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텃새 아닌 텃새의 깊이가 너무 강해서 새로운 분들이 진입을 못 하는, 갔다가도 빠져나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부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각 동이 안고 있는 큰 문제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들어온 분들하고 갈등 관계 때문에 각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 공감이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실제로 정말 고양시가 학력이 높은 도시로 정평 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절차와 그런 것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부분에 정산과 이런 부분에 업무를 따로 필요로 하는, 그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기네 사업에 자기네가 일을 다 완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그 능력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넘치는 분들이 사실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사실 자치위원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훈련받은 분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충분히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을 대면해서 가까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덜 되다 보니 혹은 어떤 갈등 속에서 제공하고자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아직 임기가 있고 또 앞으로도 쭉 지원센터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자치회에 연계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정보공개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정보공개팀에서 저희에게 서류로 내는 그분의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그것과 연관된 업무가 있을 거라고 단순업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록물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현재 정보공개팀에서 기록물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문서고에 기록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비전자기록물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전에 발생한 문서하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비전자기록물인데요. 
  저희 고양시에 한 76만 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한 7만 권을 지금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69만 건은 각 부서 문서고에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이 업무를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5개 전체를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고양시 전체에서 생성되는 문서는 저희가 다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폐기할 때도 저희가 다 기록물 처분을 위한 심사·심의를 통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서고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전체 고양시 생산량의 11%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문서고에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관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관은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각각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서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지금 중요기록물 DB구축 전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기록물관리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기록물관리계획이요?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해 주신 2004년 이전 그리고 비전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비전자기록물들.
엄성은 위원  비전자기록물들을 향후에 몇 년까지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2029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사업 건수가 5만 6,814건인데요. 현재 기 작업완료된 게 3만 3,400건이 되겠고 잔여량이 한 2만 3천 건이 남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기록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지 작업은 하고 있어도 기록물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적어도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2004년 이전까지의 기록들을 되는 대로 한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2024년까지 아마 하게 되면 한 1만 4천 건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곳에서 그 환경을 나름대로 팀장님이랑 부팀장님이 신경을 그래도 굉장히 쓰셔서 나름 열악한 환경도 좀 더 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는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고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칭찬을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지시하셨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록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방향을 담고 싶은데요. 
  사실 민간기록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4개 특례시 중에 하나인데 기록물센터의 필요성을 저는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추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2004년 이전의 30년 이상 된 문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DB구축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비전자문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병행해서 최대한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울러 기록물관리센터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의 선례들을 보시고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고민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한번 꼭 보시고요. 환경에 더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환경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의 관심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적극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서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고양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지금 직영화가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1월 1일 자로 직영화 추진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전부다 정규직화 되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전부 정규직화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현재는 추가모집한 인원까지 해서 55명이 있고요. 당초에 52명이 정규직화 대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명이 본인 사정으로 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9명으로 있다가 최근 5월에, 저희가 주 3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 5시간 모자란 것을 인원으로 환산해 봤더니 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7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상담사를 하시는 분이 지금…….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상담사를 하시는 분이 54명이고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명. 그리고 54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스텝이라고 해서 팀장, 강사 이런 분들이 7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44~45명이 상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7명은 관리직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은 54명에서 7명을 빼면 숫자가…….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47명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은 47명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7명을 어쨌든 고용승계를 다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 용역에서?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채용절차를 거쳐서 전부다 승계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칠 때 어떤 과정으로 거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절차를 거쳤는데요. 우리 공무원 임용절차하고 똑같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에 의외로 외국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물론 다문화가정 속에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서툴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콜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외국어상담을 하는 툴이 있거든요. 외국어상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외국어상담도 하고 있는데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5건에서 많으면 한 10건 정도? 그래서 외국어상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bbb코리아라고 해서 다중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외국어상담 서비스 사단법인 bbb코리아하고 용역체결을 해서 외국어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요즘 민원콜 수요는 어때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에는 민원콜이 너무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상담사하시는 분들의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콜 수요는 어떤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가 3천 콜 정도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전화응대가 가능한데 2020년 5월에는 한 1만 2천 콜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레벨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서비스레벨이 한 6%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천 콜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서비스레벨이라는 게 20초 이내로 응대하시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니까 지금 서비스레벨은 93%를 목표치로 하셨는데 제가 지금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운용실적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신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휴게시간 등이 짧아져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가 사람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스템 쪽을 건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느 콜센터나 교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환기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콜센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현재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안정을 시켜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까,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번이 고양시의 대표번호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서검색 편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전화가 계속 지연되니까 콜센터 입장에서 문자로 부서하고 직원 혹은 업무를 검색하는 것을 URL을 통해서 보내주면 이분들이 직접 부서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콜센터시스템을 고도화하다 보니까 전화가 폭주됐을 때 한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을 때 5분 이상 기다리다보면 ARS를 통해서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 부서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전부다 고양시 대표번호가 909-9000번이다 보니까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9-9000번이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각 부서 전화번호를 병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콜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많은 시스템을 바꾸셔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는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세금 낼 시즌이 되면 또 세금 때문에, 요즘은 뭐가 많이 민원에 잡히느냐 하면 저도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9월 1일 자로 주정차를 20분에서 10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것도 콜센터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콜센터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바꾸셨다고 하니 모든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민원콜에 1차 처리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1차 처리율이라는 것은 상담사의 안내로 종결된 민원처리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담사가 1차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정하기 쉽겠지만 저희 부서가 굉장히 많고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민원에 대한 1차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가 콜센터라는 것이 사실 개인이 머리속에 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준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을 가지고 상담하셨는데, 가벼운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상담하셨는데 잘못 상담하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사실 2007년도에 콜센터를 만들 때 제가 처음에 관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콜센터의 생명은 사실 오상담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신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두 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입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고참상담이라도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분한테 다른 쪽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은 있는데 전부 다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작년 4월에 지금 1상담실은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건우빌딩 5층에 있고 2상담실은 덕양구청 4층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당초에 저희가 콜센터를 건우빌딩 4층에서 50명 이상이 근무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 콜센터에서 코로나가 걸리다 보니까 거기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 5월에 일산동구청 전산실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다가 정식으로 작년 4월에 동구청 전산실에서 덕양구청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분리운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리운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이나 타 기관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여러분의 가족이 상담에 응합니다.’ 등등의 안내멘트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상담사를 보호하는 안내멘트이지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안내멘트가 나갑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는 일단 고객이 전화하면 일반적인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멘트가 일단 고객이 전화를 걸면 우리가 통화는 녹음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왜 저희는 그 상담사보호 안내멘트가 안 나갈까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있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을 보면 이 안내멘트가 다 끝나야만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안내멘트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그냥 안내멘트가 중간에 딱 끊겨요. 저희는 어느 쪽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일단 저희는 이게 21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민원콜센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듣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품질과 상담사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상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게 멘트가 끝나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 끊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그 안내멘트 도중에 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상담사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안내멘트를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콜센터라는 것이 감정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자들은 굉장히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내멘트 하나에도, 저는 그런 안내멘트를 딱 듣게 되면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직무스트레스를 상담사가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상담사들이 용역이었고 올해부터는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저희가 복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상담에 하루 종일 종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2시간씩 할애해서 가까운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심신이 지치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상담사들을 한 3~4명 참여시키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참여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거기 참여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 민원콜센터 직원분들의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향상의 결과가 고양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위원님, 감사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김수진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사실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2007년도에 개소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만들어놓으면 전국 최고가 돼야 한다는데 너무 부담감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한때는 전국 최고의 콜센터가 됐는데 지금 시간이 한 15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보지 않지만 이게 음성으로 듣다보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1초라도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이 계기를 통해서 생각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정말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먼저 자정작용을 하셔서 고양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얼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 저희 시민들도 민원콜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시 여러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럼요. 
김수진 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시청청사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도 하고 계시겠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소방시설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사배치도를 들어가 봤는데 본관과 외부청사로 나뉘어져 있고 외부청사들이 인근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어서요.
  요즘 큰 화재들이 많은 불상사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우리 시청사는 어떻게 소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소방법에 의해서 시청본관이나 신관, 제1별관은 자동화재 탐지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급 소방 관리대상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별관하고 제3별관은 소화기하고 비상경보장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관리관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안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된 것은 신관, 본관에는 저희 직원인 부팀장이 선임되어 있고요, 제1별관에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청 소방훈련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는 10월 26일에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번은 동계 화재 대비해서 자체적인 훈련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소방 관리법에 의하면 특정 소방대상물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시청에 본관하고 신관 그다음에 제1별관은 2급 소방 관리대상물입니다. 거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의 급수에 따라서 소방 안전관리 의무도 바뀌고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수에 맞춰서 다 하셨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소방훈련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소방훈련 관리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업체에 위탁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소방훈련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26일에 1차적으로 문예회관 체육관이 있는 데서 소방서하고 협동으로 소방훈련을 할 계획이고요, 12월에는 소방서하고 협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해서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안 세우셔도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자체점검을 하실 때는 관리계획을 전부다 세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자체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소방시설법에 맞게끔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밀종합검사도 하고 계시고 자체점검도 하고 계시고 서류도 비치하고 계시고?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외부청사는 건물시설관리인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외부청사에서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시청 신관하고 본관 그다음에 1, 2, 3별관 이것에 대한 소방 관리는 저희가 직접 계획서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짚어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이라든가 저희 의회 건물이라든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청사가 좁다 보니까 인근의 각 건물에 다 분산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의 소방에 대한 것은 건물의 관리자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요즘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소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관리를 소방법에 의해서 다 해야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쪽에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강화되기 전 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많은 공무원분들과 또 일반인들도 그 건물 안에 입주해 계시는 다른 업체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안전 이렇게 외치지만 말고 사전에 점검도 하고, 물론 우리의 점검을 해야 할 의무나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고양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만큼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질의할 것인데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이행화 활용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자료에는 따로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교육이 매년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매년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먼저 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 징수가 모든 것이 전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 수치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넣어줘야 정확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업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교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교체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시, 구 어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세외수입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재산관리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 구청, 본청까지 하면 140개 부서가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세정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께서 전 부서에 배치돼 있고 이렇게 해마다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 체납업무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낯선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전문가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전산시스템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혹시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라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나 우리 고양시처럼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도시에서는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세입을 높이는 아주 필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반복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점점 완숙되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냐. 전문가집단이 있을 테고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단순 일반업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성을 띤 직원들로 배치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 보면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단일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 단순직렬로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제안팀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관리팀장 이런 경우에는 복수직렬로 확대하게 되면 그런 세무직렬들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해마다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다시 반복시킨다는 것이 난센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도개선을 조직개편과 함께 하시고,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께서 더 목소리도 많이 내시고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청렴실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제가 봤는데요, 세정과요.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올해 보도자료에 ‘6월 24일 청렴토론회를 세정과가 개최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협조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세입부서이다 보니까 더욱더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청렴하게 모든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청렴문화는 감사관실에 해당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권고하는 것들을 실천하신 거라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저는 세정과에 있어서 청렴이나 보다 더 높은 공직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정말 죄송하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잘 걷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에게 청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와 닿지 않아서요. 혹시 독특하게 뭔가 더 요구되는 업무역량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전산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서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사를 잘 못 한다든지 이래서 착오과세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납부를 독려하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도 업무역량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업무범위이다, 이런 인식을 고취시키거나 하는 것도 포함될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쪽 세정이나 징수분야에서 납부하도록 전산시스템화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청렴도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무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탈루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못 발견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해서 추징해 보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우수공직자 표창을 했던 사례 중에 재산관리과의 경우 숨어있던 공유지라든가 찾아내서 매각도 하고 또다시 대부료? 이런 것들을 징수했다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군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김영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징수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얘기인데요. 작년 5월에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하셨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거나 납부방법 안내, 납부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공고하셨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말씀을 들으면 징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런 업무를 하는 인원들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강복선  그것이랑은 사실상 별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공고한 대로 활동하신다는 것인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체납한 사람들에게 체납관리단이 납부를 독촉한다거나 징수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강복선  일단 체납관리단을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민선 7기에 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한 시책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 체납관리단이 맨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그리 많지 않은 세금 그러니까 소액세금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 봐서 이 사람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것인지,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납부능력이 있으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납액을 감면이나 납부가 안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그분이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기본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고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민간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상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납세자를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내기가 사전적 교육을 오래 시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를 고민한 끝에 소액의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어느 정도의 체납액이 있으니 몇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정도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체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체납관리단이 악마와 천사로 2개의 양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자의적일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2019년에 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는데 5억 1,700만 원을 징수했다. 20년에는 2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이 잘 운영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의회에서 지적했더니 당시 징수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지원을 하느라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저도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이거든요. 
