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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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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일시: 2022년 10월 17일 (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미정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고 계신 교육문화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고양시에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하시고 과에 계신 각 팀장과 주무관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 올해 들어서 유독 우리 일반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각 생활체육클럽의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했었고 본 위원도 이에 대한 여러 민원들을 청취했었고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전화와 인터넷예약을 병행하던 예약시스템이 올해 초부터 전면 인터넷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과 PC, 모바일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체육시설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예약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다수의 기능적인 편리함이나 효과적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운용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조치가 함께 고려돼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전면 온라인예약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찌 보면 과에서 예상을 못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주민, 다시 말해 관외 이용자 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도 관내자와 관외자 등의 어떤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료로는 다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현장에서 시설 예약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면담을 진행해 보시면 쉽게 확인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다 보니까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이 예약을 하시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관련 종목의 생활체육 관련 커뮤니티에 ‘고양시 예약이 쉽다, 내가 예약을 할 테니 고양시에 놀러 와서 운동하고 가라.’ 혹은 얼마에 이용권을 넘기겠다는 이런 식으로 양수양도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양시민을 위한 시설이건만 정작 고양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예약시스템에 관내자나 관외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이게 여러 모로 예약도 어려워지고 관외자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십수 년, 어쩌면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문화를 지탱해오던 각 클럽들의 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던 월례대회 등이 일정한 코트 수, 다시 말해 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진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과 이런 예약상의 어려움들이 겹쳐서 클럽들이 상당히 와해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클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 주고 계셨고 특히 코트관리 같은 측면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우나 우대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주요 현재 쟁점사항들을 압축 요약을 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분들의 인터넷예약제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협회랑 체육회랑 우리 과에서도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네이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관내자, 관외자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내자하고 관외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고 또 관내자가 먼저 예약하고 그다음에 코트가 남는다면, 예약이 안 됐다면 관외자를 차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는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대로 클럽의 동호회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동호회들을 위해 월 1회 정도는 워낙 동호인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될 수 있어서 일단 차츰 분기별로 1회를 한번 해보고 반응이 동호회나 일반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조금씩 줄여가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많다면 텀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반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분기별 1회 정도는 추진할 수 있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어떤 보다 상세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구상해 두신 것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분기별로 예를 들면 코트별로 테니스 같은 경우는 클럽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에 하루 정도는 클럽데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올해 초부터 누적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내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과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협회 그리고 이용하시는 어떤 민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한번 의회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테니까 이런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애로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통자료 27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각종 감사, 시 관련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고 2020년도 자체감사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보조금 허위정산 및 부당 편취에 관련해서 수사의뢰 이행완료를 하셨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2020년도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공통자료 273쪽입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2020년도에 수사를 의뢰했고 진행 중인 사항인데 사실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지 혹은 대략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감사 건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경찰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건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보조사업자하고 강사 간에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수사의뢰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진행사항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감사담당부서와 해당 관계자 간에 어떤 모종의 사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강사분은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라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수사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감사는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처분요구가 2021년도, 작년 6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수사의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사기간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허위정산 및 부당편취에 대한 건이 다소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지, 혹은 명확하게 어떤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것인지? 어떤 경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부분이 당사자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민간위탁을 맡긴 형태인지?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에 의해서 도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박현우 위원  이 행복학습관의 구성원 현황을 본 위원이 9월에 자료요구를 했고 같은 동월에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 관장님이 누구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사단법인 고양마을포럼입니다. 
박현우 위원  관장님 성함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내용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로 대표님하고보다는 거기에 코디네이터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하고, 
박현우 위원  코디네이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코디네이터는 백미영 씨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14년도부터 쭉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외부 보도자료와 각종 블로그 등에는 그분이 관장으로 소개되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코디네이터이신가요, 아니면 관장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외부에 SNS상에 알려져 있는 부분은 어떤 개인이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개인이력이 아니라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이 누구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된 단체는…….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이버블로그라고 파일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당시 지금 과장님께서 코디네이터라고 설명하신 백미영 님이 참여하셨고요,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9페이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지요? 이분이시거든요. 관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의 공식적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시에 공식적으로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분이 관장으로 소개됐을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다른 파일 보여주시겠어요? 관장 인터뷰라고 된 파일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호에 사부작사부작이라는 플랫폼에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 보이시지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백미영 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관장님이라고 호칭하시는데 다 대답합니다.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미영 관장님이 처음 답변하시는 부분으로 확대해 주시겠어요?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하신 것이군요?”,  “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열악했지요.”라고 관장으로서 대답하십니다. 시의 공식블로그와 인터뷰에서 관장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관장이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선정된 분은 윤주한 고양마을포럼 이사장님이 되시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시에는 왜 다 관장으로 기재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과장님,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으로 배포된 기사나 이런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전부다 이분이 관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사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언론보도상에 낼 때 보면 코디네이터라는 표현보다는 관장이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윤주한 사단법인 고양마을포럼 이사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백미영 님은 운영코디네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우리 고양시의 공식블로그와 보도자료에 전부다 관장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직위명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고양시와 각종 보도나 언론자료에 전부다 관장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디네이터라는 표현보다는 관장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직위를,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관장이 조직도에 명확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코디네이터가 관장으로 표기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수시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인터넷에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라고 그것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자료들이고 정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지요, 혹은 일을 안 하셨거나.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관리감독 하신 것 맞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저희가 수시로 보조금 정산 부분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리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주 나가면 이 백미영 운영코디네이터님께서는 본인을 관장으로 소개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간에는 관장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내부적으로 호칭이야 실무적이든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도 관장이라고 지금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외부에 본인이 스스로 관장이라고 하고 다니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장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진행사업 현황 및 강사내역서를 요청했었습니다.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 3개년간 강사이력들을 모두다 받아봤고요. 
  본 위원이 강사 확인을 했는데 19년도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학부모 및 성인교실입니다.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됐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강의제목을 듣고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 강의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진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한 강사님의 이력을 보면 명리학을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심지어 이분 이력이 수능 영어강사 번역가를 하셨고요, 사주명리연구소의 학술부장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화탁지의 음양오행 성격론 1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분이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칼럼 연재한다고 본인 이력에 쓰신 내용이에요.
  한번 쭉쭉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칼럼들을 쓰셨는데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음양오행 성격론 2번. 
  이분 전생을 말씀하시거든요. 전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칼럼을 쓰시고, 3번 띄워주십시오. 
  귀문관살이라고 귀신이 드나드는 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물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칼럼에서는 저런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었다고 하면 강의 때는 자녀의 인생설계에 맞는 강의내용이……. 
박현우 위원  과장님, 이분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이력 3개를 쓰셨어요. 
  첫 번째가 교환일기라는 곳에서 명리학 강의를 하신다고 했고요, 칼럼전은 아까 보신 미디어파인에서 화탁지의 음양오행 성격론, 아까 보신 칼럼을 연재한다고 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력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유와 관련돼서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분이 쓰신 대표이력 중에?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허락해 주시면 이분 강사이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서 제출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분이 본인 프로필을 웹에 많이 오픈하셔서 찾아봤는데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라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제목과 연관되는 이력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강사내역서를 보면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주민가족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생태숲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이 19년도 강사내역서에 있는 이름을 보면 임ㅇㅇ, 임 모씨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강사내역 이력서를 제출한 쪽에는 이분이 아니라, 임 모씨가 아니라 나 모씨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것은 강의를 누가 진행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출드린 자료에 보면 14번의 생태숲 이야기에 임 강사님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14번에 나 강사님 자료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에 오기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 자료에 오기가 꽤 있습니다. 
  2021년도 강사 이력서에 나 모 강사님 이력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총 17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이 중에 성인교실에 영화로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송 모 강사님이 진행하셨는데 송 모 강사님 이력이 하나거든요. 고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이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연결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명하고 영화로 수다하고 이 강사분의 이력하고 매칭을 하면 객관적으로 쉽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박현우 위원  과장님, 이게 강사분들 인건비가 지급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얼마나 지급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급 강사기준이 되겠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침을 받은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겠고요. 최소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같은 해에 성인교실에 핸드폰 활용법 해서 유 모 강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 모 강사님의 이력을 보면 요양센터에서 시설장을 하시고 가장 최근 이력으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핸드폰 관련 강사라고 써 주셨거든요. 핸드폰 활용법, 핸드폰과 놀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자면 원당학습관에 있는 강사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강사도 있으시지만 말하자면 여기 원당학습관이 원래 설치된 근거가 원당뉴타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도심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고양시에 사시는 강사분들하고 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성사1, 2동이나 주교동에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선호하시는 강사분들 위주로 저희가 강의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이력이 있는 분들이 강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학력이나 경력,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오타 부분도 있고 매칭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주민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에 근거한 인생설계를 하고 싶다고 수요조사에 응하셨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처음부터 수요조사에 응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강사분들을 지속해서 저희가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처음부터는 못 했던 부분이고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의 정의가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누구나 평등하게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평생학습의 본질은 자기주도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인데 프로그램 개설 시에 수요조사도 안 돼 있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자녀인생 설계하기도 그렇고요. 
  다른 강사님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은 19년, 20년, 21년 3개년도 동안 공통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나 모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 이력을 설명하기 전에 이분은 해마다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의 이름이 바뀝니다. 19년도에는 어린이 곁가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청소년 기자교실을 운영하셨고 20년도에는 낙서교실을 운영하셨고요, 21년도에는 원당책놀이터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개년도마다 계속 수업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뭐냐 하면 청년디자인회사의 공동대표를 하셨다고 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꿈의 학교, 비밀기지 총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곁가지 수업강사 이렇게 3개를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분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나ㅇㅇ 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페이스북 이력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했음이라고 쓰셨거든요.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다 삭제를 했는데 16년도 9월부터 18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과장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3곳인 것을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기관인데 이 위탁을 수탁 받은 법인이 총 3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박현우 위원  그중에 한 곳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박현우 위원  이 행복학습관에서 강사로 계신 분이 본인이 전 근무하던 직장의 수탁법인이었던 곳에서 강사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3개년 동안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과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 
박현우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지만 수요조사를 안 하셨대요, 교육의 수요조사자들한테. 그 말인즉슨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강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위인설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잠시만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말하자면 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 공개모집 안 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를 모집하는데 공개형태로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알음알음 내부적으로 선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강사 모집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강사 모집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된 강사가 근무하던 전 직장이 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수탁법인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반 년 뒤에 강의가 계속 3개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같이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한번 체크하고 강사분들까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일정 부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이런 강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허점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관장이 아닌 분이 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다닌다는 것이고 이게 외부에 공개되는, 모든 공개되는 문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은 운영코디네이터인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이쪽에 발령을 받고 갔을 때도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저도 접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 이러면 그게 일반시민분들은 코디네이터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고요, 흔히 하는 말로 평생학습관의 관장, 관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명확히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시정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네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아까 보여주신 자료처럼 공식적인 자료에 그렇게 인터뷰할 때라든지 그럴 때 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과장님, 이번에도 그냥 가볍게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라도 말씀해 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당장 생각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코디네이터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해서 지난번처럼 다시 강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위 부분에 대해서, 
박현우 위원  향후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자료가 다 그렇게 퍼져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구두로 “앞으로 조심하시지요.”라고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디네이터라는 부분하고 관장이라는 부분하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코디네이터인데 관장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여기에 본인 인터뷰로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자료를 보셨잖아요. 뭐를 의도적으로 안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박현우 위원  아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조직에 직원이 3명이에요. 관장 1명, 운영코디네이터 1명, 사무보조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운영코디네이터가 관장이랑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여기 담당업무도 여기 다르잖아요! 관장은 말 그대로 총괄관리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업무, 운영프로그램, 기획, 정산, 강사섭외, 홍보, 수강생 모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분장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편의상 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명확히 자기의 직위와 그것을 가지고 하는 업무에 맞춰서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을 지금 이들이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전체를 불러다가 명확하게, 자기의 직위를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 자료들에 대해서는 기사화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손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명칭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불러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 부분도 많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체를 공모해서 업체에다가 맡겨놓고는 운영을 하고 중간중간 점검하기는 했지만 세심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강의에 적합한 강사들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도 점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다음 카페글3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의도적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카페 홈페이지이고요.
  저 제목 확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보이세요? 본인이 글 올렸어요. 백미영 관장 인터뷰, 누가? 본인이. 
