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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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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8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국(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도시교통정책실(버스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재난대응과, 건축디자인과), 덕양구보건소(보건정책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국(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복지여성국(아동청소년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도시교통정책실(버스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재난대응과, 건축디자인과), 덕양구보건소(보건정책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소관
  4.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29호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1억 6,223만 6천 원으로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응급조치 등 20건에 대하여 63억 67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7,604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78만 5천 원의 이월액과 3억 796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제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현황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소상공인 생계안정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나 예비비를 지출하셨는지 현황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에 마두동 상가건물이 붕괴돼서 입주민들을, 긴급하게 중지를 시켜놓고 1억 6천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입주해 있는 80개 업체의 69건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재난으로 보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80개가 입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69개를 지출하셨어요. 나머지는 왜 지출을 안 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상가 80개가 그 안에 입주해 있었는데 붕괴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 업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가도 있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포기해서 11건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11건에 대해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복구활동 보상금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80개 상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상가는 미집행된 것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서류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이유가 남겨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80개 업체에 대해서 미지급된 11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포기라든지 자격미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킨텍스S2 호텔부지 반환금 지급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S2 호텔부지 관련해서 예비비는 저희가 S2 호텔부지를 당초에 다온21이라는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했는데 다온21에서 당초에 협약한 대로 제때 착공을 안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는 과정에서 다온21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있었고, 이 소송이 끝남에 따라서 그동안에 돈을 다시 반환해 준 겁니다. 저희가 최종소송인 대법원에서까지 이김으로써 토지비용하고 그동안의 이자하고 다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어요.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인데 이게 언제 재판이 끝나서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 몰라서 그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반환금을 공탁하는 그런 시기에 어찌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탁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재판상에 판결이 아직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돼서 제가 이것을 여쭤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 가서 최종확정이 됐고 그 시기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즉시 예비비를 활용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전략산업과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킨텍스 C2부지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급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C2부지는 킨텍스 옆에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저희가 2012년도에 매각했는데 매각한 이후에 이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걸렸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방어하다가 조금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법원판결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난 이후에, 이것은 최종판결까지는 가지 않았고 2심에서 이 사람들이 항소포기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저희가 11억 7천 정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 그게 맞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까지 기다리면 이자비용이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배상금이니까 판결에 의한 예비비 지출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유에는 물론 세부사업 통계목에 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판결에 의한 예비비 지출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사유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급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반환금 지급 공탁이라고 돼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사유만 보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측할 수 없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설명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안녕하세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전체 예비비와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인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한테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 해서 20건이 있어요. 20건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중에서 물론 저희가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등원하지만 지역의 현황도 있고 해서 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딱 1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닌 부서였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가 아닌 부분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알아서 예비비에 관련해서 정당하게 또 확실하게 예비비 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심의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부서가 저희 기획행정위가 아닌 타 부서의 업무들에 대한 내용들, 왜 이런 사유로 저희가 부서별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지만 이 보고는 최종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취합해서 간단한 설명이라도 저희한테 다 드리든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또 밑에 부하직원하고 함께 저희한테 오셔서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다 점검했는데 문제없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서를 통해서 답변하겠다고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국이 들어와서 결산은 처음 합니다. 더군다나 기획행정위하고 상관이 없는 그동안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은 부서들의 작년 예비비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세심하게 저희한테 이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혹시 그게 전례가 없었다면 예를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제로 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저희 얼마든지 전화 받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문자 남기고. 그런 성실한 태도가 저희한테 있어야 저희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자료라든지 그 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극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극비 보안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사유가 간단하게 있지만 한 장짜리로 각 부서마다 다 취합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두세 번 저랑 못 만나고 나서 어쨌든 여러 번 왔다 가셨는데 시기가 맞아서 저도 보고를 받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결산의 예비비 부분은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또 별도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간단한 설명자료라도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래서 각자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연락을 통해서라도 아마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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