  답변처리 결과서를 보면 21년도에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관리단 조사원 1인당 실태조사량을 확대하겠으며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납부 집중 독려,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21년도에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할 때 체납관리단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말 그대로 납부안내를 독려하고 사정을 캐치해서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서 처지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모집공고문에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서를 보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시니 제가 체납관리자라면, 관리단의 일원이라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이해되실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답변을 드린 사항은 예산이 인건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운영형식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형태가 돼야 할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사실 맞습니다. 도입된 부분이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됐어야 되는데 최종까지도 올해 9월 말에 2022년도도 끝났는데, 그렇게 운영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미비했다든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을 갖지 않은 민간인 신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미션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타까운 분들을 돕는 사람인지, 그렇지요?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서 들여다보면 이분은 생계형 체납자야,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지 보다 모질게 뭔가 징수를 위해서, 왜냐하면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징수율을 높인다고 하니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실적은 얼마를 거두었는지라고 한다면 체납관리단의 활동을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집공고문을 보면 되게 천사 같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아까 가택수색 이런 데 가서 힘쓰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다 보면 실랑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전박대도 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션이 정확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징수과장 강복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작년 체납관리단은 징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과장 강복선  보고는 20억 정도 징수했다고 일단 최종결론은 내렸는데요. 다만, 20억이라는 숫자가 체납관리단으로 인해서만 징수가 됐느냐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체납액을 납부자가 어떤 요인으로 해서 자진납부하게 됐는지는 그분만이 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체납관리단이 움직이면서 이분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실적에 관여는 했다고 저희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고 나서 체납관리단분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상담을 한 과정에 납세자들의 실태나 이런 것은 모두 빅데이터화해서 전산에 다 입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들을 독려할 때 체납관리단이 가서 만나 뵙고 상담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다 참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를 찾아가 체납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거나 납부방법 안내, 납부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라고 쓰셨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이 문구만 들어보면 되게 천사 같잖아요? 안 힘들 것 같잖아요. 되게 도와주는 사람 같고 그렇지요? 이것을 보고 가셨던 분들이 징수율이란 실적을 내야 된다고 하면 되게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인건비 대비 징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시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실적도 전혀 안 따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운영하는 도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방향전환을 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해 봤지만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 만족하지 못하게 운영됐다는 것은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현실적으로 징수율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모집공고문을 유연하게 안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분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차라리 만약 징수과 운영의 목표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여튼 제도개선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징수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민원여권과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바디캠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100대 다 구입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구입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내부 공직자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인센티브인데…….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사실 이 인센티브가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운영방법으로 휴대용 보호장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수립 예정, 예전에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관리지침이 수립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구입하고 지침을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1월 정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실제로 자기 사비로, 경찰들은 아직도 사비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비로 사서 운영하지 않는 한 공적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6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가 어딘가에 그냥 방치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를 정하시고 수시로 실셈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마찬가지로 이 훈련도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다가 올해부터 2회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훈련의 내용이나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시청민원실에 악성민원인이 가끔 방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일을 못 하게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가상해서, 저희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인근 지구대 거기에 순경, 두 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악성민원인이 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고 저희 청원경찰이 일단 제지하고 그게 안 되니까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처리하는 그 과정을 30분 정도 매년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여기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총괄반장이라고 확인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체 훈련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보시면서 잘못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정하거나 해서 반복숙달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제가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올해도 한 번 해 봤는데 일단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우도 있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모여서 시나리오를 보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고 실질적으로 가상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보도자료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도 사실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늦게 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저는 훈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요. 실제 훈련의 성과달성 측면에서 자체훈련을 하시는 횟수가 예를 들면 3회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체훈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누가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그 부분은 한두 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하고 외부인원도 한두 명 더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훈련의 효과는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우리가 군대로 보면 자체소대, 분대, 중대 전술훈련 이렇게 하다가 다른 부대에서 전문측정관들이 와서 부대를 측정하잖아요. 실제로 그 훈련을 평가관들이 평가하잖아요, 다른 제3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저도 군에서 지휘관을 해 봤는데 저는 제가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그런데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는 평가관을 만나보면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지금 민원실 옆에 주민자치과가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그분들이 참관 아닌 참관을 하거든요. 참관을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인지 알고, 또 거기에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줄 알고 놀라셔서 진정도 시키고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는 저희 모의훈련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리얼한 것과, 실제 악성민원이 온 것 같은 리얼함과 그것을 잘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제 말씀을 다른 분들도 같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훈련을 천 번 한들 잘못된 훈련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잘못된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훈련이 적합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자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지금 모의훈련을 하고 계신 것은 너무 권면할 사항이고 고무적이고요, 보완사항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분야에 전문민간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나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연결해서 올해 1회 추경에서 악성민원 대응 경호용역을 1억 2천으로 시행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시범동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이 화정1동, 행신2동 그다음에 정발산, 백석2동, 장항2동, 일산2동, 6개 동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으로 확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찬성한 의견이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44개 동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더니 몇 개 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범동에 대해서는 6개 동은 내년에도 실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몇 개 동을 할 것인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설경호업체는 어떤 업체와 용역계약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김포의 H시스템 업체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떻게 용역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공개경쟁 같은 것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억 2천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그 프로세스의 내용을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이라고 하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억 2천의 예산을 가지고 1억 2천의 용역을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시범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5개월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저희들한테 6명, 300만 원에 6개월로 예산청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6개월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억 2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면 대개 이런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비용경쟁을 할 것이고 질을 경쟁할 텐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동별로 1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6개 동에서 6명을 인건비로 해서 경기도로 제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조금만 부연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 질의의 의도가 혹시 어렵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은 제 질의를 이해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공개입찰을 하면 ‘1억 2천으로 하실 분 응찰하세요.’ 이것은 공모사업 같잖아요. 이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는 기초금액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기초금액에서 이번에 용역은 최저가 낙찰로 해서 업체들이 금액을 얼마에 할 수 있다고 써 내면 그 금액 중에서 최저가로 그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겠지요.(웃음) 그러면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1억 2천을 생각하다가 1억 2천에 근사하게 채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회계과장님이 혹시 아세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역으로 해서 처리되었을 것 같은데 가격이 1억 2천이었으면 지역제한으로 해서 경쟁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제출한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든지…….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가로 했을 덴데 제 질의의 요지는 예산 1억 2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을 쓴 업체가 최저가라면 낙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실제로 1억 2천이 낙찰된 것인가요? 1억 2천의 업체가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1억 2천은 총예산액이 1억 2천이고요, 낙찰금액은 이것보다 낮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답변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1억 2천을 청구하셨는데 지금 얼마짜리 계약을 하셨나고요? 당연히 최저가 낙찰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산액을 1억 2천이고요, 낙찰가는 1억 1천만 원에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1억 5백에서 그 정도로 낙찰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1억 5백이요? 
  사실 제가 이쪽 시장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법론을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3백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산을 추정하셨을 것인데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그러면 월 3백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업체는 고용한 6명에 대해서 당연히 최저가로 되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월 3백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들의 임무수행으로 우리가 편익이 증진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순찰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용역원들한테 직접 들어본 것은 없고요,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직원이어도 무조건 좋지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관이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최저가로 하다보면 인건비에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근무환경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쓰셨으니, 계약하셨으니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세요, 괜찮으신지. 그래서 현실적인, 이게 예를 들면 나는 한 2백만 원 250만 원을 받아도 만족해라고 하시면 예산을 더 줄여야지요. 1억 2천을 청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사업추진을 하시려고 지금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3백만 원으로 계산하셔서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더 작은 금액에 인원을 고용한 꼴이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용역업체와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지요. 1억 2천의 예산은 확보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주고 근무자를 쓰자,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떤지. 
  그러면 남은 예산은 나중에 올해 말에 불용으로 반납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남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사방호 보호장비를 750만 원으로 5세트를 구매하셨지요, 1회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죄송한데 위원장님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에 750만 원으로 방검조끼, 방검장갑, 가스분사기 등 1세트인데 5세트를 구매하기로 예산을 청구하셨어요. 5세트를 구매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청원경찰들 청사방호를 할 때 사용하는 방호복, 조끼 그다음에 삼단봉이나 이런 것을 구입한 겁니다, 카메라하고. 
○위원장 송규근  구입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대규모 집회가 들어오면 보호장비로 해서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착용하고 보호조끼를 입고 삼단봉…….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실제로 구매했으니까. 지금 5세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 정문에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그냥 비치해 놓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요, 거기에 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것을 착용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문에 지금 5세트가 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청경실 정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근무지, 본청 1층, 본청 2층, 의회 1층, 민원실 1층 이렇게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게 근무할 때마다 근무자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사실 75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신 것이라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방검조끼나 방검장갑이나 가스분사기가 차라리 근무지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어떠세요? 시스템상 저기 한쪽에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이것도 역시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본청 1층, 본청 2층, 의회 1층, 민원실 1층 여기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5세트가 거기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무를 하다가 항상 착용하고 있나요? 거기다가 놓는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착용하고 나오고 일상적으로 할 때는 착용을 잘 안 하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청 1층과 의회 1층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방검장갑이나 방검조끼가 필요할 때 다시 그것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치장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한쪽에 어디에 놔야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송규근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비싸게 샀으니까 실제 근무자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음으로 두꺼운 자료집 594페이지요. 계속 행정지원과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 직급별 남녀공무원 현황을 봤어요.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 6급부터네요. 6급부터 남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이해했다는 말이 그것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7급 이하 공직자들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여성이 많이 입직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고민과 대비책이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7급 이하 여성분들이 남성공직자보다 훨씬 많은데 현재 우리의 인사승진 TO는 남성이 보다 더 유리하지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7급 이하 여성공직자들은 훨씬 많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7급 이하 현직 남성공무원들은 TO는 더 많은데 경쟁률은 낮지요, 그렇지요? 이미 고양시 공무원 중에 젊은 분들은 남성이 적으니까. 이해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만 봐도 이것은 대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여성공무원들은 과열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 그릇이 넓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때 해도 여성공무원이 더 많이, 한 6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 채용되고 있고요. 현재도 7급 이하의 경우는 거의 여성공무원이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는 남녀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평가해서 승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국장님,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기존에는 남성들이 조직 안에서 더 많이 있고 여성이 좀 적었으니까.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워낙 TO가 적으니까 여성이 치열했어요. 