  이래도 의도적이 아닙니까?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분께서 본인이 외부에 관장이라고 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논의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아까 체육정책과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공용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해서 이용에 따른 불편과 제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불법상행위 및 이용질서를 교란하고 있어서 선의의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특례시의 공용시설물 이용하고 사용에 대해서 아까 관외자와 관내자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승재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시스템을 우리 협회나 체육회에 등록할 때 공부상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인증돼서 가입된, 지금 안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고양시민으로 관내자하고 관외자를 구분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이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 새로 시스템을 교체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신청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1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3명, 3명, 3명으로 나눠서 ‘너희 3명은 대기하고 있다가 몇월 며칠 어디, 너희는 몇월 며칠 어디’ 이렇게 나눠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됐던 데는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혹시라도 개인이 접속하지 말고, 개인이 접속하면 한 동호회에 인원수가 많아지잖아요. 개인이 접속하지 말고 동호회를 팀으로 해서 한 팀씩 접속하게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가 접속해서,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은 1분 안에 그걸 끝낸다고 해요. 그리고 빠르게 하는 사람도 이것을 신청했을 때 넘어가고 확인하는 것이 2~3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동프로그램을 돌려서 1분 안에 자기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제한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내자와 관외자 중에서 타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그 동호회에서 80% 고양시민, 나머지는 타 지역이어도 괜찮다는 조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에서 80%는 고양시민, 나머지는 타 지역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등록초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허점이 있는 게 동호회에 이미 그것을 낸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자꾸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A동호회에 있다가 B동호회, C동호회로 가고 다 분산돼서 갔는데 나중에 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A라는 데서 이게 돼서 왔는데 진짜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찬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중산공원에 가끔 나가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공원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박현우 위원님 말씀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면을 할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것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달에 한 번이 무리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테니스라든지 이런 데는 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의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하소연하기를 와해되기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쳐야 동호인들이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고 아주 그 회장님이 애끓게 얘기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우리가 초중고가 16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8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 체육도 사실은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지만 잠깐 지나쳐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44개 동에서 지금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당초에 44개 동을 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조금 안 되고 있어서, 
공소자 위원  44개 중에서 36개 동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호수공원이나 성저공원도 활성화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장애인체육센터가 나중에 재활체육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고양시장애인체육센터’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다 서명도 해 주고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장애인은 빠지고 ‘재활체육센터’로 바뀌어서 현판이 달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시설팀 업무로 해서 그쪽으로 재활명칭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장애인센터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냥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센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센터 이러면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약간 속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다든가 해서 저희가 11월 14일에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시 볼링장이 식사동에 되고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한테는 체육시설에서 우선으로 해 준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하는, 
공소자 위원  아, 규정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우선주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에 시 볼링장을 할 때 레인 하나를 이렇게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에는 전용체육관이 많아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독점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분들은 가면 눈치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체육정책과는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랑 아동청소년과랑 같이 협심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지원책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각급 대상학교는 아니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1인당 30만 원 내외에서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복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교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기자재비나 프로그램비나 급식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서로 교류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동청소년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6억이 내려오니까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기도 교육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중지원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 6억을 내려주는 것은 안전자금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 조례에 보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제14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밖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평생교육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잘 말씀하셔서 2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마 화사랑 2021년 예산이 얼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한데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요? 
장예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 
장예선 위원  2021년도 예산이 1억 84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에 공공운영비 3,040만 원 행사운영비 6천만 원으로 1억 840만 원이고요. 
  확인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1년도 예산은 1억 5,300으로 확인됩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확인한 1억 840만 원은 뭐지요? 
  지금 행감자료에도 1억 840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869페이지 왼쪽 아랫줄에 보면 총사업비.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60페이지에 있는 1억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분인 것이고요, 거기에 행복학습 정원사 활동비가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2021년도에?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래서 총 1억 5,300,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것이 운영결과에는 말하자면 백마 화사랑에 대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868페이지 운영방안에 처음에는 사업비가 총 6천만 원이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869페이지에 보면 운영결과보고서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8,04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68페이지랑 869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 6천만 원의 총사업비가…….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868페이지에 있는 총사업비 6천만 원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는 행사운영비만 되어 있고 어디에는 또 건물관리비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뭐를 참고해서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뭐라고 명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차등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저희는 뭐를 참고해서 봐야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때 부분,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이고 전체건물까지 합쳐서 예산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장예선 위원  이 자료에는 왜 2021년 결과보고는 빠져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행감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장예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869페이지부터가 화사랑 운영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결과보고에 총사업비 1억 840만 원이라는 것만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산 부분은 없지만 870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습 정원사 활동내용은…….  
장예선 위원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 부분은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분, 부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챙겨야 되는 부분은……. 
장예선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여기 8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백마 화사랑 운영결과보고라는 타이틀로 해서 밑에 총사업비 1억 840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행복학습 정원사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것으로 운영집행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자료작성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성의하게 얼렁뚱땅 식으로 해 놓으면, 분명히 운영결과보고라고 해서 밑에 정리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행복학습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저희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얼마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2년도는 1억 9,300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872페이지에 이 부분도 2022년도 상반기 백마 화사랑 운영결과보고로 해서 여기도 총사업비, 여기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1억 8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기본적으로 제출드린 백마 화사랑 운영결과보고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행복학습 정원사에 대한 실비 보상금 부분이, 
장예선 위원  결과보고서인데 그런 부분을 왜 빼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앞으로는……. 답변드리자면 행복학습 정원사의 부분이 백마 화사랑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별도로 예산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별도로 정산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행복학습 정원사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백마 화사랑에서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백마 화사랑의 결과보고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별도로 따로 정산해서 집행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떤 계정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고 그 계정이 정리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하자면 예산서상에 세부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100% 운영결과보고서상에 행복학습 정원사에 대한 부분도 반영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야 하고요, 여기에 총사업비 부분에서도 작년도 운영계획서랑 똑같이 1억 8,04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20년 예산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1억 8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행복,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행복학습 정원사입니다. 
장예선 위원  행복학습 정원사 부분을 빼더라도 예산서랑 여기에 표시된 것이랑 금액이 또 이게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 
장예선 위원  2022년 예산서상으로 보면 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만 원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도 명시된 것이 여기랑 다릅니다. 여기는 2021년도랑 똑같이 공공운영비 3,040만 원 행사운영비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2022년 예산서에 들어가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에 공공운영비 4천만 원, 행사운영비 5천만 원으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을 확인 안 하시고 2021년 예산에서 그대로 갖다붙이기 하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872쪽에 있는 운영결과보고는 상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초에 받는 것이라서 상반기든 뭐든 관계없이 이게 예산상의 금액이랑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예산도 금액이 달라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아까 말씀을 주신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조금 더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부항목에 추가적인 것, 행복학습 정원사 부분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것은 지금 행감자료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백마 화사랑 운영방법을 직영 및 위탁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백마 화사랑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부분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범위가 어떤 것이며 위탁, 시니어클럽 쪽에 위탁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위탁은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로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시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은 건물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 공간만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카페 부분만이라는 것이 공간만?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시니어클럽에서, 그 카페 공간에서 음료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까지, 카페 운영권은, 
장예선 위원  재료비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장예선 위원  재료비도 거기에서 다 하시는 것이고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 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고양시니어클럽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급여도 저희가 안 하고 그쪽에서 위탁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하시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시니어클럽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백마 화사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 직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학습 정원사가 다섯 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스타 자격이 있으신 아홉 분이 3교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2021년도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870페이지 환경정화활동 근무자로 8명이 배치됩니다, 2교대 근무로.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그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깥에서 일곱 분이 화사랑 정원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에 8명이고 현재는 7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운영결과에 보면 이분들 명시가 여기도 7명이 아니고 8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873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7명, 8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872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872페이지의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상반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7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예선 위원  그것 말고는 다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1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행감자료 이게 지금 엉망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뭐를 믿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행감자료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보면서도 뭐가 맞는 자료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이게 한 페이지에 2장씩 넣어서 찾아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정말 아닌 오타, 다른 내용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예선 위원  이것을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의원들은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오타에 다른 내용을 기입해 놓으면 이 자료가 솔직히 전혀 무의미한 자료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앞으로는 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행복학습 정원사가 환경, 출입, 무대, 대관관리 등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여기 행감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환경정화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왜 8명이나 되는 환경정화 근무자가 추가로 배치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코로나상황이 풀리는 것을 예상을 해서 행복학습 정원사의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을 고민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장예선 위원  아니,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2021년도에 최고로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자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에 그것도 8명이나 되는, 장소나 되게 큰…….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사 역할을 하는 분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역할을 분담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여덟 분이 2교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바깥에 정원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청소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저희도 가봤지만 무슨 바깥에 청소를 할 것이 그렇게 많으며 실내에 청소를 할 것이 손님도 없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는 정말 오랜 기간 장사가 잘 되던 가게도 현상유지가 어려워서 문을 닫고 종업원을 줄여나가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국가위기 상태에서 어떻게 8명이나 되는, 그것도 업무분담으로, 그러면 행복학습 정원사의 수를 줄이고 적당한 수의 환경정화 근무자를 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생각이 미처 못 미쳤던 부분이긴 한데요. 
장예선 위원  아니, 이것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 행정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씀드리자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에 계신 바리스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만히 댁에 모셔놓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아무리 일자리 차원도 좋지만 필요 없는 자리에 무의미하게 그분들을 배치시켜놓고 시 예산을 그렇게 부어넣는 게 그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3명씩 하루에 4시간씩 3주를 하면서 하는 행복학습 정원사, 물론 역할분담도 중요하지만 거의 방문자도 없는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오전에 나와 계시는 분이 그냥 청소정리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인원수는 줄이지 않고 8명이라는 환경정화 근무자라는 것으로 해서 배치를 시킨다는 이것은 정말 일반시민이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홀이나 무대에 평생학습공간 대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직까지 100%는 저희가 대관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조금조금씩 대관을 풀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조금조금씩 풀고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관을 전용으로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주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관신청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창에서 맨 아래에 보면 ‘현재 백마 화사랑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의 대관은 유보한 상태이며 카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대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일반시민분들이 대관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못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추진이라든지 부서에서 대관요청이 들어오면, 
장예선 위원  아니, 이게 일반시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장예선 위원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저도 행감장소 방문차 가서, 저는 그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넣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한번 거기에 차 마시러 가고, 주점 식으로 그냥 정말 들렀던 곳이 평생학습공간, 그것도 공간도 다름 아닌. 
  지금까지도 무대나 홀, 평생학습관 대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일하는 사람만 몇 명입니까? 20명이 넘습니다, 물론 교대근무를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이곳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아지트나 그냥 일부 작가나 예술가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그 장소에 가보고 싶어도 낯설어서 못 가요. 홍보도 안 돼 있고 홈페이지상으로도 그냥 홈페이지만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해도 뭐를 알아야 가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일하시는 몇 분의 지인들, 공연자들의 아는 지인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한번 이용해 보신 그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대관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실무자들하고 논의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시민 전체 분들께도 대관을 하는 부분을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서에서 대관하거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나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 부분 그다음에 대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르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여기 홍보도 부족하지만 저도 이때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알렸을 때 사람들이 “어, 잘 됐네.” 정말 좋은 곳으로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그 장소가 어떻게 시의 자산으로 매입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20명이 넘는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전반적으로 운영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그 공간에?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행복학습 정원사는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페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행복학습 정원사 같은 경우에 시간당 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총 12시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 
장예선 위원  근무시간도 숙지 안 하셨습니까? 12시간 맞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9시 반부터 9시 반까지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하루 교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12시간이면 12만 원이지요? 한 달이면 360만 원입니다. 연중무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절 빼고. 
  모르시나요? 아니, 관리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 그랬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과장님,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장소에 방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총예산이 저희가 화사랑에 있는 행복학습 정원사는 5명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연간 4,500 정도 됩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지금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1년 인건비로. 지금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5명으로 1명이 줄었지요? 2022년도에 줄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 
장예선 위원  4시간씩 3교대인데 5명으로 줄면 한 분은 혼자 일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교대근무라는 의미가 2인 1조 그런 개념보다는 한 분이 근무해서 교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6명이 왜 필요하지요? 격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근무조를 짜서 하는데 요일별로 한 분이 4시간씩 짜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배치 지정은 5명이든 6명이든 되어 있어도, 한 분이 하루 종일 해도 그것을 누가 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예선 위원  총괄책임자가 누구이시지요? 여기에서는 총괄책임자가 누구세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학습센터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장예선 위원  총괄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시니어 쪽에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행복학습 정원사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대충 배치만 시켜놓고 알아서 하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지금 관리 전혀 안 되시지요?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시간체크가 전혀 안 되시지요? 누가 언제 나왔고 누가 나와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 부분은 확인은 가능합니다. 
장예선 위원  확인은 가능한데 해 보셨냐고요? 안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근태관리 부분은 평생학습센터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CCTV는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는 확인을 못 하지만 센터팀에서는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시의 담당인데, 시가 최종책임자잖아요, 시 예산이 내려가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한 번도 확인 안 하셨지요? 현장에도 안 나가보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현장은 제가 그쪽은 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아니, 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가보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가봤습니다. 
장예선 위원  CCTV가 있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고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워낙 관리할 데도 많겠지만 정말 이런 곳은 계속 행감 때나 저희 상임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봐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편성하겠고요, 그다음에 12시간을 한 분이 아니라 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근무 여부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루에도 센터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장예선 위원  거기 센터팀에서 확인한 것을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장예선 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을 지금 제가 질책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이곳저곳 챙길 곳이 많은 것은 압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이런 것도 챙겨서 시 예산이 정말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위드코로나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온라인대관 오픈도 안 하시고, 이것을 관리하기 불편해서 대관신청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워낙 내부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동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대관 부분은, 
장예선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동호회 카페 같은 데를 들러봤더니 5~6명? 그분들을 위해서 특정 인물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섭외해서 공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어쨌든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간이지만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공간이 협소하든 어쨌든 원활하게 주민들이라도 잘 활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책 안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정 특정인들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 되고 강의가 되고 공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고 보니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관에 집중해서……. 