  그런데 3천 명 넘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하부그룹이 여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위에 공간 안 밀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맞습니다. 우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위원장 송규근  이거 봤을 때 큰일 납니다.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이것 진짜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상황이 되도록 대책이 안 서 있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과장님의 아까 답변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공무원스러운 답을 하셨어요. 남녀구분 없이 균등하게 경쟁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미 밑에는 여성이 포화라고요.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게요. 
  50명 중에서 5명씩을 선택하는 문제면 경쟁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 50, 여기 100인데 5명이면 이게 같습니까?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조직개편을 할 때쯤 저희 위원회가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 고민 안 하고 무슨 조직개편입니까? 어느 과를 만들고 어느 과를 하고 사실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늘 있으니까. 
  인사적체 해소하고 직렬별 진급 균등하게 해 주고 그게 정말 조직개편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하여튼 업무에 남녀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배치하고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남성팀장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내년, 내후년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는 동일한 자료요구사항에서 상위 6급 이상의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이요. 
  TF팀이 4개가 신설됐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기획정책관으로부터 신설팀의 신설 날짜를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는 7월 1일에 신설되었다고 보고받았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과장님이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 경제자유구역은 8월 19일 자로…….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8월 19일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 신설은 7월 1일에 됐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제출해 준 자료에 인사발령이 8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한 달 18일 동안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8월 19일 자로 정기 인사발령을 했고 아마도 부서의 자체인력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의 팀장, 부팀장, 주무관, 네 분은 8월 19일부터 근무했고 7월 1일 신설부터 한 달 18일 동안 다른 분이 근무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에 경제자유구역TF팀이 신설됐는데요. 이 당시에 기업지원과에 과원 5명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원 직원으로 TF팀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기업지원과에 TF팀이 경제자유구역팀이 신설됐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조직제안팀에서 7월 1일부로 신설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에 현원이 과원으로 5명이 더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무일 지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표대영 팀장님은 인사발령 명령에 따라서 8월 19일부터 근무했습니까,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지를 지정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인사발령은 8월 19일에 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7월 1일 근무지 지정은 정규부서의 정규발령이 아니었고 임시적으로 근무를 하라고 저희가 명을 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서에서 부서로 파견근무를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그렇게 했습니까? 
  7월 26일 중대산업재해예방팀과 도시정비TF팀을 다 7월 26일, 8월 19일 자로 명령을 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가 예측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정기 명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임시적으로 먼저 근무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8월 19일에 기업지원과로 명을 낸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태은 부팀장님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다른 과에서 오신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충이 있으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행정지원과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의 복지, 안정적인 근무환경 이런 것을 하시는 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인사명령을 8월 19일에 내고 ‘그 전에 1달 18일 전에 먼저 가 있어라.’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자기업무를 하다 말고. 
  과장님도 고충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신 것을 직언하시고 충언하시면서 ‘인사이동으로 푸시지요.’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하는 과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루아침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일 보다가 인사명령도 안 났는데 근무지 지정해서 ‘내일부터 저기 가 있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님 일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주제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의 일을 하세요, 과의 일을. 
  다음으로 제가 시장비서실 구성원들의 연가자료 그리고 초과근무현황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공직자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의심돼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에요.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전보다 너무 많이 혁신됐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초과근무수당을 잘못하거나 출장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이미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만, 제가 재미있는 건을 하나 발견해서, 비서실에 계신 행정주사보 이 선생님이에요.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간 연가를 다녀오셨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비서실 초과근무현황에 보면 8월 11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또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휴가 못 간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서. 휴가 이틀을 간다고 했다가 휴가 못 가고 출근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
○위원장 송규근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책무라서. 
  8월 11일 09시~18시 근무했다고 찍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확인해 보세요. 이것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할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출퇴근을 다른 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면 이 선생님께서 휴가라고 한 기간에 나와서 하루 근무한 게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제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다른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 ‘휴가 갔어요.’ 하면 저한테 지금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주신 자료만 본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위원장님, 거기에 연가사용일시에 보면 2022년 8월 11일 09시부터 2022년 8월 12일 18시까지 2일간 연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가 가셨다고 잘 제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휴가를 갔다고 하는 8월 11일에 근무하신 걸로 찍혀있다고요. 출근했으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 차세대 인사랑을 도입한 지가 금년 5월에 도입했었는데요. 아마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진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는 사전결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는데 그것을 사전에 결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은 올렸는데 사후에 추가근무를 안 하고 정산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전기록이 전산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로 이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출근하지 않았는데 근무를 찍고, 출근시간 09시로 찍히고 퇴근시간 18시로 찍힌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거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찍힌 것은 그때까지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근무시작을 누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사전은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송규근  무엇이든 간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스템의 허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근무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거기에 0원으로 아마 옆에 찍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본인이 휴가를 갔으면 사전도 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래서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일모레 휴가 갈 사람이 초과근무를 막 달아놓고 가요? 
  그리고 또 우리 주무관님이 얘기하시네요. 한 일주일 치를 다는 사람도 있다고. 이것도 긴 말 안 할게요.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전 직원한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오해가 없도록, 이 주사보님이 휴가 못 갔나 싶어서. 휴가라고 해 놓고 가서 근무한 것 아닌가.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휴가는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간 게 맞아요? 휴가를 갔는데 초과근무로 찍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까 우리 악성민원 경호용역과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바디캠 구입한 거요, 다 제가 대표발의했던 민원담당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례가 혹시 어느 부서 담당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민원에 관한 조례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다. 이 조례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시민소통팀이 있다는 것으로. 그런데 저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차라리 개선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의미는 다른 부서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훈훈함. 아, 정말 권면하지 않을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여권과가 내 일처럼 찾아서 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대표발의를 추진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 조례를 아무도 안 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이민원 담당하는 팀 만들어 줬잖아, 평화미래정책관에.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화미래정책관이 이러니저러니 말도 많은데 어쨌거나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는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아예 담당할지 민원여권과에서 할지 아니면 평화미래정책관에 두고 각자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시자고요. 이 업무를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냥 두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고민하세요. 서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십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계속 쳐다보세요.(웃음)
  힘드시면 얘기 하십시오. 쉬었다 할 거니까. 
  재산관리과 가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작년 4월 28일 수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설명회 자료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 고양시 청사 및 공공시설 현황이라고 우리 시 청사가 지금 어떻게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지 쭉 망라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외부청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한 꼭지를 정해서 열악한 사무환경의 개선요구가 지속된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으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과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을 것 같으니까, 그렇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행정지원과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재산관리과가 청사와 공공시설 현황을 보고하면서 단순히 임대현황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외부청사를 이용하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 설명했다고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과에서 왜 이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지금 본청하고 신청의 규모가 모든 본청 부서가 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11개 건물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있음으로 인해서 결재라든가 환경이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청의 사무실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결재시스템이라든가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고요. 
  근무환경을 빨리 개선하셔서 복무만족도를 높이시고, 오죽하면 그 고민을 재산관리과에서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셨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충언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효자동 청사 건립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현재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효자동 신청사의 계획 중에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효자동에 대해서는 청사를 짓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 중에 도서관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청사가 연면적 한 2,700여 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짓고 있는데요. 행정을 보는 공간하고 주민자치공간 그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현재로서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효자동 청사의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축지구입니다. 지축지구에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 지축지구에 도서관 부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효자동의 신청사가 만들어질 때 멀리 삼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도서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지금 현 시점이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거기 고도가 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지금 지하1층~지상4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건데 도서관 자체적으로 계획은 원흥지역에 복합건물로 해서 도서관계획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물론 지축이나 삼송처럼 큰, 삼송은 있고요. 삼송하고 지축하고 거리는 교통편으로 버스 한 번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서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안에 일반도서관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이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서 “지축지구에서 삼송도서관 그냥 이용하면 되지.”라는 말씀은 철회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주민들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것은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지금 즉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드디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주신 자료와 있는 규칙을 스터디한 것에 대해 요약해서 브리핑을 먼저 해 볼게요. 
  우리 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시 본청에 시장 전용차량 한 대와 의전용 차량 세 대의 정수를 배정했지요. 그리고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대차량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차량이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지금 제네시스G80 차량, 월 286만 원의 렌트비가 들고 있는 이 차량의 법적 근거, 행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제가 전달했나요, 주무관님? 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자료요구의 취지. ‘시장 전용차량으로 운용되고 있는 133하 6016 차가 지정된 것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주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올려주세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6개월 차량은 임차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정수 등 저촉사항이 없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규칙에서 공용차량 안에 임차차량도 포함하고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된 경우만 공용차량으로 본다고 했어요. 조례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차는 6개월을 렌트한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쓸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가 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상한 한 바퀴 꼬아서 답을 했어요.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6개월 차량은 임차차량이 아니다.’ 그래서 저촉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궤변, 이 답변하신 분 정말……. 
  이거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확인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신 겁니까? 행감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것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5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을 취득 시에 사용 처분에 관한 것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밖에 답변을 못 한 것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여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6개월 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그래서 이것에 적용돼서 찾을 수가 없었고,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차는 시장 전용차량으로 정수지정이 되어 있는 한 대의 차가 있지요? 전용차로 정수지정을 1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전용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정수지정이 1대로 확보되어 있는데 그 전용차입니까,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재 실질적으로는 제네시스 차가 전용차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용차량은 아닌데 정수배정 하나를 받은 전용차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기존에 예를 들어보면 전임시장님 같은 경우는 K9이 전용차량이고 의전차량으로 카니발이 있었는데 주로 카니발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은 고양시에 있는 어떤 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K9이 시장 전용차량이고,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 차들은 K9이든 카니발리무진이든 다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년 이상 렌트 또는 구매했던 차든 뭐든 공용차량의 법적 성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6개월 임대한 차량, 임대차량은 1년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 규칙인데 1년이 안 된 임대차량을 정수1 전용차량으로 볼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 질의가 이해되시잖아요? 이 차는 공용차입니까,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이 차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한 공용차량에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공용차량 규칙 안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전용차량 1대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
○위원장 송규근  저는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어떤 차든 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고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법적, 행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이 제네시스 차량은 1년 미만으로 임차를 한 차량입니다. 임차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장 전용차량은 정수 1대이지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려볼게요. 공용차량 정수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네시스G80 정수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정수번호는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정수번호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법적, 행정적 근거를 좀 대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차는 6개월간 임차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상 이 차는 렌터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로 정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로 정하는 데에는 저희가 정수로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취득, 사용,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이 정수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겨울에 제설차량을 할 때 차량을 임차하지만 그것을 정수로 잡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안에서 이 제네시스G80은 공용차입니까, 아닙니까? 고양시의 모든 공용차량은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용차량 안에 시장 전용차를 명명하고 있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네시스G80은 공용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송규근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공용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공용차량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 미만의 임차차량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공용차량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도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공용차량이 아니니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용차량이 아닌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관리하는 공용차가 아닙니다. 공용차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정수배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공용차량이 아닌데 시장 전용차량으로, 규칙에 따라 배정받게 되어 있는데 정수를 배정 받아서 전용차량으로 또 지정한다고요? 뭐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이 차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송규근  이 차는 정체가 뭡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정수로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시장 전용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는 지금 없는 겁니까? 정수는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전용차량은 없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시장 전용차가 아니면 뭡니까? 
  법에서 말하는 시장 전용차가 아니면 제네시스G80을 운전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전용차량의 정수에 따라서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공용차량의 관리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수를 관리하고 그 정수에 대한 것을 취득, 사용, 처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도 몇 번 찾아가서 설명드렸지만 이 자체로서는 우리 규칙에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용차량 사용규칙을 개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개정사항이 임시차량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차량 교체에 관한,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법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정비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있는데,
○위원장 송규근  아, 정말, 과장님!
  여기 행감자리예요. 지금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러니까 법에 내용이 없는 것하고 맞지 않다는 것하고 그 의미를 저는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안에서, 이게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 
  시장 전용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정수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하는 공용차가 아닌데 정수를 배정받아서 전담기사를 배정받고 할 때는 이 규칙에 따라서 또 하고 있고.
  이 차를 운용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냐고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송규근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이 차는 운용되는 모든 것, 기름을 쓰는 것, 전담 운전자를 쓰는 것, 다 무슨 법과 행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제가 한 가지씩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적용되냐 했을 때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규칙을 읽어주셨지만 임차차량 중에서 1년 미만의 차량으로 임차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떤 차냐고 했을 때 우리가 물품을 필요로 할 때는 임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기를 임차한다든가 노트북을 임차한다든가 부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그렇게 임차해서 씁니다. 이 제네시스 차량은 그 개념의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맹점이 있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먼젓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시행규칙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지금 어떤 틀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제도권 안으로 이 기회에 정비하겠다고 해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차를 과장님이 쓸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법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 모든 분들은 이 차에 배차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시장 전용차가 아니니까? 
  전용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만 지정돼서 운용되니까요. 아니, 왜 같은 말을 계속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이 차량은 법적으로는,
○위원장 송규근  법적으로 아닌데, 지금 우리 행정은 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 전용차가 아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장 전용 차 아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배차신청을 누구나 해서 탈 수 있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배차를 직원들이 다 신청한다고 해서 그 배차를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용차량을 저희 부서에서 7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의 상태라든가 지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정을 일반직원들이,
○위원장 송규근  그 배정은 누가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려고 하면 공용주차장 통합관리부서 사무실에 오셔서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에 맞게끔 차량을 전기차를 줄 때도 있고 짐이 있거나 그러면 승합차를 줄 때도 있고 그렇게 배차해서 결정해 주는 것은 저희 차량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7월 4일부터 이 차량은 렌트됐고 오늘 10월 13일이거든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법 제도권 안에서 운용될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심사 안 봐도 되잖아요. 규칙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의회에서 승인받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율성과 책임을 같이 드린 거잖아요. 
  석 달이 지났어요. 아까 보니까 팀 신설하는 것 7월 26일에 규칙을 다 바꿨더라고요. 맞지요? 7월 26일 중대재해팀 다 바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시장께서 팀 신설해서 업무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다 바꿨더라고요. 
  7월 4일부터 이 차가 유령차처럼 법적, 행정적 근거 없이 다닙니다. 그러면 10월 13일 이 행감장에서 답변하실 때 ‘규칙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3개월 안에 그냥 바꿨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이 이슈 이제 넘어갈 건데 혹시 더 소명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일단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이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량 전체적인 관리나 시스템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군의 최근 공용차량 시행규칙을 바꾼 데를 다 검토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규칙 개정을 할 때는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고 이게 아마 11월 10일경에 자체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나 그런 데에서 검토사항이 끝나고 해서 공포되고 그러면 100%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현 시스템하고 최대한 같게끔 그렇게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먼저 하고 법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일단 의회의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결해서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거기에 몇km 운행했는지, 급유는 얼마나 했는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위원장 송규근  우리 규칙 서식에는 이렇게 한글파일로 차량운행일지도 제공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의 자료로 급유내용까지 포함한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엑셀파일로 주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카니발 운행일지 엑셀파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차량은 전에 전임시장께서 타시던 카니발 리무진 차량인데요.
  제일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급유. 
  제가 이 카니발 차량의 엑셀파일로 된 운행일지를 본 화면에 띄운 이유는 이 6만 4천 원 급유금액이 적혀 있는 것 말고 제출된 자료에 그 어떤 차량에도 급유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쓰려면 다 안 쓰든가 6만 4천 원 저거 하나 써가지고 나머지 다 0으로 제출했어요. 
  카니발에 6만 4천 원 하나 쓰여 있더라고요. 나머지 차는 급유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출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차량운행일지가 행정시스템인 새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킬로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운행하고 나서 운행 킬로수를 적으면 자동으로 연료소비량이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주유는 이게 나갈 때마다 운전하는 직원이 넣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하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량주유카드를 별도로 조달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일일이 입력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 6만 4천 원만 써서 왜 내신 거예요? 저 6만 4천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행감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주유카드를 쓰면 주유카드에 대한 내역이 카드번호별로 해서, 카드를 갖고 넣은 차량에서 그게 별도로 관리되고, 단지 이 차량운행일지 새올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는 지금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송규근  다 0원이고 쟤만 6만 4천 원이 적혀있는 자료를 의회로 보내셨다고요. 저 말고 모든 위원들이 이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저 6만 4천 원이 리터당으로 해서 대부분은 안 들어가는데 차량운행일지를 쓰시는 분이 리터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대략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영수증 내역을 확인을 안 하고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요구자료 전체에 대해서 당일에 저희가 제출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봤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차량운행일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도 제공되어 있고 워드를 치든지 해서 파일화하도록 우리 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는 현실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현실과 안 맞고 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알아서 잘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부 안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재산관리과가 뭐 했냐는 말입니다. 현실은 ‘새올시스템 전산으로 합니다.’ 해놓고 규칙에 있는 차량운행일지 파일 그대로 다 있고, 그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지요? 현실대로 바꾸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이게 최대한 현실화가 맞게끔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재산관리과 원당4구역 문제인데요.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원당4구역이 지금 언론에서 제가 본 것처럼, 일부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원당4구역에서 재산관리과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매각입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매각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이 시장님이시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6월쯤에 시장님께서 언론에서 보고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아마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내용상에 우리가 매각이나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고요. 
  단지 시장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하셨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언론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서 하시지 않았나 하고 추측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랬을 때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했는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전에 후보시절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연유로든 간에 원당4구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도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도 없다는 생각이고, 과거는 그렇고 현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맞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시장이 되셨으니 재산관리과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장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보고를 드려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원당4구역 문제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모르신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까지만 보고드린 것은 제가 왔을 때 한 것이고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것을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한테 직접 듣지 않더라도 사이드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장님하고 멘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가 어려운 질의가 아니었는데. 
  시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것이지 않냐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재산관리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전에 후보시절에 어떻게든 간에 잘 모르신 것 같다는 억울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취임을 하셔서 지금 석 달이 되셨으니 ‘원당4구역 문제가 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행부 해당 과장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해 시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명을 다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아예 그냥 억울하시지도 않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주장하신 특정 시민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분한테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없다.’ 본인이 당초에 생각한 것하고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원초적인 발언을 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위원장 송규근  우리가 각자의 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시책을 명확하게 정보제공과 함께 홍보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페이스북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고, 보도자료는 왜 내는 겁니까? 보도자료가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과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담당팀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어떤 모 인사의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서의 입장이라면,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팩트가 뭐냐고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양시민들께서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셔서 맞는지 틀리는지 정보제공을 하셔서 참모역할을 하시라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취임하신 지 석 달이 됐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역할을 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민자치과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성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셔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과장님 기가 쇠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 자치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인가? 거기에 따라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재계약까지 해 가면서 잘 했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의 A부터 Z까지의 일성은 주민자치회가 전면전환이 됐지만 아직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주민자치회 혁신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센터의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한국능률협회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까지 했고, 당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계약을 반대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재계약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으로 저희가 다른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능률협회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잘 한다는, 주민자치 지원업무를 잘 한다는 센터와 그리고 21년 10월이었나요? 10월 8일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이렇게 하면서 강의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말입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안마다 때때로 달라지는 것은 소신과 철학이 아닙니다. 특히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의 역량은 조직에 기여하는 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직체계 안에서 작동이 되어 버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잘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왔는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문제인식을 이 자리 의회에서 전임자와 다르게 저희에게 설파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기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센터가 설립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와서 주민자치위원분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받는 것은 일부 좋은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된 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가 9대 의원이 된 이후로 여러 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공직자들 또는 같은 이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지금 제가 목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회가 반대했던 수탁기관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하면서 재계약도 해 오셨는데 지금 같은 과에 계신 새로운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 하여튼 긴 말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21년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서 혹시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당연히 보고 들어오셨어야지요, 행감이니까. 작년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73페이지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당시에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의원인데요. 이렇게 연속하는 책자에 주민자치과의 답변으로 이것이 실려서 우리에게 제공된 이 상황이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수많은 공직자들이 계신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자기네들이 제공한 서류에서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를 한다고 명시한 문건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행감에서 증언을 했어요, 대리서명을 했다고.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자기네들이 환수한다고 명기한 서류를 자기네들이 제공해 놓고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대리서명의 증언을 받고 ‘대리서명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우리 시정사항 처리결과서에 답변을 하느냐 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이라는 워딩을 어디에서 찾아냈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쓴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환수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시민한테 환수조치 한다고 그 소리를 내밀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지적했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에게 특정감사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받았어요, 환수조치가 됐지요. 
  저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 집행부는 누구나 다 실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정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 태도는 문제인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네들이 쓴 이 글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이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라고 의회가 정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민자치과가 자치공동체의 실태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교정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건에 영속하게 남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가 변호를 해요, 자기들을 부정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했는지?
  그리고 초선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답변한 책이 나와 버리니 지적했던 저로서 감사결과로 그것이 환수됐다는 것을 모르시면, 의회의 선배들이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네, 이렇게 돼버리니 행감의 중간시점에서 부디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적을 하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정말 저는 과거에 있는 분들, 제가 사실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거의 하루 풀로 다 채웠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하여튼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개선됩니다, 그렇지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저희 의회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감사해서 징계를 받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이슈를 떠올렸을 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떠올렸을 때 누구를 징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지적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첨언하실 분?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죄송하지만 다음 행감에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행감장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구별되고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 행감장에, 저희 다음 순서거든요. 그것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이번에 특별히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이번 행감에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송규근  출자출연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조금 연계가 되는 것인데 그 성격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저희 행감에 올라온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수탁기관과 이 수탁기관은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환기시킬 것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많은 수탁기관에 적용하는 사례와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출연출자이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와 관련된 계약자와 센터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까 쭉 저희 행감장에서 같이 있었던 위원님이나 부서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을 맺은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최종 시장과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대표들입니다. 컨소시엄을 한 3개의 대표들. 
엄성은 위원  컨소시엄의 대표자 세 분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대표자 세 분은 천개의 꿈 프로젝트라는 그 이름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3개의 컨소시엄은 각각의 공동대표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세 분의 공동대표자는 이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런 센터장이 결국 조례에 의한 책임은 있지만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이 세 분은 책임자이시지요? 최종 책임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수탁자 그러니까 대표자들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규정에는 없는데요, 현재는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는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수탁자가 이 3개의 컨소시엄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계약했는지, 각각의 대표성을 두고 3개 업체가 다 이름에 서명날인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분들은 각각 따로 1명씩 떼지는 않지만 세 분은 동시에 이 수탁자인 것이지요, 시장과 계약을 맺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탁자인 거예요, 그렇지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지 그 안에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거기에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명확하게 수탁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저 출연출자에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분, 한 분의 행보는 그만큼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감에 그렇게 위원회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사례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아까 원래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려고 했어요. 능률협회인가? 일단 평가를 받은 것. 그 평가를 의뢰한 것은 수탁자인 시장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평가를 의뢰한 곳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평가의뢰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의뢰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의뢰해서 이것이 결과물이 나온 것.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021년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2021년? 7월에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7월이요. 