장예선 위원  지금 12월이 되면 2년 차잖아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을 굳이 2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시니어분들도 거기에서 9명이 3교대로 움직이시는데 사실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그냥 바리스타교육의 장을 만들든지 뭐 하러 차를 팝니까, 그것 몇 잔 팔지도 못 하는 것을? 오히려 그분들이 그 기술 배웠던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쪽으로 알선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게 낫지, 이분들이 할 일 없이 자리 지키고 앉아서 공연하면 그냥 멍청하게 공연 보고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공간은 정말 온라인대관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스터디룸, 요즘 유로로 일반사람들도, 성인들도 소규모의 스터디를 많이 하시거든요. 장소를 못 구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시간 정해서 매주 한 번씩이라든지 정확하게 딱 3개월 단위든지 계약하셔서 장소 대관하시고요. 밖의 그 공간들도 정말 요즘 청소년들이나 일반 음악동호회라든지 그런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게 거기에서 정말 소모임식으로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여가 되면 정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공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에 조그마한 스터디룸 하나 만들어 놓고 밖에는 공연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공연하고 강연을 할 때는 안의 스터디룸은 시끄러워서 진행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원을 배치시켜놓고 그분들 인건비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시켜가면서 신경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냥 다 열어놓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대관예약 받고 나가서 직원, 그것을 해서 끝나고 나면 하든지 아니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2교대, 3교대, 직원을 한 사람 딱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도 이 장소가 정말 맞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 공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대로 가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 고민해 봐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이 주신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요, 아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대로 된 방안을 다음번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상황이면 다음에는 정말 서로 얼굴 붉히면서 볼 상황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행복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교육문화국 김미정 국장님과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님, 이승재 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체육시설은 현재 163개로 파악되며 그중 민간, 고양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축구협회, 야구협회 등 위수탁 관리 중인 곳이 29개소이고 그 외 시설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포함한 고양시 내 부서 공원관리과, 산업위생과, 자원순환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시설 중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토당동 지도공원 내 인라인전용 경기장, 고양종합운동장 인라인 트랙, 삼송저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동산동 꽃맞이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서정문화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덕이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풍동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이 중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곳도 있고, 삼송저류지 인라인장 같은 곳은 체육정책과에서, 토당동 지도공원 내의 인라인전용 경기장과 고양종합운동장 트랙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동 인라인 교육장은 지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무기한 휴장 상태라고 합니다.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 체육시설들은 고양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런데 이 시설들 중 사설 인라인 스포츠클럽의 유료강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인라인 트랙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민원이 제기된 토당동 인라인전용 경기장은 인라인 경기를 할 수 있는 뱅크트랙, 경사도가 있는 트랙을 뱅크트랙이라고 한답니다. 이 뱅크트랙을 갖춘 곳으로 고양시가 2020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하려고 롤러스포츠 종목을 위해 17억을 들여서 2021년에 완공하여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미개최되었고 현재는 고양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 종목 중 인라인 종목을 위해 초급 1, 2, 3, 4개 반 37명과 선수반 8명이 강습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G-스포츠클럽은 평일 4시에서부터 6시까지 사용하고 그 외에 시간과 주말에는 사설 인라인 스포츠클럽인 PIC와 내셔널에서 유료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강습이 하루 종일 계속되어 강습을 받지 않는 고양시민들은 뱅크트랙을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PIC클럽은 뱅크트랙과 어울리지 않는 휘트니스 인라인, 이 휘트니스 인라인은 초보 인라이너들이 하는 인라인 종류라고 합니다. 휘트니스 인라인부터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와서 강습을 하여 트랙 밀집도를 높여 고양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강습인원이 너무 많아 대형사고의 발생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고양시 인라인 전용트랙에서 내셔널스포츠클럽, PIC인라인클럽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1년 넘게 불법 유료강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료강습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고양 지도공원 내에 있는 토당동 인라인전용트랙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여기서 PIC와 내셔널스포츠클럽에서 유료강습을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정확한 증거는 확보를 못 했지만 저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유료강습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연간수익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IC가 선수반을 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선수반은 대략 15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0만 원에 15 하면 750만 원이고요. 1년 하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 회원이 10만 원, 주말회원 14만 원 이렇게 교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연간수익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연간수익이 1억이 넘는 유료강습을 하고 있는데 이 PIC가 유료강습을 할 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는 무료개방시설이라 저희한테 특별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무료개방시설이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가 공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법을 보시면 공유재산에서는 유료강습을 할 때 사용수익허가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다시 여쭙습니다. 
  불법인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저희가 정황상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권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그것은 물증이나 확증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클럽을 운영하는 데서 자기네들은 유료강습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유료강습행위의 정황을 증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나 위법 부당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정황상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 정황상은 저희가 유료강습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수강료를 주고받은 것이라든지 수강증이라든지, 통장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솔직히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은 수강생들만 안에서 하고 코치진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유료로 하지 않는다면 코치가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황상 유료강습행위로 판단하려고 지금 법적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법적 검토를 받고 계신 거예요, 법적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받을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법적 검토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은 것은 무료개방시설에서 유료강습행위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문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료개방시설의 취지와 체육시설 공유재산의 취지로 봤을 때 거기서 강습행위 자체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유료강습인지 무료강습인지를 지금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데 물증을 못 잡았을 뿐이고,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물증을 못 잡았다고 하지만 코치진이 밖에 있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게 유료강습인데 유료강습인지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면 고발조치를 하시면 경찰이나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수사해서 입금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해 보면 알 일이고요. 이게 정황은 있으나 입금내역이나 이 근거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모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까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그러면 그 물증을 찾아줄 수 있는 곳에 고발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쭙겠지만 체육정책과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한 것만 보아도 이것은 유료강습이 분명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에 네이버 블로그 1번 띄워주십시오. 조금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IC인라인클럽 교육등록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쭉 내려주십시오. 여기 스톱.
  여기 보셔도 지금 매일 수업하고 있고, 또 더 올라가 주십시오. 스톱.
  여기 보면 동산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 주세요. 스톱.
  토당동 고양시 인라인전용트랙 위치 나와 있지요? 
  또 올라가 주세요. 스톱.
  교육장소라고 해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 주시면 여기에 주말반, 매일반, 횟수반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스톱, 조금 더 내려서 스톱해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름방학에도 매일반, 주말반 해서 월 교육등록비 해서 이게 전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지금 이것을 머뭇거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관리 감독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저것을 판단하고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를 봤는데 8월, 9월부터는 공지를 했더라고요. 양성으로 저렇게 하다가 이게 불거지니까 음성으로 가서 우리는 유료강습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그렇게 음성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에서도 도시관리공사에 맡기지 않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당기간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것을 계속 근절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상주하면서 근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고발조치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발조치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공공시설을, 그것도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고양시의 공공시설을 사용해서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수익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도공원 내에 있는 토당동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곳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동산동도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두 곳을 자기네 무슨 사설 스케이트장처럼 이용하고 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 운운하셨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김수진 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법률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률자문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법률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이러한 사안으로,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판례에서 찾았습니다. 법률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례가 있으면 법률에 우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평택판례 설명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례를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봐 주세요. 더 내려봐 주세요. 여기 스톱.
  피고인은 사설 청소년축구단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 관계법령이 공유재산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그냥 전부다 무료로 개방하시잖아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공유재산법 어디에 유료와 무료를 구분했습니까? 구분한 게 없어요. 
  그리고 판례에도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했어요. 그나마 이 피고인은 약 63회에 걸쳐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PIC인라인스케이트클럽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여름방학에는 매일, 지금도 평일에 매일 합니다. 주말에도 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만 손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관리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양시의 체육정책과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법원 판례 마지막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체육정책과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점적, 배타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판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률자문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지금 체육정책과에서는 법률자문 안 구하셨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목성에서요. 그런데 법무법인 목성은 또 체육회에 감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법률자문을 구하시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자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낸 그 공문에도 보면 “이 법률자문은 그 당시에 법률자문을 요할 시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는 그 법률자문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써서 법률자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판례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책만 수립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를 정말 지도 감독하시고 당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고발조치하시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이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가 독점적으로 하든 배타적으로 하든 불법적인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이든, 법적 검토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요.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감사중지 후에 충분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서 이 안건에 대한 사안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구두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민원인의 구두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기록이나 대장에 남기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당동 지도공원 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과거 있었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는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대로 유료강습은 전면금지한 채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시면서 17억이나 들여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므로 고양시민 누구에게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이 구두나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는 행정절차나 관련규정에 맞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당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이나 법적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그전까지는 유료강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수립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앞으로는 우리 시민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시 소속으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육성 등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전 중에 질의드리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시간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들 겸허히 수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원당학습관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코디네이터분이 직위를 관장 직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서 행정조치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와 더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분명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단 호칭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개설과 강사섭외 운영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조치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에 생활체육종목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토당동에 전용화장실이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공소자 위원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때 종목회장님이 ‘전용화장실도 없고, 국가선수급들이 타는 곳인데 후문에 아스콘이 3분의 1이 안 깔려있어서 인라인이 안 굴러간다. 비가 오면 화단 조성한 곳에 토사가 밀려서 인라인을 갈아신을 수가 없다. 그늘막도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갔다. 내년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앞서 9월에 생활체육연구회 간담회 개최 후 저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화장실 그다음에 거기에 인라인을 타는 동호회나 학부형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편의시설이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언제쯤 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요구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또 내년에 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선수들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없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막걸리 축제도 하는데 자기네는 공원이라도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방법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무에타이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인 복싱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소에서 무에타이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시에 덕양구 농협대학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농협대학에 체육시설이 있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일산동구에 사법연수원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일산서구도 국민은행 연수원에 체육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개방할 수 있게 시에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적극 찾아가서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체육정책과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보조금만 나가는 것은 금년에 15억 8천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명과 예산액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2022년 동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요. 이게 작년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올해 사업기간이 언제로 되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사업기간을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엄성은 위원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은 확보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을 리는 만무고요.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모든 상반기 행사는 다 하반기로 갑니다.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상반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시의 큰 축제들도 전부 하반기로 왔고요. 이 사업 역시 행사가 가장 많은 10월과 11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문서로 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33개 동인데 1개 동에 85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따지면 한 2억 7천, 8천 정도 되지 않나. 
엄성은 위원  한 2억 8천이고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아마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33개 동이라고 했는데 왜 33개 동으로 했는지요. 저희가 실제로는 44개 동인데 33개 동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33개 동으로 제한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4개 동 중에 지도체육대회가 계속 있었고 또 이번 주말에 끝난 통일로체육대회 3개 동이 빠지고 그래서 그 두 군데서 빠지는 동이 11개 동이 있고 나머지 동은 개별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게 동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영리단체로 해서 저희가 마을축제와 유사한 형태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동의 마을축제위원회는 마을 자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권고하고 또 훈련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동에 축제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축제를 할 때도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동별 체육대회추진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사전에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어떤 지침들이 있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나 안내문을 드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기간을 좀 두면서 동에다 협조를 해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엄성은 위원  기간을 뒀다는 건 어느 정도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공고기간하고 접수기간하고 해서 한 20여 일 이상 줬습니다. 
엄성은 위원  20여 일 정도 줬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20여 일이 어느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는 저는 느닷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사실 굉장히 느닷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각 동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던 것을 결국은 각 동에서 신청하게 해서 선별하게 했습니다. 그 선별함에 있어서도 사실 선별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아서 그 자체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 사업에 총 33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850만 원을 신청만 하면 일괄로 내려주는 준비를 갖추고 어떻게 보면 이 공모사업을 형식적으로 절차과정을 거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각 동별로 8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1차 서류를 하면서 신청한다고 해서 850만 원을 다 드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부적정하게 올라온, 일례를 들면 식비 부분에 대해서 과다청구되거나 중복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850만 원을 받은 데는 9개 동 중에 5군데가 됐고 나머지 동은 적게는 한 50여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 삭감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9개 동 신청을 받았는데 1개 동이 적절치 못해서 삭감하셨고 2개 동은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동은 거의 원래 지원금 내지는 일부 아주 소소하게 그냥 몇 십만 원 정도예요.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준비가 없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후에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 봅니다. 그런 시행된 사업에서 지금 실제 제출된 서류를 보니 그 서류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850만 원 예산의 적정성 자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원래 본연의 취지가 뭔지 자체도 이해 못 하는 상황에서 그냥 동별 체육대회추진위원회는 지역 내에 직능단체, 마을활동가, 복지관, 학교 등 민간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결국 이 추진위원회는 동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체들, 그 단체의 협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주민총회나 축제를 하더라도 정신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항상 평생교육과나 체육정책과의 예산들을 보면서 문화예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에서는 매번 그 목적에 분명한 취지가 있는 그 예산을 따기도 버거워요. 10년 내내 동결입니다. 1천만 원 예산에 보전단체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는 너무 과다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신청 자체도 몇 %입니까. 이거 50%도 안 되는 거고요. 아예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각 동을 대상으로 나갈 것을 다 예측하셨어요. 그러면 각 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협력공문도 충분히 내려가고, 공지가 내려갔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통장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행사에 대한 홍보를 알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의미조차 퇴색돼 버리는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대로 시민분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지만 실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내년에 생활대축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산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부담에 깜짝 놀랐어요. 무려 50%까지 자부담을 넣어서 신청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결정 났잖아요? 결정 났고 다시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금 교부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교부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오히려 과다한 자부담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다한 자부담에 대해서 사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오히려 이 자부담에 대한 것까지 실제로 정산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통장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에 대한 액수가 꽤 큽니다. 4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임시적으로 만든 추진회에서 4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 통장에 넣을 겁니까? 그래야 정산이 정확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추진위원회 규모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자부담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엄성은 위원  아니, 일단 자부담 400만 원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자부담을 어디 행사에 쓰겠다는 것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로 했을 때 기술적으로 여기에 쓴 거지 실제로 교부금을 내려주는 통장에 자부담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자체를 인지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게 100%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400만 원을 만들어 넣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부분은 굉장히 범법을 저지를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서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어떤 건지 안내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자부담 아주 적게 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자부담은 일단 통장에 다 들어오는 게 정산의 실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자부담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추진위원회의 몫이고요.