엄성은 위원  재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021년 12월 31일 자로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재계약과정 속에서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 센터가 재계약을 신청했습니까? 신청서류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절차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9월 2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120일 전에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쪽에서 재계약을 신청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자료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재계약 신청서가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사무의 처리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김학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업무실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센터장님 자리가 잘 안보여요.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장내 정리)
  공소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의 주민들이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런 활동으로 작은 단위의 마을부터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로 대변되는 주민자치의 역량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으로 마중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실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공동체 지원사업은 공개모집 방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개모집하고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공동체들을 서류심사 그다음에 면접관을 통한 면접심사, 코로나 시국에는 전화면접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고요, 그 외에는 센터운영을,  
공소자 위원  센터장님, 제가 선정대상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선정대상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고요, 심사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모사업 경험이 없고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 3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뿌리기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뿌리기 단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을 할 때 주로 어떤 점을 보고 선정하시지요? 제가 뿌리기만 여쭤볼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뿌리기는 현재 선정방식이 사실 선착순 신청에 컨설팅 방식으로 심의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한 선정이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가급적 모두 지원하고, 지원하는 과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런 방식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선정할 때, 서류를 낼 때 주로 보는 항목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항목을 보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서류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간편한 신청서 양식을 구글폼으로 받고요. 
공소자 위원  신청서 양식에서 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보는 것은 첫 번째로 공동체 이름, 참여자 3인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이 정도가 핵심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내용에서 뭐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선정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선정은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식에 맞춰서 정리된 내용을 제출하는 선착순 순서대로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냈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더 냈겠지요. 그런데 100명이 딱히 선정을 할 만큼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어도 무조건 다 주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에 중복을 제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다른 사업, 동일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그다음에 공동체의 응모경험이 있는 경우는 뺍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의 원칙으로 다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활동이 훌륭하고 더 좋고 이런 판단보다는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중물 삼아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서 어떤 심사를 해서 잘라내는 방식은 아니고 지원하는 방식, 가급적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뿌리기를 모집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무조건 선착순 선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오픈테이블에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이유는 다양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픈테이블을 열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처음이지만 이러이러한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서로 처음부터 시작점에서 연결되고 만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는데, 
공소자 위원  아니,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 이유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뿌리기에 선정되면 여러 가지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단계는 실행컨설팅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활동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장인 대화모임에 참여하거나 이런 몇 가지 필수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의도는 공동체라고 저희가 공고하지만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셨다가 조금 과제들이 많거나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그냥 뭔가를 내면 100만 원을 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오픈테이블에 막상 가보니 이러이러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기 자체의 홍보가 제가 저번에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3명이 뭐를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로 시작해서 마을공동체로 커나가는 건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3명이라는 구성 자체가 가족 3명도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 3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 3명이 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확장성이나 개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사실 위협요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변화할 여지는 있지만. 
공소자 위원  우리 가족끼리 하게 되면 우리 가족끼리 하고 싶지 누구를 끼워넣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 3명이 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오픈테이블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보고 왔다가 서류가 복잡하니까 못 하겠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선정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보조금을 받지요? 활동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보조금은 받고 연락이 두절된 팀도 있지요? 연락 안 받고 두절된 팀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름은 말을 못 하지만, 이게 공개되는 게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이시나요? 제가 다 딱지 붙여왔어요. 여기에도 다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보조금만 받고 연락을 딱 두절한 데가 있지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현재 앞에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다 소통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전에 연락두절이 된 팀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연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고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센터장님, 거기 규정에 보면 조직관리지침 제8조에 보면 실무회의, ‘센터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센터장과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실무회의는 센터 실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 불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고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른다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했는데 최근 것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민자치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나온 게 없다고 그러고 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최근 것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공소자 위원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는데 컨설팅 한 자료요. 그게 선정된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달라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계속 그것을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왔어요. ‘아직 정리된 것이 없어서 드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자료가 있는데 이미 낸 자료에는 그게 없다, 그 단체명이 없다, 그러면 가서 전화하셔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해라, 내가 그러면 직접 찾겠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또 바로 이 자료를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료에는 내가 찾는 단체가 안 들어있었어요.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못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깜빡하고 빼놓으신 것인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으로 컨설팅 보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다운로드하거나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통보받은 대로 그 시점에 다운로드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컨설팅 보고서를 다는 못 봤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컨설팅 보고서를 다 못 보셨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하면서 상중하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안 읽어보셨겠네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하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몇 개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하를 받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인데 그것을 못 보실 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못 보시나요? 저는 주신 것을 다 봤는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일단 분량이 많아서 못 본 경우도 있고 제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 먼저 얘기할게요. 
  그 보조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된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대표가 있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바지대표 들어보셨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어떤 의도인지 압니다. 
공소자 위원  아시지요? 제가 지금 괜한 말 하는 것 아니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바로바로 인정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지대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공동체를 신청해서 했어요. 내가 공소자 해서 대표자로 했어요.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하는 사람만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표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 좀 빌려.’ 이렇게 하고 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게 바지대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도 있지요?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활동을 하니까 그냥 눈감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류에 문제가 없어도 내용에 문제는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골라내려야 골라낼 수 없어요. 서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용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를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금방 찾아낼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공동체를 하겠다는 데서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류에는 문제가 없이 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사용하지 못하는 항목 그래서 사실상 서툴러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공소자 위원  예를 들어 친환경 공동체에서 에코백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류는 어떻게 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제가 검토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상상컨대 에코백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재료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비가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냈을까요? 에코백을 만든다는 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서류상 어떻게 냈기에 문제가 안 됐을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서류상으로는 정확하게 필요한 수량만큼을 곱하기 얼마, 이렇게 했겠지요.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제가 에코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코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에코백을 만드는 재료는 현수막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많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서류에 낼 때는 예를 들면 에코백을 만드는 단체라고 하면 집에 있는 자투리 천 같은 것, 못 쓰는 천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서류를 내겠지요. 그러면 서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돈 주고 재료 사서 그냥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뿌리기의 원래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강사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사비는 거기 뿌리기 금액에서 몇 %를 차지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강사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50% 이내에서 하는 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말 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냥 나쁜 사례만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보통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였을 때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비누를 만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비누를 잘 만드는 강사이니까 얘한테 배우면 되겠다, 얘한테 그냥 얼마 주고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서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강사를 이 사람을 써라, 저 사람을 써라,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 50%이면 50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워가면서 아껴서, 그 사람도 그냥 도와주는 입장에서 강사비를 조금만 받고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는 더 많은 비누를 만들어서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강사를 자꾸만 참견하니까 50만 원이 고스란히 나가게 되면, 친한 사람이 하면 20~30만 원이면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솔직히, 
공소자 위원  이것은 거짓말 할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있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하나는 저희가 내부자가 강사를 하지 않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물론 3인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은 했을 수 있고,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강사를 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의 인맥을 이용해서 강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달 보름 전인가 행감 때문에 자치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행감을 하는 것을 그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왜 강사를 자기네들이 이래라저래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행감 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가서 그 내막을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행감 때 물어본대.’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행감 때 뭐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행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무 얘기도 안 할래. 됐어 얘기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 알려줘. 되게 나한테 툴툴댔는데 말을 안 해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왜 안 알려주는지 나는 아니까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참견하더니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나서는 참견을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암암리에 자꾸만 터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줬으면 그 100만 원을 갖고 본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고 뒤에서 컨설팅단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사를 자꾸만 신경을 쓰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누를 만드는 강사?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 강사는 그런 단체들만 찾아다닌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수강료를 받아가면서 그 단체들에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살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누구든지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저기에 가서 강사를 해 가면서 같이 마을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을공동체인데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다시피, 그것도 어떤 인맥이 있겠지요? 백이 있든가 인맥이 있든가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으로 얘기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는 체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뿌리기 공동체를 왜 꼭 100개를 선정해야 되나요? 100개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100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이지요.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의 활동에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획이고요, 100개, 110개, 105개 또는 90 몇개가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저희도 한정된 위탁금, 사업비 안에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키우기나 그 다음 단계의 아파트 등의 규모와 개수와 이렇게 보면서 기획했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큰 의미나 의도를 갖고 100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뿌리기가 매월 상시적으로 지원하는데 한 번 지원할 때 10개씩 하기에는 너무 작고 또 많이 하기는 어렵고 해서 25개, 20개 정도로 해서 4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그 100개의 돈을 꼭 그렇게 맞춰서 소모할 필요가 없고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센터는 어떤 양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 실적하고도 연관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보다는 양에 목숨을 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100개를 선정을 안 하더라도, 조금 덜 선정하더라도,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더라도 활동을 정말 잘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남겨놨다가 다음 단계에 더 보태주든지. 예산을 꼭 써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100개를 선정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정을 하고 나서도 정말 안 해야 될 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한두 번 컨설팅을 해서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거기 2회까지 했다고 하면 2회까지 쓴 비용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비용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차피 줬으니까 그냥 끝까지 놔둬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컨설팅단들이 제대로 컨설팅을 안 한다고 지적사항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봤을 때는 컨설팅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 정말 여기는 안 해야 될 곳인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안 해야 될 곳인데 왜 그렇게 끝까지 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선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라, 하지 마라의 자격이 없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게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밖에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컨설팅단에 그 사람들이 잘 활동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으면 그분들 말도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두 번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을 때 ‘아니다, 영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끝까지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 지역에서 본 사람도 있지만 세 분이서, 그 분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같은 동네가 한 곳이 아니고 옆동네, 옆동네에 사시는 분이고요. 모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3명이 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만나다가 이것을 알게 됐나 봐요, 뿌리기 단계를. ‘잘 됐다. 우리 어차피 만나서 차 마시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분 것을 내가 못 받았어요. 최근 것을 못 받았어요. 제가 전에 것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딱지를 붙인 것은 제목만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겠다, 어떤 식으로 계획서를 냈겠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확장성 있고 개방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의지가 있는지 그게 보이는 서류거든요. 
  아마 센터장님도 이것을 여러 번 하셨으니까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이 서류에다가 딱지를 막 붙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붙이냐고 해요.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아가는 꿈의 학교 심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면 어느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지 금방 알아요. 
  센터장님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으로서의 역할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하나가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게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는 목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씩 꺼내준다고 하면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그 돈을 100만 원을 받아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을살이 하지 않아요. 자기 것 배우고 나면 땡이에요. 그것은 걸러 가면서 이것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공동체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물론 마을살이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이것을 약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단체도 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했으니까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잘 하셔서, 제가 내년에도 다시 자치공동체를 또 볼 겁니다. 그때는 올라올 때 상중하에서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중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 받은 사람들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컨설팅이 말을 하면 반말로 막 그냥 해대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말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확장성에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할 거다,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표를 한다고 해 놓고 돈은 받아놓고 나는 애 때문에 바쁘니까 못 한다, 이래서 회계인가 누가 다 떠맡아서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잘 안 돌아가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다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강료 식으로 100만 원을 선정해서 받는 단체, 이게 골라내면 여기에 제가 봐도 100개면 한 20개는 그냥 눈 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제가 지금부터 신경 써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3인도 가능,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시민도 가능, 여기 컨설팅단이,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공동체명은 얘기 안 하겠어요. ‘참여구성원은 꼭 시민이어야 됩니까?’라고 물었어요. ‘고양시민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라고 여기다가 대답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규정을 불러드렸지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다 불러드렸지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어도 저는 규정을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고양시 예산이 나가는데 당연히 고양시 시민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 시민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선착순,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닌 업체는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만 봐도 이것이 진짜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인들 모임의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센터장님도 구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번 봐서 공동체성이 아니면 바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쉽게, 쉽게 함부로 서류를 안 낼 것 아닙니까? 내면 무조건 100만 원 준다,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물론 누구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100만 원이어도 막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한 번 활동을 소홀하게 한 사람들은 다음에 응모해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뿌리기 단계는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단들이 상시 컨설팅을 하고 ‘이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지금 주신 의견들, 앞서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사실 현장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에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더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알 만한 분인데 그분은 이 뿌리기 공동체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짜증나서. 그분 역시 100만 원을 되게 쉽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3명이면 100만 원을 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뿌리기가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는 차마 못 해서, 너무 친한 사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 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뿌리기가 100만 원 주는 단체이냐고.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도 소중하게, 이게 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시 예산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봐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뿌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뿌리기도 뿌리기이지만 다음 단계, 키우기랑 나누기 여기도 신경을 써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기에 너무 숫자적으로 몇 개를 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공소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들은 위원인데요. 