  어쨌든 이 자체가 정산과정에서 굉장히 부담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잘 하시고 내용들을 보완하시면 충분히 아무 문제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의 질의과정 속에서 민원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민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민원의 신청은 기타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민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시 또 문서로 내고 여기에서 ‘다만’하면서 그 뒤에 또 얘기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상위기관일수록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고받는 시스템이 명확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엄성은 위원  이 교육문화국에 총 4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 기획상임위에 해당되는 게 두 과고요. 그래서 교육문화국의 각 부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 주지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 법대로, 제대로 처리를 잘해 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행복학습관은 위탁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위탁입니다. 그 위탁에 대표자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탁의 대표자가 관장을 하든 센터장을 하든 그 부분은 해도 되고, 혹여 그 센터장이나 관장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이 서로 상이해서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은 대표 본인이 대리인을 내세웠든 본인이 하든 이 기관이 굉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 관련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도 당부드리느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도 너무 관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에 확실하게 확인도 하시고, 이 기관이 올해만 받은 게 아니에요. 1년씩 다시 공모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탁공모하시는데 계속했지요? 몇 년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쭉 했어요. 모를 리가 없고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부서는 이런 상황들을 몰랐을 리는 만무입니다. 알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구두로 얘기하거나 그냥 조치했으면 하는 얘기로 권유했거나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허술했고 저희 고양시의 부서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웹지나 이런 데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불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호한 조치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절차와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감사했을 때 평생교육과에 감사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2017년, 18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지방보조금 허위정산 및 부당편취라는 건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주의를 처분으로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우선 보조금을 허위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은 사람의 서명을 받고 지급을 했었는데 보조사업자하고 강사 간에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사업자는 틀림없이 강사에게 강의하게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했는데 강사분은 강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강사수당도 받은 적이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도저히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못 내서, 감사처분요구가 2021년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관에서 우리 평생교육과로 이것은 부당편취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라고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되겠고요. 경찰서에서는 명확하게 두 분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결과가 아직 없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감사관에서 처분 지시한 대로 수사의뢰는 했고 그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엄성은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저도 보조금사업을 꽤 많이 봤는데요. 고양시의 보조금사업 정산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산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산서류 자체를 다 해당 부서에 제출하잖아요.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 문화원 사업 같으면 문화원에서 정산을 완료한 후에 문화예술과로 갑니다. 그런 이중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서류가 완결되었다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 또한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서 해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그 서류에 근거해서 보면 이런 서류가 고양시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처분들이 각 부서의 보조금 정산서류에서, 평가결과에서 웬만하면 다 우수예요. 뭐 미흡하다, 보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감사관 자체에서 지적당한 그 사업 건만도 사실은 미처 다 못 한 것도 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감사관에서 지적된 내용 자체도 부서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라니까요? 그래서 평가결과의 매뉴얼이 법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인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 다양하게 사실 다 조금씩 건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가 평가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가결과를 하는 데 있어서 체육정책과나 평생교육과나 아무튼 교육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평가결과의 매뉴얼이 좀 부족하다면 바꿔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부서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평가결과의 매뉴얼이 각 부서에 보조금사업과 결과를 내는 데 문제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산서류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서가 인력상으로 그것을 다 못 할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를 위탁하거나 어디 의뢰를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 엄청난 보조금의 예산이 그냥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산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다시 발생은 되겠지만 우리가 결국 제도라는 것은 미흡한 부분을 계속 더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국장님과 함께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 두꺼운 책 917페이지요. 917페이지하고 918페이지를 보면 4개가 공사기간이 일시정지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917페이지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공사하고 고양동 운동장 체육시설 신축공사, 고양동 운동장 체육시설 신축공사(전기),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공사는 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중지했다가 지금 거기는 준공된 상태고요. 그 밑에 고양동 운동장 체육시설은 지금 행정절차 GB 허가 문제, 인허가사항 때문에 중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다목적구장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다목적구장은 지금 도로점용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시정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나머지 3개는 행정절차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하나는 준공됐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체크할게요. 
  체육정책과장님, 21년도에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포스트 코로나 생활체육연구용역 있으셨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대략적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 주시고 연구용역결과집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요자 관점에서 앞으로는 공급자 관점도 중요시 해서 둘 다 나눠서 설정해서 지역사회나 시설 및 인프라,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도출해야 되고 수요자 관점에서는 체육시설 공공개방을 확대하거나 생활체육 포털 앱이나 연동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공급자 관점에서는 코로나 피해 공급자들의 공공체육일자리 우선지원이라든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개방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용역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혹시 그 용역결과가 2022년도에 우리 시책에 반영됐거나 향후에 될 예정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공유개방을 한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것도 했고 민간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추후에 자료확인을 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시면 제가 기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건데 그냥 과장님이 먼저 쭉 설명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지로 저희가 K2 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해서 당초에 시민구단에서 우리가 기업구단으로 추진해서 프로축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하루 전에 모……. 
  여기서 말씀드리면 KH에서 신청했지만 자진철회를 했고 또 한 프로축구단을 신청한 업체를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했는데 60점 미만을 받아서 대상프로축구단을 창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장으로서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아쉽고요. 
  앞으로는 프로축구단을 빠른 시일 내에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말 프로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단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하시면서 되게 멋쩍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
○위원장 송규근  프로축구단 창단의 추동을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모 올려야 되고 내년에 창단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야 된다고 회의소집 비슷하게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 6월 30일에 모 회사에서 기업구단 창단 제안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집행부를?
  그냥 ‘내년에, 다음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끝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으로서는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시민여론이라고 해서 추진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프로축구단이 창단해서 과연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느냐까지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한다기보다도 좀 더 면밀히 조사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구단이 들어와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게 의회가 계속했던 말이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그대로 했던 말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의욕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캐롯농구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만 캐롯은 우리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같은 회사가 우리 고양시에 축구단을 창단하려고 시도했고 많은 언론에 아예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같은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농구단은 도시브랜드담당관이니까 잘 몰라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해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을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잠정 중단하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제 생각은 추진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WT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송규근  WT 문제도 저희가 WT랑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WT에서도 부지나 건축 또 운영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봤을 때도 막대한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 절충안은 부지라든지 시설비는 그쪽에서 할애하는 그런 것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난해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장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WT가 고양시에 계속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확답도 안 해 주고 또 세계대회를 계속 고양시에서만 유치한다는 그런 확답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건축비만 해도 1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드릴 말씀은 많으나 여기서 각설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평생교육과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것도 나중에 다룰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이상권

○위원장 송규근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장님, 그…….
○위원장 송규근  예, 알겠습니다. 따로 업무실적보고가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가장 큰 고유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민선체육회가 됐지만 민선체육회의 목적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지 사실상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 민선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꼭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하고 또 후원금을 받는 것도 자유로워져서 후원금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자족기능을 갖춰서 스스로 이런 비용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생각하는 고유업무는 생활체육 산하 종목단체 육성관리 및 지도와 지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사업,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 스스로 자금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재정지원은 전과 똑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별도로 후원금도 받고 그러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2021년도에 후원업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연 3천만 원씩 작년 4월에 해서 지금 월 250만 원씩 계속 받아서 여성축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성축구단을 후원하고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공소자 위원  그건 제가 몰랐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년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기본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그 규정으로는 안 하고 보수규정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체육회 보수규정도 있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우리가 1국 1과 4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팀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경영지원팀, 생활체육팀, 전략사업팀, 체육…….
공소자 위원  그러면 팀별 업무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사실상 고양시체육회의 일은 다 유사하고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은 예산하고 회계, 서무 관계 그것 하나만 추가되고 생활체육팀은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하는 게 하나 추가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팀은 조금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특별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전락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회개최 지원이나 각종 교실운영 지원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아서 팀별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회 회원단체 수는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지금 55개 단체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관리를 한다기보다도 사실상 거기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으니까 시하고 잘 협력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종목단체가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계 그리고 전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규모가 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또 종목단체를 위해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각 종목단체에서 회장선거를 했었는데 사실상 회장선거를 정식적으로 치르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걸로 해서 2021년도 초에 29개 종목단체가 신청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줬어요. 우리 회장님 공약에도 종목단체 위주로 체육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일환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특히 모형항공 같은 데서 ‘전용경기장이 없다 좀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고 종목단체의 문제점은 큰 것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종목이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기종목은 뭐고 비인기종목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회원수가 제일 많은 데, 선거도 말이지요. 다른 데는 다 종목단체 회장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미뤄서 ‘당신이 계속해 주십시오.’ 이런 거지요. 저희는 경선을 하는 게 태권도하고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인데 보통 그렇게 큰 데 외에는 나머지들이고 인기, 비인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랄까?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하다 보면 거의 회장을 안 하려고 해요. 
공소자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통 느낄 때 인기종목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산악회를 예로 든다면 그 산악회도 여러 번 왔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리더가 없어요. 지금도 6개 종목은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회장 없이 그냥 가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그 6개 종목이 뭐냐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무에타이라든가 산악회 그리고 씨름, 육상도 있고요.
  라켓볼, 씨름, 육상, 산악회, 이종격투기도 있는 걸로…….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이종격투기. 
공소자 위원  6개 정도 있다면서요? 6개를 얘기해 보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무에타이요. 
공소자 위원  산악회, 씨름, 라켓볼, 육상, 이중격투기, 무에타이 이렇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무에타이, 산악, 사격, 씨름, 육상, 라켓볼, 이종격투기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글쎄요, 지금 문제가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요. 
  회장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우리도 하던 사람인 부회장이라는 사람한테 권유도 해 봤는데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문제예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서로 회장을 안 해서 문제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보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방안은 비인기종목과 활성화 종목을 통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게끔……. 
공소자 위원  아니, 인기종목은 자기네들끼리 대회 같은 것도 잘 열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비인기종목끼리 같이 한번 대회를 열어줘 본다거나 이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 전략지원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사실상 종목 간에 성격이 달라서 그것도 약간 난해한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공소자 위원  그런 비활성화된 종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는 게 체육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됐고 인기 있는 종목만 관리해 주는 게 체육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 등록에 있어서도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의 차이점이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소자 위원  생활체육 등록에 있어서도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의 차이점이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회원이요? 
공소자 위원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차이점. 
  예를 들면 기존 회원이 먼저 등록하고 남는 자리가 있어야 신규 회원이 등록하는 그런 것 말이에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회원은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데……. 
공소자 위원  아무나 등록하는 거 아닌 것 같던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회원은 종목단체에서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데요.
공소자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종목단체 회원가입을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어느 종목을 하나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공소자 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에 들어가서 하고 싶을 때 기존 회원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신규 회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소자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회원으로서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은 자유롭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그 면을 사용하는 사람만 항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배드민턴도 1일 회원으로 본인이 가서 언제든지 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도 전산으로 가입해서 주 5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산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골고루 안 돌아가잖아요. 아까도 체육정책과에 질의했지만 전산으로 그것을 추첨제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게 맨 처음에 테니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가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월 25일부터는 네이버로 했는데 그것을 전환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잠깐 생겼어요. 그래서 10월부터 모든 게 정리가 돼서 25일부터 다시,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못 써서 자기네 동호회가 와해되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가 사용하는 면이 없다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공평하게 전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산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대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지금 네이버로 연결돼서 다 골고루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골고루 안 된다는 사람은 뭐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글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5일 날 처음 전환했는데 오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골고루 사용할 때 고양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외부인도 사용해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관내시민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시스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관내만 사용할 수 있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  관내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게 네이버에서 시스템상으로 해서 외부인은 가입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하나요, 동호회 팀에서 신청하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개인이 합니다. 
공소자 위원  개인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상 안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양시를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신청할 때 한 팀에 10명이면 10명이 각자 신청하면서 자기네끼리 그것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고양시 주민이 사용하는 대관 그것을 얻지만 현장에서 가서 보면 타 지역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테니스는 전산으로 하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해요.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데 그것은 동호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이고 또 어느 정도는 관외사람이 섞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게 섞여 있어서 고양시민이 80% 이상 차지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추첨제로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1~2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빨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2~3분 걸린대요. 이것을 신청하고 버튼 누르고 확인을 누르는데 2분, 화면 돌아가는 게 2~3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해 놓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1분 내로 접속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25일에 처음 네이버로 전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서 매크로를 돌렸는지 싹 누가 그냥 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처음에 그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그것 개선하실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외자들도 막 들어올 수 있어서 관외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일단 관내자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관외자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민 먼저 하고 남지도 않겠지만 남는 게 있으면 타 지역을 줄 수도 있지만 고양시 시민을 먼저 주는 게 우선이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공소자 위원  개선하려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공소자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게 있어서 전문업체하고 여러 가지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안 되고요. 
공소자 위원  거기서 자기네가 대관 그것을 얻잖아요? 그것을 돈 받고 판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것도…….
공소자 위원  알고 계시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렸어도 개선하려고 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못 하셨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25일부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공소자 위원  그 전에는 잘 모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 전에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그것이고 네이버로 처음 바꾼 게 9월 25일, 전 달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니스뿐만이 아니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축구 같은 것은 그냥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데 그런 것도, 
공소자 위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민인 줄 알고 줬는데 막상 차는 사람을 보면 가까운 운정이나 파주, 김포에서 와서 차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매행위나 이런 것을 하면 단속해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는 이상해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농구하고 파크골프는 체육회하고 되게 밀착한가 봐요? 제가 9월에 종목별 회장님을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대관이며, 시설이며, 예산이며 자기네들 하소연하기 바쁜데 유독 이 두 종목만 체육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체육회 담당직원들이 급여가 적다. 더 줘라. 체육회 임원을 늘려야 된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체육회로 다 넘겨줘라.’ 왜 그러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마도 체육회 구성조직이 종목단체가 우리 같은 체육회 아닙니까.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회가 하면 예약하는 것도 전산으로 안 되고 수작업이고 또 운영 면에서도 종목단체나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우리 체육회에서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날 간담회 하는 걸 알고 체육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장님이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 요즘에 그 어르신들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또 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냉난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대회 때 나가서 접촉하면 그런 얘기도 말씀하십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이것은 시설 부분이라서 저희도 정책과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지 체육회에서 특별히, 다른 일반생활체육 그런 것이면 실내에서 잠시 배드민턴장 같은 데를 빌려서 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예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도 조금 어렵고, 
공소자 위원  건의는 해 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같이 대회를 자주 나가니까 회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정책관하고 우리가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체육회가 민선이기는 하지만 물론 지금 시설 같은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체육 쪽에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체육회 아닙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아니면 별로 관심 없고 이러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회를 믿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보면 대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지요. 경기가 워낙 많다보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대관 문제를 학교에서 공유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학교시설은 일단 공유제 그것 외에는 옛날부터 사실상 저희가 학교시설을 대관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 외에 학교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공소자 위원  홍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날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시설 공유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회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아시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학교시설 공유제를 저희가 8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시설은 별도로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일반종목단체에서 빌려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공소자 위원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요, 아시겠지만 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까운 학교하고 같이 체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내해 주셔야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희도 학교에서 배우는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모집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있고요, 이런 유인물을 동 주민센터에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홍보가 조금, 
공소자 위원  옛날얘기 하시던데요? 그 학교 체육시설 빌리려고 하니까 교장이 책임지는 것 때문에 안 하겠다, 옛날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학교시설 공유제 그것은 다른 종목단체들 그런 대관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공유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반지역주민들한테 주 2회씩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공소자 위원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체육시설도 빌려줍니다. 주민들하고도 하지만 빌려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없어서 체육활동을 못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나, 왜냐하면 체육회이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것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진두지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사실상 노력은 합니다만 원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할 것인데요, 이따가 생각나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관료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탈피하시고 생활체육단체에 스며드는 조직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명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공소자 위원님처럼 지금 답변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오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테니스구장 문제나 지금 말씀하시는 축구 문제는 저희가 다 공감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그것의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역에서 저희 고양시가 운동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는 말이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가 허술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허술함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첫째, 외부에서 저희가 구장이나 이런 것을 대관할 때 이런 시스템에 허점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제가 실은 스포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이 있듯이 수영이든 그런 쪽은 다 저희가 카드를 내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 쪽에서 축구나 조기축구, 테니스는 그런 보안카드가 없으시더라고요. 다 등록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시합을 할 때 그 등록증이 없으면 시합을 못 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으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체육시설이 일반시설이 153개가 되고요, 이런 것이 81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11개밖에 없습니다. 수영 이런 데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만 한 6개 되고 나머지 축구장 딱 2개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쉽잖아요? 많은 것이 없고 2개밖에 없다면서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사실상 테니스만 문제가 많았고요. 