  100만 원을 쉽게 받으신 분이, 그 다음 단계가 뭐지요, 뿌리기 다음 단계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키우기입니다. 
권선영 위원  키우기지요. ‘300을 어떻게 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저희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왔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정착되려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이번에 하실 때 100명을 선정하시는 거지요? 100명을 꼭 고집하지 마시고 진짜 이분들이 다음에 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완·개선하면서 가고요, 위원님들께 조언도 청취하며 보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조금 보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뿌리기 사업이 3명 이상의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이라고 하셨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 선착순에는 특별하게 어떤 서류에 있어서 제재사항이 없는 거고요? 요건만 구성되면 되는 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일단 신청과정은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들은 다 붙나요? 선착순으로 일단 붙는 것 아닌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선착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나 이런 공모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나 다른 공모사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중복은 거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3, 4년 그동안 했던 공동체에 활동한 인적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엄성은 위원  뿌리기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뿌리기가 아니라 내부명단이 있어서 그중에 겹쳐지지 않은, 처음 하는 주민, 
엄성은 위원  그것은 엑셀작업에서 다 걸러지지 않을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처음에 신청할 때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받고 거르는 작업을 통해서 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신청한 단체를 거르는 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냥 엑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이 모 날 모 시부터 시작하니까 저희도 신청하면 마감하고 쭉 걸러내고 그 다음날이나 그날 오후라도 ‘당신은 중복이라 안 됩니다.’, ‘신청되셨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드리고요. 
  사실 신청은 그냥 신청과정이라고 보시고 실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실행계획서로 제출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계획서에 되고 안 되고 합격의 여부가 좌지우지되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 않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선정되고 실행계획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센터장님이 계시고 3개의 팀이 있고 그 3개의 팀에서 현재 6명의 구성원이 있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센터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를 포함해서 현재 아홉이고요. 
엄성은 위원  아홉 분이시면 일단 3개의 팀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실제 내부적으로 3개 팀인데 팀장은 둘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팀은 3개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운영팀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직도에는 3개의 팀에 그러면 그 밑에 몇 분이 계신 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센터장 하나, 팀장 둘, 팀원이 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팀원들은 지금 여기 3년 위탁을 거쳐서 재위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초창기 멤버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십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센터를 16년도에 만들었을 때 처음 시작했던 직원들이 작년 말에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빠지고 한 5년 정도 일하니까 지쳤는지 그만두고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부터 있었던 직원은 현재 없고요. 
엄성은 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고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충분히 거기 구성원들이 뿌리기에 100팀을 모집하든 105팀을 모집하든 110팀을 모집하든 그것을 이전에 같은 이름으로 혹은 구성원까지는 걸러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3명을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A라는 사람이 대표로 넣고 두 번째 해에는 B라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해서 넣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공동체명으로 검색하지 않고 구성원명으로 검색합니다. 
엄성은 위원  구성원명으로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단순작업에 충분히 내부직원으로 합격의 여부를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은 왜 필요한 겁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뿌리기요?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뿌리기는 심사수당은 오픈테이블이라고 하는 장이 사실상 전문가 컨설팅 과정인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전문가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심사수당이 아니지요. 컨설팅이고 그 뿌리기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지 그건 심사비가 아니지요. 지금 심사비 항목에 넣으셨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게 항목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엄성은 위원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 
  왜냐하면 센터장님은 지난번에도 센터장님을 하셨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프로가 되셨을 텐데 아마추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러니까 이 예산 항목과 관련해서는 사실 센터가 초안을 잡지만 과하고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과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데, 
엄성은 위원  과에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들어오셨지요? 앞서 공소자 위원님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재위탁기관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평가에서 우수하게 점수 나왔다고. 어떻게 나옵니까? 
  마을공동체팀장님,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센터장님, 1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14억 9,999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14억을 마음껏 쓰신 겁니다! 
  100만 원에 대한, 각 팀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공동체정산은 저희가 컨설팅 과정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4단계로 진행되고요, 지금 거의 활동 마무리단계라 현재 정산 컨설팅을 하는데,
엄성은 위원  아니, 현재 정산이 아니고 지금 뿌리기는 매번 100팀 이상 모집하잖아요? 
  100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해마다 뿌리기가 있었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엄성은 위원  그 뿌리기 100만 원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정산을 보통 하잖아요. 저희 마을꿈활동가가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는 역할인데, 상시 컨설팅도 하지만 정산과정에서도 컨설팅을 통해서,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만 원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서류를 다 내고 그것 일일이 다 확인하시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지금 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시스템이든 아니든 이 센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다 하시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검토하지요.
엄성은 위원  검토하시면 안 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엄성은 위원  정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그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과정,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100팀은 각각 1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100만 원을 사용한 정산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중에 5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범위 안에서 강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처음에 낸 사업계획서가 중간에 수정이 되었으면 수정된 상황에서 그것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보조금이니까요. 보조금에 대한 서류를 처음에 냈었을 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다 확인하고 나서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류들이 다 있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엄성은 위원  그 100만 원에 대한 서류가 잘못되면 다시 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산은 그냥 정산이 아닙니다. 그 1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같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산서류에 어떤,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것대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틀리면 영수증이 누락됐거나 사진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권유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서류로 해서 승인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부서에서는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고개를 끄덕임)
엄성은 위원  그 일체를 저희가 다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냥 줬다고 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컨설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이 서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서류의 심사도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세 분이서 7개월 내내합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2021년…….
엄성은 위원  202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만 원씩, 그렇지요? 
  그러면 7개월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7차례라고 그냥 저는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그것 그렇게 그냥 거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마도 뿌리기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뭔가 센터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아마 교육이면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체 이게 두 번째는 나누기이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키우기입니다.
엄성은 위원  키우기? 그러면 400만 원씩 55개 공동체에다가 주는 것은 뭐였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2021년도에 키우기 55개 선정을 목표로 했고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아까 30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400만 원으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건 올해 300으로 줄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400만 원까지 주셨어요. 그 400만 원에 대한 정산도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엄성은 위원  이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왜냐하면 당연히 세금을 쓰는 일에, 그런데 저희가 마을꿈활동가가 현장에서 권역별로 맡아서 공동체 컨설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사전컨설팅을 하고 실행계획서 제출 때 실행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상시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100만 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교육시키고요.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한 3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 중요한 것은 인식이지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기를 수 있도록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팀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 단계 그 모든 사업들이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운영비가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높아졌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지금 사업비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드려서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올해 운영비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건비를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영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맞습니다. 운영비의 핵심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장소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3개의 대표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수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내용에 있어서 장소가 필요한 곳에 이 3개 업체의 대표들이, 그분들은 3개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업의 대표자들이세요. 그 사업의 대표자들의 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소 사용비를 받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안 받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장소사용비가 있더라고요. 사용비 얼마 해서 주차료까지 다 돼서…….
  왜냐하면 장소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하십니까? 3개 수탁기관에 한 분은 도서관과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그 장소에서도 할 때 장소비용을 받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사용하면서 장소대관비가 나가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강사에 있어서도 강사비용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강사에 있어서는 숫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표자세요. 세 분이 수탁자시란 말이지요. 그 수탁자가 여기 전체에 센터장님을 위탁했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수탁자 대표인데 시장하고 계약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수탁협약서 내에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13인 이내,
엄성은 위원  센터 안에 하부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하부조직이라기보다,
엄성은 위원  하부조직이라기에는 그렇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지요. 그래서 위수탁계약서상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내용이 있고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일단 그게 세 분이라서 그러는데 한 분이면 저희가 보통 종합복지회관이나 주식회사든 뭐든 있어요. 사단법인에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는 그냥 대표자예요. 
  그다음에 그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하니까 센터장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든지 다 있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단, 인원수에 대한 것만 협약서 안에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는 법인들이 참여하고 법인 외 같이 참여해서 과반수 이내로 법인이 참여하고 이렇게 운영회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처음에 수탁 받을 때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는 사실 운영위 구성이나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하실 때 강사 선출기준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마급 다 하실 텐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초빙하는 강사님의 면면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모르지만 어떤 분을 초빙했다는 게 있는데 제가 보통 기준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 대부분은 이분들이 강사비를 벌려고 오시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시나 이런 센터에서 할 때는 좋은 분을 모실 때는 그것에 맞는 예우는 해 드리지만, 저 또한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강의를 요청 받으면 생각보다 기준이 또 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게 강사료가 너무 세요. 그 기준에 맞췄지만 64만 원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시간 대비, 그러니까 2시간을 하고 64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시간 대비인데 예를 들어 3시간, 보통 가서 기왕이면 2시간, 3시간 다 주지요. 40만 원 그다음에 64만 원. 그랬을 때 이미 그 안에는 사실 강의료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일체 제공하는 그런 걸로도 다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제가 보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시에서 굉장히 높은 급들을 부르실 때도 그게 어떨 때는 그 사업에 맞지 않아서 꼭 모시고 싶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한두 번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나 혹은 외부에 있는 센터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잘 뿌리내려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15억이라는 돈은 1년 예산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큰돈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잘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목적사업에 결과물이 잘 도달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문화재단 자체에서 100만 원짜리 그 사업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얼마나 사활을 걸고 공모에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 100만 원으로 저런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한 번 얻기도 힘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양시에 좋은 기회로 돼서 공동체의 본래 갖고자 하는 취지가 잘 뿌리내려야 되는 거고요. 
  평가에 있어서도 보니까 실제로 공동체에 활동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그것에 대한 정량평가가 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내용들이 결과물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어떤 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셔야 되지 나쁜 선례로 돼서 계속 저희가 질타하는 그런 센터로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행감에 늦게까지 기다리셔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 것에서 감사한데 오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는 행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야가 다양한데요. 정직원분들도 계시고 컨설턴트분들도 계시고 활동가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했을 때 직원분들 중에 정규직 직원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실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기관 계약이라서 총 9명의 3년 계약직이 있고요. 경기도공동체지원활동가로 11개월인가 일을 하시는 세 분의 공동체지원활동가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원하는 마을꿈활동가, 물론 근무형태나 지급되는 인건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을꿈활동가가 경기도공동체지원활동가예산, 고양시 매칭 예산으로 18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위해서 컨설턴트가 2명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없고 모든 분들을 다 계약직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9명이, 사실 정규직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을 보통 의미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근로기간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계약직,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현재 어쨌든 센터는 19년도에 수탁을 받고 들어올 때 앞에 고용됐던 직원들을 승계했습니다. 승계하라고 당연히 시에서도 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센터직원은 정규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기관 내 계약인 것은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것은 조금 의미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다고 하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없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과랑은 혹시 소통을 안 하시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직원 채용과정은 당연히 주민자치과하고 소통하지요. 직원의 TO가 생겼을 때 채용하겠다, 그다음에 채용공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과하고 상의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분에 대한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한 번 채용됐고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지가 되는, 
박현우 위원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쪽에 저도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2019년도에 수탁 받아서 들어올 때 위탁협약서 내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내용은 협약서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고용에 대한 승계가 의무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것을 의무로 봐야 될지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의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계약서상에서는 고용승계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본 위원이 앞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렸었고 수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혹여나 수탁기관이 변동되더라도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 변동에 대해서는 지켜질 것이라고 확답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 명확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센터장님께서 주민자치과와 채용과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상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제가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확답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법적근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고요.