권선영 위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네사람들이 와서 고양동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지금 똑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안일하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그것도 인지를 못 하시고 저희 행정감사에 들어왔다는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게 지금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선방안도 없이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답도 없으시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축구는 사실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기가, 아까 테니스는 진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권선영 위원  저희는 의원이라서 지역에 많이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듣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해도 어차피 체육회는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의원인 저보고 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허술하다.’, ‘다른 지역을 위한 고양시이다, 체육회이다, 방관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명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축구하고 테니스만 관여하시면 되는 거네요? 지금 하신다는 것이 두 단체만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축구장을 하나만 하다가 또 하나가 고양동에 늘어서,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직접 하고 우리는 하나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만약에 대관하면 그날 어떤 분이 예약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증을 하나 다 만드셔서 주민등록증처럼 보안카드가 있잖아요? 그 회원들 이름을 다 써서 내면 타 지역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자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타 지역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1~2년만 하면 타 지역에서 올 수가 없어요. ‘아,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못 가는 곳이다.’ 인식이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허술하니까 그냥 가도 된다.’ 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고 계시대요.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테니스장을, 
권선영 위원  테니스장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지금 체육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명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다음 행정감사에는 이게 어떻게 조치됐고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다음에 저희 구장을 이용하는 단체나 이런 것이 다 저희한테 납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선, 개선하지 마시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사실상 축구장은 거의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데요,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고양시체육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진을 봐 주세요. 사진은 체육회 복무규정입니다.
  제3조(직원의 의무) 8항(선거운동 금지의무)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나상호 회장님이 모 후보와 관련된 사진 한 장으로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규정된 복무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2022년도 업무분장표에는 4개의 기구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직무규정에는 3개의 기구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 쪽.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21년도 직무규정에는 현 업무분장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업무분장으로요. 2016년도에는 3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해서 2022년도에 4개의 기구로 변경되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016년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같이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재조정돼야 하고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규정을 바꾼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부분이 들어가서 4개로 된 것이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띄워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직무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에 보면 직무규정이 2016년 3월 11일 제정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직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맨 처음에 2016년도에는 직무규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직제 그리고 복무, 인사, 이것까지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되면서 옛날에 없던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에서 규정이 그렇게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서로 세분화해서 만들었는데, 
장예선 위원  저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사실상 직무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가 다 한 규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있고 채용기준만 약간 다른, 
장예선 위원  같은 표현을 아마 저렇게 쓰기 위해서만 직무나 직제나 같은 내용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통일성 있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사진을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조직구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고양시체육회 과장직급에 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 통합직무규정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급 상당 과장 임명기준에 혹시 고양시체육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 2003년도에는 4호 규정이 또 있어서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역체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추천하는 자, 이래서 사실상 대부분이 저 4호에 의해서 그때 특별히 채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부분이 저 부분에 적용돼서 하신 것인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 4호 규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저기에 보면 특별히 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추천한 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추천하신 분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는 사실상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실 때라서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예선 위원  특별히 지역체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잖아요? 저 규정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임명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을 정확히, 제가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 체육과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명 당시에는 별정직이었습니까, 정규직이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는 별정직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일반직원입니다. 
장예선 위원  임시직 같은 것이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저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시직이 아니고 지금하고 똑같은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만 해도 6급으로 되었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2016년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것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13년도가 아니고요, 16도인가 17년도인가……. 
장예선 위원  2014년도에 입사하신 것 맞으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013년도입니다. 아, 14년도인가? 
장예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13년도에 입사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되면서 그때 조직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과 직제가 필요해서 과장으로 승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일반적으로 볼 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3년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으로, 
장예선 위원  그것도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조직개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6급에서 5급으로 특진, 승급하게 됐는지 관련된 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초과수당입니다. 
  제가 보다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124시간인데, 초과수당을 맨 위에 보시면 팀장님의 경우에 124시간을 했는데 초과수당이 46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360만 원, 320시간이 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료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 2021년이 전부 시간당 기본수당이 12,124원이던 것이, 21년 기준입니다. 갑자기 2022년도에 시간당 24,078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이것은 2022년부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전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더 받게, 
장예선 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어떤 근거,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 근거자료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요,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야외활동 및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저 자료를 보면 오히려 2018년, 19년보다 2022년도, 2021년도에 초과수당이, 2022년도는 시간당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초과근무수당이 최고로 오히려 그 전에 코로나 시국보다 더 많이 받은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우리 체육회가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각종 대회는, 
장예선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전혀 행사도 없고 야외에서도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거리제한이 가장 강화되었던 시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런 각종 대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한 18가지가 돼요. 그것은 지금 유튜브도 딱 띄워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한 20만 조회가 되는데 비대면 그런 것을 하려면 다 그것도 야근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전 시국보다 초과근무가 많았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한 직원이 많고 그런 것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직원이 12명이었다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표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물론 비대면으로 하는 일정 체육회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야근이 필요할 만큼의 업무가 무엇이 있었는지?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일반 대회를 안 하더라도 직장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장예선 위원  아니, 대회가 있었던 시점에도 저만큼인데 모든 대회나 행사들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 전보다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이…….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반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사업이라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사업은 코로나 전 시기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잖아요? 그 대신 체육회 행사나 다른 공식적인 그런 체육회 활동들은 중지되었던 상태인데 오히려 더 저런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20시간 정도의 재량적 초과수당 인정을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2배 정도의 초과근무를 기록하고 저만큼의 수당을 받아간 분들이 2021년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할 말이 있으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거리제한이 중단됐다가 또 재개됐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어요. 
장예선 위원  반복돼도 어떤 행사나 체육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2021년도에는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2021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20년도에는 뭐 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도 사실상 일반업무를 처리한 겁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국장님, 일반업무는 그 전에도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 전에도 일반적인 업무랑 체육회 행사활동이 있어왔는데 일반적인 업무는 20년, 21년, 22년도도 계속 똑같이 해 왔지만, 당연히 해 왔겠지요. 행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행사가 있어도 일반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되고 또 코로나 때 별도로 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요. 
장예선 위원  국장님, 아무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니까 담당자 및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설명자료 그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윤 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월 초과수당이 2021년 8월 입사해서 5개월 근무하면서 받은 수당보다 3배나 됩니다. 올 초에 코로나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밑에 윤 주임은 경영지원팀인데요, 거기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한 3명이 일을 해야 할 것을 사실상 혼자서 일했어요. 
장예선 위원  왜? 다른 분들은 뭐하고 계시는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팀마다 거기에 직원이 한 명씩이에요,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저분이 힘들어서 나가셨네요? 혼자서 이 일을 다 해냈으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와서 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휴일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1년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도 보면 어쨌든 체육회가 융통성 있고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량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만한 초과수당을 받아간 것이다.’ 그게 지금 체육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단체 회장들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29개 종목단체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장예선 위원  아무리 부서가 다르더라도 한쪽에 업무가 많으면 다른 타 부서 직원들도 같이 가서 협업을 해서 어떤 행사든 조직이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고양시체육회인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체육회 직원들이 없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은 단체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체육회에서는 1년에 크게 두 번 단체복을 제작하고 있으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경기도체육대회랑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두 가지입니다. 
장예선 위원  일단 보시는 표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적지 않은 단체복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및 심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볼 것은 오른쪽 3번 맨 아래 부분에 2022년도에 경기도 생활대축전에서 선수단체복을 제작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현금으로 8만 원씩 지급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왜 그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이것은 현금으로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장예선 위원  저것은 주신 자료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가 8월 25일부터 해서 끝난 지 두 달 만에 10월 28일부터 생활대축전이 개최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할 시간이 없어요. 입찰하고 제작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종목단체에다가 각자 단체별로 구입하라고 배정한 겁니다, 개인한테 현찰로 준 것이 아니고요. 
장예선 위원  개인지급이라고…….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우리가 입찰을 안 하고 개인한테, 
장예선 위원  그런데 10월로 예정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건 아닙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취소되지 않았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진행된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게 취소도 안 되고 그냥 빠르게 결정을 안 해 줘서 입찰을 못 하고 시일은 촉박하고 그래서 종목단체에 배정을 해 준겁니다. 종목단체별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장예선 위원  1인당 8만 원씩 해서 단체복이 다 제작돼서 선수들이 입고 출전한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직 안 했지요, 10월 28일이니까. 
장예선 위원  10월에 예정된 행사에 대해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장예선 위원  그 자료는 지금쯤 확보할 수 있지요? 저 8만 원씩 1인당 지급된 금액이 어떤 업체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종목단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방은 안 되지요. 아직도 계획을 안 한 데도 있겠고 그래서. 
장예선 위원  10월인데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래도 10월이니까 금방은 하겠지요, 많지도 않으니까, 개별로 하면.  
장예선 위원  어쨌든 10월 안에는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장예선 위원  그리고 10월 행사인데 지금까지 저 단체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조금…….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이제 거의 납품할 때도 됐을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832벌이에요. 이게 6천만 원이 넘는 자금인데요. 
  이 전체금액에 대한 자료들, 어떤 팀에 얼마, 어디에서 하고 한 그 자료들 통합적으로 그리고 단체복을 구입한 것, 실물이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9페이지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사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대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생활체육지도사 급여는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조정을 일단 본예산 그러니까 본 급여지요. 그게 사실상 국비가 뭐가 조정돼야만 우리도 조정해서 부담하는데 그게 일단 선행돼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반직원들하고 보면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생활체육지도자는 고양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전국에 동시에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저희도 지도자들한테 노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줘라,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가 좋지.’ 또 체육정책과에서 시비 부담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어요. 이게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전국이 다 동일한데 아마 인천시인가 어디만 호봉제로 해서 시행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저희하고 실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분들도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게 공식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분들과도 소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체육회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송규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행정감사 내용을 담당부서에 감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하고 갈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전 감사중지 전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관실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고양시체육회에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셨던 세부사항들에 대한 소명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확인 후에 계속해서 장예선 위원님께서 여전히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장예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는 민선이라서 이 부분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에 그냥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직급별 직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사무국장은 서기관 직제로 가고요, 4급이요. 
공소자 위원  1명?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리고 사무과장은 5급입니다. 그리고 팀장 두 사람이 6급이고 두 분은 7급입니다. 
공소자 위원  7급은 대리인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냥 팀장으로 직위는 받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만 해도 2013년도이지요. 그때……. 
공소자 위원  여기 자체규정을 보면 제3장…….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전에 직무규정에는 사실상 7급도 팀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규정상 가능했다고 합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자체규정을 제가 보면 제3장제11조(보직기준)에 보면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개방형직위 4급, 과장은 일반직 5급, 팀장은 일반직 6급, 대리는 7급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팀장이 4명이에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TO이지요. TO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소자 위원  아니, 여기에 팀장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급 대리는 안 쓰잖아요? 다 팀장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런데 전에 규정에는 팀장으로 할 수 있어서 팀장입니다. 그때 그렇게 명을 받은 것이지요. 
공소자 위원  전에 규정은 그랬다 이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이것은 최근 개정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으로 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7급의 그 인력들이 팀장급으로 배치되니까 실무담당직원 부족현상이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체육운영팀이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순환보직은 잘 하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순환보직은 사실상 우리 일반 과가 여러 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과가 1개입니다. 1개인데 순환보직 그런 여건은 별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요. 팀장은 사실상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안 움직이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경영지원팀장이 오래 했었지요. 한 번인가 움직이고요. 
공소자 위원  그분은 안 움직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공소자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 친구가 한 26년 정도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25년, 보직변경 없이 유지. 
  그러면 이분은 계속 보직을 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지원팀은 어느 조직이나 사실 핵심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회계 부분하고 예산을 거기에서 맡는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맡으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팀장이 혼자서,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회계를 못 하고 있어요. 보통 어느 조직이나 팀장이 직접 회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팀장이 어떻게 그것을 하냐고 해서 해 줬더니 그 직원이 1년만 하고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니 팀장을 사실상 다른 데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 사무국장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 내부의 모든 직원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의 예산 같은 것, 회계 같은 것을 장기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이분이 아니면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다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오래 계셨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 맞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전에.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전에도 사무국장만 계속 계약직이고요, 사무과장은, 
공소자 위원  2018년, 19년에.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과장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일반직원으로 두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원래 과장님은 일반직으로?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그냥 전환해라 그러면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회의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저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원으로 갈 수 없어요. 딱 임기가 정해져서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사무국장은 한 번 연임은 가능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직원으로 될 수는 없지요. 