  단, 위탁협약서 내 고용승계가 문구로 있고 저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능성, 그럴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고들을 내고 있는데요. 2021년 11월에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진행해서 8급 팀원 채용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 달인 2021년 12월 21일 자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8급 상당의 팀원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불과 한 달 전에 진행했던 경력직원 채용공고가 8급 상당의 팀원 1명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 달에 진행된 신규직원 채용에서도 5명, 8급 상당이었습니다. 경력직원과 일반직원을 채용하는데 급수도 같고 직책도 같았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명 채용은 1명의 TO가 발생해서 채용하고자 했었던 건인데 그 당시 적격자 없음으로 선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TO가 예상되었던 상황이라서 그 TO와 함께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TO는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센터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기능을 더 보강하기로 했고 과에서 어쨌든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와 맞물려 센터가 주민자치회 지원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명의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7명이었고요, 올해 그래서 9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퇴사한 직원 등 해서 5명을 모집한 겁니다. 
박현우 위원  센터장님,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경력직원으로서 8급 상당의 팀원 채용을 시도했었고 그 다음 달에 같은 8급 상당의 팀원 5명을 채용했는데 경력직원 채용과 일반직원 채용이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같은 대우를 해 주고 같은 직책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경력직원과 일반직원의 사이를 널뛰기했다는 말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5명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셨다고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불명확합니까, 센터에서 채용 기준을 세울 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공고문의 제목이 경력직과 일반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채용공고문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11월에 진행했던 경력직 채용공고에서는 관련분야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응시자격 기본조건으로 넣어놨고요, 우대사항에 고양시 거주자이거나 고양시에서 3년 이상 지역활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올라온 채용공고에서는 응시자격에서 관련분야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었던 조건이 우대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본조건에서 우대사항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같은 직책의 팀원에 대한 어떤 채용공고를 냈는데 한 달 사이에 조건이 널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왜 경력직원 채용이라고 공고를 올리셨지요? 경력자가 필요했던 직책에 혹은 TO가 순식간에 신규, 신입도 지원할 수 있는, 무경력자도 들어갈 수 있는 직책의 자리로 업무가 변경된 건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센터가 8급 상당을 모집할 때는 사실상 일정 경력을 전제로 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급 상당이 아니라 8급 상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직급이 됐거나 또는 직원의 업무내용이 확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명을 모집할 때와 5명을 모두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치가 않아서. 
박현우 위원  센터장님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인사채용공고를 내기 전에 센터장님께서 당연히 승인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채용공고가 1년에 열댓 번씩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최근에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센터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 당연히 센터장의 승인을 통해서 공고가 나간 거고요. 
  제가 지금 그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 공고문을 공동체지원센터의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경력직원 채용 조회수 488이고요. 그 다음 달에 올라온 채용공고 조회수가 3,038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을 올리실 때 내용은 혹시 검토 안 하시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내용 검토 당연히 합니다. 
박현우 위원  검토 하시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박현우 위원  경력직 채용공고 보면 채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자요? 2021년 10월 19일입니다. 2달 조금 넘게 일하고 그만두시나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이게 수탁계약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앞서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12월 31일에 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채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의 수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을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채용공고에 왜 하나도 없습니까? 경력직원 채용공고 본문 내용입니다. ‘2021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경력직 지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채용공고란에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사실 그런 사항을 특이사항으로 기록하는 것을 크게 신경을 저희가 안 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고문 안에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 한 달하고 보름 정도로 그냥 명시를 하시는 건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렇게밖에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박현우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 1명이 채용이 안 됐으면 센터의 운영에 정말로 중대한,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사실 그 시기가 공동체들 정산하고 마무리하면서 정산보고서 검토하고 이러는 시즌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사실 상당히 많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바쁜 시기인데 이때 한 달 보름이라고, 일자리구직에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이 채용공고를 봤을 때 누구나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경력직원 채용공고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이때 반드시 채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이때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은 채용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센터운영에 정말로 큰 차질이 발생했었겠네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저도 실무적으로 다 뛰어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센터가 이러한 TO를 이렇게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에 말씀드리고 시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구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이것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경력직원 채용한다고 공고를 보는데 근무기간이 채용공고일로부터 한 달 보름밖에 안 됩니다. 10월 19날 공고가 올라왔으니 접수기간이 2021년 11월 11일까지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채용까지 하면 한 달하고 한 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채용공고입니까? 기간도 문제지, 응시자격도 채용인원이나 담당업무도 경력직이냐, 신입이냐 한 달 만에 널뛰기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아시다시피 재계약은 이미 그 시기에는 저희가 심사가 아마 끝난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은 이미 하는 가닥으로 잡혀있었고 단,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과 그다음에 재계약에 대한 협약을 안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고용승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채용하고 31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더 친절하게 구직자들에게 공고문에 알리지 못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친절하게 공고문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약간의 되짚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센터장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센터장님만 아시는 것이지 이 구인공고를 보는 구직자들은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게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기간이 늘어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센터장님만 아시는 것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약직 공고를 내도 일반적인 민간단체든 공공기관이든 ‘사정에 따라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이라든가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 채용공고를 낼 때 이런 가능성 여지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지금 이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왜 센터장님만 혹은 센터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 혹은 우리 시의 몇몇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 채용공고를 보는 구직자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이 공고가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센터 명의로 나가지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 공고들을 보면 공고일자 하단에 수탁법인 3개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게 고용계약을 법인하고 하기 때문에 병기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옆에 직인은 또 생뚱맞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법인에서 채용하는 모양새로 가기보다는 센터에서 센터직원으로 활동하는 거라서 센터직인을 찍었고요. 
박현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공고의 명의가 수탁법인 3개 기관으로 나가는데 정작 그 3개 법인 옆에 직인은 센터장 직인이 찍혀있는 거예요. 
  센터의 공고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충원을 위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공고는 센터의 이름으로 공고되는 겁니다. 이 공고는 지원센터의 명의로 나가는 거라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탁법인 3개를 나열해 놓고 왜 직인은 정작 센터장님의 직인을 찍습니까? 이 3개 기관 중에 대표법인의 직인을 찍든 혹은 우리 센터의 공고이기 때문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권명애’하고 직인을 찍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채용공고 이력서나 채용서류 제출하면 우리 센터에서 받지요? 센터로 제출되지요? 수탁법인이 받는 게 아니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 이름이 들어가야지요. 왜 수탁법인 3개 기관이 들어갑니까? 직인은 또 생뚱맞게 센터장님 직인이 찍혀있고. 
  이게 정상적인 공고입니까? 센터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법인과 계약관계였기 때문에 법인명의를 넣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센터명을 병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센터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모든 내용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센터에서 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문의사항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팀장에게 문의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이 공고는 수탁법인 3개 기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 법인의 직인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 직인만 찍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 이름은 공고문의 직인 옆에 없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아무튼 센터명이 빠졌다는 것은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사실 센터직인을 찍고 병기하는 게 맞는데 실제 법인이 계약하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다음에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에서 뿌리기, 키우기, 나누기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뿌리기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에 있는 공동체나 단체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기 단계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신설 공동체들이 많습니까, 혹은 기존에 있던 공동체들이 많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뿌리기는 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 실제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저희 데이터 안에서 검색되지 않은, 왜냐하면 지원을 안 했거나 각자 알아서 알음알음 활동을 해 온 주민들이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은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공동체들이 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텐데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의 사업들이 이 뿌리기 사업과정에서 진행됐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분야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생태환경 쪽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텃밭이나 또는 기억나는 것은 청년들이 나 홀로 밥상이 아니라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공연이나 우쿨렐레같이 악기를 배우고 공연하고 이런 분야도 있고 좀 다양하다고 보이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어쨌든 이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센터장님께서 이 뿌리기 단계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신생단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목적이지요? 가장 핵심 목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주민들이 공동체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주체로 가는 방향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센터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공동체 네트워크인데요. 이 뿌리기 단계를 거쳐간 공동체들 중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현재까지로 표현하기보다는 2020년에 뿌리기가 2021년에 키우기나 아파트공동체 등으로 간 경우가 한 21개 정도 됩니다. 그때 한 100여 개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뿌리기 중에 올해 2022년도에 키우기나 또는 아파트 나누기 등 상위나 다른 공동체를 지원한 경우가 한 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 좀 못 미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20%가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고 이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끈끈하게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정작 살아남은 게 20%도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지속가능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목표가 아니라 1회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키우기나 나누기사업에 지원을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100개 단체 중에 20개, 200개 단체 중에 39개만 현재까지 운영될 일은 없었겠지요. 왜?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인데 뿌리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해산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겠지요. 
  결국은 이게 헤쳐모여 식으로 1회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공동체들이고 이러한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시민사회가 더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나 관리체계 없이 단순히 돈을 주면 공동체가 알아서 생겨나고 신규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100개 중에 20개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20% 비율이라고 하면 1개 단체에 100만 원이니까 100개 단체면 1억 아닙니까? TO를 확 줄여서 정말 검증되고 구성원들의 의지가 충만한 소수의 단체에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공동체로 자라나 주십시오,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더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쪽에 어떤 경험들을 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2단계, 3단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오히려 질적인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양시가 2012년도부터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치적 계산을 하면 실제로 한 1천 개 이상의 공동체가 지원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적인 규모나 상황을 봐서는 공동체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넓게 퍼져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공동체, 마을, 자치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마중물격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목표한 부분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더 잘 지원하는 방안,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의 대책을 더 강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도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고 여러 지원사업들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뿌리기 과정에서 지원되는 100만 원으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학습하고, 이것을 해서 재미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이 끝까지 갑시다라고 효능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20개 팀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그다음 단계나 차기연도에 지원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들 나름 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그냥 1년 또는 1년도 안 되는 그 몇 개월 동안 적은 예산으로 알음알음 뭔가 활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공동체야라고 하는 인식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판이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계적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들을 하는 것, 그것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기구로의 참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공동체는 접고 주민자치만 해, 이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등의 다양한 활동이, 마을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활동이 있어야 마을단위의 자치 또는 주민자치회 같은 자치도 원활하게 잘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2년 단순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한 지원방안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센터장님,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19년도랑 20년도에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이미 실패했다는 인식을 하셔야지요. 