공소자 위원  과장님은 원래 예전부터 그냥 일반직이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처음 임용 때부터 일반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뭐 자료를 조금 잘못 찾아봤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아까 제가 혼동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2022년도 올해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이 체육축전이 갑자기 취소됐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게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정된 축전이 취소되었는데요. 그때 선수 및 임원단 단체복 832벌 6천여만 원 자금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때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돼지열병이 미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중단시켰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된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서 구입해 놓은 그 단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다 지급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10월에 행사가 있고 또 4월에 큰 행사가 하나 더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게……. 
장예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갑작스럽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6천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된 단체복이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힘들다고 하면 그다음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그것을 개인한테 사용할 목적도 없이 그냥 나눠줘야 맞는 것인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을 구입할 때는 선수들 명단을 다 받아서 명단대로 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이게 10~20벌도 아니고 천벌에 가까운 운동복이에요. 거의 한 6개월 차이인데 그 단체복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내 돈이었으면, 과연 그것을 내 사비로 산 물품이었다면 개인적으로 6천여만 원이 되는 물품들을 개인한테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저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시체육회가 매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처리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사실 단체복을 구입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사이즈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선수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10~20벌도 아니고 800벌이면 대부분의 선수는 그 다음 해에도 다른 체육회 행사에 거의 참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구입해 놓고 그냥 한 벌씩 이렇게 나눠줘 버리고 만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일한 행정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참고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국장님, 공소자입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과장님이 그냥 일반직이 아니고 분명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대답을 하셨든지. 제가 아는 것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으로 들어왔는데, 6급으로 들어왔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면서 과장으로 승급을, 
공소자 위원  어쨌든 저는 과장님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거 규정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규정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도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정규직, 일반직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공소자 위원님이 다시 한번 조항을 요청하셨으니까 그 모든 자료를 같이, 처음 입사하셨을 때 별정직인지 아니면 일반직인지에 대한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따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가 2020년 1월 15일에 민선회장을 선출했고요, 그래서 작년 2021년 7월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출범했습니다. 이전에는 시 소속이라서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하셨는데 2020년부터는 민선회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2021년 7월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하면서 이 비영리사단법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고양시체육회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에다가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공식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비영리사단법인이 국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절차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경기도로 받아야 돼서 받은 것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특별법으로 된 것이지요. 특별법과 민법을 준용해서 그렇게 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소속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는 또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결국 가장 모는 대한체육회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아까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이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고 공모나 이런 것은 국가든 도든 어떤 규제와 제약은 없는 것이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 고양시체육회에 작년을 기준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지금 예산이 58억입니다. 
엄성은 위원  58억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위탁부터 보조금까지, 그렇지요? 총망라해서 1년 예산은 총 58억이 됩니다. 
  아까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하려면 홈페이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올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예결산 관련해서는 다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현재 고양시체육회는 잘 준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부분에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지만 기재하지 않았어요. 
  혹시 업무추진비 내용이 권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업무추진비는 민선화로 되면서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항이 필수로 기재해야 될 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의무사항이라면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수입·지출이 0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그 내용은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보공시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추진비가 자체의 기록에 의무사항이라면 수입 0, 지출 0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산이 0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 사항하고 상관이 없다면 빼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공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혹시 의무사항이라면 적시하셔야 되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 내용은 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추후에 업무추진비라는 비용이 있다면 하시면 되는데 요는 지금 사실 인원에 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방대한 일을 하세요. 제가 체육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위탁을 받는 데도 지금 몇 개를 위탁받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체육시설은 11개 시설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11개 시설을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운영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비용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가 전액을 다 보조하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보조를 해 줍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있고 그 수익이 위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면 부족분을 시가 주는 것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원래는 사실상 코로나 전에는 자체수요로도 다 가능했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수익이 없어서 시에서 2개년간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위탁금을 보전해 줬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정상으로, 코로나에서 이제 서서히 위드코로나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때 위탁을 받은 것은 수입으로 다 운영이 가능하고 시가 그것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우리가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야구연습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래도 야구는 적자는 안 납니다. 적자는 안 나고 테니스 같은 것도 다 흑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대로 코로나같이 특수상황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모르겠어요. 이 모든 사업과 위탁이 지금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체제가 일단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저희가 아마 체육회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을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결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큰 예산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체육회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한 분이 회계 부분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57억에 대한 회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감사는 했다는데 연 회계의 모든 절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예산집행이 건건이 한꺼번에 다 59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는 차라리 확 주면 쉬워요. 그런데 건건이 다 다르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최종 체육회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는 그 회계정산을 다 할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사업을 했으니 그 정산도 체육회가 책임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일부는 시로 와서 연결이 될 것이고요. 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산을 확인할 것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체육회가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으신 것이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위원님, 건건이 사업이 한 건이면 바로 끝나자마자 정산을 하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계속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6개월, 1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대로 끝나는 대로 정산하고, 끝나는 정산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일에 대한 사업의 담당직원이 전부 정산 관련해서는 서류를 다 확인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럼요. 시에서도 그것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지시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정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완지시가 내려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굉장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수입과 지출의 부분에서 매년 이것을 하시는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잔액처리를 다음 해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당연히 반납입니다. 
엄성은 위원  몽땅?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이자까지 다 반납됩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는 이자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데 전체예산에서 원래 책정된 예산과 그다음에 그 예산의 세입과 지출에 잔액이 있어요. 그 잔액은 어쨌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 잔액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추경이나 이런 반납할 그 시점에 전체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경상비용이랑 기타 등등의 비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았던 비용을 전부다 반납한다고요? 시에다가 반납합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당연하지요. 저희가 이월할 수는 없어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체육회의 예결산은 받은 비용에 세출이 어느 정도 돼서 잔액이 남아도 결국 그 해에 받은 비용이 그냥 반납까지를 다 정산해 본다면 그냥 0원인 거네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올해도 체육회에 관련해서 SNS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유튜브를 저희 고양체육회를 딱 찍으면 거기에서 비대면으로 한 여러 가지가 유튜브로 나와요. 조회 수도 한 20만 정도 조회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하고요. 우리가 채용공고라든가 뭐를 할 때는 홈페이지 말고 워크넷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넣고요. 
엄성은 위원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SNS는 무엇을 막론하고 다 고양시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고양시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엄성은 위원  아니요,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SNS 여러 종류를 사용하실 때, 활용하실 때 그것은 전부다 체육회에서 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다른 직원이 사사롭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홈페이지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올리는 것은 다 직원들이 하지요. 
엄성은 위원  혹시 페이스북을 최근에 활용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페이스북은 저희가 고양시체육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개인별로 뭐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공식적인…….
엄성은 위원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페이스북은 체육회 명의로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밴드는 별도로 체육회밴드가 있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올해 처음 하신 것도 아니지요? 쭉 체육회와 함께 하셨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엄성은 위원  저희가 체육회를 홍보할 때 다양한 SNS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혹은 체육회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하든가 페이스북을 하거나 밴드나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회원이 혹은 국장님이 체육회를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체육회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올해 행사가 진짜 너무 많지요. 홍보가 그냥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고양시체육회가 지금 있어?’ 할 정도입니다. 6월에 다 끝이에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제가 그것은 챙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필요해서, 홈페이지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리를 해 주고 용량에 따라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그 홍보수단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활용을 추후에 잘 하시거나 없애셔야지요. 이렇게 몇 달을 방치해 둘 정도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누가 나태해서 못 하셨는지 아니면 서로 미루다 못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니면 너무 과중된 업무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체육회의 사업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많은 양의 일을 하면서 ‘인원을 막 늘려주세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조직의 가장 뭐라고 할까, 그 일을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 같은 경우도 늘리는 것보다는, 늘렸으면 줄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에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체육회에서 분명히 나름 내부적으로 저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체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희가 민선이 됐으니까 저도 고민을 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체육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원받기가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제일 바람직한 게 ‘가구대통령배 축구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기는 6백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회사들과 같이 연결해 줘서 천만 원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도 사실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계획은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고양시체육회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체육회에서 G-스포츠클럽 하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시청이 50%, 도 교육청이 50% 해서 일대일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사업예산이 3억 6천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3억 6천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종목은 4가지인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4가지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볼링, 배드민턴, 인라인, 탁구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게 형태를 보면 초급반과 선수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인라인이나 탁구 각 종목에 코치나 감독님이 계신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럼요. 감독 3명이 있고 일반강사 지도자이지요, 지도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볼링 종목은 강사진이나 코치나 감독이 어떻게 배정되나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희가 공모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코치만 있고 어떤 종목은 감독만 있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똑같은 것인데요. 감독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냐, 또 일반지도자는 똑같은 선수인데 거기에 자격증이 있으면 감독으로 칭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지도자로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는 각 종목에 감독과 코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볼링은 감독 1명, 코치 1명, 아니면 감독만, 뭐 이렇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볼링은 지도자 2명.
김수진 위원  볼링이 지도자 2명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감독 1명, 지도자 1명 이렇게 2명씩 해서…….
김수진 위원  각 종목마다 다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니, 감독은 총 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총 3명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볼링에 감독이 됐든, 코치가 됐든 2명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볼링은 지도자가 2명이고 배드민턴은 감독이 2명이고 인라인은 지도자 1명, 탁구는 감독 1명입니다. 
  그러니까 볼링에 지도자가 2명인 게 반이 2개가 있어서 둘이고요. 배드민턴도 감독 2명은 반이 2개가 있어서 그렇고, 다른 것은 반이 하나씩이고 그래서 총 4개 종목에 6개 반입니다. 
김수진 위원  감독이나 지도자를 두는 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것은 제한규정은 없고요. 그래도 일단 선수 출신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가 감독이라고 칭하고,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규정이라는 것은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따지고 보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감독,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1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라인 같은 경우를 보면 초급반이 있고 선수반이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는 시간이 똑같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선수는 주 5일을 하고요. 일반 초급반은 주 2회를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초급반은 월 2회를 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주 2회입니다. 
김수진 위원  주 2회인데 월·목, 화·금 이렇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
김수진 위원  인라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수, 화·목 이렇게 나뉘어서 합니다. 그래서 월·수에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이고 화·목에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 이게 기초반이에요. 말하자면 초급반인데 선수양성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4시부터 6시.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볼링은 선수반이 일산볼링장하고 동양볼링장에 있네요. 그리고 초급반은 백석동 일산볼링장은 월·수하고 화·목이 있고 성사동 동양볼링장도 월·수하고 화·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볼링을 예로 들어 주셨으니까 볼링을 예로 들어 볼게요. 
  월·수 4시부터 5시입니다. 그다음에 화·목을 보면 4시부터 5시까지로 겹쳐있어요. 그러면 월·수에 4시부터 5시에 초급반이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선수양성반도 월요일에 4시부터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님, 그러면 월요일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초급반도 하고 선수양성반도 하고 동시에 지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볼링을 예로 들으셨으니까 월·수에 하는 초급반이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10명이 해요. 또 밑에 보면 양성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한다고 하셨으니까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또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선수반과 초급반은 기량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당연히 선수반은 대회도 나가기 때문에 기량이 뛰어나지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초급반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초급반도 초등학교 스포츠도 볼링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초급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초짜가 아니에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수진 위원  그래도 초급반이라고 지칭을 하신 반과, 선수반은 지금 선수양성을 하시려고 하는 반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기량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물론 초급반도 어느 정도 기량을 갈고 닦아서 선수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한 코치가, 한 지도자가 양쪽을 집중해서 그 1시간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종목당 코치나 이런 분들을 두는 규정이 있냐고 여쭤본 게 그런 겁니다. 시간도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기량은 다른 반을 키우고 있어요. 
  사무국장님, G-스포츠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G-스포츠의 목적이 뭡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원래 사실상 초등스포츠와 달리 G-스포츠는 선수양성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선수양성이지요. 이것이 2018년도부터 지역의 학교스포츠와 지역스포츠를 다 연계해서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있어서 인재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시작해 왔어요.  
  예산이 3억 6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선수양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현우 부위원장, 송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위원님, 선수양성반하고 초급반하고 시간은 같지만 시간대 별로 강사는 또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강사가 다를 수 있습니까, 한 분이시라면서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둘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둘인데 지역이 달라서 일산볼링장에 하나, 동양볼링장에 하나라면서요? 지금 그래서 다르신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산볼링장에서도 초급반과 선수반의 시간이 겹쳐서 지도하고 계시고 동양볼링장에서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볼링은 두 분이 양쪽에서 나눠서 하니까 헷갈리신다고 하면 인라인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인라인은 한 트랙에서 하세요. 지도자가 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이 한 분의 지도자가 인라인트랙에서 기초반과 초급반과 선수반을 다 양성하십니다. 
  예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2022년이니까 4년째지요, 맞지요? G-스포츠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신 게 4년째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라인 스포츠 선수반 아이들 중에서 대회에 출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선수반은 대회에 나갔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디 대회에 나갔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전국 꿈나무 대회에서 볼링은 1위를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볼링 말고 인라인을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인라인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없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수진 위원  왜 없을까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김수진 위원  이게 기초반과 선수반에 대한 지도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G-스포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천이나 오산은 벌써 인라인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수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G-스포츠를 하고 있는 곳의 체육회 홈피를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부터 시작해서 동두천, 오산은 G-스포츠가 무엇이고 어떻게 양성하고 코치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홈피에 가보셨어요? 우리 고양체육회에서 2022년도 G-스포츠클럽 신청하라는 내용이 홈피에 나와 있는데 그냥 어떻게 신청하는 것만 나와 있고 초급반 쭉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장소별 이것만 하고 말아요. 이것은 그냥 사업 위탁을 받으셔서 예산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애들 와서 스포츠로 놀고 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놀이식의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인재양성을 하고 선수발굴을 하자고 하는 목적 하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선수반과 초급반 시간을 조금 달리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딱 4시에서 6시로 묶여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그런데 위원님, 일산볼링장 같은 경우에 시간은 같지만 강사는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달라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이세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강사가 두 분이니까 시간을 같이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일산볼링장에서 선수양성반을 하고 한 사람은 초급반을 강의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동양볼링장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동양볼링장도 강사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김은정 강사하고,
김수진 위원  아까 저한테 지도자가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볼링은 둘입니다. 
김수진 위원  2명인데 이 2명이 동시에 어떻게, 잠깐만요. 동시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요? 
  월요일·수요일 일산볼링장 백석동, 동양볼링장 성사동인데 밑에 동양볼링장도 4시부터 5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강사는 두 분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일산볼링장도 두 분 투입하시고 동양볼링장도 두 분을 투입하셨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독하고 지도자는 2명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조강사가 1명씩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보조강사가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팀에 2명이 붙어서 보조강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볼링장마다 강사에 보조강사가 또 1명씩 붙어있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보조강사까지 총 몇 명입니까?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개 반이잖아요. 6개 반인데 아까 강사가 2명씩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강사가 3명씩 있는 거지요. 그래서 총 강사가 18명이 되네요. 
김수진 위원  (웃음) 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지도자가 총 3명이시라고 설명하셨다가 제가 또 여쭤보니까 늘어났다가 지금은 강사가 18명이에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6개 반이니까요. 각 반마다,  
김수진 위원  다시요, 다시 설명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볼링부터 강사를 정리하고 갑시다. 볼링에 지도자 1명, 강사 1명, 아니면 강사가 총 2명이고 보조원들이 1명씩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보조강사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볼링장에 두 분씩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지도할 때는 한 분씩 하지요. 
김수진 위원  그냥 이름으로, 이름은 또 밝히면 안 되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사무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강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인재양성을 하고 지금 사업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이 G-스포츠라는 게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그 취지에 맞게 어떠한 결과물, 물론 꼭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나아지고 있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지금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시에 월·수, 화·목 이렇게 하고 시간대는 일률적으로 4시부터 6시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가 그렇다면 초급반과 선수반의 기량이 다를 건데 동시에 선수반과 초급반을 다 지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볼링강사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라인 강사는 몇 명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1개 반에 3명씩입니다. 
김수진 위원  인라인 강사가 3명씩 투입돼서 하신다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 
김수진 위원  인라인 강사가 보조강사가 됐든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총 몇 명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인라인 같은 데는 지도자 1명에 보조강사가 1명 해서 2명이네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도자 1명에 보조강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수진 위원  그것은 서류로 주십시오. 
  저는 인라인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보조강사는 다 있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보조강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저희한테 정식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또…….
김수진 위원  정식으로 채용을 안 하셨으면 보조강사는 뭐예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강사는 2명으로 채용한 건데요, 지금 인라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1명밖에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만두신 지가 언제입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한 두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두 달 됐다고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김수진 위원  지금 두 달이면 공고를 내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공고중이라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공고중입니까? 언제 그만두셨고 공고중인 서류도 서면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1명의 인라인 강사에, 보조강사의 개념을 여쭤보니까 보조강사는 또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강사가 지도를 해 줘도 될까 말까인데 보조강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개 반을 꼭 정해진 4시부터 6시까지 고착화시키셨어요. 차라리 초급반 하나를 1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선수반을 해서 분리를 시키셨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강사는 없는데 초급반과 선수반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은 3억 6천을 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 자체부터 하나도 계획이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위원님,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G-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에서는 장소만 선정합니까? 4년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고찰하지 않아요? 운영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선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사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립해 놓으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경기도 5개년 계획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4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비전이나 이런 것도 다 담은 그런 구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

○위원장 송규근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의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에서도 청렴문화나 윤리경영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도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셨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평가를 진행했고 12월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초로 첫 평가대상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 5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왜 5등급의 미흡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전 직원의 어떤 청렴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서 공사에 1명을 양성해서 반부패 교육을 강화한 상태이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청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 일상감사도 시행해 왔었고요. 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 팀장 이상이 청렴해피콜을 실시했고 그렇게 강화해서 올해 공사의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권익위에서 조사했을 때 설문조사나 부패지수나 이런 것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부족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이 계약업체하고도 청렴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도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부득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단순히 교육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작년도에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패행위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의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수치화하거나 등급화해서 매긴 결과거든요. 당연히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내부 직원들의 청렴이나 윤리, 교육의 문제에 한정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요? 
  5등급이면 사실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독보적인 최하위 등급인데 이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공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거나 적발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패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청렴도 평가에 설문조사 시 계약 관련해서 외부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부 직원이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나 혹은 별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우리가 이 조사의 조사결과만 권익위원회에서 제공받을 뿐이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청렴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제공했고 누가 받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공사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권익위에서 받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청탁을 받은 직원이 아무런 징계나 어떤 처벌도 없이 멀쩡하게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 공사가 아무리 노력해서 청렴도를 높이려 한들 이미 한 번이고 혹은 여러 차례일 수도 있고요. 이미 그러한 청탁을 받았던 자가 우리 공사에서 계속 재직하고 있으면 우리 공사가 어떻게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그래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팀장이 그 업체대표와 전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금품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했다든지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해당 직원을 탐색하기 위한 어떤 내부감사나 고강도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건이 조사에서 금품수수의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당한 요구, 금품을 달라는 뉘앙스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한 부분을 얘기해 준 것이고요.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거기서도 확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항목에 그런 불합리한 요구들을 받은 적이 있니, 없니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건이라도 유사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최하위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받았지만 이것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을 앞서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부패방지계획도 세우고 외부 용역도 받고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인지 해서 계약업체마다 계약과정에서 그 해당 부서의 팀장이 해피콜이라고 확인해서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뭐가 있냐?’ 또 ‘우리한테 의견을 줄 것은 뭐가 있냐? 이런 것을 자꾸 고도화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처음에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내용이었으나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차장님 설명을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청렴도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추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을 활용해서 우리 공사에서 충분히 대응해서 어떤 해명이나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올해 2022년 평가에서는 그보다 훨씬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따름이고요. 혹여나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경영지원처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박현우 위원  2020년에 제7회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때 직원 징계심의를 했었는데 해임 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임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한 중대범죄나 어떤 중대사안일 텐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39쪽입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임은 음주운전에 대한 해임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대한 사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면허취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직원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담당직원이기 때문에 규정상 해임처리가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봉을 산정하는 경력환산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사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력환산표에 갑경력과 을경력, 병경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기업으로 봤을 때 을경력은 퇴직 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해 주고, 병경력으로 퇴직 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서 30인 미만은 인정치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경력환산에 있어서 이 정도로 극단적이고 깐깐한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경력환산표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지금 위원님이 깐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인정되지만 많이 고쳐온 부분입니다. 처음에 공사, 공단들 규정을 보면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의 공사들이 거의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제한적인 초창기 규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권위에서 약간 권고를 했습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한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장기업으로서의 유무나 뛰어난 역량이나 어떤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의 상근직원이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재직했을 경우에는 호봉을 인정받는 데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까? 그러면 어떤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할 수 있는 숙제거리로 생각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없는지 그런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경력환산표가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국내기업들도 점점 더 전문화되고 어떤 세세한 역량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상근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상장기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500인 미만이라고 하면 아무리 개인의 훌륭한 이력과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력을 80%밖에 인정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정말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신기술이나 아이템으로 개인의 역량을 길러온 분들, 혹은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혹은 어떤 성과를 창출해낼지 기대되는 그런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건데 호봉산정이 이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우리 공사에 오게 되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경력환산표를 찾아봤는데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정하시고 개선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최근의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는 경력환산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력환산표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 소속 비정규직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공통자료 350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0년부터 21년, 22년 체육문화1처와 2처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나 어떤 근로계약으로 묶여있어도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각자 또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시고 일부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차등 적용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생활임금에서 미달되는 직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기간제분들이 사업장 상황이나 근무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가 위반은 하고 있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은 현재 생활임금이 10,410원입니다. 이것을 한 달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하면 한 달 월급 개념으로 보면 210만 원 정도 되고 연봉으로 하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간제분들은 생활임금은 미달되나 실질적인 연봉은 평균이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외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돼서 실제적인 금액은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사실 생활임금 기준 자체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임금을 주자는 차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되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뚜렷한 개선책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 상황일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현재 또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집어 넣어줘라, 산입시켜줘라 하는 노조의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생활임금이 또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미달은 되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임금이 3,600만 원 정도 되고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분이 평균 임금이 3,900만 원 정도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든 간에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나쁠 게 없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면 그것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황이 그래서 저희도 고심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찌됐든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느 부서에다가 여쭤봐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공사 1층에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문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체육문화1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 1층에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데 체육회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도 장애인체육이 종목별로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단체들이 어떤 특정한 사무실이나 거소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단체를 합동사무실 같은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체육 관련한 어떤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그만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회적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하면서 그것도 관리하셨을 테니까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법 싶은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공사 6개 부서가 입주해 있지만 산하 7개 단체가 전부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산하단체가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공간이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어떤 합동사무실 형태로 개념화해서 그것들이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우리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저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검토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혹시 고양시 누리버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양누리버스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던데 혹시 여기서 관할하시는 게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우리 교통사업처장이 오셨는데 대답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편하신 대로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아마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교통사업처장 오병석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여쭙고 싶은데요. 
  내유동에서 7개의 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역을 중점으로 회차가 되거나 그러는데 지금 내유동에서 오는 고양누리버스는 필리핀 참전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내유동에서 필리핀 참전기념비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5번 버스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이 노선을 선택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시 담당부서 그쪽에 계신 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요. 또 그쪽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노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뭐냐 하면 그쪽으로 가는 마을버스나 일반버스가 많아요. 그런데 화정까지 오는 마을버스나 민간버스는 없어요, 82번 하나. 2시간에 1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다닐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버스가 이쪽으로 화정까지 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원당까지만 와도 본인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내유동분들은 솔직히 소외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노선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담당부서라는 건 버스정책과인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버스정책과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은 버스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오더를 갖고 그냥 시행만 하시는 건가요?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노선을 정할 때 우선 그 지역주민의 의견, 그쪽 민원이 아마 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참고했고요. 
  또 일부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주차라든지 주택가, 저희가 가다가 정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해서 노선을 살짝 변경하고는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차후에 버스정책과와 논의한 후에 시행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아마 건의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헬스장 운영 및 친절도 개선에 대해서 문의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헬스장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어떤 불친절함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강사들이 회원과 상담과정을 거치면 일일업무일지에 몇 번의 상담과정을 거쳤다고 적고, 두 번째로 헬스장 게시판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강사들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게시물도 헬스장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회원들과 컨텍이 적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수업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체성분분석 같은 것도 월 1회 실시하게끔 계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회원들이 오게 되면 헬스기구 사용법 같은 것도 1시간 정도 강사들을 통해서 신규 적응 OT 프로그램도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사후에도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안녕하세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4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2회 인사위원회 해서 개최사유는 직원 징계심의, 심의내용은 징계심의 보류 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안이기에 징계심의를 했고 보류가 3건이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시 말씀드릴까요? 
  공통자료 346페이지,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사유와 심의내용, 직원 징계심의 보류 3건.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금도 시에서 감사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용했을 때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고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재심을 신청해서 시 감사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하는데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건이 시에서 재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연구팀에서 회장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종목의 회장님들하고 9월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1월에 또 한 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9월에 간담회할 때 나온 이야기가 어느 종목 회장님이 도시관리공사는 그들의 입장에서만 관리한다, 그래서 체육회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종목을 말씀드려야 아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종목을 이야기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간수료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공소자 위원  예?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기간수료제에 대해서…….
공소자 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아, 그래요?  
공소자 위원  없고 그냥 전후 이야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체육회로 이관돼야 된다.’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제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공정하게 하니까 자기네가 대관을 잘 못 써서 그럴까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저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대관하는 것이지 특정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개인종목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대관하는 것이지 순위를 바꿔가지고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연구팀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현재 종목별 등록은 기존 회원 등록 후 결원에 대하여만 대기자를 등록시키는 방법이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수영이나 골프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대기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대기자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다면 신규 회원은 수강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월 재등록 시 기존 회원의 우선등록을 조금 줄이면서 대기자를 등록시키면서 대기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6일에 현장방문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TF를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또 체육관 시민참여운영위원회 주제 선정을 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향후 8월 이후에 계속 추진해 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참여자까지 포함시키는 공청회를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기존 체육시설에 기간제를 도입했을 때 너무 강력한 집단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체육시설부터 먼저 기간제를 도입하고 기존 시설은 중장기적으로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신규 회원부터 기간수료제를 도입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했을 때 재수강을 못 하게 하고,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신규 회원이 아니라 신규 체육시설,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부터 기간수료제를 도입해서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유효기간이 있는 회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장 도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공소자 위원  당장은 도입하기가 힘들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래서……. 