  아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 고양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 3개의 수탁법인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2개년도 동안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에서 이 공동체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 단체들을 홍보하시는 데 예산을 더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뭐 하러 공동체에 100만 원씩 다 줘서 경험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공동체를 홍보하시는 데 예산을 더 쓰시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이미 한 번 그루핑된 공동체의 활동도 지원이 끝난 뒤로 그냥 와해될 정도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실까요? 그렇게까지 본인이 찾아가서 하실 정도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나 같은 마음으로 뜻이 모인 분들끼리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맞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벌써 하셨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다양하시잖아요? 그 다양한 주민들한테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소스로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참여의 방식이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주민들의 마을살이나 자치나 이런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센터가 단순하게 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보조금을 얼마,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도 하지만 공동체와 공동체의 활동을 잇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 시절도 그렇고 이런 축제나 등등 주민자치회 활동에서 공동체하고 연결해서 같이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높은 퍼센티지로 팍팍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지원하면서 많은 부분이 확장되고 성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뿌리기라고 하는 처음 입문하는 마중물 단계에서 무턱대고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고려와 개선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단, 마중물격인 이런 지원이 어떤 의미 없는 작업은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목적을 더 살리는 쪽으로 개선하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센터장님의 몫이고요. 센터장님께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개선을 시도해 주셔야 함께 하시는 임직원분들도 함께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벌써 몇 년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이 배의 키를 잡고 가시는데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잘 모르고 계시면 같은 배에 탄 선원들이 어떻게 선장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정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지원이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세금정산은 엄격히 하되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유연함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셔서 최대한 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 하나는 꼭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설팅보고서를 제출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예. 
공소자 위원  그 보고서의 세부의견에 들어가는 항목을 좀 말씀해 보세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세부의견 상중하로 구분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그것은 심사기준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구성원의 참여의지, 구성원의 역량을 성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활동의 개방성,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상태가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를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알려주실 분 계세요? 다 열어보셔야 되나요? 외우신 분 없으세요? 
  (…….)
  아니, 이게 컨설팅 보고서를 보실 텐데 이 항목을 아직까지 센터장님이 못 외우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아까 당연히 이 부분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같이 오신 분들도 다 찾아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찾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이행의지, 구성원 참여도, 활동의 개방성, 활동 확장성, 마을활동가 양성, 지속가능성 이렇게 6개 항목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센터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치공동체를 스스로가 낮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센터장님은 거기 센터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부심을 갖고 막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단체를 스스로 그렇게 실적이 얼마 없다는 둥, 물론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이게 안 되면 주민자치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 노력하고 활성화해야지요. 
공소자 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되면 주민자치회로 가시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었단 얘기지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이 거기에서 몇 년 계신 것이지요? 몇 년 계셨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올해 4년 차 들어가서……. 
공소자 위원  4년 차인데 지금 이 항목을 못 외우고 계신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어떻게 이것을 못 외우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다른 집행부들이 오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적어서 빨리빨리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했더니 역시나 같이 못 외우고 계셔서 참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력이 쇠하신 센터장님을 위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 교사생활을 잠깐 했는데요. 처음에 생각할 때 엄청난 유토피아, 이상향을 꿈꾸고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성장이 제가 꿈꿨던 것만큼 안 되니까 제 스스로 학교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동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내가 꿈꿨던 교육현장과 실제가 다른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치공동체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재계약과 함께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하는 것이지요. 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하고 긴 여정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면서 체육분야라고 하면 마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과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되는 것과 이 2개의 경계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들은 혈세를 아끼는 노력을 주문하는 기관이니까 잠재력이 좋은 엘리트를 육성하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센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 묘미겠지요.
  부디 센터 구성원들의 어떤 소명감과 존재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가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니 어려우시겠지만 더 분발하셔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서 스스로 존재이유를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잘 압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시각을 충전해 주는 것이 이런 행감 자리이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구성원분들하고 함께 계기 삼아서 진중하게 진단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민찬 경영홍보팀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선종

사무국장 김민찬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선종 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서의 어떤 질의는 아니니까요. 
  업무실적자료 중에 170페이지 제목이 눈에 띕니다. 전문성 및 시민성 강화요. 자원봉사자에게 있어서 전문성과 시민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강화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사무국장 김민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면 봉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실 때는 좋은 의미로 그냥 시간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시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사업을 통해서 일반 자원봉사활동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성 같은 강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이 전문성 및 시민성 강화라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자각하셨을 거예요. 
  아직 시민성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는데 추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
○위원장 송규근  어렵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귀 기관에서 이 제목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자에게 전문성과 시민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실적자료로 명명하셨기에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을 저희도 못 듣고 있네요.(웃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문성이나 시민성도 그렇고 제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민성이라는 단어도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기회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듯 말듯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료를……. 
공소자 위원  칭찬 하나만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리신 것도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또 늘 1365자원봉사센터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라도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봉사하는 데 너무 많이 앞장서 주시고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이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지금 김민찬 사무국장님도 계신데요.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지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인센티브 중에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지, 제가 찾아서 들어가보면 그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상해보험도 인센티브에 해당하나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인센티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 봉사자 여러분들의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계신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상해보험은 전국이 동일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국이 동일하게 다 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봉사를 갔는데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상해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모든 자원봉사자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집에서 출발하시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되시고요. 
  그 내용은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다친 경우에는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고 치료를 자부담으로 다 하신 다음에 그 자부담으로 치료하신 내용을 저희 쪽에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다는 서류로 해서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그렇게 접수하게 되면 실손보험처럼 실비가 자원봉사자들한테 다시 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영수증,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자원봉사자가 작성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보험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신청서가 항상 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문의하셔서 찾아오시면 어차피 서류를 제출하러 한 번은 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미리 작성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손보험 신청하는 것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이 일반보험이랑 조금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해 놓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그냥 자원봉사자 몇 명 인원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하면 고양시민 백만이 전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셔도 보험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가 진짜 다쳤는데 병원까지 가서 본인이 본인 치료비까지 대야 하고 그런다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신 분이 이 실손보험제도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상해보험제도가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상해보험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번거로웠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실손보험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발목을 약간 접질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자고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셨나 봐요. 다시 말하면 가서 서류도 적어야 되고 또 이것을 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영수증도 첨부해야 되고,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고 하셨던 자원봉사자가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니까 ‘에이,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내 돈으로 하고 말지. 그것을 그렇게 꼭 해?’ 그리고 떼어오라는 것도 많고 귀찮은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물론 절차와 어떤 서식이나 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할 수 있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로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하는 행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고양페이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시간당 100원꼴이 되고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 타 지역의 실례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지불하시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사용하셔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기간도 두시고 소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를 가지고 기부활동도 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 있어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상품이나 뒤에 있는 금전적인 것으로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여러 위원들이나 또는 집행부하고 고민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조례에 대한 부분부터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 예정인데요. 요청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고민은 해 보시고, 금전적인 것을 준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3년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고양페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랑 수정을 했으면 싶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3년도 예산에는 고양페이라는 부분을 일단 제외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저희가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는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전 주 금요일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에도 계셨고 또 의회에서도 계셨고 이런 경력들을 살려서,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오랫동안 센터장님이 공석이었고 또 사무국장이 최근에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일단 사무국장을 대행하시는 우리 김민찬 팀장님이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엄성은 위원  그래도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 오셔서 공백이 그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어렵게 잘 견뎌주고 또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센터장님이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새롭게 업무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후에 질책을 받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격려와 응원이 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엄성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담당부서에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장기간 공석이 돼서 센터를 잘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염려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공석이 길었지만 유능한 우리 직원분들이 잘 이끌어 나갔고 또 전 직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센터장이고 또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잘 협업하고 이사회분들에게 자문과 지도를 받아서 센터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자만 바라보면서 전 세대가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자원봉사도시 고양을 실천하고,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고양시자원봉사 등록인원을 최대한도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셨을 텐데 답변을 준비해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대신 답변은 사무국장을 대행해 주시는 김민찬 팀장님께 센터의 자료요청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엄성은 위원  993쪽에 있는 자료요. 국도비 보조금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아까 제가 주무부서에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두 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으로 해서 진행되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이때까지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했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정규직 전환을 했던 자료가 1명이 있는데, 21년도에 전환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코디직 자리를 정규직 자리로 21년도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직은 없고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국도비에서 나오는 예산 플러스 거기 급수에 맞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조금 더 받아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성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장항습지 환경보전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낯섭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장항습지가 저희가 람사르습지랑 이렇게 또 등재되고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진행하려고, 하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장항습지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봉사자분들이랑 탐방로랑 그 탐방로 주변에 있는 환경정화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생태 관련된 생태환경조사? 이런 봉사활동도 같이 했었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운영사업은 매번 이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아니라,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참여하시는 봉사자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연 1회로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1회는 아니고요,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번 이것에 관련된 예산에 따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활동명, 활동이 있다면 그때마다 센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820만 원은 순전히 이 사업에 대한 진행비겠네요? 인건비로써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강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환경 쪽이라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생태환경 쪽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강사분들을 활용해서 교육했던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현항 자료에 의하면 여러 단체들이 이 사업을 센터로부터 그 내용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엄성은 위원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까지도 가고 적게는 100만 원 이하의, 이것은 매번 연 1회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매회 공모해서 진행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자원봉사 수요처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라고 할지라도 센터와 연계된 수요처가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상관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냥 ‘저희는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임시로 단체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 그분들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말하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단체를 구성하셔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동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에 뜻이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의 기준이 있습니까, 미니멈, 맥시멈의 기준이?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최대는 300만 원까지였고요, 최하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알찬 것도 있고 혹은 그냥 제목만 봐서는, 사업명만 봐서는 유추하기 어려운,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몇 가지 아쉬운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이 결국 누군가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엄성은 위원  그냥 그 단체가 이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혜를 받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그런데 활동 자체는 보시면 어르신들한테 밑반찬 배달하는 이런 수혜자가 있는 활동도 있는 것이고 환경봉사처럼 환경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수혜대상이 꼭 대상자는 아니지만,  
엄성은 위원  예,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이든 뭐든 그것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단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자체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앞서 저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각양각색으로 최대 300만 원 안에서 매번, 제가 보니까 동일로 받은 데도 있지만 원래 거기는 그 단체들이지요. 새롭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알차게 예산이 쓰이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에 대한 정산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보통 이게 그냥 1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1회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고 연간활동을 하셔야만 저희는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을 해서 연간으로 예를 들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아니요, 보통 월 1회에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프로그램을 주셔야만 저희가 신청되고요. 
엄성은 위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1회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니 더 훈훈해요.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상반기·하반기든 분기별이든 아니면 격월간이든 어쨌든 이게 1년짜리 사업으로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혹은 100만 원 이하라도 나머지의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그 단체가 아마 충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훈훈하고요.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마케팅사업과 자원봉사 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또 여기에 주신 것처럼 5,870만 원이고 하나는 1,200만 원짜리예요. 이 사업 현황과 간단하게 사업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목을 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제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약간 짐이 조금 내려지고 나눌 분이 오셔서 좋으시겠어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좋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의 큰 디딤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참으로 공백기가 길었습니다.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김민찬 팀장님께서 선임 팀장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해 오셨고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 제 기능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우리 센터의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오너십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기는 하지만 이제 곧 채워질 예정일 테고 센터장님께서도 새롭게 부임하신 만큼 정말 산적해 있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풀어내셔야 될 일들도 있고 유지하셔야 될 일들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일들도 되게 가득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쌓아오신 역량이나 경험들을 밑바탕으로, 우리 센터에 워낙 훌륭한 인재분들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센터의 발전과 센터의 발전을 넘어서 고양시의 발전에 우리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부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존경해 모시던 우리 선배님이 센터장으로 오셔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저는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의 일원이라면 지금보다 어떻게 더 조직 안에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인원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쩌면 저희 의회와 더 밀착하게 소통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그런 가교 역할, 동기를 제공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더 기대해도 좋을 경력자, 적임자가 오셨다고 환영하고요. 그런 만큼 또 센터장님의 어깨도 무거울 것이니까 저희들이 함께 응원도 하면서 기대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10% 이상을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 28%이고 경상비가 72%인데 사업비를 한 40% 이상 늘려야만 모든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사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시민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겸허하게 받들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4일 금요일 오전 0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