공소자 위원  이것을 2~3년 내로 끌고 가면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래서 신규시설에 먼저 도입한 후에 서서히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공청회도 열겠다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2~3년이라도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야만 생활체육에서 피 튀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점점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생활체육을 선호하는 분위기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공소자 위원  옛날같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생활체육에 대한 대관이라든지 또 회원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서로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일방적이다.’ 이러지 않게 방안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방안이 찾아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진행 중인 사항을 단계별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일일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애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의 공유재산, 지도인라인경기장에서 소수의 사설클럽이 지속적으로 불법유료강습을 하는 등 공공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 수익한 바에 대해 체육정책과에 관리감독 소홀과 행정적 과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체육정책과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불법유료강습을 강력하게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설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2처에서도 이에 준하여 지도 경기장에서의 불법유료강습 강력근절과 시설운영 관리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충장 인조잔디축구장 부대시설 사용현황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인라인경기장 관련 부탁사항에 대해서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인라인경기장의 민원이 한 2년 가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포함 감사관, 감사원, 전자민원, 문광부, 체육윤리위원회까지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원인이 주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배타적·전면적·독점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법사항이 되는 것이지만 현재 지도인라인경기장에서 고양시롤러스포츠연맹에서 하는 강습은 불법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무료체육시설에서 상업행위 즉, 강습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적인 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강습을 현재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 인천, 김포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개방 중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강습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도 현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강습금지 현수막도 게첩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현장모니터링용 안내방송시스템도 현재 설치해서 곧 강습을 하지 않게끔 계도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특별감시감독기간을 지정해서 팀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 대기하면서 강습행위가 중단되게끔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양시롤러스포츠연맹과 지금까지 한 6회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롤러스포츠연맹에서도 각 산하기관 롤러클럽팀에 8월 6일부터 고양트랙 내 유료강습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약속과 밴드에다가 공지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고양시롤러스포츠연맹에서 강습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불허 통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통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고양시대표 선발전이 근시일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현재 유보한 상태이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강습을 다시 통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님, 제가 오늘 오전에 체육정책과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박동준 2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하여 현재 인라인경기장에서 불법유료강습이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어제 제가 직접 나가서 사진까지 촬영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주신 말씀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들먹이셨고 법률자문을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법률자문을 구해보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봤습니다. 
  이것을 시시콜콜 하나하나 따지는 건 오전에 체육정책과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정작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2처에서 시설은 관리하시기 때문에, 앞에 언급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대책을 하시겠다고 하니 체육문화2처에서도 적극 이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논하고 이게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를 논하시겠다고 하면 오늘 밤을 새면서 제출할 자료와 근거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셨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
김수진 위원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배타적·독점적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근거가 있고요. 수원지법에서 내린 평택 판례를 보면 처벌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오전에 지금 다 따져서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선수육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불법이에요. 유료강습을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합법입니까? 맞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
김수진 위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김수진 위원  법률자문을 어디에 구하셨습니까?
  법무법인 목성에 구하셨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법무법인 목성에 구하신 법률자문을 말씀드려요?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이 법률자문은 유효하며 추후 다른 증거가 제출될 때는 이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그 효능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판례를 찾아보셨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위원님,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무료개방을 했든 유료개방을 했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무료인지 유료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수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
김수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강력하게 불법유료강습을 하는 것을 근절시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불법강습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민원인 한 분이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또 봤습니다. 이분이 제기한 건 8월이고요, 그 전에 2월 25일 회의하신 내용에도 이미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어 왔어요. 한 분의 민원으로 몰아치지 마시고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감사관에서 하셨고, 그랬다고 하는데 구구절절 제가 반박해야 되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 있어서는 체육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법률자문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습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에 충장인조잔디축구장 좀 띄워주십시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김수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자료화면에 저것을 띄워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용현황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2대가 지금 현황에 잡혀있는데 컨테이너 두 대는 왜 놓으셨어요? 이 컨테이너 두 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충장 인조잔디축구장이 조성되고 나서 회원들의 탈의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두 대를 배치하여 상대팀, 홈팀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한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밑에 다른 화면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충장구장2’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다른 화면입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현장을 봤더니 K4구단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체육정책과하고 협의했는데 K4리그 구단에서 올해 12월까지 체육정책과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는 체육진흥과 K4리그 활성화를 위해서 K4구단이 현장에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하게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협약기간 종료되면 다시 컨테이너를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협약서에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항을 기재하셨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부대시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부대시설로 컨테이너 한 대를 아예 그냥 써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 용도가 탈의목적이라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를 혼자 합니까? 축구가 두 팀이 경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경기를 뜁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아닙니다. 두 팀이 같이요.
김수진 위원  두 팀이 뛰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쪽 한 팀도 옷 갈아입어야 할 공간이 있고, 이쪽 한 팀도 옷 갈아입어야 할 공간이 있지요. 그러면 양쪽이 갈아입어야 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양KH축구단이 연고지 협약대상 구단으로 선정돼서 협약식을 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써라, 너네도 여기에서 갈아입고 해라.’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편의를 봐 준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문 잠그고 안에다 자기네 축구공 넣고 시설물 다 쓰고, 나머지 고양시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협약식에 기재하셨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두 대인데 일단 하나를 이쪽에서 사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부대시설에 넣어준 거지요. 저렇게 문 잠가놓고 ‘아무도 쓰지 마라. 우리만 쓸 거야.’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에 있는 그 화면 띄워주십시오. 좀 확대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날짜, 시간을 보세요. 고양KH구단이 물론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을 사용해요. 대부분 행사대관을 쭉 하셨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 또 밑에 보면 8월 1일에 하나, 8월 4일에 하나, 8월 6일,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때 일단 두 팀이 와서 시합을 하니까 한 팀이 옷 갈아입을 동안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팀 들어가서 옷 갈아입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공간이 없었으면 마련한다든가, 조금 더 물품을 넣어놓는 공간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민원이 한두 번, 한두 달에 제기된 것이 아니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체육문화2처장님께서 시설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사용현황보고를 주시고 운영개선방안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빨리, 고양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을 해 주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너무 해결이 어려워서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는 체결되어 있지만 충장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현재 있기 때문에 협약서 기한이 종료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체육정책과와 KH구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일반 시민들도 탈의장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게, 서로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여쭙겠습니다. 
  장항야구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에 LED조명이 언제 교체되었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야구장 조명과 축구장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 바이 건으로 보수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룹으로 해서 만약에 풋살장 세 군데가 조명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한 5개소의 어떤 구장이 조명 교체계획이 있을 때 장비를 불러서 한꺼번에 조치하다 보니까 조명이 안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간극을 조절하려고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게요. 경기를 야간에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많이 있거나 하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021년 작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종합감사한 것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 소홀과 퇴직금 지급 부적정, 기타 등등 몇 가지 아직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병구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퇴직자 초과사용 복지포인트 정산 등 업무소홀의 건입니다. 퇴직자 초과사용 복지포인트 2,900만 원을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 소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현물출자를 하고 올해까지 받은 5개 부지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거기에 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은 해놓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올해 감사도 도시관리공사에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6월에 지적한 내용이 끝났으니 보통 3개월 이내 감사조치결과를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엄성은 위원  그 와중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엄성은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으로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22년 시 특정감사 중에서 예비합격자 제도의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2022년 하반기 규정 개정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채용관련 문서보존기간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존상자 제작 후 봉인스티커 부착을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분명히 9월 정도에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자료제출하기 전에는 완료가 됐었을 텐데요. 언제 완료하셨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채용관련 문서보존기간 명시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완료하셨냐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엄성은 위원  완료가 분명히 되었을 텐데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완료라고 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에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채용관련 문서보존기간 명시 건은 완료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또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도시재생분야 학력 및 근무경력산정 오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된 것이 환지처분 이것은 저희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는, 이것은 아니구나. 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자 중징계요구 및 재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처리에 있어서 제가 놀라운 건 저희 기획상임위에 연관된, 작년만 해도 총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경영지원처입니다. 
  경영지원처장님.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에 지적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서 오는, 도저히 지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지금 감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더 노력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엄성은 위원  전체적으로 간부들이 체크하는 업무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부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 건들이 ‘아니, 어떻게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것까지 지적을 당할 정도로 업무가 태만할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업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우선적으로 시정하면서 그 건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개선하고 규정을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보고 간부들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막아서 점점 횟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엄성은 위원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침서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는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지침 관련해서는 사실 부끄럽게도 작년에 그 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하도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침도 아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보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지침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지적 건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지금 교육 같은 부분들은 연간교육계획을 세워서 업무별로 특정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관련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성은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회계감사를 다른 데서 받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적되지요, 회계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은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분명히 도시관리공사의 모든 예·결산 관련해서는 따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회계감사를 보는 데 있어서 사소해서 그걸 뺀 건지 아니면 서류 자체 부분에서 이미 이 정도는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회계적인 부분은 회계감사가 하는 영역이 있고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이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행정의 미숙인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
엄성은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고개를 끄덕임)
엄성은 위원  관리 소홀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나름 계속 매년마다 업무추진비는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저는 있다고 봐요.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전 부서에 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감사관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면이 있을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억울한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그 목에 맞게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주말에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조금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각 부서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사 전체 업무추진비요. 
  지금 사실 오히려 감사관에서는 퉁친 면이 있어요. 그냥 너그럽게, 우리 고양시 감사관도 굉장히 꼼꼼하지 못해요. 사실 의원들이 지적한 건수만큼도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대하게 감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올해 총액은 6,900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올해 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올해가 아니라 작년. 올해는 지금…….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작년도에는 5,900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액수도 아니네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하여튼……. 
엄성은 위원  상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지적 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어떤 것들을 지적받았고,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잘해.’라고 해당부서에 주의통보 정도로 조치결과는 끝나셨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사실 업무추진비는 간부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실 그 자체도 회계하시는 분이 다 조율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고 정말 업무의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지적된 부분이라고 자료를 준 것 중에, 감사지적 중에 진행 중이었다고 저희에게 제출한 것 중에서도 현재 완료된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될 것인지까지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통 조치결과가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해당부서에 주의통보를 주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내요. 말로 끝낸 거지요. 문서로 끝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말로 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문서로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로 회신 받고 개선합니다. 
엄성은 위원  27건이니까 아마 2022년도는 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해당부서에 조치했음’이라고 나온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어떻게 조치하라고 분명히 내려줬을 것이고요. 내려준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마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본 위원이 빠르게 몇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계신 강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라, 시민들을 상대하느라 그분들도 시민이신데 민원을 받는 민원대상자로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는 취지로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확인하셨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강사들은 그때 회의할 때 저는 못 했고 경영지원처에서 강사들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청취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에서 하셨다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직군별로 다 포함된 일반적인 간담회를 해오다가 강사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돼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고요. 처우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이후에 해당부서의 팀장들과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자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계속 잘 챙겨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체육문화사업, 체육문화시설이 기획위 소관이다.’ 그래서 여기에 킨텍스 캠핑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았더니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위 소관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
  그런데 주신 조례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경영관리, 체육·문화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하시면서도 문화시설 중에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한 것입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저희 체육문화1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분류로 하자면……. 
○위원장 송규근  한 번 더 제가 복기할까요? 처음에 출력물을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체육문화사업으로 주요시설에서 킨텍스 캠핑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그때 역시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킨텍스 캠핑장이 체육문화사업 소관이라고 하셔서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상임위별로 어떻게 분장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 후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역시 문화시설 6개 중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위 소관이라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업무시설현황에 근거로 주셨던 조례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경영관리, 체육·문화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행정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킨텍스는 또 환경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산관리 부서는 전략산업과이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나 공사는 고양시의 조례에 따라서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료를 환경으로 해서 주셨다니까요. 킨텍스 캠핑장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공사의 체육문화1처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환경경제위 소관으로 분류해서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을 분류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재산관리부서는 전략산업과이고 소관 상임위는 환경이라고 해서 주셨다니까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시 재산관리부서는 전략산업과이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 원칙이나 공사 체육문화1처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육문화1처가 기획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 쪽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자료를 환경으로 분류해서 주셨다니까요. 환경으로 분류해서 주셔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시 경영평가팀에다가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경영평가팀에서 그 자료를 환경위로 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서로 정리 좀 하세요. 킨텍스 캠핑장이 어디에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걸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해서 주신 자료가 결국 또 틀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주셔놓고 지금 답변은 또 기획행정위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킨텍스 캠핑장은 환경경제위원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정리를 정확히 해서 자료 주세요. 이 건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앞으로 상임위 2년 활동인데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뭘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이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첨언하면, 저는 안타까움의 호소인데요. 
  지금 우리 업무실적자료를 보면 148페이지에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 운영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고양시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관시간 분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에 우리 2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2년 동안 지속된 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작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148페이지에 “어울림누리 빙상장의 경우에는 개인레슨 배분제를 도입해서 수익도 올리고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김수진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자문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면서 동시에 “엘리트선수 육성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니까.
  저의 안타까움은 그러면 2년 동안 빙상장 운영처럼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도 유료화가 맞는 것인지 무료화가 맞는 것인지,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생활체육 인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에 대한 해법을 못 내놓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라도…….
  처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아쉬움의 토로예요. 양측이 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이해하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김수진 위원님, 의회에도 법률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양측이 조금 더 팽팽하게 논거를 좀 갖추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12월 11일 그 즈음 조율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요청하신 간담회를 저희 상임위하고 할 예정이니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라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더 관련 체육정책과하고도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빨리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빨리 해줘야지 이분들이 도체전도 준비해야 되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요.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안 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다른 상임위 문제라서 그냥 거론만 하고 갈게요.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 관련된 것이요. 384억의 국비를 지금 반납하니 마니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 일까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 있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까지 감당이 가능하고 또 국비반납으로 인해서 국토부가 사상초유의 페널티를 주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시장님한테 충언하세요. 하셔서 이 부분 도시관리공사 안에서의 역할을 다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의회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아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관리공사도 제가 봤을 때는 기초센터가 로드가 걸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오셨던 기관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언론에 오늘 월요일 기사에 이게 떴기에.
  왜냐하면 사업은 건교사업일 수 있으니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니,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들도 연관된 당사자들이시니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냥 하명만 받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위원장 송규근  저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요. 
  (…….)
  사장님, 없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저번에 현물출자 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건은 다 해결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창릉지구에 사업비 60몇억이 나갔는데 올해 LH하고 GH에서 나간 돈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다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온 내용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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